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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회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국으로 전입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종영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보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과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총 42건에 704억 2,800만원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 지금까지 집행계획 571억 8,400만원 대비 514억 4,800만원으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운촌항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요트컨벤션사업 시행을 위한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5월 관계자 회의를 통해 운촌항 계류장 조성사업을 결정하여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지난 7월 입찰을 통해 2억 4,600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 공사착공 추진 중이었으나 해운대구에서 당초 회의 시 협의사항을 번복하고 지난 8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요구하여 우리 시는 시공업체에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현재 점․사용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운촌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위치를 조정, 최소 항로폭을 35m에서 40m로 확대하고 요트정박 시 필요 최소수심 1.7m를 확보하는 등 12월 사업시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금년 3월에 4억 2,300만원 용역계약을 체결, 지난 9월 30일 중간보고회 시 제시한 여러 의견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계획수립을 위해 추진 중으로 올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양산업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은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의 증축 및 해양생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7월에 건축물을 준공, 향후 장비구축 공인시험기관 인증 신청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 금년 사업비 30억원 중 19억원은 지난 3월 4일에 4개 구에 배정하였고, 국비 추가교부액 및 추가반영액 11억원은 8월에 사업비 배정을 완료, 현재 구별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산항축제는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2/4분기까지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용호부두 친수공간 활용방안 모색 연구용역은 용호부두 폐쇄에 따른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등의 활용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지난 8월에 계약체결, 9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항만기본계획 수정협의를 거쳐 2011년 1월 용역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컨차량 통행료 지원은 부산항 이용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 경감대책 일환으로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한 물동량 증대 및 부산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분기까지 10억원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였으며, 3/4분기 이후 집행분은 청구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선선원복지관 건립 지원은 건물건립지원비 5억원은 6월에 사업비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종합물류 경영기술센터 설립은 6월에 센터건립공사를 완공,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해운거래소 설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2/4분기까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용역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 송도해수욕장 사장정비, 용호동 이기대와 백운포 간 친수시설 조성, 미포항 시설정비,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동선동 호안정비,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등 8개 사업은 중구 등 8개 구에 9개 연안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예산집행 완료하였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소규모 어항건설, 지방어항 보수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 9월에 강제침선어초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계획대비 조기발주로 3/4분기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8, 2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과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사업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2/4분기까지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2010년도 3월, 잠정사업자로 선정, 감정평가 용역사업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회 추경에 편성된 89억 1,900만원 중 36억 9,900만원은 폐업선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오는 12월까지 폐업선 인수 12월까지 폐선처리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2010년 2월에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교부 3월에 사업착공 추진 중이며 기장특산물 고기능성 제품개발사업체 1개소는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건립은 2010년 3월에 부경대로 건립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공사를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시장,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시장 시설개선은 부산공동어시장 및 수협위판장 시설 보수 미실시로 인하여 시설노후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2/4분기까지 보조금 전액을 해당 수협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했으나 부산시 수협과 동부수협의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직매장 건립은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1/4분기에 해운대구로 보조금 전액을 교부, 완료하였으나 송정어촌계의 자담 4억원 미확보로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수협 햇살론 자담분을 확보, 오는 10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 1,389억 9,2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30억 5,000만원으로 금년 1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우선시공 선금으로 115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오는 10월 기공식 행사 중 5,000만원을 발주하고 설계보상비 등 114억 1,000만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1회 추경 예산반영액 3억원은 지난 9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낙찰자 선정으로 2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관련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사IC구간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한 시비 3억원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는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2/4분기까지 전액을 해당구청에 교부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구청별로 공사를 착공, 현재 금정, 강서는 도로, 농로배수지의 정비공사를 완료, 해운대구, 기장군은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지원은 총 사업비 22억원 중 시비지원분 2억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2월에 사업을 시행,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수리시설정비는 시비사업비 52억 1,300만원 중 금년도 지원분 3억원은 3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 10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청과2동 옥상 및 1층 균열부 보수는 청과2동 옥상 주차장 및 1층 균열보수를 통하여 건축물 내구연한 증대, 차량, 통행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 공사경쟁입찰 실시결과 4억 2,600만원에 계약 후 공사착공 6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42, 43페이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와 청과물동 지붕누수 보수는 7월에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사후환경 조사용역 선어물 보관용 저온창고 설치, 어상자 보관창고 설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용역 및 공사입찰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구입은 지난 9월까지 안전성검사 등 총 40종을 입찰을 통해 구입 및 설치완료, 18억 8,600만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 1억 1,400만원을 전처리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국의 전 직원은 소관 업무 추진에 나름대로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희들 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사전에 상의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3/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해양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장님 이번에 새로, 8월 1일자로 오셨죠?
예.
그 전에 김근오 과장님 이제, 언제 가셨습니까?
8월 1일자로 갔습니다.
8월 1일, 그 적어도 과장님이 또 이래 있다가 국토부 가면 그 동안 부산시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이래 의원님들하고 관련 상임위 정도는 ‘아, 이렇게 발령 받아서 서울로 갑니다.’ 하고 인사 정도는 하고 가셔야지, 그래 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언제 가시고 언제 새로 오셨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는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시면 우리 적어도 위원님들께, 8월 1일자 오셨으면 또 새로 오신 신임간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회의장 앞서서 소개 한번 해 주고 또 이렇게 근무하시다 가신 분 계시면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인사 정도는 하고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서 11페이지, 용호부두 친수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저 용호부두를, 이제 용호부두 물량이 줄어드니까, 기능이 축소되니까 거기에 따른 장차, 부두로 활용한 그런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골프장, 실내골프장 건너편에 있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로 묶여 있는 섶자리, 그 일원 개발도 별도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중간보고회를 11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네요?
이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당초에 우리가 2,500, 2,500 대 가지고 BPA하고 하기로 했는데 BPA에서 5,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7,500만원, 우리가 2,500만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최합니까?
중간보고회는 용역업체가 와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BPA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계전문가들 모아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범위는 이 분야의 전문가 각 개별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저희 쭉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혹 의회가 빠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뿐만 아니라 남구청 관계자들도 이때 옵니까?
예, 옵니다.
남구청 관계자들이나 또 이 지역에는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주민대표자들에게도 이런 그 시의 계획을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주민대표들도 조금 초청을 해서 참석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BPA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하고 누리마루 교환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저희들이 부경대학이 수산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과학연구소 부분하고 관리하고 난 뒤에 인수인계 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는데 원래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관하는 업무를 다루기 전까지 모든 단계는 우리 수산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니까 그 추이가 제가 좀 궁금해서, 오늘 처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리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되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신항 시멘스센터 설립 건립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도 좀 조사를 하고예,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하자,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야기가 단기간 내에는 현재 신선대부두에 임시 사용했던 컨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장을 하고 좀 장식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설치하고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장기계획은 아마 북항부두 쪽에 공간에 행정지원동을 건축할 때 거기에 단독층을 시멘스센터로 하자 그렇게 추진, BPA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항에 행정동을 건립하려면 3, 4년 정도 소요가 된다 하니까 당장에 필요하니까, 당장에 신항에, 알고 계시죠? 하루에 20척 정도, 400여명이 선원들이 들어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최소 하루에 들어오면 입항하면 최소 8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스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동 2개, 그것을 좀 이전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꾸며가지고 임시라도 좀 갖추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그런 좀 BPA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협조가?
그것 시에서 좀 협조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아, 2,000만원을 좀 협조해 달라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500만원 정도 소요 예상된다는데 좀 협조를 해서 올해 안에는 좀 이게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 내년 초 말입니까?
예.
올해, 뭐 시간이 그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이게 임시로 이것 수리하고 어떤 정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 운송해 가는 그런 것도 좀 시간이 드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세팅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 이 말이지요?
예, 인테리어 부분도 좀 있고예.
그래서 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한시 빨리, 이런 거는 좀 선원복지문제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하시는 걸로 약속했죠? 하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1월달에 못 만나는데 말만 해 놓고 가시면 됩니까?
이것 어느, 과장님, 어느 분! 우리 김과장님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제신문 1면에 톱기사로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2008년부터 2012년간에 물류시설종합계획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 양산ICD가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 유치추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ICD가 양산ICD가 2008년에 비해서 60%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게 ICD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ICD의 물량이 지금 종합계획에는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신항이 이제 확장되고 제대로 기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 갔다 오면 비용문제도 있고, 시간 지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선적으로 안 맞는 거 같고, 위원님 이 부분이 ICD가 저희들 신문 보고 걱정을 하고 그렇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면예. 그렇게 크게 뭐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그래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농산물 같으면 중간집하장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륙집하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죠. 집하장이기 때문에 집하장의 기능을 하려고 불필요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써 화주들에게는 뭡니까? 물류비가 증가되지 않습니까? 바로 화주에서 부두로 연결되어서 바로 선적이 되면 되는데 이것을 불필요하게 중간에 한번 거쳐서 화물을 한번 숙박시켜서 다시 처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비용을 쉽게, 그러면 숙박비를 들여 가지고 물류비가 결국 불필요하게 증가된 가운데 다시 부두로 간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북항에 신항의 물량을,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북항이 항만, 북항의 수용능력이 굉장히 정체되고 있을 때를 예상을 해서 뭡니까? 저 물량이 하루 만에 바로 즉시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대기하는 시간을 ICD에다가 유치를 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ICD의 기능이.
예, 맞습니다.
지금은 신항이 활성화 되어 있고 북항도 이제 원더풀시스템으로 간다는 그런 활용방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ICD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5년단위종합계획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2008년부터 2012년도, 이 계획에 의해서 6개 ICD가 생긴 겁니다. 현재는 반드시 ICD에 들릴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ICD를 수천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이것을 또 활용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압력을 넣어서 이걸 거치지도 않아도 될 컨테이너나 이 화물들을 거기다가 경유를 해서 일부러 경유를 해서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 자체도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장성 ICD같은 경우는 기업 입주율이 현재 5% 내외랍니다. 그런 상황으로 있고, 경주, 파주, 평택, 경기 파주하고 평택 두 곳은 물동량 저조가 예상되어서 사실상 정상수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항만, 신항만이 지금 30선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의 중국항만의 변동을 또 우리는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만으로서는 30선석 넘어까지도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계속 건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항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ICD부분은 정부계획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책임질 문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실효성이 그래 없고 우리 항만이 추세대로 확장을 해 나간다면 항만이 그렇게 지장은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항만이 현재 신항에 계획된 대로만 해도 문제가 없고, 지금 알고 계시죠?
올해 6월 15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부산항 운영 효율화를 위한 북항신항 연계발전기반 조성방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획에 보면 신항은 기관항로 및 대형선대 위주의 환적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북항은 온도크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구축해서 연근해 피더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더 이상 항만이 조성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물량은 그래 충분하게 북항에 와서 바로 ICD 안 거치고 바로 전국 어디서 오더라도 바로 직송으로 선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ICD를 거치는 그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증가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 ICD로 인해서 부산의 경제에도 많은 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ICD를 거쳐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쪽에 통관업무를 위한 관세사들이 생기겠죠. 부산항에서 활동하는 관세사들이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문제는 꼭 좀 한 번 더 국토계획 말미가 있으니까 계획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억지로 일부러 ICD를 거쳐서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는 또 필요한 억지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광양항을 키우기 위해서 투포트시스템이라는 그런 걸 또 만들어냈듯이 또 ICD 6개 지금 조성된 것만 해도 1조가 넘는데 이걸 또 활용할려고 또 억지논리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현재 신항의 선석을 늘리는 부분을 갖다가 국토해양부가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우리 물동량이 지금 현재 연일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 항만을 많이, 내년 되면 우리가 한 7위 항만으로 떨어집니다, 추세가. 그런 것도 있고, 일본에서도 허브항을 2개를 육성할라고 경제항만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빨리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부산항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ICD 같은 데 들름으로써 물류비가 증가되고 그러다보니까 ICD를 안 거쳐야 되는 쪽으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걸 아시고 물류시설 개발종합계획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입장을 건의를 해서 부산항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선석이라든지 분항에 관련된 여러 부분을 정책건의안을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건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모습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들 잘 좀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우리 업무보고에 예산집행상황 보고 때에 6페이지 있죠? 1번 운촌항 계류장 조성사업 이게 지금 현재 점사용 허가신청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언제쯤 되면 점사용 허가가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 처음 이거 할 때는 공사 업무보고 할 때,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7월달에 계약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하시는 걸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약은 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에 설명을 하실 때는 보면 올 11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12월달에 컨벤션사업 시행하시는 걸로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 연내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 시유지에서 어떤 구조물 설치해가 이루어진 그 절차대로 해서 해운대구청에서도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들어가니까 시유지 사용협의를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들이. 구조물 설치협의. 그걸로 됐는데, 해운대구청 쪽에서 느닷없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라, 어촌계 어장 내도 아닌데 법상은 법적인 이해관계인의 동의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인 이해관계 동의라는 거는 어장 내에서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 주변의 어민들하고 건너편에 하고 다 받아라 해서 까멜리아나 그쪽 부분에 관계되는 분은 전부 회의를 거치고 의논을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못 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청에서 점사용 허가를 신청을 해라 이래 냈는데 그 뒤에 이런저런 보완관계로 자꾸만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가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또 뭐냐 하면 위치라든지 거기에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걸로 하고 신규신청을 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면 해운대구청이 부산시를 상대로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협의 할 때는 그렇게 하자 라고 해 놓고 실제 업무진행에 들어갔을 때 바뀌면 그 바뀔만한 어떤 타당한 자기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탈합니다. 제가 공무원인 그 자체도 허탈하고요, 해운대구청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완하라 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고 새로 신청하라니까 또 새로 신청하고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감사 나가 있습니까?
시에서 감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으셔 가지고…
현재 감사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행정적인 문제든 다른 일반 민원적인 문제든 어떤 업무착오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 보수에 정비계획, 이동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과업지시서 준 것 있죠?
예.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나 해 주시고 또 만의 하나 이거는 이동에서 요청을 해서 용역을 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 이동에서 만약에 나와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이동항에서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거부를 했을 때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을 요청을 해서 했는데…
했다가 어느 순간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처럼 이동에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챙길 게 있으면 챙기고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가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한번 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동항 수립용역 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저에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이 강제 침선어초 시설공사 이것은 지금 어디다 할 겁니까?
부산시 연안해역 수영, 영도, 사하에, 영도 동삼동하고 수영 민락동, 사하 북형제도 하고 사하 북형제도…
이 사업계획서도 하나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있죠? 31페이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공사가 다 되어가고 하나는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죠?
예.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여기 계획서에 나온 걸 보면 설계변경 승인 후에 설계변경 관계로 해 갖고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 정확하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사업개요나 아우트라인은 압니다마는…
이게 설계변경 이거 해양수산부에 설계변경 신청 넣어갖고 승인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요. 애초에부터 사업을 받을 때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철골조에, 철골 건물에다가 2층을 올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나니까 철구조물 위에 2층이 안 지어지는데 안 지어지니까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받을 때 신축건물로 받으셔야 하는데 철구조물 건물 위에다가 다시 2층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기반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걸, 그거 시에서 승인을 잘못 해 준 것 아닙니까? 검토가 조금 덜 됐든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왜 공사가, 설계변경이 승인이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 착공을 못 들어가는지, 그 회사의 신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공개적인 장소니까 더 이상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기가 그거 하니까, 신용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서 사업을 못할 사람 같으면 사업을 취소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 줘 가지고 국․시비 줘 가지고, 국․시․군비 다 줘 가지고 자담 부담능력이 없어가 못할 사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특별히 제가 챙겨서 한번 따져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챙겨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있죠? 이것도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야 하니까 수산시장 시설개선 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수협하고 동구수협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죠? 이것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국장님에게 한 몇 가지만 여쭤볼려고요. 우리 요사이 국내에 보면 쌀막걸리가 굉장히, 막걸리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2009년도에 보면요, 2009년도에 쌀막걸리가 약 2만 9,230t 생산을 했습니다. 이중에 수입쌀이 몇 프로 차지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2만 2,490t 약 77%가 수입쌀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막걸리 만드는, 쌀막걸리하고 밀막걸리 있잖습니까? 밀은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밀은 수입밀이 99.3%입니다. 총생산량 1만 2,844t 중에 1만 2,751t이 수입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 막걸리를 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지금 굉장히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많이 했는데 2009년도 1월달부터 2010년도 7월달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요, 수출 막걸리가 막걸리 수출된 양이 1만 2,777t입니다. 이중에 국내산으로 만든 쌀막걸리는 1,795t, 14%입니다. 그러면 86%를 수입쌀로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브랜드 마크를 가지고 수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뭐, 왜 막걸리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국장님한테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문영 과장님, 지금 우리 산성막걸리가 지금 우리 거기서 나오고 있죠, 부산에서?
예.
그 다음에 또 기장에,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막걸리가 뭐가 있습니까?
생탁하고…
생탁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산성막걸리에서 연간 쓰는 무농약 쌀이 한 몇 톤쯤 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 100t 정도…
100t 정도 되죠?
예.
일반미는요?
일반미는 한 300t에서 400t 정도 됩니다.
300에서 400t 정도 되죠?
예.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산성막걸리에서 무농약쌀은 경남 함양 용추농협에서 가져오죠?
예.
그 다음에 일반미는 경북에서 가져오죠?
칠곡에서 가져옵니다.
경북 칠곡농협을 통해서 가져오죠.
과장님한테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 정말 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무농약쌀을 동부산농협과 금정 막걸리와 농협이 체결을 해 갖고 연간 100t씩 납품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우리 일반미도 경북 칠곡에서 가져 와 가지고 우리 부산 산성막걸리라 해 가지고 산성막걸리가 우리 부산의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미도 우리 부산에서 나는 기장이나 강서농협을 통해서 협약을 좀 맺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농민들의 어깨에, 정말 일반미 팔아먹기 참 어렵거든요.
안 그래도 그 관계를 갖다가 산성막걸리 유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한 7t을 갖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량을 갖다가 기장에서 쓰기로 말로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기장에 있는 동부산농협 공판장에 가면 생탁 막걸리가 없습니다. 왜냐? 기장군에 있는 동부산농협하고 산성막걸리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탁이 수입쌀입니다. 수입쌀이라 해 가지고 농협공판장에서는 우리 쌀로 만든 막걸리만 팔겠다 해 갖고 생탁을 지금 다 추방을 다 시켰거든요. 일반 가게에서는 살 수가 있어도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생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절박합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그래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에 좀더 일반미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사회 이슈화 되어가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지금 배추파동이 나갖고 야단이죠, 그죠? 배추가 1년에 몇 번 생산합니까?
네 번 생산합니다.
네 번 생산하죠?
예.
우리 보통 나누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월동배추,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죠, 그렇죠? 지금 먹을 것, 그 다음에 김장배추 일반적으로 나누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추 파동 나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배추가 언제 파종을 한 겁니까?
여름배추인데…
여름배추죠?
예, 7월 되어서 파종한 겁니다.
7월달에 파종해 가지고 9월, 10월달에 지금 저희들에게 생산해 갖고 납품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잘못하면, 이게 지금 7, 8월달에 나는 배추가 어디에 심습니까?
거의 고랭지 배추입니다. 강원도지역의 고랭지 배추입니다.
해발 700m 정도는 되어야 생산할 수 있는 여름에 나오는 배추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볼 때는 뭐냐 하면 그냥 대한민국 어디 아무 데 노지에서나 다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어떤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정부를 대고 시를 대고 뭐 시에서 2만 5,000포기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어쩌겠다는 뒷북 행정을 한다 어쩐다 라고 다 이야기가 많은데, 그 현 실상에 대한, 실상에 대한 어떤 알림의 장소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재배에 관한 문제, 유통구조의 문제는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이 어떤 배추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심지어 저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대강사업의 강둑을, 4대강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추를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배추 파동이 난다. 지금 4대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드는 배추 농지면적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시로 봐서는 한 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시는 6%,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1.2%로…
1.2%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갖다 붙여 가지고 정책이 잘못 되면 모든 게 4대강사업으로 붙여가 넘어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배추의 생산시기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우리 시민 사회단체나 무턱대고 떠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야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형제도 저거는 아까 해결되었다니까 그냥 하는데,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개발위원장님께서 옛날에 시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방안에 관해서 옛날에 한번 나왔었죠? 그에 따른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사실은 해수욕장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파트에서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주관부서가 거기니까 방침을 세우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전체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기여할 부분은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전에 저희들 임랑해수욕장에도 사고가 나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거는 뭐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법이 좀 개정될 때 우리 안을 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해수욕장 관리는 바다의 안전사항으로 바다에 관련한 해경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소방에서 하고 있죠?
해경도 최근에 개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 되어가지고 인명구조하라 하면 해경에서 소방서 보고 다 하라 하고…
아닙니다. 해경 이번에 합니다.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도 그거 아닙니까? 해경에 출동 좀 해 달라고 하니까 3시간 반만에 출동했습니다, 울산해경에서. 애 다 죽고 실종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와 가지고 책임전가는 뭐냐 하면 인명구조는 119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거는 좀 그거하고는 해경이냐 소방이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기장이 부산의 관할인데도 울산해경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의 해경이 부산을 관장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직제조정 상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지금 현재도 울산해경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육역과 해경의 관리하는 구역을 육역과 해역을 2개 붙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구역 경계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가 있습니다.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하면 서로 자기가 관리한다 하고 조금 불리하면 우리 게 아니고 너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좀 제시를 하셔 가지고 아마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면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연안표착쓰레기 있죠? 바닷가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 이것 처리를 누가 합니까?
그게 연안에 떠 있을 때는 각종 청소선, 해상에 떠 있어서 저희들이 청소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배가 출동하고 있고요, 표착이 되어가지고 육지에 묻어가는 부분은 안 있습니까, 밀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다에 떠 있을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해 줄 거고, 우리 연안쓰레기 수거선에서, 그거 안 하고 놔둔다 해 가지고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죠?
저희들은 떠 있는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두고 연안에 표착하면 자치구․군에서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연안표착쓰레기 처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자치구․군의 일이다, 부산시의 일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깨끗한 바닷가를 가지고 편한 휴식을 취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할려고 하면 주위환경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안표착쓰레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저거 있죠, 우리 어선들이 또 조업중 걷어오는 쓰레기 있죠? 그게 걷어오면 얼마씩 줍니까, 한 포대에?
한 포대에 2만원…
2만원 주죠. 그런데 이게 예산 남으면 전용 안 되죠?
전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째 보면 어민들이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표착쓰레기가 되기 전에는 시비를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떠내려 와 가지고 붙으면 이 돈 가지고 쓰지 마라. 그게 밖에서, 인위적으로 밖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마는 바다에서 떠내려 오는 경우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떠내려 온 걸 가지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면, 국장님은 조금 전에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들, 별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위원님, 예산문제하고 그 어떤 정신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됐을 때 구청에서 바닷가에 떠내려 오는 걸 우리 감당 못 하니까 우리 해수욕장 오는 것은 시비로 전액을 다 해라, 너거가 해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내 집안 내 쓰레기라는 거는 옛날부터 하나의 우리의 철학이고요, 어느 정도는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치구․군이 감당하기가 자꾸 어려워진다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게 예를 들어가지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는요, 하도 그걸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눈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주위밖에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산시가 무한정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일제 대대정비를 한번 할 때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철이라든지 행락철에 일제 대대정비를 할 경우에 어떤 시와 자치구․군 간에 협력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 자치구․군에도 그 쓰레기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다마는 태풍 한 번 오고 나면 감당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자체가. 태풍 오고 나면 그 많은 쓰레기 자치구․군에 다 하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재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님, 실무자로서의 울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군은 시에서 하는 일에 전부 지금 자빠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뭐 자기들이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돈 내라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군과 이 관계는 의식부터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일도 내 일이고, 그렇게 처리할 때 시에서도 아, 그게 내 일, 우리 같이 하니까 주고 이런 것 좀 정착되어가야 됩니다. 운촌항 저걸 하면서 저는 자치구인지 다른 나라 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허탈합니다.
그래 제가 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반반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예산이 한 1억 정도 드는데 자치구․군에서 한 7,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70, 80% 대고 부산시에서는 20%든지 30%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해양인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그걸 딱 못을 박아가지고 바다에 떠 있을 때 건져가 오면 한 포대 2만원 준다, 이게 흘러가 갖고 붙으면 그게 아니니까 못 쓴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할 때 자치구․군에 그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예산 가지고 표착쓰레기를 전체적으로 할 때에 쓸 수 있도록 전용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구․군의 표착쓰레기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마는 구․군에서 몇 프로 매칭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따져 보고 효율적인 계획이 뭔지…
그래서 매칭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해서 부산시 보고 다 하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게? 자치구․군에서도 충분히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리고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갖고 정책적인 어떤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정책질의는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가급적 좀 삼가해 주시고 오늘 예산 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보면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에 대해서 이 앞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0억 사업비가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0억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 2010년도 12월로 해 놨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돈이 다 내려갔습니까?
예,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각 구․군은 다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 중입니까?
현재 뒤에 내려간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하천에 대한 낙동강쪽으로는 돈이 이래 바다 위에서 돈이 나오는데 방금 저도 그 우리가 기장군이나 사하구나 또 우리 사상구 뭐 강서구 할 것 없이 전부다 바다, 강을 끼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보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변에서 이래 섬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 구․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참, 그것도 구․군에서 다해야 됩니까? 섬에 있는 그, 떠내려 온.
저희들이 오륙도 주변 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들 수중정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한 것도 있고 인양쓰레기기라든지 뭐 이런 해양쓰레기정화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 해양수산 쪽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해양수산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 뭐입니까?
해양정책과에서는 청소입니다.
청소예?
정화활동, 청소, 예.
예, 청소, 또예?
정화활동.
응, 그래도 정책과라 하면 뭐 이것 청소 이것 할라고 정책과 정해놨다 하는 거는 좀 그렇는데, 이게 저희들 보면 우리가 바다가 부산시 기장군에서 보면 사하구까지, 강서구까지 바다를 끼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로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특히 감천항 쪽으로 보면 조선소가 많다 아닙니까? 항 쪽으로 안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저 모든 조선소에서 나오는 쇳가루라 하든가 어떤 이런 문제는 누구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 바다에 전 가루 갈아가지고 바다로 다 날아가 버린다 아닙니까? 이런 예산, 뭐 이런, 이것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라 그러는데 정책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책과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정화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예, 연안오염 정도라든지, 그래 저희들이 부산해역에 오염되는 게 단순히 쓰레기라든지 오물들이 들어가서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 안에 연관작용을 일으켜서 오염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 부산 앞바다에 전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내기 위해서 4억원을,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해 내년부터는 전체 용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오염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염원을 제거할, 미리 방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도서관리라든지 해양 전체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 놓는다든지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해양정책과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걸 정확하게 좀 알아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 보면 각 구․군에서 보면 뭐 일반 도로 같은 데다가 쓰레기 청소, 저 분리수거업자들이 이래 바닷가에서 파도 한번 쳐 버리면 그게 전부다 바다로 다 가 버린다고예.
그리고 방금도 말했다시피 철강하역 같은 것도 바다 밑에 다 빠져가 있고, 굉장히 바다 밑도 안 좋고, 또 페인트 칠하면 전부다 가루가 바다로 다 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게 이쪽 부서에서 충분하게 질의할 수 있는 게 되어가 있는가 제가 그걸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이병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기, 회의가 자꾸 이렇게 오래 하기 때문에 조금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24번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4번에 향후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2010년 11월 사업계획 및 착공, 12월 사업준공, 즉 위에 내용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잠깐만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녀탈의장하고 복지관 6개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공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을 하는데 사업계약 및 착공을 11월달에 하고 사업계획준공을 12월달에 한다 향후 추진계획이. 위에 보면 지금 시비가 7억 5,000이고 군비가 7억 5,000 아닙니까? 그럼 6개소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6개소에 현재 10월에 사업계약 및 착공하도록, 들어가도록 그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10월에 지금 착공한다 말입니까?
예.
말이 안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
2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기장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마 현재 기장군에서는 아마 기장군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기장군 예산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8월 추경을 편성해서 현재 대상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계약착공해서 12월 준공이 가능한 걸로, 한 2개월이면 가능하다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시비 7억 5,000은 이미 1/4분기 2억 5,000, 2/4분기 5억이 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을 지금 착공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예, 착공이 기장군에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안 들어와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뭡니까? 그 합시다. 수산정책과장님!
예.
내용아시는 분이 대답하시는 걸로.
예, 양해하신다면 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유환 위원님 포괄사업비 5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000이 기장군에 내려갔는데 이 과정에서 전임 군수 계실 때 조금 그게 정책방향이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 추경에 8월달에 편성이 되었고, 군에서. 그 과정에서 준비가 늦어가지고, 부지확보가 늦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상 그게 좀 늦어서 그래 되었고, 아마 올해 착공은 되겠습니다마는 준공까지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연근해 구조조정입니다. 예산계획에 보면 한 9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1% 정도 쓰고, 41%, 약 37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청, 감척을 신청한 시기는 이게 기름값이 높을 때는 감척을 하다 보니까 효율화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 있고, 이 물가가 높아지고 당초 자기들 신청할 무렵에는 유가라든지 상황을 봤을 때 팔겠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 괜찮다.’ 이래 하니까 거부, 물론 이게 맹점이 뭐냐 하면 신청 받는 걸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신청 받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안 하겠다 하는 걸 강제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업구조조정 부분은 감척부분은 이게 제일 맹점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여기 보다시피 10척 정도를 하겠다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어가가 좋고 사업성이 있으니까 포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포기를 위한 패널티 부과 확대 건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그 뭐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게 제가 볼 때 90억을 예산 잡았는데 37억 쓰고, 그지예? 지금 그러면 41%, 약 60% 정도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예산집행 아닙니까, 그지예?
올해 이 이상, 더 이상, 연말까지 더 집행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없다면 돈을 90억 예산 잡은 부분에서 지금 37억밖에 안 쓰고 남은 약 59억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쓰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유용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부분.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중앙에서도 저희들이 독려를 받고 있고요, 전에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반납하니까예, 왜 안 썼느냐, 독촉을 받는 거고 이제는 중앙에서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법상으로 어떻게 재산권 관계가 되어서 신청하는 것도 막을 수 없고 안 하는 것도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받을 때 국장님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몇 천 만원, 뭐 1, 2억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근 6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우리는 할 방법이 없다. 그거는 국장님으로서 답변이 좀 아닌 것 같고 좀더 앞으로는 조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또 그냥 했다가 빠지고 했다가 안 한다는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감척은 우리 배가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국제관계에 의해서도 줄여야 되는 의무로 줄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신청한 걸 ‘당신이 이래서 돼요, 안 돼요.’ 하는데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목표치한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뭐 누구 덜어내고, 안 덜어내고 그런 사항이 현재 적정 기준도 없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거는 그렇게 앞으로라도 감척신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과 관련부서에서 좀더 세밀하게 그래서 신청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36페이지,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보시면예. 앞에 5페이지에 집행내역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0%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 오면 81%로 지금 3/4분기에 집행을 해서 81%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9월 21일자로 위원님, 9월 21일자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이번에 이제 낙찰되어가 3/4분기에 집행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영남지원 이전관련 예정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금까지 3억 예산에서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문제가 뭡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3억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해 왔는데 이게 국가에서는 사업에다 우리가 포함시켜 가지고 시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나중 추경에 삭감하도록, 절약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국장님이 3억 추경예산 확보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되면 이거는 안 쓸 수 있다는 그런…
아니 국가에서 그걸 하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하는 부분에 묻혀가지고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좀 절약,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 보충하나 하겠는데 31번에 그러면 이번에 계약과 동시에 81%라는 돈을 줬다는 겁니까?
아, 이 나간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계약이 되면 몇 프로가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의해 나간 걸로, 계약과 동시에 집행이 되는 걸로 규정상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보다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페이지 32번 방금 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검역원 이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드실 때 내가 뒤에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고란에 보면 계약착공 준공이 2010년 12월달에 다 되겠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아니죠?
저희들이 낙찰자가 결정되면 돈 주고, 그게 국토관리청에 돈을 줘가지고 그 쪽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 그쪽에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지금 32번에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계약착공 준공이 전부다 10년 12월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도 되고, 착공도 되고, 준공도 되고, 12월달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위원님 그게 제가 몰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돈을 요청해 주면 우리로서는 그 돈이 종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흥남 위원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4번에 보면 하천 및 쓰레기 버리는 예산이 30억 부분에 대해서 그래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5,000t이라는 그 규정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이래 5,000t을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5,000t을 예상하는 부분입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5000t으로.
5000t, 그랬을 경우에 낙동강변의 수거량이 지금 5,000t을 했을 경우에 다 치워집니까?
그걸 바다 밑에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바다에 있는 걸 다 끌어올리면 전 강토가 쓰레기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 돈을, 돈이 좀 있으면 되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대로 저희들이 청소를 해 가고 있는데 ‘말끔하냐?’ 그러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태, 5,000t이 안 될 수도 있고, 그지예?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율, 그랬을 경우에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반 정도는 채워지더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좀…
예, 제출합니다만, 다만 위원님 다만 거기 산란기라든지, 태풍이 오거나, 기상이변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배가 출동을 못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쪽 어업인들이 작업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이렇게 많이 늘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은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다음 행정감사 때, 되기 전에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보면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 또 농수산국장님 답변한다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신항 내에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지만 수리조선소 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리조선소가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현재 있는 조선소는 거의 중소형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대형선이나 그런 쪽에 있는 선박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한국 같으면 멀리 타 지역으로 그렇게 일반 수리를 받으러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수리조선을 갖고 지탱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본 위원한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항 수리조선단지 뿐만이 아니고 수리조선 이 자체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저희들이 이와는 별개로 수리조선단지 신항이 되더라도 우리 시역 내 수리조선단지가 모아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신항문제는 현재 국토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하고 BPA가 사업주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예. 그래서 투자비도 3,400억이나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부시설은 재정투입을 해서, 투입을 해서 건설하는 게 어떻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진행이 그냥 마, 안만 내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저희들 사실은 항만에 대해서는 욕심은 있고 저희들 같으면 하겠는데 참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회의 때라든지 중앙에 방문하거나 이러면 항상 저희들이 대책을,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수리조선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업계가 많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간 내에 아마 이걸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보면 우리 조선사업도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지 30년 걸려가지고 1위를 했다가 중국에 뭐 7년 만에 중국한테 1위를 내 주었다고 이래 신문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수리조선소도 어떻게 보면 3D업종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저쪽으로 많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도 외화유출도 많이 되는 거예요, 저게. 외화유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실업률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실업률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질의를 해요. 빨리 어떤 식이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 전 협성해운에서 나름대로 액션을 썼습니다. 쓰다가 거기에서도 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한 보 후퇴를 한 모양이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협성해운에서 한 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신항 선석을 늘리는 문제라든지, 수리조선단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선용품센터나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2년 후에는 우리 경쟁력이 항만이 7위로 떨어지고 한 13년에 가면 9위로 떨어집니다. 세계. 그래 이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제심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사기저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종합적인 부분,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건의하는 걸 저희들이 현재 실무선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로 부산 담당하는 국에서 정부에 이런 현재 돌아가는 사항을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은 이런 심각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번에도 국장님께서 여러 어촌계장들하고 어떻게 보면 열린행정, 많은 만남의 장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런 자리는 종종 해 주면 자기 나름대로 소외되었다는 작은 어촌계장들의 만남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전번처럼 그렇게 많은 자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집행상황만 말씀을 드리라 해서 이 한 가지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소규모 어항건설이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알겠죠? 지금 현재 대항에 보면 관광어촌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60억 사업 중에서 20억 집행하고 올해 시비 10억, 또는 구비 10억 이래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또 내년에는 국비를 20억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힘들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매듭을 지어야죠?
그래서 그게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정부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반영을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려웠습니다. 1차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찾아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러면 나는 가서, 가면 지역구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국비를 가지고 지방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가져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기존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부족하다면 국비에 좀 부분적으로 반영되도록 국회에 좀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송양호 정책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은 내가 말씀드렸죠. 큰 몇 천억 사업, 또 뭐 이런 큰 사업, 이런 몇 백억 사업 이런 쪽에서는 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청 시끄러워요. 예?
매일 전화 옵니다. 매일 전화와요. “시의원 그것 어떻게 되느냐?” 매일 전화 옵니다. 이런 작은 사업들이 정말로 소외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 지금 현재 대항에 어촌관광조성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정책과장님을 계속 달달 볶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박종주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 이게 이제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저조한데 시 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감척률보다 실제 감척하는 어민들이 작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낮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금 감척하는 보상비용 안 있습니까? 감척비 보상하는 것. 그럼 이게 이제 배를 한 척 감척하면 얼마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뭐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로를 개설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보상을 해 준다. 이거는 뭐 어떤 감정가액이라든지 이래 해서 하는데 배라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이걸 감척을 해 줄 때, 위원장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혹시 그 어민들이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하고 또 자기가 배를 갖고 있는 금액하고 그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감척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톤수별로 있는지 안 그러면 노후 연도 수에 따라서 어떻게 해 주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배 감척하는데 지원기준은 폐업지원금하고요, 폐업지원금 플러스 선체 잔존가, 감정평가 금액을 합한 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선체에도 감정을 하네요, 그죠?
예, 감정해가 합니다. 문제는 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게 국가정책으로는 많이 감척을 해야 되는데 국제관계 협력이다, 앞으로 국제회의 협약하는 것 이런 것 봐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받으면 우리는 많이 받고 싶죠. 국가에서 우리는예. 그런데 신청한 금액만큼 국가에서 책정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원인이, 주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기름값이 대개 높았다 아닙니까? 그 기간에 낮아지고, 고기가 간혹 한참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새 고기 많이 잡히거든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 기름값도 많고 고기도 안 잡혀서 아, 이것 감척해 버릴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뭐 실질적인 원인이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척한다 했다, 안 했다 우리가 잡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예. 방법 없습니다. 이게 위원회, 제가 볼 때, 시의회 열릴 때마다 쭉 있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국가정책대로 어떤 좀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정책은 뭐 1년에 몇 척을 감척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좀 잘 잡히고 호황기가 오니까 이제 보상해 주는 것보다 뭐 감척비가 작게 나오니까 안 하고, 또 좀 있다가 불황이 오면 이건 배 있으니까 계속 적자현상이 생기면 그때는 또 국가시책과 달리 무더기로 감척해 버리면 올해 감척해야 될 배는 몇 척인데 또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또 몇 년도에 가서 왕창 이렇게 또 감척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조금 매년 얼마만큼 감척한다, 또 신규 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감척해서 또 다른 법인을 만들고, 또 감척하면 또 배 생기고 할 건데 전체적인 배의 어떤 톤수라든지, 배의 수량을 봤을 때 조금 뭐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책대안이나 이런 거는 없지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할 때 선체 잔존가 이것 할 때 좀 높여 달라 그런 부분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3/4분기까지 73%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나머지 4/4분기 때 27%는 뭐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 직매장 건립공사 이게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드는데 국비 3억, 34쪽입니다. 국비 3억, 시비 2억, 구비 1억, 자담 4억 이렇게 해서 5억을 1/4분기에 예산집행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착공은 10월달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 사업대상이 해운대 송정어촌계인데 5억을 이게 어떻게 지자체에 내려줍니까, 어촌계로 줍니까?
이것은 송정어촌계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래 어촌계로 5억을 줬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사업착공은 이번 달에 할 건데 예산집행은 1/4분기에 했으면 3월달 안에 했을 건데 이런 거를 예산 이게 우리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이것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을 줬다 말이죠, 그죠? 이 사업이 또 예를 들어서 자비가 확보가 안 된다든지 지지부진 한다든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 회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업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자담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독려를 해 가지고 챙긴다든지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 분야에 몇 군데 많이, 사업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절차에 따라서 회수하겠지마는 이게 나중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산분야 1차 산업분야에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부분하고 방식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예산 조기집행하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조기집행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가령 사업착공이 1/4분기 이루어져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는 지원금이란 말이죠, 지원금. 지원금인데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 예를 들어서 다른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 들어가지도 않는데 보니까 돈 100%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거는 다 선급금 보증서 받고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보증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하면 보증회사에서 청구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단지 어촌계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향후 사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그런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시에서 이제 안전장치라든지 보안대책 그것도 좀 강구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래 되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사업비를 이월해가 내년까지도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월해서 사업하는 걸 좀 지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내주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점도 있고…
그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정부에서 자꾸 정책이 내려오니까, 하니까, 조기 집행하는데 조기집행 하는 것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거는 괜찮지마는 이런 사업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몇 건 있더라고요. 쭉 이래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데서 예산 먼저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 시책하고 안 맞습니다. 10월달 지금도 4/4분기 집행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이 저 정도로 진행된다면, 설계가 됐다든지 이거는 뭐 직매장 건립하는 거니까 1/4분기에 지급했는데 지금 이것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사 지금 10월달 착공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 안에 실시설계 다 끝났다는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그 보고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실무과에서 받고 있는데, 흘러가는 업무는 아우트라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고 나면 이게 돈 회수해서 내년에 다시 집행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이월시킵니까?
아니, 이걸 사업이 대체로 이래 가지고 좀 늦어지면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죠. 그래 하면 먼저 집행하면 어촌계에서는 또 몇 개월 동안 이자 같은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촌계 재산으로 남겠지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독려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 다 해 줬는데, 자비부담 사업확보 못 해서 공사 못하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했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질의하셨는데 답이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돈이 어째서 어촌계에 갑니까? 아니, 이 돈이 어째서 어촌계로 갑니까? 해운대구청에 안 갑니까? 그 답변을, 우리 어촌계에 줍니까 하니까 어촌계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해운대구청으로 내려가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청으로 내려가는데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는 어촌계에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구청에 가서 해운대구청에서 이 사업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도 명시이월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 1/4분기에 준 거는 2009년도에 가내시 줬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 가내시 줬고, 편성되었으니까 해운대구청이 1/4분기에 내려줘야 하고, 해운대구청에서는 1억을, 해운대구비 1억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있다가 자담분이 되는 만큼에 따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건데 그 5억을 어촌계에 줬다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지원 있죠? 이게 지금 올해는 지금 2억으로 지금 다, 이거 지원비가 2억이죠? 39페이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입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원예특작 내재형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금정, 강서, 기장군…
총 열 군데죠?
예.
금정이 하나, 기장에 둘, 강서에 일곱 개죠?
예.
이거 사업비 좀 지원되어야 안 됩니까? 이거 자부담이 11억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전체 17억 5,000만원, 18억 5,000만원 사업에 구․군에서 5억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1억하고 원예 저거 작업을 특목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특차하시는 분들에게 시비 2억 지원해 준다는 게 정말 너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합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사업을 해 가시는 분들인데 국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래 가져 주시기를 저희들도 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 좀 이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부담 11억이나 하라 하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업이 있죠, 농업이 부산시에서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대안 하나 없습니다. 연료절감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정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우리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거의 40% 차지하지 않습니까, 생산원가에? 일반 선진국 비교하면 한 10%대에 있는 난방비를 우리는 40%대로 농민들이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수수방관 하고 앉아 가지고 정말 좀 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걸 우리 부산시에 기장이나 강서나 금정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연구했고 그 사람들 지원을, 돈만 지원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하우스를 했을 때 난방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방법론에 대해 갖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와가지고 옛날 기록 다 찾아봐도 그 방법론 제시한 거는 하나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해 가지고, 좀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변 복합 다기능어항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어디서 합니까? 대변 복합 다기능어항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과장이 공무관계로 잠시 나갔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
수산진흥과에서 하죠? 아, 수산정책과. 나중에 계장님 저 나중에 좀 보고요, 지금은 그거 놔둬놓고, 그 다음에 반여농산물관리소장님 왔습니까? 나중에 저하고 미팅을 좀 하입시다. 여기서 물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마치고 저하고 두 분 미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셔서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