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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20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금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코로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에는 코로나 자체가 완전히 죽어,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진행 중에,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하시고 그리고 방역 사항 자체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문창무·김혜린·박승환·배용준·김문기·이영찬·김동하·노기섭·제대욱·박성윤·김광모 의원 찬성) TOP
2.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상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냉랭한 모습에서 새로운 기획재경위원회의 발전이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상채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상채 의원 퇴장)
이어서 신창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정책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및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자·출연 계획안,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윤지영입니다.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 4개 기관에 2020년 대비 지금 예산이 17억 3,9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 15.4%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다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더라고요. 다른 실·국의 출자·출연기관 저희가 심의할 때도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는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 개혁을 하든 어떤 개혁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미래산업국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15.4%나 인상이 됐는데, 물론 이거는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따로 구체적으로 논의는 할 거지만 15.4%가 증가한 이 금액들이 대부분이 다 인건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심히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특히 부산디자인진흥원 출연금 같은 경우 보니까 운영비가, 인건비를, 지금 운영비가 전년 대비 77.1%나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운영비가 거의 다 인건비더라고요. 이게 전액 삭감된, 이렇게 77.1%나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사유는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할 때 전년도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잉여금으로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해라 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삭감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그만큼 잉여금을 뺀 부분만큼만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올해 거를 예상해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이 잉여금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그 전년도에서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출연금을 사실은 정상화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작년에 워낙 삭감된 상태였다 보니까 이만큼 올해는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출연금을, 작년, 재작년 출연금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들이 있었,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명분이 잉여금 명분이었습니다. 기관에서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있으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다시 그걸 운영비로 쓴다는 거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사실은 의회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가지고 먼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쓸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잉여금 문제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관의 자구적인 노력을 우선시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구적인 노력을 하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잉여금에서 계속 인건비를 썼었고, 그러니까 올해도 잉여금으로 썼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쓰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에서는 각 이 출자·출연기관들이 얼마나 자구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습니까?
보통 출자·출연기관의 수익 중에 사실은 대부분은 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든 수탁사업이든 이런 걸 따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운영을 위한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업,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 비용을 충당할 만한 사실은 원천이 별로 없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현재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잉여금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이 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라는 거는 사업을 통해서 조달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비사업 부분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그런 운영경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마 기관의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물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자구노력 별로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는데 계속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출자·출연기관에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정보산업진흥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운영비가 전년 대비 19.4% 증가를 했는데 이거 인건비가 작년에는 책정이 안 됐다가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다가 2021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바뀐 겁니까?
전에는 이게 계약직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요번에 반영이 된 상황이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만 회계적으로 이게 증가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정규직으로 되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은 사실은…
아니, 기본, 기존에 계시던 정규직도 있잖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있습니다. 그거 말고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전에는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요번에 정규직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 13페이지 지금 보고 계시죠?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예.
그죠? 여기 보면 기관의 지금 인건비가 전부 2020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다가 2021년에는 다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이게 전에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 왔던 거를…
사업비에서?
예, 사업비로 충당해 왔던 거를 이거 목을 바꾸면서 인건비, 경비로 이거 재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업비로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됐었습니까?
사업마다 인건비가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으로 충당됐던 부분을 정규직 전환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주로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것들을 정규직 그 출연금으로 경비로 주는, 운영비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여기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하는 분들을 사업비에서 사실은 떼 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그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운영경비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것들 다 떼 가지고 이 부분은 편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경우는요? 고유사업비 같은 경우는 2020년에는 편성이 됐다가 지금 2021년에는 신규사업 제외하고는 전액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밑에 보시면 삭감된 부분 있잖습니까? 요 부분들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까?
예, 전부 다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으로 봐서는 정책 수립 지원 2억 빼고는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출연금 쪽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체 사업비로는 차이가 없고 아마 이게 회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앞의 우리 디자인진흥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디자인진흥원에는 출연금을 전부 다 인건비로 썼었고 사업비는 공모사업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거 정보산업진흥원은 그것과는 반대로 사업비로 인건비를 충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썼었다 이 말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썼는데 그중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 인건비 지금 15억 4,9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기존에 계신 정규직분들도 계시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신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규직은 출연금으로 책정이 됐었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요게 요번에 바뀐 분들은 그전에 사업비에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규직을, 만약에 정규직을 출연금으로 썼었으면 정규직 2020 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되잖아요.
정보산업진흥원 경우에는 인건비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없었다고요?
예, 정부출연금에서.
정부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없었고 전액이 전부 다 인건비 총액이 다 사업비에서 충당을 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저는 대학기술지주에서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6페이지의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19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때라서 2단계하고 연결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그해는 없었습니다.
19년도에는 출연금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그래서 18년도까지 있었고 19년도 없고 2000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받아본 자료에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18년도에 25억, 19년도에 25억, 20년도에 35억.
요거는 집행계획하고 같이 겹치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갖고 예산으로 지원한 거는 1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집행계획예?
예, 집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집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대학기술지주회사에서 돈을, 가진 예산으로 25억을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출연금을 안 주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전에 계속 1단계에서 했던 거 중에서 남아 있던 자금하고…
1단계에서 출연금을 줬는데 자금이 남아 있었다고요?
예.
어째서 자금이 남아 있죠?
예, 사업 기간이 19년 9월까지 돼 있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사업, 사용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줘서 사업을 집행하고 돈이 남았으면 우리 시에서 회수를 해야지 그거 왜 그대로 방치를 시켜놨습니까?
그때가 수익금 자체가 별로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그리고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남은 돈으로, 일단은 출연금 자체를 저희들이 안 줬었습니다, 19년도에. 그래서 그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운영하는 출연기관인데 그 이전에 사업을 해가,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으면 당연히 시로 반납을 해야죠. 그걸 갖고 19년도에 활용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말이 됩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처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그게 수익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온 수익금 있잖습니까? 수익금은 일단 재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재투자를 하더라도 명목상 우리 시에서 19년도에 출연금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연금을 준 거나 똑같잖아요.
18년도에 출연금을 줬었죠. 그래 그 돈을 가지고 사업 기간이 19년 9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쓰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대학기술지주회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해서 회사도 만들고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죠?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출연기관이 몇 개입니까?
17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죠? 더 이상 공공기관을 만들면 안 된다, 있는 것도 통·폐합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이런 회사는 왜 이렇게, 부산시에서 만들려면 직접 출자를 해서 출연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이런 거 출연 그 기관을 지금 만들었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
나는 이 조직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조직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시에서 직접 출자를 하든지 출연을 해서 만드는 게 제일 맞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법에 의해 가지고 이 기관은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원은 할 수 있으되 출자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이게 TP를 통해서 TP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P를 통해서 출자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 비중이 보니까 49.9%예요. 투자 비중이 49.9%가 된 이유가 있죠?
예, 법적으로 대학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50%를 넣으면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49.9%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완전 꼼수입니다.
꼼수라기보다는…
꼼수지. 꼼수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렇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법적으로 출자·출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공공기관 더 이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이런 꼼수를 부려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투자 비중도 50% 넘으면 안 되니까 딱 0.1% 빼가 49.9% 딱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 회사 만들어진 거는 2016년도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에서 이렇게 꼼수를 부려 가지고 이렇게 출연·출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들…
그리고 이 출자회사가 제대로 성과를 내느냐? 성과를 내지도 못해요,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답하세요.
보기에 따라서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만 전국의 다른 연합기술지주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나마 부산 게 조금은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 주식회사 용역했다, 그죠?
예.
예. 2020년 6월 5일부터 9월 2일 동안, 90일 동안 용역비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2,000만 원…
아,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죠?
예.
용역 결과 알고 계시죠?
예.
이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인풋, 아웃풋이 전혀 없다, 맞죠?
상당히 조직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문제가 있고. 다만 용역 결과에 있어서는 새로운 평가 체계도 마련하고 조직시스템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뽑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용역 결과가 그동안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걸 이제 와서 지금 용역을 한 거예요. 필요도 없는 이런 출자회사를 만들어 놓고 꼼수를 부려서 50% 이상 투자하면 안 되니까 49.9% 딱 비중을 갖다가 잡아놓고 그동안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를 매년 25억, 30억을 여기에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풋, 아웃풋이 없는 회사다. 제가, 이거 국장님이 다 같이 보셨던 내용이에요.
예.
조직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회사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세요. 출연금 주지 말고. 아니,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하면 되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부서…
왜 이런 회사를 만들어 놔놓고 이 피 같은 혈세를 갖다 쏟아붓습니까?
투자 비율을 그렇게 한 거는 사실 그 나머지 부분…
성과가 없는 회사인데 성과가 없는 회사에다 왜 자꾸 우리 혈세를 갖다 부어요.
성과가…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시잖아요, 예?
조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구성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하고 또 창업을 일으키는…
아니, 그래 그런 사업을 출자회사가 없으면 못 합니까? 우리 부산시에 부서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런 예산을 만들어가 지금 운영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거 완전 눈속임이잖아요. 꼼수 부리는 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매년 20∼30억에 대한 혈세를 갖다 그냥 갖다 붓는 거고 조직의 성과는 없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없애세요. 출연금 출연하지 말고 없애라고요.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회사를 없애니 마니 이런 용역은 아니었고요. 다만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한 겁니다.
아니, 그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셨죠?
예, 봤습니다.
사업 성과가 없고 조직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이런 회사에 왜 매년 20∼30억에 대한 출자금을 갖다 붓습니까, 출연금을 갖다 붓습니까? 이게 엄격히 보면 부산시의 출자회사입니다. 정 운영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출자회사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여기에 업무의 감사 권한도 우리 시의회에는 없어요, 맞죠? 테크노파크에서 이렇게 출자한 회사가 완전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라 말입니다, 이게.
이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출자를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 출자가 돼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그게 꼼수 아닙니까, 눈속임이고.
그나마 지금 1단계 사업이 좀 정착 단계라면 지금부터는 수익도 발생하고 투자금 회수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바로 없앨 것이냐보다는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대학과 사업이 뭐야, 경제가 잘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 질문 시간 일단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할 건데 국장님,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없애세요, 없애요.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동혁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우리 2018년도부터 계속 문제 제기했던 거 같거든요. 대학연합, 이름도 잘 모르…
연합기술지주.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계속 얘기했던, 이번에 뭡니까, 컨설팅할 때 제가 컨설팅 결과, 최종보고회 할 때 굉장히 되게 조금 용두사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꼭 이것만, 이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서 해답을 찾는, 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방법 안 되니까 이거다 이렇게 논법이 굉장히 웃기게 진행됐던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평가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래 해야 된다, 아주 테크노파크에서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 자기의 인사 관리를 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인사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했어요? 인사평가제도 도입하고 하는 거는 기술지주회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왜 그 돈 주고 그걸 했을까요?
일단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래라저래라할 건 아니었고예. 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했냐고요.
목적은 사실은 조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조직 구성원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체 수단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라는 이런 꼭 방법을 선택했어야 되나. 이런 대안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논법이 굉장히 사실은…
예,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건 사실이고요.
약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우롱하는 논법이에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학연합기술지주 자체에 한계가 사실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급함, 당장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다면 기술에 대한 투자나 창업, 뭐 이런 기술창업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시행하고 호흡이 짧으면 제대로 된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내력을 가진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인내력 있는 자본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통제를 한다든지 시민에 의한 통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제가 계속적으로 대학연합기술지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공공성을 띠기 위한, 통제는 어디서 받을 것이냐, 받고 있냐, 시민에 의한 통제가 있냐 그 기저가 도대체 어디서 지금 근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판단도 못 해요. 그리고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수백만 원의 임금이 지급된 그 사실이 있었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내부의 행감, 감사 자료에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 그 사람을 잘랐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 모럴 해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럴 해저드 중의 또 하나가 이거 굉장히 우연적으로 제가 사실 알았던 사건인데 제 와이프가 공인노무사잖아요. 사건을 담당하고 지노위, 중노위에서 졌는데 기술지주회사가, “부산시에서 돈 주니까 우리는 계속 소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해관계 충돌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해관계 충돌 문제 떠나 가지고 모럴 해저드 수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 변호사 비용하고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 그거 누구 돈인데요, 예?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돈 아니에요?
예.
우리 어느 공공기관에서 지노위, 중노위에서 판단 냈으면 일단 복귀시켜 놓고 그다음에 억울하면 재심을 가는 거예요, 소송을 가고. 복귀는 일단 시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벌금, 그 과태료 다 내가면서 그 하고 있는 거 그거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문제 지적 안 할 수 있습니까? 공공성이 있으면 어느 정도 저도 인정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돌림빵으로 여기서 출자·출연기관 갔던, 가 가지고 탈락했던 분 거기에 또 대표이사로 앉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물론 그분이 역량이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 그 뭡니까, 인사 컨설팅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사실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대표이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치유하고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TP에서 컨설팅 나올 때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민간이나 시민들의 어떤 통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해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출자·출연한 기관이라면 의회에서도 출석해서 답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TP를 통해서 출자를 해서 법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을 우리가 왜 존치시켜 놔야 되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런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럴 해저드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지도 점검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그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직접, 사무감사를 직접 하기는 지금 어렵…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까, 시민들의 돈이 들어간 돈인데?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8년 동안, 6년 동안 돈 집어넣어 놓고 이제 성과를 좀 보고 있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내성이 있는 자본이지만…
물론 시의회에서 직접 사무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래 우리도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그거 말고 분명히 제가 말했죠? 이번 컨설팅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으면. 출자·출연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계속 가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다른 대안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렇게 계속 모럴 해저드 생기고 성과 별로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발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들 알겠습니다마는…
우려하는 게 아니고 가뜩이나 지금 부산시, 아니, 지금 예산성과지표, 직무성과지표 보면 전부 다 100%, 200% 했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부산시 경제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사실은 계속적인 그런 구조를 계속 갖고 간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어떻게 감시·감독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해답도 안 내놓고 그거 컨설팅 2,000만 원짜리 달랑 해 놓고 출연 계획안 이거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작년에 어떤 대학연합기술지주, 행정사무감사 때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하지 않았는데 인건비 나간 거 얼마 정도 됩니까?
일단 지금 자료가 없어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보면 부당해고, 해고에 대해서 지방노동위 가고 중노위하고 행정소송 가 가지고 일단 1차 지노위 가고 중노위 가고 나면 복직 안 시키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나가요. 그러면 이 강제이행금하고 행정소송 그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행 안 해 가지고 한 금액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 내용도 없어요?
예.
이 내용이 나올 거라 생각 안 했습니까?
좀 전에 어떤 두 분 위원님의 질의 사항의 내용에 나왔듯이 대학연합기술지주가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서 이 지주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부산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대학들의 어떤 연구 육성 자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부산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고 자체가 부당으로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부산시의 세금인데 어차피, 부산시에서 지급하는데, 내 돈 아닌데라고 강제이행금이나 행정소송 비용 자체를 지급하는 거 자체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직 자체가 문제가 없는 조직입니까?
조직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 지도 점검을 했고요. 회계감사하고 TP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왜 그 자료 자체는 지금 없습니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자료는 다 제출을, 의회에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당시, 지금은 없다?
지금 들고 온 게 없다는 뜻이고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걸 끝나기 전에 내용 자체를 일단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조직 자체가 시민의 세금 자체를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자체를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 자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고.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 예산의 실 소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일단 의견이 왔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저도 봤을 때 지금 아주 긴축이 필요한 현 시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첫째, 저도 이야기를 짚고 싶은 거는 테크노파크의 출연 현황을 봤을 때 거기에 특히 이 지주회사, 20년도부터 지주회사 35억 원과 기술 지원 10억이 추가되었는데요. 그래 아까 말씀,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들 있었습니다마는 19년도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 20년부터 지원하게 된 계기 그것도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일단은 최초 1단계 사업이 19년 9월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 19년도의 출연금은 지급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그게 없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2단계는, 1단계의 사업이 정착의 기간이라면 2단계는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좀 더 확장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2020년부터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그러면 출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 남은 거하고 수익금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예. 우리 국장님,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죠?
예.
그런 거 같네요, 여러 가지 볼 때.
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16년부터 운영된 것인데 테크노파크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자회사를 두는 것 같은, 이래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 테크노파크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고 있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사실은 시에서 직접 출자·출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의회의 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그런 통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산학협력 그 자체에서 이게 시에서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TP를 통해서 출자·출연회사를 만들었고. 지금 기술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7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거도 열 한 일곱 개인가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히 사실은 이게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이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저희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 돼 있다 보니까 TP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제가 여러 가지 또 자료를 보면서 대학협력단이, 성장전략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것도 보면 미래산업국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좀 2개를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떠오르고 성장전략국에서는, 아니, 하여튼 요거는 어떤 두 국에서 하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말하자면 기술창업 요런 측면으로 비교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활용 측면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대학협력단에서도 대학협력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들여다보면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좀 유사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대학협력단에서 다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사업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연합기술지주 같은 경우에는 출자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국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우리가 진취적인 입장에 보려 하면 여러 가지를 앞질러 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건데 하나 이거 유심히 보이는 거는 기술지주회사 운영이 19년도에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 안 해도 운영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가능한 거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사업 기간이 2019년도 9월까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나머지 기간들에 대해 나머지 이제 9월까지니까 나머지 기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예산 이런 것들을 긴축재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잘못보다는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면 편법으로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운영 지원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특별규정, 이상한 법령, 특별규정을 적용해서 지주회사를 운영한다 요런 것까지도 느껴지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또 해 보세요, 계속.
사실은 시에서 그때 2016년도 전에 2015년 정도에 아마 만들었겠죠. 그때 검토를 하면서 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가 창업을 하거나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그런 출자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모법이 산학협력법인데 산학협력법에서는 시에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P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또 있고 해서 사실은 TP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면 전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우리가 지금 우선은 여러 가지 검토,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검토 대상이지만 디자인월드 이것도, 디자인진흥원 이것도 볼 때도 20년도 대비해서 한 예산 구억 한 몇천만 원, 삼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금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사가 지금 어려울 처지에 인건비 증가 어쨌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 종전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로 출연금 남은 금액을 환원을 했느냐, 그 예가 거의 우리 전에도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환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껏 활용했던 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환원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대로 집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또 증액까지 나와 있으니까, 인건비가. 이게 우리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한번 답변 들어봅시다, 우리.
예,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잉여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잉여금, 쓰고 남은 돈이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잉여금만큼을 사실은 출연금에서 삭감을 하고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그 잉여금을 다 썼고 내년도를 생각해 봤을 때 잉여금이 거의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억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보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다면 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경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연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아마 해서 요번에 반영했고 그전의 연도에 있던 평균적인 그런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찬성의원으로 서명한 의원입니다, 제가. 제가 서명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문서를 조작하였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조작을 한 건데 저는 분명히 이 조례는 서명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초안을 잡아 가지고 아마 서명을 받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의를 하셨고, 발의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통 그 안을 가지고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입법, 의회의 입법담당관실하고 우리 시의 법무담당관실하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아마 수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례의 효과는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아니 서명을 이 조례에 안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실 수정은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명을 할 때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효력이 있어요?
이게 수정, 서명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자구 수정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의원들의 서명을 열 분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때는 이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때 그 조례를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 이 조례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 조례 올린 사람이. 저는 이 조례에 서명 안 했다니까요. 성립이 됩니까? 저는 이 조례에 서명을 안 했다니까요. 이에 대한 책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조례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서명을 하셨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 또 수정이 될 수가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운영위원장을 해 봤는데 조례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최종 만들어 가지고 즉, 만들기 전까지는 의회 우리 정책연구팀하고 입법지원팀하고 그다음 법무팀하고 다 합의를 해요. 시하고. 그래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서명을 해 준다니까요? 그게 최종안이에요. 수정해야 될 건, 이 위원회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 오늘 상임위에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명하지 않은 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니까요? 국장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다만…
이 조례를 어떻게 질문을 해요? 제가 상정한 조례도 아닌데. 조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심사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저는 이 조례 심의를 못 한다 봅니다, 심사를.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제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문창무 위원님도 계시네요, 다. 누가 책임지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저는 이 상임위에서 지금 현재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조례는 제가 이 조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문창무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신 김문기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조례 서명을 했어요? 이 조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명한 조례는.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 조례가 올라와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어떻게 심사해요? 되지 않은 조례를 갖다가, 성립되지 않은 조례를 갖다가. 의원들 기만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전 정확하게 물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계속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죠. 원래 애초에 계획이 1단계도 있고 2단계가 있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아마 처음에 들어가려 했을 때는 1단계·2단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경과 보니까 처음에는 1단계가, 1단계도 아니죠. 그냥 처음에는 2019년 8월까지만 진행돼 있는데 계속 연장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 증액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앞에서 지적하실 거고 저는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전체 삭감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연을 하지 않으면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라든지 또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게 소진이 되면 청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직원이 12명이죠?
예.
이 직원들 어디에 근무하나요?
센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있어요?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예.
대표이사는 누구예요?
김종철 대표이사입니다.
급여가 얼마예요?
1억 2,000 연봉.
연봉 1억 2,000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전략산업 워킹그룹 이 부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워킹그룹 전문가그룹이라는데 전문가가 몇 분이에요?
한 이백 한 육십 명…
260명?
예, 풀로 돼 있습니다.
2016년부터 260명이었어요?
계속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2020년 5월, 올해 5월 달에 21명을 추가했다고 돼 있네요.
지역 전문가들 계속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니까 회의수당하고 출장여비가 다네요, 거의.
예, 거의 그렇습니다. 주로 전략산업 만들 때 주로 토론하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때 주로 회의비로 주로 사용합니다. 회의경비.
회의를 50회 했네요, 그죠?
예.
한 번 회의할 때 몇 분 오십니까? 한 번 회의할 때 몇 분이 오시나요? 풀제로 하셨다니까.
그게 각 분과도 있고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260명 정도 되고 만약에 그냥 추가 21명 늘었다 하더라도 한 260명을 가정했을 때 분과별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각 분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과가 몇 개예요?
분과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이거는 전체 풀로만 관리를 하고…
2019년도에 50회를 회의했다면 장난이 아닌데.
그때는 전략산업 육성기관 만들 때거든요. 만들 때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2016년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원금액은 1,800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 돼 있습니다.
변함없이 처음부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변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풀제로 운영을 하셨습니까?
예, 그거는 처음부터 풀제로…
내나 똑같이 회의하고 출장여비가 다였고.
출장여비는 주로 여기 들어와 있는 분들 출장여비보다는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략산업별 신규 아이디어 발굴이 40건, 그다음에 사업화 연계된 게 3건 이래 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인원, 전문가 2016년부터 명단 전체 다 제공해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부터 발굴한 아이디어 40건 연도별로 다, 사업화된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출장여비 내역들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미래성장동력산업 기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도 10억이죠?
예, 이거는 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과제?
예, 과제 기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2019년도의 성과를 보니까 15개 과제 선정, 지원해 가지고 평균 6,000만 원씩 15개사에 지원을 했네요. 그죠?
예, 회사에다 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럼 15개 곱하기 6,000만 원 하면 약 9억이죠?
예.
그럼 나머지 1억 가지고…
운영경비도 있고.
운영경비로 쓴 거네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기업 지원이 9억이니까. 중형 과제 2개, 소형 과제 6개에서 8개 이 과제를 선정하는 게 전문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1억이?
예.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중형 과제는 몇 개였어요?
2019년도에는 중형 과제는 없었습니다.
소형 과제는요?
15개, 소형 과제.
2020년도에는 중형 과제가 2개고.
예, 중형 과제를 조금 늘렸습니다.
좋습니다. 2016년부터 과제, 중형 과제가 되었든 소형 과제가 되었든 그 과제를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업체, 2016년부터 업체, 지원금을 받은 업체 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보시면 시제품 15건 제작 2019년 성과입니다. 지식재산권 32건 취득, 신규 고용 104명, 매출액 754억. 이 매출액 754억이라는 부분이 2019년도에 이루어진 매출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 신규 고용도 104명이고.
예.
2019년도에 우리가 기업에 지원했던 신규 고용 104명,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신규로 고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출도 그전과 다르게 지원을 통해서 된 매출액이라는 얘기죠?
예.
이에 세부적인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조례 관련 이 조례가, 지방의 조례가 법이죠?
예.
법은 한 자 한 자가 시민들에게나 그리고 기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의원님과 논의 안 하고, 의원님과 논의 안 하고 그리고 최초에 의원님들이 서명했던 그 조례 아닌 다른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일종의 사기 아닙니까? 그 내용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례 자체가 그냥 간단히 문구 수정 정도라고만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기관 자체를 밖으로 빼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정도의 조례예요. 그죠?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예, 애초에 초안이 올라왔고 그걸 가지고 아마 서명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걸 가지고 의회 입법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 시하고 검토를 하는데 검토과정에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나중에 알아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 문제, 조례에 추가된 내용들이 사실은 조례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에 검토를 잘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생각하기에는 신발진흥센터의 독립 문제가 워낙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시 우리 관련 과도 그렇고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조례를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발진흥센터가 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문제는 뭐냐 그러냐면 그 자체를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맡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 내에서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체를 일단 전혀 거치지 않고 일단은 누가 했든 일단 지금은 이 사안 자체 내에서 책임자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가 명확한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저희는 본회의 오는 금요일까지, 금요일 마지막이 있습니다. 금요일 전까지 확인자를 명확히 해 주세요, 첫 번째. 책임자, 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책임자 첫 번째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그리고 이에 따라서 향후, 시 자체 얘기예요, 이거는.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재발 안 할지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서 최종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시에 가서 일단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정회 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책임자 문제하고 두 번째 재발 방지 문제 자체는 명확히 시에서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문창무 위원님.
제가 발의 의원님의 이야기도 듣고 지금 회의 과정에서 들어봤을 때 자구 수정 하나라도 원 발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걸 임의적으로 수정했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긴급조사위원회를 오늘 시점에 조사를 해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내용을 깊이 우리가 파악하고 집행부에다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히 그 내용을 어떤 자구를 고쳤는지 그걸 긴급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향후에 저희가 정회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분 있습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P에 출연금을 줘서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에 출자금을 주는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출자회사는 이런 꼼수를 부려서 부산시에서는 만들면 안 됩니다.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실제 대표이사가 언제 부임했죠?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지금 현재 대표이사가 취임을 언제 했어요? 파악 안 됩니까?
19년 4월입니다.
그러면 김종철 대표이사 이전에 대표이사는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이태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태수 대표이사요? 그분은 전직 직업은 뭐죠?
주로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부산지사장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아마 펀드 쪽 관련…
펀드 쪽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현재 김종철 대표이사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펀드 쪽으로는 별로 안 해 봤지만 공무원으로서…
김종철 대표이사 전직이 뭡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했었습니다.
부산시 고위공직자입니다.
예.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가는 자리입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서 누가 심사를 해서 대표이사를 뽑습니까?
우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겨 놓은 출자회사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의 권한이 전혀 미치지가 않는 데예요.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없다.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표이사가 선발이 되어서 취임을 하는지 그 과정도 모르고. 제가 김종철 이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이분이, 우리 8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공공기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죠. 알고 계시죠?
예.
이분이 어디에 지원하셨죠?
스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원에 지원해서 왜 낙마했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국장님이 왜 모르면 안 되죠?
엘시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엘시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공기관 인사검증위원회를 해서 낙마한 사람이 부산시의 출자회사에 대표이사로 또 간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부산시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부산시민의 혈세를 갖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인사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분 나가면 다음은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또 이 자리에 가겠네요?
그런 것들 제가 예단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이 사람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왜 불필요한 회사를 만들어서 부산시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투명하지도 않은 이런 인사를 거쳐 가지고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서 자리에 앉혀 놓고. 이거 지금 출연금 35억 나간다는 이런 근거도 우리 시의회에서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는데 출연금 35억 세부적인 내역 받아보고 정말 우리가 출연금을 갖다가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단계·2단계 사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갖다 기재해 놓고. 왜 그렇게 하세요? 부산시가 왜 이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이사의 전문성이나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회사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공감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을 한다. 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설립 취지에 입각한 장기적·공공적 전략이 없다. 성과지표 개선 및 재정비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니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20∼30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업부서의 기능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부서 간 협업 선택이 가능한 조직구조가 아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세하게 당위성, 필요성은 뭔가 하면 대학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화하고 그걸 통해 출자를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 이런 데 지원하는 그런 필요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회사의 문제점 많습니다. 그래 되니까 아마 컨설팅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적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니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권한도 없는 조직을 왜 부산시에서 만들어가 운영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 질의 시간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업무 수행 방식, 절차, 특성에 따른 업무 재배치가 필요하다.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조직 만들어 놓고.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인풋·아웃풋이 전혀 없다. 인풋·아웃풋이 전혀 없다. 역량도 부족하다. 투자 회수 수익 창출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조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역량도 없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 이야기만 해 보세요.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 왜 이런 회사를 운영하느냐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이제 와서 개선합니까? 이게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출연금 계획대로 동의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출연금이 정말 적정한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그동안 계속사업비로 충당을 했었던 거를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한 게 언제부터였었습니까?
설립됐을 때부터…
됐을 때부터. 그걸 갑자기 지금 출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뭐 때문인가요?
이번에 공무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가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 사업에서 다 충당을…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충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원래는 사업이 끝나면 그분들도…
다 해직이 되는 부분…
예, 그게 원칙입니다.
퇴직이 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제가 지금 작년 거랑,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랑 출연금이랑 비교를 해 보니 원장하고 경영기획실장 이분들은 작년에 어디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어디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그게 자체수입에서 편성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걸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2020년 거를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급여에 지금 원장이랑 경영기획실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체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자체수입?
예, 자체수입.
자체수입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그럼 다시 출연금으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세한 내역들 임기 뭡니까, 인건비에 관한 상세한 내역들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탁·대행 동의안 건 중에 전체 7개 중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으로 위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거는 지금 3년이고 테크노파크에, TP에다가 지금 위탁하는 사업 2건은 1년이더라고요. 이거 TP에 1년 동안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사업입니다. 해서 우리 신발브랜드 육성사업하고 섬유패션전시회 이거는 아, 그게 아니고 Enjoy Shoes Busan 추진사업 이거는 신발진흥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년으로 했고요. 나머지는 매년 평가해가,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하려고 1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 7번에 나와 있는 노후공정 제조데이터 활용 이것도 계속적인 사업이었죠? 이것도 계속해 왔던 건데, 공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한다라는 겁니까?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일단은 1년으로 했습니다.
이 건하고 밑에 친환경 고효율 공기조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했다 그럼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산브랜드 신발육성사업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를 했었습니까?
06년, 2006년부터니까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이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사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나요?
80개 정도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이 80개 업체들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내용에도 보면 한 해 경쟁률이 5 대 1,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37개사가 신청을 해서 9개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 선정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복 지원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기존에 중복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중복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몰린다면 당연히 중복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2019년과 2020년 거 실적을 보니 지금 2개 회사가 중복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전에도 사실은 중복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초창기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잘 아는 회사에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있었고 요즘은 중복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하고 말 게 아니잖습니까?
기술, 예를 들어 가지고 중복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제하지는 않고, 다만 원칙적으로는 중복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양하는데, 국장님,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유로 2년 연속 지금 이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칙이 2년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으로 끝나버리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 가지고 2년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1개 업체가 한 해 선정이 되어서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도 다시 지원을 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개 넘는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1개 업체가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으면 9개 업체가 2년 동안 지원하면 9개 업체로 9×2=18, 18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9개 업체가 2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 다른 업체에서, 경쟁업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많지는 않은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지원을 좀 더 해 가지고 진짜 효과를,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게 중요할 때도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 다 내고 있습니까?
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다음 행감 때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업체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면 가능한 한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자료 요청 더 할게요. 지금 현재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의 대표이사께서 2019년 4월 선임이 되셨다는데 아마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됐댔죠?
예.
그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앞에, 김종철 대표이사 앞에 누구라고 했죠?
이태수, 이태수 대표입니다.
아까, 하시는 일이 펀드 운용…
예.
그러면 우리 1단계 2019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펀드를 한 123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펀드, 펀드 운용사 대표하고 운용사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질의할 게 있는데요. 테크노파크 있죠, 테크노파크가 지금 운영, 여기 보면 운영비 자체가 이십몇억인데 다른 데보다 실제로, 테크노파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220명 정도 됩니다.
이백이십몇 명 되는데 지금 이게 운영지원비가 한 23억 정도 된다, 그죠?
예.
예. 지금 요 23억 이 금액 자체는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다라고 돼 있는데 나머지 인건비는 어떻게 더 추가를 합니까?
7억은, 23억 중의 7억은 노후 설비…
그러니까 23억 안에 보니까 운영 지원에 대해 인건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어떤 인원들에 대한 그런…
실질적으로 TP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나오는 그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사업비도 많고 해 가지고 그걸로 대부분 충당을 하고 나머지 그런데 비사업 부서들이 있습니다. 비사업 부서들은 사업에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그거 계산한 겁니다.
그럼 비사업 부서에 대한 인건비는 원래 처음에 TP를 설립할 때 시에서 원래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줄 수 있다는 돼 있고예, 줘야 된다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왜냐하면 TP도 얼마든지…
다른, 그러니까 지금 TP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다 TP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TP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TP에서 사업이라든가 많이 통해 가지고 충분히 수익금이 많이 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에서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때그때 적절, 파악을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올해 인건비 자체는 한 23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은 16억 정도를 인건비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16억 인건비로 보고 있고 합쳐…
냉난방기 그 교체가…
전체가 23억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예, 일단 그렇고.
좀 전에 디자인진흥원 있죠, 그죠? 저희가 디자인진흥원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애로사항을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좀 전에 했던 잉여금 문제가 작년에 다 소진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 힘들다고 좀 전에 계속 설명을 했었고. 또 하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건물 자체가 디자인진흥원 관리 건물이라서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주차비라든가 아니면 건물 세비 자체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상당히 힘들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갖춰져 있다?
예.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고 나서 요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자체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제대로 못 하는,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미래국에서는 요런 거 할 때 자료를 좀 제대로 있잖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내 한 가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사업 출연금이 35억 올라왔는데 35억에 관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운영경비 있고 나머지는 출자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50 대 50 해 가지고…
아니, 그래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예?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설립 기본요건을 갖춰 가지고 출자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출자하면 안 돼요.
예, 위원님 말씀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그렇습니다만 시에서 출자한 주식회사다 보니까 공공성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래 공공성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출자한 벡스코, 아시아드 출자금 매년 줍니까? 안 줍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업비로 나가는 그 경비는 있어도 출자금을 주지는 않아요.
이 자체가…
아니, 주식회사를 만들어 놔놓고 주식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 시에서 그거 운영하라고 계속 출자금을 준다?
저희들이 출자금을 주는 거는…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연합기술지주에다가 출자금을 주는 건 아니고예.
그러면 35억에 대한…
연합기술지주가 요거를 자회사에다 주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35억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서, 지출계획 이런 거 세부적으로 다 받으셨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 있습니까?
우리가 출자·출연에 대해서 예산실에 요구…
있으면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갖고 와 보세요, 35억 있는 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은, 국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돼요.
변명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출자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 계속 출자를 하겠다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조직을…
조직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력의 문제, 대표이사의 문제, 문제 투성이에요. 35억의 세부적인 사업 개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09호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중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관리·감독 및 운영 부실의 사유로 금번 출연 계획안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미래산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미래산업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6.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중에 지금 코로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충분한 주의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끝까지 착용하시고 주변의 어떤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행정타운 청사 증축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래소방서에서 지금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부 건물하고 동래소방서가 같은 곳에 있습니다.
동래소방서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하는 계획까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 어디 본부에서 누가 답변해 줄 사람 있습니까?
예,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나오셔서 일단은 직위와 성함을 얘기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소방서 행정과장 서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구 관할의 동래소방서 신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추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래소방서 청사 증축 계획은 동래소방서 관할이 현재 부산진구하고, 부산진구 일부하고 동래구, 연제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래소방서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서를 분서를 해 가지고 관서를 신설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동래소방서가 청사 증축하고 이런 데는 크게 관련이 없는…
소방본부하고 동래소방서하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에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래소방서 이전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예, 아직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된 걸로 지금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 그 이전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 계획, 청사를 새로 지어서 동래소방서가 소방본부에 빠져 나와서 동래구에 동래소방서를 신설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만 수립돼, 아직 공문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소방본부와 동래소방서가 같이 있는 걸 증축을 할 바에 차라리 동래소방서를 빨리 신축을 해서 동래소방서가 이전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동래소방서 신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분서를 해 가지고, 지금 동래소방, 만약에 동래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지금 동래소방서는 연제소방서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하나 더 신설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빠져나가면 지금 현재 동래소방서 자리는 연제소방서가 되고 동래소방서는 신축된 자리로 이동해서 동래소방서가 된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청사 증축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부결이 된 안건이 새로 올라온 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몇 건이죠?
지금 2건입니다.
2건이죠?
예.
2건을 우리가 보류나 부결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갖고 부결을 하거나 고려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해 본다는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때 부결을 할 당시에 지금 현시점에서 꼭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과 그리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금 낮췄습니다. 가격을 낮춘 부분이 있고…
얼마나 낮췄습니까?
당초 69억에서 42억 정도로 해서 낮춰졌습니다.
26억 낮춘 거예요?
예, 그 정도, 협의를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은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류나 부결을 시켜 놓으면 다시 협상하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활용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져 가지고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그러면 여성회관의 그 부지 매입 문제는, 예? 그 여성회관 자리가 시세가 굉장히 높아요, 토지가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회관이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예? 이런 문제점도 제기를 했죠. 차라리 시세가 높고 가격이 높으면 오히려 그걸 처분해서 더 좋은 장소로 가서 이전해 가지고 새로 지으면 되지 굳이 그 비싼 땅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매입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문제점도 있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성회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이렇게 있는데 여성문화회관이 서부산권 쪽에 있고 여성회관은 상대적으로 동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 부지, 동부산권 쪽에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꼭 그 자리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게 우선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여성회관이 그 비싼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대로변이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측면에서 다른 데 가는 거보다는 현재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서 보류를 시키거나 부결을 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토토볼링장 거기에도 지금 예산 집행은 다 했죠?
예, 예산 지금 잔금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잔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5억 남았습니까?
5억 지금 잔금 남았습니다.
5억 잔금 말고는 집행을 다 했다, 그죠?
예.
이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국비 지원받은 거 전부 다 반납해야 되죠?
예, 일단 집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일단은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이 문제는 되겠지만 일단 계약을 해서, 민법상 계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무효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일단 사업이, 사업 자체가 나중에 중단되지 않는 한은 일단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한 게 우리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정상…
여기서 통과 안 돼도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의회에 통과 여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하여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국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국비 자체가 두 차례에 걸쳐 작년, 올해 본예산과 2차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전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비다 보니까 이게 예산에 먼저 반영…
그런 내용은 제가 앞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얘기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이 스톱이 되느냐, 아니면 이미 계약이 체결돼서 돈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사업은 유효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부지 매입,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유효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데는, 부지 매입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의 사업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과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완료하는 거고 그 이후의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예,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 거는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싶으면 시의회 동의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다 보니까 그런 사전절차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졌고 그게 집행이 된 그런 특수한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저기가 혹시, 여기는 일반 토론장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장이나 강의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잠이 온다 싶은 분은 나가세요. 나가시고. 그리고 마스크 안 쓰시고 있잖습니까,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이미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여기 회의장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강연 듣고 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 거니까 이번에는 경고로 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직접 회의 중간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정관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토토볼링장이죠?
예.
우리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있는데 유독 계속 이런 문제가 재발을 해요. 우리 재정관님도 참 답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하여튼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마는 여하튼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시의회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요. 어쩔 수 없이 승인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절차상은 하자가 있고 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2021년도에도 또 이러한 일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지.
일단은 2021년도 지금 예산을 심의 중입니다만 여하튼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재산담당관실, 재정혁신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이 다 그런 부분을 서로 교차 체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도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나 기준 가격이 이 토지와 건물을 합치면 얼만가요?
57억 맞나요?
예, 57억 정도 됩니다.
57억인데 주신 자료의 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산업 복지센터 조성계획 해 가지고 네모 박스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건물, 부지 매입비가 80억 원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기준 가격 부분하고 또 실제로 했을 때, 감정했을 때의 가격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인가요?
예.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표시가 됩니다. 공시지가가 되고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2배, 3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배, 3배는 안 나오는 거 같고. 그러면 이 매입비가 우리 다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다 지급을 했죠? 5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잔금 5억 원은 아직 지급을 안…
그게 80억으로 보면 되네요, 그죠?
예.
우리 재정관님 보실 때 이 건물이 80억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꼭 거기에 이 센터를 건립해야 되나요, 올해?
그 지역이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 토토볼링장이 센터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이미 기이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 이런 부분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 부지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회관, 남부경찰서 국유지 매입 관련해 또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사업비가 42억이에요, 그죠? 우리가, 저희들이 그때 부결시킬 때는 2019년 10월 2일이네요.
예.
그때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68억 9,9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때 저희들이 2019년 때, 2019년 10월 2일 날 이걸 우리가 승인을 했으면 그럼 이 돈을 사업비를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지만 감정을 또 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그 가격이나 그 가격 이상으로 평가를 해서…
근데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정을 했든가…
그때 당시는 주변 시세하고 일반 상업지역 시세를 반영해서 일단 기준 가격을 잡았었는데 하여튼 협상을 통해서 여하튼 이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캠코 쪽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가격이 협상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부결시킬 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사유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적정 매입가가 아니다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당장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으로서 떠올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은 당장 필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개발에 의해서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게 나라키움 부산 남구 복합청사를 갖다가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지금 지번에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 시 지분만큼 딱 분할을 하게 되면 건폐율에서 이 건물이 지금 앉아 있는 면적 자체가 초과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옆에 하수 집수정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수 집수정이 없애, 기존 건물을 갖다가 사용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하수 집수정 그거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주차장 확보 용도, 그래 아까 건폐율하고, 건폐율 때문에 어차피 그걸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어차피 지금 도로에 접해가 있고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유휴부지가 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면, 이 건물이 몇 년 됐죠?
40년 정도 됐습니다.
40년?
예.
새로 지을 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로 치면 새로 재건축을 하든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김문기 위원께서 하셨던 새로운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한번, 오히려 우리가 그걸 팔고 새로 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향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심사를 할 거고.
그다음에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2019년 8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노사위를 거쳐 가지고 부산교통공사는 내년 1월에 노동이사 2명을 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별, 뽑는 과정을, 노동조합에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 25일 날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보류시켰어요.
부결은 아니고 보류…
보류시켰다고 했습니다.
예, 보류됐습니다.
그다음에 16일 날, 10월 16일 날 서면 결의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이사제가 도입이 결정이 되었어요. 문제점은 뭐냐 하면 노동자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고 이후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울산시 등에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도, 6개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동일하게 광역의회로 조례를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회에서 9월 25일 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이사제를 보류시켰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 조례도 법령의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가,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 아시죠?
예.
클린아이에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답변서를 가져오게 되면 서면심의라도 바로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수정제안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하신 얘기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신 분은 그거는 아니라고 대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류를 시킨 거예요, 그래. 틀린 주장을 가지고. 그 자리에는 우리 재정관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되고 그게 공포가 되기 전에 행안부에서 또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재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심사를 했고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사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 해서 일단 조정안으로서 그거는 판단을…
노동이사제가 그날 9월 25일 날 보류된 거는 비상임이사들께서 주도를 하신 거예요, 맞죠? 회의록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비상임이사 중에서 5명은 서병수 전임 시장이 임명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 민선7기 이전에 임명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분은 또 우리 민선7기에서 임명하신 분도 있고.
예.
노동이사제는 우리 시장의, 민선7기 시장의 공약이죠?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예.
국정과제이죠?
예.
국정과제와 우리 시정의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공공기관의 이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노동자이사제가 보류됐다는 게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도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저희들…
국정감사에 두 차례나 지적됐죠?
예.
우리 부산시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하고 박상혁 의원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예.
그다음에 법사위에서도 우리 박주민 의원이 문제를 지적했고.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그때 이사회에 빨리 상정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 답변도 하셨어요. 그날 10월 13일이 국감인데, 부산시 국감인데 그때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다시 한번 서면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비상임이사들 때문에 보류된 거예요. 통과 못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일단 제가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그날 통과시켜야 하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를 못 시킨 거예요. 변성완 권한대행께서는 빠른 시일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고 민선7기의 공약이기도 한 사항을 갖다가 국감 하는 자리에서도 하는 동시에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는 역행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저는 비상임이사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켰다. 조례를 법령으로 보지 않는, 저는 시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적인, 그것도 공공기관의 이사분들이 했다는 자체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께서도 유감을, 국정감사 답변장에서도 유감을 표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졌습니다. 시켜졌고, 그 외에 교통공사 이외에도 아직 시설공단만 일단 임명을 한 상태인데…
당연히 부산교통공사가 이사회에서 저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재정혁신담당관은 10월 16일 날 조속히 빨리하라는 걸 갖다가 지금 공문도 내보내고 앞으로 독려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 시간…
빨리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임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태만하였을 때는 해임 등 문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인 부산시장께서, 권한대행께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봅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일부 비상임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면 저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특별감사를 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사업이 있는데 조금 뜬금없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를 원료로 하는 개질기를 설치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그죠? 도시가스를 가지고 지금 수소를 추출하는 것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재정관님 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만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예,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조혁신기반과 정동원 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수소로 바꾸는 거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경제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기로는 도시가스 기반으로 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면 5,000원 정도, 1㎏당 한 5,000원 정도 원가로 생산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수소추출시설형 도시가스 요금이 새로 생길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발전용 수소 그 LNG 가격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전용으로 책정을 해 주고 있고 수소추출시설 같은 경우도 그 발전용에 준하는 가격에 적용을 한다면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현재라면 아직은 그러면 그게 안 고쳐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현재로는 5,000원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0원 수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5,000원에 해서 8,800원 정도에 판다, 그러니까 수소 가격이…
물론 충전할 때 드는 비용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경제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가격이 그렇게 싼 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그러니까 수소가스 5,000원, 1㎏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도시가스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를 저희도 수소추출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 추측입니다. 저희가 추정을 하기로는 한 오천, 1㎏을 생산하기 위한 수소 가격이 한 2,600원 정도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수소 관련한 설비를 돌리기 위한 전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한 2,400원 정도, 추가해서 한 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비가 한 2,400원 하면…
예, 그런데 이건 추정이고 그다음에 가격이, 저희는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한 도시가스 가격이 좀 더 낮아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그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거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진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소매용 그러니까 일반 저희가 쓰는 도시가스 가격하고 발전용 가격하고는 1㎥당 가격이 200∼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만약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면 2,000원 밑으로도 원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1㎏당 필요한 가격이 600원 이상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 일단은 중앙정부의 어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도시가스를 수입하는 곳이 독점적이죠?
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다만 발전용 관련해서는 일부 SK나 이런 데서 가져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발전용 도시가스는 SK나 기타 다른, 어떤 수입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양 쪽에 SK 계열에서 하고 있는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관련한 거기에 필요한 도시가스, 아, LNG는…
SK가 직접 수입한다 이 말이죠?
SK 쪽에서 직접 직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입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수입해서 공급받는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 수 있는데 다만 그 시기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양을 얼마나 수입하냐도 중요하고 소량 수입하는 경우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경제를 하려고 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부산·울산·경남이 합해서 공공 어떤 기업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해서 우리 부·울·경에 필요한 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소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고 가격이 내려가야 사실 많은 분들이 쓰실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부·울·경 단위 정도에서는 수소를 자체 수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의 하나의 신규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소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또 울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소의 메카로 자동차가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검토를 하게 되면 본 위원하고 의논을 좀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갔는데 이게 사실 공유재산 취득이 되고 나면 사전절차를 우리가 밟고 나면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이죠?
담당하시는 분 박두영 과장님 한번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버스운영과장 박두영입니다.
아직 공청회 안 했죠? 공청회를 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공청 그거는 실시설계를 하고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갖다 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사전절차를 밟지 않고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설계의 GB 관리의 변경을 갖다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설계 했는데 그 기본설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거의 준하는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걸 했고요. 지금…
GB 해제를 위한 용으로 이렇게…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만약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맞춰 가지고 실시설계를 갖다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아니, 실시설계가 그러면 언제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거 하면 어느 정도 기본 자체의 윤곽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연말까지는 충분하게 가능한 걸로…
언제요? 1월?
예, 한 두 달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달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화전마을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 화전마을입니다. 화전마을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도 다른 또 마을들이 산양도 있고 여러 마을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화전마을 통장님을 통해서 공청회 사실을 알려드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여러 마을의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주민들이 사실상 화전체육공원 전체 개발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묶어만 놓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상황이면서 여기만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녹산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을 꼭 아시고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화전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득도 하시고 또 공청회를 하셔서 어떤 이것이 주민의 혜택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지 요런 부분 또 주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들어서 시의 또 다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화전체육공원이 지금 현재 물류산업단지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에 5억, 부산에 5억 해서 이것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같이 엮어서 지금 그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 해야만 이 화전차고지를 주민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두 달 뒤에 실시설계가 된다 하면 그전에 반드시 화전체육공원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고,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화전체육공원 전체를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한, 편입해서 물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가 우선 화전차고지로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주민들이 못 하게 합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제가 1년을 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재정관님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용역을 반드시 올해에 집행해야 됩니다, 5억을. 그거 다시 집행 안 하, 돌려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해양물류과에 그게 지금 돈이 있는데 지금 해양 뭡니까, 해양물류국장님도 안 하려고 하고 담당과장님도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자기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저는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말씀해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반드시 올해 안에 집행이 되도록 재정관님께서도 꼭 힘을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반대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 잠깐만 있잖습니까,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자체가 지금 착수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전돼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GB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지금 그걸 하고 저희들이 중도위의 심의를…
기본설계를 완성했다는 건가요?
예,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저희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로 이거 통과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갖다 본격적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시에 사전 의결을 안 받고 실시했어요, 그래?
그때 이거는 기본·실시설계비, 용역비를 갖다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본설계비를 갖다 반영하고 그다음에 조건이 공유재산 심의 그거대로 되면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같이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고 이게 다른 그거하고 달라 가지고 지금 GB 관리계획 변경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이거는 실시설계에 준하는 그런 설계를 갖다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그거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금방 그 말하는 데, 그 말씀에 누가 제대로 이해할 사람 있겠습니까? 전혀 지금 논리적이지 못하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정리가 지금 안 된 말씀이에요.
일단 들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기본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완수됐다라고 하셨잖습니까?
예.
기본설계를 하는 데 비용 얼마나 들었나요?
3억 들어가…
3억.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의회가 승인을 해야지, 동의를 해야지 기본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까지는 우리 그 토지 사전 조사라든지 그다음에는 어떠한 토지 성질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갖다 이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까지는 사실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거기…
아니, 기본설계를 의회 승인 전에도, 동의 전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까?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관님, 확답을 내 주시죠. 이거 동의하기 전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되면 먼저 승인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정도는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3억씩 해가 6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관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기반시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일단 예산을 올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2019년도, 공사비를 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 이거는 공유재산관리 대상이 맞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고 그걸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자체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처음에 판단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도 반영되고 진행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2017년 진행할 당시에는 관리, 공유재산관리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었고…
예,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게 토지가 수용이 된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 가지고 버스차고지로 했었으면 그런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최초는 공공재산으로 공원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지금 자동차 정류장으로 토지 용도변경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래 용도변경 하는 경우는 그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맞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다시 밟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은 언제 착수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 지금 일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본, GB 해제를 위해서 기본설계까지는 지금 한 상태고 일부 용역이 중단된 그런 상태…
그러면 아까, 지금 방금 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기본설계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실시설계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시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 이 지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맞고 그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반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토토볼링장 그렇고.
뭐 이유야 있지만 여하튼…
계속 지속적인 반복이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상황입니다.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집행부에게 사전절차를 이행했니 안 했니, 너무 아마추어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되고 저도 의회 할 때마다 잘못했고 또 시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또 계속 반복을…
말씀하시기도 민망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기도 지겹고요.
하여튼 2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 버스 수소충전소도 같이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버스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라는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수소충전소가 안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이게 안전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 또한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수소차 쓰시라 쓰시라 장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축을 하게 되는 수소충전소라면 일반 승용차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 설계하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부지 매입 건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장은 부지 매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현재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2024년에 어차피, 그죠?
예, 지금 하면 공사가 되고…
청사가 건립이 되고 나면 필히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분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아무리 딜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2024년까지는 이게 종식이 되어야 된다, 종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 지역의 땅을 팔아서 다른 지역에 여성회관을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여성회관이 66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40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6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예전에 61년도에 개관, 지금 부지에 이전해서 한 지는 약 40년, 81년 6월입니다.
66년에 개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 그러니까 중구에서 지금 현재 수영구, 남구죠, 남구. 남구로 옮겨져 와서 지금 남구청사로 따지면 한 40년의 역사를 부산의 여성들과 함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회관은 부산에 있는 모든 여성들은 여성회관 하면 남구 지금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여성회관을 떠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여성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이라는 게 부산의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을 할 때 가장 먼저 꼽는 부분이 얼마나 큰 접근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적지기 때문에, 적격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옮겨 와서 지금 40년의 역사를 부산의 여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재정관님께서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물론 팔아서 좀 더 싼 지역으로 싼, 땅값이 싼 지역으로 가서 새로 신축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여성회관이 가지고 있는 부산 여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역사성은 이거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재정관님께서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부산의 여성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전절차 이행 전에 계약 체결한 거 이거 지금 그래서 부결됐는데 그 절차적 어떤 하자 이게 치유가 됩니까? 지금 이 사안은.
그러니까 여기서 공유재산…
치유가 안 되죠?
예, 통과가 되지 않는 한은 치유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전절차 이행 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절차 자체를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민법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아니 아니, 저희 입장에서.
사후에라도…
아니 그러니까 치유를 하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심의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방법, 현재로서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요? 승인을 해 주면서?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회도 부담이 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거 그런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그건 알 수 없고요.
국비가 내려왔고 본예산과 2차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게 사전절차, 예산에 반영되기 이전에 먼저 그걸 챙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절차적 준수를 잘 안 한 거는 잘못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규칙을 위반한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된 부분 그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죠?
예.
이걸 계속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니까. 하자 있음을 알고 저희가 이거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하자, 절차적 하자는,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해고의 문제 이런 거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부당한 해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시게 되면 매입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다음에 그 이상의 사업 진척은…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 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사전절차를 안 한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이게 뒤, 사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또 나중에 또 다른 사항도 앞에 전례를 들어서 또 승인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방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검토보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절차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분은 징계 처분을 받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징계 안 하죠?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또 이 사업을 경제기반형…
아니 그러니까 징계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안 했습니다.
왜 절차 위반했으면 그 절차의 위반에 대한 징계를 안 해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징계, 우리 범죄경제학에 보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때 내가 받는 처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징계받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조심하고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이거 언제까지 그냥 실수인데 당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라고 저희들한테 떠넘겨요? 징계도 하지도 않고.
하여튼 특수한 사정이…
특수한 사정이 아니고 아니 공무원들 징계,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되면 징계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아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판단을…
아니 받냐고 안 받냐고요? 이런 거 가지고. 판단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안 집니까?
그래서 징계…
그러니까 예방이 안 되잖아요?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단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느슨한 거예요.
딴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수영구 저류조 시설 있죠?
예.
그거 2017년도에 비 넘었는데, 넘고 물 채우고 했었는데 청소비 때문에 수동으로 바꿨다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감사했는데 그걸 모릅니까? 그분들 징계 수준이 뭘 받았을까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의 이 수준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 본 사람들이 많은데 주의, 경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 안일함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닐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무원 윤리, 징계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돼 있습니까?
조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 개혁 얘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긴장하면서 일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방한테 완전히 핑퐁, 폭탄 떠넘기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당신이 처리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피해 보는데 당신이 처리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럴 의도를 가지고…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거 치유되지 않은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될 판이니까 그렇죠.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정치적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시의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 부산시가 부산시의회가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부산시에 책임을 지우라, 영도구민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 예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통과 안 시키면 영도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산시의회가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 못 합니다. 리모델링 못 하고 이 건물만 우리가 살게요 그러실 거냐고요?
그런 부분들은 목적과 수단의 부분에 대해서 결국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형량? 절차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절차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구만.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이전에 동백전 운영 수수료 이 부분은 민생노동정책관만 관련돼 있는 거는 아니죠?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어떻게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소요되는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정관 재정혁신 아닙니까? 어디서 담당해야 됩니까? 이 계약에 대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정관에서 책임져, 이거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총괄적인…
그냥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이 내놓으면 우리 오케이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동백전 운영 수수료가 지금 같은 규모의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2배 이상을 더 많이 써요. 2배 이상 더 돼요. 한 100억 냈죠? 운영 수수료로, 예산.
예, 하여튼 운영 수수료가 많이 든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든다, 부산시가 그래 계약했기 때문에 100억을 준 거예요. 인천에서, 인천에서 몇조가 나갔는데, 발행을 했는데 얼마가 나갔을까요? 우리 반도 안 나갔습니다. 정액제예요, 거기는. 경기도,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하죠. 그런데 거기는 정책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로 써요. 그러면 우리 재정관은 이렇게 많은 2배나, 2배 이상이나 되는 이 운영 수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걸 안 했을까요?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원가계산 이런 거 합니까? 그냥 어떤 사업은 달달달 쪼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운영도 못 하게끔 하면서 삭감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게 퍼줬어요? 문제는 올해에 내년도 새로 계약하는데 내려왔던 계약은 뭐냐면 얼마까지, 정액제까지 정액풀로 가고 나머지 0.5%, 그 안에서는 0.5%로 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계약에 의해 절반이죠, 절반. 그러면 이렇게 내놨던 이게 또 나중에 재계약 내놓으면 협상에 의해서 다운되겠죠. 입찰을 내놓으면. 0.5% 이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시는 0.5% 밑으로 간다는 건 알았을 거라고.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50억이나 했을까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해 보면. 그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엉터리 같은 이 운영 수수료, 부산시에 가장 비싼 이 규모의 이 예산을 내고 운영 수수료를 내고 우리 부산시민이 써야 돼요? 왜 재정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직무유기로 감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최소한 원가관리 계산해 보잖아요? 1.65%, 조폐공사 지폐 내놓는데 1.65%예요.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1.65%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1조 계획을 하고 있다가 3,000억을 발행한 거예요. 예산이 처음에 그거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조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순차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쪼으면서 왜 여기는 형편없이 이렇게 계약했을까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평가위원 들어갈 때도 계약 그 절차도 위반했어요.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제기를 안 합니까? 지금 절차 위반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꼬라지 아닙니까? 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2배, 3배 다른 데보다 주고 있냐고요.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죠?
예.
지금 토토가 쪽에 그쪽 건물 매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게 왜 한 번의 저희가 부결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왜 다시 올라왔고 왜 다시 해야 되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절차 위반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초기 과정이고 국비가 집행률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막 돈을 쏴 주고 있는데 저희 시비는 돈이 매칭이 안 됐고 저희는 40억 매칭을 했고 3개 거점이 있는데 도시재생지역의 거점은 하루가 다르게 협상 과정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물건을 계속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돈을 빨리 쏴 주고 빨리 계약금 다 주면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잠시 저희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고 돈은 없고 해서 국토부에다가 나머지 국비 재정 집행 가능하니까 타 시·도에서 못 쓴 걸 주세요, 간신히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 와 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절차라는 게 코로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청할 때 탁탁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을 읽어 우리가 실무를 협의하고 있고 상대는 계약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불가피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저희가 감사 청구 의뢰하시면 감사도 받으면 되고 그렇지만 또 담당자들이나 저희들은 나라가, 국가 공무원이 돼 가지고 일정 로드맵에 따라서 가야 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치 못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십분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사업 초기 1년 단계입니다. 2년, 3년, 4년 저희가 더 박차를 기해서 이렇게 하자가 있는 부정적 인식에서 열심히 다른 걸 풍성히 하겠다는 미래 보장을 믿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 문제에서 얘길 했고.
두 번째, 그쪽 지역 자체가 지금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전면의 바닷가 자체가 악취가 많이 나고 그 주변 자체가 실제로 진행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저희가 전통적으로 국토부에서 재생을 하면 눈에 보이는 정주환경 여건 개선, 공동체 함양 그런 겁니다. 이거는 수리산업 고도화라는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 경제 기반을 살리는 활성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이런 도시재생의 융·복합 의미로서 시행을 하자 하고 저희를 준 거고요.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라든가 조선해양산업에 관한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고 이 사업에 링크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양장 오염수 같은 이런 문제는 한두 해 있어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게 맞지만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도로 개설이라든가 물양장의 기반사업 이런 시설은 뉴딜 공모사업에 포함되면 해상 마중물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런 와중에 부산시나 시민 여론을 들어 가지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면 시민 여론이나 정책 제안을 통해서 소관 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 시가 결정을 해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마중물로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예.
말씀 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이다. 그 판단을 부서에서 직접 하면 됩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시의회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가 우리 시의회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판단은 시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시의회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해 놓고 무슨 기회를 갖다 놓치기 아까워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답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하면 안 돼요. 뭐 하려고 시의회 와 가지고 지금 심의받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이때까지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부산시의 행정이 정말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환호받을 만큼 잘했으면 우리가 왜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지. 그렇게 잘 안되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정합니다.
말씀 중에 답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건 의회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국토부…
아니 우리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거는 국토부의 공모를 딸 때 공모 평가하시는 분에 우리의, 시의 입장을 알려 드린 거고 이거는 의회하고의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전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판단의 기준은 우리 시의회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건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쪽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 그런 답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예.
시간이 끝나면 제가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 지금 출자기관 2개가 있죠? 벡스코, 아시아드.
예,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는 회의 안건조차 상정도 안 됐고 한 기관에는 안건에 상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를 대표해서 참석한 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준수할 의무가 있다…
아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권고를 해라 했는데 한쪽에서는 회의 안건조차 상정도 안 되고 한쪽에서는 부산시를 대표하는 국장이 참석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오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 통과될 때 그렇게 난리가,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소송 대응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우여곡절로 통과가 됐는데 왜 부산시에서는 이 권고조항을 갖다 잘 준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회의 안건도 안 올리고 참석한 국장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맞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담당하는 국이 어디입니까?
관광마이스산업국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이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회의 참석했다가 그냥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거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맞지 않죠?
상정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방침을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는 게 맞냐고요. 맞아요? 이런 실·국장들이 왜 필요합니까?
(위원장을 보며)
제가 좀 질의할까요, 제가 다시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청항선 수소연료추진 시범선 건조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 신규사업 심사할 때 조건부 가결됐더라고요. 조건부 가결 내용을 보니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수소, 청항선 여기 연료 공급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예, 버스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가 육상에 올라와서 충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가 한 척일 때는 바로 충전소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배가 정박하고 이렇게 충전을,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해라는 그런 차원에서 조건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건조가 되면 언제 최종적으로 건조가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예, 추진이 되면.
22년도 말에 건조가 됩니다.
2022년에 건조가 되면 그러면 연료는 어디서 충전을 받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충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축전지 형식으로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 축전지 교체하는 데 보통 비용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항선의 연료비와 이 축전지를 사용했을 때의 연료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항관리사업소 장태섭 담당자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 중에 하셨듯이 현재 수소 1㎏ 가격이 5,000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항선 연료비는 예산상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연?
연예. 그런데 사실 이게 수소로 했을 때 얼마만큼 수소가 소모되고 하는 것인지는 너무나도 배리어블 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말씀 못 드려요, 사실.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추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추정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있지 않아가 어디, 못 찾겠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의미는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왜 의미가 없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항선과 수소연료로 대체했을 때 연료비 차이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예. 저희가 데이터를 냈어요. 데이터를 갖다 사실 부산대학교 수소연구센터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금액이 기재돼 있었는데 지금 그걸 제가 잊어버렸거든예. 그렇는데, 선박이라는 것이 연료 소모율이 속도하고 운항 시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전에 교체하기 전의 거는 연간 한 2,5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수소연료로 대체했을 때 연간 얼마가 든다라는 거 예측치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게 기존의 연료보다 연료비가 더 많이 드는지…
예, 그게 연료비가 조금 증가가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배 이상 연료비가 증가합니다. 그렇는데…
연료비가 2배 이상, 예.
예, 그렇는데 수소 가격이 향후에 소모가 많이 증가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하면 1㎏당, 2030년도에…
물론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인데 지금 당장 이 청항선이 2022년에 건조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드릴 텐데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과도하게 증가가 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배 정도 들면, 2배만 해도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항만구역에 수소충전소가 만약에 건립이 안 된다, 구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연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 충전소가 언제 될지, 언제 설치가 될지도 모른다 이래 되면 청항선 수소연료 선박이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이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장 저희들이 크리티컬하게 이래 보고 디자인 때부터 감안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언제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은?
충전소 건립이 되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충전소 건립이 되면 넥쏘 자동차같이, 넥쏘 자동차같이 충전식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까지는 카트리지 타입으로 해 가지고 보틀을 갖다가 교체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항만구역에 수소충전소 설립과 같이, 사업이 같이 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연료 충전할 것도 없이 그냥 축전지만 계속 교체해야 되는 거하고, 어차피 또 이거뿐만 아니라 나머지 한 대 또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교체했습니까? 교체할 예정이죠?
예.
두 척 중에, 그죠?
예.
한 척도 교체를 언젠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된다면 충전소 없이 계속 축전지로만 사용하게 됐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뭡니까, 수소충전소가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충전소 건립과 선박 건조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없기 때문에 선박을, 시범선을 건조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 시범선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남항관리사업소 담당자님, 질문한 것만 답하세요. 반문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1분,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되는…
그거는 재정혁신기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혁신기반과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올해 바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고 청소선은 최초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청소선이 도입되면 계속 갈아 끼우는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필요하고 또 그 충전소가 만들어지면 그걸 기화로 또 다른 선박들도 수소 선박으로 대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겠죠, 예.
재정관 김경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소경제 부분은 미래산업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초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추가 질의 다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노기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청항선 관련해 가지고 보면 사실 저희들 그린뉴딜하고도 사실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보급소도 이렇게 확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봐 가면서 준비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럴 때 과연 이 시기가 언제가 필요한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 청항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심의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저는 단순하게 우리 그린뉴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할 때 두루두루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전반적인 속에서 아마 우리 아까 재정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방헬기, 교체된 소방헬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자가…
아니, 말고, 기존에 있던 노후 헬기, 소방헬기는, 기존에 있는…
폐기가 되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체가 되면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동래구에 보니까, 동래구인가 금정구인지 거기에 소방안전센터가 있는 거 같은데.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면 공작물로 전환을 해서 전시하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합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는, 만약에 새로 구입되면 향후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심사안을 올려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 대해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말씀드렸는데 재정관님은, 재정관님 우리 그 재정혁신담당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적용할 만한 규정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도 아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필요한 거 같고 전반적인 우리 공공기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제도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점검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재정관에서는 2021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서 실·국과 각 타 부서 다 지금 1차 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2차 협의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예산 때문에 사업적인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은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의 문제라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에 대한 고민들이 없으면 똑같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그대로 배정하다 보면 저는 또한 부산 경제는 똑같은 반복되는 계속 순환이 그대로 악순환되는 그 현상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재정의 방향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특히 코로나19와 예산 부족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고 21년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지역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전에 만덕동이 저희들 집합제한 지역으로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동, 전국에서 동 단위로 최초로 지정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초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재난, 아, 집합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덕동은 지금 현재 사람이 움직이질 않아요. 가게를 가 봐도 장사 안 돼요. 한 달 동안 집세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은 어디에 우선순위 두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만덕동을 집합제한 구역으로 선언을 한 지 한 달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청이 오면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벡스코, 아시아드 출자기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재정관님, 아시겠죠? 공공기관 우리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입을 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 통·폐합을 갖다가 지금 2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속도를 내 주시고…
예.
성과를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TP 출자기관에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오전에 많은 질의와 질타를 했고 결국은 출연금을 부결시켰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부산시에서 이런 꼼수를 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출자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우리 재정관실에서 이걸 알고 있었으면, 공기업을 담당하는 재정관실에서 이걸 알고 있었으면 이런 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출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람직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는 결국은 법적인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기업을 우리가 담당하고,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재정관실에서. 보이지 않는 출자회사예요. 꼼수를 부려놓은 출자회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도 제가 봐서는 부산시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렵고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헛되게 지금 사용되어 왔잖아요, 수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서로 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을 재정관실에서 총괄은 합니다마는 재정관실에서 어떤 예산은 편성하고 어떤 예산은 안 된다 이렇게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의견을 결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시의 집행부의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걸 엄격히 제대로 운영하려면 부산시의 정식 출자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교육을 갖다 우리 재정관실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넘어오도록 돼 있고 그 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해 보니 검토하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교육은 잘 돼 있는 자료는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뭔가 그러면 이걸 이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데 심의위원들의 책상 위에 놓인 게 각 사업별로 적정, 부적정 요렇게 놓여 있어요. 사업할 거냐 말 거냐, 동의할래 안 할래 요렇게 돼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재정관실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양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양식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교육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교육을 잘했어요. 그러면 이런 양식에 대해서는 그런 통일된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게 판단을 하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판단을 하게 해 준다든지 이런 거 평가 어떤 기준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런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꼭 개선·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할래 안 할래, 찬성할래 반대할래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리고 사업 하나하나마다 기본적인 어떤 로우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의 성과가 얼마큼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없더라.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물론 초기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재정관실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관련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시행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재정관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조례가 7월 1일 자로 시행되고 또 공공기관 위탁·대행 이런 부분들이 우회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 그런 미비한 점들은 개선·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예산 이외에 이 공공기관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공기업 혁신도 담당을 하고 있고 굉장히 무거운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꼭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벡스코, 아시아드는 반드시 적극 개입해서 우리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조례 그 조례의 규정에 맞게끔 의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아시겠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증축에 관한 사항은 올라 왔는 거는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가 있는 곳이 연제구죠. 과거에는 동래구와 연제구, 금정구, 해운대구, 심지어는 북구 일부까지 전체가 동래구다 보니까 소방본부나 동래소방서가 연제구에 위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위치가, 동래소방서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동래소방서를 갖다 이전을 시키고 새로 어떻게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적극 이야기를 하셔서 속도를 좀 내서 동래소방서를 이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부분 좀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건축정책과장님, 아니, 어디, 도시재생…
예.
그러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그러한 사정은 어디서 설명하셨죠? 어디에서 누구한테 하셨죠?
시에 어디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러면요? 그러면 사정 참작, 우리 뭐 사정을 참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절차 부분은 사정 참작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차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절차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정을 지금 누구한테 설명을 했을까요? 저는 사전 심의가 부결됐다라는 사항만 알고 있었고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토토가 팔십몇억이나 하나. 가서 전부 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그러한 절차에 위반이 있었던 사정이라도 제대로 얘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그런 사정이 있냐,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 이 절차,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차 위반은, 하자는 쉽게 치유되는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설명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거 우리가 통과 안 시키면 우리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아니요, 져야 되냐고 물었잖아요, 예? 우리가 질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책임지는…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예? 어떤 책임을 지실 건데요? 얘기 한번 해 보이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협박이라는 거예요, 협박. 영도구 주민들을 두고 협박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다음 공공기관 위탁 우리 질문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나온 거 알죠, 이거? 얘기 들었죠?
예.
우리 김문기 위원님이 잘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같은 말 안 하고요. 이 교육자료 있죠, 예? 나는 이 평가지표 딱 1장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모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다른 공공, 우리 각 국에서 주시는 거 쭉 모아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안 보셨죠, 각 국에서 나온 자료, 예?
예, 각 국에서 나온 자료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각 국에서 나온 검토의견서 안 보셨죠?
예, 안 봤습니다.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요소와 어떻게 평가할 건지 재정관에서 이왕 자료 좀 만드시려면 요러요러한 평가요소가 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공공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민간위탁 가는 것이 맞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공공위탁 가는 것이 맞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수단이라는 개념은.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 공공, 여기서 보면 수혜 대상이 한정적인지 아니면 불특정한지 이렇게 이래 설명돼 있는데 불특정하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만민한테 적용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근거를 제시해 줄, 그냥 요런 요소만 있다가 아니고, 그런 게 있고요. 재정관에서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딱 1개의 정도를 샘플로 잘 만들어 가 가지고 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한 번 작업하면 그다음 할 때 또 써야 될까요, 이거? 나는 한 번 작업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처음 했던 한 번의 작업이 대단히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작업인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주고 적정, 부적정 주면 농락하는 거죠, 농락하는 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샘플로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제가 부·울·경 균형발전 뉴딜 세미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예.
이번에 우리 부산의 거의 예산의 10조 원대 되는 주금고가 부산은행으로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금고는 국민은행으로. 그래서 나는 아주 우리 전체 예산을 거의 다 주금고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쉬운 이야기를 드리면. 그렇다면 부산은행도 부산의 시민을 상대로 책임감이 아주 막중하다 보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는 어쨌든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부산은행이 욕먹고 있죠. 뭡니까? 부산은행이 우리 주금고 되고 나서 바로 지금 나오고, 욕먹고 있는 실정이, 혹시 우리 재정관께서는 대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대출을…
살아가면서.
마이너스통장은 쓰지만 대출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대출을 원캉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로서.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은행 문턱을 드나듭니다. 들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걸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산시민을 상대로 했던 신장이 된 은행이 부산시민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는 내용을 제가 듣고 나서 이거는 잘못됐다. 내용 이제 좀 짐작이 갑니까?
예, 금리…
예, 그렇죠.
인하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대출을 물어본 거예요. 저도 경험으로서 대출을 원캉 많이 써 봤기 때문에 자기 신용등급이, 개인신용등급이 상승하면 은행 문턱, 어느 은행 가면 금리를 낮춰줬습니다. 저도 혜택을 받고. 당연하게 내가 좀 그렇게 사회에 보편화됐기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금리를 낮춰 주더만요, 높든 낮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 19, 작년 6월 달에 이게 또 법제화가 됐네요. 법으로 정해졌네요, 이제는. 일반적인 통례가 아니고. 아직, 이제 감지가 됩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부산은행 문턱이 가장 높다고 나왔어요. 6대 시 지방은행 중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민이 부산은행을 상대로 해서 주금고 은행이, 10조를 맡기는 은행이 부산시민한테 왜 이렇게 그 자세로 나갑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부산은행이 지금 5대 금융 지주까지 이래 성장한 거는 결국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부산시민들이 힘을 써 준 결과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 곁들여서 뭐냐, 왜 은행에 금리를 안 낮추느냐고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하고 찾아가면 그렇게 싸늘하게 받아준다네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금고. 경남에서 온 사람이, 부산시민이 자기도 스스로가 이제는 좀 부담이 높으니까 낮춰보려고 갔는데 그렇게 쌀쌀하다네요. 이거 재정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은행이 시의 주금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 아직 파악을…
시민들한테도 좀 은행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이야기를 하도록…
말 못 하시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지 일반 시민이 가서 부산은행에 좀 낮춰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 옛날처럼 은행 문턱이 높다고 자기들이 그런 처신을 하면 할 말 없이 나옵니다. 되돌아 나와야지. 되돌아 나와야지. 무슨 말 할 겁니까. 그래 이런 거를 시민이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제 좀 이자 부담률 줄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싸늘하면 뒤꼭지 부끄러워서 나와야죠. 재정관께서 명심하시고. 그래도 지방은행 중에서 최고로 이익금 3,000억을 냈답니다, 부산은행이. 10조를 맡기는 부산시의 예산도 다 쥐고 있는데 3,000억의 이득을 지방은행으로서 최고로 냈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 재정관께서 여론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따끔하게 주금고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우리 다음에 또 이야기 듣기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 소방헬기 구입 문제 이거가 나와 있네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저는 이번에, 그 옆에 소방 뭐야 본부에서 나오셨는데 고생합니다. 나 이번에 울산의 고층아파트 화재 나는 걸 보고 과연 우리 재정관님, 부산의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 그 차가 몇 층까지 물 뿌리고 올라가는 거 그거 나와 있습니까?
이 고층용…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사다리차가?
예, 지금 소방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항공대 대장 김용준입니다.
울산 화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 화재에서는 평상시 저희 소방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소방사다리차가 보통 16층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이때까지 협조를 잘해 줘서 저희 전국에서 최고인 70m, 즉 20층까지 올라가는 소방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그 소방사다리차를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울산 아파트 화재 시는 저희 고층용 사다리차를 활용해서 20층 이하의…
20층입니까?
예, 25층까지 물을 뿌리니까…
조금 높네요.
예, 25층까지 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울산시장님, 밑에 1층에, 그래서 “울산 고생하셨습니다.” 했더니 참 여러 가지 이야기 있던데. 어쨌든 부산이라는 데는 불이 좀 심한 데가 부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누명을 벗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헬기뿐만 아니라 고층소방차도 있어야 됩니다. 많이 요구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전임 위원들께서 보류를 해 놓은 어떤 상태를 보면서 그래 마냥, 영도의 역시 무슨 볼링장인지 무슨 건물, 뭡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이 상태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다 건네고 78억에서 73억을 주고 5억의 잔금을 남겨놨다, 그래서 그전에 모든 거 처리 다 했다, 아까 동료위원 또 질의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했을 때 책임 한계까지, 나 그전에 내용에 들어가서 볼 때 여기에 아주 그 대평동이라는 지역이 지금 사람도 상주한 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저런 집행을 했을까. 그 내용을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 뭐냐,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네요. 가격 인상할까봐, 매매 거부할까봐, 임차인 명도에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전에 계약 다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줬다, 지불했다. 제가 조금 그 지역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포구 그 냄새 감당을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60년 전에는, 60∼70년 전에는 저도 어릴 때 거기는 아주 오징어배들이 와서, 오징어배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배에서 직접 서민들이 사서 먹고 했는데 지금은 썩은 시궁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누가, 그러면 환경작업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재정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밑에 썩어 있는 폐물도 잠자고 있고 밑에 물도 썩어 있는 거 뻘도 썩어 있는 거 이거 정화작업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토토볼링장을 매입하게 된 거는 이 지역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한다는 목적에서 매입을 지금 결정하게 된 부분이고 지금 토토볼링장 지적하신 대로 앞에 포구가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거기 냄새도 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토토볼링장, 경제기반형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또 정화라든지 환경 정화를 위해서 지금 공모를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물론 정화작용은 어떻든 시가 관할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해수부가 하든 어디서 하게 돼 있지만 그런 여건에 있는 땅을, 그런 여건에 있는 건물을 어쨌든 여러 가지 산출돼 나온 데서 계약은 했겠지만 지금 현재 그 건물 볼링장이나 혹은 골프연습장이나 저도 그 자리에 저녁에도 가보고 공휴일도 가보고, 왜냐? 심사 막상 대상이고 이게 전번에 왜 여러 가지 보류된 상태에서 ‘야, 이걸 심의 들어가기 전에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저 건물은 땅으로서만 대체하였지 건물을 가격까지 산출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로도 가시고 공휴일 날 가시면 볼링장이나 골프연습장에 몇 사람이 하고 있느냐, 효용 가치가 있느냐. 저는 조금, 우리 일반인들 거래할 때 이 건물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효용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서 거래를 이룹니다. 부동산중개소가 들어가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해서 뭐 어디서 중개소에서 혹은 감정원이든지 어디든 간에 조사된 상태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조사된 상태에서 감해서 1/2이다, 그 실태를 봐야 됩니다. 재정관께서는 그걸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공유재산심의회를 일단 시 자체 내부에서는 거쳤으니까 그 승인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 요청하게 된 부분인데 그 지역 자체가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많이 낙후가 돼 있습니다. 선박수리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양산업화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그런 걸로 인해서 동시에 낙후가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걸 한번 개조시켜보겠다고 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앵커시설로서 지역 산업, 복지센터라든지 또 거기 선박 수리 관련해서 AR, VR 이런 부분들 시설들이 앵커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 시설만 들어간다 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 각종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일대의 다른 사업들을 많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여하튼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승인을 사전에 시의회에 받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 집행부의 실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죠?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1분 내에 해 주십시오.
아, 예, 나중에 추가로 쓸까요?
추가…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청항선 대체건조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 심사에서도 조건부로 항만구역 수소충전소 건립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판 그린뉴딜사업하고 연계돼서 국비 확보하실 거잖아요? 확보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배가 없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배는 있습니다마는 90년도에 돼 가지고 노후화…
어쨌든 노후, 내구연한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수소연료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구입하고 관련해서 두 대 중의 한 대는 먼저 매각을 했었죠?
매각을 한 게 아니고 전시를…
아, 전시하고 있습니까?
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소방안전체험관에 이관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교체된다고 한다면,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전시할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전시를 하고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비용은 한 얼마 정도 나올 거 같습니까?
지금 유사한 사례가 거래된 게 약 15억 정도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15억?
예.
매각하고 나면 이 15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로 환수가 되는 겁니다.
시비로 환수가 됩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어차피 이게 우리가 소방헬기를 구입을 하는 데 투자되었던 돈이잖습니까, 그죠? 어차피 소방을 위해서 투자된 돈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비로 환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사용 그러니까 예산처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소방하고 관련된 그쪽 분야로 15억이 다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매각이 되어져가 한다고 하면 소방시설 보강하는 데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가뜩이나 지금 소방 분야, 안전에 대한 시민의 바람이라든지 요구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방직공무원분들의 그 처우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히 예산 편성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금고 지정할 때 우리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반영하셨죠?
예.
어떻게 반영했어요?
그거는 금융위원회에서 그 평가 결과가 지역재투자…
그러니까 그 평가 은행별 최우수, 우수…
예, 최우수, 지역…
예, 그 5등급 나눈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반영했어요?
예,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금융위원회에다가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 자료 요청은…
별도 자료 요청은 안 하셨죠?
예.
저는 요청해 봤거든요. 거부당했어요. 정보공개 거부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역재투자 이 제도의 취지에 안 맞대요,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게. 나는 왜 그게 정보, 취지에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시는 안 궁금하세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했던 그 점수를 그냥 반영했다는데 그냥 반영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은행은 지역은행이죠, 예?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이기 때문에 영업할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부산·경남하고 이렇게 여기에서만 영업하고 할 수 있는 데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하고 일반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나 본점의 소재를 달리 두고 있는, 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지역재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서민대출이라든지 지역의 자금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부산은행이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뭘 보고 평가해야 되냐면 부산은행은 대구은행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북은행과 평가를 해야 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최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평가를 주금고 선정을 할 때 지역재투자 실적평가가 전체 100점 중에서 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지역재투자 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한 거는 1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러면 반영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재투자의 의미가 지역재투자 이거 지방의, 지역은행이, 아니, 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영위하는 은행이 지역에다 투자하는 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점수 1점밖에 반영 안 되면…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재투자 그 세 항에서 그렇게 되고 전체 지역재투자라는 항목이 7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부분은 1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과…
그 자료는 그러면 받았어요? 그런 실적에 대한 자료는 다 받았습니까?
예, 제출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실적을 다, 그거, 그러면 그 자료들하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조사했던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재투자라고 했던, 우리가 33개 항목이라고 하는데…
예, 전체 7점 그러니까 전체…
예, 7점에서, 그 자료 받았다라는 그 항목은 얼마나 되냐고요.
1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아니, 1점이 아니고 몇 개 항목이나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3개, 지역재투자, 크게 보면 그 안에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받았…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그다음에 관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이런 부분들을 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합쳐 가지고 7점이 반영되어진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니까 제출을 하던가요?
예, 일단 자료를, 응모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시정질문에 할 얘기인데 이런 자료들을, 저는 한번씩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하는 그 항목 보고 저는 아, 이거 추가적인 우리가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그 자료만 받으면. 굉장히 항목이 자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받냐 이런 게 제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우리 부산시는 관심이 없는갑죠, 그게?
그런데 저희들은 발표자료를…
그러니까 그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없었는갑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알 수 있으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 산출을 봤을 때 약 한 700평 규모의 총 계약금액이 78억 8,000만 원, 산출해서 이억 한 몇천만 원을 깎고 78억 8,000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잔금 5억 남아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평당에 얼마가 산출된 겁니까? 계산기 때려 보십시오. 700평 규모 땅, 건물 합해 가지고 78억 8,100만 원 그러면 평당에 얼마 나옵니까?
제가 그냥 계산해 보면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1,100만 원 나오죠?
예.
우리 아파트 고급, 1,100만 원 같으면 아주 고급 아파트 정도 분양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세가?
예, 부산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조금…
요즘은 얼마입니까?
예?
요즘은 아파트, 보통 아파트, 고급 아파트 차이가 좀 있겠지만…
예, 부산지역 최고 많은, 5,0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또 서부산권으로 가면 아직 1,000만 원 미만 되는 저렴한 아파트들도…
예. 나는 하여튼 이 고급 아파트가 어떻게 돼, 얼마인지는 몰라도 보통 보도 나오고 현수막들 나오는 거 보면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더만요. 그래서 이거를 평당에 한 1,000만 원 넘게 인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계산을 잘못 산출한 거 아닌가는 생각을 우리 재정관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감정가격에다가 협의 매수였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해서 그래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다, 감정에 대해서 우리 탓할 건 아니고. 그 주위 여건을 봤을 때 만일에 우리 재정관께서 그 앞에 조그마한 포구, 저 쓰레기통 같은 포구 저거 매립만 하면 그 지역에 조금, 가격이 괜찮은 가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 매립할 수 있는, 해운항만청 설득해서 매립할 용기가 없습니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죠?
예.
조그마한 항구에 지금 한번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기에 형성할 수 있는, 지가 형성이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주민이 살기도 어렵고 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부산시 측에서 어떻든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면서 인수를 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조금 보건대는 이거는 우리 번외라 생각하면서, 현재는 우리조선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데 먼저 우리 시에서 내놓은 자료는 근대 조선, 다나카조선소를 먼저 쓰길래, 이거는 번외 질의입니다마는. 우리조선소 먼저 나가야 돼요. 뒤에 괄호 해서 구 다나카조선소를 써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문자화하면서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정 시대의 그대로 거를 많이 따오고 우리 거는 왜 뒤로 돌리느냐. 이거 우리 시의 공문도 때로는 반성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곧 환경 문제 들어가면 저 사람들하고 또 다툼이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공문은 근대 조선의 발상지가 어떻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먼저 써주고 우리 거는 괄호 해서 현 우리조선소 쓰는 자체를 인식 바꾸세요. 굉장히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시가 많이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 재정관께서는 그 자료가 안 보입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일체 부산시, 타지역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시는 이런 공문 하나 외부에 나가는 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계획안 영도 토토볼링장 그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절차의 하자, 치유되지 않은 절차의 하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성 이런 거는 분명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감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감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거기에 따른 어떤 징계나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절차가 아까 무너지면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고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록 중 구 남부경찰서 국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급성 부족의 사유로 금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나머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재경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기 때문에 꼭 지켜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김봉철
세정담당관 고현정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교통국〉
버스운영과장 박두영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김동현
제조혁신기반과장 정동원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정나영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