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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 2.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3.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4.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8.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자체가 1단계로 내려왔긴 하지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의 진행 과정상에서 모든 어떤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코까지, 일단은 끝까지 올려 주시고 그리고 회의 중간에 어떤 방역에, 개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2.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실 소관 출자·출연 계획안 및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윤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출자·출연이 총 414억 원이고 위탁·대행이 총 84억 원이나 됩니다. 일자리경제실에는 지금 현재 전체 직원이 약, 지난 통계에서 보면 126명이고 일자리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인 경제진흥원은 13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경제진흥원은 총예산 집행이 약 750억 원이나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론 나중에 연말에 예산 심의도 하겠지만 일단 출자·출연을 하고 위탁과 대행을 한다는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더 앞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 경제가, 특히 일자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을 쓴 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이번에 일자리경제실에서 대행은 지금 3건 계획이 올라왔고 5건은 위탁업무로 돼 있습니다. 대행과 위탁의 차이는 권한의 위임 여부, 그에 따른 책임 유무겠죠. 그래서 에이스스텔라 육성지원사업 5억 원은 대행, 창업촉진지구 지원사업 5억 원도 대행업무, 센텀기술창업타운 운영 16억도 대행업무로 시키고 있습니다. 즉,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일만 시키고 책임은 시에서 가지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자리센터 운영은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산하기관은 알다시피 출자·출연금도 받고 또 위탁·대행업무에 따른 예산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왜 대행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원리는 그렇게 가는 거고 일자리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는 대행의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취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일자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다른 고용부하고 연계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경총이나 상의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는 일자리센터, 센터 자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일자리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거를 사업이지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종합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현황이 어떻다는 거를 수시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챙기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럼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챙겨 가지고 필요할 때만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는 직접적으로 시장 동향이나 일자리 동향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대행과 위탁과, 사실은 제 선에서는 사실은 위탁과 대행과 크게 차이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이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위탁사업은 좀 덜 관리되고 대행사업은 조금 더 관리가 되는 실제 차이가 있는지는 한번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시에서 꼭 챙겨야 될 사업은 한번 대행으로 바꾸는 것도, 회계상으로 허락을 한다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시에서, 일자리경제실에서 산하기관에 업무로 그냥 넘겨주고 우리는 결과나 예산이나 이런 거를 통제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일매일, 매달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면에서 대행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구·군에서 과거에 청소업무를 구의 일인데 청소업체에 대부분 위탁을 해 버려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행을 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위탁을 줘 버린 거죠.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 위탁·대행 이 기간도 5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5년이 좀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에 5년을 맡기고 매년 예산 심사만 올리겠다 하는 건데 우리 경제 원리에 의하면 경쟁 원리, 이걸 꼭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만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10억짜리의 어떤 업무를 위탁하려 하는데 경쟁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경쟁을 붙여보는 건 또 어떤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공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좀 성격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공공기관 주는 거하고 민간 주는 거 있는데 대부분 다 공공기관 이거는 사실은 좀 조직적으로 동원이 돼야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민간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왜냐면 현재까지 우리가 일자리 분야, 경제 활성화 분야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나. 꼭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이렇게 다 몰아줄 필요가 있는지. 본연의 업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시키고 그 외에 시에서 성과를 거두기 좋은, 거두고 싶은 일들은 좀 더 능력 있는 단체나 업체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성과가 예상된다면, 그죠? 그래서 기존의 부진한 성적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혁신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기본 취지는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을 몇 개 좀 해 보고 하는데 주로 경제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상의나 경총 그리고 업종별 조합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업종별 조합 이런 것들도 밑에 상근 직원들이 10명씩 이래 있는 조직이 아니고…
민간 마케팅업체나 어떤 민간기업은 없습니까?
민간기업에 주면 공공적인 업무에…
대행을, 대행을 시키면 되죠?
하여튼 그 업무 성격과…
아니 예를 들면 그래서 청소업체도 민간한테 주는 겁니다. 구에서 청소원들을 고용해서 하는데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한다는 취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분야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오히려 민간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적절한 기관이 있는지 업무 성격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 경제가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고 그걸 절감한다면 좀 더 혁신적인 사업 수행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 지금 올해 20억을, 20억을 더 지금 출연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이거 지금 20억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예산 때문인 거죠? 지금 시의 예산 형편상 지금 20억만 편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정부 중기부에서…
정부 추경에서는 800억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우리한테 내려온 게 5 대 1입니다. 비율이 우리가 5, 정부에서 1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억을 내면 정부에서 4억이 내려오는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출연을 더 하면 5 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백, 20억 말고 더 많은 금액을 출연을 하게 되면 국비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800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부산시처럼 이렇게 200억을 편성하면, 800억에서 지금 부산에는 4억밖에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국 시·도가 다 이런 형편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방정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상 외 예산 집행이 많이 된 상황에서 예산 여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부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만약에 출연금을 20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든지 아, 2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든지 더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편성돼 있는 정부의 800억 예산에서 국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긴급자금도 많이 만들었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자금은 큰 풀로 보면 시에서 출연해서 이렇게 신보재단 자체사업으로 하는 비중보다는 정부에서 직접 신보재단을 활용해서 하는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게 신보재단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조건이 5 대 1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적어도 1 대 1 정도는 되어야지…
제 말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결국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이 5 대 1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800억을 다, 각 시·도마다 다 못 가져갈 거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 4억밖에 지금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16개 시·도 따지면 한 40억, 50억 정도밖에 안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800억에서, 그죠?
예.
이게 지금 5 대 1이라는 이 비율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국 각 시·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를 퍼센티지에 대한 이 비율에 대한 조율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중앙 쪽에 건의들도 저희들도 하고…
얼마나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로 다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난 8월 달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 아마 지금 현재 잠정 협의 결과는 내년도에 시에서 출연하는 거 그 부분도 매칭을 인정해 주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30% 정도, 30%라는 게 우리가 지금 5 대 1인데 이걸 2 대 1 되나, 그 정도 되는 거죠. 30% 정도 되면. 우리가 한 육십, 하여튼 그런 것들 가지고도 지금 기재부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5 대 1이라는 이 비율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시는 많이 내는데 결국은 중앙정부는 1밖에 안 내는 부분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5 대 1 이런 매칭은 사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 가지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하여튼 필요한 이 정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직접 지역 신보재단을 통해서 하는 자금 그런 활용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없더라도 어차피 정부에서는 신보, 지역 신보재단에 자치단체하고 하는 이 사업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자금을 풀어서 하는 것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 확대되는 전략을 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분야 2021년 부분 자료집의 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이번에 2021년에 출자·출연하게 되는 대상기관 7개 기관하고 8개 운용사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7개 기관은 그 밑에 나와 있는 7개 기관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8개 운용사에다가 지금 펀드, 투자조합이라든지 펀드에다가 지금 출자를 8개 운용기관에다가 출자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보면 운용사가 지금 7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7개 기관, 8개 운용사 하면 7×2=14, 15. 15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4개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조합, 출자가 17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한 운용사가 펀드를 2개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8번에 있는 글로벌벤처 모태펀드 출자에 여기 세부 조합이 3개 있는데…
3개인데…
그중에 하나.
그 3개를 합쳐서 지금 7억 1,600만 원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글로벌 모태펀드 이 부분이 페이지 40페이지거든요. 그죠? 여기 지금 3개의 투자 그러니까 3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7억 1,600만 원에 대한 3건이 지금 7억 1,600만 원,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나면 지금 운용사 지금 8개라고 돼 있습니다. 아,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그 2건하고 그 밑에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지금 같이 넣어서 7억 1,600이라는 겁니까?
예.
모태펀드에 그럼 2건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같은 투자회사 말고.
모태펀드 전체 3건입니다.
3건인데 그중의 2건이 같은 투자회사고, 그죠? 같은 운용사고 1건은 지금 다른 운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건은 따로 들어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3건이 다 다른 회사인데 그중에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케이브릿지2호 동남권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이 앞의 5페이지에 있는 12번 이거하고 같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7억 1,600은 일단 이 3건으로 해서 7억 1,600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1건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3건 해서 1건으로 지금 잡으신 거 아니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저한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전에 옛날에 만든 펀드인데 구성 자체를 묶어서 하는, 그렇게 돼 가지고 별도 펀드로 하나 그루핑을 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과목상에 들어갔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있는 여기 3개 회사 그리고 9, 10, 11, 12번은 8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빼고 13, 14 해서 전체 8개 운용사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경제진흥원 출연금하고 관련해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이게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제금융도시 지정되고 나서 관련 마케팅이라든지 금융기관 유치 업무를 경제진흥원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만들어서 직원을, 센터장하고 직원 서너 명 정도 해서 운영했습니다.
서너 명?
예,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국제금융진흥원을, 이전기관들이 출연을 해서 장기적으로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하다 보니까 센터 직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마 국제금융진흥원보다는 경제진흥원에 잔류하고 싶은 인력이 있어서 경제진흥원에서는 국제금융센터 업무를 없애면서 넘어가는 인력 말고 잔류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진흥원으로 원래는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진흥원에 남겠다라고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 인력이 있어서 그 인건비는 사실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아마 일반 업무나 다른 업무를 맡길 뭐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이 직원들은 원치 않는 직장으로 이직을 좀 강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능하면 직원들 의향을 저희들이 좀 챙겨서 경제진흥원에 잔류하는 희망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분의 업무들하고 경제진흥원 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집니까?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국제금융도시도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홍보나 이런 것도 연구·분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뭐 3명 정도 됩니다. 3명 정도 되는데 충분히 젊은 사람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진흥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배용준,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심의, 위탁 문제 얘기하셨는데요. 이거 심의위원회 언제 열었죠?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예.
열었던, 아마 서면 심의는 안 했던 거 같고, 그렇죠?
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김문기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고 저도 참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의견을…
심의 결과는 왜 자료에 안 올렸을까요?
심의 결과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 공공기관 위탁 심의가 정책위원회 아, 정책위원회란다 하도 정책위원회를…
(웃음)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동의안을 하는데 그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의회에서 안 하는…
예, 맞습니다. 의회는 그중의 일부입니다.
더 좁아지는 건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와야지 사실은 저희가 심의, 저희가 심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아, 저희가 심의 대상인 거는 심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심의할 수도 있잖아요. 심의는 아니고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다음 자료 넣을 때, 이번에 빠진 거 같은데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챙겨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의 평가할 때 의견서, 저는 이거 계속 지적하는데요. 어떤 문제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원칙상의 문제…
원칙 그거도 있지만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각 항목들에 대한 이 내용들에 대한 검토 의견들이 우리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그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검토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거 아니죠? 다른 데 방법, 민간위탁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공성은 어디든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나 이럴 때는 위탁보다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고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검토의견서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할까.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검토의견서가 잘 나와야 된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안 검토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다음 민간위탁 검토할 때는 그런 것들이 꼭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문제를 조금 여쭈어보고 싶은데 일단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특례보증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특례보증이?
예.
특례보증이 몇 프로라…
예, 올해.
전체 자금 중에서요?
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하는 업무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특례보증 비중이 9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보재단에서 보증한 전체 보증 중에 특례보증이 90%라고요?
예, 9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데요.
제가 얼마 전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반보증보다 특례보증이 굉장히 수준이 높을 거예요.
이게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 만들면서 성격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인데 이게 약간 조금 조건을 완화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특례보증 이름 붙은 게 많아서…
저는 특례보증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맥밀란 갭(Macmillan gap),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사실 그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자금 수요가 더 필요한 곳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현상들을 맥밀란 갭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 특례보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보증이 크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러기보다는 특례보증의 비중이 늘어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특례보증은 특정한 목적을 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보증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보증기관에 대한 취득 이 비중, 그러니까 특례보증과 일반보증이 둘 다 어느 정도의 영향이 필요한데 지금 부산시가 하는 정책금융 저는 굉장히 많이 늘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 금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책금융 하게 되면 지금 부산시가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줄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죠?
예, 이차보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역 금융기관에는 굉장히 사실은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리스크도 부담해 줄 뿐만 아니라 이차보전에 일단 어떤 기업이 얻는 이익을 정확하게 확보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시중은행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부산시의 정책적인 어떤 금융의 역할 이것만으로 지금 지역 자금의 문제라든지 지역 금융 문제를 해결을 다 할 수 있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의 보증잔액이 한 2조 5,000억, 2조 5,000억 정도 있고 지금 신보재단의 보증 여력은 한 3조 5,000억 정도 돼서 1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그간에 저희들 시나 신보, 지역 신보재단 우리 자체 재원으로 보증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사실 문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소외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 그때 우리 실장님 강의하실 때 그 부분은 해결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보증재단의 출연은 시 출연 말고도 시 출연 이외에 금융기관의 출연이 있죠?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의 출연이 적절한 비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출연이 됐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은행을 통해서 추가 출연을 받아서 개별 사업을 만드는데 지금 아마 0.02로 되어 있는 거를 0.04로 올리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저는 지역 금융기관들의 출연이 제가 우리 몇 개, 이번에 모두론 할 때 한 4개 은행 정도만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증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차보전 지원은 굉장히 은행들한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익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들이 출연하는 이 비용들은 자기들이 얻는 이익들보다 상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평가하면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아주 많이 들어가면 은행의 내부 수익 자료 이런 거까지 전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높여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는 사회적 기여라든지 이런 게 확대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그래서 지역재투자 부분을 저희 시의회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핵심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지역 금융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제대로 역할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약간 시스템화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모두론 경우도 하나의 좋은 사례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어떤 시민의 감시라든지 그다음에 통제를 할 수 있고 어디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돈을 벌리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 거고 수익구조에 맞게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용처나 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재투자가 아마 저희가 첫 시작할 것 같은데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펀드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펀드 수익률은 전혀 얘기를 안 해 주네요?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자료에 없네요, 그죠?
그게 청산을 해야 최종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청산한 펀드가 한 2개, 총 5개 펀드라서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면 128% 정도인데 사실은 펀드에 돈이 얼마나 리턴을 했느냐 그거보다는 이런 투자한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인데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이후로 저희들이 투자 실적이나 이런 걸 관리를 좀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죠?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펀드 조성하면서 지역 기업의 투자 비율이라든지 업종별 투자 비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기업으로 분류된 것들이 적절한 건지. 소위 말하면 무늬만 부산회사가 아닌지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 정도지 특정 회사에 어떻게 투자를 하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운용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이 조합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들 운용을 하는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희들이 제일 중시하게 볼 거는 뭐냐면 지역 업체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우리 비율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들은 꾸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어차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에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먼저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산은 부족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가 가진 지금의 예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볼 때 저는 다시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단편적인 예가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5 대 1 매칭 관련해서 정부에,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다 얘기해 가지고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런 건의를 해라고 말했습니다. 5 대 1 매칭하는 것 잘못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문제고 그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저는 우리 시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20억을 출연을 하면 4억 해가 24억입니다, 그죠? 사실 작년 한 해,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잔업을 하면서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중소 자영업자들 쪽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7∼8월 달 지나가면서 자금 부족 현상이 생긴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신보재단에서요?
예, 우리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다 소진되었던, 다 나갔던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때 말씀드린 건 서류를 받았을 때 왜 추가 요청을 안 하느냐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산 코로나19 때 신용보증재단이 큰 역할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못 한다. 이거 저는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생각 듭니다. 지금 저희들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저는 20억, 저는 작다고 보여져요. 물론 또 국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의 문제다, 부산시 워낙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정책을 어디에 두느냐. 머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되게 높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데 몇 달 전인가 신보재단에 보증…
7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사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냐, 급한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증 여력이 2조 5,000억 남아 있고 1조 정도 보증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는 그겁니다.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건데 이 정도면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신보재단의 출연이 필요한 거는 추가 보증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받아 가지고 이자 내고 한 분들이 한계 상황이 내년에 오면 아마 그게 부실 채권으로 가는, 그리되면 기본재산을 좀 갉아먹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대비하는 거는 지금 추경에 당장 안 해도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시기적으로 맞다는 판단을 해서 한 거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거나 기본재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대폭적인 재원 확충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 공공기관장 평가 때문에 연임이 안 되셨죠?
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연임 안 되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우리 국장님 제출하고 달랐던 거예요.
제가 자료 받은 건 아니고 그런 이야기 들려서 확인차 전화를 한번 하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도 받은 자료였는데 그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전화받고 난 뒤 입장이 바뀌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내부의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던 거거든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상황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시는 여기에 20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회 추경 시에. 우리가 20억 출연하면 4억 원 추가해 가지고 24억 원, 그러면 최대 360억 15회 보증 가능하니까, 추가 보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년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출연금액을 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방금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재단 문제는 내년도 예산 심의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재단의 지금 상황, 앞으로 예측 이런 거 한번 보고 상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일자리 우리 경제실장께서는 샤프하신 분이고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부산 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신경 많이 쓰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 자료를 오늘 우선 출연 계획안이니까 우리 한때 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해서 칭송이 참, 여기 부지런히 지원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을 연초, 연말, 연초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거기 그런 이후에 얼마 후에 좀 잡음이 있었지요. 생각납니까?
예.
최고 책임자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우를 범했다? 그거 어떻게 안에 정신적으로 정리정돈 좀 됐던가요?
문제가 발생하고 과기부에서도 챙기고 이래 가지고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운영협의회 그렇게 해서 그걸 좀 그런 기회에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저는 또 이 자료를 보면서 혹자들도 그런 말을 합디다. 국립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는데 왜 부산에서 운영비니 뭐 건축비니 이렇게 30%, 40% 지원하느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라, 부산의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하나,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좀 어렵습니까?
이게 스토리가 좀 길게, 한 10년 전 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당초에 국립부산과학관을 국립으로 만들면서 당초 저희 계획은 100% 국비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100만 명 서명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기재부 이렇게 협의를, 협상을 하면서 아마 다른 과학관, 다른 시·도에 있는 과학관하고 사례를 전체적 보면서 최종 협약이 운영비의 40%, 40%를 시비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성립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 협약을 틀어서 하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한번 합시다. 국립 같으면. 제가 연도별 예산집행을 보니까 16년도부터 부산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예산 하나, 1원 하나 남김없이 깨끗하게 100% 다 집행했네요.
예.
금년에는 코로나 이유로 해서 지금 한 24억 중에서 18억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좀 남아 있네요. 금년에는 많이 남겠네요? 코로나 이유로.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기별로 집행하는 거라서 좀 남아 있는 거고 이게 다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라서 오픈에 관계없이 집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잔액이 발생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람 인원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1/5 토막 정도 나서 100만 명 넘어가던 게 지금 20만 명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예산이 남을지는 한번 항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인건비 이야기하셨는데 거의 유급으로 휴가를 줬네요. 그렇습니까?
유급으로요?
이 내용이, 인건비 지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유급이네.
이게 직원들이 준공무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 운영비, 우리 운영비를 우리가 40% 지원을 하는데 참 부산의 여건이 어렵잖아요. 내가 항상 예산, 재정관한테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어렵다, 시민들 빚덩어리다. 한 사람당 300, 400 빚이 늘어나는데, 세대당 엄청난 빚을 지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 인건비 그냥 상시직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관람 그런 업무에 따라서 유동적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삭감 내지 절감의 여지가 있다고 봐지니까 세부적으로 지출 내역하고 내년 향후 지출계획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과학도 키우는 거는 우리 중요한 이슈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효율성 있는 어떤 집행, 이 감독은 우리 실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보니까 부산경제진흥원 출연금 편성안이 있는데 여기 편성안 세부안의 마지막에 보면 삼억 팔천칠백, 백사십오 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어디 말씀, 8페이지에?
책자, 책자.
3억 8,700, 예. 자체사업비요? 늘어난 거 맞습니다.
늘어난 거 맞죠?
예.
그런데 늘어나는 사유를, 증가되는 사유를 보니까 산단 무료통근버스 운송원가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20년 원가용역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예.
20년도 원가용역 실시를 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갖고 있습니까, 자료?
예, 자료 있습니다.
얼마예요?
기존에 대당 운영 수수료가 465만 원 정도인데 549만 정도로 대당 84만 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대당 465만 원에서 얼마요?
549만 원요.
549만 원, 몇 대 운영 중입니까?
지금 차량이 마흔두 대입니다.
마흔두 대?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은 549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산할 때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해서 대당 480만 원 정도니까 한 19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올린, 그렇게 해서 마흔두 대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럼? 뭘 낙찰하한율을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입찰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인상을 해 준 거 아니에요?
운송업체는 매년 입찰을 합니다.
그럼 올해도 입찰을 했습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입찰하는 거예요?
예, 연말에 할 겁니다. 내년도 운영 예산을.
그럼 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입찰을 해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입찰을 해서 매년 정하는데 어떻게 16년에 산정한 운송원가를 갖다가 19년 동안 어떻게 적용을 했죠? 예? 매년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16년 산정 운송원가를 갖고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16년부터 하면서 16년 단가로 계속 계약을 해 온 건 맞고 그간에 용역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존에 2016년에 결정된 단가를 그대로 계속했던 거고 이게 한 3∼4년 되다 보니까 원가 상환, 인상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서는 한 84만 원 인상 요인이 있다는 거고…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16년 산정 운송원가를 갖고 매년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입찰을 예를 들어 한 번 해가 5년 동안 안 한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 16년 산정 원가를 갖고 5년 동안 유지를 했다, 3년 동안 유지를 했다 이해가 가지만 매년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16년 산정 원가를 갖고 매년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입찰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용이나 원가에 대해서 산정을 다 해서 우리 입찰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뭐 했어요? 16년, 17, 18, 19,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원이고 혁신경제과입니다, 시에는.
뭐 했습니까? 혁신경제과는 뭐 했어요? 매년 우리가 입찰할 때 기본적으로 물가 인상이나 상승분을 고려를 해서 항상 산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16년 원가를 갖고 계속했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요거는…
했다고 그러니까 할 수,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매년 물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는데 16년 산출기준을 갖고 19년까지 계속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들 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일을 안 한 거지, 뭡니까.
예, 용역이 꼭 필요한지는 제가 그 기본지식이 없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용역을 하든 안 하든 16년에 우리가 입찰을 했다 그러면, 17년도에 다시 입찰한다면서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 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감안해서 입찰을 매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자꾸 납득이 안 가는 답변을 하시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다시 한번 세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매년 관공서에서 입찰을 하는데 16년 기준으로 그대로 3년 동안 다 했다,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이제 와 가지고 20년도에 원가용역 실시 산정을 재산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인상되는 비용이 3억 8,700이다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계속 용역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용역 없이 그렇게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나, 그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재정 상태가 썩 그리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용이 한꺼번에 우리 20년도에 이렇게 3억 8,700이나 인상이, 증감이 돼서 올라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것만, 요 밑의 항목까지 합쳐서 3억 8,700이고 요것만 따지면…
밑의 항목이 뭐였는데요? 밑의 항목은 오히려 감축 예산 반영을 해 놨는데 무슨 항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억 6,200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8,700 여기에 보면 버스, 통근버스 운송원가 현실화에 따른 금액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비용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넘어갈라 그랬더만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따져 봐야 되겠네. 밑에 한번 볼까요? 코로나19 재원 마련, 자구 노력 감축 예산 반영 여기에는 오히려 예산을 감축을 했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금액 뭡니까? 2억 6,000이면. 1억 2,000이나 더 늘어난 건 뭐예요?
지난번 2회 추경 때 여러 재원 재구조화하면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일부를 좀 반영한,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대비해서는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그러면 이게 출연금 예산 편성안인데 이 내용을 갖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해가 올려가 됩니까?
세부적인 항목이다 보니까 자료에는 빠져 있는 건데 요거 한번 별도로 해서…
아니, 출연금 편성안의 세부 항목에 빠지면 어디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
이 세부 편성 항목인데 여기에다 빠지면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요 자료가 이게 좀 보기 쉽게 또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된 거 같은데 요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기 쉽게 기록 안 된 거도 맞지만 이 자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예, 한번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도록.
아니, 이거 하나 갖고 시간 다 끌어버리니까.
추가 질의 바로 이어서 해도 됩니까?
하고 나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할 테니까 짧게 하고 나서 또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보니까 출자·출연, 시의 사업에 대한 설명서인데 제가 지금 의장으로 있는 경자청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자금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그 부담금 이런 거는.
어디가예?
경제자유구역청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거하고 자금의 성격이…
그거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정부기관이라서 공공기관 성격은 아니라서…
정부기관에 속해서, 시에서 부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예산안에는 올라옵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안에…
예, 예산안에는…
예, 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이런 항목으로 해서…
분담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죠?
예, 예산이 의회에 올라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출연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잠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협약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6년에서 20년 12월 31일까지로 협약 기간이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에 조선업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연장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연장을 할 계획인지요.
1년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서 1년 정도 연장하고…
1년?
예. 그리고 요거 추가, 그래서 지금 이게 조선기자재업계 워낙 어렵다 보니까 특례보증에서 대출조건 낮추어서 이렇게 보증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많이 생겨 가지고…
사고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거 대출을 갚지를, 변제를 못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당초의 지원 50억이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라서…
예. 자료에 보니까 50억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요거 추가적으로 출연해서, 아무래도 또 조선기자재는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출연을 해서 상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기간이 다 돼 가는데 1년 정도를 연장할 그 자금이 지금 여기 나온 30억이라는 이야기…
예.
아, 1년 동안에 30억 정도가 더 들 것이라고 예상이 돼지고 있네요, 그죠?
예, 30억 하면 한 10배에서 15배 하면 400억 정도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30억을 하고 나면 한 400억 정도…
예, 10배에서 15배 정도 지원하니까.
예. 그런데 16년에서 20년까지 5년 동안에 50억 가지고 했는데 30억이면 좀 대폭 늘어나는…
사실 그동안에는 일반 자금도 많고 여러 자금이 있어서 또 회수도 되고, 기본재산을 까먹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번에 코로나, 작년 또 최근에 조선업 상황이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기본재산을, 저희들이 출연금을 까먹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한 1년 정도 예산을 30억 정도 더 들여서 긴급지원을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연금을 까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50억을 출연했는데 변제를 못 받고 갚지를 않으니까 다 소진됐다 이런 말입니까?
예, 대위변제를 해야 됩니다.
대위변제를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50억 가지고 한 400억 정도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중의 한 회사가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해도 변제를 못 하고 최종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보재단의 재산으로, 기본재산으로 줘야 되는데 만약 10억을 해서 10억을 다 변제를 해 버리면 당초의 50억 중의 10억이 그냥 기본재산으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억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된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출연을 하지 않으면 이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긴급 수혈을 더 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
요 정도 해서 어쨌든 조선기자재 지금 산업이 좀 회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 수주가 많이 되는 걸로 언론의 보도에서는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완성, 조선소의 신주 상황은 괜찮은 거 같은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협력업체까지 내려와서 그게 다 전달이 되는 게 1년, 2년 치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2년 걸린다고요?
그래서 먹이사슬, 이게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맨바닥에 있는 업체들이 또 사실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그런 업체들이 사실 자금 소요가 있는 업체인데 그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좀 넘길 수 있도록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물량들이 밑으로까지, 하청업체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만 더 연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업체의 건의사항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예,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출연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출연기관에 편성되는 예산이 정말 제대로 고민을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지금 부산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전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오늘 자 신문입니까, 또 청년 실업이 부산이…
예, 부·울·경 해서…
몇 등 했죠?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1, 2, 3등이 부·울·경입니다.
부산이 몇 등이에요?
부산이 울산…
울산 다음으로 2등 했죠.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 출연금을 편성하면서 별 고민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특히나 여기 내용을 쭉 보니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다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돼 있고, 나머지 일반경비, 운영비도 줄어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데 출연기관에 나가는 돈은 원래 나가는 돈 그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서 그대로 이렇게 올해도 지급을 해야 되는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은…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제가 실장님 이야기 자꾸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리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에는 인건비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가가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죠? 여기에는 인건비 증가 안 해도 아무 문제없는 데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월급 동결입니까, 이게?
요거는 한번…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아마 실무자의 이야기는 이 자료가 잘못 유인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이래 가지고 무슨 출자·출연금 이거 동의받겠다고 시의회에다 이 자료 올립니까, 예? 실장님! 아니, 이렇게 부실한 자료 갖고 와 갖고 무슨 출연금 동의를 받겠다고 올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출연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요. 평균적으로 다 보니까 2.3% 급여 인상 다 하겠다고 올라왔더라고. 그러면 급여는 어쩔 수 없이 인상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라도 뭔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경비를 줄여보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부산시의 소상공인, 예? 청년실업자가 울산 다음으로 2위, 골목상권 다 죽어간다고 전부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이렇게 이 예산을 갖다가 턱없이 올려 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잘못됐다, 이 자료 잘못되면 오늘 심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요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관련된 이 출자·출연 계획안은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실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질의하는 것도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이거 건의사항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김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출자·출연금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 삭감했다가, 어느 연도는 20% 삭감했다가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아까도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비 삭감했던 부분 다시 추가로 반영해서 운영비를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증액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비율을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84, 거의 한 85%, 나머지 한 15% 갖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뭔가의 혁신, 소위 우리 맨날 하는 이야기 있잖습니까, 혁신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 예산의 85%를 세금으로 거기에다 다 쏟아붓고 나머지 15%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조차도 지금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오늘 기사에도 났던 부분이잖아요. 청년 지금 지원 정책이 부산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80개가 넘는 사업에 올해 들어간 예산만 해도 한 98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부산이 10.1%, 몇 프로였나요, 10.6% 실업률, 상반기, 3/4분기 그죠?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를 그러면 15%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인건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다 일을 하기 위한 그 비용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또 우리 공공기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좀 대폭적인 삭감을 지난번에 전체 삭감해서 했는데 막상 또 해 보니까 기본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주고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한번 사업이나, 만약에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줄이려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제가 말씀,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두되고 있는 화두가 언택트지 않습니까, 그죠? 언택트 이 프레임에 맞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 개혁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구조 개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셔야 돼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일부는 예를 들어서 해외마케팅 이런 거 못 가기 때문에 온라인마케팅 사업비로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여러 사업별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이나 이거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에도 좀 조정된 예산안을 저희들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택트라는 부분은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만 언택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장님.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줄어드는, 어떤 기관은 보니까 운영비랑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88%까지 올라가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비는 12%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비 90%, 사업비 10%까지 가는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계획만 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관실에서 우리 전체 출자·출연기관들 구조조정이라든지 혁신방안 이런 걸 받고 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한번 예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별…
맨날 점검하신다면서 안 하시잖아요. 8대 의회 들어와서 제가 지속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습니까.
당장 표시 나게 예를 들어서 20∼30%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당장 사업비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사람, 시민들이 보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거 조정할 내역 이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미진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문제 있죠, 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15배입니다.
원칙은 15배인데 지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2020년도 추정치는.
5에서 10배 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평균적으로 운용배수 얼마냐고 묻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한 십 점 몇프로 정도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고.
예.
그리고 이 20억을 출연하게 된 계기가, 아까 5 대 1 매칭이라 그랬죠?
예.
5 대 1 매칭이라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 논의하고 있죠? 이 관련돼서 있잖습니까, 5 대 1 매칭이 아니고 5 대 1 매칭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는 거죠?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이래 또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언제쯤 결정이 나냐고, 결정…
예, 11월 초쯤에…
11월 초에 결정이 나면 만일 저희가 20억을 일단 출자 오늘 이게 결정이 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단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4억이 아니라, 맞죠?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조선기자재업 자체에서 특별보증 자체가 30억으로 늘어나는데 내년까지, 800억 자체가 내년까지 넘어온다 그러면 30억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매칭, 오게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번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30억 매칭 자체가 지금 여기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30억 자체가 그러면 일단 저희가 출자·출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매칭이 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여기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잠정 협의 결과는 내년도 출연금 100억 상환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매칭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검토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내년도 출연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매칭을 인정해 주면 그만큼 20%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떤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됐던 게 신용보증재단의 수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우리가 20억 출연 자체도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4차 추경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만큼 위급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중소상공인 도움이 됐지만 위급상황이 있다는 얘기고. 좀 전에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어떤 자기 자본 자체를 삭감시키는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신용보증재단 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 시기에 원래 2,000억이다, 4,000억이다가 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1조 이상 단위로 넘어간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서 신용보증을 많이 할수록 부실도도 많아지겠죠? 내년 코로나 되게 되면. 그래 되게 되면 나중에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기본재산 출연금 자체를 다 까먹게 되면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나중에 망할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 그런…
최악의 경우가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상황 없도록 해야…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위기감 자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적인 문제 자체는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 IMF 시기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시기에는 보증을 실제로 신용이 없는 기관에 더 주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신용보증 그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에 계속적으로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분야 자체가 제가 보면 위기감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 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물론 이사장, 물어봤으니까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 이후의 내년 시기하고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산의 경제 자체는 다른 데보다 취약적, 취약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청년실업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울산이 뒤에서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부산이고 그다음에 3위가 경남이라고 오늘 국제신문 크게 났던데 어차피 자료는 부산시에서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 통계청 자료 제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산이 다른 데보다도 어떤 경기에 민감한 일자리가 많아서 그에 따라서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 자체도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 상대도 똑같, 그러면 똑같아요, 그죠? 일반 어떤 중소기업 또한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법들 자체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특히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다.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연금 자체를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정부와 매칭해서 잘,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역 재투자 관련해서 금융회사 측도 이쪽에 처음에 출연했지만 향후도 이쪽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재투자가, 어떤 출연이 필요하다, 시만으로는 힘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2차 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충분한 어떤 출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했으면 좋겠고.
예.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출자·출연과 관련해서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 클났, 위험 상황이 왔을 때는 부산이 제일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 각 경제진흥원하고 각자 각자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효과가 나 가지고 실업에 어떤 효과를 내는가, 정부 지원하는 것 빼고는 실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유지하는 거 빼고는 과연 어떤, 이거 자체가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시만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 기관들 고생하겠죠. 그게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김문기 위원님, 질의할 분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있습니다.
예?
질의는 있습니다.
정회하고 하면 되지.
이의 있습니까?
질의가 있다고요.
아,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 먼저 하자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특히 상임위는 우리 집행부를 갖다가 잘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걸 알고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든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를 동의를 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상임위 때 지금 이 자료에 봤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걸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한다? 우리 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왜 존재하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이 사항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늘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죠? 철밥통이라고. 그런 문제점이 이번 우리 일자리경제실 책자에서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아니, 부산시민들은 고통에 매일매일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서의, 부산시 본청 공무원 아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배부르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까? 고통 분담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늘 말로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지원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산의 인구가 340만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부산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 시의회에서 부산시, 부산시 본청 행정기관에 또다시 우리가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됩니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데 동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향후에도 강력하게 저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본연의 임무가 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올리고 난 이후에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에는 이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잘못된 거 수정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눈감아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 부산시의회가 우리 부산시 행정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시가 어떤 각종 조례나 마찬가지 출자·출연기관 예산안이 나올 때 의회에서 시민들을 볼모로, 특히 일정을 볼모로 어쩔 수 없다, 이번은 통과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이번에 이거 통과 안 되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용 자체가 좀 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렸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내겠, 나중에 어떤 정회시간에 “아, 그거 얘기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답변이 나온다든가, 또 하나 어떤 전반적인 출자·출연 계획안 내용들 자체 내에서도 전반적인, 좀 전에 김문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들은, 부산시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출자·출연이든 공기업들 자체가 단지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함께 어떤 고통을 분담하는 문제들 그리고 이후의 어떤 더 청년실업 문제들, 일자리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들, 고통 분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자체가 실제로 지금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실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 자료 완전히 잘못된 자료 맞습니까?
요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몇 가지 있는 거 같은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 세부내역이 제가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다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파악이 덜 된 상황에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옮겼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걸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의 예산 전체 방침이 창조센터 또 이 임금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전년도 수준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그 상황 똑같습니다.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제진흥원에 아까 감액인데 증액된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 중간에 2차 추경 때 감액이 됐다가 전년 수준으로 다시 증액을 한 거라서 사업 자체 이 명칭이 좀 그렇게 혼선이 있도록 표현이 된 건데 증액된 금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된다는 말씀드려서 자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실무적인 상황까지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좀 스터디가 부족한 그런 데서 연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누가 1명이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이 큰 스케일에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료가 기본적으로 잘못돼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습니까, 그죠? 부실한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실장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에게 왜 그 부분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전체에 대한, 잘못된 자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잖습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가 잘못된 건…
그러니까 실장님은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위원들이 판단하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부실된 자료에 근거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잖습니까, 그죠?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실된 자료는 실장님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죠? 결정적으로 실장님이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예산 과정, 편성, 세부사항 또 출자·출연기관의 세부내역까지 제가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거는 동의안, 출자·출연 게획안이고 또 예산 때 심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말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다음에 예산 심의 때 또 그게 있다고 그걸 같이…
아니, 적절하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저는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
아니,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자꾸 말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대충 넘어가자 이 얘기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그 뜻이 아니면 뭔 뜻입니까? 그 뜻은.
그 뜻은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거는 요구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 주려는…
요구액입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예산…
그다음 절차가…
재정관에서 요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다음 절차가 예산실하고 저희들…
아니, 예? 그러면 그냥 다 예산 심의 때 한꺼번에 다 몰아서 평가하면 되지 이 절차는 뭐하려고 밟아요? 그냥 예산 심의 때 다 뭉뚱그려 모아서 그냥…
여기 보시면 출자·출연 계획안…
아니 제 말, 뭉뚱그려 모아서 그냥 판단하면 되지 왜 지금 이 절차를 밟냐고요. 적절하지 않죠? 적절하지 않죠? 대답을 안 하시네?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 가니까 한 공무원이 이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 “10년 동안 해 왔는데…” 이 얘기하시더라고. 적절하지 않은 발언 아니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자, 됐고요. 예산 심의 때, 저는 이번 예산 심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은 끊어야 되고 진짜로 필요한 데 돼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별 얘기가 없어요. 노력하려고도 안 해요. 각 실·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짜놓고 올리면 그때 가서 또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그냥 판단하게 하고 또 시는 시대로 그냥 짜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판단하면, 하려고 하면 맨날 마찰 생기고 이러면 그게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다 미뤄버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각각의 단계마다 논의가 돼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야 돼요. 그런데 당일 날에 엄청난 두께의 그거를 몰아 놔놓고 “이거 통과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식으로 하실 거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위원실이랑…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전문위원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 혹시 그게 됐다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미자 과장님, 그 답변은 답변 허가를 받고 하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2020년 6월 신용보증재단 이 통계자료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대신 아까 처음에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부산시에서 하는 역할들이 크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많이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고 예산 부분도.
두 번째로는,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내나 부산신용보증재단 지원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관련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2016년도에 50억을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았었나요?
이거 예산이니까 당연히 아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예산 심의를…
그때도 그러면 조선·해양기자재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건가요? 일단 그 금액들이 지금으로서는 48억 7,000만 원이 지금 현재 손실을 봤네요, 그죠?
예.
지금 그 재원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다시 출연을 30억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재정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 그러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로 이어질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보재단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이거 기본재산까지 나갔다는 이야기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상권 청구에 응해서 기본재산으로 변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받을 길이 없는 건데…
없는 거죠.
그런데 또 30억을 출연해 준다고요? 그럼 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가 우리가 지원해 준 50억, 몇 군데 업체예요?
전체 업체 수는 많은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난 업체 수는…
국장님, 48억 7,000만 원에 대한 조선·해양기자재 업체 그 지원 규모에 대해서 나왔던 그다음에 부실 여부, 회수 여부를 갖다가 알려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지금도 우리가 2020년 새롭게 또 조선·해양기자재 회의를 하셨네요, 그죠?
예, 건의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언제, 최근에 했네요, 그죠?
예, 최근에 계속 뭐…
5월 28일 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건의를 받은 거네요, 그죠?
예.
간담회 때 그때 간담회 오신 분들, 업체 그 내역도 좀 주시고요.
예.
저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중요한, 우리 부산에서도 중요하다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꼭 조선·기자재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당연히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또 출연을 한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16, 17, 18, 19, 20, 5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분은 우리 조선·기자재 업체 얼마만큼 자기 자구노력을 했는지 그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다시 거래가 있는지 맞는지, 그게 맞다면 다시 우리가 다시 출연을 30억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저는 오히려 이게 또 당연히 30억 손실, 사고 발생이 될 거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조선·기자재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보증이 최종적으로 시의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시의 역할은 그런 기본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해서 신보재단에 지원을 해 주면 신보재단에서 개별 회사별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 이게 실적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예, 그러시죠.
보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우리 심의가 있으니, 결산위원회도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실장님하고 우리 예산실하고는 실·국하고 협의는 다 끝났죠? 예산 협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다 끝났으면, 저는 우리 예산실과 만나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삭감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삭감이 우선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똑같은 관행으로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삭감만 몇 프로 삭감할 것인지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우리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예산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2년, 3년 똑같이 계속 갈 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부터 먼저 예산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없는 거 같아 가지고 아까 이런 이야기 나온 거 같아요.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이고 그 실무협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서 엊그제 제가 이야기해서 경제부시장 주재로 경제 관련 예산부서 국장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 가지고, 아마 예산실에서는 전체적 예산 부족, 신규사업은 거의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꼭 전체적으로 모여서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실에 리스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권한대행 결재 과정에서 일부를 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이고. 특히 다른 예산은 몰라도 경제 관련 예산은 금액을 줄이더라도 여러 가지 아픈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관성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좀 있으면 우리 엄궁대교 발주를 해요. 이거 3,000억짜리입니다. 3개의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건설업에 대해서 건설적, 건축, 건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삭감이 안 돼요. 저는 지금 그게 급한 건 아니다, 저는.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들이 더 중요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저희들 서민들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오히려 시민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공사·공단 더 많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여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은 똑같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재정관한테 했습니다. 지금은 꼭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한 사업을 줄여서 10억짜리 10개, 1억짜리 100개를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 주재에서 신규사업 중에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재정관실에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예산의 조정,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가지고 일자리경제실에서 사실은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료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희가 12시 반까지 정회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정회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일자리경제실도 마찬가지고 시에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의사일정이라든가, 의사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거 내용이 부실함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향후 없었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촉진 조례 같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내용이 부실했잖아요. 규칙상에 다 위임했던 것들 저희가 보였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몇 차례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볼 것이고 문제를 제기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말도 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나 본연의 업무 자체가, 본연의 업무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은 부산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챙길 때 일단 부산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후 잘됐을 때는 기쁨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 및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가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러나 지금 회의상에서는 전부 다 마스크를 코까지 쓰시고 대답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대답을 진행하고 회의 끝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김문기·제대욱·박민성·김광명·김민정·도용회·곽동혁·이순영·박승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제대욱·박민성·김재영·이영찬·노기섭·김태훈·박승환·배용준·정상채·김광모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7.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8.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과 김문기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기섭 의원님, 김문기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여도 좋겠습니다.
(노기섭·김문기 의원 퇴장)
이어서 민생노동정책관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의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및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민생노동정책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조례의 가장 큰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공공플랫폼 구축·운영하고 그다음 대리운전노동자분들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일단 공공플랫폼 구축 말고라도 그 조례에서 대리운전노동자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총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포괄적인 조례에 근거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같은 경우는 조례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현재 포괄 규정만 가지고는 그 플랫폼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할 때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지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명확하기 위해서 이거를 규정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가 없어도 사실 사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거를 꼭 조례를 만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우리 노동자 권익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의견 올라온 거 보면 입법예고 후에 그 안이 올라온 걸 보니까 조금 더 이 대리운전노동자분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올라왔던데 그거는 우리 노동자 보호,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에서도 다 커버가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대리운전노동자 이분들을 따로 분리시킬 필요 없이 우리 기존에 있는 그 조례에 추가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도 일견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각 개별 노동자별로 지금 개개의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 추세다 보니까 별도로 좀 더 상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죠? 그래 되면 노동자분들의 유형별로 조례를 다 따로 다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좀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별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분들의 교육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례에서도,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또 우리 이번에 이동노동자분들의 지원센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만들고 노동권익지원센터죠, 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센터도…
예, 이번에 출범합니다.
출범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단지 사업으로 지금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이 사업만 가지고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 맞는가. 물론…
뒷부분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내실화를 기하면 꼭 이 조례가 추가로 필요하냐는 의견까지는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기존 조례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노동자분들의 유형별로 조례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임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대상에 보면 적용대상에 3조1항6호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 관련된 부분…
예, 시비 또는 국비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민간단체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파악된 부분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31개 아, 37개 사업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는 받아봤는데 사실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복지 그러니까 지금 국으로 따지면 복지건강국하고 여성가족국에 엄청나게 많은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에 위탁,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경우도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기존의 규정에서 이미 민간위탁을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대상자로 포함이 돼 있었고 이번에 이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걸로…
그러면 추가가 될 경우 추계, 여기 보면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원 입법으로 한 부분에서 별도로 따로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확대가 되면 이에 확대된 대상이 현재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몇 분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부분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7개 기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9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가로 96억이 소요가 된다고요? 몇 분이 되는 그러니까 이 6호에 의하면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3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96억이기 때문에 그중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는 적용 대상을 조금 더 인원이라든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자료에 올려주셔야죠. 저희 이것만 보고 과연 얼마의 예산이 더 드는지 전혀 추측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몇 명 증가에 얼마 정도 금액이 더 들어갈 거란 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적인 예산안 같으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신데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해 그해 심의회 위원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가지고 얼마큼 적용할 건지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논의를 하겠죠. 논의를 하지만 사실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비, 인건비, 생활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오는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을 거라고요. 사전에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이 조례를 저희가 제대로, 제대로 파악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없이 어떤 근거로 해야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딱 여기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그게 바로 적용이 돼 가지고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건 맞죠. 지금 그 절차를 제가 몰라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한테 전부 다 생활임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 들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몇 분이랑.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 생활임금위원회 때 저희가 논의한 바로 따져보면 민간위탁 부분 그러니까 이번 조례가 적용되기 전의 단계까지 생성됐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30억 정도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구간을 확대를 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좀 더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생활임금위원회 때 논의할 때는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할 때 얼마 정도 드는가는 30억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예산 파악은 했었습니다.
6호가 들어갔을 때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가지고 만약에 생활임금위원회에 논의돼 가지고 몇 프로로 적용을 한다, 임금 인상률은 2%를 한다든지 3%를 한다든지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산을 따로 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제대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한다는 부분은 제대로 시행을 안 하겠다라는, 역으로 제대로 시행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얼마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주고 그 상태에서 그때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율들을 적용했을 때 변화하는 거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그런데 사실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는 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용역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요번에 19년도 기준으로 계약된 건이 한 3,70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고용된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현재로서 모든 업장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적용 시점에 저희가 보아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추후에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제대로 시행이 될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의 윤지영,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대리운전노동자 이 조례가 없으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유사한 규율은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앞의 우리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노동자 부분이죠? 이 대리운전노동자 부분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죠?
예.
좀 성격이 다르죠?
최대한 노동자로…
성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포함을 한 걸로…
아니, 노동자예요, 아니에요? 노동자로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성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뭐 성격에 따라, 어떤 성격에 따라 다릅니까?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리…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로자, 제가 근로자라는 표현을 조금, 법률 용어이다 보니까 자꾸 저도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노동자가 노동법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리운전노동자 같은 경우에 특수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로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노동자 권익 보호에 관한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고 이 대리운전노동자는 앞에 했던 뭐죠, 용역, 계약직, 용역직 이 부분도 사실은 노동자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되는 경우가 많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별도로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 조례가, 뭐 보편적인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보편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일단 범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노동법에 의해서 규정, 규율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대리운전노동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플랫폼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 노동과 다른 어떤 보편적인 어떤 특성이, 보편적이지 않은 일반, 특수한 특성이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되게 큰 핵심 중의 하나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로 플랫폼에 의해서 착취되고 이래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공공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으로 노동자로서 규율되지 아니함과 이 노동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례를 두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추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는 우리가 왜 규율하려고 하죠? 물론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올해 예산 120만 원만 편성한 거는 있는데, 예? 아시죠, 120만 원 편성한 거? 감정노동자는 왜 우리가 규율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무노동,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과 다른 감정노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이런 법률이, 규정이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잘못된 지적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믿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습니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렇죠?
예.
비용 추계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가 않고 3억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액 추계로…
제가 볼 때는 3억 이상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로 새롭게 구축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수수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건데.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저희가, 거기 노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발의가 되기 전에 해야지, 예? 뭐든지 조례부터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늘 엇박자가 되고 의원이 생각하는 만큼, 의원 발의의 내용 같은 경우에 대부분 쭉 의견을 모아내서 하는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덜렁 통과시켜 놓고 항상 그렇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이 플랫폼은 앞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구축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공공재죠?
아니, 그걸 경제학적인 논의로 공공재라고 여쭈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니, 경제학적 논의로 얘기하지 그러면 공공재가 경제학하고 분리돼서 얘기되는 게 있습니까?
공공재의 특성이 뭡니까…
자,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 문제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플랫폼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없을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물론 비경합성은 있고 배제성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배제성은 있고 경합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인데 뭐 경합성이 그거고 배제성이 있다면 그거는 사적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플랫폼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 공공재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경합성이냐 비배제성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적재와 비슷한 영향을, 비슷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합성도 가지고 있고 배제성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이 공공서비스로 이거 구축할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낼 건가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S뉴스에서 딱 봤을 때 공공온라인몰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히 엉망이라고 하더라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왜 이게 공공재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적재와, 똑같은 사적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로서 내놓고 가면 그들 사이의 경쟁에서 지는 게 문제예요. 계속 돈 투여해 가지고 그들하고 싸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전략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고민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 온라인 앱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동백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도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논의를 아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 역시 좀 고민이 돼야 돼요. 구체적인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진행될 필요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고민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제로배달앱도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진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여러모로 한번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제 조례,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죠? 지금 생활임금이 최저임금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21년도 결정한 게 1만 341원입니다. 그래서…
높네요?
예, 올해 인상률은 1.5%로 이렇게 같이, 최저임금 인상률하고 같이 맞춰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십니까?
위반된다기보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시, 조사를 하고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 0%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되는 기관들이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보수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꼬여 있는 상태가 풀리지 않으면 당장 조금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다음 추가 질문하실 분…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노동권익센터가 발족을 하죠?
예.
그거 언제죠, 개관이?
11월 3일…
대회의실에서로 알고 있는데.
3일,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거의 마무리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중·장기 계획 부산시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죠?
예.
저는 노동자권익센터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우리 민선7기의 큰 하나의 성과물, 흔히 말하면 팀이 하나에 불과하던 노동 부서가 지금 거의 국 단위로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저는 민선7기의 큰 성과물이라고 생각 들고 민생노동정책담당관 안에서,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발의한 대리운전, 이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혹시 국장님은 이 과정을 아십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까지는 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조례를 처음에 넣었을 때는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 올라와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앱 개발하고 또 하나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빼미버스…
셔틀버스, 예.
야간이동자, 이동 노동자들의 야간이동을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해양교통위원회 넘어갔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부서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하기 싫어하는, 상임위 돼 가지고. 홍길동이냐 마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보면 사실 이 2개를 분리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간이동과 분리한 올빼미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하고 있지만 부산도 시내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노선에 대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우리 대리운전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야간이동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 대리운전노동자분들이 몇 분 계신지 아십니까?
정확한 추계는 어려울 거 같은데 18년도 말에 민주노총이 조사한 걸로는 한 8,000명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몇 개가 있는, 대리운전 업체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업체 수까지는 제가…
크게 4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 말했던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 뒤에 따라다니는 가는 버스가 있어요, 셔틀버스라 해 가지고. 한 몇 대 운행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약 87대 정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노동자분들이 한번 대리운전 프로그램 앱을 열면 프로그램비가 나가요, 한 번 열 때마다. 뿐만 아니라 이 셔틀버스를 타면 또 3,000원씩 나가요. 또 뭐가 나가냐니까 1대당 운행을 하면 개인보험료가 또 나가야 돼요. 대리운전 한 번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딸려 나가는 대리운전노동자분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유가 발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취약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일자리경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우리 기업을 위해서, 부산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펀드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의 노동자들, 취약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저는 너무 부산시가 무신경하다. 최소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마련해 주는 게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저는 취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도담도담이죠?
예.
지금도 일 평균 33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 5,700명, 연간.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초기에 많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래는 많은 교육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특히 금융, 주거, 건강,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족하니, 사실은 이게 우리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부실하다. 이 조례 하나 만드는 데 너무 힘드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자는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년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내년 예산 실·국과 예산실과 재정관과 협의가, 부서 협의가 끝났죠?
계속 의회 전에는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거…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출한 거는 끝났고 실·국 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우리 민생노동정책관 담당 관련된 우리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실 쪽 파트 입장이 내년도가 평상시보다 한 1조가량 펑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이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넣으려면 하나는 뭐든지 빼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가 있고 어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걸 빼야 되겠죠.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보다는 저희들은 예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때까지 우리 부산시의 예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디였을까, 그 우선순위 항상 이 노동자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이 예산의 비중들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고려가.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예산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예산의 순서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럼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저는 당연히 예산 순위는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 순위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필요하면 신규사업으로 이건 해야 한다는 그게 철학이면 그걸 밀고 나가셔야 된다 보여집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재정관하고 협의할 때 저는 흔히 말하면 삭감을,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 실·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열 번째 예산안 안에 일단 몇 개를 올려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예산 부분, 저는 예산이 바로 그 정책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걸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청년 우리집 조성 예산, 우리 부산청년 우리집 지금 몇 호까지 나왔습니까?
6호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3호점까지 나왔고 그때 총 10명 그다음에 2019년도에 15명, 2020년도에 사상 감전동에 6호점, 이 12명을 해 가지고 했네요, 그죠?
예.
예산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3억 5,500이 나간 걸로, 매년 한 처음에 18년도에는 6,000만 원, 1억 5,500, 1억 4,000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부산시 예산이 7,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기부금 해가 GS건설에서 7,000만 원 해 가지고 총 1억 4,000, 1억 4,000원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집에 대한, 청년 우리집에 대한 예산을 통해서 청년주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내역을, 집행 내역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흔히 말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흔히 말해 인테리어공사가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운영비, 심지어 집기·비품 그다음에 보수공사비, 저는 한번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요즘에 셰어하우스라고 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하고 부산청년 우리집하고는 거리가 먼 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집 보수 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사업을 종료한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아직 정리 안 됐죠?
예. 그리고 인테리어를 실컷 해 놨더니 본인이 더 이상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인테리어만 챙기고 사업을 종료하는…
결국은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업을 했지만 결국은 집주인에 대한, 인테리어 자체도 우리 시 돈으로, 국민의,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인테리어 해 준 거밖에 더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를 해 가지고 6호점은 아직까지 조금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 거는 도래, 있는 거는 계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아, 진행, 향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오히려 금액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심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생활임금 추계는, 비용 추계는 우리 부서에서 비용 추계 안 됩니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위원님이시니까 그때 저희가 다 자료 찾아서 넣어드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때 결정되는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직접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3,700개 그 공사·용역 계약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몇 명의 노동자가 붙어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파악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삼천, 거기 현재 적용, 확대 적용되는 기관이라도 정확히 알고 인원수는 모르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는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본 게 한…
우리 생활임금 그 위원회에 세부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요, 예? 많이 있죠?
예.
말 그대로 비용을 추계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예산을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범위가 민간위탁까지 확대는 돼 있지만 100% 적용 또 안 되고 있잖아요.
예, 한 60%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예.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 갖고 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추계가 정 어려우면 거기에 현재 나와 있는 민간위탁에 곱하기 예를 들어 3배수를 한다든지 이래서 비용추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아시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정 비용추계가 어려우면 현재 민간위탁에 확대 범위를 하면 최소한 2배, 3배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야기를, 답변을 해야지, 잘 모르겠다,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용역 계약이 건수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면 과거 거라도 추계를 하든지 해야지,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면 18년도에는 2,900건이었고 19년도에는 3,300건이고 20년도 9월까지 또 2,000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상이라는 게 매년 또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 건수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는 조금 추정에 애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이 안 되더라도 추정을 해 보는 게 우리 부서의 역할입니다, 맞죠?
예.
그게 전혀 대상이 없는 거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적용되는 프로테이지가 부진해요, 그죠?
예.
이거 확대를 하지 않고도 민간위탁까지 했는데도 지금 한 65% 정도…
예, 66%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자꾸 그 예산을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생활임금 담당 부서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면 그거를 어쨌든 간에 100% 적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이 잘 안됩니다, 힘듭니다 이런 답변은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예,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부서랑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해 내는 게 부서 일이잖아요.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건 일이 아니죠. 아시겠죠?
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고.
그럼 공유경제 육성 및 지원 요 4페이지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50개 기업에, 1개 기업에 15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7,500을 잡아놨는데 이 1개 기업에 150만 원의 비용 지원은 일회성 비용 지원이에요, 아니면 1년 동안에 몇 차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1년 동안 50번 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1년 동안 50번 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50번이 아니고 50개 기업에, 1개 기업에 150만 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1년 동안 뭘 150번 해요?
컨설팅을 어차피 기업당으로 해야 되니까 50개 기업에 대해서 50번을 해야…
그러면 1개 기업에 몇 번 한다는, 50번 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씩 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47회 시행했다고 된 게 결국은 기업당 한 번 해 가지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까딱 잘못하면, 예? 그냥 이벤트처럼 예산만 투자되고 별 성과 없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기업 입장에서는 컨설팅 자체가 초기에 공유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자문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초기기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공유기업들이 스타트업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컨설팅을 해 주면서 앞으로의, 향후에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라서 금전 대비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특히나 이벤트성으로 사업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벤트성으로…
이거는 몇 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유경제 육성·지원, 부산 청년 우리집 조성사업의 운영·홍보비를 보니까 5,500을 잡아놨는데 홍보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예요?
운영비 5,000에 홍보비 500만 원으로…
홍보비 500?
예.
운영비 5,000이에요?
예.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홍보비 500만 원 같으면 홍보비가 굉장히 적게 책정된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죠?
그러니까 모집광고라든지 이런 청년들한테 알리는 형태로…
어디에 알립니까?
지하철에 시범사업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공지…
지하철 광고 내는 게 50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지하철 광고? 다른 데 하는 거 없고?
지하철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사이트에다 게시를 하고 신문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해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부진할 거 같은데.
현재 경쟁률로만 보면 한 3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대 1요?
예.
그러면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기존에는 조금 저렴한 방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 수요가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제대로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임팩트투자조합 있죠? 이 시비가 지금 얼마 투입되는 거죠?
20억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이런 유형의 투자조합에 예를 들어 출자를 해서 어떤 이익을 갖다가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 23개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저희랑 똑같은 펀드는 아닌데 각종 문화·관광 쪽 펀드부터 해 가지고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해서 모태펀드 형태로 위에서 설정된 거를 밑에 또 설정한…
아니, 그러니까 이익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파악된 거 없죠?
저희가 운영한 것들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일단 현재로는 18년도까지 종료된 사업들이 몇 건들이 있는 걸로…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모태펀드 혹은 피투자기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자료를 내가 2019년도 결산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다가 당기 순손실이 또 났고, 3억 1,300만 원의 손실이 났고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도 손실금이 굉장히 크고 이거는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펀드 이런 데도 대부분의 펀드회사가 전부 다 순손실이 굉장히 심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나머지 펀드들 좀 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출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팩트투자라는 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주 자금 형태로 들어가서 나중에 투자금까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4년은 투자를 하고 4년은 회수를 하는 구조라서 8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업체를 찾기 자체가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수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애로로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펀드들이 손실이 나는 구조로 나는 게 대부분 그거거든요. 저희 업체 선정부터 투자처를 찾기가 힘든 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보면서 아까 한 8,000명 정도 부산에 대리운전자가 있다, 대리업체가 87개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 약간 훑어봤을 때는 야간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요렇게 조례안이 제정 제일 서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야간 취객이 위험에 노출돼, 야간 취객에 의해서 대리운전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노출된 비율이 몇 프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위험에 노출된 비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해 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거 지금 나온 거 아무것도 없죠?
예.
어쨌든 8,000명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볼 때는 대리업체 87개 자기들끼리 횡포로서 8,000명의 어떤 복지라든지 권익 보호를 하자,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나와 있는데 대리업체의 어떤 횡포에 대한 통제는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준비하면서 따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아무것도 없죠?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모든 게 넉넉해서 이런 것이 검토 대상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대리운전기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나왔는지 나는 아직 깊이 좀 더 연구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간의 취객을 위해서 대리운전을 한다, 주간의 취객 상대로 대리운전도 좀 나와 있습니까, 비율이?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한번 들어볼 때 저는 1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고객으로 상대로 해서 이분들이 생업을 일군다면 밥 굶겠죠. 그래서 저분들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거 벌어서 힘이 드니까 야간운전을, 대리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내가 수시로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이 하나 있거든요. 야간대리운전은 투잡입니다. 그러면 원잡에서 복지 권익 보호의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비율도 없잖아요. 나온 거 없죠? 그래서 이 조례를 볼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러면 시행규약에서 아까 대리업체 문제도 횡포를 부리면 그거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나와야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리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조금 더 미비한 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조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8,000명 되는 이분들에 대한 신분도 그분이 과연 원잡은 뭐냐, 무직이냐, 무슨 잡이 있느냐 그런 분석도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하신 임팩트투자조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이 임팩트라는 게 보니까 착한 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름다운 투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걸로 보시면…
예. 그러면 임팩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건대는 임팩트투자조합하고 투자전문기업하고 어떻게, 다른 게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합이라는 그 자체는 펀드를 해 가지고 모아놓은 그 자체를 법적인 실체로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조합은 돈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걸 운용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할 회사가. 그게 투자전문회사라고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이거 자료 보면서 조금 어렵습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펀드라고 가입을 많이 하는 것처럼 자산운용사가 있어야지 펀드가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쪽은 돈이 모여 있는 거고 그걸 운용해 줄 전문 그 금융회사를 말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훌륭하신 노동정책관께서는 펀드의 개념이 확 들어가, 나는 이번에, 요즘 나오는 보도되는 펀드의 사건들 보면서 도대체가, 우리는 개념이 약해서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마는 뭔가 조심, 조심해 가지고 해 나갈 이런 사업이라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투자업체의 업종 선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투자조합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돈 넣어 놓은 출자자들이 조합위원회를 또 별도로 개최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주총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매번 모여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투자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게 향후에 회수를 할 걸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성장성이 갖추어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당초 이 조합을 만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데를 투자해 달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이 항상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또 생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도 하여튼 시에서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거기에 항상 직원을 보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것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활임금 조례안 있죠?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 부분 자체에서 공사·용역 수행기관 및 업체, 그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까지 확대, 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상하고 이거 잘 몰라요, 그죠? 요거는 모른다 하면 향후에 요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2021년도에 꼭 실태조사를 하시고.
오늘 자 국제신문 1면에 보면 좀 전에 일자리경제실도 얘기했는데 청년들 실업률 자체가 10% 넘어가면서 부산이 지금 뒤에서 2등이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산에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보면 임금 부분이 있어요. 임금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하는 시나 국가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들이 보면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마을,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처럼.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다 최저임금, 진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기본, 이쪽에 보면 실제로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못 견뎌서 결국은 타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제로 임금 받는 사람 중에서 언론에 보면 1억 임금 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200만 원도 못 받고 실제적으로. 그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결국 공공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 자체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보다는 사람이 사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해서 여기 위원들이 가장 질의를 많이 하는 게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생활임금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추계 부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의 어떤 이게 추계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조사가 안 돼 있으면 향후에 용역이나,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런 연구들 제가 한 거 별로 못 봤는데 부산연구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아요. 아니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른 회의 관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에 보니까 이게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그죠? 맞습니까?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죠?
예.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는 앱이 내나 동백식당입니까?
그러니까…
공공배달앱.
예, 동백전 안에 동백몰이라는 인앱 방식이 있고 저희가 공공앱이라고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반영한 또 별도의 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것도 역시 앱에 같이 연동해서 그 안에 포함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아지는데…
예, 만약에 구축되게 되면 그런 방법들을 다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같아서.
지금 앱 구축이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올 연내에 해야 되는데 조금씩 계약도 늦어지고 해 가지고 아마 연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앱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구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하는데…
예,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을 한두 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작업까지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 초 정도에?
예.
홍보라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앱이 개발되고 시범사업 할 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해야 되겠죠? 사실 현실에서 보면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여기서 앱과 함께 라이더까지가 같이 돼 있고 결제까지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사실은 과다하게 많은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서 그런 어떤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다른 앱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편리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에서 라이더와의 관계 그 연관성, 어떻게 좀 그들과의 어떤 그게 매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 같고.
예, 아까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시장에 있는 앱이랑 경쟁을 하면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큰 관건이기 때문에 무작정 또 공공앱이 들어가서 시장의 생태계를 망치는 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운전 콜도 역시 그 라이더 부분도 좀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간다면, 꼭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배달앱은 라이더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져서, 앱뿐만 아니라 앱을 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 또 결제시스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앱 자체하고 연결돼 있는 각종 하부구조까지 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우리 부산시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2호에 이동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기에 대리운전노동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포함되는…
포함되죠?
예.
이렇게 대리운전노동자가 여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그 공공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 지금 발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된 지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전에 잘못된 지적에 동의하냐라고 했을 때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제가요?
예.
아니, 저는 곽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견 타당하다고 말씀…
정책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일견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전적으로 한 분을 동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잘못된 지적이라는 부분에 동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주로 1년 단위더라고요.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대 3년까지 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또 잘하는 기관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많이 도입이 되고, 경제진흥원이 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상공인센터가 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업무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고 만약에 필요한 신규사업이 있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까 사업 수행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사실 제가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는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있잖습니까? 소상공인희망센터가 있고 여기 또 보면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하고 관련된 사업을 이 양 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나누어서 저희가 통상적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냐면 신용보증재단 안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주로 금융이라든지 자금 지원 쪽에 포커싱을 두고 초점을 둔 사업에 위탁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경제진흥원의 일반적인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두고 맡기고 있다고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기준이 뭔가라고 봤을 때 소상공인…
(기침)
소상공인 교육…
(기침)
교육 및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죄송합니다. 목에 뭐가 걸린 거 같습니다.
마케팅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센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2개를 가르는 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약간 그 부분은 중첩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사업을 왔다 갔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이게 어느 지점이, 잘하는 분야, 잘하는 부서에서 일을 수행하는 게 제일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어느 거는 희망센터에 들어가 있고 어느 거는 경제진흥원에 들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뭔가 니즈가 필요해 가지고 요구를 할 때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여러, 그러니까 사업 그 추진 체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기관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위탁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셔 가지고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그대로 공감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 가지고 계속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셨지만 우리가 이 조례가, 물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조례의 조문이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특별히 규정한 거 외에는 방금 말씀하신, 윤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조적으로도 같이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예, 그까지만 하입시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탁 동의안, 위탁·대행 동의안 이거 새로 만드신 거죠? 새로 만드신 거죠?
예.
우리 앞에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 올라올 때 경제진흥원인가요? 8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문제 많았었죠?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드신 거예요?
아니, 대답을, 각자 만, 그래서 각각 만드신 거냐고요.
예, 한꺼번에 검토사항을 넣었다가 건건이 별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짓이라는 건 아시죠, 예?
어떤 거…
8개 사업을 한꺼번에 다 넣은 게 얼마나 황당한 짓이라는 건 아시죠?
얘기를, 대답을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지금 8개 사업에 표가 하나로만 해 가지고 심의가 올라와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개 사업을 하나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고요. 예?
그때 조금 심의에 애로를 겪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애로를 겪은 게 아니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 올라온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공기관…
앞에서 우리 위탁 심의에 대해서 대체수단에 대한 거, 공공기관 민간위탁·대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공공기관 위탁해야 되느냐, 직접 수행하는, 공공성은 전부 다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공공성이 더 있을수록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거냐, 직접 수행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결론은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같이 위탁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게 맞고…
아니요. 민간위탁에 비해서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죠. 공공, 위탁에 그러니까 더 공공성이 있고 이럴 때는, 아니, 국방을 위탁합니까?
그거는…
아니, 제가 물어, 국방을 위탁하냐고요.
그거는 위탁 금지 사무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공성이 강하면,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판단에,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각 국마다 다 문제 제기가 됩니다. 이거 문제 많다고 나갔는데 그냥 위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버리네. 그것도 참 황당하죠? 그렇고요.
여기에 심의 대상은 아닌데 뭡니까, 우리 공인노무사에서 하고 있는 거 뭐죠? 동네방네 노무사? 동네방네 노무사. 그거 지금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죠? 아, 노동인권 이쪽이죠?
아, 인권노동.
그게 노동인권 그 과에서 할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 보는데.
노무컨설팅 지원이라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인권노동 쪽에서 하는 게 맞고 지원 대상이…
아니죠. 노동인권 보호 그러니까 거기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는 소상공인지원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로감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면 노동인권과에 가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임팩트투자조합, 지역재투자와의 관계는 다음 질의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흔히 말하면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출자금 계획안에 의하면 목적이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입니다. 이 사회적기업도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됩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
우리가 임팩트투자조합 사업목적의 이 사회적기업이 흔히 말하면 사회적,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3조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그 광범위한…
3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추구”, 두 번째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세 번째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쭉 있는데,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해 사회적기업이 저는 이게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부산시에 흔히 말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거 보면 사회적기업이 숫자가 한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부산시가 지정하는 건 아니죠.
백이십…
130개 사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명단을 보면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142개 기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비.
예비적사업적기업?
예.
그럴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흔히 말하면 이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다 보여져요. 그래야만 임팩트투자조합 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출자 계획은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시비로만 20억을 출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한, 방금 했던 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 상황도 없이 또 이 출자를 20억을 해 가지고 이 기업들을 지원한다, 저는 먼저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 조례 일부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분을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명확하게 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인증을 받은 기업만 지원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예비적사회적기업은 흔히 말하면 여기에 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아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조직은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만 말할 수, 제가 지금 조문이 옆에 없어 가지고요.
왜 그걸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분석을 해 보셔야 하냐면 그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 임팩트투자조합의 이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사회투자기업 임팩트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공공 뭐 하여튼 간에 운용기관을 모집을 하는 자료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의 조건이라든지 공모 계획이라든지 투자 대상 그다음에 심사 기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출자 계획안을 딱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없고 우선적으로 기금 20억 원만 출자하겠다는 이 내용만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답변을 드리…
구체적인 계획들이, 예.
답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출자·출연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기금 이 부분을 승인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운용사를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투자가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공고안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사전에 적어도 임팩트투자조합을 조성해 출자 계획을 하겠다, 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출자 계획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서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왜 지속 성장하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는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속 성장을 위해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 근거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죠. 그런 근거 없이 그냥 시비 20억을 출자하겠다는, 아마 있으니까 임팩트투자조합 이거 갑자기 왜 나왔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부분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때부터 이 기금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기금을 여기에다 좀 땡겨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자 이런 게 경문위 차원에서 조금 논의가 됐었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이 안으로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정도 있죠? 기금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윳돈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경제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0억은 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시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중소기업기금에서 이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체해서 그러면 중소기업,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어차피 저희들이 이거 출자 계획안이니까 저희들은 세밀한 검토는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너무 이 내용의 빈곤 이 속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임팩트투자조합이 나왔는지 이 부분들. 만약에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끄집어내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일자리경제실 하면서 두 번 정회를 했거든요. 정회를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게 아니, 잘못 이렇게 뭐가 잘못이 있는데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일정에 쫓겨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공공기관 위탁 심의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변함없이 그냥 이참에 지나갔으니까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이것도 그냥 가비지예요, 가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하여튼 어떤 논리 체계라든지 평가의 체계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냥 이번만 넘어갔으면 다음은 그냥 준비 안 하고 해도 돼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기준표부터 해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관실에서 내려주는 기본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큰 고민이 없이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도…
아니, 재정관에서의 자료는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좀 다음에 볼 때 감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얘기 금방 하셨는데 혹시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 조례를 아마 만들 거다 이런 신문 봤습니까?
예,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재투자가 사실은 지금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출자금 내용하고 사실 맞죠. 사회적기업 이런 데다가 만약에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금융 소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다가 이렇게 사회적약자나 사회적기업 요런 데다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걸로 해야, 만들어야 된다고, 돈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지역재투자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지역재투자를 하면서 논의되는 내용 중의 핵심 중의 하나가, 또 재투자를 하면서 논의되는 내용 중의 하나가 민의 감독과 참여예요. 시민의 감독과 참여인데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투자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시,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냥 아무때나, 꼭 아무때나는 아니지만 민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본다면 이전에 모두론도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투자조합 조성 출자금도 시민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투자조합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투자조합이라든지 아까 23개 투자 펀드들이 대부분 다 지역에다 투자하라는 게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50% 이상 부산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민의 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개개 투자조합에 설정을 하기보다는 만드신 조례안에 지역재투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한번 정책평가라든지 이런 자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
재투자위원회를 아마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금이 아마 모여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회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를 공사 하나를 만들 거냐, 아니면 NPO은행 같은 거를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논쟁인데 지금 이 경우로 출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20조가 계속 모여가 다른 기관까지 넣어서 한 80조가 형성됐다 이러면 그중의 한 40%, 50% 이상은 부산에 있는 임팩트 투자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 나가는 것들은 절반밖에 안 되고 부·울·경 포함해서 80% 이런 식으로 다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재투자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
그러면 그 임팩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과 재투자기금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서로 구분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재투자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개별 조합이나 기금들에 이렇게 근거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민생노동정책관하고도 이 재투자 제도는, 지역재투자 제도는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죠?
예, 좋은 제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긴 이유 중의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 그 서브프라임, 아니, 꼭 그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CRA법이라고 해 가지고 77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법이…
그 사태가 CRA와 관련이 있다?
예, 일부가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대출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빈민층 대출 자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론 조례로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짧게 얘기할게요. 이런 소상공인 행복안전망 지원도 마찬가지 골목상권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각종 지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지원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는 대단히 낮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도 느끼고 지금 많은 어떤 부산시민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부산시가 뭐 하느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향후에 재정관 쪽에도 이거 같이 얘기하겠지만 부산시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제대로 어떤 시민들에게 전달되는가 요런 것들 자체를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 필수처럼 그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민생노동정책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소상공인지원 사무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각종 조례 및 동의안들을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동의를 한 것들은 이 조례안, 이 동의안들 전체적으로 만족해서 동의한 것들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급하게, 어떤 코로나 사태에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 안들이 빠르게 전달돼야 된다 한다는 그런 어떤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의하에 이 안들이, 그랬으니까 시에서는 각 부서와 각 팀마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혁신경제과장 고미자
일자리창업과장 이수일
서비스금융과장 임재선
투자통상과장 김완상
산업입지과장 김재학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이종택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말순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