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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 6.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7.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9.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0.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1.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12.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3.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4.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5.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6.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9.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4.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7.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8.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9.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0.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1.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32.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3.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7.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 38.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39.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0.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41.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2.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43.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44.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5.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6.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7.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 49.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 50.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1.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2.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3.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4.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5.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 56.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7.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8.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9.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 6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6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63.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 6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5.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6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9.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70.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7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3.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4.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 75.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6.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77.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
  • 78.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 79.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제75주년 UN의 날 기념식 등의 주요행사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0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0월 19일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10월 22일 박인영 의원님으로부터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을 포함하여 총 79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영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사무처 조직을 보다 내실 있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담당관 설치 및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과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 사무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관을 두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소속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할 때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사무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7.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9.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1.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2.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3.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광명·김민정·도용회·곽동혁·이순영·박승환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김재영·이영찬·노기섭·김태훈·박승환·배용준·정상채·김광모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졸업 후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확대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추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지역산업 복지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7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한 것으로 현장확인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구.남부경찰서 국유지 매입 건은 당장 국유지를 매입하여야 할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획관, 재정관 등 총 6개 실·국의 소관 출자·출연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자·출연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출연계획에서 제외함으로써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등 총 4개의 실·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각각 위탁·대행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 및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시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교육 및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최영아·이주환·이동호·최도석·정상채·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5.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7.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8.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29.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0.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1.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2.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3.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제대욱 의원 발의)(도용회·김광모·박승환·김문기·정상채·김태훈·문창무·오원세·윤지영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이정화·노기섭·박성윤·조철호·구경민·김민정·김재영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과협의회 및 지역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근무지 지정해제 및 근무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재정비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체육전문단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주시민교육체계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역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영어방송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회관, 영화의 전당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뉴노멀시대 관광마이스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을 3년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급변하는 게임콘텐츠산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위탁 사무위탁, 공공기관 사무위탁 등 13개 사업의 위탁기관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부산음악창작소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금번 동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기본계획 수립, 시행시기를 매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6건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38.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39.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0.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1.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3.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4.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5.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6.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47.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이현·이정화·김동일·노기섭·이순영·구경민·김태훈 의원 찬성) TOP
48.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혜린·박민성·구경민·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문기 의원 찬성) TOP
49.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정상채·이순영·정종민·김태훈·이현·노기섭·문창무·윤지영·최영아·김광모 의원 찬성) TOP
50.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우수식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건강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장애인가족 복지 및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감염병 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수탁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학대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영락공원, 추모공원 지원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적정수요 및 배치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의 비용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주한미군 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후속조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일부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과 시민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건립한 부산희망드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 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2.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3.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54.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5.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56.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57.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8.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9.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최영아·노기섭·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혜린·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TOP
60.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남언욱 의원 발의)(박승환·이정화·이동호·최도석·박민성·김동하·이영찬·이산하·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TOP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57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8건과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1항4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코자 하는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1년 회계연도 출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2021년 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및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104조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의 바다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순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부산의 특화산업인 선박관리산업의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2.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3.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4.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남언욱·김재영·제대욱·노기섭·김광명·김부민·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3항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관련 운행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하는 등 환경부 요청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공원운영분야 유지·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은 일광지구 하수처리를 담당할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대행·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악취, 수질 등에 대한 종합대책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대행위탁이 아닌 대행사무로 하여 그와 관련한 책임과 권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부대의견 이행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 요금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추가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이순영·김정량·박성윤·이정화·김재영·조철호·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박인영·최영아·김민정·이용형 의원 찬성) TOP
6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68.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69.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70.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TOP
71.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TOP
72.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김혜린·김민정·최영아·박성윤·조남구·노기섭·김광명·곽동혁 의원 찬성) TOP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9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부산시 교육감 소관 교육행정 기관 및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 기회확대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1개교를 신설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학교의 균형적인 배치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를 폐지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건물 및 토지의 취득 23건과 토지, 건물 및 기타 처분 5건으로 취득은 가칭 명지5초등학교 및 부산교육지원센터 설립, 매입형 유치원 신설과 장평중학교 등 15개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가칭 부산예술학교 급식실 및 기숙사 증축이며 처분은 부산예술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좌천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부암초·청룡초 기존 급식실 및 다목적실을 철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인 놀이마루의 공공 서비스 공급체계의 다각화 및 효율화를 위해 청소년 복합문화서비스 공급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2월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7개 위탁교육기관 중 학력 인정이 취소되는 1개 기관을 제외한 6개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재위탁하여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교육청의 폐교 재산 활용에 대해 교육청과 부산시와의 협의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폐교 재산을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학교 현장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기관 내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교육청 소속 개별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무 갱신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4.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현재의 남북교류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급진적 상황변화와 적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 수는 13명으로,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며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 방북 추진, 협력사업 활성화, 협력확산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은 최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위원 수를 당초 9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3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두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 배용준 의원, 오원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 김광무 의원, 이용형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김동일 의원, 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 조철호 의원 이상 열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 TOP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김진홍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홍 의원입니다.
참으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께서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서류제출요구권의 범위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정상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지켜보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가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여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서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회기 중에는 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하여 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회기 중에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회기 중의 의정활동의 결과는 향후에 관련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활용됩니다. 이처럼 의미있는 자료의 수집과 취득은 언론이나 주민들의 의견, 각종 문헌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기획되고 생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의원의 권한이고 의원은 당연히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희가 목도한 바와 같이 의원의 합법적인 권한행사에 집행부는 교묘한 논리를 내세워 의원의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집행부 전체에 만연해 있는 풍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불응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들어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논리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률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임을 제1조와 5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기관 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대 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행안부의 질의회신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사례에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비공대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이 부당한 요구라고 불응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항이라 못 주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못 주고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라 못 준다고 한 것이 손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 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항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모든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제9조1항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유난히 계약을 많이 한 계약 체결한 업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지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의결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서류제출요구권에 불응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조항에 보면 1항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시작인 서류제출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여야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목소리로 집행부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권한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두고 봐서도 안 됩니다. 서류제출요구권의 범위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돌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의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의회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작년 구의회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고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법령상 제출 제안자료 등의 제출 거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직접 열람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등을 할 것을 전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해낸 일을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시의회가 못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2017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미제출로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안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도 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한 집행부의 불응과 부실자료제공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경시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매듭짓고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국의 시·도의회와 기초의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합니다. 신상해 의장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여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시정질문에서 서류제출요구권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감사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앞으로 충실한 서류제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회 차원의 보이콧을 동료의원들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류제출요구권을 둘러싼 그간의 해묵은 갈등 깔끔하게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진홍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권자총연맹, 참여연대, 지역아동센터부산광역시협회 등 시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78.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항재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보듯이 공공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고층·고밀로 개발하려는 구조가 되어 당초 사업목적인 시민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에 2단계 사업자로 부산광역시가 참여하게 된 현시점에 시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의 대표적인 공공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이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 설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문」
북항재개발사업은 그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항만시설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개방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자산인 부산 앞바다를 매립하여 추진하는 공공사업인 만큼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광역거점도시 더 나아가 세계적 관문이자 해양관광거점을 육성하여 해양수도 부산의 초석을 놓으려는 사업이다.
그러나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 2조 388억 중 국비는 3,811억 원에 불과하다. 공원, 도로, 공공시설, 항만시설 등을 위한 공공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민간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고층·고밀로 개발하려는 구조가 되어 당초 부산시민이 기대하던 친근한 친수공간, 공공성 위주의 북항재개발이라는 본질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1단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항만재개발의 방향과 비전 결여, 부산도시성장전략과의 연계 부재 및 개발계획수립 당시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인한 원도심과의 공존 및 상생방안 부재 그리고 일방적 개발방식의 채택, 사업 운영관리단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대두 마련, 무엇보다 사업주체로서 부산항만공사가 가지는 한계점 등을 교훈으로 얻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간다면 북항과 원도심의 단절은 물론 통합·연계 개발하려는 2단계 사업의 효과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산시는 그동안의 사회여건과 제도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이 1단계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사업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부산시는 북항재개발의 당당한 주체이자 사업평가자로서 적정토지가격과 사업계획서, 환경조성제안서 등 토지매각방식의 다양화와 평가항목의 구체화 등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은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업주체인 부산항만공사는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에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이익 정산만 했지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1단계는 물론 2단계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부산시 주도로 북항지역 운영관리를 꾸준히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과 전문가, 민간의 긴밀한 협치가 구축되어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부산시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명운이 달린 북항재개발은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설계와 함께 부산 청년의 머무르고 꿈꿀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성을 확보하여 향후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공공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도심 상생 및 부산의 장기적 도시성장 전략과 연계한 체계적·단계적 북항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1단계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고려와 국내 최초 항만재개발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계획수립단계부터 시민과 공공, 전문가의 긴밀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후 사업의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주체로서 부산시가 통합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자의 역할 정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바로잡고 향후 진행될 2단계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북항재개발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자적 역할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신상해·도용회·곽동혁·윤지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이용현·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남언욱·박흥식·고대영·김삼수·김진홍·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김광명·박성윤·박승환·이정화·조철호 의원 찬성) TOP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처음 서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발언대에서 자주 뵙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춘 후 바다에 방류 처분할 것을 언론 보도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강력한 대응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 국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현황과 재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인접한 해양도시인 우리 부산은 시민들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도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달해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의문의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이나 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박인영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오원세·김광명·제대욱·조철호·김민정·김태훈·문창무·이영찬·손용구·김재영·윤지영·김진홍·고대영·김삼수·노기섭·최도석 의원) TOP
(11시 27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오원세 의원입니다.
최근 5년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부산지역 내 처리시설은 공공이 운영하는 수영시설과 생곡시설 두 곳과 민간처리시설인 삼득산업을 비롯하여 세 곳 등 일일 총 시설용량은 1,261t이고 경남으로 반출되어 처리하고 있는 곳은 태양비료 외 네 곳으로 일일 301t이 처리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도매시장 엄궁과 반여에서 일일 시설용량 164t을 처리하고 있어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총 시설용량은 무려 1,726t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5년간 부산시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현황을 보면 2019년도 744t, 2018년도 752t, 2017년도 762t, 2016년도 783t, 2015년도 784t이고, 2020년 4월까지 평균 처리량을 비교해 볼 때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인 수영시설은 시설용량 120t 처리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2020년 3월까지 약 83t 처리하고 있으며 생곡시설은 200t 규모에 약 73t 처리에 불가하여 대부분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서 시설용량 규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 후 오히려 음식물발생 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처리 시설의 용량을 증설한 사유에 대해서 부산시는 분명히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즉, 삼득과 피마는 당초 460t/일 용량에서 200t 증설 후 660t/일 용량에 2019년도 처리실적이 용량 대비하여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하였는데 기존 처리시설용량 대비 현재 부족한 음식물발생량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참여 검토를 포스코건설과 시설용량 1일 250t 규모로 처리하는 것은 부산시의 지나친 과잉시설이고 이 분야에 경험과 실적이 부족한 업체에 맡기는 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음식물류 시설용량 대비 발생량을 고려하여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당초 2014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배경 및 필요성에 적정용량 검토인지 여부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영병합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2015년 10월 도래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추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가동 운영 중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2013년 4월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대책 수립 시 단기대책으로 민간시설에 용량을 1일 200t 증설하는 협약을 추진하였는데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대비 위기극복 및 부족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대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공시설의 보강이 아닌 신설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산시역 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대비 확보 및 계획하는 시설이 지나치게 과다한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종합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약688톤, 처리시설용량 1,726톤…! 현재 시설용량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민간제안 사업이 왠 말이냐….!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원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은 초유의 격변을 경험하고 감내해 나가고 있으며 코로나가 4차산업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고도 말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학교라고 비판받던 학교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는 초임부터 정년을 앞둔 교사까지 모든 선생님들을 컴퓨터 앞으로 이끌고 새로운 도전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4차산업 혁명 중심으로 재편될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인재’이며 그 인재를 키워내는 것 바로 ‘교육’입니다. 부산의 미래교육 발전과 안착을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발 빠르게 나선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부터 언급해 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교육현장의 위기극복을 이유로 지난 6월 초 사업계획을 수립 제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운영한다는 것인데 모든 교실에 디지털 칠판을 설치하여 교실수업이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관련 예산은 지난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포함 총예산 966억 원으로 1,000억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교실 현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교실 환경의 변화가 수업 방법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이에 관한 그 어떤 사전연구나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밀어부쳤습니다.
이에 교원단체는 즉각 “일방통행! 졸속행정! 예산낭비!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현장과 소통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으며 이번 달 초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부산지역 교사 77%가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현장 공감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이 성과를 내는 것에만 급급한 나머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과 함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조차도 미래교육의 실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으로 나눕니다. 단시간 내에 우리가 꿈꾸는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체 학교에 대한 미래교육 환경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는 동시에 한편에서는 미래학교에 대한 구체적 실험을 서두르는 병행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는 보다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미래교육의 실험이 기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공교육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교육 발전과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교육의 테스트베드로 대안학교 형태의 미래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학생 모집이 쉽지 않다면 방과후 소집하는 형태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곳이 선생님들의 미래교육 연구와 연수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반학교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치적, 이념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미래학교를 구상하는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화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가 학교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부진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부산시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의 학교현장 도입 또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기기의 도입만으로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보다 혁신적인 실험이 우리 부산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학교 형태의 미래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를 바로 시작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미래교육 발전과 안착을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10월 중 5일간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0 아시아송페스티벌 행사로 K-POP과 아시아 정상급 가수들의 음악축제이며 비대면 무관중 공연의 유튜브 방송으로 전 세계 누적 접속자 수 550만 명이 시청, 경주를 아시아 문화교류의 대표 축제도시로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K-POP 스타들의 경주 핫플레이스 홍보영상과 문화재를 배경으로 펼쳐진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 종식 이후 전 세계 팬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경주를 알리는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2도시 도약을 꿈꾸는 인천 송도에서는 2020 인천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공연을 통해 10월 중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송 시청자 수 78만 명의 시선을 인천에 집중시켰고 힘들어하는 인천시민과 의료진에게 록 스피릿(Rock Spirit)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변성완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의 일상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졌을 뿐 아니라 그 많던 문화축제도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코로나 지역 재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문화행사에 지나치게 경직된 잣대로 일방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껏 전국적으로 공공문화 시설이나 지역축제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선 행사 개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2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개최 여부를 개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국내 최초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부산은 1년 365일 축제와 공연, 이벤트가 가득한 즐거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좋으나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등이 취소되었고 부산대표 축제인 부산불꽃축제 마저 무산될 위기에 관련 협력업체와 종사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 K-Pop 한류축제,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착수보고회와 8월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한 후 갑자기 부산시에서 소관 상임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연기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는 내년 5월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년 5월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원아시아페스티벌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원아시아페스티벌은 현 상황에 맞게 고도화된 K-방역 시스템이 적용된 비대면 콘텐츠로 최초의 부산형 대형축제로 기획되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 2단계 격상 시 부산시민들과 전 세계 K-POP 팬들의 참여를 위해 무관중으로 다양한 온라인 방송과 주말 밤 SBS 특집방송을 통해 부산에 대한 도시브랜드 홍보와 한류음악축제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글로벌콘서트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전 세계 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모두 함께 공감하며 극복하자는 희망의 축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최고의 화제인 나훈아콘서트는 전국 시청률 29% 그리고 그의 고향인 우리 부산에선 전국 최고인 3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위로와 힐링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석학들이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으며 비대면·온라인 언택트의 일상화가 지속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국제관광도시 부산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콘텐츠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세월에 끌려가지 말고 세월의 모가지를 확 비틀어서 끌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문화관광축제, 연기·취소가 능사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님과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조철호 의원입니다.
최근 OECD 세계경제전망보고서는 2020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경제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했으며 그 끝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위기는 늘 기회를 탄생시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도 비대면 문화, 디지털 전환, 자족적인 공간 분산 등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적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어 시대의 변화를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앞당길 수 있는 혁신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부산시정은 변화와 혁신보다는 코로나 대응에 집중된 상태이며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멈춘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지 벌써 9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부터는 위기 속 기회를 찾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들을 탄생시킬지 지혜를 모아 고민함으로써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위기가 만든 새로운 변화인 비대면 문화,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박물관이 변화와 혁신의 기회를 찾고 기존의 박물관에 첨단기술과 창의성을 더해 매력적인 콘텐츠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VR, AR과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체험하는 박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눈으로만 보세요.’, ‘다가서지 마시오.’ 등의 안내 문구 대신 VR, AR 기술을 활용한 체험하는 역사박물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작품, 불상, 유물 등을 실제로 만져보듯 실감나게 역사를 배우고 색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 궁궐과 옛길 투어를 하거나 독립운동, 임진왜란, 6·25전쟁 등의 시대적 상황속에 마치 들어가 있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첨단기술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박물관에 접목하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온택트 사이버 형태로 랜선관람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박물관에 직접 가서 전시물을 실제로 봐야한다는 기존 인식을 이제는 깨야 합니다. 부산의 시대별 변천사를 주제로 한 전시관, 역사테마존 등 기존의 박물관 콘텐츠뿐만 아니라, 앞서 제안드린 체험하는 박물관 등의 새로운 콘텐츠 또한 온택트 사이버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 부산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부산을 관광하며 랜선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랜선관람을 포함한 온택트 관광이 가능할 때,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도 극대화되는 등 진정한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선 어린이 역사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박물관 내에 어린이 역사체험놀이터를 홀로그램 기술 등을 활용한 체험형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동북아공정이 도를 넘고 있는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단순 암기식보다 놀이를 통한 역사체험을 해야 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높아지기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어린이 역사체험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생한 체험형의 역사교육을 통해 그 학습효과는 배가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다 함께 꾸는 꿈으로 박물관이 살아나게 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역사가 살아 숨 쉬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 앞서가는 부산 339만 9,749명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동영상 틀어달라고 했는데 안 틀어줍니까?
아니요. 앞에 거 1번, 아니요. 이거 아니고. 첫 번째 판에, 1페이지요.
1페이지에 동영상 위에 그림, 동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입니다.
현재 북항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도시건축 회사에 협조를 받아 제작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오늘 북항재개발 공공성확보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원도심을 재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세계적 관문이자 해양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초석을 놓으려는 사업, 부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북항재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북항재개발은 2004년…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PPT 제가 돌릴까요?
북항재개발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두바이처럼 세계의 돈이 다 모이는 공간으로 재개발한다 해도 부산시민이 얻는 게 뭐냐. 너무 개발되면 돈 없는 서민들이 올 수 없으므로 가능한 많은 공간을 비워 슬리퍼 신고도 가서 놀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보라.”고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우려는 현실화 되었습니다. 고층 주거시설들이 줄줄이 들어서 공공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북항1단계 사업은 부산역에서 부산진역 1.8㎞ 구간에 80에서 280m의 초고층 고밀의 가로형 건물장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m에서 280m, 3,000가구의 레지던스와 1,00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경관을 침해당하고 조망권은 사적으로 소유되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의 높이, 면적 등을 바꿀 수 없다면 주변의 경관자원과 조망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모양, 방향, 구조를 변경하여 조망권과 원도심과의 통경축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십시오. 수도권 중심의 국토정책, 산업정책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부산의 도시성장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먹거리, 즉 일자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도시성장전략과 연계되어 북항재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획과 실행방향의 방향을 절실하게 기업유치에 두어야 합니다. 도크랜드가 국제업무를, 알버트독이 도심과 연계한 마이스를 중점으로 전략적 산업구조로 만든 것처럼 집적 전략산업과 연관산업의 파급을 고려한 앵커산업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가동하여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의 구조를 위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규제혁신, 경제공간에 대한 고민을 기업과 함께 해야만이 사업지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부울경의 4차산업혁명의 엥커시설로 부산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부산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장기개발 전략에 의한 도시 및 부동산 민간전문가 MP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토지 분양매각 공모방식을 최고가 입찰이 아닌 토지적정가격과 사업계획서, 환경조성제안서 등 토지매각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체계적,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민간사업을 고려한 장기개발전략 중 하나로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에서 5년마다 유연성을 가지고 변경하였다면 환경에 대응하여 논란의 건축허가 대상인 레지던스를 불허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너무나 큽니다.
필연적으로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고층, 고밀의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성과 공공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투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국가기반 사업인 항만시설 재개발 사업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업구역의 대부분이 항만, 철도 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십시오.
북항1단계의 문제점은 원도심을 고려하지 않아 연결성과 연계성이 떨어져 우려가 큽니다. 원도심 결합개발과 개발이익의 원도심 재투자에 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하여 원도심 일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여 신산업과 연계하여 도심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개발 이후 시민들이 필요한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운영 단계에서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관리의 방향과 개발의 이익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대출채권에 시민펀드를 발행하는 방향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의 미래 세대들이 먹거리 걱정 없이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100년 미래 「북항재개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쓰는 이런 일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모든 대상을 ‘사람’과 ‘물건’으로만 양분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등과 같은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이란 민법 제98조에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 육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잦은 업무와 스트레스로 힘든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위로와 위안을 주고 때로는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는 동물이란 존재는 소중하고 따뜻한 생명체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과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 학대와 고통을 받고 있는 동물의 구조와 지원에 대해 적극적 동참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시행하는 2020년 인구총조사에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와 어떤 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가구에서 키워지는 동물이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되거나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되면서 이를 해결할 주체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동물보호법과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긴급보호동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긴급보호동물을 인수 및 구조해서 보호하거나 분양하도록 분명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긴급보호가 필요한 동물이 있어 구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긴급동물 보호를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이 법과 조례가 왜 있는지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동물 보호자의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업을 이미 2월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즉 긴급보호 대상 동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견한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하여 동물의 치료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복지,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정책사업은 고령화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건강국에 동물보호과를 두면서 19명의 직원이 동물정책, 동물보호, 동물복지시설, 동물원 동물기획, 동물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역시 농생명정책과에 17명의 직원을 두고 축산의 개념과는 다른 동물복지, 동물보호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농생명정책과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동물을 다루는 부서에 생명이란 용어를 쓴 것은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부산시는 첫째, 현재 농축산유통과에 있는 동물복지지원팀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서로 이동,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가야 할 평생 친구입니다.
둘째,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도와 피학대 동물보호체계를 갖추어 주십시오. 여러 이유에서 긴급동물 보호를 거절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민간비영리 동물보호단체 등을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여 긴급보호동물 인수와 피학대 동물보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명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의장, 의원님, 교육감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광복 75년, 이미 광복된 지 70년 고희를 넘기고 5년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격노하고 시기상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로잡고 후손들에게 민족의 얼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용두산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두산공원의 명칭이 일본인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공원에 콘삐라 신사와 벤사이텐 신사가 있어서 일본인들의 성역으로 용두산공원이 조성되었던 바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명칭이 일제의 잔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개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삼백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백야 김좌진 장군, 백산 안희제 선생 이 중에 백산은 부산 중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던 대표적인 선생이십니다. 부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백산의 기념관은 95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립했지만 동광동 중심 거리에서 보면 마치 지하 2층에 전시실에 설치되어 고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백산의 흉상마저 지하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백산 선생의 업적을 간략하게 보면 백산쌀상회를 설립하여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고 한국 농민들을 이주시켜 독립 투쟁을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부산지역 9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3일 용두산공원을 백산기념공원으로 하자는 청원서를 부산시와 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용두산공원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것, 백산 선생의 업적을 제대로 챙겨서 부산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부산과 중구의 랜드마크인 용두산공원에 대한 명칭 문제 해결로 지역의 위상을 바로 잡자는 것,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투명한 일제 잔재 용두산공원의 명칭을 백산기념공원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야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되었던 독립운동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하에 갇혀 있는 백산의 흉상을 기념관 이전을 통해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현재 건물은 예전의 백산쌀상회로 복원하고 기념관에 있는 유물들은 백산기념공원으로 옮겨 독립운동가로서의 백산을 제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셋째, 백산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바꾼 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수집하여 공원 명칭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역사가 없는 국가나 지역은 생명이 단절된 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역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후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산시가 가장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일제 잔재 용두산 공원을 독립투사 ‘백산 기념공원’으로!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2019년 10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7월 기록적 폭우로 초량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부실한 시설관리, 안이한 재난 대응이 합쳐진 인재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시민들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사고 이후 일련의 사고대책 등의 행적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량 지하차도 침수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부산시가 시급히 안전조치와 행정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원인은 배수펌프 용량, 노후시설물 등의 재난대비시설 관리 부실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침수의 근원적인 원인을 한 번이라도 파악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량 지하차도나 부산역 앞 중앙대로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중앙대로마저 침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침수가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또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동구청 공무원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침수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은 집중호우 발생과 최종방류 배수 처리지점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즉, 초량 지하차도와 중앙대로에 가득찬 빗물의 최종 배수 방류지점은 부산항 앞바다입니다.
그러나 부산항 앞바다는 해수부가 지향하는 북항재개발로 인해 대규모로 해양이 매립되었습니다. 매립 이전만 하더라도 바다로 직하 배수되던 초량 일대의 집수된 빗물이 북항매립 이후에는 인공수로 등을 통해 배수 길이가 길어지고 빗물 배수로의 경사도가 달라져 즉각적인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항매립지 앞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우수처리관로의 형상이 변화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북항재개발 사업과 충장로 지하차도의 건설로 인해 빗물 배수 최종방류지점이 차단되거나 배수 용량이 축소될 경우 초량 지하차도의 펌프시설 등을 재정비하더라도 비만 오면 침수되는 현상은 계속 발생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초량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시설물과 차량진입 차단시설 등의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살펴볼 것이 아니라 부산의 지형을 바꾸는 북항재개발과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까지 고려하여 지역 배수처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량 지하차도의 발생 원인부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16개 구·군청 안전총괄과의 부서장 및 본청 안전 담당 부서의 간부들은 시설물 관리 및 안전공학과 무관한 순수행정직 4,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어떠한 조직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인사가 필요하나 현재와 같이 안전부서의 특성과 기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 형태는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유형의 재난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안전총괄과는 시설물을 기술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기술공학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만 보더라도 재난대응을 위해 시설물 관리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안전 부산, 국제안전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현대사회의 재난과 사고의 유형은 복합적 현상으로 기술적 대응과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고려한 직렬별로 공무원을 적재적소 하게 배치하여 능동적으로 전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 안전부서의 혁신을 촉구하며 북항재개발이 재해유발 요소가 또 없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시민은 과연 안전한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신공항은 부산의 미래입니다. 부산진구 제3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의원입니다.
80년대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의 중심부이자 대표 명소인 서면은 부산을 견인한 성장동력의 모태이자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러나 도심을 관통하는 동천은 복개로 인해 각종 오염원이 유입되다 보니 악취와 수질오염이라는 오점을 남겼고 2003년 부산시에서 동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천 재생프로젝트 차원의 해수도수 1일 5만t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악취와 수질오염은 여전히 심각해져 막대한 예산낭비만,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하였습니다.
동천은 총 연장 8.7㎞ 중 미복개 구간을 부산진구, 남구, 동구에 그 관리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 유역에 거주하는 인구 약 42만 명으로 부산진구와 남구를 거쳐 동구 지역인 북항으로 각종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 보니 각 자치구의 열악한 행정인력과 재정 여건만으로 광범위한 하천유역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동안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심지어 동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대부분은 구거를 통해 유입되는데 구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관리되고 있지만 행정재산 목적별 각 재산관리가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다보니 도로계획과를 비롯하여 담당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일원화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동천 미복개구간을 대상으로 해수도수 당초 5만t인 것을 25만t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수전용량 1,000㎾ 이상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해수도수시설 증설에 따른 전기직과 시설직 등의 인력 증원도 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천수질개선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천의 수질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하는 3개 구가 각자 별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일원화된 수계 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하천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천을 구간별로 잘라서 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째, 동천은 과거 수질개선시설 운영매뉴얼조차 없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자치구로서는 해수도수시설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므로 가칭 부산시 동천수계관리시설본부 또는 부산환경공단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행안부에 동천관리 인력 증원을 건의 중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감조하천 특성상 각 시설별로 충분한 전문인력 상주 근무 없이는 독립된 제어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부산시에서 최소한 전기시설직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동천 수질 개선을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류 쪽 구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동천수질개선의 골든타임입니다. 동천수질개선사업의 성공의 첫걸음은 일원화된 통합 물관리 없이는 힘들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동천 수질개선사업의 성공의 첫걸음은 일원화된 물관리 통합관리가 시급하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및 재유행 관리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는 최근 대응조직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산시는 9월 2일, 복지건강국 내 감염병대응전담조직인 시민방역추진단을 신설하였고 정부도 9월 14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였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검역소뿐이던 지역체계를 전국 5개 권역별 질병관리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보건 및 감염병관리 전달체계의 최일선인 보건소 조직과 인력 개선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 팬대믹 대응에 있어 보건소의 인력과 조직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법에서 1995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이후 보건소의 담당 업무는 폭증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20년 넘게 1과 체제로 유지되었던 보건소 조직에 대해 최대 3과 체제로 조직 확대가 필요함을 2015년 부산연구원의 보건소 조직 진단 결과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넘고 있는 2020년 현재까지도 16개 구·군 보건소 중 6개 구·군이 25년 전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전국보건소장협의회에서는 보건소의 감염병대응계를 대응과로 확대하여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른 구·군 감염병 대응 조직 신설과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염병대응 전달체계의 강화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지역보건과 감염병 관리조직 확대는 이를 수행할 구·군 보건소 조직의 변화와 확충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소 전문영역별 최소 인력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건소별 의사의 최소 배치 기준은 3명이지만 아직 3개 구·군은 미달인 상황이며 1명씩 배치되어야 하는 치과의사는 10개 구·군이 기준 미달이며 한의사는 12개 구·군이 기준 미달입니다.
보건소 인력의 고용불안정 또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16개 구·군 보건소 인력 중 55%만이 정규직이며 절반에 가까운 45%는 비정규직입니다. 이는 결국 응급상황 시의 비상근무 등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 저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부산시는 구·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보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사회건강실태 조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사항들을 위임하여 지역사회 보건체계와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로 매우 한정적 범위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보건 조례 제정으로의 확대를 통해 지역보건의 포괄적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강화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와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로나판데믹 대응 지역보건 최일선, 보건소 인력조직 보완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협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협치사업은 민과 관이 제안한 사업을 사업부서와 시민의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 실행 전과정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통합과 내에 협치추진단을 만들어 4명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시정협치사업은 민관이 협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의 결과를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과 최종선정된 사업의 면면을 보면 본 사업이 시민이 아닌 특정 시민단체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민은 없고 시민단체들만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개인이 사업에 공모할 경우 대표 제안자 포함 3인 이상의 공동제안자로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지원을 제약하고 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에 신청받은 200개 사업 중 시민 개인이 제안한 사업은 68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공모자 200명 중 무작위로 추첨된 100명의 선정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무작위라 함은 협치추진단에서 자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차 심사에서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위원들과 협치추진단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20명이 2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후 3개 사업은 자진 철회하여 최종 17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사업이 선정되었고 사업의 철회, 3개 사업의 철회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때 64명의 선정위원 중 3명은 특정 조합의 관계자들입니다. 선정위원은 1인당 3개 사업까지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들 3명은 모두 특정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심사위원 제척사유, 위반입니다.
셋째, 이렇게 최종선정된 17개 사업 중에는 현재 사회통합과장과 시민협치단 인사들이 시에 오기 전에 몸담았던 단체가 대거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단체사업에 편성된 예산 또한 5억이 넘습니다. 이러려고 협치추진단을 만들고 시민단체 인사들을 대거 채용한 것입니까?
넷째, 사업 타당성심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 학술지원비, 모임활동지원비와 같은 선심성 행사성 사업을 비롯해 사업자 인건비가 사업비의 27%를 차지하는 사업도 있으며 종합계획수립 연구와 같은 일종의 용역성격의 내용이 담긴 사업도 선정되었습니다.
다섯째, 숙의조정과정이라는 명분으로 조건부 적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특정 사업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차 선정 당시의 사업명 사업내용과 최종선정된 사업명 사업 내용이 다른 사업도 있고 제안 단체가 다른 각각의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개인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는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는 계획서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조정과정 없이 1차 선정된 사업들에 한하여 조건부 적격이라는 명목으로 수정하여 선정하는 것 또한 명백한 형평성 위배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 시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정협치사업이 시민단체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시국에 시민의 혈세 30억으로 마치 실습하듯이 자행되는 이 사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하고 적정성, 형평성,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한 시정협치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어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출신 국민의힘 김진홍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 추석 명절은 가족·친지 간의 만남조차 언택트가 되어야 하는 씁쓸한 현실 속에서 부산 동구가 낳은 가황 나훈아의 KBS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고 과거 많은 위기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해 주었습니다. 한 평론가는 나훈아의 이번 콘서트에 대해 코로나19로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이동이 제한된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했는데 딱 그 감동과 위안을 안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특히 노 개런티로 국민힐링콘서트를 연 그의 면모에는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의 공연은 오프라인 관객 없이 온라인 관객만을 대상으로 진행함으로써 트로트도 언택드 공연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은 물론 헤비메탈 밴드와 협업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장르적 범위를 확대시키며 국민들에게 신선함과 놀라움을 선물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콘서트 시청률이 29%로 집계되었으며 나훈아의 출생지인 부산에서 38%로 가장 높았고 대구, 서울, 수도권, 광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치 부산의 38% 시청률에 화답하듯이 나훈아는 공연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인 스스로 부산 출신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동구에서 태어난 부산의 자랑스러운 인물인 트로트의 가황 나훈아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부산이 새로운 문화예술의 관광지로 거듭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명인의 이름을 딴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게 만든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미스터트롯 인기스타인 정동원의 고향인 경남 하동의 “정동원 거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그보다 더 나은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하천인 초량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그 초량천을 따라 “나훈아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부산의 지역관광 활성화와 도시재생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훈아 거리 내에는 나훈아의 핸드프린팅과 동상을 시작으로 그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 어록, 노래 등을 활용한 벽화와 작품, 포토존, 노래비, 노랫길을 만들어 풍성한 볼거리, 들을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추억거리를 천지빼까리 제공하는 나훈아 공간, 매년 가요제를 열어 나훈아 모창대결, 나훈아의 뒤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는 꿈의 공간, 정기적 거리공연 등으로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의 공간, 계단 피아노로 나훈아 노래 듣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의 공간을 만들어 동구, 더 나아가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관광지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부산 동구가 낳은 나훈아 자체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인 만큼 그와 관련한 콘텐츠를 무궁무진하게 채워 넣을 수 있는 매력적인 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은 물론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도 꽃피게 될 것입니다. 일회성 위안이나 즐거움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의 공연인 대한민국 어게인처럼 부산 어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황 나훈아 거리 조성하여 볼거리 천지빼까리 관광동구 만들어야!
· 저는 부산시 동구 초량 415번지에서 태어나서(동영상)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2017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는 40년간의 운전을 마치고 영구정지된 탈원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고리1호기 영구 폐로는 에너지 전환시대로 접어들어 이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후속대책으로는 새로운 에너지 생산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운영 중인 원전기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원전해체를 위한 첫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6월까지 해체계획서를 마련하여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친 후 원안위에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체계획서는 아직 원안위에도 제출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내용에도 원자로 해체와 고준위폐기물 처분, 배관 절단 방법 등의 구체적인 해체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국내 기술인력 부족과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는 경수로와 중수로로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결정되었고 연구소 위치도 고리원전이 기장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과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지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경우 부산이 원전해체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속담이 있듯이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시작을 금속폐기물 처리 산업부터 육성하고자 제안합니다. 금속폐기물은 증기발생기 등과 같은 대형기기와 탱크, 배관, 밸브 등 소형 금속류 등의 잡고체 금속폐기물로 분류되는데 현재 고리원전 부지에는 대형폐기물인 원자로 헤드 2기와 증기발생기 2기가 1998년부터 23년간 폐기하지 못한 채 오염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폐기, 대형 금속폐기물은 대부분 중저준위 폐기물로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처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해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방사능에 오염된 금속폐기물 발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에 소재하는 원전해체산업 관련 기업은 총 68개사 중 폐기물 처리 기업은 6개사로 8%에 불과해 금속폐기물 처리 산업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형폐기물 처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증사업은 원전에서 쓰고 수명을 다한 원자로 헤드와 증기발생기 등 방사성 금속폐기물에 대한 절단 및 제염, 해체 기술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리1호기 해체를 앞두고 실증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된다면 원전해체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한수원에서 별도의 추진상황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해체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선제대응이 절실합니다. 원전해체산업은 현재 국내외 시장 규모가 550조에 달하며 특히 2029년까지 국내 원전 12개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만큼 원전해체산업의 첫 단추인 금속폐기물 처리 산업부터 선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고리1호기 해체는 우리나라에서 상업용 원전 퇴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산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원전해체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문권 공항은 가덕도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원전해체산업, 금속폐기물 해체 실증사업부터 시작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각자 지역에서 신공항의 염원을 담은 피켓팅을 하신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울긋불긋하는 것을 보니 가을인가 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에 이어 독감까지 이중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독감 예방접종이라도 맞으시길 권유드리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재송동 지역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공유킥보드 춘추전국시대. 문자 그대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영토경쟁 또한 뜨겁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서의 편의성과 효용성이 갈수록 커지며 시장 확대에 불이 붙은 상황입니다. 공유킥보드 어플 사용자는 지난 4월 기준 21만 4,000명을 기록했고 전년 같은 기간 이용자가 3만 7,000인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여섯 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 속에서 성장하는 공유킥보드의 시장만큼 그로 인한 다양한 안전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 서면과 해운대 일대에서 있었던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큰 예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의 특성상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이용한 후 본인의 목적지 근처에 그냥 두고 위치만 전송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킥보드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2차 사고 그리고 특정지역에 많이 몰리게 되어 일어나는 주차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경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공유킥보드의 경우 언제, 어디서 이용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용자가 이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로 위 무단적치물로 간주하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히 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안전대책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소 자영업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신규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 660㎡에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그리고 30% 이내에서 축소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영세업자의 시장 진입에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품용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이면도로 주차나 강변 노상 주차장 등의 무단 주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에 시는 사상 강변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품용 차량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나 인근 주거지 주차장 주차 등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시장의 신규진입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고자동차 상품의 질을 저하시키며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관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장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 대기업의 간부가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은 시간문제라고 한 발언이 여러 기사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불신 문제는 업계와 시가 적극 협력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듯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것들은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기 마련이고 또 강화를 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민 편의와 안전이라는 큰 틀에서의 소신만큼은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신공항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역시 수입 시 검역을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시는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극복하고 이겨냅시다. 주의는 하되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 만덕동·덕천동 지역구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만덕동은 금정산, 백양산, 쇠미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부산 중심지에서 비교적 가깝고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이 밀집한 도심속 주택가로 편안한 일상을 누려왔던 곳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만덕동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단위 지역에 2주간 특별방역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요양병원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특별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소위 맞춤형 핀셋 대책이라며 행정명령으로 특별방역조치가 내려졌지만 그 내용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만덕동에 있는 소공원 열여덟 곳을 폐쇄하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총괄하시는 분께서 공식브리핑 자리에서 마치 만덕동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만덕동은 코로나19 취약지역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전국 최초 동 단위 특별방역조치로 힘들어하는 만덕동 주민들에게 불에 기름을 붓듯 코로나19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고 배제와 혐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서는 “만덕동에 사시는 분은 출입을 제한합니다. 만약 출입하였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영업자는 텅 빈 동네에서 수입이 없어 집세도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심지어 새집을 얻어 이사를 가려다 코로나19 낙인으로 기존 살던 집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대구나 서울 등 다른 지역사례에서 볼 때 일단 낙인이 찍히고 나면 회복은 매우 더디고 피해는 장기적이며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핀셋 대책, 전국 최초의 동 단위 특별방역조치는 사실상 부산시의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였습니다. 모든 행정은 무엇보다 주민을 위하고 1명의 시민이라도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방역정책으로 무엇 하나 해결된 것도 없으면서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동 단위 핀셋 특별방역조치를 시작했으면 뒤따라와야 할 것은 행정을 통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하였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3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무려 3주 동안 대구에 상주하면서 방역 조치를 전두지휘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혐오와 차별입니다. 만덕 주민이 원하는 것은 결코 몇 푼의 돈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고 코로나19로 낙인 찍혀 차별 받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부산시민인 만덕 주민들과 즉각 소통해 주십시오. 만덕 주민들의 말씀에 귀 귀울여 주십시오. 시민들과 이 자리 계신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규모 집합시설이나 요양병원,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항상 우리들 주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덕이라는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한 문제였고 당분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만덕 주민들은 기꺼이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 부산에 곧 닥칠지도 모르는 고통을 씻겨줄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부산시는 핀셋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만덕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행정당국에 당부드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 주시고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하나, 하나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5분만 기다리십시오.
내년 4월에 실시될 민선7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만약 입신양명, 정치감투 욕심의 깊은 속내를 감춘 후보라면 지금이라도 출마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부산의 도시문제, 다음 스물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노인은 산복도로에 살고 젊은 사람이 평지에 살고 있는 부끄러운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후보. 둘째, 서울과는 달리 부산에는 일자리가 없어 주변권 위성도시로 출퇴근하는 부끄러운 부산을 바꿀 수 있는 후보. 셋째, 한국 최고의 통행료 지불 도시인 부산의 자동차 통행료를 무료화할 수 있는 후보. 넷째, 버스전용차로 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전기차 운행 허용 등을 비롯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후보. 다섯째, 잠자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절반 수준 경쟁력에 불과한 부산의 26개 산업단지를 세계적인 창조산업 무대로 만들 수 있는 후보. 여섯째, 현재 장소만 제공해 오고 있는 지역경제와 무관한 항만물류중심도시, 부산지역에 산업 실체가 거의 없는 영화·영상도시, 관광 활동이 거의 없는 회의·전시산업, 명칭만 화려한 관광마이스도시만 외치는 부산을 대수술할 수 있는 후보. 특히 시민단체, 환경단체 눈치 보지 않고 부산경제 살리기의 눈으로 황령산 전망대, 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하천 환경, 하천 문화·관광, 하천 경제가 공존하는 낙동강 대개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부산의 빗물관리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 부산 전역의 불투수층 도로 포장재를 걷어내어 지렁이가 살고 흙이 숨을 쉴 수 있는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는 후보. 24시간 놀리고 있는 부산의 해상공간을 경제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 화려한 조감도의 북항재개발사업과 비례하는 수준의 남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해수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화 할 수 있는 후보. 겉만 만지는 찔끔씩 내륙도시 재생에서 벗어나 부산의 얼굴인 해안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 민간기업 투자가 가장 어렵다고 소문난 부산시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동을 능동적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 재탕, 삼탕 말잔치인 회의·세미나·포럼·토론회 개최를 축소하고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하겠다는 후보. 젓갈통, 막걸리통과 다름없는 동천 하구 해역, 보수천 하구의 해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후보. 현재 수중촬영이 불가능할 정도인 공동어시장 전면 해역을 청정해역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공공기관 현수막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는 후보. 세계에서 가장 미관·경관 요소가 불량하다고 소문난 부산 전역의 건물 옥상을 대개조시킬 수 있는 후보. 부산시장 관사를 원도심 일원으로 이전시켜 원도심 발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후보. 낙후된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을 인간 사파리 취급하는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정책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는 후보.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행정기관이 한 곳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도심에서 빼앗아간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참조)
· 민선 7기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23가지 자격요건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훈 경제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권한대행 변성완
경제부시장 박성훈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기획관 허남식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건설본부장 김형찬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김신혜 박선주 하효진 박광우 권혜숙
【보고사항】 ○ 위원선임
·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문창무·배용준·오원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김부민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구경민·김광무·이용형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 김동일·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김재영 의원
교육위원회 : 이정화·조철호 의원
(10월 23일)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해양교통위원회 : 박흥식 의원
교육위원회 : 이정화 의원
(10월 23일)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13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수정의결
·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09월 29일 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광명·김민정·도용회·곽동혁·이순영·박승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김재영·이영찬·노기섭·김태훈·박승환·배용준·정상채·김광모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11일 김종한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최영아·이주환·이동호·최도석·정상채·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0월 05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제대욱 의원 발의)(도용회·김광모·박승환·김문기·정상채·김태훈·문창무·오원세·윤지영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05일 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이정화·노기섭·박성윤·조철호·구경민·김민정·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의견제시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이현·이정화·김동일·노기섭·이순영·구경민·김태훈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 조례안
(09월 29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김혜린·박민성·구경민·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10월 06일 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정상채·이순영·정종민·김태훈·이현·노기섭·문창무·윤지영·최영아·김광모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2021년도 도시균형재생분야 출자·출연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행복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안
(10월 05일 김광모 의원 대표발의)(김광모·남언욱 의원 발의)(최영아·노기섭·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혜린·박민성·김문기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선박관리산업 및 연관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
(10월 06일 남언욱 의원 발의)(박승환·이정화·이동호·최도석·박민성·김동하·이영찬·이산하·이현·김민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공원운영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09월 29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위탁 동의안
(08월 21일 시장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남언욱·김재영·제대욱·노기섭·김광명·김부민·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09월 28일 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이순영·김정량·박성윤·이정화·김재영·조철호·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박인영·최영아·김민정·이용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채택
· 학교 부적응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09월 29일 교육감 제출)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09월 29일 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29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김혜린·김민정·최영아·박성윤·조남구·노기섭·김광명·곽동혁 의원 찬성 9명)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월 13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0월 13일 운영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10월 15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원안의결
·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10월 22일 박인영 의원 대표발의)(박인영·신상해·도용회·곽동혁·윤지영·김문기·노기섭·문창무·배용준·오원세·김태훈·이주환·최도석·김부민·김종한·이동호·정상채·제대욱·정종민·김혜린·구경민·김광모·김동하·박민성·이용현·이현·이산하·이영찬·김동일·김민정·남언욱·박흥식·고대영·김삼수·김진홍·김재영·손용구·이성숙·조남구·최영아·이순영·김정량·김광명·박성윤·박승환·이정화·조철호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