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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1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먼저 제101회정례회운영계획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자치법규정비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1회정례회운영계획의 건 TOP
(11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정례회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제101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第101回定例會運營計劃案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연2회 4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열흘간 실시한 바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는 남은 기간인 30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가 계획안과 같이 30일간으로 결정될 경우 정례회의 집회일은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바와 같이 11월 20일 개회하게 되고 폐회일은 12월 19일이 되며 집회공고는 11월 11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내용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시와 교육청의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입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신 후 산회하시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99회 임시회시 기 승인된 감사계획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1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회기 일정상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의할 수밖에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월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게 되며 휴회기간인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 산회함으로써 제101회 정례회는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관…
(場內騷亂)
됐습니다.
지금 안건은 101회 정례회 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니 의결을…”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아!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
조금 전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101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장 제출) TOP
3.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장 제출) TOP
4. 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장 제출) TOP
(11時 4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의 개정법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장이신 진영태위원 나오셔서 개정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자치법규정비소위원회 진영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자치법규정비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16일 구성된 의회자치법규정비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까지 정비대상법규로 정했던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의 의회법규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 마련한 개정시안을 근거로 하여 9월 20일과 10월 9일 두 차례에 걸친 법규정비안에 대한 검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10월 10일부터 10일간은 소위원회 검토회의시에 제시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정비안을 보강한 다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장단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검토․보완한 정비안을 지난 10월 25일 우리 소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 안으로 마련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95년도에 일부 개정된 뒤 그대로 존치해 오고 있어 그 동안 의정활동 여건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런 여건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입법불비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기구의 기능조정 등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부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개선 시에는 선임의 경우와 같이 본회의의 의결로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하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의결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협력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부산광역시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정례회 시 실시키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 시로 특정하여 그 실시시기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의 사무보조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 시로 명확히 하였고 둘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토록 하고, 위촉․활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셋째, 공기업 임원 등의 출석증언에 대한 해석상의 미비규정을 보완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 실명제를 통한 의원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정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방식 보충질문제도의 도입과 그리고 의회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실명제를 신설하여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명기하고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공표 또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절차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토록 의무조항을 두었으며 셋째, 각종 시정정책을 수시 확인․점검하고 시정질문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정질문은 종전 의원 1인당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으로 하던 것을 의원 1인당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5분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휴대전화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부산광역시의회자치법규정비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議會自治法規整備小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진영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를 대표해서 진영태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질의신청이라기 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서 그 동안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의회자치법규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파악도 해야 하고 또 답변대의 준비 등 준비사항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의회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준비 등을 위해서 의회자치법규정비안을 내년 1월까지 일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 의결해서 내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나 또 다음 바로 이어지는 정례회 시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10월말까지로 심사계획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말에 마감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날짜를 정해 주시면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좀더 연장하든지…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동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
(場內騷亂)
아니 더 이상 질의, 이 문제에 더…
조금 전 양희관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희관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응상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하 소위원들이 사실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의회규칙안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뭔가 2000년부터는 새로운 안으로 의회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토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대발언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들으시고 동의와 반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시정질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은 종전 의원 1인당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으로 하던 것을 의원 1인당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5분으로 하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쇄신하는 차원에서 시장을 본 질문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대단한 좋은 안으로 이렇게 올라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부분과 나쁜 점을 고려해서 검토한 이후에 일괄, 여러 위원들과 상의해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양희관위원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응상위원님의 반대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재청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응상위원님께서 반대하신 것을 이렇게…
반대라기 보다도 이 안이 정상적으로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참고로…
참고가 아니고 정식으로…
아니 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응상위원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가 지금 성립이 안됩니다. 재청이 없기 때문에.
재청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응상위원님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말…
본위원은 양희관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보류하라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응상위원께서 그 재청안에 대해서 아마 반대토론인 것 같은데 반대토론은 그 재청안에 대해서 찬성과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응상님이 반대토론을 요구를 했으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양희관위원은 보류를 하자는 안을 제안을 하셨고 본위원은 이것을 그대로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와…
(場內騷亂)
지금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양희관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김응상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지금 통과를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표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거수로…” 하는 이 있음)
아니 표결방법도 물어봐야지.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든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조율을 해 주십시오.
(“거수로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거수로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여기 여섯 장 밖에 안되니까, 예닐곱 장 밖에 안되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하는 委員 있음)
무기명으로 합시다. 무기명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영과 곱표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가지 방법이 지금 이야기되는데, 무기명이냐 거수냐 이렇는데 다 우리 위원님들 그것하니까 무기명으로 결정하도록 그리하도록, 어떻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거수라든지 무기명 비밀투표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표결로 합시다. 그 안에 대해서 안이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되었으면 그 안부터 일단 표결을 하고 나서 비밀투표로 하든지 아니면 거수로 하든지, 그것이 정상적인 회의절차가 아닙니까
우리 장창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것도 방법으로 그러면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委員長이…”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아니…
무기명 비밀투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
(擧手表決)
그러면 네 분. 또 진영태 우리…
예.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입니까
예.
다섯 분,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투표하기 전에 한 5분간 휴회를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의논할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경호 우리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0分 會議中止)
(12時 21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결정되었던 바와 같이 양희관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편의상 앉으신 체로 투표용지에다가 표결토록 하되 양희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 시에서 한글 또는 한문으로 ‘가’, 반대 시에는 ‘부’자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각 위원님들에게 표기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時 22分 投票開始)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그 용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가 ‘가’, ‘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12時 23分 投票終了)
사무직원은 용지를 회수하여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 票)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아홉 분의 위원님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네 분으로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회자치법규개정안 3건은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12월말까지 주시는 것입니까
가. 의회자치법규소위원회기간연장의 건 TOP
(12時 24分)
그러면 진영태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기간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그 기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 해야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이 기간을 어째도 내년 1월달에 임시회가 있고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임시회가 바로 됩니다. 그 임시, 1월달 임시회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날짜를 12월 31일보다 어떻게 해도 내년 1월달에 임시회 때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동료위원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내년 첫 회의 직전에, 직전까지 이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02회 임시회 소집을 할 때 운영위원회가 어째도…
아니…
먼저 되니까…
102회는 정례회고요.
아니 101회가 정례회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첫 본회의 직전에, 직전까지 이것을 마무리해서 본회의 시작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그러니까…
손질해서 준비하도록…
아니 이렇습니다.
102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1주일 전에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있습니다. 그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내년 1월달 임시회 소집 전 운영위원회 회의 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