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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규식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지난번 제9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한 부산시 조례 제정안 2건, 그 다음에 사상구지내 도시계획 학교 변경결정안 1건을 심의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상정한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실비의기준및한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수수료 요율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관련협회 등의 공청회를 열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이 모색될 때 이 점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우선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 조례를 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당분간 보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교부 지침 시달이 지난 7월 28일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강력하게 10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지침시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업의 시행규칙은 타시․도 하고 요율이라든지 다 동일합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형평과 지역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규칙은 건설부 규칙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에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많이 심의보류가 되고 심도 있는, 그러니까 중개인연합회라든지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확정된 타시․도는 어느 시․도입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비자보호단체나 기타 이런 소비자 측면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올리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입장에 있고 중개업을 하거나 소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다른 인건비나 물가는 상당히 올랐는데 중개수수료는 상당기간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수수료를 상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희망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각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는 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고, 나머지 시․도에는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수요자인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중개인연합회라든지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심의보류를 해달라는 식으로, 쉽게 말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시행규칙을 정부 지침시달이라고 하지만 시측에서 자꾸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니고요.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때문에 법과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경기도가 시행규칙이 통과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그렇고 다른 3개 시․도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에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타시․도에 시행규칙을 통과시켜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봐가면서 하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민측에서나 중개인연합회측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타시․도에 형평을 맞춰가지고 타시․도에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시측에서도 이 시행규칙은 타시․도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양득위원님.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래도 잘 안되잖아요. 부산시 세수도 작년도 부동산 경기침체라 해가지고 1,200억이 세수가 줄었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땅도 안팔리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 같은데 심사보류할 것이 아니고 아예 부결을 해가지고 환송시키는 것이 안낫습니까 지금 이것 자체가 아까 국장 이야기도 법이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손질할 것 천지입니다. 52년이 되어도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있는데 소소한 중개수수료 가지고 오래되었으니까 손질을 좀 하자 이러는데 오래될수록 괜찮은 것은 놔두고 IMF도 지나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될 때 이럴 때 좀 해도 중개업자들 기분이 좀 나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침체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수수료를 하향조정한다든지 이런 자극은 안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응상위원님 심사보류도 요구를 하고 유사근위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전체 그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보류쪽으로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고 사실 이 문제도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서 이것을 봤기 때문에 몇 달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김응상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지금 중개수수료가 약 16년동안에 개정하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것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 심사위원회가 있죠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각급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님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건설부 시달 지침대로 통과를 시켜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더군다나 불안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사실 부동산중개인들이, 중개인도 있고 중개사도 있고 2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16년동안 개정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이 침체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집 주위에도 그런 부동산중개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현상유지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나 우리가 부산자치단체의 경우를 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불신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한 번 달래보는 기간을 두고, 달래보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불신을, 불만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나갔으면 안좋겠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서울은 조례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었죠, 서울은. 서울 통과되었습니까
아직 통과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도 그렇고 인천도 역시 그렇고, 경남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 지역에 사회적으로 불만, 불신이 좀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것을 국장님이 좀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통과를 하든 통과를 안하든 불문하고 한번 더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 등 일반 소비자든 일반시민들이든 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인 것 같은데 관점을 한번 바꾸어서 이런 점도 검토는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야 될 역할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전부 국민을, 시민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상황이 변하면 법도 바꾸고 조례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인 시민들이 부동산중개소가 없어서 불편할 정도인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혹시 과포화 상태는 아닌가 하는 여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이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같은 경우는 팔고자 하는 자와 사고자 하는 자의 연결이 부동산중개사무소 옛날 과거 복덕방을 통해서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지만 지금 시대가 변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자의 생활정보지라든지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으로 인해서 각 실수요자와 바로 매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정책이 주어지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보면 부동산중개인을 법적으로 공식화 하기 위해서 갑자기 시험도 치르고 해서 굉장히 양산을 시킨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수수료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방향과도 맞추어서 이 수수료가 지금 당장 불만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차치하고 현재의 중개인사무소를 하는 분들의 불만은 뭐냐.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는 굉장히 생활하기 조차 곤란할 정도로 수수료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당경쟁이 되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요율을 가지고라도 경쟁력 있게 되면 가능하다 말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의 문제는 지금 이것만으로써 끝날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부동산중개인의 실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 분위기가 한번쯤 보류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점도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데 대해서 향후 정책방향이 정립이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입법예고시에 제출된 의견을 보면 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 지부하고 각 단체에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은 중개수수료는 시장 경제원리에 대치되기 때문에 중개의뢰인 하고 중개업자간에 상호 협의에 의해서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측면의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고객 입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요율을 상향하고 안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법정요율을 지켜가지고 하는 업소가 극히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중개업 하는 사람들간에 상당히 불신의 벽이 높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 원리에 공급하는 사람과 중개하는 사람과 매수하는 사람 관계가 잘 정립되면 되는데 정부에서는 적당한 어떤 선에서 규제를 안할 수 없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아무리 요율을 상향하든 낮추든간에 결과적으로 땅을 중개하는 사람과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지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요율을 높혀가지고 땅 매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한 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실화시켜 준다 하더라도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땅을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사람과의 부동산 요율 이 문제는 여기에 요율표에 따라가지고 요율을 제대로 받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다시한번 보류해서 논쟁을 다시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상호 협의에 의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규제는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속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 의견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0時 4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한 바 개정된 수수료요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다음에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42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번 제98회 제1차 위원회에서 산림보존대책과 변경결정안에 대한 세부활용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므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우선 보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98回 會議錄 參照)
지난번 전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신 내용은 김응상위원님께서 북부산중학교부지의 매매가가 얼마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서면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보고가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대학과 경남정보대학이 너무 잦은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난개발이 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서대학과 경남정보대학이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연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밀집지역에 토지를 사는 것마다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잦은 변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잦은 변경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캠퍼스종합마스터플랜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전체가 경남정보대학하고 동서대학, 그 다음에 북부산중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산중학교를 경남정보대학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경남정보대학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윗 부분은 동서대학교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서대학은 마지막 변경이 본관건물 이하에만 시설물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한 경남정보대학은 당초에 북부산중학교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 부지에 윗부분이 나무가,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수목이 없는 곳은 야외음악당하고 사색의 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나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없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나무가 일부 없고 이 뒤에는 수목이, 임상이 양호합니다. 이 채펄관인데 이 학교는 기독교를 하는 그런 재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짓는데 반 정도는 나무가 없고 부지 반 정도는 수목이 약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크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 서쪽에 밀레니엄타워라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 교육관인데 여기에도 지금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훼손이나 자연환경 훼손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이 학교가 건설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캠퍼스종합마스터플랜 도면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현장답사를 했어요. 봤는데 문제는 물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줘야 되겠지만 부산시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가 사립재단, 이 학교가 사립재단이죠, 이 학교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가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간에 학교부지라는 명칭하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산을 파헤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동서대학은 이 이상 더 확장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없고, 이게 마지막 변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도시계획변경도 학교라고 해서 그저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좀 앞으로는 그 점을 특히 유의해서 좀 조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심사보류 되었던 내용이 보완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계속해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 주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동안 제정에 따른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이 되어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7월 1일 공포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7월 4일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하는 21세기 새부산의 도시발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조례안 제정관련 주요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지난 4월 6일 도시계획조례제정추진전담반 6개팀을 구성하여 10여회의 검토회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안을 가지고 관련 실․과, 시청 정책개발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과의 합동검토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11건의 의견이 접수되고 6월 1일 공청회시 5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 대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 대부분이 건폐율과 용적율이 너무 높아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조례안을 재검토, 재조정하여 건설협회대표, 주택협회대표, 재건축조합대표, 환경단체대표, 시민단체대표, 언론사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열띤 토론과 검토를 거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1페이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報告中斷)
국장님! 위원장님! 이 조례안 내용을 별도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가지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기록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다 마련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지적사항들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주 용이주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용어를 행정구역을 도시계획구역 등으로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착각을 일으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김규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몇 번 읽어서 머리에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집행부서에서 자체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조례제정이 7월 1일부터 제정 공포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어야지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 규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공포가 7월 1일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규칙이 늦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조례안을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해 본 결과 건축관계인 용적율이 너무 높다, 하향조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시민적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상당히 늦어가지고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구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해가지고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양해를 해 주시면 시민 불편 해소에 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지적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제가 책임을 지고 한번 해서 개정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통과가 안되면 법적용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못한다 이 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해서 우선 통과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장이 책임지고 보완해서 개정을 한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말씀을 국장이하 과장이나 담당실무자들이 잘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검토보고를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조례로 상정을 하면 어느정도 검토보고가 면밀히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 심의하는데도 별 차질이 없을 것인데 오늘 이런 검토보고의 지적사항은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통과를 한다면 사실상의 문제점도 안있겠느냐 하는 것도 대두됩니다. 그러나 7월 1일 공포된 법에 의해서 시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행위허가를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에게는 불편이 없는데 사실상 공무를 맡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합니다.
제10장 부칙에도 영 제90조 제4항에서 과태료 징수절차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징수절차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보더라도 이 조문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국장께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를 수정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재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부산시가 비교되어 있는데 타시․도 것은 있습니까
타시․도 것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을 요하시면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조율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며칠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회의한 결과 안있습니까 우리 조례 시안하고 서울시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날 건폐율, 용적률 조정된 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안이고.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회의를 안했습니까 자문회의할 때 그날 건폐율, 용적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날 나온 결과 내용은 없습니까
중심 상업지역은 상향조정을 했고요. 다른 것은 전부 원안 통과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만. 현재 조례 시안은 1,300% 나와 있는데 얼마나 상향조정했습니까
(“1,300%, 그 때 자문회의할 때는 1,500%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하는 이 있음)
현행 조례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1,300%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종 시행…” 하는 이 있음)
김태홍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난 뒤에 속개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중 본조례의 수정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해 간사인 유사근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2조 적용범위중 행정구역 안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계획으로 하고, 도․시․군 등을 지역으로 하며, 제2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안 제5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서는 안 제14조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안 제20조 지구단위 계획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는 삭제하며,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에서는 안 제22조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24조 제3항은 영 제48조 제4항에 의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갈음할 경우 보증기간이 준공예정일 보다 6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서는 안 제32조를 영 제51조 제1항 별표2 내지 별표17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안 제33조는 제1항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하고,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 제56조 제2항 제1호를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로 하고, 제2호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로 하며, 제10장 보칙에서는 안 제6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案에대한修正案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사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사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