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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위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함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계획 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발의)(김혜린·이순영·김정량·박성윤·이정화·김재영·조철호·조남구 의원 발의)(박승환·박인영·최영아·김민정·이용형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박승환 의원 발의)(배용준·손용구·곽동혁·이순영·이영찬·김부민·정상채·제대욱·조남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박승환 의원 발의)(김혜린·김민정·최영아·박성윤·조남구·노기섭·김광명·곽동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7.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8.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9.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1.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2.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3.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4.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김혜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의안번호 85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김혜린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잠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9건과 2020년에서 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14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기에 앞서 이 자리에는 우리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정참여단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평소 관심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일 다대포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관련해서 A중학교 학생 2명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의 빠른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상도 가 보고 영락공원까지 동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관행 중의 하나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혹시 교육청에서 문상을 가면 피해자, 유가족들이 책임을 추궁할까봐서 이렇게 선뜻 가지 못하고 망설인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사하구청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혼날 것은 혼나고 내가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해서 그분은 서너 번 정도 가는 거를 우리 교육청 관계자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고 혼날 일 있으면 혼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떠날 때 학교장으로 해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목격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거를 망설이지 말고 혼날 것은 혼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다음날이죠? 5일 날 사고 났고 6일 날 신문에 보면 부산교육청 다대포 물놀이 사고 중학생들 심리상담 지원. 발 빠른 심리상담 지원과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문보도가 나온 우리 보도자료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를 우리가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겠죠? 그 보도자료를 나중에 한번 저에게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샘유치원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금샘유치원 매입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교육청에는 필요한 부지가 맞는 거 같습니다. 유치원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부설 건물을 지으면 교육청에서 바라볼 때에는 지하 3층까지, 2층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 입구에 보면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하는 캠코에서 부지가 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금샘유치원의 부지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군 입장은. 그런데 우리 입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비싸게 매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거를 감안을 해서 어차피 거기는 노유자시설 유치원 부지로 지금 돼 있다는 말이죠, 건물이? 그래서 조금 인근에 있는 상가와 비교하는 감정평가보다는 떨어져 있어도 유사한 지역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기준지가와 추정가격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어떻게 정했죠?
지금 저희들이 이거 가감정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실거래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거래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던 금액이 바로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강제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협의해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매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필요 없겠네요, 협의매입이면.
협의매입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매입할 때는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매입이지만 가감정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감정가를 갖다가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필요하고요. 다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지으면 주유소하고 거리상으로는 안 될 거예요. 앞전에 조금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렇게 좋은 곳을 하지 이번에 유치원 매입으로 해서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샘유치원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말만 많이 짜깁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앞전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새로 증축할 때 그때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유치원하고 주유소하고는 왜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위험시설 주유소하고는 50m 이내에 있으면 안 되는데 유치원은 주유소하고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그렇게 난 걸로.
유치원은 관계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만?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50m 이내에.
어린이집은 주유소하고 관계없이 가능하고…
예, 50m 이내, 건물이나 바깥 놀이터일 경우에는 그 바깥 놀이터로부터 그 경계선까지 그렇게 50m 이내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해서는 잘 가격을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감정평가 잘해서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거 괜히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66억을 지금 추정가격으로 해 놓으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가격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도 있다 말이에요, 이게요. 매입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지만 금액의 차이에서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현재 2개 이상 감정평가를 받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개만 꼭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선정, 상대가 하나 선정, 제3의 것도 하나 선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지금 타이머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설치를 마저 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게 잘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저게 조금 말썽이 있나 봅니다.
(타이머 재설치)
예, 작동이 되는가 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몇 가지 안 중에 지금 우리 학교명 변경하는 것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가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겠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는 신발위주로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하면 이거 주로 어떤, 교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용이?
교육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하고 좀 맞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시키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학과를 저희들이 신설해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라고 새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좀 너무 두리뭉실해서 구체적으로 좀 뭐 이야기를 과를 좀 구체적으로 해줄 수 없는가요? 예를 들면 무슨 과는 뭐 이래가 어떻게 하고,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너무 이래 4차 산업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과라든지 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과라든지 해서 이제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즘 최근에 필요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는 그런 학과…
그러면 기존 지금 새로운 신입생부터 이렇게 교명은 바꾸더라도 그러면 기존 학생들은 그대로, 안 그러면 기존 학생들 신발 관련은 계속 수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부터…
그 학생들, 남아 있는 학생들은,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특화산업이 또 신발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과를 폐과하기는 조금 부산시나 또 그 관련 산업 기관들 그런 데서는 조금 이 학과를 그대로 살릴 필요가 있다 해서 경남공고에 지금 그 학과를 신설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학년은 그쪽으로 전학을 가서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이 바꾸는 목적이 신발산업이 제조업이라든지 신발산업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신발산업, 쉽게 말하면 사양산업 쪽으로 비쳐져 가지고 학교를, 학교 존폐가, 그래서 학교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안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산업과학고 규모는 예를 들어 8학급이나 이렇게 되는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일단 학생들도 희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의 어떤 축소, 규모, 한 학교로서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학과로서 존재를…
뜻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기존 우리 신발산업 관련해서 보통 학교에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앞으로 바뀌면 거기 있는 시설은 다 이렇게 그냥…
예, 경남공고로 기자재는 그대로 이전합니다.
그대로 가고 그다음 내년에 우리가 들어오면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면 모든 장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은 전부 다 갖춰져가 있는 거예요? 예산하고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편성을 한 거죠? 앞으로 본예산에 들어올 겁니까?
지금 기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거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는 한 270억이…
시설을 바꾸고 있다고요?
예. 기숙사…
앞으로 지금 뭐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요. 그렇게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와서 교명을 바꾸겠다 해놓고 시설을 바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번 조례는 아마 교명 변경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것은 아마 이거 설립하기 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 추후에 따로 이래 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성 우리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 나오는데 사실 이 학부모가 57명, 그죠? 그런데 반대가 지금 13명이 나왔는데 프로테이지는 77.2%인데 반대가 의외로 적지 않은 인원 수거든요. 우리 학부모 수, 학생 수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통학거리가 지금 폐교가 되면 좀 멀어진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자성초뿐만 아니라 서구 금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학생 통학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학부모들 동의를 지금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래 세밀하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란 뜻이 뭘까요? 동의.
기획국장님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예.
동의.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그대로 승인해 주는 개념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지금 잘,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가 동의, 승인해 주는 부분까지 포괄적…
만약 그러면 저희 동의가 안 되면 이 일은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영도놀이마루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해가 온 겁니까? 영도놀이마루는 이번에 새로 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해가 왔습니까?
영도놀이마루는 원래 저희들 9월에 이제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일정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 프로그램은 지금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하고 좀 유사한데 좀 특성을 감안했고…
잠깐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앞으로 이 신규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9월에 개관을 했다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개관 한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개관한 거는 아닙니까, 확실히?
정식으로 저희 개관한 거는 아닙니다.
정식으로 개관한 거는 아니다?
예.
좋습니다. 이 놀이마루가 지금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선정은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은 거는 뭐였죠, 지금?
수탁기관 말입니까?
예.
수탁기관은 아직 여기 동의가 끝나면 우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 공모 후에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받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국능률협회 최 땡땡이라는 분께서 대표자가 지금 이걸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 이제 서면놀이마루는 프로그램 용역만 지금까지 현재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도놀이마루도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프로그램 용역만 했는 기간이지 저희들 정식 동의안 받은 그 민간위탁 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다시 좀 묻겠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영도놀이마루가 이번에 개관이 아직 안 됐다면서요?
처음에 원래 9월에 개관할 것을 예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서면놀이마루와 같이 프로그램만 용역으로 주는 그걸 계획하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해 갖고 했는데 정식 개관은 공사가 좀 늦어서 11월 개관은 예정이고 민간위탁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선정 수탁기관은 지금 선정…
좋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위탁을 줬다 그러면 위탁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이 영도마루에 대한 예산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아니 이게 영도마루 이제 하겠다는 건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면 용역비가 포함되어…
그러니까 원래 9월 개관을 예정했기 때문에 여기 9월 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예산은 미리 저희들 이제…
그래 운영은 하고, 그러면 용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예. 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기관장께서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뒤에 따로 개별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동의안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의공작소 이 부분도 지금, 요 부분도 지금 내가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지금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을 하고, 해가 왔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용역이, 용역 부분을 했을 건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업체가 정해졌으면?
요거 지금 내년 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2월 말까지 프로그램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용역이 되어 있는데 내 말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기간을 딱 정해 놓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었습니까? 보통 그래 하잖아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끊었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용역은 다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창의공작소가 2019년 4월 3일에 시작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계약기간이 지금 여기하고 저희들한테 동의안에 나온, 동의안에는 내년 3월 1일부터 하겠다라는데 갭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기존 용역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 3월 1일부터 1년 또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적에 처음에는 그러면 이 말씀이네요, 2019년도 할 적에는 4월 3일 해가 2020년 4월 3일까지 했고 2020년 4월 4일부터…
아, 처음에, 제가 그것까지는 그때는 2월 말까지 하고 1년 단위 이제 끊은 거죠. 학기별로 하니까. 처음에 개관할 때는 4월에 했기 때문에 2020년 올해 2월 말까지였고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1년 단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도 끝나고 자료를 좀 더 보충을 하셔 가지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버되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고, 시간이 다소 조금 질의의 사항에 따라서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저 10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 타이머가 10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10분이 되는데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데서 지금 긴급하게 빌려왔답니다. 그래서 다시 10분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관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박성윤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전반기 마치고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되새기면서 제가 이런 사자성어를 한번 쓰고 싶습니다. 맹자삼천지교, 맹자가, 맹자 어머니가 말 그대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을 이사하면서까지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게 되었고요. 특히 모든 이 사회, 정치사회나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께서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민간위탁 관리안이 올라왔는데 차례차례대로 제일 먼저 설립된 것부터 차례차례로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된 기관에 대한 설립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가 알기로 지금 놀이마루가 제일 먼저 이게 개관을 했죠?
놀이마루가 2016년 9월 1일 자로 그렇게…
예, 그게 제일 먼저 지금 오늘 위탁 안이 올라온 중에는 제일 먼저 설립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올라온 7개 중에 기존 기이 프로그램 용역을 이제 하고 있던 데가 놀이마루하고 창의공작소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구차한 답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시민의 의견이나 다양한 쪽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좋은 말 그대로 이런 시설을 설립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시범운행기간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특히 지금 비대면 시대에 뭔가 그래도 좀 내실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 노하우가 쌓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무더기로 이렇게 심지어 아직까지 개관도 하지 않은 이런 시설까지 위탁을 주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담당자분께서는?
놀이마루하고 창의공작소,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조금 용역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용역은 기이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인력을 같이 좀 하려고 이래…
설상 그래 방금 놀이마루 같은 경우는 서면에 무슨 노하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대다수 지금 새로 설립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교육부 자체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데 과연 이런 것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제대로 운용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죠. 아까 그 한 가지 지금 재위탁 부분이 하나 부적응 대안학교 이런 부분도 벌써 위탁 줘가 얼마 안 돼서 아까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면 좀 심각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래 하는데, 심지어 새롭게 이렇게 무작위로 올라왔, 나는 이게 뭔가 교육에 진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진자 한결같이 듭니다.
지금 인성교육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최소한 1년 이상 저희들이 프로그램 용역은…
그러니까 1년 이상 그래도 우리가 시범운영이나 이런 게 있고 1년 이상 이 정도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사실 올해는 거의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마비되다시피 안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거기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체험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들이 놀이마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몇 년 동안 한 노하우가 있고 또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번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직이 좀 방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교육정책을 개발한다든지 교육청이 직접 해야 될 이런 사업 외에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좀 기하고…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노하우나 학습이나 뭔가 그래도 여태까지 이걸 시설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과정에서 쌓인 그런 노하우가 제대로 학습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혀 숙련도 안 되어가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산으로 안 가겠습니까?
저희로 봐서는 어떻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그런 데 노하우를 지금 갖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하고 또 수탁할 기관의 어떤 노하우하고…
아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전문가라 하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민간보다는 우리 교육전문가들이 더 그런 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숙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차례차례 넣어야지 한참에 이렇게 무더기로 새로 만드는 것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도 애초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나는 교육부에서 과연 이게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예, 위원님, 이번에 갑자기 7개 동의안을 제출하다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고 적고 떠나서 이거 처음 아닙니까? 민간위탁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내가 이야기는 그래 들은 것 같은데?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의안 받는 거는 처음인데 이전에 이제 우리 시에서 놀이마루라든지 학리기후변화, 교육변화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용역을 이제 프로그램 용역을 주면서 왜 동의를 안 받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몇 년 운영했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좀 이렇게 가자 해서 정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조금 시설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놀이마루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4, 5년의 경험이 축적되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다수 다른 시설들이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전혀 나는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저의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두 분의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민간위탁 동의 교육청 처음 하는 것 아니죠? 민간위탁사업.
저희들이 동의받는 거는 아까 그 부적응, 교육 부적응 그 외에는 나머지 7건은 처음입니다. 동의받는 거.
나머지 7개? 올해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
예.
지금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처음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민간위탁사업은 작년에 있었잖아요? 6개인가 7개.
그거는 프로그램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기획국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업무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교를 활용한 체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쨌든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 부산에 있는 전문기관의 어떤 민간의 전문성을 좀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창출도 하고…
쉽게 말해서 가성비죠, 가성비. 같은 돈을 주고 민간 전문가에 맡겨서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자율성 이러한 것들이 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면 공통적으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요, 1년. 1년을 해서 과연 그 수탁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3월 1일부터 하죠?
예.
거의 대부분. 그런데 기존의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 받는 수탁기관이 자기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얼마만큼 1년 동안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서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든 이런 거를 평가를 받죠?
예.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겠어요? 교육청 눈치만 보지. 1년 단위로 했을 경우에. 수탁기간 최대 5년이죠?
그렇습니다.
왜 1년으로 하세요?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 이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3년, 4년을 미리 이제 하는, 1년 하는 것하고 미리 3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또 저희들 1년을 좀 해서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다음에 좀 길게 가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이 방금 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존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줘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박성윤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했을 때 지금 바로 그 질문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거에?
이번에 시설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년을 좀 하고…
그러면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이제 2, 3년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 갖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1년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부적응자 대안학교 있죠?
그거는 매년 이제 그렇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서 매년 받는…
심사요? 심사를 받는 것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죠?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는 바뀔 수 있잖아요? 수탁기관이잖아요, 기관.
기관은 이제 대안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대안교육기관이 실제는 부산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안 많아서 아마 대부분 기간이 갱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 심사를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그 기간이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1년 단위로 지금 가는 거고, 나머지 지금…
그러면 인성교육 그거는 1년 8개월이죠?
그거는 이제 내년 7월에 개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월 하기는 3월, 이게 학기단위로 저희들이 끊는데 그래서 3월 1일까지 하면 한 8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1년 8개월…
그런데 민간위탁을 수탁기관 줄 때 부산시에 수탁자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수탁기관이 많지는 않은데 1년이라는 기간으로 해 갖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 있죠? 예를 들면 1년 10개월 이렇게 해도 돼요. 1년 8개월 하잖아요, 그죠? 인성교육. 그렇게 해 갖고 한 2년 정도 평가해 보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꼭 1년을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야구감독 있죠. 야구감독 1년짜리 감독으로 해 갖고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2, 3년 정도는 해서 이렇게 올바로 된 교육이 진행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된 수탁기관만 선정한다면 1년이든 3년이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했듯이 모든 게 통일적으로 1년이에요. 이거는 민간위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수탁기관을 교육청에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탁기관이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1년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죠, 그죠? 그러면 수탁기관의 독립성이라든지 창의성, 자율성 이런 거는 배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선정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동의 여부만 의결을 하는 거지 예산이라든지 기간 이러한 것들은 동의 여부에 상관 없잖아요, 그죠? 추후에 계획을 세우실 때 1년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들은 어차피 학교 학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행정상은 좋은데 학생들 교육하고 연계돼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 그러면 봅시다. 보통 3월 달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1, 2월 달에 보다 충실하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1, 2월 달이 앞에 있는 게 좋습니까, 1, 2월 달이 뒤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 업무내용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앞에 있는 게…
당연하죠. 앞에 있어야 성실하게 준비해서 3월 달부터 하죠. 그런데 수탁기간이 3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게 되면 바로 계약과 동시에 업무를 하게 되죠. 문제가 있죠, 이거. 그리고 뒤에 1, 2월 달이 붙죠. 그렇게 되면 이거 맹탕 노는 겁니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계약상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회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다다음 연도 1, 2월 달 예산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의 방침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 계약을 하게 되면 1, 2월 달 예산 이것도 미리 집행을 하죠?
그렇습니다.
거 봐요.
그래서 회계 부분은 회계 독립원칙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 올해 동의안을 받으면 올해 회기는 한 10월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는 1년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월부터 줬냐, 3월부터 줬냐 이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3월 달 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수탁기관 들어오는 기관이 나름대로 다 다른 데 프로그램 운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한다고 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관들은 다 자기 것들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조금 어려움은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내년 1, 2월에 기관, 그런 업체가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1, 2월 달에 준비해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 학기에 맞춰서 1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까지도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 학기에 1년 학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교육센터 그거는 9월 달부터 운영되는데 7, 8월 달 시범운영 하죠?
제가 그거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은 이치예요, 이게. 9월 개관인데 왜 7, 8월 달 임금 주면서 운영, 시범운영 해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 부분은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두 달 하고 나머지 기관은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윤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3년으로 하지, 잘해 왔으면. 그런데 왜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존 3월 1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점 없이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영해 보고 저희들이 그게 어려움이 많으면 문제점이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1월 부분이 좋은지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그거는 오늘 여러분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거지…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하십시오.
민간위탁 이거 관련해서 개별조례라든지 필요하면 재개정 이렇게 수탁절차 거기에 하셨는데 개별조례가 이게 없죠?
저희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지금…
아니, 민간위탁.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 예를 들어서 놀이마루라든지 인성교육센터나 힐링센터라든지 개별조례가 없죠?
개별조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개별조례가 뭐가 있어요?
유아놀이꿈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시행 조례, 내가 말하는 거는 조례.
조례에 있는 거는 지금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가 있고요.
정식 조례명이 뭐예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거기에 나와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는 아니었죠, 그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개별근거 조항을 명확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별조례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 하면 법제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7-0122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장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 없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을 근거로 특정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걸로 퉁쳐서 개별사업을 하지 말고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법제처에서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어요. 물론 조례를 안 만드는 것이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기 시행회칙에 민간위탁 시행회칙에 사무가 내게 돼 있죠? 별표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법제처가 뭐라고 했냐 하면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단위사무별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교직원 후생복지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다 일일이 건건이 이렇게 다 적어놓았어요. 왜? 이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어떠한 것을 민간위탁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에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라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이고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희들이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제는 타 시·도에는 저희처럼 규칙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듣고 저희들도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개별 조례는 그게 효율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탁기관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조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고 오후 때 2차 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이거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기획국장님 답변하시나요?
기획국장입니다.
내용이 조금 성과 평가 보고서를 봐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용들도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던데 우선은 보고서 작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내나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해서 비용을…
보고서 작성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아마, 총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9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인원 관련해서 월 인원이랑 연간 평균 인원이 나와 있는데 기준은 다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월 165명에 연간 240명 이렇게 돼 있고 2번은 월 38명에 연간 342명 이런 식으로 평균인지 연 인원인지 알 수 없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내용을 보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월 평균은 원래 부적응 아이들이 원적교로 갔다가 중도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월 평균 26명은 이해가 되는데 연간 308명이라는 말은 연간 아무튼 이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재적을 했다가 나간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아마 306명으로 이렇게 표기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같으면 2번 학교나 4번이나, 4번은 월 인원 곱하기 십 정도 하는 인원이 연 인원으로 나오는데 나머지는 월 인원, 5번 같은 경우에는 월 인원이랑 연간 인원이랑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기준이 뭔지 알 수가 없게 작성이 돼 있어서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이 된 건지 의문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면 결과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아무래도 월 평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 거 같고 연간 인원은 한 번이라도 재적한 학생 수라고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번이나 이런 거 보면 결국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 하면 원래 당초에 재적한 학생이 끝까지 중도 포기 없이 재적하고 있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학교별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야지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1년 단위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을, 지정위원회가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래서 1년 동안에 새로 할 그런 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희망을 다 받아서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이 많은 기관을 별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없는 거는 다문화, 다문화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주는데 그거는 3년으로 지금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최대한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다만 다문화 같은 경우에 3년을 주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은 또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개입할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학생들 의견수렴 가능한 공식적 소통창구를 통해서 분석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설명이 없고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수렴한 결과가 표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이 어떻습니까?
44쪽입니까?
46페이지.
아, 46쪽에. 제가 잘 안 들려서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 의견수렴 가능한 공식적 소통창구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평가 및 환류를 파악하기 위해 총 3개 문항 자체평가회의 및 결과 반영, 학생들 의견 수렴 가능한 공식적 소통창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가능한 공식적 소통창구를 분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앞쪽에 교사나 기관설문은 개별로 했고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했다는 말인지 의미를 알 수 없게 문구가 작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 공식적 소통창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면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학교별로 비교하기 위한 평가인지 단위 학교별로 각각 위탁을 하는데 개별학교에 대한 평가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평가 보고서가, 자료가…
일단은 말씀드리면 대안교육 위탁교육 평가 환류를 위해서 자체 평가라든지 또 학생들, 학부모 의견수렴을 표현을 공식적 소통창구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요하면 아마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를 공식적 소통창구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에서 해서 줬다 이 말 아닙니까? 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렇게.
객관적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대상이 평가설문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대안학교 관련해서 위탁에 부산 골프고 부설 드림학교는 갱신에 빠져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프고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재단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면 추가로 학생 모집도 안 했었겠네요.
내년에는 모집을 안 합니다.
기존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학생들은 위탁교육 학생들이기 때문에 원적교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교육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대안학교가 줄어들면 대안학교를 각, 이용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상시설이 줄어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일단은 2015년까지는 딱 2개의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부설로 많이 지정을 했고 이런 유사,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정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분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또는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안교과가 가능한 그런 기관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제도권 교육에 힘들어할 때 이런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고등학교는 언제 위탁 취소가 되는 겁니까?
골프고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성인반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반이 졸업할 때까지는 일단 유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
체육 관련된 위탁기관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그런 학교를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관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없어지는데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부산시 내에 그런 위탁을 위탁업무를 수행할 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행스럽게 골프하고 기타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데 물론 경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태권도라든지 관련된 학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그 분야에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격한 기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를 외부에 알려야지 그 기관들도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고 할 건데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던 거죠?
예, 지금…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지침 페이지 수가 같나요? 붙임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운영지침 2020년 지침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 네 번째 페이지요. 거기 4번에 보면 위탁교육기관에서는 1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육계획서 학년 말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재위탁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면 학교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성과보고서 이것도 학교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위 매긴 거처럼 돼 있는 자료를 주시면서 개별 학교 위탁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이게 처음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처음 한다 하더라도 대략 학교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 현황파악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자료는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이 보고서 저도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서를 용역을 줄 때 방향이나 결과를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탁교육기관별로 그 해에 교육 계획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 또는 학생들의 만족도나 학부모의 만족도라든지 또 원적교에서는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통합해서 이렇게 연구결과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거를 아쉬워하실 게 아니라 과업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평가를 할 때에는 학교별로 제대로 좀 평가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결국은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전혀 그런 의도와 다른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원래 학교별로 교육계획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가 교육청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나왔으면 이미 학교에서 제출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완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더 성의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용역 책임자도 있고 이래서…
저희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다음에 할 때에는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기획국장입니다.
그동안 교육감이 지급기준을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미 개정한 내용대로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 교육청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관련 현황을 보면 교육청이 예산지침에 따라서 지급한다면 전국이 지급액이 동일했어야 되는데 서울도 기본 10만 원에 초과 5만 원이고 대전도 그렇고 울산은 9만 원에 5만 원,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남 다 10만 원에 5만 원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이렇게 경북, 경남만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산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들 위촉할 때 조금 타 지역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침으로 주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타 시·도가 왜 그렇게 주는지 그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가급적이면 오시는 위원님께 그렇게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 심의위원도 10만 원에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조금…
부산시 내에서도 조금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 점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싶으셔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보다 훨씬 전문적이시고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지금 속기가, 법적인 속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의 말씀과 국장님의 말씀이 이렇게 함께 섞이면서 속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 당부드리지만 마음이 조금 급하시더라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그리고 또 질의가 끝나더라도 또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자꾸 중간에서 끊으시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의 질의가 반드시 끝나고 나면 그래서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그런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식사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질의가 약간 무거웠던 것 같은데 또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좀 나른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끈을 졸라매고 나름대로 진지하게 또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1회용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화장실 불법촬영 조례안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인데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서 저 개인으로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불법, 화장실 불법촬영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조금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계서를 보면 한 곳당 58만 원인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원래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지장비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당시에 학교당 3만 원 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그렇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해서 어떤 불법으로 카메라가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기간을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또 설치를 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는 그런 점검기간 외에 이래 설치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러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아니, 그거는 아니고 단속을 하는…
새로 이제 도입을 하는 거잖습니까?
예, 단속을 할 때.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우리가 직접 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학교에 일정기간 동안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기간마다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기를 구입해서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사실 탐지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제대로 좀 탐지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58만 원 정도의 탐지장비가…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학교당 58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새 CCTV 얼마 합니까? 보통 하나 설치 이렇게 하면…
아, 이거는 CCTV가 아니고 불법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장비가 보통 얼마 합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는 업체마다 다른데요. 그게 보통 보면 한두 대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추가로 한 20, 30만 원…
아니, 그래서 그 58만 원 가지고 한 학교에 한다는 추계서가 과연 이 돈 갖고 화장실도 우리가 학교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동식?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학교당 하나의 감지기 비슷하게…
예, 그거 맞습니다.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게 설치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그 가격이 이제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사실은 2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제대로 좀 측정이 가능한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한 58만 원 정도…
그러면 또 그 어쨌든 그 감지기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거기 또 조사하는 사람들 또 전문가를 나름대로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학교에 담당자를 이 조례에 보면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탐지가 됐을 때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거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제정이 되어서 정말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히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부터 근절이 되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명지5초. 그 명지5초, 5초 이러니까 왜 명지5초 명칭을 왜 명지5초라고 이렇게 지었습니까?
원래 명지1초, 2초, 3초, 4초, 5초 해 가지고 명지지역에 가칭을 적을 때 명지1초부터 해 가지고 그게 가칭이었다가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되면 다시 교명을 갖다가 변경하는 그런…
그러면 명지에 다섯 번째 생기는 초등학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본 질의에 앞서 물어본 거고요. 명지초등학교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면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1차에 투자심사에 반려가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올해 8월 말부로 처음에 이렇게 명지5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불과 통과되고 며칠도 안 되어서 교육부에서는 우리는 이거 조건부로 받아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반려하게 된 계기가?
우선 위원님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명지5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사실상 되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스로 되짚어보고…
아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8월 말에 어쨌든 명지5초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가 되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어쨌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이런 투자심사 더 이상 결론적으로 학교를 이런 식으로 못 세우겠다는 식으로 반박자료를 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반박한, 반박자료를 내고 다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8월 31일 날 그때 당시에 명지5초에 조건부가 수요 재산정 후에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는 것과 명지지구 내 학생 충원율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생배치계획을 갖다가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때까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가 과밀이든 신설 수용이든 초등학교를 신설을 허가를 하면서 자체재원으로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반박성명을 그때 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명지초등학교 초등학교 설립하는 데는 100% 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다 거쳐서…
액수와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2, 3일 만에 우리는 이 투자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추진하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볼 때는 최소한도 볼 때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반박자료 내기 전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의회하고는 교육위원회하고 나는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소통을 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뭔가 반박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앞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3, 4일 지나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거는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교육이라는 거는 백년대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중앙투자심사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이 초등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이런 사정이잖습니까, 그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뭔가 풀어나갔으면 이번에 사전에 조금 우리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모든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예산편성 해 놓고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너거는 오케이 해 줄 것이다. 이런 관념이 딱 우리 본청, 시의회, 본청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잡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는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추진하는데 소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힘이 되고 좀 더 환경도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일차적으로 질의 드리면서 저는 일단,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적으로, 언론상에 보면 발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수용불가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통보받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이 일이 전개되는 한 협치할 수 없습니다. 협치라는 개념이 뭐죠?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건데, 양보하면서. 통보했잖아요,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통보를 했잖아요? 통보를 하고 우리가 집행부의 하위기관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 하니 여러분들 모이세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브리핑하고 오늘 2시에 하겠다. 지금 뭐하는 건데요, 지금요? 참으로 서글픕니다. 서글퍼. 9월 1일 날 말이죠 조건부 추진 수용불가라고 보도자료가 나오고 14일 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 13일 동안에 뭘 했냐 말이에요? 13일 동안에 적어도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수용불가. 두 번째로는 적어도 50 대 50의 대응을 하자. 세 번째로는 안 되면 우리 교육청 돈으로라도 하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우리가 정 안 되면 이 학교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3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용불가라고 신문에 딱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은 누가 물어보면 안 돼, 절대적으로.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바보 만들었잖아요? 14일 동안 도대체 나는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누구한테 공갈 당해서 우리가 져줄게 이렇게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왕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사실상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내년 1월에 공동투자심사를 가서 개교가 1년이 연기되더라도 무조건 가자라는 그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재심사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개교만 1년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강서구청이 2023년 3월에 개교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구의회나 이런 데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마지막까지도 협의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게 저번에 15일 날 저희들이 했지만 14일 날 오후까지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계속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14일 날 저녁에 겨우 방향을 잡고 15일 날 양쪽 기관장이 전부 다 이렇게 오케이를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15일 날 저희들이 양쪽 기관장한테 하면서 우리가 자체재원을 투입을 하면서 추진을 하자라고 했던 게 그때 15일 날 12시 한 10분 정도에 저희들이 그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갔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답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요. 그거 말씀이 안 되고 변명도 안 돼요, 그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방향설정을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버튼 하나 눌리면 되는 거고,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들이 열어가 협의한 게 어디 있어요? 버튼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사전에 버튼 누르기 전에 위원님들에게는 우리는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었다. 협의가 있었으면 국장님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위원들에게는 통보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위원들은 이거 부결시키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 돈을 들여서라도 이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있어도 돈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를 따와야 되기 때문에 제스처는 절대 불가, 발끈하고 나섰다. 좋아요. 그거는 박수 친다니까요. 그러나 위원들에게는 서로가 소통이 돼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정 나고 나서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것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놔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에라도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놓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는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이 같이 이제 좀 답변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안번호 870번 민간위탁 동의안 대안학교 요거 있죠? 의회에 제출한 것 그거 3페이지 보면 거기 재계약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추진 수탁기관 선정 절차 해 갖고 정책기획과 조직혁신팀에서 위원들에게 설명자료 요거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기획국장님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우리 그 보좌하시는 담당 과에서 혹시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우리 기획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한 부씩 좀 드리세요. 의회에 보고, 추가 설명을 하셨던 것. 그래서 의안번호 870번 3페이지 거기 보면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해 갖고 오른쪽에 민간위탁 종료 시 안전기획과에 통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거 한번, 민간위탁 추진 및 수탁기관 선정절차 이것 한번 보세요. 재계약,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재계약 있어요. 재계약에는 민간위탁 종료 시 어디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네? 하나는 안전기획과고 하나는 정책기획과, 틀리잖아요?
지금 두 자료가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알고 있었으면 왜 이거 안 고쳤어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조직개편으로 조직팀이 안전기획과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요?
조직개편으로 원래 조직관리팀이 안전기획과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조직이 부서가 이동됐는데 미처 저희들이 규칙을 거기 좀…
그거는 팀이 옮겨간 거지 그 과가, 안전기획과가 없어진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과가, 부서가 옮겨갔는데…
그 조직개편이 언제 있었어요?
1월 1일 자 있었습니다. 3월 1일 자 있었습니다.
3월 1일 자 있었고 이거 의안 제출 언제 했어요?
그 제출은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요 지금 담당자가 작성을 하면서 현재의 규칙에 근거해서 아마 자료를 지금 내다 보니까 규칙을 그때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책기획과로 된 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현재 부서가 정책기획과가 되고 규칙에는 지금 안전기획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 통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책기획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에 제출하는 것하고 이거 수탁 절차 만든 게 오차가 며칠 차이가 있었어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거를 통일을 해야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아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맞으면 그냥 수긍하세요. 가만있으세요.
아니, 제가 수긍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면 잘못되어서 향후 규칙을 최대한 빨리 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기획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8조 소관 부서의 장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안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 조례의 제·개정 필요 시 제·개정 한다라고 여기 절차에 나와 있죠? 이거 근데 손을 봤었어야죠. 절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거 관리감독 잘할 자신 있으세요?
예, 저희들 기존 했던 노하우도 있고 또 인성…
뭐 노하우 없어 갖고 1년 한다며요? 자, 됐고요.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보고서 이거 31페이지, 교육국장님? 이거 이제 성과평가 의뢰해 갖고 결과보고서 작성한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 31페이지 맨 위에 위탁교육기관 2020년도 예산 및 집행액과 집행률 있죠? 그 예산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 총액.
10억 9,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870번 이거 같은 페이지 3페이지 거기에 2020년도 예산 얼마로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
12억 8천…
12억, 하나는 10억 뭐가 맞는 거예요? 결과보고서 내는 그 교수들한테 엉터리 자료 준 거 아니죠? 하나는 10억이고 하나는 12억이고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보고서 제대로 훑어본 것 맞아요? 기획국장님, 10억이 맞아요, 12억이 맞아요?
저도 이게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확실히 어느 게 맞다고 답변드리기…
그러면 누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같은 자료를 만들면서 어떤 거는 민간위탁 그게 10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12억으로 되어 있고 답변도 못하고 이래 갖고 민간위탁사업 제대로 하겠어요? 담당자도 모르고 기획국장도 교육국장도 답변 안 되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임위 회의자리에 와서 항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회의 그런 자리 아니죠? 위원이 공부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주무관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세 분한테 다 드려요. 그리고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한테도 드리고…
(자료 전달)
제가 자료를 2개 드렸는데 하나는 예산서예요 2020회계연도 확정예산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내나 정책기획, 조직혁신팀 조직혁신팀에서 각 부서에다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이거를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비 예산 놀이마루 한번 보세요. 놀이마루 7페이지. 8페이지부터 봅시다, 8페이지. 8페이지 예산서하고 같이 봐 주세요. 예산서 거기 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얼마 되어 있죠, 총액? 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얼마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님? 예산서 이것, 예산서 이거요 국장님, 예산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 4장짜리. 아니 아니 그거, 예, 예, 그거 따로 뜯어 갖고 보세요. 예산서 730페이지, 730페이지 중간에 움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총액 얼마예요?
1,400만 원 돼 있네요.
다른 8페이지 보세요, 다른 자료. 거기 중간에 움 해 가지고 수업 재료 있죠? 얼마 돼 있어요?
1,071만 8,000원 돼 있습니다.
천, 그거 예산서에는 얼마 돼 있어요?
1,4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거 보세요. 홍보비 예산서에는 얼마 돼 있어요?
(담당자와 대화)
얼마 돼 있어요?
1,000만 원 아,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또 있죠.
48만 원 돼 있습니다.
48만 원. 100만 원, 48만 원. 그다음 그 밑에 발표회 용품 예산서에 얼마 돼 있어요?
100만 원 돼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얼마 돼 있어요?
48만 원 돼 있습니다.
또 봅시다. 그 밑에 앙데팡당전 운영 돼 있죠. 이거는 얼마 돼 있어요?
1,980만 원 돼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얼마 돼 있어요?
거기에는 1,132만 원.
우리 학생예술문화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와 주세요.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보셨죠? 제가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100개가 넘어가요, 100개. 여러분들이 과연 민간위탁을 잘하는가. 이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죠?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예산표는 최초 본예산 예산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작성된 자료는 본예산은 이렇게 잡았으나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산출하다 보니까 마치 본예산 자료하고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는 당초 예산을 적는 거지 집행잔액을 적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관장님 말대로 보면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이거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 2020년도 편성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숫자가 그대로 와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7페이지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 300만 원 12회 돼 있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매달 300만 원 나갔겠네요. 290만 원이면 290만 원이라고 적어야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으면. 300만 원 적었죠, 이거?
예.
이거는 당초예산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는 당초예산 적고 어떤 거는 낙찰차액 적고 그거 자신 있게 그거 계약서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조금 제가 지금 파악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해 보세요.
최초에 본예산이 작성, 잡혔을 때에는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6억 2,820만 원의 본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보니까 1,990만 원이 낮게 다운돼 가지고 6억 83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가까이가 낮게 잡혔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낙찰된 금액에서 그 차액은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습니다.
2차 추경 때 반납을 했다고요? 얼마를요?
1,990만 원 낙찰된…
그 자료 있어요?
2추 때 자료 말씀입니까?
추경 때 감액됐다는 거.
그거는 반납해서 벌써 2추는 결정이 됐습니다.
반납하고 감추경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예, 감추경입니다.
감추경 했어요?
예.
제가 감추경 한 내역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게 감추경 됐다고요?
프로그램비에서 2추 때 1,990만 원이 감추경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말하는 거예요? 1,900만 원 감축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120만 원 자료집 있죠? 자료집에서 120만 원 감추경 됐고 재료비에서 480만, 480만 원이 아니지. 320만 원 감액된 거예요. 이거 감추경 자료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아니죠, 감추경은. 그러면 계약 언제 했어요? 계약했다면서요.
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계약시점이 언제냐고요. 낙찰차액이 생겼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계약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생겼다 그랬죠. 계약을 언제 어느 시점에 했냐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죠. 그래 가지고 감추경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2월에 계약은 됐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거 자료, 이 자료를 만든 이유는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면 2020년 예산 대비 이렇게 절감하겠습니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예산 있죠. 예산이 어떤 거는 이야기하는 대로 낙찰차액이 없고 끝난 걸로 하고 어떤 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기준이 없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본예산 기준 있죠. 낙찰차액, 집행잔액 다 필요 없고 그거는 나중에 결산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업은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자료 취합은 총괄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전달이 조금 명확히 기준을 못 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할 때에는 어느 하나를 하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 예산기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경에 자료를 한 부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한다고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은데 향후에는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통일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예.
교육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기준을 처음부터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각자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바른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동의안을 냈고 향후에 저희들도 어찌 보면 본격 시작단계라서 향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명확히해서 향후에는 서로가 조금 명확하게 통일성 있게 작성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대안학교 10억인지 12억인지 아직도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부산대학에 이거를 위탁을 줄 때 이 건 말고 앞에 이번에 심의 받을 필요 없는 그 건까지 같이해서 보고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 사전동의안 때문에 이거만 따로 뽑아서 이리하다 보니까 아마 연구자들이 9월 말까지 지원한 학교에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만 그거를 2020년 예산이라고 이렇게 기재한 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방금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료 시점, 만드는 때 그때까지의 예산이…
지원한 예산만 적시돼 있습니다.
지원한 예산만 됐다. 그럼 보고서도 엉터리네요, 엉터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고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부분만 지금 따로 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이 학교의 이 기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2020년 여기 보면 집행률이에요, 집행률.
맞습니다.
집행률이라는 거는 연간 총예산에 9월 달까지 얼마가 집행됐는가 그거를 나타나는 게 집행률이죠. 그러면 9월 달까지 예산을 줬는데 그게 얼마큼 집행됐냐 이걸 말하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건…
총예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집행했느냐 하는 게 정확…
당연하죠. 그게 1년 총예산이잖아요.
그거를 미처 기관하고 연구기관하고 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봅시다. 내나 이거 민간위탁…
(위원장을 보며)
18분 됐네요, 벌써요.
마무리하십시오.
7페이지 교육공무직 근무복하고 안전화 피복구입비 돼 있죠? 7페이지. 이거, 이거.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이거 7페이지 맨 밑에 피복구입비 해 갖고 근무복하고 안전화 피복구입비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맨 밑에 안전화, 근무복은 뭐라고 돼 있어요? 12페이지.
복리후생비 돼 있습니다.
어떤 거는 피복구입비고 어떤 거는 복리후생비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피복구입비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에.
예, 예.
인성교육 민간위탁 복리후생비 이렇게 예산지침도 어기고 있어요.
2페이지 한번 볼까요, 2페이지. 보면 경비원 거기에 2020년하고 2021년 거기 급여단가 나와 있죠?
예.
경비원 2020년도에 110만 원, 2021년에 얼마로 올라가요?
242만 원.
두 배로 뛰네요, 두 배로.
이거는 아마 근무방식이 아마 지금…
근무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2교대로 지금 야간근무 운영을 바꿔서 지금 올해는 2교대 안 하고 24시간 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대충대충 답하는 거예요, 계획서에 있어서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관에 저희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예산 절감이죠. 그런데 이거는 경비원이 110만 원, 240만 원 두 배나 뜁니다, 근무형태. 자, 봅시다. 16페이지 거기 경비원 2020년에 얼마 단가를 얼마 잡았어요? 16페이지 경비원 단가 얼마 잡았어요?
지금…
2020년에.
1,184만 원입니다. 아, 118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2021년에 얼마 잡혔어요?
117만 원입니다.
이것도 왜 그래요. 어떤 거는 24시간으로 하고 어떤 거는 3교대로 하고 2교대로 하고.
야간경비원 같은 경우는 기관에 따라서 근무방식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두 형태로…
그거 근무방식에 따른 표준인건비죠? 그거 제출하세요. 그래 가지고 어떤 똑같은 기관인데 근무형태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표준화시키세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도 근무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택일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맨 밑에 차량임대료 있죠, 임차료. 23페이지. 23페이지 차량임차료 2020년에 얼마 돼 있어요?
30만 원 곱하기…
총액만 이야기하세요, 총액만. 1억 5,000 돼 있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 우측은 얼마예요, 2021년?
2억, 2억 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단가는 내려가고 횟수는 늘었어요. 왜 그렇죠?
국장님 저를 보세요. 내년도에 코로나가 언제쯤 종료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오래가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2020년 예산을 2019년도 말 본예산 할 때 코로나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잡은 거죠. 감추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할지 모르고 500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죠. 그러면 차량운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도 이거는 차량운행이 는다고 했어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계약 공모할 때 조정할 거 조정하고 나중에 정산할 거는 정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대충 한 거고 나중에 디테일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내가 지적하니까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공감하고 제가 지금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구구절절 달지 말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자료들이라는 거죠. 더 찾아내 갖고 내가 더 하려다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왜?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여부만 결정하는 거지 기관이라든지 예산은 따로 또 하겠죠.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 동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회의를 해서 신중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은 아마 부서에서도 고민은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도 늘 숫자 때문에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했는데 그게 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에 신규예산 비교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거를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축소가 되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방만했다고도 예산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가가 정규공무원이 안 들어가니까 단가 차이가…
일단 그렇고요. 코로나의 전후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육도 대면, 비대면이 있고 블렌디드 우리 지금 수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운영, 위탁운영을 하면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 정도 예산을 줘야 될지를.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5억의 용역을, 용역결과보고서에 5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탁업자가 3억만 쓰고 2억을 안 썼어. 그리하면 법적으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용역이 5억이 나와서 5억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3억만 쓰고 2억이 남았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예산항목을 넣으면 그렇게 과도하게 그거는 감점을 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용역을 할 때에는 1인당 인건비를 월 300씩 3,600만 원을 줘야 돼요, 용역에. 보통 그게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오너인 내가 300만 원 주지 않고 150만 원씩을 주면 나는 150만 원 남잖아요.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어떤 것이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하면 노동3법에 걸리면 걸려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노동3법에 이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안 줬다거나 근무시간을 초과를 했는데 안 준거는 걸려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300만 원 주기로 한 용역이 나와 있고 나는 150만 원 줬어. 나는 150만 원 남았어. 그거는 전혀 법적으로 안 걸려요. 검찰이 조사해 봐야 무혐의 나옵니다. 이게 청소용역대행업입니다, 이게. 위탁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8억 4,700만 원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달콤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8억 4,700만 원을 적기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다가 이 업자들이 도저히 우리는 못 해 먹겠다. 10억으로 올려줘라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요.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파견교사 15명인데 12명으로 하겠다. 4명인데 2명으로 하겠다. 5명인데 2명으로 하겠다. 이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이 운영은 너무 방만하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다. 운영비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아직 이거는 가, 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은 시기상조이다. 부산시교육청 우리 전 직원들이 과연 민간위탁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반대쪽이 많다라고 봅니다. 굳이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 정국에 매일 교육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 위험하죠. 그럴 거 같으면 공교육이 필요 없이 사교육으로 가야 되겠죠. 사설유치원을 굳이 매입을 해서 공교육으로 우리가 끌어당길 필요도 없겠죠. 장점은 인건비 절감, 예산 절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놓고 이 위탁의 목적을 보고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얘기들만 다 써 놓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한 제3자가 봤을 때에는 글 쓰는 사람들의 실력 차이일 뿐이지 그게 그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민간위탁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 간단하게만 조금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체험활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에 지난번 의회에서 회기 때 지적된 것처럼 저희들이 용역대행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안 맞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이게 놀이마루 같은 거를 갑자기 정규공무원을 선발해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되면 결국은 대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줄어든 것은 실제는 이게 공무원 조직의 어떤 문제점이라 할까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면 거기에 또 행정을 0.5인분을 안 줄 수 없는 그런 부분 인력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하면서 줄이다 보니까 인력이 한 12명 정도 줄은 부분이 있고 인건비가 줄은 것은 지금 전문직 같은 경우는 1인당 인건비 단가가 1억 2,000이면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 기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을 지금 이렇게 선발해서 여기에 다 채워놔서 안 그러면 공무직을 뽑든지 했을 때 무기계약을 갔을 때 향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인력 문제가 상당히 불거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분 철거재산목록이 있던데 그때 사전설명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 한 번만…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철거건물이 있는데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자료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 해서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2개가 하나가 부암초등학교 거고 하나가 청룡초등학교인데 부암초등학교는 92년도…
(담당자와 대화)
청룡초등학교는 이게 조립식 가건물입니다. 조립식 가건물인데 2002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추후에는 자료에 이런 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취득재산에 부산교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건립이 되면 직영 운영할 겁니까? 민간위탁 할 겁니까?
그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각 흩어져 있는 어떤 센터를 조금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걸 갖다가 예시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시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주고 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민간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그 부분은 논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취득한 재산들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니 직영을 하니 민간위탁을 하니 하면서 지금 급작스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더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저희들이 TF까지 해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관련돼서 조금 운영 근거 조례들을 찾아보면 어떤 시설은 취업지원센터나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조례를 두고 있고 미래교육원이나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거는 규칙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시설들은 아예 규칙도 없고 조례도 없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공개돼 있는 자료로는. 그래서 우선은 취업지원센터처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교육청에서 큰 틀에서 이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여기 이 조례에는 민간위탁이 일부사무에 대해서 필요하다 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조례를 두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조례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두고 어떤 경우에는 조례로 두고 아예 규정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와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 관리를 특별히 안 하나요, 정기적으로?
센터까지 지금 조례 내지 규칙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어쨌든 직속기관 정도 이렇게 가면 그게 규칙이나 조례가 가는데 센터는 어찌 보면 임의적인 우리가 업무를 집중적으로 잘하기 위한 그건데 그까지 자치법규에 다 담으면 상당히 업무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서 센터를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명문화된 센터 외에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담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센터랑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랑 왜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야 되나요? 교육청에서는 하는 거는 없어도 되고 법을 근거해서 운영해야 되는 센터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기준이 마련됐나요?
제가 그까지는 저도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건물이 3개 동인데 이 2명이 운영이 가능한지? 시설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의견이 나왔는데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3개 동을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검토해서 3명으로 줄어든 겁니까? 센터장을 빼면 실제 운영 관리하시는 분은 두 분이잖아요?
지금 용역업체 직원이 상근이 1명 있고 비상근이 현재는 3명 있어서 그렇게 4명 있었는데 이걸 지금 상근 2명으로 통일을 했고요, 여기는 실제는 아마 위원님 전에 아마 가보셨을 건데 건물이 아주 붐벼서 작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인력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우리가 저렇게 하면서 어차피 민간위탁이 꼭 예산만 줄이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관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도 운영해 보고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줄여서 저희도 운영해 보고 향후에 또 이게 그렇게 운영해 보고 진짜 기관이 좀 어려우면 또 인력 증원은 이렇게 한번 한다 해서 완전 끝까지 고정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또 내년에 또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창의공작소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의 3, 4층만 민간위탁을 하는데 1, 2층하고는 어떻게 관리를 구분을 짓나요?
일단 그 영양체험관에서 그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이런 것들은 영양체험관은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체계적으로 일단 관리를 할 겁니다.
그 1, 2층하고 3, 4층에 대해서 관리, 시설관리를…
영양체험관에서 합니다.
영양체험관은 전체 건물 중에 1, 2층은 영양체험관 쓰고 3, 4층은 창의공작소 쓰기 때문에 전체 건물관리는 현행처럼 영양체험관에서 하고 창의공작소는 프로그램 운영 위주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동일한 건물 안에 있는 사무공간을 어떻게 해결, 나눠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의공작소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 책임은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 영양체험관에서 하는 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냥 영양체험실에서 다…
예, 그렇습니다.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로 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은 되는데 이 절감한 예산을 어디다 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절감해서 어디에 쓰겠다보다는 내년도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제로베이스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년도에 어디가 남았다 그거보다도 올해는 제로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여기 민간위탁으로 가는 예산이 낮은 부분은 전체 예산 하는 데 편성하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해 갖고 어디 가고, 이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추경 때 삭감됐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삭감해서 다른 데 긴급한 데 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삭감을 했으면 거기 간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안 편성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산이 남은 게 어디 간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간다는 말이 기존하던 사업을 전부 중단하고 새로 짜는 게 아니라 하던 사업은 그대로 있고 남은 돈이 있으니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삭감한 걸 갖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여기 갑자기 특별한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삭감을 할 것인가 해서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하고 이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각 부서에 사업예산을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이게 쓰여지지 여기 삭감한 걸 갖고 특정한 사업에 가겠다 그렇게 특정 지어서 어디 쓰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거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돈이 생기면 쓸 데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명확한 철학을 세우셔서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힘드니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은 그 효율성보다는 고용의 안정을 중심을 둬서 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하겠다라든지 좀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으면 좋고 예산,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많이 쓰는 것보다 좋겠지 이런 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 현재 저희들이 채용되어 있는 정규 공무원이나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다른 데 재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탁기관에서 들어오는 인력의 고용문제가 또 되는데 실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안고 가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마는 그 수탁기관의 인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나 경비나 환경미화 같이 시설관리 이런 부분의 인력은 최대한 고용 안정되도록 노력하되 그 대신 프로그램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그까지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은 프로그램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 맞는 전문인력이 들어가야 만이 학생들이나 우리 학부모,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우리가 고용 안정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행정시설 이쪽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지도를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어떤 보편적인 채용기준에 맞게 그렇게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 거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용역으로 수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자꾸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안 맞다 해서 하고…
잠시만요. 계속 반복되는 게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요즘 우리 영도의 현안문제를 제가 오늘 안건과 관계없이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전 제가 한 두어 달 7월 달 임시회하고 9월 달 임시회에서는 내가 남고 이전을 추진과 절차에 명백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서두에 내가 볼 때는 백지화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도 지방자치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시대에 또 우리 영도 관할구청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관할구청의 의견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영도구청에 나름대로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의견을 득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이소. 아니, 구청의 의견이 영도 관할 지방자치정부의 의견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되는가를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 가서 의견을 들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 구청장님한테 설명회를…
아니, 그래 설명회를 어떻게 가졌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그래야지 구청의 잘못된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내가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또 드릴 것 아닙니까?
지금 2020년 8월 5일 날 영도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때 이제 이전 필요성하고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고 남고 이전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었냐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기본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번에도 한번 이래 말씀을 좀 드렸지마는 이게 이제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민들 그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이제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학부모 설문조사 50% 이상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어쨌든 추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볼 때는, 그 말씀은 내가 몇 번 들어 가지고 제가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왜 중단이 아니라 백지화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내가 일괄적으로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도 지금 공립고등학교 해봐야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고등학교입니다. 그죠? 물론 광명고등학교에 학교 시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사립학교이고 산꼭대기에 있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영도에 학생이 급감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죠, 그렇죠? 급감한다는 표현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 아닙니까? 재학생 위주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청 자료만 보더라도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 전혀 급감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향후 10년 후에는 영도인구가 아주 그 뭐 학생 수가 정말 거의 없어질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도 1학년, 6학년까지 자료를 받아보면요, 거의 4,000명 단위입니다. 4,000명. 그러면 한 학년에 평균 60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10년간 전혀 학생 수가 급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그 자료를 갖다가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 이제 기준을 정하는 그 통계치가 있는데 그 통계치가…
그래서 나는 그 통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그 지금 어떤 신문에는 중앙지는 우리 영도가 앞으로 20년 후에 소멸한다고 기사를 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의 그 택도 아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닌 그런 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중학생 졸업생이 이제 고등학교 광역배정으로 해 가지고 영도에서 한 30%, 지난 3년간만 보더라도 평균 110명 정도가 외부 광역배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광역배정으로 그 정도 나가야 되면 바깥에서도 광역배정으로 해가 남고에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영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영도가 옛날에는 섬이었지만 지금 섬은 아니지 않습니까? 섬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은 말이 영도지 영도는 아니고 하나의 구라고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배정이라는 자체가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남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방형 자율학교 한 것도 영도, 아니, 남고거든요. 남고고 지금도 세 번째로 자율형 공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학생들이 영도에 왔을 때 이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지었습니다. 기숙사까지 지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 기숙사가 미달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아니, 그러니까 광역배정 차원으로 영도에서 인문계 가던 고등학생들을 바깥으로 다 배치를 하면서 영도는 잡아넣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슨 그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광역배정이라는 거는 학생들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광역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다 그러면 가령 우리 영도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 보통 중학생 400명이 가는데 그 그러면 신청하면 전부 다 바깥에 신청하면 바깥에 다 보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배정은 40%입니다. 40%를 갖다가 먼저 광역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아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도만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어쨌든 최소한도 그런 광역차원에서 영도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게 광역배정이라는 것은 학생이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배치를 합니다. 당연히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 그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영도에 저희들도 남고라든가 이런 사실상 좀 어렵고 가기 힘든 이런 학교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처럼…
지금 아까 국장님은 교통여건, 접근성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로 산속에다가 좋은 학교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 게 이게 교육, 그거 누구보다 잘 알잖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내가 담당부서에다가 왜 영도에는 배정을 안 하냐 이렇게 내가 물으면 답변이 우리가 밀어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명백하게 정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 뭔가 투자를 안 했다는 거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고에는 위원님 아시듯이 자율형 공립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부산 유일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아, 국장님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가 그, 내가 에둘러 표현 안 하고 핵심 그대로 묻는데 여러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우리도 저희들도 내가 구에 있을 때도 우리 사실 영도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왜? 교육경비 지원에 명백한 조례를 보면 국가교육비 지침에 보면 세수를 걷어 가지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하면 미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명초 그거 그냥 예산 이래 배정해 가지고 너거는 오케이 줄 수밖에, 이런 논리,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좀 절박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선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기숙사도 유추를 해가 만들어 내고 우리도 교육경비를 돈 없는 데서도 매년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역교육을 살리려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서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 안 갈라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밀어넣습니까? 이게 나는 답변이냐 말이죠? 나는 이게 정말 진짜 하나의 면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이것 가지고 질의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저는 여태까지는 중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과정, 아까 급감한다 이런 표현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백지화해야 된다. 꼭 강서구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될 것 같으면, 강서구에 설립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우리 명지초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그냥 필요성이 있다면 학생이 많고 적고 떠나서. 교육이 내가 아까 서두에 오전에 질의할 때 교육은 백년대계라니까 그리고 우리 영도는 여러 가지로 내가 앞전에도 상임위에서 많은 문제, 이렇게 더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여태까지는 추락만 거듭하던 영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이 남고가 빠지면 진짜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거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저번 두 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환경 개선이었다고 저희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영도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행정절차가 사실상 학부모 설문 50%를 갖다가 넘으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된 상황에서 애들을 중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그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왜 그러냐 하면 설문 그러니까 설문대상자하고 설문내용이 잘못된 거는 사실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지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백지화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동안 한 15년부터 제가 알기로 부산의 한 두 개 고등학교 정도를 강서구로 작업을 하다가 내가 볼 때는, 그래 한 적이 있죠, 지금? 강서구로 다른 학교를 어떤 식으로 해가 이전을 시킬라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모든 주민들이나 학부형들 상대로 이제 결론적으로 성사가 안 되니까 무리하게 이 남고를 불가피하게 추진을 했다. 이 이야기는 자료상도 있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있죠?
꼭 강서 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해운대 센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강서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혀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고, 우리 국장님 7월 달의 답변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교육부지침에 300명 이하가 되면 검토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해 놓고 삼백 거의 사십 명이 되는데도 벌써 결정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거 명백하게 과정과 추진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후반기 교육위원회 와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동안은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만 기다리도록 하지, 교육청에서는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 입장에서는 지역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떠나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말 참 큰 문제라서 불가피하게 제가 또 교육위원으로, 교육위원회에 안 왔으면 그냥 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교육위원으로 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백지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쨌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관련해서…
행정국장입니다.
증가계획이 학생 수는 그대로인데 인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지금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사실상 감소를 하지만 학교 신설이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서실무원들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제일 크게 증가하는 부분 하나는 조리사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 위생원이 퇴직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공무직조리사를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리사 인원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리원 관련해서 조금 학교마다 시설의 차이가 나서 인력배치에 대해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급식실하고 인원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1일 3식 학교가 있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또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식실 배식이랑 교실 배식에 따라서 배식 인력에 대한 부분도 차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배식원 같은 경우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
다 같이 포함돼 가지고 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리 관련 공무직원들이랑 TF를 꾸려서 논의한 결과가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에 그 업무를 봐서 조리원들은 어차피 저희들하고 노조하고 같이해서 TF를 구성해서 영양사하고 그렇게 해서 기준에 따라서 저번에 얼마 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식실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학생 수 이런 걸 감안해서 배식실무원은 그렇게 학교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
나중에 협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운영 지침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서랑 운영결과보고서 2019년도 받은 자료를 제출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운영결과보고서에 학생들에게 추가로 비용을 분담했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해당이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꼭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형 블렌디드 교실 구축사업 공동구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계약 관련된 내용이고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 회의를 마치고 관련해서 교육청이 이분들 의견에 대해 교육청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찾으실 동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지5초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명지5초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의원들도 그리고 구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거나 할 때 그 지역의 시의원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구의원도 찾아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명지5초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셔서 그 지역에 관련된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게 가장 큰 어떤 역할이라고 시민들로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지역에 국회의원을 찾아가셔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 지역 의원님은 아니고 다른 지역 의원 보좌관이 왔을 때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그러면 그 지역의 보좌관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보좌관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부산에 있는 지역.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논의를 하시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보좌관을 왜 의논을 합니까? 그래 가지고 의논을 한 결과를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학교 배치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많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시설 관련으로 할 때 저희들이 관련되는 지역 의원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 계신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도움을 갖다가 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지5초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원을 통해서 한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지역위원회 국회의원하고도 이 부분을 의논을 하시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은 9월 14일부터 9월 28일 강서구청하고 MOU를 체결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 의회하고 한 번도 어떤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중투를 통과하겠다라는 언론보도를 먼저 발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국회의원실에서 이 부분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알았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 다시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아까 발끈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학부모님들의 원성이 있었고 학생, 언론에서도 학생을 볼모로 교육청에서 학교를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형성되었죠.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셨고 거기에 강서구청에서 30억 함께하겠다고 하니까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까지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아무런 논의가 없으셨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시지만 그 미안하다라는 것도 국장님 사과를 받을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돼가 있을 때 사과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벌써 지금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몇 년째 있지만 벌써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몇 번이나 해 오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국회의원님들과 몇백억이나 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의논도 한마디 없이 국회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라고 읍소도 한 번 없이 몇백억을 덜컥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국회를 무시하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말씀을 하셔도 사과를 하셔도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몇백억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명지5초에 예상치 못했던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자체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어디서 줄여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도 꼼꼼하게 예산서를 살피고 이렇게 세금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더욱더 현미경으로 보는 어떤 그런 행감 등 의정활동을 해 나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서면에 있는 놀이마루와 영도에 있는 아직 지난번에 아직 9월 달에 하겠다고 했던 그 영도놀이마루는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영도놀이마루와 서면놀이…
거의 전체적인 방향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각각이 민간위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프로그램도 거의 같고 해서 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아까 영양체험관하고 창의공작소가 같은 건물에 같은 시설을 쓰면서 같은 운동장, 같은 전기 다 쓸 텐데 그거는 그러면 영양, 시설관리는 영양체험관에서 한다면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도 그쪽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층을 멀리 떨어져 있는 놀이마루와 영도마루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이 붙어 있는 이거를 지금 영양체험관에는 우리 원적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쪽에는 기간제 영양사를 쓰시고 그쪽에 지금 영양체험관에 교사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빨리 원적학교로 복귀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화명초등학교라고, 화명초등이라고 칩시다. 화명초등의 영양사 선생님이 영양체험관으로 지금 파견근무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교사가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교사가 영양교사보다도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영양교사가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달도 아니고 영양체험관이 개관한 그 이후로 지금 아마 거기에는 계속해서 영양사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같은 건물, 같은 전기세,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계단을 쓰고 있음에도 이거는 분리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서 창의공작소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외에는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말씀…
간단하게 하십시오.
창의공작소는 사실 우리 내부의 전문가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행을 하고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용역으로 가는 거보다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니까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 영양체험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영양교육사들도 영양사 위주로 해서 아이들의 영양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된 체험을 만들고 다른 시·도에 이렇게 잘 만든 데도 없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라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영양체험관은 우리 내부의 전문가들이 있고 창의공작소는 우리 내부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담당자와 대화)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도놀이마루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유아놀이꿈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의공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원힐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 심도 깊은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교육청 자체 관리로 내실 있고 안정적인 운영 이후 효율성 등 검토 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교 부적응분야 대안교육 민간위탁 교육기관 운영 사무 갱신(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교육청의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소통 및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홍병진
관리과장 정종남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직속기관〉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창의교육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