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4.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6.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7.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문기·박민성·최영아·이주환·이동호·최도석·정상채·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2.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TOP
8.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경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7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 대안은 향후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전통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부산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예, 정상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사전에 현안 사항과 비슷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위탁사업에 대한 기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굳이 한번 더 나중에 질의 응답에서 해야 될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2018년도 12월 14일 날 제274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아, 정례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고 행정문화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의결을 했음에도 다시 본회의에서 그 사항은 잘못됐다고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다시 반복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 기간을 3년으로, 3년으로 해서 했는 사항을 제가 본회의 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나온 표결 결과를 보면 19명에서 21명, 1건은 과반을 통과해 가지고 그 주장이 맞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그 발언, 내가 이야기, 말하는 취지 이렇습니다. 위탁을 동의하는 거는 좋으나 위탁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 처음에 우리가 한번 더 위탁평가를 해서 그 사항이 정확한지 안 한지 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우리가 우리 임기 내에 한번 더 주자, 우리가 평가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료의원들이 아마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지를 했다고 봐집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사전에 기간이 있었다면 일찍 홍보를 해서 제 발언 취지를 더 강화했다면 아마 그 안건 전체가 우리 임기 내에 한번 더 평가해서 우리가 다시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과정을 밟자는 그 취지가 동의되었을 건데 불가피하게 어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전부 다 5년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악화될 구조가 있다는 사항이지요. 솔직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항은 정말 문화체육국장님 이리 가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이 발단은 솔직히 기획행정에서부터 발단이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첫째 이렇게 이렇게 한 마디로 매너리즘 어쩌면 부산시의회의 위탁권을 무력화시키는 어쩌면 견제·감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체육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정말 위탁사업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이렇게 5년 줘 가지고 현재 견제·감시권을 빼앗는 그런 행태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체, 물론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회 의원님 전체 다가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만약에 검토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는데 차라리 만약에 5년 주고 10년 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가버리든지 해야 되지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위탁사업 받아 가지고 아주 뭐라 합니까, 진짜 부산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기에 부산시에 줄 서는 사람들만 배불러지고 그 이외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형태로 가는 이런 구조를 절대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오늘 회의를 하시면서 저의 의견을 좀 깊게 참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의 처리과정이나 회의 진행과정 등에서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방향성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에는 아시다시피 부산 불꽃축제와 조선통신사 이 축제가 아마 굉장히 상징성 있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되는 그런 그건데 이게 지금 사실은 위탁을 해서 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지금 이게.
조선통신사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아시다시피 위탁하는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부터 모든 자료를 주관해 오고 관리해 오고 했기 때문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관여를 했고 그래서 여기 아닌 뭐 어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를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제 의견은 과거에 축제를 할 때 거리행진 같은 것 보면 시민들도 동원하고 학생들도 동원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한·일학술교류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행사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한·일문화교류로서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무 위탁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금년에 이 행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스타 행사가 금년에 개최가 안 되었지요?
아직 안 했는데 11월…
합니까?
19일부터 합니다, 예.
아마 이게 지스타에서는 아시다시피 언론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부산을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스타가 우리 부산의 유명세를 좀 탔다 해야 되나? 이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11월 19일부터 저희들이 4일간…
12월?
11월.
11월.
11월 19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비대면으로 전체, 이것은 게임이니까 비대면으로 합니다.
아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초청 기회를 줘서 이런 행사가 부산을 알리는 데, 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가를 해서 부산의 어떤 생산성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 입장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한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아시다시피 게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게임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래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탁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간을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여도 되는 거고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갱신하면, 평가하고 갱신하면 되니까 기간 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평가에 대해서 통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시의 수탁기관 평가가 다 다릅니다, 용어가. 90점 이상이, 80점 이상 보통은 탁월, 우수 이래 되어 있는데 문화국 안에 있는 평가도 지금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하는 부산광역시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사업은 80점 이상이 매우 우수라고 되어 있고 90점은 우수, 아, 탁월 이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은 90점 이상이 그냥 우수로 되어 있고. 아무튼 이 3개가 다 90점, 80점인데 평가가 다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최고 높은 게 우수, 매우 우수, 탁월. 이 용어에 대해서 문화국 내부만이라도 일단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체육하고 문화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산시 것은 아마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고. 문화재돌봄사업은 이게 문화재청 기준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우수하고 탁월하고 이런 통보만 오기 때문에 아마 이 평가 기준이 문화재청하고 국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시 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전체 한번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좀 통일을 시켜 주시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참 이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재위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체육회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로 나와서 다시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게 직장운동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한 2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산시체육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유도부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 직장운동부에서는 지난번에 유도, 유도선수 어떤 회장하고의 문제, 그 문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6개 종목, 7개 팀이지만 여기서는 사실 유도만 시직장운동경기부 중에 포함되었고 이것 말고도 부산시에서 관련된 체육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는 우수로 나왔거든요.
그거는 우수로, 점수는 우수로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위탁갱신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이번에는 공개모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체육회 관련한, 직장운동경기부에 관련한 조례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모 자체가 이런 일을 일으킨 단체는 공모를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해 놔야지 되지 않나라는 저는 의견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공모를 안 하면 방법이,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법이 공모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 직영이 되어야 됩니다. 시 직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체육전문단체가, 또 다른 단체가 시직장운동경기부를 맡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번에 공모를 해 보면 알겠지만 맡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투명한 심사를 통해서 맡길 것입니다. 맡기는데 직영하는 방법도 타 시·도에도 직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 8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82년도부터 2009년까지 직영을 했었거든요. 85년부터 직영을 해 오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철저하게 한번 모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문제를 일으켰거나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는 아예 배제를 해야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지 이 단체가 조심하고 이렇게 되지 여기를 또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또 한다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알기로 최숙현 사건이 났는데도 얼마 전에 타 시·도에 체육회 관련 비리나 사건이 또 났거든요. 이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는 공모 저희들 할 때부터 내용부터 한번 상의를 한번 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위탁·대행 동의안에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출자·출연 계획안에 부산문화재단은 178억.
178억, 예.
그리고 영화의전당은 100억 이렇게 올라왔고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 위탁 F1963 5억, 기타등등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산정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 이내에서 편성되는 게. 이내에서 편성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내가 우리가 올린 것 계획안보다도 대폭 삭감이 된다면 그 예산산정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그런 생각이 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한도승인을 왕창 받아놓고 동의안 통과시키면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동의안을 올려주셨을 때 출자·출연 계획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정확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예산 동의안만 이렇게 서류만 받아놓고 실제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못 된다면 이 동의안 저희한테 허위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산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문화재단을 하나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지금 적립금이 500억을 10년 이내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 347억밖에 해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에 오 시장님 계실 때도 민선7기까지는 500억을 채워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아예 삭감해 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178억이란 게 정확하게 올렸는데 신규사업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신규사업이나 적립금 같은 것은 삭감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신규사업, 그러면 출연금은 그렇다치고 다른 사업은 괜찮습니까?
예, 다른 사업…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 그냥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올리지 마시고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한테 출자·출연 계획안 올릴 때는 예산실하고 협의된 거를 올리십시오. 지금 거의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위원님…
아니, 협의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시의회 동의를 어느 규모로 한다는 건지 지방자치법에 재정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절차로서 올라와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한테 준 게 9월 29일인데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든가 해야 되지 문화국에 전부 다 올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올리지 말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한번 그거를 시도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제이스포츠R&D센터 이 조직에 대해서 왜 이 단체에 꼭 줘야 되지요, 수의계약을?
이 단체에 꼭 줘야 된다는 것은 그 단체가 국제이스포츠연맹입니다. 이스포츠연맹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스포츠 게임으로서 세계, 저거는 지역협회가 아니고 세계 기구인데 세계 기구로서 들어와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죠, 주도해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직원 4명밖에 없지요?
직원은 4명입니다, 예.
정보산업진흥원에 있고. 이 단체 두바이에 가겠다고 양해각서 지금 체결했지요?
그거는 그쪽으로 체결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체결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MOU를 체결했거든요, 강제력은 없지만.
아, 두바이로…
예, 체결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했고…
(담당자와 대화)
저거는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체결이 안 되었답니다.
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안 되었다고요?
예, 안 되었답니다.
MOU 체결이? 이천, 한참 전에 된 걸로 나오는데, 기사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확인을…
알겠습니다.
국제스포츠연맹이 꼭 여기에 수의계약 할 이유도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이게 두바이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 예산, 우리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 좋은 일 시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거는 만일에 간다면 그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줘야 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자체를 그런 것들 점검한 후에 신중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수의계약보다는 공모로 열어 놓는 게 낫겠다, 나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는 그게 특수한 어떤 그게 표준화 연구하고 아시다시피 표준화 연구하고 심판 양성과정인데 그거는 공모를 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에 그냥…
일단 국제이스포츠를 주도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사실? 현재 이것도 우리가 만든 거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다 하는 건데 사실 짜고 치는 그거잖아요. 그거다 해서 우리가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그때 그 당시 협회장은 아마 해임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꼭 이게 수의로 할 이유가 있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이스포츠를 주도하고 있고 규격,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을 주고 있다가 수의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건데 그거는 한번 다시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출자·출연의 어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부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과다하게 감액이, 추후에 과다하게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출자·출연 계획안을 저희가 심사하는 그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할 시에 금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그러니까 우리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오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안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지 않는 거는 저희들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스포츠R&D센터에서 국제이스포츠연맹, 두바이 MOU 체결은 확인이 다 되셨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 했고 이사회에서 부결되고 그 당시 협회장은 해임되고 지금 협회장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초기에 우리 김문기 위원님하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 국제이스포츠R&D센터를 건립을 할 때 국제 이스포츠연맹 사무국을 두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말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두바이에 MOU도 맺은 상황이라, 물론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마는, 아니 처음에 진행할 때도 국제 이스포츠연맹이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들면.
제가 그래서 제가 진행된 상황을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두바이로 가져가고 이래 하려는 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이 민간단체고 협회고 하니까 돈의 지원이라든지 금액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자기들이 두바이를, 두바이 쪽에서도 이것 요청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산시랑 같이 협업을 하다가 협의가 진행 되는 중에 더 조건이 좋은 쪽으로 자기들은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런…
이게 뭐, 이거는 무슨 장사치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무슨 짓이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신의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부산시에서 좋은 조건으로, 따지고 들면 임대료도 안 받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사회에서 이게 그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 협회장이 해임되고 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진짜 어떤 상도에 상당히 벗어나는 행위거든요. 그것도, 이 단체가 국제연맹 소속이잖아요, 따지고 들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가든 안 가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상도의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맞습니다. MOU 체결한 지가 지금 채 이제 1년 되었는데 그래 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강력하게 MOU 협약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발의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서로 합의하에 우리 부산으로 사무국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드만 이게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옮긴다 하면 좀 우리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 이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분들 그 연맹 측에서도 만약에 또 이래 두바이랑 진행을 하다가 또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또 언제든지 그리로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스포츠만 아니고 협회도 국제 협회도 거의 그런 쪽이더라고요. 지원을, 좀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문화예술 쪽도…
그렇죠. 그러면 두바이 갔다가 또 몇 년 뒤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러니까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쩌든 국제 이스포츠센터를 짓는 것 자체가 국내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로 정도를 지켜가면서 서로 상도의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새로 선정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게 그거를…
저는 부산시에서 좀 강경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먼저 이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13조2항에 성과평가를 보고를 하여야 된다, 보고를 하여야 된다. 그래가 여기 오늘 광역시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고입니까, 통보입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어제부터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이게 보고로 봐야 되는지.
저는 그래 다른 주택 관련 등 이런 보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아닙니까? 일정 정도 과거에 행정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로 봐야 된다는 쪽이고 근래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부산시에 있는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행정해석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주민의 보고를 들어야 된다. 이게 그냥 통보하고 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유추해 가지고 볼 때 지금 민간위탁 조례 13조2항에 대해서 보고가 왔는데 이게 보고인지 통보인지 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도…
헷갈리죠?
저도 이게 헷갈립니다.
맞습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지금…
이거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내린,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은 행정에서 그거를 아주 오래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그냥 통보사항으로 보는 거고, 근래 행정에서 보는 쪽은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다. 보고가 오더라도 그 보고사항 그러니까 받은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을 할 수 있다, 시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지나가죠. 서로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항이 만약에 그냥 단순한 보고사항 같으면 보고가 아니고 통보거든요. 저는 통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이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부터 계속 평가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평가서를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이제는 평가서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는 사항이지요.
어저께 마이스산업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별도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지금 계속 지난번에, 이번 지금 회기 때뿐만 아니라 앞에 회기 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평가 이게 보고가 아직까지도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을 하든지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나마 제가 고마운 것은 이것 있습니다. 어저께 마이스산업국에서 국장이 보고한 사항은 이 평가 기준의 틀에서는 내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미 기본사항, 기본평가 기준에 따랐습니다 하는 쪽이고 그래도 문화체육국에서는 일정 정도 아마 지난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은 많이 반영했거든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직접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마이스산업국장님은 아, 나는 책임 없습니다. 기본, 원안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는 쪽이고 그런데 지난해부터 문화체육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많이 반영해 가지고 많이 개선시켰다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거짓말이 되는 거지요, 사실요. 그래서 어제도 그 문제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해석을 일단 주민편의로 시민 중심식으로 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분야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3년이고 전부 다 5년이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F1963 운영지원 이거는 3년이고,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 봤어요. 전부 다 5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년으로 하는 이유는 3년으로 해도 저희들은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5년을 한 이유가 왜 그렇냐 하면 지금까지는 이 대행사업을 위탁사업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들 매년 그냥 예산 주면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히 5년 한 이유는 어떤 관례적으로 5년이니까 5년 한 것보다도 지금 현재 콘텐츠 이 사업은 전부 스타트업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 때까지는 전문부서에서 이거를 컨트롤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콘텐츠 창작은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져야 되어서 저희들이 5년을 잡았는데 최소한 이거는 게임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까지 가려면 한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 한 거지 이것 저희들이 어떤 임의적으로 5년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제가 다시 전체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중에서 거의 3년 해도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저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래, 자꾸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평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은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지금 국장님처럼 괜찮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어제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대비되거든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있다 아닙니까? 어디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쪽이고 그래서 도대체 그 업체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러냐는 약간 비아냥도 있었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이거 어느 당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사항은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다음 9대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사항은 어차피 나중에 정회를 해 가지고 위탁 기간을 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 쪽에 하고 영화의전당인데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는 참, 이 이전에 수탁 기간이 3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앞에는? 처음부터 부산산업진흥원하고 문화회관이 계속해 온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는 수탁 기간을 특별히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대행사업으로서 그냥 연간 단위로…
대행사업으로 했어요?
예, 연간 그걸로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아닙니까? 딱 표를 만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서 얼마나 했는지, 몇 기간 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최소한 조례에, 조례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내가 발의 한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할 때 대충 근거만 있으면 위탁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근거로 작년도에 명시를 해 왔다고요, 조례에다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냐 하면 아무리 출자·출연기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하고 난 뒤에부터는 그 업체가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단체가 하게 되면 최소한 그 단체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한 30%의 민간기업을 끼고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뭐라 합니까? 출자·출연기관의 고유사업처럼 가는 형태는 막아야겠다는 취지죠. 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무 어떤 사무, 위탁 사무에 따라서 다를 수도,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위탁…
그래서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해 온 어떤 노하우라든지 있고 지금 다른,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어떤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거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습니다. 보통 위탁하면 시설 위탁, 사무 위탁 이런 게 있는데 시설 위탁 같은 거는 그렇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단 제가 말한 사업 위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한번 해 본 업체가 잘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 본 업체가 잘하는 대신에 한 번 한 그 업체가 10년 동안 했다면 오히려 10년부터 다음부터 입찰 경쟁을 할 때는 기존 업체는 약간 뭐라 합니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최소한 정부 예산 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에서 부산지방에 생태계라도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항을 왜 보냐 하면 문화재단 예산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한도, 한도를 제한한 승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 위원들한테 느끼는 방향은 뭐냐 하면 문화재단이 참 겁나더라고요. 문화재단 쪽이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김부민 위원장님하고 제대욱 위원하고 저하고 그 당사자가 되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지금 161.3%를 일단 한도승인을 받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예, 178억 그걸 받는 것입니다, 예.
다 왜냐하면 또 문화회관은 28.9%, 영화의전당은 14.5% 물론 이게 제가, 한도승인을 받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규제 그러니까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치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국장님이 우리에게 예산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예산을 적게 주려고 한다는 이런 뉘앙스가 비칠 수 있거든요. 나는 제일 어저께 보면서 겁이 나는 게 이거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은 많이 주려고 하고 우리 국에서 적게 주려고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꿀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그거는 지금 예산을, 예산을 몰라서…
그래, 맞아요. 알겠…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는데…
아니, 문화재단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단체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의회에서 100억을 갖다가 승인해 줘도 이게 문제는 예산실에서 돈을 안 주려는 거지 의회에서 안 주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1조 원의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뒤에 말한 사항은 작년도 우리 연말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되돌려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체육회 관련돼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보조금이 연간 한 270억 정도 됩니까?
예, 270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270억 정도 되고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충 한 몇 군데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0억은 우리 순수하게 체육회로 나가는…
체육회로 들어가는데…
예, 체육회인데 체육회에서 또 몇 개 단체로 가냐 하면…
체육회에서 또 이렇게 여러…
73개 단체로 갑니다.
73개 단체에 또 지원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다. 그다음에 아트센터를 짓는다. 그거는 직영할 거죠? 그거는 민간위탁 안 할 거죠. 그죠?
그거는 아직 운영 업체가,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는데 예를 들면 법인을 별도 법인을 만들 것인지, 저희들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아마 직영을 할 것 같아요, 그 규모도 있고.
직영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하면 비용은 싸게 칠 수가 있어요, 직영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 부산문화예술회관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줬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많은 시설물들을 예술단체가 지금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는데 예술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예술단체들의 사무실 공간으로 상당 부분을 사용을 한다면 그 자체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술문화회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특정 예술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원 취지는 문화예술인들의 전체와 시민들 문화·예술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든 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 사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특정, 지적했다시피 특정 예술단체가 전체 산하 지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다른 공간이 있다면 다른 단체도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어차피 임대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요 근래 발생된 사례 하나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부산 북구 문화빙상센터가 시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완료가 됐나요?
예, 지난해 저희들이…
지난해 됐죠?
지난해 아니고 지난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빙상경기장의 특성상 지금까지 북구에서 직영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구문화빙상센터라는 과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
예, 사업소 형식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도 포함이 됐고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저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체육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갔, 지금 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부산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에서 주는 위탁금 범위 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다 보면 빙상장은 잘 아시다시피 시설 개·보수가 정기적으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시설 개·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매년 얼마 이래 지급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 이래 하면 어떤 시설 개·보수나 이런 측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또 공익적인 측면은 생각을 안 하고 그 위탁받은 금액 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재의 입장료보다도 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빙상센터는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죠?
예, 돈을 저희들 위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고, 독립채산제 자기 어떤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단지 시설이 저희들 시설이다 보니까 대수선비나 하는 거는 저희들 시에서 수선을 해 주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되는 관리 또 수선비용 이런 비용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완전 독립채산제죠?
독립채산제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 북구문화빙상센터로서는 저는 민간위탁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북구하고 협의할 때도 반대했는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적자 발생하는 그 보존분 때문에, 결국은 예산 때문에 북구에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매년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생기니까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거를 더 이상 안을 수 없다 그래서 시로 넘겼는데 시에서도 이거를 직접 직영할 수는 없다, 독립채산제로 민간위탁 하겠다 해가 체육회로 넘겼거든요. 왜 이 사례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민간위탁을 하고 또 직영을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판단에 따라서 민간위탁하자, 직영하자 이래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막 돌리는 것인지…
민간위탁이라는 공공성을 추구하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 크다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 염두에 둡니다마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오페라하우스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용역을 거쳐서 효율성이 더 크다면 민간위탁으로 가고 공공성이 더 크다면 직영으로 하자 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갑자기, 거의 다 돼 가는데 보충질문으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보충질문 시간 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5년의 계약 기간 있죠? 이거는 어제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도 쭉 설명을 했었는데 3년으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시장 임기도 그렇고 시의원 임기도 그렇고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5년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임기 말에 동의안 한 거는 다음 9대에서 동의를, 동의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어제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지금도 대부분 5년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국장님하고 협의를 별도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제이스포츠R&D센터 이 사무를 지금, 이스포츠 관련되는 거를 당초에 2019년도에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거를 민간위탁, 아, 공공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을 배제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수의계약으로 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더라도 이 사업을 정보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스포츠연맹에다가 재위탁이라 할까요? 그쪽에서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스포츠경기장이, 서면에 이스포츠경기장이 올 11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포츠연맹에서 국제화 표준 작업이나 선수, 심판 양성을 지금 센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스포츠경기장으로 옮기면서 이 사람들에 직접 어떤 역할을 주자,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어떤 금전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지고 사무실로, 아, 기구를 옮기려는 그런 동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라도 직접 지원을 해서 우리가 안착되도록 잡아놓도록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문성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또 그쪽으로 거쳐 나가느니 저희들이 직접 민간위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한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을 강조의 의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기타 질문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탁 기간 부분은 한결같이 5년은 너무 안일한 그런 편의적 위탁 기간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 3년, 2년 이렇게 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더 나은 개선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위탁 기간이 필요하다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우선 우리 위탁사무에 오늘 열, 총…
16개입니다, 예.
열여섯 사업개요 뭡니까, 대행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위 대행사무별로 사업개요 또 이런 부분이 별도 자료로 첨부가 돼야 평가표에 의한 기본적인 평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업무성과, 여러 가지 장·단점, 개선된 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위탁사무안 해 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언급하고 뒤에는 획일적으로 평가표 적정성 검토 이렇게 자의적인 평가에 모든 거를 동의해 달라, 이런 부분은 너무 아주 시의회를 경시한다는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단위사무에, 위탁사무에, 동의안에 올릴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별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사업단위 사업, 대행사무별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출해 주든지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16건이 함께 안건으로 올라와 놓으니까 뒤에 여러 가지 첨부물이 안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장들이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별도 자료를 제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개 사무 중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무가 거의 대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IT산업을 기반화를, 으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이죠? 근본은. IT 정보통신.
예, 정보통신.
그런데 그 사업 중에 설립목적이 정보산업,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은 IT산업 육성을 토대로 하지만 또 하나의 날개에 보면 문화산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문화콘텐츠산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문화사업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소관 해당 기관이 아니죠?
예, 아니죠.
그죠? 문화체육국 산하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위사무가 분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국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미래산업국하고 일을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소속인데…
그런데 평가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평가가 안 되는데 이게,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나 내부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만 떼어서, 우리 업무만 떼어서 보고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업무연계성은 높다고 보는데 전혀 별도의 관리 사무의 사각행정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위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에.
예…
재위탁한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곳에 또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한다고 했지만 또 대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자면 경성대학에도 이런 재위탁사무를 맡고 있죠? 경성대학이 사립대학 아닙니까?
경성대학에서는 맡고 안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요?
예, 서브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아니, 단위사무에 위탁 재위탁사무에 보면…
콘텐츠코리아랩인가 하는, 콘텐츠아카데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사무 위탁안에 보면 위탁시설이 콘텐츠코리아랩 그리고 경성대서브센터 이래 돼 있잖아요? 재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 합니다.
직영입니까?
예, 그러니까 경성대 안에, 서브센터 안에 우리 콘텐츠코리아랩을 하나 지정하고 설치해서 직접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KT 이런 부분 어때요? 또다시 재위탁하는데 보니 KT 뭐 있던데…
그거는 KT 상상플러스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우리가 한 공간을 상상플러스 전체 건물 중에서 5층 공간을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그래, 직영을 한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F1963 운영지원 이 부분은 이천몇 년도죠? 고려제강에서 무상으로…
15년도에, 16년도에서 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17년에 했으니까 지금…
한 3년?
3년, 4년 됐네요.
4년 됐죠? 그런데 이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는데 보통 이렇게 기존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화콘텐츠화하는 경우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F1963은 성공한 사례입니다.
성공사례입니까?
예, 성공사례입니다.
성공사례면 외국의 성공사례와 공통점이라면 내외 관광객들이 필수관광코스화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한 얼마나 옵니까? 외부, 부산지역 말고 시민 관람 말고 타 지역 또는 관광객 코스로 설정돼 있습니까?
부산에 FIT로, FIT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오고요. 그래서 그게 연간 한 60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인문학포럼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관광기능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관광코스로 설정을 목적지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관광기능을 그 안에 넣어놓은 거는, 인위적으로 넣어놓은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스24라든지 그다음 국제갤러리라든지 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한번 FIT 그 객들이 와서 둘러보는 거지 시설을 인위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 하면 잘되고 있다는 최종목적은 또 최종목표에 다가서는 거는 관광상품화에 귀착되는 게 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되고 있다. 시민들이 그러면 F1963에 이거는 1963에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젊은 친구들이나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 거의,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과대한 추측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안 가보셨는가 몰라도 안 가본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핫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학생들…
핫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코스로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다 알고 거의, 거의 다 가봤을 거로 추정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리 빨리 가나…
(장내 웃음)
하여튼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9개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는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시설물 중에서 문화체육국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죠?
많습니다, 예.
직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직영하는 데는, 아,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소 개념으로 미술관, 박물관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위탁하고 저희들 공공…
공공위탁.
출자·출연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 직접 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예, 저희들 사업소니까…
예를 들어서 을숙도에 있는 현대미술관 저런 거는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부산, 아, 부산…
시립미술관도 직영이고요.
미술관, 부산미술관 있죠?
예, 그것도 직영…
센텀, 센텀, 벡스코 앞에 그거는 직영이고 그 외에 또 몇 군데 중요한 시설물은 다 직영입니까?
박물관도 직영이고.
그런 거는 민간위탁이 전혀 안 됩니까?
그거는 민간위탁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최근에 민간위탁된 게 우리 에코센터, 을숙도 에코센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가능은 한데 제가 된다, 안 된다는 할 수는…
지금 에코센터도 직영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장 가 보니까 직원이 있던데?
(담당자와 대화)
아, 그거는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
그죠?
그거를 지금 넘기려다 보니까 우리 노조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기준이 좀 정확하게 서야 된다. 어떤 것은 직영을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공공위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조례에는 5년 이하로 되어 있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 문화체육국도 그렇고 한 3년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왜 그렇는가 하면 급변하는 시대에 5년은 너무 길거든요. 그리고 시장 임기나 시의원 임기를 감안했을 때 5년은 맞지 않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3년으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민간위탁을 3년마다 갱신을 하되 고정적으로 특정한 단체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민간위탁 업무는 또 혹 그런 공공위탁 업무는 아예 고유의 업무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정보산업진흥원에 예를 들자면 12개 업무가 위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 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공공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체제 없이 정보산업진흥원에만 이 업무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아예 정보산업진흥원에 고유업무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은 저희들 동감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해 왔다시피 민간위탁은 급변하는 IT 변화라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3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공위탁은 이게 다른 지금 특별한 어떤 단체라든지 맡아야 될 민간단체가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잡아 줘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구태여 5년을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위탁할 업무에 대해서 체육회로 이관하는, 위탁하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직장운동.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 오는데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변화와 혁신이 없는 데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오래전부터 폭력, 폭행, 성추행, 구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지금 아마 체육회에서 장인화 회장께서 나름대로 과거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혁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을 받는 이 체육회에서 내부 어떤 자정 노력이나 혁신이나 변화 없이 그쪽에 많은 73개 기관이나, 아, 73개나 되는 그런 것을 위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에 위탁된 칠십몇 개 단체 있지요, 그죠? 칠십몇 개 소관 업무 있죠?
가맹단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사후평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위탁 주고 나서 그냥 시에서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방치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거는 나중 별도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73개 단체를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우리는 지원을 체육회만 부산시체육회에 이백 한 칠십억 내외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73개 단체는 체육회를 구성하는 가맹단체입니다. 부산시체육회를 구성하는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맹단체까지 위탁을 주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위탁 받아가 관리하는 상태지요?
위탁이 아니고 자기들 회원단체로서, 쉽게 하면 회원이지요. 회원단체로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인건비 정도 이래 좀 주고 있는 그거지 그거는 저희들 조직하고는 전혀 별개…
물론 조직은 별개입니다. 별개고…
단체도 별개…
시에서는 그 73개 단체에 체육회 272억 원을 지원을 함으로써 체육회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자기들 회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회가 내부가 이렇게 잘되면 시에서 272억을 밀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면 곤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문제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래 생각해서 보조금 검사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 조사담당관실에 정기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저희들도 감사할 때 같이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그죠?
부산문화예술회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시에서 그거를 직접 직영 관리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이나 또…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그쪽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사용하는 업체가 총 14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사무실 2개, 부산예총 단위협회 사무실 12개, 그 12개가 뭐냐 하면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협회, 부산영화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이렇게 12개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렇게 사무실을 쓰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연의 전시·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목적과 이게 좀 틀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무실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주는 게 맞고 예술문화회관 안에다가 이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예술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공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별도 공간을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은 겁니다, 당초에. 별도 공간을, 문화예술인들이 예총회한테 시민회관에 있다가 자기들이 별도 공간이 필요하고 예술인 복지라든지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줘라 해 가지고 이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그 안에 소강당하고 전시장하고 편의시설을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무실이 있어도 전시 및 공연 공간 그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거는 임대, 임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공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전시나 어떤 공연을 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다 이 말이지요?
지장이, 현재는 지장이 없는데 지장이 꼭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같이 사무공간을 전부 터서, 사무실이 없다면 사무공간을 터서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고요.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오늘 심의하는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1건, 1건 이거를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부득이 민간위탁하거나 공공기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늘 우려하는 게 과연 공공기관 위탁이나 민간위탁이 그 위탁의 당초 목적대로 참 잘 진행이 되고 흘러가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관례적으로 위탁 동의안은 시의회 통과, 통과관례니까 와서 보고하고 이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저 변화와 혁신 없이 과거 관례대로 그냥 쭉 이렇게 관리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늘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의회에 보고할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래 하지 마시고 평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표 또 심의위원 또 기타 그 뭡니까? 위탁기간,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나 감사 이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 해서 관리를 해야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례적, 의례적으로 한 것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는 그래 안 했다고 저희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시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민간위탁할 때 공모할 때 절차부터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평가도 평가지침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평가지침인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꿔나가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데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들은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천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오페라하우스 또 700억인가 800억인가 들여서 만드는 아트센터 이런 부분이 현재 건설은 진행하고 있지요?
오페라는 진행이 지금 한 12%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오페라하우스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아트는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단체에서 하는 말은 왜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게 전부 예술인인데 그 설계나 사전에 어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짓기만 짓고 예술단체에는 단 한마디의 자문과 조언도 구하지 않고 있다. 이것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 이것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장님은 분야가 틀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갈치에 자갈치 수산 명소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자갈치에 과거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던 곰장어 가게들,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넣어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의견 하나 안 듣고 만들어가 전부 다 지금 공사 새로 해야 되고, 내진설계도 안 되어가 추가비용이 이십몇억 들어가고 그런 졸작을 만들어 내어가 예산 낭비를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하고는 오늘 조금 어긋나는 말이지만 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도 왜 예술인들 한번 모아서 이것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자문회도 구하고 지어야 되는데 공사 다 해 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개·보수할 겁니까? 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조금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오페라하우스는 13년부터 민관학 협의체로 해 가지고 전 예술인, 학계, 산관학이 전체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진행해 왔었고요. 최근에도 우리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오 시장님이 오페라하우스 중단을 했을 때 그때도 3개 콘텐츠분야, 운영분야, 예술분야 해 가지고 37명을 협의체를 진행해 갖고 한 여덟 차례 계속 토론회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한 그 내용을 우리 예총회나 민예총에 가서 전체 공청회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술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오페라 전용극장인데 다목적으로 간다, 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소위원회 10명, 12명 되는 소위원회를 전문가들 그룹만 건축분야하고 콘텐츠분야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1년간 저희들이 설계도 설계 변경이 일곱 군데가 설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걸 77건을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되어서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 예술단체에서 조금 과장되게 혹은 또 거짓으로 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은 아니고 일부, 일부 지금 단체가 저한테도 그래 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F1963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1963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시설들이라든지, 많은 젊은이들 특히 핫플레이스 부산에 지금 핫플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도석 부의장님 제가 꼭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1963 같은 사업은 다른, F1963 하나 말고 다른 구·군에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재?
생각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생각은 하는데, F1963은 고려제강에서 거의 한 60%를 투자하고 우리 시 국비로 해서 40% 했나? 그 정도 투자하고 자기들이 어떤 문화적 소양이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를 굉장히 많이,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부산에 폐공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군데에서 저희한테 타진해 오는데 100% 우리보고 시에서 국·시비로 100% 지어달라는 겁니다. 개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자기 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욕심은 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합니다.
아, 그걸 모르고…
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줄, 자기들은 부지만 제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사동에 있는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고요. 영도에 있는 기업도 그렇고…
저도 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사상도 그렇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번에 우리가 부산에 문화예술관광업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특히 원아시아페스티벌 그때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게 일정이 변경, 내년 5월로 개최하기로 연기되었는데 그게 다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진행을, 저도 그렇지 않아도 1단계로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국 단위를 넘어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조금 저쪽 KNN 대행사 측에서도 지금 와서 또 번복을 또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년으로…
그래 제가 안타까운 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선택을 그렇게 빨리 했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지요?
예.
그게 2018년도까지 부산시에서 했는가요? 아시아송페스티벌을?
그렇습니다, 18년까지 했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그 아시아송페스티벌을 그때 좀…
예, 중단을…
중단시키고 원아시아, BOF, 원아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당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아송페스티벌이 이번에 경주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대박 친 것 아닙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15만 명이 봤데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인천에도 원아페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 300만 명이 온라인에 들어와 가지고 시청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들었습니다. 인천은 드라이브스루로 먼저 했고요.
그렇죠.
예, 드라이브스루로…
수도권이 우리 부산보다 훨씬 코로나 방역이 더 철저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데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만 못 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부산 만든다면서 제2의 도시를 꿈꾸고 있는 인천은 원아페랑 비슷한 행사를 해 가지고 300만 명이 들어오는 행사, 시청자를 동원하는 행사를 치렀고 부산만 지금 못 했어요. 뭐 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도 조금 생각…
예, 제가 문화체육국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수동적인지를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부산시의 문화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는데 더 짧게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단위 위탁, 위임, 대행위탁사무마다 직영, 직영 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콘텐츠콤플렉스인가 그것도, 그거는 산하기관입니까, 별도 기관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BCC, 진흥원에 우리 부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산하기관입니까? 확실합니까?
산하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 재산을 그쪽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은 아니지요? 소속, 소속이 아니지요?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 재산을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단위사무 중에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위탁하는 사무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콘텐츠콤플렉스라는 곳이 부산시 산하기관인지 정보산업진흥원 산하기관인지, 어디 소속입니까?
아니, 산하기관이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전체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 산하 뭐 연계협력기구…
산하라기보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입니까, 그것도?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 소속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그렇다면 모든 부분이 이게 문화 부분이 특히 콘텐츠 부분은 IT정보통신을 기반하려는 정보산업진흥원의 고유속성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설립 목적에. 그거는 문화체육국에서는 전혀 그 업무가 별개의 관리영역 아닙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우리 여기 시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도 정보산업진흥원이야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들은 문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단위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의회 사무감사나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체 이거는 해 와서 우리 분야는 보고를 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 전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는 기획재경위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 주체가 좀 복잡하게 되어가 있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이게 문화진흥 이런 부분에서 왜곡된 관리·운영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조직이, 정보산업진흥원 조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3개의 본부가 있는데 기업경영실이 있고 그다음 IT융합본부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하는 이 업무는 콘텐츠진흥본부에서 전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문화면 문화 주체로 따로 가야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영상위원회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이래 해 가지고 이거를 전체 게임콘텐츠분야는 별도 분리해서…
게임 아닌 것도 있어요.
콘텐츠분야는 분리해서 이것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내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같이 융합을 하든지 별도로 그래 해야지 이게 보면 부산음악창작소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위탁사무잖아요, 그죠?
위탁사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대중음악 활성화의 목적인데 이게 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사무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거는 IT 쪽으로 그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물론 음악창작소를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필요가 있고…
IT가, 사업내용에는 IT가 없는데요, 별로? 그 IT 주제가 아닌데.
그 자체가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악이, 대중음악이 다 전자 그거를…
위원님 요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가 융합, 복합이지 않습니까? ICT부터 해 가지고 융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IT 뭐 IT는 다 깔고 가는 거니까 부산음악창작소 이런 부분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단순한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이런 형태로 서술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적 구성 안 있습니까? 조직구성에 따라서 전공분야 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겠지요? 제출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직원도 나와 있으니까…
예, 그것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이소.
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 더,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에 매년 10억이지요? 매년 시비, 부산 시비를 10억씩 투입하지요?
9억을 주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올해 조선통신사에 한·일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에, 복잡한 이해관계에 이런 부분에서 이것 증액한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내용들이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역사적인 흔적이라면 물리적인 이런 성과물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보면 세미나 학술사업, 말잔치, 이벤트 이런 중심의 국·시비 매칭도 아니고 순수 시비를 10억이나 이래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도 이 성과에 대해서 별도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업무나 이런 게 우수하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부산문화재단이 이 사업 영역에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부산문화재단에 인적 구성하고 전공분야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판단해서 다음에 이런 거와 연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체크할 부분이 있으니까.
직원들 어떤 전공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의 전체적인 조직 구성 중에 인적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소위 상근직. 상근직이, 그 상근직에 대한 전문분야…
그 구성원에 대한 전공분야.
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전문분야, 이 사업 영역이 너무 방대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극히 단편적인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다양한 전문가분야가 구축되어 있길래 모든 부분이 평가가 우수하고 잘하고 있다 해서 과연 전문성은 확보되는지 의심스러워서 별도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잠깐만요, 하나만 할게요.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 많이는 못 하겠고요.
문화체육회 산하에 위탁업체의 갱신현황 있다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최초 위탁시행 그리고 갱신과정 그리고 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위탁시행되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과정을 문화체육회 산하 전 위탁사업을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탁, 수탁사업에 대해서. 민간이건 공기관위탁이건 수탁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냥 놓치고 갈 수도 있는데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부산참여연대에서 의견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의견서 내용은 8조2항4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이 조항을 구체화해 가지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침해로 인한 피해상담 및 법률적 지원 이래 해 가지고 구체화하고 좀 폭넓게 또 구체적으로 해 놨거든요. 이 사항도 아마 의견서를 좀 참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항도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역 예술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시와 시의회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게임콘텐츠산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와 시의회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조선통신사 기록물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공공기관 위탁안, 이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기관 위탁안, 부산콘텐츠아카데미 운영 공공기관 위탁안, 부산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공공 사무위탁안, 부산글로벌웹툰센터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부산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운영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거점기관 운영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운영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플러스부산 공공기관 사무위탁안, 콘텐츠 펀드 운용 공공기관 사무대행안, 시민참여형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사업추진 사무위탁안 이상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부산음악창작소 운영 공공기관 사무위탁안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번 동의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직장운영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간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이스포츠R&D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예술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문화체육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서 문화, 부산문화재단과 관련된, 출연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부서에서 따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화의전당 운영 지원에서 우리가 출연금은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출연금을 확정한 사안은 아니므로 이 출연금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도 부서에서도 적정한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체육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부산문화재단이든 간에 아니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든 간에 일부 사업들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 문화와 관련된 산업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소관의 기관으로 사업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일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김명수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하성태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