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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9월 29일 (금) 14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9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체전 등 손님맞이 준비에 공무원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올 한 해도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연말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국의 조례안 한 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자연환경보전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1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環境局 所管 釜山廣域市自然環境保全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국의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然環境保全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然環境保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중에 매 5년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 2년마다 구청장, 군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문을 얻어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 평가를 하고 또 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고, 안 제2조제3항에 보면 시장이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구청장, 군수에게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나 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확보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 제3조에 관리야생동․식물지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산에는 모두 몇 종의 관리동․식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포획․채취행위를 단속한 실적이나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기대일원과 승학산일원에 있는 반디불이의 실태파악과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 제10조에서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무엇이며, 10년 주기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은 아닌지 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 제12조 생태자연도 작성에서 시장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구청장, 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이 우리 부산시에 더 많이 있을텐데 구나 군에 전문인력을 요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 제16조 자연경관의 훼손방지에 보면 임목의 벌채나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이미 대부분의 산중턱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형편인데 앞으로 건설관련부서나 구청이나 군에서 아파트허가를 할 때 토지형질변경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먼저 실천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자면 상당히 예산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의한 계획과 그것이 현실화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별도 예산확보를 가능하면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멸종의 위기에 있다든지 또는 희소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마는 멸종위기의 동․식물이라든지 보호동․식물은 이미 법에 정해진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동․식물 어떤 지역에 특별하게 보호할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시․도지사가 법에 정한 동․식물 이외에 지정하는 것을 관리야생동․식물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례가 없어가지고 관리동․식물을 지정한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포획과 단속조치실적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단지 관리동․식물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야생동․식물 이걸 갖다가 포획하거나 채취하거나 단속하는 조치는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디불이 실태에 관한 우리시의 조치입니다. 반디불이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한 4개월동안 반디불이 출현현황을 저희시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 시내전체 12개 구의 40개 지역에서 물론 양에 따라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디불이가 발견된 지역은 반디불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반디불이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녹지보전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습기가 유지되는 상당히 청정지역이다 이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조사결과 반디불이 서식현황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 학장동 구덕산일대 그때 녹지지역을 일반주거로 도시계획변경 건의가 있었으나 현재 반디불이 이 부분이 완전 확인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후에 저희들이 사후에 할 조치사항으로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 조사된 반디불이 현황을 가지고 서식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현재 오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계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구체화 시키려고 합니다.
10조에 지금현재 자연생태조사를 10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닌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긴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10년이라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10년은 자연환경보전 상위법에 기본적인 의무를 10년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서 그것을 준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보다 좀더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생태조사를 10년이내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 작성에, 구청의 전문인력 보다는 본청의 전문인력이 많은데 구태여 구청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어차피 지금현재 본청에서도 전문인력이 같이 참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별로 지역실정에 밝은 그런 구청의 전문가가 있다면 같이 힘을 합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연경관훼손과 관련해서 건설관련 부서에서 이것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으로 토지형질변경 이런 행위가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폭적으로 환경국장으로서도 견해를,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산수반 없는 계획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001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조사를 한다든지 자연생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일부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보전실천계획 예를 들어서 구별이라든지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부산에 있는 몇종의 관리하는 동․식물이 있을건데 그것이 어떻게 없다고 답변합니까
지금현재 조례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관리동․식물로 지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현재 우리 부산지역에는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에서도 상당히 생물의 다양성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신대의 문태현 교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각종 발견되고 보호가치가 있는 그런 종들이 현재 261과에 식물만 하더라도, 우선 식물만 하더라도 261과 648종 동물만 해도 73과 309종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보호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호가 되고 해야 될 그런 종을 수십종 이렇게 자기들이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례가 되면 전체를 다 한번에 관리동․식물로 지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문에 난 것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동래구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개구리, 그건 개구리의 일종이지만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다 이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전문가들하고 환경국 보전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서 관리동․식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제10조…
이런 조사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법으로 강제규정으로 뭘 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핑계로 한다든지 또 의지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강제로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도 너무 일률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지나친 규제가 될까 싶어서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아니 된다의 강제규정과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임의로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은.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은 자연생태조사 10년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자연생태조사를 10년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을 하지 않고 10년 주기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왜 그렇게 임의규정으로 했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방의 실정에 맡겨서 융통성 있게 하라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자체가 전국에서 통일된 규정이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내용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그 어휘자체를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질문한 것 아파트가 들어서는 형편, 앞으로 건설관련 부서나 구청이나 군에서 아파트허가를 할 때 토지형질변경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전폭적으로 저도 공감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마는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이번 회기에 합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는 기본적인 목적이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을 상당히 강조해서 토지형질변경부분에도 상당히 이때까지 조항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주장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하는 위원회에 반드시 환경전문가가 같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강화해서 환경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예, 환경분야에서 들어가야 그것이 심의가 잘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여기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모두 열 분입니다. 지금현재 구성원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시에서는 환경국장 또 보건환경연구원장, 낙동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여섯 분은 주로 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임기가 2001년 1월 6일 내년 1월달에 전부 끝나기 때문에 끝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현재 20명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현재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전자문위원회를 좀더 실질적으로 자문위원 숫자도 늘리고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살생을 하였을 때, 예를 들면 노루나 사슴, 토끼 이런 것들을 고의든 과실이든 살생을 하였을 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어디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반딧불이에 대해서, 저는 반딧불이를 볼 때 여성이라서 그런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뉴질랜드 가면 조그만한 냇가에 그 위에 천정에 전부 습기가 많아요. 습하게 많게 만들어 놓고 이끼를 만들어가지고 이끼가 끼어 있는데 거기서 반딧불이 전부 발갛습니다. 발갛게 해가지고 조각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우리 관광을 시킵니다. 관광을 시키는데 거기 입장료가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서. 그래가지고 조각배를 타고 우리가 저어서 갑니다. 아마 깊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가 저어서 가는데 아무도 안내원도 없이 들여보내 주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뉴질랜드와 같이 반딧불이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아직 산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래서 습기가 많도록 만들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 관광지로서 어떤 조그만한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앞으로 반딧불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넘기시지 말고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방도를 착안해서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봉화위원님께서 야생동․식물을 살생했을 때 그것을 처벌한다든지 벌칙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야생동물을 함부로 했을 때 현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직접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수라고 하는 것은 새와 짐승들 그리고 함부로 밀렵을 한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올가미를 해서 함부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야생동․식물이 어디에 서식하는지 하는 부분은 야생동․식물은 어떤 특정한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휴전선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충청도, 어디, 심지어 제주도까지 각 지역의 기후라든지 또 지역의 여건에 맞는 야생동․식물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있는 것으로 지금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도시지역은 모르지만 아직까지 농촌지역이나 산림이 풍부한 지역, 또 바닷가 이런 데는 상당히 야생동․식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반딧불이를 활용해서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은 매우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관광도 그냥 다른 자원보다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미래에 상당히 맞는 방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까 살생을 하였을 경우에 처벌규정을 물었습니다.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인 것하고는 좀 다를 것이고 짐승이지만, 처벌중에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조수보호하고 수렵에 관한 법률은 그것을 위반하면 주로 과태료라든지 벌금…
구속은 안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는 주로 과태료라든지 벌금, 그리고 신체구속까지 있는 것으로 우리 신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처벌의 종류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회의 끝날 때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구속을 시킨답니다. 아름다운 사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과실이지만, 잘못해서 죽였지만 구속을 시킨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봉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생태계보전과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니 만큼 신중을 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는 몇 개나 되며 현재 운영상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9조에 의하면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 출입제한규정이 있는데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내에서 생계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들과 분쟁, 민원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대안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협회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위원회라고 했습니까
환경보전자문위원회입니다.
거기 지금현재 10명 되는데 우리 시의원중에서는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죠
예, 현재 의원님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20명으로 늘려지기도 하고 반드시 이런 데는 우리 시의원들이 한 두 분 들어가셔가지고 시와 우리 의회와 협조관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세부적인 과정에서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앞으로 재구성될 때 의원님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와 관계된 민간단체는 지금현재 정확하게 몇 종인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만 몇 개라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지금현재 보면 조례와 관계되는 단체는, 주로 야생동․식물보호와 관계되는 단체는 대한조수보호협회 부산지부 이런 단체들이 있고, 뒤에 자연보호운동 해가지고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 육성과 관계되는 여기 단체는 굉장히 현재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서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녹색연합 또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보전회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고 그 외에도 스스로 자연환경보전단체 우리 대표적인 것은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이런 단체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현재 이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있는 숫자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생태계보전지역에 각종 행위를 제한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하고의 분쟁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법에서도 약간의 예외조항을 인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생태계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규정을 해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런 지역이 있다면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에 한 두 군데만 들어 보세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생태계보전지역은 부산에 우리시가 지정한 생태보전지역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곳은 있습니까
예, 국가의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지금현재 낙동강하구입니다.
낙동강하구 을숙도주변 그 한 곳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에는 한 군데입니다.
이런 지역이 철저하게 파악되어가지고 정말 보전될 곳은 보전이 되고 그렇지 않을 곳은 과감하게 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애시당초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런 데도 상당히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보전지역을 정하고 또 일단 정해진 지역안에는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행위를 규제하고 합니다만 현재 법에서도 그 이전까지, 그 지역이 정해지기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영농행위라든지 어로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인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현실에 운영을 할 때 너무 지나친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해서 1조에서 11조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바다에 관계되는 환경은 전혀 환경국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바다의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환경국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생태라고 하는 자원은 산과 바다, 강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하고 지금의 바다, 지금 2000년대 바다의 생태계는 어느 정도,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멸종된 이런 것을 조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낙동강하구언이나 저런데서 60년대, 70년대 생태계가 지금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지, 다 멸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의 모든 연안에 대해서 생태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지금현재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연생태조사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조례에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는 안되어 있지만 낙동강하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대 이후에 거기에 생태들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그것은 용역을 할 때 1차 지금현재 조사를 한 바가 있고 현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20년전이라 할까, 30년전에는 우리가 가까운데 시청뒤에 영도다리에 가서도 보면 영도다리발을 타고 게가 기어 올라옵니다. 얼마전에 원산 앞바다에 보니까, 원산이야 우리하고 달라 오염도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그런 데 보면 게가 바닷가에 바글바글 합니다. 다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 나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북은 자연은 그대로 살아 있구나 하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발전을 하다보니까 많은 오염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다에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관심이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을 저는 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국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될텐데 제가 일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낙동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장까지 한 달 반동안 조사를 하러 다녀보니까 바다를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가 없는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태계환경보전조례안을 만들면서 바다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것은 아쉽다. 우리 부산은 좌우간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화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갈치시장에 가면 회센터가 있습니다. 회센터는 물을 바다에서 끌어들여가지고 회를 장만하고 씻고, 수돗물로 또 마지막 씻겠지만 과연 그 회를 먹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먹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을 외국사람들한테 권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게 아쉽고 해서 앞으로 환경국에서 바다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바다를 살려야 됩니다. 바다는 우리 부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문화환경에 들어온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고 앞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명패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일일이 알 수가 없고,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위원장님! 앞에 앉으신 분들 명패를 비치했으면 싶고, 또 오늘 회의가 있는데 명패를 못놓으면 유인물이라도 해가지고 앞에 과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들한테 돌리면 될텐데 이 회의가 환경국장님이 전부다 답변하고 다 할 것 같으면 옆에 과장님들이 같이 동참할 필요가 없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느 때는 과장님한테도 질문이 있을 수 있고 하면 그분의 존함을 정확히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회의때는 전문위원도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가지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드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최정식위원님께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도 환경국업무에서 바다에 그것을 관심을 더욱더 제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다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제가 잠깐 해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와 관련해서 지금 있는 부산시 부서가 환경국 외에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무라든지 또 지금현재 연안의 수질오염방지 이런 업무들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바다환경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여기서라는 말씀은 조례의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죠. 조례의 범위도 그렇고 환경국에서 관리 내지 감독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환경부분을 저희들이 총괄할 때 자연보전이라든지 환경보전을 총괄할 때는 환경국의 업무분장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바다에 관계되는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하천정비 또는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공원녹지부분을 전부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분의 전체계획을 세울 때는 전부다 같이 넣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합니다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들은 각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주고 협조를 하죠. 저희들이 직접적인 간섭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뉴스에 의하면, 이것은 부산은 아직까지 그런 조사조차도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진해시에서 조사를 하니까 용원 앞바다에 내버리는 쓰레기 퇴적물이 많게는 2m, 작아도 1m 이상이 바다밑에 쌓여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쌓여 있고요. 얼마전에 송도에서 장애인낚시대회를 했는데 낚시대회를 하니까 밑에 걸리는 것이 상당히, 김양식장, 미역양식장을 하고 그 밑에 줄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하고 중간에 뚝뚝 잘라버리고 그것이 그대로 밑에 놓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구청장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바다 다 안 죽느냐 이러니까 서구청에서 배를 몇 대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밑에 긁은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깊이 박혀있고 밧줄이 굵으니까 결국 밧줄만 걷어 올려놓은 거예요. 땅바닥에 박혀 있던 것이, 그게 1m씩 쭉쭉 뻗어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낚시를 넣으니까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를 살려놓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렇는데, 얼마나 밑에 바다가 죽어있겠으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서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가가지고 그물 걷어 올리는데 보면 산마이그물이라고 합니까, 작은 그물을 가지고, 나이롱 그물, 아주 소밀한 그물을 가지고 새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그 새끼를 먹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은 고기를 바다에다 그대로 내버려 버립니다.
그런 정말로 우리가 자연보호, 자연보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행정관청에 관리감독을 못하고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최정식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 주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기이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부분에 정말 바다에 대한 언급이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는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하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인합니다. 현재 바다관리의 직접적인 부서는 해양수산부입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환경보전측면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부분에까지 행정력이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화원위원이 낙동강 얘기를 했는데 태풍때나 홍수때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물이 낙동강변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말미에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쌓이고 쌓입니다. 그것을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한 번씩 큰 바지를 가지고 준설을 해 줘야 될건데 준설을 안하기 때문에 그 밑에 생태계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다의 생태계는 멸종위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염된 물 내려오죠, 썩은 물 내려오죠, 공장폐수 내려오죠 하니까 생태계가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산시가 진짜 반쪼가리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항에는 배들 정박요금 받고 남항쪽 관리하는 그 권한밖에 없어요. 1부두, 2부두, 3부두 일절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다청소 내지 바다를 관리하느냐 하면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양수산부를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와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내야 우리시민들도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이럴텐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우리의 목적은 하루바삐 해양수산부를 우리 부산시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우리 부산은 바다를 진짜 살려야 됩니다. 바다에 멋을 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바다를 전부 클로즈 다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정말 모든 보물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와서 바다를 한 번 보고 싶고 큰 배를 한 번 보고 싶어도 철조망, 바리케이트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부가 다 관광자원인데 그 관광자원을 전부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도 바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바다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바삐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은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조례안과는 별도인데 이번 기회에 지역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용호동 동생마을에 지금 적체된 동국제강에서 발생된 슬러그 10만t 처리문제가 아직 아무 진전도 없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국장님께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진척사항이 어떻는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는지, 산업폐기물과 슬러그가 지금 적체되어 있고 그위에 풀이 무성하게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 진척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호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건립관련 대주민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의 이행지연에 따른 행정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금년말까지 원래는 총길이가 5.9km고,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총길이가 5.9km, 폭이 8m, 사업비가 142억원인데 원래는 94년부터 2001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총 60억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2.12km가 완공이 되고 잔여구간이 3.8km 약 앞으로 8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환경국에서 예산을 얼마정도 책정할 예정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속한 대주민 약속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92년도에 주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용호동지역 관내 오폐수가 차집관로공사가 되지 않아서 용호동주민들이 내보내는 오폐수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완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98년도 7월달에 의회에 와서 환경국에 몇번 요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차집관로 공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총 간선도로변 차집관로 공사비가 길이는 2.45㎞이고 총공사비가 56억 3,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주시고, 그리고 최근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인원이 29만 3,011명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테니스코트장 바닥면이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테니스애호가들이 운동을 할 때 넘어져가지고 무릎이나 골절상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 하수도과장님께,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환경시설공단에 남부하수처리소장으로부터 소요경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바닥면을 마사로 개량하는 것하고 또 수영만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휀스, 바람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방풍벽하고 그게 한 7,762만원 그리고 시정모니터사항인 남부하수처리장내 분수대주변 화장실의 장애인변기설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3,000만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물론 환경시설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마는 오랫동안 민원사항이니까 또 장애인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시측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場內整頓)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5時 04分)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 件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01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의 민주적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본위의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하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위원이 되겠으며 보사문화환경 전문위원외 5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의료원, 환경시설공단 등 모두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감사진행,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 43건, 문화관광국 51건, 환경국 58건, 상수도사업본부 34건, 보건환경연구원 18건, 부산광역시의료원 15건, 환경시설공단 16건을 포함하여 총 235건의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상세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중점감사할 항목을 검토하시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부산시의 행정이 시민편의위주로 보다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喆委員 수고많았습니다.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종철위원께서 제안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