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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형양입니다.
여느 위원회에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오늘 실장께서 제81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하게 될 성화를 금강산에서 채화를 하게 되고 그 채화식에 참석을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제99회 임시회를 개최하셔서 기획관실 소관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아침 일찍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415호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양 기획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김형양 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번 정원조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신청에 따른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해서 행자부에는 한시정원 5명을 증원토록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현재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시정원이라고는 하지만 늘리는 것이 지금의 구조조정시책에 맞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조정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정권 이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몇 명이며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민주화운동 관련의 정원인력은 기존인력과 조정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행정수요, 민주화운동 보상관계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는 행자부가 증원을 해서 그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인력을 조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지금 기존인력도 저희들이 5,412명 정도정원 총수는 정해져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계획 이후에 상당수를 정원을 조정을 하니까 기존 부서에서 지금 거의 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행정수요가 있는 그런 상태하에서 감축된 인원을 다시 부서를 조정해 가지고 현재인력을 조정한다는 건 상당히 지금 현재 조직운영상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적으로 한시정원을 각 시․도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인원은 2002년 6월 30일까지 별도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직관리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인원은 전체 1,058명입니다. 1,058명이고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서 증원된 인원은 31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민자치센터로 인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1명, 용당소방파출소가 새로 신설되어서 14명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임박하고 있어서 그 준비요원 26명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31명 정도가 구조조정의 와중에서도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증원된 인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 답변으로는 각 부서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상당히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다는 답변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각 군․구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이 또 올 연말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 구조조정되는 인원을 지금 현재 이게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럼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그 효력이, 5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날짜를 언제 정도 봅니까
이것은 바로 시행을 지금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현재 구에도… 지금 시하고 구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감축되는 인원중에 일부는 5명 정도가 구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5명을 증원하게 되면.
그러니 지금 그 구조조정되는 인원중에서 5명을 다시 구조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예. 숫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사람이 지정해서 5명이 구제된다기보다는 숫자로 보면 한 5명 정도…
결과적으로 지금 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접수하는 건 큰 전문인력이 아니라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일반 공직에 계시는 분은 이 업무를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는 구조조정한다고 감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증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구조조정하는 인원중에서 5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부칙이라도 가능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일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건 지금 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 5명을 인정을 하게 되면 실제 인사운영을 할 때는 구조조정이 예상이 되는 인원중에서 한 5명 정도가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이 정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인사운영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기획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행정의 구조조정은 사회 구조조정하고는 다른 점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조정은 기업을 통폐합하면서 그대로 퇴출을 시킵니다. 거의 우리 공무원은 퇴직시한에맞추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업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인력을 재배치시키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함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상당히 이 구조조정이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의사가 자기 살을 도려내기란 그리 쉽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구조조정을 합니까 하루아침에 엘리트공무원이, 엘리트사원들이 길거리로 내동댕이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은 상당히 지금 각성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정에서 4대 부분의 개혁 이것이 큰 수레바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에 조금 부진하다는 어떤 평가는 받고도 있습니다마는 그 구조조정의 정신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지금 공공부분에도 예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실제 인원조정에 관해서는 금년 연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상용인부라든가 내년 7월 30일부터는 기능직 또 올해 고용직, 구청에. 상당히 지금까지는 소위 정원조례상 정원만 조정해 오다가 시한이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구조조정은 점점 가시화되고 기본원칙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진통이 있겠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국정전반에 어떤 개혁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조조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올 하반기부터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 올 하반기에 구조조정 시작하는 게 지금 1,084명인가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원이 줄어들었다 그랬죠
예. 1,058명입니다.
1,058명.
예.
이 정원외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원이 5,417명이 되는데 이 정원수를 연말에 줄인다는 겁니까
정원수는 벌써 줄어져 있고요. 현원 처리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줄인다는 거에요, 아니면 저번에 줄인 것 지금 그 가수요 있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가 지금 5,412명에서… 이건 벌써 줄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이것은 벌써 정원상으로는 구조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원처리, 인원을 이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는데…
그건 올 연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걸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현재 정원 5,412명을 더 정원수를 줄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않습니다. 그건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조금 불명확한데 정확하게 이 5명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상자 5명이 결국 T/O가 늘어남으로써 구제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원인력이 있으니까 그 과원이 한 5명 정도는 구제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는 한 28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0명.
예.
그 대상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올해 하는 대상이.
280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미리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공단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또 넘어가고 그래서 기능직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연말정도 구조조정 될 겁니다.
기능직 100명.
예.
그러면 공단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
예.
아! 180명 정도는 이미 공단으로 넘어가고 정리가 되었는데 100명 정도다.
이 기능직이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일반 사무보조원들 또 고용직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연말에 100명이나 줄이면 마찰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연일 부산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데모하고…
지금 그겁니까 그 부분.
예, 그 고용직…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는 뭐라 그랬죠
내년 상반기는 또 그 비슷한 어떤 기능직, 기능직하고… 직렬별로 좀 있습니다.
직렬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조정계획자료를 저한테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것 기능직이나 일반 밑에 하위직만 자꾸 줄일 그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이것 이번에…
밑에 힘 없는 하위직만 계속 줄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측면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 행정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PC도입으로 인한 정보화라든가 또 이런 행정의 단순한 업무가 상당히 자동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래의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직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쇠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하위직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위직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행정수요 우리 조직내의 어떤 행정수요가 쇠퇴되는 부분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위직이라 든가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목적이 그렇다는 건아니고…
근데 항상 답변은 정부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답변은 장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은 위에는 그대로 상위직은 그대로 다 있고 밑에 하위직만 항상 줄어들어서 노동강도가 자꾸 높아가거든요. 그게 지금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 같은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산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구조조정 부분은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직장협의회하고 그런 부분 협의하고 이래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직장협의회에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보다는 최근에 어떤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가능한한, 마찰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큰 마찰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여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조례 제3186호에 의해서 조례안 부칙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이래 놨는데 한시정원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정원중 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5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3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20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정원중 1명은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읍․면. 그러면 동입니까 동.
그 읍․면․동 기능전환요원 안 있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만듦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인원이 구청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런 기능전환요원으로서 우리가 한시인원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자치행정과에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 인원이 2001년 6월 30일이고요.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오늘 우리가 지금 조례안의 내용에포함되어 있는 민주화운동보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5명입니다. 2002년 12월 31까지는 33명인데 건설본부에 지금 광안대로 사업을 담당하는 교량건설부가 있습니다. 교량건설부 인력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인정하고 우리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또 건설본부에 아시안게임시설부, 그건 아시안게임시설은 2002년 아시안게임시설이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7명 정도를 12월 31일까지 인정했습니다. 그래 총 교량건설부 16명, 아시안게임시설부 17명 해가지고 33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겁니다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6명은 2003년 6월 30일까지 26명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아시안게임준비단, 시에 지금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17명 그리고 건설본부에 있는 아시안게임시설부에 시설1담당, 담당이 한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 정도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시설 또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에 사후정리를 위해서 약1년간 더 한시기간을 부여해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20명이 지금 한시정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조례안 심사하면서 하나하나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에 대한 이것은 이미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이건 파악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 명단, 민주화운동 보상자 명단요
예.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147명 169건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접수가 2001년도 12월 31일이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9월 27일 현재 169건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접수 받은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이 다섯 명입니다.
그래 이것 뭐 다해야 우리 부산시내에 전부 한 200여명밖에 더 넘지 않을 거라고 이래 봐지는데 이 인원에 우리 다섯 명이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애당초 여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200명 정도 가늠을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여튼 다섯 명 정도로 출발시키고 향후에 어떤 수요가 좀 작다 하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전국적으로 5명씩 이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원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물읍시다.
예.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앞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정말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지금 우리 상용직, 고용직, 언론을 접하면 상당히 자기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구별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물론 행자부에서 이러한 인력을 승인, 정원승인을 받아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사무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이 다섯 명의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우리 부서인력 가지고도 충분히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온 사회는 제2의 IMF라는 이 어려운 경제를 지금 걱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제2의 구조조정을 사회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안일하게 이렇게 행자부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이걸 다시 또 증원을 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하시고 이번에 연말까지 구조조정되는 상용직, 고용직 또 뭡니까 하위직… 이백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에 가까운 건데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고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조정은 계층별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2급에서 1명 정도, 3급에서 한 2명 정도, 4급에서 한 5, 6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별로 구조조정이 되어야지 어째서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하위직 공무원을 다스리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공무원정원에 따른 구조조정이지 계층별로한 구조조정은 아니다. 이 결정은 부산시장이 합니까
예.
부산시장이 하위직 일용직, 고용직, 기능직만…
아! 아닙니다.
구조조정하라는 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장이 결정짓습니까
지금 구조조정계획은 각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는 자치구청장이 하고 우리 부산시 본청은 시장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군별 자치단체장이 하고 우리 광역시는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시장이 어떤 지침이나 어떤 상위단체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군․구에서도 그렇게 따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째 하위직만 이렇게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까 2급도 한 명 정도 하고, 3급도 한 두어 명 하고 그렇게 계층별로 해야지 그게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위직만 지금 구조조정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요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조조정계획을 출발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일반직의 직급별 감축을 보면 2급이 한 세 명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3급도 여섯 명을 감축하고 4급을 23명을 감축했습니다. 5급은 17명, 6급은 12명…
기획관님!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그 부분은 퇴직시일을 맞추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대다수가.
조직이 감축됨에 따라서 하여튼 그 직급에서 다 구조조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능직하고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정수요가 쇠퇴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다 상위직 위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구, 부산광역시에 구조조정되는 인원수, 직종, 또 그 결정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의 원만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0時 49分 繼續開議)
2.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심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를 베푸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은 많은 특수시책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주 가까이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음을 돌이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만 마련된다면 자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심의 요청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 질의에,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용어가 말이죠. 설계건축사 또 설계자, 감리자 또 일반건축사 이것이… 설계자라는 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계건축사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은 동일인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건축사라는 것은 설계를 한 건축사이죠
그런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는 신고건축물이라든가 간단한, 동에서 처리했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설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그것은 지금 신고건축물이나 단순 신고처리할 수 있는 곳에는 설계자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법에서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규모는 설계자가, 건축사가 설계자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용어는 두 가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어정리가 이것이 설계건축사는 설계를 한 건축사…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는 건축사가 될 수도 있고…
건축사가 아닌 범위의 설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경미한 신고라든가 단순한 이런 조그마한 것을 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부의장님!
예. 이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완화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지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짓는데 대해서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이 지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는 85㎡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회, 부과회수를 3회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 번 나누어서 내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 번 부과를 하고 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3회에 걸쳐서 1회를 내고 시정을 해 버리고 나면 2회 부과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 부과해도 시정 안되고 2회 부과해도 시정 안되고 3회 부과해도 시정이 세 번으로서 그것은 위법사항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네요. 그죠
끝나되 가옥대장 등재라든가 이런 어떤 행정의 보장은 전혀 없고 단지 그것은 그대로 위법 건축물로…
그래 세 번만 내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금…
그리고 위법한 면적의 평방미터당 소위 그 금액의 2분의 1이 본래 부과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의 2분의 1로 이제는 부과하겠다는…
아니 여기에 본래 건축법에 보면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그 시행령이…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것은 또 그것의 반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예.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액수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위반된 면적의, 면적에다가…
구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블록이냐, 목조냐에 따라서 또 지표가 있어서 그러니까 구조별로 합산하는 금액이 또 나와있습니다.
아니, 시가표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모든 구조를 감안해서 표준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만일에 내가 10㎡를 불법으로 더 건축을 했다 그러면 1㎡당 만일 20만원이다 하면 10㎡ 곱하기 10만원 해 가지고 부과되는 것입니까
200만원의 2분의 1, 그러니까 20만원이 10평 같으면 200만원인데…
200만원인데 그 2분의 1…
200만원의 2분의 1을…
2분의 1을 부과를 시켜서…
3회에 한 해서, 3회 이내로 부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0만원의 2분의 1이면 100만원 아닙니까
예.
100만원을 한 번 부과시키고 또 2회에 그러면 한 번 더 부과시키고 또 한 번 더 부과시키고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1.5배를 내네요. 그죠
합산하면 1.5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예. 그러나 1회에 부과를 받고 100만원을 한 번 내고 자기가 적법한 범위로 조금 잘라내고 건축허가로 넘어간다라든가 아니면 시정을 해 버리면 다음 부과는 안 내게 되고 시정이 안되면 3회에 걸쳐서까지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 5회가 아니고 3회까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대로 결국, 워낙 땅도 적고 가족은 있고 하니까 약간 달아내고 하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 결론을 보면 시가표준액의 1.5배를 내야 이제 거기에서 풀려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합산하면 그런…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서민들 별로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2분의 1…
그것 끄지 말고 자꾸… 켜놓고 하세요.
2분의 1이라든가 또 5회를 3회로 하든가, 5회를 지정한 것부터가 과거에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당초 현행법상으로 부과액이 2분의 1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2분의 1인데…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완화를 하면서 다시 2분의 1로 한 것은 본래 2분의 1을 다시 2분의 1, 4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법이, 아니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2분의 1 범위가 지정되었고 그 개정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의 개정을 동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건축법이 이것은 본래 개정되기 전 아닙니까
이 건축법은 개정된 건축법입니다.
아! 개정된 건축법입니까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이렇게 정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건축법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했네요 그죠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 조례로 정한다.
예. 법을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법한 건축물의 면적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되 그 금액은 위법한 면적과 과세표준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그것을 3회까지 부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난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제가 자리를 좀 떠야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
예.
이번 이 조례안은 아주 기술적인 면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의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원칙적인 부결을 해서 다음 회기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서 건축가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서, 이 건축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40조를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맞벽건축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해서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 환경적 차원의 건축이 아주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다. 언론에도 많이, 지난 번 건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그런 언론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물론 그 면적을 가지고 현재법으로서는,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를 보면 사업의 실시과정에 각 군․구청에서 지금 상당히 부족한 점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20년도 못 가서 다시 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그런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아파트형으로 한다든지 모델을 선정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평이면 20평, 열 몇 평이면 열 몇 평 생긴 대로 그대로 지으니까, 현장 그대로 지으니까 더 이상 그 환경적 차원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40조 안이 우려가 되고 우리 부의장님, 선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5㎡이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8조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행강제금을 법률로 정할 때는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이 무허가건축을 단속하는데는 백전백패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이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그러한 부분들을 법으로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 법에 저촉이 되면 원상복귀할 때까지는 부과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 법이 정해졌지 않아요
예.
정해져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과연 이 법이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개정되었는데 이 법이 완화되고 난 이후에 무허가건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굉장히 우려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85㎡ 이상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며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우리 박삼석위원님 또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맞벽건축은, 지금 맞벽건축은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가 되겠냐 하면 지금 민법에서 정하는 1미터라든가 반미터라든가 이렇게 해 놔 놓으면 길거리 상업지역에다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옆에 또 쥐구멍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면서도 건물과 건물사이가 도로에 전부 다 어중간하게 끼워 놔 놓는 이런 형태를 이런 상업지역에는 바로 붙여서, 불란서나 구라파에서 하는 것처럼 건물을 바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건축의 그런 경관형태를 개량하는데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따라서, 그건 물론 한시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법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 그 영세서민들의 주거단지 내에는 개발방법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현지개량방식으로만 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정이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하니까 여럿이 뜻을 모아서 한덩어리의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그마한 사유재산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의 즉 말하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현지개량의 범위내에서 일조권도 완화하고 또 집을 맞붙여 짓다 보니까 맨날 현 법대로 적용하니까 아까운 땅을 할애를 해야 되고 이웃간에 동의가 또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주어져 있는 주거환경을 시비를 없애고 나름대로는 해결하고자 하는데 가까운 목적이 있고 크게 보신 의미에서의 아까 다시 할 것이다 하고는 분명히 지적이 옳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85이상 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85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규정을 전혀 혜택 받지 못합니다.
85는…
약 27평이죠 27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 상당히 많…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 완화규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건 위법 완전히 순수 위법으로 남고 또 그 돈도 2분의 1 할애도 없고 지속적으로 부과금…
그 대상이 몇 호나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997동으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법 기간에 대해서는 물론 가까운 시일내에 또 처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미 법 개정이 1월 28일에 되고 지금 도시계획법이 7월 1일부터 개정되고난 뒤에 아직까지 운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맞물려서 민원인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 이후에 조례 제정이 늦어져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리고 또 도시계획, 건폐율․용적율은 도시계획으로 전부 넘긴 입장이고 하니까 이 기간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있을 거라 믿고 답변 마쳐 주세요.
예.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보면 일부가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우 도시개발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