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2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15시 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의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3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강웅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와 시정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의회 업무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또한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다 발전된 사무처 운영을 위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강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섭 총무담당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리고 지난해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2003年度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주부의회교실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꼭 주부라고 그렇게 명명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결혼이 늦기 때문에 주부 아닌 분들이 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의회도 관심이 더 많거든요.
표현이 위원님, 그냥 주부의회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연령이상 되면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면 여성이라는 게 더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표현자체는 주부의회교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부의회교실이라 해 놓으면 주부 아닌 분은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 이런 것을 하면 여성으로서는 참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부나 여성들이 우리 의회소개도 하고 본회의를 방청할 때 우리 의회는 와서 볼거리가 없어요.
아시안게임 때 저희가 각 시․도를 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회역사가 짧지만 그 짧은 대로 역사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게 현관이라든지 안그러면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와서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겨우 해 봤자 조금 전에 하는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사진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의 사진정도 뿐이지 알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건물이든지 가면 걸어온 역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한 코너에 만들 그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17페이지 보시면 사료관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이것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3층 정도에 지금 대기실로 쓰고 있는 그 장소로 해야 될는지 또 자료가 적어가지고 축소를 해야될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방에다가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바깥공간에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택해 보기 바랍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과 정책개발실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정책연구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몇 명이 결국은 의회로 넘어오는 겁니까
4명이 넘어옵니다.
4명이 넘어옵니까
기존 여기 손 박사가 있기 때문에 5명을 한꺼번에 합칩니다.
그럼 원래 1명이 있었기 때문에 5명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각 상임위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서 한 분씩 상임위로 배정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처음에는 상임위별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풀로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연구테마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을 소화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나름대로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분야에 맞게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가야지…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자료 요구하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봐 가지고 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령을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전체 정원에 관한 그것을 행자부하고 시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와야 시의 정원직제 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럼 합쳐진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임용을 하고 했을 때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됩니까 안그러면 다시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면 그대로…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재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 계약된 그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상세히 준비가 되고 계획안이 서면 그 계획안을 다시 한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만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김기묘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한번 더 하고자 합니다. 저는 3대 의회 시절에도 역사의정사료집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3층이나 4층이나 만들어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 와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은 게 제 본 의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 2대, 3대, 4대 의장들이 외국에 나갔다 간다든지 자기가 어느 타시․도에 가면 분명히 받아오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사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해 놔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외국가서 사진 찍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처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꼭 의정사료 수집 및 사료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무처에서 올해 역점시책으로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올 한해도 우리 의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사무처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의 건 TOP
(16時 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인복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동 안건제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심의에 따른 심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월 17일 밝은자치21 (회장 박기욱의원이고, 회원은 14명) 에서 의원연구단체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밝은자치21 연구단체의 회원은 14명이며,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밝은자치21 연구단체가 새로이 등록되면 우리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는 기 등록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14명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지방자치의정연구회(16명 구성)를 포함하여 모두 3개의 연구단체가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議員硏究團體新規登錄事項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천인복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께서 설명한 의원연구단체는 우리 시의회 초선의원 14인으로 구성된 밝은자치21 연구회로서 그 목적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는 단체임을 알려 드립니다.
밝은자치21 연구회 정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밝은자치21 의정연구회 보면 원래 이게 기이 만들어질 때 제4대의정연구회라 해서 초선의원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 졌고 지금 그때하고 지금 밝은자치21로 바뀌었는데 지금 회원들이 그때 회원하고 지금 뜻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인한 인적사항 구성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밝은자치21로 가면 밝은자치21로 해 가지고 회원서명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전에 4대의정연구회로 돼 있는 여기에 지우고 도장만 찍어서 이름만 바꾸고 옛날에 사인한 원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의사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확인 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본인이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제고될 이야기가 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원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내 연구모임을 가져서 시민들 앞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마는 그 준비과정이 어떠한지를 천인복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접수했을 때 당초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조직한 자치발전시정연구회 전에 아마 이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있던 것을 두 번째 단체가 구성되고 나서 세 번째 단체에 이 위원들이 또 포함이 되니까 9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9명이.
예, 9명이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박기욱 위원장한테 본인 의사 확인을 한번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명이 중복이 된다. 이게 원칙 5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죠
10명 이상입니다.
10명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9명이 중복이 된다면 14명중 9명은 그 단체 명확성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회의규칙을 보면 의원 한 분이 몇 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까
2개까지.
2개 단체. 그런데 2개 단체든, 3개 단체든 그것을 지금 이해동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정확한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서명할 때 그때 의사와, 의견과 지금 의사표현이 동일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단체명이 바뀜으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법적 문제는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의원 한 분이 2개 단체는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동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명의변경…
그러니까 명이 바뀐데 대한 서명이 전에는 의정연구회라는 명 아래에 서명을 했는데 밝은자치21 연구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받지 않았어요
여기 접수된 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단체명이 제4대의정연구회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위에 밝은자치21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제4대의정연구회에 가입코자 서명하신 밑에 의원님들의 뜻이 지금 밝은자치21에도 그대로 통과하느냐, 그래서 박기욱 위원장님이 다시금 개개인별로 그때 서명한 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 의사를 밝힌 것을 일관성 있게 그대로 유지를 하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한번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하니까 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예,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예.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동위원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의정연구회 할 때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밝은자치21은 이름이 바꿨단 말이죠, 그럼 밝은자치21로 바꾸고 난 뒤에, 그럼 회의를 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회원등록 할 때는 회원들한테 이름이 밝은자치21 연구회다 해 가지고 서명을 다시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명칭이 다른데 옛날에 적어놓은 사인을 가지고 회원으로 해 가지고 등록을 해 버리면 이름을 바꾼 것하고 안 맞죠.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계시거든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정희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제4대의정연구회다, 밝은자치21이다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해동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야기한다면 실제가 제4대의정연구회 서명을 했으면 다시 이번에 밝은자치21로 됐다면 회의를 해 가지고 한 번쯤 거론을 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두 개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찬성 합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을 한번 더 거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철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명단을 보니까 제4대의정연구회 발기 초에 서명날인을 받은 것 같은데 연구단체의 명칭이 밝은자치21로 바뀌었으면 서명날인 받은 동료위원들에게 전체 모임을 해서 다시 서명날인을 받는 게 원칙이고, 이해동위원 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강주만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최초에 제4대의정연구회 회장이 박기욱의원으로 계시고 저는 부회장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밝은자치21 이것을 이렇게 명의변경이 된 게 시의회사무처의 명의변경 요청사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4대의정연구회라는 것을 그대로 썼으면 오늘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담당관께서, 지금 우리 의정연구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제4대의정연구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말이죠. 그런데 구태여 그 명칭의 변경을 요구한, 누가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강위원님 이 부분을 동일한 용어를 쓸 수가 없다 이래서…
아니, 제4대의정연구회입니다. 그것은 그냥 의정연구회입니다.
그게 우리 사무처에서 그 명칭을 바꿔라 마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바꾸라고 이야기 했나요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앞으로 의정연구회가 또 다음 선거 때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5대의정연구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 의정연구회 이름을 선점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잘 되고 있는 것을 4대 의정연구회라는 것은, 의정연구회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제4대를 못 붙이라, 예를 들어서 기업도 그렇습니다. 동아건설이 있으면 신동아건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예, 강주만위원님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천인복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저희들 의정연구회가 사무처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고 사무처에서는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 명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간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제4대의정연구회가 어떻느냐 이래서 3대의정연구회가 또 있습니다. 있고 4대의정연구회가 또 있고 다음에 하면 5대의정연구회가 된다든지 그래서 의정연구회라는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의장님도 한번 명칭을 고려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다시 위원장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의장님께 보고 할 건수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을 왜 의장님께 보고합니까 이게 같은 동종의 어떤 명칭만 아니면 의정연구회에서 4대든, 3대든 달리 명칭이 되면 우리 사무처에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칭 때문에 사실상 지금 등록이 된 걸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것을 간섭한 적은 없죠
아니, 최근에 등록하기를 원했을 때 4대의정연구회라는 것을 지워 달라해서 보다시피 이것을 아마 등록하는 접수에서, 사무처에서 지운 것 같단 말이죠.
예.
그것은 의정연구단체 등록 전에, 저번에 지방자치의정연구회는 보면 글자 ‘의’자, ‘는’자 하나 안 틀리고 지금 우리 3대 때 선배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의정연구회와 정관이 똑같아요. 그런데 정관 상은 오히려 이 원래 4대의정연구회가 굉장히 내용이 바람직하게 돼 있는데도 이 내용을 보지를 안 하고 이렇게 제목 하나를 가지고 반려를 하고 글자 한자 안 틀리는 그런 정관을 복사를 해서 첨부한 그 의정연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뭐 제가 마이크를 잡은 바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4대의정연구회가 별로 법도 없으면서 우리 의사담당관의 직권으로 이것을 개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부터 그러면 다시 고쳐서 제4대의정연구회라 하면 이 분들이 의정연구회의 연구목적과 합체하는 사인을 다 하셨거든요. 그럼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묘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거기에 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회의명칭이 바뀐 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회의명칭을 보고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명칭을 바꿀 것 같으면 마땅히 회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건데 구성의원들을 모아서 이런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 우리가 바꾸기 싫다하면 안 바꾼 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옛날 사인한 대로 얹었으니까 저는 또 그 동안 이 모임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좀 뭔가 맞지 않다. 우리 지금 사인한 분 중에서 이해동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강주만위원도 있고 저 앞에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한 번쯤은 이 이름이 바뀐 데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강주만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회장 마음대로 고친 것이 아니고 의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다니까, 사무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했다니까 저도 뭐 뚜렷한 그런 의견을 발표할 수는 없네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사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번 거쳐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의원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또 공부하는 시민 앞에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조금 의문을 가지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회장이신 박기욱 회장님에게 이 절차를 조금 더 한번 조직원들에게 설명을 하셔서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뭐 박기욱의원도 우리 지역구, 같은 지역구 출신이고 한데, 요는 밝은자치21이든 제4대의정연구회든 연구단체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여기 서명날인한 동료의원들이 2003년도에 날인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날인한 것을 박기욱의원이 본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밝은자치21로 연구단체명을 고쳐서 날인하고 등록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명날인한 분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박기욱 회장이 설명을 드리고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다시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쟁점은 그겁니다. 연구 단체명이 문제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박기욱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것이 통과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나름대로 특강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여기서 세미나하고 토론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법적인,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원되는 부분 때문에 접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특강을 하거나 강의를 했을 때, 특강을 했을 때 명칭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등록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까
예, 의회가 구성되어, 의원들이 구성되고도 스스로 우리가 의원 명칭을 가지고 세미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서류를 보류해서, 보강을 해서 사인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자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더 완벽하게 되는 절차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본 단체등록 보완요구가 있으므로 등록신청의 건은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20
2 4 대 제 12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20
3 4 대 제 12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2
4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21
5 4 대 제 12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20
6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7
7 4 대 제 12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7
8 4 대 제 12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2-17
9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1-23
10 4 대 제 12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20
11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7
12 4 대 제 12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6
13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6
14 4 대 제 12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6
15 4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1-21
16 4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1-17
17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1-16
18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1-15
19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1-15
20 4 대 제 12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1-15
21 4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1-14
22 4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