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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9回 臨時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들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국 소관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지구개발 관련 조례안은 건설교통부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박봉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알아듣기 쉽게 개요설명을 해 주세요.
개요를요
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원래 이게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건설부 훈령으로 쭉 되어 있어 운영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이 법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을 훈령으로 하지 말고 시․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훈령으로 하던 것을 조례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경우는 80년도까지 정도만 이 아파트지구를 지정했었고 지금은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신규로 아파트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지정된 아파트지구를 이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까지 훈령이 없어졌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은 예를 들어 주택건설촉진법에 들어있는 주택건설 기준, 그 내용하고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남천 삼익 같은 것하고 그 다음째 연탄 있는 그 일대, 안락동 일대하고 이 몇 군데 이미 옛날에 지은 아파트지구에, 아파트단지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대규모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아파트지구지정이 돼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는데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 아파트 지구지정을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위원님 이해가 좀 됐습니까
반쯤 된 것 같습니다.
반쯤요. 그럼 더 설명을 통해서 들으시기로 하고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상당히 이 조례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 훈령과 시 조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떠한 것이 차이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훈령을 우리 조례로 그냥 명칭만 바꾸고 이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 차이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교부 훈령을 우리가 좀 수정했다거나 조정한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쓰던 그것을 바로 조례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요
예.
건교부 훈령에서 보다 조례안에서 규제내용을 더 까다롭게 제정하는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6조 2항 같은 것은 좀 강화된 것 아닙니까 6조 2항도 강화되고, 이렇게 세세한 여러 가지 사업 업명 등 업종을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까
아, 위원님 지금 현재 6조 2항은 옛날 조례는 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 이렇게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강화된 게 아니고 그대로 옮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아파트지구라 하는 것은 한 개의 주거단지거든요. 이 단지에 예를 들어서 도살장이라든가 화장장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규제를 한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규제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게 한 개의 아파트단지니까 좀 주거기능에 불필요한 시설들은 없어야 안되겠냐 하는 차원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8조 보면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 너무 강한 어투 아닙니까 기존…
아, 예. 이게 이제 한 개의 지구를 계획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로 인해서 전체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정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서규정으로 해서 그 기존건물이 그 주변여건에 어울리고 할 경우에는 존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단서규정이 있지만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했으면 우선 담당직원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하지 단서조항은 그렇게 인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그 주변 전체가 아파트가 되거든요. 공동주택이 이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한 2, 3층짜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미관이나 계획에 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해서 그 건물을 살릴 때는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너무 획일적인 행정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개의 지구기 때문에, 한 단지기 때문에 그런게 전체 계획에 지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일단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 뭐 용어가 근린주구는 무엇이고 또 지구중심과 주구중심, 분구중심, 이 네 가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근린지구,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이 네 가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님 도면을 갖고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이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다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갖고 설명 드리면 용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은 이제 아파트지구로 최후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그 개선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지구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조례로 이번에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건축훈령으로 그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례로 바뀌면서 현재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지구를 예를 들어 볼 때 큰 대단지로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이 지구를 어떻게 구성해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근린주구입니다. 이것 어떻게 나눌 것이냐, 배분할 거냐 하는 것이 근린주구인데 근린주구의 단위를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갔을 때에 불편 없는 거리,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론상 한 400m 봅니다. 그래서 400m의 반경, 400m 이내로서 한 1,000세대 내지 3,000세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지를 근린주구로 한 기준을 잡습니다. 그 단위 잡는 것이 근린주구 이렇게 용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린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예,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근린생활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생활하는 편익시설 이렇게 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근린주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근린생활하고 편익시설하고 주거생활을 포함한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지금 근린생활용지는 어떻게 그것은 뒤에 또 별도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대단지를 근린주구단위로 그러니까 반경 400m, 예를 들어서 이런 큰 단지 같으면 400m면 길이가 한 800m 정도 내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지의 범위를 구획을 정해서 이것을 근린주구로 한다 이렇게 용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근린주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주구 내에 주구중심이 있습니다. 이 주구중심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린주구 내에 아파트도 들어서야 되고 생활편익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편익시설을 예를 들어서 뭐 근린생활시설 등인데 생활편익시설을 중간 중간 이렇게 분산했을 때는 사용하는데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 이 단위계획으로 볼 때는 한 군데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 등을 집합적으로 한 군데 모으는 그러한 지구를 주구중심지다 이렇게 용어를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구중심지는 근린주구 내에 주구중심을 놔라 그게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근린주구 면적의 1% 내지 5%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집합대지를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구중심입니다. 지구중심은 뭐냐면 이 근린지구가 한 개 있을 때도 있고 한 지구 내에. 이것이 최소한도 하나, 둘, 세 개 이상 되어 있는 큰 대단지 얘기입니다. 근린지구가 세 개 이상인 큰 대단지인 경우에는 그 대단지에 맞도록 생활편익 내지 복리시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지구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지구중심지의 경우는 100분의 1내지 100분의 3미만 범위 내에서 부지를 정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구중심입니다.
분구중심은 뭐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이 근린주구 단위에서 근린주구를 400m, 반경 400m니까 800m 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근린지구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집합지가 이게 주구중심인데 주구중심하고 거리가 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800m 인데 이 부분이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800m 걸어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때에는 근린주구 내에 반경 거리 200m 사람이 보통 걸어 갈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은 한 200m 정도는 편리하다 이렇게 각론에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200m가 넘을 때는 근린주구내에 분구중심으로 해서 집합장소를 별도로 두어 가지고 슈퍼마켓이라든지,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생활편익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현재 분구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한 번 말씀드리면 주구중심이나 지구나 분구 중심은 근린생활이나 편익시설 이런 복리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그러한 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 건물 이것은 지금 1,000세대에서 3,000세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거의 2,500세대, 2,500세대로 면적 주거단위가 되는데 2,500세대가 되면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자체에. 들어가야 되고 이 근린주구가 두 개나 세 개일 경우에는 초등학교, 근린주구 단위 당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 두 세 개 모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생기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진 근린주구 단위다 이겁니다. 2,500세대로 이루어지는 범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부터 주구중심에 2,500세대 중심지에 하나 이게 주구중심지고 이게 떨어질려면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또 공동지구에서 떨어진 마을단위의 중심,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參 照)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圖面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예.
제7조 1항에 보면 도로 폭을 12m 이상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 너무 넓은 도로 안되겠습니까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토지도 자원도 부족하고 한 데 그런 개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근린주구 약 2,500세대가 되면 그 중심지에 있는 도로 하나는 12m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12m 돼도 보도 좀 내버리고 해버리면 실제는 차가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 이제 중심지 2,500세대의 제일 중심지에 있는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m는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8m 정도는 적당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마을이면 마을중심인데요. 12m 정도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12m 하나 하려면 마을중심에 12m 도로 내놔 놓으면 차가 겨우 두 대 비켜날 수 있는 이외는 지금 차, 불법주정차 이상 뭐 더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위원님 불법주차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불법주정차 막을려고 도로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요즘 주택지에 도로 잘못 내놓으면 주차장화 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건설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에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되면 15m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정식위원님은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일 건데, 그 다음째 단지 안에는 20m 이상 확보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보다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m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 조례로서 만드니까 제가 참고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보충설명해 주세요. 그 도로에 있어서 아파트 지은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에 지정을 해놨으니까 아파트 끼고 넓히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로가 너무 넓어 버리면 대형차가 불법주차 할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근린주구안에 설치하는 주구중심의 규모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미만 기준에 적용한다고 했고요. 또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안에 설치하는 지구중심 규모는 당해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내지 100분의 3미만의 규정을 적용시킨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단지 안에 전부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전부다 해서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까지 다 합치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한 단지 내에 100분의 2에서 100분의 8까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에서 면적 당 보면 아까 2,500세대라고 했죠
예, 근린주구면 2,5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학교부지까지 포함됩니까
학교부지 포함합니다.
학교부지까지 포함을 해요
예.
그럼 2,500세대 미만 될 때는요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부지 하나를 배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학교부지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이라 그러면 이것이 괜찮은데 2,000세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2,000세대, 예.
그러면 단위 면적 당 얼마를 봅니까
한 50평 기준으로, 우리가 30평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에 2,000세대면 6만평이죠
예, 6만평 예.
그럽니까 6만평일 것 아닙니까 6만평에 100분의 5면 얼마입니까
3,000평입니까 300평입니까
그러면 100분의 2는요
600평요.
600평요
예.
100분의 2는요 그래 규제사항이지요
아니 3,000평인데…
그 누가 직원 계산기 가지고 있으면 빨리 계산기 해가지고…
5%면 3,000평입니다.
5%면요
예.
그러면 2%면
1,200평입니다.
1,200평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학교가 안 지어지면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학교가 안되면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고요
예, 상가를 만들든가 매점을 만들든가…
뭐 지구중심이 되든 분구중심이 되든 주구중심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래 합쳐 가지고…
예,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 결국 상가가 형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형성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부지만 계획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부지만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79년입니다.
예, 79년도에 우리 상거래가 대략 어떻게 형성이 됐었어요 아파트 내에 상가가 있었을 때 79년도에 만들어진 법은 잘 생각 안하신 것 같아서 내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79년도에 상가아파트가 서면 이익을 많이 본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마트라든가 대형상가로 변하기 때문에 소형상가는 상가가 안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3,000평, 1,000평 그렇게 규모를 규제를 지워놓는다 그러면 그때 법으로서는 맞을지는 몰라도 지금 법으로서는 안 맞다 그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학교상가 부지가 너무 크다는 거에요.
예, 그런데 위원님 그…
그래 이 법은 의무조항이니까 또 강제조항이고 제일 처음에 지구로 해서 두 개 합치면 100분의 1하고 100분의 1하고 합치면 100분의 2다 그 말입니다.
예, 최소한이라도 그래 되겠죠.
최소 면적이…
예.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예.
옛날에 법 그대로 답습해서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업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단지 내에 불필요한 상가가 서므로써 그 미관상의 문제일 것이고 또 사업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것. 그러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구중심이나 주구중심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째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판매영업시설, 위락시설 뭐 운동시설 이런 등등이거든요.
그렇죠
그 한 개의 마을단위의 예를 들어서 2,500세대면 상당히 큰 마을 아닙니까 한 개의 마을단위의 중심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유지코자 계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소형은 안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규모가 많다면 저희들 범위가 1%에서 5%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계획을 해서 지역에 맞추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부터 1%도 많고 2%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78년의 법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려고 하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구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과장이 이 건축전문이거든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발언대 나와 가지고 그래 설명하세요.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데에 대한 답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구중심이나 분구, 주구중심에 설치할 수 있는 근린 내지 어떤 복리시설의 면적은 용지입니다. 용지면적을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용지를 확보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IMF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떤 생활편익시설 별표 3에서 정한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분양이 안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 그 기준에 따라서 각종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지금 기준에 보면 단위 세대당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복리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용지, 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의 면적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을 단위 세대당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되 일단 그러한 시설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이것을 그러한 단위 세대당 6㎡의 건축을 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대지 용지는 최소한도 저희가 대충은 기준해 봤을 때 1%를 모자라는 형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의 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현재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최소 면적은 대지 용지가 한 1% 이상은 넘는다고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1%라고 하면 1,000세대라고 했을 때에 1%라고 했을 때는 건축면적이 얼마 됩니까 대지면적의 1%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1만평일 때에는 얼마에요
100평이죠.
100평이죠
예.
2만평을 했을 때는 200평입니다.
예.
2만평이나 상가를 다 지어도 되겠어요 상가를 1층, 2층을 지을 것인데 거기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 근린생활시설만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6조 1항 관련해서 별표3항을 보시면 지구중심이나 주구중심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 놨습니다. 어떤 의료시설이라든지 또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큰 대단지 아파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거기에 수용되는 주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편익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야기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주택촉진법이나 전부가 다 보면 하나의 이 법은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강제규정은 또 의무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사항입니다. 더 낮춰주어야 되고 지금 상가를 지어 가지고 전부다 장사 잘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소형상가는 앞으로 안됩니다. 의약분업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또 병원도 안되고 약방도 또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봐서 럭키아파트 그 때는 지은지가 20년 전 아닙니까 동래럭키아파트 보면. 소형상가는 안되요. 된다고 하면 빵집하고 과일점 또 밑에 지하실에 생필품 그런 것이나 되지 그 외는 안된다고요. 거기보면 그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지어놓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볼 때 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하는데 20년전, 30년전 법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되요. 100분의 1이라면 1만평 지었으면, 1만평이면 땅이 100평이죠 100평이면 거기 건축을 2층이나 3층으로, 1층, 2층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연구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조례안 제5조 건축물 규모 등이 기준은 아파트지구에서 어떤 규제사항인지 설명 한 번해 주십시오.
5조 말씀하셨죠
예. 별표 2의 규정된 지구 안의 건축물 규모 등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지구중심의 경우 지구의 규모,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 안에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내용도 설명 한 번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저희가 별표 2에다가 정해 놨습니다. 별표 2에 보면 건축물의 규모를 아파트 지구내에 연립을 지을 경우가 있고 저층, 고층, 기타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서 연립을 짓고자 할 때는 건폐율하고 건물의 높이라든지 세대수를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한단지 안에 이렇게 연립, 저층, 고층, 기타를 다 섞으라는 뜻은 아니고 연립을 짓고자 하는 단지의 경우는 이 기준을 따라라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도시계획과 교통상황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 기준과 이것은 이 조례 외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바운드리가 이렇게 중심에는 고층건물을 짓고 피라미드식으로 제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세대부터는 중심에 반경 몇 미터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그 후로는 외관, 미관상 보기 좋게 5층으로 짓고 또 3층으로 짓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까
이 계획은 큰 단지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중심부에 예를 들어서 연립을 짓고 외곽에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다 묻히거든요. 도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큰 대단지 지구를 계획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에 고층을 짓고 주변에는 저층을 지어가지고 일조나 조망이나 미관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기 전에 제가 조금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은 삼익아파트와 안락동 연료단지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삼익아파트 남천동 삼익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열세개 지구가 있는데 생각이 다 안 나서 그것만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열세개 지구면 열세개 지구를 그것을 해 가지고 준비된 것 있으면 부르든지 아니면 건교위 전문위원실에서 가서 카피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제안사유에 보면 현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기준을 시조례로 정하려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두개라 했습니까
열세개입니다.
열세개에 국한되는 조례안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위원들이 볼 때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된 부분이 있을거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김정식위원이 금방 질의한 그런 부분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삼익, 안락동 연탄단지를 아까 거명한 것 외에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복사해 오겠습니다. 복사해 올 동안에 말씀드리면 중동1지구, 화명지구, 덕포, 남천, 사직, 반여, 수안, 안락, 온천, 가야, 우동1, 우동2, 구서지구 이래서 열세개입니다. 기존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 지구지정을 해서 아파트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한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좀 계획적인 한 개의 단지를 만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짓는 아파트 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도시미관에 어울리고 살기 편하고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관념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좀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4항에 보면 “지구 중심 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거리가 30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구를 만드는 안에 공통주택과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밖에 말하자면 지구가 설정 안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근린주거가 세 개 정도 모였을 때 지구중심을 만든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2,500세대씩 한 세 개정도가 7,500세대정도 될 때 그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 핵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의 건축물하고 공동주택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최소한도 30m정도는 확보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기능하고는 좀 분리시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오늘 이 조례안을 내놓는 기본계획에 보면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말하자면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결국 거기 건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자기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지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기존 아파트 지구, 중동이나 화명, 덕포, 남천 같은데 재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예견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너무 고밀, 고층으로 지은 아파트가 실제 주거기능이나 주거환경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런 지역에 기존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더 고밀이 되고 고층이 되었을 때 주거기능이 좋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나 또는 구청이나 물론 지금 기본계획입니다마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로 다 인허가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를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령에 건축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있는데 하위 법들은 조례는 전부다 법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 여건이나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법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에도 구청장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신청을 하면 여기는 15층밖에 못 짓는다 20층 이상 못 짓는다 이러거든요.
예.
법에는 25층 짓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법에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짓게되어 있는데 안된다 이런다 말입니다.
예.
또 시에서도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법으로는…
400%.
예, 400%로 된다 하면 시에서도 400%로 만들어오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한 300% 만들어라 하거든요.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법운영에 있어 가지고 부산 기본 계획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법대로 집행 안할 조례는 안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분명히 인허가가 나가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현재 법에 의해서 허가 날 수 있는데 내부지침 내지는 또 부산시 우리 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에 민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해 주고 있는 건물은 몇 채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류라 할까.
안해 주고 있는 건물…
법으로는 되는데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아까 400%라 했는데 그러면 400%로 만들어 오면 다 내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350% 또는 370% 만들어 왔을 때 여기는 300%만 지어야 되겠다 하고 반려 내지는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좀 낮추어라 하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 된다고 봤을 때 결국 규제일변도로 만드는 자체가 나아가서는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옳게 이해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느낀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축은 한 개의 신고사항이고 허가거든요. 허가라는 것은 법에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그 자치단체장이 이 지역 같으면 이정도의 건축물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한 개의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지 그냥 규제일변도로 무조건 안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법대로 있는 대로 다해 주면 더 쉽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시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보다 좀 강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없을 때는 항상 와서 이 아파트지구도 없다면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했을 때 20층이든 30층이든 계속 짓겠다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도시모양이나 도시미관에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만이라도 좀 계획적으로 도시를 형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규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열세개 지구라 그랬죠
예.
그러면 열세개 지구에 똑같은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문제는. 법이 만들어지면 똑같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구 지정됩니다.
그런데 열세개 지구 자체는 나름대로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도시 균형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 지금 김정식위원님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깔려 있는 영업에 그러니까 근린생활 시설부분에 규정을 예를 들어 정해 놨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지구도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근린 주거 같으면 1% 내지 5% 범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별로 다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조례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래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별로.
그래서 여기 보면 11조 2항에 보면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의 사유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불구하고 건폐율 5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아마 자투리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고 별도로 그러면 이것을 떼어 내어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지구를 지정해 놓고 오히려 건축 짓는 쪽에 말하자면 건축주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를 짓든 뭘 짓든. 이런 쪽에 건축주들이 또 장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떼어 놓으면 지가도 또 상승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반대급부 말하자면…
자기 지구 안에서 자기 부분만 자기가 관계되는 부분만 빼놓고 계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장난은 저희가 못 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부분이 불필요한 부분 같다 이 말이죠.
이 부분요
그렇죠. 왜 이 부분을 오히려 문제의 소지를 오히려 만들어 놓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오히려 이게 자투리땅이라서 안쓰게 되면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과장님도 설명할 때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공원이라 할까 휴게소를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다가 결국 어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은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투리땅이라는 것은 전체 지구를 계획적인 개발이 전체 다 되었으면 좋은데 부득히 해서 예를 들어서 경계지 부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집이 좋은 집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을 존치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토지를 특별히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그래 될 경우에 자투리땅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 지구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모든 지구안에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다 했을 때 한 두집 지장이 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 지구개발이 지장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은 이미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 집이 있다 하면 그 지번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시킵니까
경계 부분 같은데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미 주거되어 있는 자기…
최대한으로 그런 것을 뺍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기 몫인데 왜 여기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포함시켜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 답변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실제 계획을 해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자투리 부분이. 이것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정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0평이든 200평을 정해 놨을 때 일부가 안 팔리고 남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한 예로 LG메트로시티 건물을 짓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아파트공사가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럼 그런 지구에 말하자면 자투리땅들이 남아가지고 나름 대로 지금 국장님이 고민할 정도의 이 조항을 안 넣으면 안될 정도의 말하자면 고민하는 아파트 현장이 있습니까
LG메트로시티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법으로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주택건설촉진법하고 도시설계를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좀 민원이 있은 것이 사직동에 어디 가면 사직지구에 도로비탈면 부분에 남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구 전체 개발할 때 포함도 하려니까 전체 단지 차이가 나서 안되고 이런 것이 아직도 민원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열세개 지구 안에서 잔여지 면적이 약 2만 2,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직지구에 2,900, 수안지구에 924, 안락지구에 9,400㎡, 금정동 구서동에 3,100, 수영구 남천지구에 5,700㎡가 현재 잔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지로 남아 있는데…
이런 큰 규모는 저희들 그것을 안해 줍니다. 작은 규모, 작은 규모에 해 줍니다.
그렇죠. 잔여지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건설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이런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규제하는 자체가 조금 모양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검토를 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욱위원입니다.
지금 열세개 지구안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이 안에 있는 다른 부지에 지을 때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을 재개발할 때는요
재개발할 때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적용이 되죠
예.
그렇다면 3페이지 7조에 보면 “지구안의 가로망 계획은 주간선 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가 근린지구 안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아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주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가 관통해서는 안된다 이 말인데 계획을 관통해서 왔을 때 그랬을 때는 허가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같은 것은 지구내를 통과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좋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통과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가급적이면 지구 안으로는 그런 시설이 통과를 안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게 아니고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법이죠. 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법 만드는데 그렇게 답변해서 될 것이 아니고 관통하지 안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통하도록 계획을 해 왔다 그럴 때는 어찌합니까
그럴 때는 계획을 수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정해서 관통이 안 되도록 해야죠
지구를 우회한다든가 돌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지구 안으로 예를 들자면 남천동 삼익 같은데 보면 지금 옛날에는 지구내 도로였거든요.
예.
단지내 도로로서 그 주민들이 그 곳으로 차량통행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 수영로가 하도 복잡하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유지관리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곳으로 차량이 통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도로는 아파트 단지를 양분시키고 주거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 안으로 이런 간선도로는 안 지나가야 된다 그래 봅니다.
아니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국장께서 예를 든 남천동의 경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했을 때 물론 다른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 도로여건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그렇게 난다고 계획을 가지고 왔을 때 해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해준다면 이 조례하고 상반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단지내로 통과되는 도로는 저희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단지 같으면 주거기능만 넣겠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생각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가 정해지면 이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대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만일에 그 구역이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네요
예, 안됩니다. 도로를 우회시켜야 됩니다.
우회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안되면 도로기능을 낮추어서 다른 도로가 되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재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은 재개발을 못하죠. 우회도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열세개 지구를 규제한다기 보다도 관리하는 법을 만들면서 현 사항을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지구안의 근린공원은 한 개소 이상을 계획하되…” 이렇게 되어있죠
예.
지금 “그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구안에 한 개소 이상 그러니까 두 개소 되면 5,000㎡ 이상으로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이상 이 법보다도 더 많이 한 데가 있습니까 공원을.
거의 법적인 기준에 맞추었다고 보셔야지 더 많이 한 곳은 없습니다.
억지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을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밑에 보면 “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자연공원법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당해 지구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죠
예.
지금 이래되면 어찌 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을 때 통상 기존 공원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을려는 경향이 많아지겠죠 이 법 때문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런 방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 되죠
예.
그래되면 도시미관상 예를 들어서 공원주위에 고층아파트가 서므로서 공원을 미관적으로 다 막아버리거든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원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예를 들어서 500m 이내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미를 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원을 어느정도 축소를 해도 되는 그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놓은 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근린공원이 처음에 설명드릴 때 400m 범위라 했거든요. 그 안에 근린공원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한 400~500m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아파트지구 안에 공원을 확보 안해도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 그런 측면인데…
토지여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공원이 있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없는데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공원은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이 부분은 조금 차별화 둘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완전히 이 내용을 없애 버린다면 공원 주위에 아파트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함을 위해서 공원 주변을 찾을 수는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공원 주위를 물색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각적인 공원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구안에 건축물 등의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된 것을 별표3의 내용과 함께 설명해 주시고 입주민측과 건축업자의 측면에서 별표3의 계획에 따라서 이 건축 범위를 정할 경우에 문제점이 전혀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별표3은 지구중심, 주구중심, 분구중심 해서 이제 한 개의 마을이면 마을 지구 안에 중심지거든요.
예.
중심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별표3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역들이 다른 아파트는 업자들이 지으니까 바로 지어 올라갈 것이고 이런 지구중심이나 분구중심은 미처 토지가 팔리지 않으므로 해서 주변지역보다 동시에 개발되지 않고 또 남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견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훈령으로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훈령으로 있을 때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최근에 도시계획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모든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훈령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지역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훈령이나 규칙같은 것은 중앙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위임해 준 것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훈령으로 있을 때하고 조례 내용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6조가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던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8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처리계획 그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 제정하면서 내용은 알고 옵니까 국장님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규정이고…
그것은 회의 마치고 커피한잔 하면서 하는 것이고, 해 보세요. 거기서 한 번해 보세요.
바뀐 부분이 아파트지구의 규정에서는 옛날 10조에 학교시설 설치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건설부 훈령이 저희들 조례를 만들면서 개별법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뺐고 다음 8조에 기존 건축물의 처리계획 이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지구 개발계획의 고시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훈령을 하면서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그 외에는 변화된 것이…
그러면 설명이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 번해 보십시오. 학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옛날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제10조에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은 학교시설의 설비기준령 및 도시계획 시설기준령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저희들 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왜 뺐는데요
이래 가지고 안되는 것이라, 맨날 말이지 조례 상정하면서 연구도 안해 오고…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86조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등에 기준이 있어서 뺐습니다.
국장!
예.
법을 만들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성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가 이해하고 난 뒤 회의에 임해야지 간담회 한번 없이 여기서 용어 자체 설명 다해야 되고 국장님은 국장님 대로 연구 안해 오고 장난 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장님! 국장의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 내용이 보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결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는 기존 건물을 두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열세개 지구도 보면 개발연도가 다 나와 있고 비교표에 보면 개발완료가 되었다 이런 것도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이 아까 질의한 남천동 간선도로 문제도 은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것을 못 가도록 해 놨는데 사실상 이 규정대로 하면 못간다 해도 문제가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이미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전체 부산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봐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부칙에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해 놓고 여기서는 하면 안된다고 내부가 있다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완은 필요하다고 내가 보는데 현재 시점에서 지금 진영태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위원장님 왜 정회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국장이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안되어 있는 것이 이 조례가 훈령으로 있다가 지역조례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정부에서 전체 국가적으로 한 훈령 가지고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재량권을 주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 정해라 이런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 때 그 훈령으로 있을 때에 법을 검토해서 우리 부산시에 뭐가 안 맞고 뭐가 맞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훈령으로 있을 때와 조례 지금 제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시가 집행부에 협의를 할 때 이것은 훈령으로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나 또 여기서 바꾼 내용이나 이것이 과연 부산시 현실에 맞나 안 맞나 이것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바뀌었는가도 모르고 말이지 이렇게 용어자체도 어렵고 내용이 어려운 것을 사전에 간담회 한 번 하자고 얘기도 안하고 오늘 이렇게 떡 올려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장이 말이죠, 자질이 없든지 의회를 무시하든지 둘중 하나에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거라.
지금 한 것이 정회 요청한 것이죠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진영태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2時 0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 중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박현욱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부산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구의 구성 등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1호중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미만을 100분의 5미만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2호중 100분의 1이상 100분의 3미만을 100분의 3미만으로 하고 조례안 제7조 1항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가를 주간선도로가로 수정하며 기타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修正
動議案
(朴賢煜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이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현욱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1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언론보도 및 집단민원 발생사항 등을 종합한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2時 12分)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욱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집단민원 발생사항, 기타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등을 종합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각종 의안심사 또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소관 부서별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등은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감사대상기관은 교통국 산하 3개과와 1개 사업소 건설주택국 산하 3개 과와 1개 사업소, 그리고 건설본부 소관 6개 部이며 본회의 승인을 받아 부산교통공단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부서와 기관별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및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관계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요구자료 목록은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본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현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토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금 박현욱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박현욱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 등 제2차 정례회가 임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내실 있는 감시감독을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