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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6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10월 20일 (월) 14시
의사일정
  •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4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서해 훼리호 침몰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비통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엄청난 재난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범국민적인 온정의 손길로 아픔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운동은 이제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활질서 등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까지 합니다. 그것은 여객선 침몰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비단 서해안뿐만 아니라 해양도시인 우리 부산에서도 이런 사고가 재발할 여지가 없는지, 우리 다 함께 생활속에 모든 부분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이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시의 추경예산안과 궐원된 2개 구의 교육위원선출,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집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별로 93년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의 소관분야에 대해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아울러 제도적인 미비점을 점검할 계기가 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취약업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의회와 함께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및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상황과 교육위원 추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는 지난 10월 11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2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현황은 10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는 9월 28일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11일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2건, 재무산업위원회 3건, 건설 및 도시주택위원회에 각 1건씩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92년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는 7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귈원 교육위원 추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력직과 비 경력직 각 1명씩의 교육위원 후보자와 10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력직 교육위원 후보자 2명 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이송학의원, 김허남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 제26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4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26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합니다.
제2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정문화) TOP
(14時 1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93年度 釜山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 시는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통분담에 다 같이 동참․매진하는 원년입니다.
우리 부산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서낙동강권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고 2002년의 아시안게임 유치준비 등 의욕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의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1만5천여 부산시 공직자는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과감한 행정쇄신을 추진해 가면서 부산이 발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믿고 다가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새로운 국제관문도시, 동아시아의 거점도시로서의 새부산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발전의 관건이 되면서도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편성 후 시세증수예상액과 기정예산 중 그 동안 여건변화로 인하여조정한 삭감 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에 우선 충당하고, 투자사업 마무리 및 당면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자치구 예산을 제외한 시 재정규모는 총 1조 9,78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06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193억 원, 특별회계가 8,5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증가 분 530억 원과 그 동안 중앙에서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136억 원, 감천항 배후도로건설부담금 등 세 외 수입 110억 원, 그리고 부족재원 확충을 위한 채무부담행위 액 63억 원을 포함하여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총 920억 원입니다.
세출배분은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경비에 531억 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389억 원은 투자사업에 배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철건설 등 계속사업비 부족 분 충당에 가용재원의 44.3%인 17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우리 시의 현안과제 중의 하나인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87억 원을 배분하고 세째,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해운대하수처리장건설, 연산동 공유지매입 등 기타 필수사업비 129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행 중인 하수처리시설 계속 사업비부족분 충당에 지방채발행 등으로 14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화명지구택지사업의 도시개발공사 이관에 따른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본경비와 93년도 사업비의 부족분과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달 시의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의원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관투자관리관입니다.
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TOP
(14時 25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송학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송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 조정 및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원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TOP
(14時 27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방금 이송학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총 열 두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양웅의원, 박대해의원, 이송학의원, 구대언의원, 김홍윤의원, 박정길의원, 김문곤의원, 전선택의원, 김종암의원, 조수형의원, 김덕열의원, 이 영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결특별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이송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어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5.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TOP
(14時 2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될 93년도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확정함으로써 이번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할 감사계획서작성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이 제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9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출) TOP
(14時 29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1일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모레는 궐원된 2개 구의 교육위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에 참고가 되시도록 여러분의 의석에 후보자의 개인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 결석의원
金龍完 金喜經 徐錫鎬 李鍾萬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鄭 文 和
安 明 弼
成 丙 斗
車 龍 奎
姜 元 道
綜 合 建 設 本 部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建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緣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企 劃 擔 當 官
投 資 管 理 官
公 報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下 水 管 理 官
釜山發展推進企劃 團 長
豫 算 擔 當 官
朴 致 權
徐 宗 洙
趙 源 赫
權 炅 錫
朴 正 鎭
蘇 尙 譜
車 貞 浩
高 南 鎬
鄭 柄 祜
宋 寅 明
柳 長 秀
金 永 五
秋 吉 明
金 鴻 九
朱 東 官
金 鍾 振
姜 文 祚
金 知 大
金 尙 炫
林 貞 燮
金 乙 熙

동일회기회의록

제 2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2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8
2 1 대 제 26 회 제 3 차 본회의 1993-10-29
3 1 대 제 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6
4 1 대 제 26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6
5 1 대 제 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5
6 1 대 제 26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3-10-23
7 1 대 제 26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3-10-22
8 1 대 제 26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2
9 1 대 제 26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2
10 1 대 제 26 회 제 2 차 본회의 1993-10-22
11 1 대 제 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3-10-22
12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3-10-21
13 1 대 제 26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3-10-21
14 1 대 제 26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3-10-21
15 1 대 제 26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3-10-21
16 1 대 제 26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3-10-21
17 1 대 제 26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10-20
18 1 대 제 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10-20
19 1 대 제 26 회 제 1 차 본회의 199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