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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第11次 會議 開議를 宣布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공기업추진업무관련질의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공사 TOP
(10時 04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설립한 공기업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 등은 그 동안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공기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촉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에 성의 있는 제출 등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병호사장 외 아홉명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0月 23日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經 營 企 劃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開 發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宅 地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住 宅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施 設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前 理 事
鄭柄祜
朴炳坤
金敏男
姜秀勳
孫在喆
金種源
朴宜春
金種琓
柳泳植
金嘉也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위원별 각각 20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을 꼭 지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20분의 시간은 증인이 답변하는 시간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 여러분께서도 핵심만을 옳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위원들과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공기업에 시민을 위한 건전한 육성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답변도 20분 이내에 함께 끝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1, 2분간의 여유는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발언기회는 다시 또 돌아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20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방법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증인들이 몇 명 안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준비를 할 겁니다.
그 문제는 내일 저희들이 다시 또 재소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마는 오늘 증인 중에 서종수, 강부조, 박래경 세 분 증인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고인 중에 여러분 앞에 출석 예고에 대한 회신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임만수참고인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사장을 비롯한 아홉분의 증인이 전부 출석이 되어 있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배학철위원입니다.
조금 우리 말이 거칠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 해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라면서 우리 정병호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사업을 잘 알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로 볼 것 같으면 84년도에 명지동쓰레기매립장이 끝나고 이 장소에 주민들에게 30여만평의 매립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이 끝나면 60㎝의 그 옥토를 갖다가 만들어 田으로서 만들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설득을 쭉 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벼수확에 의한 보상도 해 주겠다 했는데 1년치하고 한 8년동안 한푼도 못 받은 이 농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예, 대략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1992년 빨리 택지개발승인을 올려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랬는데 1994년 6월달에 서류를 갖다가 그 동안에 서류를 늦었기 때문에 물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피해를 입은 사항도 알죠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위원님, 그것이 88년도가 아니고요 아까 청소관계는 96년도입니다. 쓰레기 완료…
9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설득은.
예.
그래 95년도부터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 아시고 이것도 이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하는 심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공무원들의 늦장 행정으로 입은 피해의 하나의 손실입니다. 화명제2지구토지대 1995년 12월 26일날 보상통지서를 발송했는데 이미 93년도에 건설업자로부터 협의서를 작성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협의서를 작성해서 30%의 계약금을 받아서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택지개발선수금에 대한 겁니다, 맞습니다마는…
예.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화명2지구 개인필지 우리가 국유지를 뺀, 국유지가 한 115만평 되고 그 다음 그 외에는 개인필지인데 개인필지 93만여 필지 중에서 꼭 30m 간선도로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거지에 접한 자연녹지, 증인이 잘 아시다시피 그 철둑 안팎에 주거지, 그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필지 약 300필지가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쩌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런 금액으로 보상 된 것을 아십니까
글쎄 지금 뭐 어떠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보다 조금 낮게 평가됐다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는 단지 뭐냐하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마는 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정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하기전에 그 당시 사장님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그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그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돈이, 이래 막 떠돌았습니다. 보상 한정내에 보상감정을 하라 하는 이 얘기도 떠들어 댔는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지마는 토지브로커들이 그 화명 2지구에 약 15만평이나 되는 평수를 형질변경해서 가격을 올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84도부터 아, 85년도부터, 84년도부터 형질변경했던 구청에 대장상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량한 우리 지역 거기에 대대로 가져 온 이런 땅들의 그 관계는 피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이 억울한 사항 이걸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인에게는 오늘 이 관계는 큰 없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또 묻겠습니다.
1995년 12월 20일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부산고시 1995년 335호로 부산시장 명의로 고시되었는데 이 때부터는 모든 재산상 책임은 사장과 시장이 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문제, 학교위원회와 협의된 학교부지문제 이런 문제를 잘못 된 것은 법으로서 잘못된 거라든지 또 해 놔놓고 마음대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 된 것은 그 당시 사장과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예, 거기에 그때 당시에 잘못이 있다면 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화명제2지구 43만 3,567평, 국유지 14만 1,575평, 사유지 29만 1,992평이나 되는데 이 총 대상면적 293,655평이 매수실적면적이 292,516평인데 여기에 미매수토지가 철도부지하고 1,149평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8억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철도소유지를 2000년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까
이 관계는 철도청과 협약서 제10조에 보시면 보상문제 교환한다 시설의 취득 이 관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실질 철도청이 주지도 않아야 될 이런 그겁니다.
이런 관계는 앞에서 어떻게 한 사항은 잘 모르시면 우리 철도 협약서를 보시고 이 금액을 줘야 될 금액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양여문제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의 돈 줄건 주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준공시까지는 완전히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이래 바뀌어져 있으니까 철도청과의 협약서가 이래 안 되어 있는데 왜, 협약서를 읽어보세요. 읽어 보시고 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철도부지는 우리가 하천둑으로서 이래 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위에 모든 토지의 관계업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수입이 많이 나오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흥건설과 계약한 도급액 451억 100만원이 수의계약한 금액이죠, 451억이
전체, 지금 그 사업별로는 뭐냐 하면 택지조성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관계 처리가 있고 한데 수의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뭐냐 하면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남흥건설하고 그건 공개입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 그게 설계변경에 이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451억이라 하는 이 두 회사에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법이 여기도 찾아 놨습니다마는 이 하나 그 하기 위해서 이게 중앙에 받았는가 안받는가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기해서 특혜를 준다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되느냐 이렇게 하면 화명2지구택지개발조성공사에 쓰레기처리비 52억 2,100만원보다 10억 6,200만원이 과다계상되었습니다. 처리비용 9억 2,500만원이 과다계상됐는데 수의계약한 남흥건설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흥건설의 사장하고 또 그 당시 관계는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원다 굵직굵직한 사람이 돼서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 과다계상이 되었고 이 계산은 과다계상된 이 사항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위원님 그 과다계상하기 보다는 뭐냐 하면 제가 대략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제가 직접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의 관련법규에 의하고 그 다음에 또 주로 뭐 어떠냐 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처리관계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변경절차 관계든지 그 다음에 처리공법관계라든지 이것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요. 또 금년 3월달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그 때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단위계산관계 이 쓰레기 적출을 해서 우리가 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전체의 적출량중에서 쓰레기양이든지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다음에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지금 아직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정산은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연구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되는 대로 정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한번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물가지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설계변동에 보면 10% 내지 15% 지수 오르는 것 이것 문제 없습니다. 10% 만약에 올랐다 450억에 돈이 얼마입니까 바로 뛰는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설계변경 두 번 해 버리면 이것 아무리 자꾸 줘도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 우리가 감사원 지적도 이래 되었고 모두 했지마는 이 남흥건설에 이런 10억 6,200만원이 과다계상된 이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는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참 의아해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서종수사장이 안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공공분양공고 임대변경사유가 된 것이 있죠
배위원님, 아파트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요.
당초는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로 했던 이 사업에 이 설치용역비용이 15억 6,100만원이나 이래 손실을 봤죠 화명2 공공임대료 제2지구에, 이 모르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그 말씀하신 사항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분양을 하려다가 임대로 전환함으로서 그러니까 15억…
이게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어떠냐 하면 저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화명2지구에 가블록입니다. 722세대인데요. 722세대인데 뭐냐 하면 사실 계획을 할 때는 분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턴키발주가 되고 그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사장으로 부임을 해서요. 여러 가지 주택경기라든지 또 우리 부산에 미분양 주택현황이라든지 또 우리 공사의 재정상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일시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고요. 또 좀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파트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양에도 문제가 있겠다 이래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가서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보다는 또 역시 서민을 위한 그러한 주택이기 때문에 25평 이하입니다, 전부다. 그래서 그것을 분양 보다는 임대로 하는 것이 또 저희들 공사설립목적에 부응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을 한 겁니다.
만약에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한다면 그 비용이 이익을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용은 도리어 덜 들고요. 조금 건설비든지 이것을 좀 조정하면 덜 들게 되고요. 또 뭐냐 하면 주로 아파트, 배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내장재, 마감자재든지 건설 일반 콘크리트나 그건 뭐 같습니다마는 그것도 품위를 높이는 것은 최후 마감자재 이런 분야입니다마는 이래서 이런 것을 대략 평균적으로 이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반 뭐냐 하면 분양업체와 일반기업체와 견적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 공사비도 좀 줄이면서 또 저희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 출석을 조금 늦게 하신 증인이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창감정평가법인대표 박래경증인께서 지금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선서는 받아 놨습니다.
그 관계는 이제 시간상 우리 정병호증인에게는 그만 묻겠습니다.
다음은 박래경증인에게 직접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선서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조금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박래경증인 어디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증인 박래경씨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계시죠
예.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1991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1995년 7월 8일경에 감정평가 의뢰 온 것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지가의 공시 및 토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조사평가기준, 제9조 토지평가, 동시행령 제3조 표준지에 있어서의 선정, 제4조 지가의 공시, 제5조 공시기일, 제6조 조사평가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물권확인의 원칙 있죠 제7조 가격시점, 제17조 토지의 평가 이런 것을 다해서 평가 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제일 인근지를 해서, 인근지와 유사한 곳으로 표준지로 정하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거는 법률상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선정기준이 일반적으로는 동일 시․군․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특별히 필요한 게 동일한 용도지역내에 있는 것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면 조건이 당해 토지 용도지목변경 환경 등 동일하고 또 유사한 인근지역에서 소재하는 표준지를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표준지로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토지가격의 결정과정은 공시지가 표준지 곱하기 지가변동율 곱하기 지역요인비교 곱하기 개인요인비교, 기타사항 토지단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몇 미터를 인근 지역이라고 얘기합니까
몇 미터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동일한 용도지역을 가진 그 수급권내에 있는 범위를 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법률상의 인근지역이나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도 인근지역이란 제일 가까운 곳, 다시 말하자면 가까운 곳입니다.
예, 그렇죠.
100m 이내 아니면 이것 뭐 최고가 500m 이내를 잡는 것이 통례 아닙니까, 맞죠
몇미터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인근지역이다 하는 표준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한글사전도 찾아 보세요.
그리고…, 됐습니다.
표준 금곡동 1335번지를 잘 아십니까
제가 91년도 7월부터 삼창감정평가법인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사실 대표도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우리 배학철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하던 것 마저 하고, 우리 박래경증인에 대해서 한 두마디만 더 하고 일단은 끝내 주십시오.
우리 90년도에 이 표준지가 맹지입니다, 맹지. 아무 것도 없고 논 복판에 있는 맹지입니다. 이 1335번지가. 그런데 이게 90년도에 표준지가 되어 가지고 91년도에 이것이 小路하면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로면에서 6m 저습지 논입니다. 매립해 가는 이 땅을 小路하면 공장용지로 한 것을 아십니까
제가 그 쪽에 표준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본 바도 없습니다.
예, 표준지는 우리 건설부에서 매년하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했는데 이 표준지로 해서 우리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한 번 여기 한 번 봐 보세요. 자 이것 한 번 갖다 보이세요.
예, 그것을 증인에게 보여드리고 다음 질의순서때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마쳐주십시오.
자, 이것은…
그것 보여 드리고요.
자 단단히 한 번 보세요, 증인!
배학철위원님! 그 자료만 보여 드릴 걸 보여 드리고 일단 맺어 주세요.
공무원의 조사특성표입니다. 공무원의 조사특성표고 항공촬영해서 그 사진 판독한 겁니다. 그당시에. 90년도부터 94년도 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사한 지장물에 대한 93년도 그것입니다. 또 건설교통부가 편찬한 공지시가에 90년도부터 95년도에 됐는데 93년도까지 됐다가 94년도 또 맹지로 되었어요.
배학철위원! 다시 얘기합니다.
예.
증인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놔두고 일단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다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을 두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부터 먼저 보세요.
예, 그 보시는 동안에 다음에 질의하시기로 하고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자기가 질의를 하면서 대체로 시계를 보고 다 못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스스로 좀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래경증인에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배학철위원께서 아까 정병호증인에게 질의할 때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정평가를, 감정을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대체로 심증이 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증인은 어떻습니까
미리 감정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10억이내로 맞춰달라 하고 감정평가할 때 사전에 그렇게 조율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있느냐 없느냐
아니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뭐…
그런데 아까 배학철위원께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요, 모든 업무가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전임사장 혹은 그 전임사장의 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야지요 “그때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를 좀 업무의 연속성으로 생각해서 후임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오늘 증인 이하 참고인 여러분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병호증인한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사업이 택지조성개발사업하고 주택건설사업이죠
이 두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개발…
예 여러 가지…
예,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죠
아니 지금까지 이제 주된 사업추진사항이 그렇고요..
예,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사업을 본위원이 지적한 그대로 그 사항이 맞다면 주택사업은 포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사업 경영수지 및 아파트분양 현황을 살펴보니까 97년도에 1,855세대를 분양해서 당기 순이익이 179억 4,009억만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98년도에는 399세대를 분양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47억 2,3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됐습디다. 맞습니까
예, 감소됐습니다.
급격하게 이게 감소됐어요, 당기순이익이.
예.
그리고 99년도에는 406세대를 분양했는데 당기순이익이 22억 2,400만원밖에 안됐어요.
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조사해서 느낀 바로는 이제 주택사업은 사양길에 들지 않겠나, 사양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병호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이…
예, 아니요만 그렇게 해 주세요. 답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글쎄 조금 주택사업을 전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99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율이 81.4%까지 올라 있습디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도개공에서는 이제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주택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지 한 10년 정도 됐죠 90년 12월 24일 설립됐으니까 그렇지요
아니 91년도 1월 25일날 창립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됐죠
예.
그런데 대다수 시민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인상이 어떻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무조건 부실공사다, 그 이유가 뭐냐 짓기만 지으면 기우뚱아파트를 짓는다, 지금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병호증인께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인상은 받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고위원님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증인 들으세요.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 대명사로 인식되어 있느냐 하면 실례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영도 동삼지구 기우뚱아파트가 함지그린아파트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주민들이. 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지은 아파트가 얼마나 부실하느냐 하면 다대지구 도개공아파트가 국제그린해송아파트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그 뿐만 아닙니다. 개금지구 도개공아파트가 삼환아파트로 명칭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는 무조건 사기만 사면 손해본다 안 팔리더라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에 아파트 마크를 그려넣죠
예, 넣습니다.
그 아파트마크를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다른 아파트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무조건 부실공사다, 가격이 안오른다, 기우뚱아파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예를 보세요. 이런 예를.
아니 고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분양아파트가 지금까지 약 1만 6,000세대를 분양했는데요. 굳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잘 지은 아파트, 예를 들어서 화명3지구 가면 아주 잘 지었다고 지금 칭찬받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정병호증인!
예.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제품 만들어 낼 때 당초에 자기 회사마크를 붙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소매상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니까 그 제품이 너무 나빠서 안 팔리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소매상이 사온 그 제품을 마크를 바꿔 버렸어요. 바꾸고 다른 마크를 붙여가지고 팔아보니까 잘 팔리더라.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다면 당초에 만들어 냈던 그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냈던 그 회사는 망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 저희…
아니 본위원이 정병호 우리 증인 같으면요,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잘 지어놓은 아파트라 해가지고 분양을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못믿고 부실공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팔리니까 재산가치가 떨어지니까 명칭을 바꿔팔면 도시개발공사는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안그래요
지금 아파트를 저희들 주공에서 할 때 저희들이 일일히 명칭을 부여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부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증인 들으세요.
예.
이런 문제만 하더라도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제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뿐만 아닙니다. 금년 8월말 현재 화명2지구나 수정지구 아파트 분양율을 보니까 작년 12월과 11월에 분양공고 한 이후에 분양율이 12%, 14% 까지 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얼마나 인식이 나빠졌길래 분양율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예, 저희들은 뭐냐 하면 아주 작은 아파트만 짓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현장에 모델주택에 가보셨으면 압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 짓는 아파트,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짓는 아파트는…
예, 좋습니다.
예, 어느 업체라도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정병호증인! 들으세요.
예.
지금 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선수촌아파트 있지요
예.
2002년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시가 주최하지요 또 부산시에서 하지요
예.
본위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그 선수촌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을 주최하고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 행사를 하는데 부산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왜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못 얻었습니까 물론 회사 규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못 얻은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인상이 좋은 인상이 안나가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본들 안 팔리니까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99년도 10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시한 부산광역시의 공기업종합감사에서도 공동주택 건립의 경우 민영아파트보다도 건립비가 높기 때문에 분양 및 임대에 어려움이 많고 사업성이 적어서 재정적자 누적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택사업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98년 7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주택건설 호수 및 택지조성면적 대폭감소로 사업환경 및 업무량 변화로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앞서 이것 지적한 도개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사업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은 주택사업은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 기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경영방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병호증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의견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얼마냐 하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600세대고요,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약 2만 8,000세대를 지어서 주로 뭐냐 하면 25평 이하입니다. 11, 15 이래 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으면 저 작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었겠나 이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인!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냐 하면…
들으세요.
좀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증인! 들으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나온 거지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적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인기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명명이 됐다 그래서 잘 팔았다 이래 하는데 내가 모두에 지적한 잘 지은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아파트 명칭을 바꿉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참 분하지도 않습니까
아니 조금 답변을 드릴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줬잖아요, 그래.
아, 그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공사를 지으면 일일히 아파트 명칭을 안 짓습니다. 안짓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주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된 1만 6,000세대를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별도로 이름 지은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를 달고 있는 아파트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예.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제품을 제조를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찍혀있는 그 아파트마크가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부실공사로 소문나 있고 기우뚱공사로 소문나 있으니까 주민들이 본위원이 도개공아파트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 버릴 겁니까
우리 고위원님…
알겠어요
전체 아파트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대로 당기순이익도 자꾸 감소되고 격감됐습니다. 또 아파트 보급율도, 주택보급율도 81.4%로 이렇게 높아졌고 시민들에게 도개공의 아파트는 부실공사다, 기우뚱아파트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고, 치부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명칭까지 바꿔버리고 아파트 분양하려고 내놓으니까 1년이 돼도 분양이 잘 안되고 이런 이유,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경영을 하려면 주택사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 한 1, 2분만 조금 주십시오.
예.
왜냐 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입이 줄어 든 것은 그 다음에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IMF영향 등으로 해서 부동산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저희들 분양보다는 서민주택을 위한 그러한 주택,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 증인! 그것은 그 증인의 논리에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파트가 부실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개공에서 지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아파트 명칭을 바꾸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아파트가 양질의 아파트입니까 안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예,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은 질의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현동 금융단지의 토지 매입현황 사업계획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11만 3,464㎡ 즉 3만 4,323평인데 이 매입대금이 1,705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매입 토지가 1만 3,200평이고 그 대금은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추정을 해서 505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방대한 금융단지의 프로젝트를 조성함에 있어서 땅도 제대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아주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미매입토지죠 기술이사 담당 답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흰부분이 지금 미매입토지인데 이 사람들이 팔지 안팔지도 아직은 모른다 말입니다. 계약서상에는 추후에 판다는 그런 단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미매입토지는 국방부 소유뿐만 아니고 재경원 소유도 있고 우리 부산시 소유도 있고 국방부 소유도 있습니다. 이 미매입토지가 전부 38필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자들이, 땅 소유자들이 그냥 택지로 조성되지 아니 했을 때의 땅값과 또 택지로 조성됐을 때의 땅값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금융단지의 토지를 매입한 게 얼마입니까 국방부로부터 1차 매입한 게 평당 얼마지요
땅값 402만원입니다.
402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조성비용이 얼마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조성비용도 평당 한 몇 십만원 이상 칠 걸로…
몇 십만원이 아니고 조성비용이 지난번에 기술이사께서 업무보고 할 때 조성비용까지 합하면 786만원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위원님…
그 이후 보고 할 때도 그렇고.
768만원입니다.
768만원이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768만원인데 그러면 근 37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 대지 조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것은 광장부지 3,500평 땅값, 도로땅값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물론이죠. 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안에 그러면 도로도 안내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얘기 하나마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좌우지간 조성원가가 868만원 되는 것 아니…
760만원요.
760만원.
아, 768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 지역이 지금 동천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동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동천이고 이쪽이 문현본동이 되고 위에는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여기서 지금 거리에 있는 지오플레이스라는 대형매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땅을 말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지금 지오플레이스가 매입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약 5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평지인데다가 토공공사비 단 만원도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아주 양호한 대지였습니다. 지금도 가 보시면 그 일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황령산터널로 해가지고 전포동으로 빠지고 상공회의소에서 또 황령산터널로 들어가는 아주 교통요충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도 500만원밖에 안 먹힌 이 땅이 지금 이 동천에 이 주변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갔을 때 코를 못들 정도입니다. 이 동천의 그 악취때문에. 그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오플레이스라는 그 할인매장이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급지로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A급지라고 그러면 지금 문현금융단지는 한 C, D급지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건너편에 부동산중개소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6군데를 방문했는데 지금 건너편에 있는 기존 건물, 그게 한 30년정도 되었다는데 그 지금 지가가 안내놓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내놓고 팔려고 내놨는데 그 지주는 300만원을 달라고 그러는데 200만원에 최근에 한 두 개 팔린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을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려고 본위원이 수차 노력했습니다마는 참고인으로는 응해주지 않아서 서명을 받아오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 지역의 지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은데, 조성원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게 과연 팔리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동남은행은 기이 퇴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매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이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놓으세요.
이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매입사업비가 1,705억이죠
예, 맞습니다.
기술이사가 그것…
예.
예, 맞습니다.
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 중에서 금융단지에서 기이 815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금융단에서.
예.
이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땅값에 썼습니다. 그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1,328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 1,705억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저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아니 기술부장이 답변하세요.
예. 보상비가 1,328억입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공사비가 377억입니다. 그래서 도합 1,705억원으로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비 377억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지금 당초에 5개 금융기관에서 땅 필지별로 저희 도시개발공사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7억원을 누가 부담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에서 부담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 사업비 은행 참여 금융기관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815억 중에서 그러면 지불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조성비용은 얼마입니까
지금 815억 중에서는 공사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금융단에서 기이 납부한 액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공사에서 10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102억을 왜 투자했습니까
공사비로 투자했습니다.
그래 왜 우리 도개공에서 102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 당초에 하수차집관로와 도로공사, 확장공사에 부지정지 공사에 투입된 돈입니다.
이 계약세에 금융단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계약을 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조성비용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규정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최후에 전체 공사비에서 금융…
아니, 아니 아니 그 증인!
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102억원을 지불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업무이사! 업무이사에게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규정도 없는 시설비를 지불합니까 잘못 되었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하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규정에도 없는 예산을 왜 함부로 집행을 합니까
(“위원님!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부장! 본위원이 담당부장에게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지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55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함으로서 91년도에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를 9억 1,000만원을 썼다는 말이에요. 당시 건설이사는 이 사업에 참여했었죠
참여 안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이사 참여했습니까
업무이사님도 참여 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업무의 연계의 원칙에 의해서 이 9억 1,000만원을 완전히 낭비라… 실시설계라 하는 것은 바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설계가 실시설계입니다. 9억 1,000만원을 낭비를 했고요. 그 9만평 실시설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로.
다음 95년도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이게 축소를 한 것입니다. 87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대지를 1만 5,000평 설계용역을 하면서 11억을 주었습니다. 용역비를. 또 9만평에서 1만 5,000평으로 축소하면서 들어간 설계변경용역비가 7,000만원, 그래서 전부 20억 8,000만원, 엊그제 어느 신문에서 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엉터리이고 사실은 투자된 금액이 20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건설이사가 참여했었죠
예.
왜 이랬습니까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를 하고 화명2지구에 택지사업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했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의 분양성과 경제성이 지금…
그리고…
IMF 이후 침체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일단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류를 이것은… 이 지역에는, 만덕3지구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다는 내부판단이 나와 있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각을 했을 때 사업자가, 총 부지가 9만평인데 9만평을 몇 평씩 나누어서 매입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 그 사업자들은 그 사업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그 아파트형이라든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여놓은 실시설계비며 이 아파트 건립 870세대 설계비는 이것은 아무 무용지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이 버려진 돈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임종영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병호 증인께서는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91년부터 수정동, 엄궁동, 다대3, 4, 5지구 등 6개 택지사업지구에 손실액이 421억입니다. 보도에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아시아 선수촌, 아시안게임 선수․기자촌 부지로 조성된 비용이 920억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짓지를 아니하고 선수촌과 기자촌을 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서 낭비된 금융비용이 130억, 이래서 총 421억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또 놀랠만한 사실은 법조청사 부지를 공급하면서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466만원이죠
예. 466만원입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는 그의 25%인 136만원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330만원 받았습니다.
136만원이 아니고
136만원은 그 차액입니다.
아! 차액 맞습니다. 차액이 136만원이 났는데…
예. 136만원이 차액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가 466만원인데, 조성원가가. 그 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평당 136만원을 벌어도 시원치 않을텐데 이 이유가 뭡니까
외부에 어떤 압력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이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예. 다 시에…
466만원의 조성비용을 원가가 그런데…
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분양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의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네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답변은 기술이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호 증인께서 답변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성원가 대로만 분양해 주는 것만도, 원가로 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특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136만원을 할인을 해서 준 이유가 뭡니까
할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요. 뭐냐하면 시의 정책상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하면 택지개발 및 공사에 관한 건설부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가격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법조청사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 분양가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었고요. 또 어떻느냐 하면 공급 당시에는 뭐냐하면 택지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하고 검찰에서 자체 건물을 지을 때 택지는, 그것은 개발하도록 해서 공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의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부산시청사를 매입할 때 어느 지주가 단 1만원이라도 편의를 봐준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소위 경영방식,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계속 빚에 허덕이고 적자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금융단지로 돌아가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현동 금융단지는 조성을 할 때 매입대금이 730억이고 평당 매입금액은 40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768만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300만원씩에 판다고 하더라도,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약 850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두고 보십시오마는 이 문현금융단지는 또 하나의 우리 부산시의 애물단지로 남을 것인데 정병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께서 잘 아시지만 사실 금융단지는 저희가, 시행은 저희들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단과 저희들과 뭐냐하면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융단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손해되는 그런 사항들은 금융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은 뭐냐하면 택지를 조성해 주고 5 내지 10%의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사항들을 저희들은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손해되는 사항은 금융단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벌써 102억원이 투자가 되었지 않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02억원을 벌써 투자를 했고 앞으로 지금 지형적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 금융단지가 조성될 지역이 아닙니다. 정병호 증인 한번 우리 같은 세대, 같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만 두고 보십시오마는 이것은 금융단지가 조성될 데가 아니고 거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보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에는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밑에는 대형 트레일러, 컨테이너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지나가기 때문에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로 진입을 할 것입니까
진입로도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땅을 산 기관이 뭐냐하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 한국은행 등 5개 기관입니다마는 한국은행은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여타 은행들도 제가 1차, 2차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 문제 관계는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 앞으로 금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것이 지금 오염토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이 건설이사! 얼마든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추정을 한 2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정으로 한 2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토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증인, 건설이사께서 개인 땅을 만약에, 나대지를 매입을 100평이나 1,000평을 매입을 할 때 그 토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검토를 해 봅니다. 지형이 어떠한지 그리고 더욱이 그 지역은 군 차량기지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오염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 땅을 지나만 가도 기름냄새가 나는데, 더군다나 우리 막강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때 오염토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까
그만큼 무성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와 매입계약서에 오염토 처리문제에 대한 비용을 도개공이 아니, 국방부가 부담한다, 금융단이 부담한다는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또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우리 건설이사와 업무이사께서는 금년 말까지 오염토 정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예.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지금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금년 연말이. 연말까지 국방부에서 오염토 제거를 안해 줄 때는 건설이사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군의 특성상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곧 공사에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오염토 제거 결재가 났습니까
아직 국감 바람에 장관결재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관이 결재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차관님까지는 결재를 받고 지금 현재 그 상태의 집행방법에 의해서 장관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염토 때문에 공사가 3년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발생한 금융단의 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147억 정도 됩니까
그것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잘못해 가지고 금융단에 그만한 손실을 끼치게 된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좀 면밀하게 아니, 단 1, 2m라도 보링이라도 해 보고 군데군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때그때 말만 쉽게 하지 말고 금년 연말까지 오염토 제거가 안되면 우리 건설이사는 어떻게 하시려고, 책임지실 수 있어요
저 개인으로 책임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개인으로 책임집니까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로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현재 책임진다는 보장은 할 수 없고 최선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오염토사를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된다는 것은 업무이사 아니라도, 건설이사가 아니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말만 그래 치운다고, 치워야 될 것은 다 알죠. 그 동안 그것 치워달라고 3년이나 공사가 연장된 것 아닙니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금년말까지는 틀림없이 치운다는 그리 했죠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로부터 지금 협의과정에서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과정인데, 협의과정도 도덕적인 문제이고 기관 대 기관의 체면상 협의에 응해 주는 것이지 민법상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매매자가 매수인에게 하등의 오염토를 제거해 주어야 될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임위원님! 그것은 말이에요. 지금 뭐냐하면 토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증인 잠깐 계세요.
그래서 이 문현금융단지는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하루라도 빨리 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떼고 나오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위하고 부산시를 위해서 옳다고 판단되는데 정병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문현금융단지 이 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을 짓고 빨리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낙천대, 롯데에서 시공한 겁니다. 다음 코오롱건설에서 시공한 겁니다. 그 다음 대우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화명 리버빌 분양 카다로그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작년 12월 초에 공정 70% 상태에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화명2지구, 화명 리버빌이요
(張昌祚委員長代理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화명 리버빌은 지금 현재 한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0% 진행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 7층쯤 올라갔겠네요.
한 7, 8층 올라갔습니다.
8층 올라갔습니까 7층 올라갔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12월초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8월 31일 기준으로 12% 분양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조사특위에 낸 자료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임종영위원! 그 자료를 증인에게 전달을 해 보여주고요. 일단 다음 차례에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예. 1분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는, 롯데는 말이죠. 금년 2000년 4월에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 3월 30일에 7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코오롱건설은 말이죠. 금년 3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8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가 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12월말에 분양을 했는데 60%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우건설은 금년 4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8월 30일까지 50%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 타 민간아파트보다도 아주 우수한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아파트들은 공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 10%, 20% 1, 2층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율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낙천대 같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코오롱건설의 낙천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불과 한 5개월만에 말이죠. 지금 80%가 분양 다 되었어요.
지금 제일 분양…
우리 임종영위원!
우리 증인께서 분양이 저조한 이유만 답변을 하고 일단 질의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양 안된, 분양율이 낮은 것은 주택공사, 저희 그 다음에 대우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어떻느냐 하면…
아니 비슷한 것이 아니고 대우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0%가 분양이 되었다니까요. 대우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현대는 저희들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분양율 관계는 제가 매일 신경을 쓰고 파악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이 왜 안되느냐 하면 사실 금년도 4월까지는 매달 평균해 가지고 한 30 내지 40세대 분양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다음에 101동, 몰운대 사건 이후에 조금,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니 “끝내겠습니다.” 하지 말고 좀 지켜주셔요.
예. 카다로그 하나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것 전부다 우리 수익자 부담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게 도시개발공사 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으로 원가에 다 포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타, 이런 특정회사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카다로그 하나를 보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누구나 여기에 호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카다로그, 임위원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데 처음에는 카다로그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다로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 주에도…
그것 외에 앞에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는 5분 이내입니다. 가능한 한 오전에는 보충질의를 좀 삼가해 주십시오. 오후에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5분 이내에 하세요.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에 그것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억 6,34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지금 중원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지금 현재 도개공에 설계를 했다든지, 그 이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중원종합건설…
중원 관계는 만덕지구에는 없습니다.
말고 부산시내에, 만덕 말고 부산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설계는 없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없습니까
예. 그 이후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종수 전 사장이 지금 현재 증인으로 출석 못한 사유가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2차 신문에도 안 올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서종수 사장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만덕3지구의 손실부분이, 실시설계비 손실액이 11억 6,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 서종수 전 사장에 대한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환수조치를 할 의사 없습니까
글쎄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봐… 해보지를 않았고요. 지금 뭐냐하면 설계가 아까 우리 기술이사도, 아니 건설이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의 주택사업이…
그것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앞으로 조금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가 무슨 보류입니까 이것이 중원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1차도 하고 2차는 수의계약했는데 무슨 보류입니까 보류를…
아니 그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그 설계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인이 서종수 전 사장을…
여기는 여러 가지 주택사정… 저희들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차 관계하는 것은 1차 하다가 왜 2차로 나누었느냐 하면 1차는 1차에 설계하다가 나중에 택지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따로 2차로 일부 축소를 하고 1차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에 지금 1차 보면 24평형 아닙니까 중원종합건축설계사무소가 2차 수의계약도 24평형 아닙니까
24평…
1차에 9억 1,000만원 해 놓은 것 그대로 쓰면 되지 않아요. 뭘 지금 아니기는 아니라. 뭘 아니라는 말이오
24평에서… 2차 할 때는 공공분양이 24평에서 32평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전이고 지금 보면 24평형은 그대로 설계를 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낭비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좀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보완하는 건 뭘 보완합니까
24평형 내나 설계한 사무실에 그대로 한 것 지금 혈세가 낭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종수 전 사장이 증인으로 못 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묻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연하게 나와야죠.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 “개인사정으로 급해서 부득이 제2인생의 삶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묻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이오. 그 후임사장이 당연하게 혈세낭비를 했으면 재산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 등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야죠.
왜 다시 무슨 공사… 또 가만히 보니까 증인이 또 3차 설계해 가지고 또 돈 날리겠네 하는 폼이.
아니 3차 설계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택사정,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전 사장을 지금 두둔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니 두둔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이 봐요.
사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차에 24평을 했으면 2차에 수의계약 아닙니까
2차의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조금.
수의계약 사유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말하면 뭐하요. 수의계약에 나와 있는데, 내나 그 업체에서 24평 한 것은 다시 설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단 100세대라도 설계비가 안 들어가도 1차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32평 짜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새로…
아! 그래 32평 짜리 그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24평이 있지 않아요. 24평이 몇 세대입니까 24평이…
(場內騷亂)
아니 지금 이야기한 부장이 이야기해 봐요.
지금 뭐냐하면 당초에 24평형이요. 24평형이 1,798세대였습니다. 21평이 780세대이고요. 그런데 그 면적이 줆으로 인해서 그것을 줄여서…
아! 면적을 빼고 달고 하는 것은 서종수 전 사장의 작전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차에 설계할 때는 24평형이 450세대, 그 다음에 없던 32평형을…
아니 증인 보세요.
420세대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놔두고 24평형이 1,000여세대를 했다면서요. 1차에.
예. 1차에 1,798세대…
그것 봐요. 2차에 몇 백 세대는 설계 2차 안 주어도 1차에 해 놓은 것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글쎄 그것이 조금 구조든지, 왜냐하면 아파트라는 것은요. 자꾸 시대가 흐를수록 구조든지 이리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것 가지고, 없으니까 조금 설계를 변경시킨 그런 사항이고…
아니 그래 증인 보세요. 지금 여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낭비하는 것은 우리 400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설계비에다가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아니 그래…
1차는 좋다. 1차는 200만호 때문에 좋은데 2차에 1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도 책임감 없이 다시 거론한다는 말이에요.
애당초에…
아니 낭비는 아닙니다. 낭비는 아니고요.
24평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자꾸 낭비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어째서 낭비 아니요 낭비가.
낭비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때 당초에 설계할 당시보다는…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시간이 없으니까…
1차에 설계할 당시가…
여기에 기본설계 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고, 기본설계 했습니까 여기에.
전부 다했죠. 전부다 했…
뭘 전부다 했습니까 1차에 기본설계가 없는데 뭐 했어요 기본설계를…
1차에는 전부 기본설계를 했고요. 2차에는 뭐냐, 1차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2차는 기본설계를 안 했습니다.
어찌 기준이 돼요. 1차에서 면적이 늘어났다면서요. 기본설계가 맞습니까 틀리지.
왜 위증해요.
아니 위증이 아니고 뭐냐하면 그 부지…
1차 설계하고 2차에 면적이 늘어 가지고 변화가 되었지 않아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지.
아니 제가 부지가 늘어… 줄었다는 것은 뭐냐하면 만덕3지구의 전체 개발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을 줄인 겁니다.
물량이 줄었으면 기본설계가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1차는 24평형을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고 2차는 평수가 틀리고 변화가 왔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24평형을 줄이고…
왜 기본설계도 없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데 그것을 잘 했다는 말이오, 지금.
아니 1차는, 1차는 기본설계를 했죠.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했고…
2차 안 했다면서요.
2차는 안했죠. 2차는 왜냐하면 2차 설계를 그냥 그것을 여러 가지, 조위원님 말씀대로 24평형은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32평형은 새로이 또 32평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지나 가지고 지금 이것이 설계비가 더 올라갑니까 그러면 24평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받아주는데…
아니 설계비는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도 많이…
다른 것은 왜 기본설계 안 합니까
변화가 되면 기본설계…
자 어떻게 입씨름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됐습니다.
나중에 제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끝내기로 하고 일단 낭비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인정할 것은 이야기하고 아닌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고, 하지를 말아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태홍위원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사특위를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잘못 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역으로 제가 한 번 우리 사장님과 증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내놓은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도 부산시 인구, 추계인구입니다.
2011년도에 부산광역시가 96년 12월달에 인구추계를 450만을 잡고 있고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98년 9월달에 부산시의 인구가 368만 8,000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더 줄어들어서 350만인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 정관신도시 택지조성사업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죠
예.
거기 몇 프로 참여합니까
약 23% 됩니다.
약 25만 9,000평정도가 참여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첫째는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수 택지공급을 하고 땅이 매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미매각 토지가 정확하게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몇 평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매각 재산이 택지가…
택지하고 상업지역하고 지금 우리가…
예, 아파트 관계하고 공동주택용지가 약 12만 2,000㎡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용지가 약 43만 5,000㎡ 이래서 평수로 치면 약 16만평 정도가 아직 팔리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매각 가격으로 산정하면 3,776억정도 되죠 올 8월 31일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택지가 가격으로 치면 약 4,600억 정도가 됩니다.
아니 지금 자료를 보면, 이러니까 증인하고 본위원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 도개공에서 낸 8월 31일자 자료에 지금 현재 미공급 토지 현황해 가지고 면적이 다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아니 이 자료는 제가 도개공에 조사 갔을 때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손재철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그것은 일반용지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용지와 일반용지를 다…
아니 그래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일반용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공급 토지 예산이 3,776억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입금 부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3,389억입니다.
3,389억 그 숫자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 화명2지구하고 제가 개금2지구를 비교를 해서 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다, 좀 사업을 다각화 시켜야 되겠다, 새로운 경영전략를 내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9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0개 도시개발공사가 안 있습니까
예.
그때 98년도에 우리 개발공사가 8위를 했습니다.
아니 7위를 했습니다.
아니 8위를 했습니다.
7위입니다.
7위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8위나 7위나 거의 뒤에 있는 부분인데…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위에 있는, 행정자치부 주관한 평가점수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98년도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IMF영향 등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 도개공 공사가 창립된지 10년이 됩니다마는 98년도 1년 적자를 봤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적인 도시개발공사가 10개 공기업이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광역시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만 IMF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가 낮은 이유는 도개공이 무리하게 택지조성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은행 차입금이 증가한 이유로 해서 7위에,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정관신도시 문제, 지금 현재 우리 도개공에서 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 문제 이렇게 인구가 지금 부산시의 도시계획하고 통계청에서 낸 자료에 약 2011년도에 시의 인구계획이 수에서 80만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을 주도심으로 보는 것 같으면 부도심이라 볼 수 있는 울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이러한 창원지역이 부도심에도 많은 택지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에 양산 신도시에 약 300만평을 토지개발공사가 택지를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택지수요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차입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거제지구를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재 거제지구 사업을 해서 128억의 적자가 났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적자가 얼만인지 모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95년 4월 19일날 해서 올 12월 31일날 되면 사업은 끝납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128억의 적자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임종영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법조 청사 문제,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니까 이경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평당 330만원에 법조 청사 짓는데 공급을 했습니다. 조성원가는 466만원인데 평당 손실을 133만원 보면서 공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법원 청사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사가 약 2만평 정도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 거제지구 조성원가가 466만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법조 청사는 시의 정책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공문도 내려와 있고요.
물론 정병호 증인께서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하긴 했는데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그래서 약 350만원 가까이 됩니다. 330 얼마 되는데 그래서 평당 120~13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바람에 결국은 330억이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300억 정도가. 이 법조 청사를 공급 가격이 조성원가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133만원이나 적게 공급했기 때문에 300억의 손실이 온 것은 맞죠
그런데 거기서 뭐냐하면 지금 저희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리면 법조 청사 원가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460만원에 공급했다면 약 290억 정도를 저희들 남아야 됩니다마는 싸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9억 적자가…
아니 이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증인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거제지구가 지금 택지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죠
예.
거제지구가 지금 현재 322억 정도를 땅을 못팔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택지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900억이라는 삼성증권에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900억을요.
예, 차입 했습니다.
차입 했는데 그러면 2001년 11월 23일 만기가 되면 900억을 일시 상환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인데 지금 1년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미매각 토지가 전체적으로 322억인데 무슨 수로 이 돈을 일시상환을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지금 경영상태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려된다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화명2지구 개발하는데도 저희들이 약 1,900억을 또 뭐냐하면 채권보상…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이것은 거제지구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했는데 약 2,800억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정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은…
그리고 그 다음에 미공급 재산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볼께요.
아니 제가 묻는 질문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매각 토지는 거제지구에 322억밖에 없고 지금 현재 삼성증권에 차입금을 900억은 내년 11월 23일날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법조 청사 짓는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제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법조 청사 2만 2,000평에 330만원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평당 133만원의 손실이 왔고 전체 300억 손실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128억이 전체적으로 손실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을 받아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문제를 도시개발공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2000년 새롭게 탄생하는 기분으로 조사특위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사업을 이제는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업들이 하는 부분들이 들어온 택지조성사업만 하고 임대관리사업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범위 안에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든지 지방공단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단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에 참여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부산시의 인구가 부산시가 정상적으로 기능이 되려면 낮에 인구가 한 450만 정도가 되어야 부산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역외로 전부다 유출되고있는 것입니다. 양산, 김해로, 울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갈 때 되면 차가 체증이 생기고 들어올 때 체증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시에서 안했고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화명2지구만 하더라도 8월 30일자 현재 미매각 토지금액이 1,600억 안 있습니까 1,600억요.
그래 조금 전에 정병호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년 11월 23일날에 상환해야할 부채가 1,000억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화명2지구에 이 사업을 1,600억이라는 땅을 아직 못 팔고 있는데 이것을 1,000억을 팔아야만이 내년 11월 23일날에 상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저희들 땅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뭐냐하면 당시 일시금으로 안하고 연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받아들일 돈이 오늘 현재 약 2,479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간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 돈하고 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미공급 재산 그 동안에 또 저희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부채청산하는 데는 문제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제지구에 택지조성 사업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많은 분양금 내고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아직까지 이 미매각 토지를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저렇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성원가에 전부다 포함시켜 가지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하면…
아니 지금 적자가 나고…
적자난 금액은…
법조 청사에 300억의 손실을 결국은 조성원가에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300억 손실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원가계산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지금 현재 적자나는 것을 당초에 선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난다 해서 그것을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반영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거제지구 택지사업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규정에도 안 맞고, 위배되고 51조 1항에 보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 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보면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도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부지내 공용의 청사에 이러한 경우 다 특혜를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가 조성에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명 2지구에 보면 지금 북구청에서 청사부지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분도 특혜를 주어야 되고 공용청사를 짓는데는 부산시가 다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적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위원님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법조 청사는 시의 정책사항으로 그 배후에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지침에 의해 가지고 관계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바꿔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지침이라든지 도개공의 분양규정이라든지 건설교통부에 관한 지침도 전혀 안맞다 말입니다. 적용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러한 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화명2지구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사업금액이 총 6,0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사업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5,132억입니다.
아니지,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6,000억이 넘는데요.
보상비가 약 2,691억원, 공사비가 626억원, 기타가 이것은 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1,814억, 그렇게 해서 합쳐서 5,132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내어놓은 것을 보면 사업수지 분석현황해 가지고 수입이 6,027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이…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6월 30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김위원님 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가 6,027억, 공사비가 5,132억, 그 다음에 금융이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금융이자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비 등입니다.
그래서 6,01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15억 8,000만원인 것으로 자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흑자라고 해 가지고 15억 8,000만원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현재 화명2지구는 미매각 토지 공급가액이 1,600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공용의 청사부분하고 상업용지 시설은 지금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지금 현재 29%밖에 못 팔고 있습니다. 총 매각대금이 970억 되는데 현재 29% 팔려 가지고 지금 630억을 지금 못 팔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롯데에 땅을 팔았죠 롯데에서 메가마켓 짓는다고 해서 땅을 팔았죠
예.
그런데 그 나머지 지금 상업지역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최근에는 상업지역은 조금 팔리고 있습니다. 화명 2지역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저는 왜 이렇게 15억이라는 흑자를 냈다고 해 놓고 지금 내년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화명 2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93년도에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다가 93년도에 저희들한테 인계되어서 저희들 인가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계획 당시에 이 쓰레기가 약 330만t 됩니다마는 그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사실 아주 가볍게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익이 아주 작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자꾸 진행이 되고 설계 문제도 진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대단위 6,000억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서 내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타당성 검토라든지, 사업성 검토라든지, 전략적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 거기는 누가 알아도 쓰레기 매립장인지 다 알고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2011년 이후 추계 자체가 지금 부산시가 내놓은 자료와 통계청 자료가 80만명이 차이가 나는데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관지구에 사업참여부분 문제, 가덕 신항만에 참여부분 문제를 도시개발공사가 정확한 사업성의 검토라든지 사업성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 화명2지구하고 거제지구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는 정말로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조사특위에 임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내년 11월 23일날 돌아오는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갚아나가는데 흑자라고 15억 내지만 결국은 땅이 팔리지 않으면 1,000억에 대한 이자는 1년에 1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가 9.24%가 1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용의 청사 같은 경우 학교가 10개가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17개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도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지금 1,000억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래 학교가 들어오는 시점은 그 아파트가 다 지어져야 만이 학교가 들어오는 시점이고 거기에 롯데의 메가마켓 짓는다는 대형할인매장이 생겨버리면 그 지역에 상업지역은 들어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평당 얼마냐 하면 470만원 아닙니까 477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어느 시민들이 여기에 평당 477만원 부지에 들어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데 지금 공공시설 비용이 41%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뭐냐하면 사실 공공시설 예를 들어 아까 구청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파출소, 구청, 소방서, 소방파출소, 그 다음에 학교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개발 완료되고도 또 개발중인 아파트 지역에 지금 얼마냐 하면 약 1,800억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팔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관계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로 봐서, 경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개인이 경영하면 도저히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이제 뭐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업을 단위별로 쪼개놓고 보면 쉽다 말입니다. 크게 보니까 지금 저희들 보는 안목이 조금 모자라지만 이러한 6,0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15억 흑자 냈다고 하면 사업 자료를 던져 놓으면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미매각 토지가 1,600억이 있다 말입니다. 내년 11월 23일까지 땅을 팔아야 되고 그때까지 이자가 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자발생 금액은 1년에 100억씩 나온다 말입니다. 여기 사업만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것을 단적으로 의원님, 시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 6,000억짜리 사업을 해서 15억 5,8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하면 과연 시민들이 언뜻 받아들이겠느냐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 말입니다. 자체 자금도 1,134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내적으로 뭐 앞에 쓰레기가 있어 잘 몰랐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화명2지구에는 거기 쓰레기 매립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설계 금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흑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김종원 부장께서 지금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사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가덕 신항만의 배후지 93만평의 문제, 지금 정관 신도시에 25만 9,000평의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가겠느냐, 그리고 개발공사가 본래 시행하는 택지 이러한 사업 보다는 이제는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라든지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일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의 사업지구는 그것은 저희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또 지금 전체 택지개발사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지금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하구 다대 101동 아파트 안전진단 보고서가 2000년 10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안전건설기술원의 종합 결론 및 총평을 살펴보면 항타공법을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조성된 부지환경에서 항타에 의해 PC말뚝을 타입하므로서 건입 깊이 부족, 타입곤란, 지지층으로의 오인, 파일의 성능저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또는 예측되었으며 이것이 몰운대 아파트 101동이 기울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직접 대우아파트 기초공사시 발생한 진동과 지반의 굴착 영향으로 인해 아파트가 기울었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된 부동 침하량과 현장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응력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파일 선단부 지반의 파괴, 파일 단면의 가응력 발생, 파일의 자굴 및 선단파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기준에서 정한 안전율이 크게 저하된 것을 의미하므로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며 범위도 국부적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이다. 하지만 건물이 준공된지 5년이 경과한 점과 본격적으로 계측을 시작한 지난 3개월간 이후 기울기의 진행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장 대피 등 긴급조치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하부 구조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기초의 보강을 요한다. 이러한 상태는 D등급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도 받으셨죠
예, 내용은 우리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아니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D등급이란 판정도…
아니 D등급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뭐냐하면 건물 자체는 지금 현재 B등급으로 평가되어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뭐 B등급으로요
예, B등급요.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가 거짓말입니까, 이것
아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대략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분에서요…
아니 그래 하지 마시고 총체적으로 D등급으로 판명나 가지고 보고한 것이 맞으면 맞다 이래 말씀하시지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종합 평가가 D등급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 D등급이라는 이게 뭡니까
이 D등급은 뭐냐하면 기초부분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 기초부분이잖아요. 기초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위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하지, 기초가 D급이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요
어떻습니까 옆에 분 누가 답변해 봐요.
이 사항은 제가 기술적으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이사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는 우리 김영주위원님 하고 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D급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D급 판명도 지난번에 몰운대아파트 101동 주민들하고 D급인데 인쇄착오로 C급이다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종합평가가 아니고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의 기초부분에 그렇다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D다, C다 그런 사항은 나오지 않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는 뭐냐하면 이것은 조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제일구조안전진단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착오로서 한 사항이지 뭐 저희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명지건설 대표 김세형과 제일구조진단 대표이사 김광호와의 2000년 1월 11일날 양자간에 안전진단검사를 계약체결해 가지고 하게 되었죠
예, 계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8일날 안전진단이 C급으로 등급이 안 나왔습니까
예.
이럴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명지건설에서 지정하는 안전진단 업체보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을 하는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투명성이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아니 제일구조안전진단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도 아니고 명지건설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선정한 그런 업체입니다.
주민들이 선정했다고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선정했는데 거기서 D급이다, C급이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이것은 지나간 것으로 하고 지금 이것 따져봤자 시간만 자꾸 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번 용역조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101동에 대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겠다는 그것을 소상하게, 간략하게 오래 끌지 마세요. 20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한 번해 보세요.
예. 조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에 주민대표들하고 저희들도 보상관련해서 협의하기 위한 팀을 구성했습니다마는 팀과 그 다음에 자문교수, 그 다음에 NGO단체 대표들하고 여러 가지 4자들이 모여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최종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종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들만 허용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가 남았는데요, 이 보상문제는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사장의 입장은 뭐냐하면 사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한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그 문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여기에 보면 D급의 안전성 문제가 균열이 병행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화력이 설계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그 조치는 보강 보수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D등급이. 그런데 영도에 108동 기우뚱이 시장에게 보고할 때 이럴 때는 등급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영도구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주민대피가 필요하다고 E등급에 준해서 긴급 대피를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도 지금 보면 D등급에 판단이 이래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이 아파트가 기울기가 지금 기울여져 있는데 거기에 안 사니까 마냥 주민들이 그냥 집회만 하고 애당초 D급이 나왔을 때 D급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수용을 해 가지고 적극 나섰으면 주민들이 집회에 의한 시간낭비라든지 예산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도개공에 보면 너무 우리 공사에서 방심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방심이 아니고 뭐냐 하면 조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일구조안전진단 선택과정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일구조안전진단이 진단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래 발생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재차 우리나라에 유수한 그런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라는 것을 조위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더 부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빨리 수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5개월동안 허송세월을 보내 가지고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왜냐하면 안전진단 그 기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제일구조안전진단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증인 이야기는 D급을 인정을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에 오늘 제출된 이 보고서도 인정을 못하면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인정을 합니까
아니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합적인 의견이 D등급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냐하면 업체에서 제출한 구조안전 2차 진단한 그 결과를 상부구조물 문제든지, 하부구조물 문제든지 이런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략 요약한 사항을, 이것은 시간관계상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부에 기초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돈이 얼마 들더라도 저희들은 완전하게 그것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는 어떤 보상대책이라는 것을 여기에…
그 보상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5개월동안 지나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 등급을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러한 상태는 D등급에 속한다. 이렇게 결론이 D등급에 속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안전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는 진단결과가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협의하는데도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진단결과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문제는 잠시 후에 김영주위원님께서 하니까 기술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보상문제는 방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특히나 도시개발공사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400만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지금 보면 전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조사해 보면 하자투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있다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사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것은 부분 부실이고 기우뚱 아파트만은 사장께서 의지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의지도 가능한 한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보다도 또 2차 심문 날이 있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 사장께서 어떻게 적극 나서는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사장께서 직접 개입하셔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인에게 그렇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실로암 가족납골 문제로 되어 가지고 실로암하고 협상한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아니 협상은 없습니다. 현지를…
지난번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때 한 번은 만났다고 했잖습니까
아니 현장에 가 봤고,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납골묘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묘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냐 어떤 신규 지역을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제가 방문을 해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 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의견만 들었지 저희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협의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땅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사장인 증인께서 거기에 실로암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절충했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절충한 것은 없습니다. 절충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납골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로암 거기도 가봤고요, 또 정관에 백운묘지도 가봤고 그 여타지역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본 한 과정이지 어떤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항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는 인사관계 때문에 정병호 증인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2년간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인사에 보면 파면이 둘, 해임이 둘, 이것은 앞에 사장들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두 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무직 2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99년 9월 14날. 그런데 여기에 토목직을 승진 발령해 가지고 사장이 오히려 인사질서를 문란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뭐냐하면 아까 파면하고 해직관계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것은 있다고 하고…
전담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직원비율이 행정 대 기술직이 3 대 7입니다. 뭐냐하면 기술직이 많다 보니까 항상 기술직 뭐냐하면 우리 공사에서 주도적인 일을 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제가 전담을 해서 어떤 특정직원을 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 담당이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둘 이사들 합쳐서 의견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부하자, 인사위원회도 회부를 해서 인사위원회 의견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 부산시 기획관리실장까지도 하셨는데 직렬에 대해서, 사무직이 기술직으로 명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총정원 내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사장이 하나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권한을 하더라도 이게 사장의 개인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직렬이라는 것은 토목과 행정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임업,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장이 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것을 해 가지고 토목직을 사무직으로 2급 승진시험을 해 가지고 바로 발령내면 행정직에 2급을 승진할 서열 기다리고 있던 사람에 대한 불만 생각 안 해 봅니까
아니 왜냐하면 인사란 것은 적재적소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느냐 하면 꼭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승진시켜야 할 인원이 있느냐 없느냐 현황파악도 되어야 되고, 아마 이러한 과정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승진할 대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금 불만은 있겠지만 저는 뭐냐하면 인사관계는 전체 우리 회사를 살리는 입장에서 또 공통적인 입장에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여기에 증인께서 보면 의원면직이 2년만에 가장 퇴직현황이 제일 높습니다. 의원면직이 5명, 명예퇴직 5명, 파면 2명, 해임 4명, 직권면직이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김병호사장이나 서종수사장 때는 파면, 해임, 직권면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러한 인사불원칙을 하니까 한탕주의로 생각해서 여기 있어가지고 진급도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직렬에 위배를 해 가지고 기술직을 사무직으로 진급해 가지고 발령하면 바로 인사 룰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기업 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가가지고 직원들 툭하면 목잘라 버리고, 툭하면 목자르고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징계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벌이고…
물론 잘못한 것이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장이 해임한다, 파면한다, 의원면직시킨다 그것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에 공금가지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 이것은 사장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은 책임 안 지고 밑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원칙은 사장이 책임져야죠
아니 사장이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죠.
그거야 당연하죠. 밑에 부하직원이 공금을 횡령해 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인사관계는 역시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심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를 살리는 것도 회사를 살리면서 봅시다. 지금 사장께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해임조치라든지 파면이라든지,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은 안 합니다. 그것은 증인의 권한이니까. 그러나 증인이 2년동안 직원의 현황을 보면 ,공기업 사장들이 그렇잖아요. 사장하면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고유권한이다 그래 가지고 다소 부하를 보호하고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안 질 것도 책임을 지고 퇴직 해 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것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사항은 못 들었고 뭐냐하면 의원면직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가라고 강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능력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본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러면 여기 김병호, 서종수 전사장들은 자기 판단을 몰라서 그러면 그대로 전부다 놔뒀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의원면직하는 사람들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원면직하면 그것은 가능한 한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일해 달라고 불러서 이렇게 타일러 보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이 앞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사항,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자기 적성상 또 맞지 않는 이런 문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 그렇는데…
이게 사람을 그냥 퇴직을, 목을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기업 사장들은 대한민국 전역에 보면 공기업의 사장으로 앉으면 제일 먼저 직원들 건들기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직권을 남용을 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직렬에 나와 있잖아요. 토목직을 사무직으로 앉히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장이 인사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직권남용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떠냐 하면 조위원님도 아시지만 99년도 1월부터 우리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남는 인원도 있었고, 직렬별로요. 전체인원은 부족하고 그래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항이, 왜냐하면 같은 직급이라도 그 직렬이 다르다보니까 전체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증인 보세요. 이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보스로서의 기질을 가지고 직원을 통솔을 잘하는 이것도 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파면, 해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물론 증인께서 찾아내서 죄와 벌을 줬는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도 사장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증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증인이 의회에 와 가지고 한마디 했습니까
저도 책임을, 예를 들어서 그 공금관계는 왜냐 하면 직원들 감독을 잘못했다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은행통장도 다 사장이 알잖아요.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방지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하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파면이 됐고요, 그 외 관련자들은 여러 가지 징계위원회 회부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았고, 저도 시로부터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에 대해서 의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것은 그때 당시 이야기 다 됐습니다. 보고 다 되고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 공기업 사장들이 직위를 이용해서 다 같은 인간 아닙니까 노력하고 가족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다소 하자에 없는데 여기 다 계시지만 누가 다 깨끗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소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고용정책을 펴가지고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뭐가 깨끗합니까 깨끗한 것 하나도 없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 오고 야단입니까, 진정을 이렇게 많이 오고 이럽니까
그런데 본인은 인사를 하다보면 본인에 대한 불이익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 되는 분야도 있겠죠.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세가, 이것은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인사분야든지 이 관계는 제 나름대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깨끗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 둔 사람들이 나는 이래 가지고 그만 뒀으니 나 잘못했다 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사장이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고 독선적으로 인사하고 한다 하고 하니까 의회에 진정이 오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뭣하러 진정을 합니까
인사하는데 독선적으로 한 것 없고…
그 사람들도 가정을 생각해 보시란 이 말입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 것 없고, 그 다음에 임원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담당부장들이 있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임원이 있는데 지금 공기업의 임원이 그게 됩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도 보면 우리 부산시가 48% 주가 있는데 시장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공기업을 누가 믿어요. 증인은 차후라도 직원을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질의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정병호 증인에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묻고 답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결과가 애매한 것이 나오면 자꾸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이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의 답변을 하면서 조사위원에게 이해를 해 달라, 이해를 구하는 답변 10년만에 처음 들어봐요. 계속 이해를 요구하는데 여기가 이해하는 자리입니까 어디 답변이 조금 애매할 때는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려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잘된 것은 끝까지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조양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또 그 현장특성상 제가 본 바와 그리고 10월 21날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결과를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뒤에는 101동 주민들 대표들께서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반이 본래 5cm에서 부터 1m까지의 전석 내지 큰 암석이 존재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본래부터 시공사와 감리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감리를 할 적에 벌써 공법이 바뀌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공법이 바뀌지 않고, 즉 말해서 돌밭에 더더구나 PHC파일도 아닌 PC파일을 항타를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PC파일은 전석층과 돌층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시공함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한테 그만큼 도개공을 못 믿게 한 동기를 제공했고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증인께서도 보상은 해 주고 시공도 아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하자보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기초는 D등급입니다. D등급도 위에 수치적으로 보면 202분의 1에서 부터 시작해서 150분의 1까지 지금 안전진단서에 나와 있거든요. 150분의 1은 결론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250분의 1은 그대로 위험한 단계가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202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보면 D등급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완전히 특별보강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건물자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병호 증인께서 이야기한 대로 B등급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기초가 D등급 이상 나타났을 적에 건물의 존재가치는 없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도개공 입주민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확실히 보상 내지 기초보강 등에서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강방법이든지 이것은 안전진단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보상문제도 가능한 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상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 문제가 되고 이런 자리가 자주 없기 때문에 보강방법을 보면 CGS공법을 안전관리진단에서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지금 파일의 심도가 보편적으로 12m 선에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GL선상에서 땅속으로 12m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11m 지점에서 14m 지점까지 밑에 수위가 형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아주 50년 뒤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에서 보강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CGS공법을 해 가지고 물량산출을 해서 보강안을 보면 8.9m 선에서 보강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수맥 밑에까지 보강안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도개공에 지금현재 건축기술사와 토목기술사가 몇 분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기술사가 지금 현재 토목시공에 다섯, 건축시공에 하나, 기계설비에 1명이고요, 건축사가 2명이고 그 다음에 기사1급이 36명이고 건축에 8명, 토목에 3명, 기계, 전기, 전산, 측지, 조경, 그 다음에 기사 2급이 18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도개공의 임직원 그동안 근무내용을 보면 91년 1월 25일 지금 현 도개공이 창립된 이후에 간부직 내지 밑에 임원진을 보면 다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먹고 나간 분은 계시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기존 인원은 91년도부터 다 있다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전문가 시대고,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 능력이 있고 모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도개공 사무실 내부에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사무실내에. 그래서 그런 결론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다반사 적으로 있고 도개공 자체를 우리 부산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김위원님! 지금 현재 기술자는 일반업체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아파트가 김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93년도부터 9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뭐냐하면 정부의 주택정책 200만호 이 관계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창립된지, 그 때는 아주 미천했습니다. 얼마 안되고 그래서, 사실 경험도 없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했는데 지금 영도의 아파트 문제 이후에 지금현재 시공하는 것은 어느 기업체 못지 않게 하나하나 챙겨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200만호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적극성이나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지 200만호가 아니라 500만호를 짓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을까 싶어서 질의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영도에 108동 해 가지고 남도개발에서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다대포 몰운대 101동, 그 다음에 본위원이 며칠 전에 영도에 가서 본 202동 아파트 관계, 그것을 보면 거기에도 지금 수직편차가 1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이 C등급이라요. 그런데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개공에서 분양한 것 같으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야단일텐데 영구임대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좀 조용한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실제 상당히 급하게 보강을 해야 도개공 101동 몰운대아파트, 그 다음에 108동의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파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상 여러 가지 나타나면 저희들 즉시 보강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해가 지날수록 자꾸 여러 가지 노후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아까 적자니 흑자니 이런 문제 많이 저희들 보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1만 600세대를 관리하는데 저희들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께서 현황을 알아보시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최선을 다 못할 때 꾸짖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진단에 C급으로 나왔습니다. C급으로 나왔는데 C급에 대해서 빠르게 보강을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건물이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합니다만 장시간 계속 되었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2分 調査中止)
(14時 03分 調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김영주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있어가지고 남흥건설과의 당초 1차계약때에 203억 2,000만원정도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약자체가 8회까지 계약변경을 번복하므로 해서 지금 현재 추가공사비 약 470억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내용이 쓰레기부분입니다. 쓰레기부분인데, 사전에 총괄 공사입찰을 볼 적에 이 쓰레기공사비 자체를 왜 입찰에 사전에 부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 남흥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쓰레기 이 부분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철도청 환지보완에 약 23억정도가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를 안정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공기주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으로는 집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를 100% 치환해야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수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증인! 지금현재 1차 당초계약에 보면 말이죠, 쓰레기처리비와 운반비는 계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되고, 쓰레기 조기산화처리공이라고 해서 모든 공과잡비를 포함해서 20억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공급을 함에 있어가지고 쓰레기 산화처리비까지 들어갔을 적에는, 산화처리 자체가 뭔지는 잘 아시겠죠
예.
그렇다면 쓰레기 산화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가지고 5m 높이로 쌓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니 그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공정이 전체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20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비가 470억정도가 추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결론이 왔다, 200억짜리 공사가 어찌된 판인지 460억짜리를 갖다가 끌어들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냐하면 당초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6년도 3월달입니다마는 할 때 유신용역에 용역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 단가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당초에 계획할 때는 택지개발 계획할 때는 쓰레기를 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산화시켜서 그래서 지반을 안정화시켜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보니까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치환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아무리 변경한다 손치더라도 본공사 계약이 200억에 변경계약이 470억이라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보건대 뭘 의미하는지 정말 도시개발공사의 그동안 경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벌써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 같으면 쓰레기를 넣어놓고 위에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그것까지 못보고 470억을 제쳐놓았다가 뒤에 와서 여덟 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만큼 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즉, 말해서 한번에 약 670억정도를 한번에 계약을 했다면 입찰자로부터 어딘가 모르게 경쟁입찰에 의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요, 주로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같은 사업장내 국가계약법에 의해가지고 또 2인이상이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공동택지를 조성할 때 뭐냐하면 쓰레기를 파내고 난 다음에 1~3m를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타사업자가 해가지고 시행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가계약법 따지는 것은 정말 끄트머리 가서 방법론의 이야기지 도개공에서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계약법 내도록 따지니까 말이죠, 그것은 마지막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우선이고 도개공에서 이익창출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창업이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는 뭐냐하면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법규에 벗어난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법규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200억짜리 계약해놓고 470억짜리를 뒤에 설계변경 해주는 그게 어째서 법을 따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쓰레기처리비에 대해서 98년도 쓰레기처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를 보면 심지어 97년부터 98년이 71.9%가 설계변경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97년 대비 99년에는 47.6%가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계변경이 말이지 한해에 71% 업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99년에는 47% 대비가 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를 최고 많이 처리한 화명동 현장이라고 기쁨인지 오명인지 여하튼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가가요 97년, 98년, 99년 3개년 전부 다 틀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 98년도가 조금 비쌉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름문제든지 IMF영향으로 해가지고 환율도 높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사실 98년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증인! 1년에 71.9%를 업 더 시켜준다는 것 같으면 기업 망하는 기업 있겠습니까
아니, 97년, 98년 환율을 비교해도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무슨 환율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 기름문제도 있죠. 휘발유문제도 있고 기름문제도 있고요, 장비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줬다면 기름값 따지지 않아도 되고요, 결론적으로 계약대로 이행만 하면 되거든요. 사전에 공사를 470억을 줬다면, 안 그렇습니까 별걸 다 신경쓰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어떻느냐 하면 한 사업장이고 또 한 사업장내에 사실 두 개 업체가 같이 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관련법이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고요.
정병호 증인께서는 다른 것에 신경쓰지 마시고요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도개공에 이익창출을 하면 되지 한 현장에 두 개 오든지 세 개 오든지간에 관리체계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두 개 오면 일이 안된다 하면 지금 건설현장에 두 개 이상 스무 개, 백 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왜 신경씁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임의대로 업자를 선정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관련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개 업체 이상 못 들어온다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이건 계약법에 있어가지고 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니, 계약법이 있기 전에 상식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상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상식을 벗어날 적에 마지막 가는게 계약법 아니요.
아니, 김위원님, 처리하는 걸 저희들 상식으로 처리하면 그건 뭐냐하면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는 관계규정,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0억 공사를 갖다가 공개입찰을 부치고 470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관계법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법령 보다는 수의계약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처리는 뭐냐하면 당초에 생각했던 공법하고 쓰레기처리공법이요 바뀌어지므로 인해서 그렇게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바뀌어지는 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그것은 눈으로 보고 있었고 본위원이 보건대는 그것은 남흥건설에 특혜로 보지 그것까지도 모르고 택지조성을 하겠다는 자체가 정말 발상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는 당초에 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판단할 때 그것은 조금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내도록 도개공의 경영은 이렇게 될 것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말 큰일이다, 저도 작은 기업을 하면서 여기 와보니까 정말 사업이고 뭐고 놔두고 도개공에 와서 월급쟁이라도 한번 시켜주면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의 심정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더욱더 분발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고 우리 임원진들께서도, 사장님이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임원진들께서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도개공이 이익창출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일조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의회 들어온지가 불과 서너달 남짓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질의도 안하려고 했는데 상식이 안 통하고 공무원들, 특히 우리 도개공에서 관계법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다보니까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2소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단 1차 질의는 끝났고요, 잠시 2소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는데 가능한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전에 남흥건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다 검토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 방청석에서부터 진정서가 들어온게 있어서 일단 낭독을 해드릴테니까 회의말미에, 남흥건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말미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진정서 하고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고요.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된 것은 부산 도시개발공사와 남흥건설이 공사중에 있는 북구 화명2지구 택지개발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인들은 낙동강 하천부지 5만평에 대하여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흥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파헤쳐놓고 수로를 만들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1999년 4월경부터 비만 오면 공사장내에 고인 물이 인근 하천부지로 넘쳐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망치곤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진정인들은 도시개발공사와 남흥건설측에 수차례에 걸쳐 농작물피해보상을 해줄 것과 더이상 물이 농지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개발공사와 남흥건설측에서는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보상계획이나 물넘침에 대한 대책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 쭉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주내용은 그거니까 다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미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김가야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한 기간은 91년 1월 25일부터 2000년 1월 14일까지인데 94년 1월 30일까지는 해양개발부장으로 있었고, 94년 2월 1일 이사로 승진하여 98년 12월 30일까지는 개발이사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4일 퇴임 때까지는 건설이사로 재직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인께서는 재임중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정된 부분도 적지 않아 오늘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공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은 해양개발부장으로 있으면서 인공섬 건설계획을 거의 전담하면서 지금 이 계획이 유야무야 되므로 결과적으로 증인께서는 헛일을 한 결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공섬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88년도에 12년 전에 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89년도부터 공식화되어서 91년도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 사업의 기본계획과 구상 및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그 당시에 부산시 소관인 부산발전추진기획단에서 업무를 소관했으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로서 업무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헛일이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의 성격상 집행부서로서는 헛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제 입장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예산이 얼마정도 나갔죠
그래서 다시 말씀 올리면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볼 때 모든 업무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부산시에서 전부다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94년 5월에 인공섬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당시에는 인공섬 건설문제가 거의 백지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증인께서는 굳이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당시에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공섬의 계획은 도시계획법상 그당시 유보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적하신 재원조달방안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그당시 88년도, 89년도에 부동산경기라든지 각종 사업성 분위기와 환경과 다시 93년도에 그걸 재점검하기 위해서 부동산경기라든지 사업성관계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사업적인 방법 이 관계를 보다 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입장에서 다뤄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그 관계를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의 용역결과가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 약 3,300억정도 흑자가 되는 걸로 그 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이 관계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이 관계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사업의 소관부서인 이 용역할 때도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엄연하게 시에 존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하고 상호협의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서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까
9,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가지고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산시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그 결과는 앞에 말씀 올린대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범위가 3,300억정도 시행하더라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대답합시다. 결국 이 연구용역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증인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봅니까
예.
증인 김가야 해양특보는 인공섬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오션부산을 만들고 있죠
오션부산이 아니고 오션캐피탈입니다, 해양수도입니다.
만들고 있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은 시민의 여론에 밀려 잠재우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인공섬 건설개요를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정책결정자로서도 아닌 입장에서 하나의 실무자로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무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본사업이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관계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아주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인 호치민시 빙코이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와 호치민시간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해서 대우와 공동투자키로 했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아까운 예산 7,695만원을 낭비하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본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본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알고 계신대로, 이 사업은 부산시하고 호치민시하고 95년 11월달에 자매결연 차원에서 양도시간에 정책적으로 본사업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아울러서 이것은 부산시장과 호치민시장 간에 양 정책입안 결정자들과 실무자들이 양도시의 교류방문 및 협의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서 지금 지적하신 7,695만원 낭비한데 대해서는 본사업을 여러 차례 협의후에 97년도 4월달에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추진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보다더 신중하게 양도시간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3자에 의뢰해 가지고 된 사항인데 거기에는 신문공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사업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공사와 사업투자참여를 하려고 하는 대우업체에서 50%씩 공동부담 했기 때문에 약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패된 입장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호치민시에 각종 토지사용 및 임대기간에 대해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유보된 상태지 실패된 그런 정책적인 사업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치민시측의 명확한 답변과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투자계획을 세운 것도 실패의 원인중에 하나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올린 대로 양도시간의 자매결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97년도, 용역결과 97년도 10월달에 해서 양도시 시장간에 의해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부산시장이 호치민시장한테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신대로 아이러니칼하게도 97년도 11월달에 국내적으로는 IMF가 일어났고 국제적으로는 동남아국에서는 금융위기가 초래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올린 대로 저희 부산시에서 제시한데 대해 가지고 아직 미회시 상태에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실패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우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당초 이 계획구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증인이 하였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우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부산시의 하나의 사업시행부서로서의 도시개발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5개 업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체, 이 사업은 우리나라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입장이고 대기업들이 참여해야 될 사항으로서 삼성, 대우, 현대 각 우리나라 대기업 5개 업체에 정식으로 참여의향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결과가 대우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의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우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현동 종합금융단지계획 추진지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개발이사로 있으면서 97년 1월 25일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단지 조성계획은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부산은행, 한국은행 등 5개 은행이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부산시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금융단지내 호텔과 쇼핑센타 등을 포함시켜 면적을 3만평정도로 확대를 하므로써 사업비가 증가되고 분양가도 평당 800만원정도로 상승되면서 금융단과 사업비부담문제로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업은 제가 97년도 1월 25일은 제가 당시 제가 개발이사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11월달에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해양개발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못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현동 종합금융단지는 계획실패 마스트플랜이 없고 금융단지내 금융시설에 필요한 면적은 1만평정도면 충분한데 부산시가 금융단과 사전 의논없이 3만평 규모로 확대하므로써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시민의 혈세인 102억 2,800만원을 잠재우고 있는 사유는,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올린 대로 저의 소관업무 관계에서 벗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오전중에 많은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사장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병호증인에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결손사업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택지사업 3개지구와 주택사업 3개지구 등 6개지구에서 모두 42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민간기업 같으면 부도가 났거나 책임자 여럿이 옷을 벗었을 것 같은데 공기업이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호사장께서도 본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부 결손 난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제택지사업지구는 95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면서 당초 2002년 아시안게임 선수․기자촌 건립 예정지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불안과 택지선수공급 지연, 일반용지 매각부진 등으로 사모공채 900억 발행에 대한 금융이자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맞죠
예.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부산시가 2002년 아시안게임 선수․기자촌 건립계획을 변경을 한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사실 그 관계 때문에 1년이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법조청사부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466만원의 25% 수준인 136만원에 공급함으로써 299억원정도의 수익에 차질을 빚었는데 맞습니까
조성원가 비교하면 맞습니다.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자선단체가 아닌데 센텀시티 수영비행장 국방부지, 문현동 금융단지 국방부 부지는 비싸게 매입하면서 왜 부산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는 것인지 법조청사가 공익측면이 강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병호증인께서는 이 공급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과 같이 저렴하다고 보십니까
조성원가에 싸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결정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 혼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결정할 당시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산시나 외부기관의 압력 때문에 헐값 매각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궁택지사업지구는 90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184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는데 주된 이유를 보면 용도상 주거지역이 93%정도로 평당 보상가격이 타지역의 2배정도 높게 책정이 되었고, 화명2지구는 62만 1,000원인데 비해 엄궁지구는 130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적률이 당초에 계획 당시에는 선매가격을 정할 때는 용적률이 306%였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지구가 산지지역이 너무 많고 옹벽이 법면부지가 상당히 많아서 용적률이 뭐냐하면 240%로 적어도 65%정도를 낮추었습니다. 66%. 66%를 낮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매각면적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면적도 약 2,845평입니다. 잃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수익에 그만한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공급면적이 당초 5만 264평에서 4만 7,419평으로 2,843평이 감소함으로써 69억원정도 기대수익이 상실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면적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사가 심하고 도저히 택지로 개발할 수 없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그것을 원가로 산정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00여평이 줌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적률 감소로 인해 매각대금이…
용적률이 감소되고 면적도 감소…
금액은 어느정도 줄어들었습니까 매각대금이.
지금 현재 전체 매각대금은 하여튼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용적률이 240% 줄어든 그거고요. 그 다음에 2,800 줄은 것은 우선 숫자로 말씀드리면 69억이 손해가 난 겁니다.
손해가 났습니까
예.
세번째, 다대3지구는 1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 발생이유가 임대아파트와 소형주택이 많아 선수공급택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60㎡ 이상을 전부다 건축을 했습니다. 60㎡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성원가의 90%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원가의 10%가 감해졌기 때문에 사실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와 소형주택에 공급한다 해도 조성원가를 책정할 당시에 총비용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거주하는 60㎡ 이하는, 건축면적입니다만 이하는 택지조성 원가의 90%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다대3지구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립사업은 수정, 다대5지구, 다대4지구 등 3개지구 사업을 하면서 총 9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지구는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금융부담이 늘어난 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5지구는 영도, 동삼동 기우뚱아파트 발생 후유증으로 분양이 부진하여 금융부담이 증가한 점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도 소형이고 아주 소형입니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다대4지구는 역시 분양이 지연됨으로써 기금과 금융차입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이 높아졌고 택지개발 대상지역은 줄어들고 있어 지금까지 해온 도시개발공사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 지금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관 제5조 제2항을 금년 1월 12일 개정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뭐냐하면 지금 신항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배후지조성사업을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 때문에 그 사항이 없으면, 그 조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 신항만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병호증인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사업은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주택사업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둘 것이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 외에 분양사업은 가능한 한 추진을 안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도 무턱대고 많은 개발보다는 특성 있는 개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항만에 택지조성사업, 매립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을 특성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공섬에 관한 보충질의를 신청한 김응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해 준 이배희참고인에게 질의하실 것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참고인에게 질의할 게 있죠
고봉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는 우리 도개공의 주택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택지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병호증인에게 묻기 전에 이배희참고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도개공에서 하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위치의 선정, 변경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는 도개공에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11번 했었죠
예, 11번 했습니다.
그 중에 교육청에 협의문제를 수용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두번 아닙니까
두번입니다. 당초안과 마지막 11회 협의내용이 일부 수용이 되었습니다.
당초안이란 것은 1990년 5월달에 학교용지기본계획시에 그 계획시에 교육청에서 수용해 주었지요
예.
그 당시에는 철로변에 학교부지가 몇 개로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총 10개교 전부가 철로변에는 위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없었죠
예.
그리고 1999년도 12월 6일날 11번째 협의 때 도개공에서는 교육청 협의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했죠
예.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시설과장이 참석을 했고, 시에서는 시설계획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도개공에서는 택지개발부장이 참석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좋고, 참고인! 철로변에 학교를 설립한 후에 경부선 열차 통과시 고등학교 이하 학교설립규정에 의거해서 교사의 내부환경의 기준조건인 소음이 55㏈ 이상이 되었을 때 학교수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수업의 소음기준이 55㏈이죠
예.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 학교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꼬집어서 이야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 소음의 상태로써는 특히 어학수업에는 지장이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조사해 보니까 동감인데 어학수업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죠 시끄러워서, 소음 때문에, 그렇죠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만으로 끝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배희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배희참고인과 안영호참고인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분에게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철위원입니다.
정병호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현지구 시가지 금융단지 조성공사는 96년 10월 7일에 착공하여 약 1년 뒤인 97년 10월에 발견된 토양오염으로 98년 6월 1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병호증인. 이로 인해서 기이 투자된 915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147억 2,500만원에 대하여 국방부측에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금융 비용을 언제까지 준다고 합니까
아직까지 준다는 확답은 못들었고 99년도에 1회하고 금년도 들어서 2회에 금융비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다는 대답은 없었죠
예, 준다는 대답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련규정은 있습니까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국방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2001년도 반영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됐죠
예.
오염토양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염토양을 어디에다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 안하고요, 국방부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주 오염된 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처리한다는 그런 저희들한테 대략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지에서 정화 시켜서 아주 오염도가 희박한 것은 현지에서 처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략 업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1차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초 시가지조성사업 계획을 수정하기 위하여 99년 10월 28일 도시설계 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금융센터 폐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했거든요, 시에서.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금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2000년 3월 21일 도시설계업무가 부산시에서 남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훼손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남구청으로 권한이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구청에 저희들이 청구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는 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조금 기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시설계 변경도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산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반려되었는데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도 없이 업무를 추진합니까
아니 1차는 협의를 하고 왜냐 하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단지기본계획이 훼손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분양단가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조치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변에 교량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아니 시하고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했으면 도시설계 변경업무가 남구청에 이관되기 전에 시에서 승인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반려되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 설계변경 관계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안한 결과 아닙니까, 맞죠
발 빠르게 보다는…
남구청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빨리 했으면 시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시에도 2회에 걸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그러니까 남구청에 도시설계 업무가 남구청에 2000년 3월 21일부로 남구청에 이관되었잖아요
예.
그 전에 시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도시설계 변경을 했더라면 시에서 마무리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간을 지연했기 때문에 늦은 것 아닙니까 맞죠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을 자꾸 돌려가지고 대답합니까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빨리 협의가 진행되었으면 남구청에 소관업무가 이전되기 전에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조성단가를 낮춤으로써…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한테 여러 가지 많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간지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투자비 중에 법정외 설치비에 대해서 부산시의 재정지원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157억원을 지원 요청했다고 보고했는데 사장은 이것이 바람직한 요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융단지 조성원가가 너무 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금융단지 조성하는데 문제가 되겠고요. 또 동천변에 횡교량 설치문제든지 그 다음에 지오플레이스 앞에 도로확장 문제든지 그 다음에 하수차집관로까지 여기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금융단지 조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잘못해놓고 시민의 혈세인 시에다 부산시에 재정지원을 받아서 조성원가를 인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공사가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것은 당연히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할 사업인데 원래 도시개발공사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웠으면 뒤에 와서 잘 안되니까 지금 부산시에다가 재정지원을 받아 조성원가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계획을 만들 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왜 시에다가 재정지원을 요청합니까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땅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사항.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오염토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이런 문제. 이래서 종합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사업을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분양이 안되니까 부산시에다가 재정지원을 요청한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오염토 관계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병호증인께 묻겠습니다. 용호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남구 용호4동 3, 4, 5지구 불량주택 378통 491세대 주민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약속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성 즉 이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몇 번 가지고 했습니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짓는 것을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 그동안에 사업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파트 관련된 사업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IMF 전입니다만 어느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를 사업수지 분석을 하면 많은 여러 가지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알고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용호4동 제3지구의 경우에 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된 이래 도개공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98년 7월 10일 부산시장으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그 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과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수용하면 당연히 아파트 적자 보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적자를 봐서라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 오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금년도 도개공 예산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호전되어서 여러 가지 수지를 분석했을 때 이득은 없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포기합니까 안합니까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개공을 믿고 근 10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건 관련 증인의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그동안에 주민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을 감안할 때 저희들 도개공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의 대책을 들어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데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도 그렇고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래서 부산시까지도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건물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위험한 요소 때문에 불안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을 전면 매수방식에서 현지 개량방식으로 바꾸어 주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아예 사업을 포기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증인의 견해와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현지 개량사업 저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추진 의사는 남구청에다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지 개량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까요 아까 보충질의…
인공섬 문제 보충질의 하셔야 되겠습니까 합해 가지고 본질의까지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이경호위원 인공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김가야 해양특별보좌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김가야증인께서 해양관계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소속 위원회에는 보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현재 해양특별보좌관으로서 시장을 보필하는 보좌관으로서 의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요 아무 것도. 해양특별보좌관으로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은 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에 업무 관련된 증인으로서 채택되어서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인공섬에 가서 본위원이 증인에게 심도있게 묻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제가 묻겠습니다.
59년 10월 사라호태풍은 알고 있습니까
예, 추석 전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연도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니, 그래야 사라호태풍에 대한 인식을 할 것 같으면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나이가 성인으로서 사라호태풍을 알 정도면 지금 인공섬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설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9,7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3,300억 흑자를 볼 수 있다고 증인이 지금 답을 하셨죠, 이경호위원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라호태풍 때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 부산시였습니다. 부산시가 인명피해라든지 어선피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제반 여건을 잘 모르죠 사라호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입은 피해 잘 모르죠 압니까, 모릅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 현황은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아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서적으로 해양 관련된 도서에서 제가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의 해안에 대해서는 모든 구조물이고 해안공사에 대해서는 백년빈도의 설계파고와 설계주기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에 그 당시의 59년 10월 사라호태풍에 대한 재난상황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시고 부산에 대한 해양에 관해서 인공섬을 만든다든지 주변을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하시라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셀마태풍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 죄송합니다. 인공섬 건설을 목표로 도시개발공사가 발족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우리가 인공섬이 백지화되면서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다루었고 하니까 그 정도로 질문을 하시고…
지금도 인공섬 문제가 대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질문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하시더라도 여러 차례 다룬 것이니까 거기 핵심만 질문을 해 주시고, 핵심만 질문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셀마태풍이 와가지고 남천동 방파제의 테트라포드를 육상으로 얹힌 것을, 그 테트라포드가 5t입니다, 그 무게가. 셀마태풍 때 그 무게가 5t되는 테트라포드를 육상으로 올라온 그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참작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동기를 명심하시고 앞으로 해양관계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 바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계속 앞에서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병호증인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만 북항배후지 93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이 참여사업 타당성은 분석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물이 제출된다고 했는데 연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이 달 말경 되어야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는 투자재원 4,645억중 초기 투자비가 1,052억원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분산집행하고 2005년 이후에는 분양금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투자재원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양금 수입으로만 충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배후지조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한 지역을 물류종합유통업체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활동문제도 저희들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 신항만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고, 지금 현재 실정은 사실 부두만 조성해 놓고 뒤에 물류단지가 없으면 사실 부두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두가 되면 뒤에는 배후지가 조성이 되어야 될 그러한 필연성 때문에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셨죠
오늘 신문을 못 봤습니다.
신도시가 또 서낙동강지구에 신도시개발계획…
아, 강서지구요. 제목만 봤습니다.
봤으면 그 다음에 용역결과 나온데 따라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 신도시하고는 용도가 근본적으로 틀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배후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일부는 주거지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역시 부두에는 뒤에 물류유통단지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내외 예상 유치업체에 대한 의사타진 및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를 설명하고 부산신항만과 배후지역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와 연계한 마케팅홍보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마케팅전략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PNC와 저희 공동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 또 일부는 저희들 타당성용역에도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께 대략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PNC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 숫자는 저희들이 대략 현재 이 숫자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용역이 나오면 앞으로 이 사항을 위원님과 협의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신항만 개발은 기존 부산항에서처럼 단순한 화물처리 기능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만과 배후지를 연계한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물류서비스를 창출하는 제3섹터항만으로 개발하려는 것이죠
예.
이에 동 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이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도개공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분석후 사업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서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신항이 부산시 역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행정기관이나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부산 업체에서 많이 신항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들 그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예측사업성 검토나 재원운용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면 센텀시티사업에서처럼 재원마련과 업체유치가 안되어 사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경우 부산신항만의 개발사업 자체를 표류시키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업은 만약에 표류가 되면, 배후조성지가 표류가 되면 부산신항 전체가 표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센텀시티 되어가는 것 보고 있죠
그것은 신항관계는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PNC 자체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참여를 합니다.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상업용지 및 주거단지용 택지중 물류용지가 원활히 분양되어야 상업 및 주거용역이 부수적으로 분양되고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육성, 유치계획의 유연성에 따라 배후지 개발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예상유치업체의 선정과 수요조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
하여튼 걱정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와 연관산업의 유치여부가 부산신항만의 제3섹터형 종합물류기지화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이며 부산신항만 지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여부 또한 기업의 입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도개공측의 이해도와 함께 항만물류산업에 대한 육성, 유치계획을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현실성,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을 촉구하는 내용, 용역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용역 나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말에, 이 달말 중에 용역이 나오면 그것은 어느 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항만위원회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지금 PNC와 협약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추진되는 사항을 그 때 그 때 바로 협의를 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를 위해 소사장제를 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소사상제의 계획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소사장제의 책임과 의무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제도도입시 기대목표와 실제로 드러난 실적 비교평가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그 제도는 저희들이 구서지구에 재건축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을 소사장제를 한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사항은 소사장 책임하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를 짓습니다마는 아파트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터 파기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범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병곤 업무이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임대상가분양 미분양 및 임대료 조정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상가 분양현황을 보면 부곡지구, 다대3지구 등 총 10개 지구에 107개 점포를 건립한 가운데 74개 점포를 공급하였고 미분양상가는 부곡지구 6개 점포, 다대3지구 3개 점포, 다대5지구 5개 점포 등 총 33개의 점포가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는데 미분양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107개의 점포를 건립을 해서 74개 점포를 분양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데…
미공급이 33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저희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일반인들이 많이 입주를 해 가지고 사실 장사가 잘 되어서 거기에 점포가 잘 나가고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일반인들 입주를 전부 제한을 합니다. 일반인들이 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영세민들이 전부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만 600세대를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잘 안되니까…
아니, 증인! 거기까지 답하시고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답하세요.
임대상가가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않는 사유는 대형할인점이 시내 각 지역마다 들어섬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어 장사가 잘 안되는 원인도 있겠고 현재의 임대료를 주고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분양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현재 상가임대료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가임대료 뿐 아니고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를 매년 수지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부 합쳐서 지금까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76억 정도의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온 것은 7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나 임대상가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이상 더 내려준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내리게 되면 그 인근 같이 하는 아파트도 전부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적정한 아파트, 지금 영세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또 많이 넣으면 더 장사가 안되어서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답하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한 임대상가가 현실적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대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떤지요
저희들이 임대료산정은 영구임대주택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게 전부 상가분양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마음대로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변상가의 형성관계라든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저서민을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탄력적인 적용을 해서 도시빈민층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장걸위원입니다.
반여지구택지조성공사는 업자 낙찰률이 69.0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찰된 금액중에서 하도급된 비율이 63.65%로 하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빼면 사실은 53%정도밖에 안됩니다. 낙찰률이. 거기 택지조성공사중에서 우리 프리플렉스빔 제작 설치공사를 삼환까뮤에서 10억원에 도급을 받아서 삼표산업주식회사에다가 6억 3,000만원에 하도급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계금액은 높게 책정한 결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고 있습니까, 혹시 증인!
지금 하도급 관계는 저희들 하도급규정에 의해 가지고 일체 간섭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도급비율도 전에는 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해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관계는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원래는 업자들이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82% 이하가 되면 내부사정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 화명2지구에 ‘가’블록공사는 명지건설에서 457억, ‘다’블록은 한일건설이 651억원에 예정가의 99.98%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도급율이 70% 내지 75%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사금액이 20~30%정도 많이 책정되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아마 될 것입니다. 정병호증인께서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경쟁입찰을 했으면 70% 내지 78%정도의 낙찰률로서 우리 시민들이 평당 약 50만원정도의 분양가를 낮게 분양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산절약을 하지 않고 턴키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99%까지 주게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때 당시, 발주할 당시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상신을 했습니다. 그 답이 그때 턴키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시행을 해라 이렇게 저희들 공문이, 지시공문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셨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건설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다 따를 것은 아닌데 공동주택 입찰금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화명2지구 공동주택은 공사입찰내역이 예산액이 ‘가’블록입니다. ‘가’블록은 457억 4,6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명지건설에다가 457억 4,050만원입니다. 차액은 550만원정도인데 결과적으로 99.98%라는 그런 비율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블록도 예산이 651억 400만원인데 자유건설에 낙찰이 되었네요. 651억원에 자유건설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금액이 한 400만원 차액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99.99% 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에 의해서 ‘가’블록은 명지건설, ‘다’블록은 자유건설 이렇게 99.99%로 낙찰이 되었는데 문제는 총 공사비가 1,108억 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붙이면 한 75%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차액이 277억정도 나옵니다. 화명2지구에 가․다블록의 건평은 5만 3,228평인데 이것이 턴키공사로 인해서 평당 50만원정도 더 비싸게 분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예, 조금 건설비용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공회사에 270여억원이라는 특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만 없는 주머니 돈을, 평당 50만원이라는 돈을 긁어내어서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엄청난 피해나 손해가 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 부산 시민의 피해이고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병호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분양가를 정할 때 수요가, 즉 시민한테 안 떠넘기기 위해서 저희들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받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5평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래서 수요자한테는 큰 불리한 가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역시 그것은 턴키방법으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턴키방법 관계가 상당히 저는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한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내가 할 것을 다 못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설립목적은 알고 계시죠
예.
정관에 목적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관 제29조 1항에 보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병호증인께서는 현재 무슨 책임을 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손해를 본데 대해서 그 동안 책임진 일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저의 책임은 도시개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도 책임지는 것은 없죠
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정관 제49조에 의거해서 매 사업년도 결산종료후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공기업법 시행령 제51조에 정관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를 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하셨죠
예.
시장이 결손내역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평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과급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 그것이 가, 나, 다, 라급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잘못되면 제일 끝에 되고 제일 잘 하게 되면 ‘가’급을 받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99년도는 통보를 아직 시로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여러 가지 적자문제가 있어서 사실 ‘라’급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핵심은 시장이, 안상영시장이 정병호증인께서 보고를 하셨을 때 시장이 결손내역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난 후에 증인한테 어떤 지시를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뭐냐 하면 바로 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평가사항에 들어가는 그것만 말씀하셨네요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하시고,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영업결손을 낸 임원을 문책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직에 유임을 시키는 것은 공기업법 제3조, 제7조 2항, 제58조, 제78조 및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29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장님과 공동책임을 질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적자라고 그랬는데 91년도, 도시개발공사가 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단 적자를 본 연도는 98년도에 적자 본 한 해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만 해도 17억 흑자를 냈고, 지금 현재까지 적자 본 것 해 가지고 전체를 계산을 하면 현재 1,700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는 없습니까
부채는 있습니다.
부채는 있죠
예.
부채가 있으니까 그것은 더 듣기를 원하는게 아니고, 그런데 계속 사실은 몇 년간에 계속 적자경영을 하고 자본금까지도 잠식을 한 임원진들을 문책도 하지 않고 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면직시켜야 할 그런 사장과 담당 임직원이 그대로 유임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본 잠식한 경우도 없고요. 98년도에 적자난 건 대략 위원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부동산 여러 가지 경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매각이 안되었던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본관계 저희들이 잠식한 그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자본관계 잠식은 공기업을 전체를 이야기해서, 도시개발공사만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것 사실은 우리 시 산하 전 공기업이 결손을 보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 도시개발공사만 그런게 아니고 전 공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뭐 좀 대안이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만일 적자가 있다면 그것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저희들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저희도 최대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마는 혹시 뭐 적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몇 개 사업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다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기업은 역시 공공성과 그 다음에 기업성이 병합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좀 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분양사업 관계는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관계를 사실 제가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주민들과 가까운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분양사업은 가능한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츰 차츰 손을 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든 지금 전체 공기업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는데 좀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안하게끔 그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이장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회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은 정병호 증인을 비롯해서 박병곤 증인, 강수훈 증인,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의 움직이는 형태, 사업목적 등 개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착오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 도시개발공사는 1991년 1월 24일 순자산 822억 387만 5,000원으로 출발해서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대행사업은 시에서 의뢰된 내용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주요 사업목적은 택지 및 주택개발 공급과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 이 회사 인원은 99년말 현재 130명, 임원이 3명, 내용별로 보면 석사가 9명, 기술사가 7명, 건축사가 2명, 기사 1급이 36명, 기사 2급이 18명 이렇게 기술진을 보유하면서 전체 인원은 130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결합대차대조표상 나타난 순 이 회사의 자산가액은 1조 390억 정도이고 부채는 5,026억 정도이고 자본은 5,364억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규모와 내용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회사가 91년도에 성립되어 가지고 제9기 결산 99년도까지 결산내용을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91년도에는 48억이 흑자가 났고, 제2기에는 92년도 91억, 93년도 91억, 94년도 16억, 5기 95년도에는 100억, 96년도는 250억, 7기 97년도에는 179억, 8기 98년도에는 적자 47억, 9기 99년도 역시 적자 22억, 자체사업에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 분 증인은 제 하는 얘기가 틀림 없죠
예.
그 다음 대행사업을 보면 91년도 78억이 흑자, 2기 92년도 360억, 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기에는 310억, 4기에는 110억, 5기는 52억 이렇게 쭉 와서 계속 흑자를 내다가 8기에 와서 대행사업도 역시 6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9기 99년도는 대행사업에서 38억 7,8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 오신 내용을 99년도의 사업이 흑자라 하는 내용은 9기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결합재무제표상으로 통산해 볼 때 16, 7억 정도가 흑자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22억 정도가 지금 적자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로 아파트 판매문제입니다.
지금 흑자보던 연도는 적어도 연간 한 3,000세대씩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8, 99년도는 사실 팔 물량이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회사의 수익 실행시기가 물건을 팔았을 때 수익이 실행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회계상에 구조적으로 좀 이게 뭐 조세법하고 관련지어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회사 경영책임자로서 볼 때 이런 수익 실행시기가 즉 물건이 많이 팔리는 해에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고 또 적게 팔리는 쪽에는 영 적자가 나고 이런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는 그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냐하면 결산관계를 발생주의원칙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이 회사가 지금 97년도인가 이게 아마 조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조세감면규제를 받아가지고 규제법으로 감면을 많이 받아 왔을텐데 97년도입니까 부터 이게 전액 과세대상업체가 되었죠 몇 연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법인세율이 25%였습니다. 25%에서 공공법인은 25%였는데 일반법인은 28%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법인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28%. 그래서 주민세하고 2.8% 해 가지고 30.8% 법인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금을 낸 게 말이죠. 세금을 낸 게 보면 제일 많이 내었을 시기가 언제냐 하면 96년도에 세금을 말이죠. 법인세를 176억 6,400만원 냈거든요. 바로 이게 시기에 몰려가지고 매출이 많이 될 때 이렇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현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법인세법은 말입니다. 즉 준공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냈었었고요. 결산은 우리가 진행기준으로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기준에 의해서는 당기순이익이 얼마 없는데 그 당해연도에 준공사업지구가 많다 보니까 그 준공사업지구에 전체적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한꺼번에 모아 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법인세를 많이 냈습니다.
아! 이게 팔린 시점이 아니고 준공이 이 때 많이 되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인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률에 의해 다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회사의 내부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은 제가 먼저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연결해서, 부산시에 대행사업을 해 가지고 관련 미수금을 보니까 2,090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2,094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 돈 금액은 1,580억입니다.
1,580억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대행사업으로 넘어간 돈이 1,580억원입니다.
미수금이 1,580억이고 선급금이 5,500억이고 미수수익이 7억 1,700, 도합 합계가 2,094억 4,800, 이것 다 부산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왜 시에서 이래 못 받습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회사 부채총계가 5,026억입니다. 거기에 지금 부산시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거의 25%에 해당하는 2,094억 4,000이에요. 이게 금융비용으로 보면은 2,090억을 간단하게 연리 10%로 보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10%면 그렇습니다.
10%면
예.
9%를 잡아도 한 200억 되겠네.
200억 같으면 당기순이익에 200억의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왜 돈 못 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합재무제표상으로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을 이자를 받아 올 경우에는 자체사업은 200억이 흑자를 낼 수가 있고 그렇지만 대행사업에는 200억 적자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결합재무제표상으로는 똑같은 금액이, 경영성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죠. 관리 책임자하시는 분이…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빚을 갚았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2,000억 갚았다. 그래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빚지고 있는 지금 저 5,000억에 대한 이자를 200억만큼 안 물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사자체 900억 부채하고 대행사업에 1,900억 부채가 있기 때문에 2,800억은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 공히 우리가 부채 금융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바꾸어서 보면은 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준다 라고 보면 우리 강부장…
강수훈 부장입니다.
강수훈 부장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는 독립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이사가 잠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행사업과 자체사업 즉 택지사업과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 택지사업은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위탁사업이긴 하지만 이에 따른 모든 수입, 지출 처리방법 이러한 것이 다만 몇 가지 인허가사항만 부산시로부터 받고 있는 사항이지 그 외에 사업 그 외의 모든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전부 팔고 사고, 택지를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탁사업이지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다 결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주택사업은 당초에 출자금을 시로부터 3,500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사업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사업에서 우선, 아! 주택사업에서 우선 택지사업에 돈을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또 남으면 택지사업으로 또 이전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는, 본위원 얘기는 주머니가 채워지는 주머니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볼 것 같으면 맞죠. 여러분은 시의 입장 공익성을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업 중에서 공익성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싼 주택을 또는 대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분명해져야 여러분이 있어도 될는지 그야말로 없애버려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실천되어가지고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머니를 말이지 내 주머니 남의 주머니인지도 모르고 지금 증인께서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체사업은 쉽게 말해서 도시개발공사 내 주머니고, 대행사업은 시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수수료 안 받죠
예. 안 받습니다.
직접경비만 받지 않습니까
예.
간접경비 안 받죠 즉 판매비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에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거기에 예산에다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버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특별회계가 부산시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하게 되면 택지사업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가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주택사업은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지사업은 사업을 하려면 금융기관에 채무를 빌려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자기 돈을 적은 이자를 갖다가 예치를 하고 택지사업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발생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박병곤 증인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다시 한 번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부채가 약 5,000억 정도 있는데 부산시의 대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미수나 또는 돈을 받아야할 돈이 2,090억이 있다 이겁니다. 왜 안 받고 있느냐, 내가 이건 그 회사에 왜 빚을 못 받고 있느냐, 빚 받아주려고 내가 하는 얘긴데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래. 얘기를 해 봐요.
당초에는 뭐냐하면 저희들 주택사업에서 토지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자금이 인용되면 이자는 처음에 공사 발주되고는 사실 조금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시의 재정이 어렵고 또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일반회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이자까지 저희들한테 보전해 줄 그런 사정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사실 보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 내가 왜 이걸 못 받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 내가 참… 왜 못 받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시가 돈이 없다 합디까
시에서 예산에 좀 반영시켜서 좀 보전조치를 해 달라니까 시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아니, 그래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예.
그런데 물어보니 땅이 안 팔려가지고 뭐 어떻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왜 시에서 돈을 안 주느냐, 대행사업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땅이 안 팔려가지고 돈을 못 주고 있다 그럼 그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다 팔리면 보전이 되겠죠.
그 땅이 왜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한 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땅이 무슨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안 팔립니까 안그러면…
부실공사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위치적 문제든지 또 가격문제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있겠죠. 사실 저희들 그래서 지금까지…
좋습니다.
어쨌든 시가 대행사업을 의뢰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독립된 채산을 움직이고 있는 공기업에다가 이 수익과 지출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불분명하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만약에 그 주요원인 중에서 땅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근본적인 잘 팔리지 않는 땅을 대행을 받았는지 그 분석표를 우리 강수훈 부장이 나중에 좀 나에게 주세요. 이건 참고적으로 내가 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97년도부터 이제 전액 세무회계에 의한 법인세를 전부다 감면 안 받고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번에 조사를 가서 보니까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세무회계가 약하다는 단편적인 증거를 내가 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소송,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되어 가지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는 것 말고…
지금 국세심판소 결정은 났는데 국세심판소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겁니다.
98년도에 계류중인 소송사건 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청구, 법인세 등 이 금액이 28억 3,300, 법인세 등 추징액 환부청구 29억 4,700, 부가가치세추징액 환부청구 5억 500…
예. 총 이때까지 세무조사나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에 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물론 조세권자가 조금 조세횡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더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전에 관계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상당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꼴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일반법인하고 똑같은 세금을 물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가를 이 회사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해소해 나가기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세무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자문, 실제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기업 관계 구조조정문제든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세무사로 하여금 저희들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장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뭐냐하면 세무전문가, 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무회계에 대한 사항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회사에 조금 제가 내용을 아무리 분석하려 해도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97, 98, 99회계년도에 제가 모두에 얘기드린 인원과 고정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여기 경비에 들어가는 속하는 부분을 인원별로 또 매출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97년도에 매출이 810억원인데 이 때 고정비가 93억 5,000 들어갔습니다. 이 때 인원은 기초에 187명, 기말에 18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매출이 뚝 떨어져가지고 159억인데 고정비 비용은 62억 7,900입니다. 그러면 99년도하고, 99년도 매출은 810억, 98년도 매출은 150억, 거기에 고정비 비용은 93억 97년도, 98년도는 62억 그래서 차이가 30억이란 차이가 납니다. 이 30억이 이때 직원들 근무한 직원들하고 인건비하고 절대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게 24명이 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말에 가서. 24명이 줄었는데 24명의 인건비 절감액은 엄청난 30억 7,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인당 평균 통산을 해 보면 1억 2,79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 이런 경비가 너무 많이 난다고요.
이 회사 노조 있죠
예. 노조 있습니다.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협상합니까
예. 매년 협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임금 매년 몇 프로씩 인상을 해왔습니까 대강 통산해 가지고.
인건비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진에서 업무이사님과 또 우리 회계부분에 책임지시는 강수훈 부장하고 정병호 증인이 이 분야는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기업을 하시는 분이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박병곤 우리 이사님은 내가 가만 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애요. 이런데 대해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 답을 자꾸 하라 하니까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원인 모르는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다. 도저히 이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하고 도시개발공사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지금 우리 박병곤 이사께서 증인께서 얘기한 내용으로 보면 이살림이나 저살림이나 같다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업무성격이 같을는지 모르지만 보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 번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 손익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세무사 확충을 해서 엄격한 세무회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경영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증인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건의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자체사업 대행사업하고 거기 자금이전문제 관계에 대해서 지금 1,580억 정도 되고요. 이자는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고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참… 한 번 김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것 한 건 더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택지공급 관련한 소송수행현황’ 해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건 중에 6건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패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금액이 314억 9,000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뒤에 두 건은 말이죠, 반환청구소송이기 때문에 받아놓은 돈 내어준다 이겁니다. 별로 이자 정도야 또 주더라도 손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에 여기에 보면 택지공급 시기지연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4건 지금 현재 원인이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그 지금 현재 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해약을 하면 그 위약금을 받습니다. 위약금 청구소송하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앞에 든 것 뭐냐하면 계약자체를 해약을 해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그 해약원인이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화명2지구인데요, 뭐냐하면 당초에 계약할 때 96년도 4월달에 계약했습니다만…
다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일목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공급 시기지연, 백산개발주식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삼익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 이 4개 회사가 도시개발공사에 청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돈을 달라하는 겁니까 뭐…
아니 계약 94년도 4월달에 계약한 걸 해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까
해약소송인데 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원인이 뭐냐하면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처리를 그 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2년간 내에 공급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공급이 늦었어요.
이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받아놓은 돈 내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지면 지금 엉뚱하게 지금 돈을 더 내 주어야 됩니까
예, 지면은 뭐, 지면은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계약금하고 전부다.
계약금하고.
예, 예.
반환만 하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재 시간 16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調査中止)
(16時 22分 調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이장걸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우리 정병호증인께서 답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계는 관여를 못하고 있다 하고 그래 답변을 하셨는데요, 우리시의 지금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하도급도 관여를 못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에서 하도급의, 그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그 사무관들로 건설본부의 사무관들로 해서 하도급관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돈이 나갈 때 잘 주고 있느냐 등등 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는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급을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여지구에 조금 부도가 나고 무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련법규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그 발전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좀 관리를 해 주셔야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글쎄 저희 공사관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예, 예. 그렇게 관리 해 주시는 거죠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병호증인께 묻겠습니다.
99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자체 발주한 반여지구 택지조성공사 외 4건의 낙찰률을 보면 토탈해서 예정가격이 183억원이고 낙찰금액이 133억원입니다. 그래서 평균 72.9%의 낙찰률을 보였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구포에 공공임대건립공사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평균 낙찰률이 72.9%인데 100%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낙찰율에 비해서 산정하면 약 5억 8,7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지 않았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이 공사가 41억에 화인하고 계약이 되었죠, 그죠 화인에서 낙찰을 받았죠
예, 예.
그게 낙찰률이 88.01%입니다. 01%인데 처음에 화인이 하다가 화인이 부도가 났죠
예.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남으로써 그 보증시공사인 주식회사 해강에서 계속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해강에서 공사하다가 해강이 또 부도가 났죠
해강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예, 해강이 부도가 났을 때 그 때 보증회사는 세웠습니까
이 보증회사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왜 보증회사를 안 세웠습니까
아니 해강이 받는 보증회사가, 보증회사가 뭐냐 하면 앞에 화인에서, 화인에 보증회사가 이제 뭐냐하면 해강이었습니다.
예, 예.
해강이 그런데 해강이 이제 그 보증회사니까 그 받아서 추진하다가 그 또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아니 그래서 해강하고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또다시 해강의 보증회사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계약인 보다는 보증회사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냥 승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임무를 다 한다 손치더라도 그 해강이 하면서 다시 보증서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세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다시 명지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이죠, 건설하는 그 평균단가가 보통 300만원 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건설원가가 377만원으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예, 예.
수의계약을 21억 6,610만원 이 보면 설계금액도 21억 6,600, 예정가격도 21억 6,600, 낙찰금액도 21억 6,600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명지건설에서 올린 그 견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예, 거기는 견적금액이 없고요, 뭐냐하면 저렇습니다. 저 앞에 이제 우리 박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두개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한일, 명지, 자유, 삼협, 삼한에 의견을 전부 조회했습니다. 전부 불참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사가 지금 순환아파트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계 규정을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 규정에 의하면 또 그것을 낙찰률을 가 가지고 새로 뭐 발주하고 하면 변경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타절을 하고 새로운 업자를 정해서 하면 엄청나게 또 공사가 한 3, 4개월 또 그냥 중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물론 그런 이야기지만 지금 또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규정을 보면 낙찰률의 90%, 90%미만 일 때에는 수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게 그해에 그해 9월달에 또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낙찰률의 83%미만인 경우에는 그 할 수 있다 이래 되어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그 바뀐 데 적용을 받는 시점은 아닙니다. 1월달에 수의계약을 했고 이 바뀐 것은 9월달에 바뀌었는데 이렇게 90%에서 다시 83%로 내려갈 때에는 금액이 작게 했을 경우에는 수의를 하지 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라는 취지거든요. 그게 낫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또 바뀌고 지금은, 지금은 못합니다. 수의를 못하게 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물론 그 잔여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금액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금액보다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 개 회사가 그것 갖고 못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 건설회사가 4, 5개밖에 없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내면 할 업체가 많죠. 그 몇 개만 불러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 뭐 안 한다 할 수도 있죠.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사실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하면서 100%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통상 이렇게 수의계약할 때에는 약 95%에서 통상 많이 이루어지더군요. 많이 이루어지는데 100%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100% 수의계약 하는 건. 물론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다. 물론 아무리 깨끗하게 잘 했다 하더라도 수의를 할 때, 수의를 했을 경우 100%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세한 답은 그때 지급한 부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 말 다 마쳤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사업장별 공사의 디스카레이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명2지구 1공구 택지조성공사에서는 99년 12월 31일자로 98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디스카레이션을 2억 6,700만원을 적용을 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예, 예.
시켰고 또 99년 5월 22일에는 화명2지구 택지 조경공사에서도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3억 2,800만원을 감액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당시가 말이죠, 98년, 99년 이때는 IMF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인건비가 반 이하로 떨어졌고 중장비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해서 전 업종에 디스카레이션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두 군데만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왜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했습니까
다른 사업장은 디스카레이션 적용할 사업장 같으면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지금 가만있어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 안 했다는 사업장을 어느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요
적용 이 두 군데 빼놓고 다 적용이 안되었죠 화명4지구도 안되었고.
화명4지구는 그 때 당시, 그때 아마 준공이 거진 다 되었지…
화명4지구도 안되었고 거제지구 택지도 안되었고 지금 한 사업 중에 이 두 곳 말고는 지금 디스카레이션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없죠, 5%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이 있음)
지금 저렇습니다. 어떻느냐 하면 박위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에스카레이션이나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할 때에 물가변동이 5% 이상 적용되어야 그 적용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5%이상이…
그래 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계약사업단은 또 틀립니다. 거기에 이제 품목별로 적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업전체 계약단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전체를 적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고려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가변동 5% 차이가 나고 전후 증감의 요인이 있고 또 그게 3개월인가 뭐 2개월인가 기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하면 DS나 ES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시점에 이 다른 데도 전부다 똑 같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왜 유독 이 두 군데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는 적용 안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적용하고 디스카레이션을 했으면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할 수, 보상할 수 있었죠.
우리 박위원님 지적하신 화명4에는요 6차시 저희들이 설계변경할 때 디스카레이션을 6.14% 적용을 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자료를…
지금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디스카레이션이 안되어 있어요. 언제 했다 말입니까
화명4지구는 6차 설계변경 때 적용한 것…
2차요
6차, 여섯 번째에.
6차
예.
6차는 디스카레이션이 아니고 에스카레이션이구만요.
아니 에스…
증감이 되어가 있는데요.
그때는 뭐냐하면 그 기간을 해 가지고요 ES하고 DS하고 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빼고 나니까 이래 됐다
예, 예.
그 다음에 좋습니다.
화명4지구는 되었고 그러면 거제지구는요
거제지구요.
거제지구는 말이요, 그 전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전이 되어 가지고 적용할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적용을 안한 사항입니다.
대상이 없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카레이션 부분을 다 적용을 하셨다
예, 예.
이제 그 말씀이죠 다 했다는 이야기죠
예, 예. 할 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96년 이후에 발주한 여러 가지 사업장별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사실은, 물론 아까 대표적인 화명2지구 2공구 같은 경우에는 122.9%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화명4지구는 6차례에 걸쳐서 만덕3지구는 8차에 걸쳐서 화명2지구는 8차, 1공구는 8차, 2공구도 8차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물론 뭐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할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은 설계에 저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그래도 현 사항을 물론 100% 땅 밑에 사정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설계변경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설계가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설계를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할 때 그 잘못된 설계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안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계획적이라 하면 뭐합니다만 사전에 그런 협약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의혹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래 되었다 하는 부분은 한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전에 예약이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단지 뭐냐하면 여러 가지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택지개발관계 특히 화명2지역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시면 알지만 사실 9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적어도 10년 이상 되니까 여기에 그 동안 IMF 관계 등으로 사실 물가변동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 문제든지 또 디스카레이션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적용하다 설계변경되었고요, 또 뭐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설계변경관계를 저희들 자체에서 설계변경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 변경 설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기획관리실 밑에요. 거기서 3억 이상만 되면 바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받고 있고요,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설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꼭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기 보다도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일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난방공사니 뭐 이런 것은 좀 빼놓았다가 또 공기연장에도 활용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 다른 설계 여러 가지 유형을 봐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착착 적발해 내어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사실 물론 그것을 꼭 이거 잘못했다 찾아내기는 좀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분명히 무슨 에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관계는 제가 제일 참 많이 따지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뭐 어떤 설계업체가 좀 소홀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심사하는 과정에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혹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주로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에스카레이션, 디스카레이션 문제 그것이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만덕3지구에 보면 그 뒤에 뭐 이래하다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이 무너진다든지 이래 하면 사실 그런 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사태 일어난 걸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 그래 뭐냐하면 어떤 상황변화로 인해서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병호증인께서도 이제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처음에 제가 질의한 그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정병호증인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명2지구 택지조성 공사 관련해서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6년 3월 23일 도시개발공사가 남흥건설주식회사와 2개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전 박래경 삼창감정평가법인대표와 강부조 태평양감정평가법인대표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분이 삼창감정평가법인대표 박래경씨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박래경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명2지구택지조성에 따른 감정평가를 할 적에 이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란 사실을 몰랐습니까
실무적으로 그때 제가 담당을 안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호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사 두개 법인에게 용역을 줄 적에 이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이란 것을 확인을 시켰습니까
예, 감정할 때는 여러 가지 택지의 현황이든지 그걸 설명을 합니다.
했습니까
설명해 주고 그것은 당연히, 당연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감정결과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서 적용을 했습니까
쓰레기관계는 보상문제는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땅 주인이요 자기 땅위에다가 쓰레기를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개발했을 때에 지금 현재 뭐 쓰레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당시 감정결과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서의 그 영향을 평가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공사에 의해서 그 쓰레기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그 감정액만큼은 減해 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도급하면서 이 적용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은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반영이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99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순천지사에서 아파트건립공사를 할 적에 그 지역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인이 안됨으로 해서 감정평가에서 그 부분만큼은 공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쓰레기처리비용을 당시 감정평가에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9년도 4월달입니다. 왜 도개공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 안 했는지.
아니 장위원님 감사원이 지적 받은 건 뭐냐하면 적출된 쓰레기를요, 쓰레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파내면 거기에는 제가 시에 보사국장일 때 일부 쓰레기장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증인께서도 환경녹지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환경녹지국장이 아니고 그 87년도인데요, 제가 보사국장을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을 했었는데…
아니 87년도 말고요.
아니 87년도입니다.
당시에 감정을 할 적에 말입니다.
아니 감정할 때, 왜냐하면 그때 쓰레기가요, 연탄재가 약 한 50%가 되고 나머지 음식,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이것이 한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서 그런데 뭐냐하면 당초에 이 파악을 할 때도 이 택지개발을 할 때도 뭐냐하면 연탄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쓰레기 문제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고려가 안된 것 같아요. 단지 뭐냐하면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도이설지역관계 거기만 일부분 그 쓰레기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그 관계, 그 관계는.
예.
증인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당초에 철도이설지역에 매립, 쓰레기매립에 대해서만 논했지 그 이후에는 공사가 진척됨으로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난 조금 있다가 본위원이 다시 질의할테니까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감정가액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이란 것을 지시를 내었다면 충분히 감정가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은 도개공에서 책임져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화명2지구 쓰레기발생량 중에서 남흥건설에서 택지조성공사와 계약을 하고 나서 조금 전 정병호증인께서 답변하기를 국가계약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처리를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up)된 부분이 쓰레기량이 약 550%가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8차까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만 해도 쓰레기처리 증가액이 235억입니다. 기타비용까지 하면 약 47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제65조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런 사항에서 종속되는 분야가 그것이 10%든지 20%든지 설계변경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설계증가, 쓰레기증가량이 약 550%입니다. 이럴 때에는 마땅하게 이건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남흥건설이 당초 공사계약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도개공에서 분리발주불가 사유내용을 보니까 지금 5개로 나와 있어요. 별도 발주에 따른 입찰과정수행에 따른 공사기간 소요공사지연 사유발생 2개월 이상, 분리발주시 공사비 절감효과에 대해 예측하기 힘듬, 기 발주공사의 택지조성 특성상 동일 현장내 2인 이상 시공시 작업장의 혼잡 발생,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발주 불가사유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 설계변경에서 10%, 20%의 정도의 그런 공사금액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8차까지 설계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남흥건설에 대한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저 특혜 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그 다음에 그 절차를 보면요 당초에 뭐냐하면 그 기본계획에는 철도 용지에 거기에 치환구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변경한, 변경된 것은 뭐냐하면 이 공동주택단지 지역에요, 아파트 짓는 지역에도 처리를 안하고 쓰레기 치환 안하고 그대로 지을 수 있다 그래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잘못 판단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또 치환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요 뭐냐하면 학교용지하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에도 그것을 2차에 그걸 포함을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공동주택보다는 학교용지에 그것을 빨리 치환해서 어떤 여러 가지 학교 짓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학교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도 치우자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래 하다보니까 뭐 장위원님 지적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란 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시에 근무한 서종수사장이라든지 김병효사장이 없음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병호증인께서 앞부분을 특히 화명2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를 인계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곤란했다 하는 것은 경영인으로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발언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업무인수를 받을 때에는 충분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건이 뭔지 하는 걸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만덕3지구가 지금 작업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지구 저 곧 준공이 됩니다. 중지 안 했습니다.
아, 만덕4지구입니까
예, 중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도개공에서 판단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업무 인수를 받을 적에 당시 도시정비과입니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93년도 업무를 인계 받을 때 당시 사장이 누구냐 하면 김병효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도개공에 지금 부장급, 이사들은 당시에 근무 한 적이 없는 걸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남흥건설에서 쓰레기작업을 하면서 당시 공사계약서에는 쓰레기 환산헥타를 1.4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톤을 루베로 환산할 적에 1.4로 적용했을 때에의 금액과 1.1이라든지 1.15라든지 그 적용환산율이 차이가 남으로 해서 금액 발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감사원에 감사 지적서를 받은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는 단위 중량을 1.4t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지금 현재는 대략 1.17t 이렇게 해서 지금 정산을 할 계획으로 아직 완전히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사장께서, 그 증인께서 답변은 정산이 완료했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건 절대 그래 안 드렸습니다. 정산이 그건 한다고 그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정산을 완료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산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아니 용역을 완료를 해서요 지금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정산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보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환산헥타를 얼마를 적용했습니까
1.4%에서…
1.4에서 얼마로 적용했습니까
1.17t으로 줄었습니다.
1.17t으로요.
1.17t요
예.
이 산정 기준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래서, 부경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했습니다.
예, 그럼 남흥건설에서 1.17t 이것 적용을 인정했습니까
하여튼 인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왜냐하면 저 공인기관에서 그건 했기 때문에 그건 적용시켜야 되지요, 저희들은.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정도 절감이 됩니까
그래 10억 6,200만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돈은 지급은 안되었다 이거죠
예,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일부 중도금이라든지 기성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완전 정산이 안 되었습니까
예, 완전 정산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산헥타와 이 만큼 차이 난다는 것을 정산시에는 필히 이것을 주지하셔 가지고 정확한 정산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명2지구택지 선수공급해약에 따른 위약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지금 모두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소송위약금 관계 그것은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피고 도시개발공사가 패소로 인해서 반환금 총액이 394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94억입니다.
이 돈 지급했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일시에 지불을 안하고 왜냐하면 저희들 회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진 다 대우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택지공급에 대해서 특약조항이나 기타 협약서를 보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패소할 수 밖에 없었어요, 내용에. 그런데도 이렇게 억지로 소송을 해 가지고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을 들인 생각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무리한 행동 아니냐 싶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소송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서…
아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호사를 대동한 것 아닙니까
그래 소송이 들어오니까 응소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394억에 대해서 물론 공탁을 걸은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부채가 3,393억입니까 그래 돼죠
예.
현금 동원능력 있습니까
지금 동원능력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땅을 팔고요, 채권이 확정된 금액이 2,479억입니다.
2,479억 그러면 2000년 내에 이 돈이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금년내엔 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택지개발에 따르는 도시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래 싶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김영주위원께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종영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병호증인께서는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설계변경에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200억이, 470억이 더 추가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전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도개공 설계변경은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라 하더라도 100억 해 놓고 앞으로 400억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까 우리 박현욱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군데 설계변경이 여덟 번씩 심지어 여섯 번에서 여덟 번씩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볼 때 다른 것도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 쓰레기부분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가 지금 현재 계산되어 있는 것은 1.4t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결정 난 것이 1.17t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7t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억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했는데 톤수가 줄어들면 운반비는 자연히 줄어듭니다, 운반비는요.
왜냐 하면 한 대가 운반하는데 있어서 많이 싣고 가고 적게 싣고 가고 실을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김위원님 답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에…
그렇죠
반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 보다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요 정확하게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한 걸 그걸 저희들 토대로 해서 그렇게…
아니 그래 결론적으로 계근을 한다 손치더라도 즉 말해서 계근을 하는 거는 처리비로 주면 되지마는 운반비는 1루베에 1.4t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용역 준 것에서 1.17t이 나오면 말입니다. 트럭 한 대 실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1.17t 실으면 많이 실어지겠죠, 맞습니까
1.17t, 1.4t보다는 1.17t 많이 실어지죠.
많이 실어지죠
많이 실어지겠죠.
그렇다면 운반비는 줄어들겠죠
아니 운반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죠.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반출을 하면 여기서 반출증은 만들고 생곡매립장에 받을 때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그거는 정확하게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아니 계근이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쓰레기 무게는 계근을 하지마는 수월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에 계산을 했을 적에 트럭 한 대는 어디까지나 고정중량을 실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저렇습니다. 김위원님 뭐냐 하면 쓰레기를 치환하기 위해서 파내면 거의 100% 다 생곡매립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허허참…
지금 거기서 걸러 냅니다. 걸러 내고 그 다음에…
기술이사님, 제가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말해서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톤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4t으로 계산해 가지고 10루배를 실었을 적에 14t이 될 테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루배를 1.17t으로 계산했을 때는 11.7t을 실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히 전체 대수는 줄어들겠죠
예.
맞습니까
그렇죠, 줄어들죠.
그거는 얼마나 줄어 듭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 정산할 때 즉 뭐냐 하면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발생된 흙하고 그거 가지고 흙에 운반하고 할 때에 비율 관계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이 좀…
이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반영이 다 됩니다.
부피에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사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시간을 끄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김위원님, 뭐냐 하면 파낸 쓰레기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4하고…
아니 운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차는, 차 한대는 실을 수 있는 중량은 일정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일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했을 적에 1.4와 1.17t은 대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건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지금까지 대수 운반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아니 그 분야도 정산할 때 정산이 되는 거죠.
돈도 지불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정산 되어야죠.
돈도 지불했는데 확인 안 하고 하면 이 전표가 있는데 운반전표가 있을 거거든요.
예.
전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정산한다 하는 것 같으면 안 받을 텐데요.
아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김위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또 잘못 이해하는지 몰라도 지금 1.1하고 1.4t은 1루베당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1.4로 받느냐 1.17로 받느냐…
그러니까 정병호증인께서는 지금 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박병곤증인 이야기하세요.
우리 기술이사가 직접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1.17t을 1.4t으로 해서 지금 돈도 운반비도 지불되었습니다. 전표 운반 확인하에 말이죠. 운반전표 확인하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1.17t으로 정산을 한다면 앞전 운반회수는 안 맞거든요.
예,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전표가 나중에 그대로 있다면 수치적으로 이거는 가짜 전표가 된다 말입니다.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중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중량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중량은…
단위중량은 1.4t을 하던 1.17t으로 하든 그 중량은 생곡에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톤수는 계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4t짜리 차가 10루베를 실으면 14t이 되겠죠, 그럼 한 차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14t 차가 루베당 1.17t을 실으면 한 차가 안 되겠죠
1.17t을 실었을 때는 14.56루베가 실립니다.
14.56루베가요.
어허 참, 차 대수는 한정되어 있고 실을 수 있는 중량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수치계산을 못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이야기 해 보세요. 박병곤증인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1.4t과 1.7t의 차이는…
아, 그러면 제가 정병호증인께서 우리 장창조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시간이 흐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5분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전체는 놔놓고 다시 총물량 뽑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의 질의와 그리고 답변 아마 질의 내용을 파악을 다 못한 것 같으니까 일단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설명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해가 간 다음에 질의 내용을 이해가 가시면 답변해 주시고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으니까 박병곤 업무이사께서는 증인으로서 간단요약하게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구차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예”, “아니오”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년 11월 18일 금융단과 도시개발공사가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당시 금융단 사업비는 73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지는 몇 평으로 했습니까
1만 8,134평.
예,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단으로부터 수수료 5% 내지 10% 미만을 받기로 한 대행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대행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 맞습니다.
금융단의 대행사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96년 12월 2일날 공사를 착공했죠
예.
롯데건설 외에 6개사가 컨소시움을 이루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98년 6월 1일날 오염토 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31% 진행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협약서 어느 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개발공사가 102억이라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투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협약내용에 전혀 없습니다. 이건 협약위반이거든요, 우리 도개공을 볼 것 같으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의견은 이야기하지 말고 업무이사로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세요.
예, 이것은 선투자를 하고 공사비, 저희들은 수수료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한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금융단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비용도 나중에 받아 낼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개공이 그렇게 재정여력이 풍부합니까
협약에도 없는 돈을 그것도 102억이나 이미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사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아니 증인…
그게 안 되면 그 사업이 승인이 안 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고쳐 가지고 자금을 사용해야지 그게 누구 권한으로 협약서도 없는 102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임의투자합니까
협약서에는 공사를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몇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그거는 이유에 불구하고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 입장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한 협약서 위반이고 이거는 도시개발공사의 월권행위입니다.
다음 오염토 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99년 11월 29일날 또 2000년 2월 10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오염토 처리에 대한 금융비용 147억 상당을 국방부에 부담 요구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금융비용을 요구했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염토로 인해서 공사가 그만큼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는 우리 화명지구 공사도 당초에 쓰레기가 아니었으면 그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다른데 예를 들지 마세요. 이 금융단지 같은 비슷한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12월 26일날 국방부로부터 위 사항을 검토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통보가 왔습니까
아직 확실한 통보는, 부담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확실한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통보 안 왔죠 통보가 안 온지가 벌써 이게 99년 11월 29일날 보냈고 2000년 2월 10일날,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음 2000년 8월 22일 문현 금융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죠. 또 우리 그 당시 위원회에 공기업특위가 아닙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이 금융단지가 조성되면 감정원 가격이 495만원부터 660만원 한다고 그 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감정사에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정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추정가격하고 감정가격이라고 그 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아니고 업무보고 5페이지 그날 현장에서도 이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적어도 감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두 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고른치를 내야 되는 것이, 평균치를 내는 것이 감정가격인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참고가 아니고…
감정사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평가를…
아, 증인!
그 보라니까요 5페이지. 왜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잘못 된 거는 잘 못, 이거는 허위보고를 한 거에요, 그 당시. 무슨 감정기관에 감정도 받지 않고 감정가격이 495만원부터 660만원이라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까
임위원님 그 답에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닙니다. 증인은 가만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데 문제 그 다음에 국방부의 요구사항…
자꾸 시간이 연장되니까요…
그 해결을 위해서 사실 공식적으로 감정을 안하고 저희들이 감정…
그러면 추정가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감정업체에 한 번 대략 감정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적용시키는 것하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로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추정가격이라고 표시를 하면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좋습니까 우리는 감정가격이 이 정도 나오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서도 서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가 아닙니까, 깁니까
예, 맞는데 그 현장에 할 때는 전 못 봤지마는…
공적서류인데 거기다 감정가격이 평당 400, 정병호사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 거기서…
잘 못된 것은 잘 못 됐다고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자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보고할 때 보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잘 못한 것 같잖아요.
보고를 뭐 어떠냐 하면 거기서….
이렇게 소홀하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간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냐 하면 보고를 받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럼 그 좋다 왜냐 하면 감정가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그래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명확한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한 겁니다. 미안하게 됐으면 미안하게 됐다고 잘못했으면 잘 못했다고 그럼 되지 무슨 그래 이유가 많아요. 추정하고 감정하고 말을 구분 못하면…
증인!
아, 됐습니다.
증인,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서에다가 추정가라 안하고 감정가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변명을 합니까
예, 그건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분명히 인쇄가 잘 못됐든 어쨌든 감정가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 지금 키스트에 오염도 정밀조사의뢰를 하고 있는데 조사기간은 99년 10월 15일부터 지난 2월 10일까지입니다. 용역비가 1억 7,000만원인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
아닙니다. 그 증인께서는 좀 계시고 업무이사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관련사항 전반을 관장하는 서버맨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자인 이 당시는 정병호증인께서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박병곤업무이사 실무책임자에게 묻는 거니까 증인께서는 좀 가만 앉아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정하지 아니한 증인께서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은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아니 조성원가에, 누가 부담했냐 이 말입니다. 금융단에서 부담했느냐…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이것도…
아, 국방부에서 부담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말고 비용을 누가 부담 했느냐라고만 답변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제가 직접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제가 직접 책임은 아닌데 국방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조성원가에서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서요. 국방부에 부담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99년 11월 29일날 하고 또 2000년 2월 16일날 오염토 처리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147억원을 2회에 걸쳐서 국방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까
서류로 했습니다.
서류로 했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직 회신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죠
예.
다음 2000년 6월 28일날 부지매매계약을 국방부에다가 재검토한 결과 해약 통보를 했습니다.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간부들이 그러한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말이죠, 최소한도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거는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월권행위를 한 겁니다. 월권행위가 아니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걸 확정을 시킨게 아니고요.
아니 해약통보를 서류로 지금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했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도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간부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해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것을 빨리 오염토를 치워 주지 않으면 그것을 해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는…
해약통보는 해약통보 아닙니까 해약통보는 해약통보 맞죠
아니 그걸 안해 주면 해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된 겁니다. 오염토를 치워 주지 않으면 해약을 하겠다,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는 안 했습니다.
보고를 안 했어요
예, 아, 그런 이야기는 시장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걸 들어주고 그걸 들어준다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약을 할 적에는 이것은 모든 보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고를 한 후에 해약조치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4분의 1이상 출자를 한 자치단체장은 업무, 회계, 제반 중대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의무가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장은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독과 경영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대사를 통보를 하면서 그것을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해태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때 해약통보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금융단에서 그때 벌써 돈을 850억원을 기이 납입한 상황하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 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그것은 그러니까 오염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염토를 장기간 자꾸 채워 준다고 그러고 그때 직시에 그 오염토를 안 치워주기 때문에 오염토를 좀 빨리 치워 달라 하는 그러한 촉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촉구적인 측면이라도 말이죠…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촉구적인 측면이라 하지마는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방공기업 제79조 2의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 또는 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안 했으면….
자, 됐습니다.
그만 해 주세요. 하나 질의중에 분명하게 합시다.
오염토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해약할 의사가 있다 하는 뜻을 밝힌 것이지 정식으로 해약을 했다 통보는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는 해약통보를 했는데 그런 해약통보를 하면서 왜 장에게 보고 안했느냐, 이것을 치워 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협박 비슷한 의견만 보냈느냐 그것만 분명하게 하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아니 아니 자꾸 길게, 확실하게 서류가 있으니까…
6월 28일날…
서류를 보여 드리고요, 분명히 해약통보서냐 아니면 오염토를 처리하지 않을 때 해약할 의사가 있다는 통보냐 그것만 두 분이 분명히 이야기 나눠 보세요.
6월 28일날 부지 매매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도시개발공사가 국방부 앞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 것은 한 것이고 그럴 사유가 있었다고 그러면 되지 무슨 이유부터 먼저 자꾸 증인 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늦게라도 시장한테 지난…
증인!
예.
얘기 들으세요. 지금 늦게라도 아직까지 시장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하니까 6월 29일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세요. 적어도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준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저는 그러한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염토를 안 치워 주기 때문에 오염토를 치워 주면…
아니, 증인!
촉구하는 의미에서…
증인!
그러한 공문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예.
지금 이것은요, 도시개발공사가 증인회사가 아니고 부산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말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람 박병곤씨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업무이사 박병곤에게 묻는 겁니다. 뭘 좀 구분을 하세요.
다음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설계구역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지 주변의 여건변화, 경제여건악화, 센텀시티 조성에 따른 유치기능의 중복,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부지 매각부진,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죠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99년 10월 28일날 도시설계변경 승인신청을 공사가 부산시에 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0년 그로부터 3개월 뒤에 1월 7일날 도시설계변경 승인신청을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의 승인신청을 거부하고 반려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21일 도시시설 업무가 이제 제도적으로 부산시에서 남구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동년 5월 10일날 도시설계변경을 보완해서 승인신청을 우리 공사가 남구청에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7월 27일날 관련 부서의 의견협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때 관련부서란 어디입니까
금융정책과에 금융센터, 아! 경제정책과에 금융센터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경제정책과
예, 경제정책과, 시 경제정책과에 금융센터가 그 업무소관이 경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짧은 시간에 이 추진경위를 보면요 기이 부산시는 이 문현금융단지에 대해서 센텀시티와 거의가 중복되는 기능이고 또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도시시설변경승인신청을 거부한 겁니다. 반려한 겁니다. 그것은 어지간했으면 우리 부산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발전을 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 도와주는 의미에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은 승인을 했을 법한 일인데 그 당시 관계국장들에게 물어 보면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금융단지는 사업성이 없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판단돼서 반려했던 것입니다.
다음 이렇게 볼 때에 뭐 지금 12월까지 토양오염토를 치워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 그 전부 허무맹랑한, 말로 가지고는 아무 얘기도 안됩니다. 그 금융비용 147억도 아무런 회신도 없다 말이요. 달라기만 하지. 그러면 오염토를 치우는데 또 200억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술이사
예.
그러면 국방부에서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344억입니다. 344억인데 이것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여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문현금융단지 프로잭트에서 손을 한시라도 빨리 떼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을 덜 축내는 일이다 본인은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을 자꾸 하려 하지 말고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업무이사께서도 그 사장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규정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규정대로. 아시겠어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시장한테 보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다른 측면에서 같은 사항을 질의를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예, 한 5분내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종철위원입니다.
정병호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임종영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융비용 147억원에 대해서 국방부측에서 언제까지 준다고 약속도 없고 또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하는 관련 규정도 없고 그리고 2001년도 국방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방부를 상대로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 하지 않고 99년 11월 29일날 육참총장한테 폐유처리촉구에 대한 촉구서만 보내고 그에 따라서 또 12월 16일날 육참총장으로부터 대책검토 결과만 받고 금년 2월 16일날 도개공으로부터, 도개공에서 육참총장에게 지구내 폐유처리촉구만 했을 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하면 금융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빨리 처리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은 뭐냐 하면 빨리 금융단지를 조성하고 폐기물을 청산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떻냐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소송비용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 소송을 하자면 적어도 1억 5,000만원,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억 5,000…
그래서 이런 소송비용 문제 등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어떻냐 하면 사실 이 폐기물량 처리량 이런 관계가 금년도 2월 1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우리 국방부에서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고 저도 지금 국방부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담당국장이 육군소장입니다만 만나서 하여튼 빨리 처리하는 것을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1차로 저희들 받은 것이 2월 10일까지 하겠다 그런데 2월 10일날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만약에 만약 거기서 이행 안하면 해약까지도 우리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사실 소송보다는 우선 1차로 먼저 처리할 것은 폐기물처리입니다. 언젠가는 어느 업체가 하든지 저희들 사업을 포기한다해도 그것은 폐기물은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적인 소송을 빨리 제기하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오염토양 처리를 위해서 정밀조사용역을 99년 10월 16일부터 2000년 6월 10일까지 키스트에 요구를 했잖아요
아니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래서 용역결과를 완료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2000년 6월말까지 토양복원 처리하기로 했으나 복원 예정지 주민 및 환경단체의 민원발생으로 처리 불가능한 실정,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이유는.
그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6월 30일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해운대 관내에 있는 거기 군 소유지가 있습니다. 군 영내에. 군부대 안에서 그것을 옮겨서 자기네들이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처리결과를 신문에 보도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은 안된다,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전체 시민이 반발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사항은 조금 반발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항은 안되겠다,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기관 회의 및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결과 군측에서 8월중 처리계획을 확정하고 9월중에는 오염토양처리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였다는데 현재 처리 안되고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지금 35억까지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군에서 저희들 참 수차에 독촉하고 지금 담당부장도 수차에 그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 합니다마는 저희들 행정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군에서 뭐냐 하면 처리관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고심만 하면 될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저희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매매계약 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토지매매 대금을 환수하고 해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니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의 도시기본계획상 금융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자체가 취소된다든지 그것을 포기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저희들은 그런 정산 절차를 밟아서 법적인 대응 그 다음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국방부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오염토양을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아니 부산시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또 대행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힘닿는데까지 노력을 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안 이뤄졌을 때는 그런 법적인 대응을…
4년이 흘렀는데 또 뭐 한 10년 되어서 할 겁니까
아니 그것은…
4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려고…
정병호증인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아니 뭐 저나 마찬가지지요. 전부 다.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할 사항이죠.
그리고 2000년 3월 21일날 도시설계 업무가 부산시에서 남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을 때 그 반려된 이유가 뭡니까
뭐냐 하면 금융센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요청을 말해서 금융부지도요, 은행권하고 제2금융권은 나누었습니다. 나눈 것을 금융업무시설로 전부 통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구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호텔, 쇼핑하고요, 호텔하고 쇼핑센터하고 금융센터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업업무시설로 좀 변경을 해달라 그래서 금융센터는 상업업무시설 하는 거기에 금융센터를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이게 두 번째 사항이고요, 세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미관광장이 2개소에 3,400평이 됩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을 좀 줄여서 노외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존치는 약 1,700평 정도를 하자 그것은 세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640면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런데…
증인 여기 자료에 다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도 보충질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도시설계변경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반려됐다고 그래 말씀드리니까 증인께서는 충분히 협의가 됐다 했죠
예, 협의를, 아니 충분히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 의견을 전부다 완전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시장님께도 한 번 “이런 사항은 좀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반려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금융센터는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번 99회 임시회에서 그 조례가 처리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 할 때는 그 조례되기 전입니다. 반려받을 때가.
반려받을 때는
예, 제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2000년 3월 21일날 도시설계업무가 부산시에서 남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부산시하고 발빠르게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시에서 처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의 정병호증인 이하 임원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발빠른 어떤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남구청으로 이전되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설계 변경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자, 우리 그만 하세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증인!
예.
그 오전 중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빨리 서두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남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구청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아까 토양오염에 관해서 상세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400만 시민도 알아야 되는데 이 토양오염 면적이 약 1만 5,000평이고 주 오염물질이 유류에 의한 기름, 유류에 의한 오염이지요 그런데 이 오염된 물질에는 TPH라는 총 석유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칠벤젠, 커실렌 등 또 유분, 이런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오염량은 약 15만 6,000t이고 또 지하수로 오염된 예상량은 약 4만 4,700t 이래 가지고 총 처리량이 21만t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정폐기물이 유류배관 및 내부의 잔재물이 438t이고 혼합폐기물인 헝겊, 자동차 폐부품 등이 한 만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어디에다 버릴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것은 지금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면서 조달본부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국방부에서 얘기하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도에 따라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략.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항은 이 처리에 공정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 국방부에다 왜냐 하면 저희들 공사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관할 행정기관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참여하게 해서 정말 한점의 의혹도 없이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고 또 주위의 현 주변의 토지 시세로 보아서도 안맞고 이러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토양오염에 대한, 오염토양에 대한 그 이유를 빌미로 해가지고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하고 이것을 해약조치해서 지급된 토지매수대금을 환불받고 이것을 사업자체를 취소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관계 위원장님 조금…
뭐 더…
제 의견을, 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임종영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취소 관계는 저희 사장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또 뭐 시장님 협조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전부다 참여돼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결정이 돼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제가 맡은 책임분야인 오염처리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손해배상청구문제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빨리 금융단지로 만드는 이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제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병호증인께서 혼자서 어떻게 처리하라는게 아니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호4동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근 한 7, 8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보상에, 포기한다면 그 보상대책이나 앞으로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귀가 따갑게 매일 전화가 오고 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보상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하기 위해서 어떤 땅에 대한 보상 그런 문제는 모릅니다마는 사업이 어떤 지연되어 가지고 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래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현지 개량방법을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지 개랑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용호4동 구의원도 있고 동장도 있고 주민대표들, 유지들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을 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초대를 하든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종철위원 그것 오전에 답변된 것이니까 그것으로 질의 끝내주시고,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삼창감정사대표이신 박래경씨에게 묻다 말았는데 우리 표준지 관리는 건설부장관이 하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북구 금곡동 1335번지 표준지는 82년도에 9,090만원에 매매된 겁니다. 이것이 부전동에 사는 모 재벌이 산 토지인데 90년도에 표준지로 되었어요. 표준지로 선정되면서 헤배당 13만 5,000원으로 껑충, 몇 배입니까 한 13배 뛰어 버렸습니다. 이 땅이 91년도에는 또 15만 5,000원으로 뛰었습니다. 92년도에는 20만원으로, 93년에는 헤배당 20만으로 이래 된 토지입니다. 이래 된 이 토지가 이상하게도 건설부에서 우리 공시지가에 대한 책자에 볼 것 같으면 1991년도에 감정했을때 1335번지가 4,940면적 한 1,500평 되겠죠. 이것을 공장용지, 공업용, 또 자연녹지 소로 한 면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래 조사, 토지특성조사표를 합니다. 이 조사표에 보면 답이고 저지대 아주 6m 도로변에서 6m 떨어진 저습지입니다. 이것 웅덩이요. 이 땅이 맹지고 아무 공장용지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로 한 면이라고 8m 도로가 있느냐 만들었겠습니까 또 92년도, 93년도, 94년도 다 맹지, 95년도, 96년도도 다 맹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항공촬영에서 90년도에 이래 보면 6m니까 여기 보세요, 이 층을 지면서 다 이것 못갑니다. 이것 야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불법매립을 했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여섯 군데를 거쳐야 만이 이 토지에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것인데 어째 소로 한 면입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자, 그리고 93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지장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놔 놓고 이렇게 소로 한 면이라 했기 때문에 이 표준지로 인해서 감정을 했던 주위에 여러 필지는 굉장하게 손해를 봤어요. 맹지할 때하고 표준지가 30m 간선도로변에 있을 때 그 감정사는 1.0, 1.0 다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같아집니까 1.0. 1.0은 100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 표준지가 맹지면 이제 그 집은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하고자 하는 그 지번도 맹지가 되어야 1.1이지요 1.0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맹지와 맹지 때는 1.0이지요
예, 맞습니다.
100분의 100, 1 아닙니까 그것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감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서류관계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우리 회신을 했더니만 우리 진정인들이 했더니만 이것은 1차 감정의 지가의 감정 표준지 관계는 건설부장관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사에 있다 그것을 확인하겠노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사지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담당을 합니다. 하는데 이 금곡동 1335번지는 저희 법인에서는 10년동안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조사한 적은 없지만 표준지를 조사…
그 특성이 소로 한 면인지 맹지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안보였습니까
예.
보인 이것을 보고 촬영의 도면 되어 있던 판독사진하고 또 여기에 공무원이 년년이 조사한 지역특성조사표하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지장물조사표에 의해서 이것을 본인이 봤을 때 이것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도면 보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지 않아요
그러시고요, 저희 이 감정을 저희 법인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감정에는 협의보상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절차에 넘어가 가지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감정평가할 때도 확인의 원칙이 있잖아요 17조 감정에 관한 규칙의 6조에 확인의 원칙이 있잖아요.
물론이죠. 확인해야지요.
그래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94년, 95년도에는 또 맹지가 됐습니다. 맹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맹지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도 맹지가 되어 있었는데 맹지가 다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소로 한 면 됐다가 이제 그에 공장 자기 말처럼 뭐 깡통이나 갖다 놓은 이때는 공장부지라 해도 우리 이해할 것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지역내에서 그 감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남의 터라도 도로가 이래 가든 저래가든 소로 한 면이라 하면 있었다 이 도로 섰다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더라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93년, 95년 7월달에 증인들이 증인의 회사가, 직원들이 감정할 때 분명히 맹지였다 말입니다. 여기 맹지라고 되어 있어요. 맹지였는데 이게 틀렸던 것 아닙니까 맹지인데…
아니 거기에…
이제 감정은 건설부 승인이 난 93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주 정밀한 공무원이나 감정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상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했던 1335번지하고 그 주위에 했던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전원 다 맹지지만 34만 몇 천원, 이것도 표준지가 20만원 되어 있는데 22만 6,000원 전원 다 올랐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40만 3,000원 불과 몇 천원의 관계밖에 안올렸습니다. 앞에는 앞에, 도로 앞에는 500만원, 600만원을 합니다. 이런 땅을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까 증인이 봤던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공무원이 작성한게 틀리느냐, 이게 틀리느냐, 아니면 표준감정지에 감정했던 건설부장관이 시켜서 했던 감정사가 틀렸느냐 이 둘 중 하나가 안되겠습니까
동일한 사안을 놓고 다르게 나왔다면 하나 중에는 뭐 오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이것을 여기 한 번 봐주세요.
토지특성을 조사를 하는데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장조사를 하고 우리 감정평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한참 말이지 매립을 하는데 웅덩이에 매립을 하는데 공장용지가 뭐요 이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옆에 뭐 컨테이너박스나 하나 갖다 놔놓고 뭐 있어도 공장용지 한다면 그 당시는 이해간다 이 겁니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매립해 들어가는 이곳을 소로 한 면 공장용지 말이 되겠습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귀하의, 증인의 회사의 직원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이고 안 그랬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것이 맞느냐 94년도, 95년도 것이 맞느냐, 이 틀린 관계를 갖다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정을 할 때는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1차 감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협의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서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이 값이면 됐다.’ ‘합의하자.’ 그래서 승낙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절차가 협의, 우리 보상은…
건축법에 의한 감정을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증인! 우리도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그것도 있지만, 내가 그 옆에 삽니다. 그렇게 다음… 협의라 하는 것이 어찌 협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보상, 당신들이 해 주었던 보상 그것 가지고 “타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소송하시오.” “뭐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지 협의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재판에도 3심제가 있듯이 꼭 마찬가지이죠.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또 두번째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무엇이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할… 증인이 오전 중에도 이렇게 보았지 않아요
그것은 봤죠.
공무원의… 공장지대가 아니고 답이고, 저습지이고, 이리 하고 항공판독도 말이지 저기 봐보세요. 물구덩이에 이것 이제… 공장용지라고 하고 또 여기에다가 소로 한 면에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것이 틀렸지 않아요.
있으면 소로 한 면이라 하는 것은…
협상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람 말고는 옆에서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그렇게 대답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증인이 자꾸 이렇게 되면 오늘 밤새 끝도 없이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무원 특성조사표도 증인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죠 항공촬영도 이것도 틀렸다 이것이죠 도시개발조사한 이것도 틀렸고 건설부에서 편찬한 공시지가 이것도 모르겠다, 전부다 모르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 금곡동 848-1 표준지 답 유원지 금곡동 스포츠랜드 광대한 면 답 용도변경이 85년도에, 1985년도에 8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2,999.9㎡의 건물이 준공된 것입니다. 이 준공된 여기에 지하1층은 기계실, 스케이트장, 수영장, 매점,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대지라 안하고 ‘유원지’ 이렇게 했습니다.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집을 지으면 답이 형질변경되어 가지고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질변경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 이것 형질변경되어서 건물이 준공이 이래 났으면 대지이죠
영구건축물이 3층이나 올라갔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이 되는데 대지입니까 답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지이죠.
봤을 때라도, 일반적으로 저것이 대지 아니라 현장에 가면, 확인하면 그것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답이라고 했는지…
그 사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꼭 같습니다.
제가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것은 199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화명2지구 평가를 담당할 때는 제가 관여한 적이 없고요. 그때는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 아까 들었고 그런데 우리 금곡동 이 번지는 848-1번지는 1991년도에 금곡 스포츠랜드의 그 앞에 쭉 이것이 한 3만평됩니다. 위에 전원, 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유원지가 맞습니다. 그 밑에 건물은 이 848-1번지의 그 관계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건물이 된 이 번지가 부도가 나 가지고 91년도부터 92년도 이래 가지고 4년간 문을 닫아 가지고 감정평가사의 감정의,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4년간 전부다 안 올랐어요. 이것을 기해서 여기에 아까도 장창조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한 철로변의 밖에는 그 몇 푼 안되던 저지대의 답이 쓰레기 매립하고 나니까 뭐 이리, 뭐 어떻게 되기는… 아마 저 정도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가격을 형질변경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약 15만평이나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당 10만원에서부터 ㎡당 40~5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 말대로 협의보상에 “이것 자 이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도 다 찾아갔습니다. 거의 다 찾아… 뭐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선로변에 이쪽에 도로에 붙은 이 번지는 이것 어떻게 하면 값을 낮출까 이런 연구를 했던 모양이죠. 개별공시지가가, 여기에 한번 보시면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에 84만원이었습니다. 91년도에 9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또 92년도에 87만 8,000원입니다. 93년도에 또 그것도 이제 거 되어 가지고 화명2지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92년도부터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87만 8,000원, 83만 7,000원, 84만 7,000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건설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좀 확실히 해 달라고 했더니 그 했던 답이, 내려왔던 것이 75만 2,000원입니다. 당신들이 감정했던 것은 39만원이지만 여기에 75만 2,000원으로 나왔어요. 이런 감정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또 보세요. 여기에 저 금곡동 4㎞나 되는 이 표준지를 정해서 여기에 화명동에 대림아파트, 전 주거지, 주거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이래… 주거지 또는 자연녹지라도 도로변에 전부, 도로변에… 또 도로변에 지하철역 이런 주변의 땅 이것만이 이렇게 그 표준율을 정했습니다. 이 표준지를 정하는 것은 지가에 대한,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일 가까운 곳, 또 감정에 관한 규칙에 17조 6항 이것 다 한번 보시면 유사하고 제일 가까운 곳을… 여기 더 가까운 곳에 말이죠. 전부 다 있습니다.
왜 이런 4㎞나 떨어진 여기에 표준지를 정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사를 못 믿고 우리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지가대로 우리 토지종합소득세는 내도록 만들고 이런 감정사가 있어서 되겠어요
저희가 협의보상평가를 할 때는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제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시면 수용을 받고 이것이 또 불법이 있으면 재결, 그것도 불법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는 그런 구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시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평가할 때 원래 잘못되었으면 그때 가서 고쳐졌을 것입니다. 아마.
가만히 있어요. 증인이… 우리 무지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고 나니까 차츰차츰 해서 이렇게 안 것이지 이것 모를 때는 어찌 알아요. 보상이, 표준지가 어디 정했는지 어디에 되었는지 어찌 알겠어요.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가 어디인지 이것 다 모르는 겁니다. 이것 다…
이런 문제가 나니까 알아질 수 있지 그것 아니면 알 수 없어요. 당신들이 가르쳐 주느냐 아니면 여기에 도시개발공사가 “표준지가 어디에서 어디 잡아요.” 이것 당신들이 이것은 비밀에 대한 이것 못 주게 되어 있죠 이 서류를 갖다가 감정평가사는 못 주게 되어 있죠
소송을 하니까 이 감정평가의 서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준 도시개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법정에서 저희들한테…
어디, 어떤 것이…
산출근거를 제시를 받으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주죠. 법정에는 주는데 우리가 감정평가에, 다음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에게 이 감정평가서를, 평가 이것을 줄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감정할 필요 뭐 있어요. 똑 같은 표준지를 정해서 똑 같이 나올 것인데. 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
증인이 그 관계는 모른다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할 것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증인이 한 20~30년 동안 이 직종에는 있는 그것으로 해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변명을 하자는 의도는 추호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위원님께서도 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단지 저희가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이 감정을 1995년 9월 4일날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간이죠. 한 달 동안을 저희 회사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조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가 전부다 알고 있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삼창감정사에 우리 회신 온 회신을 알고 있죠 회신이 박래경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우리 질의한 내용에 이렇게 보면 “인근지역이란 동일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평가지침, 항목평가… 표준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금곡동의 표준지 화명동, 덕천동 등의 토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근지역이라는, 인근지역이라 하는 것은 같은 동이나 또는 제일 가까운 우리가 인근… 우리 사전이나 법정 그것을 갖다가, ‘인근지역은 아주 가까운 곳, 한 동, 될 수 있으면 500m 이내의 것을 인근지역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아까 10… 4㎞, 10리, 20리 되어도 좋다 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또 그 관계는… 그 관계 또 설명하시고 또 이런 내역이 있어요. “당해 도로특성이 명지로 수용되는 등… 존중해서 토지소유 등 유리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93년도 공시지가 도로특성인… 한 면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가 없는 명지로 보고 이미 평가한다.” 했는데 그게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이것 우리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바보로 취급을 합니까
1.0, 1.0 같은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속이고 속이는 이 감정평가사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 여기에 우리…
배학철위원 그것으로 일단 매듭 짓고 다음에 더, 다시 또 질의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좀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죠.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정병호 증인께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에 다대 101동 감리가 왜 바뀌었습니까
101동 감리… 어디, 당초 지을 때 감리관계 말씀하십니까 언제…
그때 여기 자료에 보면 감리가 바뀌어져 가지고 있네요.
8월 28일, 그러니까 93년 8월 23일부터 94년 9월 1일까지로 되고 있고 주식회사 수공감리공단이 94년 9월 2일부터 95년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뭡니까 그것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옆에 빨리 거들어 주세요.
예. 건설이사님이…
시간 때우기 작전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 주이소.
예. 감리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당초에서요. 당초 시공감리에서 책임감리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 司會交代)
그러면 지금 여기에 어제 보고, 아래 보고서에 보면 감리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감리…
감리도 이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서…
자 그러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되었어요. 우리 정병호 증인에게 지금 감리, 시공, 시행이 일괄적으로 전부다 잘못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영도 것을 보면 95년 10월 16일날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를 보면 이 당시에 등급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냥 기울기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산시장이 영도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영도구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4조를 적용해 가지고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아파트 보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증인께서는 건물은 B급이고 하부가 D급이다 하는데 건물 D급이, 다리가 지금 없는데 머리가 무슨 걱정입니까 다리가 지금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몸 자체가 내려앉는데.
그래서 이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 아파트를 지금 주민대피령을 요구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용역업체에서 2차 진단 용역협회에서 지금 안전문제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은 나와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 것이 아니고 D급으로 나와있는데…
아니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된지 5년이 경과한 점과 본격적으로 계측을 시작한 지난 3개월 이후 기울기의 진행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당장 대피 등 긴급조치가 요구되지 않지만 하부구조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초보강을 요한다.” 이런 상태는 이제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 10월달에 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지금 당장 대피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강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문정수 시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영도구청장한테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영도구청에서는 주민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울기는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C등급이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애매하고 D급 같으면 이것은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영도의 그것은 말이에요.
아니 그래…
왜냐하면 재해대책 건물로…
아니 좀 계세요.
했고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거기에서 D등급을 받았으면 오히려 보상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하중에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상이 쉬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종합적인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뭐냐하면 모두가 주민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단체, 대학교수들, 또 저희 공사가 합동으로 인정하는 안전진단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래께 나온 그 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뭐냐하면 조금 문제되는 사항은 보완을 하면 되겠다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아니 문제 될 사항은, 지금 말이죠. 지금 시민단체하고 학회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아파트에, 지금 기울기가 넘어가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심정하고 밖에서 보는 것이 같습니까 심정이, 마음이 틀리지.
우리 증인께서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하고 지난번에 태풍 오듯이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 것을 대처를 하더라도 그 진단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지금 자꾸 따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보상,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따집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리 받아주어도 되겠습니까
이 진단결과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
그러니까 증인 말씀대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적절한 보상…
본위원은 도시항만위원이기 때문에 다음 또 기회에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묻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기대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보상은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조금 웃어가면서 합시다. 너무 피감기관하고 있는데, 저기에 만덕3지구에 아까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파트를 다시 지을 계획으로 잡습니까 지금 증인 복안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분양아파트 그 지역에, 만덕지역에 전체적으로 남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덕1지역에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주 저희들 분양상태가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보다는 나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초읍터널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은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고…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서종수 전 사장께서 이것을 1차 설계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해서 포기했을 때 서종수 사장이 95년도에 사장을 앉으면서 이것을 팔았어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팔았으면 지금 이자만 얼마입니까 돈이.
이자도 그렇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서종수 사장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합니다마는 지금 설계도 그때 처음에 설계한 대로하고 수의계약 들어간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계속 놔둔다면 또 지금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는 다시 또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제 그것은 상황이…
분양이 안되면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히 하여튼 합당한 그런…
상황판단을 자꾸, 그래서 앞으로 서종수 증인이 오늘 안나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자꾸 임대 쪽을, 지금 도개공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예가 말이죠, 화명2지구에 공사비 457억, 명지건설입니다. 부지가격 229억원 해서 약 686억원, 화명4지구 주택건설사업에 공사비 109억원, 부지가격 59억, 총 168억, 전체 약 854억중에 50%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실을 본다면 427억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보더라도 아파트를 자꾸 지으려고 하다가 또 포기해 버리고 놔두었다가 임대로 전환하고 이것이 계속 부채가 증가되면 이 돈은 우리 시민들 돈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를 지었을 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더 큰 손실이 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영차원에서요.
이런 땅은…
경영차원에서 또 저희들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채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채를 또 상환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단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분양보다는, 분양이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또 임대를 하면 일반 서민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아 그래 서민을 수용한다면, 영구임대아파트 쪽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집이라도 한 칸 싸게 있는데 도개공이 싼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더 비싸다고 야단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분양단가를 보면 일반 주택, 아파트보다는 싸다는 것을 말씀… 적어도 10 내지 20만원이 평당 가격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대아파트를 뭐냐하면 일반인들도요, 상당히 작은 아파트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것 말, 이것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 만덕3지구 이것 안되요. 이것 민간업자한테 터널 생겨서 민간업자도 돈 한 푼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기업만 자꾸 법니까 일반인이 벌어야 우리 부산시가 편안하지, 그러니까 이것 빨리 처분을 해 가지고 그것을 미련을 갖지 마세요. 또 3차 설계해 가지고 또 평수 약간, 35평을… 34평 짜리 35평으로 바꾸면 또 설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설계는 다시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또 십 몇억 날라가고…
안 하고 어떻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옆에 큰 것이 대한주택공사 아닙니까
큰 것이 주택공사가…
적은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9,999평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꾸 미련을 두고 있다가 또 24평에 하다가 또 34평에 하면 설계 다시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37평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 다시 하는데…
그것은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땅을 팔려고 지금 내 놓더라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살 업체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공기업하고 지방의회가 신의를 가진다면 오늘 같은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방의회가 있으면 의회가 신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 지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계속 하지만 의회에 시원하게 내가 사장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다 시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판단은 결과적으로 처벌이 안가지 않습니까 환수도 안되고.
개인의 판단이 오판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고집을 한 것은 환수가 되어야 돼요. 정책판단은 환수가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책판단을…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번 해 봤는데 안되더라. 이것은 의회 쪽에서 보는 것은 불신으로 보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누구 하나 답변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렇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그때 전임 사장이 그것을 새로 설계할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주택사항들이 좀 부족하고 수요가 아마 있을 때에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택상황의 변화 때문에 또 IMF영향 등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가능한 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주 줄이는 방향으로…
작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9년 동안에 90만평을 택지전환을 했습니다. 택지전환하면서 자연녹지를 택지로 전환시켜주고 민간업자에게 평에 50만원만 받아도 4,500억을 보유하고 그 4,500억의 이자를 가지고 직원들 급료를 주면 됩니다.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채무현행을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서종수 전 사장이 수의계약을 하고 고의적으로 24평형을 그대로 하면 1차 설계를 인정해 주는데 34평형을 또 조금 바꾸어 가지고 11억 6,300만원을 손실시킨데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 소송해요. 환수조치 한번 해 봐요. 예 하십시오.
이 관계는…
우리 인정 못합니다. 이것 의회에서 인정을 못해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조치를 조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씩…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또 어렵고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아니 증인께서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정책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하게 91년도에 9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날렸으면 여기에 다시 심도있는 검토가, 글자 그대로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24평형이 되어 있는 것은 34평을 몇 평, 몇 세대를 더 집어넣었다고 해 가지고 설계를 수의계약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11억 6,300만원을 그냥 낭비하는 꼴이 되는 이것을 갖다가 묵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로서는 인정 못합니다.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 법률검토 해 가지고 소송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사실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이것을 한다 안한다, 또 이것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상관련 법령에 가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저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증인 이야기는 알겠는데 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쪽에서나 본위원은 이것 인정 못합니다. 24평을 해가지고 서민아파트를 해가지고 24평이 또 무슨 서민아파트입니까 굉장한 중급이지,
그 24평형을 가지고 1차 설계한 것을 사용했더라면 이 예산낭비가 안됐을 것 아닙니까 왜 서종수사장이 평수 좀 바꿨다 해가지고 기본용역설계도 없이 그냥 본설계를 해가지고 11억 6,300만원을 날리느냐 이겁니다.
아니 제가 판단하건대는 지금 당초에 초기에 설계당시하고 또 서사장이 설계할 당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가 예를 들어서 작은 평에서 조금 큰 평을 요구한다든지 또 희망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마 고려돼서 그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증인이 지금 무슨 말합니까 주민이 평수를 이야기를, 아니 어느 주민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주민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주택 설계한…
그러니까 공기업사장들 견해에 따라서 평수가 틀리고 설계비가 틀리고 그렇다 말입니다. 애당초 91년도에 한 것을 그 당시에 안돼 가지고 놔뒀으면 그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에요. 지금 다대 국제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21평인데 농이 안들어가요. 또 세탁기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는 하겠는데 어떻냐 하면 그 사항은 당연히 법으로 규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보세요. 한정된 시간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을 저희 사장이 임의로 해서 고쳐야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무리가 가는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것을 판례를 한번 받아보자 말입니다. 판례를.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속기록 첨부해 가지고 소송 한번 해봐요. 판례를 한 번 받아보자니까 그게 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본위원도 증인한테 기대를 거는 것이…
위원님.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 기대를 거는 것이 지금 다대포 한 번 봅시다. 도개공아파트 이름 바꾼다고 아파트마다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송아파트, 다송아파트, 국제그린아파트 지금 도개공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는 데가 부산 전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신의가 실추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이젠 정병호사장으로서 말끔히 씻는 이런 계기를 한 번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도개공이든 공기업의 사장이 정책 판단이 아닌 개인적 판단에서 실수한 것은 환수조치한다는 경종도 있고 그런 법률로 한 번 판결 받아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한 번 시행을 해 보세요.
조양득위원님. 저희들 만덕3지구 설계관계라든지 기타 관계사항은 저희들 조사보고서 작성시에 검토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도 나올테니까 오늘 결론을 그 정도로 내리도록…
그러니까 조사보고는 하는데 답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까 이야기도 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차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의해서 행사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을 가능하면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자 이 말이요. 아까 하겠다며…
법에서 불가능한 사항을 제 사장의 임의로 저 혼자 단독으로 그것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정병호증인에게 묻겠습니다.
1990년 5월달에 화명 제2지구 택지개발기본계획 수립안에 학교가 몇 개소 이렇게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5월달인데 이것은 시에서 수립한 계획입니다마는 10개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0개소입니다.
10개소죠
예.
그리고 이 학교 선정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몇 번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90년도 5월 이용지에 대해서는…
11번 했었죠
협의를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의견이 없었다는 그러한 회신을 했었고요,
아니, 그 당시에 도개공에서 10개소를 학교 건립을 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좋다 이렇게 됐죠
90년 5월달이니까 그것은 도개공에서 한게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던 간에…
예.
그 당시에 당초에 10개소가 설립되게 되어 있었죠
예,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부지 때문에 협의를 11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수시로 변경되면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12월 6일날 학교부지 변경 때문에 도개공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3자 대표들이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협의했습니다.
90년도 5월달에 화명 2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안에 10개소가 있던 그 학교가 99년 12월 6일까지는 네 번이나 변경됐습니다. 학교부지가.
자, 증인 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섯 번입니다.
이게 잘 보이십니까 지금 도개공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네 번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런데 90년 5월달에 기본계획안에 도개공에서 10개를 계획을 했는데…
아니, 90년 5월 우리가 하기로 한게 아니고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했는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한 개소도, 경부선 철로변에는 한 개소도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90년 5월달에 1개소 고등학교 제일 끝에 있습니다마는 지도에 있습니다마는 그 한 개가…
시에서 낸 자료에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공사에서 자료가 없고요, 그것은 시에서 추진했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10개소였던 학교부지가 네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변경된 사항을 설명을 해보면 1990년 5월달에 학교용지 기본계획시에는 10개소중에 경부선 철로변에는 한 개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학교부지가, 그래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러던 것이 91년 11월 변경계획에는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3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그러던 것이 93년 6월 건설부고시 개발고시 승인 시에는 또 1개소가 늘어나서 4개소가 됐습니다.
예, 4개가 됐습니다.
철로변에 학교부지 선정이 초등하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또 그러던 것이 2000년 10월에 와서는 개발계획변경안에는, 아닙니다. 97년 9월달 부산광역시 개발계획 승인안에는 2개소가 늘어나서 6개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예, 6개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던 것이 2000년 10월달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 학교부지가 이렇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화명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학교부지가 이렇게 많이 변경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학교용지 변경할 때에 제가 현직에 재직 안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건…
재직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설명을 못하겠다 이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 확정한 것이 2000년도 10월달에 된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책임을 안진다든지, 책임문제야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상황 설명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설명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뒤에 배경은 잘 모르고 뭐냐하면 주로 변경되는 것이 북구청하고요, 북구청 부지를 확정하는 것하고 또 당초에 경찰서가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서를 유치하는 과정에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본위원이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사유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만만한 것이 학교시설이에요. 조금 힘있는 국가기관은 당초에 철로변에 있던 것을 중앙쪽으로 옮겨주고 만만하고 힘없는 학교부지는 철로변에 옮겨놨습니다. 공익사업을 한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당초 기본계획 그 다음 경찰서, 구청 관계 이래 됐습니다마는 사실 저 자신이 이것은 문제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또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 택지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2세교육입니다. 앞으로 국가 장래를 짊어질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후에 제가 지금 와서 시작한 것이 반여동하고 지금 선수촌 짓는 데입니다. 반여2동도 개발합니다마는 틀림없이 이것은…
정병호증인! 화명2지구 학교부지에 대해서면 설명을 해주세요.
반여2동도 그렇고 반여1동도 학교부지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힘없는 학교부지는 철로변에 옮겨놓고 조금 힘있고 이런 국가기관은 중앙부지로 옮겨놨습니다. 당초에 없던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마 당초에는 시에서 93년도까지 기본계획 만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계획변경하는 것은 교육청과 시하고 협의돼야 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작년 9월달에 최종합의할 때 그 전까지는 사실 학교의 위치에 대한 것은 저 자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병호증인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교육은 백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시설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전문가인 교육청의 협의사항을 아홉번이나 무시해 버리고, 묵살해 버리고 그랬다 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충분한 자료분석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수익성만 생각하고 학교부지를 철로변에 옮겨놨습니다.
지금 경부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6분에 한 대씩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런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경영방식이었죠
아니, 경영방침보다는 위치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부 시정을 했습니다.
일부 시정을 했는데 당초에 그게 네 번이나 변경되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택지사업을 하면서 본위원이 볼 때 우스워요. 애들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마음대로 부지변경을 했어요. 뒤에 계시는 도개공 직원들은 댁에 가시면 아직 어린자녀가 있을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학부형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병호증인! 우리 정병호증인께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는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시설에 기준치 소음이 있습니다.
예.
그게 몇 데시벨입니까
지금 교실안에서 쟀을 때는 55㏈이고요, 바깥에서 쟀을 때는 주간은 70㏈이고 야간은 65㏈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야간에 잴 때는 70㏈이고 주간에 잴 때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소음진동규제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요
예, 주거지역하고 녹지, 그 다음에 학교주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입니다.
들어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규정 제11조 校舍의 내부환경기준을 보면 교수 학습에 직접 사용된 校舍의 기준은 조도는 300룩스 이상, 소음은 55㏈ 이하, 온도는 18도 이상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본 결과에 99년도 10월 14일날 도개공에서 동우환경영향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학교설립운영 소음기준치를 측정을 했습디다. 그때 나온 수치가 59.6㏈에서 63.4㏈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치는 학교부지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그 이후에 2000년 6월 19일날 도개공에서 철도청에 보낸 공문에 보면 방음벽 설치후 학교용지주변 소음도가 주간에는 46.8㏈ 내지 54.8㏈로 이렇게 적합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2000년 6월 19일날 경부선 철도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른 소음도 조사를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청이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개공하고 철도청에서 같이 기준치 검사를 했는데 도개공에서 어떻게 해서 철도청에 보낸 공문에, 철도청 다 알고 있을텐데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측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지 또 그 다음에 새마을호라든지 지나갈 때 다 틀립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기준해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동우환경평가는 최저가 59.6㏈에서 62.4㏈,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99년도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본위원이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니까…
자꾸 시간을 보내려고 그래요
58에서 68㏈ 나온 사항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또 측정한게 있습니다. 2000년 9월 1일날 교육청 자체적으로 측정해본 결과 기차가 통과할 때는 68에서 7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6일날 도시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철도청하고 3자가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측정한 결과 철로변 인근 설립학교 3개교에 대해서 한시간에 기차가 여섯 번 지나갔고, 아니 6분에 한 대씩 지나갔고, 6분에 한 대씩입니다. 최대 소음치를 보면 83.2㏈에서 88.3㏈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아주 공정한 기준치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정병호증인님! 70㏈이 넘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앞에 앉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된답니다. 이렇게 높은 데시벨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학교부지로 올바르게 선정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만 생각하고 공익성은 생각 안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할 학교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게 됐는가 한 번 자성을 하세요.
그 사항은 답변 드렸습니다.
70㏈ 이상 넘으면 공부도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육청에 기획관리국장인 이배희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증언을 했습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있습니까” 본인이 물으니까, 다 들었죠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어학수업에는 상당히 지장을 느낍니다.” 정병호증인! 물어봅시다. 대학 수능시험에 어학듣기시험이 있죠
저번에는 그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 또 지금 치러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말고 대학교 수능시험에…
수능시험에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또 제가 직접 시험 쳐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말고 대학교 수능시험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어학듣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모르니까 학교시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철로변에다가 학교부지를 선정했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학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단위 택지관계는 넓은 평수는 다 분양된 것을 무릅쓰고 1단지 하나 가지고 학교를 두 개 학교를 변경시켜 드렸고요, 그 앞에 사항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끝까지 잘못 했다고 그래 말씀을 하셔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해요
83.2㏈, 88.3㏈이 나오는데 그것도 기차가 6분에 한 대씩 그렇게 달리는 경부선 철도입니다. 공부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공부에 지장을 느낀다든지 조금전에 본위원이 설명했던 어학수업에 지장을 느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것 틀립없습니다. 학부형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런 졸속 경영에 학부형들이 거기 뒷짐지고 가만 있겠어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문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방음벽 보완하는 문제,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화명 제2지구 학교부지나 아니면 택지분양 그 지역에는 전문가가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올바른 택지를 분양한다든지, 학교가 올바르게 수업할 수 있게 하려면 거기다가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만, 그 구간만, 그래야 만이 완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전문가의 권고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정병호 증인!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 개학교가 지금 설립된다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 못 하겠다, 학부형들이 학교 옮겨다오, 왜 이런 곳에 학교를 설립 했느냐 이렇게 항의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화명2지구에 학교부지 관계 여섯 개에서 세 개로 축소된 그 결과는 세 개의 학교부지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하고 교육청에서도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차원에서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특위에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어떤 건의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명동 쓰레기 매립장 건에 대해서 당시에는 우리 정병호 증인은 안 계셨죠
예. 안 있었습니다.
상당히 답변하기가 힘이 드실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쓰레기 정산수량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 쓰레기 생곡에 갖다 넣은 처리비가 약 10억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수치상으로 두드리니까 16억 6,900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남흥건설에서 한 운반비 자체가 16.54%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한 대에 10t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도 기타 이동한 것이 1만 8,651대, 그 다음에 상업, 학교, 공용의 청사 해 가지고 7만 503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차 한 대는 10t을 싣는다고 했거든요. 10t을 실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14t과 11.7t의 차이는 자연히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약 운반비에서 약 40억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남흥건설에 두 개사에 지불된 기성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지불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수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수치계산하기 힘들텐데, 여기 계약담당자 있죠 당시 계약담당자.
예, 있습니다.
제 말뜻을 알겠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것은 수치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쓰레기 양이 줄어들면 차 대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죠
택지개발사업부장께서는 펙터 전환관계로 해서 비용 산출하는, 정병호사장께서 10억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수치적으로 철도이설부지에 톤수로 따지면 26만 2,769t입니다. 거기에서 왜 16.54%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14t 대 11.7t이 16.54%가 나옵니다.
그 관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사업부장 박의춘입니다.
방금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량관계는 당초 설계가 1.4t/㎥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14..5%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1.4t 하고 1.17t하고의 사이가 결국 16.5% 가까이 증가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운반비의 산정방법이 중량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부피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덤프트럭이 15t을 싣고 못나갑니다. 부피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실제로 싣고 나가는 부피는 15t을 덤프가 맥시멈 실어가면 14.56㎥을 싣고 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중량으로는 16.5%가 차이나더라도 부피로 보면 8%의 감액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쓰레기 톤수가 줄어들면 차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이…
그래서 쓰레기 운반관계는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중량하고도 관계가 있고, 부피하고도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시중 차는 위에 올리는 커버가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생곡쓰레기 차를 사용하셨죠
생곡하고 녹산차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4.56㎥을 실었습니다.
그러면 15t 차 아니에요
15t 차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15t짜리에 10t밖에 못 실었다 이 말이 되거든요.
10t은 더 실어졌습니다. 13t정도 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택지부장님은 지금현재 운반비에서는 얼마나 줄어든다고 봅니까
운반비가 총 261억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운반비 포지션이 약 28% 해서 75억입니다. 전체 운반비의 값은. 그렇기 때문에 75억에 대해서 약 2%의 감액요인이 발생됩니다.
2%요
예,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
아니죠. 생각 개념을,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가 다른 것은 문제를 안 삼습니다. 부산시에 들어가는 쓰레기 수수료는 호주머니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호주머니 돈이니까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트럭 대수가 줄어든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량이 줄어들면 다시 토량환산계수라는 계수율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중량이 줄어들면 부피는 더 실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부피를 더 실으므로 해 가지고 적재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또 운반비 포지션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량비만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계약 전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량이라든지 토량환산계수를 부산 부경대학에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지금 원가조회기관에다가 지금 원가계산을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아심이 있어서 다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산조치 할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현장에서 파서 트럭으로 운반해 가지고 선별처리를 해서 쓰레기만 하는 게 맞죠
망으로서 거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은 그렇게 줬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1㎥에 1.4t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1.17t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준 것은 1.4t으로 계산했고, 아까 부경대에서 얘기한 것은 1.17t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감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지불이 잘못됐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계산이 안 맞고 공사발주하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개공 정병호 증인께서도 이 수치개념을 안 두들겨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다음에 우리 특별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계산하는 것은 추정치수 50억 이상이 차이날 수 있다, 그래 뽑아 보십시오. 뽑아 보면, 본위원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반비 총액이 7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50억이 운반비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세요. 물론 본위원이 그 수치상에서 이동한 그것은 좀 차이날 있겠죠. 있어도 근본적인 것을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도개공 202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자가 되면 본래 보증사에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알려줘 가지고 다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보증기간 시효를 늦춰가지고 다음에 보증처리를 못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자체는 본구조물에 대한 그것은 하자, 그것은 10년간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10년간 되어 있으니까 10년 넘길까 싶어서 걱정하거든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얼마전에 도개공 금융단지 옆에 상록테니스장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E마트에 매각된 가격이 평당 460만원입니다. 계산을 하면 460만원인데 금리 8%로 해서 일시불로 계산하면 366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개공이 시공비를 따지면 782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원가가 768만원입니다.
768만원이죠, 죄송합니다. 768만원.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을 5년 분할 상환이라든지 금융비용을 플러스 하면, 즉 말해서 연금관리공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했을 적에는 약 900만원이 치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900만원과 466만원에 비교를 할 적에 과연 그것이 분양이 안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개공에서는 덜 손실을 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768만원 조성원가 계산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오플레이스 옆에 도로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천변에 교량형식의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 설치, 그 다음에 오수차집관로 이것을 거기에 원가계산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가능한 한 조성비를 다운시켜서 금융단지 빨리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관계입니다. 아까 이종철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640면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현재 상태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자체에서 전부다 지하주차장을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삭제를 시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460만원 됩니다만 사실 길옆에는 그 보다 더 비쌉니다. 600만원정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각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맡은 소임을, 조성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비용까지 따져가지고 하면 딱 두 배입니다. 내가 수치를 두들겨보니까 건설비하고 지금 현재 매매되는 가격하고 따지면 딱 두 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병호 증인께서 도개공은 아까 이익이 창출되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지금 현매가격으로라도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빠르게, 그렇게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지 시간이 가면 자꾸 투입비만 올라갈 수밖에, 금융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융단에 지금 도개공이 송사 당한 것 있죠
예, 지금 동남은행 관계입니다.
지금 패소했습니까, 송사 끝났습니까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
계류중입니까
예.
1심에 패소는 어떤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동남은행이 파산이 됐기 때문에 파산관리인하고 저희들하고 소송하고 있는데 파산관련법이 모든 계약관계를 파산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직접 산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저희들 하나의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금 항소이유를 넣어놓고 지금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금융단에 전 동남은행이 투자한 돈은 도개공에서 빨리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도개공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고, 물론 전에 맡기기는 맡겼지만 그래도 1심에 졌는 것 같으면 2심에 가서 그렇게 특별히 변할 소지는 물론 있겠지만 1심에서 타당성 있기 때문에 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금융사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있을 적에 도시개발공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손실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나 화명지구 쓰레기운반비 때문에 그렇는데 쓰레기 운반비에 통행료까지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통행료 포함됩니다.
통행료가 포함되면 통행료 지불을 기준으로 하면 차가 몇 대 이동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그것은 왕복이죠.
그러면 차 이동대수가 나오겠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계산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전부다 맞춰가지고 다 맞아져야 되거든요.
기이 차량대수는 생곡매립장에서 검증을 한 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대수하고 물론 다 맞아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대포 건도 우리 조양득위원님 말씀한 대로 민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정병호 증인님께서는 도개공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돈 잘 벌린다고 했으니까, 손실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민원처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아! 역시 도개공 아파트를 샀더니만 잘못되니까 원가는 쳐주더라. 우리 입주민은 손해는 없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도개발이 전체를 인수하듯이, 앞으로 도개공이 사업을, 이 사업이든지, 저 사업이든지, 택지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도개공에서 아파트와 물건을 샀더니만 잘못되니까 확실하게 변상처리를 해 주더라는 믿음 자체가 우선입니다. 신용이 없이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代理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부장께서 조금전 무게에서 부피로 환산한 펙터가 1.4에서 1.1Kg되면서 운반비에서 10억정도의 절감요인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아니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오실 필요 없고 10억정도 절감요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10억이 아니고 2%의 절감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정병호 증인께서 10억정도 절감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 삼창감정평가사 박래경 증인님 미안합니다. 자꾸 큰소리 쳐서, 그렇지만 우리가 늘 보면 아는 얘기를 동료가 그랬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늘 1년에 한 번 가서 직접 하는 것이고, 항공촬영의 판독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된 이런 사항은 뻔한 증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니면 모르겠다. 이것을 보고 나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야죠. 이것 증거물로 안 봤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그것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얘기는 좀 반성의 기회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서 나중에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소로 한 면이라고 하는 것은 8m 이상의 도로를 소로 한 면이라 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로란 우리 한글사전의 도로를 보면 사람이나 차들이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 또는 고속도로, 유료도로 이런 것을 우리 한글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또 컴퓨터에서 그것을 빼봤더니 도로의 정의가 보행자의 차량이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로서 터널,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등의 도로와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하며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도로점유물로 구분 관리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법상 시행령에 도로란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 된 토지 또는 두 필지 이상 되어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도로로 한다고 지적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이니까 알겠죠
예.
이러한 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 물구덩이 그 아무 관계없는 남의 관계 4필지나 6필지가 넘어가야 되는 이것을 8m 도로, 소로 한 면 해 가지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로 한 면이 부정확한 것을 소로로 표기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표준지에 91년도에 매립된, 물구덩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공장용지라고 하고 또 소로 한 면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감정을 할 때 이제 같은 동료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바른 것을 바르지 않게 했다면 잘못됐죠.
그렇죠. 그것은 잘못 된 것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박래경 삼창감정평가사 부산지사장의 회신의 첫째 문제를 보면 질의내용중 인근지역이란 동일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상평가지침상의 표준지 선정기준에 적합하며 금곡동의 표준지로 화명동이나 덕천동 등의 토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화명동하고 덕천동이라고 하면 6km 내지 7km 됩니다. 한 8km 20리 보면 될 겁니다. 금곡에서.
그런데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실무에서는 통상 거리관념으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정동이 다른, 보통 한 번 보세요. 금곡동의 우리 표준지는 주거지라도 평당 3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화명동에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또 금곡동 앞에도 상가지역의 이미 형태하는 것은 800만원 내지 1,000만원짜리도 이제 지하철 옆에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표준지를 금곡동 산중의 표준지를 가지고 화명동이나 덕천동에 있는 이런 도로변에 표준지를 그러면 정해도 될 수 있다 그것이 인근지역입니까
일반적으로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전에 대답을 해 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인근지역이란 내가 안 그럽니까 내가 우리 감정평가사들의 여러번의 그 관계, 인근지역 여기 보면 제일 가까운 표준, 거기 보면 제일 가까운 한 동이라고 이랬습니다. 일개 동, 일개 동 이상을 벗어나지 말고 동의 안에 있는 500m 이내를 인근지역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북구만 해도 250개 내지 근 300개 표준지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데 같은 지역에 거기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인근지역, 일반적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가까운 데 있으면서 주위환경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나 지구 등 공법상 제한사항이 같거나 같은 것이 없을 때는 또 비슷한 것 이런 순서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 꼭 인근지역에 제일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정평가의 제17조 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당행 토지의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지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평가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한다. 지가공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용도변경 했습니다. 형질변경 등은 표준지의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춘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표준지가 화명동에도 같은 표준지가 많은데 왜 금곡동 4km 되는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저희 법인에서 평가한 평가가 잘못됐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표준지가 그렇게 선정을 했다 하는 것은, 여기 한 번 보세요. 감정평가 여기에서 했던 이 표준지 이것이 태평양감정하고 삼창평가사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에 표준지를 왜 하필 금곡동에, 화명동에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적으로 표준지 선정하는 지침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아무리 저도 얘기하는 것이 감정평가 여기서는 안 가르켜주고 경상남도로 가서 공부를 했고, 울산 가서 공부를 했고, 서울 가서 공부를 했고, 부산은 평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또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감정평가하는 것 보세요. 이것 표준지보다 더 몇 배의 그런 것을 해 줬습니다. 표준지의 그것을 하는 것도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한 표준지의 가격하고 이제 삼창에서 자기가 직접 감정평가 해 가지고 차이가 16.40%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6%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돈이 30억이 넘고 40억이 넘는 차이가 나와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억울한 사람의 이것을 풀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 삼창감정에서 질의한 질의의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삼창평가사에서 했던 질의에 대해서 1번 ‘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죠. 우리가 유사한 인근지역을 해야 되는데 금곡동 표준지를 덕천동에 해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경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경계는, 여기 한 번 보세요. 거리가 8km나 된다 안 합니까
그 뒤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죠.
그 이야기는 자꾸 반복되는데…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17조에 의하면 제일 가까운 곳, 유사지역 이런 곳을 자꾸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시된 내용이. 이게 이제 대표인 이것을 결제 맡고 했습니까
저희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는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의에 대한 회신문 1 가, 금곡동 표준지 하나를 가지고…
아! 이 부분 말씀입니까 이것은 보상평가지침 9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옮긴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인근지역이란 동일 법정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상표준지가상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금곡동 표준지와 화명동, 덕천동 등의 토지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은 써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동 경계를 넘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경계를 넘는다 이러면 유사지역에 대한 것이지만 이런 말도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어요 내나 이런 얘기하면 8㎞나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구포에 주거지 덕천로타리에는 5,000만원, 6,000만원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표준지하고 금곡동에 싼 표준지는 헤베당 해봐야 150만원 채 안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유사지역 금곡지역내에 한 것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로… 이것은 좀 틀리는 것이죠
산출근거에 보면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그런 말이 없고 또 지번에 해당해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의 번지지역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1335번지하고 848-1의 표준지에 해당한 답의 그 관계는 여기에 안나타났다 이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연녹지 토지의 지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중의 하나를 의미하며 자연녹지지역내 토지를 평가할 때 대지인 표준지를 사용 말라는 규정은 위 선정기준 어디에도 없다. 맞습니까
형질변경대지를 자연녹지에 하지 마라는 법은 없다 이랬는데, 이게 여기 17조 1항에 봅시다. 17조 제6항,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항은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지가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4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이 된 이것은 당해연도에도 그것을 하지 마라 했는데 1985년, 16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해서 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평가한 그 감정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맞습니까
여기 회신에 나온 겁니다, 회신에. 다른 것 이것을 보세요, 삼창감정평가사에서 2000년 4월 28일날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회신에 우리가 했던, 우리 진정인들이 했던 회신에 나와 있어요.
회신내용을 우리 직원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들고 보이지 않는데서 그러지 말고…
감정업무에 대한 사항은 실제 감정평가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표로서. 대표가 그런 것을 안했다면 모르겠는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법상에 감정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모두 그것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데 왜 없다 하느냐 그겁니다.
이 말씀은 그겁니다. 자연녹지 지역내에 있는 토지라도 이용사항이 유사하면 그러한 표준지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그 대지를, 그 대지라면 형질변경이나 무엇이 안된 것 같으면, 주거지나 이게 아니면 대지가 될 수 있습니까
대지의 표준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용해도 되죠. 자연녹지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를 평가할 때 대지로 된 표준지를 사용해서 안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나 여기 감정평가의 법에 나와져 있잖아요 17조 전단에 이런 것은 자연녹지의 그안에 하더라도 형질변경이 되었거나 또는 지목이 변경된 것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연녹지는 말이죠,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 있어보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하면 그러면 이게 앞에 848-1이 자연녹지다 대지는 할 수 없죠 대지에 해서는 안되죠
대지 같으면 대지로 해야죠.
주거지에 대지로 할 수 있습니까,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라도 대지도 있을 수도 있고 공장용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참, 그것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여기 일반주거지역도 표준지를 넣었다 이겁니다, 848-1. 이것은 이래도 안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해놨어요. 또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지만 85년도에 이미 가옥대장에도 85년도에 준공이 드러난 준공을 확인의 원칙에 의한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했어요.
확인은 철저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848-1이 주민들이 왜 이게 대지인데 답을 이래 놨어요 하고 이래가지고 구청에 달려드니까 이게 그날 답이 바로 대지가 되었어요. 이러한 것 때문에, 고함 안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 감정이 1차 감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이의제기를 하고 아마 바루어졌을 겁니다.
재감정의 1차 감정이나 2차 감정, 이 삼창감정이 제일 작게한 감정이 당신들 회사에서 제일 감정 짜게 한 겁니다. 다른데 하고 얼마 차이가 있느냐 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차이가 있고, 또 다음에 그것 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해서 돈 좀 주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 이래가지고 감정평가사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감정 안합니까 왜 우리가 돈을 줘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감정할 때 감정사들이 감정사들한테 맡겨가지고 감정을 안합니까, 각 구청에서. 그 감정 안합니까
감정을 하는게 아니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검증의 그것을 갖다가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검증은 도상검증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꾸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감정사의 불신이 자꾸 초래되고 이런 감정사를 없애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오히려 주민들 자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온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 우리 동료들이 잘못 본 모양이다 어째 그런 얘기를, 내가 제일 처음 가니까 어때요. 도면 딱 내놓고 이것 보고 표준지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얘기합디다.
아마 잘못 되었으면 재결, 이의재결에서 고쳐졌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는요 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문제 계속 더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하기로 합시다.
건설부장관을 소환을 해가지고…
더 조사를 하기로 하고 의회 특위차원에서 안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잘못된 여부는 더 조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배학철위원 질의 가능한한 끝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5분발언 하시겠다고 했는데 5분간만 좀 해주십시오.
정병호 증인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우뚱아파트에 대해서 지난 95년도에 영도구 동삼동지역에 100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일동이 기우뚱하여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예.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당시의 시공업체인 남도건설에서 보강공사를 하여 입주민보상을 해주어 당시 입주민들은 모두 나가고 그후 남도건설이 부도를 내고 아파트가 경매되어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기우뚱아파트 보상은 시공자인 남도개발에서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이주비 5억과 감리비 2억 900만원 등 7억 9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 없습니까
그때 아마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기 때문에 아마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보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물어줬다 이 말이죠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9년 12월 16일 기우뚱아파트 수직편차를 발견하고도 시장에게 12월 22일에 가서야 늦게 보고를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21일날 저희들 확인하고, 뭐냐하면 아파트는 매 3년마다 분양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간이점검을 합니다마는 점검받은 상태에서 수직편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듣고 그것을 저희들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2000년 5월 8일 제일구조진단에 1억 9,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었습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민들의 불신과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하도 사진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2월에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다가 2억 2,000만원에 재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썽 많은 기우뚱아파트를 처음부터 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지 또다시 2억 2,000만원에 재용역을 하므로서 공기업으로서 공신력을 실추하고 예산도 낭비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정병호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진단비는 전부다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 안합니다. 그 다음에 1차진단 제일구조안전진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하고 구조안전진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안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일구조안전진단이 그것이 되면 주민들이 되면 그것을 인정하겠다 주민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제일구조안전진단을 택한 겁니다. 택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제일구조안전진단에서 최종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했습니다, 가본을. 가본을 하는데 뭐냐하면 신문에도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 종합평가 C등급을 D등급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한 것은 C등급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차이 나느냐 제일구조안전진단에서는 뭐냐하면 자기네들 착오를 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하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제일구조안전진단에 가서 해가지고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조치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자기네들 업체를 정해놓고 또 주민들이 못믿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저희들, 대학교수, 주민대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나라에서 권위있는 업체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자 그래서 주민들하고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5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 1,8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출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부담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시공사에서 부담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생각이 나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병호 증인님께 묻겠습니다.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못팔고 있는 땅이 몇 필지에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반택지는 아파트용지를 제외한 택지가 약 4,617억 이것은 상가 그 다음에 업무시설, 개인주택용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포함된 것이 약 4,6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용지를 못판 것이 1,194억입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금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지역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아파트지역내에 저희들 상가를 건립했습니다마는 상가를 팔지 못한 것이 약 22억 합쳐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못팔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값어치로 치면 5,834억정도가 됩니다.
좋습니다. 5,834억. 이게 못파는 원인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살 사람이 없죠
예. 지금현재 상가용지 일부 위치가 좋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좋으면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만덕 이런 지역…
시간이 오래 가니까 제가 바로…
그런 지역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문제있는 지역, 또 선호가 일반적으로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 지금 안팔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뭉쳐 쉽게 얘기를 하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있다보니 안팔리고…
그런 지역도 있고요…
둘째는 땅값이 비싸서 안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된 것은 할인판매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인하를 시켜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최고 오래 못판 땅이 조성후 몇 년쯤 됩니까
지금 된 것이 일반용지에서 한 5년정도, 최고 묵은 것이 5년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460억…
460억
예, 한 460억…
460억 1년 9% 금리로 하면 얼마 되죠
40억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평소에 일전에도 우리 일반 상위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자를 절대적으로 감안하고 5년간 땅 못팔고 있으면 1년에 이자가 40억씩 날아가면 오히려 1년에 40억씩 감안해서 한 2, 3년치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고 회전도를 높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그 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에 공헌하고, 일반적으로 땅의 가동율을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 보는데…
지금 현재 장기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싸게 하고 빨리 회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건의말씀 올릴 것은 사실 할인해서 팔다보니까 어떻느냐 하면 결산할 때는 여러 가지 할인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에서는 상당히 적자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싸게 파는데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가게 되면 조세법상으로 볼 때는 세금을 그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 안하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 결산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검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국세청에 질의를 한다든지 어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 5년동안 땅 못팔고 있는데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고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장님께서 진정서 내용을 말씀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 하천부지 5만여평에 대한 농작물피해부분 지금 이것은…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에 보상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4월 호우시 낙동강고수부지에 자연수로가 협소해서 사실 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입은 사람에게 약 1,900만원정도 보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뭐냐하면 토공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박스가 시공이 완료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수든지 뭐가 와도 지금 넘칠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우수박스를 통해서 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진정서 내용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남흥건설측에 수차례에 걸쳐 농작물피해를 입되 피해가 난 원인은 수로가 제대로 형성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물이 넘쳐 넘어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를 하시고, 했습니까 피해내용조사를 하고 검토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저희들 택지개발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진정되기 전에 벌써 저희들 우수박스 이것을 완공을 먼저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이런 진정이 들어올 정도의 사항에까지도 그것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안되고 있는 사항은 민원에 대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존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공익을 위하고 우리 400만 시민을 위하는데 이 또한 400만 시민을 위하는 한 부분이고 또 특히나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이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사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수관로가 앞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흙이, 도랑이겠죠, 그 도랑을 메웁니다, 메워가지고 자꾸 물이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화명, 금곡 그 앞에 파놨던 흙이 그 우수관으로 흘러내려 와가지고 같이 메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하천, 내죠. 그것을 좀 처 달라는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흙이 상당히 돋아져 있어요.
예, 우수관로가 만약에 침식되어 있으면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했는데 이 진정이 오늘 이 자리에 접수된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확인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장 오랜 시간 질의를 많이들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병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오랫동안 질의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泰哲 李周平
○ 출석증인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建 設 理 事
都 市 開 發 公 社 經 營 企 劃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業 務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開 發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宅 地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住 宅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施 設 事 業 部 長
都 市 開 發 公 社 前 理 事
삼 창 鑑 定 評 價 法 人 代 表
鄭柄祜
朴炳坤
金敏男
姜秀勳
孫在喆
金種源
朴宜春
金種琓
柳泳植
金嘉也
朴來慶
○ 출석참고인
株 式 會 社 대 영 建 設 安 全 診 斷 硏 究 所 代 表
釜 山 市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명 지 建 設 株 式 會 社 現 場 所 長
安永浩 李培熹
林萬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