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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1시 3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9回 臨時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吳洪錫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채택의 건 TOP
(11時 3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洛東江特別法制定과관련한對國會建議案採擇의 件을 상정합니다.
정부에서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6월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동법률안이 부산시민이 생명수로 이용하고 있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대한 특정 유해물질의 규정이 미흡하고 부산시민의 취수원인 낙동강하구지역이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수변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여 정부의 낙동강특별법안에 대한 대국회건의문을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대국회건의문을 이종철위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부산시민의 요구사항 반영을 촉구하는 대국회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건의문」
낙동강특별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영남지역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의 회생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총 8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금년 6월말에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낙동강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또한 낙동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전국 최악의 수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 낙동강물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대책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동안 자중하고 인내하면서 미흡한 대책이나마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고 염원했던 물관리종합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오염총량관리와 갈수기 하천유지용수확보, 취수원 다변화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요한 내용들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데 더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우려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이 겉치레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었던 기존 대책들의 단순한 되풀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법안심의시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이번 낙동강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의 지정범위는 한강과는 전혀 다른 낙동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수원 댐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상수도원수 취수원의 상류지역까지 수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에 더이상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 입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기존의 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의 원수수질이 연중 2급수로 달성될 때까지 상류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시설설치는 절대로 유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수계감시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만 합니다.
넷째, 낙동강수계 물관리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계획된 예산은 차질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오염총량관리는 BOD외에 COD와 질소, 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총량관리 시행방법은 하류지역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하류지역의 장기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은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질의 원수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원수사용료를 부담해 왔던 우리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이용부담금까지 추가부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기능 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낙동강특별법안이 진정으로 낙동강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앞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은 낙동강특별법안의 국회통과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적극 반대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주장이 법률안에 모두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0年 10月 9日
釜山廣域市議會 議員一同
이상 본위원이 낭독한 건의문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洛東江特別法制定과관련한對國會建議案
․洛東江特別法制定과관련한對國會建議文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철위원께서 낭독한 대국회건의문 내용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건의문은 이종철위원이 낭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건의문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