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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4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남언욱·김재영·제대욱·노기섭·김광명·김부민·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2.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LT)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남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남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4호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7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상수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황령산배수지 조성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두 안건이 올라왔는데 먼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기초생활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감면범위를 확대하자는 건데 지금 의견제출안으로 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거다, 그죠?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하는 거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진행으로 소위 말해서 이런 생계라든가 의료 확대되는 이 의료급여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유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향후 5년간 계속 이 상태가 계속 간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거의 세대 수가 3만 5,000세대 정도 느는데 앞으로 이런 경제상황이나 이러면 양극화가 더 확대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대상이 주거나 교육 어떤 세대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그 취지를 볼 때 일단 지금 현재 여기 의견 제출돼 있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재정을 결국은 복지비용을 늘리면 우리는 수도요금을 받아서 경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일반…
그렇다면 이 추계치가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 확산 이 장기진행으로 인해서 급격히 늘어난 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정부담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100% 그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다고 믿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잡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장기화는 가겠지만 이렇게 장기화 간다고까지는 다 예측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이런 정책이 우리 상수도본부도 좀 감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형 민자사업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이 용어부터가 물론 BTL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가 당장 다른 부서만 봐도 이게 무슨 어디에 도대체 맑은물 나눔센터가 배수지인가 용어 자체도 이거 완전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설령 공모사업은 이렇게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쉬운 행정용어로 황령산배수지사업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줘야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는 이렇게 올라온다손 치더라도 차후에 좀 용어 정리부터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수도 급수 조례에서 지금 집행부가 지금 부담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비감면 부분이 부산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현재 논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황령산배수지 조성사업 이것도 처음 민자로 하는 것도 결국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예. 결국은…
돈이 없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남구라든가 수영구 주민들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역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수돗물 판매단가가 전국 최고로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 요금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거기다 판매단가가 상승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상수도를 생산해서 관로를 구성을 해서 물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저희들 배수지든 어떤 정수장이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랬던 기존의 시설들이 노후화되면 개·보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정수장이 결국 오래되고 관로가 오래되면 터져 버리면 물을 갖다가 당장 단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안정적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수도 조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되면…
비용 상승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가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 하면 요금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 요금 올라가나 이거 요금 올라가나 그렇다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들이 어차피 수도요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기존시설 개·보수도 하고 신규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감면을 해 주면 결국 그 비용은 일반인들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어떤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위원님 이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이런 어떤 신규투자를 위해서는 사업을 올려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할 부분이 많은데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비용추계 이거 보면요. 총 513억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돈이 513억이 아니고 179억인 거죠, 25년까지?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이게 갑자기 이것 때문에 513억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앞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하는 것도 보면 물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표현을?
예.
이것도 복지인데 어려우신 분들한테 조금 함께 나누자 하는 그런 걸로 일반인들한테 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물복지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에는 물복지 이것도 지금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다른 수급자들에 대해서 주는 것도 복지지 않습니까, 복지? 물복지 아닙니까?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배수지도 복지사업이라 이래 놓은 게 결국은 시민들이 물탱크를 없앤다든지 이러면 그 비용이 절감되니까 복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배수지는 일반적인 전체 복지 그다음에 그 수급자의 그 지역 전체 주민들이 이득을 받는다 하면 현재 지금 우리 주거나 교육의 감면 조례의 복지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거죠. 불특정다수보다는 한정된 주민을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은 저희들이 황령산배수지도 그렇고 주거지 감면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비용을 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 비용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저희들이 수도를 사업을 영업비용이든 아니면 시설투자비든 주민들이 요금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면해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이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사실은 부산시가 이게 기초생활, 서울도 사실은 이미 주거나 교육도 감면해 주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부산시가 장애인이라든지 또 셋째 자녀 이상 세대, 다세대 자녀 감면이라든지 또 조손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는 그런 어떤 세대 감면이라든지 이런 감면이 다른 데보다 너무 우리 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이게 몇 프로인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저희들이 한 87% 되는데 이 감면을 다 넣어 가지고 감면 안 해 줬을 때 우리 물복지하고 이런 걸 안 해 줬을 때 하면 92% 올라가거든요. 한 5% 정도는 올라가는데 감면이 있다 보니까 한 5% 정도를 이 감면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부산시의 기관인 겁니다. 이게 과거에 지금 다른 외국의 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라든지 광역교통망 철도 이런 것들을 다 민간 부분에 개방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버틸 수 있고 이 어려운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절대 민영화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시민들을 상대로 요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맞습니다만 이 물을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좀 어려우신 분들 이거, 물론 복지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러한 성격의 복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00억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79억 2025년까지 추정치인데 이거는 저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것은 낫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관련된 시설을 가지고 민간에 투자한 곳이 없죠?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민자의 성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BTO라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정수장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직접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직원들의 노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집을 지을 때 자기 돈이 없으면 빚을 좀 내 가지고 투자를 하고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재정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채를 내서 돈을 빌려가 이래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시에서 일반회계에 다 빚내는 어떤 행자부에서 인정해 준 율을 먹다 보니까 상수도본부에 빚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걸 예외로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빚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채무가 없거든요. 빚을 어느 정도 내가 선투자를 하고 분할상환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리 안 하고 빚이 없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저희 시가 하는데. 위원님 이래 생각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부산시가 앞서 나간다.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도 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타 시·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할 때마다 저희는, 제가 지금 본부장님 하신 말씀들을 저는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업은 저는 선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손용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투자사업 부분에 여러 그게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많은데 상수도 분야는 민간에 저는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금 시간상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게 법적인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민자사업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2020년 10월 1일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기반시설에 상수도, 수도가 지금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개정된 민간투자법상 제2조에 1호에 보면 “사회기반시설” 해 가지고 가, 나, 다 있죠? 거기에 상수도는, 우리 이 사업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마 이 당시에는 그냥 “하수도, 상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 등” 해 놓은 아마 여기에…
“등”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말이 안 맞죠. “등”에 해당이 되려면 그 “하수도” 앞에 ‘상’을 붙여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승인을 안 해준다 하면 기재부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아마 보류를 했을 거거든요.
그 심사 당시는 우리가 2019년도, 19년도고 이 법령은 2020년도에 개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PIMAC, KDI에서 진행한 건, 적격성 심사는 법령 개정 이전에 심사가 된 것이고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개정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그때 법을 하면서 저도 내용을 이리 보니까 당시에 이 사항들을 전부 다 인용을 안 하고 그 하나하나에 하면서 “등”으로 가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야기가 안 맞다고요. 그게, 이게 우리 그 기본계획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은 자, 사회기반시설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여기에 “등”에 그러면 상수도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인데 너무 지나간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법 해석을 상수도본부장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표에 보시면…
예?
“사회기반시설 유형” 해 가지고 그 표 구체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게 별표에 보시면 수도법 제3조5에 따른 수도시설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예.
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죠?
예, 예.
자, 그 별표 6-1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게 신설이 2015년도 신설이고 개정이 거 보세요. 2017년 7월 17일이죠? 2017, 17년도 겁니다, 이것이. 예? 2017년도는 수도가 들어가요. 지금 2020년도 개정사항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저도 이 법을 보면은 여러 도로법, 철도법, 항만법 이리 쭉 열거를 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등”으로 이리 한 걸로 보이…
그래서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바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신 그 기본계획상에 있는 표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겁니다, 시행계획에서. 그거는 2017년도 즉 19년도 계속 그 이전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 제가 2020년도 투자계획에서, 이거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쭉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도로, 철도, 환경, 교육, 항만, 국방, 복지, 문화 등” 해서. 상수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환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법령에 정한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
필요하면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그래 유권해석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 계획지침이 이 지침도 굉장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60조에2” 해서 “분쟁의 예방”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인 모든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게 요 60조2에 보면은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한 법무공단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법제처의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지금 어떤 해석이 없이 지금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을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97조에 보면 이게 지금 그 공·투센터로부터 제안성 검토결과를 통보, PIMAC에서 결과 통보를 한 게 2018년도 9월 10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로부터 2년이 지났죠? 2년이 넘게,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통보받은 후 1년 이내에 이 제삼자 제안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연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1년 연장을 했다 치더라도 법정시한이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기본계획에서 지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뭐 이 강행조항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능하면 1년 내에서 이 사업에 따라서 그걸 이 절차에 맞춰서 하라는 어떤 권고조서지 이게 딱 거기 2년 안에…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까 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최초 제안사업자에 대한 예를 들어 설계비 보정하게 되어 있죠? 요청하게 되어 있죠?
예.
그게 요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지…
그거는 이 자료대로 하고, 요거는 해도 안 된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절차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사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정한 제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후 2년이 지금 경과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경과된 상황에서는 제출이 안 된다고 지금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아니,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라 해도 이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 하면 지침 위반이 되는 것이고 제삼자가 제안 공고를 했을 때 제삼자가, 아니면 제삼자가 탈락이 되면 그게 법적으로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재부의…
제삼자가 이야기 들었을 때 분명히 2년이 경과되어서 이 제안은 효력이 없는데 효력이 있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법적 분쟁에 대한 소지를 빌미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재부에서 중앙심의투자위원회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9월 10일에 했거든요.
그때까지 괜찮았죠. 그때까지 2년이 아직 안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래 9월 10일에 했을 때 그때가 딱 2년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했으면 통과시켜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통과시켜준 건 그렇게 그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네 그거는 그 내용을 결론으로 하고요, 제삼자 제안 공고했을 때 제삼자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얼마든지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예, 제가 볼 때 기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아니, 기우가 아니고 제가 정확한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판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기본지침에 어긋나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도 기본지침 말 그대로 지침이지 법적 강행규정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침은 마음대로 어겨도 되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긴다는 게 아니고 그 지침에 따르는 거죠, 저희들이.
그 지침에 지금 안 따르고 있잖아요?
설령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소송이 붙거나 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 지침 성격에는 실제적으로 권고조항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이게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여부 부분을 법적 판단을 지금 받기 전이고 여러 정황을 제가 종합을 판단해 볼 때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한번 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황령산 배수지 민간투자사업 BTL 동의안. 이것 동의안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상수도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민자사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의 의견을 황령산 배수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낙동강 원수 맑은물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 노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관거사업 이것을 먼저 해서 물을 깨끗이 해서 340만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민간투자사업 BTL사업보다는 이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수질 문제는 급수방식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급수방식하고 관리문제가 사실은 연결이 되는데 수질은 결국은 원수, 정수장 그다음에 관로, 가정 이렇게 저희들이 단계를 한 5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원수 취수원 확보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낙동강물의 원수가 안 좋기 때문에 취수원 다변화는 계속 우리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대한 투자는 저희들이 계속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수장이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장하고 덕산, 화명 3개를 하는데 덕산, 화명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게 하나라도 고장 나 버리면 부산 전체의 물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수장을 손을 댈라 하면 결국은 이 급·배수체계에 안정적으로 어떤 물을 가둬놓든지 야간에 물을 채워서 보내놓든지 이렇게 해 놔야 정수장에 낮게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게 급·배수가 결국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도 붉은수돗둘 사태나 깔따구 사건이 전부 다 이게 정수장이나 원수보다는 이 급·배수 체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깔따구가 생길 수 있는 가정 물탱크를 없애줄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리고 관로를 저희들이 청소, 세관·세척을 하라 하면 간접급수가 되면 저희들이 훨씬 또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공공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 전기, 뭐 예를 들면 철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상수도사업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민간화 추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공재의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인데 전국에 물 문제가 민간사업이 운영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삼수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다 이 물의 공공성 성격을 민간이 들어와서 하면 비용상승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도 아마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만 딱 한정한 건 배수지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건 전부 다 우리 행정종합상황실에서 다합니다. 단지 민간인들 들어오면 유리한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청소하고 시설물 하자, 이게 배수지가 터널형이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수정산 우리 배수지가 한 4만t 규모로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하자가 생겨가지고 결국 하자기간 5년이 끝나고 나니까 물이 새서 보강을 해가 돈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 배수지를 20년 동안 이 민간제안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 거지 우리가 진짜 참 이 민영화를 해서 비용을 올리고 이런 측면이었다면 저 스스로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제7차 신규사업 사전심사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 그때는예, 재정사업을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시 내부적으로, 이제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게 재정사업으로 그때 하라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검토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이리 하기는 너무 이게 돈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재정을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를 하려고 하니까 시의 절차상에 다른 어떤 여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토하다가 아, 민자사업이 이거 어차피 승인도 받고 현재 절차에서 민자사업이 좋겠다 해서 그때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다 되었는데요, 추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계속 좀 써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은 200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예, 저도 관련 서류를 쭉 보니까 처음에는, 최초에는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그래 기채를 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9년, 10년 이 당시에도.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오히려 시의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2011년인가 2년 당시에 민자사업을 하도록 이리 전환이 되었는데 2012년 당시만 해도 민자사업 공고를 내니까 그때만 해도 이 민자 이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자 사업자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한 4∼5년 딜레이되다가 2017년에 겨우 민자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있었던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타당성은 인정되나 시 채무비율 증가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라고 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예, 그때도 결국은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이런 차이죠. 재정을 해 가지고 기채를 내가지고 일시적으로 투자하면 적으로 하면 이자율이 좀 적은데 민간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자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게 일단 지금 현재는 20년도 지금 현재는 1.6% 은행금리가 이렇는데 한 20년 이후에는 금리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VFM이라고 재정사업 하는 것하고 민자사업 하는 것하고 기재부에서 심사를 했을 때 그래도 20년 동안 이리 봤을 때 대안으로서 민자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이상 세이빙(saving)이 된다 해서 그때 VFM 대안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듣고 전체적으로 아,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은 낮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정보다는 민자사업도 유리한 면이 있겠다 이렇게.
네. 좋습니다.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번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의 BTL사업에 대한 인식에 높은 벽이 있다는 건 아시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특히 유료도로가 많아 가지고 그 BTL사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BTL사업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아마 부산시의 정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높은 벽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BTL사업으로 하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하고 또 아직 이 나라에도 물에 대한 BTL사업을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도 그만큼 고민이 있다는 얘기인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저희 복지환경 있을 때부터 굉장히 물 문제 많이 얘기했다, 그죠?
예, 예.
특히 시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지금 부산의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셨다, 그죠?
예, 원수는 저희들이…
그렇죠, 원수 문제죠. 그렇다면 부산시가 해야 될 거는 원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분명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방식이 “감면해 주자.” 하니까 “일반인들에게 요금부담이 될 거다.” 이 3,000억 가까이 되는, 20년 동안 3,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이 사업은 “요금이 올라가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감면해 주면 요금 올라가니까 안 되고, 이건 감면, 그 요금 올라가도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 논리가 좀 안 맞습니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시설의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설의 필요성은 얘기하시지만 그 시설을 어떻게 짓고 어떤 자본으로 짓는가, 재원으로 짓는가에 대한 건 시가 검토하고 검토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것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걸 하든지 비용을 올려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재정사업을…
어느 게 더 안정적이고 어느 게 더 시민들에게 정말 안정적이고 자기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르겠죠. 우선 그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계속 민·투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민·투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투죠.
방법이 민·투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왜 부산시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재정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이 그리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을 할려고 해도.
그건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된 지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그렇게만 얘기하고 계시면 좀 저는 곤란하다는, 그만큼 시급하게 남구, 수영구 주민에게 이 배수지가 필요했다면 20년 동안 뭐 했냐고요, 부산시는.
그리고요, 앞서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대상시설 법적효력 분명히 지키시고, 법을 얘기할 때도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본부장님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느낌이 본 위원에게 좀 있습니다.
아니, 아까 손용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 지적하신 사항.
아, 네. 그리고 법정기한 초과문제. 그래서 이걸 아까 본부장님 별 문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거 잘못하면 특정업체 특혜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의 문제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대답, 답변 잘하셔야 되고요. 이것 분명히 문제 나중에 될 소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정량적 VFM 분석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물이라는 게 시민의 생활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특히 이 배수지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배수지에 와가지고 됐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건 완전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 물은 한번 흘러가면 끝이잖아요. 맞죠?
예.
대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시민들의 몸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지금 물 문제뿐만이 아니겠지만 수명이 3년이나 짧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물론 물 문제만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적 VFM 분석 중에 이 정성적인 부분을 중점을 저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KDI 보면은 환경 훼손에 따른 민원 발생 그리고 터널 배수지 누수 및 파손 등의 재해위험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 추진보다 좀 더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물의 특성상 이거를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적 요인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적혀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널 배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사각배수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그 내용 속에 보면 가정마다 있는 그 위에 물탱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청소를 그걸 제대로 관리하는 비용이 더 나은 건지, 이게 나은 건지에 대한 분석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특히 이런 행정 민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민영화에 대해서는. 행정의 민영화 되는 것은. 그런데 정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물을 지금 민영화하겠다고 그것도 부산시가 앞장서서, 아까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구요.
민영화라는 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고예.
민영화라는 건 정수장이나 물을 생산하는 그게 민영화지…
됐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민간인이 뭐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김삼수 위원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다른 타 시·도의 사례가 없고 또 이럴 때는 우리가 부산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시니 저는 좀 안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이후에 다시 질의 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령산배수지 물복지 이름 뭐 해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다양하게 짚었는데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제가 여섯 번째인데 다섯 분 오는 동안에 다 반대야, 다 반대. 내용을 보니까 다 다양한 이유,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전부 다. 위원님들이 그냥 반대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하죠. 또 아까 뭐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해야 된다 했는데 빚도 빚 나름이에요. 빚 이것 잘못 내면 빚잔치가 문제가 아니고 거덜나게 될 수도 있어요. 빚도 빚 나름이고, 무엇보다도 손용구 위원님 제시하신 아까 유권해석의 부분 그런 것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말하는 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경우에도 들어왔다가 그 유권해석 때문에 다시 해석 받고 또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유권해석해서 하겠다 이건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걸 법에는 보면 한 30개를 이때까지 나열했다가 그걸 한 줄로 법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권해석을 왜 하냐 하면 본부장님,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예.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우리 물정책국도 유권해석 해갖고 다 했습니다, 앞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제에 먼저 하고 정확하게 짚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맨처음에 이 사업이 BC가 1.6 나왔죠?
예.
그런데 이 BC가 1.6 나왔을 때는 제안사가 내는 BC죠?
아, 그건…
상수도가 했을 때는 2.3이고.
그건 우리 BDI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1.6…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상수도에서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일종의 그런 거 마사지한다고 이런 표현을, 좀 저속어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걸 봐갖고 2.3인가? 2.03이 나왔죠?
예.
BC가 적격성에 맞추려고 그렇게 BC를 본 제안서는 1.5, 1.6 나온 걸 적격성을 맞추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적격성을 지금 받아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수익구조에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보니까 물탱크 철거비용 이것…
그건 알고 있어요.
넣고 안 넣고 그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철거비용 뭐 철거에 할 때 해 갖고 BC 편익을 지금 편익비용을 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좀 아이러니한 게 이게 민자로 했을 때 민자가 내가 재정사업 했을 때보다 수익구조가 우리가 볼 때는 더 낫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편익이 낫기 때문에 지금 민자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민자사업보다 이 사업의 성격, 이 사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만 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BC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건 상수도가 PIMAC에 내갖고 받은 거잖아요, 2.03은 상수도가.
예.
상수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냈는데 적격성 여부 제가 요청해서 받아 한번 상세히 볼 건데요. 그 적격성에서 분명히 이 BC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BC가 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BC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나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안사보다, 물론 제안사가 이거 이거 넣은 거 다 알고 있는데요. 왜 제안사보다 우리가 더 그걸 그렇게 높여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아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물탱크를, 배수지를 만들면 물탱크를 없애고 우리가 물탱크 청소비용 이런 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주간에만 지금은 생산해 가지고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게 비싼데 야간에 생산해서 하니까…
적격성 검사를 할 때…
이렇는 걸 전체적으로 넣어서…
적격성 검사를 할 때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적격성 검사할 때는 제로에서 빼기 뭐하고 다 하잖아요. 검사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 데에서 이게 필요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갖다가 제안사보다, 제안사가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제안사가 적격을 자기는 하고 있는 BC 내는 그 사업의 성질을 몰라서 예를 들면 사업의 내용이나 이걸 몰라서 그렇게 넣었을 리는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제안사가 제안해도 BC 분석하는 분들이 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반영한 게 송수운영비가 절감된다 이런 거, 단수피해 보상절감 그다음에 관로 유지·관리비 절감 이래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된 거는 송수펌프 운영비 절감 이거는 야간에 정수장에서 운영해 보내니까 이건 절감되는데 단수피해 보상절감 이거는 빠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관로 유지·관리비도 절감된다 이것도 미반영하고 이런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사업자가 제안할 때 이런 걸 단수가 하면 피해보상이 줄어든다 이래 제안했지마는 PIMAC에서는 볼 때 그런 거는 실제적인 편익의 이득이 없다 이래서 자기들도 냉정하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 했을 때 그게 2.06이 나왔다…
아니 그걸 냉정하게 했으면 PIMAC에서 볼 때 어쨌든 냉정하게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송수펌프 운영비용이나 그다음에 들어간 거 보니까 절감 산정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예.
물론 무슨 자연유압 방식으로 펌프를 내리기 위해서 물론 PIMAC에서 한 거겠지만요.
예.
굳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펌프장까지, 펌프라 한다 배수지까지 또 한 번 끌어오려야 되는 그런 비용이…
그거는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배수지가 펌프나 이런 게 유리한 게 지금 정수장에서 낮에만 주로 생산하거든요. 낮에 사람들이 물을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낮에 생산을 낮에 하니깐 낮에는 비싸지 않습니까?
밤을 이용해서 올린다고요?
그런데 밤에 생산한 걸 낮에, 밤에 해 놓으면 이게 배수지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펌프장이 되게 위치가 높은 데 있어요, 그죠?
높은 데 있어야 자연유압으로 다 내려가니까…
그러면 우리 관로가 다 노후관로잖아요, 맞죠?
예.
노후관로인데 높은 데서…
그렇죠. 관로의 압이…
훅 내려지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노후관로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손상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노후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관 위에서부터 펌프장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관을 깔아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 안 하면 터지니까요.
그게 다 좋지 않다고,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격의 차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위치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임대료 문제인데 임대료가 지금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1,270을 넣어 갖고 불변가가 2,640억이죠?
1,270…
불변가가 2,640억이라고 나왔는데요. 임대료하고 운영비 해 갖고…
예. 이게 전체금액이 운영비하고 임대료하고 다 해 가지고 2,640, 2,65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걸 20년 동안 분할해서…
그렇죠. 그런데 임대료라는 거는 이 안에 이자, 무슨 비용, 기타 등등 다 들어가거든요.
예.
이거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이게 2,640억만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경상가가 좀 있으면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물가상승률이 분명히 여기에 또 붙게 돼 있습니다.
물가를 반영해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을 언제까지 반영해요?
이게 20년 동안 다.
20년을 다 반영한 게?
예.
그러면 그 이자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부담을 최초로…
임대료에는 이자변동률이 안 들어가나요?
고정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정금리로 들어간다고요?
예.
이자변동률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고요?
예. 이거는 고정을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1.16하고 이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이자율이 국고채 수익률이 1.81에 민간제안식 가산점이 1%거든요. 그래서 2.86이 고정입니다. 균등상환식 20년에 분할상환…
그럼 이거 고정으로 해 갖고 변동 없이 계속 20년을 계속 이렇게 해서 가게 된다.
예. 만약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경상가가 더 이상 안 붙는다는 거네요?
없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도 그건 우리가 이익인 겁니다.
1,270억을 넣어 갖고 2,640억을…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올라가는 비용은 공사하는 중에는 그 비용을 올려주고 공사 끝나고 그다음 사업은 그대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게,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일단…
질의 좀 계속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조금만 더하시죠.
조금만 더하고 넘길게요.
아니 이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1,270억이라는 이 돈이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일단 제안사가 넣는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안사는 여기다가 임대료하고 운영비 해 갖고 계속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게 엄청 이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2,649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재정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재정사업을 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이 재정사업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돈보다 더 훨씬 많이 드나요?
그러니까 VFM,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PIMAC에서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 그 VFM 행정에서 할 때 은행이자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비용하고 이 사람들 분할상환한 이 비용하고 이래 했을 때 결국은 민간인이 내어놓은 이 제안이 100억 이상 더 이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게 VFM 대안평가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BC가 2.03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이 BC의 2.03을 우리 상수도가 어쨌든 간에 올려 갖고 일단 PIMAC으로부터 받은 게 2.03인데 이 2.03이 말하는 건 적격성 검사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BC라는 건.
2.86, 2.86.
필요하고 있는 건데…
(담당자와 대화)
적격성 검사에 BC가 전혀 그게 안 들어갑니까?
BC하고는 전혀 위원님 다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아니요. 편익비용이 민자사업 재정을 볼 때 F0하고 F1 해 갖고 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갖고 적격성 검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적격성 검사를?
적격성 검토할 때는 재정사업을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민자사업과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은 정확하게…
비교하는 건 적격성 검사 그건 맞고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방법은 저희도 깊이 있게 못 봐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남구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물을 흘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파열이 원인이 뭡니까? 주로 뭐 때문에 그래 나타납니까?
관 파열은 주로 저희들이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압을 보내지 않습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타 공사로 인해가 지하철이든 아니면 도로 같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관을 찍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거의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로 두 가지입니까?
예.
다른 거는 동파나 내진이 안 돼 가지고 파괴됐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미약하다…
아직 지진이나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를 해서 지금은 관을 그냥 꼽는데 타이트한 방식으로 관을 딱 이러면 물리듯이 꼽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이 지금 전부 다 낙동강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물을 보내는데 그쪽에 관이 파열됐다 하면 남구나 수영구 주민들은 바로 물을 못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복구하려면 8시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8시간을 벌려고 하면 평상시에 여기에 배수지에 12시간이나 이렇게 물을 채워놓으면 여기에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들 안정적 급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저녁에 복구를 하고 이런 어떤 공급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배수지입니다.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불안하죠. 이거 사고 났다고 하면 배상책임을 저희들이 다 물러줘야…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금방 파손의 원인이 노후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노후화도 있고 타 공사에 의해서…
타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설계, 시설 부실 아닙니까?
시설 부실이라기보다는 관이 노후화해서 30년 이상 되면…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물 물론 염소가 모자라서 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도 물론 항균 이런 작용도 할 수 있는 걸 다시 해 가지고 투입해서 보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 그거는 배수지에서, 정수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수돗물이 중요한 게 염소 소독이거든요. 염소가 없으면 미생물인 수인성전염병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게 콜레라, 장티푸스 이건데 이게 가장 염소가 없으면 그거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정수지에서 이 염소를 1.0 이래 많이 넣어도 배수지가 워낙 영도나 기장이 멀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수지에서 높은 농도를 넣으면 그 인접에 있는 주민들은 염소 냄새가 나서 물을 못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정수지에서 염소를 좀 낮게 집어넣고 대신에 배수지에서 다시 저 멀리 가는 배수지에서 다시 재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 전체가 균등하게 저 농도로 염소 냄새가 안 나는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배수지가.
그래서 총 틀어서 배수지를, 황령산터널 배수지를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단지 목적은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민자사업을 할 거냐 재정사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 재정사업을, 재정적인 여력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사업이 없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럼 기채라도 해야 되거든요, 재정사업할 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재정문제는 차후에 하더라도요. 앞에 위원들께서 다 물어봤으니까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고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수돗물을 수영구나 남구에 수돗물 나온 거를 측정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측정을 하면 잔류염소가 제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측정해 봤습니까?
예?
냄새요.
냄새는 거의 안 나죠. 잔류염소가 없으니까…
아까 냄새가 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데가 냄새나는 거죠. 북구나 저쪽에는 화명정수장이나 그다음에 사상, 강서 이쪽은 냄새가 나죠. 그러면 전화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압력으로 인해서 파손도 된다고 하는데 압력도 측정을 해 봤습니까?
압력은 주로 저희들이 가정에 3에서 5킬로 정도…
그러니까 황령산터널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볼 때는 압력이 조금 높을 것 아닙니까?
예. 적정한 압력이 있어야 가정에서 5층 이하는 자연급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압력을 전과 후를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력 체킹할 수 있는 거는 곳곳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압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관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하고 문제는 배수지가 없이 만약에 압력을 펌프를 세게 밀면 균등하게 압력을, 가까이에는 압이 많이 걸리는데 멀리 가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과 후에 압력은 어떻게 대충 나올,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거는 3킬로에서 5킬로를 맞추는 게…
아니요. 지금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황령산터널 배수지를 만들었을 때에 압력하고 지금 현재의 압력을…
아,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 대강 추정할 수 있는 압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예.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압력이?
어디 말씀…
아까 금방 내가 질문했던 거.
황령산배수지 이쪽의 압력이요?
예.
이쪽에도 거의 3에서 5킬로 정도는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안 하면 물이 올라가지를 못하니깐 5층 미만은. 5층 이상 되는 데는 자체가 아파트 밑에 또 물탱크…
이걸 올리려면 또 차압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압을 하고…
그러니까요. 가압을 하죠. 5층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가압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는 자연유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5층 미만은 우리 정수압에 의해서 자동스럽게 물이 가는 겁니다.
가압시설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산에 올라가는 거는 가압시설을 해야죠. 그걸 저희들 부스터펌프를…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여기는, 여기는…
(담당자와 대화)
황령산배수지는 높기 때문에 전부 다 자연가압으로 내려갑니다.
아니 올릴 때요.
올릴 때는 당연히 펌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승수효과라고 아시죠, 그죠?
예.
재정승수인데 사실 이런 복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돈을 쓰면서, 예산을 쓰면서 승수가 많은, 효과가 많은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저도 굉장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도 지금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SOC사업 내지 그런 사업을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로 썼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SOC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의 자본국가에서도 조금의 형태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커진 양극화를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느끼고자 이런 방식밖에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저소득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지 그런 저희들이 신규투자를 해야 되고 기존시설을 감안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결국은 저희들은 수도요금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만큼 비용이 상승의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예.
우리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가 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3항, 제5항에 보면 우리가 이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제출하셨습니까?
기본계획 내용…
1호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1호까지, 11호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법정서류입니다.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추진내용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요! 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용 제출하셨어요? 2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그게 전부 다 같이 묶여있다 이래 보시면 될 거…
3번, 3호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예. 그 뒤에 보면 내용이…
4호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예. 그것도 하나하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예.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변경 내용.
그간 추진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협약 또는 변경의 주요내용, 협약체결 전이니깐 안 됐겠고.
예. 아직 그거는 안 됐습니다.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내용, 그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연도별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기, 실시협약 같은 경우는 안 했으니까 아직 제출하시기 멀었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제출 안 된 게 뭐냐고요? 다 했습니까, 이거?
그 뒤에 보면 BTL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하나하나 네모박스에 다 돼 있습니다, 조금 조그마하게.
다 제출했다고요?
예.
기본계획, 사업기본계획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결국은 규모라든지 사업비용이라든지…
그게 기본계획은 아니죠. 기본계획이라는 게 책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그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전반적인 걸 제출하셔야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 그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에 맞춰 가지고 제출했다 이래 보시면…
양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제출하는 서류가 기본계획 내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지 확충계획이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계획이라 보고 이래 내놓,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의안 이 자료 검토보고서 말고 의안자료에 많이 부실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게 끝이잖아요, 그죠?
예. 통상 그렇게 동의안이…
이 안에 1호부터 11호까지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았다고…
그 조금 조그마하게 언급을 해 놓은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큰 민자사업을 의회에서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로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자, 2018년도에 우리 사전심사를 했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심사보류가 됐어요. 2018년도 그 심사보류된 게 황령산배수지터널 민자사업이 관리 채무비율 등 시 재정 운영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도 보류가 되고 이런 서류 제출했습니까?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본부에서 “2019년도 제7차 신규사업 사전심사결과 알림” 해서 심사의견에 재검토가 나온 게요. “상수도 분야”. 이 “황령산터널 배수지 부분” 해서 “상수도 분야 민자 첫 사례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하여 별도 보고 후 추진하라.”, “재검토” 내용, 모든 내용을. 그다음에 “PIMAC, BDI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민간제안서 사전검토의견서”, 예? 이 의견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영화 사업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검토를 더 해라.” 하는 게 내용이에요. 사전검토내용. 다 사전검토내용이 민영화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게 좀 미흡하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총액 불변가격으로 지금 1,270억이죠?
예.
1,270억이 불변가격인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됩니까?
거기에 은행이자율이…
물가변동률이 지금, 물가변동률이 2%고 그다음에 만기, 5년 만기 국공채금리가 평균 1.81% 하고 가산율 1.05% 해 가지고 2.86%가 추가되죠?
예.
그러면 총 그 물가변동률 2%랑 사업수익률이 2.86%죠?
예.
그래 2개 합치면 어찌 됩니까? 운영비용은 여기에 지금 KDI공·투센터에서는 연간 20년간 524억입니다. 우리 이 자료는 어찌 돼 있습니까? 연도별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계획을 보면 운영비가 720억이에요. 200억이 차이가 납니다, 200억. 예?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1,270억이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고정가라 이래 보시면 되고 운영비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정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최초제안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불변가액으로 KDI공·투센터에서 정리한 내용을 올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이렇게 200억이나 차이가 나게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업기간 중에 우리가 정부에서 제시된 PSC하고 PFI 이 2개를 분석해 보니까 이천백, PSC는 2,180억이 나오고요. PFI는 2,100억이 나고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2,600억이 좀 돼 있다 말이에요. 50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고 이게 또 빠진 게 용지보상금 빠졌죠? 토지보상비.
예.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 아닙니까?
예.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25억 되죠?
한 25억, 예.
25억 되죠, 그죠? 그 비용도 빠지고 어쨌든 시에서 그 25억 비용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KDI공·투센터에서 비교 분석한 이 불변가격 금액하고 이 자료랑 다릅니다. 이 자료랑 달라요. 지금 동의안 올라온 자료랑. 200억, 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2017년도 즉 2018년 본예산에 이 황령산터널 뭡니까, 토지보상비로 5억을 편성했죠, 예산을?
2018년도에…
2018년도 편성해서 추경에 그것도 반납을 했네요?
예.
사업이 추진이 지금 될지 안 될지 의회에 동의가 안 돼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지금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고 아마 당시에 올렸다가…
의회에 동의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원활히 추진이 되냐 안 되냐 그렇게…
그래서 아마 동의가 안 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마 계획에 따라서 투자심사…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모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정 이전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안 맞죠?
그 부분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넘어갑시다.
예. 아마 그 당시에는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결국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걸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것이 배수지가 민간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배수지는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배수지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이게 지금 운영체계가 달라질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게 운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 오해를 하는 게 운영은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에서 다합니다. 다 유지·관리 차원만, 유지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는데 그걸 여기서 민간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물론…
종합상황실에서 다 할…
그걸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러 가지 건설부분에서 아니면 운영 후에 이 사고 또는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물론 그 사업 실시계획서에 어떻게 부담주체를 매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물을, 물탱크를 산밑에다가 넣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도 할 것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다 진행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은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어떤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에 사고가 터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시협약을 잘해도 그 사고가 터지니까 그건 해저에 깐 관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주체로서는 아무런 시공에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왜 보상을 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부산시는 그게 아니다고 나올 거고 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실시협약을 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거대한 7만 5,000t이, 총용량이 14만t이지 않습니까?
예.
이 14만t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대비, 대책 이런 게 지금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물론 세부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안전성을 판단을 우리 의회에서 하고 그 이후에 동의가 되지 이게 지금 동의가 되고 난 이후는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 동의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어서 하께요.
아까 적격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적격성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혹시 내가 이걸 잘못 판단을 했나 싶어서 확인했는데 적격성 그 안에 할 때는 그 BC가 경제성을 봐서 그걸 적격한지 안 한지 사실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 그런 것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투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공투에서 나온 게 1,417억이네요? 공투에서 적격성 분석한 게. 공투에서 나온 게. 그다음에 민간에서 제안에서 나온 게 1,312억. 그쵸?
예.
맞죠? 1,417억이고 민간이 1,312억.
예.
그거 해봤자 105억 차이밖에 없어요, 차이는. 빼기 해보면 105억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 몇 페이지? 어디에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요거는, 이거는 BC 분석하고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예.
BC 아니고요, 적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BC는 그런 차이가,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부 부담금하고…
예. 그거는 그렇다. BC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 BC는 비용 문제기 때문에 들어간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 이어서 제가 적격성 분석한 것 값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값을 갖고서.
예.
자, 그러면 1,417억하고 1,312억이지 않습니까? 105억 차이밖에 지금 없는 거거든요, 차이는.
아! 예. 105억.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105억.
제가 105억 차이를 가지고, 105억이라는 차이를 20년으로 또 환산하면 그만큼도 안 나오는데요, 105억 때문에 이걸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105억 때문에. 몇천억도 아니고 105억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간한테 민간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심히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민자사업을 하든 재정사업을 하든 저는 사업을 이리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이, 그러니까 사업이 필요 없다 소리를 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저희들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꼭 안된다 하면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기채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그럼 좀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든 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대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게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문제…
본부장님,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쪽 저쪽 배수지가 하나도 없어서…
예, 예. 그쪽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해서 이것을 지금 갖고 온 게 민자에 대한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라, 하지말라 그래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의 필요성도 사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게 낫지 이걸 민자한테 맡겨갖고 하는 것들은 좀 그렇다.
예. 다시 한번 저희들도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좀 부족한 그런 걸 아까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것 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변가 얘기도 하셨는데 왜 제가 그걸, 아까 우리가 물가상승 다 뭐 들어가서 20년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모든 걸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했는데 우리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불변가는 이 사업을 하면 다 불변가 들어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가면 변동률이라는 것이 붙어서 더 돈은 항상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변가지만 시간이 가면 이 가격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걸 그 민간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는 민간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게 고정가가 있고 운영 비용이 안 맞아서 조금 변동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분을 요구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 아까 급수 조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예.
지금 많이 어려운데, 저는 제가 볼 때 급수 조례 이것 사실은 지금 우리 시가 뭡니까? 수도요금 징수, 징수 못해갖고 나머지 분 있잖아요? 낙동강수계 기금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예, 예.
받고 있잖아요?
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8억, 9억, 9억 가까이를 받더라고요.
수질이 안 좋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쓰냐 하면 수도요금 징수 못한 거, 미반영분에 넣었어요. 그만큼 돈이 뭐 여기서는, 상수도에서 그걸 받는 걸 다시 또 내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는 정말 필요해서 받는데 수도요금 징수의 미납분으로 그 돈을 받는데 그 돈은 그 돈대로 받고 여기서 이런 돈은 이런 돈으로 내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사업을 조정, 다시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진짜로 이번에 이것 동의안 올라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사전에 전혀 위원님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동의안이라고 탁 올라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계속 자료요청, 자료요청, 자료요청을 해서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이게 그 사업 인가에 대한 조금 본부장님, 문제 제기를 우선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추진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2월 17일 정도에.
2020년…
2월 17일!
2월 17일.
예. 여기 보시면…
시 자체적으로 아마…
보상비, 예, 시에서 하신 겁니까?
예.
예. 같이 하신 거죠? 그 보상비 관련해서 얘기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자문을 받으셨어요, 변호사분들에게.
예.
그런데 거기 제가 자료를 조금 봤는데 한 분 자문변호사의 의견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최창용 변호사입니다.
예.
예. 최 변호사님 자문의견서 빠져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중에 한 분의 의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상 관련해서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 김은태 자문변호사님 의견인데요, 소견에 보시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결과가 “위 민간제안 사업은 상수도 시설의 물복지 민영화에 따라 수도요금이 상승할 수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계획 97조제4항의 타당성, 적격성, 재무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라면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소견, 소론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상수도 시설 누락됨으로써 법적 효력이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정책변경이 될 경우에 이 제안서가 반려되었을 경우에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다시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까 분쟁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 있는 법무공단 그리고 법제처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간투자에 우리 부산시가 민간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되기도 하였죠, 그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산시는 제대로 대응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민간투자 협력 초기에 계약하고 협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개정하고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확인이 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부산시가 재정사업으로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야 된다.
재정사업을 할려고 해도 위원님, 되지가 않는데 그걸 그래 위원님이 도와주시도록, 그리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하죠.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알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면 그렇게 못했다면 이제는 좀 그런 걸 서로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상수도본부는 수정산터널 배수지를 관리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재정사업을 투여해서 해가지고 이때까지 관리해 오셨잖아요?
거기 지금 하자가 나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하셔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황령상터널 배수지가 여기보다 민자사업으로 됐을때…
민자사업으로 하면 자기들 책임입니다.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터졌을 때…
자기들 책임입니다.
민자가 어떻게 책임을 그 다, 민간이 어떻게 책임을 다 집니까?
20년 동안 자기들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아니요. 본부장님, 하자 보수야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바꾸는 거지…
본부장님, 하자 보수야 하겠지만 그 물을 마신 시민들에 대한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물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왜 없습니까? 지금 배수지 내부에 코팅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건강에 딱 직결되는 이 문제를 누가, 민간이 책임진다라고 본부장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민간이 책임지는 게, 우리 시가 책임지죠.
그렇죠. 시가 책임져야죠. 그거에 대해…
그래가지고 그 코팅제나 건강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그게 다 포함일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한번…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예. 자료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 민간사업으로 이 물복지가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예.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의 중에 상당히 듣기가 좀 그런 게, 우리 수정산터널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긴다. 그걸 우리가 부산시가 계속해서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황령산은 민간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서 추진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저희들이 5년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정산 배수지는 5년간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버렸는데 민간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20년 동안은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그래서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우리 최영아 위원님 말씀 이야기한 것하고는 결이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이 사고가 나면요, 일단 가정에 공급이 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또 아까 말씀한 깔따구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이미 공급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민간에서 그걸 어떻게 책임을 져요?
위원님, 그 물에 대한 사고라는 게 수질이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생기는 건 물이 누수가 생기는 그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강할 건가 하는 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을 크게 뚫어가지고 그 안에 14만t이라는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게 아까 안전성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누수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송출에 대한 압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 어쨌든 송출·입구 다 인근에 바로 옆에 송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관로가 30년 이상된 곳도 많고 신설된 관로와 노후관로의 압력 차이로 인해서. 본부장님, 말씀 듣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압력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녹이라든지 이런 게 그 배수장에서는 나올 때 압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바로 거기가 배수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공급관은 굉장히 낡고 안 되어있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황령산 배수지에 보낼 때 펌프장을 요기서 하면 펌프장을 하나 짓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어가지고 올 때 퍼 올리는 거죠, 새로운 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또 배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배수를 할 때는 신규 관을 해서 압이 너무 세면 압력조절장치를 하죠.
그래서 압력조절장치를 하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까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압이 높을 것이고 그 압이 그냥 바로 인근주민들한테 바로 간다 말이에요. 그럼 조금 떨어져서 이 배급을 할 때도 좀 문제가 그 압으로 되냐.
그건 압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예, 예.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책임, 뭐 법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법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 민간에서 감당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불광 배수지라든지 배수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크게 뭐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조금씩 미세한 누수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물론 안전하게 하겠죠. 안전하게 모든 장치를 안전하게 건설한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는 지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에 또 이 공사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새로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정도는 그 사업시행 전이라도 상수도본부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없으셔, 질의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좀 곤혹스러우시죠? 그런데 지난 2년간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원 반대하는 건 저도 처음 봤고, 일단 조금 준비가 덜 되어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투 심의에서 결과 9월 10일 날하고 9월 17일 날 통보되었지만 어차피 사업 추진하시겠다 하면 사전에 어쨌든 이건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사업을 당연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셨을 텐데 그 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게 예기치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부분도 좀 부실했고 여러 가지, 또 안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이런 큰 사업 특히 부정적인 BTL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 정서에 대해서 맞지 않는, BTO, BTL 사업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그런 자료라든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준비가 부실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가 AI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움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KDI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KDI에서는 환경성 즉 대기오염, 소음, 진동에 유의를 하고 또 이 사업이 공사가 시행되면 교통통제로 인한 통행불편 최소화를 고려해 라 하는 거랑 환경 훼손에 따른 민원발생 부분, 환경 훼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터널 배수지 아까 말씀드린 누수문제, 하수문제 등 재해 위험에 대한 분석도 요망을 했고요. 그래서 KDI에서 시행점수가 0.63으로 나왔습니다. 0.63.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업 시행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적정하다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 수치의 의미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판단을 0.63으로…
0.5 이상 되면…
예, 예. 한 건 같은데요. 이게 사업 시행, 미이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재정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이냐 이거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크게 저는 좀 이 분석 자체가, 이게 민자로 가느냐 재정으로 가느냐 이걸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DI에서 한 그 시행점수 관련한 이 자료도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BC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경제성 분석을 할 때 내구연한을 30년으로 고려, 지금 한 20년으로 봅니다. 올라온 건 20년입니다마는 그 운영이 20년이고 내구연한을 30년으로 봤을 때 이게 BC가 2.04입니다. 그럼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예.
그럼 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민자로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려고 해도 재정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걸 왜 민간에 넘깁니까? 그럼 이건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죠. 수정산터널도 어떻게 되었든 재정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재정사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희들 이 검토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세부사항을 끝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를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상수도 특성을 고려 민자사업 적격성은 물론 사업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안 마련과 함께 사용료 등 지급계획, 재산정 및 사업명칭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형 물복지 맑은물 나눔센터조성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심성태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