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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를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2分)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입니다.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에 제3조의 내용중 제3호와 8조의 내용중 5호를 삭제하려는 큰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영한 결과 제3조중 5호와 8조중 5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직접 시설을 이용제한한 실례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3조의 제3호와 제8조의 5호를 폐지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타 시장이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좀 자의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조항들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임의적 재량권을 가지고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조항들은 규제개혁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사실상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제한했거나 또 한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이건 우리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드나 들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가면 돈을 받고 어떤 이런 일이 많은데 여기에 좀 그런 불우한 청소년들이라든지 무료입장의 그 관계는 없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로청소년회관을 지금 올해 상반기에 운영한 행태를 보면은 주로 교육분야, 기능이나 교양, 취미교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총27기, 27기에 걸쳐서 연인원 1만 9,000명, 실인원 2,45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또 사기진작사업으로 현장학습을 한 해에 43명을 실시했고 상담사업 1,167명을 했고 기타 보육사업이나 복지사업 이런데에 청소년들이 근로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나 사기진작 현장학습 이런 데는 최소한의 저희들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이 사실상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 사항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근로청소년이나 우리 금곡동 청소년수련원이나 이것 보면 너무나 이익에 치중되어서 좀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많은데 돈 없으면 갈 수 없다. 주민들이 오히려 그 청소년수련원이 우리가 근 백억을 들여 가지고 한 취지가 뭐냐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것 우리 그게 시에서 한 푼이라도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 좀 여유있는 어떤 그 관계를, 없는 청소년들을 거기에서 놀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좀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저희들 무료로 활용하는 이러한 것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사실상 24세 이상만 유료로 하고 그 이하는 무료로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교육수수료 같은 경우는 1회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참여 의미도 또 최소한의 이런 비용징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불우한 근로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금곡동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지켜보는데 거기는 있는 사람 가지 없는 사람 갈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오히려 왜 공원부지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배드민턴이나 이런 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사항에 그 안에 돈을 줘야만 배드민턴을 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느냐 이 원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수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3조 2항 3호하고 8조 1항 5호를 삭제하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 다른 조항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김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해야 될 경우는 1호, 2호에 명시된 그 사항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호, 2호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는 제한을 금지시키고 또 두 번째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항으로서 가능하고 나머지 제3호 ‘기타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부분은 삭제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은 이 동백아파트에 대해 업무보고를 오늘 처음 받는 것 같아서 이 동백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백아파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우리 회관 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세입니다.
김진수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백아파트는 현재 사하구 다대1동 1548-77번지에 부지가 967평 연건평 1,905평입니다.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13평형 125세대 37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345명이 입주하고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개원은 95년 1월 17일에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조건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35세이하 미혼 근로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입주보증금이 1만 6,800원이고 월임대료는 8,400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지시에 따라서 이 임대료를 받도록 액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동백아파트는 전경련에서 20억을 희사를 해주셨고 노동부에서 10억을 그리고 저희 시에서 19억 이래서 한 50여억을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00명 이상 입주를 하고 또 나가고 현재는 345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위원님!
부산시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몇 곳인지 그리고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 지금 전년도에는 입장료가 어느 정도 수지개념이 맞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수련관․수련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그중에 근로청소년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저희들 소관이고 기타 황령산수련원, 함지골수련관 이런 부분은 체육분야기 때문에 그쪽에 수지현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별도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근로청소년회관하고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작년 경우 총세입이 1억4,500만원이고, 돈 들어 오는 것이. 운영하는데 나가는 돈이 8억 1,200만원입니다. 2000년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수입이 1억 5,300만원, 세출이 9억 8,800만원 이렇게 저희들 세출에 세입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12조에 보면은 3호 개정안이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또는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말이죠. 보면은 또 조례의 시행규칙에도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조례에서는 개정하고…
그래서 조례에서 개정하면, 보면은 지금 제3조하고 8조에 보면 포괄적인 의미를 삭제를 했다 말입니다. 삭제를 했으니까 지금 12조에 보면은 제3항에 ‘기타 시장이 입주시킴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 되어가지고 개정안에 보면은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개정안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오히려 시행규칙에, 지금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니까 그 안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강제퇴거라든지 입주제한 같은 것 할 적에. 이것을 오히려 시행규칙에 명시를 함으로써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하고 규칙과의 관계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더 제한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폐지가 되면 규칙에서 또 제한을 과다 부가해서 규칙은 시장이 제정하는 저희들 관계법령입니다마는 더 규제를 할 수 없어서 규칙도 폐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규칙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규칙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에 보면 시설이용제한에 보면 제3조에 시설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말이죠.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임대차계약해지 및 강제퇴거에 보면은 제10조 1항 1호에 보면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이 발생할 때’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규칙에 명시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일반 시민에게 제한을 가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가령 10조 1항에 이런 제한사항들은 사실상 규칙에는 이게 오히려 필요가 없고 조례로만 있으면 되는 사항인데 다시 규칙에까지 똑같은 조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규정될, 시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이건 규칙에서는 오히려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규칙에서 오히려 삭제를 하신다.
예.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또 이렇게 규칙에 할 필요가 없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규칙으로 해둔 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 봅시다.
예.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번 설명한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규제를 많이 발굴을 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12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해서 포괄적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그런 설명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또는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 역시 포괄적입니다.
다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괜히 이것 시민이 볼 때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기타 시장이 입주시킴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나 큰 차이점이 없지 않는가. 오히려 명시된 전염성질환, 정신적질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것 역시 포괄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진수위원님께서 이것을 제한, 삭제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어느 제한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텐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번째 조항도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또 구체적 사례를 들기에는 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들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조항까지 빼버리면 가령 음주 난동을 부린다던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1항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또 그런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2항 정도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존치를 했습니다.
예. 시민을 규제, 공동생활에 규제를 할 부분은 또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하고 정말 이 규제 때문에 시민들이 모든 생활이 불편한 부분은 삭제하는게 맞기는 맞습니다. 개정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이 12조 3항 같은 경우에는 개정할 필요 없이 ‘기타 시장이 입주시킴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포괄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속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염성질환이라 하는 것은 개념을 어느 선까지를 전염성질환으로 봅니까
우리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종, 2종 법정전염병, 그 구체적인… 옛날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법정전염병들입니다.
그럼 ‘법정전염성질환’ 이게 명시가 되는 게 안 좋습니까 법정 1종, 2종, 3종. 그 자체가 뭐 전염성질환. 전염성이라 하는 게 이게 말이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이게 지금 목적이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라서 바꾸는 건데 전염성질환, 그것도 좀…
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정전염성질환’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외에 전염성질환으로 우리가 피부병 이런 것도 상당히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정전염병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를 한다면 ‘법정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전염성질환’ 또 ‘정신질환’ 또 기타 말이에요. ‘공동생활을…’ 동등하게 공동생활을, 이 정도의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면 좀 구체성있게 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건 조금 안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시장’ 그건 되도록 좀 빼주셨으면 좋고, 한데 이게 ‘법정’ 필히 들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정신질환’, ‘공동생활 우려가 있는 자’도 법정전염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은 이에 동등한 이 정도의 공공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또 여기에 보면은 시비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분명히 좀 수정이 될 것은 수정을 좀 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장창조위원님!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전염성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 전체를 살펴보니까 전염성질환이 조례에도 지금 다른 조항에도 명시된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한 대로 전염성질환을 법정전염성질환으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조항에도 명시된 이 전염성질환도 같이 정비를 해줘야 될 거에요.
그리고 정신질환도 보면은 어떻게 우울증환자를 지금 법정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취급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울증도 어찌 보면 정신질환에 속하는데 그걸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울증이 심한 환자 아니면 중증환자 아니면 경증환자가 있을 건데 그 정도를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참 애매모호한 조항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조례사항으로 명시한다든지 시행규칙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명시를 해줌으로서 시비의 소지를 없애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창조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그런 사항까지를 명시하기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시행규칙이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법정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이것도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걸 더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조항에도 말이죠. 지금 그 전염성질환을 조항에 지금 삽입되어 있으니까 방금 거론한 전염성질환의 법정용어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행규칙에다 그걸 명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법정’을 삽입을 한다 말입니까 수정을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법정전염성질환… 아!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그대로 두고 이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가 애매하다고 되면 규칙에서 10조 1항이 ‘전염성질환’ 또는 ‘발생한 때’ 이러니까 이 조항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전염성질환이라 하면 법정전염성 뭐뭐뭐, 정신질환이라 하면 그 구체적으로 의사의 소견서나 또는 중증이 있는 자 이런 어떤 조항으로 구체화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서를 달면 되겠네.
조례에 ‘법정전염성질환’ 해가지고 명시를 해주고 이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법정… 그냥 좀…
(場內騷亂)
예. 그래서 그 조례에서까지 법정전염성에 해당되는 여부 또 법정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법정전염에 갈음하는 그 정도의 중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칙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즉 말하면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질환으로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와 동등한, 유사한 우려가 있는 이 정도로 문맥이 말이죠. ‘전염성질환 정신질환 또는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런 것하고 ‘전염성질환, 정신질환으로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하여튼 공동생활을 우려하는데… 분리를 시켜놔 버렸다 이 말입니다. 분리를.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정전염성질환으로, 정신질환으로 해 주고 또는 공동생활을 우려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문맥이 안 맞느냐, 같이 그냥 전염성질환, 정신질환으로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되는데 또는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조례가 된다면 조금 문맥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1호, 2호하고는 약간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호는 그야말로 질병이 있어서 이게 다른 타인들에게 이것이 전염이 되거나 또는 그런 부분 쪽에 한 호를 정한 것이고 또 2호는 전염질환이나 정신질병 이런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만취가 되어서 입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거나 또는 마약은 아니겠지만 상습적으로 마약…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그래 전염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분리를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죠. 또는, 이래가지고 하면 그에… 아예 또는 유사한 그러한 문구를 넣든지 하지 또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었어요.
그래 두 번째 이제 타인의 안정, 공공질서, 굳이 질병․질환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예를 든대로 음주, 만취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항목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운현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2000년도에 처분 또는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실이 상정한 의안심의에 앞서 그저께는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확인하신 바도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일초등학교, 수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취득하는 금액이 20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비입니까
예.
공사비입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지하주차장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소유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무상이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 시가 취득을 해 가지고 지하공간을, 그렇죠
구조물, 예. 지하구조물을…
지하구조물을 취득을 시가 잡아가지고 무상양여한다 이 말이죠
이관합니다.
이관을 한다 그러면 사용만 합니까 시에서는.
무상이관을 하고 20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예. 김영주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그렇게 하면 교통, 도시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 재정상 과연 또 특별회계로 한다 손치더라도 사업성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있다.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좀 더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매립코자 하는 부지는 아까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서 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지금 이제 매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그날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매각가격이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20년간 사용할 때 어떤 수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주관부서에서, 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주관과인 교통관리과의 과장이 여기 참석을 하고 있으므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재활용종합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이 우리 시로부터 무상대부 받아쓰고 있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10년 장기분할이라 하더라도 계속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것보다는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때 가격문제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가 상업용지이고 또 보는 분에 따라서 가격이 적당하냐, 싼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저희가 추정가를 내놨고 그 다음에 감정을 거쳐서 가액이 결정됨으로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소견을, 답변을 드립니다.
도심지 지하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제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리과장이 와 있으므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좋습니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수정초등학교, 광일초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이…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주세요.
지하주차장에 대한 수지예산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수정초등학교 주차장은 2015년, 그러니까 15년만에 이 돈이 빠진다 그렇게 되고 광일초등학교 주차장은 2008년에 그러니 8만에 돈이 다 회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추정해서 몇 년도에 빠진다. 몇 년도에 빠진다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장을 보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주차장을 운영할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나 또 동구 같은데 거기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주차요금을 정하는 급지가 최상급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문외한이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수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했어요
김진수위원님 질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저쪽에 서구 서대신동 산의 18-7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무상임대였는데 지금은 유상임대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우리 항공청에서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의 부서에 구조조정으로 그걸 공항공단에서 99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조건은 어떻습니까
사용료…
얼마를 받습니까 그 계산이…
금년에 188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188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으면 10년만 받으면 이 땅값 안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1,632만 8,000원에 판매하는 것이죠
예. 그런 계산이 됩니다.
1,630만원이 이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인데요. 저희들 생각도 공항공단의 입장에서 세세연년 그렇게 18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느니 아예 목돈을 들여서 사고자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도 목돈을 받으면 또 거기에 대한 금융이윤 이런 것 좀 복잡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어디까지나 신청이 들어오면 팔지 않을 방법도 없고 또 공항공단도 사실은 순수한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이 질의에서 가격을 따지는 이유는 어차피 다 국가 대 국가기관이지만 재산을 판매하는 것은 이 땅을 1,600평을 그쪽에다가 또 그쪽 땅을 우리가 1,600평을 받든 1,000평을 받든 가격에 맞추어서 맞교환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타산이 없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판매해 버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정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연 180만원의 임대료를 10년 동안 주면 이 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아예 돈 얼마 안되는 것 1,600만원 주고 사버리자. 그리고 10년 동안에 임대료 안주면 그것 빠지니까. 그쪽은 그런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계산을 달리 해야죠.
예.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매수신청이 오면 굳이 저희들이 팔지 안겠다고 그러면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또 취득하는 다른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 또 수용을 한다든가 등등 있는데 여기는 실제 구덕산 산꼭대기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하고 어디 바꿀 데도 마땅치 않고 사실은 저희들 공유재산으로 계속 두더라도 임대료 외에는 다른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러한 위치이고 또…
이것이… 알겠습니다.
항공청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같은 공적인 기관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상호간에 거의 요구대로, 요청대로 받아주고 해 오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루는데 아무리 정부기관이지만 그렇게 인정적으로 그렇게…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본위원 질의가 왜 교환을 안하느냐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봐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 받는 이 임대료가 10년만 받으면 이 땅값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팔 필요가 있느냐. 10년 임대료 받으면 이 땅 파는 거나 똑같은데, 가격이. 그런 논리도 될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다만 180만원 현재 1년 받는 것보다는 1,600만원 올해 받는 게 재정 운용상에 유리하다는 논리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논리 같으면 이 1,600만원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차라리 연 180만원 임대료 받고 저쪽에서 살라 하지만 우리는 안 팔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몇 년이라도 더 받으면서 1,600만원 은행에서 빌리면 오히려 그게 이득 아닙니까 1,600만원 은행에서 빌려봐야 이자 얼마입니까
그렇게 금융이윤까지 따지시니 제가 금방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것 현격한… 임대료를 몇 년 받는 방법과 매각하는 방법간에 현격한 어떤 이게 수지 차가 금방 머리에 안 떠오르는 여하튼 그런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또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내용은 이게 저희들이 어느게 더 유리하냐를 따져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항공청에서 한국공항공단이라든가 또는 지방 항공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땅은 도시계획적인 그런 측면이나 수용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자기들이 현재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을 돈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우리가 팔기 싫으면 안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사려고 하면 현재 법적으로는 수용을 해도 할 수 있는데 수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사겠다고 우선적으로 오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니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파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너희한테 죽어도 이걸 팔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의 땅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률적인 부분을 제가 몰라서 굳이 그거하지는 못하겠는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항공청이 중앙정부 기관이라서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을 어떤 다른 국가기관이 내가 사는데 너 안 판다 그러면 “그러면 좋다. 내가 수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건 너무 좀 지나친 논리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길을 내는데 우리 지방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내는데 땅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길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땅을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그낭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서 수용을 합니다. 잘 안될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내는데 길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용해야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길을 내는데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길의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길을 낸다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그 땅은 안 팔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 논리 갖고는 본위원이 설득이 안되는데. 왜냐 하면 지금 항공청이 이 땅을 사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달성이 그 땅을 안 사도, 현재처럼 임대를 해서도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그런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땅을 부산시가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공공 어떤 꼭 부산시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 부지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땅을 팔아라 했을때 민간인은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같은 목적으로 현재 임대를 내어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 팔아야 되고 안 팔면 강제수용하고, 강제수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땅을 자기 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건축물이 거기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땅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국가 땅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땅은 그중에 아주 일부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도 이 항공시설은 일단은 그 범위가 되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아니, 항공시설을 지금 현재 임대를 얻어서도 항공시설을 설치를 해서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땅을 부산시로부터 매입을 안 해도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안 팔라 하면 강제로…
수용이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 수용이 가능한데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그냥 사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땅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땅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다른 것으로 쓸 거기 때문에 너희한테 팔 수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후자부분이 설득력이 있겠네요.
산꼭대기고 나둬 봐야 다른 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파는 게 별로 그게 없다 이런 논리 같으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아무리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하위기관의 재산을 상위기관이 뭐 “내가 살테니까 팔아라. 안 팔면 수용한다.”
국가 땅의 경우에도, 위원님 혹시 국가 땅의 경우에도 부산시가 국가가 지금 현재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땅, 앞으로도 특별하게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한 땅을 부산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땅을 집어 넣으면 국가는 그 땅을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목적을 현재 달성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있죠.
위원님! 조금 제가…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랐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땅을 임대한 땅에는 영구축조물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건축물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그래서 차제에, 지금까지는 항공청에서 할 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공항공단에서 하려니까 그건 정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걸 현실화 하려니까 부지가 자기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를 내어서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기들은 영구구조물을 설치해서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사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예.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현실화하겠다는 그런 내막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작 그래 했으면 논란이 일 필요가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광일초등학교하고 수정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나간 예산이 각각 얼마였습니까
예. 광일초등학교가 12억 3,000만원이고요. 수정초등학교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지원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에서 광일초등학교하고 수정초등학교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서의 투자비회수 건으로 해가지고 5년 판례라 그랬습니까, 15년 판례라 그랬습니까
광일은 8년, 수정은 15년.
그 연구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이 광일초등학교하고 수정초등학교의 지하주차장을 이 취득 내용인데 그러면 이 12억 3,000하고 8억을 지어가지고 취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투자한 걸 이걸 취득비로 해가지고 취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입니다. 그 지하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그 구조물을 특별회계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건 일단 취득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취득 건입니다.
시설에 대한 취득이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은 없잖아요
예. 토지에 대한 취득은 없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취득입니다. 재산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행정재산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취득내용으로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취득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비를 지금 기존 투자한 시설비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취득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취득비를 따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취득비는 따로 없고요. 그 주차장건립사업비가 결국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 취득을 해서 그러면 어떡하실 계획입니까
취득을 해서 이것은 또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이 지하에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쪽 회계로 무상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을 해서…
예. 저희 개인으로 치면 기부체납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건 회계간이기 때문에 무상회계간 이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관을 해서 그러면…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교육청하고 이제 우리 특별회계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하주차장설치 협의시에 학교측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현재 금정구 부곡동 78의 3 이 지역에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매각할 계획이십니까
금정구청에서는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 지금 그쪽의 희망사항인데요. 계약할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분할매각을 할 때는 미납금에 대해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5%를 적용하고 5년미만일 때는 8%를 적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정구청 재정사정도 봐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로 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도 영구구조물 건립하고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임시시설로서 언제라도 철거가 가능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로서는 무상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종합처리센터를 영구구조물로 축조를 하려다보니까 역시 자기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서대신동 3가 산의 18-7번지 이 현황도를 보니까 본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본위원도 이 지역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정확하게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재 측구소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산 능선을 따라서 표시를 한 건지 정확하게 현황도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도면이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죠.
그래서 이 구역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일단 측구소의 그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인지…
서구하고 사하구하고 경계지점인데 지번상은 서구로 나와 있습니다. 구덕산 정상이랍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도에 나온 것 보면은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보니까. 그래 자기 필요한 부분만 사겠다는 이야기인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산림청소유 국유지 하고 우리 시유지가 섞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좀 면적이 적고 대부분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시유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래 이걸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죠. 현황도에. 색깔만 이래 놔 놓고 어떤게 어떻다는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첨부되어 있는 현황도가 그 지적도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그제 현장에 가서 박삼석위원께서도 말씀하습니다마는 저희가 현황도를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가지고요.
그래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방금 산림청소유라든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아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자체를 현황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를 매각할 때 공시지가에 의하여서 매각을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각을 하는지…
예. 감정을 거칩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 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어떤 금액이라도 아실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추정가액을 일단 내놓은 거고요. 계악을 할 때는 감정가로 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그 관계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우리가 법이 그래서 됐는지 모르지만 감정가격의 이 사람 평가사들이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엉망이고. 이것 좀 개선 안되어서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표준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없나, 이것 이래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
그 사람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해가지고 우리 막대한 감정가격을 줘가면서 이런 관계, 이런 관계는 앞으로 좀 우리가 시에서 단단히 좀 해가지고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확인하는 그 관계, 이게 감정가격의 감정사들의 그것도 평가도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지 그것 틀릴 때 그것도 틀리고 개별공시지가도 새로 매기고, 이런 이중 삼중의 감정평가사들의 배만 불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정 부곡동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금정구청 옆에.
약 300만원, 평당 300만원 정도 되네요.
공시지가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쓰겠다 해도 “안된다”…
예. ‘매각하여야 된다’ 가 아니고 ‘매각할 수 있다’ 입니다.
‘할 수 있다’니까 ‘매각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시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 기간이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3년 있다가 판다. 기초단체에서.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요. 이건 공개경쟁에 붙이면 금정구청이 하고자 하는 공익성 있는 사업에 공하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금정구청은 여기다가 쓰레기재활용종합센터를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센터를 하겠다 하는데 조건부 수의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용의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코자 하니까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고 10년간 분할상환을 하겠다. 10년간에는 공공용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부 규정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굳이 한다면 특약등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특약등기라 하는 건 그렇게 하려 하겠습니까
제삼자한테 별 대항능력이 없습니다.
없죠
예.
금정구청이 우리의 공공기관이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용으로 그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니까 일단은 신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예컨대 가령 금정구청이 그걸 쓰레기종합재활용센터를 지어서 좀 사용하다가 예컨대 5년 뒤에 그것을…
5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되고 나서…
용도폐지하고 다른 상업용지로 되파는 그런 것을 일단 상식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건전한 사고로 미루어 볼 때 거기를 구비를 들여서 쓰레기종합센터를 설치를 했다가 즉 영구건축물을 지었다가 그것을 또 철거를 하고 다른 용도로 파는 것이 저희들은 행정의 어떤 신의 면에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인 현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선심성행정이나 전시행정이나 또 빚을 내어서라도 건물이나 땅을 사서 과대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것을 제지할 방안이 없어요.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을, 일선구청에서 구청을 경쟁하는 식으로 큰 땅을 사고 크게 짓고 복지회관을 또 큰 땅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구 구청이 크냐, 어느 구에 가면 복지회관이나 기타 문화회관이 없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 보면 운영이 안되요 운영이.
나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시에서 그 정도까지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방대하게 시에서 자기들이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제할 길이 없다. 또 어느 선까지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규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나 기타 예산에 비해서 이게 우리 시도 시대로 어려운데 또 구청도 구청대로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하게 조정이나 이런 걸 잡아줄 그런 기구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400만원짜리 땅에 주차장을 하고 있다. 직원주차장을 하고 있다. 그게… 또 재활용센터를 차리겠다. 이걸 당연히 공공성으로 인정해서 시 땅을 적정가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해줘도 되는 건지 근원적인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업용지에다가 재활용쓰레기장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은 어디 그전에 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악취가 나고 해서 또 민원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금정구는 특성상 그린벨트 등이 많아서 적당한 부지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번에 되파는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마침 구청에서 10년간 분할납부하겠다 했으므로 분할납부가 끝나야지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내로는 되팔 수는 없겠죠. 소유권등기가 안되니까. 분할납부중에는.
그건 말이죠. 분할상환조건에 특약조건이 붙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솔직히 10년동안 분할하는 조건에서 10년이내에 분할이든 일시불이든, 그건 일시불이면 오히려 매매조건에서는 민법상이나 공공기관의 계약이나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할상환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뭐 1, 2년 가지고 있다가 팔겠다. 일시불로 해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분납계약이 되었던 것을 선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논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썼으면 무상으로 쓰든지 안그러면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꼭 10년 분할상환을 해서 팔아야 되겠다 안만 내놓지 말고 그런 다른 계획은, 무상으로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시세나 솔직한 이야기로 시세가 지금 최하시세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쪽 구에서 재활용품종합센터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공장을 지으려하니까 빌린 땅에는 못 지으니까 일단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매일 구청도 지어야 되고 재활용센터 지어야 되고 직원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복지회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매일… 하여튼 구의 사정이니까 우리는 끝날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적인 국가적인 현실인데 그에 대해서 제가 염려해서 하는 질의입니다.
예.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계약체결할 때 계약조건으로 담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말이죠. 기초자치단체에시유지를 매각으로 했었을 적에 이렇게 10년 분할상환으로 하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런 조건으로 한 선례가 있습니까
지금 연제구청은 어찌됩니까
예. 분할해서 이래 한 적은 있는데 10년짜리가 있는지 지금 석연찮은데 연제구 청사부지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공시지가로는 지금 16억 3,600만원인데 10년 분할상환한다 그러면 물론 이자를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특혜가 아니냐. 10년 분할상환을 했었을 적에.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도를 생각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시유지가 필요해서 매각을 요구했을 때 이런 선례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없었다면 상당한 특혜가 된다.
장위원님! 그건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경우로.
모르겠습니다. 옛날 지방자치 이전에는 사실 이런 조치도 필요없이 시유지든 구유지든 그래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치체가 됨으로써 법인급을 달리하니까 사고 팔고 빌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특혜를 떠나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대로 신청을 받고 규정된 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속에 있습니다.
그 규정속에 10년 분할상환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연부이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2時 12分)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사항과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의 구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주요감사사항,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일정은 계획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관리실 산하 3실, 경제진흥국 산하 5개과, 아시안게임준비단과 그리고 시 출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과 시 업무위탁 운영기관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부서별 현황보고 청취 후에질의답변 문서확인 또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 공무원과 증인이 출석 답변할 때에는 계획서의 별첨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관별 제출자료목록은 9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러면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김원준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