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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지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이나 도시산업현장에서 열심히 기틀을 만끽해야 할 요즘 어쩐지 씁쓸하고 움츠러드는 것만 같은 시민생활상이 밝고 활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함께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지회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우고 지남을 아끼지 말아야 될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연말을 두 달여 앞두고 금년도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하나하나 챙겨야 합니다. 특히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층 시민과 각종 시설에 수용된 시민을 보살펴 나가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우리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하고 보다 나은 시책을 찾아 함께 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계획들을 마무리하는 각오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고 활기차게 내일을 열어 가는 마음가짐으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 25회 임시회 시에 심사보류한 안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우리 위원회소관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0월 20일부터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합의가 원만히 운영되고 보다 진지한 의안심사가 되도록 당부합니다.
1.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사관설치및운영조례안 TOP
(11時 20分)
그럼 議事日程 第1項 家庭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안은 지난 회기 때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물론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심도 있는 심의를 일부 가졌습니다마는 조례안 자체가 그 당시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현지에 갔다온 바도 있고 해서 잠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 25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살펴보았을 적에 제8조수탁자의 의무 중에 수탁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자체부담을 해야 되는 게 계획서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 가까이를 자체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조례에 빠졌기 때문에 수탁자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적에 우리 시 재정으로서 그것을 보조를 해야되는 그런 사태가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중에 수탁을 받은 법인은 운영대의 20%를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신설해서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지난번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할 것을 재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김문곤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다루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의 공백을 찾아서 재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종합복지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업무 및 기능 제3조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완전한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가정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그랬죠?
예.
그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해주십시오.
예, 구성인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위원 두 분이 되고, 또 학계에 대한 권위자 약간 명하고, 또 물론 거기 관계되는 시 위원도 몇 명이 구성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외 학교장이라든가 또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망라해서 15명 정도가 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참여하는 시 공무원의 수는 확정이 안됐습니까?
집행부에서 시 공무원은 물론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해서 보사국장이 들어가고 부시장은 물론 위원장이니까?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시의원은 2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흑자도 날 수 있는데 더욱이 소정의 목적이 장애인의 보살핌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 환자와 다르고 상당히 사회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 앞에 위원들간에 간단한 대화 속에 일반인보다도 어떤 종교단체와 관계가 되어서, 더욱이 요사이 카톨릭같은 수녀자들이 이와 같은 장애인을, 이것은 종교정신에서 몸을 바쳐서 돕는데 위탁운영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불교나 기독교, 카톨릭 얘기도 있었는데 더욱이 이와 같은 장애인은 종교적인 정신에서 어떤 이익을 초월해 가지고 그런 종교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이 원만하지 않겠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애인 운영문제는 어디까지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심사의원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용단이 서면, 종교단체이건 또 다른 복지법인이건 거기서 선정이 된 사람이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아까 김문곤위원이 제안해서 재청이 있은 운영비 20%를 자체 부담하도록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20%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의사에 쫓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자가 났을 경우에 계속 과거에 전례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적자가 나도 20%는 수탁자가 반드시 부담한다 하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있는 법인이나 또는 그런 장애자 복지…
능력을 떠나서 과거에 관례가 능력이 없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죠. 과거에 관례가 그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이나 수탁단체를 선정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분야에는 종교단체가 좋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관계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종교단체가 역시 신앙심이 있고 또 남을 돕는 데는 사심이 없으니까 좋다고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좋다고 해서 결정될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면 저는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역시 종교단체가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조례개정에 관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하면 앞으로 이걸 수탁운영하기 위해서 신청한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를 해버리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생각해서 사전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선정위원을 구성할 때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지나치게 대학교수, 학계에 너무 중심을 두지 말아 달라. 왜냐,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화장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교수는 이론 외에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자꾸 뭐가 어려워지더라, 구색은 갖춰야 되겠지만 정말 여기에 실제 운영하거나 관련이 있는 분들을 각계에서 선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고려하겠습니다.
예, 김문곤위원입니다.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8조 5항에다가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운영자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걸 삽입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문곤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조금전 김문곤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가정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문곤위원이 수정동의한 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가정복지국 TOP
(11時 35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예산안심사는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하고 의결은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3年度第2回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예산개요는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6억 4.000만원이 증가된 221억 8,4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인 16억 2,000만원이 증가된 총 425억 4,900만원이며,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3%인 6,400만원이 증가된 221억 8.400만원이며, 소년소녀가장보호비가 기정예산에 1억 2,900만원이었으나 당초예산 대비5.3%가 증액된 1억 3,607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지원 지급기준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예산대비 23.9%인 5억 8,700만원이 증가된 30억 4,800만원입니다.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600만원이 전액 국체보조금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져있습니다. 주요 세출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상담, 의료재활,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의 실시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종합복지관의 기자재구입 및 부대시설비로 1억 8,000만원과 금정구 금성동에 소재하는 금성어린이집은 산성마을의 유일한 보육시설이나 25년된 노후건물인 관계로 시설 개축비로 9,67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구 우2동 소재 은혜의 집의 부대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원,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비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9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누락된 장애자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 사회복지비로 구성되어져 있으나 가정복지과 인건비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처우개선비, 황령산야영장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금정 근로청소년회관의 인건비, 가정종합복지관의 기자재구입 및 부대시설비, 금성어린이집 신축비 등은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포착이 결여되었으며 주요사업 계획수립 소홀로 간주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하수개발비1,5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지하수개발비로 이체 편성함은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미비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관 부대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에 보니까 치과장비, 그 다음에 방범창 외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장비는 어떻게되어 있는데 치과장비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정종합복지관에서 그러면 치과진료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지금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의료장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치과장비부터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이 자리에는 현재 경로의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치과장비가 경로의원에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건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준공된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운영도 하지를 않고 있었는데 방범창이 벌써 제대로 되어있지를 않아서 5건이나 보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건물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 방범창 등을 설치해야 되는가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은 아동복지시설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시설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이유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하는 건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종합복지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치과진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범창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건물 건립할 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건물 예를 들어 치과진료를 한다 합시다. 그런데 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입주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물에 처음부터 방범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흔히 요새 지적이 됩니다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처음에 적당하게 지어놓고 또 변경하고 보충하고 하니까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방범창이 안되고 이 방범창이 얼마 한다고 방범창 하나 만들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 감시감독 못해 가지고 방범창 설치비를 책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과연 지금 치과장비가 급하냐, 의료장비가 급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료장비와 치과장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장비가 우선이죠. 의료장비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치과장비는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 이 얘기인지 아니면 치과장비부터 구입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치과를 앞으로 진료할 것이다. 물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아까 설계에 방범창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위원님하고, 지금 가정종합복지관이 개원이 되면 방범창이 꼭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얘기로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 소음방지시설을 지금 와서 한다. 이것도 애초에 강당에 소음방지시설도 안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되어 있은 게 불과 1년만에 고장난 겁니까? 전부 이런 식의 예산이 왜 낭비되느냐? 그리고 의료장비와 치과장비 관계 얘기해 주세요
가정종합복지회관에 치과진료를 하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치과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니 그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의료장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의료장비는 여기서 다하게 됩니다. 장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엊그제 가보셨다시피.
국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한 것을 초점을 잡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는 요지가 가령 우리가 의료시설을 갖춘다. 제일 기초가 예를 들어 내과를 하면 청진기, 혈압기 먼저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사야 되고, 하다보니 치과가 들어와야 하는데 소위 가장 기본인 노인진료, 내과, 외과 그리고 장애인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는데 왜 치과장비부터 책정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치과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하게 됩니다.
다하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치과부터 들어오는 것은,
복지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치과진료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진료장비도 같이 구입하게 됩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부대시설비와 다른 진료장비도 전부다 같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래서 왜 치과뿐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다른 것 내과에 뭐뭐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치과만 얘기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내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그것조차 하나 신경 안 쓴 겁니다.
의료계통에서 뭐가 주냐? 줄거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내과가 주가 되거든요. 그럼 내과에 어떤 장비를 하나 뭐다 이렇게 해놨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항별 설명서 하나 만드는 것도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금액이 많은 게, 치과장비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죠. 값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 그럼 예를 들어 가정복지국장 외에 아무개 해야지 사회과장 외 각 국장하고 같이 앉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금액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윤식위원님! 치과진료장비금액이 그게 많다보니까 그것을 대표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내용이 어떤 것이냐, 1억 8,000만원 중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걸 말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다루는데 총 금액만 놔놓고 어떻게 이걸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예산을 다룹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이 장비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양해만 하신다면 복지과장이 나가서 1억 8,000만원 중에서 의료장비구입과 여러 가지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걸 복사해 주세요. 봐야 알지 불러 갖고 우리가 무슨 머리가 좋다고 다 기억해 갖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개발계획에 대해서, 상수도가 미설치 돼서 지하수를 개발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상수도가 미설치된 시설로서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양산군 경계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연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100세대와 공동사용으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할려고 그럽니다. 사업량은 심도가 150m고 구경이 200 내지 1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량은 1일50 t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부터 가정종합복지회관은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처지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안 넣고 이제 와서 바꿔 넣는 것은, 추경에 별로 따질 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하나하나 앞으로 본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적은 것 같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회관은 수도가 들어와 있고 아동복지시설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전혀 거기는 지하수 개발할 생각을 안하고 처음에 가정복지회관에는 수도가 있는데 왜 지하수개발을 할려고 했는지, 수도물을 먹기가 겁이 나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정확하게 앞으로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이 연산동 587번지 …
아니 가정복지회관…
그 곳을 말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목명세서 7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장애인복지시설 지하수개발 해 가지고 전용된 것 안 있습니까?
예, 국비로 지웠기 때문에 국비가 돼서 이것은 아동복지시설로 전용이 된 겁니다. 이 예산은, 혜성원에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
혜성원에 지원 받은 걸……
그걸 갖다가 아동시설로 돌린 겁니다.
혜성원이라는 게 우리 부산지역에 있습니까?
법인은 부산이고 시설은 양산에 있습니다
관리는 부산시가 하고,
부산시가 하고 법인이 부산에 있고 또 부산사람이 거기 가서 수용돼 있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두 가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에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각목명세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4,368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보육사 인건비는 381명에 12달을 계산을 해서 부족분 3,494만 4,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나머지 간호사 인건비나 물리치료사 인건비, 생활지도원 등은 숫자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93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만 8,000원씩 시비로 보조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의 업무 잘못으로 인해서 모자시설이 여기에서 제외돼 가지고 상당히 시설간에 불균형이랄까 손해, 피해를 본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부 측에서도 곤혹스러워했던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 외에 이러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시설의 대상이 어디인지, 그 동안 쭉 계속해서 보조했던 시설 중에 미처 책정이 되지 않은 부족인원에 대한 예산요구인지, 아니면 새롭게 인원의 증가로서 이런 것을 요구를 했는지 또 이렇게 하면 가정복지국 소관의 전 시설 직원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육사 인건비는 12달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간호사 등은 2개월밖에 책정을 안 해 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 동안에 받지 못했던 직원에 대한 보조라 한다면 그 동안 받지 못한 피해 손해만큼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새롭게 채용됐다면 11월 12월 두 달만 지급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관계공무원이 통계숫자가 잘못돼 가지고 누락이 됐다면 적어도 하반기 6개월치 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77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컴퓨터 가요반주기 구입비를 50만원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가요반주기가 여러 종류가 있고 기능도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근로청소년회관 정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반주기를 이용을 할려면 나름대로 성능이 좋고 기능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과연 50만원으로선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묻고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50만원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보다 더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김문곤위원님의 질의. 간호사 인건비는 2개월로 하고 보육사는 12개월로 한 이유가 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호사는 그 동안에 보조가 안됐고 보육사 인건비 보조가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이때까지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조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걸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보육사는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책 일환으로 지금 보수가 낮은 취사부에게 6만 1,000원을 더 주고 보육사에게 2만 8.000원을 더 주기로 정책결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난 번 사회복지시설장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 가지고 다른 종사원에게도 처우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추가로 시설종사자 중에서 취사부와 간호사를 나머지 전 종사원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만 8,000원씩 더 주기로 정책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자원이 누락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자원이 전부다 계산됐습니까?
예, 전부 다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경비일 두 명은 어느 시설입니까?
경비원 두 명은 장애자시설…
제가 알기로는 모자시설에도 경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종사자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시설 전체 이번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모자원 경비는 왜 빠졌습니까?
모자보건경비도 포함이 됐습니다.
2명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자원 경비는 다 되어있고 이 경비는 모자원 경비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모자시설 경비원에게 추가하고 있습니까?
모자시설은 지난번 1회추경때 전부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부분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하신 가요반주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시면요. 기구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만원이면 비교적 싸면서도 잘못하면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좋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다가 보완을 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은 되어있고 가요반주기만 사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가정종합복지관 의료장비현황이 지금 잘 안 나오면 심사가 끝나고 점심시간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참고로 이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이전에 아직 의료인력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의료장비라는 것은 통상 의료인이 확보돼 가지고 그 의료인으로 하여금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내과의사면 내과의사가, 다 그렇게 하는 게 통상입니다.
어떻게 이걸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의료인이 앞으로 채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료장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자 하는 건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을 봐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이고 장비가 어긋났다 싶으면 바꿔야 될 것이고, 의료인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통과가 좀…
보고서를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걸 계속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가만히 있게 되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대해서, 추경에 약 95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그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됩니까? 그런데 오늘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이나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은데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것 답변이 제대로 안 됩니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95세대의 소년소녀가장들이 지난해에 정기예산편성 때 누락이 된 대상이었다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아이들이 원인이 발생돼서 새롭게 소년소녀가장으로 대상이 됐다면 추경에 취급해도 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정예산을 책정할 때 누락이 돼 가지고 그 이전에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920명이던 소년소녀가장이 1,015명으로105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에 920명이 지금은 조사해 보니까 1,015명으로 늘어 난 그 사유입니다.
늘어났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대상이었는데 920명의 대상 중에 누락되었다가 1,015명을 파악할 당시에 해당이었다면 그 이전에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어서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급해서 해주느냐?
소급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락됐으니까? 지금 조사를 새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조치를 해보니까 이런 게 늘어난 사유 때문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예를 하나봤기 때문에 묻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편모슬하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다 말입니다. 엄마가 버리고 가버렸다 말입니다. 도저히 엄마 찾을 길이 없어서 소위 소년소녀가 가장으로서 할머니를 모시고 이끌어 가게 된 분이 누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순서가 틀렸습니다.
1월 1일 때는 어머니가 있어서 대상이 아니었는데 5월이나 6월이나 7월에 와서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은 문제가 없는데 1월달부터 그 대상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 행정당국에서 근무하는 때는 누락이 돼서 혜택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할 때 대상으로 올라왔다면 그 이전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예산이 충분히 재정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20명은 작년 말 현재로 소년소녀가장이 부산시에 조사돼 가지고 복지부에 국비보조 요청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책정된 금액인데 그 다음에 105명이 늘어난 이유는 추가로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은 그 발생시점으로 통해 가지고 지원이 바로 됩니다. 구청에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일단 조사가 돼 가지고 책정이 되면 그때그때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돼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기존 확보된 예산 중에서 계속 추가된 105명 늘어난 소년소녀가장에게도 계속지원이 돼 왔고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나머지 전체 계속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당국에서 파악되기 전에 이미 소년소녀가장으로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조사시점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일단 발생이 되면 발생시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처리해 줍니까?
일단 소급은 안되고 조사시점,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발생시점은 당국에서 조사해 가지고 포착된 그 날을 기점한다 이 말 아닙니까?
동에서 조사하는 게 어느 기준설정을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소년소녀가장이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발생됩니다.
발생되는 것은 관에서 포착된 그날부터 발생이라고 기준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
그러나 그 요인은 몇 달 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이나 행정채널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도 그게 안돼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조사 당시에 포착이 돼 가지고 대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상이 됐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국에서 포착된 기점으로 하느냐, 그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원인 발생된 부분을 소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조사된 시점. 포착된 시점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통, 반장을 통하거나 일단 동에서 동 행정으로 하면서 수시로 관내에 나가기 때문에 그때 발생이 되면 그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뭐 하러 묻겠습니까? 소급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묻고 싶다 이겁니다.
소급은 안됩니다. 일단 포착된 시점부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노인교통비 이게 금년에 93년도 총 사업비가 43억 5천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안에 약 8억 3,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금년에 4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당초에 3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시내버스 요금이 금년 3월 인상이 됐습니다. 210원에서 250원으로 증가되고 당초 노인 대상인원을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대상 인구가 15만 7,000명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금년 3월까지는 210원씩 해서 제작했습니다. 15만 7.000명에 12매씩 해 가지고 3개월 하게 되면 12억 8,6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0원으로 인상된 시점을 9개월 계산하면 42억 그걸 합하게 되면 총 54억 2,500만원정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노인 중에 노인 65세 이상이 100%가 다 수용이 안되고 80%정도 수용이 되기 때문에 43억 5,500만원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대상노인도 증가되고, 그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각목 74항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체력단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키며, 체력단련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뭐가 달라져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정 근로청소년회관 운영에서 자동차정비교육 옥외실습장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정비교육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뭔지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윤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비는 연간 2회로 나누어 가지고 본봉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체력단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돈으로 주는 겁니까?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있습니다.
총무처 공무원수당 규정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각 시․도 정부산하 전부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장비 구입현황 준비 안됐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보사국 소관에 우리10개 보건소에 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적어도 3,000만원 이상을 하는 초음파 진단기를 각 보건소가 구입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구입한 겁니다. 2개소는 없고 10개소 정도인데 초음파기 전부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보건소 정도만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료를 하고 촉탁의사가 있으면서도 그 장비를 다루지 못해서 사용을 못했는데, 의료인도 확보해 놓지 않고 어느 사람이 앉아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는지 이것만은 세밀하게 봐서 필요한 것을 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의료인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얼마나 낭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윤식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행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법인이 선정이 되면 위탁법인이 필요한 물리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건지를 갖다가 저희 시에서 구입 물건을 확정해 가지고 구입해 줘 버리면 그 물건을 쓰지 못하고 사장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촉탁의사라든지 물리사라든지 치료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장비를 전부 다 구입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서울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런이런 장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장비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치과장비를 대표적으로 하셨다 하면…
서울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보니까 서울에서 이 정도 장비가 있다고 하니까?……
왜 걱정을 하느냐, 장비 구입해 놓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아까 예를 들듯이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을 못하고 결국 사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치과유니트 제일 비싼 것 맞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놓고 과연 치과의사를 고용할 자신이 있는지 확답을 받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는, 전혀 안됩니다. 아직 의료계 실정을 모르고 앉아서 하고 있다. 지난번에 모자보건센타에 소장을 끝까지 임명을 못했습니다. 과연 의료인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에 장비만 잔뜩 넣어 놓고 의료인은 확보 못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가 적당히 몇 개 주무르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품목명세서는 정확히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만일 청구하면 행정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사전 집행부에서 파악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자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매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낡은 시설이 많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고아원시설은 6.25동란시점부터 해온 시설이 많습니다. 그 시설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시설에 있기 때문에 개․보수가 마음대로 안되고 보수를 해서 오는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을 전부 점검을 해놨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개․보수를 하고 싶어도 자비부담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에서 확인을 하고 설계를 받습니다. 받아서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설계를 확인한 후에 시설도 확인하고 이래서 금액 산정시키면서 이런 것을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복지시설 중에 보수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낡은 건물 중에 그렇습니다.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그런 급박한 부분은 시측에서 미리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정을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진들이 미리 판단을 못하고 자기 부담능력이 없어서 개․보수를 하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겁니다.
왜 묻느냐 하면 시설에서 시측에 로비 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시설과는 달리 보수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양산에 있는 장애자복지시설에 경남 일원의 장애자들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인가는 부산시장이하고 시설인가는 관할기관장이 군수나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시설인가를 할 때 거기 경남도의 주민도 오도록 시설을 갖다가 승인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부득이 경남사람도 넣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해서 경남도가 수용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경남도의 양산군 사람도 받아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산시의 시설하는 사람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정해 가지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때 경상남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도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산하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나중에 서면으로 오후 2시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장이하 전 직원이 국장을 잘 보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정기회때까지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공부해서 질의에 답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3시 30분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5分 會議中止)
(13時 32分 會議繼續)
나. 보건사회국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소득주민복지향상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보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지회국에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영락공원 조성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3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권경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내역 5페이지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국소관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 산 대비 0.2%인 2,900만원이 증가된 184억 1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3억 3.500만원이 증액된 491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32.1%인 42권 7,307만원이 증가된 175억 8,200만원이며, 세출부분도 역시 기정예산 대비 32.1%인 42억 7,300만원이 증가된 175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수입비는 당초예산 대비 2.6%인 1,000만원이 감액된 4억 100만원이며, 관공업 수입비의 보건소 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3.5%인 1,100만원 세입결함을 초래함은 연초에 수렴하여 추진하는 세입계획이 다소 미흡했다고 간주되며, 잡수입은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본예산 대비 155%가 증액된 2.000만원이며 사회복지자의 국고보조금 2,000만원은 당초예산대비 0.1%가 증액된 174억 8,000만원이나 시비로 계상되어져 있는 사회복지관운영 총 1억 400만원은 중앙부서가 당초 예산편성시 산정을 잘못하여 국고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함은 집행부서의 국고보조 신청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영세민 보호비는 당초 예산 대비 3%인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239의, 9,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자치구에 의료 총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8억 5,400만원이 소요되고, 부락인 보호비의 편성예산 5억 7,800만원 중 1억 4,000만원의 감액분은 당초예산에 부랑인 임시보호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기존의 월남난민보호소를 활용하여 임시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건립비 및 부대비의 예산은 삭감하고 동 시설 대수선비로 9.700만원이 산정되어져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당초예산 대비 17.6%인 3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으며 이 중 주요 증액내용은 북구 학장동에 소재하는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증설된 병상 비품구입비 1억원과 오수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위생관리비는 당초 예산대비 0.5%인 6,700만원이 증액된 111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주요 증액내용은 시립영락공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인 보상금 1,0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 5,4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보사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랑인보호시설비, 지출복지관 장비구입비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사업비, 시립영락공원건립협조 민간인보상비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액이 불가피한 세출예산액이 다수 계상되어져 있으나, 세입부분의 보건소 피임약 ․콘돔․자궁내 장치비 1,000만원 삭감액과 사회복지관운영상 1억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책정 누락분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부랑인임시보호소 건립비 삭감액 2억 5,400만원과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액의 정확한 산출근거 포착 결여 및 주요사업계획수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비문제가 있는데 지난 년도 발생건수와 그리고 기 행려사망자에 대해서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주로 오수정화시설 설치 공사비고 나머지가 환자 침구, 의류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볼 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산업평화상제정 홍보비용 중에 팜플렛을 만들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플랜카드는 평화상 시상시에 10개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홍보용 팜플렛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600원짜리 1,000매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1,000매 정도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 홍보용 팜플렛 이것을 보고 평화상 추천하는 것은 아닐테고 이런 것은 각 단체나 기관 반회보 등을 통해서 평화상을 제정했다 하는 것도 홍보할 수 있고 할텐데 팜플렛 600원짜리 1,000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갖고 과연 뭘 할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식위원님 질의하신3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려사망자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262명의 행려사망자를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60명 정도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약 324.5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추정하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 314명꼴로 지금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 행려 사망자의 처리 절차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관서에 발생신고를 하면 경찰관서에서 연고자를 추적해서 조회를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행려사망자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가매장 처리를 하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의 예산편성 내역과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당초 예상된 숫자와 앞으로 예상되는 발생 예상 부수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매듭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려사망자 중에 우리 부산근해에서 매해 자살이든 아니면 실족사든 어쨌든 간에 익사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익사자도 그러니까 보호자가 파악이 안되고 하면 일단 행려사망자 속에 포함을 시킵니까?
유형별로 보면 행려사망자는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은 부랑인들입니다. 부랑인 중 사망자가 대부분인데 익사자일 경우에는 대개 따로 연고자를 찾든지 해서 다 인계하는 것이 통상인데 무연고자일 경우에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정확한 내역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과정은 아까 검사지휘 그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가매장을 하는데 이 가매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금정구 시립공원묘지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가매장 장소에 우리국장께서는 가보신 일이 없을 것이고 혹시 관련되는 분이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어때요? 가매장 된 것을 손으로 썩 들추니까? 시체 안 나옵디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잠깐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립정신요양원에 오수정화시설 추경편성 내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00병상을 증설하는 그 사업서로 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7억 9,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 당시에 1억 7,1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억 2,600만원으로 확정이 줬습니다.
이래서 작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7,100만원 삭감된 금액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800만원만 반영이 되어서 실제 소요액에 비해서 1억 1,3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작년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총 공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내역 중에 증축대만 거기 예산으로는 충당하고 오수정화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은 시립요양원에 기존 정화시설에 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설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존 오폐수 처리 시설의 용량이 100병상이 증설됐을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설치해야 된다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지국에서는 다시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편성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실제 과정을 추적해 보니까 오수정화시설을 별도로 설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제2차 추경에다가 소요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시설은 건축을 할 경우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그런 시설인데 당초 계획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정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완벽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 이런 번거롭게 추경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평화상 홍보용 팜플렛은 실제 산업평화상이 금년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날 시상식에 참석하는 근로자, 사업주들에 대한 배부용 팜플렛입니다.
그리고 일부 여분이 있다면 다른 기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배부하는 필수적인 수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일날 행사시 수상자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일날 들어올 때 참석자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그건 행사용팜 플렛이지 홍보용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잘못 됐습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는 행사참석자들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부랑인 보호에 있어서 부락인 시설 대수선 그 개요에 보면 철거, 이축, 수선 9.7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는 들어있고 기정예산에는 다져 있는데 이번에 금회 추경에 9,700만원이 한꺼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설명을 갖다가 잘해 주세요. 철거와 이축, 수선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보게 되면 시립영락공원건립협조 민간인보상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어떤 보상인가 이것을 묻고, 이 시립영락공원이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거리가 조금 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영락공원건립에 있어서는 국장께서 금년 초의 업무보고 사항에 있어서 93년도 초에 이것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 동안에 겪은 사정이라는 것은 국장과 저희들이 1년 동안의 고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이 연기가 돼 가지고 지금 마지막 이 해가 다 가는 10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왕왕 신문에 보니 50 몇 회의 데모와 경찰병력과 대치 아주 어느 국장보다도 이 화장장건립에 국장님이 일선에서 고생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해야될 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보사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일본 선진국에 견학을 간다는데 가기 전에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사람들 가는 것보다 5개동의 반대주민을 될 수 있으면 설득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언론의 보도가 정확한가 잘 모르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일본에 40여명이라는 선진국 견학을 하고 와서 오히려 어떤 언론 그대로 본다면 주민이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폭력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덮어두더라도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25일인가 착공을 하고 시작한다는데 한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 어려운 일선에 서서 이것은 계획대로 잘 결과를 매듭을 지어야되지 이것이 만약 94년도라는 해를 넘겼을 때 아마 국장님의 책임이라기보다 상당히 어려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하는 김에 금년 계획대로 추진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랑인 수용소 관련 사항을 제가 개략적인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남난민수용소가 사용하던 건물은 전부 18개동 이었습니다.
지금도 18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1개동은 노후된 필요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머지 동 중에서 3개동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소만 남겨 가지고 그대로 이축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3개동은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수리만 잘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한 9,700만원은 수선비용입니다. 그럼 전에 편성한 2억 5,600만원은 어떡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부랑인 임시수용소를 당초에 새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유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곳에 지어보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제부랑인 수용소는 2년 반 동안 고심을 하다가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지연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남난민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인들이 전부 타국으로 출국을 함에 따라서 이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해 놓은 2억 몇 천만원은 사실상 다 쓸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 중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9,700만원만 대수선비로 사용한다면 충분히 부락인 임시수용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으로 삭감 및 추가편성을 요구하게 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부랑인 수용소 신축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부 삭감을 하고 새로 추가로 발생되는 대수선비는 새로운 항목으로 이번에 추가편성을 요구하게 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는 이번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전부다 준공을 해서 현재 동항성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랑인 임시수용소를 내년 1월 이후에 바로 옮길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영락공원 관련 민간인 보상금 성격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일본시찰단 운용에 요긴하게 활용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내주 중에 1단계 공사를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인데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 계도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보상비 1,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격렬한 주민들 또는 공사시행을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비 성격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정보비로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체 정보비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에 대한 보상자 성격으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승낙이 된다면 앞으로 주민대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일정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앞으로 계획은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문에는 10월 25일 착공한다고 일부 신문에 보도된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1단계 공사, 다시 말씀드려서 산림벌채 및 이식공사 이게 보름 내지20일 정도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바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주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25일이 될는지, 6일이 될는지, 7일이 될는지는 오늘내일 사이에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내주 중으로는 반드시 착공을 해서 11월 초순까지는 다 완료를 하고 늦어도 본격적인 건축공사는 11월 중순 내지 하순에는 착공이 되어서 내년 12월 전에 내년 연말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절차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진도로 나간다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이 문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니까? 또 그리고 시민에 대한 공약을 모든 면에서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공모를 한다든가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그 과정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꼭 10일 내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 지금 업자선정이 안돼 가지고, 물론 설계는 되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빨리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쨌든 기초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을 넘어가 버리면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시는 김에 국장님 앞에 십자가를 매십시오.
알겠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쓰겠습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부랑인보호, 옛날에 부산이 참 깨끗했습니다. 손을 내밀거나 또 다리 부러진 사람도 없었고 이래서 깨끗했는데 요즘 그런 게 많이 눈을 찌푸리게 지하철 골목골목 있습니다. 여기 15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는 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수리를 잘해 가지고 거기 만들어서 부산시내에 부랑인을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임시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만일 잘 할려면 그것도 물론 좋지만 거기다 건물 더 지어서 많은 사람 수용하도록 해서 부산시민이 정말 부랑인을 살리기도 하고, 보기도 좋고, 거리도 깨끗하고, 교육에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이걸 괜히 삭감해 가지고 건물 수리 정도하고 금액을 많이 만들어 준걸 줄여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거기에 건물 짓기로 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임시보호소를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알아듣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현재 우리가 할려고 하는 그것이 실지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그런 부랑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랑인 수용소 업무처리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 시설은 삼랑진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부랑인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랑인들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수용되기까지는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부랑인들을 전부 모아다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부랑인중에서 연고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 또 실제 정신질환자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치료해야 괼 사람들 분류를 해서 무의무탁한 일반 부랑인들을 가려내는 심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1주일 내지 10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이 지금 동항성당내에 부랑인 임시수용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임시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항성당 내에 있는 부랑인 임시수용소를 더 이상 장소를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임시보호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 몇 년간 물색을 해 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월남인 수용소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임시수용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9,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일단 심사를 해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또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할 사람들은 거기 입원시키고, 나머지 무의무탁한 부랑인들을 오순절 평화의 마을 삼량진에 보내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할 시설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부랑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 오순절 평화의 마을 에 수용시설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랑인 임시수용소 지금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그 정도의 규모만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부산이 깨끗해 질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은 비단같이 아주 멋있는데 실제 골목골목 어디 남아 있다 합시다.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게 소용없는 것이고 국장이 오늘 답변한 것 아무 소용도 없고, 이건 장난에 불과합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것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러 번 예산에 나오면 그게 결말에 가 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환경을 찾아가 봤을 때 얼어졌다 깨끗해 졌다. 이러면 시예산을 할용 잘한다고 박수갈채를 국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데 만일에 가보니 어제도 있었는데 3일 후에도 있고 한 달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과감한 어떤 시설과 과감한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그냥 형식상 시설만 하면, 내가 가장 가슴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마약관계입니다. 마약은 지금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떠드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의료원 거기 가보니까? 한 사람도 수용한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해왔느냐 하니까? 검사에서 붙잡아서 의뢰 온 것만 한다 이겁니다.
그럼 검사에서 안 잡아주면 그냥 계속해서 마약이 불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비단같이 넘어가지 말고 실제 하나하나 따져서 사실 우리 국민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슬쪄슬쩍 넘어가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는 마약관계 저번에 답변듣고 작년에도 가슴아파서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부랑인 이것도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되지요. 이제 한 달 후에 가보면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고무짝같은 것 이래 가지고 오다가다 보게 되면 위생상, 교육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특별 수용하는 장소같은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설득이 제대로 안되고 이러니 국장님, 이런 문제를 오늘 여기에 대한 걸 내가 더 질의를 안 하겠는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부랑인 이런 사람이 부산시내에서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것 안하면 다음 기회에 또 이것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알아서 잘해 주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중에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는 가령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월간 의료보호비가 약 52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정신병원에도 지급된 의료비 수준이 다른 일반정신병원하고 같은 건지, 그러면 의료보호비가 52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그 속에는 입원비 진료비, 급식비, 피복비 같은 것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4페이지 시립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사업비에 보면 침구와 의복비를 따로 의료용품까지 1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복비 등 각종 비품 구입비는 지금 시립요양원일 경우에는 시설은 물론이고 거기에 지급되는 피복장비 등등이 전부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요양원에 비해서는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립정신요양원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정신요양원에 대한 지원비율은 지금 각종 생계비라든지 운영비 등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국장님, 잠깐!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정신환자가 일반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적에 의료보호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월간 52만원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시립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이와 동일수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보다 낮은 건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에 적용된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동일합니까?
예 ,
그렇다면 단일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1일 얼마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료보호비 중에는 입원 진료비와 급양비, 피복비 해 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시립정신병원이라 해서 침구나 피복비를 보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시립정신요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병원은 아닙니다마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유일한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비품이나 장비 등등은 시 차원에서 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이런 차원 또 유일한 정신병원이라는 이런 측면 등등으로 필수적인 장비 또는 피복비 등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병원 수용소와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병원에는 의료보호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 의료보험환자도 실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제 피복비라든지 기타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침구 등등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해 가지고 의료보호환자용은 빼고 일반환자용만 따로 해서 지급한다든지 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환자에 대해서 침구나 피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보험환자 같으면 한 달 입원비가 보험까지 합치면 7, 80만원이 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구나 이런 걸 또 시설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제가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의료보호비 중에는 분명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침구나 이런 따로 사주느냐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단일 수가 1만 7,800원 됩니다.
그 안에는 피복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지원수가 1만 7,800원 중에는 피복비는 포함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피복비하고 따로 징수를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시립정신병원의 보통 재산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니까? 또 그걸 병원당국에 그대로 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 재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비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고 실제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병원의 운영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노정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여비가 기정예산보다 300얼마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증액된 원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우리 시 당국이 노정관리 담당실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요즘도 사상공단에 가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신발업체 두 어 군데가 동시에 도산을 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고용촉진을 위해서 활약을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총부산지부 여행관계로 해서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아마 4,000만원 더 증액이 되어서 8,000만원을 지원한 모양인데 그 분들이 해외여헹을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김경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해 왔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사국업무 중 역점추진방향으로 저희들이 취업알선업무를 활성화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작년까지는 취업알선을 위한 기구가 상당히 산발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타, 동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알선창구 다음 노동부에서 하는 1일 노동안내소, 시에서 하는 직업안내소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산발적이고 개별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다가 보니까 상호기관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효과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서 그 취업정보기관간에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연계체제를 강력하게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실적을 대략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구인을 6.400명 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중에는 신발 화성과 같은 도산업체의 실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직은 약 7,400명이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취업을 한 위원은 약 6,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5%정도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숫자면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6, 70%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양적인 성과는 보였습니다마는 내면적으로 보면 취업알선대상이 거의 단순 노무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거나 실제로 구직자들이 요구하는 직종을 그대로 맞게 알선해준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취업정보를 보다 다원화해서 적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기술이 없어서 필요한 직종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위한 직업훈령을 효과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미비점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야말로 취업알선업무가 명실공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업체의 도산에 따라서 많은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실태를 노동청과 협조해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총에서 요구한 해외연수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4,000만원이 요구돼서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결과는 일본에 여러 가지 선진 노사현황과 산업체의 실태 등을 시찰하고 난 이후에 성과는 대단히 좋았는데 지금 노총의 의견은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두 번 내지 세 번씩 중국이나 다른 지역도 다양하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만 1회로 국한하다보니까 상당히 근로자들의 사기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들은 이번에 40명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단가가 올라 가지고 34명인가 다녀왔습니다.
출장여비가 올라서, 다른 경남도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100명이 넘고 그것도 두세 번 다녀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었고, 두 번째는 또 갔다온 분들이 실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다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대화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는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음은 일본 아닌 다른 지역을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올라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노총지부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타 시․도와 우리 부산지역하고 여건이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전역에 보면 동양고무, 화성, 태광고무 등 근자에 와서 도산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생겼는가 하면 기업자체를 해산시킨 동양고무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근 노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고용 촉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너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총지부보다는 노정관리를 하면서 쓰여지는 예산이 많아져야 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가까워질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노총지부는 말이죠.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과 틀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장을 잃은 분들한테 이런 거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왔다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가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부산이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겁니다. 더 더욱이 우리 부산은 기업이 도산되거나 해산할 때는 인력을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더 노정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피부에 닫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도록 하고 특히 취업훈연,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전업훈련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유관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직 인부라 하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단순노무직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들에게 퇴직금이라든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퇴직금이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입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94페이지에 보니까?
퇴직금이라 해 가지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전환금이라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건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일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으니까? 구분이 안됐는데 지금 사실 그 내용 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 6명이 추가된 6명분에 대한 내용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계산이 있지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임금을 계산해 가지고 사역한 날짜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산하 임시직들 일용인부들도 현업근로자 성격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노사교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서 결정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여기서 제출한 각종 퇴직수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직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건 또 각 사업장별 규칙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케이스별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에 보면 일용직 인부에 대한 유급휴가, 퇴직금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첨가로 묻겠습니다. 85페이지에 환경연구원 운영상 중에 네 사람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당초에 있었던 일용직 인부인데 누락이 된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채용된 인원입니까? 요구하기를 300일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노임단가가 1만 2,900원에서 1만 4,200으로 인상됨에 따른 추가지급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까지 인상된 급료를 못 받았군요? 부족한 것을 ,
그 뒤에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합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다. 환경녹지국 TOP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심사일정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국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지금 현재 관리소장 박정엽씨가 새로 오셨습니다.
금정구의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오경수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은 시립박물관 사무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3年度第2回一般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정병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편성내역 세입세출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9.3%인 3억 2,400만원이 증액된 39억 3,5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47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8억2,6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당초 예산 대비 약 50% 증액된 1억원이 계상되고 사업장 발생 일반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2억 3.400만원이 기타 잡수입비로 세입편성 되어져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조성 및 동 부대공사 등 기반시설을 설치코자 현금 4억 1,700만원과 채무부담 30억원 등 34억1,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추진비는 년도별 사업투자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바 추경예산에 계상함은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계획수립의 소홀로 간주되며, 차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운반도로확보 및 파악시설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생곡매립장 주변 도로확장비로 28억 8,200만원, 그 동안 1일 400㎘의 분뇨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였으나 해안선 기점 50km지점 공해상에 전량 해양투기 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10억 8,600만원의 처리비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뇨의 전량 해양처리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침전물의 운반처리를 위한 제2, 3처리장 시설보강 공사비로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안공원 개방에 따른 안전시설 확충 및 주변 조경을 위하여 5,000만원, 공단지역 공해방지 녹지대조성, 김해국제공항 진입로 주변조경, 도심내 녹지휴식 공간확충, 충혼탑 주변조경을 위하여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구 대연동에 소재하는 대연양묘장의 주변환경조성 및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휀스 교체비로 1억 1,300만원, 태종대유원지 입구에 소재하는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연지공간 및 주변환경 조성비로 3억 3,1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등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나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조성비, 생곡매립장 주변 도로확장비, 분뇨용선 반출 및 해양투기운반료, 위생처리장 시설보수비 등 주요사업 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함은 본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예산액의 정확한 산출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계획 추진의 소홀로 간주되며, 세항과목 청소관리에 편성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1,200만원과 녹지관리에 편성된 김해공항 진입로 시화 동백 식재비 3,000만원은 해당 사업부서 세항과목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청공원 보호 사유토지 매입비 3억 4,800만원은 세항항목 공원관리에 계상되어져 있고 태종대공원내 사유지매입 총 3억 3,000만원은 세항과목 태종대공원운영에 편성되어져 있어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미비점으로 대두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개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약 1개월 전에 을숙도 매립장에서 가스가 폭발해 3명이 화상을 입어 가지고 두 사람이 아마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선진국가에서도 왕왕 폭발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청소과장님은 이 쓰레기매립장에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심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과에서 이것은 한가지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역 광장주변 대경목 식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지금 그 주변에는 아무 녹지대가 없고 삭막한데 느티나무 40본을 갖다가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이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을숙도 시민숲 보강식재라 해가지고 해송과 그 외 기타 많은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것도 그 위치를 갖다가 한번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먼저 전일에 녹지사업소를 갖다가 방문해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녹지 묘목관리에 대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만 현지에 있는 묘목장을 들러보지 못한 것에 매우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가서 사업현장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은 특별히 노력하셔 가지고 푸른 부산 가꾸기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왕 시내를 보게 되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첫째 큰 나무는 받침목을 갖다가 3개씩 꽂습니다.
그러면 약 1년쯤 되면 대략 잔뿌리가 생겨 가지고 위치가 단단해집니다.
그래되면 이것을 갖다가 2년이고 3년이고 놔두면 세울 때는 잘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나무가 이를 활착이 돼가지고 뿌리가 단단할 때는 그 받침목이 바람이 불게 되면 오히려 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받침목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기에 이것을 꼭 뽑아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은 주로 공항로를 많이 다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나무가 심어져서 오래됐는데 그 받침목을 세워야만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데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번 봐 가지고 제때제때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미관상으로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을 하다가 보면 칡갱이는 나무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갖다가 그 밑에는 칡갱이를 심어놓으면 담을 타 올라가서 녹지를 만들지만 근래 공원지역에 보게 되면 이 칡갱이가이 나무를 감아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칡갱이는 땅이 좋으면 1년에 약 30m는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운 나무를 칡이 휘감아 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각별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분뇨해양운반투기 위탁사업 관련 손익계산수수료라 해가지고 1,8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이 손익계산서는 분뇨해양운반선의 운반료에 대한 손익계산서입니까?
아니 그걸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
전석택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을 드리면, 역 광장에 수림대 조성을 위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역 앞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앞에 화단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앞에 대경목을 거기다가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일부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활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광장이 비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잠시 차를 기다리는 동안 될 곳이 없어요. 또 지금 현재 부산시의 역광장을 보면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티나무 세 본 심은 것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견본으로 해서 그런 식의 나무를 심어서 조성을 해서 거기 벤취를 설치하면 주민들 이용객들이 쉴 수도 있고 또 역 광장 풍취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90년도 동북아시안게임이라든지 97년도, 그 다음에 2002년의 아시안게임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구체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의 풍취를 조성할 그러한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을숙도에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을숙도 거기 묘목은 대경목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서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사장에서 직접 나무를 떠다가 벌목하는 것을 베지 않고 그대로 옮겨 심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죽은 나무도 있고 또 더 심을 곳도 있고 이래서 가을에 더 심기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주목 관계는 예산편성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 여러 가지 활착사항을 봐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부산은 상당히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완전히 활착됐다고 봐도 대경목을 심을 때 뿌리를 굽어서 하다가 보니까? 잘 활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지주목을 설치해 농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지주목 바로 밑에 보면 비를 맞도록 물이 위에서 흡수를 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합쳐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 여러 가지 가지치기 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1억 5,000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150㏊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를 정비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해안변에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정리하면 걸어가면서 바로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익계산 1,800만원, 뭐냐하면 저희들이 부산위생에 분뇨처리를 작년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하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배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 패해서 지금 약 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략 뒷면에 깔려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손익계산을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거기 상각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확실히 증거나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800만원 용역비로 그 회사 분뇨처리 자체를 손익계산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에 올리려고 그래서 용역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업무인데 용역을 맡을 만한 기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가 공인한 그러한 용역기관이 해야죠. 수지계산 관계는.
해양투기업무를 다를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 그런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부산위생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
부산위생에서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알아듣는데요. 해양투기문제 손익을 구분해서 가려낼 만한 업무를 다를 수 있는 용역기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수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부다 있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해양처리하는 것도 t당 단가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용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다가, 한 군데 줄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용역기관 적어도 두 개 기관 줘야죠.
설명서에 보면 2개소 이렇게 되어있던데 처음부터 2개소에다가 900만원씩 잡아놓은 것 맞습니까? 각목설명서에 보면 900만원…
용역대 1,800만원 관계죠?
900×2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이건 2개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김허남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한가지 물을 테니 설명을 같이 해주기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거기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하느냐 이래 가지고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보고 손익계산이 안 맞고 밑지니 어쩌니 손해 보니 어쩌니 이런 말 듣고 있다든지 추경예산한다는 것은 계약자체에 위배되는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고 이후 이걸 또 명년에 수의계약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겸해서 설명할 적에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것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시하고 재판하고 하는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했느냐 아직도 시가 그 부산위생 그 사람들한테 목을 쩔쩔 매고 끌려가는 식으로 하는가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 계산한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떤 수지계산 되면 내년부터 공개경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는 걸 확실하게 답변해주시죠. 지금 김위원님이 물으신 것 중에 그렇게되면 내년에는 가령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부산위생이 소송을 제기했던 패소했던 법적인 문제는 종결이 됐느냐는 질의에 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약상 보니까 수의계약이라든지 관계상 보니까 이 법적인 문제, 소송문제는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깔린 배경은 어떠냐 하면 당초에 수급계약 할 때 그런 얘기는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위생에서 7억정도 손해를 봤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손해배상금 7억을 물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분뇨처리하는 수의계약상에 보면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가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 지금 저희 계약상 그러한 문제가 얼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인데 지난번에 바로 경쟁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런데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7억원정도 배상하라고 일단 부산시가 패소했는데 부산위생이 처리업체가 되면 그것은 취하하겠다 하는 이런 언질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했는데 그 계약서에 그것도 삽입을 안하고 계약을 했다면 아직도 그 건은 어느 때라도 부산위생에서는 소송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바로 김위원님이 그것을 정확히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물은 얘기인데 또 그 계약하는 조건까지 내가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미 계약을 한 것은 좋다. 하되 조건에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한다고 했거든요. 조건에다가 단서를 붙여서 이번에 수의계약한 것은 과거에 그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과거에 그런 것은 상계되는 조건하에서 하라,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걸 다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가서 계약해 가지고 과거에도 그렇게 멋대로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익을 보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시의 행정입니까? 어떻게 여기 법률고문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하라고 지명까지 했는데, 또 문구까지 대됐는데 이대로 또 넘어가면 이것은 어딘가 부산위생하고 여기 누구하고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말입니다. 왜 의회에서 그런 질의하고 조건까지 달았는데 안 하느냐 이겁니다. 참 못 믿을 게 환경녹지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와 행정처리문제와 소송문제 이것을 연관시켜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게 되면 그러한 배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수의냐 경쟁입찰이냐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먼저 국장은 그렇게 하라 했는데 왜 안했어요? 왜 지금 국장은 하는데 먼저 국장은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안하느냐 이겁니다. 1년 전에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느냐 말입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분뇨운반투기 위탁 사유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와 가지고 지금 계약조건이 말이죠 법원에서 판결받은 7억을 변상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 그렇죠?
예,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그와 관계없이 막연히 계약했다 말입니다. 가격은 관계없이, 그 판결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몇 년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걸 탕감하는 그런 조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 고문변호사 두 분인가 세 분 있는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도 그에 대한 자문을 안했다 이겁니다.
김인수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판결 나고 난 뒤에도 앞으로의 조치문제 그 외의 변호사한테도 조치문제를 한번 자문을 얻은 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 손익계산서가 나와 가지고 지금의 단가 가지고 부족하니 얼마를 인상시켜 가지고 하면 7억을 언제까지 가면 탕감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뽑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시에서 말이죠.. 7억은 7억이고 사법부에서 기 판결받은 변상해 줄 조건으로 반드시 수의계약을 안하면 청구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그러면 수의계약도 지난번에 할 때도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일자를 안 넣었습니다. 우리 상위서 늘 그것을 지적하고 챙기니까 12월말이라는 게 계약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서명날인을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이후에 가서 일자를 금년 말일까지 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지금 상태처럼 밀고 나갈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시에서 과감하게 그럼 수의계약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되 7억이라는 재판을 받은 판결문이 무효화될 수 있는 수의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이 나와 가지고 t당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든지 그 손익 분기점이 어디라든지 계산이 나온 다음에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시에서 대응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왜 용역을 하게 됐느냐 하면 사실 부산위생은 독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 지금 현재, 또 지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줬다는 건 말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소송과 연관시켜서 이래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찾아보니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은 소송이고 분뇨처리하는 업무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뜻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국장님 답변 잘못 됐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겁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지금 부산위생 아니면 못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시에서는 이 업무만은 부산위생만이 할 수 있게끔 길러왔다 이 말입니다.
은연중에, 그러나 여하한 업자들도 지금 이 업무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도 조금 양보를 한 것은 시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그걸 조금 잠정적으로 보류시키는 그런 형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위생에서는 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수의계약이 끝나면 내년에 가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한 기필코 청구소송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국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한가지 내가 조금 첨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전에 지금 국장님이 하자 하는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는 동시에 그런 7억이라고 하는 이것을 청구 안되도록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러면 수사_계약을 해라, 우리는 그때 한게 뭐냐 하면 7억은 7억대로 물고 싸게 들어가면 1년 후에 7억이 갚아진다 말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7억을 번갈아서 분리해서 해라했는데 그냥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거든요. 여기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안했다고 하면 전직자가 불법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직무유기거든요. 이렇게 하라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러면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섭의원님하고 김허남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두 분류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용역은 지난 계약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 계약관계는 그것을 연계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익계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우리 공무원 힘으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해 준 뒤 얼마 정도 이익을 받느냐, 만약에 행정소송이 오든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면에 깔려진 그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됐으면 그걸 적용시켜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끊는다.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하는 말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벌써 세번 네번 번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장이 할 것이 아니라 전 국장이 그때 그렇게 해야 될텐데,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1년이 지나간 오늘에 그걸 하느냐, 그러면 1년 동안 지나간 그것을 누가 손해 보느냐, 우리 시민이 손해본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그전에 잘못한 사람을 직무유기로서 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왜 자꾸 딴소리합니까?
직무유기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 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지난 일은 딴 소리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라, 아까 얘기한 대로 7억 정도는 경쟁입찰을 하면 7억 패소해도7억 이상의 이익을 보니까 경쟁입찰을 해라했는데 어차피 법원에서 패소할 걸 수의계약 한번만 해주면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아까 근거가 없다 했는데 시에 근거는 없지만 의회 회의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답한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그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는데 굳이 수의계약을 할 때 바로 그것이 단서가, 조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주기만 하면 그걸로 법원소송은, 왜냐하면 과거에 부산위생에다가 위탁을 한다 하는 부산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산위생에서 선박도 수임을 했고 이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번 시켜주면 그걸로 분명히 법적인 문제는 말소된다.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상태지만 수의계약을 묵인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래 계신 공무원들 계시죠? 분명히 그건 하루, 이틀 다룬 게 아닙니다. 그때 회의록을 뒤져보면 계속 그 문제를 그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 국장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몇 년을 해주면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3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포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 금년 말까지라도 수의계약만 하면 법적인 효력은 없어집니다.
소송문제는, 분명히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많은 시민의 의혹을 사면서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묵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산위생과 부산시가 수의계약할 때 그런 것 하나 자문안 구하고 그런 단서 하나 안 잡았기 때문에 다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는 용역을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때 분명히 앞으로 소송관계는 무효다 하는 게 나왔다면 굳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분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손익계산용역을 퍼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건데 국장이 바뀌면 자꾸 딴 얘기하고 근거가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겁니까? 오래 계신 공무원들 답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위생에서 수의계약분을 통해서 저희 시에 청구할 손해배상액 7억을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인 저한테 그걸 판단하라 하면 저도 판단 못합니다.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그렇지를 않아요. 7억은 문제가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다 해서 지금 다시 소송을 하면 7억을 그냥 우리부산시가 변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 부산시는 다시 7억의 손해가 아니다 하는 걸 제시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다만 그때 법원에서 판결이 7억 정도를 변상해 줘라, 단, 부산위생과 계약이 안 이루어 졌을 때 알겠습니까?
예 ,
그런데 부산위생과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으면 7억이 될지, 3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차 그건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이고 7억에 대한 불복항소를 이쪽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건 앞으로 만약 법적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부산위생의 선박도입과정과 그 동안에 자기들이 계산해서 내놓은 7억이 우리 계산하고는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그러나 그런 소송은 전혀 안 하겠다. 수의계약만 하면 그런 소송은 안하게 된다 하는 그런 전제로 수의계약을 묵인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에 그런 것 저런 것 하나 안 챙겨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올 이런 가능성을 놔두고 지금 엉뚱한 일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약할 때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현직에 안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에 어떤 배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장이 계약서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죠.
그것 하기 전에 이윤석위원이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지금에 와서 무관한 계약입니다.
맞습니다
계약할려고 할 당시에는 우리 상위원서 어떻게 보고가 되어졌느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문에 의한 청구소송을 안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함으로써 그렇다면 승소한 부산위생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7억이라는 청구소송을 안 하겠다는 이유는 그 7억만큼 이익을 보겠다는 이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 t당 얼마다 하는 가격 속에는 기 7억을 변상하는 전제 속에 예산이 책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서 내용은 계약요건은 그런 항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위생에서는 지금도 지난날 수의계약은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7억에 대한 아무런 관계없는 수의계약이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를 내겠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는 걸 찾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전제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위생에서 손해가 가고 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얻을려고 하는 것은 지난 수의계약에 대한 손해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얻을려고 하는 자료냐, 그게 얻어지면 변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내가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분기점이 나왔을 때 내년도는 분명코 지금 국장이든 전국장이든 관계없이 시 당국에서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이 1차 끝나고 나면 분명히 공개입찰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산위생에서 공개입찰을 붙였을 때 부산위생에서 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 것이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부산시가 지금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것이 두리뭉실하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 재판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또 그렇게 연관시켜서 한다고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서류상하고 모든 법적인 사항에 가서는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부산위생하고는 아무 연관이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서에 7억에 대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상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연관이 되겠지만 계약서상에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면 이 분기점을 예를 들어서 7억을 회사가 인정하고 저희들이 인정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러면 분기점 시기가 어느 시기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사에서 인정해줬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시기를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놓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뜻대로 하자, 가능한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 또 여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뇨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 3, 4일만 처리 안돼도 상당히 큰 문제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소신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의 그 답변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손익분기점을 찾았다 말입니다. 용역을 줘서, 만약에 하나 1년여 시행해온 부산위생의 반출료 그 단가가 손해의 요인이 있다고 봤을 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변상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변상해줄 이유가 없죠.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자료만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변상은 안 해 주더라도 부산위생에서는 그 용역으로 인해서 나오는 단가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안다고 하면 이제 다시 그 7억에 대한게 새롭게 출발할 것 아닙니까? 손해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더라도 이걸 통해서 가능한 연계시켜서 사무를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내년에 한다고 시에서 방침이 서면 그 대상업체는 있다고 봅니까? 공개입찰은 아무래도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되겠죠.
분뇨처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결론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부산위생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면 도급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92년도, 93년도에 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원가계산 넣어 놓은 게 있을 거에요.. 그걸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위원들끼리 거기 이윤이 있는지, 적자가 있는지, 손해가 나 있는지 그 도급계약서를 보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고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전에 내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국장이 계약한 게 아니고 시장이 계약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국장은 딴 사람이 왔는데 왜 작년에는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하고 하라고 했는데 안했느냐, 금년에만 그걸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멋대로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없었으니까?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하는 식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몰랐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할걸 금년에 하니까? 작년에 잘못된 거죠?
그건 전임 국장한테…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계약한 것 아니에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 작년에 예산심의하고 그 과정이 문제가 됐을 때에 명확하게 계약에 반영시킨다고 답을 드리고, 계약에 반영이 안됐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에 반영을 한다 그래 놓고 반영이 안됐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과과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도 어물어물한다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명백히 그 사람 말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유를 말하면 손해봤다 그 말입니다. 손해봐서 손익계산한다 말이에요. 손해봤으니까 이걸 하면 손해청구 또 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 멋대로 재판해서 7억에서 3억이 올라가서 10억으로 올라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손익계산 대가지고 만일에 손해봤을 적에 그걸 해줄 것이냐 안해 줄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답변을 안하데요. 똑똑하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소신있게 또 어떤 문제 여건들을 해결하면서 정확하게 또 부산시의 다만 예산이라도 낭비성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앞으로 할겁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익계산해 가지고 손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손해비용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그 얘기를 하란 말입니다.
만약 저 업무를 처리해가지고 어떤 손익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場神騷亂)
국장님!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위생이 소송한 그 판결문 내용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판결문은 부산시는 부산위생과해양분뇨 업체를 갖다가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이 내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위생과 그때 수의계약을 안할려는 문제가, 다른 문제가 나오니까? 부산시와 이미 처리업체로 계약이 됐다 하는 소송을 제기한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판결은 전후 왔다갔다한 공문으로 봐서 부산시와 부산위생은 처리업체로 계약이었다 하는 판결입니다.
그게, 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동안에 부산위생이 손해 본 7억 얼마를 변제해줘라,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판결문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대로라면 그때 국장이 전임국장이 왜 그런 대답을 했느냐, 계약이 이루진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안했을 때 문제가 되지 계약을 해주면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고문변호사 하고 의논을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판결문 내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 방법은 현금으로 배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 또 계약상 수의계약을 해서 변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계약상 그러한 얼마기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손해입은 게 보전되느냐,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우리 계약상에 명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기간까지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계약상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분뇨처리하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별로서 1,800만원을 해 놓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 조금 전에 권태망위원의 정회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견조정도 우리 위원들끼리 할 겸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토론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정책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하지말고 우리가 다 끝내고 나서 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토론은 앞으로 정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는 안건만 질의해 주시고, 정책토론은 다음 11월 20일부터 있는 사무감사기간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로 미루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場內騷亂)
위원장님! 지금 정책질의가 아닙니다. 정책질의가 아니고 손익계산 용역비 1,800만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다가 보니까 이걸 질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가지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 1,800만원을 책정한 것은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을 찾고자 하는 당국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合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태종대 사유지 매입이 승인이 되지 않은 이유만 설명해 주십시오.
태종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위치는 다 압니다
거기 여관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한 분은 팔려고 하고 한 분은 안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 분을 저희들이 살려고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같이 해라, 같이 취득을 하자, 그래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다가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안 팔겠다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대체로 건물 두 채가 3억3,000 정도 되어 있는데 애초에 그 3억 3,000으로 건물 토지 다 살 수 있어요?
건물 두 채가 아니고 한 채입니다.
팔려고 하는 게 태성장여관입니다.
태성장여관을 살려고 하는 것이 3억 3,000입니다.
내가 그 동네 살기 매문에 참고로 얘기인데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건물주는 공원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영업이 되지를 않아서 이것을 살사람이 없나 무척 고심하던 중에 시에서 산다 하니까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내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팔려고 무척 애를 썼던 겁니다. 장사가 안돼요. 그런데 막상 시에서 필요로 하다 하니까 금액올 더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안판다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도구청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다. 팔려고 내놨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영도구에 있으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둘이 같이할 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김경섭위원입니다.
역 광장 주변에 대경목 식재에 40본과 편의시설 40조를 해가지고 2억입니다.
그럼 그루 당 500만원이죠? 편의시설 포함해서
예.
그렇다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어느 정도 되는 지 한번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녹지과장입니다
(傍聽席答辯-聽取不能)
그런데 비싼 것은 그렇다치고 느티나무 직경 10cm 반경을 가진 수목이 차지하는 장소가 안 있습니까?
예 ,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40그루면 상당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시가가 편의시설 포함해서 1식에 500만원 작업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나무 직경이 40㎝라면 그 나무가 그늘까지 포함해서 차지하는 식재간의 거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광장에서는 말이죠. 조성되는 부분이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기초 소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반 등등이 이 큰 나무에 맞느냐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40그루라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건데 우리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에서 입체식 주차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 화단속에 심는다면 양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충분하게 식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위치관계라든지 높이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맞도록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검토도 안하고 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로서는 충분하게 검토된 겁니다.
말이 방금하고 안 틀립니까? 검토해서 심겠다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기술적인 관계는 검토할 것이고 우리 행정적인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됐습니다
그러면 느티나무 약 500만원짜리가 심어지면 나무와 나무 거리를 얼마를 봅니까?
그런데 나무 보통 크는 게 10m 폭으로 보고 있는데 밑에 심겨지는 위치는 대단히 많은 위치를 차지합니다.
밑에 뿌리야 얼마 안되지만 나무와 나무 거리가 필요한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한 필요한 거리가, 이것도 최대한 봐가지고 한 것인데 역전 광장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바닥면적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거기 주변에 도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 게 아주 빈약하고 모양이 형편없는데 거기 심을려면 한 50그루, 60그루 심어도 심은표가 안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추경에 분뇨용선반출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감전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것을 해양투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올린겁니까?
예 ,
그럼 현재로서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아닙니다.
6월 17일부터 화학적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1차로 걸러서 전부다 저쪽으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7일 같으면 지금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돈지출된 것은,
지출된 것은 그 해 중단하고 화학적 처리하는 것은 그때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보면 13억 1,000만원이 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처리가 예산서에 보면 13억 1,000만원 감하는 게 나와있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선반출 하지를 않기 위해서 분뇨송수관 예산 지난번에 통과된 게 있죠?
예.
그게 완공되면 용선반출이라는 것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전처리장에서 거기까지 하는 그것은 없어집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저희들이 선로문제라든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 중에 있어요?
예 ,
이은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에 보면 석대매림장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장은 을숙도매립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매림장의 기능이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흑시 추경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부대비가 드는 게 아닌가 하고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석대매립장은 매립은 완료됐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폐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문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목명세서에 96, 97, 99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마는 각 사업소에 조직운영 등 필수경비 확보의 명목으로 추경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각종 수당이나 인건비 혹은 급여, 상여금 등이 지금 필수경비로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예산이 걱정되는 겁니까? 혹시 본예산때 인원을 파악 못했다든지 그 동안의 각 사업소마다 인사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각 사업소마다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할 때는 그때 기준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충원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호봉이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인사이동하면 호봉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사업소마다 다 그렇거든요. 태종대공원, 대청공원, 금강공원 모든 사업소마다 다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종대 있다가 대청공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되면 사업소의 예산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경비가 당초예산에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할 매는 국가예산이라든치 지방예산이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추경때 확정이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챙겨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4分 會議中止)
(16時 24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간사이신 김경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예산과목 태종대 공원운영 토지매입비 3억 3,060만원은 이를 삭감하고 장애자복지 1억 7,500만원은 기자재 등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치과장비보다는 장애자에게 필요한 하바드탱크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수정합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섭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
예, 수정동의안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6時 26分)
다음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계획서를 상정합니다. 행정내무감사계획서작성 소위원이신 권태망위원이 작성한 계획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망위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동안 소위원서 작성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내무감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적극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 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구현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입니다마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26일, 27일 양일간은 산하 사업소를 방문토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 감사 대상기관은 3개 국 즉 10과 15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별 감사일정, 감사여론과 자료요구 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93년도 행정업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권태망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계획서를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다음 달 중에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그리고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金熙出
○ 출석공무원
保 健 社 會 局 長 權 異 錫
家 庭 福 祉 局 長 朴 正 鎭
環 境 絲 地 局 眞 鄭 柄 論
家 庭 福 祉 課 長 辛 容 湖
靑 少 年 課 長 李 益 周
緣 地 課 長 河 麟 錫
勤勞靑少年會館 長 金 鍾 世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