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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김광모 의원 대표 발의)(김광모·김혜린·박민성·구경민·박인영·이용형 의원 발의)(노기섭·최영아·도용회·제대욱·정상채·박성윤·김문기 의원 찬성)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모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28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신청 및 지급의 내용이 있는데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그러면 이 소방차 진입을 할 때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조치는 누가 합니까? 소방관서에서 하시는 거죠?
견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요구를 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 차가 정차되어, 주정차되어 있으면 그걸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견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구를 누가 합니까?
소방서장이 견인업체에다가 연락하면 바로 하는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시장에게 신청을 하죠?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군청에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골든타임 확보가 확실하다고 꼭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소방 그러니까 본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뒤에 봤을 때 환수조치가 있는데 5조에 그러면 견인을 했을 때 견인비용이나 이런 게 지급됐는데 환수조치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환수조치가.
이건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부정으로 했을 경우에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가는 싶은데, 그런가는 싶은데 우리가 볼 때 관에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는데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견인조치를 시켰으면 부정한 상황은 없을 거라 예감이 드는데 만에 하나 혹시 나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 항을, 조항을 넣어놨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울산의 화재, 대형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 지역에도 용당지역에 공업, 중공업 지역 내에도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에 정말 수고가,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저희 지역의 소방서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화전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인지 한번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조례 건인데요.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 견인, 지금 현재까지 견인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많지 않은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견인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소방 진압을 하다 보면 물적 피해 등 이런 피해 건수, 금액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화재 진압에 진입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가 이렇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 소화전 문제는 이렇습니다. 부산이 산복도로라든지 경사들도 많고 해서 기존인 경우에는 주택 밀집지역, 공업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기준 자체가 100m 이하마다 소화전을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방차 도착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뭘 고쳤냐면 주택 밀집지역을 전체 부산시로 보고 80m 간격으로 줄이자, 줄이면 세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소화전을 확보해 두면 소방용수가 충분해지고 그렇다 그러면 소방탱크차는 물탱크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재정난도 헤쳐 나가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작전에 가장 필요한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원활한 작전이 되기 때문에 소화전은 계속해서 증강시켜야 되는 게 맞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 세웠던 거를 2개년으로 아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화전 예산할 때 좀 도와주시면 빠르게 할 거고 또 하나는 소화전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 이게 경비도 절약이 되고 효율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전을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다.
두 번째 어떤 견인 횟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제천 화재 이후에 시민들이 의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방차나 사다리차가 진입하려면 폭을 먹는 넓이가 2m 80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은, 한 장소인데도 많은 차를 견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화전 확보에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소화전 확보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견인비용 예를 들어서 지급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서 신고한 금액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모든 전국의 견인업체에게 공통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형평성 문제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소방화재 진입이라든지 비상사태 때 좀 우리 소방본부에서 업무 진행을 신속하게 또 부담 없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방금 말씀주셨는데 이게 불법주정차 차량뿐만 아니고 사실은 소방활동 과정 속에서 우리 소방 관계공직자분들이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 의회가 조례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올해 내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도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방금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울산의 오피스텔 사고, 화재 사고의 경우에도 30층 이상의 고층건물이었지 않습니까? 부산은 고층건물도 500동 이상 있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건물 밀집지역인데 울산도 사실은 고층 화재와 관련한 장비가 사실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국에서 아마 관련 장비 등을 긴급하게 수배하고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도 이게 초고층건물 등에 대한 화재, 우리 해운대 우신 같은 경우도 화재가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장비 등의 추가적인 확보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의견을, 제가 사실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조사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100층이라 그러면 100층에 닿는 사다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속 5m만 불면 그 사다리가 작동을 안 합니다, 사실은 너무 높으면요. 그리고 넘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건물 내에 있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고층 이상 건물의 마지막 마감재는 무조건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같은 일은 절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건축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좋은 인력이 있어도 이번 같은 화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자체를 빨리 고쳐야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데 부산에도 37개 동의 고층건물 여전히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는 이게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건축이 완료된 시설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소에 관리 체계와 말씀하셨던 건물 내의 소방 시스템에 대한 정상 가동을 상시 준비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본부장님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등과 행안부 등에 강력하게, 국토부 등에 강력하게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이 앞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고층건물이 향후에도 많이 건설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와 관련된 건 아니고 우신골드스위트 화재가 이야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공교롭게도 지역구의 제가 구 의원이었다고 현장에서 계속 제가 했는데 실제로 그때 화제가 되었었던 게 어디냐면 피트층이라 하죠. 피트층에는 사실은 공간을 다 비워놔야 되는데 사실은 위법적으로 그 공간을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있었고 거기서 이렇게 추우니까 전기난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다가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불이 순간적으로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붙었던 것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마감재 자체가 가연성이 있는 소재로 있기 때문에 불이 너무나도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초고층사다리 문제가 그때 대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헬리콥터가 떠 가지고 용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용수가 소위 말하는 장산이라는 이런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 가지고 확보해서 그 물을 붓고 하는 게 너무나도 사실은 봤을 때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부산은 반드시 초고층사다리와 같은 어떤 아주 최신화된 장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수 확보와 관련된 것들도 헬리콥터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겠다. 왜냐하면 물을 떠 가지고 그 조그만 물 붓고 또 날라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화제가 제때에 진압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화재가 났을 때가 낮 시간 11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낮이 아니고 진짜 밤 11시라든지 새벽이었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거든요, 그때. 다행히 그때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화재 진압에 대한 어떤 초고층빌딩이 많은 부산지역에 맞게끔 좀 장비를 확보해야 안 되겠나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부산에 이제 해운대 센텀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고층전담대를 저희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70m짜리 사다리차와 초성능의 고압펌프차를 거기다가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부산은 어쨌든 골든스위트를 반면교사 삼아서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서 바뀐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골든스위트 화재의 특징이 뭐냐면 타고 올라갔지만, 벽면을 타고 올라갔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는 집은 안 탔어요. 창문이 열린 집만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걸 저희들이 홍보도 할 건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소방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고층건물에는 소방시설을 할 때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소방에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사나 교수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됐다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그 적용 시점이 그 법이 개정될 때 이후에는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골든스위트와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 난 건물들이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홍보도 하고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작전도 할 건데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물대포 사용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딩풍에 휘말리면 제2의 큰 사고가 날 거기 때문에 물대포 헬리콥터는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등에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전통시장 등에 비상소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셨고 그다음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소방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데 부산에 보니까 최근에도 보도된 자료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비상소화시설 설치율이 사실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20% 대.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상수도본부장님하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니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수도관 세척을 통해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 장비 투입구를 소화전 등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일방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비용으로, 비용이 아니고 관리 체계의 기능이 일방적으로 소화 활동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소화전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유용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부와 협력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더 공식적으로 주시면 시민들께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재래시장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간부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소벤처지원과인지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중소벤처부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예산 따로, 소방에서 따로, 구청에서 따로 가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협의체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야 일사분란하게 컨설팅하고 나서 그래 그럼 구청에서는 뭘 투입을 하고 소방에서는 뭘 투입을 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제대로 가는 거고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 질의에서 나온 그 숫자는 나중에 내가 시간날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부산이 앞서가는 데도 보고 단순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부산은 앞으로 분명히 안정될 건데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면 도와 달라고 참 그 표정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가 1년에 많이 들어가야 5만 원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야. 그래서 보험료를 받으면 그게 밑천이 되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낸단 말이죠. 그러면 상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보험을 많이 들려고 하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린 다음에 그러면 가게마다 얼마씩 줄건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빨리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풍수해보험 등을 통해서 가입을 독려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주셨던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화재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지원 방안도 현실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등에서 한번 충분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도 본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한편, 또 우리 위원회에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 이용형 위원님께서 계셔서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주셨던 고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늘 제안된 조례안은 절실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관련 조항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관련해서는 의견 주신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논의를 했고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부장님 충분히 답변을 해주셔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수남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에는 여성가족국과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정 의원 대표발의)(김민정·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이현·이정화·김동일·노기섭·이순영·구경민·김태훈 의원 찬성) TOP
3.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23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정 의원님 소관 상임위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의원 퇴장)
다음으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회 안건은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먼저 검토보고서에서 저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태조사에 근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의무조항으로 두는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3에서 5세, 만 3에서 5세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동일대상으로 이용하다 보니 같이 검토하는 필요에 대해서 내용상으로는 동의를 하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의논은 교육청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제가 지난번 두 번 회기 내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출연 계획안에 따르면 27억이 이제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금액이 공공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연구원에 연구기능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공공위탁사업을 맡음으로써 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국장님 요 출연 계획안 예산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내의 업무를 분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탁사업은 경영지원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사업을 정책개발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개발원 전체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업무가 커지겠다는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와 수탁사업이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공공위탁으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여가원에 제가 자문위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 과제들 자문요청을 하셔서 제가 내년 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너무 단기과제들뿐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의 여성가족정책들은 적어도 10년 뭐 길게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비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1년, 2021년에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뿐이라서 이런 장기과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신경 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 공공기관혁신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획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여가원과 그다음에 나머지 연구기관들 간의 조율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된 소통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외국인업무 지원을 왜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2015년에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외국인 주민의 생활지원에 대한 업무가 저희 여성가족국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사업들은 국제교류도 있고 ODA 같은 국제협력도 있는데 그 업무가 결국은 국외에 있는 사업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서로 조율되는 사업을 하는 그 속에 저희가 하는 외국인주민의 생활지원사업이 그 글로벌센터사업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거주 외국들을 위한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소관이었거든요. 부산국제교류재단이 올해 초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많은 사업들을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서 기관의 내부에 직원들이 의기소침해져 있고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고 예산도 깎이고 이 기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조금 더 집중, 뭐 기회라면 기회인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니깐요. 뭐 다른 것들은 서비스사업들인데 이 소식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점검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부산비트 같은 경우는 한번 봐주시고요. 부산생활안내 같은 경우에도 18년, 19년, 19년, 20년을 2년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금액이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지가 정보를 나누는 건데 어플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이 돈들은 이제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교류재단은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국제교류재단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국장님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또 다른 사업만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또 다음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경민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이번에 아동학대 관련해서요. 인천라면형제 사건으로 인해서 10월 1일부터 공공아동보호 체계가 각 지자체별로 전담기구 신설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올해 10월부터 당장 구·군에는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조사는 공무원이 하고 사후관리는 이전에 조사까지 겸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는 걸로 역할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시범사업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은 16개 구·군 다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구하고 있습니까? 이번 10월부터.
1개 구·군이 지금 해운대구가…
해운대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15개 구·군만…
전담공무원 배치되었습니까?
예, 34명을 올해 안에 12월까지 채용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자마자 조사를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동피해쉼터 건으로 연결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처음에 시의회 동의절차가 누락되어서 지금 이거 갱신 건, 재위탁 전에 지금 동의받으시려고 올리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고가 공공아동보호 체계와 관련해서 이걸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통 동조에, 지금 우리가 총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쉼터가.
예.
두 군데는 여아 위주고 두 군데는 남아 위주로가 있는데 대부분 연령대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나 연령대가 다 어떻게 되나요?
법상으로는 18세까지 다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10세 미만의 미취약아이들.
예. 10대 미만도…
미만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요. 지금 부산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최혜영 의원이 조사한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표한 걸로 제가 부산시도 확인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도 지금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신고 건수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걸로 인해서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사례도 상당히 지금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이 어린아이들은 저희 아기도 5살이라서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런 그 정도의 꼬마, 아기들은 친부모나 어쨌든 친부모나 계부모에서 부모나 조부모에서 가족으로부터의 발생한 아동학대가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다시 원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부산도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나마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이들이 좀 커서 소위 말해 좀 머리가 큰 놈, 큰 아이들은 집을 나오든지 뭘 하든 친구집을 가든지 어떻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학령기, 학령기 전의 아이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받고 정서적 폭력 뭐 정서적, 육체적 폭력 당하고 방임되고 온갖 짓을 다해서 어렵게 어렵게 신고가 되고 어렵게 어렵게 그 신고건수에서도 그나마 이게 가정폭력이라고 겨우 겨우 판단됐는데 이렇게 쉼터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분리된 아이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어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위탁도 들어가고 하실 거니까 하실 건데 공공아동보호 체계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이미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이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위탁 할 때 심사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시고 심사기준을 하실 때 단순히 이 수탁기관이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 등 타 지역사업 기여도 이렇게 지금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기본인 거고요. 법인에 대한 평이 기본인 거고요. 지금 공공아동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원가정하고 분리되어야만 하는,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가정위탁방법을 선택하든지 이 쉼터에 들어온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가해자 측 가족하고 적극적 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원스톱이 시행될 수 있어야 되는 쉼터의 기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 그 기능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20년 10월부터 공공아동보호 체계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부산시도 어쨌든 해운대구도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16개 구·군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 5년 동안에 또 재위탁을 하게 될 때 이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공아동보호 체계에 맞는 형태의 쉼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저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선정이라든가 혹은 기준 부분에서 이번에 바뀌는 보호체계 공공화의 기준에 맞는 그런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군데서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지금 열거되어 있는 심의기준으로써 부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향후 5년 동안 재위탁 되는, 재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 공공아동보호 체계와 속도를 같이 맞출 수 없고 방향성도 맞출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원가정 분리에서 시급하게 우리 공공이 개입해야 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박자를 못 맞추어 줘버리게 되면 지금 더 이상 부산시 같은 경우에 부산시가 특히 이런 개선이 좀 더 시급한 이유가 제가 다음 행감 때 문제를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아동 행, 아동행복정보…
예, 고위험군 관리.
그렇죠. 거기에서 발생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만 건이 발생됐는데 거기에서 부산시가,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아동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굉장히 사례가 많았는데 1만 건이 넘게 많았는데 부산시에서 단 한 건도 그 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혹시 아시죠? 국장님.
예, 그게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정부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장기결석하거나 예방주사를 안 맞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자료가 모아지게 하고 다시 구·군으로 뿌려줬는데 실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전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방문조사한 결과는 학대로는 판정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저는 나중에 그거는 이제 뭐 시시비비는 행정감사 때 우리 따지면 되는데 제 말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천안에 캐리어 사망사건을 보셔도 그렇고 창녕아동학대 사건도 다 보셔서 그렇지만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아이들이 교육기관이나 병원에서 영유아예방접종을 맞지 않는다고 학교를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됐고 다 안 왔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알고 봤더니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다 드러난 경우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부산시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산시에 아동보호체계라든지 지금 아동보호를 아동, 학대아동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요식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그 통계자료만으로서도 드러났던 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쉼터부분에 있어서 재위탁할 때 훨씬 더 심의기준을 좀 지금 시대상에 맞춰서 까다롭게 해라는 건 아니고요. 시대상에 맞는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이 쉼터가 단순히 아이들이 잠시 쉼터에 있거나 상담을 하고 건수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가족 분리를 해서 그 이후에 위탁가정을 찾든 아니면 다른 형태를 하든지 간에 그다음 사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다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잠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이번 종합체계 속에 하나가 구·군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해서 기존에 학대 이후에 보호조치를 관리를 부실하게 하기에 좀 어려운 형편이었던 거를 구·군의 보호전담요원이 이 시설에 배치된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원가정을 복귀할지 장기시설로 갈지 그런 부분을 추후에 계속 관리할 수 있게 같이 대책에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다시 챙겨보고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쉼터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쉼터에서는 실제로 아동을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처음에 아동학대신고 되어서 발각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의 특성상 그때는 불안하고 뭐 공포스러운 마음에 진술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부모한테 돌아, 원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쉼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라프가 형성되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진심으로 열기 시작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가야 될 아이들인지 아동보호기관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쉼터에서 조금 더 케어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쉼터하고 어쩌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에서 전담으로 지금 배치되는 곧 배치되게 될 그 공무원 입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쉼터도 그것을 같이 스크리닝을 하면서 다음 후속조치를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쉼터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보육자 3명 그리고 치료사 1명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체 체계 안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주요 증감내용 중에 특별한 주요증감사유가 있습니까?
그냥 워낙 오랜 시의 형편이 안 좋다보니 불필요한 거는 다 최소화 시킨 것 같고 다만 시의 인건비인상률 2.9 이걸 반영하다 보니 인건비 경비에서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이 일부 보여집니다.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어려운 것을 반영해서 줄여서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보다는 11% 2억 7,8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당연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비 포함해서 이게 21% 증감했어요.
예.
요 특이사항이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잉여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새로 만들어진 부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잉여금을 다 반납하도록 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통해서 해왔던 부분이 성과급이라든가 사업비였는데 그 부분이 더 이상 편성할 게 자체…
수가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서…
안 되어서 여기에…
예,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성과급은 지금 어떤 게 지금 나등급을 반영해서 경영평가성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 성과급 부분이 어떻게 돼요? 몇 등급.
2020년에는 평가를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등급에 해당되는 지급률 204%를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잘 받았다는 거죠?
예. 잘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예.
또 그리고 부산국제교류센터에 부산세계시민축제 지금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되어 가지고 이거 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축제는 가능하면 이렇게…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했어요? 이거 했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시민축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현재 지금 접속이 가능한데 그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단기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로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도 봤는데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은 세계시민축제라 하는데 과정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시민 네트워크 발족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주된 목적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 부산시민, 그리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까지 이번에 올해 하는 그런 비대면 사업을 하면서 이 구상이 아마 더 구체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주 외국인 주민 한국인들, 그리고 전문가를 아우르는 세계시민 네트워크를 발족을 해서 이분들이 다 함께 앞으로 할 사업들은 포럼을 운영하고 또 어떤 사업들이…
(담당자와 대화)
정책과 현장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류사업들을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상호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약간의 협의체 형태로 외국인 주민 대표 협의체는 교류재단에서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전문가나 각 계층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는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예,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육 조례 관련해서 조례 직접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우선 유보통합은 완전 물 건너갔죠?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시로 들어온 이후로는 그 부분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답답해서 아마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기능을 하는 곳도 다수가 있잖아요.
예, 예.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또 유사한 형태로 재작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했다 하지 말라 했다가 했다가 이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실태조사와 관련되어서 이제 5년이고 유치원 쪽은 여기는 3년이잖아요, 보육 쪽은. 그래서 아마 이게 불일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통합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가지는,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들은 몇 개 되지 않지만 이 2개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가는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교육청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태조사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유보통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어차피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구경민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가족해체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 아시죠? 이게 이제 지금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디 뭐하고 비례하냐면 저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가족해체의 속도와 아동학대의 속도가 비례해요, 거의 정비례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인구가 340만이 깨졌어요. 330만 대로 이제 내려간 상태인데 세대수는 오히려 엄청나게 더 증가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전후로 계속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해체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얼마 전에 창원에서 영화이긴 하지만 아동학대 있었죠. 그리고 양천구, 서울에도 있었죠. 계속 끊이지 않게 아동학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부산 쪽에 덜 드러나서 그런 거지 이게 이제 한번 확 파악해 버리면 생각 이상일 겁니다, 구경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심각한 수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코로나 블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도 엄청나게 커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 안 그래도 저출산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그 지역보다도 더 필요한 지역인데 학대로 피해받는 아동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전반적인 실태 그리고 또 이제 일시보호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의 체제에 맞게끔 통합적으로 어쨌든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을 지금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야기 드리면 이 이야기 드리는 게 사실은 지금 이거 쉼터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부산에 얼마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역량이 되는 단체들이.
우리 지금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부산에.
쉼터 이미 이제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곳들도 다시 공모에 참여하는 곳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 속에는 사실은 아동보호를 하는 공동생활시설이라든가 양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법인들은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고 있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경쟁은 안 일어날 구조일 것 같은데…
현재는 아마 운영하던 곳에서 관심 보이는 곳과 그리고 또 새로 희망하는 곳이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시대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걸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특화할 수 있다든지 아이들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드리긴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 아이템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수행능력이 되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하고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하는 구조로 그냥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보호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기능이다라고 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고민을 한 번 더,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숙식, 보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치료 문제해결에서의 얼마나 새로운 방식들을 갖고 들어오는지 저희 심사할 때 잘 살펴서 선정을 해야겠다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학대피해 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운영하는데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4 대 6으로 국비가 40%입니다.
국비가 40%다.
예.
그와 관련된 게 없는데 기관당, 시설당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이용하는 피해아동들이 1,000명 이상 되죠?
지금 연인원으로는 지금 네 곳이 있는데요. 네 곳 전체 연인원이 4,738명이 2019년의 연인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당 1,000명 이상 되네요.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생활시설인 거죠?
6개월 이내까지 생활하면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원으로 관련 직원들 인건비 등과 운영비, 그다음에 시설의 운영 금액이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모자란, 부족한 금액일 것 같은데.
직원이 5명이라서 시설장과 그리고 보육사 3명, 치료사 1명 해서 5명 인건비가 있고 사실은 복지수당 일부 시비로 별도로 10만 원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이 가정시설로써 운영하는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가정시설로 운영하는 비용이 결국은 운영비로써 생활하는 비용…
1,000명 이상이 연간 이용하는 시설의 금액치고는 연인원이긴 합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들 3개 시설에 대해서 성과평가 하셨잖아요.
예.
성과평가 한 것 중에 보면 모 기관, 명칭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재정능력이 10점 만점에 2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이 기관의 재정능력이 10점 만점에 2점이라는 게 뭔가요?
자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 법인에서 별도 자부담을 넣지 않았다라고 해서 낮게 점수를 줬네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자부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부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공급되는데 차질이 발생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미리 약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 법인에서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평가항목으로는 10점을 배정을 했다.
그렇죠.
평가는 매뉴얼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게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재정역량과 능력이 왜냐하면 전부 다 100% 보조금에 의해서 위탁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인데 그에 대한 평가점수가 이렇게 있다는 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자부담 약정의 이행여부가 중요할 거고 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이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그 부분은 자칫 이게 이 점수가 향후에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단체나 법인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작동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아마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비율을 낮추는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사업은 그런 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전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복지건강국에서 6건 이상의 위탁 동의안 등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성과평가의 실효성과 엄격성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 등에 관련된 엄격한 판단 등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조금사업과 위탁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관리 등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들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 있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시설을 운영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신규로 참여,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작동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정능력 이런 것들이 평가항목이 높아 버리면 사실은 이거 큰 법인들만, 이 사업뿐만 아니라 큰 법인들에게 사업들의 위탁이 몰리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선정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과 관련된 계획 등을 수립할 때 우리 국장님 등과 협의를 요청해 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으로…
(담당자와 대화)
아직은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 이제 심의위원회 참여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9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자치단체의 사무의 권한과 범위 내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에서 있는 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것 중에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라고 해서 9조2항제5호에 가 항목에 보면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이 업무를 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뭘 둡니까? 교육청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업무가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부산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중에 말씀드렸던 교육과 학예 업무는 다시 재위임의 형태로써 교육을 수행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청을 두는 형태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육 전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청 소관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이라고 해서 시장이 그들을 보호하고 양성하고 육성하고 하는 책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있는 동안만 이제 책임이, 법률적 책임이 유치원과 교육청에서 지는 거지 그 아동 또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보호해야 될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무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일단 유치원에 있든 유아원에 있든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니든 간에 그 학생의 보육과 관련된 학생이 아니고 아동들의 보육과 관련된 책무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라는 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계획의 수립권자로서 시장의 책무가 가볍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분리를 해 놓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시장의 책무가 아니고 유치원이 아닌 시설 등을 다니는 아동들만 시장의 책무라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이 저는 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동 전반에 대한 책임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교육청과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일부 개진, 일부 영역이 전체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 중에 일부 유치원과 관련된 특수성이나 이런 의견 등을 반영한 의견을 개진케 하는 제도의 취지라 보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장은 사실 유치원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육감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고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시장의 권한과 의무가 훨씬 포괄적인 거죠. 그런데 이 체계상으로 본다면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게 하는 구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유치원과 관련된 부분이 홀대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잉대표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육계획의 전반적인 수립권자로서, 수립의무자로서의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의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그에 따른 전적인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책임성 등에 있어서 이게 교육청에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시장의 책임성을 완화, 회피하는 수단으로써 이용될 우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이 부분이 해 달라고 했다고 해 버리면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 교육청의 의견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고 시장의 의견은 교육청이 반영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기관 간에 있어서 상호주의 등의 원칙에서 본다면 그렇게 적절한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장님의 뜻을,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고 보육정책을 수립할 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빼고 수급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거다 보니 그 보육정책의 수립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하거나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우는 건 필요하지만 협의를 통해서 이걸 의무적으로 반영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취지를 이해한 한도 내에서는 굳이 문구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저희가 수행하는 데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아니고 합의라고 한다면 부산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합의를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건 협의라고 되어 있으니 협의된 내용에는 결론이 도달하지 않아도 협의일 수 있으니 그 의견을 우리가 보육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례 위반의 사항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합의라고 할 수 없으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의안을 반영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합의를 했으니 동의는 할 수 있으나 협의안을 반영케 강제하는 것은 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에 보면 지금 27억 4,300만 원 올려놨죠, 예산을.
예.
이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2021년 미니멈 금액입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7억 4,300만 원을 계획을 올려놨는데 이게 2021년도에 미니멈 금액이냐고요. 가장 최하의 금액이냐고요.
예, 우선은…
이 정도는 있어야 출연이 가능하다. 출연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여성개발원이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예, 이게 사실은 잉여금 반영했을 때 작년에 동결하는 예산이라고 27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우리 시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할 때 하면 되니까, 최근 5년간을 보니까 2018년도 대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3억 5,000∼4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전체금액이 아니지만 10% 이상의 감액인데 그러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2020년도는 10% 감액된 내역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요인이.
그 당시, 그 당시가 우리 모든 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에서 공통되게 감액을 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무리한 감액이 만들어졌습니다만…
10% 이상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주로 어떤 금액이 감액되었을까요? 크게.
그 당시 감액 내용이…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예산이 이 정도 감액되었으면 국장님께서, 국장님 그때 계셨죠?
예, 그때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대충…
그 당시에 기억에는 모든 출연기관을 최초에는 30% 감액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정말 말이 안 될 정도까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토탈 출연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위에서 감액하라 해 가지고 항목을 쭉 감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보니까 성과급 증가분 해 가지고 1억 5,400이 있는데 성과급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성과급 증액분이 1억 5,400만 원이에요?
성과급 총액입니다.
총액이, 총액이죠? 증가분이 아니고.
예.
그러면 나등급인데 우리 등급이 지금 몇 등급까지 있죠?
지금 이 나등급은 우리 작년도에 나등급을 받았고…
작년에 나등급이 아니죠, 이건 올해. 아, 작년에 나등급 받았겠죠. 그러면 자, 국장님. 등급이 등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겠죠?
저희 출연기관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고…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까?
그중에 가등급을 받은 기관이 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그러면 한 등급 차이에, 한 등급 차이에 성과급 지급되는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180%, 150%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0% 하면 금액 1/n 하면 금액은 나오겠다, 그죠?
예, 예. 이건 이 출연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정해주는 금액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의2 보육계획수립 제6항에서 시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으나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를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하였기에, 하였고 질의 답변 과정 중과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도용회 의원 대표발의)(도용회·박민성·이용형 의원 발의)(조철호·정상채·이순영·정종민·김태훈·이현·노기섭·문창무·윤지영·최영아·김광모 의원 찬성) TOP
(15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대상 사고의 발생 주체를 주한미군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제6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및 SOFA 관련 문서 등의 근거규정이 없는 안전사고 부분의 조치사항에 있어 주한미군 등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강행규정 일부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5항은 제4항의 제4항과 같은 맥락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의 비상 연락체계의 구축 대상에 안전사고를 추가하여 안 제10조의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과의 정합성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2조제9호에서는 실무그룹 및 합동실무조사단의 정의가 SOFA에서 규정된 환경분야에 국한된 정의로, 안 제14조 및 제15조와 범위, 15조와 범위가 상충되어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실무그룹 및 합동실무조사단의 반복되는 용어를 통일하여 조사단으로 약칭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먼저 시민안전실장님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저희들도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더 안전실의 업무가 늘어났습니다만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그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등 안전·환경 사고예방과 대응, 후속조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아동청소년과장 김경희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