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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6.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출자·출연 계획안 1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제대욱 의원 발의)(도용회·김광모·박승환·김문기·정상채·김태훈·문창무·오원세·윤지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범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기섭 의원님은 상임위 의사일정 관계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므로 노기섭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노기섭 의원 퇴장)
다음은 이범철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범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범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금년에 처음 위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고 21년도 내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참 이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지 또 한 번도 이것 해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민간위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부산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공모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조례가 2019년 1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제반계획은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제 시행하는 부분은 민간에 전문성 때문에 위탁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대상은 생애 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비슷한 교육기관이 참 많습니다. 대학, 각 구청, 복지시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걸 또 한단 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각종 대학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평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교육은 교과학습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이나 이런 쪽인데 특별하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수행하는 기관은 지금 없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우리가 일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저희들 보면 도덕 시간, 일부 또 정치경제 시간 일부 들어가 있지 이걸 전문적으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공기관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특히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 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비슷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데 대해서는 나중에 성과를 좀 명확히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도가, 7개 시·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항목으로 덜어내어서. 그래서 거기에 아마 추세는 점점 더 나머지 시·도도 아마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교육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 벤치마킹해서 잘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보고내용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매년 2억 원씩 출연을 해 왔는데 이 출연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출연금 용도는 기관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용역비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연구인력비 등으로 연구과제하고 활동성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면 매년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1년에 정책연구과제 1건, 이슈리포터 1건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2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1년에 1건씩, 2건씩만 해 가지고 분야별로 1건씩, 2건씩만 이 실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1건, 2건 이래 가지고 성과에 이것 만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보면 성과를 보면 가 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 등급이 제일 상위급인지 안 그러면 저 밑에 하위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것은 84년도에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 시설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각종 기금 충당 이런 쪽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지방에서 필요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연구를 연초에 각 부서에서 받아서 여기에 제출하면 1건 정도 용역을 하고 나머지 1건은 간단한 리포트를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 정책 모델 이런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정책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최도석 위원님 부발연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사실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이게요, 정책연구라는 게.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분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인평원에 먼저 위탁을 줬고 그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또 재난으로 인한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반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보다는 공기관 위탁 그러니까 인평원 위탁으로 예산 올라갔는데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성질이지 공기관 위탁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바람에 전체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상임위에서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렸지 않습니까? 제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아닙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4억 다시 증액을 시켰는데요?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삭감이 되었고 그 삭감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준비를 하면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코로나 추경으로 전부 가는 바람에 그 예산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반기 지나갔고 하반기에는 시기가 이미 늦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인평원에서 준비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그런데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작도 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사업 자체를 바로 민간위탁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제가 이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다, 공공기관 위탁은 취지에 안 맞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도. 지금 대전이나 세종이나 여러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은 인평원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처음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틀을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 활성화가 되었을 때 민간위탁으로 돌리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공기관 위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상임위에서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원래 민주시민 조례가 제정이 되고 교육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둬서 한 거기 때문에 공기관 위탁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주환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인평원에서 2∼3년 해 보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차후로 민간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 또 타 시·도에 보면 7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6개 시·도가 인평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고 1개, 서울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일단 거기서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이 되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올려라고 되어서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고 추경으로 올리려 하다가 추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작년에 상임위에서 인재평생교육원 공기관 위탁으로 넘기려고 했던, 민주시민교육을.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 저희 시에서는 한 2∼3년 공기관에 맡기고 그걸 다시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지요?
예,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게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우리가 위탁을 주려 그러면 그게 훈련된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회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 일환으로 공기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한 2∼3년을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강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가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갔었는데 의회 상임위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가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 제기에서 조건부로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되 검토해서 다시 올리십시오라고 결론이 난 걸로…
예, 맞습니다. 보류를 해 놓고 민간위탁으로 올라오면 다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이 뭐냐 하면, 저는 전에 의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이 어차피 이것을 인재평생교육원 넘겨서 다시 민간위탁 갈 바에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 좋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재평생교육원도 그런 전부 다 부산의 전체 교육,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계시지만 풀뿌리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부산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안 하겠나라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 여기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개정을 하셨는데, 입법예고 결과에 요약서에 보면 분과협의회, 협의회의 전문성을 위해서 분과협의회장을 의장이 지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위원회가 되면 위원회 안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과협의회를 의장이 구성을 하고 거기서 위원장을 호선을 하는 것은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타 시·도에 분과협의회를 두고 있는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13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의장이 지명하는 데가 아홉 곳입니다. 대다수가 의장이 지명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혁신협의회의 분과협의회는 특정한 그런 것보다는 지역혁신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 중에서 의장님이 지명을 하는 게 안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입법하는 겁니다.
지금 분과협의회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예, 산업경제분과협의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되어 있습니다.
1개가 있네요.
예.
10명. 보통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17명이면 분과협의회는 2개밖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성되지 않는데.
나중에 만약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분과협의회를 명수를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10명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조례에 너무 명문화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수를 좀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합니까?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수를 자체적으로 늘릴 수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늘릴 수가 있습니까, 시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 잘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재평생교육원에 문해교육센터. 이것도 사실 저는 이게 문해교육센터가 인평원을 지정을 같이 한 거죠, 인평원 안에 문해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아직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그 문해교육센터 오늘 규정이 통과되어야 지정을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해교육센터가 되면 시에 이런 예산을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런 예산을 인평원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인평원에서 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인평원 자체를 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 두는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서 아직까지 지정한다, 안 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지금 인평원이 문해교육 운영·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생각에 원장님이 문해교육센터장을 맡고 지금 정규직 1명이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기간제를 1명 채용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한 분이 문해교육을 전체 전담을 하고 계시네요.
(담당자와 대화)
예, 장애인 업무, 장애인 지정업무하고 같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이것도 지역에 야학이나 문해교육하는 데가 워낙 많다. 그런데 다 힘든 건 사실이고 그 기관이 거의 봉사로 운영되는데 이런 거를 꼭 이렇게 평생교육, 인재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보다도 그런 공모로 해가 민간위탁하는 것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그래 제가 보니까 8개월 돼 있길래…
예, 그건 기간이…
8개월 해 가지고는 이거 8개월밖에 문해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직원을 뽑아서 그리고 인평원에 인원을 인력을 1명 더 충원해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어떻게 선택을 했으면,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인건비를 줘서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문해교육센터는 인평원 내에 두고요. 문해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지원을, 민간에 지원을 해 주고 사실은 문해교육센터가 직접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은,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면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것도 입법예고 제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출안에 보면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 위원회가 7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청원경찰 1명을, 대표를 1명을 포함을 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척이 되는지 아니면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건지…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진 않고 청경 쪽에 의견을 들으려 그러면 위원보다는 거기에 참여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들은 그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경 쪽에서 참여하는 거는 선수가 심판으로 뛰겠다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건 무리가 있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즘에 노동이사제라는 게 돼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청원경찰도 좀 그런 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 계획을 만들 때 처우개선위원회로 안건이 올라갈 때 그 청경들 의견을 주로 넣고 또 2차적으로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미심쩍으면 청경들 불러서 의견을 듣는 어떤 진술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 위원회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문이나 심의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선수가 과연 심판으로 뛰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지금 흐름은 노동이사제란 게 돼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리고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청원경찰도 대표성 있는 1인이, 어차피 7인이기 때문에 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의견은 반영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는 것도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법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그렇게 검토를…
예, 지금 우리 이 조례는 사실은 별도로 법에 규정을 하고 이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자기 조건을 자기가 내거는데 그게 과연 중립적 인사하고 할 건데 그게 맞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청경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어느 단계에서든지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오랜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먼저 청원경찰 관련 처우개선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로 통상 청원경찰을 보통 그 제도를 도입하는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취지가 뭐죠?
청사나 각종 경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비하고 방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원주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통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사람 책임성은 높이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제를 많이 도입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찰이 하면 수시로 순환이 되지만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면 그 사람들이 항상 앉아서 안정적으로 책임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 제목대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있는데 여기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의무화한 조항도 제가 볼 때는 구속력이 있는 힘이 있는 제약되는 내용이 없어요. 어느 조항, 어느 조항 때문에 처우개선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 지적을 잘하신 부분인데 청원경찰은 사실 조금 관할하는 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특별법 성격인 청원경찰법을 우선에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복무나 이런 거는 또 공무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또 그게 안 되는 거 뭐 근로조건, 조건의 휴게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특정 부분에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범위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은 부분이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청원경찰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 이미지는 보이고 싶고…
예.
사실은 구체적인 책임은 갖기 싫고 하다고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는 이 사항을 좀 보고 싶어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6조거든요. 6조 기본계획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 조례대로 같으면 한 20년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언제까지 몇 년도 내에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미리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는데, 기본계획을 최소한 통상 5년 내에, 뭐 이렇게 3년 내에, 1년 기본계획 이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다른 그런 규정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퇴임하시고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거는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조례, 조례가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앞에 우리 제대욱 위원님도 여기 같이 발의가 돼 있던데 이 의견을 미리 조정 못 했어요. 왜냐하면 발의할 때 이렇게 돼 있었는지 그래서 이 사항은 최소한 한시적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사항이 있어야 어느 정도 구속력이 나온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우개선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도 똑같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둬도 된다 이 말 아닌가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둘 수 있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저희 조례에 이게 완전 재량은 아니고요. 완전 재량은 아니고 처우개선위원회를 대체적으로 두는 거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아니,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또 행정적 조례, 법이라, 법의 테두리인데 법은 구속력이 있어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건 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법이라고 하는 범위, 범주 내에 들어 있는 조례인데, 뭐라 합니까? 구속력. 있으나 마나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런 조례 같으면 이거는 진짜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도 둔다, 두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는 쪽이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시장은 청원경찰의 처우, 여기 또 보면 내용이 안 맞아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사항은 시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듣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듣는다고 구속력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다른 지역에 있는 법에 비해서는 약간 진일보한 거 아니겠느냐. 사실은 들어야 한다 해 갖고 꼭 들어가 그대로 시행하라는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조금 그냥 과거에 뭐라 합니까? 제가 잘 통상 쓰는 말은 뭐냐 하면 1대부터 7대까지는 사실 많은 조례를 비판합니다, 제가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지방정권이 바뀌어 갖고 새로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장의 권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법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최소한 청원경찰, 아, 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진일보한 거 아니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법 기술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안 두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건 없는데 더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별 사실 어차피 침해는 아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런 의견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거기는 뭐냐 하면 제가 쭉 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항을 봤어요. 작년도에 노기섭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아닙니까,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는데 제가 사용주라 할 때. 물론 적극적으로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더 개선해 줄 수도 있죠. 해 주고 할 때는 좋은데 안 해 주라 할 때는 그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중에서 안 해 주라 할 때는 내한테 유리한 법만 선택한다니까요. 어느 때는 이거는 노동자다, 어느 때는 청원경찰법이다, 어느 때는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된 부산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면 방금 말한 세 가지 법을 초월해서 공평하게 해 갈 수 있는 그 조례를 이미 지난해에 우리가 발의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할 때도 기간도 정해져야 되고 최소한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한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파일을 정리해 주면 더 깔끔해지고 오히려 앞에 만들어진 법과 연계도 되고 보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기 위원님…
좀 갑갑해집니까?
이게 지금 17개 시·도 전체를 봐도 특정 직종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한다는 이런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어떤 그런 전체 노동자 권익을 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거는 있는데 특정 직종에 들어가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개의 법률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거는 그래…
그래서 이게 최초인데, 최초인데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이 뭔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청경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모두 노동자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도 아닙니까? 일정 정도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특히 청원경찰 같은 거는 아닙니까? 어쩌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니까요. 지금 내용을 특히 왜냐하면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이라 안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 처우개선이 아니고 처우, 이 처우개선을 쓰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이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애매하게 어쩌면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구제해 주기 위한 법이거든요. 이게 통상법이 아닙니다. 어쩌면 특별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항을 통상적인 규정으로 보신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맞고 저는 특별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 같으면 저의 주장이 맞고 이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청원경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임용·복무·보수·수당, 연금에 있어서는 또 공무원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결코 그러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장은 못 받고 있는데 여기는 또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장도 받고 있어서 3개의 여러 가지 법이 중첩이 돼서 그중에 가장 좋은 것만 수혜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코 청경들이 공무원들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국장님.
예.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 보니까 거짓말하시는데 있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 잠깐요. 이건 그냥요. 거짓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해 가지고 좋은 점만 골라 봤다면 오늘 이 조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말이 모순이라니까요. 그 세 가지 법 중에서 사실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안 받지만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조항을 갖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소멸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중에서 사용주가, 사용주가 돈을 적게 떼기 위해서 나쁜 조항만 선택해서 채용, 이용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조례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위원님…
이 원칙을 이해하셔야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예.
청원주가 나쁜 조항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여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좋은 상황 같으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청원경찰들이, 지금 시간이 갔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만 정리하고 할게요. 전국적으로 청원경찰들의 처우가 낮은데 이거는 서로가, 솔직히 서로 인격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낮은데 아까 말한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중에 좋은 걸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국장님 논리와 저는 청원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청원경찰을 채용한 목적은 부담은 적게 하고 책임성을 높여가 가는 과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청원경찰의 처우가 낮다. 그래서 좀 높여주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평가하길 국장님과 내 사이는 논리는 여기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의 주장이 틀리다는 쪽이고 저는 국장님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청원경찰들의 처우개선을 해 올 때는 좋은 것을 선택해 온 것이 아니라 낮은 것 오히려 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편리한 조항만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왔다고 보는 쪽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시겠지만 국장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노동 입장에서 보시는 건데 저는 볼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쁜 조항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어떤 조항은 공무원수당을 주고 어떤 조항은 청원경찰법을 따르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거를 선택할 이유,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법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 그거는 이해합니다. 많지가 않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오늘 그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 같은 거는 좀 구속력이 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리고 처우개선위원회도 최소한 시장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실 청원경찰 처우개선위원회도 사실 뭐라 합니까? 하부조직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 사항도 저는 처우개선위원회도 일정 정도 집행부와 대립되는 사람의 그러니까 청원경찰의 처우를 보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부산시 산하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와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 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조합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정도도 접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조항은 재량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노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방금 우리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근무 여건에 비해서 대우가, 청원경찰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봉…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선택을 해서 이쪽 나쁜 것, 저쪽 나쁜 것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쁜 것 위주로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법률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한테 재량행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가 별로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연금은 또 공무원 연금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휴게시간 이런 거는 또 근로기준법에 또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지금 전체적으로 대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 청원경찰분들 근무 시간이나 형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4조 2교대 하면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근무죠?
주당비휴니까 그것도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도 있으시죠?
야간근무하고 그다음에 비번이고 다음에 휴무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팀마다 조금 쉬는 건 다르지만…
조금 다르죠, 예.
야간근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든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든 그런 업무 형태가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낮에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힘들죠. 예, 맞습니다.
암 유발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암 유발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녁에 일하는 일이. 그거를 기존의 공무원분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야근하고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신체의 인체의, 신체의 리듬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거는 오해를 하신 거고 그 부분은 고생을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러니까 뉘앙스가 우리가 청원주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나쁜 부분만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 노동자분들이 계속 택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노동자분들이 과로로 인해 가지고 돌연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잠을 못 자서 생기는 그런 돌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 가지고 신체 리듬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깨져버려 가지고. 그만큼 제시간에 일하고 제시간에 자는 게 굉장한,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행운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일한다는 거는 자기가 계속해서, 질환을 계속해서 떠안을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쉽게, 쉽게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어 보이고 크게 바쁜 게 없어 보여도 잠을, 긴장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숙면을 못 취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하고 비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에 관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분이 청원경찰 대표분이 처우개선위원회에 들어간 게 맞다고, 맞지 않냐 해 가지고 제가 그거는 옳은 의견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의견만 받고 어떤 내용 수렴 없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우리 6조에 보시면 그밖에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니다. 그다음 2번 보면 청원경찰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누구, 이런 분이 있습니까? 청원경찰에 관한 학식과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준이 뭐죠, 이게?
아마 이런 부분은 청원경찰법이나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청원경찰에 대한 그런 학식이나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찾아 봐야 되겠죠?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가, 그거는 구성을 해야지요.
근데 청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곱 분이지 않습니까, 청원경찰 일곱 분? 일곱 분 중에 한 분이 청원경찰 대표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한 분에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가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의견이 달라지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근데 위원님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조례에 누구를 포함하고 포함하는 사실 그런 쪽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당사자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 논리상으로 좀 안 맞아서 대신에 충분한 의견의 개진을, 의견 개진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지 굳이 그거를 갖다가…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의견 개진하는 거는 안 되고 그냥 의견 듣는 건 되고 그 논리도 좀 저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논리가, 그거는 저기 다른 조례도 그러는데 논리가 보면 이분이 청경 뭐 대장님, 대장님, 보니까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들어가면 자기가 규정한 걸 자기가 결정을 참여하는데 그런…
저는 저도 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든지 관광마이스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관광업계 회장님들 다 들어와 있고 사회적경제 업체 관계자분들 다 들어와 있어요, 당사자들끼리. 그런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마 특별한 심의의결사항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보통 위원회에 어떤 심의나 의결을 하게 되면 자기하고 관계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만 제시하고는 제척이 되거든요, 보통 위원회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니죠, 거기 요 조례에다가 그런 진술의 기회를 들어야 된다 하든지 그렇게 두면 되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당연히 그분이 참여해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의 주장을 수렴하는 거지 그분들까지 결정에까지 참여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참여는 할 수 있되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심의의결사항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부산시에서 하는 어떤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에 규정을 하면 되죠. 조례에 규정을 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조항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 보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가 매년 2건 정도씩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에 있다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제 선정 관련해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주제 선정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의견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들이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시에서 저희들이 연초가 되면 각 부서에다가 받습니다. 올해는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래 거기에 나오는 게 가장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항을 올려보내면 거기서는 연구가 가능하면 그걸 연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먼저 건의를 드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연구 과제들은.
지금 거기 보시면 2018년도는 공항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연구 이거 지역 공항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 이런 걸 도출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지역자원동원 최적화 분권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구·군하고 업무이양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우리 광역자치단체 업무분장 이런 쪽을 이야기를 해서 각종 우리 지방이양일괄법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연구자료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주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책자로 주죠.
그걸 적정하게 활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분권 특히 작년에 한 지역자원동원 최적화 분권모델 여기에는 보면 특별행정기관 중에 해양수산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하고 우리하고 업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철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출발이 어디서 출발이 됩니까? 법적 근거하고 또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84년도에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고 이래서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17개 시·도가 함께 출연해서 설립한 그런 법인입니다. 이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아니,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복무라든지 회계감사 다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이 출연금을 냅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2019년도 보면 정부출연금이, 정부출연금이 2019년도에 보면 28억…
행안부에서 28억을 출연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37억.
16개?
예, 17개 시·도.
17개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에 보면 세종시는 1억 5,000 또 기타 2억 5,000, 2억.
2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하고 전북하고 세 군데는 2억만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는 기본 원칙을 입장을 표명하자면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지방재정이 어려운 지방 부산시가 지금까지 매년 2억씩 행안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 매년 2억을 투입해서 지방적 이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지금 2억씩 매년 투자해서 지방적 이익이 부합되는 연구성과 이런 부분이 저는 그다지 연구과제의 수나 또 여러 가지 과제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만 수행하는 과제가 아니라고요. 기타 대학이라든지 학회라든지 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자치단체 산하 또 지방연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과제를 그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그럴싸한 국책연구기관 타이틀만 가지고 찔끔씩 1∼2개 과제 받아 가지고 리포트 하나 내고 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과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가고 그 성과를 별도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최근 2개년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2개년도. 그렇다면 또 이게 우리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행정자치부 내부 조직에는 자치분권과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의 큰 속성은 중앙집권적 그런 게 속셈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항상 중앙정권 예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어떤 지방행정연구가 반드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92명 직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설립된 지 약 한 34년 정도 되죠?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바뀌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주 콘크리트 같은 지방자치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본적인 성과는, 법제도 개선의 성과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언급하신 지방행정연구원의 성과물 중에 지방이양 관련 포괄적 이양 관련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에서 포괄적 지방이양, 포괄적 지방이양이라 하면 예산과 인력을 다 포함하는 그런 특행기관 중심으로 이미 논의됐던 사항이고 흘렀던 과정이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도해서 그 성과가 반영이 됐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여러 유형의 단체, 기관 또 연구기관에서 했던 부분적인, 단편적인 연구과제 하나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거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행정을 선두하고 리더하고 정말 지방에 필요한 지방자치법을 바꿀 만한 그런 선도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성과성, 유효성 측면에서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을 표하고 싶고 설사 이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1년 정도 해서 성과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액도 2억이라는 획일적인, 지금 35년간, 4년간 2억씩 냈습니까? 대략 한 몇억 냈습니까? 35년간 매년 출연금을…
지금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총 39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34년간? 34년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부산시가 출연한 금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39억입니다.
39억. 그래, 39억을…
아마 초반에는 금액이 조금 줄었다가 작년에 이 사람들이 2억 5,000씩 내라 하는 걸 보고 그걸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같이 못 내는 쪽에서는 안 내고 2억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연도별로 금액이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행안부가 최소 60%, 70%, 최소 60%를 분담하고 나머지 필요시 연구 어떤 성과에 따라서 분담금을 출연한다든지 이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설사 동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의 성과를 봐야 되고 최소, 계속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2억씩 내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다 2억씩 낸다, 그래서 3년을 1년으로 했으면 좋겠고 금액도 2억에서 1억 정도 해서 성과를 보고 출연을 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구실적 역시도 차별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정말 부산의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그런 연구를 선도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연구원이나 부산발전연구원이나 충북연구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개별 연구원의 전문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국책연구 산하 연구기관에 그냥 근무하는 거예요. 탁 또 거기 해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만 의존한다 이래 생각을 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이소.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 수요에 의해서 그쪽에다가 제기를 했거든요. 부산의 사회지표 체계, 개발연구, 개편연구라든지 주민자치회 적정모델이라든지 사회적경제조직 지속강화 발전방안 연구, 협치제도, 공항운영 그다음에 지역자원 특히 2019년에 지역자원동원 최적화 분권모델 이때까지 사실 없었던 겁니다. 어디에서도 연구를 안 하는 특별행정기관과 광역시·도의 업무이양 이런 쪽을 다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연구를 저희들이 주제를 정해서 그런 제도를 요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출연을 하게 돼 있는데 각 시·도 단체가, 저희들 시만 빠진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 와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기 힘든 부분을 그쪽에 요구를 해서 연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발전연구원이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이라도 각 중앙에 있는 지방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업무를 갖다가 가져오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연구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출연금을 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도 있고 성과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걸 가지고 성과가 이때까지 불투명하다고 그래서 주던 돈을 갖다가 17개, 16개 시·도는 다 주는데 저희들은 안 준다는 것은 상당한 대외적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안일한 생각은 그럴 수 있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지금까지 성과가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가 미흡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연구성과를 가지고,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됐는데 그걸 계속 투자한다는 거는 부산만 빠진다, 지자체에 뭡니까? 각기 지자체 특성에 맞춰서 아니면 빠질 수도 있어야죠. 지방적 이익이 없는데 굳이 우리만 빠지는 걸 모양새, 모양새가 아니고 앞으로 잘한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너무 못했기 때문에 한번쯤이 아니고 빠지든지 아니면 여기 법이 있잖아요. 이 법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이거를 출연금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거보다는 지급할 수 있다, 잘하면,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 2개 상위법률도 바꿔야 되고 왜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연구기관에 91명 월급을 주고, 성과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 지극히 동의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건은 아주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 중복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제가 궁금한 거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 조례는 이게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완전하게 새로 제정된 겁니까?
제정, 제정입니다.
제정 조례입니까? 타 시·도에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 시·도에는 처우개선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경기도에 청원경찰 복무 조례만 있습니다. 그 딱 한 군데입니다.
복무 조례가 있고…
복무에 관련된 거지, 우리같이 처우개선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 조례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죠? 타 시·도에는 경기도에 복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동의안 또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이 어제도 심의했고, 아,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심의를 했고 오늘도 심의를 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동의안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갑자기 동의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된 거는…
제도가 아마…
조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동의안을 이때까지 안 올렸거든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조례가 바뀐 거죠.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시 자체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안하고 각종 출자·출연 계획안 이런 것들이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 단계가 사실은 그런 동의안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전절차로서 예산 의결 전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출자·출연 계획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매년 받는 것보다도 한 2∼3년 이렇게 그 기간을 이렇게 해서 매년 너무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식적인 일을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동의안 심의했는데 내년도 또 심의하고 이렇게 10년이면 열 번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의를 일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매년 이렇게 출자·출연 전에 의결을 얻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한다 이것보다는 서울에서 하고 있듯이 당해연도만 말고 전년도 이렇게 해 갖고 3개년을 매년 받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제도변경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재정법으로는 매년 받게 돼 있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법상으로는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출자·출연 전에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우배 전문위원님, 김우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는 매년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으니 출자·출연 동의의 기간을 2∼3년 단위로 늘리는 어떤 그런,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래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적은 의견입니까?
제가 답변할까요?
예. 답변 한번 해 주이소.
예, 검토보고서 내용하고 같습니다.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연례적·반복적으로 출자·출연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 비슷하게 한 3년 정도 이래 해 가지고 받고 그다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다음에는 그래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원에 보니까 문해교육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저도 처음에 문해교육을, 문해교육이 무슨 교육인지 몰랐는데 내용을 보니까 문자해득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자해득 관련되는 교육인데 아주 기초적인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굳이 해야 됩니까? 문해교육.
이 부분은 우리 조례뿐만 아니고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
법에서 문해교육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
그다음, 시간관계상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를 지금 구성했지 않습니까?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저희 시의회에서도 매년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 정도로 부산이 심각하다. 젊은 층은 다 빠져나가고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경제력도 쇠퇴하고 있고 또 9월, 얼마 전이죠. 9월 30일 날 340만이 붕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330만이 붕괴될 것이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인천한테 추월당했다 이런 신문기사가 아마 대문짝만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에서 각종 대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할수록 인구는 자꾸 줄고 있어요. 결국은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아무리 세워가 예산을 편성해도 액션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수록 인구는 자꾸 더 빨리 빠지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혁신협의회의 17명을 대충 교수 몇 명, 학계 몇 명, 뭐 몇 명 이래 가지고 채우지 말고요. 이거 제대로 부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이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처방하고 정말 어떤 전투적인 분을 17명으로 모셔야 부산이 조금 인구가 줄기는, 주는 것보다도 정체 상태라도 만들려면 뭔가 혁신적인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사람 명 수나 멤버에 대해서 변경이나 또 추가 증원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정부 때 처음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을 할 때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이 전체 한 5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의 장들을 총망라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분과협의회를 두고 그 분과협의회는 실무중견전문가들로 모아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한 300명 이상 그렇게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이 되면서 그 부분이 너무 명망가 위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협의회도 두고 이러려고 그러면 사실 수가 모자라거든요. 숫자가 모자라서 계속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숫자를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도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 2명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대해서 제대로 애착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협의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뭔가 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위원회 구성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 학계 몇 명,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산이 회생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게 지역혁신협의회는 우리 산 그러니까 경제계하고 학계 그다음에 연구기관, 관 그다음 민간단체 이렇게 구성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그쪽에 대표적인 분들로 돼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열일곱 분, 20인 이내기 때문에 열일곱 분밖에 안 됩니다.
22명 이내면 지금 17명이면 5명 더 할 수 있다. 그죠?
아니, 세 분 더 할 수 있죠.
세 분 더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부산이 다급한 만큼 좋은 방안 한번 모색해 봅시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업체가 대충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할 때 공모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어디 어디에 이렇게…
어디 어디가 아니고…
입찰할 것이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특별한 자격제한은 두지 않을 거거든요. 부산에 사무 소재지를 둔 어떤 그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단체면 특별하게 제한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도 예상되는 업체, 단체가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기관 위탁은 아니니까 인평원은 안 들어올 거고 각종 대학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 시민에게 민주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평생교육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평원에 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검증이 안 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거를 잘할 수 있겠느냐 또 혹시 민간위탁 업체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가진 단체 같으면 민주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뇌교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을 건데 객관적으로 검증된 단체에 이렇게 좀 공공, 공공성을 띤 단체에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꼭 밀어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밀어붙, 저희들 꼭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전 의회에서 예산통과 과정에서 공기관 위탁, 조례 제정 취지가 공기관 위탁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이 보류가 된 상태였고 다시 올리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올린 겁니다.
어느 단체가 대충 할 것이라는 예상도 못 하고 일단은 해 봐야 알겠다. 그죠? 공모를 해 봐야 알겠다.
그렇죠. 이게 공모라는 거는 어떤 기관에도 열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래 하면, 공모를 하게 되면 경쟁이 생기면 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매년 부산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는 만큼 전년도에 대한, 전년도 출연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회 중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과가 없었다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평가에 대한 절차도 없고 그냥 출연금만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그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지방행정,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중에 시·도분담출연금으로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에, 우리 부산시가 시정에 꼭 필요한 과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자·출연 계획안에 보면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우리 출연 세부계획을 보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성과급. 성과급이 있습니다. 이 성과급이 작년도 대비 증액이 되는 사항인 거죠?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는 만큼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더욱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작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규정도 그렇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과는 성과대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만 별도로 이렇게 따질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우리 인평원에서도 작년에 이거를 실시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실시한 걸로…
예, 작년 거를 올해 평가를 했죠.
그렇죠.
예, 작년 실적을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거는 작년에 평가가 돼서 작년에 나갔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평원의 보수 및 수당에 대해서 기본급이나 수당, 경영평가 성과급이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작년 거하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게 계획안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예, 예산 확정이 돼야…
예산 지급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것만…
그러니까 재작년에 평가해서 작년에 결과가 나왔던 거는 작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안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지금 1억 8,500만 원이라는 성과급이 인평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또 지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정상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시기를 매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10조9항에는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청원경찰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다 충실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민주시민교육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자치분야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변동사항이나 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과제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가장 최근이 3년 동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일단 2018년도는 정책 과제를 공항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방안 이렇게 해서 주민 체감형 공항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이슈리포트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해양·항만산업의 발전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해양·항만산업 구상 사업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 2019년도는 지역자원동원 최적화 분권모델이라고 해서 시, 구·군 간 합리적 기능 배분 그다음에 시와 특별행정기관 간 기능 조정방안 이런 걸 도출해서 정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또 정책이슈리포트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을 개발해서 현재 지금 자치경찰제의 실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부산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 실태분석 지표 개발 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인 청년친화도시 부산을 위한 청년정책 생태계 조성방안은 아직까지는 용역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부산 지역의 불균형 실태에 대한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해서 구·군 간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정책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 청년들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그다음 청년층 욕구를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2021년도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연구원과 소통을 할 시에 시의회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청취를 통해서 주제 선정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총무과장 황현철
자치분권과장 정임수
인사과장 우미옥
교육협력과장 윤경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1 회 제 4 차 본회의 2020-10-23
2 8 대 제 291 회 제 3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1-05
3 8 대 제 291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0-22
4 8 대 제 2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20
5 8 대 제 29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9
6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1-10
7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0-21
8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0-19
9 8 대 제 2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9
10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6
11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6
12 8 대 제 29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6
13 8 대 제 29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6
14 8 대 제 291 회 제 2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10-13
15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0-23
16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0-19
17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0-15
18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0-15
19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5
20 8 대 제 29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0-15
21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0-15
22 8 대 제 2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0-14
23 8 대 제 2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0-13
24 8 대 제 291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0-13
25 8 대 제 291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