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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7년 1월 2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 6.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
  • 8.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 9.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4)
  • 10.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5)
  • 11.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12.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정수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철도 변경결정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더불어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 판매단지 건립 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됨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등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부산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와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사후관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등 산업단지의 관리업무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공업지역의 공장설립 등의 관련 사무를 구․군에서 자치사무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에 의거 구청장․군수의 사무로 이양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이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조례의 사문화되고 중복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의 현안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유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며, 일부 한시조직의 기능을 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자개발 및 유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분장한 선진부산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실․국별로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에 따라 팀제를 도입하며, 여유기구인 주택국을 일반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조직인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건설본부로 이관하며, 낙동강 하구일원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 보호업무를 담당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현안사항인 대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편되는 행정기구에 대한 인력의 재배치와 조직진단을 통한 부서별 인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에서 33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 4명을 증원하여 총 29명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정원 관리기관별로는 본청의 경우 41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처는 4명을 증원하며, 직속기관은 2명을 감축하고, 사업소의 경우는 72명을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하려는 행정기구에 소요되는 인력을 배치하고, 부서의 재편에 따른 인력의 재배정과 팀제 운영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등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형욱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은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외 주요도시와의 교류채널 구축과 관계개선 및 확대를 통해 부산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외자본의 부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후쿠오카시, 미국 시카고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 후쿠오카시와는 1989년 행정협정도시 체결 이래 지난 17년간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방면에서 자매도시 이상의 활발한 교류를 해 왔으나 한 단계 더 발전된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 큐슈지역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제2의 경제도시인 시카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선물, 물류, 컨벤션, 자동차 등 우리 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경제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후쿠오카시와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관계로, 그리고 미국 시카고시와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부산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자매결연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강성태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시장 제출) TOP
8.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4)(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5)(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4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5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6월 14일 미하야리아부대의 타 지역 이전에 대비하여 이전사업 시행을 원활히 하고 이전적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분양과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2004년 12월 22일 미하야리아는 대체시설 없이 2006년까지 반환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개정협정을 발효 공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기지가 폐쇄되었으며 부산시는 현재 미하야리아부대 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체 부지를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기본구상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이전사업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과 이들 사업시행을 위한 회계관리도 필요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의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이중재로부터 신고리원자력 전원개발사업구역 내 대로3류 1호선 및 중로 3류 332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신청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안이 2005년 1월 15일 산업자원부 고시 2005-5호로 승인된 신고리원자력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신고리 부지 내 도로를 변경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변경 폐지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구간 내의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유통단지 내 선형변경 및 정거장 신설과 공항 입구 덕두마을에 정거장을 신설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변경안이 당초 노선결정 시 서부산유통단지의 최종계획에 따라 노선을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2006년 11월 21일 서부산유통단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유통단지 내 간선도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덕두마을 주민들의 정거장 설치 요망 민원을 반영하여 정거장 신설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우동 141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우동, 재송동, 반송동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부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해운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반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각각 처리키로 되어 있었으나 부산센텀시티개발사업 시행 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산업단지인 센텀시티 부지 내에 2002년 4월 25일 동부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여 중동, 우동, 재송동 및 반송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함에 따라 2005년 12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해운대 및 반송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폐지하고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신설하고자 하며 이와 연계되는 간선관거 약 24km를 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동삼동 175-2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된 영도하수처리장은 영도구 일원의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여 해양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995년 5월 부지면적 7만 1,000㎡ 규모로 최초 결정 고시되었으나 처리장 내 건축물의 집약화와 수처리신공법 도입 등으로 하수처리장부지로 사용될 공유수면 매립면적을 최소화하여 3만 6,254㎡로 축소하고 연계 시공된 간선관거 위치변경으로 인한 중계펌프장 1개소 폐지와 간선관거 9,183m를 신설하는 등의 하수도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 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4)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5)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안번호 94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 변경(결정)안(의안번호 95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TOP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부산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부산신항의 개장에 때맞추어 북항의 기능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북항 기능의 재편과 더불어 부산역 역세권, 자성대부두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 및 유라시아 관문으로서 성장개발과 경쟁력 있는 부산북항으로 재개발함으로써 부산지역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국가경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발전의 백년대계를 좌우할만큼 부산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여망을 북항재개발방안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07년 1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6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안성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3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 및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최형욱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 하선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이동윤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이산하 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청룡 의원, 김성우 의원, 이성두 의원, 이상 열한 분을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문, 손상용, 송숙희, 김영희 의원) TOP
(10시 3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태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끝없이 쇠퇴해 가는 부산지역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이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산은 생산, 취업, 인구 등 각종지표에서 제2도시의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만큼 최하위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대비 1995년 6.7%에서 2005년 현재 5.7%로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시민 일인당 소득은 전국 16개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15위, 수출은 전국 비중이 2006년 현재 겨우 2.5%, 지역경제의 위축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취업률은 45.7%에 불과하고 전국 최하위이며 인구도 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국 최고의 떠나는 도시로서 살기 힘든 도시가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률은 7대 광역시 중 최악으로서 부산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들과 사람들이 줄줄이 부산을 떠나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즐비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없는 부산지역 경제의 현실은 도시 붕괴 직전의 최악 수준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의 부산경제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적극 매진하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은 과거의 낡은 성장동력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이 부족하며 기업과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 이후 거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회의적이며 성장동력 육성에 실패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의 핵심산업만으로 재조정하여 부산고유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경제발전의 핵심이 되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의 빠른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공적 모델사례를 만들고, 부산마케팅 및 국내외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지금의 센텀시티가 본래의 조성목적과 달리 아파트, 백화점, 호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지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는 선도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여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시정운영 방식이라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나 동부산관광단지 또한 부동산 투기나 건설업자들의 배나 불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재원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투자 유치가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더 이상 부산시행정의 관료업무에 치중하거나 지역의 대소행사나 챙기는 등의 여유가 없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마케팅과 투자유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입니다.
부산의 조직을 부산마케팅과 투자유치 조직으로 대폭 전환하고 국제적 수준이상의 제도적 지원장치를 구비하며 현재의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여 투자유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벤트성 행사로 채워진 세계도시부산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여 부산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큰 그림의 초석을 다지는데 시정역할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APEC 등 각종 행사유치로 추진된 세계도시부산 프로젝트가 과연 부산지역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냉철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이 진정한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신공항 건설, 세계적 항만 육성, 광역교통망 건설 등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건설과 부산국제자유도시의 지정 등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혼신을 다하여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발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산발전을 위한 더 큰 그림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사심을 버리고 소신껏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교류와 협력의 기틀을 더욱 활발히 하고 대선과정에서 부산시의 큰 그림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정치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님과 부산시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부산의 재도약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남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어려운 자치구 재정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산지역의 자치구 재정은 최근 3년간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 33.7%에서 2007년도 24%로 약 9.7%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부산시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도 200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다수 자치구에서 직원인건비 조차도 80~85%밖에 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향후 추가재원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치구의 재정파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행 지방체제 아래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며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재정분권과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취․등록세 세입의 감소로 자치구의 주된 의존수입인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지방세의 세입 증가요인은 제한되어 있으나 매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증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의 매칭펀드식 재원배분으로 자치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권교부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이 점차 증가하므로써 자치구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겠지만 부산시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일반 시와 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나 광역시와 자치구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일반 시는 평균 973억원, 광역도의 경우에는 840억원 정도의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자치구는 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을 254억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장군의 보통교부세 455억원과 비교하여도 부산시의 자치구는 최소 200억원의 재정격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를 기초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취․등록세를 기초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격차는 부동산 시장의 경기에 따라 양자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자치구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자치구에 대해서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는 자치구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품질저하와 구․군 지방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규정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조정교부금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는 부산광역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원교부금 교부를 타 광역시의 수준 울산 58%, 대전 68%, 광주 70%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행 51%에서 최소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희망찬 부산의 도약을 위해 다함께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 판매단지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내 기계공구 판매단지는 강 건너 불과 1㎞도 안 되는 거리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산업용품유통상가와 동일한 단지로서 이것은 명백히 중복투자요 과잉공급입니다. 이것은 업계전체의 공멸을 초래하여 기계공구단지 조성 실패는 물론이고 서부산유통단지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당연히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상의 산업용품상가만 해도 대지 2만여평, 건평 5만 7,000평으로 단지 안팎으로 2,600여개 업소가 최신식 시설로 입점하고 있어 이미 영남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에서나 매출 면에서나 부산전체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있고 신규수요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공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토지공사와 함께 서부산유통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계공구 판매단지를 신규로 또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동남발전연구원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75%가 공급과잉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68%가 신규단지 조성을 반대한다고 하였고 64%가 입주의사가 없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구단지 예정지는 물류창고 용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공급이요 중복투자입니다. 뻔한 수요에 공급만 늘릴 경우 바로 동반부실이요, 공멸입니다. 피와 땀으로 겨우 정상화 단계에 있는 민간단지를 부산시가 정책적 지원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커녕 날벼락을 때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 같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민을 울린 중앙정부의 투포트 정책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업계획 당시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업계 실태파악이 한번이라도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을까요 2005년부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기존 상가의 호소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흔한 간담회라도 한번 해보았더라면 이처럼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 행정이요, 탁상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청원심사과정에서 부산시 관련부서와 토지공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것 그리고 기존 단지와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실패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정책실패가 바로 부산경제 침체의 원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시항만위원회에서도 비록 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는 못했지만 도시항만위원회 자체에서 기계공구 판매단지의 조성에 따른 중복성과 입지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시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부산유통단지 전체가 아니라 그 속의 일부인 기계공구단지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고 시작된 일이라고 계속 된다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이상 집단행동이나 법적대응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중립적으로 민원을 조정할 수 있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수요나 중복성에 관한 검토를 맡겨 그 결과를 가지고 서로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15년 전 부산의 산업용품 상가가 자력으로 피땀의 노력으로 조성해 놓은 산업용품 상가를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용품 상가가 계속해서 부산의 자랑이 되고 부산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사안을 조합간의 이해다툼이나 지역간의 갈등으로 보다는 서부산유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부산의료원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보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의 자본출자기관인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소외계층지원을 위해 일반 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행려환자를 비롯하여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이 매년 30에서 40억원씩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결손액의 70%정도에 불과해 공익진료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고 부산의료원의 경영개선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산의료원은 2005년 9월 지방의료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도감독 부처가 변경 되었는데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활성화 등 의료기회의 확대측면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부산의료원의 공익진료 결손금 보전으로 경상운영비 지원금액을 당초 18억원에서 37억 2,500만원으로 19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진료를 활성화 시키고 부산의료원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부산의료원이 공익병원으로서 경영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마다 서민들의 의료혜택 확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증가에 의해 부산의료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서 적절하게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부산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의료비 비용부담 지원사항을 보면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진료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진료가격과 실제진료가격과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의료원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은 부산시가 전액 지원해야 하는 데도 시는 재정형편만을 고려하여 일정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에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기금 97억 6,000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포함한 125억 7,200만원에 대해 99년부터 2006년까지 7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상환했고 오는 2010년까지 56억원을 추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간 매년 14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산의료원이 경영수익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도 부산시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2006년도에 진료비 차액보전으로 경상보조금 40억원과 은행부채 60억원 등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부산의료원이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사업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산시의 공익진료 결손금에 대한 지원만이 부산의료원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의료원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의 공약사항 중 부산의료원의 질병예방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정 무 부 시 장
이경훈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관광단지및시민공원조성단장
황택진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교 통 국 장
박종수
문 화 관 광 국 장
마선기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환 경 국 장
배태수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박종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공 무 원 교 육 원 장
이귀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 속기공무원
김미정 서정혜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권영대 최형욱 성성경 하선규
손상용 이동윤 신상해 이산하
김청룡 김성우 이성두
(1월 26일)
○ 의안제출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월 17일 운영위원회 제안)
(1월 25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월 16일 시장 제출)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와 해외 주요도시와의 자매 결연체결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주둔 미국하야리아부대 시 설이전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 례 폐지조례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폐지) 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결정안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 안번호 94)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변경)안(의 안번호 95)
(1월 5일 시장 제출)
(1월 25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6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4
2 5 대 제 165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4
3 5 대 제 16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4
4 5 대 제 165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4
5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5
6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3
7 5 대 제 165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3
8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9 5 대 제 16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3
10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2-13
11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본회의 2007-01-26
12 5 대 제 16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7-01-25
13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4
14 5 대 제 16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22
15 5 대 제 16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22
16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22
17 5 대 제 16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22
18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부산북항재개발특별위원회 2007-01-26
19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3
20 5 대 제 16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01-19
21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7-01-18
22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01-18
23 5 대 제 16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01-18
24 5 대 제 16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01-17
25 5 대 제 165 회 제 1 차 본회의 2007-01-17
26 5 대 제 165 회 개회식 본회의 200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