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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1월 23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
  •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도시계획시설(동아대부민동캠퍼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8.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안,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도시계획시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원정희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입니다.
이번 12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지식을 핵심 축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의 개발과 활용이 지역경쟁력 향상의 관건이 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창출을 위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분야의 인재개발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인재개발협의회와 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육성과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며 인재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할 지역인재개발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도시경쟁력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육성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은 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수, 위원회 임기 등을 명확히 하며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활용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일이 우편, 문서 등으로 소요조회를 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소요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인력 및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부산의 주종산업인 신발산업을 21세기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신발의 시제품, 금형, 디자인개발 등 원스톱 토탈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지역의 특화산업인 신발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주요내용은 운영목적, 주요사업내용, 관리운영의 위탁, 운영비 조성재원, 수탁자의 의무, 시의 지도감독 등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제4조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동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기관의 책임경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개인에게는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해양자연사박물관, 근대역사관 및 건설본부 교량건설부 운영인력, 현장부족 소방인력 등 정원 9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관별 정원승인 내용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29명,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13명, 시립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12명, 건설본부 19명, 소방본부 및 소방서 20명입니다. 이번 정원개정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 근대역사관, 해양자연사박물관 개관 남항, 북항, 명지대교건설, 소방인력 보충 등 우리 시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일원 정비사업을 전담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해양자연사 자료와 근대사 자료의 전시보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자연사박물관 및 근대역사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원을 승인하였고 열악한 부산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구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人材開發및科學技術振興에관한條例案 審査報 告書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신발産業振興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원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및과학기술진흥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당초 교통영향평가의 근거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2001년 1월 1일자로 교통영향평가를 다른 평가 항목인 환경, 재해 등과 통합하여 운영토록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으로 대체 입법화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審査報告 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계획시설(동아대부민동캠퍼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도시계획시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원준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의원입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조청사가 서구 부민동에서 거제2 택지개발지역으로 이전 완료함에 따라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일원 구 법조청사 부지 3만 4,943.2㎡에 대한 2002년 5월 27일 동아학숙의 소유가 됨으로 인하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내의 경영정보과학부와 구덕캠퍼스 내의 법학부 및 일반대학원 일부를 구 법조청사 부지에 이전키 위하여 학교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삼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東亞大富民洞캠퍼스)決定및細部 施設造成計劃決定案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아대학교부민동캠퍼스도시계획시설결정및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을 우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4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정현안에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수년간 협상을 끌어왔습니다만 이제 민자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종협정을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재경위원회에 대해서는 먼저 1차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의 개요와 그간의 추진경위, 협상결과의 주요내용, 투자계획,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듯이 부산의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을 연결하는 길이 8.2㎞, 왕복 4차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 중에는 침매터널이 3.7㎞, 사장교 등의 기타 구간이 4.5㎞입니다.
총 사업비는 99년 말 불변가격으로 1조 4,469억원이며, 건설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순수한 공사기간만 6년이 소요되고 앞으로 운영기간은 40년이 되겠습니다.
협상대상자는 가칭 GK주식회사로서 대우건설 등 국내의 9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와 함께 건설되는 접속도로 25.5㎞ 건설비가 6,360억이 소요가 되고 공사비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보상비 585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간의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3월 당시 정부의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업추진 주관 행정기관이 부산과 경남 지자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방부와 노선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안보상의 이유로 일부 구간을 침매터널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4,8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대우건설에서 단독으로 가칭 GK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프랑스의 빈치(VINCI)회사, 홍콩의 CKI회사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수정사업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지자체간의 재정분담방안과 또 부산과 경남간의 재원분담 합의가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3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70% 그리고 부산과 경남은 지원부담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난 8월달에 프랑스의 빈치회사와 홍콩의 CKI회사가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자칫 표류의 위기도 맞았습니다만 그후에 협상대상자 측이 컨소시엄을 재구성해서 그 동안에 실무협상을 계속해 왔고 기획예산처와 픽코(PICKO)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난 12월에 실무적으로는 실시협약에 대한 가협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1월 현재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협상과정은 상당히 공사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 운영비, 재정지원 등 우리 주무관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자 측과 무려 3년간에 걸쳐서 160회의 회의를 거쳤고 또 도로의 안정성이라든지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마저도 약 한 50회 정도를 거치는 등 아주 길고 긴 협상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협상결과의 주요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4,469억입니다. 이것은 람섬(LUMPSUM)방식에 의해서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나 불가항력을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는 1조 2,683억이며 하나 특징적인 것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와 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사업의 이행보증을 위해서 총사업비의 10%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건설 후에 40년간 현재 가치로 해서 5,31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먼저 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주무관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자기들이 40년간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경영효율에 따른 비용절감을 할 경우에 환수하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정밀안전진단과 긴급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개통초기에 승용차 기준으로 8,0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이 9.49%입니다. 물가가 약 한 5%씩 오른다고 계산을 한다면 경상수익률은 14.9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부지제공과 그리고 행정업무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까지 접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운영기간 중에 추정통행료가 당초 예상수입에 90% 미만이 된다든지 또 과도한 환차손이 발생해서 당초 예상보다도 2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추정통행수입이 110%를 초과했을 경우에 또 환차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주무관청이 그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관계입니다. 재정지원과 보상비, 최소통행료 수입 등 주무관청이 책임지고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부담과 공동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사업추진단에도 부산․경남의 동일하게 인력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반분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GK주식회사의 본사는 부산에 두고 경남에 지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총사업비의 1조 4,469억원 중 민간투자부분이 9,996억원, 재정지원이 4,473억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30%인 1,342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와 경남도가 나머지 각각 35%에 해당하는 1,566억원을 각각 부담합니다. 이 부분 외에 어업보상은 아직까지 보상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보상액이 확정이 되면 주무관청 간에 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앞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걸쳐서 부담할 현재의 부담액이 약 1,816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중에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앞으로의 일정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사업자 측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착공의 예정은 내년 4월달에 예정으로 준공은 6년 이후인 2010년 3월달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서부경남까지 부산의 광역경제권이 확대가 되고 또 그리고 2006년 준공예정인 부산신항, 녹산․신호공단의 물동량 등에 원활한 처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거제간에 거리와 시간 비용이 대폭 단축될 것입니다. 현재 140㎞에서 60㎞로 또 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 정도로 단축이 되고 대전~통영간에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유-타이프(U-type)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가덕대교 등 접속도로 구간이 국비지원으로 금년부터 착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운영기간 중에 세수확보에 따른 시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기간 중에 법인세, 주민세 부분이 약 1조 3,000여억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을 경남과 부산이 각각 반분해서 수입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신항 건설사업과 인접한 대규모 건설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부산이 동남 경제 광역권의 중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접지역과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巨濟間連結道路民間投資事業推進狀況報
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헌, 구동회, 이승렬, 박홍재, 박주미의원) TOP
(10時 54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002년은 월드컵 경기와 통일 아시아드 및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국제행사를 통한 시민 대통합과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등 부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게 한 위대한 시민 대통합 정신을 이어가고 그 자취를 영원히 기리는 후속 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집중되고 있는 개발계획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함으로써 그 동안 부산발전에 그늘에 가려있던 시민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고자 시장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정체육공원은 부산의 선동, 오륜동 등 5개 동 3개 면에 걸쳐 있는 회동수원지 상류에 위치해 있고 농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시민휴식공간으로써 잔디광장, 자전거도로, 조깅코스 등 시민공원 개념을 도입하여 각종 생활체육과 시민놀이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 10월에는 경륜장이 개장되어 많은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더구나 인근에 종합버스터미널과 건설중인 노포인터체인지가 완공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인접한 울산, 경주, 양산시민을 비롯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이 이 지역을 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을 찾아올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교통체증에 대비한 우회도로 건설 그리고 체육공원을 연계한 관광코스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이라 판단되어 부산시에 시급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부산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속히 보완해야 할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첫째, 경륜장개장 이후에는 금정경기장과 경륜장을 이용하는 승용차 등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중앙로와 금정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므로 경륜장 진․출입 연계도로인 금정체육공원도로와 국도 7호선 도로 확장공사를 2004년 이내에 마무리하고 부곡동 산복도로와 금샘로도 조속히 완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동 상현마을 선동교를 지나 철마에 이르는 일주도로를 자전거도로로 건설하면 이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부산시민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정체육공원과 인접한 두구천을 수생식물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면 회동수원지 원수의 자연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자연탐구의 현장학습장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지역 생태학습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회동수원지는 금정산과 범어사에서 기장, 일광으로 이어지는 부산관광의 축으로 부산의 동부권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동호 주변을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산책로로 조성하여 가족과 함께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륜장이 개장되면 수많은 인근도시의 관광객과 부산시민이 이곳을 찾아올 때 불편 없이 금정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외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자전거도로, 생태학습장, 산책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보다 개선되고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시한 사업들을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구동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할 내용은 PIFF전용관을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센텀시티 내에 건립키로 계획한 것은 부당함으로 부산시에서는 PIFF전용관 선정 문제를 원점으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7년이란 세월 속에 많은 국내외 영화매니아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크게 성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 유명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바라는 마음은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바램일 것입니다.
따라서 PIFF전용관 적지 선정은 부산국제영화제 발전과 바로 직결됨으로 여러 가지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의 영화사를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 전 설립된 영화제작의 효시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촬영장소가 지금 현재 중구 대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명산이었습니다. 또한 1910년대 지금의 광복동인 행좌와 지금의 부평동인 부산좌에는 극장의 효시인 상생관, 보래관이 있었고 1934년 부산극장이 설립된 이래 현재 19개의 상영관에 이르기까지 부산영화변천사는 남포동에서 전통과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구지역은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출범이래 유명영화인의 핸드프린팅이 곳곳에 새겨져 있으며 스타의 거리, 영화제의 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주변 상인들과 한데 어우러져 국내․외 400여만명의 영화매니아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어서 명실공히 P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추지역으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특히, 선진외국의 우수영화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깐느영화제, 베니스영화제 및 베를린영화제의 전용관들도 역사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영화제 발상지 부근에서 5분 내지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IFF광장 주변은 용두산공원, 부산근대역사관, 2006년 준공예정인 제2롯데월드, 동양최대의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와 국제시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공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부산역,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의 중심이며, 도보로 10분 이내 위치한 여러 특급관광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 등이 있어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부산시 집행부의 PIFF전용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센텀시티 문화테마파크 구축계획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산실인 중구와 그밖에도 전용관 적지가 있는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정말 타당성 있게 동시에 실시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PIFF전용관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부산시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이구동성으로 전용관이 중구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급해 하지 말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지도 세미나와 여론조사 등을 거친 후에 결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의 축제이며, 광장주변의 분위기와 여건을 감안한 전용관 선정이 이루어져야만 지속적인 영화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용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임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이신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산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의 강화에 대한 몇 가지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이미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우리 시의 캐치프레이즈는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입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남녀 성차별을 종식시키고 양성이 평등한 권리와 인권 및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여성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과감한 국가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시행 및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과 관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 5년간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사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며, 새정부의 양성평등사회구현정책도 이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여성정책은 어떻습니까 세계도시 부산이라는 구호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수준에서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2003년에 부발연의 하위구조로 개설된 여성정책연구센터는 전문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 허울뿐인 센터로서 마치 탱크는 있어도 싱크가 없는, 머리 없는 몸뚱이, 속빈 강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부산여성센터는 여성단체들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공동의 장으로써는 그 효율성은 인정되나 연구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축소판 복지관이나 문화회관보다 별다를 바 없는 필드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여성정책조정의 기능역할을 담당할 시장직속 여성보좌관 신설이 2000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늘까지 지연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인사, 예산, 기획, 총무 등 주요 보직의 진보대상 공무원 중 10%를 여성공직자로 배치하도록 2000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나 그 결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정부의 시책에 1기관 국․과장급 여성관리직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구, 서구, 부산진구는 아직도 여성국장은 물론 과장조차 한 명도 없는 실태이며, 수영구는 직무대리로 여성과장 한 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정책을 무색케 하고 21세기 양성평등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부발연의 여성정책연구센터에 여성 관계 전문연구원을 속히 영입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요구되는 여성정책이 원활하게 개발되어 세계도시 부산 속의 여성들로서 손상이 없는 지위가 향상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선2기 때 공약한 부산여성종합개발원 건립을 하루빨리 추진하여 소위 세계도시 부산 여성정책개발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장직속 여성보좌관을 즉시 신설하여 여성정책조정의 기능역할을 담당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력풀제나 승진할당제를 실시하여 주요 보직에 여성을 배치하고 UN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양성평등정책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시장께서 이상의 문제해결은 물론 먼저 여성공무원 우대조치라도 제대로 시행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는데 선도적 사례가 되고 모델이 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홍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의 3대밀레니엄사업 중의 하나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첨단 테크노파크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산적한 당면 현안 중의 하나인 외자유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센텀시티마스트플랜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수십 여 개의 해외업체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가가커뮤니케이션, 하머사, 이메지카를 비롯한 호주의 브이알에스(VRS), 에이티 랩(AT LAB), 스위스의 이펙트(EFFECT)등과 많은 접촉을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센텀시티 외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의 경우 지난 2001년 일본의 세이코사의 자회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세이코아이텍과의 센텀벤처타운 7층 전 층을 임대보증금 8억 9,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그리고 간접투자의 경우 2000년 11월 1일 계약 체결한 미국계 자본인 GNG네트웍스사와의 31억 6,922만 7,000원의 산업용지 1,400평 분양과 2000년 11월 13일 영국계 자본 80%의 삼성테스코에 분양된 317억 4,700만원의 5,229평 복합유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로써 그 성과가 너무나 미미하여 본의원은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1일 외자유치양해각서 (MOU)해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종합부동산개발그룹인 EDG사와의 그 동안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센텀시티주식회사측이 밝힌 양해각서 해지사유를 보면 지난 2001년 6월 양해각서 체결 이후 3개월마다 EDG사의 한국법인인 EDG코리아가 자금유치 등 진행사항을 부산시와 센텀시티 측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에서 해지 시점인 지금은 양해각서 제3조5항에 따른 마일스톤 달성계획에 따라 최종단계인 S+15M (즉 두 당사자가 양해각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15개월 이내) 단계인 유이시 파빌리온 (UEC PAVILION)을 위한 건설도안의 95% 완성 및 임대차의 70% 체결 등 거의 모든 사항들이 완료되어야 할 시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센텀시티 측은 지금까지 도대체 일을 진행하여 왔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로, EDG코리아 측의 양해각서에 지하철 인접부지 경계문제 합의가 안 되면 투자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난 2001년 6월 계약당시 양해각서상의 제4조6항과 제4조7항에 의거 인접부지인 주식회사 롯데와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는 중재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식회사 롯데와의 경계문제도 롯데와의 계약이 2001년 10월 12일에 이루어졌는데 계약당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양해각서 해지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출받은 센텀시티 부지별 평당 분양가 내역을 보면 도심위락지역은 2001년도 기준으로 평당 8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EDG코리아와의 양해각서 제2조10항을 보면 평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부산시와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외자유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1999년 8월부터 22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미국 뎀즈엔무어사 컨소시엄에 피엠용역을 발주하여 토지이용계획과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면서 세계적인 용역회사에 개발용역을 발주함으로써 해외유수업체에 대한 마케팅이 용이하다는 것을 홍보해 왔으며, 또한 많은 해외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으나 결국 마케팅전략이 무리한 외자유치 쪽에 맞추어지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투자에 까다로운 외국업체들의 자본을 센텀시티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센텀시티가 지금까지의 마케팅전략을 재검검하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전략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는 벡스코 부지 유상전환 및 부산시 일반회계 지원문제, 재정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관계자들의 보다 책임 있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센텀시티 개발성공으로 부산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기여하고 부산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주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박주미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열심히 일을 하고도 그 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부산시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란 부산시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해야 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분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가감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노동자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애도의 뜻을 드립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월 9일 50대의 한 가장이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분은 대학에 다니는 딸을 두고 있는 배달호라는 노동자입니다. 20년을 한국중공업에 몸바쳐 일했던 산업역군이셨습니다. 현정권의 공기업민영화정책의 재물이 되어 부산재벌에 헐값 매각된 이후 가혹한 대규모 정리해고와 노조말살 책동에 맞서 항의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인데 손해배상과 월급이 차압되는 비참한 생활을 힘겹게 꾸려가다가 유서를 남기고 결국 분신 산화하신 것입니다. 비록 부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살아온 고인의 삶이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만큼 고인의 영혼을 위해, 고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시 묵념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제일 큰 기업인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여기서도 회사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문제되었습니다. 24명의 노조간부에게 7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으로 월급, 상여금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지트인 집마저 가압류 당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단 한번이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조율하기 위해 노력을 왜 하지 않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지난해 개통한 수영, 장산역 8개 역의 매표인력 69명을 민간에 위탁하여 부산노동청의 조사결과 편법이 드러났습니다. 법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공기업이 단지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공적기능을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시 산하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시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파견과 편법 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 않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우선 획기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노동인권을 보호할 때 민간기업의 노사관계의 올바른 규범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시 관련 사업 계약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도화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는 기업, 현금결재를 실시하는 기업, 정규직고용을 늘리는 기업, 지역에서 벌인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계약대상에서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부산시가 기업에 앞선 모범을 보여줄 수 없는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정된 삶이 부산을 살찌우고 발전시킨다고 믿습니다.
아울러 부산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실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吳巨敦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安準泰
消 防 本 部 長
金哲鍾
建 設 本 部 長
尹鍾文
行 政 管 理 局 長
白雲鉉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裵泳吉
洪完植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李京勳
黃澤鎭
公 報 官
李鍾守
監 査 官
鄭永錫
都 市 開 發 審 議 官
企 劃 官
金炳熙
李益周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公務員敎育院長職務代理
尹鍾大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의안심사
․人材開發및科學技術振興에관한條例案
(2002年 10月 28日 市長 提出)
(2003年 1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002年 12月 2日 市長 提出)
(2003年 1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신발産業振興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2002年 12月 2日 市長 提出)
(2003年 1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6日 市長 提出)
(1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6日 市長 提出)
(1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交通影響評價에관한條例閉止條例案
(1月 6日 市長 提出)
(1月 22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都市計劃施設(東亞大富民洞캠퍼스)決定및細部
施設造成計劃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
(1月 6日 市長 提出)
(1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