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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권영대 의원님 외 열아홉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8월 12일 김수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월 24일 최부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8월 19일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8월 20일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2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11건은 운영위원회 2건, 행정문화위원회 4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추경예산안 1건은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안성민 의원, 이상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임시회 정기,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대표발의)(권오성․이일권․전봉민․김기범․박석동․이진수․최부야․이성숙․이대석 의원) TOP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신설과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 및 행정 각 분야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역할 수행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을 현행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근 의원 대표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례없는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하반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수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정 속에 학생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창의․인성교육이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65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전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초․중․고 학교에 상황관찰기를 추가 설치하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5개의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현장서비스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목표로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비리 근절을 비롯하여 교육복지 실현에 열정을 기울여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42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인 1,0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639억원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4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877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1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목적지원사업과 교육현안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3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일수․박석동․이동윤․송순임․이해동․권영대․이주환․박재본 의원) TOP
(10시 24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전일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장림동 베트남 신부 탓티황옥 사건에서부터 감천동 노인 묻지마 살해사건, 우울증을 앓던 경찰관의 충동적 아내 살해에 이르기까지 불과 보름사이 부산에서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노숙인에 의해 3건의 살인사건과 1건의 살인미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유형도 문제지만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이미 사회 일반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질환에 의한 세계 10대 장애요인 중 5개가 정신 관련 질환이며, 구미 선진국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GDP의 5.7%를 이미 사회적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의 지역정신보건 관리체계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정신질환 관리에 엄청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2009년 말을 기준으로 7,814명입니다만 이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정신질환 역학조사를 통해 18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12.3%, 1년 동안에 8.3%가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 시를 추정해 보면 평생 동안에는 30만 9,000명, 지난 1년간에는 20만 8,000명의 시민에게서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우울증 등 잠재적 위험군인 시민도 7만 5,000으로 추계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병, 망상장애와 같은 시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시민도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그러나 부산의 모든 정신질환 치료 및 관리 기관을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인원은 고작 1만 504명으로 1년간 정신질환이 발생한 20만 9,000명 중 5%만이 치료나 관리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이러한 정신질환 관리부재는 묻지마 살인, 높은 부산의 자살률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범죄인원은 ’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는 2008년 다양한 이유로 981명, 하루 평균 2.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부산의 10만명당 자살사망수는 ’06년 21.2명에서 24,1명, 25.9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7대 광역시와 비교하여 보면 인천이 자살 27.2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부산이 25.9명으로 두 번째입니다. ’06년 이후 정신장애범죄, 자살률 모두 같은 방향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정신질환 발병이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합니다.
단기정신병적 장애의 28.6%가 15세에서 19세, 33.3%가 20세에서 24세, 그래서 61.9%가 24세 이하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박장애 55%, 양극성 장애의 38.9%가 24세 이하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우리 시의 정신보건사업 영역을 총괄하는 실효성있는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부산의 정신보건사업 영역을 총괄하는 로드맵은 부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의 정신보건사업계획입니다마는 계획서 내용은 달랑 4장에 불과하며 3장은 현황소개, 계획은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살예방은 항목만 제시하고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지역정신보건관리의 주요 거점인 지역정신보건센터의 현황을 보면 서울은 25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 스물네 곳, 인천은 열 곳 중에 아홉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16개 구․군 중 9개의 설치로 가장 저조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직장․지역에서의 정기건강검진시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여 자신의 정신건강 정도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금정구․진구․북구정신보건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보건시설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신병원 퇴원시 지역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로 연계되어 지속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신보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역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정신보건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계획상으로는 2010년 16개 구․군 모두에 정신센터를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확충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수요가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꼭 구 단위로 가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중․동구 등 인접하고 대상이 작은 지역은 묶어서 기관운영 부담을 줄이고 노숙인정신보건관리, 지역사례관리 강화와 같은 효과적인 사업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이 부산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발전의 작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하야리아 주변지역에서 100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범전동 주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1선거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석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절차는 공람공고와 공청회로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문회의를 거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만, 자문회의는 전문가로 구성되고 주민설명회 역시 한두 차례의 형식적이고 관 주도의 일방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처럼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와 홍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당초 계획과 판이하게 달라지고 사업기간과 예산이 늘어나 결국 주민부담만 커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 주변지역 종합계획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야리아 부지의 시민공원은 16만평의 도심공원으로서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세계적인 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원 주변은 지난 100여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개발 관리가 안 되어 매우 낙후한 지역입니다. 인근의 서면도심, 양정 등의 초고층 빌딩에 밀리고 미군부대의 높은 담장과 철책에 가려 더욱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하야리아 시민공원의 효율적인 조성과 함께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지역 종합계획이 2008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공원을 정형화하고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무시되었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현재 형제, 이웃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양립되어 법적 조합조차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 주변지역의 개발이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문제는 당초 2구역의 일부가 공원예정부지로 편입되면서 2구역의 학교 2개소를 3구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 소요부지 6,500평 중 1,000평을 무상편입하고 학습보호권을 위해 완충녹지 6,000여평의 부지도 3구역 사업시행자가 무상제공토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3구역의 개발가능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동시에 도면의 점선부분인 범전아파트는 학교부지에 포함되어 정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달리하거나 특별법에 준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임의대로 무상편입과 무상제공하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발상입니까?
시민공원의 경계선 정형화와 공원 외곽 순환도로 등은 재정비촉진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시민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부지 설계, 범전아파트 존치여부, 공공․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외곽공원 40m 도로와 학교이전 비용 50% 부담은 100여년간 아픔을 치유하는 뜻에서라도 비용부담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국비확보가 관철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철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상 학교는 19조, 도로관련은 24조에 의하여 지원가능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24조는 강제규정입니다.
셋째, 이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기타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제25조의 취지를 함께 살린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의 바람직한 조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반시설 착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시민을 모시겠다는 초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고 산재한 많은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하며
(박석동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석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창조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김형균 본부장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창조도시 부산 실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의 대도시들은 개발을 통한 성장 패러다임보다는 도시의 잠재력과 지역성을 최대한 살린 특색 있는 창조도시로 전환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행해졌던 개발과 팽창의 도시시스템을 역사와 문화라는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흔히들 창조도시는 도시민 스스로가 도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그것을 사회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과 역사, 장소와 삶에 대한 다양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해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물리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는 물론, 지역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자아실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시도 민선 5기를 맞아 사람중심 창조도시의 기치를 내걸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조직개편을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잠재력과 정체성을 찾고 공간재생, 문화재생, 생활재생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부산시의 노력에 앞서 부산의 창조성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 아젠다 설정에 대한 논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의 추진 전략에는 부산의 창조성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도시 재생 언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가 불확실하고, 개별 장소에 대한 공간재생 전략도 부족합니다. 기본 아젠다와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명목으로 해오던 많은 사업들과 차별성 없이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의 추진력이 되어 줄 창조적 문화계급의 육성과 관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조적 문화계급을 어떻게 정의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만 채워져 있는 현재의 부산시의 도시정책 결정과정의 구성도 바꿔야 합니다. 보다 과감한 도시창조와 개혁을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에 역사학자, 인문학자, 예술가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정책결정과 입안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의 주인공은 지역주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비난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각종 도시문제를 외부자본에 의한 경제논리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현지인에 대한 삶의 연속성이 지켜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창조도시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재생과 더불어 문화재생, 생활재생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역민을 중심으로 생활의 안정과 공공성의 가치 재현이 가장 중요하며, 주민과의 지역 협의체 구성과 파트너십 구축은 필수적 과제입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낙후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모든 지역에 부산시가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예산을 투입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회적 방법 외에도 시스템을 만들어 확산 보급하는 일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효과와 사후평가, 개선점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 관리가 관건입니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건축과 토목기술에만 치우치는 것은 참다운 창조도시일 수 없습니다.
창조도시의 핵심은 자율적이고 건강한 사회재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송순임 의원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50년 숙원사업이던 부산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작년 9월 착공된 이래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8월 현재 61% 공정으로 골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부산예술회관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당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소극장, 전시실, 연습실, 사무실 등의 공간 프로그램을 갖고 건축 중입니다. 이는 부산예술회관이 지역 예술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으로써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도 막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예술회관의 준공을 몇 개월 앞두고 지난 8월 13일 지역 예술인들과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본 의원은 허울뿐인 부산예술회관의 부실함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산예술회관 소극장은 현상공모 당시부터 전문 소극장 형태로 요구되어 왔지만 현 공사단계에서는 거의 강당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조명설비와 함께 조광기 회로가 여유 있게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음악, 국악 등의 전문공연을 위해서는 음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각종 마감재와 음향, 방음시설들이 적정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주어야 문화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지어진 공연장 현황은 비교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단 부산예술회관 소극장과 가장 비슷한 을숙도 문화회관 소공연장의 경우, 강당 수준의 12회로로 준공되었다가 현재 24회로를 추가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술은 조명으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또 다시 되풀이해서야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지역 공공 문화공연장을 2012년까지 22개 공연장, 1만 5,142석의 규모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시설이 늘어나고 공연장의 수만 증가한들 제대로 된 공연 하나 올릴 수 없다면 어디 전문 공연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계경기 지침에는 분명히 아트 페어(Art Fair) 겸용으로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아트 갤러리가 대세인데도 현재 예술회관의 전시장은 칸막이만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예술회관과 같은 특수한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 담당 실․국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는지요?
기성품 찍어내듯 현장 관계자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연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어질 많은 문화시설의 수준 또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예술회관 소극장은 당초 목표가 전문 공연장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전문 공연장이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에 따른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전문가들의 섬세한 요구사항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셋째,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즉 상설 전문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와 완성도를 위해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허울뿐인 부산예술회관, 제대로 지어져야
(송순임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순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역 내 대표적 산업단지인 센텀시티에 대하여 부산시가 철저한 관리와 마무리를 통한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행정의 단호한 면모 역시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우동과 재송동 일원 117만 8,000여㎡에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을 조성, 2006년 2월 준공한 센텀시티는 현재 많은 시설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첨단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용지의 고질적인 미착공 문제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소유주의 경우 사업 착공보다는 정책변화에 따른 부가이익이나 시세차익에 관심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텀시티 전체 필지 중 해운대 구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미착공상태로 남아있는 시설용지는 2개소입니다. 이 중 IS동서(주)와 (주)윈스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재송 1208-2번지의 경우, 착공시한이 2010년 7월 9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소유주는 내부 자금사정을 이유로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지난 7월 12일,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용지매매 계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미사용 부문에 대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사전처분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지 소유주가 시에 제출한 의견 내용을 보면, 센텀시티 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이 당초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상대적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용적률 1,000% 상향과 같은 획기적 사업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무리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소유주의 입장 표명만 있을 뿐,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지 소유주의 이러한 턱없는 버티기에는 아파트형 공장 혹은 관리기본계획 변경이라는 조치를 통하여 입주업종 변경과 확대를 허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온 부산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9월에는 부산시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추진을 통하여 센텀산업단지 내 일부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재송 1208-2번지에 대하여는 1,000%로 대폭 상향하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확정을 유보한 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내부 자금사정을 미착공 사유로 든 IS동서(주)가 실제로는 지난 7월 남구 용호동 954번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지의 근린상업용지 4필지 4만 2,052㎡를 997억원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특혜의혹과 함께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업체라는 것입니다. 센텀시티 내의 부지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으로 착공조차 할 수 없다는 업체가 무슨 돈이 있어 약 1,000억에 가까운 땅을 매입하였단 말입니까?
부산시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는 소유주의 미착공 사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까?
또 다른 미착공 용지인 (주)서현패션 소유의 재송 1208번지의 경우, 착공시한이 2011년 1월 14일로 아직 기한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필지 역시 모 건설업체의 임대계약을 통하여 착공시한을 3개월이나 넘긴 2011년 4월 15일까지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한 내 착공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소유권 문제 등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부지에 대하여 착공기한을 넘겨 부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행정의 허술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미착공 외 센텀시티 용지 중에는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착공계만 제출하고 전혀 공사를 진척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 중 1513번지의 경우, 착공시한인 2009년 2월에 맞추어 착공하였으나 착공계만 제출하였을 뿐 1년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시설 용지 중 (주)로터스힐 소유의 우동 1508번지는 착공시한 2009년 2월 27일 이후 8개월이나 버티다가 행정조치의 불리함을 피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 1일 마지못해 착공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착공계만 제출하였을 뿐, 10개월이 넘도록 공사 진행이 전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들 부지 소유주들이 미착공으로, 미공정으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설계변경을 통한 업종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부지 매각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는지요?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보다 쫒기 듯이 필지별 분양률에 급급했었던 센텀시티가 현재 조성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몇몇 필지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특혜 남발로 당초 산업단지 조성 취지와는 다른 주거화, 오피스텔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차문제 등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센텀시티 내 미착공 용지로 남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집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한 산업용지 환수 및 입주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서류상으로는 착공되었지만 공사의 진척 없이 설계변경, 용적률 상향, 매각 등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는 소유주에 대해서도 매각 금지 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센텀시티가 반쪽짜리 개발로 전락하지 않고 각각의 시설들이 제때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점검과 마무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개발 이익을 노린 민간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사항에 끌려 다니며 행정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켜 온 부산시는 이번 계기를 통하여 센텀시티 내 타 사업부지 뿐만 아니라 시역 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센텀시티 내 미착공․미공정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실추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해운대 제2선거구 출신 권영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5기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정에 임해 달라는 뜻에서 시장께 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5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임기간 처음으로 시청의 모든 과장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민선 5기 한 달, 시민들은 변화된 시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면서 과장들이 몸을 던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하기 마련이고, 공무원 조직 역시 새로운 단체장의 정책방향과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 등 긴장감과 더불어 업무분위기의 변화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 20년 만에 광역단체장으로는 네 번째로 3선 연임의 성공이라는 큰일을 해내셨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따라 주지 못하는 부산시의 공직사회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질책을 하셨겠습니까?
이러한 시장의 지적과 질책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타시․도가 새로운 단체장의 선출과 더불어 정책과 인사 등 행정 전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상존하는 행정의 역동성을 정작 우리 부산시청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혹자는 시장의 연임에 따른 시정의 안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본 의원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3선 연임에 따른 공직사회의 긴장감의 결여와 매너리즘이 그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민선 5기 출범, 두 달을 되돌아봅시다. 우리 부산시는 출범과 더불어 각종 의혹수준의 사건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매각은 통상적인 입찰과정과 너무나 달라 부산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특혜시비로 얼룩졌고, 광안리 고도제한 용역비를 시의회 몰래 전용하여 물의를 빚었고, 시청 앞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이제까지 7,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엉터리 부실시공으로 부산시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부산 시민이 보기에도 선뜻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민선 5기의 출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낙담으로 바꾸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민선 5기의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질책하기 이전에 지도자로서 시장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공․사조직을 떠나 지도자가 변하면 저절로 조직 구성원의 눈빛이 변하고 자세가 달라지며,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5일, 시장께서 간부공무원들에게 강조하셨던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주문 이전에 시장의 모습과 자세에서 그 비상함이 읽혀진다면 국장, 과장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에게 전파되어 공무원 조직의 책임감과 역동성은 한층 높아지고 그 만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즈음한 시장의 열정과 각오를 새로이 하시면서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은 시장의 연임에 따른 공직사회의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978년 부산시에 부임한 이후 30여 년 동안 부산시의 요직을 두루 거쳐 시장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부산시정을 누구보다 훤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을 꿰뚫고는 있지만, 정작 시장은 수십 년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개성에서부터 업무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시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접근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업무의 성과보다는 ‘시장의 마음에 들고 보자’, ‘시장의 질책은 피하고 보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자’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공무원은 없는지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시장 주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간부는 있는지,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보다는 시장의 무사안녕만 바라는 간부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의 성공적 시정수행과 3선 허남식 시장의 큰 업적을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장 재임 10년의 기간이 부산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시장으로서 부산시민들에게 각인되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의 100년의 기초를 닦는 시민의 지도자로 민선 5기 허남식 시장의 큰 역할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연제구 1선거구 출신 이주환 의원입니다.
근래에 끔찍한 아동 성폭력사건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은 보거나 듣기를 피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성폭력범죄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사건 발생 때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부와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리된 표에서 보시다시피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DNA법, 화학적거세법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근절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김길태 사건이후 성폭력과의 전쟁 100일 작전,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순찰 강화, 범죄 취약 지역의 CCTV 구축 등 성폭력 범죄예방 및 검거에 매진해왔고, 예방홍보 등의 관련예산 확충과 폐․공가 정비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30분당 1건씩 발생한 꼴로 2001년 1만 3,204건, 2009년 1만 8,351건으로 38.9%나 증가하였습니다. 올 해는 6월말 현재 9,440건으로 최고치 기록 경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올해 4월 부산광역시 여성 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여성․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장․단기 예방 대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적 예방정책입니다.
첫째, 제시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타시․도와 비교해 설치대수와 품질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CCTV의 증설과 교체를 3년 정도는 앞당기는 조속한 예산집행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범죄예방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각 구별 자생단체들의 협조와 사회기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범죄 사각지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온․오프라인에 만연해 있는 선정적 음란물 등 유해환경의 차단을 위해 단속과 점검도 강화해야 합니다.
중기 예방정책으로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재개발지역 내의 폐․공가 등 주거취약지역을 정비하고 범죄에 취약한 나홀로 아동과 여성,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관심과 배려로 보호하는 복지정책이 보다 더 강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기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범죄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적 무관심과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 음주문화 등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조기 교육단계에서부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감찰과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활동을 재점검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강력하고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예방 네트워크로서 가칭 성폭력범죄 예방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닌 전결권을 가진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집행기구가 상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또 그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성폭력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별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도로 하나를 더 건설하고 다리 하나를 더 만드는 것보다 아이들과 여성, 나아가 부산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 부산시정의 근본 책무이자 부산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 되새겨 보아야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항대교 종점부에서 평화공원삼거리까지 추진사업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당초 계획과 현재의 변화된 도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 개선방안을 전문가와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만진입램프는 현 설계대로 건설될 경우 감만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개선책은 현 계획 중인 감만진입램프를 북항대교 방면 약 600m 지점 감만부두와 동서고가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이전하거나 추가설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만사거리에서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까지 통행하는 컨테이너차량을 유니온스틸 회사 앞 감만부두 방향으로 우회를 시키고 이 지역을 컨테이너차량 통행금지 지역으로 부산지방경찰청과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신선대부대에서 평화공원 구간의 진․출입구가 봉쇄되어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지하차도로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평화공원삼거리에서 신선대 감만부두로 갈 차량이 잘못 진입할 경우 북항대교 영도방면 IC까지 요금을 두 번 내고 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항만배후도로망으로서 북항대교 건설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결국 통과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투자사업으로 이 지역의 낙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도로구조 설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개선책은 신선대부두 지하차도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촉구합니다.
셋째, 평화공원삼거리 대연교각 방향으로 기존 좌회전 하던 것을 동명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U턴을 하게끔 한 것은 교통소통에 심각한 정체가 예상되기에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 구간은 도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부산시는 지역주민의 고통 호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당 약 1,000여대의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다가 삶의 질이 떨어져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민선5기 민생투어를 이왕 시작하셨으니 이 지역에 잠시만이라도 오셔서 현장을 살펴보시면 물류도시 부산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이 겪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북항대교의 근본취지를 시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추진한다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 지연의 손해, 완공 후에도 문제점들이 부각되어 추가공사를 한다면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이 자명합니다. 주민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산시와 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북항대교가 부산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기능역할이 제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31일 의장 제의)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휴회의 건
(8월 31일 의장 제의)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2일 김수근 의원 대표발의)(권오 성․이일권․전봉민․김기범․박석동․ 이진수․최부야․이성숙․이대석 의원)
(8월 12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 기본계획안
(8월 19일 의장 제의)
(8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월 20일 교육감 제의)
(8월 24일 교육․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4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허태 준․송순임․이성숙․김영욱․배종웅․ 황상주․오보근․공한수․김수근 의원)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