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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0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권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증인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공기업추진업무관련질의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02分)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업무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실시하는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출자 설립한 공기업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들 공기업 등은 그동안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만한 조직운영과 부실경영으로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공기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을 찾아서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촉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 서류의 성의있는 제출 등 원만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권영 이사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權 永
常任理事 崔吉洛
事業支援部長 金正燮
駐車事業部長 張炳出
有料道路部長 柳星五
公園管理部長 文達雄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炯圭
2000年 10月 20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들 각각 20분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정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역시 일문일답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경우 5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보충질의도 본인이 질의할 때 함께 하는 방향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안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인 주차장별 수지분석 현황과 세간에 끝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던 주차관리원 주차비리 증가추세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시 본인이 요구한 연도별, 주차장별, 소관별, 급지별 수지분석현황 제출자료에 의거하여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211개의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별 수지분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1개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별 수지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권영 이사장 답변해 주세요.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윤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먼저 저희 공기업으로 인하여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기업의 발전방향과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간에 걸쳐 조사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단, 어린이대공원을 비롯한 태종대유원지, 유료도로, 공영주차장 등 심지어 영락공원의 시신화장에서부터 유골안치 과정까지의 시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업무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덕분으로 저희 780여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400만 시민에게 보다 봉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부산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정비하여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주차장별 수지분석과 주차관리원 비리증가 추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상, 노외주차장 211개소에 대한 수지분석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주차장 수지현황과 수지미달 주차장 저희들 해소방안으로서는 주차장 사업의 연도별 수지현황은 98년도에 167억 4,200만원에 지출이 119억 7,500만원으로 47억 6,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99년은 총 수입이 154억 6,500만원에 지출이 111억 6,400만원으로 38억 2,5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2000년 상반기 실적은 총 수입 76억 5,900만원에 지출이 40억 8,600만원으로 35억 7,300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수지미달 주차장은 2000년 9월말 현재 모두 30개소이며 이는 99년도 55개 보다도 25개가 감소하였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는 30개소를 모두 해소할 계획이며 이러한 수지미달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고 수출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며 자치구 주차장의 방안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관리 수지분석을 하는 사람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지분석은 1일 211개소 노외, 노상 주차장을 요금소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1일 금액을 주차사업부 주차1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기획팀으로 넘어오면 종합해 가지고 분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증인께서 연도별 수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에 76억 7,552만 2,800원이 이익발생한 것 맞습니까
99년도에요
98년요.
98년도 47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6월 30일까지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121억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121억 3,796만 937원입니다.
121억 3,9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많은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온천고수부지의 경우 3급지로서 98년도에 411면의 주차면적에 아홉명의 주차원이 관리를 했죠
아니 그런 자료는 금방금방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예, 9명 맞습니다.
아니, 이 대표적인 온천고수부지 주차장을 몇 명의 인원이 관리하는지도 그렇게 쉽게, 30개밖에 되지 않는 주차장에서 그렇게 힘이 듭니까 좀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 뒤에 있는 직원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증인에게 즉시 즉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 이 해에 손실액이 얼마나, 그러면 4,668만 9,810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온천고수부지 주차장의 조성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이런 것은 기본현황인데 이런 정도는 제때 제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와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홉명의 주차원이 411면의 대형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을 1년동안 관리하면서 흑자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4,668만 9,810원이라는 적자를 내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담당직원 누구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주차2과장 유병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준비를 안해 왔어요 증인 답변해 주세요.
온천천 고수부지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우수기에는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일 큽니다.
아니, 그럼 우수기가 1년에 며칠입니까
그런데 다음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차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손실이 줄어 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아홉명이 있을 때보다도 손실액이 줄어들고, 아니 여섯명이 있을 때 아홉명이 있을 때보다 줄어들고 여섯명이 있을 때 보다도 네명이 있을 때 손실이 더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인들이 말하는 부정이 있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는 말이죠, 온천천 고수부지 조성비용이 얼마인지 빨리 준비해 주세요. 증인 답변하는 동안에.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아니, 우수기에 1년에 비가 며칠 온다고 또 온천천이 범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우수기라고 해서 주차를 못시켜서 주차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유가 됩니까
다음 답변준비를 하세요.
우리 권영 증인 잘 모르겠으면 솔직하게 그냥 모르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모르시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다음 99년에는 주차원이 네명인데요, 손실액이 2,000만 7,300원입니다. 맞습니까
아홉명이 있을 때는 4,668만 9,000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네명이 근무를 할 때는 2,000만원으로 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이런 경영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었죠 관리를 잘못 했든가 아니면 주차관리 비리가 있었든가, 어떤 것입니까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아홉명이 관리를 하면 손실이 줄어들어야 될텐데 네명이 관리를 하면 반으로 줄어들고 숫자가 배로 늘어지면 손실이 배로 늘고 이런 도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경영진에서 관리감독의 불충분과 또 관리원들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는 인위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임종영위원님께서 건립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액 분에 있어서는 98년도에는 9명이 근무했는데 4,600만원의 손실액이 생겼는데 99년도에는 4명이 근무하면서 2,000만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이 적으면서도 돈이…
증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에는 3교대로서 9명이 했고 99년도에는 2교대로 하면서 인건비에서 절약된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증인!
예.
온천천 고수부지를 조성하는데 든 시설비용이 10억이라고 그랬죠
예.
정확합니까
예.
그런데 10억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지는 못 하더라도 근 4,7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경영을 잘 못한 것이죠 아니 잘 못한 것은 잘못 했다 하세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98년도에 이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으면 한 두달 경영을 해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즉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손실부분을 줄여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에 4,600만원이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3교대를 2교대제로 하면서 4명을 가지고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2,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경영상으로 앞으로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차면적을 부여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온천천 고수부지에 1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98년에 4,668만 9,000원, 또 99년에 2,000만원, 2000년 상반기에 네명이서 432만 7,000원이라는 흑자를 냈다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에서 아홉명이 근무할 때는 근 4,700만원의 연 손실을 가져오고 네명이 전년도에는 근무하면서 2,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오고 그런데 2000년도 6월에는 네명이서 432만 7,000원이라는 수익을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98년, 99년에는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추후에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답변해 주시고, 초량주차빌딩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98년에 주차원 세명이서 4,668만 9,000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세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처음에 초량주차빌딩을 건립할 때는 외부인 상가라든가 또는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 시비 26억원으로서 3기에 146면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심리와 또 인근 사설주차장에서 요금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1일 주차대수가 65대로 주차장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기권 주차요금을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간에 8만원, 야간 4만원으로서 인하 조정을 해 가지고 인근 사무실 등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정기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차빌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또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주차빌딩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일전화국 앞 지하도 주차장이 있죠
예.
여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도 간혹 한번씩 이 지역을 지나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는 가면 차를 대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면수가 48면이지만 여기에서까지도 1,400만원을 결손을 봤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만약에 증인 권영 이사장님 개인소유라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두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주차장 수가 30개소에서 적자 주차장 수가 98년에 77곳, 99년에 64곳, 2000년에 46곳입니다. 98년에 적자 주차장이 77개에서 6억 3,423만 3,000원의 적자를 냈죠 이것은 적자가 아니고 결손입니다. 맞습니까
(對答하는 이 없음)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수지분석현황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얼른 대답을 못하세요
그런 집계도 안 내가지고 무슨 수감을 하러 오셨습니까 99년에는 적자 주차장 수가 63곳인데요 3억 6,355만 40원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8년, 99년, 2000년 6월 30일까지 11억 2,977만 1,020원의 결손을 냈습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꾸어 이야기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 121억의 수익을 거두어 들인 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186개의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시민에게 무상으로 주차를 허용했더라면 11억 2,977만 1,020원은 결손이 아니라 수익으로 나타나서 이 수익금 121억이 133억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당초 수익이 134억 이상으로 증가했던 것인데 실제 수익, 이 적자주차장 때문에 11억 2,900만원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증인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 시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손실을 가져온 부분에 대한 것은 사장과 이사는 물론 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손실에 대한, 이 손실이 주차장 관리비리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이라면 마땅히 증인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비리로 인해 가지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그런 사항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 일단 온천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주차빌딩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서 일단 마무리 지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온천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또는 주차빌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권영 증인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정관에 보니까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권영 증인께서는 공익과 수익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경영을 할 그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공익성에 무게를 더 두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본위원이 소위 시설관리공단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 주위에, 1급지 주위, 2급지 주위, 3급지 주위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설주차장을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요금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총 70곳을 제가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1급지에 34곳을 가 봤고, 2급지 7곳, 3급지에 39곳을 제가 방문해서 요금징수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 2급지는 거의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요금징수대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설주차장이. 그런데 1급지가 중구 일부하고 서면일대는 공영주차장 징수요금보다도 사설요금이 쌉디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500원 받고, 사설주차장은 1,000원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 빼보니까 30분을 주차했을 때 공영은 1,500원이고 그 인접해 있는 사설은 1,000원, 한 시간 주차 시에 공영은 3,000원, 사설은 2,000원, 1시간 30분 주차 시에 공영은 4,500원, 사설은 3,000원, 두 시간 주차 시에 공영은 6,000원, 사설은 4,000원 이렇게 요금을 받고 있습디다.
그렇다면 1급지 대부분에, 1급지가 지금 몇 곳입니까
1급지가 지금 75개소입니다.
75개소 중에 10개소만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요금과 똑같이 받고 그 외에 전체는 전부다 이렇게 싸게 받고 있습디다, 사설주차장이 요금을. 그것 확인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변에 사설주차장에서 중구하고 서면일대에 저희들은 30분당 1급지에 1,500원 받는데 사설은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민원인하고도 조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전에 권영 증인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익과 수익이 상충될 때는 공익에 무게를 두고 경영을 할 것이다. 왜 이렇게 1급지에 사설주차요금보다도 공영주차요금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부산시 교통정책상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도심지 1급지에는 설령 주차요금 징수를 적게 하는 한이 있다 손치더라도 도심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분산정책을 위해서 좀 비싸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33%정도 비싸게 받음으로서 교통분산정책이 어떻게 실효를 거뒀는지 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조사를 제가 못해봤고 교통국 교통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증인! 위증하시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 소위 내세우는 교통분산정책에 의해 조사를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한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좀더 많이 받으면 주차를 기피하지 않겠나,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주차요금을 사설주차장보다도 33%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또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그 1급지에 이 지역은 교통이 혼잡하오니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설주차요금보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하오니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의 팻말이라도 붙여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홍보 안 했죠
예.
그러면 시민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느냐 주차관리공단에서 사설주차장보다도 요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돈 1,000~2,000원, 3,000~4,000원 그것 때문에 볼일 보러 안 올리는 없습니다. 그런 명확한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주차요금을 많이 받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도 고위원님, 저희들이 사설주차장하고, 저희들 시야가 좀 좁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설주차장하고 1급지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돈을 형평에 맞도록 하면 저희들도 수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전체 부산시 교통정책상 그야말로 분산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분석을 해보면 사실 사설주차장은 인건비나 임차비, 세금 등 이렇게 물다보면 훨씬 사설주차장에서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사설주차장이 공익을 내세우는 공영주차장보다도 싸게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을 안 합니다. 일종에 이것은 폭립니다. 바가지 요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8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료 징수요금 실태를 보니까 1998년도 176억을 징수했습디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999년도는 162억, 2000년도 8월 현재는 106억정도 이렇게 요금을 징수를 했습디다. 그 중에 1998년도 1급지가 84억 7,000만원, 1999년도 1급지가 74억 8,500만원, 2000년도 8월 현재 1급지가 46억 7,200만원 이렇게 요금징수를 했는데, 모두에 제가 설명했듯이 공영주차장보다도 사설주차장이 33%가 공히 쌉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8년도에 사설주차장보다도,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사설주차장보다도 27억 9,000만원을 더 거뒀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바가지 씌웠습니다. 폭리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4억 7,000만원, 2000년도 예상액은 23억 1,000만원을 더 징수할 그런 예정인 것 같아요. 아직 2000년도는 다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폭리를 하고 바가지 씌운 요금이 76억정도 됩니다. 아무런 자료없이 아무런 시장조사 없이 단지 교통완화정책으로 사설주차장보다도 좀 비싸게 받으면 교통이 완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아무런 자료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폭리를 한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소위 21세기 봉이 김선달식 경영을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영 증인 본위원의 질문에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봉복위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또 공익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관계 이것은 조례의 개정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안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리고 또 정부방침이 시내교통정책상…
권영 증인 그것은 여러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교통완화정책상 몇 천원정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설득력보다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싸게 받아가지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와가지고 주차를 해보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싸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자동으로 시민들이 자진해서 느끼게 됩니다. 아! 1급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도저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 받는 것이 싸기는 싸지만 거기 가보니까 불편해서 안되겠더라, 차를 가지고 가서는 안되겠더라 하는 이런 식으로 자진해서 불편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통완화정책이 효율성을 가집니다. 그런 생각도 안해 봤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3년동안에, 98년, 99년, 2000년 3년 동안에 76억이라는 돈을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끌어냈습니다. 이것은 폭리입니다. 만일 개인자영업자가 이렇게 폭리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 그래요
하여튼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에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에 76억이라는 이런 폭리를 한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과보다는 시내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진입을 막았기 때문에 또 대다수 시민들은 편의도 본 그런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주차장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요금보다도 싸게 받는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이 비싸다. 이런 사항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겁니다. 주인인데, 싸게 받아야 되는데 교통완화정책이라는 그런 아주 희한한 너울을, 그런 명제를 하나 내걸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한다면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경영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1급지 요금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시간 주차기준을 볼 때 서울은 6,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2,500원, 인천이 2,500원, 부산은 3,000원입니다.
권영 증인! 거기에 얼마 받든 간에, 그러면 거기 주위에 있는 사설주차장 요금은 확인해 봤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권영 증인! 우리 고봉복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고, 주차요금과 관계되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에 바로 질의할 순서가 됐으니까 함께 해 주십시오.
다음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홍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임용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0년 1월 20일자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남구 부구청장으로 계셨죠
예.
그리고 상임이사이신 우리 최길락 증인께서는 99년 8월 16일날 임용되셨죠
예, 맞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는 금정구 총무국장으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권영 이사장님께서 임용되신 지가 10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시기에는 다소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 이러한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전간부들이 다 특채가 되어 가지고 주경력으로 보면 전간부들이 시청이나 구․군청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꼬집느냐 하면 조직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께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조직과 인사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전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개채용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92년 2월 1일날 됐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후로 공개채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까
95년도에 일용직에 대해서 공개채용시험을 했습니다.
일용직은 늘 공개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까지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답변 성실하게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간부명단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시에 계시고 또 구․군청에 계셨던 분들이 시설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앞에 계시는 부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전임 주동관이사장 계실 때도 부장께서 전혀 역할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가 혼자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공단 전체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조직을 개선하겠다고 문서상으로는 공개채용이 위원님들 바람직합니다라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창립 이래로 공개채용된 간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도 보면 지난 2000년 7월 19일날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5급으로 승진 한 명 했죠
(對答하는 이 없음)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5급 승진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증인께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니까, 업무를 못하신다는 것은 이사장 혼자만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무부장들이 있는 겁니다. 실무부장 밑에는 과장들이 있고 조직이 영이 서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임 주동관이사장 시절에 그 분 혼자서 의회 나와가지고 답변을 거의 95%, 98%를 했습니다. 2%, 3%를 부장들이 해냈다 말입니다. 부장들께서 일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 어른이신 증인을 성실하게 의회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공단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최고 책임을 져야할 분들이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오늘과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거기에는 근무성적, 평점이 60%고, 경력평점이 30%, 업무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 해 가지고 훈장․포장․자격평점이 10점으로 100% 구성된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했던 사실들이 없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승진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인사규정하고 근무평정, 방금 김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때, 인사위원회가 이사장 아닙니까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삽니다.
아니, 위원장은 최길락…
예, 이삽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길락 증인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승진대상에 있는 직원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두배수, 세배수까지 올려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근무평점이라든지 경력평점이라든지 훈․포장을 받았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록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무평정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킬 때는 저희들이 인사규정의 배수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합의적으로 의논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부 특채 있죠. 내부특채.
예, 그렇습니다.
내부특채에 보면 기술직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월 21일자로 임용이 된 장재근 기계직 9급같은 경우에는, 기계직입니다. 기계직인데 전혀 자격증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경력을, 사회경력을 들어가지고 내부특채 했다 하는 것을 자료 보내 왔습니다. 장재근 경력사항, 주식회사 금호산업에서 샤시 및 일반 철구조물 제작작업에 참여했다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모부장이 이 사람 성실히 근무하니까 내부특채해야 된다 그래서 네 분이 거수해서 다수결원칙에 의해 가지고 진급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내용기록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가 봐도 객관성 없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앞에 계시는 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도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인사위원회가 결국은 한 분 조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부장이 추천하는 후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직에 계시는 분들끼리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객관성도 없이 A라는 부장이 A라는 일반직을 업무직으로 정규직으로 내부 특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인사규정 9조1항에 보면 1항3호라든지 또 9조1항 7호에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또 입사전에 해당분야에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서열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각 부서의 과장이나 부장들이 근무평정을 줘가지고 서열명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당시 내부특채를 시킬 때 서열명부상 10번입니다. 2배수까지 시킬 수가 있었는데 22번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근무한지가, 장재근씨 근무한지가 얼마입니까, 입사한 게 언제입니까
95년 3월 25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무 연월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급을 시켰는데 두배수로 올려서 심사를 해서 내부채용을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금요금소에 근무자의 직급이나 근무연수를 보면 개금요금소에 행정4급인 김성호씨가 지금 근무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공단재직기간이 얼마입니까
98년 1월 1일날 넘어왔습니다.
98년 1월 9일부터 재직했죠
예, 1월 9일입니다.
그러면 5급인 문대식씨는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92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문대식씨는 92년 2월 1일자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8년 7개월동안 공단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호씨는 98년 1월 9일자로 공단에 2년 8개월 근무해서 먼저 진급이 된 김성호씨는 4급으로 지금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있습니까
객관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각 부서의 제일 직상직급자와 차상직급자가, 직상직급자가 평정을 하고 차상직급자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그러면 근무평정하고 근무경력하고 이것을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서열에 의해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게 하나도 안맞는 것이 아까 제가, 진급의 서열부분이 재직기간하고 성실도하고 이러한 부분에 객관성을 두어서 진급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문대식씨는 공단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8년 7월이 되었고 김성호씨는 2년 8개월만에 진급된 것 같으면 지금 약 4배 가까이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진급에서 탈락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객관성 있게 진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근무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직속상관이 반드시 평정을 만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정을 못받게 되면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제가 보는 자료에 보면 이러한 1, 2, 3번에 평점을 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대식씨는 업무9급에서 행정7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씨는 본래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무원 같으면 문대식이는 기능직이었고 김성호는 일반행정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경력점수라든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점수 차이나는 것은 공단규정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규정에 준해가지고 직급을 준 것이지, 시의 그러면 과장했던 사람이 그만 두고오면 공단에 2급 주고 합니까
시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할 때 일반행정이라 하면 기능직의 평정점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와 같이 문대식이는 업무9급이었고 김성호는 행정직이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평점이라는 것은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시설간의 규정에 의해서 줘야 되지 시청에 있었던 사람이 직급이 높다 해가지고 근무평정을 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경력평정이 인사규정에 업무직은…
경력평정이 몇점입니까, 몇% 차지합니까
40%입니다.
30%입니다.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이 60%입니다. 물론 근평이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일하는 사람 전체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만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이 근무성적 60%에서 근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했느냐에 따라가지고 근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경력이라는 것은 30%에 반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문대식씨는 99년 12월 20일날 아마 승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급으로 승진되려고 하면 승진연한이 있습니다.
승진연한이 있는데, 그러면 김성호씨는 4급으로 들어왔는데 입사를 한지가 불과 2년밖에 안됐단 말입니다.
공무원경력을 봐준 겁니다, 김성호씨는.
공무원경력이 30%밖에 더 됩니까 여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기 60%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부승진 중에서 변인수씨 있죠
예, 있습니다.
변인수씨는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민주공원을 부산시가 업무를 이어 받으면서 부산시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시민회관에 영상담당하는 직원을 파견했는데 근무를 안하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영상이나 음향, 조명 이게 지금현재 자격증이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할 길이 없고 또 부산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 보고, 업무인수는 해야 되겠고 자기들 보고 경력있는 사람을 추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변인수가 전근무경력이 음향, 조명 5년 5개월 근무경력증명서를 가져 왔길래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변인수씨가 인사위원회 서류는 못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단체 추천해가지고 서면심사 해가지고 특채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왜 사람을 못구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단체에서 추천하면 채용하고…
아닙니다. 음향, 조명, 영상은…
음향, 조명 하는 사람이 부산에 이 사람 한사람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창설되고 난후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내부특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력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이 흐르지 않고 막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실이 왔단 말입니다. 일례로 유료도로 만들어가지고 고가동서로, 번영로 만들어가지고 얼마의 돈이 들어오니까 이사장께서는 흑자가 되니까 우리는 정부로부터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마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는 5년이란 기간연장을 더 해가지고 지금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 이러한 사람들 일하는 것이, 전체를 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이러한 조직이 바로 서고 영이 바로 서는 것 같으면 아주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열심히 해서 나는 진급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촉탁직원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촉탁직원 한달에 80만원 받아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특정단체에서 추천했다 해가지고 음향기사가 있다 해가지고 채용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아까 말씀했지만 장재근 같은 사람은 자격증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는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공단이 영이 안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특위가 이러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밝은쪽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권영 증인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공개채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누가 보더라 해도 가장 공정성이 있는 공개채용의 형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 간부들이 전공무원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이런 사람들이 중견간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섞여야만이,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일을 물론 열심히 하셨지마는 사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같이 믹서가 되어가지고 조직이 흐르고 그 조직을 잘 관장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홍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것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물론 전체를 공채를 하게 되면 일부 기존 있는 직원들이 올라가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공채를 70%하고 특채부분을 30%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조직사회가 되고 공개채용이 되고 내부에서는 열심히 해서 근평줘서 플러스 가점주고 하는 것 같으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이 서는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반드시 5분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기하여 기구와 인력을 슬림화 했다고 하지만 현장인력 보다 관리직원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행자부 관리지침상 관리직 비율은 20%이내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비율을 보면 정규직 200명 가운데 부장이상 5명, 과장․팀장이상 19명, 대리이상 39명으로 대리이상 비율이 19.5%로서 아직도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인력 축소내역과 관리직 축소내역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보다 관리직 직원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총인력은 798명에 정규직은 200명입니다. 정규직 200명이 798명에 대해서는 25%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방공사․공단 설립운영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부장이상을 관리직으로 봅니다. 그래서 20%이내에서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관리공단을 볼 것 같으면 부장이상이 2.4%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직 200명에 대비하면 9.5%로 관리직이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200명에 대한 대리이상 관리직의 인건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3 대 7입니다.
3 대 7로 그러면 관리직이 높다 이거죠
관리직이 3이고 일반직이 7입니다.
인원수를 비교해서 하기 보다도 관리직에 인건비가 지금 밑에 하부직원 인건비보다 높다 아닙니까,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하부직 보다 관리직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숫자상 계산은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기업 인적구성조직은 지금 공기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공무원 인사조직에 따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인사조직 보다는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이것은 공기업 전체가 다 같습니까 도시개발, 시설공단 다 다릅니까 같이 합니까
다릅니다. 저희들은 공단이고요, 공단하고 공사하고 구별되는 것이 공사는 시에서 출자금 50%이상을 대는 것이고 저희 공단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 출자금 100%를 다 대고 그야말로 업무만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나 환경관리공단이나 공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자체내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공단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총금액을 계산을 대서 99년도 인건비 지출한 것을 보면 전체 147억원인데 관리직 그러니까 청경이상 18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억 30.7%이고 일용직하고 촉탁 포함해가지고 112억으로 약 69.3%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인 권영 증인께서 답변, 다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 일곱명의 증인이 출석해 있습니다. 각기 묻고 싶은 사항은 해당 증인에게 묻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래 생각이 되어서 판단해가지고 각 증인에게 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양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도 9월말 현재 작년도와 98년도 보다 수익금이 오히려 54억 2,400만원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시의회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를 7월말에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7월 10일경에 시작을 해가지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기에 영향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에 수입이 154억 6,500만원, 지출이 100억, 손익이 53억 2,500만원, 2000년도 9월말 현재로 수입이 110억 7,810만원, 지출이 63억 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주차징수관계에 본위원이 여러 곳을 조사를 해봤지만 아직도 영수증을 안주는데가 많습니다, 부산시내 211곳에 보면. 옥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투명성이 되지만 옥외주차장에는 아직도 투명성이 없이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시의회에서 몇 백원, 천원, 이천원 이런 것은 따지는 것이 뭣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211곳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내 211곳 주차장 운영자체를 민영화를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양득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관계 민영화와 주차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아직도 많은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7, 8, 9, 10월 4개월간 하고 금년도 4개월간 하고 비교해가지고 대비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매일 1일 결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기업조사특위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432명의 공무원들이 아주 긴장한 상태에서 한치의 누수도 없이, 물론 개중에는 어떤 발견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민영화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부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현재 이것도 물론 교통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정책 일관성 유지하고 공익적 기여도 때문에 단번에 이것을 민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개 구청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구로 돌려보내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역세권주차장이나 모든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관리하는 주차장도 앞으로 민영화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권영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아까 우리 임종영위원 주차관계 질의를 할 때도 답변자체가 주차부장이, 지금 여기 장병출 부장이 있지만 주차부장이 이런 것은 신속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 여기 사항에 대해서 사장을 보좌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부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 같으면 아예 이 업무자체를 다시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사장께서 답변을 할 때 다소 머뭇거리는 점은 주차부장이 나서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시의회 이 자리에서도 주차부장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과연 주차징수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지금은 고용창출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영화로 돌린다면 많은 주차료 징수원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문제지만 그 부분도 깊숙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는 방안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단 예산관리체계에 대해서 보면 아까 증인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공단은 100% 부산시가 출자하고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에서 보면 지금 공단예산회계 및 부서별 현황이 유료도로특별회계는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에 공원, 유원지 관련은 녹지공원과, 민주공원관리는 자치행정과, 광복기념관관리는 사회복지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교통관리과, 영락공원관리는 사회복지과, 터널청소대행은 도로계획과 이게 무슨 공단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부산시에 부처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부산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한테 적극 건의를 해가지고 일원화를 시켜 줘야지 이것 뭣이 우리가 보더라도 일곱군데로 나눠져가지고, 또 공원의 시설비는 공원과에서 하는 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별도로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통폐합을 안시키고, 시장한테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에 공원이 넘어오고 또 99년도 유료도로, 영락공원이 넘어오는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계가 있는데 공기업계에서 총괄해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해야지 전부 나눠져가지고, 또 이것 보면 대청공원도 그렇잖아요 대청공원이 민주공원으로 된지가 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청공원관리사무소라고 시가 행정하는 것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상영 시장께서 단호하게 개선체계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행사장이나 다니고 결재는 뒤에 하고 이러니까 효율적 업무가 집행이 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즉시 통합해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가지고 이 문제도 건의를 언제하고 어떻게 조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을 조양득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바로 관례와 관습을 수정 개선하는 것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목적입니다. 무슨 징수원 얼마 먹었는데 이 사람 모가지 떼라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 개선책을 하라는 그런 것이지, 마치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하니까 뭣이 어디 잡아가지고 모가지 떼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 공기업에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공기업을 행정업무처리를 원활히 해주는 것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고 시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단단히 해가지고 안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시장에게 건의해가지고 시정되도록 할테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촉탁 일용직 계약에 관한 것, 3개월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누가 넣었어요
그게 98년도 IMF를 맞아가지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사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또 단기계약에 따른 촉탁들의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달에 계약하고 나서 한 두달 있으면 너 또 까불면 모가지,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되요. 이런 걸 사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즉각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도 일용직을 고용할 때 1년 단위로 해야지 안그러면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2기로 나누든지 원칙은 1년에 한번을 고용계약을 해가지고 고용당사자에, 하나의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자 사기도 높이고 직업에 대한 의식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지 3개월만에 한번씩이면 1년에 네 번 계약하는 그런, 형평성이 있나요
조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상원들은 말이지 군림의 자세로 고용직에 대한 촉탁이다 해가지고 구박하고 으시대고 이런 걸 사장이 부장들하고 감독 단디해요. 앞으로 그런 걸 본위원은 도시항만위원소속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출석시켜가지고 따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하지만 이런 문제를 사장께서 즉시 시정해가지고 하나라도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정이 되고 또 뭐든지 권유를 해가지고 함께 이끌어가는 이런 사회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단 이사장부터 말단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는 전부 인격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인격의 모독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세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 계약을 지금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연장을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단의 경영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방금 조위원님께서 밑에 말단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1년정도로 연장을 해가지고 3개월마다 자기들이 신분상 불안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위원이 우리 선거구주변의 동입니다마는 사하구를 대표적으로, 다른 데는 기장같은 데는 갈 수가 없는데 몇 군데 보면 여기 자료도 그렇습니다. 71명에 3명, 79명에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액이 보면 갈수록 감소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주로 보면 식당앞에 주차장을 할애해 주는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경우 이런 것도 많고 위치는 내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없다고 여기 와서 보지 말고요. 이런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라도 주차부장께서는 앞으로 감독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차부장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시정 시킬 것을 묵인하고 또 모른다고 해서 질타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화시대에서는 서로가 협력하는 시대인 만큼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지난번에 주동관 주차관리공단이사장할 때 본위원이 위조영수증을 제출해가지고 정책질의장에서 아주 야단이 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주차료징수원에 대한 비리에서 시정을 시키려면 결과적으로 시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민영화를 만들어서 입찰을 해가지고 투명성 있게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이래서 민영화를 하니까 주차부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 철저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죠.
배학철위원입니다.
증인 권영씨에게 묻겠습니다. 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한지도 10개월이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영노상노외주차장 하나로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몇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이 주차요금을 횡령하여 파면, 해임 등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정도입니까
1년에 제가 볼 때 지금 98년도에 해고된 사람이 9명이고, 정직, 강급, 경책 이렇게 해가지고 총 9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99년은요
99년도에는 79명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 증인이, 사람은 돈을 만지면 견물생심이라 이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관리원도 주차요금을 만지다 보면 공금이라도 주차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관리공단 감사과에서 파면 등 징계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요금을 직접 만지도록 해놓고서는 감사관에서 아무리 비디오촬영, 무비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사람을 잡는다 하여도 계속하여 주차요금을 삥땅하는 주차관리원이 발생 안한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직접 받지 않고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낸 것이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죠
예.
이사장님은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 기본합의서를 맺은 것이 언제, 누구와 맺었는지 아십니까
95년도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 하반기에 삼원FA하고 저희들이 서면 영광도서에 2대를 갖다놓고 저희들이 시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96년 2월에 시장과 공단이사장 등 9명이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이사장이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 기본합의서를 맺은 것이 언제, 누구와 맺었는지 모른다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시책사업의 하나인 하나로카드 추진사업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로카드시스템을 맺어놓고 이것을 확실히 모른다 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로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추진사항은 90년 2월부터 2000년 10월 현재까지 본위원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98년 3월 2일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하나로카드 요금 결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98년 6월 13일에 시에서 시설공단에 개정된 협약서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고, 또한 98년 8월 14일 노상주차장 기계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시장 지시에 따라 99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나로카드 개발사업 업체인 삼원FA주식과 제품개발 및 시운전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99년 1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영광도서앞에 서면 영업소에서 하나로교통카드 기계화 시범훈련을 하면서 10건미만의 실적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후 하나로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211개 공영노상노외주차장에 보급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000년 10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현금을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들어 오는 것이 약 1억 1,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유료도로에서 7,000만원, 주차장에서 4,000만원, 공원에서 500만원, 영락공원에서 500만원 이래가지고 1억 2,000만원정도를 1일 수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배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여기 전부다 현금을 만지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라도 신경을 집중하지 않고 긴장된 상태가 아니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관계는 모든 것을 기계화를 해 가지고 그냥 선진국처럼 차만 들이댈 것 같으면 요금 바로 계산되고 이어서 우리가 본부에서는 바로 계산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리드기 설치를 89년에서 94년까지 445개를 해가지고 그것도 실패를 했고, 핸드터미널 시범운영도 95년 11월부터 96년 2월달에 이것도 6개소 해가지고 잘 되지를 않았고, 또 화상 감시시스템 시범운영을 96년 4월에서 96년 5월까지 1개소를 해가지고 이것도 잘 되지를 않았고, 최근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대용정산기 시범 운영을 저희들이 2000년 5월까지 몇 개월 더 걸쳐가지고 삼한FA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 봤는데 여기 관리원들이 주로 연령이 한 50대이상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기계를 조작하는 능력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 기계가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작아가지고…
이것이 또 1대에 300만원씩 해가지고 전부 다 사들일 것 같으면 12억원이 드는데 나중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기계는 기계대로 하고 사람 손은 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되는 대로 기계화를 채택하겠습니다.
발전되는 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해야 비리온상이 없어집니다. 삼원FA 협약서나 계약서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빨리 연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90년 2월 하나로카드시스템 구축 기본합의서 맺은 이후 2000년 10월 현재 5년이나 경과하여도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관리원 하나로카드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사장님이하 주차관리원까지 모든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 기계를 사용하기를 꺼리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사장이 하나로교통카드 공영노상노외주차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이사장님의 추진력과 이사장님의 신념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10개월밖에 안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앞에 이사장님들의 그 관계가 이것이 말이 됩니까 5년인데. 10개월된 권영이사장님께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야 이런 우리 비리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좀 이것을 연구해서 하나로카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말썽 많은 공영주차장과 관리하는 211개 주차장에 총 469명의 주차관리원이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상태를 볼 것 같으면 규정요금 과소납입, 주차요금 미발급, 주차요금 조작, 주차시간 미기재, 주차요금 미결재, 이러한 유형별 주차장의 부실로 운영되고 이러한 비리들이 여태까지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되고 권영증인이 취임하고 많은 경영기법과 새로운 소양교육을 통해 시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런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로카드 하나만 보더라도 확실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영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원FA에서 하나로카드주차시스템이 저희들이 영광도서 앞에서 했는데 아직 기계는 기계대로 하고 사람의 손은 손대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거북한 그런 일이…
그 이야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든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겠죠
어찌 되었든지간에 기계화는 되어 가지고 의식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임직원의 인건비에 볼 것 같으면 기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1998년도에 총인원이 43명이 증가했습니다. IMF가 한창일 때 그렇게 되고 일용직이 줄었습니다. 일반직은 53명이 증가하고 99년에 총인원이 58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IMF에 전원 퇴출, 기업구조 개선사업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만은 일용직도 줄이고 이제 공무원들의 그 관계 은신처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배위원님, 그 관계는 98년도에 3개 공원이 들어 오고 99년도에 영락공원과 유료도로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경력 있는 공무원들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편입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너무 그런 관계에 일용직을 없앴다 하는 여기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들의 그 관계는 조금 생각해서 인사 책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결합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이익이 1997년도에 76억이죠. 영업 이익이 난 것이. 98년도에 31억이었는데 45억이나 98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며, 1996년도에 256억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입된 것은 이 사유를 볼 것 같으면 편입된 공원이나 유원지 관리사업과 유료도로 관리사업 294억원을 제외시키면 오히려 38억이나 영업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시민들은 IMF를 맞아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시민의 기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직원 증원, 인건비 증액 한심한 작태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책임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공단 수탁후 저희들이 경영개선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92년도 창단이후 매년 평균 83억원씩 금년 9월말까지 총 870억원의 수지 흑자를 이루어가지고 시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차장분야에 있어서는 92년부터 97년까지 매년 평균 50여억원씩 수입이 증가해 온 반면에 98년부터 IMF 등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수입이 다소 감소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흑자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입감소 원인분석과 주차요금 경쟁력 제고 등 수입 증가대책 강구로 수지 흑자폭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유원지분야는 97년까지 시에서 관리할 때는 평균 20억원의 수지적자 상태였으나 98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한 이후에는 15억원대 이하로 적자폭을 대폭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원시설의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볼거리 유치 등 이용률증가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가지고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부터 인수해 가지고 98년도 시에서 관리했을 때와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약 13억원정도 증가했고 또 인수시 기구, 인력 등을 축소해 가지고 인건비 약 7억원을 절감해가지고 전체 모든 분야에서 98년도 시에서 할 때보다 약, 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낸 것을 보면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수입이 314억인데 지출이 253억 해 가지고 60억 9,600만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우리 99년도에 흑자가 38억이 날 건데 안나고 경영수지 그것으로 보면 수익이 난 것 맞습니다. 전년도 여기 보면 97년도, 98년도 보면 다 났는데 99년도에 나야 될 것을 유료도로관리사업에 294억이란 이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되었지 아니면 38억이나 손해 났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아까 조금전에 임종영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모든 사항 하나로카드 모든 이것을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권영이사장님은 좀 10개월이 되었지만 이제는 좀 잘 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영락공원도 있지만 영락공원의 식당운영도…
배학철위원님 영락공원 문제는 다음에 거론해 주시고 종결을 지어 주세요.
이런 관계도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좀 세심한 경영의 기법을 발휘해 주실 것을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배학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 증인, 지금 답변은 업무보고하듯이 장장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업무보고 현장과는 좀 다르니까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누차 이야기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은 가능한한 묻지 말아 주세요. 지적사항에 답변만 정확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겸해서 권영증인 하나만 간단하게 물읍시다. 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주차비 징수하는 금액중에 누수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대체로 생각합니까
지금 누수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아까 답변중에 배학철위원 질의 답변중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훨씬 성과가 좋아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계속 누수가 있었고 이것이 끝나면 또 있다 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아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다들 긴장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졌다 그렇다면 긴장해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조금전에 전혀 누수현상이 없다…
관리를 더 철저히 했다는 그 뜻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무엇이 긴장해서 무엇이 좋아졌다 했습니까 아까. 분명히 주차비 징수 누수사항을 물어 볼 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인정한 것 맞잖아요. 그래 또 하나도 없다. 자신 있게 없다고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국가에 형법이 있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법이고 또 범죄자가 발생하면 처단하는 것인데 현재 이 시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8월 1일부터 공기업특위가 가동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까
공기업특위 가동으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더욱더라는 말은 전에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또 없다고 얘기합니까
공기업특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수금액이 되는지 아마 모른다 그것은 좀 곤란한 답변이죠. 그동안에 누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래카메라도 설치하고 온갖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했는데 한건도 없다면 뭐하러 그런 투자를 하며 뭐하러 하나로카드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까 됐습니다.
다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날카로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선배님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698명의 인원을 거느린 권영사장님께 위로도 보내고 격려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익과 기업을 가미한 그런 경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또한 99년도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공기업 시․도 경영평가 질의를 한 것은 앞전에 계시던 주동관이사장님이 계실 적에 그렇게 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영이사장님께서도 주동관이사장님이 경영평가 1위를 하듯이 올해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전임 주동관이사장님의 경영관리방식을 많이 모방을 하고 또 그 분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분의 뒤를 이어가지고 저도 그런 방침으로 해나가면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경영은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서 계속 1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점쟁이는 아니지만 앞에서 앉아서 보니까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갈 조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예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직원이 정말 지금 시대는 능력이 우선하는 그런 시대인데 눈을 닦고 보려고 해도 밖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밖에서 유능한 분이 들어온 분이 안보이는 것같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권영증인께서도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전부 100% 공채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특채가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 지원의 승진관계에 있어서는 때로는 공채보다는 특채가 사기앙양에서 효력을 보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이라든가 세상이 변화하는데 적응하는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단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공채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0대 30의 비율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공채에다 저도 역점을 둘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권영증인께서 개인기업이다 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좀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솔직한 답변을 해 보시죠. 왜냐 하면 이 문제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권영이사장 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하면 좋겠다.
저는 지금 공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역점을 두고 싶은데가 영락공원입니다.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래서 영락공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2001년 3월달에는 완전히 개선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투명하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영락공원을 할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권영증인! 영락공원 문제는 오후에 다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영이사장께서 저에게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랬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모든 이사 이하 간부들 전부다…
됐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은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데다. 거기에서 어떻게 적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권영이사장이 경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죠 시민은 땅 짚고 헤엄치는 기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를 발생시켰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적자 나는 데가 현재로는 우리 공단 전체로 봐서는 적자 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마인드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는 그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좀 더 잘해서 공익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적자 보는 주차장은 인원을 과감히 철수를 하고 그냥 무상으로 우리 시민한테 11월 1일부터라도 돌려줄 용의가 없는지
그 관계는 교통정책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바로 다음달 11월부터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어쩌든지 정밀분석을 하고 경영진단을 정확하게 내려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 구청 4,000면에 대해서는 2001년말까지는 전부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에서 대행해서 맡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도 경영관계에 있어서 앞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민영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영증인 아까부터 자꾸 공채, 민영화 여러 차례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그 이상 답변하지 말아 주시고, 김영주위원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어제도 내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ISO개념에 대해서 압니까
ISO. 예, 먼저 번에 김영주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표준제도에 대해서 저도 좀 읽어 봤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예.
앞으로 획득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취득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고, 하고 나서 실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공행정의 개혁수단으로 품질경영에 기준을 두고 ISO개념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698명이나 되는 인원을 같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특단의 어떤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안되면 간부진은 간부진대로 밑에는 밑에 대로 오합지졸로 놀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ISO획득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관계를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인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취득하고 나면 전반적으로 조직이 잘 됩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45%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권영증인께 이 부분만 의지를 갖고 빠르게 진척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두 시간 이상 질의와 답변을 계속했기 때문에 잠시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5분만…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5분만 시간 주시면 매듭을 짓겠습니다. 딱 5분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동안에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린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2년반 동안에 11억 2,977만원이라는 손실입니다. 손실을 본 이유가 주차비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우리 권영증인이나 최길락증인께서는 오랜 부산시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부산시를 위해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면에서는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예가 98년에는 손실이 6억 3,400만원이었는데 99년에는 3억 6,300만원이고 금년 6월까지는 1억 3,100만원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손실이 누적되는 이유는 바로 주차비리 증가추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96년에는 소위 해고나 정직이나 감봉, 견책된 사람이 42명이었는데 비해 97년에는 65명, 98년에는 90명, 99년에는 80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감독면에서는 오히려 더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까지 23명이 벌써 3명이 해고되고 6명이 정직되고 감봉이 9명이고 견책이 5명입니다. 이 문제가, 주차비리 문제가 개선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우리 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주차관리원이었던 성창승 해임직원은 상납요구에 못 이겨서, 아니 조갑술이라는 주차관리원이 있었죠
예.
이 사람은 성창승이라는 주차장감독의 상납요구에 못 이겨서 결국 싸우다가 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주차관리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진행상황을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 성창승 원고는 제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갑술이라는 직원은 3회에 걸쳐가지고 횡령을 하고 한 것을 적발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비디오테이프를 찍어 가지고 해임되고 나서 성창승이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대리였습니다. 주임이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가지 날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돈 20만원 받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성실한 직원입니다.
아닙니다. 증인!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잠깐 들으세요. 99년 2월에 5만원을 뺏겼고 또 99년 2월 14일날 5만원을 뺏겼고 99년 4월 5일날도 5만원이 뺏겼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입니다. 99년 5월 19날 순찰차중에서 또 5만원을 요구해서 줬고 그 뒤에는 줄게 없어서 그것도 자기 봉급에서 줬다고 그래요. 줄게 없어서 이제는 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당신이 이제 근무할 생각하지 마라.” 해 가지고 3급지로 3급지로 돌리다가 결국 해임까지 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하도 억울하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고 또 성창승이라는 사람은 이런 좌우지간에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지금까지 근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9일날 조갑술이가 주차요금 횡령비리로 해고되자 해고원인이 자기의 외근주임인 성창승 개인감정으로 비디오촬영을 감사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적발되게 됐다는 적개심으로 인해 가지고 방금 임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4회에 걸쳐서 20만원을 상납하였다고 검찰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 11일 원고 조갑술은 금품상납고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2000년 2월 25일날 피고 성창승 약식벌금 통지를 해 가지고 20만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창승이는 2000년 4월달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지금 현재 7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앞으로 닥쳐오는 10월 28일날 8차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고 보면 알 일이고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마는 조갑술이가 성창승이로부터 하도 상납요구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서 성창승이가 조갑술이에 대한 보복으로 그 비디오설치까지 해 가지고 조갑술이가 수차에 걸쳐서 3만 6,000원을 소위 횡령을 한 것을 가지고 해임을 시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 96년에 징계, 해고, 정직, 감봉, 견책되는 사람이 42명이고 97년에 65명이고, 98년에 90명이고 99년에 80명입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임종영위원님! 그 질의는 5분내에 끝나실 이야기가 아니니까 오후에 계속 다루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후에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영증인!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을 아까 답변 중에 “내가 볼 때에는 절대 그 사람이 결백하다.” 왜 그런 확정적인 답변까지 여기에서 합니까 아까 그랬죠 아직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어떻게 이 자리에서 판사도 아니면서 절대, 성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 내가 볼 때는 절대 결백하다. 여기 토론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을 답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뭔가, 어떻게 결백한 사람이 단돈 10만원을 벌금을 합니까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했다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백하다고 이사장으로서 옹호를 해야죠. 이 감사장에서 “그 사람 절대 결백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오후에도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장 두 시간 반 가까이 질의가 계속됐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5分 會議中止)
(14時 0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죠.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증인, 참고인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납주차장 요금 장기체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는 어느 증인이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주차부장이.
예,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증인에게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은 예, 아니오만 하시고 아니오에 대한 것은 보충말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미납주차장 요금 장기체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92년부터 금년 6월까지 미납된 주차요금의 장기체납금액이 1만 4,855건에 24억 9,1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기체납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증인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미납주차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 발생하는데…
그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예, 말을 좀 크게 하세요.
미납주차요금의 발생사유는 그 공영시간 종료 근무자가 퇴근 후에 출차차량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납주차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발생 건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에.
예.
미납주차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수가 바로 우리 저 미납주차팀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이 되었는데 주차요원들이 돈을 못 받아들였다 이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주차1과에 미납팀을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계속해서 지금 징수를 그 미납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발급 건수
2000년 9월 현재 발생건수는 3만 548건에 약 3억 4,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징수가 1만 6,046건에 1억 1,600만원 했고 미징수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몇 프로 징수하고 몇 프로를 징수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9월까지는 약 33.3%가 징수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차장법제9조3항및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3조3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차 독촉고지서 발부시 2배의, 20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가산금 때문에 체납금 발생이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게 미납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량한 차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요금 주차장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2배를 금액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서 앞으로 미납을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위원님 말씀마따나 계속해서 미납주차장이 불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지나친 가산금 때문에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차 독촉장 발부시 100% 가산금을 하고 그리고 3차 독촉장 발부시 나머지 100%의 가산금을 부가함으로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정이라든지 저촉 받으면 조례변경사항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급지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장병출증인이 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주차장별 수지 분석자료를 보면 1급지중 손실을 내는 주차장이 초량동 주차빌딩 등 8개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주차장이 손실을 내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1급지 그 주차장동 수지미달 하여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도심지역에 있는 주로 1급지가 되겠습니다. 1급지에 수지미달주차장 현황은 잠깐 참고로 보고 드리면 98년도는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급 지역에 수지미달주차장이 발생하는 사유로서는 주로 98년, 99년 모두 동구 초량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97년도에 IMF 경제난 이후에 경기침체로서 소규모 사무실이 전부 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한 주변 민영주차장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지미달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 희박함으로 인근지역과 통폐합을 해서 인원 감축 등 지출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역 광장과 부산역 아리랑주차장의 경우 1급지로서 인근 민영주차장보다 오히려 주차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앞에 우리 고봉복위원도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특히 부산역 광장의 경우 98년도 총 수입금이 5억 7,044만원이었으나 99년에는 4억 4,160만원으로 약 1억 3,000만원정도가 적게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23%나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시내지역의 그 주차수요의 감소는 주로 시청, 중앙동에 있던 시청이 우리 연산동으로 옮기는 바람에 상당한 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산역 광장 그 주차장은 정면 좌측 광장호텔 앞에 1개소 118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아리랑호텔 앞에 1개소 75면 주차장이 있고 2개소의 월평균 수입은 6,172만 5,000원입니다만 회전율은 면당 한 6.1대 됩니다. 회전율을 보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이용이 낮은 편은 아니나 주차장 특성상 그 주변 예식장, 그 다음에 예식장이 혼례식이 많이 있을 때에는 또 올라가고 열차이용이라든지 시간대별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는 상당히 차량이 적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연간…
예, 앞으로…
아니, 증인 제 이야기 들으세요. 연간 수치가…
예.
98년에 비해서 99년이 23%나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98년에는 그래도 IMF로 인해 가지고 부산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99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었는데요, 99년에 와가지고 23%나 대폭 감소한 사유가…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 사유는 주로 부산역 광장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1년 사이에 23%나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99년 2월 1일부터는 1급지라도 저 앞에 질문하신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사설주차장과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할인을 했습니다. 2월, 99년 2월 1일부터 할인해서 1시간당 1,500원을 1,000원을, 30분에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요금 체계가 조금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비교를 해서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주차장이 종전에는 인근 사설주차장요금보다 비싼 요금, 비싸서 이용이 저조하였으나 주차요금을 대폭 인하함으로 지금은 거의 마찬가지로 전 상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요금이 비싸므로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사설주차장을 이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산역광장이나 아리랑호텔 주변에 사설주차장처럼 인하를 해서 차 대수를 많이 이용을… (聽取不能) 결과적으로 요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걸 연구 검토하시라 이겁니다.
안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1급지 주차장 중 손실을 내거나 인근 민영주차장보다도 주차요금이 비싸서 이용이 저조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2급지 또는 3급지로 조정함으로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권영 우리 증인이 답을 해 주시는 게 책임자로서 도리일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아리랑관광호텔 쪽의 그 주차장과 또 부산역광장측 주차장이 다른 사설주차장 보다도 많은 공간을 비워두고 또 시민에게 부담이 좀 되는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 사설주차장과 같이 시민부담도 경감시키면서 수익도 정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에서 현재 그 조례를 사설주차장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건 신경을 쓰시고 시장에게 독촉을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1일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관해서 우리 이것도 장병출증인이 답할 사항입니까
유료, 유로도로입니까
1일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장병출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부산광역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 제3조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1급지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1일 주차요금을 할 수 없음에도 99년 12월 11일과 12월 12일 조방앞 해미락과 한양맨션 1급지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들이 1주일 주차를 허용시킨 부산2거 2377차량 외 6대 차량에 대하여 5,000원에서 2만원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조례에 위반된 사항이 긴지 아닌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수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무자가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변 사람들이 낯익은 사람이 있으므로 자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차장 이용량이 줄어들면서 빈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근무자가 좀 규정 요금을 낮추어서 주차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방앞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이든 근무자가 주차요금을 마음대로 받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이죠
조금전에 그 말씀했습니다만 옆에 타주차장하고는…
아니,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 묻는데 예, 아니오 그 두 가지 중에 답만 하라고. 아니라면 변명을 하셔도 좋고.
그런데 규정요금을 낮추어 유도하고 있는 것은 조금 조례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1급지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원들이 일주일 주차를 받아들여 5,000원도 받고 1만원도 받고 있는데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주차관리원이 마음대로 또는 차량 소유주가 주차요금을 주는 대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폐단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우리 증인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동시에 시켰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규정을, 임의로 못받도록 해서 현장에 주임과 대리, 과장, 저도 직접 나가서 현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 교육 몇 번 시켰습니까
제가 올해 현장교육을 봄에 우리가 전체 직원을 모아 시키고 대리들은 매일 시키고 저는 또 그 동안에 7월 2일부터는 주차직원들의 회전율이 높은 지역에 우리가 해운대, 송정지역에 여름에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면담을 몇 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영광도서쪽에 있는 직원 10명을 그분들이 비번일 때 제가 직접 자기 집에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주차비리란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규정대로 받도록 이렇게 교육을, 현재 제가 면담한 직원 수만 해도 26명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규정을 어기지 말고 친절히 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여러분들이 사회에 하나의 공익적인 봉사원이라 생각하면서 하도록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저 방문 면담해 가지고 개선된 게 효과적으로 나타난 면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시내에 나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전대를 다 차고 지금까지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저로서는 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1급지 노상주차장에 관리주차원들이 일주일, 1일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데도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1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10% 미만의 정도는 1일 주차를 허용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교통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항은 주민 편의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통과 협의를 해서.
예.
주민 편의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권영증인에게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방금 金應祥委員의 그 질의에 주변 사설주차장과 경쟁을 위해서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해서 받았다고 그러셨죠 아까 우리 뭡니까, 장병출증인께서 그리 답변해 주셨죠 부산역 앞에 그…
아, 예, 부산역 광장에 있는 주차장 예.
예, 거기 광장주차장
예.
그럼 조례 때문에 뭘 전혀 하지를 못했다 하면서 이것 할인은 괜찮은 겁니까 이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할인합니까
그것은 50%이내에서 할인하도록 되어 있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예.
그렇다면 50%이내에서 할인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오전 내내…
전반적인 것은 조례에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급지…
그러나 그 1급지, 1급지 몇 군데에 대해서는 더 할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급지, 2급지, 3급지를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와 조례가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굳이 딱 부산역만 이렇게 한 번 할인하고 다른 데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 위반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래 하지를 않았어요. 좀 경쟁력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됐고, 다음 봅시다. 우리 누구…
예, 제가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 누구 이경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예, 20분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관련해서 우리 권영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 수입을 보면 98년도에 620억 500만원, 99년도에 34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와 99년도에 수입내역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통행료 수입 대비해가지고 지출 후 순수입금 내역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행료 수입관리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시에서 관리할 때 개선된 점을 그걸 말씀 드리는 건데 98년도에는 수입금이 261억 1,900만원, 관리비가 127억 5,700만원으로서 순수입금이 133억 6,200만원에서 그 수지율은 204%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할 때에는 수입금이 273억, 273억 8,800만원인데 관리비 70만 2,000만원을, 70억 2,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입금은 203억 6,800만원으로서 수지율이 390%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98년도 관리할 때보다도 99년도 저희들 공단에서 관리할 때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상적인 수지를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가 많은데 99년도 보다 금액이.
어디.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반대로.
통행료 수입 대비 지출 순수입금이.
유료도로수입이 말이죠.
예.
98년도에는 620억이었는데 99년도에는 341억밖에 안되었다 말입니다.
(“잡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 관계는 저 98년도에 잡수입이 306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수입이 어떤 잡수입인데요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시에서 도시고속도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통장에다가 돈을 전부 잔고를 넣어놓았다가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면서 잔고를 빼 가지고 시에다가 잡수입을 잡아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3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다
예. 자기들 통장에, 통장을 덜어줘야 되니까 덜면서 시에 수입을 세수입을 잡을 수 없으니까 잡수입을 잡아버리고, 그 300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플러스되어 가지고 600…
예, 그렇습니다.
80억이 되었다
예.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 유료도로수입은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 안 나타났어요
예, 지금 유료도로수입이…
예, 지금 현재, 상반기 현재.
예, 그 저 그 뭐고 100, 저희 목표는 270억인데 지금 현재 한 100 한…
(“205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205억 정도, 오늘 현재로.
오늘 현재로.
예.
목표가 얼마입니까 2000년도에.
목표가 200…
(“27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279억입니다.
어째 99년도보다 적어요.
그것은 저 항만배후도로가 2000년 4월달에 그 해운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있는 대로 났기 때문에 차가 그 반여요금소 쪽에서는 1일 한…
(“300만원 정도…” 하는 이 있음)
수입금이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수입이 차질이 나기 때문에 그래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한 12억 줄어듭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99년도에 동서고가도로에 99년 8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통행차량과 수입을 조사한 결과 실집계 금액은 7,700여만원이 부족하고 전산집계금액은 5억 8,8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지로 실집계를 해 보니까 이래되었는데 이것은 어때서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예, 그 사항은 여기 저 유료도로부에 요금, 요금징수과장 잘 알기 때문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오 증인 답변해 주세요.
예, 부장이, 유부장이…
예, 유료도로부장입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말씀한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상 통행료 총수입을 보면 지난번에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그 면제차량을 출퇴근 시간대 개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소홀이 아니고 정확히 집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 산정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금액산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
그 출퇴근 시간 하루에 4시간 그 차단기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하고 또 전산금액하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와, 그게 7,760만원하고 5억 8,800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걸 3개월 동안 아닙니까, 3개월 동안. 그러면 근 5억이란 돈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예, 과장이. 예, 저 담당실무과장이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증인대에 나와서 한 번 해 주세요.
아, 저 우리 증인 나오시고요, 증인도 답변석에 나오시고 그럼 다른 사람 옆에서 설명하는 정도로 해 주세요. 그 원래 증인으로 채택된 분이 아니죠, 과장은
(“예.” 하는 이 있음)
예 예, 증인 나와주세요.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예, 답변석에 나와서…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敬鎬委員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나가서 답변하든가 해 주십시오.
예, 과장 옆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증인이 답변하면 되니까.
유료도로부 요금징수팀장 구행진입니다.
지난 시감사시에 아까 李敬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9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서고가도로 그 통행차량 중에서 소형, 대형으로 계산하고 나서 7,760만원이 부족하고 전산집계금액이 5억 8,830만 1,100원이 부족하게 집계되고 있어도 원인분석하지 않았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유료도로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그 6시부터 8시까지 그 부산시 유료통행료운행조례와 그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10부제와 카풀에 대한, 한한 교통시책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행료를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료를 면제를 할 때 저희들이 차종구분장치라 해 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한 대 들어오면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산으로는 집계가 되는데 그 차량들이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들이 카풀시간대가 전부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이 전산상에 쉽게 수치로는 이렇게 많이 집계가 되어도 실제로는 그 돈을 던져 넣는 차량이 거의 한 80% 정도는, 그 전 차량을 같이 커버를 하기 때문에 전산집계하고 현상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거기, 그러다 보니까 같이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도 게이트를 들고 있으니까 그 동전 외에 다른 이물질을 투입, 하루에 한 400개 정도를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헛손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증거자료로 저 몇 봉다리 가져왔습니다. 한 번 보시면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산으로는 집계가 되는데 실제로 하루에 4시간의 그 교통혼잡시간대에 차단기를 내려 가지고 만약에 근무를 한다면 저희들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쪽으로, 저쪽에 가서 드리세요.” 하는 委員 있음)
아, 이물질이 들어가도…
예.
그것이 차단기가 들립니까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차단기가 고장이 나게 됩니다.
고장이 나게 되요
예.
그러면 어찌 이것을 이렇게 많이 모릅니까, 많이 넣도록.
그걸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근시간 2시간과 퇴근시간 4시간에 교통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부산시지방경찰청에서 요청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게이트를 전부다 들어 놓습니다. 그래 실질적인…
아, 차단기를 들어 놓는다
예. 실질적인 기계작동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때 막 집어넣고 간다
예, 헛손질하고 그런 것 던져 넣고 껌도 던져 넣고,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면 그런 사항이 하루에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고가도로에 그 주차 돈 받는 사람이 몇 명 근무합니까
예,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6명
예.
그럼 몇 교대하죠
2교대를 주간, 야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교대를 해도 출퇴근대에는 이걸 예방을 못한다
저희들이 전 부서에 출퇴근 시간대에 한 명씩 다 고정배치를 해놓습니다.
예.
고정배치를 해 놓았어도 그 사람들이 차단기를 개방해놓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차들이 계속 붙어갑니다. 붙어가면서 그 차량 1대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던져 넣든지 다른 걸 던져 넣는 걸 우리가 안다 손치더라도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 차단기만 그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기계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 증인께서 물론 누수현상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물건이 상존 된다 하는 것이 유료도로관리시스템을 좀더 과학적으로 보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걸 많은 정비를 했고 또 동서고가도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원동에서 보면 동전, 금전 교환하는 것하고 돈 넣는 것까지 전부다 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 때 하고 또 저녁 퇴근시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교통소통 때문에 때로는 아까 우리 부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설령 100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차가 계속 밀려 가지고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단 한푼의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들어 가십시오.
다음 공단사업 확장에 따른 질의입니다. 현재 업무를 보면 유료도로, 영락공원, 터널청소, 공원과 유원지관리 등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다시 지하차도청소와 대청공원, 사직실내수영장, 시민회관, 구덕운동장, 종합운동장, 요트경기장, 광안대로, 민자터널 등 여러 종류의 업무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시설관리를 갖다가 저희들 주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부산발전 자체 정책개발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연구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자연히 조직이 커지고 인력관리도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 있고 맡지 않아야 할 업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권영증인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경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단에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대청공원하고 지금 현재 민주공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지마는 부산시에서 대청공원을 관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하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조금 뒤떨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먼저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겠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이라든가 또는 사직수영장이라든가 앞으로 또 건립될 광안대로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본위원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앞으로 그러면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어떻게 확대 해 나갈 계획인지 한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지가 맞지 않는 구에서 소관하고 있는 6개 구청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마는 4,600여명이 됩니다. 그 관계는 2001년말까지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민영화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먼저 그걸 보고 하여튼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실수가 없도록 그걸 검토를 하면서 주차장관계는 민영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공공성이 강한 시설만 관리를 하시고 그 외에 것은 자치구나 비영리 단체 등 민간에 이관을 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내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 후에 자체설문조사결과 81.2%가 시에서 관리하던 때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3개 공원, 유원지 관리인력도 전체 118명중에 56명을 감축하여 연간 14억원의 수지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에서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마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과 유원지를 수지를 너무 따져서 수익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종대유원지라든가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또 민주공원 같은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가 시민의 유휴공간에 대해 가지고 수익성만 앞세우고 공익성은 뒷전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은 좋지는 않는데 그러나 저희 또 공익성도 앞세우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익성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을 앞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장료 수입은 각종 편의시설에 투자를 늘려 나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일부에서는 공원유원지관리를 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시민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85~86%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설문을, 돈을 투입하는 분들에게 하고 이랬는데 일부에서 물론 전부다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관리면에 있어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철저하게, 맡았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6월 2일부로 불법주차장 견인업무가 자치구․군으로 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4개 견인대행업체에 아웃소싱을 하여 수입 중 과태료는 자치구․군 수입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된 이후 자치구․군과 대행업체에서 수입에만 집착하여 견인 당시 예고를 소홀히 하거나 불친절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저게 99년 6월 1일부로 전에는 저희들이 견인업무까지 다 맡았습니다마는 견인은 우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은 일체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온 차량에 대해서만 보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만 받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99년 6월 1일자로 저희들이 견인업무는 완전히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무슨 대안은 증인, 없습니까
예, 그 업무를 또 저희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 구청에서 많은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교통편리 다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주차수입에도 많은 영향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철저히 단속해 주는 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걸 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10부제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할인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1월 10일 10부제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조사결과 사하구청은 70.5%로 평균보다 높은 반면에 동주여상 앞 주차장은 43.7%로 평균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차관리원이 안내를 잘못하여 차주가 20% 할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할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주차사업부장 장병출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승용차 10부제할인 및 문제점은 먼저 10부제 관련운영지침에 보면 10부제 승용차량에 대하여는 시간 및 요율에 따라 주차요금이 20% 할인됩니다. 외교용차량, 보도용차량, 장애인차량, 임시운행허가차량, 타시․도차량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규정요금만 적용되고 10부제 미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에 20% 할증금액이 부과됩니다.
대상차량은 스티커 미부착차량 그 다음 스티커 부착차량 중 해당일에 운행차량에 대한 차량은 할증이 적용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부제 그 동안에 98년도의 할인실적은 25만 9,612건에 1억 7,319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5만건에 약 1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 30일 현재는 약 31만건에 약 1억 4,400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저희 공영주차장의 이용차량에 대한 10부제 참여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할인 혜택과 미참여차량에 대하여는 할증요금을 징수를 철저히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용 비율이 낮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공단측에서는 주차원을 주기에 따라서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왜 1급지에 서로 근무를 희망하는 거죠
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주차부장이 답변을…
예, 말씀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답변으로 일단 이경호위원님 질의 끝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 답변 듣고 바로 끝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하신 1급지의 선호는 주로 1급지는 차의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과거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1급지에 선호하는 경향이 더 없습니다. 없고, 굉장히 아주 순발력이 있고 조금 젊은 주차관리원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새는 1급지 가라해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럼 급지에 따라 보수나 수당차이는 있습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관리원 관련 소송 진정이 많은 편인데 우리 권영증인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송진정이 많은 것인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소송관계는 주차비리로 인해 가지고 해고된 사람들이 노동청하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승소를 다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은 고등법원, 중앙노동위원 그래 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비위를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 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보호차원에서 그걸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숫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용납치 않고 계속 비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지금 계류 중인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한 4건정도 됩니다.
4건
예, 4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입니다.
동서고가도로에 차량통행감지장치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게
예, 차량통행장치, 이장걸위원님 그 부분에는 유료도로부장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데 유료도로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답만 해요, 대답만. 대답만 효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예.
톨부스내에 전원개폐기를 설치한 일도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예.
차량통행감지장치는 전원만 차단하면 통행량 감지가 불가능해 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 전산 집계한 내용하고 실제 입금이 되는 내용하고 문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그 관계는 유료도로부장도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료도로부장이…
유료도로부장이 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위에서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할텐데 유료도로부장이 그걸 합니까
예,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를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부장이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유료도로부장 유성오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일일수익금은 매일 은행에서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부다 시금고에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는 내용의 핵심이 전산으로 나오는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입금되는 돈하고 금액이 틀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많은 돈이. 아까 이경호위원이 질문한 그것도 막바로 그런 건의 한 예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요.
그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걸 하지마는 사실상 입금이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돈하고 금액하고 실제 돈하고 차이가 나도 그냥 처리한다 이거죠. 그냥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치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실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 금액은 지금 현재 정확히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집계 된 것이 없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렇고 감사에서도 그렇고 몇 번 지적을 당한 일이 있죠
예.
그래 몇 번 지적을 당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개금요금소에 대해서 동전투입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체공사도 다 마쳤습니다.
교체공사를
예.
그럼 교체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기기상의 문제라든가 고장 나는 빈도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차량통행감지장치 전원개폐기를 창구근무자가 작동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 놨는데 그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왜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창구직원이 기기로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좀 위에 달려 있다 그랬죠
예, 기사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열쇠를 가지고 직접 점검을 하고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톨부스 근무자는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나요
예, 지금 손 못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 못 대도록. 그래 해 놔도 감지장치의 차량통행 숫자하고 실질적으로 납입되는 돈하고 틀린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출퇴근 시간대 이때는 면제차량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됐어요. 알았어요.
그건 들어서 기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전에 이게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통행요금누수현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원인분석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 하고 이래 지금까지 있어요 기술적으로 따라 가질 못합니까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매일 매일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석하는데 조금 전에 이경호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7,700만원이나 5억 몇천만이나 하는 그런 게 다 그렇게 해서 발생된 돈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원인분석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 하면 그거 뭐 아주 많은 금액을 어떻게 흘려 보냅니까, 그냥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고 그걸 원인분석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개금요금소에 동전투입기 공사하고 전산시스템도 전부다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런 누수현상이 없고 차액이 안 생깁니까
예.
자, 그럼 그거는 다음에 또 볼 요량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답은 권영 증인께서 하셔야 될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셔야 될 것인데 부장이 대답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검토해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래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영락공원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에 우리 김형규소장이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형규소장!
예, 영락공원소장 김형규입니다.
영락공원에 화장하는데 계시는데 여기와서 대답도 좀 하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사장님한테 안 묻고 소장한테 묻는 거에요. 내년 3월 1일부터 직영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그거는 저...
최고가 낙찰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1월 20일자로 시장님 방침결정을 하시고 시의회에도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3월달에 우리 관계 직원들이 서울시 장묘사업소와 삼성병원, 중앙병원 전국에 잘 아는 7개소를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직영추진반을 지금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제반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직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28일이 마감이 되니까 3월 1일부터 할텐데 그 팀이 미리 가동이 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운영할 영락공원 내부계획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 지역에 부근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본위원하고도 의논을 한 번 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서울 벽재 장묘소하고 많은 군데 하고 지금 현재 연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직영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랬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을 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얼마 기간이 안 남았으니까 아주 뭐 한껏, 속되게 이야기하면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대로 빼먹고 하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이미지가 특히 영락공원의 이미지가 아주 너무 나빠지지 않겠나 하는 게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 점도 사전에 차단해 주시고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같이 연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 하겠죠
예, 그렇게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말썽이 약간 있는 건데 동복, 옷 같은 것 주문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사장보다도 누가 담당을 합니까
사업지원부장이 담당합니다.
사업지원부장 김정섭입니다.
예, 사업지원부장 김정섭씨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발주를 한다든지 물품 구매를 하는 게 옷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품구매의 경우는 주로 인쇄, 우리 공단에서 제일 많은 경우는 인쇄가 있고 그 다음 피복 이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직원들 용품 쓰는 것 등이죠
예.
사무용품 같은 것
예.
그 외는 특별한 게 없죠
예.
그래 그러면 보나마나 다른 것도 빤한데 이 피복주문을 한 게 말이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잠바를 주문했는데 98년도 주문을 한 날짜는 2월 13일날 했는데 견적서 제출도 2월 13일날 되어 있어요. 납품일자는 2월 16일이고 이렇게 되고 있고 다른 것도 주문을 하고 견적을 제출한 날짜가 똑같아요. 주문날짜하고 또 견적서가 들어온 날짜하고 똑 같아요. 전부가 다 그래요, 여기에. 여러 건이 있는데 하계 근무복 이것 서울피복회사에다 한 것도 그렇고 전부, 파크랜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는데 이 문제는 어떤 거는 주문을 5월 6일날 했는데 견적서는 5월 8일날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또. 괜찮은데 이 사람들 견적서에 금액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2만 460원 같으면 100분 같으면 얼맙니까, 이백 몇십만원 되죠.
그런데 하나도 내고를 안 시켰어요, 하나도. 그 건건이 전부 다 그래요. 전부다 주문인하고 견적서 제출인 하고 같고 주문은 먼저 했는데 견적서는 나중에 들어왔고 거기 견적서가 들어왔는데 가격은 10원도 내고를 안 했어요. 그런 법이 있나요.
실제 담당직원이 보면 가격이 견적은 단일견적으로 충분한데 직원들이 복수견적을 요구하고…
근데 이게 단일견적이 하나도, 원래는 복수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단일이에요.
지금은 단일견적이 아마 물품적으로 2,000만원까지 단일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 그런 법은 교묘하게 피해 다니는 그런 걸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지난번에 서울피복조합인가 거기에 4,000몇 백만원짜리를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어떤 직원이 내놓던데, 조문을 이래 내놓습디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정을 하기는 하고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교묘하게 예외적인 조항을 피해 가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계통에 근무한 분들 거의가 대개 다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날짜도 틀릴 뿐 아니라 과연 우리 시설공단을 위한다고 그러면 다만 10원이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면 단수견적이 좋은 거라.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나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사는데 이것 말이지 1,000 달라고 그러면 어이 그것 좀 깎자 이래요. 다만 10원을 깎든지 100원을 깎든지 깎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이게. 그게 우리 상거래 관례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부장 어디 가서 사면 그래 안 합니까, 뭘 사도
예, 어떤 경우라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상거래상의 관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공단에서는 하나도 그래 안했거든, 그래서 아마 인쇄물도 그래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쉽게 내가 좀 이래 지나 치게 이야기를 하면 어제 우리 임종용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는 뭣하지마는 어찌 보면 꼭 짜고 한 것 같은 게 있는 거라, 이 견적날짜는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주문은 일찍 놓고 견적은 늦게 들어왔고 금액은 10원도 안 깎고 이랬거든요. 한 개도 없이 전부다 그래요, 전부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 좀 앞으로는 고쳐줬으면 이래 싶은데 남들이 의심 안 가게 이왕 4개 공기업 중에서 그래도 흑자라도 낸다 하고 이래 자부심가지고 어깨가 우쭐한 이런 시설공단인데 이런 하자가 있어 되겠어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이런 것 개선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만 10원이라도 줄여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 또 다른 것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으로 미루고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창조위원 질의하시죠.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증인들께서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권영 증인께서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차장수입 요금에 대해서 누락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99년도 12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해고근로자 조합설립 부당요구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피신청인으로 그때 누가 나가셨죠 문달웅 관리부장이 나가셨습니까
예, 제가 사업지원부장 작년에…
문달웅관리부장 지금 계십니까
예, 접니다. 지금 공원관리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피신청인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99년도에 79명 징계조치해서 그 중 16명이 해고 됐고 98년도는 98명이 징계조치 돼서 9명이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차요금누수 등으로 해서 일어난 사고였다는 것이 피신청인의 답변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권영이사장께서 주차요금누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자신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것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 비리를 저지르게 되었고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고 아까 장창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도 11월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우리 문달웅부장을 심문 중에 당시 주차사업부장으로서 주차요금 누수액이 연간 60억이 된다고 진술한 근거는 그게 먼저 번에 자료요구로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권영증인! 그것은 본위원이 발언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것은 이미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피신청인 문달웅부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누수 등으로 해서 징계조치 됐다는 내용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전 권영증인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주차요금누수현상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허위답변이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죠. 장위원님, 비리가 적발되어가지고 조치하는 사람외에 지금 현재 어떤 누수되는 상황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확인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징계를 해가지고 해고된 사람은 전부다 주차비리누수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차요금누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실 때는 주차요금누수가 없다고 답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박한 내용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아니, 장위원님…
그것을 본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했냐 하면 권영증인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희 97년…
예, 참고로 하시고…
예.
그 다음 지금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주차요금 징수를 하는데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을 전부다 여기 우리 부산시 대회의실에서 전직원들을 일부 24시간 근무하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을 빼고 전직원을 집합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몇 회, 몇 시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차부장 장병출증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집체교육을 새벽7시에 우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주로 현장직원들이 아침 8시 또 7시 일찍부터 현장에서 주차업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지역별로 집체교육을 월 한 5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임들이 현장 자기 지역에 다니면서 거의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 또 주차 1과, 2과가 있습니다마는 1과에서도 다 지역별로 하고 본인은 현장에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한 실적이 지금 현재 오늘 현재 26명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르면 10부제라든지 부산시가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에 호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관리요원들이 10부제에 해당되니까 몇 프로의 할인대상이 됩니다. 하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준 적은 한번도 없어요. 이런 것은 왜 교육을 안시킵니까
그것도 조금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할인 할증교육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인 주차요금 징수원의 10부제마크가 있고 할인적용의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왜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인데 해당되는 요금에 할인을 안해주시느냐, 이것은 어느 주차요금관리원이라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로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10부제에 해당되든지 교통수요관리정책에 호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서 부산시의 교통정책 하고도 일맥 호응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냐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주차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자판기가 있죠
예, 자판기 있습니다.
예, 그 해당되는 부장이 누구입니까 사업지원부장이 하십니까
사업지원부장 김정섭입니다.
예, 사업지원부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판기설치 총 13대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데에 소위 말해서 사회의 좀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판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자판기설치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상조회에서 기금으로서 직원들 복지로서 활용하는 건 좋지만 장애인복지법이나 기타 등등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권영증인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판기 총 13대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판기정수 만큼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권영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희…
이것 법상으로도 정해진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사실 주차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450여명 넘어 됩니다마는 그래 이분들도 아주 수시로 사망하고 자녀가 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한 기금이 어느 정도 한 1,000여만원 이상 모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당히 여기에 있는 기금가지고도 빠듯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도 더 불우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용대수의 프로테이지 확인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도 공공시설로서 그 만큼 이해가 소홀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하여튼 법을 지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로 유료도로 중에서 조금 전 유료도로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유료도로부장!
예.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감응장치로서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과 실제로 통행하는 금액이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경영이념은 우리 유료도로부장께서 조금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떡하든지 시설관리유지를 잘해서 최대한의 흑자를 올려서 그 흑자된 돈을 시민의 복지기금으로서 시의 한 예산으로서 다시 되돌려 피드백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료도로부장 증인께서는 지금 전자감응에 대한 총 금액과 실제로 통행금액의 오차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준 게 없어요.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에도 지적이 됐겠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로도로부장 증인은 그 자리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샘플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샘플조사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조사 수시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져 있어야지요. 아르바이트학생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용직 학생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그 통계치에 대해서 접근이 안된다면 이것은 필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수치하고 많이 틀리는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7월달에 전부 다 시설을 했고 지금 또 시…
시설개수만으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유료도로부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동전투입구를 수리를 개선했다든지 해가지고 일부분은 그게 개소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안된다 이거에요. 근본적인 개선책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상 기기설치는 대승이라고 지금 전국에 특허난 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분석도 하고 다른 데도 지금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물론 감사원 감사나 우리 시 감사에 지적이 됐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시설관리를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부장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큰 비용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권영증인!
방금 무슨 말씀이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내는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면서 수입을 최대로 잡을 것이냐 함이 가장 큰 고민거리면서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하나로교통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좀더 인원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주차요금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모 신문에 한 번 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ITS라는 그런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우리 공용주차장 전부다 적용되기엔 좀 힘들 거에요. 그래 노외주차장 중에서 그러니까 출입이 분명한 그런 자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 번 개발해서 적용하면 기존 지출하는 인건비도 절감하면서 수입을 최대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즉 주차요금 누수를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창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증인께서는 근무한 일자가 언제라고 그랬죠
2000년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지요
예.
그럼 임기만료일은 언제입니까
임기만료일은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지요
예.
그러면 오늘 본위원이 우리 권영증인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누차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고 이 말 잘못하면 바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말이죠, 지금 벌써 10개월, 만 10개월이 지났고 또 그동안에 공직생활도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어가지고 사사건건 담당부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고 이런 태도는 정말로 참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뒤에서 우리 이사장이 어떻게 답하느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도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기대대로 안된다면, 기대대로 안됐을 때는 당장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없는 발언을 삼가주시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좀 공부도 하고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태도는 앞으로는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권영증인께서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한다, 무단결근을 한다 등으로 해서 법을 어기면 벌을 줍니까 안줍니까
그 직무규정에 위반하면 벌을 줍니다.
벌을 주죠
예.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안받아도 됩니까
예…
단순하게 묻는 겁니다.
예, 그 위반했으면 상응하는 조치의 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2조에 보면 관리비하고 인건비 등이 총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는 것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관계조문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법시행령 12조에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통행료수입의 관리비나 인건비 등이.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니, 자료 안줬어요
유료도로법시행령에 박현욱위원님 말씀대로 징수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99년도 각종 경상비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비가 21억원이 지출이 됐고 유지관리비가 40억원 해서 토탈 61억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시설관리공단 통행료수입은 273억원입니다. 273억원 맞죠
저…
99년도 273억원 맞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벌써 22.3%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100분의 5는 5%입니다. 5% 초과를 할 수 없도록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있는데 지금 22.3%를 초과했습니다. 이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그래서 그 사유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경부고속도로 등 타고속도로에 비해가지고 구간은 짧습니다마는 요금소가 상당히 요금소가 많고 또 요금수준이 낮고 구조적으로, 구조적 특성상…
증인, 증인!
예.
유료도로법에 말이죠.
예.
요금소가 100개 있다고 20% 쓰고, 한 개 있다고 3% 쓰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안되고 우리 증인께서 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한 10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고속도로와 같이 그냥 현금을 취급을 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도 카드를 가지고 전산처리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 뭐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리고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현 체제로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사항,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시간을 2교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은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는 앞으로 모든 것을 기계화하고 해가지고 인력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인력 줄이는 것, 꼭 2교대를 하기 위해서 줄인다, 기계 왔다며 줄인다 그럼 위탁관리 등의 기타 다른 방법을 쓰면 인력이 안줄어 듭니까
그런데 그 도시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로나 동서고가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할 성질이 되지를 못합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사안 하나 묻겠습니다. 유료도로의 그 통행료를 받는 취지가 뭡니까 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습니까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종전에 투입되었던 사업비를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부터 우리가 갚아나가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원리금상환도 목적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의 그 도로의 신축, 개축, 보수 등을 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죠, 그죠
예.
그런 중요한 그 돈을 말이죠. 우리 1998년도 번영로의 통행료 100분의 3을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 6조에 의거해서 적립을 했거든요.
예.
적립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뭐 파악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에서 IMF당시에 어렵다 해가지고 30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차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말이죠. 당해년도 회계로 나간 것은 당해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돈을 306억을 빌려주었으면 306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박현욱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고속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를 위탁대행 받기는 99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하기 전에 잘못된 것은 그대로 덮어둡니까 새로 인수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 잘못한 것 덮어주고 또 내 있는 것만 책임지겠다 그 전의 잘못된 것은 새로 온 이사장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업무를 대행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받은 시점부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받은 시점부터 지금 현재도 306억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게 돈이 특별회계로서 건설행정과 돈이지 저희 돈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것은 100분의 3은 유료도로통행료로서 적립한 돈 아닙니까 적립한 돈을…
그것을 기금운용과는 건설주택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건설행정사무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 모든 것을 기금운용과에서 전부 하고 이 돈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인은…
저희들은 모든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쓰는 예산은 민간 전출금으로서 받아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서…
아니,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100분의 3의 돈이라는 것은 우리 통행료, 통행료 받아서 모은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행료 모은 돈이죠
예.
통행료 모은 이 돈은 나중에 도로유지 하고 보수하는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특별회계를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자기들이 기금을 특별회계의 기금으로서 전부다 모아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일반회계로 변경해 가지고 시 자체 내부적으로 된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기금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 없이 돈 받는 대로, 세입되는 그 부분 그대로 특별회계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그러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다 보내버렸다 그러면 시민들이 낸 통행료로 특별회계 들어가서 나중에 보수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반회계로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공사한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또 그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주택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세입을 오늘 돈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돈 입금 받아가지고 부산은행에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 세입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등 거기에 대한 무슨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의 재난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보수를 합니까
예.
번영로 도로 보수유지를 거기서 합니까
예, 큰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 금액이 또 적은 소소한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예.
큰 것은 터널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건설안전시험소, 전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던 것을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터널관리라든가 대규모 공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위원이 지금 개념이 잘 안오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요금을 받아서 그 3%라는 돈을 재난관리과를 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특별회계로서 그 돈으로 보수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 돈은 뭐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박위원님 그게 저희들은 전부다 특별회계 유로도로로서 받은 요금은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제 유로도로특별회계로 그게 도로분야에만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장래에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염려해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00분의 3을 갖다가 별도로 유료도로부에서 그것을,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모아 두었다가 일반회계에서 돈이 곤란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등 무슨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비를 상환하기 위해서 400여억원을 줬죠 갚았죠
그것은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우리가 세입을 받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아니, 좋습니다. 최길락 상임이사가 대신… 상임이사 증인께서 대신 답을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저희들은 공단이기 때문에 돈 오늘 100원 벌면 오늘 시 세입으로 시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고 우리는 공사, ‘도시고속도로에 자그마한 보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너희가 수리를 해라.’ ‘큰 건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해라.’ 이렇게 되고 그 적립도 건설행정과에서 적립을 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돈을 타 가지고 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306억원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는 관련이 없다…
저희들은…
저희가 주든 안 하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은 돈을 받아서 저희들 통장에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당일당일 시청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 통장으로 들어가고 시에서 연초에 예산을 타가지고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는 것이요, 이 306억을 말이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줌으로 해서, 주고 나서 또 이것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자를, 재정법에 보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를 한 푼도 안 줌으로써 이 306억에 대한, 계속 이자부분이 플러스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이 돈으로 나중에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자꾸 깎여 가는 것입니다.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번영로가 통행료도 올리고 기간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돈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306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일고의 상관도 없고, 그죠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이죠, 권영 증인께서 답변한 중에 구에서 위탁되어 있는 적자 주차장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구로 보내겠다. 그렇게 답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1년 말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그런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그때 되면 저희들이 60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2001년 말에… 아! 자연감소 분으로 해결하겠다.
예.
그러면 그 적자주차장이 30곳이라고 했습니까
30곳이라고 했습니까 구로 돌려보내… 구에 위탁된 곳이 30곳입니까
예.
(“아니죠.” 하는 委員 있음)
그 숫자를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기 자료왔네요.
아니, 이것이 아닌데…
예. 우리…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0년 6월말부로 중구청 외 4개소에 29개… 죄송합니다. 4개 구청 29개소에 1,325면을 전부 구청에 넘겼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42개소에 4,278면을 넘길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연말 되면 구청의 주차장관리는 전부 구청에 다 넘겨줍니다.
아! 올 연말에 다 끝납니까
예. 어떤… 직원들의 어떤 부조리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의 적자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감소액을 18억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것은 두고요. 이렇게 넘겼을 때…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분으로 다 커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 56명이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데 연말까지 정년이 한 60명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예. 그러면 직원들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공원 매표소에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거기 매표하는데 직원이 9명이 있더군요. 9명이 있죠
매표관리만 9명이 있더라고요. 지금 9명 맞죠
매표관리하는데 저희…
(“부비열차…” 하는 이 있음)
거기 부비열차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비열차…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태종대 전망대하고 부비열차 합해 가지고 8명이고, 8명이 하고 태종대공원 매표소가 입구에도 있고, 입구에도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받고 그 위에서 또…
차 들어가는데 있고 사람 들어가는데 있고…
검은 먹물을 집어넣고 하는데 있고 교대하고 이러니까 9명이더란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안 계세요 그 때 9명이라고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왜… 9명 맞죠
예.
그 매표를, 표 받고 주고 검사하는 그것만 해도 9명입니다. 우리 태종대공원에서, 인원이 많죠
물론 그때 그 소장으로부터 “이렇게 감축을 자연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 답을 들었는데 이 9명이 있고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태종대 전망대하고 부비열차에 관리사원 합해서 총 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종대공원의 9명도 인원이 많은데 또 여기에 8명 더하면 17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인원을 합하면.
“그러면 태종대 전망대하고 부비열차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라. 넘기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감축이 된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럴 경우에 인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것이 이제 공단하고 공사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공단은 저것이 시에서 100% 출자해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대행을 하는 데이고 또 공사하고 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그야말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부산시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위탁 대행하도록 하면 저희들도 시의 지시에 따라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을… 아니, 법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공단에… 도시개발공사도 수익사업하고 다 수익사업을 하는데요, 수익사업을 못하는 그런 법은 아닐 것 같고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다…
예.
그렇다고 그 적자 투성이를 빚을 안고 하라고는 물론 안 하겠죠. 물론 세부지침은 또 여러 가지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 공기업 입장에서는 두 개 합침으로서 많은… 우리 권영 증인께서도 본위원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인원감축이 많이 되겠다, 구조조정이 많이 되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의지를 가지고 합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럴 의사는 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예.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李允植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현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저기는 오전에 했고 나는 아직 안 했거든요
아니, 보충질의…
이종철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박현욱위원님한테…
우리 고봉복위원님께서 박현욱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5분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현욱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권영 증인! 적립금 말입니다, 이것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직접 관리하는…’ 아니 적립금 제2항에 보면 ‘적립금은 유료도로 보수공사 및 유료도로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관리에 의한 비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집행방법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관한 조례가 99년도, 작년 5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부산광역시도로통행료징수운영등에관한조례 그것을 한 부 좀 가져오세요. 저한테, 개정되기 전에…
예.
카피를 해 가지고 가져오시고…
예. 카피해 가지고 고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적립금 말입니다. 100분의 3입니까 10분의 3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영 증인께서는 100분의 3으로 이렇게 답을 하시던데…
아까 박현욱위원님께서 100분의 3을 말씀을 해서 제가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분의 3…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권영 증인!
예.
저는 1000분의 3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답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시고 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관련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왜 관련이 안되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하지 않… 저한테 전혀 관련이 되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10분의 3을, 10분의 3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건설재난관리과나 건설본부에서 관련되는 소관업무이지만 돈을 징수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모른다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 총 금액 말입니다, 총 수입액 중에 10분의 3을 별도로 적립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場內騷亂)
좋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제가 파악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위원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차례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권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수지 및 손익분석현황을 보면 98년도 1월 1일부로 신규인수사업으로 인하여 연간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신규인수사업은 무엇이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마 공원을 98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3개 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태종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그리고 터널청소사업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한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더 인수했는데 왜 수지적자가 났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14억 말씀하신 것은 어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최근 3년간 경영수지 및 손익분석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98년도 분에, 98년도 손익분석현황을 보면 98년 1월 1일부터 신규인수사업 즉 3개 공원, 유원지 및 터널청소사업으로 인하여 연간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다른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든지…
공원관리부장 문달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97년도 시에서 관리할 당시에는 적자가 97년도에는 24억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우리가 관리받은 98년도는 인력 구조조정이라든지 청소방법개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절약을 해가지고 14억이 적자가 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 14억 중에는 공원수입은…
97년도에 시에서 공원을 운영할 때는 얼마가 적자가 났다고요
25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부산… 우리 관리공단으로 넘어온 98년도에는 11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14억을 개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적자폭을 갖다가 14억에서… 25억에서 14억으로 줄였는데 그 적자가 난 것은 공원수입액은 13억 5,900만원인데 비해서 지출이 24억 5,400만원, 공원에서는 입장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여기 업무현황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업무현황에 보면 63페이지 98년 1월 1일부로 3개 공원, 유원지 및 터널청소사업 인수로 인해서 신규사업의 연간 운영수지는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났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이것 한번 가져가서, 직원 어디에 갔어요. 이것을 좀 가져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주세요. 문달웅 부장을 주어야 안되나…
(議事職員 書類傳達)
이것은 공원관계가 아닌데…
(場內騷亂)
왜 공원관계가 아니라요. 공원 3개 태종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3개 공원하고 유원지 및 터널청소사업을 98년 1월 1일부터 인수했지 않아요.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연간 14억 800만원의 수지적자가 났다는 그 원인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까지는 시가 25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인수하고 나서는 10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14억 몇 천만원이 지금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터널, 그 부분에 터널 청소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청소사업도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14억이 적자가 났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인데 공원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
그리고 유료도로 운영과 관련해서 유성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유료도로는 몇 군데입니까
2개소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동서고가도로하고 번영로 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0부제 참여스티커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전 창구에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내 유료도로를 다니면서 많이 보아왔고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10부제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스티커만 부착한 채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10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무료로 통과하고 10부제에 해당되는 날은 통행료를 내고 통과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시의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도 한 3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KBS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도 했습니다.
사실상 하루만 안 지키면 9일은 다 무료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재고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항은 우리가 시책사항인데 사실상 좀 검토해 가지고 개선책이 좀 나와야 안되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 관계는 만약에 당일날 자기가 해당 안 되는데 무료통과하려고 할 때는 지금 벌칙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것을 한 20배나, 20배정도 올려 가지고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 방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행 안 하고 그런 구상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시행을 해야죠.
이 사항은 전부다, 정책적인 사항은 시에서… 일단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시를 하면 우리가 시행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에 건의를 했어요
예. 건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행료수입이 많이 누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누수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 어떤 부분에 누수가 지금…
아니, 10부제 해당… 방금 앞서 이야기한 10부제스티커만 부착해가지고 10부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0부제에 해당하지 않는 날은 무료로 통과하고 10부제에 해당되는 날은 통행료를 내고 통과하면 그 통행료가 많이 누수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요. 유료도로 수입이, 무슨 말인가 모릅니까
아니, 그 사항은 위원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당일날 안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통행료를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그러면 뭐 20배의 과태료 물고 다 개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아니 1번이 당일날 차를 안 가져와야 되는데 차 1번이 지나가면서 면제창구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야 안되겠나…
그래 제재조치… 그래 지금까지는 그런 차들이 돈을 안내고 무임승차를 해 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통행료수입이 누수되었다 아닙니까 누수라는 말을 몰라요
아니, 누수가 지금 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때 안 지키면 통행료는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내는 차하고 안 지키는 차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맞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만 끌고 그래요.
통행료를 징수하는 직원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까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시청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알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사실상 당일날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차가 사실상 몇 대나 되느냐 이런 통계수치도 뽑고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시청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청에 건의를 해 놨다면서요.
예.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동료직원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 합니까 왜 또.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통행료 징수하는 직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시청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청에 지금 건의해 놨다면서요, 개선책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가서 현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자체적으로 검토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든 시하고 협의를 하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이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직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한 적이 없다 해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공단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 보고한 적이 있죠
예.
시민 전체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건설한 유료도로가 잘못된 시책을 억지로 추진함으로서 10부제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관리상의 허점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소위 무임승차를 시켜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증인께서는 10부제의 추진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차량소통 원활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차량 10부제를 하는 목적이 차량소통 원활뿐입니까
유류절약 관계도 포함되겠습니다.
유류절약,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전하고 참여하는 시민의식 함양과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만든 10부제 참여제도가 시와 공단의 잘못된 운영으로 일부시민들을 양심불량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조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하도록, 시 시책에 부응토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상황에 만족만 하시지 말고 업무전반을 수시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유성오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장병출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중복된 질의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소관 1급지 적자주차장이 98년도 3개소, 관리원 6명에 약 5,328만 5,000원이 적자가 났고, 99년도는 1급지 적자주차장이 8개소 11명에 4,345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1급지 주차장이라고 하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적자를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침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IMF 이후에 상당한 주차수요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요인은 시청이 중앙동에 있다가 연산동으로 옮긴 것하고, 그래서 상당히 1급지에 대한 차량이 감소가 되어서 수익금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주차수요가 줄고 또 시청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
1급지 적자주차장이 98년 3개소에서 99년도에는 8개소로 5개소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그 사항인데 앞으로 1급지에 수지미달이 발생한 사유가 주로 모두 동구 초량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지금도 있는데…
초량 주차타워하고 대한생명, 범일전화국 앞 그렇네요. 그런데 그 3개에서 99년도는 8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그래서 동구 초량지역에 경기침체로 소규모의 어떤 사무실이, 빌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줄어들고 자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민영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조금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량주차타워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예.
그 초량주차타워가 없어졌다고 8개나 늘었습니까 5개나…
예. 8개…
예. 8개 아닙니까
예.
초량주차타워 하나 없어짐으로 해서 5개나 늘어야 됩니까
앞으로 또 개선방안은 뭡니까
앞으로 개선방안은 인근지역의 주차장을 통폐합을 해서 수지미달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근주차장을 통폐합한다…
결국 인원을 감축함으로서 인건비 절약이 결국 수지미달을 회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관리는 아무나 하니까 저임금 근로자를 근무시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기보다도 저희들이 느낀 것은 주차관리를 하는데 아무나 할 것 같아도 상당히 그 회전율이, 차량이 나오고 들어가고 할 때 또 봐 줘야 되고 그래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래도 전문적인 그것이 되어야 된다. 운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관리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본교육을 시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운전면허가 필히 있는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요건은 어떤 요건입니까
선발요건은 조금 건강한 사람들…
건강하고 운전할 줄 알고.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토록 되어 있는데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적용하는 가산금은 200%죠
예, 200%입니다.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질문할 때도 답변했습니다만 사실은 차 소유주가 선량한 분 같으면 주차요금을 다 주고 갈건데 마지막 임박하는 시간에 주차요금을 안 주기 때문에 미납주차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 미납주차요금을 200%이상 고지를 받은 차주들은 다음에 절대 위반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200%…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요금 체납금에 대한 적용요율이 다 다르거든요.
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우에는 서울시는 400%, 또 안양, 성남, 의정부시, 강서구에는 200%, 대구, 인천, 울산은 100%거든요. 너무 높아도, 체납금에 대한 적용요율이 너무 높으면 체납금 징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100%, 400%, 200%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금 징수실적을 비교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타시도와 비교한 것을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張昌祚委員長代理 李允植委員長과 司會交代)
말씀하세요.
임종영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을 보고 나는 그동안에 본위원은 권영이사장님이나 우리 최길락이사님을 그동안에 존경하고 상당히 신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보통 우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최길락이사께서 지난 6월까지 각 자치구에다 29개 주차장을 관리이양을 했다고 그랬죠
예, 100개만 이양했습니다.
100개요
아니, 29개소를…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4개 구청에 29개소를 이양했습니다. 중구청 등 4개 구청에.
49개소에…
29개소에 1,325면을 반환했습니다.
4개 구청에다 그랬다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금년 말까지는 또…
42개소요.
42개소요.
4,278면입니다.
4,278면, 이것 권영 증인과 최길락 증인 본위원의 얘기를 단단히 들으세요.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주차장이 77개소로서 주차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차면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뒤에서 챙기고요, 예를 들면 온천고수부지에 98년에 4,668만 9,000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99년에 2,000만원을 가져 왔습니다. 2000년에 와서는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6월까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내가 사실 오늘 참고인을 세 명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인근에 있는 분도 있고 내 아주 가까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온천고수부지 401면의 주차장을 월세만 얻어준다고 그러면 연 3,000만원을 보증금을 줄테니까, 선금을 줄테니까 계약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대표적인 몇 개 지금 다닌 주차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내가 7개 적자가 나는 주차장을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인근 통장도 만나보고, 동장도 만나보고 주차장을 하는 분도 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 명단까지 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사실 며칠 전에 오늘 오기로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리고, 좋다고 했는데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자기가 가가지고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또 본위원 역시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본위원이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의 신분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출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연 4,600만원의 적자를 내는 이 온천고수부지의 임대를 희망하는 자가 연 3,000만원 선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 분도 7~8년 전까지만 해도 공직생활을 한 분입니다. 신분을 밝히면 아마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자치구에다가 29개소를 임의로, 어떤 자구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이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세원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관할 주차장이나 시청 관할 주차장은 저희들이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는 구청에 넘겨줍니다. 구청장이 민간한테 위탁을 하든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넘겨주는 길 외에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청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못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연 4,600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이 주차장을 연 3,000만원을 내고 임대희망을 하고 있는데…
임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자기 개인 생각이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북측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청에서 건설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억 4,000인가 얼만가 낙찰을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부산대학교 남측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역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온천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401면짜리.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지 실제 해 보면 사실 다릅니다.
아니죠, 증인은 그렇게 속단할 수 없어요.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무작위로 여론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내가 실제 세 군데 주차장을 가봤고 희망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나에게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최길락 증인께서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번 현지를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면 없는 것이지 안된다라고 단언을 하시면 안되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차비리가 증가되고 있는데서 첫째 그 원인이 기인되고, 또 야간주차관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야간주차관리요원을 특별수당을 준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주택가나 도로변에서 한 달 승용차가 주차하는데 아주 저렴한 데가 6만원, 7만원 비싼 데는 15만원까지 합니다, 한 대가. 그러면 401면에 100대만 만약에 야간주차를 시킨다 하더라도, 차를 그러니까 저녁에 가지고 와서 아침까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것을 월차라고 그럽디다. 나도 처음 들었어요. 월차를 얼마 주느냐 그러면 한 7만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줍니다. 그러면 100대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401면인데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차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 주차관리원들의 행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개인주차장 한 번 들어가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껌도 주고 차도 털어주고 닦아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주차관리원들의 태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아주 그냥 태도도 불손하고 친절은 아무 것도 찾아 볼 수 없고,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께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원들의 태도가 어떠하며 근무행태가 어떤지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뺏지를 달고 간혹 지나다니다가 주차를 시켜도 아주 불친절합니다.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그러할 때 일반 우리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하고 자치구에다가 이관을 시킬 것이 아니라 경영쇄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세요. 이게 왜 안됩니까
그리고 일선 구청에다가 이양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무상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 주차원들의 그냥 수입 보고만 받고 앉아서,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다만 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적자가 나는 이런 사업은 폐쇄를 해야 되고 하면 안됩니다, 사실은. 왜 연 십 몇 억씩 손실을 보고 앉아 있습니까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권영 증인하고 내일 토요일이니까 나하고 같이 현지에 한 번 나가보시렵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요. 그것은 바꾸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이 전혀 없었다. 조그마한 팜플렛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갱지에 반쪼가리라도 만들어서 인근 주민에게 여기는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차를 타주차장보다 저렴하게, 야간에 월차로 주차를 시키는데도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월차로 이용하실 때는 다른 데 10만원 받으면 30% 감액을 해서 7만원에 월차로 하루종일 사용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 한 번 해 보셨어요 이런 팜플렛 한 장 만들어 가지고 홍보 한 번 해 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잘못 했지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적자고 어쩌고 영업이 안되니 관리가 안되니 구청에다 이관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기이 구청에 이양을 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앞으로 이것은 절대 더 이상 자치구에다 이양하면 안됩니다. 어떻게든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무엇을 하는 짓들이에요.
다음, 주차비리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으로부터 시간 제재를 당해 가지고 중단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의 한 때 동료였던 조갑술씨의 진술을 한 번 보세요.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닙니다.
그리고 성창승이가 조갑술이에게 공갈을 쳤다 이래 가지고 20만원 벌금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 드릴까요 2000년 2월 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자 성창승은 공갈이라는 처분제명으로 구약식되어 20만원 약식벌금의 처분내용을 받았는데 공갈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공갈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받지를 않아서, 지금 현재 조갑술이 하고 연관된 성창승이는…
증인! 산하에 있는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데 형사처벌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식으로 약식 벌금 20만원 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만원의 벌금이 무엇 때문에, 죄목이 무엇입니까
그게 약식벌금통지입니다.
약식벌금 통지에도 죄명이 있습니다. 죄명이, 여기 소장에 보면 공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고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벌칙금 통보서 받은 데 보면 제목도 없는 구약식 벌금을 고지합니까 죄명을 반드시 명시를 하잖아요. 그 직원 아는 사람 있으면, 총무과, 총무부서 근무자 누구예요
본위원이 오늘 그냥 조용하게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죄명이 뭐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없어요
예,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한 번 해 볼 생각도 아니하고, 이래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겁니다. 어째서 10억을 넘어서 조성하는 이런 주차장에 기천만원씩 손실을 가져온다 말입니까 401면 같으면 이게 몇 평입니까 주차관리부장 없어요
예.
온천고수부지가 몇 평입니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온천천 고수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설명하지 말고 몇 평입니까 401면이죠, 주차면수는. 그래 몇 평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몇 평입니까
약 2,000평정도 되겠습니다.
2,000평정도 입니까, 2,000평입니까
숫자의 그것은…
아니 그러면 그런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은 주로 면수를 위주로…
그만큼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온천천 주차장이 401면이라는 이런 방대한 엄청나게 넓은 부지입니다. 연 4,600만원의 결손을 내고 있는 이런 부지가 몇 평인데 이것을 어떻게 손실을 막아 보려는 자구노력을 한 번 해 봤어요
여하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내가 감명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한 것은 시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세요.
특성을 위원님이 좀 모르시는데 온천고수부지는 비가 오면 상당히…
증인! 비가 와서 항상 범람하고 있습니까 몇 번 범람합니까
주차를 한 사람들은, 주로 거기는 화물주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주차장이 회전율이 높은 곳은 아닙니다.
증인! 일기예보가 있고 온천천이 범람할 정도 되면 차가 떠내려갑니까
차가 떠내려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차를 받지 않아야죠
결론적으로 차를 가진 분들이 그런 곳에는 차를 대려고 안 합니다. 차를 댈 수 있는 곳에 대놔야 되지, 왜 그렇느냐 하면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그런 곳에 차를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럼 1년내 범람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를 한번 댄 사람은, 그런 경험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위험한 장소에 차를 안 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차의 빈도가 회전율이 높은 곳이 아닙니다.
차가 몇 대 떠내려갔어요
신문보도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아니 신문보도가 아니라 당신이 주차관리부장이죠, 증인이
예.
그런데 신문보고 압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비가 올 때는 견인차로 끌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떠내려갔어요 차가
작년에…
증인! 신문을 보고 알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신문보도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나왔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직원들이 나가고 주임도 나가고 해서 차를 견인을 해서 안전한 지대에 옮깁니다.
그래 몇 번이나 차가 떠내려갔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기억도 안 되는데 떠내려갔다고 그럽니까
비가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차가 떠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떠내려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떠내려 간 적이 있는지 몇 번 떠내려갔는지 그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증인!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신 것은 확실히 상당히 저희들도 감명 받습니다만 온천고수부지의 특성은 상당히 차가 많이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연제구청에서는 그 쪽에서는 고수부지 주차면을 없애고 지금 마을길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래구청 있는 쪽에서도 온천고수부지를 주차장을 폐쇄를 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나 들여서 뭣하러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주로 화물차량을 대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직 한 7분 남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질문중입니다만 지금 장병출 증인 말에 의하면 화물차 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당초에 온천천 고수부지의 주차장은 선정을 잘못했고 하지를 않아야 됐다 하는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될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손해를 끼치는 격이 되는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안 해야 될 사업을 해 놓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합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 될 사업을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동래구에서 26억인가 투입을 해가지고 동래구에서…
어디서 했든, 동래구에서 했든, 동래동에서 했든 그래도 부산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임종영위원님! 가능한 한 빨리하고 조금만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해 주세요.
7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13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초량주차빌딩입니다. 140면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해 주면. 그래서 내가 우리 특위기간이기 때문에 특위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것을 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4,6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차관리요원이 차가 들어오는 것을 귀찮아 한다니까, 이것도 영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상품 하나 팔 것이라고 비행기를 36시간 타고 칠레까지도 가고, 얼마 전에는 캐나다까지 2박 3일동안 우리 동료위원 장창조위원과 함께 장거리 세일즈를 다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도 못해서 기천만원씩 매년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반성할 여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홍보 한 번 해 봤습니까 홍보라는 것을 내가 텔레비전에 광고하고 라디오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작은 홍보물 만들어서 신문지에 넣으면, 신문지에 한 장 넣는데 5원 줍니다. 1만장을 돌려도 5만원이면 됩니다.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 주차장. 차 대놓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사잇길로 저녁으로 한 번 나가 보세요. 양편에 차가 서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못할 지역입니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 월차계약을 한다고 그런 6,200만원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6,200만원 흑자를 낼 수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 수안주차장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76면에 이것, 다음 제일지하도 앞에 48면이죠. 또 1,400만원 적자 냈습니다. 100 단위는 빼고 신평 새동내 앞에 79면짜리 여기 얼마나 주차가 빈번한 곳입니까 왜 적자가 800만원씩 납니까 이것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받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일반주차장 임대료 한 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차장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업자협회가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짜리 시세가 되느냐 세를 받으면 얼마나 되느냐 한 번 물어보세요.
다음 괴정 복개천이 1,800만원씩 적자를 냈는데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1년에 1,800만원을 벌어도 경영부실이라 소리를 듣는데 1,800만원 적자를 내다니
다음 지하철 하단역 앞에 거기 얼마나 복잡한 데입니까 여기 왜 4,200만원 적자가 납니까 양심이 있으면 한 번 반성을 해 보세요, 여러분! 적자가 날 데 적자를 내야죠. 연 4,200만원 수입을 올려도 경영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개인사업장 같으면. 요즘 어느 정도 50면 이상 100면짜리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 하나 권리금이 얼만줄 압니까 5,000만원부터 1억입니다. 주차장업자협회에 지금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전화를 한 번 걸어가지고 문의를 해 보세요.
주차관리부장!
예.
이런 자구노력을 한 번 해 봤어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노력을 안 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했잖아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초량주차빌딩도 안내전단을 해 가지고 매월 우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사무실이 자꾸 비워지고 이렇게 해서 면수가 적어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회 후에 주차장 비리 증가추세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하고 이번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두 시간 반 이상 질의가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 출석하신 증인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잠시 휴식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만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5分 會議中止)
(16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위원께서 5분간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유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지금 부채가 얼만지 알고 있습니까
한 1조 5,000억정도…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조 1,400억입니다. 3조 1,400억. 그래서 전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을 적에 흑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
어느 부분에서 흑자를 봤습니까 지금 특히 흑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유료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를 흑자를 봤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수익금이 273억 8,800만원, 거기다가 공단관리비를 70억 2,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순수익금은 203억 6,800만원입니다. 수지비율은 390%입니다.
390%입니까
예.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수지분석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서고가도로.
예. 동서고가도로는 유료도로 수입액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숫자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3분의 2가 차지해서 시설공단이 굉장히 흑자가 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시의회에 들어온지가 지금 솔직히 며칠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그렇다면 권영 증인께서는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투자비가 지금 얼마죠
투자비가 1,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620억입니다.
건설투자비가 4,633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 권영증인께서 말씀하신 1,620억은 차입금 이자를 줄인 차입금입니다. 그리고 건설단계에 시비투입이 2,765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는 제쳐 두더라도 시비가 2,765억이 되었는데 이 2,765억과 1,620억 합해가지고 지금 부산광역시 부채가 아까 얘기한 대로 3조 1,400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 이자를 갚고 지금 빚에 시달리고 야단입니다. 어느 나라 계산인지 물론 여기서 수치적으로 이렇게는 못할망정 당당하게 흑자입니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라고 생각하니까 적자 발생하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지금 말입니다, 권영 이사장님이 여기서 당당히 흑자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비유를 하면 아들이 아버지 돈 공짜로 갖다놓고 내가 엄청스레 돈 벌이고 말이지 어제 아침에 벌었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 같아요.
지금 현재 임직원이하 전체가 말이지 이 개념도 하나 모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리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비리는 전혀 없고요, 김영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8년도 시에서 관리할 때는 261억입니다. 그래서 순수입으로 된 것이 133억인데 저희 공단에서 99년도에 관리해 가지고 같은 해에 203억…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고 그렇다면 권영이사장님이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더 많이 하면 더 이익이 권영 이사장님의 수지개념을 따지면 또 다른 분이 하면 더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없애고, 근본을 생각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해 버리니까 전직원 자체가 우리는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어느 한 분도 그렇게 인정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 보고자료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시설관리공단 회의 때나 교육시간에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부산시 부채가 3조 1,400억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자까지 여기서 물어주어야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흑자라고 절대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나 김위원님!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업무를 단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관리를 해 가지고 100원을 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다섯 사람이 120원을 버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 남는 이익이라고 합디까 아니죠 맞습니까
김영주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우리가 투자된 전체를 감안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면서 경영가입니다. 그렇죠
예.
경영자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공사보다는 공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다 100%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그대로 대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도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든지 떳떳하게 작년보다도 190%를 더받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
예.
이 개념을 모른다면 앞으로도 전부 흑자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자연히 기강도 해이 해지고 그게 지금 인지상정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직원 회의 때라도 그렇게 해서 더욱 분발해가지고 부산시 부채를 갚는데 힘써주시고 생각, 마인드 자체를 바꾸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신끈을 졸라매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더 많은 순수익금을 올려 가지고…
아니, 교육을 시키시라 이 말입니다.
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유환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이 우리 400만 시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증인과 저는 되새겨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99년도 경영수지분석을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해서 분석하고 또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총 사업의 손익사항을 보면 총 매출액 482억 3,751만 9,443원, 그 매출액 구성내용을 보면 첫 번째 유료도로 관리사업이 280억, 전체 총 매출액의 58.08%, 두 번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이 154억, 32.06%, 세 번째 영락공원 관리사업이 30억, 6.33%, 공원유원지 관리사업이 6억 486만 6,720, 1.25%, 주차위반차량 견인사업 부분 수익이 2억 7,900 이렇게 해서 총 482억 3,751만 9,443원을 수익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매출원가를 보면 전체적 금액 225억 7,804만 8,774원, 총 매출액의 46.8%, 영업이익이 256억 5,947만 1,369원 매출액의 53.2%,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를 볼 때는 상당한 매출액의 이익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의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총 매출액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유료도로 관리사업과 즉 58.08%에 해당하는 사업분야와 그외 네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각기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액은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사업별 수익금액 내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비용은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통산되어 있는 비용도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소와 유료도로관리사업소와 그 외의 사업소에 투여되어 있는 인원에 비용을 안분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예.
이렇게 해 봤을 때 유료도로 관리사업 손익계산서를 제가 분리 계산을 해 봤을 때 총 매출액은 280억 1,700 전체 58.08%, 총 비용원가는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159명이기 때문에 총 비용에 159명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안분해 봤을 때 총 45억 8,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비용의 약 20.3%가 됩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이 234억 3,200만원, 총 매출액에 대비해서 보면 91.32%의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증인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면서 수익과다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수적으로 볼 때.
예.
이 수익이 유료도로만 91.32%의 수익이 나고 있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 부담이 우리 시민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99년 5월 27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별표 요금소별 금액이 정해져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에 의하면 개금요금소는 대형차량이 800원, 소형은 600원, 대연, 반여는 대형이 400원, 소형이 200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구성시키는데 법률적 근거나 과다수익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당초 조례를 이러한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된다는 사실 그 과다발생의 주요원인은 시민이 부담한다 하는 부분에서 공익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논리에서 생각합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국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다하게 그렇게 형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만든 그런 사업체, 사업터전을 시민에게 너무 과다하게 징수받는 것은 준조세적 성격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반해서 유료도로 외 4개 사업 손익계산서를 제가 아까 설명드린 내용 대로 분리계산을 해본 결과 총 매출액이 202억입니다. 전체의 41.91%입니다. 총 경비가 186억 3,400, 이것이 전체의 82.53%에 해당합니다. 영업이익은 15억 8,600이거든요. 6.1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총 수익을 발생하는 효자역할을 하는 사업부분은 바로 유료도로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두 사실을 가지고, 두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유료도로는 과다하게 징수를 해 가지고 과다한 수익을 내고 또 그외 사업체는 비용도 너무 많이 투자되고 있고 비용의 투자비율이 유료도로 4개 사업이 82.53%이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 관리사업에 비용은 몇 프로냐 하면 20.3%거든요. 82%와 20.3%, 이 부분 참 대단히 아이러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유료도로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것이 99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로부터 이양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15억 8,600만원밖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분 계산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달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김영주위원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번영로에 투자된 총 원가, 투자비 또 그 외에 각 5개 사업의 투자비가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략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 유료도로 얼마, 주차장 관리부분, 주차장, 예를 들어서 한면이 가로 세로 얼마 전체 면수가 몇 면인데 그것을 우리 부산에 전체 평균 토지 지가의 얼마를 환산하고 또 거기에 도로공사비 등을 감안하고 영락공원 주차관리사업에 수반되는 원가, 투자비, 공원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투자비 등이 대강 어느 정도인 것으로 보십니까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 같으면 이정도 원가분석은 다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숫자는 대강 틀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은 350억, 투자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락공원은 350억
예.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는…
유료도로를 전체 뭉쳐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뒤에 우리 팀장 얼마입니까
5,300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면이 몇 면입니까
지금 210개소에 1만 6,37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나오겠지만 투자비가 얼마정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다. 54억 3,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관계…
54억 3,000
예.
공원유원지 관리사업에는 어느정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까
공원유원지는 그것은 한 10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주차위반 차량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어 놓는 장소하고 이 부분에 속하죠. 그것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돈으로 시설비를 환산한다면.
그것은 공영주차장 관계 시설 54억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것은 54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99년은 6월 1일부터 견인은 저희들이 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개략적인 금액 유료도로에 투자된 투자비가 5,300억,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합해 보니까 504억쯤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개인사업이 아니지만 개인사업 개념에서 이자타산을 한 번 해 봅시다. 그러면 유료도로 외 4개 사업 손익계산에 나타난 내용에 반영해 볼 때 504억에 우리가 요즘 시중금리 10%로 통산해 봅시다. 1년에 한 50억 되겠죠 그 다음에 유료도로관리사업소에 5,300억이니까 1년에 10%하면 530억,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금 증인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본위원이 그 금액을 시중 은행금리 10%로 봐가지고 환산해 보면 유료도로관리사업의 손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 234억에 지금 투자된 원가의 이율을 감안해 볼 때 이자가 530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30억의 234억 차감하면 적자가 286억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리고 유료도로 외 4개 사업 손익계산을 추정 손익계산을 해 볼 때 영업이익 15억 8,600만원을 50억을 감안해 볼 때 이자액 50억, 12억 8,600, 적자 37억 1,400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계신다면 어느 분이라도 저에게 다시 반문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 공단은 흑자, 적자 개념보다는 시의 업무를 100% 투자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공단으로서의 역할은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계산하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내용에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적은 분야에 한 부분을 예를 들어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에 가서 저도 주차를 해 보면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곳이 상당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끊어 주면서도 솔직히 끊어주기를 싫어하고 의아스럽게 쳐다보는 얼굴이, 뺏지 달고 가면 말없이 끊어주는데 뺏지 없이 그냥 말하면 좀 언짢게 이래 보입니다. 이게 지금현재의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에 가보면 지금 제복을 입히죠
예, 그렇습니다.
비용에 보니까 제복도 사주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제복을 입히면 제대로 입고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관리부서부분의 책임은 사장님이 하시지 않을테고, 어느 분이 합니까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부장이 합니다.
주차사업부장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점은 막대한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해주는 옷을 입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낭비입니다. 안입는 옷을 뭐하러 해줍니까 철저하게 이 이후부터 제복을 안입는 사람들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제복을 왜 입느냐 운동할 때 츄리닝 뭐 때문에 입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운동하기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성 또 우리 주차관리공단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공직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자연스러운 관리감독이 됩니다.
제가 한번 어떤 데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무슨 건달인지 주차관리를 직접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복장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도 이런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주차관리요원인지 안그러면 지역에 있는 건달인지, 또 우락부락하게 옷도, 슬리퍼 끌고 다니고 하니까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저는 볼 때 그 분야에서 제복은 철저하게 입히고 반드시 동․하절기로 해서 그 제복을 입지 않는 직원은 징계를 하고 제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시민이 자율적인 어떤 관리면에서 효율을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본인이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들이 어떤 소명과 책임의식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주차요금이 제대로 시로 수입되어가지고 그 수입이 재원으로 해서 이런 빚 이자도 갚고 또 그 재원으로 해서 또 다른 우리 시민의 공익사업에 투자해서 새로운 공익사업을 만들어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제복은 철저하게 입혀야 된다 이것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식도 달라지고 또 외부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자율적인 관리가 되고 뭔가 좀 개선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가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사업의 이자측면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개인사업과 같이 왜 수익을 안올리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유료도로사업이 91년도 이양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적자가 심했다 관리가 좀 부실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수받고 난뒤에요
예.
관리는 철저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시에서는 그 당시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가지고 부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유료도로가 이양받기 전에 이게 없을 때 98년도 사업사항으로 볼 때 99년도에 유료도로사업이 없다라고 떼어버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수익이 15억 8,600밖에 안나옵니다. 전체 총 매출 200억을 팔아가지고 돈을 거둬가지고 총경비 180억을 쓰고 나머지 이익 해봐야 15억밖에 안됩니다. 그걸 아까 말씀하신 투자비의 이자를 감안해 볼 때 감가상각 내버려두고 이자만 감안하더라도 얼마가 손해가 가고 있느냐 하면 37억이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 또 그 시설 감가상각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게 어느 사용기간이 끝나고 난뒤에 다시 새롭게 그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즉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이는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너무 수익만을 도모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내용분석을 제대로 하셨는지, 해본 적이 있으면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저희 업무가 대행업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너희가 관리할 때는 얼마 드느냐 이럴 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10명이 100원의 수입을 받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은 5명이 120원을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분석을 안해보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김유환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또 아까 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주차요원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을 반복교육을 시키고 또 공무원조직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잡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에도 계속 나가보고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서너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원의.
정년이 있습니다.
임원…
임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그러면 정년이 57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 공무원이 몇 세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은 왜…
임원은 임용될 때 60세 미만으로 되면 임용되고 난 이후에는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회통념으로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년이 없는 우리나라 어떤 공기업이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예.
정년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직원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가 임원들은 임용할 당시에 그 연령에 초과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3년간 임기제가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연임할 수 있는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아심이 생기고요.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장부에 의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중요한 부분이 도출이 됩니다. 유료도로가 만약에 관리사업이 이양되지 않았으면 까딱하면 적자가 났지 않겠느냐 세밀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분명히 적자 났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는데, 유료도로의 지금 이익이 즉 유료도로외 4개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보전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현재 흑자가 난 겁니다. 절대 흑자난데 대해서 아까 김영주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볼 때는 흑자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말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또 앞으로 약속하신 내용 이런 분리손익계산을 해서 분리해서 작성제출하고 앞으로 보고할 때도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자감안부분 철두철미한 원가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원가가 살아나서 공익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직원 주차관리면에서 서비스업이,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그 서비스에 관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제복착용 잘하고 또 부분적으로 이런 손익계산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번 씩 해가지고, 이게 유료도로 받는 요금이 비싼 것 같으면 좀 감하고 적게 해주고 또 형편이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는 좀 올리고 하는 탄력적 운영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면서 저희 질문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같이 기장사람끼리 같이 좀 합시다.
예, 보충질의 5분입니다. 좀 지켜 주세요.
한 8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웃음)
기장사람끼리, 김유환위원 오늘 첫발언하셔서 30분 가까이 발언했습니다. 가능한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납주차요금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납주차요금이 한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을 보면 전혀 미납주차요금이 거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제가 자료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가지고 압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 징수팀을 구성해가지고 독촉장 보내고 나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납부분 2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징수실적이 지금 4,6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가지고 한 5%정도…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각 영업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서 전산입력을 통해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결과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했지만 그 돈이 각 은행을 통해가지고 지금 그 돈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이사장님께서 올해 4,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5억에 4,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이게 김위원님 92년도부터 쭉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책을 하고 질의를 하는 이러한 요점자체가 관리업체입니다, 공단자체가. 관리하는데는 인건비 빼자는 이야기고 군살 빼자는 이야기고 군더더기 빼자는 이야기거든요. 흑자라는 말씀은 아끼자는 말씀입니다. 관리업체가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게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주차단속원들이 이것을 고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미수납차량에 대한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2년도부터 25억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미수납 주차요금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안그러면 여기 계시는 직원들께서도 파트를 나눠서라도 물론 다소 경제가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얌체주차도 없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정책적인 질문인데 제가 전에도 이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단체협약서에서 노조측에 요구한 사항인데 일용직 휴일에 관해가지고 취업규칙 35조 제1항에 보면 다음 휴일을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공단의 사정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 신정, 구정, 추석, 공단창립기념일은 하루정도 쉴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절 때 특히 신정, 구정, 추석 때는 차라리 쉬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므로 해서 더욱더 공단에 활력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우리 권증인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쭙는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료도로부분에 사실 지금 번영로 같은 부분은 적자에요. 동서는 흑자지만 번영로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보수비 들어가는 내용을 빼면 사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명절때가 되면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든요 고향에 찾아오는데, 나가는 분들도 짜증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돈 받는 톨게이트에서 정체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밀립니다. 평일날에도 사실보면 대연요금소나 각 요금소마다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체증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1년에 몇 번 안되지만 신정, 구정때나 추석정도는 차라리 쉬는 것같으면 그분들에게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조상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공단의 활력을 높이고 이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보너스를 주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도 김태홍위원님께서, 전에도 노조원들하고 근무자들의 사기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교통소통면에서도 그걸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시고속도로 관리상에도 어느 정도…
고속도로말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서고가로에 돈받는 톨게이트, 지금 번영로에 두 군데 안있습니까, 이정도만이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개의 도로에도 이정도의 우리가 시민들에게 베푸는 행정을 하고 정책을 펴는 것 같으면 여기 종사하는 분들도 쉴 수 있고 거기 통행하는 시민들에게도 그냥 패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절약도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차를 주․정차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 요즘 유류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렇게 빠르게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시민 다 득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만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명절날 같은 차가 막힐 때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하시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서에서 벌써 이런 안건이 나왔고, 우리 시장님께도 이런 보고를 하면 시장님도 상당히 좋아할 거에요. 400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안이기 때문에 3일정도 쉴 수 있는, 시민에게는 차라리 빠른 쾌적한 동서로나 번영로가 되면 시민들에게 큰 보너스가 안가지겠느냐 싶어서 제가 특위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하여튼 김태홍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돈이야기를 하려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돈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유료도로 통행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번영로는 사실 통행료 징수하는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100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번영로에 인건비와 경상비,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05억 9,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계를 나눠보면 동서고가로는 번영로 후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비나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번영로는 실제적으로 수익금보다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유지보수비가 98년도에는 70억 5,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번영로에서 수익금이 110억 8,500만원인데 지출이 116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6억 5,200만원이 유지보수비 들어가고 경상경비가 10억 들어갔습니다. 이것 상계해보면 결국은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자경영입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관리할 때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할 때 그렇다
예.
그러면 올해는 안그렇습니까 이게 99년, 98년은 시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현재 터널보수공사하고 김위원님께서도 번영로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는데 저게 시에서 98년도부터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동서로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서로는 지금 돈이 안 들어왔다 유지보수비하고 얼마 안들어왔단 말입니다. 소계해봐야 26억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번영로하고 동서로 같이 합해보면 흑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번영로하고 동서로하고 두 개를 별개로 관리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번영로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번영로는 톨게이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반여요금소와 대연요금소 두 개가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요금소에 직원들이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동전투입기가 몇 개입니까
동전투입기가 28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 때는 다소 인건비나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번영로가 결과적으로 기간연장을 해가지고 차입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로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증인께서는 이러한 유지보수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번영로는 1980년도 지금 기간이 20년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동서고가로는 1993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7년 됐기 때문에, 번영로는 노후화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됐고, 질의 좀…
예, 마치겠습니다.
그만 종결하실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한 예정된 시간 꼭 좀 지켜 주세요.
고봉복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인이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여러분들! 수고많습니다. 유료도로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성오 증인!
예, 유성오입니다.
낙전이 많이 생기죠. 동전투입기에 넣었는데 환산되지 않고 떨어지는 수가 많죠
예, 가끔 생기는데 지금 낙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전이 생기는 자료가 있습니까 하루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요금소에 5만원정도가 낙전이 생긴다고 조사가 됐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낙전이 생기면 현장에서 바로 주워가지고 동전투입함에 넣기 때문에 통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낙전이 생기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동전투입기에 넣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전이 생기면 대장에 기입하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바로 동전투입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장에 기입 안합니까
지금 기록 안하고 있습니다.
기입하게 되어 있죠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유성오 증인은 업무상 상당히 밝지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요금징수팀장 구행진입니다.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전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할 적에 98년도에 낙전수거기록대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전이 발생을 하면 낙전을 주워서 낙전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때 보관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그렇게 대장에 기입했는데 그 당시에 낙전금액이 하루에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장에 기입 안하네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도 저희들 99년도 초반기에는 받아가지고 낙전수거대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는 계속 지나가는데 낙전을 주워가지고 그 금액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전부 현부서에 배치를 해가지고 청경하고…
실무자가 하루에 낙전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그것을 파악이 안되니까 본위원이 올바르게 조사를 했는지 잘못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만원 내지 6만원정도가 3개 요금소에 낙전이 생긴다…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금액은… 그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낙전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낙전이 생기는 이유를 제가 현장실무를 같이 징수원들하고 근무를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낙전이 생기는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이 첫째는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많이 막히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단기를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던지다가 돈이 떨어지면 차문을 열고 주워가지고 다시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고 하니까 100, 200원정도는 다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낙전을 던져놓고 자기들이 주워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당시에 근무하는 요금징수원이 그 낙전을 바로 수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퇴근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낙전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청경하고 업무직 반장들 요원을 보내가지고 요금징수원들이 있는데서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징수대장에 기록을 안하고 전액을 동전투입기에 다같이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권영 증인! 조금전에 위원장님하고 장창조위원께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들어 가세요.
권영 증인께서는 하나도 안 생긴다고 했습니다. 낙전이 생긴 걸 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5만원 내지 6만원정도 낙전이 생기는데 그걸 일일이 다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옛날에는 위에 간부 입회하에서 넣었죠
청원경찰 입회하에서 넣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누수현상이 안생긴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누수현상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것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사를 하세요. 권영 증인께서는 책임자로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소차단기 개방시 면제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수원이 톨부스에서 면제버튼을 먼저 작동하고 이용차량은 요금을 투입하므로써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것 조사하세요.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하세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원이 원심분리기내에 기기를 동전이나 쇠고리 등으로 부분조작해서 낙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전산기록에 누락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영 증인께서는 회사의 책임자로서 이런 소소한 사항까지는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또 이야기 해볼까요 또 한가지 이야기 해보면 환전창구에서 통행료를 선납징수한 후에 차량통과시 면제버튼 또는 대형차량을 소형차량으로 처리해서 차입금을 누수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너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가 됩니다. 조사 안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왜 위원장님이나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누수현상이 하나도 안생긴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행진 과장이라고 설명한 그 과장은 거의 24시간을 근무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화상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현장에서 보면 돈을 바꾸어가지고 행동하는 그것까지도 전부다 감시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화가 되고 모든 것이 발전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기계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3개 요금소에 다 했습니까
개금요금소가 금액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개금요금소하고 원동하고 대연요금소는 원동에서 가깝기 때문에…
좋습니다. 개금요금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환수한 요금하고 징수금액하고 유성오 증인 답해 주세요. 원칙은 딱 들어맞아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입력된 금액하고 실제 나온 금액하고 딱 맞아야 되죠, 원칙은. 그러나 대개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 환수한 요금보다도 징수금액이 많은 것이 정상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왜 많아야 됩니까
출․퇴근시간대에 면제버튼을 작동을 하게 되면 2대가 지나가는데 1대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금액이 많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리인이나 다른 반여나 그런 정상적인 징수금액이 많은 게 사실인데 유독 개금요금소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수한 요금이 더 많았어요. 그럼 자, 우리 유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징수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개금요금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 지적 받은 게 있었죠 사법당국에 조사 받은 적 있습니까
그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작년도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완책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전투입기로 다 교체를 하고…
개금요금소에 톨부스가 10개죠
10개 맞습니다.
톨부스 동전투입기를 다 교체했습니까
예, 금년 6월달에 10개소에 다 교체하고.
그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개금영업소도 환수한 요금보다도 징수금액이 더 적게 나옵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됩니까
오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현재 시스템하고는 오차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계상의 오차는 2% 내외로 인정하도록…
2%가 되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정도 개선이 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6월달에 설치했다 했죠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개금요금소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했는데 고친 것 같으면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안그렇습니까 직무태만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좋습니다. 권영증인!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수현상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임종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되 가능한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리 증가추세에 대해서 오전시간에 조갑술 주차관리원의 고소사건에 대한 내용은 대충 들었고, 성창승 관리감독원에게 처벌된 내용중에서 제목이 공갈이란 내용은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고 그러셨죠 이사장께서.
아까 뒤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갈이 무슨 공갈입니까
그런데 아직 공판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죄목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조갑술이라는…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약식재판을 합니다. 정식재판이 아니고 약식재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에 주동관이사가 약식재판에서 20만원 벌금했다가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처분이 옳다 해가지고 무죄로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기회가 있으면.
잠시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조갑술이란 직원은 그야말로 범죄행위를 저질러가지고 해고가 되어 나간 직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직 판결이 안났으니까 다음 행정사무조사 기간도 있고, 연말에 정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질의토록 하고, 지금 주차비리 증가추세에 대해서 물론 권영증인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연 42명, 65명, 90명, 80명 무슨 범죄집단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히 관리측에 있는 분들이 자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자성을 해서 아래 사람들을 아끼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우사스러운 일이 또 부산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는 이런 관리를 앞으로는 더이상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되겠습니까
예, 임위원님 말씀대로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저를 위시해가지고 모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지금 주차관리원들을 감독하는 사람들부터 보직순환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다. 물도 한군데 가만 놔두면 썩게 마련입니다.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1급지에서 2급지로, 2급지에서 3급지로, 3급지에서 1급지로 계속 순환을 시키고 또 주차관리원의 돈을 만지는 사람은 임용을 할 때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 그 규정은 여러분들의 사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되 이 주차관리원을 채용을 할 때 상당한 조건을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만원을 횡령을 하면 10배에 해당하는 변상을 한다는, 적어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확실한 보증인을 세워서 문제가 생기면 수십배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엄격한 단서조항을 붙여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은행원들 채용방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원들 하나에 1억정도 사고 나면 그 보증인은 살림 못삽니다. 이런 정도로 우선은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주차비리 증가추세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정말이지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길락증인께서 즉 결손이 나는 주차장을 29개를 벌써 6월달에 구청으로 관리권을 이양했다 그랬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도 몇 개 구청이 이익나는 주차장만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많이, 작년 연말에 넘어갔습니다. 재계약을 안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을이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 나는 것은 놔두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주차장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넘겨주지 아니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을입니다. 구청장은 갑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1년에.
관할소유권이 구청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계약을 안해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을 최길락증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목적을, 목적이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목적이 법에 의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부산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관리부실로 인해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주차장 수가 늘어남으로서 궁여지책으로 그 관리를 관할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 메모하세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그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부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설립하는 법인. 2항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전에 우리 권영 증인에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구청에다 넘겨줄 것이 아니라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77개 주차장을 정말 흑자로 즉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이 조례만 이 규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6조 2항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규정이 제3자에게 민간인에게 위탁이 안된다고 그러면 다음 정기회 이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부산시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위탁관리하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몇 항만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기업법에 저것이 한번 수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도 이것을 재위탁이란 말은 분명히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재위탁이란 말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항만 하나 넣으면 됩니다. 조례로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설치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시설관리공단 조례만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77개 이 적자주차장을 즉시 경쟁입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조금전에 본위원이 몇 개 예시한 것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바쁜 시간에 나름대로 철저하게 주변의 여론조사도 하고 주변의 민간주차장에도 내가 여러 곳을 들러서 충분히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로 본위원이 조금전에 예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너무 과다한 경쟁을 시켜서 고액위탁을 시키면 그 수탁자가 수지가 안맞으면 다시 또 반납을 해 버리면 번거로우니까 가장 적정한 선이라는 선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A라는 주차장은 연 2,000만원이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지 말고 추천제로 하면. 지금 나중에 영락공원 나오겠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이 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수탁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미리 정해서 그냥 추천제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 하더라도 제3자의 수탁이 가능하면 민간인에게,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고 그것이 우리 조례에 위배된다고 하면 조례를. 간단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실적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몇 자만 삽입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임위원님 의견대로 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 밑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라는 것이 부산시장한테 저희들이 일체 시장의 승인 없이는 양도, 양수를 못하도록 직영을 하라는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의 양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를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더이상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해고가 3명, 정직이 6명, 감급이 9명, 경책, 경고가 5명. 이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지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이상 더 문제가 생기는 직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연대하여 이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이사까지도 책임질 각오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장 오랜 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권영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나와 주신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증인
權 永(施設管理公團理事長)
崔吉洛(施設管理公團常任理事)
金正燮(施設管理公團事業支援部長)
張炳出(施設管理公團駐車事業部長)
柳星五(施設管理公團有料道路部長)
文達雄(公園管理部長)
金炯圭(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 기타참석자
具幸鎭(施設管理公團料金徵收팀長)
劉秉汶(施設管理公團駐車2課長)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