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9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년초에 계획한 일들이 년말까지는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통정책을 살펴보면 보행자보다는 차량통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불편이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행권 확보와 관련한 조례를 오늘 삼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99년 4월 30일 박극제위원님의 소개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에서 제출한 청원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조례안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심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의 준비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되면 즉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김명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이 이렇게 정할 때는 내용에 있어서 얘기가 좀 있었겠죠
예.
예를 든다면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러면 지금은 어떻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아니 국장이 대답 하세요.
저희들이 이 항목별로 대강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기 전에 작년에 청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례안 구상을 할 때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를 하고 할 때 서울시가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조금더 저희들 조례안에서는 구체화 하기 위해서 작년초에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말하는 보행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주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우리 부산의 실태에서는 가령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겠는지, 전체적인 사업의 모양도 중요하고 또 각 구마다 약간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관광지가 많은 구역에는 보다 보행환경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우리 구마다 약간의 조금씩 여건이 틀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샘플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안되어서 아주 방대하게 작업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보행환경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이 기초적인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 가지고 이 항목을 설정하고 원래 저희들이 시 내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 항목별로 약간의 예시사업도 설정을 했더랬는데 저희들 내부 조례심의 규칙에서 조례에서 그런 예시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차피 시장이 따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되니까 항목만 설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현황과 이런 것은 이 항목별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지금 상당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정도까지 10개 항목의 중점사항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아주 섬세한 거론은 없었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얘기는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선도로가 어떻게 생겨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고치자든지, 고치는데는 예산이 드니까 다음번, 지금부터 도로정비할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용역결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국장 정도 되면 벌써 얘기 나올 것 아니요. 우리 지금 부산시내 간선도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 그러면 2번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금 통학로에 문제가 뭐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그런 것 얘기 못합니까
왜 본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용역을 했으니까 용역결과가 자료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국에서 국장 또 과장선까지든지 계장선까지라든지 전부 연구를 하고 말이지 이것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토를 했다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볼 때 연구를 했구나 하는 정도의 설명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개중에 하나만 합시다. 학교통학로에 문제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개가 이 여건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차․보도가 좀 구분획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앞 통학로 개선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차․보도 구획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것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보도하고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어요 도로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뭐, 학교가 처한 여건에 따라 다 틀립니다마는 대개 입구의 도로가 그렇게 충분한 노폭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차가 교행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폭에 의한 충분한 보도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그것을 개선한다면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차도도 주고 보도도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얘기 했고 국장께서도 얘기 했지만 예산이 받침이 안되는 이런 조례안은 결국은 선언적일 수밖에 없고 꼭 지금 이것 보니까 타 시․도의, 타 시․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구체적 안이 있는 시․도가 없는데 그대로 베껴 쓴듯한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반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들어가는 이상은 이것은 모양 갖추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자꾸 청원에 의해서 이 보행권이 거론된 것을 서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3대 의회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보행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때 오홍석국장이 계실 때 같이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동감하고 추진하던 중에 시민단체에서 청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넣을 때 본위원이 이것은 충분히 시나 우리 의회가 필요성을 알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청원을 안넣어도 되겠다 이래 했는데 억지로 넣은거에요. 뭐 시민단체가 실적을 쌓으려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청원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리든지 안하는 것을 하게 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내용은 그래 된 것입니다. 이것은 꼭 시민단체에서 청원에 의해서 의회가 움직이듯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회가 먼저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의견을 정리를 하면 예산반영을 근본으로 하지 않는 이 조례는 선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조례는 과연 제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오늘 조례안과 다른 질의는 이 조례안 다 끝나고 할까요
예, 그렇죠. 그래해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다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받기 전에 제가 국장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결국 조성기준에 설정에 열가지 있는 중에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나온 학교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에 조금 전에 도로가 협소하면 넓힌다 했는데 우선 국민학교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에 그 많은 도로를 어떻게 그 통학로를 위한 도로를 넓히냐 하는 문제는 계수적인 것은 될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학교 우선 기준해 가지고 국민학교 교문에서 주통학로 몇 미터 이내에 어떤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지금 현재는 차도가 되어 있고 인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이제 그것이 밑에 지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다 표시는 다 해 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침범해 가지고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다 더 좀 접근해서 못하도록 하는 장치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1항에서 10항까지 하는데 당장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이 안을 낼 때는. 그러면 일단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 일단 접근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진위원 발언중에 답변이 도로를 만들겠다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래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거에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가 보행중에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 보통 이면도로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4m, 6m, 8m 그 도로에서 사고율을 대략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도로 사망률이 어느 도로 측에서 제일 많더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보행중 사망사고 40%는 대개의 경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무단횡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권 조례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관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주로 보행자 사망사고라는 것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무단횡단이라고 그러면 획정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위치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위치는 잘되어 있는데 신호가 건너서는 안될 시기에 차랑통행량이 없다고 보고 건너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횡단보도의 위치나 또 신호주기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여기 아까 2조에 보면 우리 진위원님이 논의한 것처럼 학교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어요. 보통 학교에 보면 접해 있는 도로가 8m에서 6m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학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유발을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에.
그렇게 자세한 식으로 저희들이 아까 처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각 구마다 좀 특색있는 또 유형별로 대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는지 하는 정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각 특정 지역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현황조사가 되어 있다거나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면 전부다 그런 쪽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통학로 개선이라 그러면 차도가 별도 있고 인도가 별도 있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6m도로가 8m도로로 만들어지든가, 6m도로가 9m도로로 만들어져 가지고 보행로가 2m나 보통 간선도로변에 2m 50에서 3m죠 2m, 3m죠
예.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학교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명문을 다 열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가령 어느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의 유형과 기준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았고 아,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조례의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이제부터 실제로 우리가 각 지역마다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린 열가지 정도의 범주에 준해 가지고 실태조사,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항에 보면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 용역에 보면 보도정비가 지금 현황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런 계획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완전히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그런 기본틀을 만드는 것을 지금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문회의입니까
아니요. 저희들 용역에서 그런 자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례의 골격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앞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 보도가 차도보다 20㎝ 이상 높죠
예, 단차가 있습니다. 모든 보도와 차도는 단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 도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단차를 둔 것이고 단차를 두지 않은 것은 횡단보도 구역에는 단차를 두지 않아야 되죠. 그래야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 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개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구조는 단차를 두어야 되는데 왜 개선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기는 어느 구에 보면 그런 단차를 두어야 되고 어떤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근원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일하는 형식만 맞추어지지 될 수 없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이 조례의 핵심은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로 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조례안에 이래 보면 3조에 시장의 책무가 이래 보면 1에서 6까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그런가 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구청장, 군수의 책무가 또 있습니다. 말미에 보면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군에서도 역시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개선시책을 수립한다 하는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 하나 시행해 나갈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에서는 사업계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예. 조례는 저희 시의 조례 하나로 됩니다.
아니 시장의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항이 나와 있는데 또 이것을 놔두고 별도로 또 구․군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시행 세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시장의 책무에 대한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구에서는 시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가 이 시전역에 관한 보행환경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들이 유형은 한 열 개정도로 해 놨습니다마는 대상 사업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아니 국장! 우리 시에서 만드는 이 조례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다각적으로 도로형태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시조례를 만든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구․군에서 별도로 개선시책을 만들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만든다 한다 하는 이것은 좀 뭐 안맞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장 답변이 말이죠, 이것 3조는 대체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하는 내용이고 4조는 지금 자치군․구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는 관광지구니까…
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얘기 합니다.
3조의 시장의 책무 여기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전반적인 형태를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별도로 구․군에서는 개선시책을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해 보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공통기준이나 이러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지구를 설정하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갈 때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시행을 해야될 것은 구청에서 해야되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해야될 대상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가 전체 저희들 시역내에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구청별로 우리가 한 5개년 동안에 어느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정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자체로 확보 가능한 것은 어느정도가 되고 또 시의 지원을 받아야될 부분들은 어느정도가 되겠으니까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말하자면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은 것을 또 다시 중복해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내년도에 가령 2001년도에 연제구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대상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선을 두고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단위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의 우리 지금 3조에 시장의 기본책무하고 4조에 구청장, 군수의 책무가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조례는 시조례 하나로 되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각 구 실정에 맞도록 별도로…
자기들이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럴려면 가령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뭐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가 용이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요 예산, 구에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정도 하려고 하는데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든지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업무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일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전국 타 시에서 보행권 환경개선 조례를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죠
서울하고 광주가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뿐입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서울, 광주고 지금 제주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조례는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은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잘되고 있습니까
서울은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효과는 별로 없고요
부분적으로 사업이 다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좀 지원되었습니까
자치구에 말씀입니까 본청에서 말이죠.
아니 부산처럼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예산배정을 안 합니까 했다면, 총 예산배정된 투입된 예산이 안 있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아직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행권 환경 개선 이 조례는 지금 부산시로 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지만 이 조례 자체가 좀 타 시․도 것을 베껴서 그런지 좀 엉성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번에 늦게 만들더라도 야무진 조례를 만들어서 보행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중교통 이용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행환경 개선이 열악하니까 지금 보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500m, 800m도 다 차를 이용하려 하지, 왜냐하면 그만큼 보행권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시설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그만큼 차량이 승용차화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권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만들은 조례를 잘 만들어서 그런 곳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여기 부산광역시 안을 보면 앞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식으로 전부다 조례의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3조에 보면 “시장은 구․군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6조 1에 가면 “시행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8조에 가면 “광고하여야 한다.” 또 8조 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선언적 의미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너무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보면 조례 4조에 구청장, 군수 책무를 보면 구태여 이것이 조례에 구청장, 군수의 책무라는 것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추진 지침으로 해도 충분히 각 구․군에 지침을 내려가지고 특히 보행환경 개선문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도블럭을 낮추는 사업을 올해는 한다든지 또 2차 사업은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쪽으로 사업지침만 내려주면 되지 이것을 구청장, 군수 책무로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조례상에 넣어 놓은 자체는 조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 예로 구덕운동장에 전국체전이 열리다 보니까 지금 보도를 전부 다 낮추었어요. 바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아무 불편없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낮추고 또 맹인들이 갈 수 있도록 전부다 이래 말하자면 보도 장치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주 보니까 그 부분들은 아주 작은 예산에서도 아주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1차, 2차 말하자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를 말하자면 조례에 넣더라도 꼭 이 부분은 해야된다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너무 좀 선언적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각 개별법에서 대부분을 또 규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례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조례에서 오히려 좀 규정을 이래 보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로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게 각 개별 법규에서 규정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교통 관련 시설들이 좀 유기적으로 다른 계획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관련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들이 다른 건설, 도로 이런 사업들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함에 있어서 보행환경이란 것, 보행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로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런 기본계획은 시장이 다 작성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시의 사업만으로 국한되어서는 실제로 세부적이고 지적하신 대로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 조금만 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훨씬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데 하는 사항들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군수는 그런 시행계획을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이 조례에 가령 구청장, 군수에 책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이것은 뭐 시가 하는 거니까 구에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것, 자체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것은 거의 안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 형편되는 대로 지역주민의 보행권확보라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도 노력을 하고 어떤 공동적인 책무를 주기 위해서 구청장․군수의 책무라는 것을 넣었는데 그것을 또 시가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 하면서 좀 그런 지위가 되다 보니까 느끼시기에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됐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 의무는 의무입니다. 그 의무가 어느 정도 기속력을 가지느냐 안가지느냐 이런 것이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군수의 책무를 저희들이 규정을 함으로써 각 구․군에서도 이런 교통관련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아, 보행권 확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것은 뭐 전 부서에 통하게 되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규정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장․군수가 성실히 수행하라고만 되어 있지 구청장․군수가 성실히 수행 안한다고 해서 어떤 뭐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각 교통관련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시정에 협조적인 데는 뭐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구청장․군수가 인사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현재 법률에서 방법이 없죠. 법률에서 가령 벌칙조항을 두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제가 질의하는 자체는 이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반드시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예산부서도 기속을 받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시장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주냐 해가지고 충분히 다툴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없이 돈 달라고 그러면 꺾어 버렸을 때는 할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장치가 예산확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구․군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예산 안줘서 못한다, 충분한 그런 투자 우선순위나 재원배분에 있어서 주장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시행을 한다는 조건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좌우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단 이왕 시작된 보행권 확보니까 잘 되기를 일단…
예, 박위원 감사합니다.
개선책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예.
예,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보도를 보행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까
아니 도시계획시설로서 하는 겁니다. 이중에서는 물론 도로의 폭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법정시설 개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여기 보면 구청장․군수가 설계하게끔 자기들이 개선시책을 수립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 그 개선시책이 적합한가 안한가를 별도, 우리 시 별도 행정구역에서 또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소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이 보행관련 부분만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합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되니까.
아, 저희들이 기준을 내리게 되겠죠. 아까 3조 1항 2호에 보시면 보행시설의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기준에 맞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복잡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관련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뭐 자문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기준에 맞고 비교적 단순하고 그런 사항일 것 같으면 저희들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될 것이고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복잡한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과 관련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자문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도시계획법에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을 도시계획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검토분석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아니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은 법정시설은 법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 도시계획소위원회면 보행관련에 대한 전반적 부분만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만들 수 없냐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모든 안전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고요. 지금 직접 답변을 못하시면 그것 혹시 빠진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 한 번 해 봐 주세요.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이 뭣인지를 대략 이해를 하겠죠. 시․구청 구청장이 마음대로 다 설치해 놓고 다음에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소위원회에다 여기만 전담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사항은 운영상에 유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조례에 정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보행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계가 건설주택국 도로계획과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관리자 관계를 설치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이것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도로 가의 업무는 주로 이제 보행환경이라는 게 차도, 보도에 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설치기준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미처 시공이 안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팀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3조 1항 5호에 보행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자기들 고유업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현재 전반적인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든지, 미흡하다든지, 빠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좋은 협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이 조례가 설치됨으로서 교통국에 이 보도 행정관리만 하는 계가 하나 더 생기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에서…
지금 기존의 업무는 다 해당돼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주 검토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이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그런 점을 염두해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좀 받아도 되겠죠 양해를 하십니까
예.
예, 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회의 때 안건만 다뤘으면 좋겠는데 회의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안과 다른 부분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하는데 2부제 하지요
예.
그런데 그 개인택시들이 지금 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부재에 해당되는 택시가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나 임원이 콜을 했을 때 경기장까지 숙소에서 무료로 태워준다 그런 계획이 시하고 협조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차량봉사대 700대를 자기 비번 날에 무료로 그렇게 봉사를…
700대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콜하는 전화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해당 다 됩니까
예, 이 700대 봉사대는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취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개인택시 중에서도 소집단이 조금 있습니다. 뭐 봉사하는 영역에 따라서, 혹은 종교에 따라서 있는데 대개 불교신자들로 구성된 자비콜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콜은 그 콜이 통일되어 있는 번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 700명이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자비콜이 700대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 비번 차가 하루에 몇 대나 됩니까
예, 하루에 100대씩 저희들 대회기간 중 7일…
비번이 하루에 100대입니까
예.
그러면 100대가 매일 돌아가는 겁니까
자기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100명이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700대 중에서 영업을 하는 600대는 아니고 비번에 해당하는 100대가 그 해당되는 날에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네요
아, 전체대수는 제가 모르겠고 하루에 100대씩 해가지고 7일간 하기 때문에 700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콜이 있는데 자비콜을 정한 것은 그 회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디지털카드가 언제 나옵니까 디지털카드요.
아, 부산디지털카드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해운대지역 시범실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카드하고 하나로카드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저희들 하나로카드는 그야말로 버스, 지하철, 교통수단에만 지금 국한되어서 결재가 되고 있는 카드고요, 디지털카드는 저희들이 뭐 주관부서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뭐 디지털시정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저희들 교통카드, 교통수단 결재기능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결재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뭐 전자화폐의 개념으로 발족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카드는 지하철이나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카드는 그 외에 뭐…
가령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각 계약이 되어 있는 그 가맹점에 결재가 가능한 것, 가령 우리 행정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뭐 공원 이런 데 입장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호적등․초본 민원,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걸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카드는 어디서 줍니까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에서 만들어서 판다
예.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것은 값이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반드시 계좌신청, 부산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면 줍니까
계좌신청,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하면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냥 주네요
예.
우리 하나로카드가 얼마입니까
2000원입니다.
2000원
예.
원가 아니죠
원가 아닙니다. 원가는 현재 2,600원입니다.
600원은 그럼 시에서 보조해 주죠
전에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초기보급을 위해서는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부담을 은행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럼 주택은행에서 합니까
예, 주택은행, 부산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에 이것 하나로카드 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예, 보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81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보충소가 이제 옛날에 토큰 팔던 그 장소에서 보충을 거의 다 하죠
예, 뭐 거기도 하고 지하철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 보충기를 제일 처음에 누가 구입했습니까 그것 업자가 구입했습니까 뭐 시에서 줬습니까
자기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죠
예,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디지털카드와 하나로카드를 비교해 볼 때 이 시민들이 디지털카드를 쓸 확률이 참 많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카드 하나로 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물건도 사고 하니까 기능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로카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뭐 분실했다든지 파손됐을 때 다시 사려한다 그런데 이게 돈 안줘도 되는 계좌만 만들면 공짜로 주니까 또 기능이 많으니까 이것을 이용할 확률이 많은 거죠.
아, 예. 그 디지털카드가 지금 저희들이 하나로카드 초기 보급을 할 때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2,000원 정도로 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다가 저희들이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부산카드도 초기 보급을 위해서는 계좌만 설정하면 부산은행에 계좌만 설정하면 신청자에게 무료로 해 줍니다마는 일정 줄이 되면 유료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 될 때 이게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기능에다가 여러가지가 다 첨가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훨씬 비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로카드 보충하는 보충소에서 디지털카드도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방식이 저희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저희들 하나로카드협의회하고 부산은행하고 그 관계자들의 기술적인 문제, 또 다른 결재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아직 교통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디지털 부산카드는 일반보충기에서 보충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충기가 있고…
예.
이게 하나로 보충기계 얼마나 합니까 한 대에…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하지요
예.
그럼 디지털보충기도 그 정도 수준이 안되겠습니까 더 비쌉니까 기능이 많으면 더 비싸겠죠. 자, 그렇다 하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디지털카드를 소지했을 때 보충소에 가서 그 디지털카드도 보충해야 되겠죠 기존 1,200여개 있는 보충소에서 디지털카드 보충기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는 그렇게 지금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죠. 시민들이 보충을 어디 가서 할 것입니까 거기 가서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부산은행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디지털부산카드의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하나로카드추진협의회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소위 말하는 결재방법에 관한 것, 결재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 부산카드는 계좌에 넣고 그것은 은행의 카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로카드는 결재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 누가 결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협의가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뭘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결재를 무슨 결재를 합니까
돈을 들어온 것, 쓴 것을 매일 결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통카드는 은행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재기관이 별도로 있거든요.
하나로 교통카드는 쓰면 그날 쓴 비율대로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하루 입금가지고 비율만큼 버스회사 가고 또 쓴 비율만큼 지하철공단에 가고 이래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은…
그게 정식은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디지털카드도 그래 될 것 아닙니까 쓰면.
디지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이.
시민들이 디지털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그 쓴 비율만큼 각 버스조합에 들어가고 지하철공단에 들어가고 이래 될 것 아닙니까 똑같지 뭐 그래 안되기는 뭐가 안되요
아니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것은 계좌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아니 계좌를 가지고 정산하든 말든 쓴 만큼의 비율대로 돈은 쓴 장소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뭐 하나로카드를 주택은행에서 하든 디지털카드를 부산은행에서 하든 가는 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디지털카드의 보충기도 이 보충소 업자가 사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부산은행에서 기계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토큰 파는 장소 보면 그 버스정류장 앞에 조그만 하다고. 조그만 하죠, 다
예.
거기에 이 기계를 두 대놓고 해야 되는 거라. 하나로카드 가져오면 하나로카드 기계에 보충하고 디지털카드 가져오면 디지털카드 보충기에다 넣고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한 기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예, 지금 기왕에 보충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교통카드는 은행카드가 아니고 별도의 결재기관이 지금 있고 거기서 결재정산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디지털부산카드는 은행카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재정산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로카드도 은행카드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은행카드가 아닙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 아닙니까 은행카드가 아닙니다. 일종의 선불이죠. 선불카드 아닙니까
그러면 결재기관이 다른 것하고 시민이 쓰는 것하고 쓰는 방법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아, 시민이 쓰는 입장에서야 그런 걸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시에서도 결재기관이 부산은행이 되든 주택은행이 되든 또 별도의 기관이 있든 그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재기관간에 결재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그것은 당사자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부산시의 입장은 결국은 중간에 결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디지털부산카드는 부산은행이 되고요, 하나로카드는 별도의 지금 정보통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도…
그러면 여기 그리로 다 지금 정리가 되거든요.
하나로도 원래 동남은행에서 취급을 해가지고 동남은행이 주택은행으로 합병됐는데 주택은행에서 그러면 주택은행으로 입금돼서 주택은행에서 나누어주면 되지 그 중간에 결재하는 기관이 수수료 또 먹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주택은행에는 지금 그런 기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다
예.
그러면 그런 기능이 없고 디지털카드는 부산은행에서 관리하면서 그런 기능이 있으면 부산은행이 하는 것이고…
부산은행에는 지금 그런 걸 갖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보세요.
예.
그런 걸 갖추었으면 부산은행이 하는 것이고 못 갖추었으면 또 뭐 정보기관이나 거기 의뢰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 부산시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요
관여할 것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지털부산카드가 후발입니다. 우리 교통카드가 저 개인이 한게 아니고 시의 중요시책으로서 관련기관 단체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족시켜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인 제도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 참가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후발업체가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범위내에서 너희들이 업무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가령 그 후발업체의 후발 되는 제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장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하나로카드 보충기가 있고 디지털카드 보충기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거라.
예.
문제가 안되는데 이 기계를 통합을 시켜놓으면 이 전체 정산을 그 중간기관에서 하게 되면 중간기관이 계속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디지털카드 부분은 중간기관을 안거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오던 수수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자, 업자입장에서 보면 한 기계를 가지고 두 가지 다 쓸 수 있는 기계 하나만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두 개 놓고 쓰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자라는 것은 지금 보충업소 이야기죠
그렇지요.
지금 업계가 많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좀…
예, 보충소의 입장이 그렇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그러면 시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정리를 가능한 한…
자, 통합된 기계를 가지고 써라. 안그러면 지금 중간정산 하는 기관이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기계를 두 개 놓고 써라 이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예.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가능한 한 기왕에 개발되어 있는, 또 그 자체가 자원의 낭비 아닙니까 두 개, 세 개 놓는다는 게.
그렇죠.
또 가능한 한 하나로 심플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라. 시민은 굉장히 편리하게 부담이 작게 가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자, 국장님 생각은 그 양쪽 다 쓸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계 한 대로써 쓰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중간기관이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물론 당하게 되어 있죠. 그 당하는 것도 기계를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겠다 이런 생각은 순간적인 것이지 앞으로 시민들이 디지털카드가 더 편리하면 자연 그것을 계속 살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우선 막아봤자 그 불이익 당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가면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낭비적인 기계를 두 대 설치하라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조례안 답변에 서울시가 예산이 반영됐는가 안됐는가 모른다 했죠
구․군에 지원된 금액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은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된 것은 확실합니까 작년 전반기까지 안됐는데 그러면 작년 후반기에 됐어요 올해 됐어요 언제 됐어요 그 우리 검토된 것 있습니까
예, 올 예산에 구에 지원된 예산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안됐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자, 이게 이 조례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서 구․군에 얼마나 반영이 됐고 배정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배정됐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연구가 안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좀더 연구해서 조례 심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본위원으로서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회했다가 하도록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1時 4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과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박현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개청과 시민 대다수의 만족이 필요하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군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므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조정하며 자치구․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종합평가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시장은 구․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종합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기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案
修正動議案
(朴賢煜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현욱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민의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는 현재 차량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량과 시설물 위주의 도시체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 본연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내실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청장․군수들이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등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보행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 등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통국장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