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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 1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현황입니다.
9월 1일과 9월 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6분)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에서 승진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TOP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대표발의)(허태준․송순임․이성숙․김영욱․배종웅․황상주․오보근․공한수․김수근 의원) TOP
(10시 07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수근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과 교육행정사무에 대한 집행의 적정성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으로서 당연대상 8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13개 기관 등 21개 기관입니다.
감사의 방법과 요령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제20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부야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타 심의사항에 대한 요구권자를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심의사항이 의원의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의 권리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장 외에 의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수 있는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조정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신축 등 교육환경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연도내 추진공정을 감안할 경우 과도하게 편성된 가칭 부산제2과학고 신축사업비에서 100억원과 명륜초등학교 개축사업비에서 100억원, 그리고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비에서 112억원 등 총 312억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사업인 에너지 절감사업을 확대 추진해 갈 필요성에 따라 야간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LED조명기기 교체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부분 증감조정에 따른 나머지 재원 29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는 현재 각급 학교시설 노후불량으로 인한 학교 기초환경시설 개선사업과 책․걸상 등 비품 교체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2011년 내년도 예산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가.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관련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15분)
이산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나.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교육감) TOP
(10시 1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목적지원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반영하여 교육사업의 성과 및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필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부산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간사이신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권고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미술관의 관람시간을 연장하고 무료개방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시설로 문화환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시설로 문화환경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야간개장 등 관람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민의 참배와 제향,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충렬사의 공개시간을 연장하고 무료개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렬사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참배․제향 및 문화시설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시장 연장과 무료입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설 무료개방과 관람시간 연장은 시민 편의증진과 문화환경의 기회확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관계직원은 근무여건 변화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한 바 있으며, 근무여건이 급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인력의 확보와 CCTV 시스템의 추가도입 등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용 수용가가 옥내 누수를 탐지하는 업체로 하여금 옥내 누수를 탐지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상수도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계속적인 주민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에 위치한 부산서부터미널로서 1986년 터미널 개장 이후부터 버스이용객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터미널 운영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터미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황령터널의 통행료를 건설 당시 투입된 민간투자사업비의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0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하고 터널유지․관리사무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태철․권오성․김영수․김선길․이상갑 의원) TOP
(10시 28분)
이상으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출신 교육위원회 신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기지연에 따른 지역침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통한 지역변화가 지역개발의 계기가 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의조차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공은 되었으나 장기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장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곳곳이 십여 년이 넘도록 흉물스러운 공사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공사 차폐막과 공사시설의 노상적치로 인해 불편하고 불쾌해진 보행환경과 소음, 진동과 공사분진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덩달아 침체되고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도 나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탓만 할 것이 못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사가 제 때,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계획이고, 공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로서 조성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성장의 ‘큐’가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차원에서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결정된 삼일극장에서 범6호 광장까지 525m 구간은 상습정체구간으로서 25m 도로 폭을 4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 11년만인 2011년에 준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준공년도를 1년 남겨둔 시점에서 2009년까지 전체 구간의 절반밖에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구간이 완공되지 못하면 교통소통의 편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133억원 가운데 36%는 마지막 연도인 내년에 확보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준공은 기약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1944년에 개관한 삼일극장이 철거되었고, 현재 1959년에 개관한 삼성극장 마저도 철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극장은 국내에서도 마지막으로 남은 단관극장이자, 개관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근대역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사라져야할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역재생의 차원에서 존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창조도시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일부구간은 도로로 할애하더라도 극장 건물을 리뉴얼 하는 방법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시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연장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환경적 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현재 조성중인 도시계획시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본래 기능뿐만 아니라 삼성극장의 보전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토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성극장의 전면철거보다 일부철거 및 보수를 통해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을 보전하여 전시․공연장 등의 지역문화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향후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오랫동안 침체된 지역이었습니다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센트럴베이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도시계획시설 기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은 한일강제병합이 있은 지 꼭 100년이 되는 날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많은 행사들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역사가 주는 뼈아픈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 바로 세우고자 함일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지리적으로 일본과 교류가 잦았던 우리 부산에는 초량왜관을 비롯하여 임란 당시의 왜성,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흔적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상흔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역 문화재와 더불어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자원들을 어떻게 규명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 경복궁마저 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일제는 오랜 세월 부산의 모태이자,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동래읍성 공간도 시구개정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훼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민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로정비와 시가지 개발로 동래부 동헌 주변의 관아를 구성하던 많은 시설물들은 철거되거나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 방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 중에는 1931년 당시 일본인 히가시하라 카지로오의 개인 정원이었던 금강원 주변으로 옮겨진 것도 상당수입니다. 온천장에서 금강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과거 동래부의 상징으로 동헌 앞에 있었던 망미루가 일제시대에 이전되어 현재는 음식점 앞에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금강공원 내의 독진대아문 역시 동래부 동헌 대문으로서의 당당한 위풍은 오간데 없고 사찰의 일주문마냥 벽체나 문짝도 없이 뼈대만 덩그러니 서 있으며, 현판 역시 오랜 비바람에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1731년 동래부사 정언섭이 임란으로 폐허가 된 동래읍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하면서 남문 밖에 세웠던 내주축성비와 나무다리 대신 영구적인 돌다리 이섭교를 완공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온천천에 세웠던 이섭교비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산으로 올라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오갈 데가 없어 금강공원 내 치욕의 역사자원과 구분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정쩡한 위치에서 일부 등산객들의 눈요기 거리로, 때로는 골치 아픈 민원 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전통 목조건물 하나 아쉬운 우리 부산의 실정을 고려할 때, 동래부 동헌과 그 주변의 관아 시설물들을 모두 제 위치에 복원하여 역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들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방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치욕의 네거티브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 황기 2600년을 맞아 히가시하라 카지로오는 자신의 개인 정원 금강원을 동래읍에 기증하였고 당시 동래읍장 야마구찌 마꼬또는 이것을 기념하고자 커다란 화강암에 황기 2600년 기념비를 새겨 넣었습니다. 해방 이후 이것이 보기 싫었던 누군가가 치욕의 역사를 가리기 위하여 음각된 글 위에 시멘트를 덧발라 놓았으나 비바람에 씻겨 이제는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금강원 조성 당시 축조된 일본식 13층 석탑 역시 사각 탑신부 앞뒷면 글들은 시멘트로 덧칠되어 있으며, 접근로는 폐쇄된 채 숲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쪽으로 조성된 일본식 연못은 누가 언제 어떻게 조성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우리 것인양 태연하게 공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흔적을 지우고 숲속에 묻어 버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치욕의 역사가 지워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네거티브 유산이라도 오히려 이를 드러내고 잘 정리하여 대중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네거티브 유산에 대한 가치 정립과 일본인들에 의해 아무렇게나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전, 방치되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제자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치욕의 네거티브 유산,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권오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최대의 해수욕장을 보유한 부산시에 대해 해수욕장 연중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의 해수욕장 개장 기간동안 관광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주신 행정, 소방, 경찰 공무원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부산 해수욕장 피서객 3천만 돌파”라는 기사를 보고 흐믓 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올해는 폭염과 지역 상인들의 요청으로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9월 5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수욕장 인근 지역관광업계는 보다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폐장일 이후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은 언제 그 많은 인파가 모였던가 의심할 정도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피서 절정기를 피해 휴가를 즐기고, 주말이면 전국 명소는 관광객으로 붐비는데 폐장된 부산 해수욕장의 이번 주말은 어떨까 우려됩니다.
왜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이 동일하게 8월 30일에 폐장을 해야 합니까? 지금처럼 해수욕장 폐장일을 공포하는 것은 ‘부산은 7월, 8월 2개월만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으니 이때만 오십시오’라고 홍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산의 해수욕장은 두 달만 개장하니 나머지는 보기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에 의하면 ‘구청장’이 해수욕장을 지정․고시하고 개장기간도 임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방죽포 해수욕장은 올해 6월 19일에 개장하였고, 미국 마이애미 해변의 경우는 연중 개장하고 있으며, 세계 어떤 해수욕장도 우리나라처럼 개장기간에만 오라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국내 해수욕장들도 연중 관광객을 끌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수온상승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부산의 해수욕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산의 해수욕장이 여름 한철 개장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혹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그마치 6,9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 최대의 황금알을 낳는 해수욕장을 보유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시장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해수욕장에 지원하는 1년 예산은 고작 4억 8,000만원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업무는 자치구 업무이니 알아서 해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대로 둔다면 부산의 해수욕장은 결코 발전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수욕장을 위해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그 특성과 수요에 맞게 조정․연장하여 운영하길 촉구합니다. 구․군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을 늘리려 해도 예산․인력의 부족과 외부기관 협력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해운대 해수욕장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투입되는 인력만 하루 85명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장 운영기간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은 여름경찰서가 폐쇄되고 구조대원의 수도 줄어 이용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는 개장기간 연장에 필요한 예산을 구․군에 지원하고 119구조대와 해양경찰청 등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둘째, 부산 해수욕장 연중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부산 최대의 관광자원은 다름 아닌 바다와 해변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7월과 8월 뿐 아니라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군이 해수욕장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현재 부산의 해수욕장들은 개장기간을 비롯, 운영방식이 똑같은데 이들을 개선하여 해수욕장별로 독특한 재미와 문화 그리고 테마를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산의 해수욕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해수욕장 업무가 구․군의 업무라고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 해수욕장의 연중 활용 방안 모색 촉구
(김영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선원 복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많은 선박들이 출입하면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관련 산업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는 가덕도 일원을 매립하여 신항을 만들면서 부산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부산도 이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부산신항은 부산의 미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중요한 항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산신항에 국제무역의 역군인 선원들을 위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외국항만도시에 가면 어디나 있는 Seamen's Center, 즉 선원편의시설이 신항에는 없습니다. Seamen's Center라는 곳은 선원들이 잠시 입항해 있는 동안 국제전화를 하고, 인터넷과 메일을 통해 세상소식을 접하는 곳입니다. 탁구나 당구 등의 간단한 스포츠를 즐기고 커피를 한잔하며 피곤을 달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휴스턴항에는 선원들이 함께 축구를 할 수 있는 잔디구장까지 갖추어 놓아 세계 각국 선원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0개의 주요 항구에는 이러한 Seamen's Center가 모두 있는데 부산신항에는 건립 계획조차 없어 해운업계와 외국선원들의 조롱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외국 선원들은 부산신항에 들어오면 허허벌판에 항만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어 삭막하고, 시내로 나가 쇼핑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산은 해양수도라고 자처하면서 왜 이렇게 외국 선원들에게 무관심한 것입니까? 선원을 비롯한 해양수산인이 대접받는 도시가 해양수도 아닙니까?
부산은 한마디로 선원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외국 선원들은 자국에서 모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국제교역에서 다국적 선원 및 해운관계자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인 선원들은 자국민의 평균임금보다 5배 이상 높은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선원 1명이 일가친척 20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2009년 1인당 GNP가 235$인데, 미얀마 초임 사관선원의 월급이 최소 2,000$가 넘습니다. 세계 해운인력의 주공급원인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러시아, 이란, 폴란드 등의 선원들은 자국에서 경제적으로 중상류층이고, 장차 그 나라를 이끌어 갈 리더그룹입니다. 이들을 잘 대접하면 부산은 세계 각국의 민간사절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 법령상 항만개발과 운영에 대한 권한이 부산항만공사에 있지만 부산신항은 엄연히 부산시의 일부입니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마다 많은 행․재정적인 투자를 계속 해오면서도 정기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오는 외국인 선원이 바로 관광객이라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합니까!
부산항은 1일 평균 73척의 외항선과 1,460명의 외국선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산항에 들어와서 관광하고 부산의 기념품과 생필품, 가전제품과 IT제품들을 구매한다면 부산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 간 선원들이 가족과 외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부산을 다시 찾는다면 이 또한 부산의 미래 관광객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Seamen's Center라는 작은 공간을 통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선원들을 크게 배려하고, 민간외교와 관광수익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Seamen's Center의 건립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신항 Seamen's Center 건립 추진 촉구
(김선길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 이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낙동강 살리기 43공구 삼락․감전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상구는 7, 80년대 경제 고도성장기에 사상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국가와 부산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공단조성에 따른 공해와 악취 등으로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고통을 감수하고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특히, 총길이 7.5㎞ 구간의 주거와 공업지역을 관통하여 흐르는 삼락․감전천은 시커먼 폐수와 악취발생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근로자와 주민생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삼락․감전천 정비사업이 국비 655억원으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토목 위주의 하천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락․감전천을 도심 친수공간으로 사랑받는 제대로 된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비 655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공과 고질적인 하천오염을 탈피한 삼락․감전천의 생태복원사업이 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추진할 삼락․감전천 생태복원사업에는 당초 엄궁유수지 체육공원화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사업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26만 사상구민과 본 의원은 실망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중, 낙동강물 유지용수 확보, 하상준설, 28개소 교량 교체, 하천 옹벽과 바닥 라이닝 철거 공정은 계획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산책로, 녹지대 조성, 수변공원 등의 친수 여가시설은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상 광장로 명품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지리적으로 감전유수지와 인접해 있습니다만 감전유수지 콘크리트 옹벽과 라이닝 철거, 삼락천 28개 교량에 대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디자인 시설 계획은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시비 지원 등의 고려 없이 국비 위주의 사업만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함과 동시에 100년 이상의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정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착공중인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삼락천변의 하천 환경정비 및 산책로, 녹지대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근로자와 주민들의 친수여가공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 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의 관광 자원화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셋째, 낙동강 물길복원 추진으로 ‘물의 도시 부산’을 장기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곳은 많은 유동인구가 집결되는 사상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감전유수지 8만 182㎡ 면적을 ‘물의 도시’를 상징하는 도심 친수공간으로 개발함으로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유수지와 수로 주위의 금속가공 제조공장, 야적장 등의 오․폐수 차단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 강우 시 산업폐기물과 폐유가 노면의 빗물에 의해 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저류지와 비점오염원 차단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후순위인 삼락천 일대 정비사업을 생태복원사업 일정에 맞춰 앞당겨 주십시오.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감전유수지를 노천카페, 뱃놀이시설 등 도심의 수변공원으로 활성화함은 물론 엄궁유수지를 체육 공원화하여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서부산의 관광중심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만 추진되는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특단의 관심과 시비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삼락 감전천 제대로 된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방안
(이상갑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분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 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4일 최부야 의원 대표발의)(허태 준․송순임․이성숙․김영욱․배종웅․ 황상주․오보근․공한수․김수근 의원)
(9월 1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월 20일 교육감 제의)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충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6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7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 정 (변경)안(시장 제출)
(7월 2일 의장 제의)
(9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의장 제의)
(9월 8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계획서제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9월 7일 운영위원장 보고)

동일회기회의록

제 20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10
2 6 대 제 20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9
3 6 대 제 203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09-06
4 6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9-10
5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8
6 6 대 제 203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7
7 6 대 제 203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9-03
8 6 대 제 203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2
9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9-07
10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9-06
11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9-06
12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9-06
13 6 대 제 203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9-02
14 6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9-01
15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9-01
16 6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9-01
17 6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8-31
18 6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