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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0월 9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6. 자연환경보전조례안
  • 7. 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 8.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 9. 도시계획조례안
  • 10.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 11.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
  • 1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1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 14.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 의정활동사항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0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고, 10월 9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건의안과 공기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동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회 개최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소양함양을 통한 의정활동 활성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의원연수회를 개최, 이한구 국회의원과 서희수 전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청취한 후 제2차 정례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에 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월 2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해운대구 소재 상해 금강성에서 개최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51주년기념 리셉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기획재경위원회 김진수의원께서는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1세기 한국 노사관계의 방향을 주제로 한 동남노동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9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와 KDI가 연계하여 개최한 디지털소비생활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권영적 의장님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부산전국체전 성화 채화를 위해 안상영 시장님을 비롯한 금강산 성화채화단 일원과 함께 금강산 옥류동 무대바위에서 개최된 통일의 불 채화식에 참여하셨으며,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10월 2일 부산에 도착한 통일의 불을 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성화주자로부터 전달받아 성화로에 점화하셨으며 10월 3일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전국체전 성화 전국순회 동시봉송 출발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2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부산 국제 아트페스티발개막식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4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한․러 외교수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10월 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의 건국위원회 제2기 출범기념식에 참석하신 후 오후에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항공 스카이팀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시청 건너편에 설치된 아시안게임 홍보관 및 선수촌 주택 전시관개관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요트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시고 개막영화를 관람하신 바 있으며 10월 7일 이영 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영세농아인 합동 결혼식에 참석, 축하하시고 격려품을 전달하신 바 있습니다.
10월 9일 오늘 오전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노․사․정 관련 기관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신 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훈민정음 반포 제554돌 한글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다수의원과 함께 교육청에서 개최된 제12대 부산광역시교육감 취임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금정구 부곡동 등 3개 지역을 현장확인하였으며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부산 시네마테크를 방문, 부산국제영화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광안대로 현수교 케이블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내 고려제강을 현장확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0월 5일 보사문화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0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등 10건의 안건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국회건의문,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교육감보궐선거당선인사(설동근) TOP
(14時 14分)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0월 6일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하여 제12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설동근 교육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순택 전 교육감께서 갑작스럽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실시된 교육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제12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설동근입니다.
취임 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먼저 당선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이렇게 인사가 늦어진 것을 깊이 사과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제3대 부산광역시교육위원으로 부산교육을 위해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교육감으로서의 2년 6개월의 임기를 부산교육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정순택 전임 교육감의 높은 교육적 안목과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어 전국의 교육을 선도할 만큼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이면에는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여 새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생존전략의 차원에서 교육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식산업시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95년부터 교육복지국가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우리 경제에 밀어닥친 IMF 한파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GNP의 5%까지 확보한 교육재정을 다시금 제 자리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갑작스러운 정년단축으로 늘어난 퇴직교원의 퇴직수당은 교육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교육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오기 위해 온 힘을 다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는 학생의 학력신장, 교원의 업무경감, 학교운영의 자율권 보장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부산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교육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제8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 인류의 미래는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저의 이러한 교육적 신념이 부산교육을 통해 승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고장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교육감님께서는 그 동안 일선 교단에도 근무하셨고 제3대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교육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과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교육감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 2000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호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0년도 중 처분 및 취득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시유지 잡종재산 매각 4필지와 도심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한 학교운동장 지하구조물 취득 2건으로 매각코자 하는 시유지 잡종재산은 금정구청에서 무상대부를 받아 현재 자원재활용센터로 사용하던 대지 1필지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1958년이래 항공무선표지소로 사용해 오고 있던 임야 1필지 그리고 96년 제58회 임시회시에 상정되어서 의결을 받은 바 있는 구 연산동 토취장 부지 중 잔여지 2필지이며 취득코자 하는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중구 대청동 소재 광일초등학교와 동구 수정동 소재 수정초등학교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시유지 잡종재산은 공공용으로 본 부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 필요로 하는 기관에 시세확보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취득코자 하는 지하주차장 구조물은 도심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15호의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를 하기 위한 필요인력 5명을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함에 따라 총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및 한시정원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다 효율적인 보상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16호의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존치근거가 상실된 규정은 삭제함과 아울러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주민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 상업지역과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준주거지역 중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은 인접지 소유자의 합의가 없어도 맞벽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정건축법에서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회수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서민생활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부과회수를 3회로 제한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위해서 2회에 걸친 심사결과 타 시․도는 거의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 부산은 고지대와 또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서민생활보호는 물론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7호에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중 규제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설이용제한규정을 정비해서 근로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시설이용을 제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0년 6월 9일 제8차 부산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작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부당하게 시설이용을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김호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자연환경보전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종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사무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허가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평한 대관규정 때문에 대관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부응한 조치라 판단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관할구역내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민의식을 새롭게 자극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自然環境保全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8.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3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제종모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재 차량 중심적이고 자동차 소통위주의 도시체계를 21세기를 맞아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존중되는 도시환경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서 걷기에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과 구청장,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조항에서는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제3조 시장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 중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조정하고 자치구․군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예산을 지원토록 제8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9년 4월 30일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이폐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기준을 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부산시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용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 審査
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제종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민의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14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장이신 이상건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여 21세기 새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수립 위한 공청회는 자치구와 군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에 대하여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의 수준을 정하였으며 도시미관확보,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에 과도하게 허용된 건폐율,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하였고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도시계획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였으며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도시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등의 관련조례․규칙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 중 행정구역안의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계획으로 하고 도, 시․군 등의 지역으로 하였으며 안 제14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지구단위 계획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60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으로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경남정보대학 결정부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미조성 된 북부산중학교 부지를 경남정보대학에 편입하고자 지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98회 임시회에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림보존대책과 형질변경안에 대한 세부활용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재상정하여 보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案 審査報告書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定案
審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보사문화환경위원장 제출) TOP
(14時 4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을상정합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장이신 안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낙동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대국회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정부의 거듭된 낙동강 물관리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고 우리의 생명줄인 낙동강은 날로 극심한 오염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어떠한 정부대책이 발표되어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지역간 이해상충으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미흡하고 또한 부산의 상수원 취수원인 물금 상류지역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수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법률제정이 낙동강 수질개선보다는 오히려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각종 개발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특별법이 심사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바람대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대국회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국회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洛東江特別法制定과關聯한對國會建議文」
-낙동강특별법안이 정부 안대로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영남지역 1,300만 주민의 생명줄인 낙동강의 회생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총 8조 4,000억이 투입되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금년 6월말에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또한 낙동강의 하류지역에 위치하여 전국 최악의 수질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 오면서도 낙동강 물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정부대책에 대한 상당한 실망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동안 자중하고 인내하면서 미흡한 대책이나마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민이 기대하고 염원해 왔던 물관리 종합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오염총량관리와 갈수기 하천유지의 용수확보, 취수원 다변화 방안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데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적 우려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이 겉치레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었던 기존대책들의 단순한 되풀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법안 심의시 국회차원에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이번 낙동강특별법에 규정된 수변구역의 지정범위는 한강과는 전혀 다른 낙동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수원 댐 뿐만 아니라 낙동강 본류에 위치한 상수도 원수 취수원이 상류지역까지 수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에 더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기존 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낙동강하류지역의 원수수질이 연중 2급수로 달성될 때까지 상류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시설설치는 절대로 유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수계감시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계획된 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오염 총량관리는 BOD외 COD와 질소, 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총량관리 시행방법은 하류지역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하류지역의 장기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400만 부산시민의 최소한의 요구인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질의 원수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원수 사용료를 부담해 왔던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물이용 부담금까지 추가 부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 기능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정될 낙동강특별법안이 진정으로 낙동강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앞서 건의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은 낙동강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적극 반대하며 다시 한 번 우리의 주장이 법률안에 모두 반영되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0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국회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特別法制定과關聯한對國會建議案
․洛東江特別法制定과關聯한對國會建議文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특별법제정과관련한대국회건의안을 안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와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익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간 실시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6개의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부산광역시 본청의 10실․국, 1단, 5관, 1본부를 비롯하여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직속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등 23개 직할사업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통공단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산발전연구원,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청의 경우 부시장 및 해당 실․국장과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이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교육장, 과장급 이상 그리고 지방공사 및 공단은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확인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수감기관과 해당 부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공기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TOP
(14時 5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창조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부산시에서 출자 설립한 4대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9회에 걸친 현장조사와 36건의 시민제보사항을 조사하였으며 365건의 제출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공기업의 방대한 자료확인과 현장활동 등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 계획기간 내에 조사완료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조사업무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조사활동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2000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조사기간을 2000년 11월 30일까지 30일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장창조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30일간 연장하여 11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 TOP
(15時 0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센텀시티개발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센텀시티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갖고 계신 자료의 첫 페이지인 목차입니다.
사업내용 및 추진과정, 마케팅 추진결과, 토지처분계획, 재원조달현황 및 계획,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 및 추진과정입니다.
구 수영비행장 일원에 35만평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지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광역시이고 또한 공동 사업 시행자인 센텀시티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투자소요액은 총 8,11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예상액은 향후 10년간 약 10조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랬을 때 2011년의 경제유발효과는 약 14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23만명으로 정책개발실 연구자들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및 입주시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상승작용이 일어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정보산업단지, 디지털 미디어 존(Digital Media Zone)입니다. UEC지역, 유통지역, 국제업무지역, 테마파크지역, 기타 공공시설지역입니다. 이로서 정보통신산업과 세계적인 관광산업, 영상산업, 그리고 국제적인 업무단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7년 9월달에 SK그룹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98년 9월달에 민선2기가 7월달에 시작되면서 9월달에 사업을 백지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포기보다는 재추진이 더욱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11월달에 정무부시장이 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를 조직을 재구성하고 또 국제적 홍보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인 SK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간 이후 1년여간 사업이 진척이 안되다가 민선2기 들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 이래 현재 1년 10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현재까지의 마케팅 추진결과입니다.
저희들 기본전략은 이 부지가 높은 개발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와 입주업체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PM보고서상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 악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또 재벌개혁성과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회의를 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우자동차문제, 현대그룹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저희들과 협상시에 계속 이 문제가 거론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해서 저희들로서는 우선 21세기 첨단복합도시 개발개념에 부합되는 그런 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매각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파급효과가 큰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투자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춘 유연한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투자자 및 개발자,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케팅 추진결과입니다.
현재 국내외 50여개 업체와 협상을 추진중입니다. 마케팅 후반단계에 있는 업체는 바로 뒷장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에는 최초 접촉단계로부터 관심 유도단계 등 해서 협상과 계약까지 저희들 마케팅 13단계 중에서 후반단계에 있는 업체만을 여기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일제당과 빌리지로드쇼가 1단계 3,000평을 갖고 지금 현재 협상중입니다. 최초에는 1만 2,000평의 동시다발적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당초 개발계획, 또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라는 것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서는 불가피한, 또 보편적인 진행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3,000평, 서전텔레콤 500평, 삼성테스코 5,229평, 해운대구청 3,870평, GNG네트웍스에서 광케이블 랜딩스테이션과 또 인터넷데이터센터, 총 2,800평을 협상중입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통신 역시 인터넷데이터센터 1,000평을 협상중입니다. 영화종합현상소 협상을 추진중입니다.
PSB 5,000평은 이게 사실 후반단계가 아니라 초반 단계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깊의실 줄 알고 집어넣었습니다. 인터콘티넨탈호텔 3,000평, 이 모든 것이 저희들 단지조성공사 착수 전에 나타난 마케팅 성과입니다. 이 모든 계약체결은 부지매각공고 후인 10월 19일 이후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4페이지에 토지처분 계획입니다.
저희들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조기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듯이 사업주체가 확신을 갖고 이 투자자의 초기위험을 분담하는 자세로 투자자를 유치해야 이런 어려운 시장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즉 사업주체인 부산시와 CCC가 투자자들의 사업 초기 리스크를 분담하지 않고 부지매각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의 사업자들의 투자에 지분참여를 한다든지 또는 초기 임대료를 낮추고 후에 이익이 날 때 임대료를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투자하지 않는 부지에 해외업체들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리나라 업체 투자유치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업체가 투자하지 않는 부지에 외지 업체가 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업체의 서전텔레콤 등 여기에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처분 당면과제는 첨단정보단지 성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희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와 또한 사업비를 조기 회수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이 당면목표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저희들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 이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센텀시티 부지의 조성원가는 산입법에 정해진 사업비 및 재경비 거기에서 시의 일반회계 지원 가능액을 뺀 수치에다가 처분계획상 유상 대상면적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산입법상 시의 일반회계 지원가능액은 기반비용의 50%까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녹지시설, 간선도로 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센텀시티 조성원가는 32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 11월 기준입니다. 만약에 부지조성공사가 약간 증액이 된다면 사후정산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시설용지, 즉 디지털 미디어 존 처분계획입니다. 핵심 전략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원칙은 산입법에 정한 조성원가입니다. 즉 323만원입니다. 이 323만원에, 산입법에 따라서 조성원가의 30% 내에서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할인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4일날 분양공고가 나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존 이외에 지원시설용지의 처분계획은 조기분양 활성화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하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액이 기준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용지는 평당 463만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UEC지역은 평당 867만원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내, 올해 내에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에게는 10%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의 법적근거는 뒷받침이 됩니다. 곧 10월 12일날 지원시설지역 분양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청사의 부지공급입니다.
해운대구청을, 해운대구청이 이미 센텀시티 부지 내에 갖고 있는 1,217평과 교환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구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인근지역에, 인근부지에 대한 분양이 촉진되고 또 개발이 촉진되고 또 분양가가 인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졌을 적에 저희들로서는 119억원의 이득이 기대가 됩니다.
재원조달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재무계획은 센텀시티 특별회계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재무를 합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색칠한 첫 번째 줄의 수입입니다. 99년까지 총 4,328억원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자금을 동원하였습니다. 이 4,328억원의 자금동원은 지방채 2,300억,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은행차입 1,800억 이것이 주를 이룹니다. 99년까지 총 4,126억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아홉 번째 줄에 있는 부지매입비 3,484억, 총 10차에서 7차까지 부지대금을 납부한 결과입니다. 그것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596억이 주를 이룹니다. 용역비 22억은 PM용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면 단기수지로서, 열 여섯 번째 줄 단기수지로써 202여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줄 올해 2000년에는 수입을 39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은행차입 200억, 이것은 99년에 했던 1,800억과 같이 했던 그것이 2000년에 쓴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매각 수입 65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65억은 아까 마케팅 결과에서 보고 드린 그런 업체들이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는 부지매입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입니다.
2000년… 기타 여섯 번째 줄 기타 131억은 SK 승소금 124억이 주가 됩니다. 올해 2000년 지출은 75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357억,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지방채발행과 은행차입에 대한 금융비용 340억이 주를 이룹니다. 2000년 부지매입비 357억을 내면 8차까지 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CCC 운영비 26억은 현재 사장을 제외하고 CCC에 임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팀장급 이상, 즉 UEC팀장, DMZ팀장, 분양팀장 등 팀장급 이상이 9명으로 핵심인력 9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기타 14명은 보조인력입니다.
이는 인건비가 7억, 사무실임대료 2억 등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2000년 올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열 여섯 번째 줄 단기수지는 마이너스 361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이너스 361억을 99년 단기수지 202억, 그것이 넘어온다면 2000년 말에는 수지누계는 마이너스 159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445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다섯 번째 줄의 부지매각수입입니다. 지출은 8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141억을 비롯해서 부지매입비, 아홉째 줄입니다. 339억, 금융비용 347억, 그리고 용역비, 감리비입니다. 8억 등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수입이 1,327억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부지매각 수입 1,227억입니다.
2002년의 지출은 3,008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국방부 부지대금 368억과 금융비용 347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에 차입했던 2,000억의 은행차입을 2002년에 상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2010년까지를 모두 몰았을 때 수입은 6,226억으로 추정합니다. 이에는 세 번째 줄 시비 736억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산입법에 의한 일반회계의 지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상의 처리입니다.
부지매각 수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49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3,66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부지매입비 190억, 이는 시유지에 대한 구입입니다. 금융비용 총 715억, 그리고 12번째 줄 지방채 상환 2,300억이 2003년 이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이전, 계를 보시면 총 수입 1조 2,722억인데 지출이 1조 2,413억으로 총 수지는 309억으로 흑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9억은 경상가격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총 지출 1조 2,413억 중에서 지방채에 관한 것 또는 차입금, 이것은 수입에도 잡혔고 지출에도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뺀다면 부산시 총 투자는 8,113억입니다. 8,113억을 투자해서 309억을 번다면 은행이자도 안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무상처분이 불가피한, 즉 무상으로 땅을 내줘야 될 씸팍 1만 7,000평입니다. 이것을 시장상황에 맞게 다른 용도로 분양을 한다면 한 600억 가량의 수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 드릴 말씀은 푸엑스코 부지 4만평입니다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만약에 이 푸엑스코 부지 4만평을 조성원가로 우리가 분양할 수 있었다면 1,200억 가량의 흑자요인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8,113억을 투자해서 309억의 흑자를 본다는 것이 소위 이게 타당성 있는 계획이냐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1년에 경제적 파급효과 14조원 등 이러한,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1년 상반기 소요재원은 저희들 762억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이 근거는 2000년도의 누계수지인 마이너스 159억, 이것과 2001년도에 지출이 예정된, 일곱 번째 줄 지출에 860억 중에서 2000년에 860억이 상반기까지 딱 절반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즉 부지매입비는 6월달에 내야 됩니다. 모두를 다. 용역비 8억도 상반기에 다 계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2001년 상반기까지의 소요재원은 다 계산했을 때 762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2001년 상반기까지의 부지매각 수입은 총, 2001년… 다섯 번째 줄 445억 중에서 13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2001년 상반기까지 부족재원 762억원에서 들어올 돈 135억을 빼면 627억원이라는 캐쉬플로어상 쇼테지(shortage)가 납니다. 시의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중에 627억원에 대한 자금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CCC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차입으로 자금확보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 낙찰업체는 충일건설입니다. 소재지는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광주에 있던 업체가 충남에 충일건설을 인수하면서 생긴 업체입니다. 충일건설이 총 55%의 지분을 가졌고 백일건설 등 부산업체들이 총 45%의 지분을 가졌습니다. 여섯 번째 줄 낙찰가는 573억입니다. 대토비율은 50%입니다. 즉 573억 중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시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50%입니다. 낙찰률은 81.85%입니다. 참고로 기타 참여업체는 나열을 하였습니다.
기공식은… 9월 30일 공사계약 체결을 하였고 4년간의 공사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곧 11월초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렸듯이 단지분양공고 및 계약체결은 10월중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공고절차를 거쳐서 10월 19일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우선 디지털 미디어 존에 그 인터넷데이터센터와 해저 케이블 랜딩스테이션 건립을 위한 GNG와 계약체결, 2,800평입니다. 10월중에 계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통신과의 계약체결, 또 삼성테스코 등과의 계약체결, 롯데백화점과의 계약체결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기공식이 11월달에 있고 또 인터넷데이터센터 합작법인 설립이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대규모 단지개발을 위한 경제적 여건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들 시장님의 지침 하에 저와 그리고 관련 공직자 그리고 센텀시티주식회사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21세기 세계적인 첨단복합단지 이 센텀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400만 부산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가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센텀시티開發主要業務推進狀況報告書
(센텀시티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남충희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朴鍾大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職 務 代 理
金圭植
建 設 住 宅 局 長
朴奉鎭
港 灣 農 水 産 局 長
辛昌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監
薛東根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李培喜
○ 의안제출
․2000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案
(10月 7日 運營委員長 提出)
(10月 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公企業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
(10月 9日 公企業調査特別委員長 提出)
(10月 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洛東江特別法制定과關聯한對國會建議案
(10月 9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提出)
(10月 9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 의안심사
․市立美術館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然環境保全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5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民의步行權確保와步行環境改善에관한條例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아파트開發基本計劃樹立에관한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6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0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條例案
(9月 20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變更決
定案
(8月 22日 市長 提出)
(10月 7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採擇

동일회기회의록

제 9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9 회 제 12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4
2 3 대 제 99 회 제 11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3
3 3 대 제 99 회 제 10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20
4 3 대 제 99 회 제 9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9
5 3 대 제 99 회 제 8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7
6 3 대 제 99 회 제 7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10
7 3 대 제 99 회 제 6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0-09
8 3 대 제 9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0-11-02
9 3 대 제 99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9
10 3 대 제 9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7
11 3 대 제 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0-09
12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0-09
13 3 대 제 9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6
14 3 대 제 9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5
15 3 대 제 99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0-04
16 3 대 제 9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0-04
17 3 대 제 99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0-05
18 3 대 제 9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0-05
19 3 대 제 9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0-04
20 3 대 제 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0-04
21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9-29
22 3 대 제 9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9-29
23 3 대 제 99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9-28
24 3 대 제 99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