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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0월 4일 (수) 11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1시 12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9回 臨時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및 전국체전 준비 등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의 조례안 한 건 심사와 부경대 박청길 교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시고 그리고 국제영화제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시네마테크 현장을 확인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13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釜山廣域市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永根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10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제아트페스티발, 그리고 10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국제영화제 또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따라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금강산 채화는 지난 29일 출발해서 10월 1일날까지 채화를 해서 지금현재 전국 3,000km 투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10월 문화의 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준비사항은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이런 것을 중지 또는 변경한 사례가 많았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례들이 극히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우리시의 행사가 있다든지 국가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혹 일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현재 미술관 창설이래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대관을 미리 예약을 받았다가 중지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대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 다시 이렇게 이것을 고쳐야 될,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친다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례의 원안이 당연히 실질적으로 사실상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의 조례, 그러니까 기존 조례의 내용에는 그런 명문상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도 충분하게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유때문에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문정리를 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이후에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없었습니다.
개관 전시장이 전부, 시립미술관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미술관장님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미술관은 개관한지가 3년이 됩니다만 과거에 시청앞에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화관이라고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가끔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관을 했더라도 국가가 어떤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필요로 한다든지 시의 행사로 인해서 그 전시장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이미 약속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관자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은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며 사례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산에서 40년동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시장이 부산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장이 용두산미술관도 있고 문화회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손치더라도 대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조례상은 그러한 권위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평수가 몇 평이고, 상설전시장이 몇 평이나 되며, 대관전시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물평수는 650평입니다. 전시장은 2층, 3층 해가지고 1,800평이 됩니다. 그것은 벽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건물평수보다는 전시장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말고도 수장고가 300평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전시공간입니다. 이것 말고 용두산미술관에 있는 전시장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평수도 한 150평쯤 되는데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소장품 상설전시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관을 해 주는 따로 전시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분은 전시기획에 따라서 상설은 항상 하도록 작은 전시장이…
그것이 몇 평이고요, 따로 하는 대관전시장이 몇 평이나 되며, 대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대관전시장은 1,000평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번에 아트페스티발과 같은 이런 전람회나 또는 시립미술대전 같은 전람회 외에는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작가에게는 대관되는 것이 용두산미술관이 대관이 됩니다.
그러면 1년내 상당수 비어 있겠네요
아닙니다.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을 해가지고 늘 그러면 여기는 전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작품 교체할 때 며칠간 교체를 위한 준비기간을 빼놓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획전만 하고 주로 개인에게 대관해 주는 것은 용두산전시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정안에는 보면 대관자의 동의만 얻으면 이미 대관된 전시실 등의 사용중지나 기간,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관자의 동의가 안된다면 사용중지나 기간, 장소변경이 불기능하다는 뜻이 되므로 사전에 대관을 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서가 들어와 가지고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사전예고를 해 주도록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만약 국가적인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대관을 취소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관을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기존 미술전시를 3개월 단위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기획전을 조금 줄인다든지 대여하는 기획전을 조금 뒤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해서 날짜의 변경은 다소 있을지라도 서로 의논을 하면 결정적인 피해는 안주고도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대관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다음에 그러면 미술관 개관이후에 지금까지 대관실적은 어떠합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용두산공원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관이 됩니다. 우리 기획전이 있더라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미술관 본관은 1년에 12개의 전람회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소장품은 1년내내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12개의 전람회 중에서 2개는 국제전입니다. 10개는 국내전인데 전국 규모가 될 수도 있고, 부산작가에 한해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중에는 회화파트가 될 수도 있고 조각이나 입체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전람회처럼 영상미술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년에 하는 것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다음에 관장님! 대관료 규정은 어떻습니까
대관료는 평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시에 따라서 합니다. 하는데, 시장님이나 미술관장이 그 작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인을 해 줄 수도 있고 또 완전면제도 가능합니다. 용두산공원은 거의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료가 지금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대관료 산출부문 전시실 면적 곱하기 1일 이래가지고 220원입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면제할 수도 있고,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저희들하고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전람회 성격에 따라서, 또 어떤 작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외국이나 타도시에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이나 타도시의 미술관계자에게 대관한 실적이나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들 개관할 때 부산시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 세계 8개 나라의 미술관 작품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1년에 두 번의 국제전하고, 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인상파미술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번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소련의 유물전 같은 것은 저희들 계획은 안 들어있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전람회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우리 정화원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러면 1년내 대관이 어떻게, 스케쥴이 꽉 차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용두산도 하루도 안 비고 대관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대관이 빌 때는 기획전입니다. 가지고 있는 소장품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대관료가 싸겠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전기세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위원인 부경대 박청길교수의 연구과제 발표순서입니다만 좌석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자문위원으로서 연구과제발표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경대 박청길 교수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의문제점청취의 건 TOP
(14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洛東江水系물管理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案의問題點聽取의 件을 상정합니다.
박청길 교수님,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곧 통과가 예상되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할까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洛東江水系물管理및住民支援등에관한法律案의
問題點에관한報告書
(議政諮問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구과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박교수님이 설명하는 현재의 법률관계 말입니다. 이것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전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선 낙동강보호 보다는 지금 아무런 효과 없는데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동댐이나 임하댐 상류는 지금 현재에도 1급수고 전부다, 합천댐도 그 상류에는 지금현재에도 전부 1급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후에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밑에는 풀어놓고 위에는 묶고 그런다 그러면 이 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시안을 할 적에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주민이라든가 혹은 학계, 언론계 이런데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이 법 시안을 만들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수질관리특별대책이라는 것을 지난해 말에 만들었다 안 했습니까 그 대책을 만들 때 여러 상․하류 지역주민들과 관련 정부기관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류는 상류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하류는 하류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당시 시민공청회도 하고 각 상류지역, 하류지역 다니면서 몇 번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시민단체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냈습니다. 냈는데, 결국은 이 두 안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의견은 묻기는 물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
예.
그럴 것 같으면 뭣하러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 없고 국회의원도 물론이지만 시의회나 경상남도의회에서 전부 도민들, 시민들 전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걸 방지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중간구역에는 아무 회의를, 풀어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회차원 뿐만 아니라 전시민적, 전도민적인 입장에서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런, 지금현재는 반대기구라든가 그런게 조직된 게 없죠
지금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낙동강보전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법은 통과되는 것을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아마 각 정부당국이나 전국회의원들에게 아마 그런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운동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단체나 혹은 사소한데서 자꾸 집적거려봐야 되지도 않고 거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교수님 아는대로…
여기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가만히 두면 통과될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정부에서 일부러 통과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치 다른 위원들은, 당에 있는 위원들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부산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주면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 되었고, 경북은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아마 함구할 겁니다. 경남하고 부산만 그럴 겁니다. 앞으로 교수님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군데 나가시면 잘 좀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黃修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를 잘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하셔서 우리한테 제일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라든가 정부요로에 이걸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시의회에 공식적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러면 이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에도 전달을 하고 해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구․경북은 여기 협조를 안할지는 모르지만 부산․경남․울산까지는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의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당성이나 지금 연구하신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나 환경위원들한테 국회 환경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 또 물론 시민단체한테도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하다면 이게 조직적이고 범시민적인 연대가 있어서 이걸 막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시의회가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이걸 심각성을 알고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걸 지금 이법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니까 지금 다른데 이야기해서는 소용없고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제 생각같아서는 통과를 저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아까처럼 적당한 것을 개정시키는 쪽으로, 개정이 안되면 이것은 통과를 일단은 저지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 있으면 개정이, 통과가 되거든요. 통과가 되니까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이걸 일단 빨리 결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이걸 환경부라든가, 지금 부산의원중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환경부에도 보내고 또 환경위원들한테도 보내고 일차적인,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행정부에도 통보를 하고 시민단체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한테 넘길 것이 아니고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청길교수님 발표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수계 물관리법률안 제7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어요.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수원 취수구 주변지역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일등급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지천의 수질이 이차지점의 수질이 본류의 수질에 미달하는 지역중 일정거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낙동강 본류 보다도 금호강 지류가 낙동강 본류보다 수질이 예를 들어서 미달할 때는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그랬을 때 법상으로 이러한 법은 어디까지나 제정을 하면서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이해당사자간에 법률적인 시비가 있겠지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한강에는 보니까 팔당댐에서부터 화천댐이나 충주댐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팔당댐에서 잠실수중보까지 보니까 거기도 행위제한을 하게끔 제6조에 보니까…
예, 해놨습니다. 상류․하류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이 법으로써 현재 제가 지적한 낙동강수계물관리법률안 제7조 이걸로 가지고 어떠한 대응조치가 불가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 지천의 수질이 본류의 수질보다 미달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게 뭐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부산 취수장이 물금지역에 있고 김해, 매리 이쪽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부산관할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경상남도 관할지역입니다. 경상남도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분명히 거기 취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부산시장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물금취수장이나 매리취수장에 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법에 의해가지고 다른 시․도에 있더라도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한다 해도…
그 일정거리라는 것이, 여기 일정거리라 해놨거든요
일정거리가 뭐냐하면 아까처럼 팔당댐 상수도보호구역하면 팔당댐 그 주변입니다.
그러면 그 일정거리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댐이나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댐이나 댐상류지역으로 현재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낙동강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정거리거든요, 말하자면.
그렇죠. 지정이 안됐으니까 그 일정거리가 관례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러면 그 주변이든 어떻든간에 본류보다 지류에서 흐르는 물이 본류보다 예를 들면 수질이 저하되었을 때는 무조건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법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경상남도라면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다음은 시행령이나 이런데서 그걸 지정을 안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경상남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 나오는 지류의 물이 본류보다 수질이 저하되었을 때 어떠한 시행령이나 이때 처벌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상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가지고는 아까처럼 취수장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현재 수도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구청장들이…
수도법에서는 되는데…
잠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화된 것이 시장,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도지사도 구청장이나 같다, 그러나 이걸 장관이 지정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계속 건의되고 문제된 요인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러면 만일에 현재 시․도지사가 안할 때는 자기들이 시․도를 쥘 수 있는 것은 양여금을 최대한 안주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물관리를 장관이 하니까 장관이 직권지정해도 일정한 기간내 안할 때는 그래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다 지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거든요.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로부터 일정거리이내의 지역에서는 도시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기타 일정규모이상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동강본류 및 제1지류로부터 이래놨는데 그러면 제1지류라는 것은 어디를 가지고 제1지류라 합니까
6조요
안 제6조…
지금현재 한강법에는 거리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팔당댐부터 북한강, 팔당댐부터 남한강이라 할 때는 그 강 길이도 있지만 하천경계지역이라든지 강으로부터의 1㎞ 제1지천으로부터는 500m 이렇습니다. 제1지천으로부터 폭이 또요, 길이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강폭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1지류 같으면 반변천, 내성천, 위천, 금호강 이런 것을 제1지류라 합니다. 그러면 이 큰 강이 예를 들어 낙동강 같으면 팔당댐까지도 하지만 이쪽 근교에서부터 안쪽으로는 제1지류 본류는 1㎞까지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만일 지류가 하나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지류는 500m까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낙동강법에는 그게 안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질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1㎞로 하느냐 500m로 하느냐 이게 미처 본법에 못넣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북, 경남, 대구, 경북 전부 싸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한편인 것 같아도 절대 안 그렇습니다. 경남도 자기들이 하천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관계에 예민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죠
집행부 과장님 나오셨죠
예.
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지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렸고 오늘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은 2월 2일날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라서 2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금 환경부에서 참고로 조금 큰소리 치는 이유가 2월 2일 입법예고부터 그 기간동안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전혀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당시 많은 환경단체들이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신경을 실제 안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법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회의가 있었고, 또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뒤로 6월 20일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되고 6월 23일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실질적으로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원이 열여섯분이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은 한분도 안계시고 경남에 이주영의원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무성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이 법제심사위원회 김무성의원님이라든지 정형근의원님 많은 의원님들한테 심지어는 김기재의원님까지 실제로 우리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관련법에 관해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크게 조항이 8가지 항이 저희들하고 현재 환경부하고 반목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주시면 국장님이 참석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현재는 그당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과정 전문위원들이 우리시 사정을 알아달라 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말씀드렸고, 시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며, 시장님께서 한번 국회에 가셔가지고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은 그뒤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형오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국회안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관내 시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한테 합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접수는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런 심각성을 이야기해가지고 전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전에 한번 의회 열릴 때마다 간략한 보고만 드렸고 자세한 보고를 안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의회도 여러번 열렸을 것이고 그당시에 입법예고될 당시에 국회의원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다면 우리한테도 그런 것을 미리 알렸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었어야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12월 30일이면, 입법예고도 2월 2일날 했으면 이것이 교수님이 오늘 문제점도 좀 늦었습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나 거의 10개월이 흘렀는데 이게 한나라당 안은 아니죠, 정부의…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이 접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 선거때 합천댐의 물을 당겨오겠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국회에 심의중이면 이건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절대로 이것이 통과되어서는 안되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첫째 정부측에다가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해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어떡하면 이 법률안을 심의중에 진행을 보류시키느냐 안되면 취소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 강정취수보 그 문제도 상당히 행보가 늦어가지고 부산시민단체에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합의로 끝났지만 이 문제도 곧 이번주 안으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가 정상화되면 연말안으로 통과돼버리면 우리 지금 낙동강하류지역에 있는 부산시민들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번 100회 임시회가 11월 3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이라도 빨리 어떤 반대에 대한 입안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시민단체하고 연대해서 상세한 긴급대책안을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수님!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법안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부분 잘못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단 내가 검토를 해보는 견지에서 한강수계 물관리대책중에서 핵심부분이 뭐냐하면 수변구역지정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변구역이고 또 예를 들어서 취수부에서 팔당댐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요구하는게 이것만 해결되면 별이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래서 현재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면 이 안을 이렇게 수정해 달라는 안을 우리 의회나 행정당국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참고 삼아서 그렇게…
그 안이 제일, 일부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죠. 단 그겁니다. 무조건 이 법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해가지고 법내용중에 잘못된 부분이 이게 하류지역에 엄청난 식수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니까 그걸 좀 수정해 달라는 그런…
아까처럼 수변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에… 낙동강하구둑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구둑을 안넣어도 물금취수장에서부터 해도 사실은 그 이하로는…
하여튼 법에 있는 것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을…
댐을 기준으로 하는… 하구둑도 댐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댐을 하구둑도 인정을 해달라 하는 것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정안을, 우리가 수정해달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수정안을 수용을 안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법이 국회까지 계류중에 있는데 무조건 반대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달라는 만약에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민전체의 힘을 빌려서 투쟁을 하겠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일어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임시라도 그렇게 한번 회의를 소집해서 알려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다음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과제청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발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추후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구과제를 발표해 주신 박청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