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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한태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증인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과 제9차 회의부터 오늘 제12차 회의까지 증인으로 선정되어 불출석한 증인의 행정처리를 위한 일정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1. 공기업추진업무관련질의의 건(계속) TOP
가. 부산의료원 TOP
(10時 04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 설립한 공기업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 등은 그동안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공기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사 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의 성의 있는 제출 등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한태희원장외 8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원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0月 24日
釜 山 醫 療 院 院 長
管 理 部 長
總 務 課 長
前 敎 育 硏 究 部 長
經 理 課 長
院 務 課 長
移 轉 팀 長
前 診 療 部 長
藥 劑 課 長
韓太熙
鄭 英
朴東一 梁允植 金建容
李龍鎬
朴鍾煥
朴基亨
李賢順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위원별 각각 20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20분내로 끝내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질의 순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유는 설명한 바와 같이 건전하게 육성해 보고자 숨김 없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솔직한 모든 이야기들을 답변 해 줄 수 있도록 하되 위원의 질문시간 20분에 증인 여러분이 답변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되 먼저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종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동료위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점이 많은데 대해 책임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신축과 관련해서 이전팀장이신 朴鍾煥증인께 묻겠습니다. 신축의료원은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시 응모자격을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그 당시에 94년 3월 28일날 부산일보에 현상공모를 공고해서 했습니다.
건축 응모자격 제한.
응모자격 제한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의료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건물위치, 건물구조, 병원 뒤편 산책로로 통하는 길, 현관으로 통하는 출입계단 등을 둘러 보면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는데 예를 들면 간선도로에서 병원현관으로 통하는 출입 계단의 폭이 좁고 가파르며 중환자 및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로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주 출입통로는 좌우측에 있는 경사로를 통해서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에 있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버스베이에 중앙에 내리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좌우측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출입구말고 간선도로에서 병원현관으로 통하는 출입계단 그 폭이 병원 규모에 비해서 폭이 좀 좁고, 가파르고, 중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로 변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주 출입로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부분이 주 출입로가 아니고 주 출입로는 장애자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좌우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중앙에 있는 계단부분은…
주 출입로가 아니라도 그 출입통로가 좀 가파르고 폭이 좁다고 생각 안합니까
일반적인…
빨리빨리 시인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인 경사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파르다고 하기는 곤란하고요.
폭은
폭도 마찬가지로 주 출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린 분들의 일부분이 그리 올라오기 때문에 폭이 2.4m짜리 양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설계가 그대로입니다.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공사비 문제가 있었겠지만 건물 위치를 남측 산쪽으로 최대한 물리쳐서 시공했으면 북측 현관앞 공간이 넓고 정원으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 건물을 뒤쪽으로 밀면 되지만 공사비 자체가 지금 저희들 현재 부지 확보하는데만 해도 35만㎥정도의 흙을 반출했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건축 전체에 비해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원 신축건물 현 위치로 보아서 전면에서 건물 뒤편 남측 산쪽으로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산잭할 출입통로가 없고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서 통하는 출입구가 단 한 개 뿐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금 4층 뒤편에 있는 휴게공간은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복도폭은 6m이상 되는 복도폭으로서 충분히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 1층에서 4층까지 있는 그런 통로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용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외부 북쪽 현관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길은 없잖아요
건물내에 중앙통로가 있습니다.
건물 외부에서 뒤 산책로로 가는 길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좌우측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될 건데 자꾸… 설계자인 서강건축이 종합병원을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예, 있습니다.
신축 설계 실적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광혜병원 307병상짜리가 있고요. 해운대 성심병원 215병상, 재해병원 110병상 규모가 있습니다.
신축중인 의료원은 500병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서강건축은 최고 신축 307병상을 설계한 경험이 있는데 500병상을 무리 없이 잘 설계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경험이 많은 회사가 된다면 더 좋을 바가 없겠습니다만 부산에는 불행하게도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건 관련 설계응모자격을 제한하였다면 틀림없이 실적제한으로 500병상 이상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상 일반적인 건물일 경우는 연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병원일 경우에는 500병상이라는게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제한했다면 부산시내에 있는 건축사 분들은 한분도 참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 주소를 둔 설계사무소만 공모에 응모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으면 500병상 이상 설계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많은데요.
서울에만 있을 겁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750병상, 동아대학 850,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1,377병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820병상이잖아요. 이런 종합병원을 설계한 업자도 많을 것인데.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울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국에서 그런 집중화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부 서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제한했다면 서울을 제외한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업체는 여기 응모에 참가할 수 없습니까
그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상공모에 서울에서 참석을 했고 그 부분에서 서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면에서도 우수하고 관리면에서도 편리하도록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50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을 설계한 경험이 풍부한 업체로 실적을 제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죠 꼭 증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것 맞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역제한을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느냐 안잘못되었느냐 증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맞죠
예, 부산지역으로 업체를 배제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통례로 봐서는 맞잖아요. 현재 부산대 병원 750병상, 동아대병원 850병상, 고신의료원 1,377병상, 인제대병원 820병상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50년이상 사용할 병원인데 적어도 이 규모정도를 설계한 업체가 현대적 감각을 살려서 설계해야만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험있는 업체가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분의 몇 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계속해서 원장이신 한태희증인께 묻겠습니다. 의료원 신축관련해서 타지역에 팀을 구성해서 견학을 간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남원의료원에 벤치마킹을 간 일이 있고 다음 서울코엑스에서 의료기 장비 전시하는데 직원들과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태희증인께서는 취임을 안했기 때문에 정영증인께 묻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몇 차례나 갔습니까
두 번에 걸쳐 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갔는데 1차 96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동안 원장님이 인솔해 가지고 그 당시 원장님이 인솔해 가지고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두군데 병원, 인천에 두군데 병원, 수원에 한군데 병원, 천안에 한군데 병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두 번째로 7월 4일 하고 7월 5일 1박 2일동안 서울 삼성병원을 비롯해가지고 7명이 주로 의사쪽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인원 28명이고 서울 삼성병원 등 9개소인데요.
1, 2차 합하면 28명이 됩니다.
28명이죠.
예.
그러면 견학경비는 의료원에서 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부담했습니까
서강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직원들이 견학을 가는데 경비를 업체에서 부담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발주처인 의료원에서 필요해서 견학을 가는데 그때마다 경비를 업체에서 부담한다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설계업체로는 이미 94년도에 서강이 저희들 현상공모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96년도에 견학을 갔는데 서강측에서 많은 의료원의 의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할테니까 국내 유수병원, 선진병원을 한번 둘러보고 의견 반영하고, 디스커션을 하자, 서로 의견교환을 하자. 그래서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때 당시 원장님이 결심해가지고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관련업체 관계자와 저녁 한끼 해도 의심을 받는데 견학 가서 숙식을 같이 제공받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때 각 부서에 각 직종별로 의사, 간호사, 사무직, 보건직 이렇게 각 부서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폐를 끼쳤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폐 끼칠정도로 그렇게 호사스럽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의료원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400만 부산시민들이 상당히 주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공익의료원으로서 품위를 지켰으면 합니다. 학회 참가를 위해 해외출장을 갈 때 의약품 판매업체나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 1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병원들의 관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외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정보교류도 하고 정보입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관행으로 연례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각병원들이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보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적을 받고나서 즉시 우리가 그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꼭 필요하면 병원에서 여비를 제공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시민에게,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 자료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진료부 비뇨기과과장 박윤하, 진료부 임상병리과과장 박기형, 의료원 진료부 부장 내과과장 겸직 이성주, 위 사람들 중 박윤하는 91년 5월 1일부터, 박기형은 90년 2월 1일부터, 이성주는 82년 7월 1일부터 99년 2월 20일 현재까지 각각 위 단체 직위에서 전공 진료과목별로 환자의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공 진료과목의 의학 관련 학회 등에 참가하였다.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소속 의사들은 사적으로 학회에 참가할 때는 그 소요경비를 해당 전공분야 진료업무와 관련 있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위 박윤하의 경우 97년 5월 12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 비뇨기과 학회 참가를 이유로 자비 출장하는 것으로 해외출장 신청하여 출장명령을 받고 같은 해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위 학회에 참가하였으나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에 있는 한국MSD주식회사 부산지소장 김상배로부터 위 학회 참가경비, 항공료 및 숙식비 등을 부담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위 업체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하였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런 등등으로 같은 유형으로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공 진료과목 관련한 의약품 등을 납품한 업체들로부터 비용을 제공받아 해외출장을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므로 그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의료원 인사규정 제4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원 경영에 결론적으로 선진병원 견학이나 또는 해외출장 이런 경비가 결국은 신축의료원의 건축 설계비용과 약품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신축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종철위원님 질문이 적절하신 질문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들과 업체간에 그런, 조금 그런게 관행적으로 우리 병원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사실은. 다른 대학병원은 비일비재한데 이번 이 지적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국의 병원들이 다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원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면 기관통보로 내려왔습니다. 제일 가벼운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충분히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즉시 저희들도 제도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한태희증인께 묻겠습니다. 의료원의 사업비중 인건비의 비중을 보면 97년에는 63.9%에서 98년에는 56.3%로 감소하다가 99년에는 57.2%로 다시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 와서 기본급과 제수당은 별로 증가되지 않았는데 퇴직금 충당금이 98년도에 12억 9,000만원, 약 13억에서 99년도에 20억으로 약 7억이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충당금 인상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결국 인건비부분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과장급 이상은 연봉제로 시행하면서 그 외 일반직원들은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연봉제문제는 노조에서 특히 민주노총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는 이유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임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서 현재까지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병원의 경영에 관계되는 간부급들은 연봉제 시행을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급직원까지 모두 연봉제를 시행하는 문제는 사실 좀 역부족이고 개개인, 말단직원 개개인까지 능력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지급할 수 있는 현재의 역량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되어갑니다.
의료원의 경영상태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아도 전직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이 요구되는데 반해 원장이하 임원들의 경영개선 의지는 미흡해 보이는데 한태희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이전시까지 우리 의료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들 조직개혁이라든지 제도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조와 협상시 형식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장이하 임원들이 현 경영상황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과 철학을 가져야 함은 물론 적자경영 상태를 공개하고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에 대응해서 설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건비 절감과 이 건에 대한 증인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배 타당합니다. 그런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사협상 문제가 당시 개별 기업단위보다는 산별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협상을 할 때 우리 의료원만의 문제가지고 노사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국 민주노총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부장이신 정영증인에게 묻겠습니다. 96년…
이종철위원님! 관리부장한테 질의를 다음에 해 주시렵니까
이것 한 건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96년 5월 14일 주식회사 기산과 의료원 신축이전협약을 체결한 후에 97년 7월 15일 기산의 부도로 현재 시공중인 대상과 계약하기까지 약 3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공사지연 책임은 어느 회사에서 물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 공사가 지연된 것은 기산이 공사보증을 설 회사를 구해야 되는데 기산의 재무상태가 별로 그 때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하자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공사보증 그것을 못쓰고 하다가 결국 부도협약사태가 나 버렸습니다.
결국은 96년 5월 14일날 주식회사 기산과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협정서 제23조의 시행에 의거 협약을 불이행하면 사업이행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의 부담조건을 명시하여 甲인 부산의료원의 손해발생 시 보전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대상과 협약서 내용에는 유사한 사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연대보증인 등의 그러한 사항을 부담조건으로 명시해 놓았는지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철위원님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를 5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5분만.
임종영위원입니다.
한태희원장께서는 신축 의료원에 처음부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신축 의료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축업무에 관계되는 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하는 조직이 있었죠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이…
그 당시에 93년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부산의료원 부지확정이 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 조직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축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시립의료원 내부에서 관리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팀장이
신축추진팀입니다.
추진팀장이 있어요 추진팀장이 누구입니까
朴鍾煥팀장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朴鍾煥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신축 의료원 이전 개원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2001년 5월 25일이 준공식입니다.
2001년 5월…
25일이 대상건설과의 준공입니다. 5월 25일입니다.
좋습니다. 최근 신축 개원한 400병상에다가 건평 8,100평 규모의 인천의료원의 관리경비가 약 22억원 가량 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경우를 참고해서 산술적으로 추정해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은 500병상으로서 건평이 1만 1,000평 맞죠
맞습니다.
인천의료원에 비해서 약25%의 규모가 큰 신축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리비가 28억 내지 30억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예, 면적대비를 해 볼 경우에는 27억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신 시설로 해 가지고 에너지세이빙 계획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우리 시립의료원의 당기이익과 손실을 보면 우리 부산시 보조금을 17억 4,000만원하고 당기순손실이 22억 2,900만원을 합하면 97년에 순손실이 40억이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간단하게. 이것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98년에 우리 시 보조가 17억 4,600만원이고, 이 해는 그래도 다행히 손실이 없고 당기순이익이 4억 1,800만원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하면 이 해의 손실액은 13억정도이고, 99년에는 시보조금이 10억이고 당기순손실이 12억 7,400만원. 그래서 23억원의 손실이 났는데 문제는 이 신축병원의 구조가 동선의 길이가 102m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선의 길이가 102m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의료원 경영에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적자폭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원장님이…
이것은 오후 시간에 본위원의 질문시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난번에 신축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특히 병실이 지나치게 횡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상에 큰,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종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설계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병원을 설계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이고.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면 본관건물 길이가 100m가 넘고 병동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병실수도 4층은 분만실 등 77개, 5층, 6층 각 95개, 7층이 87개나 되는데 너스 스테이션이나 의료진의 진료에 있어서 동선상의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까
지금 횡적으로 100m라는 말씀은 맞고 지금 너스 스테이션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선은 좌우측으로 해서 50m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횡적으로 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할 때 8개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차후에라도 그 부분을 횡적으로가 아니고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장에 가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종철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했고, 500병상 이상 되는 병원이 부산에 5개입니다. 그런데 다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병원이 보온이라든가 관리측면이라든가 인원의 절감을 위해서 디귿자형이든가 미음자형이든가 니은자형이든가 이런 형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관 외래진료부가 가로가 102m이고 세로가 43.8m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층 본관 외래진료소도 가로가 102m이고 세로가 43.8m입니다. 다음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02m이고. 그러면 동선이 일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서 우리가 뛰어가도, 100m 이상을 뛰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바쁩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있는 의료진이 이쪽 반대편 끝으로 가려고 그러면 소요되는 시간이며 불편사항이 여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충분히 병원의 설계경험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서울 유수한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전에 답사를 해서 하다 못해 부산지역에 있는 최근에 신축한 병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준해서 설계의뢰를 해야지 설계사가 큰 경험도 없는 회사를 3층밖에 지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5층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런 경험이 미숙한 설계사에게 설계의뢰를 해도 됩니까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계도면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모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반사가 아니거든요. 공모도 공모 나름이지 원칙을 정해준 다음에 그 기준하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초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산에 경사가 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을 깎고 하기 위해서는…
지형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지형에 맞추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면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토공으로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다음에 디귿자형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럴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금 10억 내지 20억 시립의료원에 보조를 하는 것도 시의 빚을 가지고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2조 3,000억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지금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전부 빚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무슨 돈으로 다시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 司會交代)
임종영위원님! 신축병원에 대한 설계문제는 다른 위원들 관심사항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발언의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다음 본 질의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신축추진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회의를 했던 회의록을 오후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지금 인천의 인천의료원하고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에서 지금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동선의 길이 때문에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관리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대충 앞으로의 추정액을 오후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이면 5분 이내, 절대 넘기지 마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할 시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에 제가 가서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불납금액 결손처분 관련규정을 보니까 회계규정 제92조에 의해서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결손시효를 5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관리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2호에 의하면 의료에 발생된 채권채무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3년이고 지방세법에는 5년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규정을 바꾸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미수금이라는 것이 3년동안 추징이 안되다가 그 이후에 추징이 되는 것이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목적상 한 건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민법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증인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아니, 그 초점을 법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 같고 또 사전에 제가 볼 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법이 민법이 우선이에요. 어째 조세법이 우선입니까 그런 상식 없는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민법 163조 2호에 의해 가지고 의료비를 5년에 의해서 청구해 가지고 상대가 소송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습니까 또 공익기관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해 봤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서 운영해가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입니다. 즉각 법 우선순위를 따지고 이 법에 의해서 정직하게 제규정을 바꾸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면 바꾸세요.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의료원 34개가 있는데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방세법을…
의료원 33개가 아니라 330개가 있어도 법이 그렇고…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일인데 왜 안합니까
그리고 98년도와 99년도 손익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한태희증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98년도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이 190억입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40.64%에 해당하는 77억 4,800, 인건비가 45.33%에 해당하는 86억 4,100, 관리비가 26.59%에 해당하는 50억 7,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상연구비가 8억 6,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과목상으로 볼 때 재료비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매출을 얻는데 그 매출에 필요한 재료비로. 그런데 98년도 우리 부산의료원의 재료비 비율을 보면 전체 매출액의 40.64%됩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44.63%,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얼마냐 하면 98년도 평균 35.38%입니다. 이렇다보면 재료비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5.26%가 높고 99년도에는 9.25%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좀 전에 동료위원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시비보조 17억 4,600만원을 받아서 4억 1,800정도가 흑자가 났고 그런데 99년도에는 매출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98년도하고. 194억정도를 매출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0억을 시 보조를 받고 적자가 12억 7,300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손익상에 가만히 보면 98년도하고 99년도가 대단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99년도의 재료비 내용을 보면 42.33%, 98년도는 40.64%, 인건비 비중에서도 99년도는 47.6%, 98년도는 45%, 관리비에도 99년도에는 27.99%, 98년에는 26%.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에서 어느 하나 98년도보다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의약재료비 비율을 보더라도 월등히 높습니다. 이 점 평소에 잘 알고 계실텐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료비가 높은, 재료비 비중이 자꾸 인상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재료비의 기준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병원이 자꾸 슬럼화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원하는 환자가 의료보험보다 의료보호환자 비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치료비의 액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행위료 쪽에 많이 진료를 하시지 못합니다. 행위료 쪽으로 진료를 못하시는 이유가 환자의 부담,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증가, 그 다음에 우리 병원의 여러 가지 의료시설들이 행위료 쪽을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행위료부분의 매출이 자꾸 줄어들고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비율상으로 따지면 재료비 부분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황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현황을 보면 우리 부산의료원이 마산이나 대구에 비해서 월등히 사회기여도는 높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의료원이 의료보호환자들에게 기여한 사회기여도, 결손액을 보면 96년도~99년도 약 4개년도를 보면 약 50억정도, 96년도 19억, 97년도 22억, 99년도 12억 7,000. 이 경상손실이 공익결손액에 기인하는 부분에 비해서 보면 공익결손이 120억정도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123억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4개년도 경상손실의 전체 금액이 50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70억 정도가 공익이익을 내고 있다. 공익으로 인한 결손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재료비가 전국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고 인건비 비중이 높고 관리비 비중이 높고 하는 부분은 즉 이 전체를 손익계산서상에는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볼 때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98년도보다 99년도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영이 결론적으로 보면 뭔가 관리측면에서 제대로 알뜰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부분에 이번에 우리 한태희증인께서 경영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업수입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료대 비율을 낮추고 인건비, 관리비, 물론 관리비는 저쪽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더 많아지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비가 저희들 작년에 관리를, 올해 들어와서 관리를 해서 수도료, 전기 그 다음에 유류 정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한 5%에서 10% 가까이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 부분 비중을 비율적으로 낮추려면 결과적으로 의업수입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다시,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조가 되어 있고 또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노사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협상이나 기타 등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 그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낮춰진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병원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익재원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이 부산의료원은 영원히 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적자에 허덕인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료원 개업 후 지금까지 8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손익사항을 전부 검토해 봤을 때 98년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4억 1,811만원 흑자가 나고 역사적으로 한번도 수익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시비와 국비보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되었고 그 적자는 결과적으로 공익진료, 즉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 마약 기타 이러한 환자들에게 진료한 공익결손액으로 우리 부산의료원은 그야말로 명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익과, 또 수익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의료원이나 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석자료이기 때문에 제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는 최대한의 노력이 가해져야 되고 최대한의 경영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책임자석에 계시는 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의 평균치가, 평균현황에서 나타나는, 전국에 비례해서 높은 수치를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병상당 직원수가 전국 평균이 1.01명인데 부산은 1.48입니다. 이것도 높죠 전국 좀 전에 말씀드린 의약재료비 비율도 높죠 그 다음에 인건비비율 전국 평균이 56.02%인데 부산은 99년도는 60.5%, 98년에는 68.3%입니다. 전국 평균치 비하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내용의 통계를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이러한 체제속에서는, 이러한 원리속에서는 도저히 부산의료원은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러한 어떤 전국 평균치나 기타 손익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획기적인 경영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태희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 의료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직이나 구조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겠습니다.
한태희증인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내년에는 새로운 의료원이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오늘이 공기업조사특위 마지막날인데 먼저 공기업조사특위에 제보된 시민의 글을 간단히 소개를 한 뒤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번 공기업조사특위는 시의적절 했고 차제에 부산의 공기업은 거듭나야 한다. 부산시가 인사권, 행정권을 쥐고 있어 사업의 시행주체만 바뀌어 공기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미흡하다. 일하기 싫고 월급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으르고 능력 없는 공무원들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의 외부 전문가 공개채용이 필수적이다. 공기업 적자경영은 결국 시민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부실경영책임은 엄중하게 추궁해야 한다.”
먼저 한태희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심각한 의료원 부실경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부채현황을 보면 96년도에 52억 1,600만원, 97년도에 56억 600만원, 98년도에 57억 1,100만원, 99년도에 44억 4,300만원, 금년도는 6월말 현재 60억 6,300만원으로서 이렇게 외상약값과 재료대금 등 부채가 많아서는 제대로 의료원운영이 정상대로 될 수가 없고 이러한 경영체제 때문에 종사원들에 대한 봉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체 같으면 몇 번 부도가 났거나 청산단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매년 이렇게 몇 십억원씩 부채가 발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현 원장께서는 99년 10월에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취임 이후에 부채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채가 매년, 부산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부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채의 원인은 결국 그 의료원의 공익적자부분을 시의 적절하게 재투자하고 보전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운영이 10여년간 계속 지속됨으로 해서 결국 병원은 슬럼화 되고 그 슬럼화의 여파에 의해서 결국 적자 부분은 눈덩이처럼 자꾸 커지는 그런 악순환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저희들이 신축병원으로 이전되는 시점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런 의지로 삼아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공익, 올해 적자가 66억으로 확대되고 약품비 지금 미결금이 한 50억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연초에 생각을 할 때에 작년 11월 15일부로 약값이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꼈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들이 한 13억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연말로 분석하면 저희들 53억에 30.7% 같으면 한 16억 내지 17억의 결손이 약값 실거래가 상환제 하나만 가지고 결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의 어떤 의료정책하고 연관이 되고 또 거기다가 올해는 의료대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혼란에 휩싸임으로 해서 저희들 평균 입원환자가 평균치보다 약 60명 내지 70명이 현재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올해 그 미불금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본위원이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주민들의 진료비 미납과 특수환자의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액 및 대체부담 비용부담의 증가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점과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마진 감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부산의료원은 전문의수련병원이기 때문에 환자 수나 수입에 비해서 계약직 의사 즉 말해서 전공의 과장급이 가장 많아 수입은 증가되지 않고 지출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직원들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원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 연초에 계약직을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그 여섯분 모신 중에 세분은 신경과, 안과, 이비인후과 같이 종합병원에서 꼭 있어야 하지만 계시지 않는 그런 과장님을 모셨고요 나머지 세분은 일반외과, 신경외과, 류마티스내과 이래서 경력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문의들 98년도 전문의 1인당 의료수입이 평균 약 3,7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 전문의가. 그런데 일반외과 그 경력과장님의 월수입이 8월, 9월 올해 6,600만원 내지 6,000만원대를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외과 과장님은 5월달에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은 5월달의 월소득이 7,100만원이었습니다. 류마티스내과는 새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월소득이 3,800만원 정도 유지되고 신경과선생님은 약 5개월간에 그 과장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극복해서 현재 약 4,000만원대 정도 현재 되고 있고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科의 성격상 종합병원의 수입보다는 개업할 때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과나 이비인후과는 현재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치에 미달하는 과는 현재 안과와 이비인후과고 신경과, 류마티스내과, 신경외과, 일반외과는 우리 평균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문의 연봉은 지금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지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인은 월 얼마정도 됩니까, 3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예.
예, 36명의 전문의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의료원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일부 그런 과다하다기 보다는 현재 그 과장님들 진료과장님들의 인건비가 실제로 타병원의 인건비에 비하면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인건비는 오히려 낮습니다, 현재 과장님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 의료원이 처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열악한 문제 때문에 몇몇 科에서는 과 자체의 환자가 많이 오지를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에서 사실 급여에 비해서는 환자 수입이 아주 저조한 형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전문의 진료과장이 타병원과 비교해 볼 때 전체 병원수입이나 환자 수에 비해 많아 인건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의료원에서 부실경영을 함으로써 의료업체에 대해 이자지급을 지연한다든지 또 대금지급을 장기연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대해 우리 증인께서는 상당한 책임감과 또 미안함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약품계약과 납품후 청구 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자지급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업체에서 이자지급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거래선이 단절될까 두려워서가 아닌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약분업과 외국제 우수제품들 때문에 영세제약업계가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외상약품대금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경제질서원칙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의약품 납품업체의 부실경영과 자칫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같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십니까
현재 리베이트의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이후로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또한 외상약품대금이 많은 삼원약품 22억 800만원과 복산약품 900…, 9억 800만원, 청십자 8억 700만원 등에서는 외상약품대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차례 청원과 방문 독촉이 있었는데 지방공기업인 의료원과 부산시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제때 못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장, 증인께서는 막대한 외상약품대금 상환을 위해서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임자로서의 능력과 책임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작년에도 의약품, 약품을 제때 지급을 못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방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을 약 32억 2,000만원을 내어서 그 중에 20 한 1억을 납품대로 지불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결국 저희들 원칙적으로는 작년의 그 공익적자부분에 관해서 시에서 좀 보조를 좀 해 주실 것을 저희들 기대를 했는데 시의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의료대란까지 겹쳐서 현재는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직원들과 한 번 면담을 해 보니까 8월분 직원 봉급을 매월 20일에 지급해야 하는데도 3일이 지난 23일에 지급이 되었다, 맞습니까
예.
9월 상여금은 10월 5일에 가서야 지급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가 하면 시홈페이지에 우리 증인을 비난하는 글이 실리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의료원 운영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증인께서는 직원급여나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점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급여나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대란이 빨리 끝나지 않고 또한 그 의료정책이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으면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되고가 결정이 될 걸로 압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분석으로는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 하나만 하더라도 연초에 9월 1일 당시 분석했을 때에, 죄송합니다.
(뒤돌아보면서)
그때 며칟날인가 그랬죠, 9월 1일에 분석해서… 시점이 약가 실거래가 상환하는 것.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전반기때 분석을 했을 때에 의료보험수가를 20%를 더 이상하지 않고는 약가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그 어떤 정책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니까 사실 병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오히려 진료과장이나 경영인들이 허탈해 하는 감이, 허탈감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신축공사 이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시에서 건립을 하여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아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맞습니까 대구에 말이죠, 대구시, 광역시에.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건립을 하여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이 지금 신축이 된 게 아닙니다.
대구에 지금 의료원을 잘 지었다 아닙니까
과거에 대구시에서 지어 가지고.
예, 예.
관리 전환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부산의료원은 지금 국비와 시비 외에 부산의료원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결국, 물론 저 건축비는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데 있네요
그 대신에 그 물론 땅의 소유도 토지의 소유도 뭐 시의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하면 부산의료원이 벌은 돈 가지고 부담하는 건 없고 토지에 대한 것이 한 450억 정도 현재 건축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의료장비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비구입 자체 추정예산은 약 200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포스틸에서 기부한 50억원 말고는 아직까지 재원 확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 장비를 재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MRI 등 일부 장비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증인은 맞습니까
예, 저희들 지금 그 포스틸에서 기증한 50억이 그 동안 IMF를 거치는 동안에 이자가 많이 붙어서 현재 연말까지 약 76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연말까지, 내년 이전 시점까지 주요장비는 76억 범위 내에서 사고 정 부족하면 부족분은 일부 리스나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나머지는 구매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신규고가장비를 구입할 경우에 의료원 경영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히 의료원을 이용하는 일반서민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00병상의 병원 같으면 필수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가 없으면 병원 자체가 돌아가질 않고 역시 의료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의료장비는 꼭 구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매 부적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벌을 하기 위한 비리 적발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만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문제가 투명하게 되지 않고서는 의료원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97년 4월에 요류역동학검사기 납품을 받으면서 이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견적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확인치 아니하고 견적 가격대로 결정 구매함으로써 1,750만원을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이들 업체로부터 회수를 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결국 그 이 의료원관리자로서 그 주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시처분대로 주의장을 발부했습니다. 기획계장과 총무과장, 관리부장 하고 그 다음 비싸게 구입을 한 1,730만원은 회수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주의장이었습니다.
주의장이었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그게 95년에서 98년도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것이라서 제가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주의장을 발부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부산의료원이 매월, 매년 적자를 내는 마당에 하나의 한치의 물품이라도 참 엄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건데 그래 1,750만원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97년 4월이지만 이제 신축 이전했을 때는 견적도 여러 가지 단일 견적을 받지 말고 여러 군데 받아서 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을 조달청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98년 3월 의약품 784종 연간 총 계약금액 52억 1,900만원을 총액단가 입찰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규모 도매업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구매단가를 낮출 수가 없었고 담합 의혹의 빌미를 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분별 입찰과 성분별 입찰로 유찰된 경우에 한해서만 총액단가 입찰로 그렇게 입찰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최근 3년간 총액단가입찰에는 보니까 주식회사 삼원약품 등 3개 업체만이 참가하여 주식회사 삼원이 계속해서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98년도의 경우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99.86%에 이르는 등 3개 업체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총액단가입찰과 성분별단가입찰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분별단가입찰이 합리적이고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입찰률이 98% 뭐 99%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 보사부의 그 가격표준가격이하로 많은, 그 가격보다 많이 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 가격이 결국 의약품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정가격하고 저희 병원 예정가격하고 이 보사부의 보험약가표에 등재된 가격하고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낙찰가격이란 것은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의약품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찰업체들이 거의 99.8%, 99.9% 그렇게 밖에 입찰을 할 수가 없는 그 제도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점, 장례식장, 식당 지금은 직영을 하지 않죠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은 직영하지 않고 있고.
않고.
장례예식장은, 아 저 장례식장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새로 신축 의료원으로 이전했을 때 의료원의 순익을 위해서라도 좀더 직접 매점이라든지 장례식장, 식당 아직까지도 직영하지 않는 것을 무슨 조합을 구성해서라도 직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 그 의료원에 주어진 그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인력 한계 범위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구의료원 같은 데서는 의료원내에 새마을금고를 설립을 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 의료원이 새마을금고를 통한 위탁관리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병원이 직영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 모든 그 직원들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는 간접고용의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朴鍾煥 우리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금 신축병원설계가 보니까 장애자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편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들은 장애자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시설보다 훨씬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만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장애용 엘리베이터나 또는 화장실이라든가 진출입로 또는 주차장, 그 장애자용 공중전화 또는 시청각 장애자를 위한 안내설비 등을 대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태희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공석중인 관리사제도는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 제도는 그 개념상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그 원장의 어떤 병원 경영적인 측면으로 경영적인 의미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명칭이 경영이사 쪽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원장은 아무래도 경영면에 있어서 또 미숙한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 6월 신축청사 이전을 계기로 해서 부산의료원이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인력 보강과 경상비 절감, 환자 유치, 청사의 효율적 관리 등 종합적인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한태희증인의 복안은 어떠한지
저는 내년 이전시점까지 병원의 조직과 제도의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한태희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타 의료원에 비해서 인건비나 진료비가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태희증인께서 취임을 원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불과 3개월여만에 그전에 우리 의료원에 없던 진료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죠
예, 도입했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가 제일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진료성과급제도를 도입해서 2000년 1월달에 3,284만원, 2월에 1,958만원 해서 7월까지 지금 자료상에는 7월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8월, 9월에도 계속 지불이 되어 왔었고 7개월간 1억 5,758만원의 금액을 진료성과급제도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당을 올려줌으로써 인건비 비율을 또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의료원에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또 경영효과도 봐야 되는데 4, 5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科가 적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업손실이 7개월만 제가 뽑았습니다. 뽑았는데요. 소아과의 경우에는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7,998만 5,000원의 의업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수당은 1,253만원이 나갔습니다, 소아과에. 흉부외과는 3,430만원이 의업손실이 생겼는데 857만원이 나갔고요, 산부인과는 2억 6,000만원의 의업손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1,160만원이라는 수당이 또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업손실이라는 것은 관리비나 병원을 위한 경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만 총수입에서 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실지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우리 그 당시에 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몇 분이 계셨는데 거기서 면접과정에서 우리 한태희증인께서는 정말 우리 의료원의 제일 문제가 응급실이다, 응급실이 잘 됨으로 해서 병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된다. 거기서 내가 응급실에서 24시간 숙식을 하면서라도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많은 그 심사위원님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원장으로 된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임하고 3개월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적자폭을 가중시킨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과급 문제는 원래 진료과장님들이 IMF전에 임상연구비를 160만원씩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그 중에 50만원이 결국 삭감되었고 그 다음 10만원, 6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10만원은 별정수당부분으로 회복되었고 50만원 역시 삭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전부다 그 50만원이 그 다음 해에 바로 다 복귀가 되었는데 저희 의료원만 그 50만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니 증인 보세요.
예.
50만원은 회복이 안되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진료성과급제가 전 과장들에게 50만원씩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오히려 인건비를 더 높이고 말이지 수당을 줌으로서 지출을 경감시킨 거거든요. 차라리 그때 삭감된 50만원을 우리가 환원시키겠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 직원으로서 의료원의 의사로서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료성과급제도라는 이 편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보세요, 성과급제도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성과급은 잘할 때는 많이 받고 못할 때는 감소, 감액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의업손실이 빚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하시더라도 금회 50만원 삭감된 부분은 그걸 그러면 환원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그런 부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원장에 취임한 후에 불과 3개월만에 이런 걸 도입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저희 그 결국 의료원의 그 소위 수익창출은 거의 대부분이 진료과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그걸 결손액을 사실 비교를 원가개념으로 관리비까지 전체를 다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 의업손실이 99년도에 37억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느 과장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어떤 시설적인 낙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현재 수익을 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왕에 계시는 분이…
아니 증인 보세요…
계시는 과장님들을 조금 그 좀 사기진작을 해서 그 어떤 생산성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가져간 것입니다.
아니 증인 그래 보세요. 생산적으로 그 사기앙양을 해서 생산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해 줘야지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의료원이 지금 부산의 의료원은 타 의료원에 비해서 제일 열악하고 제일 어려운 상황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신축 의료원을 지으니까 짓고 나서 좀 의료장비도 좀 좋은 걸로 넣고 의사분들도 좋은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활성화 됐을 때 그때는 참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것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한태희증인의 사고를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좋다 이겁니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그 점은 어떤 방법이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어느 의사든지 적자보지 않는 데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모든 의사가 적자입니다. 왜 인가 하면 연 우리가 37억 적자를 보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까지 할애를 한다면 흑자 보는 과장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계산 나온 것 있습니다.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오늘 점심시간 되기 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성과급 운영사항은 사실 급여 보전 차원성이 큽니다. 왜 인가 하면…
아, 증인 보세요. 그것은 그 법이 보전차원이면 그 명목으로 주라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편법을 쓰냐 이거에요. 몇 번 말씀드려야 되요
결국 저희 의료원의 급여체계상으로는 과장님들을 그런 식으로 급여체계상으로는 보장이 안되고…
50만원 삭감했다 그랬잖아요. 삭감효과가.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도 지금 과장님들의 급여가 50만원 내지 100만원이 낮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러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이 낮는데 거기에서 50만원을 또 제한다고 그러면 150만원씩 급여가 낮을 때 의료원에 남아있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가버리실 겁니다.
증인 보세요. 50만원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50만원 삭감된 부분은 환원시키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환원을 시키고 이렇게 성과급제도라는 그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보다는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0만원 보다 더 주고 있다니까요. 계산 안해 보셨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 좀 더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님들의 활동이 좀 많은 분들한테 격려차원으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증인께서도 새로 오신 모모 의사분들은 6,000만원, 8,000만원 올려줬다 그랬죠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못 올리죠. 그런 분들은 많이 줘야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복무관리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조사를 한 내용의 결과 우리 상부기관인 감사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원이 생긴 18년동안에 자체징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증인께서 오신 이후부터도 그렇고 그 이전 18년동안 한번도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여러 가지 수지도 악화되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징계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죠 그만큼 열심히 잘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징계위원회가 98년 10월 30일날…
그게 감사지적 되고 열린 것 아닙니까 감사에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자체징계위원회는 한번도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징계위원회입니다. 98년 10월 30일날 전기주임 양근석씨가 감봉 1월 처분받았고요. 98년…
98년 10월 30일요
예.
좋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본위원이 현장에서 조사를 할 때 그 담당 저하고 조사 받은 사람은 징계위원회가 한번도 없었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연 자료를 받으니까 그 자료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감사 지적사항 외에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료원에는 인사위원회도 여러 번 열었죠
예, 인사위원회는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없지요 일반 계의 계모임에도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왜 우리 공기업인 의료원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병원의 의사입장에서 원장도 원장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관리도 총괄 책임지는 원장입니다. 이 점도 챙겨서 문제점이 없도록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은 장의용 용품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장의용품 입찰문제에도, 그것은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할게요. 먼저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장의를 직영을 하면서 장의용품을 지금 현재는 성신산업이라는 데서 물건을 공급을 받습니다. 받아서 뭐 초상이 나고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마진을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재 평균 4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평균 40%입니까
예.
본위원이 이 전부다 프로를 다 나눴습니다. 최하가 모든 품목 중에 최하가 39.7% 마진이고 최고가 1,494%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릴까요 40%라구요 자, 장의용품 판매가격안 이게 의료원에서 제출한 겁니다. 여기 보면 최하가는 3,010원에 들어와 가지고 4만 8,000원에 팝니다. 1,494% 마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유절1치, 유절2치, 특자 39.7%고, 제일 높은 게 명정본견, 여기 보면 354%, 488%, 380%, 361%,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타 병원의 장의보다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싸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저 위원님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료원 판매가격 보면 유절 6푼이 저희들 공급단가가 3만 6,790원인데 판매단가는 5만 6,000원…
그래서 52.5%죠
아…
52.5% 입니다. 그 마진이. 3만 6,790원 들어와서 5만 6,000원에 파니까 52.5%…
예.
유절1치는 5만 6,930원에 들어와서 7만 9,000원에 팔아서 38.8%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1,000%…
이렇게 우리 증인께서는 이 어떻다 어떻다 하고 올라오면 결재만 하고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옳게 관리가 된다 말입니까 이 점도 가격마진을 낮추어 가지고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어찌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아직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지금 입찰과정을 보면 말이죠…
5분쯤 남았습니다.
장의용품, 쭉 계속 입찰 97년도부터 쭉 입찰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임시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입찰업체가 연장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고 10월 30일자로 현재 입찰공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2000년 3월 27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삼원목공소에 낙찰이 됐는데 삼원목공소에서 납품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지금 현재는 99년도, 작년도 계약자인 성신산업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99년도 작년단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원목공소에서 납품포기서를 제출하면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재입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늦추다가 또 입찰을 하니까 또 단독응찰을 했어요. 하니까 또 입찰이 성립 안되니까 또 무효가 되고 이래서 또 계속 삼원, 그 성신산업하고 계속 또 수의를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 하면 재계약 설립시까지 수의계약 하겠다 해서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시간도 미뤄놓고 또 99년도 단가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99년도. 성신산업하고 99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찰을 성신산업이 응했을 때는 99년도 단가보다는 싸게 입찰에 응했습니다. 성신산업에서 작년보다는 내가 좀 싸게 공급하겠다고 입찰을 넣었는데 수의계약 하면서 싸게 그것은 없애버리고 작년에 지금 보다 입찰한 금액보다 높은 작년 단가로 수의를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이런 걸 가지고 의혹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증인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신산업이 올해 100원에 넣겠다고 했는데 물론 유찰이 됐습니다. 성신산업이. 그러면 작년에 110원에 성신산업에 거래했는데 그러면 성신산업하고 수의 하려면 올해 100원 하겠다는 그 금액에 계약을 해야지 왜 작년에 110원인 작년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냐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저희들 삼원목공에서 3월 23일날 입찰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입찰이 5월 8일날 재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 한 달 반, 한 달 얼마 지나서 재입찰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성신산업하고 계약연장을 했었구요. 그 이후에 5월 8일날 입찰에 성신산업 단독입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계속 성신산업하고 계약연장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박위원님 말씀대로 3월 23일날 입찰시의 성신산업의 가격이 99년도 입찰가격보다 낮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지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묶어…
왜 인가 하면 재입찰 때 그 부분이 입찰이 이미 한 번 더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놓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시 그런 문제 발생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그것보다 더 높게 수의계약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죠 우리 증인께서도.
예, 저희 직원이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이 아마 그런 부분을 놓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실랍니까
(“장창조위원.”하는 委員 있음)
먼저 하실래요 그럼 장창조위원 먼저 해 주시지요.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간에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약품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약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매년 약품값을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동안에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약품수매로 인해서 총액단가 입찰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총액단가 입찰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의료원이 약품비에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3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약품비에 대한 절감대책으로는 총액단가입찰제가 일부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바뀌었지만 현재로서 실거래가상환제라 해서 약품에 대한 이익이 제로베이스라 하지만 본위원이 일반병원에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마진은 약품회사에서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품과에서 남는 마진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시립의료원의 적자악화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립의료원의 현재의 약품의 수매라든지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특위활동 기간에 본위원이 시립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면 현재 약품수불부에 대한 대장에서 약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수령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제과장한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시립의료원에 근무한지 몇 년 됐습니까
18년, 의료원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의료원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의 버튼을 눌러 줘 보십시오.
의료원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있었다면 상당히 오래 근무하셨겠네요
예.
지금 연봉이 얼마에요 5,000만원 넘죠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리후생비하고 다 포함해서 말이죠.
다 포함해서 4,000만원 정도…
예, 현재 그…
아! 본위원이 정정하겠습니다. 4,000만원이 지금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약제실에 약사가 지금 몇 분 근무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3명 근무합니다.
3명 근무합니까
예.
전에는 몇 분 근무했습니까
99년도는 약사가 12명 근무했습니다.
12명 근무, 그런데 현재 약제실에는 약사 외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는 약무보조가 일곱 명이고.
일곱명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사 3명외에 보조원이 8명으로 해가지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명…
10명, 한 분이 감축됐습니까
한 명이 딴 부서로 갔습니다.
딴 부서로 갔습니까
그런데 현재 약사법에 의하면 약 조제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약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무보조원 7명의 약사조제는 법에 위반됩니까 아니면 법에 충실해진 겁니까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약사가 6명이 근무했는데…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무보조원 7명이 약제조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제는 하고 약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사법에 위반이 안됩니까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약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하더라도…
예, 위반은 아닙니다.
아니 약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약을 조제한다는 것은 그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 한태희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ATC 기계에서 약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ATC는 작동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합니다. 작동합니다. 그것 없으면…
당일날 조사특위에서 현장방문 할 때 가동을 안한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지금 ATC기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것은 ATC기계에서 약사 한 분이 나오는 것 확인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현장에 없어서 말씀을 그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조사특위에서 현장방문 할 적에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해가지고 ATC를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병원, 입원실 환자에 대한 그런 그것이 전에는 약포장지 하나 하나에 전부다 간호사들이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 하고 그런 복용방법, 나이 그런 것을 다 기재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2,500명 정도를.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ATC기계를 동원해서 현재 그것을 찍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아마 조사 당시에…
조사특위가 방문할 때 그때는 왜 ATC가 가동이 안되고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때 준비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요
가령 그 이제 현재 그 간호사 업무중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는 9월달에 방문했었습니다.
아, 최근에 지금 얼마 전에 그것을 다 완료를 했는데요, 그게 옛날은 병실에서 OCS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약을 ATC에서 찍어내더라도 그 약 표지 하나 하나에 환자이름이라든지 성별, 뭐 그 다음에 병실번호, 복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기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의약분업 이후에 그 부분을 ATC기계에서 찍어내도록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꾸고 하는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그것 언제 해왔습니까
최근에 지금 쭉 그 일련의 작업중이었습니다.
최근에 언제였습니까
예, 지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현장방문 하실 때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되므로 해서 사실 약조제에 대해서 ATC기능이 거의 무효화됨으로 해서 가동중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입원환자에 대해서 조제를 하는 것을 당시에도 우리가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입원환자에 대해서 조제는 수기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좋습니다. ATC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건 좋은데 당시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다시 이현순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약무보조원 7명에 대해서 조제한 사실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만약 지금 약제실에 근무하는 증인 이현순과 조제실장, 그리고 약사 김은화씨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약학사고가 났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도 감독을 평소에 한다고 그러지만 이 세 분이 과연 이 일곱 분을 다 지도 감독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일곱 명이 전부 약을 짓는 것은 아니고 보조업무도 일부하고 약 짓는 보조는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경험도 있고 또 지금 병실약을 일부 지어도 약국에서 체크를 하고 나가고…
아니 이 분들이 경험이 있고 없고 간에 엄연하게 법적인 위반사항을 했는데도 우리 병원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약사 두 분이 모든 걸 검증하고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두 분이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직접 조제하는 게 오히려 법적인 사항으로 더 맞고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 일이 안됩니까 이 문제를 만약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우리 원장께서는 아마 인건비차원에서 경영합리화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약대생들이 올해 배출이 안됐습니다. 그 약사들이 배출이 반밖에 안됐고 의약분업 때문에 약사들 수급을 현재 전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해서 약사의 입지가 높아짐으로 해서 물론 자영업으로 나간 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립의료원에서 엄연히 법적인 위반사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현재 외부로 나가는 약은 약사들이 전부다 조제를 하거나 안그러면 조제 혹시 뭐 조제상황을 제가 눈으로 확인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약사들이 싸인을…
그것은…
싸인을 전부다 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확인을 안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병원의 책임자인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병원장 증인께서 필히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업무상의 문제는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약품수불부에 의해서 전산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산처리는 일일 단위입니까 주 단위입니까 월 단위입니까
일일 단위…
우리 약제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전산처리는 처방전을 내면 원무과에서 건 당 건 당 처리가 됩니다.
건 당 건 당 처리되는 걸…
예.
그러면 전산입력해서 전산처리는 어떻게 일일 처리합니까 아니면 주간처리를 합니까 월간처리를 하십니까
일일결산이 나옵니다.
일일결산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의 약품에 대한 재고현황을 보면 당일날 처리된 약품에 대해서 재고현황이 그대로 나타납니까
컴퓨터상에는 나타나지만 약국에서 자료를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상에 나타난 재고처리와 실제로 재고처리가 같습니까
월말재고 조사시 비교 검토합니다.
월말 검토를 하시고 조금전 일일처리 했을 때 일일처리 해서 확인이 안됩니까
조제실에서 불출을 요구할 때 그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컴퓨터 두드려 보고 재고를 보고 불출하고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 재고가 차이난 것 확인하셨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의 약품재고 처리현황이라든지 약품수불 현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립의료원이 시설이 노후되고 장소가 비좁고 여러 가지 위치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 약품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약품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약품창고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현장확인 한 결과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원장 증인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현장확인을 다시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예, 확인하고 잘못된 점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상 나타난 약품재고와 실제 약품재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수불에 대해서 수불대장에 확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그만큼 병원경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약품 값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에 사실 미지급을 해서 우리 조사특위에 이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 달라고 사실 진정서까지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료비 현황을 보면 타 의료원하고 비교를 생각했을 때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이라든지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쭉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의료원은 평균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 31%에서 34% 정도입니다. 35%입니다.
그 만큼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 지난 10월 4일날 취임한 이후에 병원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 지난 10월 4일날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상당히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아마 인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해서 경영합리화로 가느냐, 그러나 그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 조금 전에 증인께서 내년도에 신축 의료원으로 이전했을 때 이 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한태희 증인께서 이때까지 고생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챙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태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료생산성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원의 사정이 최악입니다. 현재 장비니 시설이니 전부다 최악이고 또 의료대란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수입결손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올해 기대하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예.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올해의 목적은 어쨌든 2001년 신축 병원의 이전시점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어떤 도약할 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가지고 있고 올해는 정부의 어떤 의료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입은 피해로 대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1/4분기 때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약 6.5%에서 한 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입은 오히려 1억 3,000만원이 빠집니다. 그런 어떤 의료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정책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큼 적자요인이 압박을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 작년 10월 4일날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본위원이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쭉 봤습니다. 특히 기자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아무리 해도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되나 수익성, 의료서비스의 질이 다른 병원과 경쟁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패배주의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원장부터 솔선수범하겠다” 이랬습니다.
솔선수범한 것이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현재 제도적으로 병원의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서 개선하는데 노력했고 교육… 직원들의 교육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 사회 복지문제 그런데 많이 접근해서 여러 가지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만약에 내가 병원장으로 되면 응급실에서 상설근무까지 하겠다는 그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면 현 우리 시립의료원에서의 이런 문제점은 그만한 의지에서 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안되겠느냐, 특히 노조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현 시립의료원의 어려운 점을 최대로 이해시켜서 충분한 노조와의 협상을 훌륭한 결과로 이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현재 96년도, 97년도 이렇게 실적을 보면 본위원이 거론하기조차 상당히 부끄러운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대로 좌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신축 의료원에 이전했을 때의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병원장 증인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일단 좀 마쳐주세요.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제도상의 모순점을 가능하면 털어 내고 신축병원 쪽으로 이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합시다.
아니 한 분쯤 더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이장걸위원이나 김응상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분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태희 증인님!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것을 해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 원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보고를 한 일들이 있습니까
올해 제 시점에 재물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보고가 안 된 것이 지적되어서…
그렇죠
98년도에도 99년 10월달에 가서야 보고를 했고 99년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99년도 했습니다. 재물조사…
아니 원장이 보고를 받았느냐 이것이지…
99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했는데 원장이 보고 받은 것을 묻잖아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재물조사 계획도 다하고 다 했어요
재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신축 이전시점 전에…
아니 묻는 말만 대답해요.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내 시간이, 지금 20분이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말이오.
예.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물품관리규정 제14조에 보면 매년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매년 12월말까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場內騷亂)
됐어요.
현재 관리부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것이 원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관리부장이 전결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말이죠. 지금 97년, 98년, 99년 이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도 안 했고 원장의 결재를 한번도 안 받았어요. 이것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오. 도대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내용을 보고 받은 바가 없으니까 대답하시기가 곤란한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질서도 없고 계통이 없는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적자를 보는 그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업비 선 투자 정산조건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하고 공사하고 있는 공사금액이 예정가가 얼마입니까 원래…
원래 517억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정…
예정가가
예. 설계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476억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사백…
476억원입니다.
칠십 육억…
예.
그렇게 계약을 했죠
예.
설계내역은 517억인데…
예. 예정가격이 476억이었고요.
예. 됐어요.
그런데 선 투자 정산조건에 제2조에 보면 말이죠. ‘공사 기성 채무확정’ 이래 가지고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채무액을 확정하고 상환시까지 금리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을 때에 그 대상에서 대지급하고 그 대지급금에 대해서 연리 10%로 상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성검사를 해서 채무액을 확정을 하면 상환시까지 확정한 그날부터 금리를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3조에 지금 보면 돈을 이렇게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약대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어요
예.
97년도에 20억, 98년도하고 99년도는 각각 100억원씩 했습니까
선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갚고 현재 갚지 못한 선 투자금액은 약 30억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선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약상 이렇게 주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했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또 2000년도는 준공 시까지 87억을 지급하고, 돈이 있어서 지급을 했으면 이자가 줄여지니까 좋은 현상인데 금리가 단금리로 해서 연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가지고 공사를 해 주어도 소위 땅 짚고 헤엄하기입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10% 이하인데 이 사람들은 10%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빨리 정상화해서 이 돈을 갚아야만 다만 1원이라도 이 돈이 덜 나갑니다. 그 점 원장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산하고 제일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산하고… 팀장이 대답을 해도 되요.
신축팀장 朴鍾煥입니다.
기산하고는 공사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협약만 맺었습니다.
그 협약할 때 협약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오
예. 그 당시에 760억으로…
760억으로 협약을 했다. 처음에요
대상하고 처음 계약한 금액은 아까 476억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1차 물가연동제로 해 가지고 약 40억이 올라왔고요. 2차 물가감액, 연동제라든지 감액으로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바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몰라요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현재 계약금액이 얼마요
495억입니다.
495억. 그러면 돈 한 20억밖에 안 벌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 내려가는 것을 다 조정해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 사유가 물가연동으로 인해 금액이 올라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간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칼레이션하고 디스칼레이션 그것을 적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돈이 많으면 2조의 정산조건에 채무확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를 많이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단히 하셔야 되고 현재 감리보고를 분기별로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보고 및 내역검토를 해서 현재까지 삭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얼마이고 물량하고 정산된 그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현재로서 계약변경은 지난, 아까 말씀드린 1차 물가연동으로 상승된 부분, 그 다음에 2차 물가 DC된 부분 이외의 설계변경부분은 지난 4월달에 부산시 감사, 그 다음에 6월달에 감사원 감사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금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쯤 되면 계약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감리보고서에 감액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올텐데 그런 것을 ‘갑’ 측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감리가…
예.
그래서 보고를 하는 데에 따른 그 감액금액을 현재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 뜻이네요
예. 수치는 다 있습니다만 지금 건수들도 많고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지금 팀장으로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 서강이, 설계도 서강이고 감리도 서강인데 이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이것 좀 많은 것 안 같아요 이것 시간이 없어서 내가 내용을 묻지를 못하겠는데, 안 그래요
설계비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설계공모 당시에는 건축사 보수요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수요율에 의해 가지고는 나온 금액이 현상공모라는 것은 100%를 주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금액에 책정된, 그 당시에 책정된 공사금액이 420억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낮춘 96% 정도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공, 설계가 준공될 당시에는 640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축사법에 의한 보수요율에 비한다면 한 70~8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공사금액에서 보통 토탈해서 한 4%정도가 되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400억 같으면 4×4=16, 한 16억이나 이렇게 가는데 이것 보니까 이것이 17억 6,000만원하고 3억 1,600만원이 또 증액되고 20억, 30억 약 40억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알겠죠
예. 설계금액은, 예산서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건물은 이 평수가 1만 2,352평이 맞습니까 이것이.
예. 건축 허가면적은 1만 995평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부분 주차장 사항, 데크부분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데크를 빼면…
1만 995평이 되겠습니다.
1만 995평…
데크는 일단 평수는 들어가야죠. 그것이 시공비에도 들어가고… 그것 되니까.
그런데 그 규모가 이것은 500병상인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3,911평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08병상입니까
지금 현재…
400병상…
40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병상입니까 400병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베드를 말하는 겁니까
예. 입원환자를 위한 베드를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누워 자는 침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건물에는 평수가 1만평이 넘는데도 500명밖에 누울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은…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대답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 97년도에는 22억 2,800만원이나 적자를 보고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99년도에도 12억 7,300만원이나 적자를 보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현재 3조 1,400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97년도에 17억 4,000만원, 98년도에 또 17억 4,600만원을, 99년도에 10억원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우리 시가 어려운 판에 의료원에서는 이렇게 참 살림으로 여물게 살아 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료원에서는 문제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는 잘 들으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의료장비가 구매라든지 지금 현재 나온 것,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약품 구매, 진료비 청구형태, 주차장 운영, 지도․감독, 퇴직금지급제 불합리, 서류상 경비 과다책정 및 집행, 원무과 업무와 경리과 업무가 상호 연계되지 않는 점들, 약품 수불방법 개선, 잉여약품 관리시스템 미비, 직원 채용절차 부당, 진료비 고액체납자 조치소홀, 재물조사 소홀 이런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정관을 대략 다 알고 있죠 정관…
예.
정관 10조에 보면 ‘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해서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는 ‘의료원의 개인은 그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서…’ 즉 발생주의 원칙이죠.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40조에는 보면 경영평가가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증인이 해야 될 의무이고 권리인데 지금 이런 것을 하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6월달에 고신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와 산학협정을 맺어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내일 모레 발표입니다.
내일 모레 발표한다…
예. 결과가…
발표하는데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좋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다… 그렇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말이죠. 우리 청문회가 아니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하는데 지금 현재 3,900평이고 앞으로 가는 것은 저것이 1만 2,000평인데 현 시설물에서 말이지, 적자폭이나 관리비나 인건비나 지금 이것이 지금 금방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적자폭은 기이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건물에서 관리비가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관리비가…
인건비는 지금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총액이 월 11억 정도, 모든 급여성을 다 합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라든지 퇴직금 하여튼…
그렇죠. 그런 것을 합쳐야죠.
급여에 관계되는 급여성을 다 합치면 한 11억 정도,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축건물에 들어가면 신축건물은 3배나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관계라든가 자산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비는 저희들이 대략 예상을 해 봤을 때 인천의료원을 대비로 계산해 보니까 한 30억 정도 현재 관리비가 증가된다고…
예. 한 30억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관계는
인력관계는 우선 현 인원을,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325명이 정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구조조정 후 정원, 그 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저쪽으로 이전해서 환자의 증가상황에 비해서, 따라서 직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저쪽에 들어가면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지를 않으면 안됩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 정도가 되면 타 일반병원 같으면 말이죠. 의사가 한 20명 정도, 직원이 한 250명 정도됩니다. 병원을 경영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타 병원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에서는 이 규모가 되면…
외형 대비로 생각하면 그 정도, 위원님 말씀이 옳…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리 안하면 적자가 나서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6명하고 저하고 37명입니다.
37명,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정원은 375명 해 놨는데 그 정도됩니까
374명입니다. 현재…
374명
예.
그러니까 타에 비해서 벌써 이것이 120명이나 이렇게 많고 의사도 많고 하는데 이 의사를 가지고, 37명을 가지고 저쪽에 옮기는데 가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옮기는 병원에도…
저희들 진료과장님 수 문제는 부산시에서 지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진료… 환자수를 비교분석해서 그것에 맞도록 재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런 많은 결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 건물을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립의료원으로서는 너무 호화찬란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창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설계도 잘못되었고 아주 계획도 잘못되었고 저것은 설계가 그렇게 나온다 치더라도 말이죠.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될텐데 정말 보면 저것이 우리 행려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병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라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립의료원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인데 거기에 시민의 포켓하고 맞추어서 병원을 지어야지 말이지 포켓은 돈이 한 50원 뿐인데 병원은 150원 짜리를 지어놓았다는 말이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혹시 위탁경영이나 민간병원에 그리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위탁문제가 작년에 시와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탁된 병원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장점은, 위탁의 장점은 가령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병원을 메인벨류 같은 것이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공익진료기능이라든지 환자 1인당 인건비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공익진료의 훼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지금 베드도 말이죠. 500베드만 해 놨는데 저것이 사실은 민간병원 같으면 750개나 이 정도 되어야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는데 여러 가지로 결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좌우간 큰 덩어리를 안고 운영을 하시는데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이장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응상위원 질의순서입니다만 장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와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발언을 하시려고 하던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한태희 증인 외에 여러 증인들, 그 다음에 관계직원 여러분들! 오전 내내 큰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또 진행상 본위원이 한태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 1월 부산의료원 진료과별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내과의사가 3,979만 6,000원 흑자를 내었고, 산부인과는 3,621만 5,000원 적자를 냈습니다. 한태희 증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월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내과의사에게는 169만 6,000원에서 111만 9,600의 성과급을 지불하였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73만원에서 7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적자를 낸 산부인과 의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과급을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과급하고 사실 동일시 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의료원 입장으로는 엄격한 의미로 성과급을 계산을 한다면, 가령 그 의업수입 대비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장이 한 분도 없습니다. 현 병원 시스템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99년만 해도 37억 의업수지 적자입니다.
한태희 증인! 오전에도 그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의업수입이 연간 1억 3,000만원 적자요인을 발생하고도 이것은 공익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줬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부산시민 차원에서 볼 때 수익성도 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진료하고 공익성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부산시민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전체 의원을 놓고 볼 때 적자를 내면서도 안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타당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서 앞으로 원장께서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점을 참작하셔서 각 의사들이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고, 수익성을 올리는데도 부산시민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2000년 2월 수지분석현황을 보면 내과의사가 1,670만 6,000원 적자를 냈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는 1,028만 2,000원 적자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월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내과의사에게는 116만원에서 6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신경외과의사에게는 5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2월달은 내과의사가 신경외과의사보다도 542만 4,000원의 많은 적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성과급을 내과의사에게 많이 지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과별 분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기준을 대개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에 성과를 주는 부분 하나 하고, 전년도의 실적을 봐서 그 다음해에 어느 정도의 성과급,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급여의 보충형태로 주는 부분하고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급을 주는 기준은 각 과장님 개인평가로 줍니다. 그래서 과별에서는 적자가 났지만 개인으로서는, 이성주과장이라든지 윤중근과장 이렇게 과장님들이 흑자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를 낸 부분이 합쳐져서 그 부분이 과장님들이 내과에서 어떤 조건을 저희들한테, 원장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내과환자라는 특성상 이 환자가 꼭 내 환자고 저 환자가 꼭 당신 환자라는 이렇게 정확한 구별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수입을 나중에 나누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성주부장과 윤중근과장님의 성과수입을 나머지 과장하고 나누어서 지급해서 그런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과급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지금 설명한 대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모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현재 성과급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증인 외에 36명이 우리 의료원을 맡아서 지금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 여건상에 지리적으로나 모든 교통수단을 볼 때에 위치가 참 좋습니다.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금까지 월 1억 3,000만원의 적자를 낸다는 것은 우리시민이 볼 때 의사분들이 성실하게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새청사가 사실상의 여건상에는 지리적으로 안 좋습니다. 환자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은데도 지금 현재 1억 3,000만원의 적자를 내는데 앞으로 가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더 적자가 날 우려성이 농후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구조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개 현재 저희 의료원이 처해 있는 구조조정 방법을 대개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약만료된 사람을 인원적으로 정원에서 빼고 내년에 다시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사실 병원의 장래로 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산의료원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부산의료원의 인건비 부분이 항상 일정하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에 맞도록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 방법은 진료의 핵심부서 이외의 부분은 용역위탁 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부분은 모두 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안됩니다.
증인! 노조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원장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타당하게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나 시민차원에서 볼 때에는 어째서 노조에게 원장이 끌려 다니는 이런 식으로 병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원이 지금 공익성을 가지고 또 수익성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이 의료원이 이렇게 자꾸 적자를 내면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전부 혈세로서 지금도 적자에 충당을 해 주는데 주민이 볼 때에 원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째서 노조에게 자꾸 끌려 다닙니까 과감하게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소를 희생하고 대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우리 의료원도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대국적인 면을 생각하셔야지 지역적인 문제에 이끌려 가가지고 구조조정하는데에도 노조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어떤 병원이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전부 파업하고 문을 닫아야 그게 옳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것은 물론 털어놓고 심정이야 이해 갑니다. 합의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잘 안돼요. 과감하게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야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경영평가가 나온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영평가를 보고 구조조정할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그래야 의료원도 살고 부산시민들이 내는 혈세도 좀 적게 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머리 속에 염두해 두셔야죠.
그리고 사실상 36명, 과별 우리 의사들이 계시지만 속된 얘기로 제 밥벌이 못하는 의사가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개인병원을 차려놓고 하면 한 번 해 보라고 하세요. 자기 밥벌이 못하는 의사가 앉아가지고 성과급 찾고 뭐 찾고 할 그런 처지가 됩니까 월급만 받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여기셔야죠.
우리 원장님! 여러 가지 사정에 문제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더라도 이번에 이전하기 이전에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셔가지고 부산시민 혈세를 조금 적게 낭비시키게 이렇게 연구를 좀 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제2 IMF 오니 뭐하니 이래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생각할 때 의료원에 대한 것, 항상 이렇게 적자 내는 의료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적정선에서 적자를 내는 것은 시민이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약값 못 준 것이 52억 아닙니까 만약에 약 공급 상사가 약을 공급 안 하면 당장 지금 저소득층 환자들이 타격 입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좀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에게 배정된 20분을 다 사용 안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이전팀장인 朴鍾煥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지금 현재 신축건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朴鍾煥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이전팀장으로서 지금 현건물에 대해서 아주 잘 지었다. 설계가 잘 되었다. 내가 관리를 잘 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시립의료원이 생긴지가 지금 47년부터 역사가 53년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은지가. 53년이 되는데 의료원 자체가 부산시민들한테, 그리고 환자한테도 심지어는 어쨌든지 간에 여기 없는 사람, 또 그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 부산시립의료원에 온다 그렇게 인정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3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원장을 하신 분과 지금 한태희 증인께서도 인정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결국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놓친 것이 하나 요인이 되고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결국 병원 전체가 침체된 그런 상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공기업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갈 자리 없으면 공기업에 들어왔다. 또 그 다음에 시립의료원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딘가 모르게 좀 침체되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발전적이지 못한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이, 시민들이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공기업조사특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 자체가, 증인분들, 그리고 직원들 보기도 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한국사람들은 우리 것이라는 개념과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태희 증인 이하 전직원들께서 우리 것이 아니고 이 순간부터라도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확정적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원들 중에 공기업에 대해서,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고, 못 받고 있다고 하는 분이 몇 분인가 할 적에 밖에 같으면 손을 들어서라도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과연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급여가 올라가니, 돈 안 남으면 돈 올려달라는 소리 못하거든요. 자기 것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것과 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그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영권자인 한태희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고독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책임자거든요. 그 점에 상당히 유의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공사의 정관에도 그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원에서 본위원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영업수지 및 손실분석현황을 98년도에 의업손실이 32억 5,700만원, 99년도에 의업손실이 37억 1,300만원, 2000년 6월까지 의업손실이 28억 300만원으로 연간 약 30억원의 단기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업수지를 보면 98년도에 36억 7,500만원, 99년에 24억 4,000만원, 2000년 6월까지 16억 2,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제출한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지현황을 보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합병원에서 그것도 소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립의료원에서 의업외수입중 시 보조금으로 의료원 적자운영에 충당하려 함은 병원 경영 기본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참으로 부끄럽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자체 수입조달을 맞춰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사지만, 지방공사고 또한 시에서 운영하다시피 또 공기업이라 하다시피 의료원이지만 어쨌든간에 경영은 맞춰지면서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공사사장이나 공기업 사장들을 대하면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수월케 공익을 위하기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직원은 두말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앞에서 이끌어야 될 분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당연히 밑은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태희 증인께서는 아까 본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니 뭐니 해도 환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환자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몸의 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이 더 크고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 즉 말해서 자기가 몸이 아파서 몸을 맡길 적에는 의사가 믿음을 줌으로 해서 그 병원을 찾게 되고 또 병이 좀 안 아플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명성 있는 의료진의 확보가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 이전하는 병원에는 최첨단의료장비 및 시설확보가 됐기 때문에 장비부문에서는 그렇다치고 그동안 거기에 계시던 의사분들이 이 장비를 정말 잘 운영해서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첨단 의료기기의 본연의 위치를 찾을 지가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상의 서비스,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가족,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생각의 개념을 가지고 한태희 증인 이하 전직원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주십사 합니다. 모든 것은 신용과 믿음 위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부산시의료원은 좋은 곳이다. 즉 말해서 동래사직동 지역에 부산시의료원이 있으니까 동래지역의 환자는 다 수용할 정도로, 또 인접 구에 있는 부산진구 나아가 부산시민이 그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개념을 살리므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료원의 위상을 53년동안 못 찾았던 위상을 찾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정 안되면 시장님한테 사퇴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개인만이 가진 특유의 스타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한태희 증인과 시장님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만이 부산시의료원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 질의답변을 하면서 부산시 총 부채액에 대해서 6월말, 혹은 7월말, 8월 이렇게 서로 따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로 통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6월말 현재 부산시 총 부채는 3조 370억 이렇게 통일해서 알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김태홍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주위원께서 사명감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분들은 의료원장이나 의료원 직원, 근무자들의 사명감 내지는 격려같은 그런 내용은 이제 삼가해 주시고 질타할 것이나 문제점 이런 것만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조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해 주세요.
간략하게 5분까지도 안되겠습니다만, 박현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한태희 증인의 답변을, 제가 오늘 오전에 질타성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진료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의사들의 개별성과를 성과별로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취지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개별성과, 과별이 아니고 의사의 개별성과.
예.
기본 취지가 그렇는데 지금 성과급 금액 나간 것을 보면 방금 내과는 증인께서 말씀하셨고 내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방사선과 거의 다가 동률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신과와 일반외과 딱 두 과만 차등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나누기 얼마 해 가지고 이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당인상분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아까도 답변 도중에 임금 이런 관계는 노조와 임금협상을 통해 된다 이해하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증인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협상을 재협상을 해야 되겠다. 실제 이렇게 어렵고,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어렵고 또 의약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의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좀 낮추자 설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사분들이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한 부분만큼 솔선수범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른 의사분들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해야 병원 전체가 운영이 되지 노조가 이래서 내가 못하겠다, 이래서 안되겠다 이러면 그것이 오너의 기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재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하고 또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18년동안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점심식사 전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죠. 그것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 한번 하기 힘듭니다.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자꾸 잘라서.
한태희 증인 앞에 두 개 조감도하고 현재 진척중인 공사사진을 앞에 게재해 놓고 있는데 조감도는 조감도대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기 좋게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까
저대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준공시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그림이 보면 제가 보는 자리에서 우측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그림에는 보면 아직까지 한 흔적이 안보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지난번 우기 때 슬라이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흙더미가 슬라이딩 현상이 있어서 다시 정밀 지질검사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가 지금 조금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반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질검사가 처음 1차적으로, 저는 건축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대개 설계당시에 지질검사하는 숫자가 대개 정해져 있는데 그때 안 나왔답니다.
한다면 꼭 이렇게 하시니까 답변은 제가 받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산의료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기존의 연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사직동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 보자는 쪽으로 조사특위가 모아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부산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상의 채팅을 제가 해 보면 어쨌든 환자는 사람이 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전직원들이 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채팅상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술은 결국은 인술이기 때문에 우리 유명하신 한태희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38분의 의사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믿는데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의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일단은 제가 요약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조사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면 어차피 그 부분도 인술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손실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사 여섯 분이 계시죠
예.
여섯 분이 계시는데 1년에 한 분이 환자진료를 1만 8,951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579명, 그러니까 하루에 약 60분의 환자를 보는데 의사선생님 한 분이 하루에 환자를 보는 수가 몇 분 환자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환자수 따라 가지고 조금 시간도 틀리고 하겠지만.
저희 병원 임상과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통계를 내보면 한 분이 하루에 서른 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보는 것이 맞다.
평균통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덜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업무에 의사선생님께서 시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안과하고 비뇨기과, 치과는 지금 내과나 소아과나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에 비해가지고 실제로 환자를 상당히 적게 봅니다. 30명에 못미치는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이러한 적자적자 하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과나 이비인후과 이 두 과가 지금 과장님이 공석기간이 안과는 11개월 공석되어 있었고, 이비인후과는 17개월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자가 확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그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일반병원의 병원빌딩에 보면 어느 병원에 계시던 분이 정형외과 과장 취임 해가지고 현수막 걸어놓은 것을 자주 봅니다. 제 후배도 병원원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사실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도 이메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좀 하시고, 연산동 이 거리는 사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큰길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홍보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과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있었으면 그동안 치료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의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석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맞는게요. 여기 인사가 부적정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약국직 안 있습니까, 약사직 계약직에 정연주라는 사람이 99년 12월 6일날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 나이가 인사규정상 제한연령이 30세인데 42세때 계약을 해서 입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약을 제때제때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약사가 없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과에 의사선생님이 거의 11개월, 1년동안 공석으로 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의료원의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과를 찾았던 환자들이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시간적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부산의료원에 찾아드는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 같으면 빨리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진료과장님들의 공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계약직, 기능직은 심사채용이 빨리 되었는데 사실 가장 시급한게, 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됐고요. 비뇨기과도 보면 지금 의사 한 분이 하루 스물한 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5일 잡았습니다, 한 달 근무기간을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도 월 330명에서 하루에 환자를 열세 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병원이라 하면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 안시켜도 안됩니까, 규정상으로 볼 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의사가 없으면 이러한 영세 시민이라든지 어려운 환자들은 과연 어디에 가겠느냐. 제가 조사를 하면서도 사실 반시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도 명쾌하게 이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없애자 여기 의사가 많으니까 더 보태자, 결국은 이 일을 보면 좀더 하자 빼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더 해주고 얼마만큼 뺄 것이냐, 여기 적어도 사실 비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한 분이 하루에 60명씩 본다는 말입니다. 거의 200% 본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적정 환자수가 30명밖에 못보는데, 그렇게 해야만 충분하게 의사가 진료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명을 본다, 여기에 지금 보면 안과하고 비뇨기과, 치과는 지금 많게는 15명에서 적게는 13명밖에 못본다. 그러면 다른 의사에 비해가지고 반밖에 못본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여기 또 관련되는 종합병원에 보면 치과하고 비뇨기과, 안과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없는 병원도 있습니다.
종합병원 많죠
예.
그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과하고 내․외․산․소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비뇨기과는 없어도 종합병원 인가는 됩니다. 그렇지만 종합병원의 위상을 생각하면 전 과가 다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김태홍위원이 이것 없애자 했다면 저보고 욕을 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경영수지만 맞출 때는 사실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내과나 이런 다른 과에는 사실 많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부담이 제일 많을 때는 96년 같은 경우에는, 97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64%란 말입니다. 이래서 다소 많은 것 아니냐 이래서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군살을 뺄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서두에 조감도를 보면서 말씀드렸느냐 할 것 같으면 연산동시대 끝나면서 새로운 사직동시대로 감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러한 의료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질문이 이것으로 거의 끝났는데, 99년도 경영성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34개정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흑자 내는 의료원이 10개정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병원에 비견되는 병원으로서는 인천의료원하고 대구의료원 정도가 현재 흑자였습니다.
99년도 이러한 의료원의 전국적으로 시립의료원하고 도립의료원, 군립의료원 해서 약 34개 의료원 중에서 대전, 인천, 대구 등 약 10개 업체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낮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영흑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의 성격 자체가 낮아진다는게 경영흑자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전내 조사했고 질의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민간병원에는 경영성과라든지 이러한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태희 증인께서는 경영을 했다든지 이러한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선생님이기 때문에 다소 전략부분이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전문가보다는 안 어둡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앞에 계신 증인들께서 많은 난상토론을 통해가지고 연산동시대를 마감하고 사직동으로 가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전략회의나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신의료원에 산학협력팀을 브레인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브레인역할, 자문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모레 그분들이 경영평가를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저희들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바로 같이 의논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한태희 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증인은 부산의료원장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서 1999년 10월 4일 임용되어 근무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임용 전후에 시장이나 의료원 직원에게 의료원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천명한 운영방침 또는 원장님의 포부를 얘기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의료원의 설립목적인 공익진료부분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의 수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영을 잘하여 흑자로 돌아서게 하겠다는 이 말과 같겠죠
수지개선문제입니다. 단숨에 흑자로는 현재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방향으로…
전국의 시․도 공기업 의료원은 쭉 있는데 97년부터 99년까지 최근 3년간 자치부에서 공기업 의료원평가에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 의료원중에서 연도별로 몇 등을 하였습니까
98년도 저희들 28등했습니다, 34개 의료원 중에.
34개 의료원중에 28등
예.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의료원평가에서 어디에 중점을 주로 두는 것 같습니까
옛날 평가방법은 수익성이 40%고 공익성이 16점이었습니다. 수익성 40점, 공익성 16점이었는데 작년부터 공익성이 20점으로 4점 인상되고 수익성이 4점 떨어졌습니다. 평가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매년 손실액이 10억에서 20억 상당에 이르고 있고 해마다 부산시로부터 17억원 상당을 보전받아서 손실액을 충당하고 나머지 손실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적자액수가 수십억에 이르고 있고 취임 4개월밖에 안되는데 2000년 2월 8일 부산의료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원장의 기본급을 의사직이 최고 호봉으로 하여 의사가 아닌 원장과 기본급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장 보수에 준하되 내규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보수규정 15조 2항 규정을 신설한 사실을 알죠
그것은 연봉제 행자부의 지침에 최고 호봉으로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헤프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의사입니까, 의사가 아닙니까
저는 의사입니다.
전공은 뭡니까
신경외과입니다.
그래 전문의 중에서 원장보다 더 기본급 호봉이 높아 월급을 더 많이 받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저희 후배중에…
의료원중에서…
예, 호봉이 제가 17호봉이고 22호봉 받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받는 분이 있다
예.
경리과장, 총무과장, 이게 맞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급 얘기입니다. 호봉얘기입니다. 물론 원장의 수당 그런 거는 다른 이야기고요.
호봉하고 다같이 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전문의가 있어 위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보입니다. 위 신설한 조항이 우리가 이렇게 봐지는데 원장보다 더 많은 기본급을 받는 의사는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집니다.
증인이 의료원장인 의료원이 아닌 다른 조직의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등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등 조직에서 감독이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관계가 보통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선수가 많이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제일 잘하는 선수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맞죠 감독의 월급보다 운동 잘하는 선수가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한번 더 원장님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의료원의 적자에서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의료원 보수규정 15조 2항을 폐지하지 않고는 내년에 신설되는 신축의료원은 병원을 옮기면 의사인 원장의 최고 호봉보다 낮아 월급을 적게 받으므로 이름있는 유명한 의사를 모시고 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증인이, 이 보수규정 제15조 2항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폐지해도 좋고 이런 데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자부의 지침을 그 당시에 적용 안했기 때문에 그것 반영하는 문제 때문이었죠. 행자부에서 임원의 연봉책정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반영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것은 빼겠습니다.
그 관계를 안해서 이런 얘기가 우리가 들리는 얘기입니다. 증인은 99년 10월 4일 임용후로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기본급 호봉을 16호봉에서 140만 2,300원인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내에 급여명세서에 월급여액이 281만 6,730원 상당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우리가 몇 호봉을, 6호봉입니다, 올려 22호봉이 되어 기본급 207만 3,100원으로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의사하고 똑같이 1호봉 올라갔습니다. 정관개정은 그렇게 했더라도 22호봉으로 안하고 그냥 17호봉으로 1호봉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1월달에 지난해 보다 6호봉이 많은 22호봉인 기본급 207만 3,100원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14호봉의 기본급 140만 2,300원을 받는 것은 부산의료원 보수규정 15조 2항에 원장의 기본급 의사직이 최고 호봉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2000년 2월 8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14호봉으로 받은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의사들은 최고호봉이 22호봉입니다. 22호봉 이상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과장님들 중에는 장기로 의료원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22호봉으로 계시는 과장님들이 계시고 저는 17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2월, 6월까지 지난해 보다 6호봉이 많은 22호봉인데 기본급이 207만 3,100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381만 3,790원 상당을 받다가 2000년 7월부터 의료원장 연봉계약 조정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3.2% 상당 인상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타 우리 과장님들 인상율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더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3.2% 오른 것 맞죠
퍼센테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과장님 인상율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기본급 지난해 보다도 47.8% 상당이 더 많은 67만 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여액은 지난해 보다 35.4% 상당이 더 많은 99만 7,060원 상당을 인상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급여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인상하는 것하고 똑같이 인상되어 있고 제가…
월급여에서 전체 오른 것은 사실인데…
특별히 제가 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인상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원장의 직책수당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겁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계약으로 내려온 걸 싸인한 것이지…
11월 20일 행자부에서 2000년도 지방공사, 공단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르면 연봉제 대상을 포함한 임직원 2000년 인건비 예산은 99년 집행예산에서 99년 및 2000년 정원감축분을 제외한 총인건비 5.5%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년 2월 6일까지 무려 30% 상당이 더 많게 편성한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봉급이 30%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30% 올라갔을 리도 없고요.
전체 우리 임직원에 관계된 겁니다.
3.7% 올라간 것인데…
아니, 30%입니다.
인건비가 3.9%, 1999년도에서 2000년까지 3.9% 인상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인건비가.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보다 3.2% 인상된데 따른 타율적인 것은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저희들 1999년도에서 2000년 인상된 3.9%는 연봉대상자들은 2000년도에 와서 지난번 IMF때 연봉대상자만 봉급이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2년동안 동결된 것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증인은 2000년 전문의, 간호사, 일반직 등 총액 대비 기본급이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3.9%입니다.
3.9% 인상되었습니다.
3.8%가 아니고 3.9%다
예.
2000년 2월에서 6월까지 의료원장 임금의 상승률이 모든 임금의 상승률입니다. 35% 상당인데 직원의 상승율은 3.8% 상승한 것은 원장과 직원간에 위화감이 있는 일은 아닙니까
제 급여가 35%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배학철위원님! 35% 인상 안됐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임금의 인상은 3.9%로 볼까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다른 과장님들 인상하고 똑같이 올라갑니다.
임직원의 인건비 같이 오른 그 퍼센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장으로 임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년 수십억의 적자가 난 공기업이며 직원 임금상승율이 우리가 최하위로 올랐는데 의료원장 및 우리 임직원이 이렇게 올랐다 이겁니다. 간호원, 직원들 보다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진료과장님들 인상하고 똑같습니다.
3.9%가 똑같습니까
진료과장님들하고 같이 갑니다. 저희들은 연봉제 대상…
직원들하고…
직원들하고는 봉급인상 개념이 다릅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와서 연봉대상자는 임금인상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2년전에 연봉대상자는 5%, 다른 직원들은 5% 임금인상이 되었지만 연봉대상자만은 5% 임금인상이 안되고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결된 부분이 2000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대상자는. 그리고 일반 우리 직원들은 체력단련비가 올해 기본급으로 합산되면서 인상효과가 있었지만 연봉대상자는 올해는 인상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은 인상이 없고…
직원들이 체력단련비가 기본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상이 안되었지만 기본급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게 몇프로입니까
그게 3.9%입니다.
그러면 임직원들하고 원장님은 4.9%가 오르고 임직원의 그 관계는 3.9% 올랐다 이 얘기입니까
과장님들은 3.9% 인상되었고 임직원들이 5%정도라고 했죠
아니, 우리 진료과장님들하고 일반과장님들 이상은 연봉제대상자…
연봉제 대상이 되어서 안올랐고…
안올랐습니다.
임직원들이 아까 3.9%라고 했습니까, 5%라 했습니까
3.9% 올랐습니다.
아까 4.9%라고 했잖아요
그게 3.9%고 연봉대상자들은 올해 인상이 아니고 2년전에 봉급이 동결되어 있던 5%가 올해 반영시켜 주라는 행자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년전 동결되어 있던 것이 올해 인상이 되었고 다른 직원들은 3.9%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직원들의 관계와 임직원관계 우리 의료원장님이… 흑자를 만드는 경영지침에 좀 차이가 있다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연 마음의, 우리 새로 어떤 증인이 공채되어 온 이 의료원에 과연 내년에 신축건물이 일어서고 병상 500개가 되는데 과연 흑자경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의료원장님의 월급이 적은데 다른 전문의가 받는 사람이 원장이 저래 받는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솔선적인 모범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한 것이 아니고 적용에서 그런게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생긴…
그래 그것이 이때까지 안올랐지마는 우리 한태희 원장님이 공개채용 되어 와서 6개월만에 올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개월 4개월 되어서 이렇게 오르니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고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또 우리 공기업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아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하시죠.
고봉복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증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오후에 몸이 좀 뻐근하더니만 원장님하고 증인들이 와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립의료원에서 와 계시니까 몸이 싹 낫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朴鍾煥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공사부분의 보호막설치비 1억 2,100만원,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측기 설치비 6,100만원, 분진방지시설비 220만원, 방진망설치비가 911만원 이래서 도합 1억 9,000만원이 당초 설계 내역서에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포함 안돼서 계약이 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함되어서 계약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은 마쳤죠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설계내역서에 현공정상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난 4월 부산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鍾煥증인!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만 알고 예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공정상 설치하지 않고 공사했죠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할 때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감액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액조치를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할 때 감액조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제를 한태희증인에게 묻겠습니다. 朴鍾煥증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까
설계변경 때 감액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0월 27일 설계변경 한번 했죠
1차 물가연동제 했습니다.
97년도 7월 7일날 설계변경 한번 했죠
99년도, 그렇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설계변경 물가연동 감액했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분담 받은 시간은 20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작년 99년도 7월 7일날 두 차례 설계변경시에 왜 감액조치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는 지하층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아직 검토가 안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율 자체가 그 당시에는 지하층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의 공정율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 구조물이 올라오면서 사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감리원에서 작업전에 이 부분은 하지 않겠다 하고 감액조치하도록 사전준비가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사감독 일지상에 작성되어야 되죠
예, 감리일지상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누구 시켜서.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7월 7일날 설계변경시에는 아직까지 공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7월 7일날 설계변경이라 하면 계약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계약변경이라 함은 문서작성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행위 자체는 2월달에 있었던 그 시점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朴鍾煥증인! 그 당시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안된 것 같으면 그냥 1억 9,400만원이 날라 갈 뻔 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작업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변경 시점…
좋습니다. 다음 지금 신축중인 의료원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약 3만평입니다.
법상 조경면적은 부지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해야 됩니까
저희들 부지 3만평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훼손면적, 저희들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승인 받은 부분이 1만 4,000여평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조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나 부지 면적을 차지하면 됩니까 조경면적이. 40% 아닙니까
건축법령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40%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경면적이 말입니다. 법상 4만 480㎡로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기존 수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조경이 되어 있습디다. 맞죠
예,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법령상 기준은 제곱미터당 몇 주, 그러니까 묘목을 몇 개를 넣느냐 하는 그런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부지면적에 조경면적을 몇 프로 하느냐 하면 부지면적에 40% 하면 된다 아닙니까 조경면적은.
지금법령상 기준은 몇 프로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평방제곱미터당 0.2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교목이고 관목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0.4본으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지적이 되어 있는데. 예 감사원에 이런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의료원 부지 3만여평에 법령상 필요한 면적이 4만 480㎡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체를 수목이나 관목, 교목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4만 480㎡중에 기존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부지 내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 현재 조경 식재부분은 훼손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만평중에 약 1만 4,000평정도를 훼손을 했거든요. 훼손을 한 부분에 새롭게 심는 그 부분은 기존의 나무가 없습니다.
4만 480㎡중에 실제 조경해야 할 면적은 8,195㎡밖에 안됩니다. 왜 기존 수목이 다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위증하면 안됩니다. 여기에 8,195㎡에 교목이나 관목을 포함해서 4,917주만 조경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법령상 필요한 면적 4만 480㎡ 전체에다가 조경을 한다 이래 가지고 공사비를 7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경공사 7억 7,100만원을 법령상 구비요건인 7.8로 한번 나누어보니까 1억원이면 충분히 조경공사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 6억 7,100만원을 더 지출하도록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적받았죠
예, 위원님 수치가 조금 자료가 조금 원래 수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저희들 설계 의도는 원래 조경면적이라 하면 법적으로 최소한 이것 이상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건축면적을 생각해 보면 법령상은 4만 480㎡를 해야 됩니다. 기존 수목이 많이 들어차 있어요. 그것을 베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은 8,195㎡밖에 안됩니다. 이런 8,195㎡를 조경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억이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정지시라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충분히 조경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건축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묘목수는 많습니다. 철쭉부분이 9,300주 중에서 6,200주로 감액했고요. 회양목을 9,100주 중에 6,070주를 감액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4,3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억 말씀은 자료가 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4만 480㎡ 전체에다가 조경을 할 것 같으면 7억 7,100만원의 공사비가 듭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목은 베서는 안되고 법령상 4만 480㎡를 해야 되는데 기존 수목이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8,195㎡는 심으면 돼요. 조경하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은 부산의료원의 계속적인 적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경영개선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산의료원 적자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역시 본위원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의업손실이 97년도에 51억 4,600만원, 98년도에 32억 5,700만원, 99년도에 37억 1,400만원이란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의업비용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98년도에는 45%, 99년도에는 48%. 왜 본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박현욱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한번도, 실적이 올라가든 내려가든간에 무조건 연봉을 올려주었다 하는 그런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호봉 지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간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13명입니다.
최고 호봉수는 몇 호봉입니까
24호봉입니다.
24호봉. 24호봉의 수간호사의, 한태희증인! 연봉은 얼마입니까
답변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태희증인!
4,100만원정도입니다.
평균 수간호사의 연봉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지금 간호사 평균 인건비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평균 내서는 곤란하죠. 고호봉에 대한 평균만 말씀해 주세요.
고호봉 최고하고 최저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태희증인!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비용의 수간호사들이 13명이 있다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실 한 개 맡아가지고 그 병실에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죠 병실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동 전체를 총괄하는 일종의 부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병실 맡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병동의 총괄적인 병동관리와 자기 직원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동내에 병실이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병동을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죠
예.
이 분들이 책임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개인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하던데 예를 들면 수간호사들이 각 병실에 다니면서 전기도 절약하도록, 의료재료도 절약하도록, 수도도 절약하도록 이렇게 솔선수범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에서는 안그렇죠
현재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수간호사들한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태희증인! 만에 하나라도 부산시립병원이 한태희증인의 개인병원이라면 벌써 고쳤겠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부산의료원이 그런 식으로 내몰라라 하고 넘어간다면 경영수지 면에서는 백년하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의료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의료원에 단순노무직 있죠
예.
예를 든다면 응급차가 환자를 모시고 오는 것 같으면 그 환자를 병실까지 이동시키는 그런 노무자가 있죠
예.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단순한 노동을 하는 그 노무자가 1년에 연봉이 2,3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한 200만원 되죠
200만원이 좀 더 되죠.
평균 2,300만원입니다.
월 한 200만원 안됩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단순노무를 하는 그런 노무자에게 월 200만원씩 봉급을 지급한다. 이랬을 때 과연 수긍할 분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래도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한태희증인께서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그만한 많은 봉급을 주고 근무시키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민간병원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일러공 있죠
예, 있습니다.
보일러공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년에 연봉이 3,500만원입니다. 보일러공이. 시중에 가서 목욕탕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아침5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하는 보일러공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달에 봉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만원입니다. 물론 병원에 보일러공하고 목욕탕 보일러공하고 업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만한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보일러공에게 연봉이 3,500만원 같으면 한달에 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얼마 받는 줄 압니까 물론 호봉수가 다 다르겠지만. 과연 이래도 부산의료원이 수지개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소소한 문제라도 비용절감을 하고 그러면 허리띠를 매는 그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되요, 말도 안돼! 보일러공이 월 300만원 받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납득할 일입니까 시민들이 수긍할 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회통념의 급여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병원의 봉급체계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서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답할 게 아니라 바로 고쳐야 됩니다. 아니 97년도에 51억 4,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98년도에 32억 5,700만원이 적자 났습니다. 99년도에 37억 1,4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적자내용은 아니까 답변만 들읍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는 부산의료원이 단순노무자에게 월 200만원, 보일러공에게 300만원! 한태희증인! 개인병원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개인병원같으면 그렇게 주고 운영이 되겠어요 시정하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위원 질의 차례입니다마는 잠시 두 분이…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죠
예.
부산의료원 업무가 타 공기업보다 그렇게 방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물론 다른 각도의 질의이긴 합니다만 중복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애요. 중복질의는 하지 말아 주시고 간단하게. 그러면 먼저 김응상위원님.
김응상위원입니다.
한태희씨는 금방 고봉복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바로 한태희증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빨리 하세요. 다음 朴鍾煥팀장에게 금방 고봉복위원의 조경관계에 대해서 질의에 답이 미흡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에 수종이 몇 종입니까
지금 크게는 교목, 관목, 화훼, 초화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만 예, 아니요. 수종이 몇 종입니까
세 종입니다.
수고, 수폭 그것을 말해 보세요. 수종, 수폭, 수고가 얼마고 수폭이 얼만데 단가는 주당 얼마였다 그래야 7억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잠깐만.
그러면 자료 찾을 동안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설 의료원에 갔을 때 건물 내구연한이 50년이라고 답을 했었죠 신설건물에.
예.
그 다음에 설비는 내구연한이 30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설비에 관이 네 종류가 들어가 있죠. 동관, 프라스틱, 그 다음에 백관, 그 다음에 흄관 이래가지고 네 종류가 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내구연한이 50년이고 설비는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관이 동관이나 PVC관은 영구보존이라고 사회통념상 볼 수가 있고 백관은 30년을 내구연한으로 했을 때 그 부식이 30년 안에 부식이 되어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50년 내구연한을 지닌 건물에다 30년 내구연한을 가진 설비가 부식이 되었을 때 그 건물에 수리를 했을 적에 환자는 들어가 있고 의사는 진료를 해야 되고, 집도를 해야 되는 마당에서 과연 그 건물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팀장에게 묻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지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단일, 동일용도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에서는 지금 관의 종류가 강관, 동관, 주철관, PVC관 네 가지의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수명이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구연한은 50년인데 그것도 50년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관부분의 사용위치는 드레인관이나 벤트관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부식정도가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동관 부식이라든가 또는 타 재료의 수명과 비슷하게 맞추고 또 나아가서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백관을 넣었다 이 소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여러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를 이어서 물려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에 따라서 설비도 해야 되는데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금방 본위원이 조경관계 답을 하세요.
저희들 계약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들은 나무의 규격별로 저희들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높이가 5m짜리일 때 폭이 2.5m, 라운드가 20짜리일 때 28주다 이런 식으로 각 나무의 규격에 맞추어서 수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니 주당 단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주당 단가 자체도 나무의 종류별로 원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종류별로 수고, 수폭의, 그래서 7억여원이 들었다는 것이 나와야지.
예, 맞습니다. 지금 소나무 높이 5m짜리, 폭 2.5m짜리일 경우에 단가가 48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주
28주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소나무에 대한…
소나무가 지금 5m짜리가 있고 4m, 3m 이렇게 둥근 소나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朴鍾煥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朴鍾煥증인께서는 부산의료원을 짓는데 자신 있게 정말 앞으로 50년도 그렇고 건물이 잘 되었다 그렇게 자찬을 했죠
예, 자신 있게 짓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자신입니까 젊은 나이의 자신입니까
마음가짐의 자신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자신하는 것 같으면 남한테 큰 일 당하죠. 마음으로 1등 못하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시의료원이 전국 33개중에 거꾸로 5등 했거든요. 한태희증인도 마음만은 1등 하려고 하면, 나는 마음 같으면 대통령도 하고 싶어요. 인정 안하죠
기술력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그러면 朴鍾煥증인께서는 대일공무, 국제종합토건, 동방엔지니어링에 근무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으면, 왜냐하면 자신이 자만이 되어 가지고 부산의료원에 큰 오차가 생길까 싶어서 본위원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 및 시 감사, 감사원감사에 걸린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저희 공사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최고 중요한 것은 계약하는데 15만원 인지도 안 붙였다는 말이에요. 기본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맞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인지부분은 경리과 소관이고…
경리과 소관이라도 여기는 의료원 팀장이죠
건설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신축팀장 아닙니까 신축팀장은 당연히 계약하는데 인지가 붙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에 자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건물은 커다랗게 지어가지고 건물 내부를 보면 앞으로 전기세 기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즉 말해서 간호원 둘만 있으면 될 것을 병원구조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간호원 세 명이 있어야 되는 결론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보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자가 서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도 서강입니까
예, 설계는 서강건축사사무소고 감리는 서강엔지니어링주식회사, 법인체가 다릅니다.
법인체가 다른데 경영자는 같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일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죠
예.
그러면 같으면 그게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정영증인이 서강설계사무실에서 심지어 자신력이 없어서 서울 모 병원 등등을 우리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구경까지 해가면서 조언을 받아가면서 병원을 설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린다면 설계사무소의 설계소장은 설계를 함에 있어가지고 건축주의 의도를 충분하게 판단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팀장의 의지를, 이전팀장이 의료원에서는 이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제일 많이 합니까 이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최고 많이 반영되는 것이에요, 이전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내의 의사선생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하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본인이 보건대 의사분들이 제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근무연도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죠 한태희증인!
예.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병원 자체는 상당히 저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보십시오. 적자에 더욱 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병원의 구조적인 모순이 외부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지금 많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건물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 자신이 자만이 되어서 안 돌아오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태희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보일러공이 300만원, 일반직이 20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그 동안 의료원은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적자가 났고 적자내역을 보면 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급여 주는 것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위원은, 물론 한태희증인께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을 경영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한태희증인께서 병원 할 때 월급을 보편적으로 두 배씩 준 바는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을 위해서 지금도 가감 없이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심지어 해고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호봉수만 높아가지고 무능하고 안이하게 지탱된 직원들은 정리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민의 돈이 일개인에 많은 도움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공기업 정관이나 이런 공기업법상으로 어떤 해고나 그런 것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면서 무능하고 급여규정이 너무나 형평… 경영수익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방법을 다 찾아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개념으로 경영마인드를 확실히 도입을 해야 되고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어떤 나쁜 소리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공단, 우리 시립의료원을 책임진 대표로서는 대를 위해서 가감 없이 소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무한 경쟁시대, 어려운 시대에 오늘과 같은 청문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앞으로 확실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쳐주십시오.
다음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순서가 되었는데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5분을 하고 난 후에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료원에서 나오신 원장 한태희증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을 하므로서 공기업조사특위는 위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녹음되고 속기록에 되어 있는 부분은 자구 하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전팀장인 朴鍾煥증인은 상당히 많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지금까지 신축이전사업추진위원회가 언제까지 존치하고 있었느냐고 오전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고,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부장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 기획단을 이해를,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단이 아니고 신축이전사업추진위원회라고 제가 분명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朴鍾煥증인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위증이 따로 없고 이게 위증입니다. 마지막 10월 2일까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안건은 7층 정신 마약병동 창호공사에 따른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이전팀의 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전에 임종영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증인! 본위원이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말아요.
다음 경리과장 김건용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원장이신…
한태희입니다.
한태희증인께서 인상된 봉급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한태희증인께서는 우리 시립의료원에 취임하실 때 봉급에 호감을 갖고 취임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수에 큰 관심이 없어서, 봉급에 큰 관심이 없어서 대답을 해 주신 것으로, 여기까지만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리과장은 분명히 가감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00년 1월달에 지난해보다 6호봉이 많은 22호봉인 기본급 207만 3,100원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도 14호봉의 기본급 140만 2,300원을 받은 것은 부산의료원보수규정 제15조 2항에서 원장 기본급은 의사직 최고호봉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급한 것 맞죠 경리과장! 경리과장은 그런 규정도 하나 모릅니까
(應答하지 않음)
아니. 줬어요, 안 줬어요 경리과장이 누구에요
연봉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급한 사람은 경리과장 아니에요. 김건용증인! 김건용증인의 직책이 뭐에요
경리과장입니다.
그러면 경리과장이 봉급 안주고 총무과장이 봉급을 줍니까 봉급을 계산합니까 증인! 답변해요.
제가…
한태희증인이 대답을 잘못하면 경리과장이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개개인별로 지급한 세부내역은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그런데 그러면 원장의 급여가 인상된, 다른 분은 물론 직원들이 많으니까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원장님의 봉급이 얼마인지도 모릅니까, 경리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경리과장 김건용증인 봉급은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저는 기본급이 120만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 봉급은 알고 원장님 봉급은 모릅니까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건용경리과장은 자료가 없으면 뒤에 있는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자료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지급된 내역은…
빨리 직원 보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정확한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아요. 그래서, 김건용증인! 이야기 들어요.
2000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지난해보다 6호봉이 많은 22호봉인 기본급 207만 3,100원을 포함한 월급여액 381만 3,790원 상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태희증인께서 잘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아까 못하신 모양인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 연봉문제는 박창현씨라고 우리 과장님들, 그러니까 연봉대상자의 연봉을 취급하는 실무자입니다. 실무자한테 제가 듣기로 연봉이 22호봉으로 인상 안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처음에 규정개정이 되고 최초 급여는 규정대로 급여가 인상되어서 지급이 되다가 나중에…
예, 됐습니다.
됐다가…
그래서 7월부터 의료원장 연봉계약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준에서 3.2% 상당 인상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뒤의 직원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요
우리 연봉대상자가…
담당직원 한번 일어서 봐요. 담당직원! 원장이 거짓말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서가지고 있어!
잠시 서류 가지러…
당신은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요. 돌아가요 일어서서. 돌아가세요. 가서 볼 일 보세요. 위원장님! 저 위증을 하고 있는 사람을 퇴장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2000년 지방공사․공단 예산편성보완지침서가 99년 11월 25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완벽하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급한 내용까지도 내가 전부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두 번, 세 번 위원들이 물었을 때도 한태희증인도 그러면 내 봉급이 그렇게 인상되었느냐고 물어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뒤에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계약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의료원 보수규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장의 기본급은 의사직 최고호봉으로 같이 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22호봉을 2월, 3월, 4월, 5월, 6월 다섯 달 받았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2000년 7월부터는 지난해보다 3.6% 상당 인상이 된 것도 부산시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지급하고 계셨을 거에요. 봉급을 받아가신 한태희증인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태희증인께서 시립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하실 때 봉급이 욕심나서 취임하신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경리과장! 당신이 지급 안해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억이 안나요 뒤에 일반직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원장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했지 시말서 하나 써내놓고 가세요. 알았어요 당신은 위증을 했어요, 모른다고.
이 내용도…
임종영위원님 잠깐만요.
잠깐요. 이 내용도 부산시가 조정을 했습니다. 행자부 공사․공단예산보완지침서가 이렇게 하는데 부당한 인상을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면 안되니까 하향조정 하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조정을 해줘서, 쉽게 이야기하면 타율에 의해서 재조정이 된 것입니다. 7월부터. 아시겠어요 경리과장 그것 알아요, 몰라요 증인! 말 할 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신 대답하기 싫고 대답 못하면 당신 돌아가세요.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증인들 외에 뒤에 배석한 의료원직원들께서는 증인들이 혹시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마지막 하나. 朴鍾煥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사직동 신축이전사업추진위원회 멤버가 누구누구입니까
15분인데, 원장님, 당연직으로 원장님, 진료부장, 교육부장님, 그 다음에 각 행정부과장, 경리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과장, 간호과장, 그 다음에 선임위원으로서 의사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취과장님 그 다음에 방사선과 그 다음 임상병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중에 적자요인중에 하나인 관리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도 절감을 하는 것이 적자를 줄이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의료원을 신뢰하고 많이 찾도록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 의료진이 모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창출해 냄으로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태희증인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의료진의 확보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진료과장님 중에도 사실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자기의 능력을 개발 못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앞으로도 외부에서도 더 많은 우수한 진료과장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님께서 물품관리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엉뚱한 소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물품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보면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재를 요구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물품관리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저희 경리과에서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원장한테 결재를, 서류를 올린 일이 없어요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원장님은 결재를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관리부장이, 정영증인은 결재를 올린 일이 없다고 답변했잖아요
물품수급계획서는 저 전결이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는 원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재무조사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정영증인께서 결재를 전결사항이라고 그랬어요.
물품수급계획서는…
규정도 모르고 그러면 당신이 전부다 전결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12월말까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원장께서 하지 아니한 것은 이후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보신주의적 행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태희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재무조사는 늦게나마 저희들 해서 그 보고는 제가 받은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 금방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물품관리규정을 내보세요. 14조 2항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 찾는데 시간 다 가니까 뒤에 직원보고 찾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다음 현재 부장급 임원들의 보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임명하고 있죠.
지금 진료부장 있습니까
현재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사표 제출한 상태입니다.
보직사퇴를 하고 지금 진료부장은 없거든요. 임상병리과장이 지금 대리로…
아닙니다. 임상병리과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아직 제가 부탁을 해서 사퇴는 안하신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진료부장은 사퇴를 안했다. 그렇습니까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제가 부탁을 해서 수리가…
수리가 안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진료부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증인도 잘 아시다시피 진료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책임지는 분이 진료부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립의료원에는 부원장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부장이 부원장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타 병원에도 부원장이 없는 병원에는 진료부장이 거의 부원장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료부장이라는 자리는 보통 의사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큰 명예고 사회적으로는 큰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그만두려고 보직사퇴를 합니까 타 병원에는 이 진료부장 자리가 하나 비면 여러 수배의 배수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진료부장님의 위치가 사실 진료과장님들과 원장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진료과장님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갈등이 있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보직사유까지 답변을 하셨고, 증인께서 취임 이후 퇴직한 과장급 의료진 4명은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리고 근무처에서 보직은 어떠합니까 취임하신 뒤에 과장급 네 분이 스스로 퇴임을 했죠
피부과 과장님은 이미 제가 취임했을 때 이미 퇴직의사를 가지고 개업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후에 박화성과장님은 침례병원이 원래 자기가 계시던 병원이었습니다. 그 계시던 병원에 수련의 수급관계 때문에, 한 분 과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병원에 가서 자기네들 신경외과 수련을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장내과 하시는 내과과장님 한 분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번 공기업특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원이라는 큰 조직을 관리하는 증인의 관리능력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려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 뿐만 아니고 조사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들이 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의 견해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그 우리 병원조직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갈등이란 개념은 갈등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원하는 그 원장은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에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시에서 많은 어떤 지원금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병원의 발전을 도모하는 아마 그런 원장을 우리 조직에서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실 그 이전 시점하고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목적을 이전 시점까지의 병원조직개혁과 제도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직원들이 바라는 원장의 모습과 원장이 생각하는 개혁의 목표가 지금 자꾸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유야 어디에 있던 능력 있는 과장급 의사들이 스스로 떠나는 것은 증인의 지나친 독선이 아닌가 의문도 가고 증인께서 오랫 동안 봉직해 오신 개인병원 이 관리를 하던 그런 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시립의료원은요. 모든 의료진은 원장님을 비롯한, 비롯해서 의사이기 이전에 공직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직자입니다.
원장이나 과장이나 의사나 일용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공직자들입니다. 이제 보직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도 신분보장이 됩니다.
물론 신분보장은 되지만 공직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을 위한 그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화합 되어야,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의사들이 서로 화합하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정신이 의사들 상호간에 서로 원장부터 시작해서 우러날 때 그게 진정한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수한 의료진이 사소한 그 내부문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좀 때로는 관리자께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도 시키고 친화적인 이런 노력을 해 주었으면 싶은 것이 본인의 바램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 숙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의료원 경영에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적자폭도 대단히 확대가 될 건데 이제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수입은 상당히 지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두 가지 요건입니다. 약품마진과 의료대란으로 한 입원감소로 해 가지고 월 한 5억 정도 지금 결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병동 저 지금 구조 때문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나중에 한 번 두고 보세요마는 내년 6월이면 이제 이전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 병선이 말이죠, 아, 동선이 일자형으로 되어 가지고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ㄱ”자나 “ㄷ”자로 하게 되면 각 과별로 간호사들이나 의료진이 출입하기 좀 쉬운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102m를 갔다, 왔다 갔다 하려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직동 그 신축이전사업추진위에서는 이런 문제 한 번 지적해 본 일도 없고 이 몇 번 몇 회의 지금 삼십 몇 회의 그 위원회를 했는데 28차 회의를 지난, 아니 아니죠, 32차 회의를 10월 2일날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 한 번 지적된 바가 없어요. 지적된 바가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서로 연구를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당히 부산의료계에서 알아줄 만한 명성이 있다고나 할까요, 이름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채해 가지고 석달인가 이래 넉달 있다가 그냥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 지금 상당히 명성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증인께서 취임하고 나 가지고 말이죠. 10월 5일날, 99년 10월 5일날 신경외과 과장이 퇴임을 했고, 퇴직을 했고 12월 7일날 피부과장이 퇴직을 했고 7월 1일날 신경과장이, 신경외과과장이 퇴임을 했고 또 10월 6일날 내과과장까지 또 퇴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피부과 과장님은 개업 준비해 가지고 인테리어 중이었고요, 최겸과장님은 제가 10월 4일날 취임했는데 그 분도 10월 5일날 이미 사직서 낸 상태였고요. 그 분은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취임 후에 퇴직한 분은 신경외과 과장님 굉장히 우수한 분이셨는데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뭐 개인 사정이 또 있겠지요. 그래 하여튼 아쉽고 이번에 사실 퇴임하신 그 내과과장님은 아주 우수한 분이었는데 그 분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또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이 기업문화에 바로 젖어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기업문화를 다시 바꾸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기업문화에 먼저 동화되어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박종환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직동 신축, 사직동 신축이전 공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아, 팀장으로 관여를 했죠
예, 96년 10월 2일부터 참여했습니다.
예, 그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계약변경은 2차에 걸쳐 했습니다.
아니 계약변경 아니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 하면 현장에서 그 소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
회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니 어떻게요, 무엇이 곤란해요
그 숫자가 워낙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조그마하게 이렇게 그 현장 여건상 변화 그러니까 공정별로의 어떤 여건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설계변경이라 하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설계변경이 있고 내부 구조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바로 우리가 설계변경이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동을 뭐 100평했다가 70평으로 줄이고 뭐 내과를 뭐 30평으로 넓히고.
맞습니다. 예.
하는 칸막이하는 정도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법적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느냐 그겁니다…
법적 설계변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 설계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비용은 얼마나 되고 이로 인한 재, 계약은 몇 번 다시 했습니까
내부 칸막이 그 일부 변경, 저희들 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각 그 위원들이나 또는 간호사나 또는 의사들이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감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계약변경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1월초에 마무리 지을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대형병원을 지어본 경험 없는 업자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부 시설변경을 하게 되는 원인이, 원인제공이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 내부시설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외에 추가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현재로서 그 금액을 계약변경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국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할 때 말이죠, 다음달에 또 정산하고 나면 우리가 자료 또 도로 받아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런데 그걸 대충 외우지도 못해요, 얼마입니까
지금 설계변경의 주체는 저희들 그 부산의료원에 있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책임감리단에 있습니다. 책임감리단에서 지금 설계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6월달 감사결과를 가지고 변형․경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연되는 이유는 건설업체간에 서로와의 물량이라든가 하는 협의과정에 마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다음달이 되면 모든 게 끝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사특위가 지금 기간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말이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 시설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정확한 금액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바우트금액은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그 저희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금액이란 것은 감리단에서 지금 현재 현장감리원이 설계변경을 완료를 하고 본사에 보고를 하게 되면 감리단에 그 비상주 감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검증을 거쳐 가지고 확정된 걸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은 엔지니어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일을 시킬 때는 당초는 이러한 모델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어져서 내부 구조를 변경할 때는 얼마가 더 느냐고 그 비용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일을 시켜야지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10배를 달라면 10배를 줄 겁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상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약 변경할 수 있는 1원짜리 금액이 아닌 계상금 즉 말씀드려서 약 1,000 한 2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는 그런 금액들은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 이번 주일 내로 말이죠, 이번 주일 내로 현재까지 그 내부시설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그걸 30일까지 그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월 30일이 아니고 10월 30일까지입니다.
아니 9월 30일까지만, 지금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요, 이달말까지는, 아시겠죠
(“10월말까지.” 하는 委員 있음)
아니 9월 30일까지 발생분…
9월말까지만…
예.
아니 9월 30일까지 발생분.
발생한, 9월 30일까지 발생한 내부시설변경으로 인한 그 추가공사금액,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팀장께서 그 시공사에서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어바우트금액은 결국 정산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내용만이라도 빨리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시간이 거의 다 쓰여지는 것 같으니까 다음 보충질문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16시 25분입니다.
(“다 했어요” 하는 委員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 하기 전에…” 하는 委員 있음)
정회를, 정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5分 會議中止)
(16時 51分 繼續開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李璋杰委員! 보충질의는 5분 초과하지 않도록 반드시 좀 지켜주기 바랍니다.
우리 저 그 이전팀장한테, 朴鍾煥팀장한테 묻겠는데요, 좀전에 그 우리 위원이 물을 때 그 계약을 변경한 일이 없다 이래했거든, 계약을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변경계약 된 게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연동으로 인한 1차, 2차 변경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변경이 있는데 1차 계약이 400, 470몇억인가, 2억인가 처음에 계약을 했죠
예.
그 다음에 변경계약이라 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또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1차, 2차 두 번 이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2차 변경계약을 했고.
예.
설계변경이란 것은 여러 뭐, 여러 뭐 수백번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건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충분하게.
예, 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래 공적으로 설계변경을 몇 번했느냐 하는 것은 금액에 따르는 변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두 번이 있는 건데 그걸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게 있었고 또 문제는 책임감리단하고 시공회사측이 물량하고 금액관계로 인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현장에 그 설계변경이 요인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예, 예, 알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만 합시다.
예, 변경이 될 경우에.
예.
물량 산출에 대한 산출자료에 대해서 서로가 확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공사에서 10㎡라고 이야기가 올라오면 감리단에서 뭐 8㎡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호간에 확인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걸 협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그걸 협의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래 하니까 또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이 원래는 감리단이 아까 내가 물을 때도 그랬죠, 지금 현재 그 책임감리단이 시공 도중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어서 계약변경을 많이 시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에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아까 대답을 했지요
예, 그 총… 예.
예, 그런데 감리단에서 하자 그 저 이 물량이 틀린다든지 어떤 도면상에 그 하자가 있으면 일방적으로 그 지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통보를 甲에게 다합니다, 발주처에다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감리지침서…
그런데 그 시공자한테다가 일일이 물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
단순하게 기술적이라 하는 것은, 기술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물어 가지고 기술협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알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뭘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그 뭐 돈을 적당하게 뭐 의논해서 뭐 좀 깎지 말고 봐 주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그게.
물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량에 대한 서로 확인작업을 아까 협의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고.
예.
지금 감리단에서 그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안하고 아직 11월달에, 나중에 11월달 되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예.
조경이 지금 그 아까 高奉福委員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가격이 좀 많게 내역상 책정된 게 아닙니까 좀 그래 안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계약, 저희들 계약서는 그 건설업체에서 제출된 단가에 의해서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높다 낮다란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된 것, 계약된 것.
예, 그렇습니다.
발주를, 발주를 우리 의료원에서 대상에다가 했는데, 대상에다 했는데 그 저 계약금액은 각 항목에 플러스되어 가지고 한 금액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공정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정에서는 가격이 좀 높다 이 말이요, 그게 인정이 안 갑니까
아 예, 예.
인정 가죠
예, 견적을 넣을 때…
대답만 하세요, 대답만.
예, 높게 왔다. 예.
대답만 해야 되고, 그래 지금 자동제어설비공사도 가격이 좀 높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자동제어문은 그 이름 그대로 전자장비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 설계할 당시 이후에 그 저희들 설계되었던 기종은 없어지고 그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그 업그레이드되면서 단가는 내려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적용을 해 가지고 금액이 작게 되기 때문에 아마 하도급이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도 설계가 잘, 그 저 내역이 잘 못된 거죠
예, 그것도 설계변경으로…
조정이…
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될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조경은 하도급계약이 65%로 되어 있고 자동제어설비는 42%로 되어 있어요, 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 그 무슨 기준법인가 거기에 보면 하도급 금액이 82% 이하로 될 때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그 심사에 대한 건 전적으로 감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42조에 99년 9월 9일까지에는 계약금액이 88%이하일 때에는 심사를 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99년 9월 9일부터 공사입찰유의서 제42조에서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프로테이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 나는 것은 그 현장에서 팀장이 이래 눈을 딱 뜨고 이래 내부적으로 챙기면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저 우리 원장한테, 증인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자꾸 적자 나는데 뭐 이런 걸 물으려고 하니까 사실 좀 안 되었는데 연도별 접대비나 기밀비를 쓴 게 말이죠, 98년도는 그 5,200만원에서 3,000만, 3,000 한 100만원 정도 썼어요. 99년도는 4,000만원인데 3,000 한 100만원 가까이 썼고 지금 2000년도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8월 30일 현재로 2,152만 7,000원 썼어요. 아직 그 금액 초과를 안 했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증인이 계실 때가 아니죠, 97년 같으면, 그렇죠
예.
그래 97년도에는 보면 그 법적 한도액이 5,639만 8,686원인데 예산 편성한 금액은 3,600만원 해놓았는데 집행한 것은 7,812만 5,000원 했어요. 그래서 무려 2,000 한 200만원 가까이 더 오버해서 기밀비를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에 원장이 그 조사를 받고 아마 구속이 된 것 같은데 금년에도 기밀비가 많이 썼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로 말이죠. 그런 거니까 이런 것 좀 조금 절약해 주시고 자제를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을, 계속 아울러 꼭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 공사비 그 상환계획에 보면 말이죠, 사업비 투자 및 재원조달 그 계획에 보면 현재에 있는 현 부지를 나중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대신해서 처분해서 돈을 주게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상금액을 지금 450억인가 이래 잡고 있죠
예.
450억인데 그 감정가는 513억인가 얼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당시, 그 당시…
공시자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450억 산정할 당시에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뭐 510몇억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지금 450억을 결정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그게 평수가 2,564평인데 이게 그 450억이 될는지 300억이 될는지 200억이 될는지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감정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대상하고 이제 부산의료원하고 각각 감정사를 대어 가지고.
예.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해서…
평균으로 합니다.
평균치로 해서.
예, 예.
그래 금액을 정하지요
예, 예.
그런데 사실 거기에 뭐 우리 시립의료원 원장이 그때까지 우리 증인 계실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만 잘하면 이 감정가가 쑥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 관례를 봐서. 우리 나라 관례가 그렇다 이 말이요, 우리 나라 관례가, 대한민국 관례가. 오늘 신문에는 보니 금융감독위원회에도 누가 돈을 한 10억 갖다 줬다 그러던데 그런 판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한증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걱정이 현재 공시지가가 약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가, 표준공시지가 말고 우리 현재 우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한 30%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감정 때 우리가 450억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사실 지금부터 걱정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 감정가가 450억이 나오지 않겠지요
그건 현재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니 현재 보기에.
현재 보기로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어렵겠죠
예.
그러면 지금 그 현 시설물 매각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450억을 충당을 할텐데 만약 그래 안 받고 300억원이나 받으면 150억 이것은 또 무슨 돈으로 가지고 줄 거예요 이…
그건 현재 시에서 변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아까 계약된 그 조항에 보면 이자까지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금리 10% 해 가지고. 그래서 부산시하고 시의료원 하고는 늦게 주든 작게 주든 이렇든 저렇든 좌우간 평생 벌어 가지고 거기 돈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런 처지 됩니다. 그 점도 이해 가시죠
예.
분명히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전팀장한테 묻겠는데 이것 자료에 이 신축이전사업추진현황 하는 이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887억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05억이고 기타가 150억이 나가고 공사비가 6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내가 공사비를 물을 때 얼마냐 그러니까 470몇억이고 지금 추가계약을 해서 490몇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32억이라 하는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예, 거기는 관급자재, 즉 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그래 가지고 632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공사가 내년 같으면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틀림없이 또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공사금액이 추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안대교처럼 말이죠, 뭐 몇 천억 봤던 게 막 배로 이상 더 지금 불어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공사금액이 더 불어났을 때에는 632억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할거요, 또 사업비가 불어나고 막 또 불어나는데 따라서 돈주고 하는 그것 뿐이죠
그렇지는 않고 원칙을 그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믿고 좌우간 최대한으로 공사비가 더 불어 안 나게 현장에서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璋杰委員에게 더 추가질의 발언을 안 드리기 위해서 10분 훨씬 초과하도록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다시 더 추가질의를 하지를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한 분이 10분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하실 분은 안하시도록 하시고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김유환위원 제일 뒤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 배학철위원님.
여기 위원장님!
자, 10분씩 시켜 주세요. 할 얘기 거의 다 끝났다 아닙니까 핵심만 얘기하면 5분에도 다 끝납니다.
10분 할 사람 있는데 왜 안시켜줍니까
10분 할 사람 여기 눌러놨잖아요.
뭐 뭐 다 했잖아요 아까.
제가 10분 할까 합니다.
보충질의…
아까 여기 보충질의 하고 그것 하고…
먼저 여기 있습니다.
아, 배학철위원…
여기서 먼저 우리 배학철위원이 먼저 질의 신청했습니다.
예, 한태희원장님 아까 이것 얘기한 게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는 계약서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내용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 변명은 해서 안되고 제가 다시 이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서 문의한 겁니다. 실수할까 싶어서. 한태희증인한테, 실수할까 싶어서 이것 분명히 이래 적어서 얘기합니다.
2000년 1월달에 지난해 보다 6호봉이 많은 22호봉급 20만 7,300원을…
자! 배학철위원님 그것은 우리 증인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니까 재 반복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얘기의 그 관계는 다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하고 현재는 저희가 받는 것은 계약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 계약서에 2월 7일날 우리가 부산시에서 그 타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것도 타의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부산시 조정에 따른 타율적인 것으로 해서 36%가 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원내에서 원장급여가 많이 오른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 포기의사를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 얘기하는 것은 이 목적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그 목적은 우리 의료원장님이 받는 월급이 딴 전문의 받는 월급보다 작다 이래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원장님이 저래 받는데 우리가 이래 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려 했는데 증인은 그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아니라고 이래 그것을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에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약품 구매대금이 10개월 내지 12개월 이것 한 것은 계약에 대한 법률을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을 위배한 거지요
예.
이것도 14일에 청구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준다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맞지요
예.
여기 이래 보면 그 업자들의 사항을 우리가 쭉 이래 보면 그 한 50억 미지급이 50억인데 그 연체이자율은 연 15%로 보더라도 7억 5,000만원이 되고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우리 가정하고 우리 한 번 해봅시다. 이럴 때 그 업체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에서 50억 상당의 의약품구매를 10개월 내지 1년 동안에 대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대한 법률을 위배한 것은 사실 맞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현재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책이 없으면 뭐 이것 뒤엎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우선 그 저희들이 청구된 지금 미수된 의료보호 금액이 현재 37억이 현재 국가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라도 좀 국가에서 빨리 주시면 빨리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라고는 국가에서 받은 36억입니까 37억, 그것밖에 주면 그만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병원 경영개선으로 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올해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좀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없는 업체들에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우리 어떻게 해서 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료원이 정상화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연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우리 신축건물을 지어 들어갔을 때 과연 그게 갚아지겠느냐 오히려 더 빚만 늘어나고 오히려 이런 결과가 될 때 과연 한태희원장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우선 제일 목표는 경영정상화 쪽으로 모든 걸 집약을 해야 되고요. 사실 시에서 약속한 공익진료 부분에 대한 보조는 그것은 저희들 공기업법 자체에 보전되도록 못이 박혀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인정해 주실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잘못하는 것은 채찍질을 들어서 좀 매를 또 쳐 주시고 한 번 그런 방향으로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의료원 직원도 구조조정의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예,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폐업하면 되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면서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것 같죠.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이종철위원입니다.
신축의료원 이전시 일용직, 계약직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영증인께 묻겠습니다.
일용직하고 계약직은 금년에 노조하고 협상하기로 근본적으로는 다 싸안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 11월말이라든지 12월 한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계약직 중에서는 노조하고 협상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계약을 만료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쪽 병상이 500병상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가용병상은 600병상이 넘습니다. 650병상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75명의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물론 바로 환자들이 팍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 가면서 하는데 노조하고 협상하기를 기존에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은 대부분 다 안고 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요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2년 안으로 다 전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년 안으로
예.
그리고 2000년 연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원 352명에서 정원 287명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65명의 그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습니까
65명이 아니고 26명이 남았습니다.
아, 26명.
지금 26명이 남았는데 행자부에서는 완강하게 그것을 연말까지 완료를 하라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도 잠시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명퇴라든지 조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재계약을 안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능사인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아마 아웃소싱쪽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흡수가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원장님의 구상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희증인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원장의 구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제 구상은 원칙적으로 진료의 핵심부서 이외의 부서는 용역 및 위탁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병원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영증인께 묻겠습니다. 혹시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몇 년전에 공부도 하고 많이 접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직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구미 기업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영전략의 하나로 조직재충전이라고 해석된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을 개선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원점에서 출발 완전히 재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엔지니어링은 사업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그것을 고유기능이 무시된 혼성팀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리엔지니어링은 산업혁명 이후 기업경영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져 온 분업의 이익, 규모의 경제, 위계질서 등에 의한 통제 등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대신 유기적이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업무의 조직화로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럽이나 여러 나라들이나 또 일본에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경쟁력재고를 위해서 고호봉, 고임금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외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는 소위 조직의 재충전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인건비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리엔지니어링하는 개념도 되겠습니다마는 경영핵심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미 98년도부터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위로금 성격은 다르겠지만 명퇴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퇴직금외에. 그래서 금년까지 7명을 명퇴를 시켰습니다. 아주 고호봉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퇴직수당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3명을, 토탈 10명을 저희들이 내보냈습니다. 이것 만족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고 특히 금년도 연말에 구조조정을 원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주안점이 되어 주어야 될 겁니다. 또 그 외에 저희들 전 직원들의 마인드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의식개혁이 필요한 데 아까 조금전에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엔지이어링 부분도 저희들이 한 단계 더욱 발전한 게 지금 병원입장에서는 토탈퀄리티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라 해가지고 TQM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학습방법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전부 확산되고 빠른 시일내에 직원들이 거기에 흡수가 되어 줘야 되고 그 제도만 바꾸어서 되는 건 아니고 첫째 마음부터가, 의식부터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산의료원의 임직원들에게 이런 의식을 개혁하는 측면에서 관리교육을, 경영교육을 좀 잘해서 신축의료원에 가서는 많은 경영개선과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의용품 수의계약 금액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장의용품을 최저 38.8% 에서 최고 1,494%의 마진을 보고 폭리를 취했다고 질의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40점 몇 프로라고 그랬죠
제가 보고 받기로는 평균 40%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천 몇 프로라는 것은 점심시간에 알아보니까 명정입니다. 명정인데 그 명정에 아마 무슨 김해박씨 무슨 공하면서 이렇게 쓰는 글씨가 있습니다.
예, 그래 압니다. 그래 압니다.
그 수수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명정이 1,494.7% 인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B 견본은 785%, 또 베게는 354%, 한지는 488%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40% 만드는 그 부분이 전부 위증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요, 본위원이 여기 지금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를 전부다 나눴습니다. 전부다 나누니까 이 토탈 평균 마진율이 121.33%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플러스 해가지고 나누니까 총 94개 품목입니다. 총94개 품목에. 그래서 마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이 이, 이것은 귀측에서 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공기업이라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증인께서 공익성을,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을 앞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익성을 앞세우는 공기업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점도 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시죠
예, 그 부분을 점심시간에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저희들 평균 많이 나가는 보통 우리 의료원 수준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40%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많이 나가는 것만 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개 다른 병원의 장의예식장과 거기 수준에 맞춰서 아마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진을 계산을 할 줄 모르네요. 그러니까 마진을 계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말이죠, 그러면 많이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최저가 최저 이익 보는 게 38.8%입니다. 그런데 평균 40%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 장의라 그러면 다른 데 모두 비싸다 뭐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공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폭 낮추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곁들여서 오전에 우리 이종철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축의료원에 그 중증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에 들어가려면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혼자 올라가겠습디까
예, 정면 입구에 있는 계단으로는 곤란합니다.
못 올라가고 옆에 차 다니는데도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예.
휠체어 타고 혼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입구에 장애인전용, 장애인만 쓸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도 하나, 에스컬레이터는 못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다른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착오로 빠졌다면 넣으면 되지만 알고도 뺐다 그러면 그것은 참 사실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른 걸 안하더라도 그런 것은 해야지요. 그래서 그 점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 왔다 가시고 나서 엘리베이터 검토를 했는데 현재 구조상으로 도저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또 설치해도 그 별로 효용가치가 없게 밖에 할 수가 없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안으로 셔틀버스를 계속 돌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 점…
아, 그래서요, 그때 대안으로 셔틀버스를 지하철에서 연계를 하고 일반버스를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몇 가지 대안도 저희들 방문 때 한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공사를 많이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다, 뭐 그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안됩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 뿐 더러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 가지고 효용성이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효용성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길이 이렇게 있을 때에 이쪽에 지금 출입구가 있으면 결국 여기에 내리는 사람은 이 출입구를 이용하기가 또 곤란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저쪽에 내리는 사람은 이용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가서 여러 번 구상을 하고 해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어떤 효용성 있게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거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 그것은 말이오. 그때 우리 갔을 때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어 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문제가 그때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그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원장님이 휠체어 타는 장애인으로서 그 병원에 간다고 생각 해보십시오. 형편이 어렵고 참 택시 탈 여력도, 거기 통근치료 하면 매일 택시타고 가야 되고 그럴 형편도 안되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거기 휠체어가 올라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램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 시청의 한 직원이 말이죠. 그 공무원건강진단을 의료원에서 실시하면 좀 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건강진단을 하러 가려고 전화로 암검진을 하려고 전화로 문의를 했답니다. 문의를 하니까 이것은 뭐 아주 상투적이고 아주 불친절하고, 그 바로 고객입니다. 바로 환자입니다. 그것 진단을 하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아주 불친절해서 결국은 그것을 포기를 하고 다른 개인병원에서 암검진을 받았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물론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고객관리에 대한 그리고 전화받는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참 이상하더군요. 제가 이 조사때문에, 그 의료원에 몇 번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료도 요청하고 이래 저래 물으니까 제가 전화를 합니다. “예, 의료원입니다.” 하더라고요. “아 내 여기 특위하는 박현욱위원인데요.” 그러니 “아! 예.”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여기 직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들으시라고 체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는 서비스, 일종의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고객관리에 철저를,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분을 초과하지 말도록 해 주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부산의료원의 미래를 조금 더 걱정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말 부산의료원이 과거역사로 보면 고종 13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전에 만들어졌고 부산의료원으로 출발한 시기는 1982년도 출발했고 그 중에 한 번 1947년도 관립재생병원으로 있었던 역사가 있지요
예.
우리 정영관리부장님!
예.
맞지요
맞습니다.
정말 참 대단한 역사속에서 많은 우리 시민에게 공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국가에 이 수익면을 전연 또 간과할 수 없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의료원의 경영분석을 하고 간단하게 분석하고 경영개선 대책방안을 오늘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1982년도부터 부산의료원으로 개업했을 시점부터 1999년까지 18년간의 경영실적을 보면 98년도 단 한 차례 약 4억 1,800만원의 단기순이익을 낸 것을 제외하고 나면 17년간 모두 도합 적자가 105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적자를 낼 당시에 우리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간 총액이 163억 1,2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 보조금과 총 적자액을 감안하면 순수한 영업손실이 268억 3,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까지 공익진료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때 물론 상당한 금액이 공익진료에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앞으로 더욱 지속할 수 있느냐, 지금 파산지경에 있느냐 이것을 우선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토지 부분에, 토지 부분에서 당초 토지 장부가액이 6억 4,000인데 99년도 장부가액으로 볼 때 상당한 금액이 불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중간에 토지재평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재평가 차액이 512억 300만원…
맞습니다.
약…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즉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과거에 샀던 땅이 뒤에 와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금액이 감정을 해보니까 얼마정도의 가치가 있더라 그 가치액수를 계수적으로만 자산재평가 적립금으로 넣고 법인세법상, 자산재평가적립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결손에만 보전할 수 있지요
예.
경리과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 회사는 유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적 금액만 가지고 움직이면서 지금 현재 상당한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간에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8년간의 총 적자액 105억 정도를 결손보전하고 지금 현재 자산재평가 잔액은 결산서상 338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돈은 결손에만 보전할 수 있고 이것은 현금 한푼 쓸 수 없는 계수적 돈이기 때문에 아무런 경영에 큰 도움을 못줍니다. 오로지 형식적인 계수, 즉 재무구조의 개선적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 경영에 아무런 도움을 못준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료원의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의료원의 형편은 대단히 지금 현재 어렵죠
어렵습니다.
우리 한태희증인님!
예, 몹시 어렵습니다.
몹시 어렵죠
예.
만약에 시가 보조금을 다 끊어 버린다 하면 의료원 파산해야 되겠지요
예, 파산했습니다. 벌써 파산했죠.
일단 제가 볼 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결손이 되어 왔느냐, 개괄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봅니다.
인건비 과다, 둘째 주인의식의 결여, 셋째 경영진의 특별한 경영개선대책이 전혀 없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본위원은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례와 관련된 부산의료원의 현 실태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조간부 계십니까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노조원은 있습니까
노조원은 있습니다.
노조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88년도에 했습니다. 6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따져 가지고 부산의료원에는 전부 월 급여자인데 勞는 누구이고 使는 누구입니까
사실 참 구분하기 힘드네요. 다 원장님도 월급 받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라고 인정할 수 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노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노와 사를 구분하기 힘들죠
맞습니다.
바로 문제점은, 이 부실의 경영 문제점은 바로 노와 사를 구분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노와 사를 구분할 수 없는데 있고 법률적으로는 노와 사가 구분되어 있는데 있다고 나는 봅니다.
노조가입이 되고 있는 직위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계장급 이하입니다.
계장급 이하…
예. 그래 다만 이제 사무직들은 거기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라고 보겠죠
예.
대강 저도 오래 전에 근로기준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기업의 부실원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개괄적인 세 가지 원인과 그것을 통산해서 보면 주인의식의 결여입니다. 거기에 주인만 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 사례를 저는 이번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단코 이러한 조처를 감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지난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경영진단 결과발표, 법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자본이 잠식되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때 행정자치부에다가 경영진단을 의뢰를 하고 그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청산이나 민간위탁 이러한 내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극단의 조치입니다.
왜 이런 조치를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부산의료원은 저렇게 멋진 의료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좋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속이 썩어서는 안되겠다. 속을 새로운, 꽉 찬 알맹이 있는 속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있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포시가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경영진단을 하고 그때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포의료원은 1994년에서 1999년에 걸쳐 6년간 적자운영을 하여 1999년 말 현재 자본금 40억 5,000만원보다 49억 8,000만원을 초과한 45억 4,700만원의 이월결손금을 나타내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 경영진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주요조치사항으로서 정원을 137명을 108명으로 29명을 감축하고 간호사 및 약사 직급, 호봉제를 정년단축하고… 호봉제, 정년단축, 임직원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 과장급 이상에 대한 연봉제 등을 실시하고 인건비 비율 63.2%를 전국 평균 56% 미만으로 하향조치하며 입원환자수 증대 및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재고와 특정진료과 중심의 의료수입 편중을 해소하여 의업 수지비율의 획기적인 재고를 기하도록 할 것임.”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목포의료원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안에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2000년 말까지 민간위탁 또는 청산시키고 개선명령 미이행시 정책결정 책임이 있는 전원을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는 이러한 조처에 의해서 목포의료원이 새롭게 임직원 모두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재무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는 6월에 와 가지고, 올 6월에 와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획기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한태희 원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저희 시의회에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의료원을 새로이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해서 400만 시민과 수혜자 60만의 의료대상자를 보고 있는, 지금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60만 의료수혜자들에게 좋은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정말 흑자를 내고 또 획기적인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태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각오로서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합니까
예.
왜요
한 5분만… 딴 분 할 분 있으면 하고 뒤에 가서…
딴 분 다 약속을 이제 더 안하는 것으로 했죠.
아니 아까 제가 마칠 때 5분만 하겠다고…
하기로 했습니까
간단한 이야기만 5분 이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4일 동안 이 회의하면서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원장이신 한태희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직… 부장들이 몇 사람이 결원입니까
현재 교육부장이 결원입니다.
교육부장 외에는 결원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부장은 말이죠. 전공의,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교육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는 책임자이죠
예.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빨리, 공석으로 오래 놔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 원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부장은 그러면 이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영입을 못해서 그러니까 공석으로 남겨두었군요.
몇 가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교육부장 문제를 향후 조직개편 시에 어떤 형태로 좀, 그런 조직개편상에 어떤 문제가… 조금 염두에 있고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수련과에 대한 조정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좀 겹쳐서 현재는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료부장도, 진료부장은 지금 보임이 되어 있습니까
진료부장님은 현재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 교육연구부장이신, 지금 현 내과과장으로 있는 양윤식 증인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보임사퇴를 했습니까
예.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전공이 내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6월…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의료대란이 시작해서, 되고부터 인턴, 레지던트 나가는 문제, 나가고 하니까 제가 회의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여유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임상병리과장으로 계시는 박기형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보임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임하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7월, 아! 10월, 6월… 그러니까 이 달 10월 5일자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퇴서를 냈는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원장님이 이 달 말까지 만이라도 좀 계속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달 말까지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래…
그럼 보직사퇴를 하시고 그러면 진료에만 전념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병원을 그만 둔다는 말입니까” 하는 委員 있음)
병원을 그만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인 박동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인사, 서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한 전공의 관리…
총무과장의 주업무가 총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주업무이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총무부서라는 것이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보좌역…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맡는 중요한 직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나 인사나 이런 분야 정도는 기본이고 첫째, 조금 전에 원장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시립의료원에 내분이 약간 있고 갈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나 내분이 꼭 나쁜 뜻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개혁이나 개선을 하기 위한 의견의 상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의미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도, 문제제기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될 사람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무과장이라 그러면 그 조직의 인화단결과 모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중재도 해야 되고 또 시정을 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건의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조정역까지 맡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이 제가… 대다수 전문직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병원도 상당히 갈등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간에 또 직종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제 소임은 100% 지금 안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과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한태희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아주 고급인력이 네 사람이나 사퇴를 했는데 이런 것도 총무과장이 중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사퇴를 만류를 해서 우수한 인력이 계속 유임토록 할 수 있는 책임도 총무과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의사 쪽에서는 제가, 저는 또 사무직이니까 또 특별히 총무과장의 역할은 맞지만 의사라는 직종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 만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무과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서 하루빨리 내부갈등이나 문제가 없도록 조정력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원장이신 한태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원장이신 증인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구성원에 대한 포용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립의료원은 개인병원하고 구조나 생태적인 문제가 특이한 조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우리 공기업인 시립의료원을 앞으로 정말 좀 개선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수한 의료진이 사소한 내분문제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인화단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간을 많이 초과해 주셔서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1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장창조위원…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1분에는 안될 것이고 2분은 하세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한태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립의료원에 약사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약사규정은 잘 아시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시립의료원에 서류실사를 했었을 때 본위원이 이 규정을 보면서 상당한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니까 모두 여덟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모두 다 의약품의 선정 건만 있지 다른 건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의사선생님들에게 임상실습비라든지 지원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기능 중에 의약부분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투약 약제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약사위원회의 주임무를 보면 구입약품의 선정밖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약사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기능을 첨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약품의 선정에서 한태희 증인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래 약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위원회에서 어떤 구입약품이란… A약품을 정하면 그것이 바로 통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고명하신 의사선생님께서 그 약품의 효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장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일절 반대의 발언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중에 말하는 랜딩비의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약사위원회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공기업 중에서도요. 가장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종일 지적 당하고 질타를 당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 김유환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주인의식의 결의 그것 하나에 귀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한 결과 여기에 노가 있을 수 없고 사가 있을 수 없는 이 기업이 이상하게 노사가 있습니다만 노든 사든 전체적으로 주인의식과 함께 도대체 자기 직장에 대한 애착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원의 근무분위기는 가령 A라는 진료의사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직이 열심히 일하거나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웃는 그런 상태의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부인을 못할 겁니다. 어떻게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웃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대로 시에서 보조되는 월급이 나오니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근본자세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다 알아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예를 들어 진료하거나 집도하는 의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조롱 비슷하게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인정하실 것이에요. 이러니까 부산의료원이 적자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장도 그렇고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증인들이 그렇고 강력한 구조조정과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련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이십… 레지던트가 22명이고 인턴 1명해서 23명입니다.
23명이죠
예.
지금 소아과에 과장이 3명입니까
예. 세 분입니다.
정형외과가 4명입니까
과장님 세 분이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세 분
예.
산부인과는 세 분이고…
세 분입니다.
세 분이고요. 흉부외과는 두 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수련의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그러면 과장 네 사람 이상 있어야 되죠
정형외과는 네 분 이상 있어야 되고 산부인과하고 소아과는 아직 세 분이면 됩니다.
없고, 셋이면 되고…
예.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외과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의 과장님이면 현재 충분히 의료원이 외과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련의 때문에 세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이런 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굳이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23명에 대한 수련의의 봉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병원수입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교육병원을 유지하려고 과장을 더 채용해야 되고 수련의 23명에 대한 진료비가…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실력 좋은 수련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부터 구조조정을 할 자신이 있어요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과의 경우에 2명이면 진료가 되고 흉부외과의 경우도 한 사람이면 되고 산부인과 경우에도 두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상태 아니에요
현재 부산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받고 있는 상태이죠
예.
강력…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 아닙니까 거기에서, 의료원 개선방법은 뭡니까
의업의 수입을 올리고 인건비 절감하고 관리비 절감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는 수련의 병원을 반납하는 것부터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련의를 우선 23명을 받지를 않으면서 과장을 감축시킬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하기로 “고호봉 간호사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겠다.” 가령 목표에 미달했을 때 그 관리제를 시행은 하는데 뜻대로 안되어서 어느 수간호사에 자기한테 부여된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과감하게 보직을 해임하거나 나아가서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부산의료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서도 그렇고 전 공기업이 전부 이런 방향으로 대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가지고 안됩니다.
아까 또 “진료부서에 핵심만 빼고는 외부용역 주겠다.” 시행해야 됩니다. 핵심 진료부서 중에서도 방사선이나 물리치료사 같은 것은 용역을 주기 곤란하지만 나머지는 다 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안 해놓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결론은, 단순 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일러공 이야기도 나왔고 이리 합니다마는 사회통념에 맞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금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김유환위원이 반드시 특위에서 이루어 내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부득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웃으면서 폐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파산되는 상태 같으면 폐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위탁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금년내로 의사로부터, 행정직으로부터 단순 노무직까지 완전히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 태어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새로운 병원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외부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종결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한태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나와주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불참한 증인에 대한 행정처리 건을 의결하기 위한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2分 會議中止)
(18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2. 증인불출석자행정처리의 건(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제9차 회의부터 오늘 12차 회의까지 증인으로 선정하여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불참한 증인의 행정처리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특위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사항을 간사이신 장창조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출석하지 않은 김정국 증인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출석하지 않은 서종수 증인은 불참사유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도시개발공사 강부조 증인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강부조 증인과 서종수 증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시장에게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업무추진과 관련 불출석한 김문원 참고인과 부산도시개발공사 업무와 관련 출석하지 않은 임만수 참고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조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장창조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