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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 2.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1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9.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0.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11.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정상채·이순영·정종민·김태훈·이현·노기섭·문창무·윤지영·최영아·김광모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형 의원님 나오셔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34호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것이 1조 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 내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부산시 내 이런 조례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미8부두하고 그다음에 제55보급창 그리고 해운, 장산에, 장산 정상에 통신사이트가 지금 현재 반환 진행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비행장에도 대저2동에 일부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 네 군데.
네 군데?
예, 전체 면적은 700㎢ 정도가 지금 해당 지역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체 부산시 관할이기는 하지만 자치구로 본다면 남구, 동구, 해운대구 이렇게 됩니까?
강서구도 있습니다.
강서구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까?
예.
어쨌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사실은 미8부두 내에서 주민들이 좀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있어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다면 이 10조에 보면 사실은 저희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군수가 해야 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로 구청장, 군수에게 자치구에 이렇게 의무사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에 아마 남구에서도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환경정보 공유나 환경사고 관련 접근 절차운영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의 조례로 구청장, 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남구는 이 관련한 조례가 별도로 있기는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재난이라 하면 기초자치단체의 다 책임하에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런 안전 내지는 환경 이런 사고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만약 시에 항목이 있다 그러면 구청장도 같이 하는 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 내역이 들어가도 문제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공동으로 들어오면…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마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체계와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갔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주한미군의 경우에는 공여지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파협정이죠.
예.
소파협정에 규정을 하고 있죠?
예.
소파협정은 헌법, 법률, 규칙, 조례 등의 법 체계상으로 본다면 법률에 해당하죠?
예.
양국 간에 협약을 체결한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죠?
예.
그럼 조례 보다 상위의 법원으로써의 효력을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소파 규정상에 보면 2002년도에 제정,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소파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운영지침이 있는 거죠?
예.
미군부대와 그 공여지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규정들이 되어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지침이죠?
예, 그게 또 뭐 그 관련해서는 지원특별법도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라고 그런 특별법도 있고 특별지침도 있습니다.
예, 특별법도 있고 그 실질적으로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 운영지침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기초지자체장과, 장에게 관련 업무를 수행케 하는 근거로써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부산시는 이런 환경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주체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부산시의 책임성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좀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환경에 관련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도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쭤보면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환경과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과 관련해서는 소파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 지침이 있는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소파와 관련된 규정이 현재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법률의 효력에 해당하는 협정에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지자체의 조례로써 안전사고과 관련된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관련 안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군사업무입니다. 그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법 11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외교, 국방 등에, 등의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의 전담적 책임하에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국방과 관련이 있을 때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국방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관련 소파 규정에도 협약에도 안전, 환경사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국방에 해당하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무의 수행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강행규정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에서는 이게 국방과 관련된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명문 규정을 위배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어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국가방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죠? 전략적이고 전술적 업무에 국한되는 거지 그에 파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안전사고에 관한 제한적인 내용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서 거의 전 안전사고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관리하고 원전의 안전에 책임지는 부산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우리 부산시라고 하면 현재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강제만 없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원전안전조례도 만들어서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쭤보면 방금 그 지점인데 그러면 주한미군부대 등의 현재만 놓고 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사고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한 1차적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무자는.
1차적으로는 원인이 됐던 미군 쪽에서…
미군과 국가겠죠.
예.
저희가 원전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전에 대한 1차적 안전책임 주체는 국가죠?
예.
국가와 실질적으로 원전시설을 운영하는 한수원 등이고 부산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극적인 당사자의 역할은 가지지만 전면적인 1차적 책임은 국가라 보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 환경사고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련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쭤보면 이번 조례안과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파협정의 환경문제 이행을 위한 협, 그 실무지침, 운영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환경문제는 제가 깊이는 관여를 안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추진하고 지금 조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던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서 환경사고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소파협정에 따르는 지침과 이번 조례 중에 환경분야, 안전분야는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보면 신규로 지침의 이외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느냐는 거죠.
없는 걸로.
그러면 굳이 1차적 책임 주체인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관련된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 논의하는 바와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데 다시 조례로 규정한다면 환경사고 등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는 별로 창설적인 부산시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없네요.
실질적으로 특별한…
환경분야는 없다.
예,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쟁점을 조금 정리해 보면 환경분야는 지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예. 그렇게…
그런데 쟁점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대책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 그런데 거기에서 쟁점이 뭡니까? 소파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안전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해당하는, 협정이 없는 내용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인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마이삭 때 미8군부두 앞에 사이렌이 울려서 그에 대한 것들의 지금 시민단체에서 주민투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결과 생화학물질 반입 관련 사안은 대한민국과 미군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나 소파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된 국방에 관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소파규정에 따라서 주한미군기지의 시설과 국유구역에 관한 사항도 국가와 미정부 간에 합의하여 정하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도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래 왔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그 당시에 요거를 왔을 적에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강제조항만 없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에 규정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책무 이런 것들은 관련 주무부처나 그다음에 주한미군하고 전부 다 협의를 구·군하고 다 하나하나 협의를 해서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봐가지고 부딪치면서 조금 얻어낸다고 그럴까 그런 정도의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하려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 등의 법원으로서의 성격의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시민들의 불안함과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사이렌사고가 있었을 때 사실상 부산시에 대한 비난은 모언론 등에서 집중되었으나 부산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무에서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었으나 아, 관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관련 규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구조적으로 참여할 당사자의 자격이 국방부나 주한미군 등에 의해서 인정될까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내부의 선언적인 의미겠죠.
예.
그러면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조례안에는 시장의 의무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강행규정으로 했으나 이 권한의 1차적인 당사자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부산시의 강행규정으로 있는 의무나 권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조례상으로 부산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위반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직원들만 힘들겠죠, 어쨌든.
어쨌든 의회가 의결한 조례상으로는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나 구조적으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의무규정은 사실상 실효성도 없고 책임만 가중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초부터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의무 부담이 주어지면 전 기관들의 협조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체계 구축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정보체계 구축에 관련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에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전에 이미 계속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시민이 요구하거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해서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겨우 몇 번 해서 간혹 한 번씩 만나주고 공문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원전과 관련해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해당 지자체의 권한이 전무한 실정에서 원전과 관련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관련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해 달라고 부산시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도 동일하게 보면 되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 요거는 국방에 관련된 사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주라기 보다는 요구하는 사항은 반입, 뭐 센토, 옛날에 센토시스템이죠. 그런 시스템을 철거를 해다, 없애달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걸 없애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주한미군 공여지 등에서 주한미군부대가 공여지 등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조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관련 규정상의 충돌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입장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 질의를 마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이 조례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실장님도 어려우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같이 어려우니까요. 저는 조금 쉬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엊그제 우리 부산시 국감에서 진성준 저희 민주당 의원이 이 주한미군 생화학물질 반입검증절차에 부산시가 직접 참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진성준 의원의 요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어쨌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생방 이거 무슨 표현이죠, 되게 화학반입 관련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요 관리 측인 질본에도 요구를 하고 국방부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구지역 사령부 거기에 일단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이런 요구들을 주면 거기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책이 나가고 이런 거로 지금 하고 있는…
예, 처음에 진성준 의원이 탄저균이 부산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2015년으로 제가 찾았거든요. 그 이후에 15년 동안 이것을 부산시 참여하기 위해서 애써본 적은 있습니까?
그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세 차례 반입되었다라고 하십니다. 2015년 이후에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미군부대에 있었는데 17년하고 19년 초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18년도 있었는데 세 차례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시민 내지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냈고 몇 번 찾아가서 했었는데 그게 작년 12월 20일 날 현장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장설명회는 주민, 시민도 있고 그다음에 기자들뿐만 아니라 각종 관련해서 뭐 제한적이지만 몇 십명을 대상으로 미군 사령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 그때는 청와대에서도 왔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기존에 반입된 시료에 대해서는 전체 폐기를 했고 작년 19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절대 반입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 반입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지난번 사이렌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니 부산시의회가 그 시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아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다면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5년 동안 시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고 정보를 전달 받으려고 애쓰셨으면 이 조례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그 중앙정부에 열심히 요구하는 그런 조금 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공무원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해서 법에서 할 수 없는 강제규정이나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 본인, 우리 부산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사이렌이 울렸는지 부산시가 좀 먼저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 저게 울렸는지 밤새도록 궁금한데 그게 혹시 나쁜 일일까봐 걱정도 되고 탄저균도 들어왔다고 하고 하면 뭔가 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을 부산시가 국방부보다 먼저 주한미군에 정보를 받든지 뭐 국방부와 함께 조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담긴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주한미군이 부산시를 상대해 줄 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의 제정보다는 그런 소통을 우선시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이 빨리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사이렌이 울린 다음날 기자회견문을 보았더니 재난문자 하나만 왔었어도 좀 덜 불안해 했을 것 같다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재난문자는 지금 코로나 덕분에,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그런 조치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구체적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뭐 우리 집행부 발의가 아니라서 그런데 조항 관련해서 우리 3조를 먼저 보시면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위치한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등을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4개의 지역일까요?
아까처럼 미군 공여지역 뭐 주변지역 일원에서…
그런데 미군이 일시사용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미군이…
그게…
우리 한국군 부대 내에서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죠? 미군부대 내에서 실시할 여건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헌병 등의 경우에는 아마 한국군의 부대 내에서 사격훈련 등을 실시할 거거든요.
잠시 임차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경우에 그러면 한국군 부대 내도,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나 안전사고문제에 대해서도 이 조례가 적용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주한미군들이 활동을 그 부대 내에서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자의 수송 등을 하는데 수송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환경사고 등이 여러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등”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확장되어서 해석할 수 있는 우려 등이 저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 이 앞에 안전사, 그 2조에 정의 안전사고의 내용처럼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주변지역 이 정도로 정하는 게…
제한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확장해석의 여지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본원칙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조금 충돌되는데 이 충돌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 4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위 방위조약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데 이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도 없고 소파협정도 없는데 규정하는 것이 국가사무 영향을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도 규정하지 않는 안전사고를, 에 대해서 조례가 규정함으로써 국가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건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리 없이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규정해도 되는 건지.
이거 정답을 판단하기 좀 어렵긴…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면 이 조례가 적용 대상이 시의 책임인데 시행을 하실 시가 어렵다면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셔야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국가에 이래 말하면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거라고 협의가 되어서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다. 그죠?
예.
5조의2항 같은 경우도 저는 딴 거는 다 좋은데 5조2항 보면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주한미군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강행규정인데.
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완화…
한다 해도 그렇겠죠. 이걸 정보수집을 할 수 없는 걸 의무시킨 것도 문제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동조 제5항에도 보면 “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했는데 4조에 시장에게 권한과 의무를 어떤 걸 규정했는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5항은 별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6조도 마찬가지죠.
예, 확보 노력, 노력하여야 한다…
확보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청하거나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청해서는 상대방에게 거절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구는 어떻습니까? 상대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요구는 일단 할 수 있죠.
요구는 법률적 정의로 놓고 보면 요청은 했으나 상대의 선택적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청구권의 의미잖아요. 요구했을 경우는 요구를 전제로 했을 때는 상대방은 그에 응해야 되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8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한미군이 정부와 협의하는 경우 시장은 정부에 ‘최초계획서’등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게 정부에 지자체가 요구하려면 법률 유보 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국가의 의무인데 조례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실효성이 요청 정도가 맞겠죠. 만약에 한다면 요구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구청장·군수가 정부와 해당 기관 개축 논의를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해당 분야가 부산시의 위임사무인가요? 국가위임사무라서 부산시가 해당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예, 이거는.
그런데 이것을 위임사무도 아닌데 부산시가 일선 구청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맞죠?
예.
이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3항 아마 오늘 이거 때문에 우리 건축정책과장님 와 계시죠? 아마 이 8조 때문에 와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조헌희입니다.
과장님은 말하자면 이겁니다. 그죠? “시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른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 조례로써 법률의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좀 잘못, 저희가 수정안을 냈는데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따라”겠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인데 이게 이제 시장의 권한입니까? 건축물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건축물대장을 기록하고 시장의 권한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건축물대장은 구청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에게, 구청장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 법률, 법률입니까? 조례입니까?
예,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한다면.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쭈어보면 이게 이제 그 의무를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시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케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률 체계상.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물론 명시는 시장이지만 법률에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구청장이 작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기재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련 규정은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라고 정도로 정리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 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건축물대장을 만들려면…
현지조사나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건축법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규칙 12조에 건축물대장을 만들려면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또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는 이제 공사완료가 통보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거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통보된 건축물 세 가지만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해를 하려면 이 시행규칙에다가 4호를 만들어 가지고 주한, 여기 방금 말씀하신 8조3항에 나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 이렇게 하나 더 포함시켜 줘야 법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그거는 우리의 권한은 아니겠죠.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국토부의 권한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이니까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이 시행규칙에 반영시켜 달라, 법률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이 행위의 법적효력은 뭡니까?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거의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딱 맞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내부 건물이다 보니까 건축물대장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리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적 관리인 거죠? 시가 임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규정에 의한…
아닙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은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난 상태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장을 작성하신…
작성할 때는 약간 법률적인 게 좀 미비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조 실장님! 9조 여쭈어보면 9조2항입니다.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환경 오염되지 않도록 시장은 감시장치를 마련하고” 여기에서 이 감시장치가 실효성이 있는 게 뭘까요? CCTV 등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기지 등은 CCTV 못 하잖아요.
못 합니다, 예.
그럼녀 여기서 감시장치라는 게 실효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를 들여다보는 곳은 우리나라 군사시설도 촬영 금지구역인데.
못 합니다, 예.
그렇죠? 두 번째, 주한미군 및 유관기관은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주한미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도 사실은 조례로 하려면 법률 유보 조항이 있는데 하물며 외국의, 외국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이 조례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체계상 맞는지가…
맞습니다. 자기들…
그렇겠죠? 그다음에 10조 등은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관련 조치에 대해서 “구청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밑에 내용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행정 조치를 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 그래서 이것도 강제규정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선 구·군에서는, 특히 남구에서는 이 의견을 “왜 일선 구청장·군수가 하노, 시장이 직접 해라.”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신 거죠?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또 이 10조2항에 보면 구청장·군수가 주한미군과 상호 통보하여야 하는 안전사고 및 이거는 관련 통보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시장이 하라.” 이게 우리 구의 의견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환경 관련 사고의 지침을 준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준용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못 하니 시장이 해라라는 의견을 개진한 거죠?
예.
그다음에 10조3항은 삭제를 요구했죠?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은 삭제를 요구, 요청을 해 온 거죠? 그죠?
예.
4조에 대해서도 구청장·군수의 의무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해라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다음 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11조에 보면 필요 시 갱신하도록 누구를 관리·감독합니까? 우리 11조의 규정은 시장은 구청장·군수를 지도·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구에서는 시장이 직접 이 사고의 예방 및 치유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해라 이런 의견을 개진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14조는 우리가 관련 아까 말씀드린 지침상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명칭 등이 실무조사단 등과 관련된 명칭의 이게 통일이 필요하다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실무그룹하고 실무, 실무그룹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사람들 여기에 추천하고 차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 환경 관련 절차에서 이런 내용 있기 때문에 그에 준용하면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맑은물정책과장님!
예.
어떤 조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고자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까?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등 환경사업 그중 일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은 기본적으로 시행근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SOFA 환경조항의 영향을 받아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10조 이 부분에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근거도 있고 타 지자체의 조례도 있으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말씀주셨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가 있는지 여기의 경우는 환경사고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법률 유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다. 그 의견 주시러 오신 것…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 간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께서는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위원님 논의 과정 속에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위원 간 상호 의견조율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일 오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 종료 후에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2021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8.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안건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90회 임시회 때 상정 후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제호 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건강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입니다.
심의안건이 많으므로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1530 건강걷기)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안건이 많으므로 각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많다 보면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가 질의를 전 안건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계획안인데 이 계획안에 보면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출자·출연이니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검토보고가 끝나면 예산이 확정되는 겁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게 저희들 바람이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건 예산 우리 일단은 시청 내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마쳐야 되고 협의 마치면 의회 의원님들 다시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아야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1차 그럼 계획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출자할 수 있도록, 출자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요 증감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5% 오른 걸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인원이 증원된 건 없단 말입니다. 없는데 기본운영경비가 보면 2억 6,700만 원 정도 거의 배나 올랐단 말입니다. 세부내역이 지금 없어요. 그냥 여비, 교통비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랬을 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할 때 예산의 확정이 아니면 아웃라인만 보고 대충 이렇게 들어가겠다, 알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알고 넘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운영비가 배로 늘어났으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집행 당사부서에서는 평소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바람 같은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 이렇게 편성 계획서는 하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예산대로 절대 잡힐 가능성은 지금 보니까 없어 보입니다,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 이제 2개 기관에 보니까 퇴직충당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요구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하고 개발원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편성을 해 놨는데 주요 증액내용 중에 핵심을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
복지개발원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된 게 4억 3,100만 원에서 급여, 퇴직급여부담금이 2억 2,000 들어가 있고요.
그럼 몇 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퇴직급여충당 말씀하시는데…
100% 하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의료원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공익진료결손금이 그 내역이 있는데 48억, 그다음에 부채상환 50억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퇴직급여충당금 267억입니다, 금액이.
이게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매년 결산할 때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상.
충당금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누락된 금액이 이렇단 말입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예, 이게 동시에 전 직원이 퇴직을 해 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몇 명씩 퇴직할 때는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상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예산 금액 중에서 별도로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적립을 안 하는 사유가…
지금까지 계속 충당을 못한 부분에 누적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매년 260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데 예산부서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보고 우리부터 지켜야 되는 부분 같은데…
예, 회계 절차상에도 안 맞고…
예, 그렇습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개발원은 어떻습니까? 복지개발원은. 여기도 좀 늘어났죠?
예, 이게 이것도 역시 제일 큰 부분이 퇴직급여부담금 2억 2,200 이게 제일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급여인상 5% 인상 예상해서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출연금 자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부산의료원이 아까 260억이 충당, 미충당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은행 등에서 차입을 했나요?
이것 때문에 차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상환 퇴직급여충당금 은행차입금으로 부채상환 50억 한다라고 설명자료에 되어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부채상환 50억 한다는 건 부산의료원이 뭐 때문에 차입한 부채입니까, 이게?
2020년에 해야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산편성 안 해서 40억을 부채를 내서 했다는 거고요.
40억을 그러면 2020년에 충당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여쭤보시는 건 부채상환 50억 이게 뭐냐는 말씀이죠?
예, 예.
부채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을 내년에는 반드시 40억을 넣어야 되는 아마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40억을 내년에 넣기 위해서 부채를 이제 4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10억은 이미 부채가 있던 부채를 내년 10억을 상환하겠다. 이래서 50억…
그러면 부채상환 10억에 퇴직충당금 40억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제가 여쭤보는지 아시죠? 왜 여쭤보냐면 내년도 예산이 어쨌든 올해 우리 50억 지난 회기에 출연동의안 예산에 편성했던 50억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이게 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분야의 증액은 아니네요?
예,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부산의료원이 겪고 있는 현재의 위기, 어려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일반환자 줄어들고 의료수입 감소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까지도 경영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부산시가 의료원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게 공익진료결손금 48억 원은 이건 거꾸로 놓고 보면 이건 우리 희망치인 거잖아요. 48억으로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이 다 해소되는, 올해 50억 출연한 걸로 다 해소가 됩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총 보면 이제 당초 50억에 11억 있었나 해 가지고 50억 해서 112억인가, 제가 기억으로 112억 정도 충당이 들어가면 연말까지 가면 연말에 저희들이 중간에 또 이렇게 환자가 줄면서 일반환자 받아서 충족되고 이래서 아마 처음에 저희들 추경할 때는 189억인가 결손 예상이 되다가 8월 말 통계를 빼보니까 6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50억 저번에 예산에 의결해 주신 걸 빼면 연말, 현재로서 연말까지 17억 정도…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보상금 부분들이 전에보다 조금 더 좋아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회계연도 독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내년의 걸로 충당을 하실 건가요? 그다음 내년은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 안정화되길 기대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익진료결손금 48억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매년 금액이 이거보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플랜 A, B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의료원에 우리가 시 채무가…
(담당자와 대화)
내년 48억 이게 실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면 될 것, 공익진료결손금만 따진다면 이건 공익진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이나 영세자들 이제 진료하면 실제 건강보험에서 주는 돈하고 차액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 이 금액 정도는…
이건 매년 하던 50억 정도의 규모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면 여쭤보면 내년도 176억 중에 그럼 코로나 감염병 대응지원이라고 하는 게 78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그러면 뭔가요? 전담병원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그렇습니다. 예상치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코로나 계속 지속되었을 때 이 정도의 결손은 생길 것이다. 그것도 결손 생긴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이외에 외래 장례식장을 못 하거나 식당을 못 하거나 외래 부분에서 발생되는 결손금액을 총 합쳐서 78억 이건 정부에서 보전이 안 되는 금액을 뺀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이제 좀 냉정하게 올해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이 176억을 다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실 거 아닙니까?
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하실 겁니까? 이걸 왜 여쭤보는지 아실 건데 이 176억은 부산의료원이 요청했던 190억하고 차액이 있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4억 정도 차액이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떤 거죠? 부산의료원이 요구한 것 중에 우리가 반영시키지 못하는 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참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원하고 시는 시 예산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주는 부분인데 늘 신청이 온다 하면 많이 되어도 60∼70억 그런 식의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도 그렇게 더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늘 말하는 게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절감을 하고 있는데 최첨병으로서 고생을 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내역을 들여다보면 금액은 늘었다라고 해서 외형은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부산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확충이나 인력의 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예년하고 동일한 거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하는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어떠한 부산시의 액션은 없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물론 투쟁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출자계획안에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출자·출연 계획안의 의미가 출자·출연액의 한도액, 상환 한도액을 규정하는 건데 상환 한도액에도 그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증액을 시키는 건 사실 난감한 일인 거잖아요. 상환한도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을 시켜 놓으셨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의논을 하든지 예산심의 과정에 역할을 할 텐데 제가 아쉬운 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산시 예산의 균형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응방안 따로 실행방안 따로가 될 우려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 확정되기 전까지 시가 고민하고 계신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부산의료원에 대한 투자확대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든지 안 되면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대행을 시키든지 해서 예산을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안 되겠습니까? 출연금이 아니라 한다면, 그죠?
예, 그전에 저희들 계획을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정하겠습니다.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평가 등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 평가 때문에 직원들의 처우나 이게 예산에서 불이익이 가해져야 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아주 열심히 노력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내부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다른 요인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외형적이고 공식적인 평가 등에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들의 저는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기관 등이 있을 수 있고 성과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이 아니라 차등은 있어야 될 거라 보이거든요. 그 방식이 페널티의 부여가 아니고 인센티브의 부여방식일 텐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하겠지만 부서 실·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조정해서 같이…
조정해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됩니까? 이런 부분 부산시의 공공기관 평가에서의 성적들이…
등급을 이미 발표를, 발표를 다 했죠?
(담당자와 대화)
등급 발표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관장의 재임 여부 기타 등등들이 다 정리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휘·감독을 하셔야 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기관의 운영의 성과증대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조차도 사실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서…
예, 그렇습니다.
좀 어쨌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사 과정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추가 질의에 일괄적으로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들어가기 앞서서 몇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위탁사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공에서 갖추지 못한 전문성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맞죠. 저도 전문성 때문에 위탁사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이 전문직이 제일 많은 부서 아닌가요? 시청에서.
이게 지금 복지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급변함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은 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경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 아마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이랑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공공기관 사무 전체의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복지건강국의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번에 올라온 6개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 민간위탁 기본적으로 시행규칙에는 별표로 해서 이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이 위탁사무를 되게 소홀히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면서 여러 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서 올라온 사무들도 보면 역시나 복지건강국이 민간위탁 사무를 굉장히 소홀히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번 이것 때문에 자료를 받고 확인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록 받고 사실상 이게 깊이 있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그냥 봐도 이렇게 좀 구멍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정도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재정관 소관이라서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건 재정관에 요청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별표로 사무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것 역시도 한번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일체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성과평가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하시기, 올리시기 전에 90일 이게 종료 때문에 동의안을 올리시니까 종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다 하셨을 텐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잘하는 데는 갱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해도 다시 공모해서 재응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긴 한데 성과평가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몰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들은 늘 생겨나니까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성과평가를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성과평가였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받으신 위탁, 위탁단체들도 되게 좀 난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 되어서는 안내가 잘 되었을까요?
저도 이제 이게 하면서 업무상에 뒷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없다가 생기니까 당연히 내가 할 일인데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는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십수 년간 동일한 업무들을 해 오다가 갑자기 성과평가 한다는 게 그리고 특히나 특정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이외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는데 왜 평가하느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또 특히 한 100여 개 사무를 위탁하니까 별일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민간에서 이렇게 수탁사무들을 진행하시는 단체들은 그런 성과평가가 굉장히 낯설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내를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평가를 준비해라 이런 안내들을 좀 미리미리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민간위탁성과평가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성과평가 결과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수를 제가 처음 봤어요, 60점대 점수를. 대부분 다 80점대 점수를 유지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 68점, 7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 보니깐 사용자만족도가 4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만족도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져서 4점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좀 우리 과장님 설명이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시는 길에요. 국장님 제가 요거 성과평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붙임자료 4개를 요청 드렸거든요. 그런데 1, 2, 3번을 못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 만족도부터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자만족도 점수가 왜 4점밖에 안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9월 28일 날 저희가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성과평가 세 분이 하셨고요. 그 심사영역은 공통사무, 개별사무, 사용자만족도였는데 공통사무는, 공통사무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점수가 나왔고요. 개별사무가 한 37점, 32.8점으로 한 중간 정도 그리고 사용자만족도가 4점으로 굉장히 점수가 안 좋았습니다. 사용자만족도는 이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으로부터 만족도가 얼마큼 잘 되었는가를 보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심사위원들께서 이거는 많이 좀 열악했다. 많이 좀 안 좋았다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정도로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용자만족도인데 사용자로부터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께서 매기신 점수인 건가요?
아니 사용자만족도는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미흡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점수를 준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붙임자료 4번이 이 센터에서 쓰신 사업평가서거든요. 제가 붙임자료 4개를 요청을 드렸더니 이 4번만 주셨는데 그 사업평가서에 단체, 해당 단체에서 쓰신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만족도는 너무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그 자료에만 보면. 그런데 이 점수는 4점인 것이 이 2개의 자료가 완전히 다른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일단 좀 의문입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족의 만족도인데 이게 만족도라는 거는 서비스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단체 전반적인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런 만족도고요. 그리고 방금, 그리고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점이 나온 거고 별표, 별첨 1, 2, 3번은 심사위원들의 성별이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는 저희가 공개하기가 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성별이나 이름을 지우고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사업성과평가서와 지금 이 성과평가실시결과는 너무나 첨예하게 달라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사용자만족도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는 조사가 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없이 사용자만족도가 15점이 만점인데 4점을 준 건 이 성과평가단 세 분이 이 시설을 이용해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자료 하나 보고 하신 건지 그러면 이 성과평가가 과연 제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거는 그 단체에서도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도 물어보고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저래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 3층 회의실에서 하셨잖아요?
예.
이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초량, 종합, 장애인종합회관 안에 있습니다.
예, 동구에 있으면 이 평가자 세 분은 거기를 가보시고 성과평가를 하셨을까요?
요 위원들…
예.
위원들분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보시고 참가자들도 만나보시고 하셔야지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은 뭐 개별적으로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현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저희 의회가 이 민간위탁기본조례를 지난해 9월에 개정하면서 이 성과평가를 용역할 수 있다라는 조문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잘해야지 다음에 위탁할 때 이 사무가 더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들어가 있는 조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지금까지 봐온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줘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점수가 너무 후해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이 가족지원센터 성과평가와 같은 경우는 이 점수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해당 단체에서 내놓은 자료와 그리고 현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방문하지 물론 이분들이 관계자 그러니까 이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이시겠죠. 그래서 여러 번 가보셨겠지만 성과평가를 위한 현장방문도 없었던 것 같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참 사용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 실시결과보고만 보면 이 단체는 이 센터를 다시 위탁하면 안 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수탁받은 단체는 부산장애인부모회인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부모회가 아니면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진행하시는 민간위탁이 전반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사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성과평가를 다른 이게 하나가 이렇게 되니 다른 모든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 또한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안 해 보다 보니 아마 내부직원 중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 구성 자체가. 아마도 이게 사용자만족도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설문조사하는 만족도 이런 것들은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서 용역을 주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에 그러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꼭 가보면 좋지만 기본적인 평소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하는 어떤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나타난 부분이 있으니깐 아마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좀 주관적인 반영일 수도 있지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시설의 운영실태가 안 좋은 부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지금 해야 되는 평가항목별로 어떻게 보면 몇 명이 모여서 그냥 회의하듯이 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세밀히 보겠습니다. 솔직히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고 결과는 제가 결재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는 다음 우리 다음 회기 한 달 사이에 조금 정리가 일단락 되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게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 누군가 이렇게 표준화를 만들면 전부 같은 가지고 하다 보면 시설별로 조금의 특징이나 이런 걸 못 살리고 천편일률적으로 갔을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평가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일까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이 무임금 명예직이에요. 그죠?
예.
무임금 명예직이고 종사자도 네 분, 팀장님 한 분, 사회복지사 세 분해서 인건비라든지 지원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네 분의 인건비 2020년도 예산이 1억 6,000인데 올해는 2,4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거 보면 네 분의 인건비라든지 또 센터장의 무임금 명예직 이래서 관리 소홀 또 아니면 사기,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좀 열악한 사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시당초 2012년에 센터가 설립되어서 수탁을 받을 때도 이 3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시의회에 최초 동의도 없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시의회에서 관리도 제대로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의회 동의도 한 번도 없이 하다가 요번 만기가 되어서 수탁기간 만료가 되어서 갱신하는 그런 의미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장애인부모회라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본인이 운영하는 당사자도 장애인가족인데 장애인가족의 대표가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무임금으로 들어온 이런 어떤 경우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케어했을 때 과연 그게 잘 되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나태하게 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게 끝나면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운영조직을 바꾸고 또 해야 되는 업무도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상담교육 뭐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치유에 가까운…
이게…
업무도 가족돌봄휴식 사례관리 이런 약간 전문성을 갖추도록 바꾸어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는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차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을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금액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분들이 장애인들인데 어차피 시 입장에서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업체가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위탁업무만 100개 정도 우리 저희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66개이고 공공위탁이 한 40개 정도 되어서 한 100개 사무를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 보면 요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제법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이게 성과책정이나 성과를 90일 전에 보라는 것도 요런 것 때문에 아마 생긴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취지를 살려서 가급적 뭐 물론 아주 잘 하는 데는 그대로 가겠지만 조금 공개모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탁업체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전반적인 또 검토 및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 체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 장애인가족지원에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렇게 별도로 지정한 수행기관이 있나요? 이 장애인지원센터 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수행기관이 여러 개 지정을 하고 그 수행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지원센터만 있는 거예요. 지원센터가 있는 건 수행기관들의 업무를 실행, 지원하기 위한 광역지원체계로서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업무를 하는 수행기관들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장애인복지회관 등을 수행기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했는데 되게 애매하게…
이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원은 수행기관, 법원 수행기관을 지정하게끔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줬는데 우리 수행기관 지정하지 않고 지원센터만 조례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기관 없는 지원센터를 유지하려고 하니 이 단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수행기관이 해야 될 역할인지 지원센터의 역할인지가 미비,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하고 맞지 않는 형태의 체계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게 센터의 지원 운영과 관련된 사실은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의원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많이 두지 않습니까? 각종 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복지나 여성가족분야에서 부산시의 민간위탁을 보니까 여전히 보조금사업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첫 번째 그 사무는 누구의 사무입니까? 시장의 사무지 않습니까?
예.
보조금사무는요? 시장의 사무가 아니고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영역의 사업을 시장이 보기에 지원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보조참가자로서 지원하는 건데 여전히 용어도 지금 혼용하고 있어요. 위탁금이라는 부분을 보조금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도 보조금과 관련 규정으로 위탁금 집행내역을 감사하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는 이번에 아까 김혜린 위원님의 말씀의 지적도 그게 뭐냐 하면 시장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거나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 사무로 수행하는 사무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보조금을 주고 시는 지원하는 정도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도 엄청나게 달라야 되거든요. 위탁사업들은 다 시가 해야 되는 거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까 성과평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위탁 계속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이 사업을 시장이 계속 의무로서 할 건지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민간이 하도록 양성시킬 건지를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과평가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사례는 못 보았습니다. 왜? 그 업무를 시가 다시 갖고 오기는 싫으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되니까 책임은 수탁기관에 다 넘기면 되니까라는 인식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후에 논의될 안건들도 다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꼭 이거를 부산시가 시장의 사무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사정이 변경됐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끌고 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의 이게 위탁사업의 일몰제라고 하는 것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탁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몰제라고 하는 게 좀 성격이 다릅니다. 시장의 책무이기 때문에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이건 예산부서가 설립하기 보다는 업무를 주로 시행하고 있는 국장님 부서에서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관리에 관련된 구분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시행의 적격성을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게 대부분 지금 민간위탁기간들을 5년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의하는 5년짜리 사업은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검토를 하게 되면 계속 기간갱신, 재계약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수탁기관들은 이건 자기 사업인데 왜 간섭하느냐인 거죠. 원래는 시장이 해야 될 사업임을 명확히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과 위탁금의 사용의 유연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시가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하에 있다면 위탁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자기 책임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융통성 등을 부여해야 되는데 동일한 보조금의 방식으로 엄격한 잣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전부 A4용지 5장씩 드는 여러 내부절차를 거치게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위탁사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일의 양에 치여버리시는 경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아까 말씀드린 운영기관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장애인부모회의 주요사업은 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사실은 순환적인 거죠. 장애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줘야 될 이 시설을 장애인부모회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주업무가 되는 이상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서 수행기관들을 확장하는 거 장애인복지관 등과 관련된 이게 센터 하나로만 장애인가족사업이 지원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복지부 등과 의논해서 공모사업 등을 수행케 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사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센터가 가게끔 해야 되는 이 정확한 위상을 자리매김해 줘야지만 이 기관의 운영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부분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법적인 내용이나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영락공원,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상 진출입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죠?
진출입로요?
예.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조례에 보면 영락공원에 진입하기 위한 차량은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도로로만 들어가게끔 지금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로. 시가 방침을 바꾼다고 바꿀 수 없고 조례로 개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게 아마 영락공원을 설치할 당시에 인근 주민들과 합의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예, 아마…
그런데 영락공원이 설치된 게 벌써 꽤 오래 되었죠?
예.
30년 가까이 되어 가죠? 25년 되었죠. 그죠? 이제 30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해당 인근 주민들도 그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영락공원을 오신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실 분한테 차량을 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로 가니 그 인근에 있는 상가 등을 이용도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진출입도로에 대한 현재에 있는 제한을 좀 해제할 거에 대한 건의 등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시설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 등에서도 그런 의견 등이 많이 접수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이번 위탁동의안 오는 과정에 한번 이해관계인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금정구 등에도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좀 시설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의 등을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정구나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의체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올리거나 하여튼 그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꽤 오랜 시간에 있어서 지났기 때문에 사정변경에 대해서 수용성이 좀 있을 걸로 고려되어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갱신) 동의안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우리 2개로 나누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송사업하고 관리사업 2개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거를 수행하는 수탁기관도 2개입니까?
예, 2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네요. 그죠? 이 사업금액이 100% 시비고 3억 4,500인데 이게 3억이 넘어가면 의회에 동의대상이 되는데 사업은 내부적으로 뭐 이송사업은 7,00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단일사업인데 수행기관이 달라서 두 가지의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렇게 두 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동의…
이거는 뭐 관리나 좀 말씀대로 수탁기관 2개인데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늘 같이 해 왔던 사업이어서 동일사업으로 일단 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그거 분리해버리면 둘 다 의회에 동의를 안 거쳐도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게 계속해서 시 직영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일을 해보니까 지금 사실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하는 부분들이 현재의 지금 역학조사나 세부적으로 확진자의 마지막 정리, 접촉자 관리나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관리지원단인데 조금 일은 저희들 하면 옆에서 일을 같이 하니까 일을 하는 것에서 보다도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신분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것들이 필요하다. 외부기관에 지금 부산대병원 소속으로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공무원으로 해서 신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업무적으로는 물론 시 직영으로 하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동을 통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것보다는 전문계약직을 통해서라도 시 직영으로 가서 신분안정을 꾀하면서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전문성이라는 부분으로는 위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요. 이 자체가 원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이나 운영의 편리성인데 과연 그 부분이 적절한지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를 놓고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타임, 시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위탁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설령 이게 국가사무와 관련된 부분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시에서 지금은 핸들링을 하고 콘트롤 하는 방식으로 가줘야 되는 게 적절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 하지 그 민간위탁을 통해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그리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지금 총 11명 중에 실질적 감염병과 관련되어서 지금 코로나 관련만 이야기를 드리면 몇 명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 필드에 바로 투입되는 사람이 6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나 이런 부분을 봐서도 단장이나 부단장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11명에서 6명이죠. 이 6명 가지고 부산 뺑뺑이 다 돌려야 되는 구조거든요.
예, 고맙게도 지금 정말 이 일을 잘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질본이나 중앙부처에도 이게 중앙 전국적인 사안들이 있으니 이 차제에 감염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타이밍에 맞춰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질본도 역시 질본 측만 커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현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아마 행안부하고도 지금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뒤집거나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런 과정에서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명히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위탁과 관련되어서 단서나 이런 부분을 달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게 되면 그 바뀜에 따라서 직영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를 두고 부산대와 어차피 이거 또 부산대로 갈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대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를 문서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이게 어쨌든 6명 구조 지금 어쨌든 억지로 억지로 지금 돌리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원충원에 대한 그러니까 5 대 5 매칭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시비가 들어가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저희들도 좀 이렇게 태풍이 한 번씩 몰아치지만 나름대로 꺾여주고 해서 다행스럽게 지금 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이게 무리가 갔을 때는 현재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충원이나 직영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이 인원으로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번에 어쨌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만덕이 지금 52명, 54명 이러 이러한 식으로 53명 이래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불 보듯 뻔하거든요. 이래 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동의안 자체에서 제가 올라오는 부분이 아쉬운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정도의 체제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거든요. 다만 위탁기간이 조금 줄어서 약간 직영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다는 정도인 거지 다만 어쨌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느껴지지 못했던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거 국장님을 탓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동의안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나중에 할 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좀 명시화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이게 실무를 책임지는 국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노력하고 열심히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정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나 또 그만큼 총 인원에 대한 승인 부분 이런 것들의 절차들은 저희들이 노력도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손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또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만약에 안되면 시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차적인 노력 하에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걸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 이래 되어 있어요. 감염병, 8조는 감염병관리사업의 지원기구의 운영 이게 이제 근거 법령, 법률이겠죠?
예.
그런데 1항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으로 그 업무가 제한되어 있고요.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가 핵심인데 아까 박민성 위원님하고 배치될 수 있는 법령의 충돌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 지원기구를 두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영체제가 되면 민간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게 걸림돌인 건 맞습니다.
그래 이거를 별도로 민간전문가로 두라고 한 건 이 체계는 지원체계이지 실행체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 부산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사실은 이게 이제 뭡니까? 감리자 아니면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시행하기에 이거, 이거, 이거는 챙겨야 됩니다라고 하고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컨설턴트 역할 정도지 실질적인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것은 이 기구의 원래의 입법취지상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도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감염병지원단에 아까 말씀드린 여섯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해 놓고 나서 정리는 우리 역학조사단이 있는 공무원 명의로 다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어떻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건의했던 내용 중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손을 봐야 된다는 걸 같이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시행 주체로서 시일 것 같으면 당연히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등으로 해서 그 말하자면 행정, 의료정보도 행정정보에 해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관리 차원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 규정상 맞지 않다고 한다면 원래 본연의 기구를, 기능을 수행하게끔 해서 업무조정을 해야 되고 내부에 우리 방역추진단의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이 업무를 강화하는 방식이 맞겠죠. 이원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전환의 형태라기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직영이라는 개념은 저는 직영이라는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맞죠. 결국은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 되면 이…
들어와 버리면 이 조항하고도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어떤 법 적용 부분은 아마 차후적인 문제라고 정원 승인을 어떻게 받아서 우리가 채용을 하느냐의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 부분은 부속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그러면 우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논의된 게 지금 현재 방역추진단의 인력의 정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을 그 추진단의 인원으로 전환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인력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두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려면 확충하는 대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해당 업무를 반드시 부산대병원이 해야 되는 거는 관련 전문교수 등의 전문성들을 활용하기 위한 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등에 감염내과 등의 전문의도 없고 해당 업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지역의 거점대학이라 할 수 있는 부산대학병원의…
예, 그렇습니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이런 측면이죠?
예, 그거 때문에 부산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부산의료원도 어쨌든 감염병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다면…
조금 그 부분은 좀 장단점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가진 부담의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의료원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염병 역학조사나 이런 걸 직접 하면서 환자관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적절히 나중에 조정을…
그런데 이 지원단이 역학조사하는 게 기능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역학조사는 지원단이 하는 건 맞지 않죠?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이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공무수탁 사인도 아니고 이상한 관계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공무원도 아닌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또 보면 지원단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신분도 보장되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증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증원하고 이 원래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조직은 또 별도로 두고 확실히 하셔야죠.
그거는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이미 어차피 일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별도의 조직에서 신분 불안을 느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차라리 공무원 조직으로 해서 직접 업무수행하는 게 좋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지원센터인데 그 업무를 시키시면…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건 순수 지원 기능만을 생각했을 때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부산대를 준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부산대를 준 이유는 부산대 감염내과 등의 전문의와 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전담인력 6명은 부산대하고 무관한 별도의 채용절차와 별도의 관리대상이 되어 있는 이상한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이 아니고 그건 실무단이죠, 6명은. 그러면 이건 분리는 해야죠. 그러면 부산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감염병의 전문 기능성은 어떻게 향후에 향유할 겁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정인력은 전담인력 3명은 우리가 채용을 하고 3명은 지원업무를 맞기게 한다든지 그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것도 한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센터사업지원단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최초에 먼저 이거 승인만 받았다면 이거 재위탁 관련해서 우리 동의 원래 받을 필요 없는 건인데 지금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거 안 올리셨, 최초에 승인 받았으면 제가 궁금한 게 없었을 텐데.
어차피 저희들이 잘못해서 하는 거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이거 지금 인제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던데요. 그전에 이때까지 최초에 시작할 때 인제대가 계속 맡았었습니까?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 인제대학에서 그대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지금 오늘 또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의 견해는 어떠냐면요. 이거는 특히 보건이나 복지 쪽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형화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공으로 끌어오는 것만도 또 이건 상책은 아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과 역사, 고유의 역량이나 그동안 사업을 수행해온 역사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가치나 철학 등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민간이, 민간을 또 때로는 신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의 여기 면모를 보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우리 지금 지원단에 위촉되어 있는 교수님들을 보니까 물론 저의 사견이긴 하지만요. 굉장히 이미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의 역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총 금액이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6,0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일단은 1억 6,000 속에 단장 1명, 행정연구원 1명, 공동연구원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13개 사업부서, 13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거의 재능기부 형태라고 거의 보아야 될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지원단이 현장의 상황을, 잠시만요. 보통 각 보건소에서 TF가 구성이 되어서 기획이 되었을 때 결국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에서 현장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함께하시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제가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그러니까 정당한 운영비나 임금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지불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오히려 저는 반대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근 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여튼 매달려서 그냥 이거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당초 연초 보통 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3개 분야별로 지금은 거의가 다 이제,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돈을 그냥 편성해서 알아서 쓰라고 던지는 스타일에서 지금은 거의 공모형식을 취해 가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부의 13개 사업의 각 분야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를 할 때 이럴 때 1년에 보면 보통 연초에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공모하는 어떤 검토 부분이 있고 그걸 또 시행하면서 중간에 또 계획 부분을 중간 공모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때 또 부분, 부분 또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 하고 하면 아마 1년에 꼭 그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일정으로 보면 한 11 조금 안 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어림잡아서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좀 제일 좋은 거는 자문위원으로 해서 그냥 막 상주하듯이 완전히 해주면 가장 좋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요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이 사업이 2012년부터 13개 단위사업을 통괄하는 거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봤을 때 이미 그러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사업지원단에 컨설팅이 없었을 때 각 16개의 구·군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각, 각 지역사회의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본인 그 지역사회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가는 부분에서 사실상 보건소에 있는 인력만으로써는 그런 기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왕좌왕 했을테고 결국 그러다보면 16개 보건, 16개 구·군에 건강지표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물론 이 사업은 그렇다면 8년 동안 했으면 성과실적을 어떤 지표로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러면 8년이나 했으면 뭐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었을 때 그 당시 설명을 다 들었어요, 담당자로부터.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사례들을 다 보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상 초반에 이런 자문위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거의 재능기부 형태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이루어져서 이때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아까 감염병지원단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보건소에서 사업,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도시사업에서 이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1억 6,000이라는 금액 가지고 연구원들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면서 아무리 국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자문위원들이 약 한 10일 정도밖에 실제적으로 하시는 그 상주하시는 건 아니라도 비상주하면서 지역에 가 가지고 지원단에 체킹하고 하는 부분 일을 하는 데 10일 정도라 하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 검토라든지 지역사회를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건소와 부산시와 연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도 아까 감염병처럼 그런 형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이 어떻게 어떻게든 고맙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형태로 그렇게 가진 않을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 아까 말씀했듯이 저도 이게 좀 단편적으로 봤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능기부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일이라는 게 적정한 보상이나 대가를 치렀을 때의 업무의 질하고 좀 다를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보다는 관리비 이런 성격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대부분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아이템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국비를 어느 정도 얼마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 플러스 해서 그게 다 시민들한테 혜택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 단계의 수준 가지고 가능한지 부분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 곽동혁 의원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현장보건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황을 확인을 해봤더니, 확인해 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구에서, A구에서는 금연사업에 집중될 수가 있고 B구에서는 비만사업에 집중될 수가 있는데요. 각 구에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지역주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건강 취약성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참여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내려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그 컨설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보건소의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질적 차이가 많이 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히려 이게 갱신안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왜 8년 동안이나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생각을 하던 게 지금 그나마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마을건강센터 같은 사업도 어쩌면 할 수 있었던 이게 저는 마중물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히 바뀌셨네요.
아,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지원단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요식적으로 그리고 산하, 요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련 자문위원들에게 그냥 소위 말하는 부산시가 안면이나 인맥을 가지고 너무 그냥 부려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부산시나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재능기부에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부각을…
그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선 안 되는데 그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인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그걸 물론 꼭 돈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고 걱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거꾸로 지금 격려를 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는.
특히…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일선 보건소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신 말씀은 이런 지원컨설팅이 없으면 사실 기획 자체가 좀 지금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이미 이렇게 통합건강증진 컨설팅으로 이미 컨설팅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교육받고 하는 것이 딱 갖추어져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나중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질적인 향상을 할 수 있게끔 담보를 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기 전에 어저께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8년간 하면서 어떻게 정량적인 성과를 눈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건소에 우선 물어라도 봐라 아니, 보건소에서 만족한다, 어느 정도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말씀대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어떤 담보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면 내년에 끌어보면서 필요하면 위원님 도움 좀 받고 또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이거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보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가 점수가 나왔죠? 82.5점으로 우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우수로 평가가 되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갱신·재위탁하면 되지 왜 공개모집 해 갖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절차를 잘 못 했지만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 없이 법적인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진행되어 오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첫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이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예, 공모를 처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갱신이 아니고 그냥…
물론 잘 했으면 인제대가 다시 한다고 봐야 되는데 첫 사업, 사업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모절차 하면 기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문 쪽에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어쨌든 8년 간 해온 게 있으니까 아마 공모를 하면 지금까지 해 온 노하우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데 일단 행정상으로 문제는 있어 가지고 다시 공모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승인 안 받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기 지금 올린 거 중에 3개가 똑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3개 사업은 첫 절차를 안 밟은 거는 지금 현재 보완하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려하시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안심만 하고 가시면 안 되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은 돈은 국가와 부산시가 내고 실질적인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수혜는 일선 구청에 있는 보건소가 봅니다. 그죠?
구·군 보건소가 1차적인 혜택을 보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무형으로 가는데 그 경우에 일선 구·군의 보건소가 지도 안 내는데 뭐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평가는 억수로 냉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기관들이 만약에 이게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1,000만 원씩 내고 통합건강증진 매년도 수립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에, 수립계획에 대한 컨설팅 비용과 각종 자문료로써 1,000만 원씩 낸다라고 했을 때 일선 구·군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선 구·군 보건소에도 전문, 해당 영역의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부터 시작해서 의료기술, 간호 등 관련 분야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통합건강증진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인력, 인적자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성과라는 게 왜 계량화된 수치가 없느냐 하면 계량화된 수치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 그죠?
예,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통합, 이름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부산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의 어떤 건수 대비 늘어난 건수나 아니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금액으로 비교하거나 어떤 비교 방법은 있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컨설팅이 주 기능인데 컨설팅이 평가를 계량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내 16개 구·군을 상대평가하는 기능도 수행할 텐데 그래서 우수기관들을 선정하고 하는 역할도 이 지원단이 할 건데 거기서 우수로 평가받은 기관은 이 지원단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거고 성적이 안 좋은 데는 나쁘게 평가할 건데 그걸 어떻게 계량화된 수치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리가 주인이 없는 사업이 되는 경향이 대체로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돈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인데 돈 주는 사람은 우리 돈 주는 걸로 끝, 나머지는 너거가 알아서 하고 너거가 만족도 높이는 데 하고라는 문제의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이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이런 사업들을 쭉 나열해 봐야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게 맞겠죠. 이 지원단이 실무를 하는 것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한 관련 규정들도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선 보건소가 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능을 원래라면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친다면 이 기능을 이 기관에게 재위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공정성 등의 문제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의 8년 동안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요소들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과 해서 어차피 이게 다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전의 판례하고 다른 형태로서의 기관 운영에 대한 방향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지원단은 사실은 연구원 2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각 구·군별로 이렇게 담당을 정하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자문교수를 정하고 이래서…
그거는 기술자문 형태로 파트타임일 거고 전담인력 2명인 연구원 2명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 이분들의 처우를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1인당 190만 원, 12개월 정도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데 우수한 인력으로서 부산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이 두 분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할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과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이거 가톨릭센터에서 운영하죠? 국장님.
예.
그래 이게 제가 해당 팀장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이게 우리 전국에서 부산만 유일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답니다.
사실은 부산에 노인인구도 많고 해서 이게 상당히 저소득 주민들 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자력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행정적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관리 대상이 한 800여분, 780여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700명 정도, 800명,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실무를 수행하고 계신 전담인력들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다른 일반 의료인들하고 달라서 임종을 직전에 두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심리적 훈련도 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도 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들이 일반 우리 보건서비스보다는 더 요구되는 영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현재로는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그런데 실제 근무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산학협력단에 있고 방문 간호사들하고 업무를 해서…
같이 코웍을 하는데.
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그렇게 성과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케어 등으로 사실은 지역 내에서의…
예, 향후에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할 사업인데 그렇다면 사업의 연관성이나 안정성 등이나 그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본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사실은 보건소의 전담인력으로써 해서 각 보건소가 운영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체계로써의 가톨릭대 등의 수행기관을 두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직영, 직영 스타일로…
직영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소속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심적 안정을 위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기관에서…
센터에서…
시행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전문인력인 거잖습니까?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참 저희들 공조직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특수성을 가진 부분인데 만약 이걸 이렇게 이제 각 구·군으로 나눠서 보건소별로 갔을 때 저희 지금 감염병 일을 해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전문가이면서 극한 일을 했을 때 이분이 도저히 더 이상 못 견딘다 하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대안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센터 쪽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어쨌든 강요드리는 건 아니고 고민스러운…
예,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지점이 이게 이제 다른 커뮤니티케어의 사업들은 사실 복지관 등의 안정적인 공공기관의 소속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데 이 부분은 대학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근무는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의 공무원의 신분이고 이분들은 민간인의 신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우도 다를 거고.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들 만약에 동별로 배치한다고 손쳤을 때 어떤 인력 수급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분들 관련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은 대학 등에서 충분히 하시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힘든 일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보건소 내에서의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위화감도 느낄 수 있고…
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매함, 신분의 애매함이 아주 심한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여기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호스피스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중·장기적으로, 국장님 답변 중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럴 의사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답을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해 주시니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로,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우려, 저는 이걸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이 호스피스케어는 가정 내 방문인 거 알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호스피스가 병원 내에서 하는 호스피스가 몇 년 전부터 건강보험으로부터 수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건강보험 수가 인정되기 전에 병원 내 호스피스는 수가 인정이 되기 전에는 사실 사설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특정 이름을 거론하자면 제주도에 있는 이시돌 요양의 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성모병원이나 메리놀병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의료에서 영적케어라는 부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영적케어, 그리고 마지막 생의 존엄에 대해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곳에서도 죽음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와서 수가 체계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스피스를 담당하시는 소위 말하는 요양전문인들이 들어오시면서 영적케어의 기능,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완전 바닥으로 질적 하락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공공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앞서 말했지만 보건이나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와 이 사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정형화되어서 메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공으로 끌어와야 될 것인지 민간이 가져가는데 이 공공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속기록이 남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걱정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그건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커뮤니티케어 부분하고 연계를 하신다 하니까 어차피 우리 복지의 전체 흐름은 커뮤니티케어 쪽으로 갔을 때는 물론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말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산학에다가 저희가 계속 산학, 대학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는 각자의 대학에서는 본인들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인제대도 있었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수년 동안 다년 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석·박사 출신들이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 강점이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 볼 때 보면 사실은 이런 보건이나 복지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직업, 내가 월급을 받는다 그런 수준을 떠나서 실제로 사명감과 희생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일을 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간과를 해 버리게 되었을 때 무조건 어떤 공공의 영역 그리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이분들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하고 세밀한 부분을 절대 끌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간에서 수탁, 민간수탁 하다 보면 그냥 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건 아닌지 민간에서 독점하는지 온갖 저희도 불편한 시선을 가게 되지만 반면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에서 맡고 있는 분들의 과도한 재능기부, 희생을 요구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 다른 건 몰라도 보건이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민간수탁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과 암을 제대로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간단히만…
예, 박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표적으로 드는 생각이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위탁사무에 예를 들면 맹점, 이게 뭐냐 하면 시장의 책무인데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시의 주도성이 없어요. 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제가 사전에 보고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이 10년째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10년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는 뭐고 나아갈 방향은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한 후에 다시 재위탁 하시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 센터에서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는 반가운 마음은 들었어요. 오케이 10년을 평가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니거든요. 이건 시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보고 우리 시 책무 중에 이 사업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 체계가 맞는지 이 체계가 맞는지 우리가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전반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 시의 주도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건 서두에 김혜린 위원님 말씀 계실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과정, 이게 저희가 답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논의하는 과정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요. 설명을 아주 잘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시고 나서 궁금했던 게 10년 동안 이 사무의 핵심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예, 예. 모아서 신체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모여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11년에 시작해서 10년이 되었잖아요.
예.
이 10년 치의 데이터를 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아마 이게 조금 우리가 통계를 그러니까 걷기실천율, 실천율의 어떤 적정 척도를 삼기 위한 부분 때문에 이 용역비를 줬다는 건 아마 100% 맞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하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담당자와 대화)
여기 저희 자료에 보면 사업참여자의 신체 변화·효과 분석 및 평가, 성과관리가 업무내용에 있고요.
참여자의…
예, 예. 그래서 이게 걸으면, 일주일에 50분, 30분 이상 걸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이런, 이런 점이 좋아진다는 자료를 10년 동안 동서대에서 축적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이제 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본청이 로우 데이터까지 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예,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이 동서대가 만들었지만 시가 다른 단체들과 조인해서 우리 걷기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걸 연계를 해서 자료화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 활용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민간위탁 관련인데요, 또. 이번에 6개 민간위탁 중에 4개가 갱신입니다. 재계약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평가의 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 공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갱신한 4건에 관련해서 왜 이걸 다 갱신으로 결정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갱신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아니요, 공모가 기본입니다.
아, 공모.
예, 예. 그래서 공개해서 모집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지금 4개 절반 이상이나 갱신을 하고 계시거든요. 건강도시조성 포함해서 모자보건사업, 호스피스완화 하나 더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4개인데 갱신하는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을 갱신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가 관련법에 공모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미처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냥 저는 판단할 때 이게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성과평가 했을 때 우수한 성과가 있으면 우리 당초 사업목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전체 의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된다면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갱신이 가능하지만…
아, 가능하지만…
기본이, 기본이 공모입니다.
예, 예.
10년이나 같은 데에서 같은 단체에서 했으면 10년 사이에 같은 전문성을 가진 또 다른 경쟁단체들이 나타났을 텐데 그분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속 갱신을 해 버리면 이 산업, 이 사업 자체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공모가 기본인 점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단순한 하나의 사업을 누구를 불러서 걷게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변화율이나 이런 걸 계속 측정해 나간다면 그건 아마도 그런 어떤 연속성을 가지를 위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도 이게 좀 큰 사업 같으면 조금 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면 계속 통계의 기록관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 판단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도 크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0 건강걷기사업 이 사업이 1530 건강걷기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30 건강걷기 이렇게 이런 타이틀로 이런 목표로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자료를 저희가 보면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0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단위사업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분리되고 분리되고 이게 뚝 떨어져나온 이런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액은 작지만 새로 신규사업화되듯이 새로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과를 보면 걷기실천율이 전국, 10년 전에 전국 10위다가 지금 3위로 올라갔다 이런 성과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 고민은 그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민간위탁을 하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시장의 사무여야 돼요. 그죠? 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 그중에 위탁을 했을 때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사무, 아까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위탁을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중에서 위탁을 하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일들은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저는 여기서 나머지 두 가지 말고 첫 번째 시장의 사무냐에 대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걷기를 시가 하루에, 5일 동안…
일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5일간 30분.
30분간, 오케이.
예.
10년 전에는 이런 지침들이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은 걷기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많고 TV에도 많고 심지어 요새는 어플에도 자기가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는지 이걸 통해서 신체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나오거든요. 건강앱 아니더라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업은 시장의 사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할 질문을 먼저 해 주셨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일몰, 검토해야 된다 생각해요.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세 가지인데요. 건강도시사업단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정책블로그 운영 및 건강홍보사업 하나 하시고요. 1530 건강걷기사업 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중에 건강정책블로그 운영 및 건강홍보사업 5,000만 원 이것도 동서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하던데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SNS 플랫폼을 구축해서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널리 알리겠다는 게 주요목표인데 제가 방금 들어가서 보니까 이 건강정책블로그 이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에 페이스북은 팔로워가 69명이고요. 유튜브는 72명이고요. 저희 엄마도 페이스북 팔로워가 69명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정보가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우리 이미 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약간 가공한 정도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업은 단언컨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그런데 이제는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줄이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건강걷기사업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아이폰 켜면요. 다 알려줘요, 정말로.
위원님 이건 조금…
아니면…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롭게 확인된 부분은 건강정책홍보사업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못 봤던 부분이고 1530 걷기 이건 이제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안 하면 안 걷느냐 이걸 하면 더 걷느냐 하는 부분은 뭘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제 아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하면서 보니까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이런 사람 중에 정말 걷기 싫어하고 이런 데 참여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좀 선발을 한답니다. 선발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부산시에서 좀 모아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걷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메리트를 줘서 90일간 내가 걸어서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으면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나 할 수 있는 연결을 하면 이래서 뭔가 메리트를 줘서 걷기에 참여하도록 걷는 쪽으로 끌어내는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하는 이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니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또 그런 쪽은 또 조금 실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바꾸자. 걷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이나…
예, 그렇죠.
아니면 걷기를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바꾸자고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1530 건강걷기사업을 종료하고 시는 새로운 사업으로, 그죠? 의료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명칭 부분이나 이런 건 한번 새로…
그렇죠. 목표나 명칭이 달라져야 되고 그렇다면 사업시행 주체도 달라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5년 민간위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통계관리 연속적으로 뭐죠, 그게. 데이터화하는 작업하고 또 걷기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2개가 별개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 부분에서 이 정도 이상은 모르고 있는데 그건 챙겨보고 아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사업의 어떤 제목부터 모든 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 특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사업의, 그러니까 현재적 실효성 현 시점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으로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건강걷기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예, 말씀대로 한 100개 사업에 진짜 꼭 줘야 되는지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면 개발원 통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중복이 되는 내용은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민간위탁 갱신이든 공모든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들이 대다수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예, 예.
대다수가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어떤 식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제 그 사업이 내려오면 이건 뭐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학이라든지 산하 관련 유관기관에 일을 맡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례화 내지는 관성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든 여가부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광역시·도 단위가 사실 오면 이거 이대로 해서 몇천만 원 그냥 그대로 공모, 왜냐하면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수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렵고 그다음에 또 민간영역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성이나 자율성도 행정단위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관성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별로 우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일몰해야 될 사업과 그다음에 계속성을 가져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잘 안 돼요. 평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앞에서 어떤 단체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위에 또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사실 고민해야 됩니다. 의외로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냐 하면 민간위탁이 필요한데도 굳이 민간위탁을 안 주려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라든지 시민사회 이쪽하고도 소위 말하는 약간의 잡음이 생길 때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하지만 시 단위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상사업비를 내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우수한 어떤 사례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례를 환류를 시키는 일들을 잘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민간위탁 공모를 이왕 준 사업들을 조금 더 보다 모범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건강걷기사업 관련해서 실제로 SNS 팔로우도 100명도 안 되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나눔실천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워킹마일리지라든지 실천저금통을 해 가지고 7,800만 원 이상을 사실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했단 말이죠. 이건 사실은 나름대로 모범성과로 환류를 시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업이 잘 되었다면 지원금이 4,000만 원이 아니고 1, 2억을 주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마일리지로 만들어내는 게 7,800이 아니고 7억 8,000, 10억도 모을 수 안 있습니까? 부산시민들이 다 동참을 하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좀, 좀 그렇지만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도시가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에서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공모를 해서 스타트업이 참여를 해 가지고 걷기만 하면 대중교통 리워드를 지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행정단위에서 해결 못 했던 것을 스타트업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통체증으로 유발되는 몇조 단위의 돈을, 예산을 절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가서 혁신적이고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민간위탁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내려오니까 관성적으로 4,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민간위탁 해 가지고 유사기관에 수탁하는 데만 의존,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혁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사실 시와 시의회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답변을, 답변이 아니지만 좀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 쪽의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이고 또 국비라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우면 세울 때 이 사업에 내리기 전에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라는 추진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대부분이 공모를 하거나 직접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재량권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응용력을 살려서 아까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 자문을 받듯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번씩 보면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우수 어떤 행정사례 뭐 이런 것들을 환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자료들이 간혹 보거든요? 제가. 보면 충분히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던 것들이 굉장히 또 우수한 행정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공부 좀 더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보건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준 단위에서 역할을 해라고 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이 부산시민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타 지역에 이 걷기운동 활성화 방안으로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좀 적용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해 봐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상당히 많이 향상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주변 분들이 만보기를 시계 대용으로 해서 겸용으로 해서 이렇게 차고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건강도시특화사업 현황은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해 왔던 거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로 비추어지는데 이거를 조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구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많은 참여와 삶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시켜서 정말 이게 건강한 시민의 삶을 부산시 입장에서 이렇게 유지 향상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전환을 한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이쯤에는 한번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업목적, 사업명 요거는 뭐 걷기 요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앱을 설치를 한다든지 마일리지 점수를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도 이렇게 활성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부산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 좋은 거 같은데요. 우리 설계분야 등을 현상공모하지 않습니까?
예.
현상공모하면 설계권을 주듯이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공모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선정되신 분이 운영,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끔 하는 권한 주는 이런 것도 아주 작은 금액이라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주민참여, 시민참여 등의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김광모 위원님 주신 것…
예.
한 번쯤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부산시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건강재단 등에 대한 설립도 검토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이게 제가 볼 때는 부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걷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걷기 좋은 부산” 프로젝트의 조 단위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갖춰졌는데 소프트웨어들의 문제고 소프트웨어들이 조금 진부하다는 의견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느낌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는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하드웨어 관리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아까 말씀대로 공모를 통해서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저희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질의 해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 3억 100% 시비 중에서요. 이게 사업이 하여튼 취약계층의 임산부하고 영유아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의 그러니까 영유아는 취약계층 아니죠? 영유아는 굳이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고 취약계층은 임산부에 한해서 되는 거죠? 지원대상할 때. 지원대상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제 말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도 취약계층가구의 영유아만 해당 되는 건지, 아! 영유아도 다 그래요?
둘 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의 임산부, 영유아가 둘 다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비취약계층의 영유아는 해당이 안 됩니까?
미취약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요 사업에 없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그러면 질의를 할게요. 여기서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취약계층의 기준.
예.
우리 과장님 아시면 답 좀 해주세요.
모자보건센터 운영하고 모자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이고요. 모자보건힐링센터 운영은…
예? 모자건강 어떻게요?
지금 이 사업에서 그 위탁내용이 모자보건센터하고 모자보건힐링센터하고 모자건강증진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모자건강힐링센터는 모자와 같이 하는데 그것은 저소득층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모자보건센터랑 건강증진사업은 저소득층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모자보건센터, 모자건강힐링센터, 모자증진사업 중에서 모자건강힐링센터는 저소득층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아니고…
그 2개만 저소득층.
아! 모자보건센터하고…
힐링센터는…
모자건강증진사업 이 2개가…
증진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 병원이 가족보건의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족보건의원에서 대부분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비용이 전액 거의 무료거든요.
예, 저소득층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여기 협회에서, 협회에서 협회의 재원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를 거기서 좀 이 사업에 거기서도 인건비를 같이 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3억이라는 금액에서 취약계층 임산부하고 영유아들의 소위 말해서 산전검사, 분만 그리고 기형아검사, 예방 어차피 예방접종은 국비가 원래 무료니까 기형아검사 이 정도가 3억이라는 금액에서 우리 부산시민 중 취약계층에 지원이 된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되는 거는 2억 5,000이고 5,000만 원은 취약계층이 아닌 모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힐링센터가 5,000만 원까지…
그러면 다시 5,000만 원 그거부터 할게요.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하는 거 보니까 모자건강교실 운영이라든지 임산부교실 같은 거 운영을 하던데 이거 이미 16개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기서도 같이 하는…
굳이 여기에다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중복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야간에도 하거든요.
아니요. 임산부교실하고 모자건강교실 운영은 야간하고 상관없잖아요. 야간은 야간분만 때만 하는 거잖아요?
야간출산교실도 있거든요. 임산부운동교실도. 출산이 왜 호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케이 알겠어요. 소위 말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들이 퇴근 후에도 야간에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교육비 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그 교육받는 분들은 가족보건의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저소득층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보건의원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게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무료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대부분 여기 이용하시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출산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산전관리를 받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자기 다니는 병원에서 이미 모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야간에 다 그런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임산부교실은 여기로 온다 이거 사실은 너무 현실성에서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사실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좀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끼고 싶어서…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다시요, 출산을 하거나 아이를 키울 때 크게 돈이 드는 게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출산 시 비용 그리고 그 외에 산후조리비용 아이들 예방접종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예방접종은 여기서 지금 하든 안 하든 국가에서 전액 무료기 때문에 상관없어졌고 저소득층 상관없어졌고 무료분만은 이 가족보건의원에 다 무료분만을 하는데 이것도 뭐 어쨌든 취약계층에 한한 거니까 이제 그것도 떠났고 그러면 취약계층이든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모자건강힐링센터 운영부분인데 이거는 임산부교실이나 건강교실 소위 말하는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지원되어도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대부분 산모들이 내가 다니는 산전검사를 하고 내가 출산할 곳에서 대부분 병원에서 그 정도의 서비스는 지금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분만이나 산전검사는 하지 않고 교육만 모자건강힐링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해 가지고 이 수영구까지 가는 사람들 과연 누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 없는 5,000만 원 쓸 필요가 있습니까?
되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아마 과장님도 답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팀장님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건강팀장 옥숙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는 힐링센터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이 5,000만 원 범위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범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자건강증진사업에 지원하는 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힐링센터는 시민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임신한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자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군 보건소에서는 인력 또한 여러 가지 체계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차원에 지금은 시민의 요구도가 굉장히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현실로 인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에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 의료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수용하는 계기도 있지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힐링센터는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저만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팀장님 말씀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냥 저희가 그냥 한 사례를 저에 대한 만약 사례를 예를 든다면 저도 만약에 6시 땡 퇴근하고 제가 만약에 임산부라고 한다면, 임신부라고 한다면 퇴근하고 임산부교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다고 한다면 제가 검사받고 있는 제가 산전검사를 받고 저를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내가 아이 낳을 병원에서 어차피 거기 다 병원 무료인데 하게 되는 게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 배가 이렇게 만삭인데 배 무거운 임산부들이 이거를 내가 다니는 병원 놔두고 거기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프로그램 다 있는데 놔두고 아이고 가족보건의료원 여기 좋더라 해 가지고 운전하고 지하철 타고 이걸 사실 특히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이 시기에 오냐는 거죠.
위원님 임산…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인근에 있는 수영 여기에 계시는 남천동 인근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나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우리는 이게 범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도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조부모건강교실도 운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0월 10일이면 임산부의 날 행사 그런 공개특강도 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이런 임산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기본적으로 16개 구·군에서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차피 다 코스트 풀인데 중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과도한 중복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우리 앞서 구경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부분이 같은 질의라서요, 조금 생략하고 우리 모자보건법 제7조1항에 보면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고요. 그 7조2항, 아니네요. 3항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 시 모자보건조례에는 위탁명시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조례에는 위탁조항이 없다는 말씀, 예.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보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법률에 있어서, 법률에 있는데 법률이 아닌 원칙이 있어 가지고요. 여러모로 걸리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2년부터 93년까지 우리 시에는 모자보건센터가 사업소의 형태로 있었더라고요. 그런 인상적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협회는 국비 지원을 받는 조직이기도 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이게 9월 22일 날 있었던 이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결과보고 국장님이 결재하신 건가요, 9월 22일.
예, 전부 제가 결재는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은 뭐…
다는 알 수 없죠, 워낙 많으니까. 이 서류의 작성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작성을 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희한테 주신 안 중에 보면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과 관련된 성과평가와 관련된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예, 재정부담능력.
4페이지죠. 총 예산이 6,586,959,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왜 65억짜리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거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기 보면 또 위탁사업의 예산이 4억 3,000이 시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는 3억 원 위탁금이잖아요?
예.
왜 4억 3,000으로 규정되어 있죠?
다른 사업이 있는 걸 이게 요 단일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인구협회에 있는 사업들하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평가위원들이 이 세부내용을 이것만 보면 저는 이 사업이 만약에 이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요. 이건 위탁사업 아니죠? 95억 중에 92.7%를 해당 협회가 부담하는데 이게 어떻게 위탁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그냥 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시가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사업이죠. 그죠?
예. 표현이…
시의 부담률이 6.5%인데 이렇게 평가하면 누구나 이 협회는 대단한 협회이고 사회에 공헌하는 협회니까 당연히 이 성과평가는 대단한 평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평가의 지표가 되는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사실은 허무맹랑하잖아요. 3억짜리 위탁사업을 65억8,600에 총사업비로 규정하는 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가평가를 하셔서 이 점수를 신뢰해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탁금조차도 이거 수치가 안 맞는데요?
전체…
그러면 이 협회 거꾸로 물어보면 이 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가 65억8,600입니까? 이 협회의 우리 보조금이 따로 나가나요?
협회 국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통틀어서 재정부담능력이 우리 사업만을 표시한 게 아니고 인구협회가 이 정도의 부담능력이 있다는 걸 아마 표시한다고 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게 형식화 되어 있는거죠. 협회가 아니고 이게 협회가 무슨 61억 원을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회원들의 회원 회비로 운영이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병원을 유지하는 병원의 총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형식은 협회가 하지만 이걸 실질적 운영하는 것은 병원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수탁받은 자가 인구구성원 수가 37명인데 이 37명이 다 이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까?
아닙니다.
이 중에 전담인력은 몇 명이죠? 시로부터 위탁받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의 인건비가 3억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이게 이 사업을 다 전에는 8명을 그 협회에서 들어오는 돈 하고 우리 사업에 부담을 30%를 가상치 해서 돈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협회의 8명은 전담만 하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예.
해당 병원의 업무도 수행하는 간호사 등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가 혼동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해서 별도계좌 관리하라고 하는데 계정만 별도 관리하면 뭐 합니까? 지급되는 비용은 협회, 이름이 협회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혼재해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3억 원의 위탁금 산정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3억 원 정도 이렇게…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재정의 부담능력 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부산시가 해야 될 업무를, 수행을 병원이 수행한다면 부산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정당한지도 안 한지도 계산도 안 하고 지급되고 있고 이 성과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거고 이 운영했던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내용도 이렇게 부실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맞지도 않는 내용을 기입을 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결재하셨고 그 점수들이 말하자면 재위탁이죠. 기간도, 기간갱신의 사유근거로서 제출되고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사실은 재정부담능력 이거는 그냥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거 그대로 인용하신 거죠?
이게 능력이 있다는 표현을 한다고 한 게 아마 과대하게 본인들 본 사업과 관계없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들 연간수입을 통틀어서 기입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협회의 자부담 이것도 인건비라는 거죠. 467,875,000원은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겠죠. 이게 사업비를 냅니까?
예, 인건비.
인건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분들이 이 전담인력도 아니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그러면 몇 퍼센트를 산정하신 거죠? 그분들의 업무의…
75%?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명확하게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정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병원하고 혼재되어 있고 병원의 업무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의 연관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병원도 이걸 분리할 게 없고 이 사업이 병원에 경영수지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출산이나 산모의 관리 등에 따르는 수익 등이 병원의 수입으로 연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인구협회라는 조직이 공적,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면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모자보건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 이 협회가 출산장려기관입니까? 최초 출범이.
예, 그렇습니다.
산아제한기관이었죠.
억제죠, 전에는 억제죠. 억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던 데가…
맞습니다.
지금은 출산을 늘리자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억수로 역사스토리를 보면 웃긴 기관입니다. 정관수술을 무료로 하고 했던 기관이 지금은 복원수술을 무료로 해주니까 하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역사성은 충분히 알겠으나 실효성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사업의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좀 미숙했던 점이 있다는 부분을 사과를 드립니다.
위탁금 산정이나 이런 걸 좀 해서 이 단체도 손해를 봐가면서 해서는 안 될 건데 이게 사실은 분리가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큰 수익…
말은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 준종합병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들도 그러면 이 사업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에 있는 모병원 이런 데 출산 수가 보면 이 병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데 그 병원이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평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오픈이 안 되어서 그렇지 오픈이 된다면 그런 기관들은 공신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홍보효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들죠.
조금 제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짐작건대 저희들 부산의료원의 예를 본다면 이게 이 협회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의료보험수가나 이런 것만 봐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었다는 거를 보면 아마 이거는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의 어떤 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부산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국장님, 여성가족국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출산, 저출산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또 국장님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병원 의료 뭐 이런 쪽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이 사업의 실효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탁금은 작습니다. 그죠? 3억 정도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위탁금이 작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실효성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수분야에 아까 항목을 우리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항목 중에 첫째 항목들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둘째 부분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걸 다 몰아서 한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차라리 성과를 내는 쪽으로 튼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거의 민간이나 그러니까 구경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복되고 특색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부산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게 지금 출산도 적어졌지만 이게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해서 지역별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기장이 출산율 1위인데, 출산 수 1위인데 지금은 강서로 바뀌었죠. 명지 쪽으로. 그리고 어느 지역은 출산이 안 일어나고 있고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가지기가 힘들죠.
특정 아까 구경민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수영구 쪽 그리고 남구 쪽 뭐 이 정도에서 아마 이용자층이 거의 대부분 그쪽 계층일 겁니다. 다만 하나 분만 관련된 부분만 지금 부산의료원에 산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 출산을 하는 이것도 보면 올해 실적보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상황과 안 맞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모자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걸 보건소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요거는 뭐 충분히 오히려 더 이 부분을 더 키우는 방식이 더 적절할 거 같고 그렇다면 이제 분만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의료원의 기능이 안 되고 작년에 의료원에서 몇 명 퇴원했죠? 여기가 부산의료원.
100명, 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분만. 1명, 2명?
부산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한 건도 없었답니다.
한 건도 없었지요. 언제 이후로 끊겼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의료에서의 산과와 관련된 기능이 거의 죽어버린 상태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말이죠. 이게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만기능 정도 그다음에 모자건강증진 정도가 사실은 실효성이 있는 형태인 거고요. 지원방식이 저는 그 정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건강힐링센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건 보건소 기능과 필요에 따라서는 어쩌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을건강센터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오히려 실효성 있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분명히 필요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필요성이 낮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전환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현재 5년 위탁이라는 부분은 너무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당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1년으로도 줄여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줄여서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용들도 바꾸고 난 다음에 또 해도 관계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기간이 아까 손 사인을 뭐 이래 2년 뭐 이래 했는데 그거는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을 줄이면서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출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저소득층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출산 빠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민간병원 자체도 줄어드는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짜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자체가 건강 부분도 있지만 큰 의미에서는 부산의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들과 상당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리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지속해 나가는 건 저는 실효성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거의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충분한 니즈를 찾아서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저출산 문제, 저소득층 보호 문제와 연계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걱정하시는 부분들 아마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 계속 그냥 이렇게 끌어왔던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부 사업을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탁기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년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은 저도 좀 그렇긴 한데.
3년 같으면 모르겠는데 1년 위탁은 지금 저희들 들어본…
저희가 1∼2년 정도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기간 조정은 괜찮은데 1년은 무리가 있고 3년 해서 사업 정리하는 조건으로 3년쯤 하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기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때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 주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는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그냥 좀 효율성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그건 이 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의견, 위원님 질의 없으면…
국장님! 이 운영 횟수가 점차적으로 2018년도는 3회, 2019년도 2회, 2020년도는 1회 내년에는 아예 심의위원회 개최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회의는 모든 회의가 금년에는 코로나 핑계로 전부 거의 회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랬다면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이 토착기업이라든지 업체들 수가 한정되어가 있고 지역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우수업체 선정은 이미 될 대로 되었고 그래서 부산지역 우수업체 선정을 신청할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없어질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향토기업들을 좀 정말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고 홍보해서 부산 기업 또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쉽게 얘기해서 운영한 횟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우려가 되어서…
이게 이제 전에 어떻게 보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다 보니 행정부시장 일정도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거는 조금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장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수식품이 할 만큼 하고 추가 신청이 어렵다는 저도 그거 때문에 우수식품의 신청 조건을 좀 완화해라, 진입부에서 3년 이상했던 기업이라든지 이런 엄한 조건을 가지고는 대상이 힘드니 신규업종에 제가 1년 이상으로 제가 기억으로는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생산 경험이 있으면서 우수식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금 이래 문을 열어 놓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경기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기업에 있어서 그리고 부산 전반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턱을 국장님 말씀처럼 조금 낮추어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좀 운영하는,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부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국장님으로 위원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회의도 자주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 우리가 심사를 보류했던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 회의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장님!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진척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
이게 저번에 위원님들, 위원님들 그 말씀 주신 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동구청에 가서 현장에서 주민대표들도 동구청하고 협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와 또 급식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중재를 해서 마무리가 정리가 된 게 1일, 2식, 주 7회 제공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급식 운영비용은 급식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그다음에 기존 무료급식소 있던 것은 자진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주민편의시설은 별도 운영기구를 둬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제 정리한다 이거까지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흐름은 지금 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향후 절차는 오늘 조례와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죠? 예산하고 같이.
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아마 지난번에 문제 제기되었던 거 중에 일부 조금 우려, 우려라기보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의 전문성의 확보와 이게 노숙인 관리를 업무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라기보다는 지역에 맞고 해당 노숙인들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이후에 행정절차 과정 속에…
예, 공모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셨던 급식과 관련된 부분이 주민들과의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좀 서로의 합의된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행의 의지를 표명하는 합의서 등의 작성…
예, 그거는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의회 우리가 조례가 된다면 요걸 가지고 협의서를 쓸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는 끝은 아닙니다. 매년 어쨌든 관련 위탁과 관련된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회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동구청과의 협의가 원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동구청하고도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좀 전달해 주십시오. 어쨌든 자산이기 때문에.
예, 안 그래도 이 부분 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3차 협의를 해서 다 조금씩 양보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오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다음 회기에 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진척 상황도 수시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되기 전에 주민협의서 마무리해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망드림센터 그거는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의결을 해야 될 사항 11건에 대해서, 11건에 대해서는 질의응답하고 전반적으로 추가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부분.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
아까 희망드림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걱정스러운 게 이런 거죠.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노숙인, 자활 그다음에 우리가 결핵, 한센, 정신보건 이거는 100%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모든 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때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건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수탁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평가가 있느냐, 부산시는 사후평가합니까?
평가, 성과평가…
사후평가 하고, 사후평가를, 사후평가를 하는데 사후평가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그다음에.
예, 초창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에 국회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기초광역지자체에서 60개에 불과하다. 24%만 민간위탁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관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래도 개별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대다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의 사회복지시설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따로 조례를 안 만들고 그냥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만 준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에 있어 가지고 대다수가 위원장이 공무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외부로 주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너무 내부공무원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탁심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지 배점에 대한 사전공개 규정에 대해서도 준용을 잘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아까도 사후평가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수탁 이후에 심의 내용을 미이행했을 시에 실제로 재공고라든지 이게 그래 되면 앞으로 이 기관은 수탁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어가 가지고 계약을 연장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유형별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운용규칙에 따라 가지고 준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위탁에 대한 심의가 소위 말하는 직접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장님 의사 한 말씀 좀 듣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나마 민간위탁의 어떤 심의 과정을 거친 거도 참 얼마 안 된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 복지의 흐름이라는 게 제일 처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가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걸 서로 하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이제 왔는데 전에는 결국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내부행정의, 행정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고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민간위탁 심의회를 거치고 또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또 성과평가하는 것도 조례에 강제조항으로 정리되면서 저도 지금 보니까 저희들 100개 정도 위탁 있는데 국장도 사실은 의회 오기 전에는 크게 관심을 사실 크게 안 쏟고 있던 사항들인데 이번에 오늘, 어제 오늘 최근에 위원님 말씀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가 획일적이진 않지만, 획일적이진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절차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영리가 아니고 비영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리에 따른 민간위탁과는 확연하게 수탁선정 심의부터 해 가지고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떤, 유형별로 좀 조례를 만들든지 표준화를 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여개가 넘는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수탁심의가 되는데 그러한 작업이 없이 사무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준용을 하다 보면 이게 비영리를 가지고 하는데 영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수탁 기간이 장기화가 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 시설물이 사유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유형별로 제대로 된 표준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형별 표준화가 안 됐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한 기관이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마치 집권을 하듯 장기 독재를 하듯이 이렇게 자기 완전 사유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건지 수탁심의, 선정별, 방식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 같은 것들을 저는 복지건강국 단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100여개가 된다라면 그것부터 지금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물론 하나, 하나에 대한 어떤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현미경을 두고 들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의회하고 고민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감이라든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해서 구조적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그게 우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구성요건이나 뭐…
예, 구성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것인지 내지는 사후평가 내지는 심의내용을 미이행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어떻게 정리를 할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것이죠.
표준안을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그걸 또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건 맞습니다.
예, 그 과정을 저는 좀 꼭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번 공히 제기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 부분의 혁신과제가 공공기관의 혁신 그다음은 사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혁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분야 정규직 전환의 문제 또한 시가 직고용하는 종사자들 그다음 단계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그다음 단계가 원래는 민간위탁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정규직화 문제 그런데 이게 맞물려 있는 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된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반성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이게 복지건강국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각종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 상의 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센터나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많이 듭니다.
집행부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실은 민간위탁이 활용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주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진입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시작된 민간위탁은 당연히 권리화되는 구조 속에서 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보조금은 10%씩 평가에 의해서 퇴출을 하기도 하는데 그다음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 단계로 시의 혁신과제 중의 하나는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체계의 도입 등을 위한 일몰제와 평가 강화 등의 과제가 당연히 도출이 되어야 될거고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해야지만 일선 구·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혁신으로 연결될 거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아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의회와 함께 관련 부분, 부서들과 함께 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 그리고 대안의 마련 등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 등에 대한 보장의 문제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해당 시설과 사무의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산시가 고민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의결을 해야 될 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우리…
박민성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이야기드리고 아까 그런데 이제 복지영역이나 보건영역이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의 방식은 지금 다른 분야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은 전문성이라는 포장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국가사무에 대한 효율성 그러니까 이라는 게 비용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이 주였고요. 출발과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계속 깔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특정 법인이 계속해서 기간을 계속 위탁받고 가져가는 구조, 변화를 가져가, 변화를 필요함에도 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게 쌓여왔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고질적인 그런 형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약간 다른 분야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사실 이 속에도 몇 개가 담겨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안 그래도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풀에 대한, 구·군도 인력풀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점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늘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게 미리 사전작업하는 경우 많고 그러면서 그 변화를 못 만들어 내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부산 외의 타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자체도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방식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드리면 특정 쪽에서 상당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거의 상실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변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긴 하지만 이게 그런 것들처럼 계속 수요와 복지 이 부분은 수요와 요구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탁구조로는 도저히 이 변화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별로 계속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제약하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면서 소멸되면 다시 또 이제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재의 위탁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아까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위원장님 했던 구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아싸리 완전히 통으로 그러니까 위탁구조를 완전히 조합 방식으로 바꿔 버리는 형태까지 취하면서 변화를 꿰했거든요. 이게 완전, 완전한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과연 아까 예를 들면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기관이 잘못했다 제대로 못 했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지금 구조에서. 그런데 이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위탁구조의 혁신이 필요한 상태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안을 하여튼 가능한 빨리 마련해 보겠습니다. 마련하고 위원님들 의논해서 어차피 이게 표준안이 되면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이 되겠죠. 어느 정도를 우리가 묶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표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의 문제로 고민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돈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형태에서의 위탁구조를 고민해 왔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가장 적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의 고민으로 해서 위탁, 위탁이든 어떤 형태의 변화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가장 바라는 것이 가장 일을 잘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복지에 참여해서 잘 이끌어 나가는 걸 원하는 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복지 쪽에 잘 아시는 우리 박민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분야도 있습니다.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따른 일몰제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사업, 중단해야 될 사업들은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새, 그 예산으로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는 사업들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쭉 보면 늘 그 사업이 그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 저런 사항에 따라서 못 한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이 이해하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예, 김광모 위원님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민간위탁 기준에 대한 어떤 선정과정 기준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인터넷에 공개해야 맞는데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이게 규칙 개정이 안 되는 이상 아마 그렇게는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공개 부분은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예, 여러 가지의 부분 어려움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지자체에서 적어도 부산시 정도면 표준안을 빨리 개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예, 같이 고민…
그래서 제가 박민성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계속 누차 강조했지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몇 가지 그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희 의회가 표준안을 만드는 자리를 한번 환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같이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회할 수 있으면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작의 고민점이 첫 출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결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잠시 교류를 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제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복지건강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영락공원 및 추모공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한센병 환자관리사업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 조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수정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 전에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논의한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으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강도시조성 특화사업 사무의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조정 결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또한 질의 답변과 정회 중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희망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안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13.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 조치방안 보고의 건
(17시 36분)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 조치방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 조치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가 되시면 본 안건과 관계없는 우리 직원들은 사무실로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가 아닌 공직자분들은 현업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북구지역 코로나가 정말 갑자기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현황들을 보겠습니다. 회의자료 보시면서 두 장짜리를 일단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발생현황은 어저께 기준 해서 541명입니다. 540명, 전국엔 2만 4,889명이 발생했고 541명이 발생되는 동안 저희들이 검사 건수는 보환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만 3,746건을 했고 저희들 위탁한 씨젠이라는 데서 12만 3,690건 해서 총 현재까지 14만 7,000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4.3%가 검사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원별 현황을 보시면 요양병원, 다단계, 교육기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감염원별 현황들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별도로 집단현황, 대체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부산진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동래, 북구 이런 순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거의 60대 이상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50대, 40대, 30대 내려가다가 20대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 전에 온천교회 발생했을 때와 동아대 발생 시에 집단발생 숫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많을수록 확진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현황 현재는 117명 입원해서 저희들 보유한 병상에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한 100병상 정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황적인 설명을 드리면 9월과 10월 달에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2월 20일 최초 발생 후 지금까지 540명이라고 하면 9월에만 124명, 10월에 119명입니다. 10월은 아직까지 중반밖에 안 되었는데 거의 두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을 했고 특히 오늘 보고드리는 해뜨락요양병원에서만 53명이 발생해서 부산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기록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저께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처한 이후 오늘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오늘 제로가 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정도로 물론 어저께 검사를 최대한 많이 한 결과도 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단발생한 현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치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러시아 선박 페트로와 관련해서 33명이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싸우다시피 해서 도입한 것이 감천항 선박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라는 시장 명의의 명령서를 발행하고 그 이후에 지금 감천항에 들어오는 배들은 출입명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코아목욕탕과 관련해서 해운대하고 가야 쪽에 목욕탕 발생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무리가 있었지만 목욕탕 집합금지명령 내린 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산동 다단계 이건 연산동 오피스텔 네다섯 군데에서 총 5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허가된 업체에서는 발생한 게 없고 전부 불법이나 아니면 유사행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미등록 불법다단계 사업설명회 등 유사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상금을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금을 타간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타 시·도하고 다르게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만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대량환자가 발생해서 그 지역만 특별하게 저희들 공원 등 시설을 폐쇄하고 일반음식점 소규모 음식점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려서 지금까지 관리를 했고 어저께 발생을 계기로 해서 2주간 연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과 관련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네 차례 회의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자료에 있는 북구 집단발생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덕동만, 이건 해뜨락요양병원을 뺀 숫자입니다. 2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 동으로 봐선 굉장히 많은 숫자고 특히 해뜨락요양병원 53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직원이 11명, 환자가 42명, 사망자 1명 포함해서 환자가 42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 역시 40대 1명, 50대 해서 쭉 80대 이상 29명으로 가듯이 연령이 많을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이 지역 환자 중에는 북구에 사는 분이 제일 많고 동래, 사상, 부산 전역에 걸쳐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 어저께 환자가 중환자로 두 분이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노인복지과 와있나, 노인복지과에서 영락공원에 화장을 하고 항상 영락공원에 일반인 화장이 끝나는 4시 이후에 별도 화장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장례를 못 치르고 바로 화장하는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 위로금조로 국가에서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사망자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뜨락요양병원에는 보시면 인력이 총 260명 38병실에 179병상이 있고 2013년에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날 어저께 발생이 확진이 발표나자마자 저희들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북구청 현장에 가서, 북구청 현장에 가서 시에서 저도 갔습니다. 시와 구청장님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계자 그다음에 부구청장들 영상회의로 참석해서 참여를 시켜서 바로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응사항을 보시면 최초 확진자를 중심으로 접촉자 조사를 278명이어서 278명 검사를 했고 검사한 결과 바로 양성 50명 나오고 음성이 2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격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은 50명을 별도로 가장 가까운 모텔 50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격리와 동시에 병원에 환자케어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 코호트격리 할 예정으로 있고 확진자는 지금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에 입원해 있고 전체 저희들 117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현황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만덕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들 규칙과는 다르게 보통 증상이 있으면 48시간 이전부터 추정을 하는데 이 만덕은 9월 1일부터 병원을 잠시라도 들렀거나 병원에 근무했거나 거기서 돌아가신 분 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검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물품배부는 필요한 것들은 쭉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향후, 향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만덕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어저께 전체 9개 시설 1,431명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각 구 보건소에 인력지원을 받아서 전체 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1,431명 전원 음성판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북구 전역에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검수를 진행할 계획이고 북구가 끝나면 부산시 전역으로 요양시설, 요양병원 168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75개에 대해서는 일단 검사를 다 한다는 원칙이고 우선 종사자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양병원 환자들은 외부 출입이 안 되고 면회가 금지되는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은 거기서 출입할 수 있는 종사원이라고 보고 종사원을 일차적으로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체 환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이틀 해서 전체 요양병원 168개, 요양시설 115개, 주·야간보호시설 201개소에 특별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오늘 저녁 되면 마무리될 거고 특히나 이번에 거리조정단계로 해서 지금 행정명령이 미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선 기존 명령이 없기 때문에 방역수칙준수가 안 되어서 어저께, 오늘 0시부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까지 특별점검을 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환자가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또 병상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오늘 다행히 안 생겨서 추가로 우리가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의료원이 현재 162병상 열어놓고 90병상, 100병상 정도는 아직까지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원 조치하고 별도로 열거나 아니면 부산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 임시병원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큰 우려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관부서별로 각종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끼쳐 드리고 또 사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만 오늘 이제 하고 내일까지 해서 계속 지금 상태로는 최대한 검사범위를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한다는 위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재난문자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화되도록 저희 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고와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다른 지표 등은 이제 어제 요양병원 발생 이전까지 보면 여러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지표 중에서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수치를 보이는데 한 가지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감염원 불명 소위 말해 깜깜이 감염의 수치가 계속 일정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감염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한 공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을 거고 아마 시의 관련 부서에도 이와 관련된 시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그런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동선공개는 질병관리본부 등이 관리하고 있는 지침상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렇게 동선공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향후에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의견을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지금 근 10개월 정도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어렵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동선공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주변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어디든지 궁금한 것은 사실일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바른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더랬습니다. 왔는데 다행히, 다행은 아니지만 불행스럽게 이게 보면 좀 폭이 있는데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다가 또 환자가 줄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한대행께서 심지어 우리가 좀 우리도 위반해서라도 좋은 소리 듣고 할 수 없느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아침에 소통본부실에 이런 불만들의 요인들이 나오는 가장 큰 부분이 뭔지 뭘 공개를 해 달라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화 해 달라는 부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그런 부분 속에서 물론 질본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성별, 연령, 또 출생, 사는 지역의 동 단위 그런데 그걸 빼고 나면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걸 전혀 해소를 못 하는 부분이고 알 권리와 저희들 방역을, 방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부분하고의 믹스 부분이 중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질본도 거의 권유적인 정도로 지금까지 해 나가다가 지금은 법제화시켜서 이런, 이런 부분은 못 한다고 이제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질본에서도 계속 요청하는 부분은, 요청하는 부분은 어차피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지만 예를 들면 어느 업체든지 출입자나 접촉자 모두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방역 쪽으로 봐서는 전혀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시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서 될 부분이냐 하는 어떤 그런 괴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도 사실은 저는 숙제입니다. 숙제고, 전에 한번 이게 공개원칙이 이렇다라고 부산시민들한테 한번 공개를 했더랬습니다. 하니까 기준이 이러니 이런 범위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댓글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나오고 저희들은 알려준다고 했던 부분이 도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오고 이래서 지금은 저희들 오늘 낮에 좀 신경이 쓰여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를 봤더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공개를 알아서 하라고 던지고 경기도, 경기도하고 몇 군데 그렇게 던져놨습니다.
던진 데는 경쟁하듯이 오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픈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도 역시 민원은 이제 저희들 맨날 핑계 삼아 하는 얘기가 오픈하면 오픈 당한 사람은 당사자가 되어 버리고 오픈 안 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제3자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하는 비판을 저희들 부서에서 받아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가 소송불사 얘기고 실제 소송이 남구에서 1건 들어왔는데 다행히 그건 기각되었는데 하여튼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게 하면 전부 오픈해 놓는 게 제일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심지어 이제 공개원칙이 환자의 번호 전에는 몇 번 어디 갔다 했는데 그것도 지금 못 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 왔다 갔다,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이제 점점 더 공개원칙은 더 강화되어서 못하도록 이렇게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건 거의 신상털기 수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원하고 여기에서 좀 괴리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업무상 엄청난 애로점이 있다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굉장히 민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도 매일 답변을 우리 직원이 답변 단 걸 매일 결재를 하고 또 전화, 혹시 외부전화 잘못 받으면 그 전화 잡고 한 시간 시달려야 되니까 제가 오전에는 우리 직원들보고 외부전화 받지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전화 안 받는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오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게 공개하면 안 되느냐 조금 법 어기면 어떻느냐 이랬는데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 감염병이 끝나고 나면 감염병 담당했던 직원들이 모두 징계 위기에 다 처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나중에 또 본인은 징계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위반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게 마치 부산시가 해당 당사자의 동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도 확대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고 저는 말씀 주신 게 현실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특정인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건 행정행위상으로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공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령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관으로서는 하는 것이 맞지 않고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 문제는 또 걸리는 게 이미 공개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10월 1일 날 만덕동 일원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만덕동에 대한 특별 우리가 행위제한 조치들을 했을 때 또 해당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크게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례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또…
저희들 연락받았습니다.
만덕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대한 거주자들에 대한 혐오 등의 여러 문제제기,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집값 하락 등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안함이 가중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혐오가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 주요한 대상이 우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오래 시민들이 8개월 이상 지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불만제기나 민원제기 심지어는 욕설 등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는 제대로 된 소통일 수밖에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되게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지난 8개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분들이 극도로 지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부담을 나누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격리시설 운영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격리시설 전부 공무원들이 보통 하루에 10명 하면 교대로 하면 20명 정도가 교대로 투입되는데 거기에 저희 국 직원들이 2명 가면 나머지는 차출하듯이 해서 굉장히 부담이 컸던 부분들을 최근에 군부대에 협조를 한 번 받은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 그죠. 이제 1년 연말에 퇴직하는 분들 그래서 인력관리 부분이 민간인들을 투입하면 정보관리나 개인정보 보안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퇴직 앞두고 1년 동안 공로연수 간 어떻게 보면 저희 선배분들이죠. 선배분들을 숙직수당 수준의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그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가진 퇴직을 앞둔 분들이 지금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열 분 정도 와서 커버를 하고 간호, 간호 아니고 보건소장님 한 분도 와있습니다. 공로연수 중인 보건소장님.
(담당자와 대화)
우리 좀 도와달라, 후배들 지금 매일 당직하고 간호직들 다 죽어간다, 선배가 좀 도와달라 해서 간호 소장님도 와서 보건소장님도 와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선별진료소나 부산역 선별진료소나 거기는 대부분이 어쨌든 현직 공무원이지만 근무 안 하는 분들 해서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역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해소가 안 되는 데다가 장기간 되면서 휴직, 퇴직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어떤 경향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 투입 안 되면 공무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대책이 있느냐 하면 사실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적절히 인사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단지 내년에 이제 질병관리청이 생기면서 지방에도 좀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정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현원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구·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 둘은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순환근무나 교대근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그 업무를 하는 부분은 참 우리 구경민 위원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는 간호직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갈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국에서 예를 들어 예산으로 투입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최대한 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기금 예산 있으니까 투입할 수 있으면 무조건 투입합니다. 하고 정리해 주는데 공무원이 아니면 안 되는 자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위원들하고 부산의료원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 할 때 우리 건강정책과장님도 함께 해 주셨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직자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현업에 있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간 사실은 일반 환자들과 병행해서 유지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충이 심대하게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자리 우리 건강정책과장님이 갔다 와서 그런가 돈 문제는 아니지만 전 직원 전통시장 상품권 들고 한번 갔더랬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에서 관심을 끈다는 부분은 수고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무리 강철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6시가 넘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 드릴 말씀은 아닌데 단장님 사실은 지금 방역, 시민방역추진단 스무 분 근무하시죠?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18명 아닌가…
(담당자와 대화)
18명.
18명 근무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평일 날 이렇게 초과근무하면 대체휴무 원래 쓸 수 있는데 못 쓰시죠?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일단 대체휴무를 거의 못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도 저희 시가 70시간이…
밖에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일을 해도 이제 수당을 사실은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죠.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저희가 수고한다, 힘내라 이런 걸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인력충원, 정규직의 충원 이 문제 외에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지금 다 말씀하시기에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저희 위원회에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 일선 우리 직원분들과 보건소에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지금이 사실 그러면 또 보건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말씀 한 번은 꼭 정리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짧게 좀, 민간에 안심병원하고 이제 민관협력병원이 지금 작동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안심병원하고 호흡기 클리닉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세요.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민관협력병원 지금 10개 하고 안심병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유기적이지 못한 걸로 지금 있어 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 지금은 어쨌든 어찌어찌 잘 커버해서 간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우리나라 K-방역에 대한 부분이 효과성도 있기도 하고 어쩌면 이게 또 불안한 한번 터지면 그다음을 감당 못하는 이게 묘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K-방역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되면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얼마나 유기적이냐에 따라서 유럽이 그나마, 유럽도 좋지는 않은데 유럽국가는 민간병원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민간병원, 공공병원 실제로 공공병원이잖아요.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쨌든 이게 기존에 있는 병원들과의 얼마나 지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역할분담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병원이나 이런 부분을 늘어나는 보험병원 늘리고 어디, 어떻게 해서 최대한 하는데 이게 그 안선까지만 되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평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층 딱 해 가지고 이 정도 커버되는 선까지면 정말 다행인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10월, 11월, 12월 되면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조금 병원 쪽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코로나 환자 치유 병상확보 물론 걱정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의 진료에도 차질이 없어야 되는 부분 그거 때문에 안심병원 지정을 30개 해놓고 최근에는 겨울에 유행되는 호흡기문제 때문에 호흡기클리닉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까지 발표를 했더랬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환자 1명 왔다가 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병원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안심병원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누구든지 오너라 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사실 자신 있게 된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병원별로 나름대로 어떤 의무감도 좀 가지고 이래 하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산의료원 다 이래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 어디로 갈 거냐 사실은 사망사고도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체계에 대한 붕괴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사실 복지건강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 블루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산적한 게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만 잡았다고 해서 코로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소리를, 이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보니까 부산 자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9년 이상으로 아마 더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구조일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지금 깔려서 발생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잠재워져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아마 표출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조가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죄송하지만 대비도 저희도 같이 노력하기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일을 저는 복지건강국장이라는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저희 국 소관이고 그 감염원을 발생시키는 시설들도 거의 99% 저희 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뛰는 부서도 저희 국 소관이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 하게 뭐 오늘은 이쪽 쳐다보면 이 마음 들었다가 저쪽을 쳐다보면 저 마음 들었다가 해야 되는 부서의 입장이라는 것들은 일단 뭐 이건 좀 볼멘소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또 흘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수급자 부분 뭐 또 장애인들 활동 부분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내년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뭔가 행정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라고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은 어느 쪽에 딱 집중되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고민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의회에 못 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아침 새벽에 다행스럽게 여러 분 문자를 보내줘서 아침에 또 급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어쨌든 조금 있으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인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마 복지예산만 놓고 봤을 때 5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좀 슬픈 거거든요. 아마 5조 훨씬 더 이상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필요불급한 게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시 재정이라고 해서 과거의 패턴처럼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으로 밀려가는 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상황들의 지금 코로나라고만 생각하더라도 연관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보니까 건강 관련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내시고 저희도 최대한 해서 어쨌든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면서 시민들 이게 지금 삶이거든요, 이게. 삶을 챙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사실은 집단감염이 발생이 우리가 사회적거리 완화조치가 월요일 날 시행됐는데 사실은 화요일 날 대규모 검사수요가 발생을 한 부분을 놓고 국민들이 자칫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한 것이 정부나 지방정부들의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뭐 들여다보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유럽 등에서도 계속 신기록을 깰 정도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이걸 시설에 대한 통제의 방식으로서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고 결국은 이거는 좀 냉정하게 보면 공공영역에서의 방역의 시스템 강화에 대한 영역부분을 계속하고 민간에서의 국민들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의식의 강화와 준수를 전제로만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넓혀준 건데 이게 자칫 아! 이제는 안심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이제 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국장님과 단장님 이하 공적으로 되게 곤혹스러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하실 당부가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시민에 대한 당부는 우리 안 과장님이 1시 반 브리핑 시에 매일 색다르니까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세요.
(웃음)
원래부터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덕분이고 부산 방역의 성공은 시민들의 덕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검사를 하고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내는 것도 시민들이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도 시민들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잘 지켜주는 데는 추가감염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그런 게 흐트러져 있는 지역에서 추가감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시민들의 힘이고 앞으로도 이 코로나를 이겨 나가는 힘도 시민들의 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방송앵커 수준입니다.
(장내 웃음)
아마 우리 단장님이 고생도 많으시지만 여기저기 외부에 드러나다 보니까 단장님을 향한 뭐 그 부분에 대한 고충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 시간이 없어서도 못 하시겠지만 거리 다니시기 힘들 정도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항의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마스크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웃음)
중국집에 가니까 서비스도…
(웃음)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제 우리 아까 말씀주셨던 시민행복소통본부 등의 역할도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것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절실하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하고 나서 활동영역은 커졌으나 이에 따르는 행동과 관련된 공공영역에서의 체계는 전혀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더 이상 이게 국장님이 끌고 가시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 같아서 여러 부서가 위기 시에 가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나누어서 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항의전화 등이 오면 의회의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많이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 전화번호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의견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대응 역량에 고생이 많으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시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 의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또 소통하고자 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의견 주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신제호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건축정책국〉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신제호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시민방역추진단장 안병선
건강정책과장 장승희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물정책국〉
맑은물정책과 장재구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