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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민행복소통본부 등 4개 국·본부의 소관에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출자·출연 계획안 3건, 성과보고 청취의 건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박민성·김문기·이정화·노기섭·박성윤·조철호·구경민·김민정·김재영 의원 찬성) TOP
2.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대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방송재단 작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업이나 항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에 비해서는 3억 4,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조금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신규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추세가 모바일, 온라인 쪽에 계속 증가합니다. 뉴미디어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방송재단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를 좀 많이 쓰는데 그런 분들 처우개선 이런 분야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 중에서 그중에서도 제일 큰 금액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이게 지금 코로나 정도 해 가지고 재난방송을 하려면 TTS(Text to Speech)라고 장비가 있는데 그런 송출하는 노트북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1,2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3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2개인데 3억 5,9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게 주요인이 자산취득입니까?
예, 자산취득비는 그래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게 아까 1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언론사 같은 경우는 광고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영어방송 같은 경우는 90%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10%가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영어방송 자체 수입 방안이나 광고 수입할 수 있는 노력 방안들이 내년에는 나오는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자체 수입을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하게 기업협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내년도 코로나 종식이 될 때까지는 기업협찬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해 가지고. 그래서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콘텐츠,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가 주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영어방송이 갖고 있는 다국어방송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자구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거의 KOBACO에서 주는 아주 간단한 광고만 지금 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어방송재단에서도 자체적인 홍보나 그런 것들을 영업 아닌 영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 같은 것도 시가 아니지만 추진위가 결성되어서 거기서 광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 그것들을 많이 발굴하자라고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예,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프리랜서, 이것은 약간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가 많잖아요? 작년에 영어방송재단에서 프리랜서 한 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광안리에서. 그분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영어방송재단에 문병화 팀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영어방송재단에 있는 프리랜서 포함한 직원들의 처벌 그러니까 상벌, 징계 이런 게 몇 건이고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대표적인 것들, 방금 물어본 것,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을 좀 듣도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어방송 경영기획팀장 문병화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작년에 영어방송재단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한 건수가 있는지, 그 대표적인 게 작년에 언론에 한번 크게 나왔는데 광안리에 택시기사 모녀를 오토바이 탄 외국인이 폭행을 했는데 그분이 영어방송재단의 직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징계위원회나 이런 것들의 처벌이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신상에 문제 안 되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택시기사 사건의 경우에 저희들 프리랜서 중에 한 분이 관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전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외주 프로그램의 진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바로 나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캐나다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작년에 징계위원회에 좀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징계위원회는 소통기획담당관, 저희 본부장님, 소통기획담당관님하고 인사위원회, 아, 노무사 두 분이 있고 그리고 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1건만,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1건만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겁니까?
저희들은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아까 프리랜서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징계위원회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징계위원회는 직원 중에 한 분이 당직근무를 자체적으로 거부를 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를 해 가지고 당직근무를 거부를 해 가지고 자체 징계를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인물인데 그분이 CCTV를 권한이 없는데 CCTV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그거를 무단으로 ID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그거를 열람을 해서 한 징계 건이 있고 그다음에 ID하고, CCTV 운영담당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두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 징계위원회 그분이 해임 의결을 받았는데 세 번째가, 아, 두 번째 징계할 때 해임 의결을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3회 징계위원회에서 그분한테 구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분이 그날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3차 그분은 나중에 올해 10월 16일경에 다시 4차를 열어서 본인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언론에서 안 좋은 걸로 다른 언론에 나오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징계위원회 외에 외국인 프리랜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프리랜서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징계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주, 외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을 할 때 어떤 기준이나 절차들이 다 있지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자기들이 해고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이분들이 질적인 측면에서 좋으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 게 맞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거는 신원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행복, 아,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수고 많지요? 앞에 김부민 위원께서 충분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영어방송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부산 포함해 가지고 서울하고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 세 군데만 있습니까?
예.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방송 이거 시청률이 좀 높습니까? 시청률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TV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나 이런 게 바로 체크가 되는데 영어방송 청취율조사는 간접적인 형태 조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는 24.9%가 있고 그다음에 청취 경험이 있는 분은 12.7% 좀 많이 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직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부산 살면서 부산영어재단에서 방송하는 것 방송주파수도 모르고, 주파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주파수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예, 주파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파수는 90.5MHz하고 보조가 103.3인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산영어방송이 좀 이렇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인지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조금 낮아 가지고 저희들 요새 SNS 매체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자료를 올려 가지고 인지도를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에는 이게 그냥 라디오방송식으로 103.3MHz하고 90.5, 그 두 군데하지요, 그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한 번도 현재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시의회 들어와서 알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청률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TV가 아니니까. 청취율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거의 부산시민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이 방송을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극소수가 듣는다는 것은 아무도 이 방송에 광고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수입은 당연히 없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틀리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취율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산하고는 아무래도 많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이왕 만든 이 영어재단을, 이게 하여튼 출연금이 90% 시에서 받고 뭐 특별하게 어떤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SNS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매체와 병합을 해서 뭔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저도 이것 방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도 도대체 어느 헤르츠에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참 그게 난해해요. 그리고 영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라든지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좀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서 이 영어방송이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이왕 만든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거기에 앞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청취하는 청취자가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 청취자를 확보할 수 있는 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청취율을, 부산영어방송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청취층이 젊은 층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바일이나 SNS에 그거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보다는 기관에서 하면 이게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홍보만 잘되면 많이 청취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제1의원 제대욱입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영어방송, 영어라디오방송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나, 영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영어, 영어 외에 베트남…
다국어죠?
베트남어도 있습니다, 중국어도 있고.
일본인도, 일본어도 있고…
일본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보면, 인구 분포를 조사해 보면 상대적으로 베트남인이 거주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중국인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은 많은데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일본어까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일본어는 아직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배병철 시민행복소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라디오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부산시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중국하고 일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어, 일본어 강사 진행자라든지 일본어 방송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거주자만, 부산시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광객들한테 정보전달을 위해서라도 일본인 관광객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그것도 필요하다는…
예, 당연히 그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이유도 있지만 이름도 왜 영어라디오방송이라고 하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따지고 들면 다국어 아닙니까, 이게? 이름도 이게 그냥 제 생각이지만 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 조금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영어만 방송하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어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일반인들 시각에서 볼 때는 부산이 솔직히 영어 사용이 주겠지만 그래도 거주자라든지 어떤 우리 부산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중국인, 일본인들 또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한·아세안 그 아세안 노동자들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오시는 이주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학, 유학생들도 많고.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영어라디오방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한정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예, 처음에 출발할 때, 2008년 그때 출발할 때 영어로 첫 출발 하다 보니까 아마 명칭을 부산영어방송으로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기간도 흘렀고 그다음에 영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향후에 일본어까지 확대되면 그런 명칭도 꼭 영어방송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어라디오방송이 필요하다 하면 그쪽 오시는 분 관광객들 입장이나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에서부터 오는 선입견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꼭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방송 이름보다 내용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콘텐츠를 보강을 많이 하고요. 명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영어방송재단 혹시 장기적으로 우리 울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영남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아마, 저희들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꼭 한정을 지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인접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 공통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울산이나 이런 지역에서 아직 그런 협조라든지 이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파수를 받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우리 시비나 또 다른 타 시·도의 시비나 같이 보조를 받아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들도 권역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주파수가 권역을 넘어서 가는 거는 저희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이게 5년이 연장이 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2억씩 5년 동안 10년이 나가는데, 10억이 나가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원사업분야 항목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에 지금 지역방송 디지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 사업에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사실 이게 지역방송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조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지원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이런 시청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사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 2억이 저는 방송사들 디지털플랫폼 활성화하는 비용으로 다 나갈 것 같은 우려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방송발전심의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원사업의 한계, 아, 한도라든지 이런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플랫폼 지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넣은 이유가 미디어 환경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조금 기존에 계속적인 전통방식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추세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이 시민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 중에서 디지털플랫폼 활성화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플랫폼이 온라인에서 생산되고 소비가 되고 유통이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SNS나 유튜브 등이 있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콘텐츠가 전파되고 공유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디지털플랫폼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를, 내용이 다릅니다, 조례 할 때도 대충 이건 관행이 아니고 구체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사실은 사업방식에 따라서는 이 문구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너무 문구가 포괄적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특히 보면 이번에 일몰제로 돼 있거든요. 왜 그 당시에 일몰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2015년도에 그때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발의, 대표발의라든지 이럴 때는 일몰 그 기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도 일몰 그 기한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행정위에서 이런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위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자고 유효기간을 그렇게 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해 가지고 시행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그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일몰제를 시행한 취지는 사실은 지원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당시는 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았을 때거든요. 그런 경쟁 관계 등 이후에 추후 한번 더 평가를 해서 이 지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뭐라 합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 사항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역방송발전을 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사실 애매하다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물론 언론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항은 각 대학별로 가버리면 사실 해결이, 처리가 안 되고요. 특히 언론사 같은 데는 더 보조금 지급이 투명성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방송발전지원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라 합니까? 그냥 주는 것, 거다, 큰 지역방송발전에 이바지, 도움하고는 거리 멀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 어떠한 사업, 지역이 발전되게 어떻게 사업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부산시의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 사항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1억이 아니고 2억, 3억, 5억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지, 저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것은 사실은 뭐라 합니까? 조금 이런 사소한 지원이지, 큰 지역방송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방송사에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디지털플랫폼이 너무 모호하다고 했는데 범위를 디지털이라는 게,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은 저희들이 SNS나 이런 체제로 알리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게 모바일이나 디지털플랫폼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놓으면 또 나중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디지털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저는요, 이 사항에 그 의견 드린 거는 조례는 사실 행정적 사항이거든요. 지금 하고 다음 단계에 가서 바뀌어 가는 게 맞지, 미리, 사실 수시로 변해가는 문화 현황에서 크게 보시면 오히려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너무나 이게 디지털플랫폼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전지원 조례에 지원사업도 아닙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요.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지금 작년도에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할 때 내용하고는 상반된다는 사항이죠. 지금은 행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할 때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솔직히 방송국에 어떤 형태로 다 돈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지원사업도 이제는 담당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체화해 가지고 사업방향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진정으로 뭐라 합니까? 국가의, 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런 사업을 했다, 맞죠? 했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사항은 지금까지 지역발전, 아,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죠?
올해 말…
아니, 지금까지요, 총.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매년 2회 내지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언제 했고 회의안건이 뭐였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회에…
위원 명단.
위원회 명단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시간이 좀, 조금 더 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방송 문제입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비를 지급했는데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2억 얼마 중에서 이 사업이 겉으로는 사업비지만 내용은 인건비 성격이더라고요. 사업명칭은 사업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그 프로그램을 정상화인데 외부적인 인건비 요인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이번에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던데…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영어방송을 지금 아마 이렇게 해 가면서 그냥 뭐라 합니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뭐라 합니까? 지시라 해야 됩니까? 그런 요청은 안 하면서 영어방송재단에 서로 맡겨놓고 있는 사항은 너무 안일한 자세라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시가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영어방송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지난번에 감사를 지적받은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사항은 있다 아닙니까? 협찬광고 유치 보상금 지급 규정에 부적정 이 사항이 한번 지적이 됐는데 그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이 뭐라 합니까? 다시 뭐라 합니까? 재발했다 해야 되나? 다시 그 사항이 일어난 사항 이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상으로는 잘못된 거 맞지만 있다 아닙니까? 협찬광고 같은 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쪽하고 비교할 때 영어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닙니까? 사업의 신뢰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협찬 등 이런 사항을 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같이하고 싶은 그런 쪽은 많이 있는데 여기 규정이 너무 뭐라 합니까? 딱 규약, 규제돼 있어 가지고, 규정이 규제돼 있어 가지고 여기 직원들이 뭐라 합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아닙니까? 이후에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일정 정도 규정을 바꿔 가지고 내부적인 뭐라 합니까? 그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까 말한 홍보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도 본부장께서 알선해서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고정적으로 5%를 정해진 부분을 차별을, 차등을 두자는 그런…
저는 그까지는 내가 깊이 개입을 사실 어떻게 하겠는데, 현재 이렇게 소극적인 동기부여보다는 적극적으로 가야만 자꾸 영어방송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청취율 제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영어방송인데 영어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아닙니까? 왜 이름이 하필이면 영어라고 딱 한정 지었냐는 쪽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방송에 혹시 부산시장님이 나가서 1년에 한번 대담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아, 올해…
시장이요, 부산시장이요.
예, 코로나 관련해서…
이전에…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산시가 그래도 몇십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했는데 뭐 하려고 거기서 한국어를 쓰면 안 된다는 조항 같은 게 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양한 언어를 쓸 수 있거든요. 또 한국어 방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서병수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때 아닙니까? 당연하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서 아닙니까? 이런 부산시정은 이렇게 알려 주고 또 지금 권한대행님도 가서 아닙니까? 이렇다, 여러분 코로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모아갑시다, 코로나는 의학적 문제요, 과학적 문제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 신념 가지고 코로나하고 싸우지 마라, 의학적 문제와 과학적 문제에서 개인이 싸우면 개인만 피해를 본다, 그래 상충하자, 이런 사항을 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솔직히 아닙니까? 좀 부산시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에 대한 추가로 하나 하면 그 프로 있다 아닙니까? 물론 이거는 청취사항이지만 청취에 그래도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라 합니까? 저명인사들도 나가서 하고 특히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의 김태훈 위원장님도 나가서 아닙니까? 앞으로 부산시의회의 방향은 뭔지, 과거의 부산시 행정문화위원회의 방향과 지금 방향이 뭔지 그런 사항도 같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본부장님 능력은 대외적으로 아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을 자꾸 아닙니까? 전반기처럼 눌려있지 말고 후반기는 완전히 길을 열어줄 테니까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한번 언급했던 내용들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영어방송재단 현장방문도 한번 했거든요. 거기서 직원들의 이직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다른 방송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연봉이나 복리후생이 미약하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일하고 1년 이내에 이직하는 이직률이 심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지도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직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방송국재단이 조금 침체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일하는 사람이 사기가 높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계속 침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집 계속 망하듯이,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일단 적정한 대우를 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반대로 좀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아니, 전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영어방송재단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는 꼭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방송지원 조례 대표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광고수입의 급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일단 그러한 목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번에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중앙언론, 중앙언론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방송국들이 다 우리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다 담아서 그걸 또 중앙에 전달해 주는 어떤 그런 전달자 역할도 이번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방송이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또 하셨고 그걸 또 전달하기 위한 역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 꼭 지역방송국이 좀 어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역방송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한 부분이고 우짜든 제가 이래 보면 이 예산이 작년에 원래는, 경남에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이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2억씩 주다 작년에는 1억으로 깎였습니다.
예, 올해 1억으로 깎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 예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저희들은 미리 1억을 깎아서 올린 게 아니고 2억을 올렸는데 아마 시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경남은 매년 2억씩, 5,000씩을 주고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부산시는 올해 1억으로 깎였다 하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번에 가덕신공항 촉구결의대회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역방송사가 끼친 어떤 영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든 이번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조금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이러한 출자·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그리고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출자·출연 여부를 우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러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에서 이번에 내용을 보면 프리랜서 처우개선 내용이 있는데 그 프리랜서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프리랜서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거기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방송출연료 지급 내부규정에 보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규를 조정해서 조금 상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 측에서 오셨죠? 방송재단에서는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구매내역이 올해 현재까지는 약 한 2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상당히 비중은 낮아 보이거든요. 우리 부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에 대한 비율 자체를 확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민소통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동의안 2건,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4분)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여러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유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과평가를 보시면 밑에 공통분야에 37점, 위탁사무 48점, 기업만족도 15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사무, 위탁사무는 사실 점수가 이래 많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사실 되는 거고 또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만족도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업무 위탁점수를 많이 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게 특히 민간전시회는 또 민간분야의 창의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도 심사기준에 반드시 그게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조금 기준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조금 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만족도를 많이 줘야만이 전시회 참가해서 뭔가 자기들 제품이 많이 판로가 되고 이렇게 해야 전시회 참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영세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발굴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잘못되다 보면 실제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서 잘하셔 가지고, 위탁사무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제품이 과연 홍보할 수 있는, 제가 몇 번 전시회 가 보면 전시회 기간이 짧다 그다음에 전시회 부스가 협소하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위탁·관리하는 부서에서 배려를 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분야가 제일 타격을 받고 있고 엊그제도 신문에서도 계속 국가에서 주는 고용유지금이 끊기면 정말로 힘들게 운영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여행사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게 사실이고 최소 한 50% 손해 보고 있고 90%까지 손해 보는, 그러니까 매출이 줄은 데가 있던데 지금 이것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면 여기서 국제적 교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번, 3번 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이것은 해외 길이 열리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다르게 대안이 있는 건지. 이게 그대로 작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올라와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변형된 게 있습니까?
그것 제목은 동일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도 올해도 중간에 사업계획을 여행업계 지원으로 바꿔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원칙적인 상품들이 단체관광상품과 개별관광상품, 기획관광상품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인바운드, 외국인 대상의 인바운드 단체여행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국내외로 구분 없이 국내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내도 지금 다 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국내 수요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크루즈산업은요? 아예…
크루즈산업은 이게 좀 내년도 상황도 보면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제 예약률을 보시면 실제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하면 40%, 전체적으로 크루즈 예약률이 40%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니 이게 76%가 다시 환불을 받는 게 아니고 재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고 크루즈가 다니기 시작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마케팅 활동 쪽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중화권이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 활동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일단 상반기에는 말씀 주셨듯이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체험상품 이런 것들로 일단 시작을 하고 하반기 쪽 들어가면 마케팅에 더 힘을 쏟아 가지고 크루즈가 계속 관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형되게 지원하는 건 좋으나 첫 번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에서 국내외로 바꾸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것은 거의 다가 보면 단체 관광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조금 변형을 해서 확대를 하든지 개별 관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도 그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단체가 안 되다 보니 그거는 개별여행상품으로 저희가 바꿔 가지고…
혹시 개별여행상품으로 해가 지원했던 게 어떤 거고 어떤 사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개발상품들을, 관광개발상품들을 이거를 프로모션도 안 되고 하니 이 사업을 변형을 조금 해 가지고 상품을 기획한 여행사에 대해서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그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저는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플랫폼 대행사에게 좀 수익이 가고 그리고 일부 변형해가 지원하는 것 중에서 동부산에 있는 유명 호텔들, 거의 대기업들이지요. 그런 데 집중이 된 게 많더라. 진짜 지역에 있는 여행사에게는 지원이 된 게 거기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없고 지금도 전세버스 조합에서도 자기들한테 혜택이 간 게 거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해 줬는데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이 혜택을 못 받은 게 있어서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내년에는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 정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한 10개월 들었으면 다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꿀 때 사실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일정상 너무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미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다 조합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월 달에 코로나 터질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있으면 끝나겠지, 7∼8월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대안을 빨리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위탁 동의안에서 전부 다 기간이 5년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갑자기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탁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국제적인 사업들에 한해서는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은 어떤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단점이 위원님 있는데 이거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기관, 이거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5년 동안 해 가지고 노하우도 쌓고 뭔가 네트워크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사무에 대해서 보면 사무는 저희하고 같이 매년, 매년 트랜드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봐 주시면 사실은 위탁기간이 5년이라는 게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공고할 때 저희가 더 고민해 가지고 3년에 2년을 하든 이렇게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에 민간주관전시회도 첫 5년 중에서 3년하고 2년 갱신이고 다른 사업들도 처음에는 3년하고 2년 갱신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그냥 이거를 5년이라 하지 말고 그 단체는 아예 3년에서 1회 갱신을 한다든지, 그러고 도리어 6년이면 더 연장이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존에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교류나 해외하고 관계된 마케팅 그리고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관광분야는 이러한 변화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부민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관광업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광 행정을 펼쳐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좀 걸맞게끔 뭔가 획기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하고 남은 기간 최대한 머리를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예.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지만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이 6개 사업분야가 민간위탁은 안 되고 반드시 공공기관 위탁이 되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상 계속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나서 관광공사 설립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가 이어져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민간위탁을 빼내고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규모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공사를 생각하시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금 설립하고 난 뒤에 7년이 되는데 제대로 이 기관이 화학적 결합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한 10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모든 공사·공단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전문성과 창의성을 이런 위탁대행사업을 통해서 조금 키워 나가고 여력을 가지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이게 꼭 관광공사가 안 해도 민간으로 이양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관광공사에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걸로. 이 부분도 마인드를 바꾸면 민간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태종대유원지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 등 여러 가지 안들이 사안들이 반드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이게 생산성이 향상되고 좋아지느냐? 그런 것만은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면 지금 관광공사가 4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개는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관광공사가 했지요? 올해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예, 기업 지원.
이제 바꾸는 거지요, 그죠?
예.
그게 안 바꿨으면 관광공사가 지금 5개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재 관광공사가 방금 마이스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물과 기름입니다, 내부조직이 현재. 신문지상에서 많은 사건·사고들 다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관광마이스 쪽에 있는 분은 안 나왔습니까? 아, 관광공사 쪽에 있는 분은 안 나왔습니까?
아, 오늘은 출석 안 했습니다. 따로 관광공사는 의회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예.
관광공사가 네 군데나 오늘 위탁 동의를 받는데 관광공사 직원이 한 분도 안 나왔다, 이것도 좀 안 맞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공사 내부를 보면 현재 노조와 사장 간의 갈등 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이 계속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의 비리문제다 무슨 문제다 해서 부산시를 상당히 얼굴을 까먹는,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관광국에서는 전혀 조정이나 갈등 해소 관계 이런 거를 역할을 안 해 줍니까? 본청에서는.
사실은 제가 늘 관광공사 사장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다 전달을 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이게 아르피나 문제에서 조금씩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사실상 그런 갈등 관계가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르피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시와 관광공사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뤄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충분히 노사관계와 실무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이런 공공기관 위탁이 오늘 총 6개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6개 기관 전체 다 경쟁 상태는 1개도 없잖아요, 지금. 전부 독점적으로 오늘 심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간위탁은 공모고…
뭐 2개 업체, 3개 업체가 경쟁입찰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심의하는 게.
예, 맞습니다.
이 업체가 아니면 그다음 또 다른 업체를 구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어떤 독점적인 구조상태에서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매년 이렇게 또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또 심의를 하더라도 또 이런 것 단독입찰로 단독으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지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받을 것, 경쟁이 되면 혁신도 하고 도전도 해 보고 말이지 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 보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매년 우리 외에는 누구 줄 거냐? 그러니까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관광공사 내부가 서로 직원하고 사장하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화학적 결합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물리적 결합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이 지금 상당히 내홍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안 해 놓고 자꾸 이렇게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치고 나가기도 그렇고 혁신하고 발전시키기도 그렇고 또 잘 모르고 만약에 이런 업무를 관리를 한다면 규제밖에 없습니다, 규제. 대표적으로 보면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방식은 되는 것 빼고 다 안 되게 하는 것. 그렇게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게 네거티브 방식이고 포지티브 방식은 안 되는 것 몇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민간위탁을 하고 또 민간에게 사업을 하게 하려면 뭔가 포지티브 방식의 어떤 그게 필요한데 네거티브로 전부 규제를 다 해요. 그래 가지고는 이 해양레저 산업이라든지 다른 이런 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관광공사 내에 제대로 알고 있는 인재가 없어요. 인재 육성도 안 하고 인재 확보도 안 합니다. 거기다가 내분 상태입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해 놓고 공공기관 위탁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관광공사의 정상화, 이런 경영 정상화 이런 부분은 제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계속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나갈 거고요. 사업은 또 이 사업을 전문성과 사실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 부분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역량이 있는 단체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관광공사에 이 업무들을 계속 맡겨서 사실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정성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지금까지는 부서 중심으로, 규정이 별로 없어 가지고 부서 중심으로 했지마는 앞으로는 시의원님도 들어오시고 해서 적정성 검사부터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평가할 때 시의원이 좀 들어가서 평가한다든지. 그 평가도 그렇거든요, 자기들 이렇게 좀 좋은 점수 줄 만한 사람들 위원들을 모집해 놓고 그냥 뭐 한, 90점 이상 대충 이래 주고 뭐 넘기고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평가는 그 비용만 나가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임기를 5년 하는 것은 안 맞다. 3년으로 해야 된다. 왜 3년으로 주장을 하는가 하면 5년은 일단 이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 길어요. 길고, 시장 임기가 4년이고 저희 시의원 임기도 4년입니다. 만약에 우리 8대 의회 막판에 이거 심의하면 요 다음에 들어오는 9대 의회는 이거 민간위탁하는, 동의하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장 임기가 4년, 시의원 임기가 4년인데 굳이 이거를 대통령 임기처럼 5년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이거 한 3년쯤 해서 계속 좀 이렇게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5년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 길다 이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마이스분야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에 지금 6개 사업이잖아요? 그쪽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인데 등록 인원이 146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령대가 보니까 50대, 60대가 많네요.
예, 지금 그쪽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당 금액을 받는 겁니까, 일을 하시면서?
1일 7시간 기준으로 활동한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을 받습니까?
최저 임금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분이 한 70회, 80회 이런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한 달 기준으로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7∼8회 정도 활동하시는데 이게 하루 기준으로 5만 원씩 활동수당이 활동을 하시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다, 한 분이 얼마 정도 가져간다 이게 평균적으로 가늠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산정하는 건 누가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기준 자체가 1일 7시간 근무 시 활동수당 5만 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보통 평균적으로 7∼8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1시간에 최저 임금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자로 지침이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규직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보수를 책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이거는 1일 7시간 근무 시 5만 원이나 6만 원, 뭐 그다음 4만 원 이렇게 지자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연령대가 보시면 거의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시면 왜 청년들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청년층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보통 이게 근현대사, 역사 이런 데에 좀 강점이 우리 또 원도심 중심으로 우리 관광자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그런 배경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청년층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개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원하시면 보통 그런 분들이 좀 지원하시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연령대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임금 체계도 조금 더 어떤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근현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그런 면도 충분히 감안하지만 어차피 우리 대학교 이런 데 보면 언어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쓰는 그런 언어 전공자들 그런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조금 기여를 해야 된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좀 바꿔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금 청년들도 지금 현재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현재 이게 많이 활성화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건 인지는 하지만 청년 아르바이트, 어떤 일자리 확충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언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우리 안내, 관광안내소처럼 언어 자체를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말로만 한·아세안, 남방정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그 아세안권 언어들 그리고 실제로 이주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언어 분포도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인력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언어권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동호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위탁 관리가 여섯 가지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네 가지가 부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래 보면 “4차 산업형 부산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사업” 이건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했습니까?
원래 관광공사에서 2019년도에 컨벤션뷰로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올해는 간 거죠?
그렇습니다.
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기업 성장지원 이런 데에 특화가 돼 있어 가지고 종합컨설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마케팅 그다음 성장지원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어 가지고 잘, 이렇게 전환이 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맡기니까 관광공사보다는 경제진흥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어떤 산업하고의 결합도가 더 좋다, 그렇게…
예, 그런데 컨벤션뷰로는 사실은 그런 능력도 있지만 원래는 유치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성격에 안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의 차이거든요, 생각의 차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경제문화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사업 쪽에 관해서는 경제진흥원이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결합도 잘하고 또 다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주면 당연히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자꾸 좀 이렇게 품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힘든 일은 관광공사에서 다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량을 키워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관광공사로 안 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단순한, 단순한 노동직 같은 거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기들이 부산관광공사가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유치,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홍보, 마케팅, 콘텐츠 개발, 관광 스타트업·벤처기업들 지원, 발굴, 육성, 지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협업은.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협업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관광공사에서 유치해 가지고 또 그 산업을 발전시켜나가는 그렇게 관광공사 역할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니까 쉬운 길로 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 그거는 약간, 오해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관광공사도 역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지금 관광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관광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그런 것들을 지금 모든 지자체가 모델로 생각하고 견학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 마이스기업 자체는 사실은 이게 지금 너무나도 영세한 기업도 많고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해서 경제진흥원이 그거는 더 특화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도 크게 지금 관광공사가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나쁘다, 안 맞다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합적인, 관광공사와 화합적인 결합을 해서 성장 발전시키, 자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되도록이면 관광공사에서 경제진흥원과 협업하에 하는 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관광공사가 하는 일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태종대 뭐 이런, 용두산공원 이런 위탁, 어떻게 보면 단순 서비스업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광공사는 수익사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종대에서 나오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임대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좀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초창기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공사가 관광공사의 성격을, 재단이 아니라 관광공사의 수익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관광 개발에 대한 부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된 수익,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고유사업을 수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일단 계속해서 이거는 지적되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유치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우리 부산관광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산관광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의 정상채 위원입니다.
여기에 오늘 마이스분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광해설사부터 해 가지고 여섯 가지 강소기업 육성 사업까지 있는데 이 사항이 그냥 단순하게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대행사업입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위탁사업입니다.
순수한 위탁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위탁, 신규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이 되거나 했을 때 현재 여기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죠? 그대로 고용이 승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
아니, 조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하는 사항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위탁은, 공공기관 위탁은 그 안의 직원들이 그대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요. 민간주관전시회 같은 경우는 아, 저기 민간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공모를 저희가 따로 하면 거기 단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선정을 하면…
아니, 바로 순수 위탁의 문제냐, 대행사업 형태가 가미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위탁이라…
완전, 그래…
예, 그렇습니다.
대행성 없이. 예를 들어서 관광해설사 이 문제, 문제는 그러면 그 해설사를 여기에 뭐라 합니까, 그 충원한다 하는 이런 문제는 순수하게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은, 위탁은 저희가 해야 될 사무를 위탁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광공사가 알아서 관광해설사를 그냥 나름대로 모집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거는 우리, 우리 시, 우리 관광마이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되…
아니, 그러니까는…
협의를 하되 권한과 책임은 관광공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시에, 시에서 일정 정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행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무에 대해서는 계속 감독하고 이중, 삼중의 체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이 안건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에 대한 개념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위탁과 대행은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규정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쪽인데 그래서 순수한 위탁의 문제냐? 그래서 아까 말한 관광해설사 문제 같은 것 볼 때는 그 사항은 대행사업이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관광공사가 부산시의 규정을 대행해 주는 쪽이라고요, 해설사 문제만 말합니다. 그래서 볼 때는 국장님 지금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을 구별을 못 하고 있다는 상황같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먼저 전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관광산업 등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제2의 팬데믹이 올지, 안 올지 등 불확실한데, 하다는 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까?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하면 어떻게 해서 계약 기간을 딱 5년 이렇게 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서 대화 과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공고할 때는 3년 해서 하겠다는 쪽인데 그거는 우리 권한이 아니거든요. 여기 권한은 여기에서 결정한 대로 이게 다 가는 겁니다. 차라리 안을 낼 때 3년 하고 추가로 이 사항은 별도로 하겠다, 그 안이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5년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솔직히 여기서 연장 기간이 계약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5년으로 해 놨는데 다른 데 공고할 때만 그래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규정상으로는 5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5년 내는 맞고요. 의미가…
예, 저희가…
여기에서 의결할 때 의결사항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근데 5년 내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거를 3년 하고 2년 갱신 이런 쪽으로도…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위탁과 대행을 지금 헷갈리듯이 아닙니까, 이 사항도 지금 명확하게 앞에의 전제에도 틀렸듯이 지금 국장님도 이 사항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5년으로 의결이 되면 5년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만 그 사항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으면 우선에 물론, 5년으로 해 버리고 나면 물론 국장님이야 일손을 덜겠죠. 그러나 어떻게든 부산의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생태계 문제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고려한다면 오늘 그 동의안, 이 동의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세 번째 사항인데요. 아주 이 사항은 안일하고 현재 관광업계의 발전보다는 그냥 행정편의주의의 동의안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하나, 약간의 의견을 낼 것 같으면 말은 4차산업이라 하지만 부산 마이스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사실 일반 경제로 보면 안 되거든요. 관광의 특수성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 줘야 되는 사항이죠. 따라서 여기 6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완전 순수하게 위탁사업으로 갈 수 있다면 공공기관 위탁으로가 아닌 민간위탁도 가능하거든요. 단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말한다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저는 최소한 부산의 관광산업의 생태계 조성이라도 좀 넓혀보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옆의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아닙니까, 부산의 모든 그 뭐라 합니까, 출자·출연기관 등 이런 수탁업체가 한 마디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 원인은 난 부산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똑같은 말을 해 가지고 패러다임 등 생태계를 전혀 검토 안 했다는 쪽인데 평가 기준은 아닙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해요. 이거는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짜 맞춘 겁니다, 사실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성평가를 60%를 주고 정량평가를 40% 주고 밀면서 또 재미있는 사항이 뭐냐 하면 감점 사례를 왜 75점만 줬습니까? 750점 주지요. 시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점 사례 나올 리가 없다니깐, 여기서요. 왜냐하면 아예 뭐라 합니까? 손 털고 돈을 갖고 횡령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사항 보는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 감점 사례 잘해 놨네, 형평성 맞네 하는데 이거는 이 자료 솔직히 말해서요, 별도 시간 내 갖고 한번 토론해 보자니까요. 이거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 시의원들 뭐 시간 없으면 대충 처리해 주겠지 하는 쪽인데 이게 어떻게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요? 내 진짜 보시라니까요. 솔직히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요. 군데군데 허점이에요. 말만 정성평가, 정량평가라 해 놨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이해, 나는 평가서 보고 진짜 내가. 와, 참. 이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이거는요, 여기에 우리는 부산시 행정문화위원들을 어쩌면 참 어리석게 아주 낮게 본 거라니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성과평가나 성과표를…
아니요, 국장님.
예.
기본적으로요, 아까 내가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까? 국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다 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관광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나온다는데 내는 솔직히, 이제까지는 한 번도 언성 솔직히 뭐라 합니까, 언성을 안 높였는데 이래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새롭게 이쪽에 봤으면 새로운 솔직히 뭐라 합니까, 부산시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튼 이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국장님의 모든 마인드가 아닙니까, 오히려 수탁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니까요.
좀 이따가 아닙니까, 정회했을 때 수정해서 제시하십시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관광공사의 대부분 위탁사무죠? 우리 오늘 심의하는 게.
예, 관광공사.
근데 우리 관광공사가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기술해 놓은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공공성 또는 전문성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우리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갖춘다 하더라도 문제는 전문성입니다. 제3섹터형 부산관광공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기관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관광공사의 인사 사이클이 우리 부산시 행정구조하고 비슷하다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어떤 운영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부산시 행정 인사구조와 유사하게 한 몇 년 근무하면 또 다른 걸 맡고 그 뽑을 때는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뽑아서 실제로 부산관광공사가 전문성이 있다고 다들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관광공사 내부 인사는 인사 사이클에 홍보 마케팅이 또 어떤 인프라를 맡고 하여튼 좀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관광공사가 어떤 위탁사무를 사업을 맡는다는 부분에서 공공성은 제쳐두더라도 전문성 확보에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적정성 검토 결과에 전문성을 종합 고려했다 하는데 전문성 부분은 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인사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컨벤션뷰로도 그렇고 마케팅팀도 그렇고 계속 좀 전문성을 가지도록 장기 근무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 기관 자체로는 사실은 그 팀 자체로 융합적으로 또 업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일단은 우리보다 시보다는 집행 부문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보다는 전문성, 마지못해 관광공사의 전문성을 기대하고 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관광공사 내부적으로 업무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전문성 확보에 행정기관이랑 마찬가지로 좀 불리해요. 어떤 측면에서 민간 부분을 관리하고 선도하고 리딩해야 될 부산관광공사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민간부문보다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위탁사업을 위탁, 공공기관 위탁사무를 업무를 대행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부산관광공사의 인적 구성이 부산관광산업이나 부산관광 실태에서 필요한 그런 전문분야보다는 홍보, 마케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산관광의 경쟁력은 상품이 좋아야 홍보, 마케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부산관광 수용태세는 정말 한 번 부산 관광을 경험하면 두 번 다시 경험하기가 욕구가 나지 않을 정도의 관광인프라나 수용태세의 차별성, 독창성, 어떤 행태로든 이게 경쟁력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공사의 주 업무는 홍보,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돼 있고 실제로 홍보비만 하더라도 약 39억 5,000 뭐 이래 가지고 약 40억이 홍보, 마케팅에 투입하고 있어요. 업무 전반적인 부분이 홍보, 마케팅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사무를 담당한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일단은 관광공사는 지금 홍보, 마케팅 분야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될 시점이고 우리 일단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부터도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마케팅에 신경을 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날 관광은 마케팅에서 좌우되는 거는 관광분야가 아닙니다. 마케팅의 가장 생명은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이 경쟁력이 약한데 부산관광에 재방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관광이지, 기본적인 국제공항, 24시간 공항도 하나 없으면서 홍보마케팅만, 접근성에도 아주 불리한데 홍보마케팅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고 부산관광공사 역시도 마케팅에만 쏟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위탁사무 중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 활성화 이 부분도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에 여행사 인센티브죠? 그죠?
예.
부산에 여행사가 한 219개 있죠?
예.
그중에 소위 말하는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여행사 소위 인바운드 업체죠. 인바운드 업체가 열, 21개인가 17개인가 있죠?
예, 한 10%…
17개, 21개 업체가 관광객을 모객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부산지역 소재 관광여행사입니까, 부산지역 외 타 지역 관광여행사입니까, 주로? 주로 타 지역이죠, 그죠?
2개 다 구성은 돼 있습니다.
주로 타 지역입니다. 누가 답변을 보충, 보완해 주세요, 옆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관광객 유치에 그냥 퍼주는 거예요. 시민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또 항공기 부정기 여행 뭐 어떤 부정기 김해공항 도착 항공기에 100에서 한 190명, 몇 명입니까? 200명 이하입니까?
100에서 149명까지…
150명 이하 승객을 모객을 유치해 오면 400만 원 주죠? 그 대부분 또 어디로 갑니까? 부산지역의 선순환 경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밖으로 유출되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한 7억, 한 8억 가까이 되죠? 나가는 게, 연간.
예.
이게 낭비형 그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돈으로 관광수용태세에 인센티브 밖으로 나가는 돈, 관광수용태세를 관광특구가 부산에 두 군데 지적돼 있죠? 관광특구에 외래어 병기라든지 이런 데 관광수용태세라든지 하물며 뭡니까? 우리 크루즈, 국제크루즈관광객 주요 활동공간인 어떤 특정 관광지에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불결한 화장실입니다. 그런 화장실 관광활동에 필수적인 그런 데 투자를 한다든지 외래어 병기라든지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국제크루즈 인센티브, 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투자한다면 차라리 관광마케팅이나 인센티브를 적게 해도 관광객이 재방문이 늘어날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좋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체관광, 개별관광 상품에 지원한다 했죠? 그 기획관광 상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인센티브라는 거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는데 3개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는데 단체관광, 개별관광은 성과에 대해서 나간다 치자, 기획관광은, 기획관광 상품은 특별한 평가기준도 그렇고 그 부분도 잘못됐고 그리고 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재위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급을 누가 관리하는 줄 압니까? 아르바이트 하나 구해 가지고 이걸 관리하고 체크하고 합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관광공사가 전문성이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능력이 있다라고 위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르바이트 사람 하나 구해 가지고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실태가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거의 사실입니다. 재위탁까지 주는데 왜 관광공사에 이걸 위탁합니까?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크루즈산업 한번 봅시다. 크루즈산업에 위탁을 얼마입니까? 이거는 약 6억, 지금 크루즈산업이 사드 이후에 성과가 없는데 내년에도 불확실성이 높은데 전년도 6억씩 이래 가지고 결국 크루즈산업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하고 관광공사 직원하고 해외 크루즈박람회 이런 데 가고 이러죠?
예, 원래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는 없는데 그 돈으로 박람회 참석하고 이런 관행을 수없이 쳐다봤어요, 제가.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이거 그냥 돈잔치예요, 이거는. 숨은 돈잔치예요, 관행적인. 이 부분도 정말 위탁 자체가 아니라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저는, 사업 자체를. 위탁 5년, 3년,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3년 플러스 2라든지. 저는 1년씩으로 해 가지고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민간관광전문가 모니터링점검단을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평가 표준양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 다 모든 민간위탁 평가를 하는 겁니까?
여기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표가.
그러면 이 안에 내용을 세부내역을 변경을 못 하는 건 아니죠?
크게,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배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른 내용들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민간점검단의 목적이 있고 사실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우리 부산에 관광지들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또 관광지를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표에 아무런 그 대책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이걸 1년 동안, 1년 8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그곳에 가서 이걸 보고 그분들이 어떤 회의내용을 해서 이런 결과를 해서 이걸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성과지표에 표준양식이 있어도 이게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다 다르고 또 분야들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침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도 정해져 있고 해서 그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점검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민간모니터링점검단 결과물을 보시면 전체 2,700건 가까이 되는 관광수용태세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받았고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 시간이, 점검이 8월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300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찾아주신 안내판 외래어 병기가 잘 안 됐다든지 이런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지금 다 완료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이게 심의할 안건은 아니지만 이런 결과물들을 저희가 같이 봐야 이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평가표만 딱 주시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저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는 드려야 되고 지금 아직 8월에 점검기간이 끝났고 12월까지 사실은 사업일자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저희가 말씀을 지금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성과평가보고 특히 민간관광전문가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의회에 보고 시에 몇 건이 접수가 되었고 몇 건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할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돼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가 더 편리하시기 때문에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성과평가보고 시에는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저희 지방의회가, 통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상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관해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부산시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부산시가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관전시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민간위탁 조례가 11월에 개별 조례에 근거가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더 의논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이스육성 조례에 개정안을 조금 담아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수당에 대한 임금사항에 대한 계획에도 집행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분의 근무지라고 해야 되나요? 관광지에 있는 근무부스에 대해서 현저히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 예산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활동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높여가는 그런 방향을 갖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부스 문제에 대해서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일단 3개소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바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3개소라 하면 지금 이게 부스가 미완이 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세 군데로 먼저 하면 연간 계획적으로 따지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용부스가 있는 곳이 현재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예산 상황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추가적으로 한 3개소 정도 더 할 수 있을 정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예산을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아까 시간이 초과돼서 조금 질의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사실 내용이 비단 관광마이스산업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도 평가기준이라는 게 조례에 나와 있죠. 그죠? 평가기준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평가기준은 조례 개정이라기보다 조금 심의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안 바꿔도 평가기준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 별표 규정이 아니고, 조례에 별표 규정이 아니고 우리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라든지 법령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관광마이스산업국이든 부산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짜맞추기 장난, 장난치는 것처럼 이래 보이는 항목도 참 많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평가. 그리고 이 평가에 평가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이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몇 명이었죠, 평가요원이?
저희 일단 부서평가는 3명이 했습니다. 팀…
3명이 공무원이 세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이고 민간인은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가 민간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 아, 관광마이스산업국 내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평가를 했다. 그죠?
맞습니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92.5점이 나왔습니다, 평가결과가. 그리고 옆에 괄호 열고 탁월.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탁월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배울 게 없으니 하산하라는 수준이 탁월입니다. 이렇게 탁월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탁월을 받았으니 더 이상 개선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변화하고 혁신할 일도 없다. 현재 있는 평가표 기준에 따라서 대충 쪼물딱거리면 매년 위탁은 자동 떨어지게 돼 있다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인드 자체가. 그리고 아까 적에 이 사업 중에서 공공기관 위탁을 한 사업 6개 중에서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사업, 부두관리 사업이 한때 러시아 선박 충돌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 한 3개월 이상 못 하고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이래가 앞에 사업자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다시 또 재입찰을 했어요. 그래가 또 시작하고 있는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또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한다고 실제 나와 있지만 그분들이 존재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안 되게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사무실은 만들어서 2명을 배치를 해 놓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되는 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특혜 준다 할 거고 가만히 놀고 앉아 있으면 소극행정하고 일 안 한다고 자를 거고. 밥값을 해야 되니까 규제밖에 더 있습니까? 매일 규제만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망하게 됐어요. 태종대도 망했잖아요. 부도나가 나갔죠. 1년 동안 지금 시설 개·보수 한다고 안 하고 있죠? 그것도 공단, 아, 공사에서, 시설공단이죠, 그거는.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관리를 하지만 사실은 규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민간자율성을 침해하다 보니 이거를 임대를 줘놓고 망하게 만드는 데는 공사·공단이 선수다. 그래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적어도 저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기관이 2개 업체가 적어도 여기서 경쟁입찰을 붙어야 돼요. 독점을 계속 줘 놓으니까 공산주의처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 계속 그거를 사업을 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고객한테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끊임 없이 혁신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 일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고 망가지고 나면 자기 역할은 다한 거고 새로 입찰하면 되고 부산 관광행정은 그만큼 몇 년 동안 낙후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의에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 단독이라도 이거 부결을 한번 했으면 싶어요.
위원님, 한번…
그래가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이거 독점, 독점적으로 참여하니까 당연히 1∼2년 전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 이거 제가 볼 때 관리한다고 사람 파견시키고 인건비 줘놓고 망하게 하는 이런 어떤 위탁 이거는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어떻게 탁월을 줍니까? 탁월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라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세 분이 평가했다는데 누구누구였습니까?
우리 콘텐츠팀의 팀장과 2명의 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예. 할 말씀, 답변해 주이소.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시면 용호만 유람선뿐만 아니라 태종대까지도 제가 직접 지도 나가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거는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체계 이런 것은 사실상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위탁의 성과평가표 그다음에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스템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시의원님하고 저희 민간위원하고 전부 다 모여서 적정성 심의도 하고 성과평가도 같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강요를 못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이거 지금까지 동의안, 동의안 계속 이거 동의해 주고 위탁해 주고 이쪽에 외에는 누가 하겠노? 승인해 주고 했는데 변하는 거는 1개도 없더라, 지난 2년 한 4개월 동안. 그래서 뭔가 칼을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혼자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아까 적에 제가 말씀드린 그거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관리하러 나가 가지고 전부 관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설공단도 태종대 관리하러 나가고요. 그다음에 용호만 유람선도 관광공사 직원 둘이가 나가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가 아니고 규제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방식을 바꾸세요. 아까 적에 제가 말한 것처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지 말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라, 진짜 이 시설관리를 위해서 안 되는 거 몇 가지 딱 정해가 그거를 딱 지침을 지키고 그 나머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 계속 망해가 나가면 부산시 관광발전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러고 앞으로 누가 민간투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이 하는 그 분야도 평가를 적어도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탁월을 줍니까, 탁월? 좀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보통이나 우수 줘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탁월하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제일 으뜸인데 무슨 노력을 더 합니까? 그 기준표도 관광마이스국 전체에 민간위탁 할 때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그거를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좋은 평가방법인지, 안 그러면 시민공청회나 우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고 민간평가 부분, 공공평가 부분에 평가위원으로는 우리 시의원 중에서 적어도 1∼2명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어서 질의를 하시는 건가요?
먼저 하시렵니까?
먼저 하이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입니다.
왜 그렇냐면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가지고. 아마 아무래도 또 우리 전문가시지만 좀 뭐라노,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 가지고 안 바꾸려고 제가 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왜 국장님이 이 사항을 쉽게 말해서 관광공사와 시설공단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죠? 또 국장님 상하에 있는 직원 세 사람들이 어떻든 평가를 했는데 이 사항은 엉망이라는 게 나왔어요. 공무원이에요, 그 사람은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해 가지고 그 직원 왜 이런 평가를 했느냐 해 가지고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런 사항이 뻔하게 보이는데 왜 국장님이 꼭 이렇게 왜 관광공사에, 시설공단에, 경제진흥원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항을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그냥 오늘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할 때 부산지역 경제에 발전이 된다면 저는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사항은 국장님의 매너리즘이 더 문제라니까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표준평가서 있어요.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이 있는 게 아니고 표준평가서 있다니까요. 그중에서 담당자가 필요하게 수정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표준평가서대로 했기 때문에 책임 없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오늘 이런 사항을 처음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방금 그 말도 사실 어쩌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을 얕잡아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또 세 번째네, 벌써요. 이미 90일 전에, 민간위탁 조례에 90일 전에 평가서를 내도록 돼 있어요. 오늘 결정하고 난 뒤에 뒤에 보고한다고요? 뒤에 보고한다고요? 또 재밌는 사항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는 이 사항을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안이에요. 나중에 부스에 대한 예산이, 예산의 문제 그거는 나중 문제라니까요? 왜 그게 나오죠? 여기는 순수하게 위탁도 할 것인지 말 건지 이 문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태종대에 나가서 내가 직접 그 사항을 현장을 조사하겠다. 그게 왜 여기서 나오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이 안건은 아닙니까? 순수하게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만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왜 위원장님하고 핑퐁을 주고 받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요? 그거는 솔직히 여기에 이 안건에 어긋나는 말이라니까요. 국장님, 지금 제가 지적한 게 틀렸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의미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예요. 그렇게 말씨름하는 거는, 부스 문제를 하면서 추후에 예산으로 어떻게 예산 문제 하겠다. 거기 내가 나가서 이런 잘못된 문제를 고치겠다. 그 문제는 전혀 어쩌면 사안을 곡해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한 본질을 변화시켜서 오늘 어떻든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꼼수로 보인다니까요? 앞으로 절대 원안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 사실은 평가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이후에 때에 따라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평가한 담당자 감사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추후 보고요. 여기서 있다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주관전시회 평가 있던데 있다 아닙니까? 기업지원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가 있어요. 설문 조사가요. 정량, 정성으로 15점 돼 있습니다. 이게 설문 조사 했어요?
예, 지금 했습니다.
몇 명 했어요?
지금 전체 설문 조사…
나중에 원본을 볼 겁니다.
예. 전체 150개 설문 조사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80부에 대한 설문 조사입니다.
이 사항이 안 맞다는 게 있다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게 결과를 갖고 하면 합계가 15점이 나오거든요? 합계가 나오는데 설문 조사 이 내용하고, 내용이 자체평가하고 부서평가가 똑같아요. 어떻게 설문평가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죠? 참 희한하죠. 설문평가인데 자체평가 점수와 부서평가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일치될 수 있죠?
이게 만족도 조사가 지금 만족도 그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는 정성이고 하나는 정량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 차라리 만족도 조사만 했으면 몰라도 정량과 정성이 같이 있거든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분석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조작이에요. 정성, 정량 다르지 않습니까? 자체와 부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주관전시회 이 부분은 사실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위탁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마이스업체에 저희가 오픈톡을 가동하면서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 보니 민간주관전시회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업계 지원이 됐다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거는 서로가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진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사항은 어떻든 여기는 평가의 기준에서 우리가 서로 논의해야 된다니까요. 여론을 듣고 이 문제는 사적 의견이 개입된 거고 자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가에 그렇고 오른쪽에 정량평가를 보라니까요. 이거는 개최지원 사항, 여기도 만족도 제고 노력이 있는데 약간 제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평가는 아닙니까, 사실은 기준치를 미달하는 점수가 나와요. 물론 방향이 약간 틀릴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항은 그냥 만족도, 기업 만족도를 말하는 사항이고 오른쪽은 그냥 만족도 제고 노력이거든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정량평가 내용은 한마디로 10점 만점에 10점, 중간이라면 5점을 본다면 5점 이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 보면 이것도 조작이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세부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충실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태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조례에 90일 전까지 평가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90일 전까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평가서 내용이 일단 부실하기 때문에 그 평가서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조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우리가 위원들이 돼 가지고 그 조례에 나와 있는 90일 전까지 평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도 다음에 보고하기로 하고 해서 처리하는 사항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이어서 우선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핑계인지 권한대행 체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부산시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돼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레저관광과입니까? 송도 해양레포츠시설 운영 자료를 달라, 추석 명절 이전에 부탁해도 아직까지도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만 하여튼 8대…
그건 제가 검토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늦었던…
제가 만일에 위의 상사가 지시를 했다면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분량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에 동의안, 오늘 위탁 동의안 부분 역시도 이게 시의회를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이런 평가표라든지 사전 설명으로서 충분히 설득을 시킨다 이런 절차적 그것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하면 뭐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또 이 정도 시간적인 시점 되면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저는 첫 번째에 이어서 질문이 6개 단위 위탁사 대행사무 중에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를 위임사무, 위탁사무, 위탁·대행사무로 다 던지는 것보다 부산시가 업무 조정을 하더라도 부산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할 만한 게 없겠어요? 고민 안 해 봤죠? 관행적으로 위탁해 왔으니까.
아닙니다. 이게 관행적이라기보다 지금 관광공사 설립이라든지 시설공단, 경제진흥원 모두 그렇고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서 사실은 사무분장이 정확히 원칙과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정책적인 부분 기획, 방향,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화가 돼 있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가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게 실험적 과정에 지금 관광공사 설립이 6년, 7년째입니까?
예, 7년 차입니다.
그동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답변에 한 10년 정도 가야 공사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뽑아 선발해서 내일 당장 행정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차츰 커서 다음에 잘하겠다 이게 아니고 관광공사가 지금 시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역량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대 인력·인적 구조 대혁신을 기하든지 부산관광에 선도적으로 나가고 부산시에 부족한 어떤 전문성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도 지금 못 하고. 그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사이클을 2년, 3년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 관광공사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지금,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관광공사가 손을 대면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된다. 단적인 예로 낙동강 뗏목, 유람선, 하천 유람선 역시도 활성화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 또 아르피나도 활성화 안 되는 사례, 태종대도 활성화 안 되는 사례 이렇게 관광공사만 만지면 이게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뒤로 간다. 아주 시민적 기대에 출발한 부산관광공사가 이름만 거창한 관광공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홍보, 마케팅으로 기능이 전락하고 있다. 그러면 부산관광홍보센터로 기능을 별도로 조정하고 별도의 부산관광공사를 차라리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관광공사에 지금 부산관광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특히 부산관광의 목적지 선택에는 바다에 해양관광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왔지만 부산관광에 해양관광 상품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추천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 그런 실정에서 부산관광공사가 부산 방문 외래 관광객들의 일차적 관광 수요라 할 수 있는 해양관광 전문가가 없잖아요. 제가 인적 구조를 조금 이해하는 편인데, 부산관광공사의 인적 구조. 그 해양관광 전문가가 1명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부두 관리 위탁사무 관련해서 우선 위탁관리라 하면 이게 전문성이 있는 데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용호만 유람선이라는 거는 해양관광이라는 특성이 앞의 큰 주제가 크루징 요트가 주제고 배후 지원 기능, 터미널 기능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용호만 터미널 육상에 배후 터미널 기능이 중단된 지가 언제, 약 몇 년 됩니까?
배후 터미널 부지…
예, 영업 안 한 지가. 그 건축물 있잖아요, 육상 터미널.
예, 육상 터미널.
영업 안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죠?
예.
4년 동안 파견근무를 했죠? 관광공사 직원 2명이 관리 명분의. 그래 그 관광공사 직원 2명이 정직원이 파견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관광공사 직원이 파견 2명이 나간다는 거는 그런 시설물은 차라리 연안 여객 유람선 선박 고유 기능하고 배후 관광 지원 기능인 건물관리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어떤 위탁·대행 건물관리 업체에 맡기는 게 낫지 아니면 민간 부분에 저번에 전세, 포괄적인 임대를 한 번 하고 다시 해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민간 부분에 위탁 전세를 만일에, 전세입니까? 뭐 임대, 임대업자에게 관리·운영 전체를 다 맡기고 관광공사가 큰 축의 관리 주체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지침만 제공하고 그 위배하면 해약조건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수시로 현장 관리만 하면 되지, 거기에 기능이 중단된 상태에서 굳이 사무직 직원이 2명이 파견돼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공적인 부분의 낭비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억이라는 예산에 위탁관리비가, 재위탁관리비가 1억 4,688만 원 정도 또 있는데 이 또 안에 위탁사무에 또 재위탁관리비가 이거 약 1억 4,6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누구에게 재위탁하는 것입니까?
위탁관리비가 1억 2,400 지금 있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3,850 잡혀 있고 공공운영비 있고, 근데 이 파견된 직원들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사라든지 마케팅 업무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건비라면 그 파견, 부산관광공사 직원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직원 인건비. 그러면 위탁관리비는 그 건물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 이게 경비하고 미화 부분은 지금 업체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용역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시설물 전체 유지관리를 용역업체에 다 주면 되지 굳이 현재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데 파견하기에는 다소 낭비적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먼저 설명, 앞서 언급하신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부산관광공사 직원 파견 관리는 다소 낭비적 요인이 있다. 차라리 관광공사 사무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또 위탁·대행 민간업체에게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지침을 위배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관광해설사 이 부분은 제가 우연한 기회에 관광해설사 직무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산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관광, 뭡니까? 문화해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간접적인 전달은. 이게 문화관광해설사를 통해서 관리 만족도 이런 전반적인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내부 만족도죠. 해설사분들의 만족도는 지금 90% 가까이 지금 만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분야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성 부분이…
관리 부분이요, 관리 부분에.
관리 부분, 근무? 관리에 대한 설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해설사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가 부산관광공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광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만족도가 어떻냐고요.
업무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 근무환경 이런 부분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예, 직접적…
근데 이게 활동비 부분이 가장 좀 많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돈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 행태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 그다음에 무슨 대상지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대체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공공기관을 퇴직한 부분도 많고 해서 관리·운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민간위탁 동의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마이스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시와 시의회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중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부산관광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태종대유원지 노후 시설물 정비공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및 부두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경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 위원님께서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추가질문…
예, 있습니다.
전체 안건에 대해, 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전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 국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로 부산의 관광업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그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 관광마이스사업에 관심도 많고 관광마이스가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선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더욱더 커지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복수의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분들의 제보나 정보를 들어보면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좀 단합이나 협력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내부적인 문제가, 갈등 요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마는 지금 부산관광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부산관광업계를 도와줘야 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어떤 내부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의견이 잘 안 모아지고 직원들이 서로 서로 어떤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여러 번 봤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줘야, 더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관광업계에서 도리어 관광마이스산업국을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관광마이스산업국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어디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러한 제보들과 증거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따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관광업계를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주관전시회·회의 육성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마이스분야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소통기획담당관 추창식
공보담당관 유규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마이스산업과장 변선자
해양레저관광과장 강미라
○ 기타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경영기획팀장 문병화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