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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4일 (수)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5.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의 만덕 쪽 요양병원 쪽에서 오십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지금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부산이 1단계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의에서도 지금 보면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시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는 그 착용 자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전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과 공공기관 출자·출연 및 위탁·대행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오전에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기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성장전략국 소관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 계획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대학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이거 개정조례안,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천, 2년 차로 하게 되면, 2년을, 한 600명 정도가 그래 대상…
언제 파악을 한 그 기준의 자료입니까?
요거는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기존의 추계치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준 일자가 언제예요?
시행 말씀입니까?
기준 일자. 대상이 몇 명인 그 수요를, 대상이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작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9년도?
예.
몇 명입니까?
저희 지금 보면 전체 대학 졸업 2년 차의 미취업자가 5만 4,000명 정도 파악을 하게 되고 그중에서 재적인원 대상 그 학자금대출 비율이 2.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년으로 하게 되면 한 600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가 5만 4,000명?
예.
아니면 졸업자가 5만 4,000명이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미취업자가, 졸업하는 사람, 졸업 2년, 졸업 후 2년 미취업자가 5만 4,000명 정도 되고 개중에서 그러니까 학자금대출을 가지고 있는, 하는 인원이 2.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2.15%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부산에 거주하는 비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곱하기, 곱하기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900명 정도가 됩니다.
900명?
예.
그러면 부산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한 인력이 있을 거고 부산에 주소를 뒀지만 타지역에서 졸업을 하고 부산에…
타지역 졸업 대상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이래 해 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산지역 대학생이라는 게 부산지역 대학생 및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 그러면 부산지역에 있는 대학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소를 둔, 부산에 주소를 둔 다른 타지방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제외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지역에서 졸업하고, 2019년도로 졸업을 하고 미취업자 인원이 5만 4,000명이다, 그죠?
예.
거기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려보니까 한 900명 정도가 되더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 정도 이거 책정하고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드는 예산이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900명에 9,800만 원?
예.
이 친구들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자금대출을 받은 친구들이죠, 그죠?
예.
그러면 2년 이내라 그러면, 졸업을 하고 2년 이내라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안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군대를…
이런 거는 감안을 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보통은 군대를 대학 재학 중에 갔다 오기 때문에…
아니, 재학 중…
대학 졸업 후에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하려면 명확해야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대학, 군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는 사람들…
아니,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대를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졸업을 하고 갔다 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비율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완벽한 숫자를 제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 가능한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
아니, 완벽한 숫자가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 가지고 안 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까지 저희가 요 부분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100% 지원을 하면 좋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거까지 추계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군대를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어떤 사항이 개인적으로 발생이 돼서 부산지역을 떠났다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면 구제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그죠?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거 같죠, 그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신규사업이 보니까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신규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예.
뭐 때문에 이게 위탁·대행을 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발굴된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을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레벨 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도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위탁사업…
요 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이 아니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공공위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해 놨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 잘못된 거예요?
(사무직원과 대화)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이 경제진흥원에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죠?
예, 디딤돌카드입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못 합니까?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600명이었고 올해 2,000명으로, 2,10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대상이 많은데 담당자 1명이 수행하기에는 매월 카드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계속 인지 아닌지 등을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디딤돌카드에 대한 정책적인 기획과 평가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직접적으로 카드를 지급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대상의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업무가 많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준다…
600명에서 2,000명 늘어난 거는 굉장한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고 그 2,000명, 매월 저희가 이렇게 이 사람이 중간에 취직을 했는지 다른 데 이사를 갔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쓴 금액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온갖 민원들을 하기에는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1명의 담당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업무가…
업무가 과부하가 되는 부분이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지금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업무 자체가 정책 기획이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재편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단순한 업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일자리,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진흥원에 이런 업무를 주면 경제진흥원에서도 인원의 변동은 없잖아요?
저희가 사업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그 위탁수수료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수행하기 위한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을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 업무 자체를 하는 총괄담당자는 1명이 지정이 되겠지만 이거 말씀드린 그러한 세부적인 사업들, 민원에 대한 대응이나 확인 절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면 2명을 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면 2명으로 늘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걸 인건비를 꼭 적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아니, 경제진흥원에 업무를 줘서 사업비를 주고 인원을 뽑는 거나 여기 담당자가 1명이 못 하면 2명으로 갖다가 늘려서 업무를 하는 거나…
저희 측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총인건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구조 내에서 전체 시 인원, 직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 내에서, 총인건비, 사업비 내에서 충원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충원이라는 부분들이 담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가 굉장히 상당 부분이 민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청년 관련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점이나 정책 기획하고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거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다 열었죠?
공공위탁입니다.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입니다.
예.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다 열었죠?
예.
거기에 심의된 자료 이런 것들은 없나요, 여기? 그런 자료들은 여기 나온 게 없네.
심의,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여기 제출할 때 여기에 좀 첨부를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거 그러면 이번에 통과 안 시켜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차후에 제출하면 차후에 심의해야지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해 드리고 다음부터는, 다음 요런 공공위탁 건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미리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장전략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위원들을 보며)
조금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성장전략국의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임시회 상임위 할 때 그냥 통과시키고 다음부터 하겠다, 다음에도 미진하면 또 보완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늘 그렇다는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으면 이 안건도 요번 심의 때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처음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오늘 제가, 저희 국이 처음 거기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절차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그런 자료를 필수자료로 첨부시킨다면, 하는 제도가 좀 더 준비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심의위원 명단하고 당시에 심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그죠? 명단은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뭐 이야기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한 게 없네, 그죠?
거기에 대한 제안서와 거기의 각 위원들이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사항. 그래 서면으로 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면 의견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을…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특별히 나온 의견은 없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어요? 국장님 이거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서면 의결입니다. 일부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고…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금 의결을 다 한 거예요?
예, 요거는 코로나 상황과 당시의 일정을 잡기가 혼란, 어려워 가지고 서면으로 요거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대면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부득이 서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서면 의결할 상황도 아닌데 서면 의결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인 거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 여기에 시행이 되었으면 사실은 좀 심도 깊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의결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인 거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임위를 할 때 매달 우리가 상의를 하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요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이렇게, 요게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좀 시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충분히 우리가 검토자료를 보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음부터 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은 그 답변 내용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국장님 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이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 실시하는 거라고요?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요?
예.
이거 작년에 부산경제혁신센터에서 2020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했던 건데.
국비를 받아 가지고 매칭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 심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처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는 예산 반영이 처음 되는 건데 어쨌든 작년에 부산경제혁신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받아 가지고 이 사업 한 번 했었죠?
예.
예. 그거랑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차별성을 뒀습니다.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은 기업들 중심입니다.
기업 중심.
예, 기업 중심으로 발굴, 제안을 해서 이거 공모가 선정이 되면 활성화 자금을 국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그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사업을 일단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로컬도 있지만 문화나 도시재생이나 등등 다양한 공간 활성화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류의…
7개 분야가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로컬크리에이터사업하고 관련된 분야가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7개를 보면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지역 가치라든지 보니까 거점 브랜드, 지역 특화 관광 그리고 지역 기반 제조 그다음에 로컬 푸드, 디지털 문화 체험 그다음에 지역 자연 친화 활동 이렇게 7개 분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성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하면 지역의 뭡니까, 거점산업 육성 이쪽의 기술 개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기본적인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다양한 7개 분야의 인재 육성부터 시작해서 사업화까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테크노파크 하면 기술이라는 부분에 집약돼 있는 센터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게 맞냐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테크노파크가 기술창업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부산시 7대 전략산업 분야에 기술 파트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사업들이 더 계속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관광, 금융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전략산업 중에서도 테크노파크는 말 그대로 한 5개 분야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만큼 그 5개 분야에서 특화돼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테크노파크가 안 하는 관광이라든지 진흥, 정보사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서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다면 분야를 제대로 가르마를 타 가지고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전문성을 더 키워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테크노파크가 한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테크노파크가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육성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분야가, 다른 분야가 지금 여기 포진이,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다른 분야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는데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걸 적용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한 룰, 툴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는 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기업 개별적인 육성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20년. 올해 부산경제혁신센터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했던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희 공공기관이 아니고 중기부 산하, 산하라기보다는 중기부하고 관계가 되는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관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예.
창조혁신센터를.
저희 부산시에 출연·출자를 하거나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관은 제외하고 테크노파크에 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테크노파크의 정체성하고 이 사업이 가지고 가는 그 분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테크노파크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업을, 기업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최대한 활용하기에는 가장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뭡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비스텝, 정보산업진흥원 이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그 기관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 기관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서로 섞여져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거를 자꾸만 테크노파크가 일련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다른 비스텝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비스텝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센탑, 그 테크노파크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해운대 센텀시티에 센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컬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다시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실제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꾸 그 기관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청년, 부산청년사관학교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취업 도전프로젝트는 이거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는 또 이것도 테크노파크에서 가져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년취업 도전프로젝트 이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두드림센터와 차별성이 뭐가 있습니까?
두드림센터에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두드림센터에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하고 있어야 될 사업인데 미흡한 부분이 첫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니트족,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특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발굴을 하고 걔네들한테 적정, 적성을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사업들은 지금 두드림센터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던 거였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청년취업 도전프로젝트 내용을 보면 청년두드림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오롯이 이거 시비 사업입니까?
예.
청년취업, 지금 부산청년사관학교 이 사업은 오롯이 지금 100% 시비 3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청년취업 도전프로젝트는 청년두드림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야 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했어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면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사업을 또 만듭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한 꼭지로서 사업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청년두드림센터에서 청년 인재,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뭡니까, 또 교육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또다시 만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두드림센터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면 되는 부분을 왜 이걸 또다시 만드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위탁을, 수행하게 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사업비만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배당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부분들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함을 시키는 거고 말씀드린 그 사업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니트족들에 대한 대처고 두 번째는 미스매칭 상황입니다. 미스매칭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했는데 수요자 중심의 청년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이걸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가 묶은 부분들입니다.
미스매칭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 미스매칭 분야인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또다시 하겠다? 국장님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부산의 청년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급조돼서 나오는지를 이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들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면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위탁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더 충실히 하라라는 거죠.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제한된 예산, 그 인력하에서 이거 플러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고 하게 되면…
결국 하던 사업인데, 결국 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업인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역할인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밑에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대충 내용을 보니 소위 말하는 인재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어떻게 키우시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부산에는 다양한 인재들이 있고 걔네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그 전문가들이 부산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됨으로써 전체적인 부산의 가치도 높아져 나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를 발굴하고 그리고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최근에 있었던 청년주간 행사 마지막 참가했던, 섹션에 참석했던 사람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느끼는 방향은 시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감, 혜택, 실질적인 정책들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갈 길이 먼 것 같고 나중에 뒤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2021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 미취업자분이죠. 그분들이 913명 그래 가지고 4학년 평균 이자가 10만 7,000원 그래서 아마 9,770만 원 1년 우리 지원 예산이죠. 그런데 상당히 이 금액이 저는 볼 때는 913명, 1억이 안 되는 돈인데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 우리 부산에 대학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됐는지, 예산을 수립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왜 2년입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5년으로, 다른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 졸업 후 5년까지로 되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예산이 곱하기 2.5배 정도가 수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에 대폭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1억이 채 안 되는데 2.5 곱하기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재정 부담을 느낀다고요? 저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 같은데.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억 정도 매년…
5년 치를 해 가지고 지금 1년에 들어가는 거는 예산 추계서를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존에 대학생 학자금대출이 4억 6,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추가하게 되면 1억이 더 들게 되고 매년 7∼8억, 5년 차로 하게 되면 매년 7∼8억 정도가 우리 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희망, 청년 관련된 정책이 우리 부산시에 87개가 있죠? 2020년도로 봤을 때는.
예.
약 970억 정도가, 970억, 9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의했을 때 우리가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부산시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청년 비율을 생각하면 저는 이 금액도 상당히 낮다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에 했을 때 우리 부산에 특히 대학교도 많은데 청년이 졸업해 가지고 미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감수 못 한다는 거는 저는 예산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청년의 삶이나 아니면 사회 진출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학원생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졸업생 5년 이내 그다음에 대학원생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생 5년 이내 이렇게 지원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대학원 졸업생은 2년 이내로 두고 있어요. 내나 대학원생도 지원하고 있고 졸업생도 5년 이내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미취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시는 이에 대한 예산 비용을 한번 내어 보셨습니까? 대학원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추계를 좀 더 재단 측에 알아보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대학원생을 했을 때 저희가 한 4,500만 원 정도 지금…
4,500만 원요?
매년 더 소요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학원생 포함했을 때.
추가로 되는 우리 학자금 이자 지원금액이 4,500만 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거죠? 대학원생을 포함하였을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으로 확대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1억 추계에서 한 2.5배 정도가 더 든다고 했을 때 매년 학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돼서 써야 될, 나가야 될 돈이 한 7∼8억 정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에 있어 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서는 매년, 지난 5년 동안 11만 명이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25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 인구가 약 47.7%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2018년 청년 인구 유출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2019년에 1만 2,000명, 약 54.2%. 계속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변성완 권한대행께서 어떤 말씀하냐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 여건, 환경, 주택 같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종합적인 걸 고민하고 있다. 저는 이율배반적이란 얘기로 보여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생 해 봤자 들어가는 게 1년에 5,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졸업해 가지고 2년 이내 아, 5년 이내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점 몇 프로 정도, 2.5배?
2.5배.
그래서 토털 할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얼마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했으면 한 7∼8억, 8억 정도. 지금 4억 정도에서 한 2배 정도가 예산이 더 초과가…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게 한다면, 못 내리고 있다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산은 없어 가지고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고 어디에 우선 배정하느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의 예산에서 흔히 대학원생 5,000만 원 없어 가지고 못 준다면 무슨 부산에 청년정책이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 부분 조례에 2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부분들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들리는 이야기가 내년 하고재비 청년센터 예산이 어떻게 될,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 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신규사업들 많겠지만 저는 이 청년 정책사업들이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도 없고 흔히 말하면, 센터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면 지금도 전체적 총괄이 되지 않고 47개의 사업들이 우리 성장전략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청년들이 느끼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흔히 말하면 일회성 사업들이 보여진다는 느낌이고 체계가 없다는 느낌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센터라든지 다양한 일들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만 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단추가 저는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저는 대학원생, 제가 볼 때 5,000만 원 정도면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서울처럼 인구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다면 5년 이내까지 한번 정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면 안 되잖아요?
조례는 저희가 2년으로 제안을 드렸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 제안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
그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나중에 의결할 때 고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대상 건수가 8건이고, 그죠? 총 예산액이 합계가 안 되어 있어서 집계를 해 보니까 134억 6,3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5건에 114억 정도를 위탁하고 대학협력단에서 20억 5,000만 원 정도를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건 중에서 보면 어떤 것은 3년이고 어떤 것은 2년이고 어떤 것은 1년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있는 겁니까? 생각 안 해 보셨죠?
다음 제가 본질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대행 동의안인데 대행은 하나도 없고 전부 위탁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대행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대행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전부 위탁, 위탁이다. 위탁과 대행은 과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용역 문제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청소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행입니다. 위탁과 대행의 차이는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설사 행정업무라 하더라도 수탁자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탁자가 내 책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예, 책임이 공공기관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이 대행기관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지만 청년정책의 중요한 일들을, 우리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일을 자꾸 넘겨 버린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 반복적인 일이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위탁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중요한 부산시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너무 일을 직접 안 한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역할 분담이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위탁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위탁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이 가지는 편의성과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보고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도 질의했지만 위탁을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위탁을 왜 하느냐? 보면 여기에 지금 심의위원회 심사지표에도 있듯이 위탁을 하면 효율이 높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탁의 긍정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효과성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면 일을 더 많이는 할 수 있겠지만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설계하에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두 조직 간에 환류가 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 쪽으로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이번에 8건을 심사위원들이 성장전략국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했다고 하는데 내용도 부적정은 하나도 없어요. 서면 심의를 하면, 농담을 하겠습니다. 서면이 지역구인 본 위원한테 심의 의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수 군중이 모이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는 정상적으로 개최됐어야 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면 심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참석이 어려우시다 판단이 오셔 가지고, 요청이 오셔 가지고 대면 심의를 못 했지 처음부터 저희가 서면 심의로 준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특정한 날짜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고 날짜를 여러 개 제시했으면 모일 수도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게 목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시간을 잡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향후에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책임을 갖고 일하는 업무 대행도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연간 100만 원 한 번 주는 거.
예, 그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하는 거. 아까 윤지영 위원께서 열심히 얘기하셨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 위탁기관에서 제대로 홍보 안 하면 몰라서도 신청 못 하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들 중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과와 시민들의, 시민들의 만족도 높은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때 전문성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판단을 해서 제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꼭지 중에서 첫 심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그중에서 한 3개가 됩니다. 제안했던 부분들이 저희 청년과나 아니면 저희 성장전략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위탁을 하는 8개 사업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도 이게 어떻게 청년과 연결이 되며 위탁기관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어떻게 청년 위주로의 사업을 할 건가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보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두 가지인데 사업 꼭지 중의 하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답 안 하셨던 BB21플러스 사업, BrainBusan21Plus 사업에서 이거는 왜 2년간 위탁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 수행기간 2년 남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사업인데,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한 3억 이상이기 때문에 위탁·대행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고 남아 있는 사업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짜리 사업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남아 있는 2년, 앞의 1년은 위탁을 동의안 안 받았습니까?
그때는 동의를 받을 제도가 없었습니다.
동의를 받을 제도가 없었고.
예,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학의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의 소액 기부방식 지역기여 추진 이거는 1년만 위탁하는데 왜 그렇죠?
이거는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 평가를 하고 계속적으로 사업 내용은 변동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제대로 된, 그동안 했던 장점과 단점들을 구분을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사업 구조조정을, 사업 구조 재편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2년 위탁하는 거, 지금 1년 위탁하는 것을 사전에는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대행 동의는 언제든지 어느 사업이건 다 받게 되어 있잖아요, 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은 하게 되어 있는데 제도가, 조례가 있는데 공공위탁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을 받을,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 지금 8건이 나온 상황입니다.
공공위탁을 이번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본 이유를 그러면 지금 8건이 충실히 취지를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 반드시 공공위탁이 되어야 될 부분 사업을 추린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드린 겁니다.
지금 114억을 위탁하는 청년희망정책과는 근무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총?
저희 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희망정책과는 인원이 몇 명이죠?
27명입니다.
26명에서 최근에 1명 늘었습니까?
저 포함입니다. 제가 청년희망정책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26명 되어 있는데 27명이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발음도 안 좋은데 마스크 끼니 더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요.
(웃음)
공공기관 위탁 심의안 이거, 저는 민생노동정책관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되게 황당해 가지고 심의하기 위한 보고서 이런 것들, 저는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나와 버렸는데 혹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예?
듣지 못했습니다.
서면 심의 21일부터 28일까지 서면 심의했다고 하는데 아까 물론 사정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서면 심의 결정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유, 아까 일정이 안 맞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면 심의 결정은 언제 하셨냐고요.
28일 날 했습니다.
예?
28일 날 했습니다.
아니 지금 서류가 넘어온 게 동의안은 9월, 제출연월일 9월 29일이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9월 28일은…
그거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
알아보는 게 아니고…
언제 결재했는지.
아니, 결정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면 심의 결정을 언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냐고요.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십시오.
이 결정은 누가 하셨는데요?
제 결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이 결정해 놓고 본인이 언제 결정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하루에 결재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며칟날 결재했냐까지…
그러면 이거 누구, 누구 일정이 안 맞아서 결정한 거예요?
예?
일정이 안 맞아서 결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 몇 명이 과반수 이상 넘었기 때문에 결정,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저 노기섭 시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으셔 가지고 준비됐던 일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한 분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일정 조정이, 다시 또 만들려고 하니까 일정 조정이 힘들어서…
그만큼 이게 서면 심의로 그냥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다른 서면 심의위원들도, 심의위원들도 중요하시지만 시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할 때 줬던 문서가 어떤 문서입니까? 이거 줬어요, 동의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면 심의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거 제출했던 이 서류 그대로 줬냐고요. 보냈던 문서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아니 며칟날 어떤 문서를 보내셨는데요? 며칟날.
심사표랑 그다음에 위탁 동의, 동의안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 제출돼 있는 이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며칟날, 28일 날 했다고요? 며칟날…
28일 날 결정을 한 부분이고 서면 동의 심사 이전에, 지금 21일 이전에, 21일부터 24일 동안 심사를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 심의 아까 적정·부적정 했죠? 사실은 오늘 이게 위탁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 의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두 번 걸러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걸러지고 가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위탁 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심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총 33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한 게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안 걸러지는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결정하는 거.
예.
그리고 그 표 주는 거, 전 표 받고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적정·부적정 2개 동그라미 때리는 거 그거 주면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보고 적정·부적정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할까, 논의도 없이. 혹시 그 표 받아봤어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국장님은 그 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항목별로 아 이런 기준, 이런 기준 세세하게 읽어보면서 적정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적정 쫙 이렇게 때렸을까요?
위원님 보시면 이게 위원님…
저도 다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 부분 황당해서 제가 그냥 나와 버렸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앉아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워 가지고요. 서면 심의, 저는 서면 보고를 하는 게 필요한, 8명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 핑계 대는 건 잘못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상에…
잘못된 거, 처음에 코로나 핑계 대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면 보고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은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무조건 코로나 판단, 코로나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요즘은 심심하면 서면 보고 올려요. 서면 보고 올리는데 그만큼 의회도 무시하고 민간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를 해 보자는 건데 그걸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항목 한번 볼게요. 1번 항목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이죠. 여기서 다른 방식은 뭐 뭐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접 수행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행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 위탁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 한번 문제 제기해 가지고 사실은 저는, 민생노동정책관은 총 9개 사업을 한 표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되게 황당한 사업이던데 그걸 지적했더만 각각으로 첨삭해 놓으시긴 했던데 이걸 보면서 다른 대상으로 사무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거의 똑같아요. 써 놨던 글이. 지금 몇 개입니까? 8개. 8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똑같아요. 공공성 및 전문성 고려해서 위탁함이 적정하다. 다른 사무의 민간위탁, 그러니까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게 과연 있어요? 민간위탁 하면 공공성 없습니까? 안 그래요?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수, 달려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수행을 할 수 있더라도 그런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우리 제가 여러분들 교육받았던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일반용역, 보조사업, 유사개념, 민간위탁 사무와의 구분 검토 그다음 사업의 수행 및 권한, 책임소재, 법률 효과,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법적 성격에 맞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잘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법률 효과, 사업 수행 권한과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썼던 내용들 천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공공성이 있다. 공공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성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 수혜 대상이라든지 공급의 지속성이라든지 중단해 파급효과를 볼 때 이게 공공위탁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성의 성격 중에서 수혜 대상이 굉장히 넓거나 또는 중단했을 때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들의 대부분은 평가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공공성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공공성이 있습니다가 답변, 이 평가하는 결과에 대한 보고서에 검토 의견이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많은 사업들이 위탁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부산시에 있는, 부산시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위탁도 하고 대행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맞게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 잣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 맡으면 누구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8개 사업에 전부 다 공공성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이거 황당한 보고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를 보고 적정·부적정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장난치는 거잖아요. 적정·부적정 표 2개 딱 줘 놓고 어떤 판단으로 이거 적정·부적정에 대한 판단을 해라는 건지. 똑같이, 8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 사람들한테 검토 의견에 대해서 주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평가보고서에 그럼 어떤 정도가 적정하냐 이런 것도 고민 안 됐어요?
그게 정량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니 정량, 지금 자꾸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데 정량과 정성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라 해도 객관적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도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객관적 기준을, 정량은 계량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정·부적정 해 놓고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부적정한 수준인지 그런 것도 어떠한 기준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그것도 서면 의결로 한다?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자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의견을 만약에 듣도록 했으면 그런 얘기가 많이 얘기 나왔었을 거예요. 전문가로서 각자.
뭐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면 의결하니까 다 적정 내지 부적정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올리지도 않은 거예요, 저희한테. 이왕이면, 저는 이왕이면 이런 거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평가가 잘돼야지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 나옵니다. 뭘 반성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가 아무런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다면 그냥 하는 거죠. 심지어 그때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적정 표시하세요 이런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는 아닙니다. 10년 동안 했는데 뭔 그런 평가서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는 가서 찍으란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펴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민생노동정책관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책상 위에 그냥 한 장 얹어놓고 적정 하라, 물으면 설명하겠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장전략국 자체가 내용이 똑같이 어떤 서면 질의 들어가 보니까, 서면 질의로 가니까 이거 자체를 실제로 처음 하는 건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자체가 시가 그런 면을 보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의회에서 공공 위탁·대행, 심의 자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위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는 관리·감독만 하고 실제적으로 일은 25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일을 다 해 버리는 형태들, 그런 형태들이 여기만 아니고 다른 어떤 실·국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이게 막상 왔을 때는 너무 형식적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질 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함께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천천히 하십시다.
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법률로 정해져 있죠? 정원 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수를 늘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수를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사업을 처리해야 되는 사정이 있죠?
예,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저도, 저도 행정업무를 근무를 해 본 적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기관을 두고 실제적인 과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건 거죠. 뭐냐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달라는 거니까 과업수행평가서 이런 걸 좀 해서, 그죠? 어떤 다른 기관, 객관적인 기관들이 좀 이 사업에 대한 과제 수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에 대한 평가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회의 날짜를 잡거나 어쩌거나 할 때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요. 미리 좀 이야기를 해서 일정 조절을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임박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사실 보기 힘듭디다, 저도. 그런 면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짧은 시간에 보더라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과제수행평가서 정도는 조금 개선해서 그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할 수 있잖아요? 담당 과에서 예를 들면 청년희망정책과가 지금 5개 위탁하잖아요. 대학협력단에서 3개밖에, 3개잖아 예를 들면, 더 있겠지만. 그러면 과의 주무나 주무 밑에 있는 분이 맡긴 거에 대한 과업 수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기준을 정해서 목표가 달성이 된 건지 양적으로 되었는지, 그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난 것인지 아직 미흡한 것인지, 더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면, 첨부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다른 심사위원들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여덟 가지를 지금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교육 분야가 있고 인건비 지원 분야도 있고 포인트 지급하는 분야도 있고 활동비 지원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네요.
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이것도 보니까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 부분은 3개월 재직이면 사실 너무 짧거든요. 짧아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청년이 그 사업장에 맞아서 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이걸 보려면 적어도 일의 숙련도나 이런 게 좀 적응도가 되려면 최소 2년은 있어야 됩니다. 2년. 2년 있어야 되는데 2년까지 바라볼 수는 없지만 3개월은 너무 좀 지나치게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몇 명 정도에게 나가는 거죠?
1,00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000명?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신청 안 하면 못 주는 거잖아, 그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신청을 받아서 1,000명까지 순서로 자르실 거 아니에요. 이 기준에 맞는 지원자 1,000명.
예, 맞습니다.
순서로 자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보니까.
청년 진입 활동비도 보니까 50만 원씩 6개월 지급하네요, 그죠? 이거는 몇 명 정도 하는 거죠?
올해 2,100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몇 명?
100명요, 2,100명.
2,100명?
예.
이것도 상당히 규모는 있네. 이것도 역시 기준에 정해, 기준에 따라서 지원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다 받고…
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보다 많아지게 되면 소득 등 기준을 적용을 해서 커트를 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을 해서 커트를 하게 되네요. 기준은 소득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소득입니다.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소득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문 분야라든지 희망하는 사람이,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취업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취업활동 좀 하고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산의 전략산업이라든지 또 시에서 나름대로 키우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한 취업의 이해도라든지 부산기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 놓고 울산으로 취업 가면 소용없잖아,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기업에 대한 부산일자리에 대한 고민, 이해도, 거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 줘서 그러면 취업 희망자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것들도 가미해 준다면 좀 더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이 부산의 업체에 취직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평생직장이 될 수 있는 걸 유도해야 되잖아, 그죠? 한 번 이렇게 지원을 받고 나서는 다시 별 소득 없이 취업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 준 사람 중에서 취업 비율 이런 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이번 달 9월 달 시점으로 12.4%입니다.
12.4%?
예.
너무 작다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이분들은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하지만 이제 갓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취업하는 부분들은 확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지원받고 나면 지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취업의 준비를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활동비 지급은 주로 카드 이런 걸로 주는 거죠?
예, 저희가 카드를 지급해서 필요한 항목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목 내에서만 교육을 받는다든지 교재를 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커피도 뽑아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네요?
예?
커피도 뽑아 먹고 이런 거 할 수 있네요?
커피, 카페에서 커피 구입이 가능합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예,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음주는 안 되겠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사용 빈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주로 교재, 학원, 취업과 관련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취업과 관련된 그런 데에 쓰는 게 많다 이 말이죠?
예.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항목에 지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시켜 주면 그런 게 시의 의지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부산의 기업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불구하고 사실은 들어가기 싫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체는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고. 사실 그렇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 주는 노력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산의 청년들이 좀 취업을 부산기업에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노력들 외에도 예를 들면 전략산업이나 전략업종, 부산에 우리가 육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청년 취업 할당제 이런 것도 도입을 해 본다든지, 장애인 할당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장애인 할당제 부분은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기업들 같은 경우 있는데 청년은 공공기관 말고는 없는,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주죠?
예.
그런 어떤 제도를 청년에게도 적용해서 청년을, 지역의 청년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청년,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할당제가 되겠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청년을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기업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게 있겠죠. 세금, 세무조사 이런 것도 좀 유예를 해 준다든지 또 시에서 쓸 수 있는 자금 이런 것들, 육성자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개선을, 물론 일자리경제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겠지만 성장전략국 자체가 청년일자리에 많은 부분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성장전략국에서 그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좀 해서 이런 노력과 함께 그런 좀 큰 틀에서의 청년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도화시킨다면 부산이 모범적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그런 부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이 학자금대출이라는 이 용어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글쎄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기억을 더듬어도 이게 언제부터 나온 용어인가. 왜냐? 제가 60년 전 훑어보니까 대출받으려면, 학자금이든 뭐든 대출받으려면 담보대출 외에는 학자금대출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아니면 귀금속이라도 혹시 있으면 전당포 가서 전당포에 잡혀 가지고 돈 좀 대출 비슷하게 쓴 그 생각은 나는데 학자금대출이 장학재단으로부터 학생들 대출받는다는 것은 참 요즘 학생들 어떤 면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자 지원, 1년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는 한 1년 미만 아, 1억 미만. 이거 졸업, 학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거 잘한 제도거든요. 또 취업이 안 되는 이 2년 미만의 학생들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아주 난 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BDI 분석 자료에 보니까 평균 취업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뉴스가 아니고 어떤 프로를 보면서 어떤 젊은이가 포상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에 뭐라 하는가 하니 어머니 용돈과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내가 턱 보면서 ‘그래. 젊은이들 얼마나 고생하나. 맞다.’ 예전에도 고생을 해 왔지만 ‘그래. 저 사람이, 저 젊은이가 학자금을 못 갚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느냐.’ 이 생각을 하면서 뭉클한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 지금 내 자료를 보면서 일부 이자지원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그래, 이거 젊은이들 부산지역에 붙들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 자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취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나가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젊은이 붙들 수 있는 요소를 자꾸 키워 나간다는 거는 아주 나는 성장전략국에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걸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5년 동안에 약 5억 미만, 더 키우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부패영향평가에 청렴감사담당관에도 결과를 보고 원안 동의를 한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부정이 없으면 키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둘째로 출자·출연 계획을 조금 보겠습니다. 교류재단에 한 24억 5,000, 신년도의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든 제대로 사업을 못 했다. 그래서 사업 재편을 한번 해 보겠다. 신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올 초에 재단의 사무총장이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선임이 되면서 지금까지 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재단 전반적인 사업들을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 국제교류재단 관련되어서 발전 비전과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 사업들을 갖다가 이번 출자·출연금 사업으로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크게는 지금까지 자매도시별 시 대행사업들 중심이었는데 시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과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도시외교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 형성과 거기에 따른 국제교류재단 역할 강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ODA사업 분야에 대해서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초청연수사업만 했는데 부산시의 ODA사업의 중심기관으로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ODA사업 발굴과 컨설팅사업들을 또 한 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면, 도시외교사업에서 대면 말고 비대면까지 포함하는 민간외교 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들이 그다음 사업들에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디지털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재단 산업의 디지털화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재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단의 자체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떤 걸 지금, 어떤 구상인지 한번 파악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일단 재단이 시에서 하는 출연사업이나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시외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부 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필요한 운영비를 만들어 나가고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사업이나 문체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면으로 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 내용을 또 보건대 유학생 실태조사사업을 격년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거 격년 추진은 이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1년의 변화가 엄청난데 어째서 유학생 실태조사사업을 격년으로 해 왔는가. 이 문제는 제가 1년 변화를 그거를 감지를 하시면서 저는 확실하게 어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재단의 주요한 역할 하나가 부산지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매년 하면서 조사의 내용을 좀 달리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 흐름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떠어떠한 템포가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까지 흐름은 보면 2년이란 건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1년도 지금 변화가 확확 왔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내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격년 추진이라는 것은 지적을 해 드리면서 이거는 1년으로 최소한 어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고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NEXT 10 청년사관학교 이 문제, 여기는 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전략산업 뭐 어떤 겁니까? 주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니트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급자 위주의 인재 양성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기업 중심의 인재 양성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하나는 월드클래스로 부산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부산을 대표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을 했던 그런 청년들처럼 그런 청년들을 육성함으로써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후방 효과를 좀 얻고자 저희가 하는 두 가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청년을 붙들기 위한 우리가, 시가 작전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청년들이 떠나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이 성장전략국에서 짚어 드릴 것은 부산시가 이렇게 자꾸 청년을 뺏겨가 되느냐. 이거를 우리 전략국장한테, 성장국장한테 당부를 하고 싶어서 오늘 몇 가지 묻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거는 청년문화 육성 지원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네요?
예.
이 청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연령대는 지금 몇 살 정도로,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저희 청년 조례에 따르면 34세까지가…
34세.
예, 청년의 대상입니다.
어쨌든 훌륭하게 감독을 하시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못 만들더라도 떠나지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 이 문제가 크잖아요?
예, 동의합니다.
각 국, 실·국 다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이 말이야. 우리 성장전략국장님 단단히 한번 힘을 내시면서 부산을 조금 붙들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 사업 건건이, 건 건별로. 건 건별로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의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사업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 예산은 차후에 예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이, 그게 다시 이 사업을 반영을 할 때 이걸 민간위탁 할 건지 공공위탁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토론을 거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할 건지.
월드클래스 육성 10년 프로젝트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TP에, TP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갖다가 히든기업 그다음에 월드클래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월드클래스로 인재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심사, 월드클래스에 할 수 있는 후보자를…
후보자를 뽑아서.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꾸려 내고 그 사람들과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다 만들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획일적인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예산은 지금 10명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명에 18억 지금 넣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예, 다른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0명에 18억.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예산은 조정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10명을 뽑는 선정기준도 굉장히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는 그런 후보로 우리가 뽑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최대 5년입니다.
최대 5년. 10명을 최대 5년 지원해서 일단 18억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지금 TP에다가 주겠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거 인재 육성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인재 육성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역할과 또 어떻게 차별을 두실 건데요?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원에도, 여기도 나와 있더라고요. 7대 전략산업 그러니까 4차 산업 연계 부산 전략산업 인재 양성하겠다라고 7대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지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TP에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인재 육성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기준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과연 10명에 대한 인원을 5년 동안 18억을 주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셨습니까?
후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들이 최초, 이게 최초 사업 기획을 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가다듬는 와중에서 사업 예산 부분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재…
일단 제가 국장님,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서 일단 그 사업 내용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떻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았으니까 추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정책들을 지금 부산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체감하는 데는 굉장히 괴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정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의 청년들은 부산의 청년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업이라도 얼마나 내실을 기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의 청년정책들 보면 가짓수는 정말 많습니다. 아까도 니트족, 니트족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니트족도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들의 취업 지원 청년두드림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청년두드림센터의 사업을 내실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루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가고 거기서 또 사업 또다시 또 넣고 계속 사업만 계속 넣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일환으로 학자금대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처음에는 2년으로 한정을 한 게 예산상 이유 때문에 지금 2년으로 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 위원님께서 이거 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논의하셔 가지고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제 말씀은 저희는 제안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면 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역할이 있고 위원회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2년으로 해야 될,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다른 판단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이거를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감안해서 2년으로 올리셨고 그러면 우리 더군다나 내년에 지금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라고 하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2년으로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의견이 나와서 연장해야 된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꼭 2년으로 할, 이거를 5년으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지금 8분위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9분위, 10분위 제한 없음으로 늘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대학생들 국가장학금 몇 분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분위로 알고 있습니다.
8분위까지입니다. 9분위는 맞벌이하는 부부, 맞벌이 가정, 소득이 다 노출되는 소위 말하는 유리 지갑을 가지고 계신 맞벌이 가정은 거의 대부분 다 9분위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시에서 나오는 시책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벌써 청년들과 정책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자금대출 이자 소득기준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은 대학 및 인재양성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1년 기금이 지금 25억 미만입니다. 저희가 전출을 받는 기금이. 거기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5억 중에서 한 4억 6,000 정도가 학자금대출로 가게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때 2배가 됩니다. 그러면 8억 정도가 되면 그게 기금 전체를 늘려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 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저도 5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에서도 확대하면 좋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예산이 얼마큼 되는가도 실무적으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과다하게 곱하기 2를 하면서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약 25%에서 50%까지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단 2년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 예산 사정 이후에 이 부분을 대학원생 확대하든지 아니면 5년까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 2년간, 대학생 2년하고 취업률하고 그리고 3년 취업률, 4년 취업률, 5년 취업률, 졸업 이후에, 그거 혹시 자료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까?
지금 저번에 가지고 있는, 부산연구원에서 했는데 이쪽 부분들에 대한 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2년부터 5년까지 자료는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희망정책과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6명입니다. 저 빼고 26명입니다.
26명?
예.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부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조직도에 보니까.
휴직을 하거나…
휴직한 사람들, 휴직한 사람이 지금 박선영, 설유진, 이은지, 김지현, 홍영희 맞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여기에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청년희망정책과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휴직 빼고 저희가 현원이 26명입니다. 한번 확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조직도에 나타나 있는 인원수가 총 44명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드렸던 마이너스 6명이 빠지는 거예요.
44명,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44명…
38명이, 여기 지금 제가 현재 조회해서 들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죠?
제가 한 번 더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윤빈 과장님 있고 김다운, 최소영, 김충성, 이경회, 이창훈, 정정숙, 권순환, 박경란, 한정원, 김소영, 김원찬, 정현진, 이승윤, 왕가윤 지금 부른 사람 다 있습니까?
예.
왜 이럴까요,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인사이동이 되고 조직이 변동되면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시키는 거죠?
예,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의 사업이 지금 보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몇 개예요?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모르세요, 그거? 위탁업무를 갖다가 올리는데 과 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모르십니까?
전체 40개 중에 이번에 올린 사업이…
아니 과 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몇 개냐고요.
위원님 잠시 이 부분은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 의결돼서 통과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33건 중에 18건인가 그렇습니다.
16건이죠, 16건. 그럼 과 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도대체 몇 건일까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16건이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우리 과 자체에서 수행하는…
40개 사업 중에 위탁이 16개고 나머지 24건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비중이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위탁을 주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예.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청년 연령이 18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청년 연령대로 로드맵이 작성된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청년 연령대라고 하시면…
18세부터 우리가 34세라고 하는데 18세부터 34세까지 어떤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희가 나이별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진입단계 그다음에 성장단계 그리고 사회의 안착단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청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하는 게 우리가 연령을 18세에서 34세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보면 어떤 청년 로드맵이 나오겠네, 그죠?
그러니까 꼭 18세에서 22세까지는 어떻다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18세에서 34세 중에서 그런 말씀드린 대로 진입, 성장 그리고 안착 그런 식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그런 로드맵 주기별로, 주기별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게 정리된 자료는 있나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협력단도 마찬가지로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 가지고 대학협력단에서 일어나는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인평원으로 다 갑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부산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간다고요.
아, 인평원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인평원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비스텝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평원으로 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학 관련돼서. 우리 대학협력단에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대학교에서 오신 분이 네 분 계신데 그 네 분 포함해 가지고 열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업무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나 업무를 보고받을 때 보면 여기 우리 시의 대학협력단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이게 인평원이나 비스텝이나 사업을 다 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청년희망과하고 대학협력단에 있는 사업 중에 대학에 직접적인 지원을 빼고는 또 청년이나 대학생 관련된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그런 유사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년이 청년 속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대학생들한테, 정책 수요자한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학자금대출 분야에 있어 가지고도 명확하게 나눕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중복되지 않고 학자금대출과 관련돼 가지고는 학자금대출 이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학협력단에서 하는데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있습니다. 신용유의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청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자금, 같은 학자금대출이지만 좀 구분이 되어 있고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로서의 중복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층이 주로 대학생이다 말이야, 대학생. 대학생을 졸업하거나 대학생이거나, 그렇죠?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왜 굳이 대학협력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청년희망정책과가 있으면 거기서 같이하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위탁 주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40개 정도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주거부터 해 가지고 대출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기에는 사실상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조직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최종적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직진단은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매년 했으면 그 조직진단 자료는 어디, 우리 성장전략국에는 있습니까?
저희가 제출을 하고 저희 진단은, 진단하는 주체는 기획관실이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관실에서 조직진단 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주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의 충원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기획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인원에 대한 감축 또는 증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획관실에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위탁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대행 심의할 때 양식 있죠? 적정·부적정. 이거는 어디 우리 재정관실에서 교육을 받은 양식 틀대로 그대로 적용한 거죠?
예.
거기에서 교육받고 거기에 양식이 포맷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갖고 와 지금 쓴 거죠,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라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의견을 그렇게 준 거예요? 재정관실에서.
이 사업 자체가 처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익숙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재정관실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관실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 양식을 그대로 갖고 와 그대로 쓴 거네, 그죠?
기본적으로 그 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위탁 심의를 갖다가 일자리경제실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부적정 해 놓으면 해라, 하지 마라 이거거든, 그죠? 위원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고 재정관실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하고 거기에 양식을 쭉 첨부를 해 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양식을 그대로 따 와 한 거네, 그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도 못 된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인사가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보니까 44명이 등재되어가 올라오고 실제로는 27명이라 해 샀고 이러면 문제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죠? 조직도를 조회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 금방 홈피 확인해 보니까 27명이라고 나와 있다는데 아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게…
다른 부분에 조회가 된다는 거는 더 큰 문제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과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에 들어가서 조직도 클릭하면 청년희망정책과의 인원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일단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 답변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지만 우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가 이자를 지원할 때 이 금액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또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년에 10만 원이 나왔으면 그 10만 원을 재단에다가 주고 재단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원금에서 삭감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는 결국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아까 예산의 범위가 우리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할 때 이 이자가 줄어들면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든다기에 그거는 우리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기금에서 나오는데 기금이 1년에 지금 한 25억 미만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기금의 부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그 이자를 갖다가 기금이 아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사업 어떻게 배분하는가 예산 구조상으로 그런 사항이…
제가 그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2020년도에 비해 가지고 21년도에 늘어났네요?
출연금 상승분은 인건비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약 5억 정도가 늘어난 거 같은데 그 내용이 세부적인 근거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예산 신청은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 더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갖다가, 일반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그 외에 위탁사업비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기본경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증가가 됐죠?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만.
사업비만 2억 7,000만 원 증가가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배로 증가가 된 거네요,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배로 증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니까 사업비가 5억 4,0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억 7,000이 또 증가가 됐으면 사업비가 배 이상, 반 이상 증가…
50% 증가가 된 건데 이게 다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왜 제가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계속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 얘기가 저는 국제교류재단의 정체성을 모르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 사업들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국제교류재단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19 시대 때 오히려 이천이십, 출연금까지 더 증액시켜 달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까지 더 증액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전에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제교류재단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교류재단에 새 사무총장이 오면서 향후 2030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비전과 전략을 짜면서 저는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나 청년정책네트워크하고 청년주간 참가를 하면서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 나윤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청년희망정책과가 또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혁입니다.
앞에 조금 이어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부산연구원의 연구위원분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셨네요?
예,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연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분은 도시외교 관련 부분이고 한 분은 대학 부분이고 한 분은 청년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한 기관이 부산연구원에만 꼭 있는 건 아닐 거 같은데요, 전문가들이. 저는 이거는 아까 전에 이 평가하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평가항목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부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전문가는 맞으신 거 같은데 한 기관에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좀 의미, 뭔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8명 중에 3명인데.
예, 그 부분은 향후에 또 위원님 의견을…
한 분만 더 들어가시면 이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예,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조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하실 건데예?
이게 임기가 있으니까…
조정하면 그만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임기가 지정돼 있으면 변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을…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심의 마치고 나면 바로 해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것도 좀 최대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교육자료 이래 보면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 공공성, 공공성에 대한 네 가지 평가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이런 게 높으면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는 요런 거는 공공대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 공공성은 조금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이라든지 이 공공성은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필요로 하다 이러면 민간위탁이라 하든지 이런 기준들, 그래서 그런 판단의 어떤 정량적인 약간의 지표에 대한 어떤 기준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공공성이 중요한데 공공성 중요하니까 넘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지로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 좀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보고 공부하라 소리…
저희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제, 아래 인평원에 두 번 가 가지고 사업 평가하는 내용을 보고 참가를 했었는데 대학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굉장히 대학과 어떤 현장과 그 상생 프로젝트에 따라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하나는 이 사업을 지금 인평원에서 진행을 하고 성장전략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죠?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부산시의 다양한 국들과의 연계가 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의료 같은 경우는 전략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건 이런 과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의 어떤 수행 결과나 수행 내용들이 다른 국과 사실은 연관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과의 어떤 정책적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딱 그들만의 잔치로서 끝나더라고요. 우리 이 사업 했다, 그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그분들이. 참가했던 분들의 만족도, 지역사회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 수행해 보고 이렇게 하니까 만족도는 높고 좋은데 이게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게 나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업 재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올해까지 1년 정도 연습을 해 볼 생각인데 제일 큰 부분은 뭐냐 하면 대학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반드시 구·군과 공공기관과 아니면 시민단체나 아니면 우리 시에 있는 국이나,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왔을 때 더 많은 가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좀 내년에는 하려고 지금 인평원하고 많은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고요. 이게 좀 더, 말씀하신 그거 굉장히 좋은 안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BB21 이게 BK21 따 가지고 만든 거죠?
예, 같은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업단이 우리 부산에 지금 13개 대학인데 21개 사업단이 선정이 되면 한 대학에서 한 2개 정도, 2개도 안 되더라고요.
예,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같은데 사업이 뭐라 하나, 1개 대학에서 2개 사업단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하면 너무 좀 적지 않나요, 사업이?
예, 요 부분이 전문대는 이렇게 2, 3년제 대학은 참여율이 낮고요. 왜냐하면 학사 그다음에 석사, 박사를 주로 만드는, 양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전문대학 빼고도 우리가 종합대학도 많잖아요? 4년제.
종합대학이 저희가 열…
13개 아닙니까?
예?
13개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사업, 한 대학당 1∼2개 정도의 사업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대학의 어떤 위기 문제 이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좀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요 보니까 연구인력 양성 36명, 진학 38명, 취업 65명 이렇게 평가를, 이게 성과라고 평가를 해 놓은 거 같은데 실제 제가 평가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을 이렇게 머무르고, 그러니까 대학,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보통 많이 가잖아요? 부산에 있는 대학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이러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대학원에 남는다든지 이런 효과는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취업이 65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과는, 취업 65명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거 그냥 취업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사업의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요 부분은 이 사업을 통해서 양성된 학사나 석사가 그 전공 분야와 관련돼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원에 이렇게 취직을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냥 취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이 그냥 취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성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취업 65명이…
그런데…
아니, 자기가 취업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을 수행했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과에 의한 취업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취업한 건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65명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차라리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라고 인증을 해 주거나 추천을 해 주거나 또는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구체적인 이런 속에서 취업이 될 때 취업의 성과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는 거지 그냥 우연히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취업한다고 해서 취업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능동적, 작업에 의한 어떤 성과지 그냥 이거는 아닐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곽동혁 위원님, 1분 내에 끝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능동적인 작업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자체가 많이 길어져서 저희가 일단은 2시에도 기획관 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몇 분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간 정회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용준 위원님의 어떤 마지막 추가 질의를 듣고 저희가 한 15분간 정도 정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일단 뒤로 미룰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시에서 돈을 주는 공공기관, 그 출연금을 주는 기관이 이번에 출연계획을 냈어요. 물론 예산 심의 때 다시 하겠지만. 이 출연계획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할 때 연도 중에 운영을 하다가 A사업은 효과가 없고 새로운 X사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항목은 그대로 놔두고 그걸 비대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해서 하면 이사장의, 저희와 협의하에서, 이사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사회나 경우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업 그러니까 변경을 합니다.
성장전략국에서 1차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바꾸는 걸,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하면 중간에, 연도 중간에 승인하면 되죠?
예.
예. 그래서 국제교류재단도 아까 질의한 시민체감형 국제교류사업에 2억 7,000을 증액해서 5억 4,000이라 하셨는데 계획이, 혹시 여기에, 예를 들면 국제교류재단에 여성가족국에서 내년에 출연할 계획,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예, 4억입니다.
올해도 4억이고 내년도 4억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이 자꾸 줄고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사업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중·고등학생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는 사업을 추진을 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학생들도 필요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또 동남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이어지고 또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면 우리 국가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예.
특히 부산에서 앞으로 생활한다면, 그죠? 그래서 요걸 교육청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좀 제대로 효과가 나면 좋겠다 그런 개인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누군가 제안하는 거를, 제가 시의원이니까 제안을 해 주셨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매도시나 아니면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돈을 지원받아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 떠난다 그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빼먹고 가버린다는 건데 중·고등학생을 해야 대학까지 이어지고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꼭 좀 추진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 때도 어떤 사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2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혜 대상 확대 관련해서 대학원생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제3호 학생을 학생, 대학원생 포함으로, 안 제2조제4호 졸업생을 졸업생, 대학원생 제외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성장전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성장전략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 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향후에, 향후에 2년 분야 자체가 충분하게 어떤 부산시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지 않다,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 위원님들 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향후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소득분위조차도, 소득분위도 조례안에는, 조례의 내용에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성장전략국에서는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33분)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기획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영 통계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남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대답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관님.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연구원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죠? 인건비는 증가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는 한 7억 6,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는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고, 그죠?
예.
인건비는 임금이 인상되니까 지금 자동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일부가 지금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2억 4,700만 원이 지금 줄었어요. 여기 일자리연구센터 사업이 3,567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동향분석센터 사업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비가 경제동향분석센터로 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 밑에 경제동향분석센터 사업 1억 2,200 여기 안으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연구센터는 없네요, 이제. 그죠?
일자리연구센터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합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보센터에 아카이브 구축 비용인데 이게 제가 늘,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에 또 구입비가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편성을 일부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담당관실과 서로 협업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구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보센터가 사실은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도시정보센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를 일단은 법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저희들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데이터의 호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분석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매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부서가 틀린데 원활히 그게 됩니까? 사업부서가 틀린데. 이건 부산연구원이고 우리 통계빅데이터담당관은 기획관실에 있고 이런데 원활히 잘 수행이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저희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 기술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만 과장이나 전문가들이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연구원에는 사실은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은 서울시 금융산업팀장 하셨고 과기부 창조경제추진단에 계셨고 그런데 통계빅데이터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기획관님.
본인 말씀을 한번 좀…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 새로 부임한 구자영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방형으로 부산시에 부임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서울시와 과기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쭉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인공지능학으로 공학 석사를 취득한 이후 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핀테크 관련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시청에서 경제정책실 핀테크 추진을 위해서 금융산업을 이제 인공지능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을 중점 육성하라는 사명을 받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부산시의 통계빅데이터담당관으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빅데이터, 데이터 기반 행정 프로세스와 기반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기라고 하는 16년부터 올해까지 전임 담당관이 잘 일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큰 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축 중에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현재 부산시 내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과 생태계 조성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목적이요,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 부산시의 행정이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갖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거든요. 앞전에 계신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이 잘 추진을 하다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뒀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새로 바뀌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잘돼야 될 텐데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빨리하시고 정말 우리 부산시의 행정업무가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부임한 이후 업무 파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조례상의 정책사업은 꾸준히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고 또한 부산 빅데이터 경제와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과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임을 또한 다짐을 드립니다.
이제 됐고요. 업무 파악을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보고.
내일 저하고 만나기로 했죠?
예.
전반적인 업무 상황을 파악한 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저하고 미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께 제가 여쭈면 우리 사업비에 보면 기본연구사업이나 현안연구사업, 대외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안 그래도 사실은 부산연구원이 이런 연구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게 꽤 많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줄여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비가…
이게 지금 부산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줄인 건 아니고요. 기존의 기본연구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으로 하던 것을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융합연구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연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과제 수를 줄이지는 않는데 종전에 현안연구과제가 조금 텀이 좀 길었습니다. 3∼4개월 길었는데 그거를 현안연구를 하다 보면 실제 적용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짧게 짧게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줄이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인 것 같지는 않고 부산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업비를 갖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산연구원이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업비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우리 부산시 행정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기획관실에서 잘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도 부산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제출하셨는데 올해보다, 2020년보다 약 8억 원 늘어난 90억 원을 예상한다고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를 대충 더 올려야 되겠고 사업비는 줄이는 거로 나와 있네요.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올해 83억, 내년에 90억을 들여서 부산연구원에서 우리 시의 발전방안, 행정 개선방안을 내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 BC분석을 한다 아닙니까? 비용편익분석. 비용을 90억 쏟아 넣으면 어느 정도의, 우리 부산시에 베네피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서, 아시다시피 정책연구사업이라는 게 사람을 투자하고 정책연구를 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비전, BC가, 비용편익분석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연구기관에 대해서 BC분석을 하는 경우가 저희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
없었죠?
예.
없는데 이제 자꾸 규모가 커지고 100억대에 육박하는데 시민들이 볼 때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그 정도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측정하기 어렵다면 방법을, 다른 방법을 써야죠. 측정해 보십시오.
전반적인 어떤 정책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서로 인해서, 각종 연구용역이나 보고서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과제들이 실제로 적용을 해서 당장은 안 나더라도 장기간 얼마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를 예산으로 환산을 해야죠, 이제. 이제는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제별로 그래서 정책,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면 기본연구, 현안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그 과제별로 평가를 저희들이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국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반영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실효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평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형의 효과를 측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0억 가까이 쏟아붓는데 부산시를 위해서 나은 방안이 나와야 이걸 계속 유지를 하지 뚜렷한 효과가 안 보이고 부산은 자꾸 쇠퇴해 가면 연구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연구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행정을 잘하거나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더 잘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 해 오는 것만으로 간단하죠. 그것만 해도 되죠. 탁상공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진다. 최초에 79억으로 시작해서 75억으로 내려갔다가 76억 하다가 올해 10% 정도 늘고 내년에 또 10% 늘린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아니면 뭐가 어떻게 좋아진다든지 부산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한 결과로 어떤 게 앞으로 기대된다든지 이게 보여야 우리가 돈을 쓰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출연금을 더 달라는 이유도 자체사업을 줄이고 시에서 인건비를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조금 한 7억 6,000 정도 올라갔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줄고, 인건비가 늘고 사업비가 줄고 하는 부분은 출연금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출연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지금 줄이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연구사업도. 연구사업을 왜 줄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비효율적으로 해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해 왔는데 재정 여건하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러면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연구사업을 줄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 맞춰서 연구하라 그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연구니까 효과성이 없는 거 아니냐,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효과를 금액으로 한번 산출해서 정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면 무형의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그걸 글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일 거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부산연구원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시에 주는 비용 증대, 이익의 양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유·무형의, 유·무형의 어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출연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그래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니 지금 올린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니 제수당이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서 그 재원을 지금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자체수입 감소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자체수입이라는 게 저희들이 여기 내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11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출연금이 한 83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자체수입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수탁사업비인데요. 그러니까 부산연구원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를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 수행을 하고 그 이익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원 연구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게 한 19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얼마가 있고, 그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자가 한 몇천밖에 안 되는데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 남는, 또 아니면 수입과 지출에서 오는 발생하는 부분, 또 인건비가 채용을 안 하거나 하면 남는 부분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런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한 34억, 35억 정도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출연금을 가지고, 기존의 출연금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제수당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바뀐 게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갖다가 다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해서 출연금을, 제수당이 충당이 안 되니 출연금을 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하는, 운영하는 그런 배분에 약간 그게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비율을 보니 인건비와 경상비가 전체 예산의 83%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업비가 17%입니다. 지금 전체…
출연금의 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출연금 예산의 83%가 인건비고 사업비가 17%거든요. 이거 계속 이런 형태로 유지를 해 왔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도?
조금 다릅니다. 아까 설명한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이 변동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인건비 부분이 이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보다 더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 필요한 정책·현안연구죠.
그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업 수를, 건수를 조정해서 사업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부산연구원의 존재 의미하고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출연금만 보면, 출연금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사실상 보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전체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117억에서 내년도에 114억, 약 한 2억 5,000 정도가 줍니다. 우리 부산연구원 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런데 좀 줄기는 하는데 그런데 아까 비율로 보자면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아까 80% 이렇지는 않습니다. 114억 중에서 한 61억 정도가 지금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한 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출연금만 보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전체 걸 다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전체 다를 놓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만 보면 부산연구원이 결국은 아까 말씀,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싱크탱크로서 부산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 연구사업인데, 연구인데 그 건수를 줄이겠다 그리고 인건비는 늘리겠다,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겠다, 어느 시민들이 보고 여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셔야죠.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못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출연금과 예산 전체를 갖다가 다 놓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갖다 예산 설명할 때는 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또다시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관님.
맞습니다.
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예산을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그 남는 예산은 인건비, 이것만 보면 그죠? 지금 이 출연금만 보면. 인건비로 돌리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는데 과연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계속 비대해지기만 하고, 조직은. 좀 처음부터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집행부랑 저희 의회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상의를 드리고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들 이야기를 하시네요. 우리 기획 중요한 파트에서 부산시가 조금 쇠퇴를 벗어나려면 새로운 기획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꼴등이라는 자막이 나와 있더만요. 나중에 한번 페이퍼로 보시고. 아니 부산이 맨날 쇠퇴 상태에서 꼴등이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 되느냐. 제가 오늘 기획 부서에 여러 가지 조금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이제 면해야 된다. 그거를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이 편성, 출연금 총괄 편성을 보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한눈에 볼 때는 건수라든지 경비라든지 행사비 절감된 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어떻게 됐는가. 우리 기획관께서는 이렇게 절감하라고 강하게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 절감하라고.
이게 연구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 이 출연금 편성안을 볼 때는 좀 이거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합시다 하고 권유한 적 있습니까?
같이 저희들 고민은 하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저희들이 내년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하자는 게 저희들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절감을 하자고 권유는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편성이 이래 나온 거겠죠.
예, 전체적인 우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한번 받아낸 겁니다, 이제는. 절감은 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도 다음 쪽을 봤을 때는 기본연구사업을 봤을 때 이것도 지금 보이는 내용이 19년도의 연구 수행 건수는 말하자면 정책 개발이라든가 대안 제시는 1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는 많이 확장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2001년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대로 출연금도 삭감이 됐는데 그래 되면 연구과제도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사업, 작년에 지금 기본연구 중에서 창의연구가 6건이고 정책연구가 16건 해 가지고 22건이었고요. 금년도에 창의연구 8건, 정책연구 23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가 과제 숫자가 지금 과제 수가 해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짧게 급하게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급하게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구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 건수가 많아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 2019년도에 6건, 창의연구 6건, 정책연구 16건 이런 수준으로 가면 이게 정상적인 쭉 어떤 연구과제 숫자라고 봐집니다.
어쨌든 지금 나타난 상황 가지고만 일단 질의를 한 거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또 우리 본 위원들도 살펴보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기획관께서도 정말로 심도 있는 발전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정보센터산업 이거는 2019년도의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래서 내 이거를 보건대 9월 말 현재 사용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1,900만 원 사용을 했어요.
예.
아주, 나중에 불용인지 이월인지 상태를 답변을 주시고.
그전에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중앙으로 모든 게 많이 뺏기고 있고 제2도시라는 체통이 안 서는 입장에서 우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니 또 자영업 특성을 분석한다니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이런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산이 도시정보센터사업에 있어서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또 빅데이, 담당 과장께서도 새로 오셨다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선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 현황이 미비한 건지 아니면 쓸 데가 없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부산이 자꾸 끌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BDI 연구원하고도 충분하게 이거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도시정보센터사업이 지금 민간 빅데이터를 구매해서 도시분석의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 내에서 연구하는 정책과제들을 아카이브처럼 저장을 해서 수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소 부진한데 이번에 지금 빅데이터 구매 이 계약 협상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곧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이브 구축사업도 지금 이게 협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 곧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저는 전부 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싱크탱크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연구원들이 대부분 시장이라든지 어떤 광역지자체,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방향 이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역할을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 부산연구원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민선7기 들어서 가장 정책과제인 동북아 해양수도 구상이라든지 그다음 각 도시 분야별로 우리 도시가, 도시 비전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연구들을, 종합적 연구들을 BDI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계속해 왔고 또 나름대로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정책 포럼을 구성을 해서 시의성 있고 또 현안과제 아니면 장기, 또 다른 분야별로 장기 비전 이런 것들 계속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규모라든지 아니면 연구원 내 연구 분야가 조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산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잘 안되는 우리 정치권, 정치권의 문제인지 그걸 뒷받침 잘 못하는 부산연구원의 문제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 부산시가 뭘 하고자 하는가 이런 큰 그림을 사실 잘 못 보겠거든요. 그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연구들이 얼마나 팍팍 잘 나오는지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는 앞의 일자리경제실에서 기업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통과, 전면 개정했죠?
예.
그래서 기업 유치가 부산시가 살아갈 길이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조례를 오랜 시간 준비를 했었고, 했었어요. 그런데 증명, 제가 투자 유치된, 역외 이전된, 역내로 이전된 그런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파급적 효과를 미치느냐라는 그 연구를 한 적 있냐라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그런데 기업 유치 만능론적인 그런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연구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기업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 숫자가 아니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영향 분석은 저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 적 없죠?
예, 체계적인 연구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때 모든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게, 서울을 뺀 모든 곳에서 연구했던 게 역외 유출에 대한 연구예요. 한국은행 이런 데다가 맡겨 가지고 연구한 데도 있고 대부분 연구원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 생산소득, 생산과 소득계정을 비교하면서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 빠져나갔나라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이런 논문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부산시만 없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왜 부산시가 그 연구를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기업의 투자가 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연관 효과 분석이라든지 투자 어떤, 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다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시계열적으로 이게 승수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역외 유입이 되는 유입이 순유입, 수치로만 보면 순유입이 되는 데가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예요. 물론 부산의 순유입이 쭉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저도 계정을 계속 작업을 해 봤죠. 해 보니까 재산소득이 되게 많이 유입이 돼요. 다른 데하고 특별한 사정이 좀 다르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싱크탱크 그러니까 부산, 지자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연구에 백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연구원이 중요할 것이다. 그 역할을 다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한때 또 부산연구원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너무 부산시 거수기 하는 어떤, 그들이 어떤 부산시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원으로 존재했다라는 거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잖아요. 아닙니까?
예, 뭐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런 부산시 정책을 뒷받침하는, 아까 뒷받침한다는 뭡니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연구만 한다는 것과 분명히 차원이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되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연구도 있고 현안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지금 지방 몰락의 시대에 지방경제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지방을 어떻게,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보면서 너무 연구사업의 돈을 깎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혹시 출자·출연기관 전체적으로 20% 깎아라, 10% 깎아라 이런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까?
글쎄요. 그런 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경상사업비, 경상보조금 전체를 30%씩 깎고 시작한다, 그런 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구조조정은 그렇게 하는 건 제일 무식하게 획일적으로 몇 프로 깎고 시작한다는 거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에서 필요 없는 사업들을 줄이고 사업을, 필요한 사업은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구조조정인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30%씩 깎는다 이거는 진짜 어이없는 짓이죠. 올해가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내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상황일수록 진짜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뼈를 깎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고 신규사업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규사업을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다. 저는 거기서 기획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관이, 재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 권한대행님 주재하에 주요 간부들이 매일 현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조들을 내년에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사무에 대해서 검토를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확장적 재정을,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의회하고 많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논의가 안 되고 나면 결국 예결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깎아야 되는, 삭감해야 되는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돼야지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우리 출연기관, 일괄적으로 부산연구원을 포함해서 다 출연기관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 퍼센티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첫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장전략국이라든지 다른 상임위, 타 부서의 자료를 받아보더라도 다 삭감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일괄적으로 한 건 없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필요 없는, 약한 데로 보고 있는 건 삭감을 한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예산 기조가 기존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화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편성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게 요구는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마는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랬으면 우리 기획관에서 조정한 주 내용은 뭔가요?
전반적으로 인건비도 조금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 억지로 줄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편성을 할 때 아마 평균적인 단가로 하는데 실제, 실제 채용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세밀하게 봤다는 부분이 있고요.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절감하자는 취지가 감안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 규모나 횟수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절감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202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1년도에는 약 8억 8,000인가 정도 증액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인건비는, 기관운영비는 늘어났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왜 증액이 됐죠, 출연금이?
2019년도 말씀이신가요?
202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21년도가…
2020년도는 출연금이 저쪽에 경제진흥원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우리 사업비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감액이 됐죠? 절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출연금 편성안 보니까 본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원 기관운영비, 사업비,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비 이래 돼 있는데 이 본원 부분이 뭐예요?
본원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죠?
공투센터를 제외한 부분이 그냥 본원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왜 없죠?
그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적으로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데 본원 거는 증감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는데 본원 출연금하고 기관운영비는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랑 그다음에 센터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원 출연금이 증액이 된 이유를 들여다보려면 내용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걸 봐야만 이 출연금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앞에 보니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절감을 지금 현재 코로나19 대비해 가지고 감액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프리한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꼭 써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산연구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일까. 저는 그럴 때 현안연구사업이라든지 협업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 사업비 중에서도 우리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감액을 하는 게 맞냐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 우리 부산연구원이 맞춤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부산이 앞에 우리가 인구가 5년 동안 11만이 유출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 실패하고 젊은 친구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러한 큰 테두리에서의 문제점들 저는 부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런 큰 틀에서의 부산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빼고라도 지금이라도 단기 사업, 단기적인 계획 속에서 부산연구원이 차지할 위상은 있는 건데 그러한 위상들 드러내는 게 저는 사업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포인트를 다 감액을 해 버린 거예요. 이 감액들 내용들 쭉 보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다 절감해라. 제가 볼 때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연구라는 것도 단기간에 끝나는 연구가 있고 2∼3년에 걸치는 연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기본사업비, 연구사업비들이 다 감액이 된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아, 그냥 오더 내린 거 아닌가.’ ‘감액해라. 허리띠 졸라매라.’ 그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조금 효율화할 부분은 효율화했는데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챙겨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 연구원의 출자·출연금액을 봤을 때 일단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공투원이 들어와서 치더라도 저는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우리 처음 기획관에서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부산연구원에서 올린 자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삭감하기 위한,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다 부산연구원은 연구사업이잖아요? 정책용역사업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부분들 저는 계속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 금액이 지금 현재 90억 4,100만 원 출연금인데 우리 부산연구원의 1년 예산은 이거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전체 예산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보면 한 백 한 십오억 정도로 지금…
115억 정도가 되죠?
예.
그랬을 때 출연금이 차지하고 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 출연금도 보니까 사실 이월시키는 금액이 있었어요.
예.
연구용역을 하는데 수익 남기는 회사도 아닌데 그 해당 연도에 써야 되는, 다 쓰고 당연히 그때 하기로, 당연히 약속도 했고. 그런데 또다시 출연금을 증액시킨다, 달라 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평가했을 때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감안한 부분입니다. 감안했다는 게 아까 자체수입이 줄었고 출연금이 늘어났거든요. 자체수입이 줄었다는 게 결국은 기존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관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다 보니, 보니 전체적인 예산에는 변함이 없는데, 크게 변함이 없는데 자체수입이 줄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높아진,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역전현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바로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년쯤에 바로 잡으면 22년도, 그 후년에 가면 다시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조금 더 다운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부산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기관들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내년 2021년도에도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라 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경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저는 부산연구원은 특히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 우리 부산경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경제가 이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의 제공은 전 크다고 보여집니다. 흔히 말하면 맞춤용역 서비스 하다 보니까, 맞춤 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 부산의 경제 살릴 수 있는 부산이 나아갈 방향 제시 못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에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들도,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 이루어져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협업과 새로운 분야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데서 지금 인원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산연구원도.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은 내부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전혀 반영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대로 또 나중에 되면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5년이 지나더라도 부산, 부산연구원의 정책용역들에 의해 가지고 부산이 탈바꿈되겠습니까? 저는 변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의 출연금들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계속 반복될 거라 보여지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지금쯤은 2021년도에는 한번 과감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역할들은 우리 기획관께서 먼저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BDI의 어떤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비전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주관하신 균형 뉴딜 관련 내용 있죠?
예.
그것이 지금 부·울·경과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들이 밑그림이 혹시 그려진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부산형 뉴딜사업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아까 가지고 왔는데…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융복합 뉴딜 해서 한 10개 정도의 과제를 저희들 지금 부산연구원과 같이 공동연구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성안이 돼 있습니다. 성안이 돼 있는데 어저께 VIP 주재의 지역 뉴딜, 지역 뉴딜 하나의 새로운 꼭지를 또 추가를 하자는 게 정부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뉴딜의 일환으로 우리는 부산 대개조, 부산 대개조의 사업들을 지역 뉴딜로 삼아서 그중 디지털과 그린 그다음 부산 대개조 이 큰 틀을 가지고 한 10개 사업 내외의 큰 어떤 과제를 마련하고 그 외에 한 60∼70개의 세부 과제를 지금 저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해 왔던 뉴딜의 방법이고 새롭게 진행, 제시된 게 균형 뉴딜이고 초광역권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에서의 뉴딜을 하자, 지역 균형발전을 모토로 하는 뉴딜을 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것에 대한 비전 연구를 부산연구원이 주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연구원이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올해에 또다시 그렇게 되면 부산연구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같이할 수 있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상되는 게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면 부산연구원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만들어 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혹시 구상된 거나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은.
그동안 부·울·경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뉴딜 관련해서 BDI가 계속적으로 초기부터 연구를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죠?
예,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지금 침수되는 사고가 났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인프라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광역, 관광 연구라든지 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쪽도, 그리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부산연구원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좀, 연구원에서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있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예, 같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구체화시켜서 주시면 좋겠다 싶고 다음 행감 때도 한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이 지금 기존에 확보된 그린벨트 총량이 다 소진됐죠?
그린벨트 그 부분은 제가…
1,000만 평을, 그린벨트 1,000만 평 해제할 수 있는 TO를 가지고, 확보해서 그게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다 된 상태인 데로 알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기획관님도?
예.
그러면 그 1,000만 평이 다 소진되고 나면 다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부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획도 없고 다시 도시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중기 프로젝트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관님이 말을 못 한다 이 말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부산시가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그거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센텀, 추가적으로 단지 조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개별 사업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총량에 대해서 사용을 다 마진이 되었으면 개별, 개별 개별 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예를 들면 삼각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린벨트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이 없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도록 5억이 작년에 책정이 됐었고 올해도 책정이 되어서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도록 부산에서 5억 그다음 경남에서 5억, 10억을 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에 물류정책팀 여기서 물류,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지 않겠다,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저한테 해 와서 그럼 과연 앞으로 부산이,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수도권에서 지금 제3기 신도시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천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서 거기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때에 부산도 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거든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연구용역을 시작을 하고 부산에서 어떻게 앞으로 그린벨트를 확보를 해서, 해제를 해서 어떤 연구단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상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거를 풀기 위한, 왜 풀어야 될지 어떤 이유부터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조차 지금 불분명하고 그래서 연구용역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기획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나도 해 놓은 게 없으면 2년 뒤, 3년 뒤에, 10년 뒤에도 우리가 어떤 국토부에나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쿼터를 달라, TO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앞으로 메가시티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어야 되고 그 구상이 결국 연구용역을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또 이것을 국토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과까지 시켜준 예산 5억을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물류정책국에서 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산의 미래는 뭐로 담보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단지 물류정책국에만 맡기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전체의 부산의 비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동력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연구용역, 연구는 시작을 해야, 그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어떤 3기 신도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서울권에서 5,000만 평을 풀겠다 이렇게 나올 때 부산에서는 1,000만 평 우리도 풀어야 된다, 부·울·경을 합해서 3,000만 평 우리도 풀어야 된다, 풀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연구용역은 조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그 사실 모르고 있죠?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2040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된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연구원에서도, 어차피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지방선거도 보궐이지만 본 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이 마당에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연구용역에 좀 그런 데 아끼면 안 됩니다. 다른 돈은 좀 아끼더라도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 그 용역의 보고서 하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중앙에 대처를 하고 중앙에서는 어떻게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은 어떤 쿼터를 달라고 하고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러면 부산은, 소외되는 부산의 사업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 구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거돈 정부의 내걸었던 사실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는 건데 꼭 그 사업의 내용이 그것이다라는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본용역, 용역은 그래도 해 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업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런 기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본 구상들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할 수 있으니까 기획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부산시 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모든 행정이 코로나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완전히 블랙홀이에요, 지금. 그죠?
예.
이전부터 공공기관, 그러니까 뭐 우리 출연기관 통·폐합시켜라. 업무가 비슷한 거는 통·폐합시키고 기관도 비슷한 거는 통·폐합시키라고 했는데 이루어진 게 1개도 없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재정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기획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민선7기 출범한 이후부터 저희들 역점 과제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통·폐합 계획이라든지 효율화 계획도 마련하고 또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 TF도 만들어서 작업을 해 왔는데 그게 참 쉬운 과정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이런 겪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출연금 편성한 거 한번 보세요. 사업은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겠다. 이거 부산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보면 이해 못 합니다. 이거 납득되겠습니까? 일반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 경영이 어렵고 매출이 줄어들면 가장 하는, 먼저 이렇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출이 떨어지고 경영이 나빠지고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구조조정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 출연기관들 합니까?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통·폐합시키라고 이야기했는 지가 지금 2년째 떠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벌리지가 않는데 사람은 그대로 놔둔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줄어드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 결국은 이것도 제가 우리 부산시에서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그 돈이 자기 돈인 줄 알고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내놔라 이래서 지금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만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만회 대책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구조가 그렇잖아, 구조가. 그렇죠? 사람은 줄이지는 않고 인건비는 많이 주고 사업은 되지 않아 가지고 매출은 줄어들고 이러면 기업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럼 우리 시민의 세금들, 국민의 세금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세금으로 그냥 만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갖다 붓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딱 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기업하고 똑같이 비교하지는 못하지만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들, 자영업자들,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 관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 부산연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기획관이니까 제가 우리 출연기관 전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늘 재정관한테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도 우리 부산시 행정의 컨트롤타워잖아요. 적극 참여를 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재정관 소관이니까 재정관한테만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요. 우리 기획관이 부산시 행정의 컨트롤타워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부산시에서 돈 준 거 남아 있으면 자기 돈처럼 갖고 있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래서 다 내놔라 이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게 빠지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줄어드는 수입을 만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정책사업들, 연구사업들은 확 줄여버리고 인건비는 확 올라가고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정책은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연구원에는 내년에 신규 인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지금 채용 중에 있는 분이 세 분 채용 중에…
(담당자와 대화)
연구위원, 연구직 지금 세 분 채용하고 있고요.
그거는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원을 위해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결원 부분에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업, 연구사업은 줄어드는데 결원이 됐다고 해서 충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원합니까?
그런데 연구사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갖다가 범위를 넓히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더 뽑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만 연구사업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은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효율 한 거고 사람이 연구를 하면서 반드시 돈만 들어가는 연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고 사람이 기본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다 해 가지고 연구가 준다, 인건비가 늘었다고 해 가지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제가 봐서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돼요. 우리 일반 기업하고 비교는 하지 못하겠지만 일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공서는, 우리 관은 그런 고통 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줄어들고 축소되고 이러는데 신규 채용은 계속하고 결원되는 것도 또 채용하고, 말이 이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리 기획관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된 거 기획관에서 적극 나서세요. 나서서 조정하세요. 아시겠죠?
예,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요.
2021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 얘기를 좀 할게요.
부산연구원은, 부산연구원은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내용 자체가 보면 우리가 보통 경남연구원이나 특히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런 데 있죠, 그죠?
예.
이런 데 보면 자료가 볼 만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볼 만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나 연구자들이. 그런데 부산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특히 비교를 해 가지고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으로서 그런, 저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상임위를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가끔씩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획관께서 어떤 출자·출연기관도 나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일반 시민들이 보기 쉽게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현재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어떤 책자든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은 보면 거의 문서 형태로 나와 가지고 일반인들이 되게 보기 힘들어요. 물론 시에서 필요해서 그런 자료들을 정책 발간 많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포맷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연구원하고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거기서 계속 뒤진다는 모습도 우리가 또 자존심 상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획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특히 부산연구원의 경우는 부산의 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부산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신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몇 년 이후의 역사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어떤 질의를 받고 평가를 받는다거나 하면 부산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자존심이 많이 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오원세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곽동혁·도용회·김태훈·최도석·이주환·윤지영·조철호·박승환·이정화·배용준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오신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60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게 제안이유예요, 맞죠?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없으면 농업인 소득 증대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농업·농촌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융복합 지원사업, 도시농업 조례 등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런데 굳이 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례가 계속…
맞지가 않다, 기존에 있는 조례가 맞지가 않다?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굳이 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
스마트 시대인데 어떤 스마트농업이라는 핵심적인 기술을…
아니, 스마트라는 말만 들어갔을 뿐이지 뭐가 틀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기존의 농업기술이라는 거는 좀 농업기술이라는 게 조금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스마트농업이라는 부분들을 빼내서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새로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다 검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안 해 본 거 같은데.
비교는 해 봤습니다. 비교라기보다는…
비교한 자료들은 어디 있습니까? 비교한 자료는 있어요, 없어요?
비교한 자료 하나하나 체킹해서 한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과정에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본자료와 또 저희 의견과 함께 조율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 오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할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내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요 제목 그대로 요 부분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별 특이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예, 위원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스마트라는 말을 넣어서 새로 제정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도 고민을 사실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개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또 열심히 응원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는 이 조례가 있으면 미래의 농업 부분에서 훨씬 좀 탄력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부산시에 이런 조례,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라는 말만 들어갔다는 거뿐이지 큰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느냐 이런 차이를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농업인 소득 증대, 기존 조례 갖고는 농업인 소득 증대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소장님, 그렇죠?
농업인 소득 증대는 기존 조례…
사실은 이런 조례들이 가능하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기존의 조례에 어떤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말이에요. 담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서 스마트라는 말만 넣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 이게 의원 발의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됐다, 이 조례를 하자 이런 의견인 건지 기존의 조례하고 세부적으로 잘 비교분석을 해 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을 주시니까 무조건 잘됐다가 아니라 저희도 늘상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하나쯤 있었으면 했던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의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고요. 물론 기존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좀 더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뽑아서 요 부분은 조금 더 핵심적으로 투입도 하고 지원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7월 15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죠?
개정한 걸로 압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 사업은 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 그죠?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 조례에 비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례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래 스마트라는 말만 붙여 가지고 오는 조례가 조례 제정에 과연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기존에 있던 우리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거 아우르고 포함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구체화를 좀 시켜 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령적인 뒷받침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으면 확산시키고 활성화시켜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많다고 해서 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반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가 있잖아요.
조금 더 세부적, 구체적인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좀 힘든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드릴게요.
비용추계서 이렇게 보면 쭉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다 확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여기 비용추계는 현재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확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 요 사업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같은 질문인데 이 조례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된다든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물론 법을 다 제정해 놓고 출발을 할 수가 있지만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저도 뭐 찬성을 한 의원 명단에 있는데 조금 더 스마트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기본계획 수립 이거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찬성한 거죠.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찬성했는데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지원, 협력체계 구축, 홍보 이렇게 굉장히 적은 내용인데 이왕이면, 아주 조례가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좀 필요한데 이거 너무 기본체계 짜여져 있는 거라서, 어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도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무 기본안이네요, 기본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법을 전공은 안 했습니다만 어떤 일단 기본체계를 마련해 놓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수행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것은 지금은 스마트농업이 1단계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1단계가 들어갔고 농민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한 사업적인 측면의 지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적 지원, 교육·컨설팅.
예, 앞으로는 이 길로 가야만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교육·컨설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그게 필요할까요?
제도적인 거요?
예.
교육을 좀 지금은 저희도 교육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단편적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조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교육할 수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 지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 그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 우리가 미처 못 넣었던 거, 부족했던 부분들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센터장님,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지금 만들게 된 주 이유가 농업의 생산과 유통과정, 소위 말해서 ICT를 씌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ICT 기술을 씌우겠다라는…
ICT 기술을, 예.
그죠?
예.
그러면 ICT 기술을 씌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산성과 유통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까,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답변을 시원하게 잘해 주셔야지, 기존에 있는 도시농업 조례도 있고 도시농업법도 있잖습니까, 그죠? 도시농업법이나 도시농업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여기 스마트농업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이게 확실하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도시농업 육성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 제도에 의해서 특화할 수 있는,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뿐만이 아니라 그런 뭡니까, 기술 연구개발이라든지, 그죠? 기술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농업과 어떤 차이, 도시농업 조례나 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 서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법도 있지만 도시농업, 법이라는 건 현 상황에서만 맞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 상황도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우스에 지원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유형도 매우 다양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시농업 부분에서 지금은 도시농업이 그냥 활동하고 취미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미래에는 도시농업 속에서도 이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취미를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체험을 하더라도 기존 농업 방법에서 스마트농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 부분도 포함을 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이런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르마가 확실하게 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부분에 보면 1항7호, 8호가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사업, 치유농업 다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도시농업하고 치유농업하고 이 스마트농업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명확한 구분이 안 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어쨌든 일반 우리 농업 분야, 기존 생산농업 분야하고, 지원도 가능하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좀 도입을 하고 치유농업법도 육성 그거 통과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농업 기술이 필요하다 하면 도시농업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방법…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좀 더 특화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그런 사업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 혼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이 조례를 통해서 도시농업, 치유농업 또 우리 생산농업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도시농업사업 중에 도시농업이 더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도시농업 안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시농업이 들어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가능하도록…
범위로 따지면.
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 도시농업 조례에, 우리 부산시에 있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6조…
예.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이 도시농업사업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위원님,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든 법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스마트농업이라는 조례를 발의를, 이거 제안을 하는 것은 전체 큰 통으로는 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거를 좀 더 구체화해 가지고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저는 괜히 이 7호, 8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조례 그 본래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유농업 같은 경우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센터장님도 아시겠지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이 치유농업법 10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해서 여러 가지 이 치유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보급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법에 맞춰가, 이 법에 따라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치유농업들도 여기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치유농업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한 또 조례들을 아마 다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만들어질 거라고…
만들 겁니다, 아마. 부산시도 만들 겁니다. 이래 되면 위원들이 볼 때는 도대체 차별성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5조의7호, 1항7호, 8호를 괜히 넣어 가지고 이 조례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좀 퇴색시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 육성 지원 조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실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농업 또 기술이 출현을 하는 겁니다. 했고, 그래서 요렇게 역으로 생각을 혹시 해 주신다면, 이렇게 스마트 육성 지원 조례에 언급을 함으로써 2중, 3중이 아니라 기존 생산농업에도 가능하고 도시농업도 가능하고 치유농업에도 스마트농업이라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치유농업에, 요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농업이 대세잖아요, 그죠? 대세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이든 치유농업이든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겁니다. 맞잖습니까, 그죠?
아마 방향이 잡힐 겁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처럼 구태여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괜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조1항의7호, 8호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례의 원취지를 조금 흐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부분은 타 조례와의 또 중복…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타 조례와 또 중복 지원에 관한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 같아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께서 지목 질의를 해 주시네요.
제가 이 조례안을 좀 우선 보건대 이 내용, 배부된 내용에 5조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 동료위원께서 5조, 5조, 여기는 5조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스마트농업, 농업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건대 이게 참 조례로 인한 예산 수반은 상시 재원조달 방안에도 보면 한 5년간 15억 5,100만 원이 지금 5년간 일반회계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당장 그렇다면 내년부터 3억 6,000만 원하고 4억 3,000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저는 재원조달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식량농업,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식량농업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되고 먹거리 침체라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지금 굶주린, 농사 수확량으로 인해서, 적어서, 수확이 적어서 굶주린 말은 별로 나오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지금 식량 자급률이 쌀은 100%입니다. 전체 식량 자급률은 동물 먹이를 포함해서 좀 낮지만 지금 식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식량으로 봤을 때.
그래 식량이 부족이 될 그럴 거 같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 범위 보고 나 이거 뭐 왜 이래, 왜 이렇게 조례가 빠져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우수농업인을 선발해서 기술 체험하고 견학하고 이래 가지고 어떻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방무대하고 중앙무대,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고 있는 어떤 육성안하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우리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비 쪽을 살펴 보건대는 여러 가지 우리 부산시 자체 재정 현황을 봐서는, 그렇다고 여기도 보면 시비하고 국비도 지금 지원금이 상세내역이 조금 추계가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볼 내용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의 조례안을 보니까 발의 의원이 또 한 분 계시고 찬성 의원이 몇 분이 계시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재배하고 있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하는데 얼마나 이거를 또 해 나가려면, 키워나가려면 주위에 어떤 농토 건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한번 깊이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여러 가지 보면 교육장 문제는 지금 건물 새로 신축을 하니까 교육장 조성 이런 문제는 지금 풀어나갈지 모르는데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이다, 나는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수직농장 조성이다 그다음에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이다,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낍니까?
필요성, 절대 필요합니다. 농업이 지금 IT산업에서 ICT로 가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지금 출발 지점에서 조금 들어왔다면 어느 순간 농업 분야에서 ICT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이 선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현장 컨설팅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단계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지만 곧 AI를 활용한다든지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쭉 나열된 상세 추계 비용 사업들이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잠시 듣기로는,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예정된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렇지는…
그런데 왜 이 조례에 비용추계로 들어온 거죠?
조례가 없으면 안 되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들이 이 조례와 상관없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의 추계, 이 조례안의 추계비용으로 넣어 들어왔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업들은 지금 스마트농업 부분은 저희 상위 부서인 정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 저희 일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부 저희가 국비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향후에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고 비용추계를 현재 사업하는 중심으로 추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니 저희들이 보통 비용추계서를 다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하나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비용들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예산의 부담을 어느 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내용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비용추계가 아니죠. 왜 비용추계가 아니면, 아니냐면 이 조례와 상관없이 어차피 시범사업이든지 우리 부산시 사업으로, 국가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예정된 사업들인 거예요.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비용 드는, 새로이 추가되는 그러한 예산들이 첨가돼야 비용추계이지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진행될 비용인데 이걸 이 조례에 비용추계를 넣었냐는 말이에요.
지적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래에 우리가 좀 더 추진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은 여기 다 못 넣었습니다.
아니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말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와 관련된, 무관한 비용추계라는 거죠. 비용추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시면 될 거 가지고 계속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시면 이게 답이 안 나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비용추계가 이전에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가 뭐예요?
그거는 현재 하는 중심으로 저희가 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니 비용추계가 뭐예요?
가능한 부분을, 우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됨으로 해 가지고 수반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이 조례에 비용추계를 넣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시지 않고 다른 말로 계속 돌리시잖아요. 아직까지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요청할 때, 요청할 때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아마 요청을 한 듯합니다.
또 질문드릴게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들은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직접 연관된 비용추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를 넣었냐는 말이에요.
아마 이거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현재 사업하는 거 조례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무슨, 이 비용추계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있어요? 그럼 차라리 비용추계 없는 걸로 해가 넣으시면 되는 거지. 이거 왜 넣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뭐예요? 농업이라는 게 광범위한 광의의 의미 아닙니까? 아까 말씀, 계속하시는데 향후에 대비해서, 향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마트농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보면, 조례를 보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의원이 발의한 조례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왜 자꾸 우리 소장님께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르신다 얘기하면 되고 비용추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소장님이 넣은 거 아니잖아요?
비용추계 부분은 그럼 제가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기존 조례가 해결 못 하면 추가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든가. 지금 있는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조례를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뭐랄까, 새로운 사업들을 못 하게 된다면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조례를, 지금 있는 조례로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흔히 말하면, 제5조만 볼게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이거 기본 조례로 못 하는 거, 기존에 있는 조례로 못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못 하나요?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못 하나요? 아니 기존에 있는 조례로 못 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못 합니까? 그리고 6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로 못 하나요? 아니잖아요. 새롭게 못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보완할 정책이라든지 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비용추계라는 엉뚱한 걸 들고 와 가지고 비용추계라 해 가지고 포함시켜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이 기존 조례도 가능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꼭 하려면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가 스마트팜, 농업 분야에는 한국 스마트팜 육성 부분이 큰 틀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발맞춰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례가 있으면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근거에 의해서 빨리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지로 조례를,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립니다.
그거 소장님이 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주무관청으로…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기존 조례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농업을, 여기서 말하는 정보화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로, 도시농업 공동체들도 많이 있고 이럴 때 서로 네트워크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트워크 하는 걸로만 이해한다, 정보화 구축사업이?
예, 거기서 좀 더 확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 확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보화 구축사업이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라 생각하세요?
범위는 정보화라는 것은 끊임이 없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농업 정보화 구축 부분에서는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붙여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예?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럼?
육성 조례안이 있으면 도시농업 부분에서도 스마트농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스마트농업보다 더 폭넓은 게 도시농업 아니에요? 아닙니까?
폭넓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조례, 기존의 조례의 내용에 있는 사업은 하는 건 없고,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서 하는 부분도 여기 항목에 있는 거 전부 다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쉬운 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기존 조례가 있잖아, 그죠? 그럼 기존 조례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올라오면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되고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기존 조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새로 조례가 제정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갖다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검토는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한 거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 줘 보세요, 그럼.
흡족한 답은 못 드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하는 법도 생각은 해 봤습니다마는 스마트농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그 말 세 자가 지금 들어간 거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틀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답변이 굉장히 부족해요. 당연히 이런 조례가 들어오면 우리 상임위 때 기존 조례에 관련돼서, 이와 유사한 거 관련돼서 분명히 질의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비교분석 자료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어딨어요? 그리고 비용추계 내역서도 이거 뭐 스마트농업 때문에 이게 붙여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기존에 조례가 없어서 사업을 하지를 못 한다 이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또 하겠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우리 조례에 제정된 내용 중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충분한 자료…
기존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련 사업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쭉 있는데 여기의 내용도 지금 하고 있는 거도 없고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관련된 것만 특별하게 할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비교분석 자료도 없고 비용추계서도,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비용추계서도 아닌 추계서도 붙여 놓고 이래 가지고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마트농업…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 세 자 갖고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아니요. 비용추계 이 부분은 위원님, 스마트농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고 이거는 연구 R&D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들인데…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께…
아니 제 질문에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업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 있습니까? 비용추계서에 붙여 놓은 게, 무슨 사업이 있어요?
이제 향후, 향후 사업들이…
그러니까 스마트 이 세 자 붙었다고 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거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도 좀 부실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조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가 해서 뒷받침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고 개정을 해서도 안 되면 새로운 신규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기존의 조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스마트 이 세 자 붙었다고 해서 이거 갖고 와 가지고 조례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 자체도 안 맞는 거예요.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우리가 의원 조례 발의를 하더라도 집행부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유는 집행을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행부가 충분히 그 조례에 대해서 조례나 어떤 자기가 하는 일, 특히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이전의 조례들 있잖아요. 이전의 조례들은 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적용이 돼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었던 거죠. 업무들이고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진 조례는 기존의 조례를 보강을 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집행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했는가 그리고 집행할 의지가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쭉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소장님을 보며 느낀 게 뭐냐 그러냐면 의원님 발의, 의원 발의 조례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냥 충분한 ‘내가 숙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간에 이런 상태는 저희도 어딜 가더라도 있잖아요, 실·국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지금 비용추계 문제 하나씩,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겁니까, 안 하던 겁니까?
기존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만 해 주십시오. 기존에 하던 겁니까, 안 하던 겁니까?
저희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 처음입니까, 아니면 하던 겁니까?
여기 다 처음입니다.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요?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 번 들어갔습니다.
시범으로 들어간 사업이었죠?
예.
스마트농업 홍보관 운영은요?
이것도 아직 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ICT 융·복합 확산 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은요?
이 부분은 기존 하던 부분입니다.
지금 2021년도의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건 기존에 하던 사업이다, 그죠?
예.
그래서 비용추계 자체가 그래서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조례에 따른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보통 비용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내용에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입니다.
어쨌든 이 스마트 조례를 발의하자고 제안했던 이유가 다른 시·도에는 이미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은 지금 일반 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에 대한 육성 조례안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현재 에코델타시티 내에 스마트 시범사업을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조례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이전에도 지금 김삼수 의원님께서는 윤준호 의원님, 국회 농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님과 함께 반송하고 기장 쪽에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했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서 그 사업을 국비를 확보를 못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팜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국비 사업이 많아서 국가의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한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제안을 제가 또 했던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김삼수 의원님께서도 기이 준비를 해 왔던 조례였었고 그렇게 해서 대표발의는 그냥 김삼수 의원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윤준호 의원님하고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동발의만 하고 대표발의는 김삼수 의원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근거가 되고 있고 제도 정비가 돼야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는 데 수월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했던 그런 것이고 그런데 사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들여다보시는 아주 시의회에서는 정말 이름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나 틈도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것이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힘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달게 받고요. 충분히 검토하거나 분석해 보지 않았던,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 수정 보완을,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소장님 보기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부분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 보완을 해서 수정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저는 발의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서 추계 비용, 비용추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의회 의원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 수입의 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 했기도 합니다.
이 추계 비용이 맞나요, 안 맞나요?
그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다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이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건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첨부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견이 들어오기를 어떻게 들어왔느냐. 1호에서 9호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조례안에 나타나 있지 않다. 타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와 있다는 게 제출 의견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오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위원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정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이제 명예롭게 곧 떠날 것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뵐 것 같아요. 그때 11월 달에 뵐 것 같고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일단 집행부 마지막 가실 때까지 차분하게 발의하신 의원님과 함께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정리를, 내용을 알차게 정리하셔서 그래서 다시 상정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 출석공무원
〈기획관〉
기획관 허남식
기획담당관 윤정노
통계빅데이터담당관 구자영
〈성장전략국〉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청년희망정책과장 나윤빈
도시외교정책과장 이영중
대학협력단장 추승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윤선
지도정책팀장 김정국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도시농업지원팀장 유미복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