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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사하구․북구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15.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 16.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
  •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안
  •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정(변경)안
  • 21.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 2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 23.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2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를 비롯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5일 신숙희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태 의원님 외 스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1일 이해동 의원님 외 열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의안 현황입니다.
10월 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8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폐지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1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도시관리계획 동부산대학 결정 변경안은 부산광역시장의 철회 요청으로 10월 12일 철회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중학생 의회교실에 참가하여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고 있는 중학생 여러분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 민주적인 의정활동을 체험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기둥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이성숙 의원 TOP
외 9인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매 회기마다 발행하는 의회보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알차게 하기 위하여 의회보의 게재내용에 관한 사항과 의회보 편집위원의 설치, 공익광고 게재 등 의회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정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TOP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TOP
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TOP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TOP
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TOP
경안(시장 제출)
7.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 TOP
경안(시장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 TOP
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위원회 이주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올해 4월 14일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3조 및 제4조 등 관련 조문을 수정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써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장안․기룡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기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정비사업 감리권도 모든 정비사업 인가 등의 업무권한과 같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일원화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관련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그밖에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위임사항들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이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무형적 도시 브랜드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 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부산시 브랜드 슬로건의 관리 사용근거를 명시하고 도시 브랜드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도시브랜드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 된 도시 이미지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 적절하나 도시 브랜드 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도시’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체계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9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인정기간 동안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에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범국가적인 노력을 감안하고 관광단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안들로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2010년도 변경안 및 2011년도 계획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물 기부채납 등 4개 사업에 토지 30만 5,053㎡, 건물 2만 9,369㎡의 재산 취득과 토지 6만 7,320㎡, 건물 6,036㎡의 재산 처분이 주요 내용입니다.
각 사업별로 제안된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저조한 시설 활용 및 운영재정 악화에 따라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유휴공간인 아시아드주경기장 데크 하부공간 내에 민간투자에 의한 수익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앞서 현장확인을 통해 주경기장 고유목적인 체육시설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 등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며 사업착공 후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한 수익사업의 필요성과 종합운동장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효과를 감안해서 본 기부채납 재산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으로 2005년 APEC 개최를 위해 건립한 부경대 소유의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부산시에서 신축한 수산과학연구소의 교환협약이 체결되었고 동 재산의 상호교환에 있어 차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부산시와 상호 교환하려는 사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부산시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에 투입한 사업비 514억원과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재산감정액 90억원의 차액 424억원 중 양 시설 건립 시 국비지원액 223억원을 제외한 201억원에 해당하는 46필지 3만 4,403㎡의 국유재산을 부경대로 관리전환 후 부산시와 부경대 간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축한 수산과학연구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환차액으로 충당하는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효용의 적정여부, 협상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으나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부지교환 등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지연되어 시 재산관리에 부담이 되어온 점과 신축된 수산과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국․공유재산 교환 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제2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으로 국내 대표적 미술축제인 부산비엔날레 전시장 건립과 서부산권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을숙도생태공원 내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산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재산취득 건은 부산 제2미술관 건립용 토지 2만 5,000㎡와 건물 1만 8,346㎡를 취득하는 것으로 향후 건립지역의 시민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지적하였으며 본 시설이 을숙도문화회관과 연계한 복합적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비엔날레 전시장 확보 측면에서 본 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및 대체부지 취득의 건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의 완성을 위해 현 검역원 부지가 필요하여 이전시설 대체부지 중 사유지는 부산시에서 취득하여 현 검역원 부지와 등가교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취득 건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3단계사업의 완성을 위해 현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매입은 필요하나 3단계사업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복합해양문화기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취득하는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현상유지와 개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부지 취득 건은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 TOP
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간사이신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혁신적 공직가치를 명시하는 등 선서문의 문구를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조정함과 아울러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하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개략적으로 규정한 것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공직생활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상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은 것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도의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 등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TOP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 TOP
부개정조례안(대안)(보사환경위원회 제
안)
12.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TOP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TOP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하구․북구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TOP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람료를 무료화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 보다 상세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저소득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추진 동의안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
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사하구․북구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
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TOP
정비 기본계획안(시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TOP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시 TOP
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번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5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이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내용은 도시정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비예정지구의 선정과 주거관리 계획 등 무분별한 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 집행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금번 기본계획안에 따라 폐지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 및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를 해나갈지 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의견을 제시하는 등 8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0년 7월 6일 부산광역시 행정지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근대근조물 관련사무가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근대근조물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4번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도시디자인적 특성을 발굴, 보존, 계승 및 창조 및 육성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며, 그 구성은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도시공간 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인 반면 도시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거 수립되는 계획으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제시하는 등 7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심사
보고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TOP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 TOP
경)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TOP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 TOP
장)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동부산관광단지로서 국제적인 관광레저단지조성에 따른 다양한 도입시설 배치 및 투자자의 사업성 제고와 개발계획에 맞는 용도지적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보상을 위한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회 용도지역 변경이 다소 고밀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저밀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구단위 계획수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건으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기장군 기장읍 교리 338번지에 위치한 시장부지이나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고 인근에 기장시장 대형할인점 등이 있음에 따라 사실상 시장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장을 폐지하고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문화방송 부지로서 부산문화방송의 광역방송망 구축과 DMB 디지털 방송 및 방송국 통합 등에 따라 시설과 인원의 증가로 인한 사옥증축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서구 암남동 산193번지 일원으로 중소수산물 수출가공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의 가용지가 부족하여 인근의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만 2,724㎡를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부지에 편입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
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
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
장)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결정(변경)안 의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동부산관광단지는 테마파크, 엔터테인트먼트몰, 스파파크, 콘도, 호텔, 골프장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동부산관광단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회 도시변경결정안이 17만 7,000㎡의 녹지조성이 8만 3,000㎡가 축소된 9만 4,000㎡로 녹지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이라는 글자가 빠진 동부산단지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제대로 담을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사전 상임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나 창조도시위원회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시민에게 이러한 정보화 관광단지를 담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모든 변경의 사유를 공청회를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의혹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전에 국토해양부에서도 토지이용계획 중 녹지지역은 기 수립된 관광단지조성계획 17만 7,000㎡를 유지할 것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것도 그러한 문제를 변경을 했고 그래서 관광단지가 변절되지 않게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주장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센텀단지가 원래 이름은 정보화 산업단지입니다. 정보화는 찾을 길이 없는 게 센텀입니다.
수영구하고 연제구 쪽에 있는 강변도로는 그러한 정보화 단지를 위한 배후도로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도로입니다. 그렇게 조성된 센텀단지는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주거단지 확대 또 각종 400% 되는 용적률을 600% 상향조정 지금 1000%까지 해달라고 요구하는 미개발 이러한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만은 관광이라는 글자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충분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과 또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러한 것을 재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결정(변경)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버튼 터치를 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종결을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5명 중 찬성 21명, 반대 18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TOP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3.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 TOP
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 TOP
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TOP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26.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TOP
조례안(교육감 제출)
2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 TOP
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TOP
조례안(교육감 제출)
29.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TOP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사이버교육체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 지급 근거의 변경 및 협력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마련을 위하여 수당의 명칭과 종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 되고, 2008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정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5일 시행되면서 종전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에 두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교육 기본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에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여 왔으나, 2010년 3월 17일 과학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제5조 과학교육심의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 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2개 법령을 통합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인용한 용어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덕도 지역 내 병설유치원 1개원, 분교장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분교장 1개교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정비와 관련하여 부패가능성 통제를 위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근거,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
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
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
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방송교통고등학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숙희․전봉민․박재본․ TOP
이진수 의원)
(11시 00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도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의 열악한 시설과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전수관과 공연장 시설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불합리한 부산시의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란 무엇입니까?
문화재는 조상들이 남긴 유산이며,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여 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유산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책무이며 도리인 것입니다.
특히 판소리나 탈춤과 같이 형체를 갖추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나 목소리를 통해서 전수되는 무형문화재인 경우에는 전승자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도 무형문화재가 부산시에는 15개 있습니다. 본 의원은 15개 시․도 무형문화재 중 현재 전승자가 5명인 다대포후리소리의 전승 및 보존실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대포후리소리는 사하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7년 시·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리소리는 해변가에서 멸치잡이 후리질을 부르는 부산지역의 특성을 지닌 민속음악으로써 멸치잡이에 소요되는 어구와 작업의 방법을 재현·보존하고 있어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높은 다대포후리소리를 전승하고 보급하는 단체는 후리소리보존협회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문화재 경영대회축제를 지난 22년 동안 본 협회에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산시에는 시·도 무형문화재보존단체가 네 곳 있습니다. 구덕망께 터다지기, 동래학춤, 수영야류, 그리고 후리소리입니다. 그런데 다대포 후리소리 외에 나머지 세 곳은 전수관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후리소리보다 14년 늦은 2001년도에 지정된 구덕망께 터다지기도 전수관과 공연장은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를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부산에서 예부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민들의 생활을 표현한 민속음악을 제대로 전수하고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현재 전수관과 공연장이 없어서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후리소리보존협회는 사무실이 너무 노후되어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세고 사무실 집기류가 젖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곳이 과연 부산의 대표 무형문화재를 운영하는 단체인지를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해당 종목 전승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전수교육 조교와 이수자가 활동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문화유산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을 위해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후리소리보존협회의 열악한 시설을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리소리를 전승하고 공연할 공간이 없었는데도 계속 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에는 자체적인 문화유산정책이 없는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시설을 갖춘 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를 전수조사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둘째,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후리소리 전수관과 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의 문화유산정책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재검토하고, 특히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가 없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십시오.
넷째, 지속적인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지정, 보유자, 전승조교 등을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상시 기구를 설립하십시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잘 지키고 이어가는 전당을 갖추자는 것은 없는 자원을 발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는 자원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도 무형문화재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부산시 대책 촉구
(신숙희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모든 사회활동의 전제조건이자, 사회통합과 소통의 기초 환경인 이동권 확보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부산시민의 21.6%인 78만 7,000명에 이릅니다.
불편함이 없는 이동을 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수단, 관련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다만 교통약자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조성되어야 할 기본적인 교통환경입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교통정책으로서 저상버스와 두리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상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저상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산시 132개 대중버스 노선 중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은 32%에 불과한 42개 노선뿐입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어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 대부분이 산복도로, 고바윗길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상버스를 증설하더라도 장애인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확하게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상버스 이용은 매우 불편합니다.
도입된 저상버스가 적다보니 운행간격이 매우 길어 한번 이용하려면 무작정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많은 구간에 BIS가 도입되었지만 저상버스 운행정보는 누락되어 대부분이 누리는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활용도가 높은 두리발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100대의 장애인 택시 두리발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긴급상황은 물론, 병원, 통근, 통학 등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에 이용되면서 2006년 4,500건, 2009년 16만 5,000여건으로 급증할만큼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리발 운행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일 20대는 운휴 상태이다보니 실제 운행율은 80%에 불과해 하루 전 예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밤 10시 이후, 야간에는 딱 1대만 운행되고 있어서 긴급이용 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은 주간 8부제, 대전은 차량무휴로 기사 6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20대의 두리발과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역콜 37대를 연계하여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은 두리발 1대당 운영비가 3,100만원인 반면, 울산은 절반수준인 1,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저상버스와 두리발은 교통약자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통합해 나가는 최소한의 인프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리를 찾아달라는 생존적 외침입니다.
첫째, 두리발과 저상버스의 보다 획기적인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저상버스는 이용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132개 전 노선에 대한 시설정비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Barrier Free, 즉 무장애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의 정확한 정차지점을 표시대와 유색 발판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교통환경 조례 제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두리발의 경우 타 도시의 유연하면서도 경제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5부제 운영시스템을 다각화해 운휴차량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야간 긴급이용문제, 부족한 두리발 공급문제를 기존 콜택시와 연계하여 이용수요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시 어느 곳이나 이동할 수 있는 도시는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두리발과 저상버스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만, 부산이 장애가 없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누구나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3선거구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도시경관 개선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해양도시 부산지역의 특성상 고가도로, 교량, 옹벽, 방음벽 등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중심의 삭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은 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시각적ㆍ심리적 혐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도시경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시설물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부산의 이미지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서고가도로, 도시고속도로 등의 측면과 기둥, 그리고 하부공간에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살려 푸른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가, 아니면 지역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도색 또는 고가도로 노선별로 색상을 구분하는 등 창조도시에 맞는 색상의 옷을 입히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가도로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잘 다듬어졌을 때, 필요시에 이것을 야간경관 조명의 축으로도 활용한다면, 테마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예술의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창조도시로 발전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산의 야간경관조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해안가에 초고층건물이 건립되고, 또 경쟁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면서, 부산의 야경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이나 크루즈를 승선하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노라면, 영도와 중부산의 산자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야경, 이기대를 돌아 연결되는 광안대교 해운대의 경관조명까지 연결되어 항만 물류도시 부산의 위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산의 야간경관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할 뿐, 아무런 스토리나 기획의도가 없어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한 테마설정과 기, 승, 전, 결로 이어지는 해상의 야간관광코스를 적극 발굴해 해양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테마관광코스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야간 관광유람선에서는 오륙도에 대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밤의 바다는 오륙도의 어떤 이정표도 세워져 있지 않아, 그저 어둠 속에서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 오륙도에 대한 인지가 전혀 불가능하여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륙도는 부산기념물과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부산의 상징이자 해상 관문에 해당합니다.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초저녁대의 아주 제한된 시간대만이라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오륙도의 모습을 육지에서나 해상에서나 한 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 우리 부산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하여, 도심 내의 삭막한 고가도로의 측면과 하부공간을, 보다 문화적․예술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은 밤낮 세계로 열린 해양항만도시로 밤의 바다도 중요한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조명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 상징인 오륙도를 정말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해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
한 도시경관 개선 방안
(박재본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의무고용률 현황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공무원 3%, 일용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2.3%를 의무고용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신규인력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부족인원 1인당 월 53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선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경제적 상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로 전체 인구의 61%보다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 중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에 그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수준인 181만원이며, 수급자 비율 또한 17%로 비장애인의 수급자 비율 4%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장애와 빈곤이 함께 겹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는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첫 단추라 할 것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9년까지 장애인공무원 235명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률 0.98%로 전국교육청 중 13위를 하였으며, 교원 및 전문직의 장애인 고용률은 이보다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규인력 채용 시 6%를 뽑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오히려 줄고 있어 황당하기 조차 합니다. 또한 일용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009년 장애인고용률은 20명, 0.4%로 의무고용률 2.3%에는 태부족이며, 이로 인해 법정고용인원 부족분 91명에 대해 월 53만원, 연간 5억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2011년 납부해야 할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본청과 산하 지방공기업의 준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의 경우 2010년 공무원신규임용에서 장애인 24명 채용, 광역시 중 처음으로 중증장애인 특채실시 등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 지자체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후 공채인원 7% 정도를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무척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장애인고용 현황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률 5.8%인 부산시설공단, 3.7%인 부산환경공단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고, 부산교통공사와 스포원은 2.1,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임용확대와 장애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협약체결, 중증장애인 공무원특별채용, 사서보조 중증장애인 채용 등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부산광역시는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률 3%를 속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본청과 산하 공기업의 장애인고용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비율에 기반한 배분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장애와 빈곤의 이중고가 동시에 겹치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률 준수를 촉구하며
(이진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이동윤 의원) TOP
(11시 19분)
조금 전 이동윤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윤 의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순위 공개라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비교육적 행태를 지적하고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5분 자유발언의 형태로 함이 바람직하나 우리 의회 규정상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전날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기에 급히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음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경쟁교육을 강화한다는 교원단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수준 파악,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당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학교별로 성적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도 평가시행계획에서도 학교단위 성적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학생 개인들에게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이라는 4단계 성취수준을 통지하고 학교장은 학교별 성취수준 비율을 학교알림이에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하는 종합결과분석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별 학생 개개인의 성적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해 정체, 퇴보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바로 어제입니다. 학교 현장교사들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보통 이상의 학생비율을 기초로 과목별 학교순위를 각 학교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의 경우 과목별로 1등에서 172등까지의 학교를 명시해 각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 교장과 교감은 어제부터 전학교의 성적결과를 선생들에게 알려주면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님 취임사에서 강조하신 교장․교사․교감의 의식개혁과 솔선수범을 촉구하는 학력책임제의 핵심전략이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담당자도 지금까지 줄곧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겠다. 줄 세우기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순 허언이었다는 말입니까?
부산 내 지역간, 지역 내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고려도 없이 학교별 순위를 일률적으로 매겨 학교 현장에 내려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지금까지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나서서 성적지상주의를 조성하는 것이며, 학교 현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부산시교육청의 학업성취도 점수 학교별 순위 공개는 명백히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행에 파행을 가져오는 것이며 모든 학교에서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게끔 함으로써 교사의 교육의지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이것이 우리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학력신장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경 교육감께서는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학교 현장을 파행으로 치닫게 할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합계별 순위 매기기와 공개를 당장 중단하시고 약속 위반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인 재 개발 원 장 장주선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안병선 김성미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5일 신숙희 의원 외 20인 발의)
(10월 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월 5일 강성태 의원 외 20인 발의)
(10월 5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10월 11일 이해동 의원 외 13인 발의)
(10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9월 28일 이성숙 의원 외 9인 발의)
(10월 5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 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1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1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9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안)
(10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 제안)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사하구․북구 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 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 기본계획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 지) 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결정(변 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 장) 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10월 12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 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 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10월 8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