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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는 정신없이 흘러서 벌써 가을의 중간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축주택국 소관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롯데타워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동의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5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3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첫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둘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라고 부릅니다.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5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참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근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먼저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리로 옮겨오려고 하는 웹툰작가 창작지원실 및 창작프로그램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1개 동 3개 실하고, 홀하고 화장실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운영은 우리 시 산하기관인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말고, 지금 이 옮겨오려고 하는…
아, 예. 지금은 아직 정식 개장 전이라서 현재는 공실이고 그것을 우리 시가 성장전략국이 주관하는 사업 웹툰작가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새로 이제…
새로 처음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입주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옴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비콘그라운드에 여러 개 실이 있는데 이게 처음 지을 때부터 이걸 여기 들어 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걸 다 한 겁니까?
예. 처음부터는 웹툰작가라고 처음부터 구상은 안 했는데 청년 및 청년창업 문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했던 곳입니다.
그래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위탁을 하면 보통 3년, 5년 단위로 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 본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단위로 위·수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로 해서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위탁을 합니까?
예.
이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게 사상에 김길태 사건 때문에 이게 처음에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해마다 보통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19년까지는 보면 보통 한 3개 동, 4개 동 단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2000년도에는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3개소를 했는데요. 서구 아미동, 북구 덕천2동, 사하구 괴정3동에 현재 설계와 시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하면 굉장히 많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한 300군데 됩니까, 더 됩니까?
그거는 숫자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려야, 저희들이 부산에 많은 동 중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현재까지는 29개 동에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동 수는 많은데 지금까지 한 게 29개 동에 까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산 여건이 요즘 재개발, 재건축, 지역개발 이래 갖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환경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 고지대가 많고 취약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그걸 고려해 볼 때 1년에 3개 동, 4개 동 해 갖고 그래도 이게 범죄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동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국에서 하는 셉테드가 이제 그동안 29개고 그다음에 우리 균형재생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금년도에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보증금융공사 HUG로부터 기부를 받아 가지고 1억 몇 천만 원 기부를 받아서 금년도에는 대연동, 대연동이 대학생들 많이 사는 원룸촌 사업을 기부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이 좀 이래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데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 그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장소를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게 운영하는 단체가 처음에는 디자인센터에 위탁을 했다가 또 그 뒤에는 도시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했다가 또 자꾸 이래 바뀌거든요?
예, 예.
바뀌는 이유가 왜 바뀝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대정신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센터에서 셉테드를 할 때는 도시재생 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했던 시대정신이 있었고 또 최근 3년 전부터는 도시재생은 또 다른 파트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환경을 조금 더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또 디자인 진흥으로 하게 되는 등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할 사업은 하는데 한 군데서 계속해야 그 전문성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고 이런 건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측면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데 그런 변화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안이라든지 이 부분 이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부탁이랄까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하고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 된다고 봅니까?
예. 이번에 좀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잘 못 드리고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기본정신은 저희들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부터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동의안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돼주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예. 100%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면 개개인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게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회관에 늘 상주하지는 못하거든요. 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 전화보다도 저희들 의원마다 다 핸드폰이 다 오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참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부분 동의안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동안 핑계가 있어 가지고 어제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찍부터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 건축주택국이랑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비콘그라운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 현장방문도 하고 했지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초에 부분 임시개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전체 51실에 대해서 그 입주자 모집 및 주변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의 준비가 되어서 다음 달 11월 첫째 주에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우리 산하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또 민간회사하고 협력해서 지금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만든 복합문화생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 저희 국뿐만 아니라 성장전략국 그리고 문화국 등 해서 시정에 총력을 모아서 또 외부 시민단체나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동의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해당 사무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없는지 또 없다면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이 사업을 좀 추진하기에 최적의 민간단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히 설계만 하고 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에 가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이끌어내서 이 공간을 예쁘게 꾸미자. 여기를 전기를 공동전기를 끌어오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공공기관에 했고요.
그중에서 공공기관이 2개인데, 2개 중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부산디자인진흥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면서 경험이 좀 많고 디자인 인력도 많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또 내년에도 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이 범죄 없는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접목해 갖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 창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안전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대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도시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부분이죠?
예.
일단 사무위임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들은 이미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 이것이 무료로 지금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금액으로 그걸…
한 2,000여만 원?
2,00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한 160 정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아트갤러리 웹툰, 만화 쪽입니까?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게재하는 만화를 웹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현대화, 수산 부분에 ‘하고재비 청년’ 이래 가지고 또 사용료 면제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다른 출자·출연을 통해 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건축국에서 올라오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출자기관에 이 부분에 의해서 면제 부분은 법적 사유, 위임 사유, 출자 결의안의 어떠한 면제 부분 이런 거는 법률적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물론 이해를 하고 제일 문제는 청년들을, 공간들을 우리가 무료로 대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과의 어떠한 관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떠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위탁을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팀에 우리가 해 주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주위의 민들과의 관계 부분도 이것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아주 이거는 고무적으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부산의 어떠한 청년들을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제공을 해 주는 부분 그래서 무상으로 할 때 어제 우리 물류국 국장님은 또 이런 견해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 1,000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견해가 왜 그렇냐면 이 청년들한테 그 사용료의 어떠한 부분들을 너무 임대료를, 사용료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할 때 그 인식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좀 심어주는 것, 잘못 심어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떠한 견해를 개인적으로는 좀 밝히시던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또한 이떻게 됐든간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우리 주택국이나 물류국이나 각 구에서 우리 청년들의 어떠한 부분을, 부산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들은 이단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제일 걱정 부분이 이거는 비콘그라운드는 지역과의 관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들은 이 젊은 부분들이 동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주택국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위탁을 해 줬던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재생센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균형국에서 맡아 가지고 재생센터에서 하니까 우리 주택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비콘그라운드는 저희 국이 주무 국으로서 재생국, 성장전략국, 문화국 그리고 수영구청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총 오거나이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계속 제일 걱정인 부분이 지역과의 동화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 정도하고 두 번째 질의가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부분이죠?
예.
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대로 이 또한 지금 단위별로 2개의 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엔 디자인진흥원에 위탁…
2001년에 어떠한 금액 부분들은 4억 5,000 정도 사업비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크게 증가 안 하고 정체된, 금액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보니까 6년도부터 2018년 도시재생팀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고 그죠? 앞에 13년, 15년은 우리 디자인 쪽에서 했고 센터에서 했고 그다음째 2019년부터는 다시 디자인 쪽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두,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 시대정신, 그 시대에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담당자로부터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사전에 보고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전문성을 우리가 얻은 출자·출연기관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때 그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주택국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목적의식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수용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는 아무래도 우리 주택국에서 판단은 더 정확하리라 봐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기관이 잘 몰랐다. 이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 시대에는 정말 어떠한 쪽에 원하는 쪽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게 두 개의 기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한 거 아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잘못 이래 되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위탁을, 수탁을 하는 우리 기관이 위탁 받는 기관을 평가를 해 버린다는 거죠, 그지요? 두 기관도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기관이다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는 지금 우리 주택국에서 이번 2001년도, 2000년도부터, 19년도부터 2000년 그죠? 올해 했고 2001년도에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주택국에서 원하는 시대정신, 시대정신 그죠? 또 아니면 디자인의 전문성 부분이 좀 더 우리 방향에 맞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같이 하는 우리 산하 기관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좀 더 아직까지 우리가 재생 어떠한 동들이 애법 좀 열악한 부분이 애법 좀 많잖아요.
아주 많지요.
아주 많은데 이것을 안타까운 부분이 갈수록 이 사업의 금액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주택국에서 분발을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을 상향을 하더라도 이 혜택을 할 수 있는 동들을 나름대로 확대하는 그런 쪽에 우리 주택국에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감사하지만 롯데타워에 대해서는 발언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동의안 2건이 끝나고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끝나고…
별도의 발언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할 것은 어제도 합의를 해 놓고 하니까 중단되고 또 위원님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원래는 관례상 임시회가 열리면 본 위원의 발언시간은 우리 해양교통위 산하 건축주택국에 현안문제는 다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위원장님의 사회에 대해서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받아들이고 그럼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셉테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부경대 옆에 여대생도 사건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실·국에서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과의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디자인만의 그거는 아니잖아요. 범죄예방을 하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대체로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그러면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 주변지역에 대한 혹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디자인진흥원이 시 산하기관으로서 2년 동안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민과 있어서 2년 동안 하면서 어느 정도 네트웍이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등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거는 거의 도시재생 쪽에 사업이라든지 활동가들이 이렇게 가서 그 주변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가로등을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디자인진흥센터에서 가능한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지역 환경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거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주민 인식이라든지 주변 인문 사회적인 걸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여러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그죠?
예.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너무 겹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있고 동일한 이 사업을 서로 같은 이 말하자면 셉테드 사업을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도 할 수 있다면 디자인진흥원에서도 주민들과 그런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디자인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겹치는 부분 서로 같은 사업을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2개 동시에 같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역할이 겹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부분은 김민정 위원님 말씀 이산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도시에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센터도 우리 셉테드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지만 재생센터는 좀 더 크고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역량이 큰 그런 쪽으로 도시재생센터는 집중을 하고 이러한 환경 창조는 디자인진흥원이 직접 한다든지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인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 제살 뜯어먹기 하는 이런 식의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고요.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 아트갤러리든 혹은 크리에이터센터든 혹은 이 웹툰 이런 거든 4차 산업이나 혹은 청년정책이나 청년 활동들에 모든 게 다 동일하게 들어가집니다. 웹툰, 창작공간, 크리에이터센터 왜냐하면 KT에서 서면에 만든 거기에도 크리에이터센터가 들어가고 웹툰창작공간 들어갑니다, 그죠? 비슷한 공간이 계속 생기는데 제가 이 비콘그라운드에서 이거를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물론 청년정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누구야, 여기 앞에 공원 있잖아요, 무슨 공원이지 밑에 일자리센터라고 해 가지고 청년일자리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놨으나 실제적으로 그다지 활용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웹툰창작공간이라고 하고 웹툰작가들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웹툰작가들한테 창작지원실을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웹툰작가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건지 혹은 이거를 웹툰에 접근하기 위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지 그리고 비콘그라운드의 역할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비콘그라운드를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창작 작가들이 상주를 해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 창작을 했으면 이게 플랫폼에도 올라가지만 시민들하고…
작가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8명이 지금 입주하게 됩니다.
8명 외에 다른 사람들은 8명 선정하면 저희 시에 8명밖에 웹툰작가가 없나요?
그거는 아마 성장전략국에서 우리 비콘그라운드 말고 다른 공간에도 준비를 할 것이라 보는데 비콘그라운드 좋은 점이 이겁니다. 서면의 상상나래 같은 경우는 빌딩 안에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비콘은 컨테이너 건물이 있고 그 앞에, 바로 아트 앞에 빈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공간이 되면 전부 다 사용료 면제해 주고 그냥 여기저기 넣어 놓는 이런 식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일리도 있고 이게 초기기 때문에 무료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정보산업진흥원에 무료로 주는데 무상으로 주는데 정보산업진흥원이 작가들한테 줄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줘서 어떤 모럴헤저드가 안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크리에이터 하는 그런 경제진흥원이죠?
예.
경제진흥원인가,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물어보면 여기서, 어디서 진행하냐 하면 경제진흥원 혹은 지금 말한대로 크리에이터니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굉장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근을 했을 때 접근성이 좋거나 프로그램의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크리에이터 수업을 들어보려고 해도 접근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 물론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접근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딱 몇 가지 정해 놓은 거를 몇 명이서 계속 사용하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펼쳐지는 게 저는 좀 왜냐하면 너무 펼쳐져 있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받기는 집중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웹툰작가라 하면 한 건물에 웹툰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작가실도 있고 이게 같이 집약되어 있어야 될, 서로 유기적으로 이게 될 텐데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하고 접근하기 힘들고 그게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크리에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예. 일리가 있는, 허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 말씀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달을 해서 전달하고 우리 비콘그라운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비콘그라운드의 새로운 모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릇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릇을 제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우리 비콘그라운드에서 하나의 부산시의 새로운 산업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다가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95호 공유재산 비콘그라운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3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롯데타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발언 신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발언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이 물양장 자리를 언제 매립하였습니까?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매립해서.
매립면허를 2002년도에 받고 2002년에 받고 매립을, 공사를 끝난 게 2008년도입니다.
예. 맞지요? 맞습니다. 롯데그룹의 매립허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하려고 롯데그룹이 매립을 했지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관광사업 시설용지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 용도 당시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관광, 매립의 목적은 관광사업시설 용지와 공공시설 목적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호텔 및 관광시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호텔 관광시설에 들어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 그렇게 딱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텔 및 관광시설이고요, 크게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콘도, 호텔, 오피스, 전망대 이렇습니다. 롯데그룹이 2009년에 부산해양수산청에 호텔 107층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용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2009년도에 롯데가 정확하게 말하면 중구청에, 중구청에 아파트 지어서 들어…
국장님! 무슨 중구청이 해요? 과장님이나 보좌관은 뭐 해요? 지금 국장님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잠깐 확인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파트를 짓도록 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어요? 2009년도에. 매립변경 목적을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뭐 하세요?
매립목적 변경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위원이 국장님에게 언급을 했잖아요, 부산해양수산청이라고. 그런데 무슨 중구청이 나오고 엉뚱 대답을 합니까? 국장님이. 이 중요한 사항을…
예. 정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목적 변경하는 걸 반려를 했습니다.
부결시켰지요?
예.
8대 9로 9명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여덟 분이 반대하고 한 분만 찬성했어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이후에 해양수산부가 롯데타워의 변경 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는 거를 파악했습니까?
어떤 입, 무엇에 대한 입장 변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8년도에 롯데그룹이 매립이 끝나고 준공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1년 후에 바로 목적변경을 해요,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무슨 소리고?’, ‘안 된다.’ 부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지요. 이 변경 건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는 여전히 아파트가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롯데그룹에서…
맞습니다. 안 됩니다.
롯데그룹에서도 아파트를 안 하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매립한 대로 호텔과 관광시설을 지으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해수부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상 107층짜리 롯데호텔타워의 완공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최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초 제안이 1999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공기간이 언제예요? 언제 호텔을 다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도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롯데가 20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아니 말고요.
당초 약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이 질의하는 거를 핵심을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07층 롯데호텔을 언제 다 짓기로 되어 있냐 말입니다, 완공 기간이.
예. 그거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99년도에 최초로 신청할 때 완공연도, 연도를. 자료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05년도 3월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후 몇 번 완공기간을 연장했습니까? 롯데가.
3번 연장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3번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몇 번 변경을 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몇 번 해 줬어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총 3번 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3번, 건축심의위원회 3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심의 도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심의 도서입니다. 변경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심의 도서에요. 저 PPT가 이 심의 도서에 있는 걸 본 위원이 확대 복사한 거예요, 저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번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2013년 게 빠져 있어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2013년 게 이게 있어요. 다릅니다, 또 다시. 이걸 누락시킨 거예요. 아니 경관심의위원한테 이 중요한 변경사항을 책자에 누락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2013년도라고 적힌 자료가 금년도 경관심의에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런 심의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아니고 아마 검토과정 속에 있던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건축주택국에서 직원들이 경관심의에 대해서 보고할 때 갖고 온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무슨 국장님께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어찌하였던 금년도 8월 달, 최근에 했던 경관심의가 부결이 됐는데, 롯데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시에서 경관심의를 해서 이 디자인 이거는 안 되겠다.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건데 위원님 말씀은 경관심의 도서에 옛날 했던 디자인안이 누락됐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 누락이 안 되게끔 잘해서 경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중요한 건물이 바뀌면 형이 바뀌잖아요, 보세요? 저 말씀 저거에요, 이거에요,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호불호 이게 좋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서구에 안 삽니까, 중구, 서구는 붙어있어요. 이 안이 안 낫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예요. 자, 세 번씩이나 건축심의위원회를 세 번씩이나 다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세 번씩이나 연장을 하고 이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10년이 늦은 게 아니고 20년 됐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그러면 세 번씩이나 공사완공, 호텔을 짓는 완공시기를 세 번씩이나 연장, 연기해 준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는 건물을 백화점도 하고 마트 있는 그 건물이 임시사용 승인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임시사용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몇 조에요?
정확하게는 건축법시행령 제17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건축법시행령 17조를 적용할 때…
4항,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들이 건축법에 근거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할 때는 이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이라서 우리 시 도시계획실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아니, 읽어보라니까요! 국장님, 아니 법을 도시계획이고 뭐고 간에 그거는 시에 관한 거고 도시계획 무슨 계획이든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예?
예, 위원님…
그 법에, 법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 제가 뭐,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년 이내로 하고 몇 번 연장할 수 있습니까? 몇 회에 의해서?
기간 횟수를 제한은 시행령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시행령상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돼 있고 횟수에 대해서는…
연장 할 수 있는데 보통적으로 한 번만 더 연장해 줍니다. 관례적으로.
예,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연장해 주고 추가 2년을 더, 그러니까 4년. 두 번만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 외에는, 예? 구청에서 통지문을 보냅니다. 공문서를 보내요. 건축허가권자에게 4년 경과일이 언제이니까 그때 안 지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본 위원이 당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건축물을 못 지었는데 허가를 내놓고 그런데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그것도 제가 의원이에요. 구의원 시절인데 당당하게 공문을 보내요. 우짭니까. 의원이 법을 따라야지요. 없는 돈을 빌려서 수억 원을 빌려서 그 건물을 지었어요. 지금 그 이자를 못 채워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롯데는 어째서 이걸 세 번씩이나 10년간 이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4항 다만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가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에요. 다만 단서조항이 뭐냐하면 암반공사용이잖아요. 암반공사잖아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에요, 지금 이게.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 언론이 얼마나, 여기 보세요. 롯데타워에 대한 많은 언론기관들이 전국에 언론기관들이 질타를 해요. 예? 왜 자꾸 연장해 주느냐. 왜 끌려가느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처럼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도 질타를 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근 20년 가까이 완성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빨리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요. 시행령에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형건축물’일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암반…
아니, 이게 대형건축물입니까?
아유 이거…
107층.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형건축물이죠, 위원님.
지금 내용을 보세요. 그건 핑계고 여기 보면 참, 위원님 이거 한번 보세요. 건축심의 내용을 보면 조금씩 하나 다른 걸 넣어요. 문화시설 넣고, 운동시설 넣고 1차 회의를 할 때는 운동시설을 넣고 2차 회의를 할 때는 교육 연구시설을 넣고, 예? 3차는 똑같아요. 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 2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는 걸 빨리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가 독려를 많이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롯데그룹이 2019년 11월 롯데타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까?
예. 롯데그룹이 우리 도시계획실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걸 시가지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고 작년 11월 20일 날 부산광역시 고시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작년에…
다시 해 보세요.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즉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작년에 고시가 됐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경관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전혀 몰랐어요. 아니, 본 위원은 이 건축주택국이 2020년 1월부터 지금 10월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임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또 물론 도시계획실이, 예? 그러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는 한 게 없어요. 물론 했다는데 그리고 자,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경제신문에 깜짝 놀라서 도시계획실에 문의를 했어요. 도시계획실에서는 이 롯데타워에 대해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다뤘나? 하니까 “모릅니다.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했어요. 다음에 건축위원회, 우리 건축주택국 산하 건축위원회에도 했어요. 문의했습니다 하니까 “위원님 우리 그런 것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말이죠. 2018년 9월 3일 날 이게 그러니까 2018년 8월에 그앞에 다시 롯데가 뭐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 공사계획 대로 공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예? 2018년 8월까지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후에 시의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기존 공사 그대로 하라고 2018년 8월까지 그걸 유지했는데 이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8년 말 이후로 19년이죠. 작년 1월 달에 롯데가 워낙 20년 가까이 진척이 안 되니 롯데하고 시하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1월에 언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잠깐요! 무슨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작년 언론 발표를 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언론 발표한 것.
아니, 합의를 했다고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롯데그룹과 부산시가 작년 1월 달에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지연시키지 말고, 지연시키지 말고 협의를 해서 시가 독려를 했더니 롯데그룹이 “아, 그러면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는 아니고요. 시하고 공동으로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 계획이 그래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아…
뭐 협약서에,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MOU 작성했습니까?
협약서나 MOU는 없이…
없지요?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 아닙니까?
뭐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급기야 주거목적으로 변경되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등 무려 20년 동안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라면서 층수에 얽매이는 ‘형식적 최고’보다는 지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시의 품격,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최적’의 관광 앵커시설로 전환해 줄, 결론은 이거에요. ‘실질적 최적’의 관광 앵커시설을 롯데 측에 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후에 어떠한 MOU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MOU,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예.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협약서는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안 되면 위약금, 변상금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경관심의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데 경관심의가 올라오느냐고요! 자, 도시계획실에서도 아무것도 한 것 없다. 건축도 한 것 없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이걸해 갖고 어떻게 해서 이 경관심의를 여느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관심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먼저. 한 10분 동안 “존경하는 심의위원 여러분, 시의회를 대표해서 또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10분간만 이 롯데타워 설계변경, 변경안 심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좀 하겠다.”고 그래했는데 아무도 계시는 열 분들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예? 그래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다 봤지요? 심의위원들이 아니 시민의 대표고 시의회의 대표로서 관련 상임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의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런 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라!”, 예?
아,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차에서 정중하게 요청했고 이의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도저히, 그래서 내가 어째했습니다. 국장님 다 보셨죠? 과장님하고? 이 부산롯데타운 타워동 설계변경에 대한 경관심의 자체 의제가, 어젠다가 성립이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건축주택국에서 임의적으로 경관위를 소집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건축주택국을 관할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일곱 분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신문 보고 알았다 아닙니까, 신문 보고! 이거 너무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사항을 아니,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 왜 누락 시켰어요. 예? 이런 경관심의회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경관심의에 올라 온 안이 적절하지 않아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 할 수가 없죠!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니까요.
위원님 법적 근거보다 이게 부산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건축계획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해서 그걸 법적으로는 ‘재심의 의결’이라고 그러는데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당초에 어떤 우리 부산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고용 창출을 이끄는 그런 산업이 되도록 잘 유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건축주택국에 지금 공무원들은 부산광역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340만 부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우리 부산광역시청의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게 법령에 없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국의 자의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런 행사 아니에요?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이…
아니, 지금 답변 해 보세요! 나중이고 뭐고 간에 이건 엄중한 자리에요.
예, 저희들이…
20년 동안, 10년 동안에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질타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부산광역시청의 일개 국인 건축주택국에서 이런 일을 벌리느냐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임위원회의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보고도 보고도 하나 안 하고!
위원님 한 말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반기 업무보고에 왜 롯데타워 경관심의 하겠다는 보고를 안 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경관심의는 민간사업자가 제출을 해야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최근에 제출을 해서 최근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국장님의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민간, 롯데그룹에서 그게 왔으면 바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43조인가 사십이, 삼 조에 보면, 예? 중요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양교통위에서 이 건을 몰랐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공문을 안 보낸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알아야죠! 들어온 거 자체도 모르는데. 신문 보고 아는데 위원이! 이거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주택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와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더니 롯데에서 8월 달에 경관심의 올려달라고 신청을 해 왔고요. 경관심의 신청 들어온 게 8월입니다.
자, 국장님 좋습니다.
예.
물론 시장경제에 있어서 롯데는 이익 추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룹이에요. 그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무슨 수를 다할 겁니다. 20년 동안 걸어온 숙원사업인데 그걸 오겠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관련법에 없으면 단호하게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존 공사 계획대로 공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걸 덜렁 받아줍니까? 그 부분이 바로 건축주택국의 월권이고 자의적인 행정행위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제가 안 된다고요. 이게.
박흥식 위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질의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일단 건축주택국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단 위원장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박 위원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몰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이야기가 며칠 전에 나와 가지고 오늘 우리 동의안이 2건인데 이거는 원래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일정에는 없었는데 이래 중대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오늘 국장님 자리에 오시면 한 번 물어보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다 그래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하나 더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그죠. 여기를 보면 이쪽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107층을 고수해 오다가 여기에 보면 지금 층수가 56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층수 56층을 가지고 경관심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부결이 되고 다시 이래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층수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한 절반으로 줄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 원래 건축주택국이 전반기에는 도시안전에 있다가 후반기에 우리 해양교통으로 왔는데, 저는 오고도 지금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저희들이 접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회기가 마치면 좀 더 상의해 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을 따로 또 보고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음 정례회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래 한 번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층수, 경관심의가 만약에 통과됐으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만약, 그날 경관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층수가 그래 경관심의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걸 보고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가 통과되면 층수가 이런 층으로 간다는 게…
이 언저리에서 정해지죠. 56층이 될 수도 있고 58층이 될 수도 있고 54층이 하여튼, 옛날처럼 107층짜리가 아닌…
그래. 그러니까 그래 중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처음에 매립을 하고 그걸 조성할 때는 롯데타워를 한다고 부산에 제일 상징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민들도 다 이해를,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서 매립이 된 상황인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박흥식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다음에 우리 또 상임위원회가 한번 더 회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래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박 위원님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부분에서 그 안에 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위원장님 더 하도록 합시다.
김동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지금 위원들이 몰랐다는 그 자체가 공교롭게도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다 말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이 그쪽에서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상임위 위원들은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건축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그쪽에서 다 해 버리니까 위원들은 나름대로 동의안 정도 받는 것, 몇 가지 정도만 보고를 딱 때리고 안에서 변경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나마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경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어떤 부당성을 지금 지적하고 아래부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 속에서 떠드니까 과연 그 경관심의위원회가 그날 제대로 열리겠어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박흥식 위원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건축 층수 조정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
예.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층수 조정을 하겠다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회도 부결이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되고요.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남아 있고 또 건축심의회도 남아 있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건축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이미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어떠한 구체적인 부분은 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가 들어온 107층을 가지고 허가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안에 용도의 어떤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롯데가 그 계획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근 20년간?
예.
그래서 나름대로 국장님의 어떠한 답변을 빌리자면 작년 우리 초에 언론의 보도상을 보자면 MOU는 체결을 안 해도 서로의 합의 부분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척의 부분에서 간단하게, 롯데는 지금 107층을 지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층수를 낮추려고 해요?
층수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런 것 아니에요.
작년 1월 달에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우리도…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임시승인을 할 때 공교롭게도 안에까지 지금 다, 이제 다 거론을 못하겠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은 롯데의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 롯데가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저거를 숙박형 어떤 호텔로 만들려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예, 뭐…
그거는 다음 기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지자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부분들이 왔을 때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나 저나 도시, 주택국장님과 건축과 거의 2년을 같이 한 것 아니에요. 뭐 그때도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전혀 우리가 상임위원이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이 부분의 어떠한 문제점. 그러니까 층수 조정들을 저거는 낮추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경관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결정은 못 내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들은 간단하게 뭐 롯데 측 입장에 층수 낮추는 데 동의를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해서 결정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문제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의회가 문제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심의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이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심의위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허가사항이 다 이루어질라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이. 최소한 그 층수를 우리의 어떠한 요구들을 하자면 최소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걸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척을, 제척입니까? 제척사유. 예를 들어서 경관이 아니, 아니니까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안 걸러주니까 나름대로 그 속에서 결정 내 가지고 끝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것도 주택국을 맡은 해양교통위에서 패싱을 당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 우리 행감도 있고, 위원장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롯데의 어떠한 일체의 어떠한 자료들, 자료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롯데는 이 정도로 제가 끝을 내고 앞으로 국장님 큰 변화가 있을 때 건축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최소한 우리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엉뚱한 내가 질의를 한 개 좀 할게요.
우리 쪽에서 동의를 받을 때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아파트를, 이것 또한 매한가지인데. 다 동의를 의회에 동의를 다 받아 놓고 어느 순간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게 임대 쪽으로 전적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런 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회에서는 동의는 공공주택으로써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문제는 공공에서 임대로 전환을 시키겠죠. 법적 하자가 있으면 문제는 틀렸고,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겠죠. 그죠?
그거는 뭐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강서에, 강서 쪽에 물류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단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산도시공사가 최초에는 공공분양아파트로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먼저 부산도시공사의 이사회에서 그게 방침이 정해지고 그것이 또 사업목적의 변경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 보고 및 의결사항이라면 도시공사에서 시의회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 부서의 일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뭔가 변경이 되면 보고도 하고 해야겠죠…
주택국, 주택국 소관은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국은 그때, 공공분양…
아니 사업의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되 그러니까 주택의 형태에서 변경은 아무래도 경제특구청에서 했으면 경제특구청과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택국과 상의를 합니까? 임의적으로 이사회에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가는 아시겠지만 구나, 우리 구나 우리 시가 인허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사는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 승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내용은 저희들 간접적으로 파악은, 위원님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파악은 해놨는데 공식적인 절차 라인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저희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나 하면 주위의 지역민들의 주택과 연관이 좀 많고 피해의 형태들이 속출한다고 지금 아우성을 지기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변경된 부분들, 절차들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은 우리 주택국에서 그 부분들은…
예. 한번 파악을 해서…
안 하려고 봐집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 부분들을 도시공사는 우리 산하기관 아니에요?
도시공사가 할 때도 막 근거 없이 바꾸지 않았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의 산업단지개발 계획이 바뀌어버렸어요. 산업단지개발 계획에서 공공 분양이 아니고 공공이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산업단지개발 계획 자체, 그 위에 계획이 바뀌니까…
산업 부분이 바뀌니까…
바뀌니까 부산도시공사도 주택사업 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박흥식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오늘 같이 함께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 한 거 자료요청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경 아까 매립 몇 차 변경되었고 몇 번 연장되었고 이런 절차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당시에 허가목적 관련된 매립을 하고 나서 준공허가가 날 때까지 허가가 된 목적에 맞는 협약서든 어떤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당시의 계약서든 뭐가 있잖아요? 그거하고요. 해양,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목적변경 허가 부결된, 부결된 내용, 결정서, 결의문, 결정서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하고요. 또 지금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 1차, 2차, 3차 되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게 왔는데 지상 107층에서 지상 56층으로 됐다는 거는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들이 사전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차에 대한 거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 층수를 낮추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지금 2011년 11월 30일까지 연장고시 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절차, 그 이후에 이 고시된 대로 안 했을 경우의 절차 그리고 그거를 물론 롯데가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시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아까 부산시에서 2018년 9월 3일부터 기초공사 계획대로 했을 때 공문 보냈다 했는데 그 공문하고 부산시에서 공동언론 발표했다 했는데 그 발표문 그러고 나서 지금 경관심의위원회 결정은 이 내용은 부결됐다고 했죠? 그러면 그 부결되었으면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계획까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수립하잖아요? 경관계획 수립하고 공청회든 지방의회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부산시 경관계획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이 내년에 부산광역시 경관기본계획 내년에 다시 재수립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현재 계획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롯데타워를 왜 이렇게 질의를 하나 하면 북항1단계 D-3구역 건축허가 하고 롯데타워의 이 지금 경관심의하고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북항1단계 D-3구역에 280m 층수가 몇 층이었죠? 국장님.
D-3구역 59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예?
59층입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직원들 59층이 맞아요? 아닌데.
제 말씀이 틀리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입니다.
거기에는 말이지요. 국토부가 계속 공문을 내려, 두 번이나, 낮추라고, 국장님 맞지요? 층수를 낮춰라 했지요? 국토부가.
정확하게 국토부는 아닙니다만 해수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국토부가 건축법 11조를 들어서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참 답변이 성실치 못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의회에 그렇게 무성의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국토부는 없었습니다.
예?
국토부는 없었습니다.
국토부가 건축법 11조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 환경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건축주택국에서는 못 나서겠다. 왜냐? 해수부가, 정부가, 너거가 애초에 고시할 때 다 해 준 거 아니가, 허가가 다 났다는 거 아니냐? 자꾸 그래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롯데타워 보세요. 계속 갑니다. 검토, 심의 계속 세 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107층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변함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6층으로 51층을 낮춰요. 반이나 낮춘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지금 부산시 행정이, 건축행정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7명 위원은 정말 부산시민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이 롯데 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2005년에 이게 언론 발표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 담당자는 애초 호텔 및 관광시설로 매립 허가가 난 만큼 사업성을 높이려 주거시설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원래 허가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또 롯데 탓에, 이 중요합니다. 물양장이 없어서 공사비 324억을 들여 동삼동에 물양장을 지었다. 롯데매립만 아니었다면 물양장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된 거예요, 소송한 겁니다. 324억을 돌려 달라고. 그런데 1심, 2심에서는 시가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졌어요. 여기는 아직 판결 안 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것이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에 증거입니다. 이 보세요. 물양장까지 없애 가지고 그 물양장 대신에 영도 동삼동에 324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걸 소송을 하니까 롯데가 안 준 거예요. 소송해 갖고 1심, 2심은, 어떻게 1심, 2심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졌던 거예요. 이거를 한 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시가 소송을 한 겁니다. 324억을 내 놔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가 여태까지 언론 발표한 거 보면 약 4억 원 정도, 4조를 가져가요, 4조를. 4조 어디로 갔나 서울로 다 가요, 서울로. 20년 동안 롯데타워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또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 보세요. 7년 세월에 걸쳐서 얼마나 해 놨습니까? 이 부산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롯데의 실상이에요.
위원님 말씀, 한 말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51층을 낮추고 중간에는 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지금 엘리베이터에요, 엘리베이터. 흉측한 건물 아닙니까? 원래대로,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에. 야경에 제가 야경 찍은 사진이 있어요. 멋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내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 이 롯데타워 100층으로 가야 하냐면, 호텔로 가야 하냐면. 자, 우리가 부산역에 붙어 있어요. 거리가 별로 안 됩니다. 자, 트라이포트 우리가 대륙 간 횡단철도가 시발점이 종착역이 부산역이에요. 부산역에 타면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독일로 해서 저쪽 끝까지 영국까지 갈 겁니다, 아마. 대륙 간 횡단열차가 있어요. 자, 동남아관광객들이 물론 유럽의 관광객들도 가덕신공항이 되면 비행기 타고 옵니다. 내려요. 그러면 어디에 묵을 겁니까?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호텔이. 우리 여기에 묵는 겁니다. 묵고 내려서 다음 날 아침에 다음날 오후든 자갈치시장 회를 먹는 거예요. 관광객 들어갑니다. 서구 사하구에 문화마을, 서구 전망대, 공동어시장, 태종대 관광하는 거예요. 하고 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유럽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박흥식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월드엑스포를 갖다가 북항2단계에 지금 짓겠다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옵니까? 관광객들, 보려고. 그럼 그 숙소를 어디에 정합니까? 하루 만에 볼 수 있습니까? 뭐 있겠지요. 각자 계획에 따라서. 그분들은 어디에 묵습니까? 오면 여기에 묵는 거에요. 롯데호텔이 가장 가깝잖아요, 여기 묵고 월드엑스포 보고 다시 유럽으로 갑니다. 관광 가는 거예요, 타고 관광객 타고…
박흥식 위원님…
지금 원도심에 저게, 저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그래서 이게 지금 산업구조에요.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야 매립 10년 후에 매립 목적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공유수면관리 매립하는 법률 48조에 나와 있어요. 단 산업환경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산업환경 쉽게 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부산시민들이 열망하는 부산롯데타워가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여섯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네 분 들어오고 경관심의위원회 네 분, 두 분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분들이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상임위 한두 분 정도 더 좀 추가로 리스트를 저에게 주시면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할 때 우리 상임위원분들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사유라 해 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건축심의위원회는 못들어 오더라도 경관심의회하고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하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는 들어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 문서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박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위원회랑 소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했으나 지금 정식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또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특히 롯데타워 건은 전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자료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신 참여연대 김경호 님, 오아론 님 그리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전향순 님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2호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06호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민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2호 부산광역시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재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국장님 보고한 대로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한지 5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말에 준공돼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지금 처음에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왜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이래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그때는 이게 아마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단순 사용허가로 그때 봐 가지고 그때 아마 시의회의 동의를 안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지금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과정을 앞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를 지금 다 거치기 위한 그런…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지금 차고지를 지을 때 우리 부산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 193억 원 들어갔습니다.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또 보상하고 또 건축물을 짓고 하는 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여기 사용료를 받습니까?
예. 공시지가가 25/1,000 정도해 가지고 한 3억 2,800만 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연에 그렇죠?
예, 연간.
연간 3억 2,000을 받는다 한 200억을 투자를 해서 연간 사용료를 3억 2,000 받는다.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저희가 200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타 특·광역시를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를 29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대구도 우리보다 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외곽에 계속 공영차고지 만들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계속 이거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선개편 할 때 편리성도 있고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상당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처음에 그만큼 투자하면 투자가 되면 어느 정도 시에서도 해마다 수입이 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영차고지는 이런데 공영차고지 말고 자기들이 공영차고지 말고…
일반주차장.
예. 민간이 민자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별도로 지원을 합니까.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71개소 정도 한 1만면 정도를 갖다가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시켜 가지고 일부는 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민간쪽에 위탁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이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는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이게 수요가 시내버스 업체에 한정돼 있고 또 만약에 이걸 더 사용료를 올리면 결국에는 우리 표준운송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5/1,000, 10/1,000 이상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5/1,000로 최고로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1,000 돼 있고 그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공시지가로 합니까. 이 자산평가를 할 때?
예.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1,000 분의, 수의계약할 때는 25/1,000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25/1,000를 계산을 산정을 합니까?
예,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그건 공시지가와 뭐 차이가 뭡니까?
이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고 부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요즘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르고 있습니다.
요새 정부 들어서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지금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이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연간 사용료를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3억 800만 원, 18년도에 3억 1,300만 원, 19년도에는 3억 1,100만 원, 금년에는 3억 2,800만 원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올라 갖고는 표도 안 나는데 그건 땅이 한 8,500평 평수로 하면 8,500평 근 9,000평에 가까운 평수인데 지금 아무리 준공영제라고 하지만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그래 월 사용료가, 연 사용료가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차고지에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3개 회사죠?
예. 금정 쪽에 3개 회사입니다.
지금 동부산 우리 공영차고지가 우리 부산에 동부산…
노포, 아, 청강. 기장에 청강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부산시내버스 아닙니까?
예, 청강이 있고 민간 쪽에서 개발해서 하는 연제에 의료원 위에 하나 있고, 최근에 지은 거. 또 강서 화전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예정에 있고 또 센텀지구에 반여에 지금 보상중에 있는데 아마 첨단사업 제2센텀 첨단산단 개발 관계해 가지고 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대로 우리 국에서는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이걸 수탁을 자기들이…
예. 시내버스조합에서 지금…
이걸 이제 부산시에서 거기 조합 말고는 이런 거를 맡아서 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 저…
어, 저희가 하려면 공용으로 하려면 시설공단에서도 할 수 있고 보통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조합을 안 주고 직접하는 대구나 몇 군데는 한두 군데 정도는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크게 관리·감독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감독이 아니고 돈이 한 200억이 들어가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건데, 관리·감독을 해야죠. 해야 되고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은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 사용료 부분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도 해마다 다 체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뭐 사용료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입찰로,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입찰로 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입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수요가 버스업체 외에는 사실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찰을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내버스 외에는 못 들어오게 입찰제한 조건을 걸겠지만 만약에 그걸 했을 때는 아마 입찰제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입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풀었을 때는 화물차도 들어 올 수 있고 승용차도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몇 대를 이제…
230대 규모인데 지금 현재 185대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5대 정도가 이제 공간은 있다 이 말입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했고 또 앞으로 수소까지 하려면 그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편입니다. 앞으로 충전시설이 다양하게 지금 발전하다 보니까 전기, CNG 앞으로 이제 수소까지 들어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가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에서 조금 공영차고지라 해서 버스운송조합에 맡겨 놓고 있을 것만 아니고 신경을 쓰고 챙겨야 될 부분도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유 부지가 좀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여유 부지가 있으면 뭐 크게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한 것 조금 더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016년 때 당초 수의계약 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때는 아까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임대가 단순 사용으로 인식해 갖고 민간위탁도 거치지 않고 시의회 동의를 안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의회 우리 오늘 동의가 있고 난 후에는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절차상 하자 없도록 우리 국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부분을 보면 위탁 할 수 있는 곳이 버스운송사업조합 말고도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에서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물론 유리한 측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에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건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뭐 단점이라든지 만약에?
이게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버스노조하고 충전시설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차량에 대한 정비, 노하우 그게 다 정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버스조합에 주면 저번에 어떤 경우에 최근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소, 청강차고지 같은 경우는 수소 버스, 수소충전소를 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들어가니까. 아예 거기 우리 일자리경제실입니다. 거기서 가니까. 아예 거기서는 출입도 못 시킬 정도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운영과하고 같이 가 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위원님도 노조 쪽에 상당히 전문가시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그죠?
예. 단순히 여기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시켰을 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다시 거기 인건비하고 그런 거를 다시 책정을 해가 위탁비를 우리 공단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설공단하고 우리가 조합이 줬을 때 재정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조합이 유리하고 공단에 줬을 때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발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사업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잘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부분만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이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부분은 또 우리가 본예산에…
심사를.
나름대로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될 부분이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애법 많이, 그죠? 한 400억, 한 500억 가까이…
건설비용. 예, 팔백 얼마…
우리가 이번에 계획안은 한 팔백 한 팔십억 가까이 올라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근 한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사업비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출자금은 자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건설비용만 이게…
건설비용?
예. 건설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 이런 거 운영비는 빼고 지금…
(담당자와 대화)
좋습니다. 세부적인 어떠한 부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하기로 하고, 예산 부분은.
예.
계획안 이 부분은 당연하게 우리가 또 승인을 해 줘야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작년에도 이거하고 유사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
차고지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두 분의 위원님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입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투자에 대비해서 수입이 빈약하다라는 어떠한 지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준공영제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가의 어떠한 계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수탁을 했을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그쪽에서 사용료를 좀 많이 올려버린다면 단가계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한 그쪽에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표준운송원가가 지금 올라갑니다, 나중에 되면.
당연히 올라가죠.
왜냐하면 업체에서 만약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입찰을 해 가지고 3억 2,800만 원보다 한 5억이나 6억을 했을 때는 다시 수수료, 이용료를 업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는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결국 받은 것 이상으로 표준운송원가에서 플러스 알파를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는 타 도시에 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최고치를 계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서울 같은 거는 10/1,000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25/1,000로 최고로 우리가 몇 개 시·도가 있던데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구, 인천, 대전이 25/1,000고 서울 같은 경우엔 10/1,000, 광주는 15/1,000, 울산도 15/1,000입니다. 이거를 경쟁입찰을 한 데는 지금 특·광역시 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업대비 물론 수익성은 좀 운영하면서 올리는 게 그게 마땅하나 이거는 저희 올리면 공영주차장하고 달라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시 세입으로 공용차고지특별회계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거는 다시 또 그만큼 그 이용자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받으면 결국 이거는…
결론적으로 많이 조합에서, 운송조합에서 우리가 많이 받으면 결론적으로 개인은 어떤 단가 계산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내놔야 된다.
예. 표준운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공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익을 도모해 주는 부분 아니요, 그지요?
예.
그런 시각으로 나는 공영차고지는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민들한테 대중의 발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금 금정차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그쪽 지금 노선들이 들어가죠?
예. 3개 노선입니다.
3개 노선이.
185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영차고지를 1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반여, 센텀 사업에 따라서…
반여, 반여에 한 150대 규모고…
1개 들어갈 것이고, 강서에 지금…
화전에 한 300대.
지구관리계획안이 우리가 이번에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차고지, 노선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증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잠자는 형태만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 차고지가 있으면 집중되어 있는 민간차고지를 갖다가 권역별로 분산해 가지고 그 권역에 가면 상당히 노선이 증가하고,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기장, 강서 뻗어나가면 그쪽에는 상당히 노선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강서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없음으로 해서 남구나 해운대 쪽에서 다시 그 차고지를 들어가 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차고지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고 어제 북항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원도심에도 차고지를 입지를 선정해 달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29개, 대구도 한 10개 정도 있는데 우린 지금 2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공된 거 2개 정도는 계획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거를 10개 정도, 정도는 저희가 늘려야 이게 아마 노선개편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차고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우리가 더욱더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예산, 정도는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일환으로 차고지 부분 아니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지역별로 많이 해 줌으로서 실질적으로 대중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투자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부분들이 원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지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비용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많더라도 이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제2도시가 너무 완공된 게 동부산하고 금정 두 곳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가 우리가 연제 같은 경우가 이미 투자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공영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서울은 29개, 대구는 9개, 인천은 4개, 광주는 8개, 대전은 3개, 울산은 4개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도 점차적으로 꾸준히 늘려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문화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투입비용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억, 몇천억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사실 민간위탁 주어도 그게 입찰경쟁하면 그게 거의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공시지가나 이렇게 운영할 건데 결국 그런 것까지 다른 우리 대중교통 공영차고지만 보지 말고 다른 이게 수익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수익성보다는 수익성,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방점을 둬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 결국 그거는 서비스가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의 창출보다는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답한 대로 공공성 부분에 우리가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차질없이 지금 계획하는 공영차고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정 차고지를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은 저희가 부산시내버스조합에 위탁을 줬고 사용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신교통, 세진여객, 화신여객 이래 가지고 한 185대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까?
한 33개 법인이…
그렇죠?
예.
그럼 이 3개뿐이잖아요. 이 3개가 어떻게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해당합니까? 3개 뿐인데요.
33개 법인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현실을 팩트를 봅시다. 국장님 팩트를, 몇 개라고요?
33개 법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렇죠. 33개면 3개는 10%밖에 안 돼요. 어째 10%가 다수의 그걸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일맥상통에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이게…
일반 상규상. 과반수를 넘어야, 과반수가 넘어도 될까 말까에요.
이게 우리가 집중을 해 가지고…
아니 일단 국장님 현실을 봅시다. 이 3개 회사가 어떻게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해당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30개 있는데.
33개 법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말씀하세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조합에서…
다음 보통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일반 구청에 공영주차장에 3급지, 버스의 10분간 요금이 얼마지요? 알고 있습니까?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급지…
얼마에요? 3급지에 10분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4급지가 100원이고 그럴 겁니다.
예?
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 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급지가 200원을 받으면 200원 곱하기 24, 24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되면 그건 월조사를 하겠지요. 일단 이걸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230대가, 그런데 230대는 이게 14만 곱하면 3,220만 원이 나와요. 일단 계산입니다,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대 있는데 185대가 현실적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예. 100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기준으로 230대가 수용 가능 버스 대수기 때문에 해 보겠습니다. 자, 1년간 15를 곱하면 3억 8,640만 원이 나와요. 이걸 3개에서 3을 곱하면 11억 5,92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5년간 하면 57억 9,6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는 230대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자, 그런데 185대를 하면 얼마가 나오나 하면요. 43억 3,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금액에서 이거는 본 위원이 3급지 10분 200원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24시간. 그런데 실질적으로 24시간을 잘 안 되잖아요, 월수로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 되면 수용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거를 볼 때 보세요. 지금 지난 5년간 삼진교통, 화신여객, 세진여객, CNG충전소에서 받은 금액이 합계 얼마에요?
지금 저희가 삼신교통이 연간 한 109억 정도 되고요. 세진여객이 1억 900만 원 세진교통…
합계, 합계만. 합계가 얼마입니까? 3개 교통에, 3개의 자동차버스회사하고…
3억 2,800만 원입니다, 올해.
아니 5년간.
아, 5년간요? 5년간은 14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1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계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7억 9,600만 원에서 자, 44, 이게…
185대 44…
예, 예. 여기 빼면, 105대 빼면 지금 185대면 46억이 나와요. 180대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본 위원 계산한 방법에서 10분, 200, 월 또 연 3개 46억이 나오는데 지금 받은 건 14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여기가 월 주차하게 되면 조금 금액이 다운되겠지요.
단순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같은 데 청사 같은 경우는 3급 정도 나오지만 해운대나 서면 같은 거 1급지 나간, 500원에서 700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 노포라든지 기장 청강 같은 경우에는 1급지도, 4급지도 안 됩니다. 100원도 아마 아닌데 단순…
아니 그거는 국장님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몇 급지에요?
급지를 그…
급지가 지금 기재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급지를 지정을…
아니 국장님! 그게 급지가 분류됐습니까?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선 사용료를 받으려면 급지가 우선 먼저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급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급지에 해당하는지 맞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계산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지는 보통…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버스 운송지에 의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올리면 결과가 공공요금 우리 시민에게는 버스요금에 포함된다는 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3개 회사인데. 보세요.
우리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5조2항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53조에 따라 설립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조합에만 준다고 이게. 이 3개 회사가 대표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럼 이때까지 교통국에서는 지금 내가 볼 때 한 20억 정도를 5년간 지금 차고지 사용료를 안 받았어요. 이 3개 버스 회사에서. 또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나 김동일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이 애초에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12월 초에 했으면 공영주자창 되는 거고 급수를 매겨야 되고 그래서 애초에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위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3개 회사 하면 3개 회사를 3개 회사로 해야지요, 분리해야지요. 정상적으로 요금은 받아야지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33개 법인이 있지만 노포에 33개 회사가 있고 청강에 지금 5개가 있고…
아니 국장님 지금 현실을 봅시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보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안을 심사하면 팩트, 사실관계를 봐야 됩니다. 자꾸 지금 국장님은 사실관계에 있으면 자꾸 옆으로 새어 나갑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다른 서울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사용료를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서울이나 광역지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쉽게 말하자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대구광역시 같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해 놓고 3개가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아니 국장님…
이 전체…
3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 다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가 버스 회사가 70몇 개 있는데 29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9개 중에서 80개 잡으면 거의 한 2개 회사 내지 3개 회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에 지금.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렇게 요금을 받습니까?
예. 사용료는 우리보다 작게 받지요. 사용료가 그거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용료는 모르겠지만 19/1,000를 받고 저희는 25/1,000 받기 때문에…
국장님 우선 자, 지금 서울특별시를 들었습니까?
예.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그럼 광주는요? 대구는요? 경남도는요?
광주…
충남도, 충북, 강원도는요?
그거는요. 공영버스차고지는 없기 때문에 특광역시…
그렇죠. 자, 국장님 지금 팩트 보세요. 국장님! 서울은,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차고지 관리 관련되어서 지금 버스조합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버스운송사업조합밖에 지금 이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죠? 공영차고지를.
예. 전문성도 있고 노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송사업조합의 구성이나 혹은 인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업체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외 그러면 다른 노선에 관련된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준공영제 비용에 포함되는…
자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하루 1박 하는데 4,600원에서 4,9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임대차 계약할 때도 그 정도 줘 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 정도 해 가지고, 가격을 해 가지고 주고 그외 하면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차고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버스노선도도 틀려질 거고, 그죠?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기름값이나 이런 게 요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잘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거 말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물류국에 부탁을 했어요. 저희 부산시가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화물자동차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거든요. 교통국에서도 그 부분에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회동에 있긴 하지만 회동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접근하기 힘들고 화물자동차가 올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가 접근하기 좋은 차고지를 잘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물류국하고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동에 있고 또 미음에 하나 있을 겁니다. 미음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이게 업무가 당초에 저희 국에 있다가 지금 해양수산물류국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다르게 공영차고지가 상당히 화물차고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양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일반시민들이 차댈 데도 없는데 길가에 주차해서 딱지만 계속 떼, 잠정적인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안 벌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준공영제라든지 혹은 버스 운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름값, 운송비 등등 그리고 노선도라든지 혹은 잘되는 노선과 잘 안 되는 노선 그리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데 복지 차원에서 가야 되는 노선들에 대한 비용이 전부 다 여기 공영차고지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곳과 이용하지 않는 곳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내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도 이게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하지 말자 하자 이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부산이 대중교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스로 갑니까? 지하철로 갑니까?
지금 저희 민선7기는 도시철도 중심 해 가지고 간선도로는 도시철도고 우리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데는 지금 그런 도시철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득이 버스로 시내버스로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투트랙으로…
앞으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에 지금 대중교통이 도시철도로 가야 된다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뀝니까? 아니죠? 계속 가야죠?
예. 서울도 마찬가지고…
거기 맞춰서 지금 도시철도하고 버스하고 다 같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 조정은…
예. 노선 개편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 하면 차고지는 공영차고지가 있는 데는 있어야죠. 버스가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시·도를 비교하는데 땅값이 공시가 다 틀립니다. 버스회사 있는 공영차고지는 거의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가가 당연히 공시지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25/1,000로 해 가지고 부산이 제일 많이 받는다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단지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공시지가가 서울은 얼마고 부산이 거기는 얼만데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부산이 25/1,000니까 부산이 우리가 많이 받는다 이거는 아무짝에도 안 맞는 말이고 지금 박흥식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 33개 버스업체가 있으면 거의 가 90%, 80%가 이런 다 혜택을 받고 있으면 금액을 낮춰 주면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표준원가가 절감이 된다 하지만 이거는 3개 회사뿐이고 나도 현장에 가 봤지만 허허벌판에 버스는 몇 대 없고 전부 다 자가용 전부 다 버스기사분들 왔다리갔다리 하는 데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거를 많이 받고 작게 받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또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지으려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는 이런 데 투입한 예산을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와야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생겨 가지고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 또 다음에 공영차고지를 짓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부산시는 대중교통을 지하철도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는만큼 공영차고지는 그래 심각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우리 7대 민선 들어와 가지고도 그래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고지가 3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수입 지출을 거기서 계산을 해 가지고 그거는 그거 대로 하고 버스운송원가는 운송원가 대로 계산하고 이래야지 그걸 좀 낮게 받으면 다부 돈이 원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돈을 다부 내 줘야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나중에 물론 입찰도 경쟁입찰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했을 때 나중에 사용할 수, 3개 법인이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결국 입찰가격보다 더 높게 한 5억이나 10억 들어왔을 때는 한 2, 3억 더 높게 입찰자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1년에 3억 몇천 들어 온다 하는데 한 푼도 받지 말지 그러면, 그런 논리 같으면 안 받아야지.
법상 물품, 공유재산 물품관리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25/1,000 이상…
공시지가가 헤베당 얼마 합니까?
2019년도에 31만 4,900원입니다.
헤베당요?
제곱미터당. 31만 4,900원.
그게 헤베당입니까? 평당입니까?
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은 거의 90,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31만…
4,900원.
곱하기…
3.3.
그 말고 곱하기 2만 8,424원 해 보세요. 금액, 전체 금액이 얼만고? 31만 4,000원 곱하기 2만 8,424원 해 보세요.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헤배 당 31만 원인데 2만 8,000원 곱하면 그게 2억 얼마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2억 4,300 얼마 정도 됩니다.
‘맞나 계산이.’ 88억 나오죠? 전체 금액이 88억 나오죠?
예. 88억 나오는데 거기에 25/1,000 하다 보니까 2억 4,000 얼마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용료, 사용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시지가에 25/1,000 또 곱하기 뭐 하는 거 있죠? 뭡니까 그거는.
예. 25/1,000로 합니다.
25/1,000 해 가지고 또 곱하는 거 없어요. 그게 다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만약에 그게 88억이라면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한 2년만 되면 사업비가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회사, 3개 회사에 어찌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를.
특혜다기보다는 이게 우리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그런 위원님 생각이라면 우리 서울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도 다 그렇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받냐 하면 결국은 아까 수익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결국 공공서비스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거는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고 비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기, 비수익사업으로 보면 아까 문화예술도 이야기했지만 대중교통도 하나의 비수익사업으로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공공성의 혜택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타 특·광역시처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25/1,000 하는 게 저희 생각에는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버스회사가 33개 회사가 있으면 이런 해당되는 이런 사항이 거의 다 돌아가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3개 회사를 놓고 이런 지원을 하니까 사용료를 그만큼 안 받으니까…
3개 회사뿐만 아니고 청강에, 기장 청강도 5개 회사가 있고 앞으로 강서에도 5개 회사가 들어올 거고 반여도 2개 내지 3개 회사가 들어올 거고 원도심도 한서 너개 들어오고 계속 우리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지하철도 위주로 간다 하면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고 지금 버스노선 겹치고 지하철노조 겹치는 데는 용역 다 나왔죠,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우리가 설명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답니다.
결과가 아직, 전혀 들은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사용료를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수입이 어떻고 지출이 어떻고 그 내역서가, 내역서를 우리한테 보여 주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운송원가하고 사용료하고 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내역을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지금 국장님은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우리는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만 안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다 안 들었다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말이죠. 지금의 사실 관계는 이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삼신교통, 화신여객, 세진여객의 3개 버스와의 전용차고지입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차고지에 193억 8,300만 원을 투입했어요. 예? 그것도 2013년도에 했는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아니, 200억을 투자해 갖고 이 200억의 피 같은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여기에 3개 회사에 추진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정식적으로 승인도 안 받고 해 오다가 이제야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의회에 정식적으로 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린 거 보니까 아니 시비가 200억을 투입했는데 어째서 이 3개 공영, 3개 버스만 가느냐고. 그런데 국장님은 한심하게도 자꾸만 시내버스공영, 공영제에서 자꾸만 요금을 언급해요. 30개 회사가 있는데 이 3개 회사, 공영버스요금제는 30개 회사에 공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나와 있고 앞으로 그 문제는 따질거에요. 제가 이 해교위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따졌지요?
예, 맞습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도 안 하고 손익계산서도 공포를 안 하고 이때까지 한 번도, 예?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에게 200억을 해 갖고 이 3개 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여기 직원들은 어떠한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까?
저희 시내버스준공영제 취지가, 아…
아니, 국장님! 3개밖에 안 되잖아요! 30개 회사에서, 예? 이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 현실을 봐야 안 됩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200억 해서 3개 회사만 들어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이산하,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께서 가 보니까 자가용 주차돼 있고, 예? 그러면 그 자가용에 대해서는 주차료는 받는지 안 받는지 그 자가용이…
그거는 이제…
버스기사들 건지 안 그러면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것인지.
버스기사들 분인데 이제 새벽 5시에 오려고 하니까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고 또 퇴근을 할 때 보통 밤 한 12시나 1시 정도에 퇴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외곽지역에 있어서 차가…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엄정하게 공영주차장에 뭐 시내버스 차고지든 간 어떻든 간에, 예? 공영이면 세금을 투입했으면 정상으로 정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세요. 예? 일단 시범적으로 공개입찰을 한번 해 보세요. 향후 몇 년간, 해 보고 연도별 사용료 납부 현황을 한번 통계를 내보세요. 이 통계를 내 보고, 예? 여기서 하고, 어느 것이 공용의 목적에 맞는가를 200억을 투자한 예산 대비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한번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의회가 이거를 이때까지 안 한 걸 이제 와서 우리가 왜 줍니까? 처음부터 받아야지요. 우리 8대 의회에서 왜 이걸 해 줘야 됩니까! 현실은 3개 회사의 차고지인데 이걸 왜 승인해 줘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용료를 하면 보통 위탁 비용도 우리가 사실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인건비하고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위탁 비용을 준다 말입니까. 차고지를 위탁해 주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보통 건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아니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차고지. 지금 말이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도로변에 노상주차장 다 구가 시비를 받고 구비를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차고지, 예? 공영차고지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주변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엄청 커요, 1개는. 예? 거기에 말이죠. 다시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했어요. 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왔어요. 그래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이 자리가 안 된다는데 뭐하러 이거를 투자할라고 합니까?”하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말이죠. 국장님 종전에 사장보다 위탁료를 더 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지금 월주차료를 대형주차료를 다 올리니까 삽시간에 삭 빠져나간 거에요. 그 주차장이 본 위원 집 바로 밑에 있어요. 50m 바로 있어요, 50m 지점에. 본 위원이 조금 집이 이래 돼서, 건물이 5층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다 보여요. 어느 날 갑자기 버스하고 대형주차장, 청소차량 쫙 있더니 지금은 3대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줄을 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기에는, 물론 제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거는 우리 일곱 분의, 1/7이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결정하면 저도 따라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찰을 공개입찰을 받아보세요. 공개입찰을 받은 후에 이걸 승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최소한 3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그때 다시 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정하는 것은 다음에 9대 의회에 이걸 넘겨야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거를 좀 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좀 답변석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차고지 이번에 승인의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최초에 우리가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놓친 것 아니에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발견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동의안, 지금 부분을 우리가 동의안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그대로 토대로 하고 이 부분에서 이게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아니에요?
예.
시발 자체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돈을 우리 시비를 200억을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왜 지금 업체가 우리가 부산시 노선버스 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33개 업체입니다.
33개 업체죠? 이 33개 업체의 운송조합에 우리는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버스운송조합에 위탁했는데,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나름대로 3개의 회사만 가지고 지금 그 차고지를 쓰는 것 아니에요?
예. 뭐 청강에도 5개 업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1개, 1개만 합시다.
예, 예. 차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이 3개 업체가 어떻게 우리가 시비 200억을 들여 가지고 공동대표를, 이것이 버스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뒤에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할 것이냐의 부분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
그래서 우리들은 33개의 업체를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동부산 부분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5개 업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개 업체. 동부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시가는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000은 나름대로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시킬 것이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달리할 수 있고, 5개. 그다음에 이번에 금정에서 우리가 3개, 그죠? 그런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 그래서 우리는 33개의 업체들을 가능하면 이 공영차고지를 공영적으로 다 만들어 주는 게…
예, 서울시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좀 우리의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의무 아니에요?
예.
의무라는 표현을 내가 써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공공 아니에요. 공공 아닙니까? 역할을 우리가 그런 역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서차고지도 지금 몇 개 업체가 만들어 주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한 5개 업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 반여에 업체가 또 들어오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제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연제는 지금 민간인들이…
민간이 하니까…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정확한 예를 들어서 좀 그걸,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200억을 투자해가 3개 업체를 살찌우는 역할밖에 지금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민간하고, 민간 중에서도 우리 공영차고지가 안 있는데 민간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차고지가 있고 임차차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운송원가에서 그 투자비용 만큼 또 임차비용 만큼 저희가 표준운송원가에서 그거를 반영을 해가 지급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용료는 그대로 공유재산물품 관리·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25/1,000 공시지가해 가지고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서울이나 대구처럼 저희도 계속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표준운송원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게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임차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짓고 다른 건물을 지으니까 자꾸 이게 공영차고지를, 아, 공영이란다. 임차차고지 같은 걸 없애는 입장이고 자가차고지도 사실 자기들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차고지를 많이, 공영차고지를 많이 만들면 전체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이게 상당히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지 시민서비스가 증대되기 때문이고, 앞으로 이거는 이뿐만 아니고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위원님이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지만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마다 이걸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금정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번에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법적 문제보다는…
법적보다는…
사용을 못하고 자기들이 임차해 가지고 다른 데 또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어떠한 부분들을 동의 안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는 계속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자와 대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뭐 직영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직영?
예, 뭐 시설공단에 위탁을 시킨다든지…
(담당자와 대화)
아, 그것도 조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직영하면 저희가, 시가 직접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자꾸 이 세 업체에 돈을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세 업체에서 특혜라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로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비교를 하면 또 화물차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물차고지도 그거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익이 상당히 우리 버스보다는 상당히 아마 더 사용료가 적게 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옆에 비교를 해 보면 그거는 상당히 공공성을 띄고 또 열악한 주차차고지 확보를 해야 버스 불법 주정차도 예방하고 또 불법 주정차가 없다 보니까 교통안전이라든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그래 생각하신다면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못 해 주면 끝내 우리 부산시 교통국에서 직영을 해야 되고, 그죠?
예.
그거는 절차가, 그것으로 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래서 33개의 회사가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투자한 부분에서 혜택 아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거를 수입성을 염두에 두고 하면 이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부산도 5개 회사가 지금 나름대로, 회사가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장 근교한, 근교의 노선 부분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
예를 들어서 강서 업체가 기장까지 가 가지고 차고지를 밤새 안녕하고 잠재울 그런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장에 기점을 둬 가지고 그 근교의 회사가 들어가고 그다음 금정도 매 한 가지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3개 업체가 비근한 부분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반여 부분에 앞으로 생길, 반여 부분은 또 그 근교의 어떠한 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그 근교 노선들이 들어가고 강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서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그 노선에 따라서 가장 근교에 있는 노선들이 좀 들어가는, 그쪽에 차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입 쪽으로 접근하고 기업의 혜택 쪽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좀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오늘 이 동의안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차고지 준공영제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안 했으면 아마 시내버스 업체는 전부 다 파산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했고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환승까지 무료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이 준공영제의 취지가, 그래서 이게 아까 공영차고지를 자꾸 확대, 서울이나 대구처럼 확대하는 이유가 차고지가 지금 상당히 임차한 차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33개 법인 중에 확실히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이제 차고지 토지소유자들이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나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쫓겨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공영차고지를 확대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구,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경쟁, 경쟁으로 보다, 수익성보다는 투자사업비가 우리가 만약에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만큼 몇 조, 지하철 몇 천 억을 투자해도 사실 수익성을 안 따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중교통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 차고지를 만든 것이지 이 업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버스업을 운영하는 또 개인의 어떠한 사업자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운영해서 다른 것보다는 버스라는 부분도 물품을 가져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 물품들이 버스가 저녁되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뭐 차고지 없이 계속 노선에 따라서 그 직원들을 교체하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어떤 부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는 차고지에 들어가 가지고 밤에 나름대로 그쪽에서 정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볼 때는 이것이 공공성을 안 띌 경우에는 결국,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새 얼마나 비싼, 시내의 비싼 땅, 버스운행을 왜 하려고 해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허가내 가지고 지으면 되지. 대부분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한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열악한 부분에서 땅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땅을 임대해 가지고 차고지를 하는 버스업체도, 내가 오늘 33개 업체를 다 조사를 안 해 봤지만 그걸 다음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면 개중에 한두 개는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한두 개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고 지금 17개 업체가…
17개 업체?
예. 거의 절반 이상이 33개 중에서.
그러면 이 업체들은 그러면 형편 부분들은 어때요?
저희 임대해 가지고 쓰면 거기에 우리가 적정 표준운송원가에 차고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별도의 개인차고지를 썼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또 주네?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3개의 금정의, 그런 답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내주셔야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0억을 들여가 지금 금정차고지, 3개 업체하는 건 이건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준운송원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표준운송원가에 차고지 부분이 다 들어가, 표준운송원가를 제가 전체 항목별로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장님의 어떠한 답변들을 정리를 하자면 33개 업체를 우리는 부산시는 공히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주기 때문에 이거는 금정차고지에 3개 업체만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이 3개 업체가 버스운송 업체의 대표성을 지닌 업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근교의 부분에, 이거 같으면 우리가 오해할 이유는 국장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한 번 더 답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차고지 부분…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정차고지에 대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황이라든지 또 방금 아까 17개 임대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모르고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부수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오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앞으로도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아까 임대하는 그런 차고지도 부산시에서도 나름대로 돈이 지출되는 부분 또 저희들은 생각할 때 금정차고지 3개 업체한테 혜택을 준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보면서 부수적으로 설명이 저희들한테 좀 자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동의안 1건 가지고 시간이 벌써 한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동의안 처리를 하겠지만 차후에라도 우리가 몰랐던 사항들은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준공영제 혁신 계획 2019년 7월에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3항에 보면 준공영제 혁신 방향이 있고 그 안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됐으면 이 논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서를 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하반기가 들어서고 위원님들도 교체가 된 부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받지 않은 위원님들도 있으면 이 건이 올라왔을 때 그거랑 얽어서 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표준운송원가 그다음에 노선개편이랑 다 연결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좀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금 내역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앞으로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준공영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뭐 시민들한테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면 상당히 이거는 준공영제는 상당히 잘 됐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운영비가, 운영비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이번엔 특히 코로나로 해 가지고 750 정도 더 기존보다 더 올랐다 아닙니까. 저희 재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부산시는 계속 살림살이가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했지만 운영지원금이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는 기업이 도산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보통 한 2년, 3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4년도 이외에는 요즘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이게 혜택이라는 것은 우리 요금 인상을 안 하고 우리 재정지원금,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금 인상을 자주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교통국이나 최고 시장님께서 판단하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준공영제를 안 했으면 버스회사가 거의 도산이 됐을 거라 이래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요금 인상이 없으면 거의 도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 회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시에서 다 다른 것도 다 준공영제 비슷하게 해 갖고 공영제 비슷하게 이래 가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준공영제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지금 내년에 부산시 예산이 얼마나 마이너스 나오는지 압니까. 한 2조, 2조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조. 여기에 지금 준공영제로 인해서 코로나19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버스나 지하철로 해서 굉장히 우리 부산시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국에서는 현실에 맞게끔 버스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뭐 국비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적자만 발생하고 있고 지금 3개 회사에 200억을 지원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수입 지출이 어떻고 이 내역서를 줘야 뭐 민간인이 임대를 해 갖고 민간인이 임대하는 열일곱 군데가 공영이 두 군데인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다 이래하는데 자료를 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판단을 하지 이거 뭐 5년 되었으니까 다시 이걸 또 우리가 민간한테 줘야 된다. 민간한테 주는 것도 왜 버스운송조합 우리 자체내에서 시설공단도 있고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입찰을 그래해 볼 수도 있고 뭐 자료를 줘야 우리가 뭐 이걸 판단을 하는데 그냥 동의안만 딱 얹어 놓고 이래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화물하고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하고 비교를 하는데, 대비를 하는데 화물하고 여객하고는 또 틀립니다. 화물자동차는 공영차고지는 경부선이 있다. 호남선이 있다고 하면 고개 입구만 세워놓으면 거긴 사람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버스가 더 비싸니 싸니 이래할 이야기도 없고 그거는 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줘야지. 자료를 안 주고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까 말씀 했지만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산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저희 동네가 기장입니다. 기장은 대중교통에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사실 동부산이, 청강리에 들어오게 된 것도 원래는 해운대에 있다가 청강으로 가게 됐거든요. 버스노선을 거기 버스노선이 기장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기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공으로 비워서 가는 버스들이 생기고 그러면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끌어당기기도 했고 그 당시에 해운대에서 반대를 해서 기장으로 넘어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공영차고지라고 해서 과연 업체들이 다 거기에 다 가려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 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은 이런 차고지라든지 이런 뭔가 그게 없으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업체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기장지역은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 되고 강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는 지역과 실제로 접근하는 그 거리가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값 혹은 이 거리에 대한 것, 차량시간 조정 그러니까 차를 20분에 오는지 30분에 오는지 차간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나 혹은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 살고 외곽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 주민들이 이 편익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있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 편익, 편익을 일정 부분을 제공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업체들을 끌어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표준운송원가에 기초가 되는 그리고 다른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운영비 산정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기준을 잘 보여주셔 가지고 정리되기 바라고 또 사실 제가 공영차고지 보면서 금정에서 그러면 버스조합 말고 어떤 업체가 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시설공단이 하거나 아니면 시가 직영하거나 혹은 지금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조합에서 하거나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저는 버스조합이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조합 같은 경우엔 지금 업체들이 다 같이 협의를 해서 그 3개 업체가 가도 된다라고 공히 동의를 했기 때문이겠죠. 조합들이 다 동의가 된다면 결국 공공 대중교통이 운영을 하는데 같이 합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게 어그러지고 괜히 버스조합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중교통 지금 표준산가도 해야 되고 업체들한테 제대로 된 단가도 받아내야 되겠죠, 시에서 협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굳이 크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굳이 버스조합하고 척을 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크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용의 이익이나 편익을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체계를 잘 이해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내는 측면에서도 저는 그냥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사전에 단가내역이라든지 혹은 33개 업체들한테 모두가 특정업체뿐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지역 접근이 안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어떻게 해서 운송단가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그걸 적정하게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17개 회사를 언급하셨는데요.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비용항목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비용추계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용역을 했지요? 그 용역에 보면 8개 핵심사업이 있어요, 맞지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말에 결산보고 재무제표를 받아봐야 됩니다. 결산보고서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획기적일 거예요. 분명하게, 손익계산서를 확실하게 비용 수익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용 부분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 유류업계 회사의 차고지 비용 월 얼마? 연 얼마 나옵니다. 그게 전부 운송원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운송원가에. 그리고 수익은 지금 버스회사가 받아들이는 특권이 뭡니까? 요금 플러스에 우리 시 재정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들여서 이거를 공공, 시 재정에 안 하면 보상 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33개입니까? 버스회사가.
예.
전부 다 주차비용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비용항목 중에 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3개 회사도 시가 신문에 하든 어쨌든 입찰부터 해서 거기에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코스트, 원가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지금 200억 중에 시비가 이 3개 회사에 대한 차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직영을 하든 입찰을 해서 하고 이 3개 회사에 비용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서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면 비용 수익 부분에서 아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익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입찰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수익을 받잖아요. 그럼 그 비용들 대비해 보면 되는 겁니다. 받는 거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1년에 50억을 받는다. 그런데 3개 회사가 1년에 준 돈이 50억을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실제로 나와요.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실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유예를 둬서 한번 이렇게 방향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아까 지금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버스준공영제는 이거 안 하면 도산한다 하는데요. 그건 잘 모릅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내면은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교통비 올라간다는데요. 그런데 공공재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특히 소시민들, 영세민들, 취약계층, 노인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준공영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보고서를 정확하게 쟁점이 되는 33개 회사의 주차장비를 확실하게 원가에 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나 안 맞나는 영수증도 추적하시고 그게 지금 우리 교통국 직원이 해야 할 일이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상∼하단 간 건설 2021년도 공사선수금 내역서 446억 7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얼마 내시가 됐습니까?
국비는 60%입니다. 440억, 그러니까 400, 21년도 예산이 국비가 440억 내시가 되었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비가 얼마지요? 매칭할 예산이.
우리 시는 293억입니다. 293억인데 거기에 2000년도 국비가 우리가 미 매칭을 안 한 게…
아니 국장님 말씀은 안 맞잖아요. 아, 참 보세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2021년도에 하단∼사상 간 건설 44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446억 6,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내시가 얼마가 예정, 아닙니다. 44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46억 6,700만 원 중에 국비가 440억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446억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료가, 국장님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자료가, 받은 자료가.
국비가 440억이고, 시비가 446억입니다.
예?
국비가 440억이고, 시비가 446억입니다. 그래서 800…
아니 아니 참 그거는 보세요. 그거는 그 밑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248억 5,000만 원이 있고 노후 선풍기 교체가 60억이 있고 공기저항 설치가 67억 있고 점유시설 개량이 52억 있어요. 합해서 884억 6,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국장님 뭘 이리 자료를 안 보고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 아까 우리 국비는 아까 빼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비가 446억이고 국비가 44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착오가 있었네요, 그 부분에는요. 이게…
그래서…
884억은 전부 다 시비라 말이죠?
아닙니다. 886억…
아니 지금 직원은 시비라 그러네 또.
그거는 800, 토털은 그겁니다. 하단∼녹산선 하다가 지금 그래서 토털은 884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사상∼하단 간 건설이 446억 6,700만 원이 시비라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국·시비 합해서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국비 그러면 440억 하고 그러면 440억을 더하면 886억…
886억입니다.
그게 내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예. 국비 440억하고 시비 446억입니다. 886억이 하단∼녹산선에 들어갑니다. 아, 하단∼사상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비가 440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이게 뭐 거의 내시가 확정적입니다.
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통과는 안 되었지요?
통과는 안 됐습니다.
예결위, 예결위가 안 열렸으니깐.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하단, 사상∼하단 간은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개통하기 위해서는 이 안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보면 노후시설 개선 지원에서 248억 원, 노후 선풍기 교체에서 60억 원, 공기정화기 설치에 77억 원, 전기 설비 개량에 52억 원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세수가 3,000억 결손이 되고 내년도 3,000억 결손 되면 6,000억이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5,000억 이상 발행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설은 급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올려는 놨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문위원께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해 놨지 않습니까? 각 사업별 출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본예산 심사 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섯 분들은 어떡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예결위 한 사람으로서는 이건 좀 미뤄야 됩니다. 아마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을 지금 예산 재정관하고 예산 과장님하고 담당 예산 팀장의 결재가 난 겁니까? 올해 예산실에서 오케이 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안이고 나중에 최종 예산안 확정이 되고 또 시에서 의회…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예산 재정관께서 재정관님께서 이 안을 수용했습니까? 예산을 준다고.
이거는 저희가 요구안 아니고 계획안이고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확정도 안 된 예산안을 여기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이거는 최종, 출자안이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최종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조정이 됐을 때 확정…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시 재정상. 지금 말이지요, 행복주택을 지어놨는데 지으려 하는데 거기 진입도로가 있어야 진입도로를 내어야 되는데 일선 구청에서는 같이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3억이 요청이 되어, 거기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되면 행복주택 지어봤자 신혼부부, 청년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 과장님하고 예산 팀장은 고개 잘잘 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 시장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처에서 확실히 파악한 후에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통과 여부를 보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출자 계획안인데, 출자…
그래서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시켜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최종…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걸 좀 보고 급한 거 아니니까, 이게 확실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예산심의를 할, 이거 지금 추후 예산심의가 또 있지요, 이거?
예. 여기서 조정하더라도 조정되니까 거기에 최종…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승인을 통과시켜 주고 본예산 심의할 때 또 안 된다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고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우리 시의 예결위 할 때 그때 최종 확정안이 출자금액으로 확정됩니다. 그래 사전 절차적인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6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저는 이번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동의안 금정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가 시기적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순간 직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도 정말 성실하게 주시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설명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동의가 안 된다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 부산시민들께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통국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저희는 동의안 통과시켜 줄 수 없습니다, 진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한번 심사숙고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시기적으로 당겨 가지고 제출하고 앞으로 자료 제출이라든지 사전설명 같은 거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질의 중에서도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전국현황 빠트리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하고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교통국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오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신용균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황수언
도시철도과장 이성무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선주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