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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0월 29일 (금) 14시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
  • 3.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부산직할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 5.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8. 부산직할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
  • 9. 동래구분구건의안
부의안건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8 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7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0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 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심사보고서가, 10월 18일 예산 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동래구분구건의 안이 제안되었고, 10월 22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금곡. 화명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10時 15分)
그럼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釜山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덕열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 김덕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시정전반과 재정운영 방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다음 예산안조정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수 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조정을 통하여 단일 안을 마련하고 1993년도 10월 28일 제3차 회의 시에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도 부산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세출은 28억 1,360만 원을 삭감하여 일부 세출과목에 증액한 후 나머지 26억 8,997만 8,000원 전액을 생곡쓰레기매립장설치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의 경우 110억 7,904만 6,000원을 삭감하고 73억 2,142만 3,000원을 증액하여 37억5,762만 3,000원을 순 삭감하였으며, 세출 역시 관련 조례안 부결에 따른 금곡. 화명지구 택지사업비 특별회계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간의 정산과 일부 용역 비를 삭감하여 37억 5,762만 3,000원을 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기준은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결의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하고, 둘째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용역이나 소모성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여 중요한 현안사업에 집중 투입하는데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3년도 부산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짧은 기간에 종합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 특별위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의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확장 공사비 추가 26억 8,997만 8,000원, 신선대유원지 관리사무소 건물매입비 7,200만원, 아동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부족 1,747만 2,000원, 의정업무추진활동 1,5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 보조 1,000만원, 몰운대공원 조경시설비 915만원, 금곡․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사업조정에 따른 사업비 환원 62억300만원에 대하여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부산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400만 시민이 정부와 시정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은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과 지역출신 인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부산의 여러 현안 과제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음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한층 분발하여 시의원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부산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세증수예상액과 기정예산 중 그 동안 여건 변화로 인하여 정리한 삭감 액을 재원으로 하여 우선 필수경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가용재원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 해결과 마무리 및 계속사업에 투자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국제선진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화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제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완벽한 사업 마무리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承認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운영 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94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대로 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총 7개 위원회를 편성하고,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토록 하였으며, 현장감사와 확인활동을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부산직할시의 2실, 10국, 6관, 1본부, 1교육원 및 농촌지도소와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부산발전추진기획단 등 33개 직할사업소 및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공사, 공단 그리고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항은 제5조에 규정된 의회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부산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 그리고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과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 청의 경우 해당 실. 국장과 과장급 이상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으며,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이사, 부장, 과장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별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수감 감사기관과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1993년도 행정감사계획승인의 건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93년도 행정 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직할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이신 김주석의원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회기 시 모자보건센타설치조례의 폐지에 따라 동 사업소에 수용해 오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분만개조 업무와 보일러 시공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업무를 각각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과 한국열관리시공협회부산시지부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일러 시공 업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기존업무의 권익보호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보의 시정홍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집인력 1명을 증원하고 상임위원들의 복무에 관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내년도부터 직무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고 가족수당과 편집수당, 체력단련비 등을 신설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3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정현옥의원 심사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주가 분양 및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1구당 건축면적이 60㎡이하로 구획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건설하게 한 주택을 분양받아 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원용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주택사업자가 고용자에게 사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현행 조례상 임대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시에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시켜 시세면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도시장매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의 원활한 유통과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기경매를 위한 개장시간 조정과 중매인의 거래 금액 및 사용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지정 도매인의 운전자금확보기준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지정도매인의 겸업제한 대상을 조정하여 공영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운영을 원활 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 안건은 부칙에 본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행 일에 곧바로 엄궁동농산물 도매시장에 입주하는 기존 농산물 도매시장이 폐지되어 폐업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문제로 인한 문제점으로 부칙에 경과규정 을 추가 신설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저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지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4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이신 권태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권태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제25회 임시 회 제2차 회의 시 상정하여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했으나 동 조례안을 더욱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보류하고 본 회기 기간인 10월 22일 제26회 임시 회 제2차 회의 시 재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장애인 의료재활, 교육재활, 상담지도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복지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4조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수탁자가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관리토록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탁자가 수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20%를 부담토록 하여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8조 제5항에
전반적으로 본 회기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하여 건립한 가정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직할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시장 제출) TOP
(10時 4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이신 김무룡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김무룡의원입니다.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제25회 임시 회 시 보류되었던 제3안 민락동 지내 항만결정안과 이번 회기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동서고가도로(도로) 변경결정안과 우동 지내 도로, 하천, 녹지결정 및 변경 결정안 등 두 건, 총 세 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지난 회기 시 보류되었던 제3안인 광안리~중앙동 연안여객부두간 해상 페리선박을 운행하여 출퇴근 시 수영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민락동 지내 항만결정안과 이번 회기 시 제출된 제1안인 북구 감전동일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동서고가도로 종점인 감전동 174번지에서 940번지까지 865m를 연장하여 낙동대교와 연결코자하는 동서고가도로(도로) 변경결정안과, 제2안인 해운대 신시가지 건설에 따른 발생교통량 및 동부 경남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 남부선 철도 횡단구간을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여 입체화로 시설하기 위한 우동 지내 도로, 하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 안은 부산직할시 안에 이견이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안을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이 지역들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해당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 드린 세 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래구분구건의안 TOP
(10時 4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래구분구건의 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위원이신 박대해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제26회 임시 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동래구분구건의 안엔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래구의 인구가 92년 말 현재 59만 3,000명으로 시 전체의 15.3%를 차지하는 부산 최대의 자치구로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처리에 큰 차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경우 이미 연산동을 중심으로 경찰서, 전화국 등이 설치되어 날로 늘어 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전화국 등과의 관할구역 상이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동래구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구 규정인 인구 5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래구 의회에서도 지난해 9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동래구 분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민원사무의 폭주, 공무원 1인당 구민담당 인구수, 동래구 청사의 협소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분구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부산직할시동래구분구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의 고장 동래구는 부산발전의 근원지로써 행정, 교통, 교육,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다 해왔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유동인구의 증가로 부산 최대의 자치구로 발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지역주민의 민원 적체해소와 행정 능률의 제고 및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의 동래구 행정구역 27개 동 중 연산동 9개 동과 거제동 4개 동 등 13개 동을 가칭 연제구로 행정구역을 분구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분구 대상지역의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해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동래구분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의안은 곧바로 국회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열흘간의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임시 회를 마치면 정기회에 앞서 결산심의를 위해 11월 10일부터 임시 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도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26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龍完 金立時 金喜經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企 劃 擔 當 官
鄭 文 和
安 明 弼
成 丙 斗
徐 宗 洙
趙 源 赫
權 炅 錫
蘇 尙 譜
車 貞 浩
高 南 鎬
宋 寅 明
柳 長 秀
金 鴻 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