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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7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 3. 업무보고의 건
  •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2건의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사무위임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책기획실 소관의 사무 위임 조례안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시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오후에는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조례안 2건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입니다.
김종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양상열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김종곤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의회 보고사항인 부산광역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조성된 장안일반산업단지와 기룡일반산업단지 내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기장군수에 위임하고 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 감리 건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유가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에 관한 권한을 사업 허가권자인 구청장에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에 관한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시 브랜드 슬로건을 목적에 맞게 관리 사용하며 심의 자문을 위해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시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채용규정 등에 관한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 인력운용 전망과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및 인건비 현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앞으로 행정여건 전망을 보면 대내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대외적으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경쟁체제로 재편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일과 시민중심의 시정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및 인력 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총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체 실정에 적합한 기구․인력 운용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위의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운용하여 국정과제 및 시정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또한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관리에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증감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 공무원은 총 6,301명으로 집행기관은 국가 이양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기관은 기장소방서 신설과 3교대 근무 부족인력 충원을 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증감계획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종별 증감현황입니다.
2009년말 직종별 현황은 일반직 2,597명, 기능직 118명, 소방직 2,269명입니다.
일반직은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차별로 126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기능 및 역할이 감소되는 분야에 60명을 감원하며 소방직은 올해 279명을 충원 완료함에 따라 향후 소방관서 신설은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 인원만 충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증감현황은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총괄내역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55명이 증원되고 57명을 축소하며 39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증원내역을 보면은 455명 중 일반직은 128명으로 28%를 구성하고 있고 소방직은 327명으로 72%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공공의료사업, 특별사법경찰 등 행․재정분야에 26명, 녹지․공원․산림관리를 위한 그린부산사업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경제분야에 48명, 환경관리분야에 6명, 도시주택분야에 10명, 지역개발분야에 22명입니다.
소방직은 기장소방서 신설과 3교대 근무에 따른 부족인력 279명을 이미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소방관사 신설계획에 따라 48명이 증원이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원내역은 기능 및 역할이 점차 감소되는 기능직 인력 18명과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7명을 민간위탁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보수 및 재생아스콘 생산업무에서 32명을 포함하여 총 5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현황입니다.
총액인건비는 2009년도말에는 3,995억 7,500만원이며 2010년도에는 4,099억 1,600만원으로 정부에서 내시한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 운영하여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불요불급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2014년까지 정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직종․직급별 증감계획과 인력증원 산출명세서 및 인력감원 산출명세서는 6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정책기획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김종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조성이 완료된 장안․기룡1․기룡2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타 산업단지와 같이 지역 관할 기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정비사업 감리권도 모든 정비사업 인가 등의 업무권한과 같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일원화하였으며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관련 사무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사무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도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부산의 도시브랜드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4조 및 5조와 관련하여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시의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태점검 및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브랜드슬로건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산의 이미지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시 자체규정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브랜드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홍보업무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보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도시브랜드 건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조 정의란에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무형 자산을 모두 합친 것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어디…
기본적인 건 과장이 답변 드리고 종합적으로 제가…
예.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2조의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도시브랜드 조례는 유럽연합이 성립하면서 각 유럽연합 내에 도시 간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도시브랜드를 제고시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게 정립되었습니다.
우리 요 본 조례안의 취지는 부산시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무형의 즉 도시브랜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 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목표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도출하고 도시브랜드 기반강화를 통해 우리 시의 대내적 위상과 도시 품격을 높여 세계일류도시 부산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례 규정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그 선언적인 의미인지,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효성이 중요한데 국가브랜드 2009년 1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보면 국가브랜드기본계획이 3년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도시브랜드 가치 조례의 기본계획을 5개년으로 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이 각종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업무 같은 경우는 타 업무와의 추진과 연계성이 중요하고 파급효과가 영향이 커서 5년마다 수립토록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브랜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이고 안목이 필요하다고 의견은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면 적절히 보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예. 5년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 5조를 보시면요, 시의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다시, 실질적…
우리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5조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시의 조례안 수립 시행만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이 조례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5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정 시 연차별 실행계획을 규정하지 않는 사유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에 연차별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에 연차별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 즉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브랜드 거 보시면 연차별 실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번 정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사업주체별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조항은 빼더라도 1, 2, 3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조. 19조 보시면 시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시민 의견수렴 방법에는 공청회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가 있죠
예.
단순하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요 부분도 공청회 등 여론수렴 등 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좀 두는 게 어떨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고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브랜드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시의회, 400만 부산 시민에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지만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고견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포괄하도록 조문 수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동 조례안 2조를 잠깐 앞부분에 보시면요. ‘브랜드 슬로건’ 해서 우리 ‘다이나믹 부산’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상 뭐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우리 동료의원님이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이게 너무 7년이나 됐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좀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다이나믹 부산’에 대해서 저희가 7년이 좀 지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 최초에 할 때 의견을 반영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도시브랜드에서 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니까 제주는 뭐 2009년도에 제정되어가 ‘온리 제주’ 서울은 보니까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다이나믹 코리아’ 여기에서 따와서 그대로 지금 7년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 슬로건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조례안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라든지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름이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 이어서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보면은 이 도시브랜드의 정의라고 지금 못을 박아서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그러니까 다른 모든 도시에 관한 게 포함이 되겠죠. 그걸 또 압축을 하자면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와 같은 무형자산 이런 걸 통틀어서 도시브랜드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한 데 대해서 어떤 관계 이런 학자들이나 또 마케팅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과의 논의 끝에 이 브랜드란 정의를 한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에 답변을 어디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정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란 상품의 어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도시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저기,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 도시브랜드의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국가브랜드위원회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회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저명한 교수님 아놀트, 도시브랜드의 어떤 개념을 만드신 분의 개념을 따와 가지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브랜드라는 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화, 환경 요런 모든 걸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의 위상과 품격을 제고시키므로 저희가 어떤 특정, 아놀트, 저명한 도시브랜드 정의하신 그 분의 개념을 도입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명한 학자들이나 어떤 저서에 의한 정의에 따르기보다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영어사전 있지 않습니까 영어사전에 브랜드의 정의를 보면 1번 항목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상표입니다. 트레이드마크죠. 우리 부산의 트레이드마크가 뭔가를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추해석을 하자면 이 조례안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라는 것은 품종, 품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네임과는 마케팅적으로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상표라는 느낌이 가장 우리 번역을 하자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게 브랜드가 상표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도시브랜드가 상표가 아니고 경제, 문화, 환경 등등의 자산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면 마케팅 용어적으로 한마디로 이거는 상품입니다. 부산 전체의 어떤 유․무형 자산을 해외나 방문객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한 상품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품의 브랜드, 상표, 그건 지금 의미의 혼동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오늘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성대학교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갖다가 지금 방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학교에서도 이런 브랜드라는 것을 갖다가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브랜드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의미를 갖다 너무 확대 해석을 하다보면 브랜드 하나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처럼 확대해 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다보면 시정이 어떻게 보면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부산의 모든 경제활동, 문화활동 모든 활동에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의 하나가 잘못됨으로 해서 각 시정의 활동 간에 혼선이 빚어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정의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고 다양한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개념을 들었습니다.
결국 브랜드란 게 상표 이런 부분들의 유․무형 자산의 총체적인 추상적 관념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저희가 국가브랜드위원회에 한양대에 계신 위원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분 말씀이 도시브랜드란 결국 그 도시 해당하는 도시의 발전전략을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부분으로써 다양하게 어떤 이것들에 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각 도시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차별성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의 정체성을 찾아봄으로써 어떤 우리의 도시위상 품격을 제고하려고 합니다만 하나의 거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 효과시키는 어떤 부산의 전체적인 부산 자체의 어떤 이미지 제고 효과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 부산시의 권역별로 가령 동래 같은 경우는 어떤 옛 문화가 느껴질 거고, 그리고 또 해운대 같은 경우는 해양도시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리고 신항, 그리고 문화환경 낙동강 이런 쪽으로는 나름대로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각 분야의 어떤 부분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부산 자체의 이미지도 있지만 각 경제, 환경, 문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떤 실체적인 어떤 브랜드의 실체적인 접근 개선차원에서 그 개념을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이 선언적 의미의 조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디자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특히, 디자인 중에서도 공공디자인 외부인들이 왔을 때 가장 시각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디자인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부산의 어떤 다이나믹 부산이라든지 슬로건이겠죠,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선언적이면서도 아주 중복적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고 차라리 이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그러면 부산의 어떤 마케팅활동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이번 창간특집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산을 마케팅하자.” 부산을 어떻게 마케팅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 슬로건이 정해지고 시정의 방향이 정해지고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도시브랜드란 걸 정의를 갖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위원회 활동하고 중복되고 너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적으로 실장님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름이 위원님과 이주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논의된 부분은 브랜드의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네이밍하고 만들 것인가 문제인데 그건 지금까지 우리 부산에 도시 이미지 도시브랜드를 항만도시, 해양물류도시 중심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양수도, 동북아 해양수도,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브랜드를 만들 때 메인브랜드와 서브브랜드가 있습니다.
부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바다, 해양 하는 식으로 메인브랜드와 서브브랜드를 만들고 저희들이 아무리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니 동북아 해양수도니 우리 스스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브랜드는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브랜드마케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부산의 브랜드 가치, 이미지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를 마케팅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만든 게 조례입니다. 조례는 어디까지나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앞으로 브랜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브랜드 전략을 만들어서 아, 부산하면 예를 들어서 동북아 해양수도 모든 세계시민들이 모든 외국사람들이 인정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앞으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브랜드는 사실상 2003년도에 저희들이 다이나믹 부산을 만들 때 도시브랜드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는 조례안에 근거도 없고 또 국가에서도 브랜드 가치에 대한 막연히 느낌만 있을 따름이지 체계적인 전략이나 추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또 우리 부산을 마케팅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 조례안이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앞으로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또 좋은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홍보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게 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든 후에 추진전략과 기본계획을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단 한분도 빠짐없이 그리고 부산시민 누구나 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떤 조례라는 것이 용어정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혼선을 빚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할 때 또 위원회 활동을 갖다가 뒤에서 어떤 실행을 측정하고 어떤 관찰을 해서 다시 피드백 할 수 있는 마케팅에서는 피드백이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케팅 전략수립에서는. 이 전략을 수립해서 뒤에 가서 결과를 보고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밀고나갈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이런 피드백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피드백 과정에 대한 어떤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금 조례상에도 내용이 없고, 제가 볼 때는 용어정의상에도 도시브랜드를 용어정리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유․무형 자산의 브랜드가치를 제고를 위한 그런 내용이 어떤 되어야 되고, 용어정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도시브랜드라는 것이 방금 김종해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브랜드하고 슬로건하고 완전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하신 말씀들을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브랜드인지 슬로건인지 이걸 지금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말을 하다보면 ‘브랜드’,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타도 있고 에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브랜드하고 슬로건, 그리고 상품네임하고 상표 이런 것들이 많이 혼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브랜드가치 제고’하면 일반시민이 이해를 합니다. 아, 우리 국가의 이미지, 국가의 상표를 갖다가 해외에 널리 알리고 가치를 제고시키는, 분명히 거기서는 전부다 의견의 일치가 되는데 갑자기 슬로건 이렇게 상표, 브랜드가 갑자가 혼용이 되게 되면 정리를 해서 가치제고를 한다 그러면 과연 부산의 어떤 것을 가치제고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슬로건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슬로건에 관해서 이걸 갖다가 더 슬로건에 맞게끔 시정역할을 갖다가 끌어가는 그러한 조례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도시브랜드 가치제고하고 슬로건을 마케팅해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관련된 시정활동 하는 그런 게 좀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브랜드는 상위개념입니다. 브랜드를 쓰려는 하나의 방법이 슬로건인데 이게 현대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가 가진 그 가치가 브랜드인데 현대자동차를 선전하는 문구가 슬로건이거든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추진해나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활동할 때 브랜드라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가능하다고 그러면 좀더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 같고, 위원회가 개설이 되고 나면 많은 경영학자들이나 아니면 마케팅 관련 부분에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가를 할텐데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정의에 대한 개념부터 아마 그분들이 실시를 할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어떤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내리시고 어떤 마케팅 활동에 대한 어떤 이리보면 현재 우리 부산시정도 어떤 마케팅에 접목을 해서 활동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행정과 경영은 별다른 학문이고 별다른 분야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인제는 행정자체도 행정마케팅으로서 부산을 마케팅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벌써 왔고,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벌써 70년대부터 그걸 갖다가 주도해오고 있는데 부산도 이런 용어정의라든지 개념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행여나 또 이 조례가 또 이런 용어정의가 수정이 되어야 될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좀 우리 정책기획실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부탁해서, 여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죠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인력운용계획 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현황에 지금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대략 4%말 5% 그리고 부산시가 전체 인력증원이 되든 그 한도 내에서 5%대를 유지한다고 됐는데 이 5%대라는 게 총계 세입규모 대비 5%를 지금 여기 보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해 2010년은 8조 4,000억이고, 2011년은 9조 1,000이고, 2014년 같은 경우는 9조 3,000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세입규모가 예를 들어서 줄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줄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같이 좀 줄게 됩니까 인원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육천 몇 백 여명 되는데 세입규모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런데 유지해야 될 %는 한 5%대 비슷하다고 그러면 금액차이에서 이렇게 인건비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을 토대로 해서 그 시․도의 공무원수, 인구수, 그 다음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총액인건비를 정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우리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는 지금 올해까지만 행안부에서 내시되어 있고,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올 12월달에 오고, 그 후에는 아직 이제 매년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액인건비는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이 부분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2, 3%,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정도로 주고 있는데 총액인건비 자체 범위 내에서 운용하니까 이게 설사 약간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 공무원 정원을 사실 운용하고 있고, 사실상 또 총액인건비는 계속 이렇게 현상유지 내지 왜냐하면 정원이 동결추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삭감까지는 지금 안가고 있고 동결추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예. 그럼 인건비액에 우리 출연기관 그러니까 산하기관 인건비는 빠져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한 공무원.
순수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 출연기관에 지금 나가는 인건비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에 나가는 인건비보다는 작습니까 큽니까
우리 출연기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출자․출연기관 직원숫자를 보면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보다는 좀 많을 걸로 그리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부산시 자체 안에 국이나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는 산하기관에, 출연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위탁이라 그럽니까, 수탁이라 그럽니까 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활동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총액인건비 기준액에 따라서 공무원수를 정하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닌지, 실제로 출연기관을 갖다 하나 예산만 좀 허락한다면 더 만들어서 준공무원처럼 사람들을 임용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 시에서, 그리고 출자․출연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지도감독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연봉이나 임금은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2009년 말에 우리 총 공무원수가 6,301명이고, 313명이 증원이 돼서 2010년에는 6,614명입니다. 우리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2009년에 3,999억이고, 2010년에는 4,090억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궁금해서 계산기를 산술평균적으로 한번 두드려봤어요. 공무원 숫자대비하고 총액인건비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한번 해보니까 2009년도에는 1인당 6,341만원꼴입니다. 인건비가.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 백 몇 십 만원이 줄어가지고 6,197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인건비 구조라는 게 좀 복잡하니까 2010년이 돼서 증원이 되면서 이게 좀 1인당 평균인건비가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총액인건비라 하면 공무원의 받는 월급을 총 합산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겁니다. 부산시는 이 범위 안에서…
아니 총액인건비 기준액 말고요 편성액, 우리 부산시에서 편성한.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는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타직 인건비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타직에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들이 한 300명 정도 신규로 인력이 채용되면 일반적으로 신규공무원들의 보수체계가 제일 낮은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200명씩 300명씩 신규인력이 채용되면 전체적 총계에서 나누면 1인당 받는 보수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향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줄어들었다면 그런 요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편성액 인건비 자체에는 퇴직금 이런 관련 다른 인건비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외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관련 금액들은 빠져있는 금액입니까
퇴직금 같은 게 반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공무원들은 연금을 받으면 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공무원이 장기근속에 따른 퇴직수당을 주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장기근속해도 연금에 한 5분의 1정도 안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별정직에 2009년도 53명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직급이죠 어떤 직책이죠 별정직 53명, 1명이 줄어서 52명 해서 2014년까지 계속 52명인데.
별정직은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연구관이든지 아니면 각 분야별로 별정직을 두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라서 두고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저희들이 결원이 되면 충원은 잘 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이든 일반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명 준 것은 관광진흥과에 관광홍보담당이 결원이 생기면서 별정직을 충원 안하고 유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그런.
그럼,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도 여기 인건비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편성할 때는 다 정무직공무원 다 포함됩니다.
정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의회, 예. 그렇습니다. 의회로…
정무직은 1명입니까
아, 이건 집행기관만 표시한 거고,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 4,090억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건 집행기관만…
그럼, 의회사무처에는…
제가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표현은 집행기관만 표시되어 있고, 총액인건비든 예산 그 다음에 인건비에는 의원님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직에 속합니까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중기인력계획에.
그러니까 인력계획에 6,301명 2009년도, 6,614명 2010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의원직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여기 빠져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알아보시는 김에 의회사무처 직원은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순수한 공무원이고 의회 여기 저희들이 직종 기관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기관별은 집행기관, 소방기관, 의회 3개로 분류되어 있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공무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수는 따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정해져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때로는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건 행안부가 이렇게 만든 취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하고 하기 위한 억지로 이야기한 제도이고 의원님같이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법상 정해지기 때문에 행안부가 통제하거나 견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통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예.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있어서 증원도 중요하지만 또 인건비 부분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이, 혼란스러운 게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가 또 순식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통계들 있죠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총세계 세입의 규모 이 통계들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가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의 과정에서 보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돼요,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성 있게 답변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일단 굉장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것은 인건비는 이제 집행기관, 의회, 소방기관 이렇게 해서 3개 공무원만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운용계획을 보고 제가 좀 의아스러웠던 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그런 취지나 의의는 잘 알겠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 출연한 산하기관들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곳이 아닌데 그렇게 운용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기준액을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인원이 증원이 얼마가 되든지 이 범위 안에서 딱 맞추어나간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그런 활동들 좀 잘 해주시고, 부산시정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인대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싶은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다 열심히 아주 우리 부산을 빛내기 위해서 아마 역력하게 노력했던 부분이 표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에 어떤 도시브랜드를 슬로건을 내걸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다 각 시․도별로 다 있죠 다 슬로건이나 도시브랜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시․도별로 다 있는데 우리 6대 광역시 1개 특별시를 포함해서 7개 큰 광역시, 특별시인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시․도별로.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시민이 우리 그 부산의 도시브랜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슬로건, 상표죠 다이나믹 부산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까 김름이 위원이나 이주환 위원이 말씀했듯이 서울에 하이서울 브랜드를 도시별로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인지율을 알고 계신지.
최근에 조사한 지금 각 시․도별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인지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요, 최근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인지도 브랜드 슬로건에서 인지도 조사한 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에 어떤 국내 분들에 어떤 다이나믹 부산에 대한 인지도는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사한 숫자는 약 37%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7.7%가 다이나믹 부산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물론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건 부산을 찾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또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냐하면 6개 광역시 1개 특별시 중에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부산시는요, 2003년 11월 27일날 제일 빨리 제정을 했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역시 1개 특별시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홍보전략은 어떻게 해오고 있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 2003년도에 도시브랜드 11월달에 제정되고, 2004년도에 슬로건 선포식을 했습니다. 4월달에 선포식을 했고,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매체로 활용해서 지하철, 버스라든가 이런 걸 스티커라든가 그리고 옥외전광판 그리고 와이드칼라 뭐 기외국제선, 시정국제선에 설치했고요, 시정홍보칸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KTX내에 부산시정을 홍보하면서 아울러 같이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제일 먼저 6대 광역시 1개 특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선포를 했는데, 제정을 했는데 홍보전략을 본다면 조금 막연하게 홍보를 했지 않았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민이 과연 우리 부산의 슬로건이라고 누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행사때, 아니면 막연하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붙이는 어떤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에서 시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대처해왔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계획을 앞으로 홍보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 슬로건을 갖다가 만든다는 건 우리 부산을 빛내고 부산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윤택하게 그래서 부산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이 브랜드 하나로서 좀 이래 어떤 혜택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의 가치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홍보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이라고 하면 화물자동차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뜻하는 건지 그 내용하고 또 지급단가, 연도별 지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는 신청접수는 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 구에서 시에 지급요청을 하면 시에서 매월 개인별로 계좌입금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차로서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한 4만 105대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반차량 3만대 정도, 개별 5,000대, 용달 4,900대가 되고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는 현재 경유는 리터당 334원, LPG는 197원이고 연도별 지급현황은 계속 증가되어 오다가 2007년 1,763억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좋은 취지에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뒤에 보면은 2010년 2월초에 신문에 국제신문에 난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화물차 무더기 적발” 또 이래 나와 있고 또 국제신문에 올해 8월 30일자, 31일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유용. 개인승용차 주유한 19명 적발” 이렇게 무더기로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은 언론에도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여기 담당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교통운영과장 김종곤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유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로 개별용달이라 든지 개별화물차라든지 이런 사실상 영세한 그런 차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계형 부정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주로 부정이 많은 부분들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주유를 한다든지 또 이중으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은 일부 주유업자와 결탁을 해서 카드깡 속칭 카드깡으로 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 3월부터는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업자에게 전부 복지카드를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가지고 앞으로는 주유를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렇게 부정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히 현재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면적으로 조금 전에 현격히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 부정수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개개인적으로 카드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 차단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그런, 카드회사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 시스템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 시스템이 전 주유소에 다 도입이 되면 제도적으로 아마 그거는 차단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회수조치에 관한 권한의 업무를 당초부터 위임규정을 만들지 않고 지금에서야 자치구에서 위임근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가보조금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2001년도에 정부에서 에너지 구조개편에 따라 가지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일부분을 그 당시에는 매년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지급할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지급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지금은 거의 매년 이렇게 연장이 되어오다 보니까 계속되는 업무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이 업무를 위임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방차원에서 부당 지급에 대한 사후조치도 철저히 하여 시 재정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전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초에 부산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브랜드 가치에 대한 정말 걱정스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2의 도시위상 아슬아슬” 또 “글로벌 명성도 미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총괄기구를 마련해야 된다” 라고 실려 있습니다, 신문 내용에 보면은.
그리고 부산 도시브랜드 가치는 12조 5,000억원으로 서울, 울산에 이어 3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도 3월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와 이렇게 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 7일자 부산일보에 나오는 부산의 브랜드 가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조 5,000억이라 나와 있습니다. 현대산업연구소에서 하는데 당초 부산일보에서 나오는 건 2009년도로 했는데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가치를 계산할 때 부산의 GRDP에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브랜드 가치 지수를 곱한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곱하기 거기다 울산의 가치지수는 30으로 줬고 부산은 20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부산보다 다소 울산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마는 최근에 2009년도 산업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저희 부산이 울산보다 2위로, 전국2위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브랜드 가치 지수도 서울에 못지않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브랜드 가치 지수라든가 브랜드 경쟁력 요런 부분들이 각 연구기관에 따라 좀 다른,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시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장점으로 보면 국제회의 개최건수 그리고 관광인프라, 해양 이쪽 분야는 우리가 강하다고 드러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된 부분은 기업의 투자여건이라든가 중앙정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산일보에 언급되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타 시․도에 지금 조례로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최근에 대구광역시에서 최근에 작년 11월달에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추진을 보여서 어떤 인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전남 이런 지역에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 제가 끝으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기존 부산의 특징적 이미지를 살리고 구체적인 실체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잠재적 고객인 기업과 투자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직종별 증감현황에서 보면은 2010년도 증원인력이 2009년도대비 37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급증한 사유와 또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의 세부 증감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증원된 인력이 31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은 34명, 소방직은 279명입니다. 소방직이 가장 많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해운대소방서가 해운대, 기장 일원을 관할했는데 기장이 워낙 많이 커지고 있고 인구도 집중되고 있어서 이번에 기장소방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력배치 63명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가 아직 3교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0년까지 3교대 근무인력을 다 편성하면서 216명 그렇게 해서 소방직이 279명 증원되었고 일반직은 국가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사법부경찰지원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총액인건비가 증원되고 하면서 한 34명 그렇게 도합해서 314명 증원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그 부분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소방직은 대폭적으로 인원이 많이 증감이 되었는데 27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무형태, 근무형태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원이 대폭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기장소방서가 또 시설이 확충되면서 또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3교대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원은 10년도에 올해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죠 인원은.
예, 예. 그런데 사람은 아직 안 되었고 조례는 다 통과되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많은 증가된 소방부서에, 소방부서에 단순하게 279명만 인력증감이 되어 있다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없다 이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따로 좀 내역을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2009년도 및 2010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직종별로 증감계획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욱이 2009년도 인력보고내역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그 차이가 35명, 증감인원이 34명하고 60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은 2011년도에 73명, 12년도에는 63명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중기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39명 또 2012년도는 4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사실은 예측과 현실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2009년도 저희들 수립할 때하고 2010년도 수립할 때하고 11년, 12년 인력증감이 한 45명 30명 차이가 납니다. 나는 이유가 저희들이 2009년도 계획 수립당시에 사실 예측하지 못한 지방이양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행정기관에다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이 되면서 그 인력이 좀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넘어오면서 총액인건비에 그 늘어난 인력을 그만큼 증액해서 해준 부분도 있고 해서 2009년에는 2010년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예측하고 현실에서 좀 불일치가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현실과 예측부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종일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인건비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총액인건비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하면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 범위 안에서 넘어서지는 못하고 안에서 편성해서 약간 잉여분이 남으면 보통교부세 교부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입니다. 그죠 중기를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5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하니까 2009년, 2010년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이게 중기계획인데 2014년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맞죠
원래는 나와야 됨이 맞지만 이게 예상치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이게 제가, 저희가 초선의원들이고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해볼 때 항상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이렇게 비교를 해 봅니다. 그쵸
그런데 2009년도 자료에는 보면 2013년까지 편성액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인데 이렇게 2009년 살은 해하고 올해 2010년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맞죠.
사실 이게 저희들 중기 기본인력계획이 저희들 시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6월달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직종, 직능 요런 부분도 다 아웃트 라인을 정해주는데 이번에 지침에서는 2010년까지만 하라.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은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러면 전체 다 내려오고 2010년…
예. 그때는 그까지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중기계획이면 다 나와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보고하신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보면 좀 차이가 난다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제일 당면현안이 투자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쵸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하고 경제분야 쪽에 이 증원계획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단은 참고로 7페이지를 보시면 산업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 보시면 지식재산, 원자력, 저탄소녹색성장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지금 적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11년 산업경제 분야를 저희들이 많이 증원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5기가 경제살리기, 신성장동력 확충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가지 포인트는 도시재창조,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 그린부산이나 가로녹화, 도시재창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 신성장동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인력을 좀 충원해서 일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한해 살림을 살아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기본 이런 책자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나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비교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분석을 해서 좀 상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기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척수 의원닙니다.
김종문 산업입지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의안 45호 관련인데요. 이번에 이 45 조례안의 준비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조례안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를 좀 질의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 올리게 된 배경은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 법률에서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라는 용어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에 관련되는 문자가 바꿔진 거고.
또 하나는 저희들 산업단지를 지금 현재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관리를 보통 위임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매년 준공되는 게 한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히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장안산업단지라든지 기륭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고 위탁이 되면 그 위탁된 관리기관이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일부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례안 개정이 되면 기장군뿐 아니고 다른 산업단지 조성 때는 또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되게 된 시기는 2009년도 겨우 이제 2년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척수 위원님 말씀하신 매년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었을 때마다 이걸 변경을 할 것이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건 보통 산업단지가 착수를 해 가지고 준공되기 까지 과정이 한 4년 걸렸는데 현재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곳 여덟 곳밖에 없거든예, 준공된 게. 그래서 거기에는 해당 구에 해당되는 게 결과적으로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만 거의 해당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침 기장군에만 3개소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 갖고 2009년도부터 변경이 될 때 마다, 준공될 때마다 매년 한 번씩 여기에 포함을 시켜왔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완공이 되는 때에는 계속 그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놓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일반화되어가는, 특례법이 시행이 되고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앞으로 이번까지는 요렇게 추가된 부분에 넣고 일반적으로 이 부문 조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해당구청 관할구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 조문을 바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군이나 일부 구쪽에 이렇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이런 걸 할 때마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어떤 좀 한꺼번에 한다든지…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행정 간소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간단하게 2건은 질의를 하고 1건은 협조부탁을 드릴라 합니다.
중기 운용계획 중에 2페이지 보시면 3교대근무 부족인원에 대한 2010년 인원이 충원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올해 저희들 조례가 7월달에 저희들 조례 통과할 때 그 때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민원사항이 되어서 제가…
6월, 6월말.
아! 그렇습니까 8월달
아닙니다. 6월말…
7월 6일 시행되는 조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다른 질의입니다.
이거는 소방기관에 제가 가니까 민원 건이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그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실장님께…
법무담당관실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되게 된 배경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에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정상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업무종류에 따라서 한달에 48시간 주는 데도 있고 40시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왔는데 소방직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2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 교대근무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8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됩니다.
발생하게 된 배경이 대구시에 상수도본부가 있는데 상수도시설에 현장근무요원들이 2교대를 근무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초과근무를 했으니까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초과된 근무시간만큼은 초과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공무원도 2교대 근무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내라 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한 9개 시․도가 그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1,300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끝까지 응수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형태하고 상수도본부 근무형태가 다릅니다. 상수도 근무형태는 기능직입니다. 현장에서 경미한 기능직들인데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이고 신분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이고 잘 아시겠지만 소방공무원들은 불이 났을 때만 출동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났을 때 출동하고 해서 상수도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의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우리 부산시 소방공무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천 몇 명쯤 되는데 그 중에 1,300명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은 응수할 생각이고 나머지 800명 정도는 소방간부들하고 저희들이 설득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그걸 받아 가면 그것 시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800명은 설득을 해 가지고 소송전 화해라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이 소송의 결과를 보고, 결과를 보고 그게 결과가 나오면 80%는 지급하겠다. 20%는, 15%는 받지 않고 5%는 소방공무원들의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쓰겠다 해서 그런 안을 800명 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제시해서 그거는 소송전 화해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1,300명은 저희들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갈 데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민원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불 날 때만 그 분들 옵니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그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조금은 오해를 하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집에 열쇠가 안 열려도 요즘에 119를 부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제가 소방기관을 방문해 보면 소방기관의 업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3교대 직원들의 좁은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물론 그게 교대 교대를 해가면서 씁니다마는 앞의 사람들이 썼던 자리를 또 쓰게 되고 이런 저런 상주직원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내용들을 그 업무가 과다하다 이런 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게는 강아지 문틈에 끼었다 이런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화재 시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기관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기도 굉장히 앙양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과거에는 소방공무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불신을 가지고 봤는데 최근에는 119안전센터를 비롯해서 응급조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직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면서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저희들이 경비를 뽑아보니까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돈이 229억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3년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게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야,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 그것만 받아도 1년에 한 1,000만원씩 더 받아가고만. 공무원이 정말 좋은 직종이구나’ 하는 그런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직공무원도 사실은 토요일․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직공무원들 경우에는 예산으로서 40시간만 해라 해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무원의 업무의 난이도는 다르지만 같은 공무원들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저희들은 소방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시민들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서울도 아직 못하고 있고 인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3교대 근무를 위해서 327명을 새로 충원시켜줍니다.
일반직공무원 경우에 327명 충원이라는 것은 정말 공무원 충원 역사상 최대수치고 그만큼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소방학교를 새로 만들어주고 있고, 또 기장에 소방서를 신설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에 대한 저희들 예산배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일반직공무원들과의 형평성 그런 걸 고려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지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이 뭐 노력을 게을리 해서 일을 안 해서 그런 폄하할 뜻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신데 말씀하신 김에 잠깐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게 승소가 쉽게 말해 부산시에서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난 3년치 과거 3년치 근무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현재 추세는 이게 한 229억 됩니다. 그걸 3년에 걸쳐서 3년에 나누어서 그렇게 지급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2교대 했던 분만 지급하면 된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저희들 3교대로 가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뭐 이렇게 대량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메세지신데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의 발전 및 홍보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이 규정을 위반해서 사용할 경우에 부산 다시 말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산브랜드 슬로건은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함양하고 동질성하고 그리고 국제행사라든가 그래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슬로건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취지는 이게 어떤 무단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보다는 이걸 부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슬로건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걸 저희가 2003년 이후로 한 7년 동안 운용해본 결과 특별히 어떤 위반된 사례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사용목적이 어떤 공익을 위하고 부산시 위상과 홍보를 제고하는 경우에는 무단사용을 하고 거의 제가 듣기로는 1건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회사에서 자기 회사 광고를 위해서 볼펜에 다이나믹 부산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첫 번째 시정조치를 내림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게 없었는데 무단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차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상표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슬로건이란 건 기본적으로 부산의 위상과 홍보 이런 부분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안 제정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또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좀더 활성화되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향후에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수록 또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법을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브랜드 위원회를 할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금 부산의 어떤 브랜드 슬로건의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위원회를 연일 하면서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4개 위원회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브랜드 규정에도 가치에 대한 규정에도 이 홍보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외공간을 통한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금 조례안에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지 지금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도 이걸 실천하고 그렇게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홍보라는 부분이 각종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그리고 2005년도에 APEC의 유치, 그리고 각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투자설명회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게 브랜드슬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해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단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산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상징적인 체계를 갖춰가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미지 효과 홍보를 위해서 굉장한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홍보분야에 어떤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지 우리가 어떤 제약된 예산 하에서 최대한 어떤 부산시의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부산시의 각종 브랜드 상품들 이런 부분들이 홍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 뿐만 아니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시브랜드 가치가 12조 5,000억 정도 9.9%밖에 안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가 곧 도시의 위상제고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저는 뭐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제가 책자를 보면서 이게 사실은 실장님, 매년 발행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매년 발행되는데 이게 제가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실장님께서도 작년에 기본인력계획안을 한번 보셨을 거고, 2010년도 것도 대비해서 봤을 때는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뭐냐 하면 실제 우리가 아까 뭐 소방서 2교대에서 3교대 할 때 저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기장소방서가 또 신설되는 문제도 우리가 계획이 됐었던 문제고, 물론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제로 1년 단위의 이런 기본인력계획이 이렇게 많이 과연 차이가 날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용계획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과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한번쯤 제고를 해서 정말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제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전부 옳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기계획특성상 수요예측에 따른 반영인데 그래서 최근에 2009년도, 2010년도 급격히 증원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다만, 조금 변명의 말씀 좀 드리자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직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소송제기도 있었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고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앞당겨서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중기 인력계획 같은 중장기 계획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주환 위원님께서 도시브랜드의 어떤 정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평가할 때 이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시브랜드를 여기서 일반적 용어정의를 했습니다. 도시의 경제 등등해서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적 정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사전적 정의의 개념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용이 되는 연구자들의 어떤 개념정의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광역시를 부산시 외 아니면 국제적으로 통용할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나 부산시의 분들이 부산을 갖다가 평가한다 말입니다. 그 부산이 도시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용어정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유상․무상 그런 개념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있는데 상징적인 체계로써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걸 어떤 당초에 기업에서 하는 하나의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용역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때 좀 그래도 쉽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적용되는 브랜드를 어떤 도시브랜드에 적용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개념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미나라든가 각종 연구자료, 연구발표회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개념정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지표 개발도 아울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그 부분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담당관님!
예.
제가 조례의 어떤 제목에 있어서요, 부산광역시의 도시브랜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보면 국가브랜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면 도시란 말이 필요가 없고 당연히 부산광역시의 브랜드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부산광역시의 도시브랜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 여기서 도시브랜드 할 때 도시라는 것은 다른 도시가 아니고 부산광역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부산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가 원래 부산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도시브랜드를 이야기하니까 도시브랜드를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어정의가 제가 우리 이주환 위원님과 또 우리 과 담당관님의 답변 과정에서 보더라도 부산광역시와 도시브랜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래서 이 용어의 어떤 정의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명확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어떤 연구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도시브랜드의 어떤 정의는 학자마다 서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적을 때도 가설을 달리해서 논의를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의 어떤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법에 준하는 조례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브랜드슬로건은 정체성과 미래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 슬로건은 다이나믹 부산이죠
예.
이 다이나믹 부산에서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어떻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지. 자, 보입시다. 다이나믹 부산이라면 그 뜻을 보면 역동적인 내지 약동하는 어떤 부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어떤 행태, 양상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부산의 어떤 정체성은 답변 과정에서도 해양수도다, 물류중심의 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정체성 그 속에서 나오는 부산의 미래상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 부산에서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상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다이나믹 부산에 있어서 우리가 다이나믹 그런 개념은 이제 시민공모를 통해서 2003년도에 하면서 했는데 왜 다이나믹이냐 이런 부분들 할 때 처음에 이제 부산의 어떤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방적이다, 이런 부분들,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부산의 어떤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다이나믹 속에서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정체성과 미래상을 발견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부산의 어떤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무려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슬로건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 질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토론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브랜드 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도시를 부산광역시 이하 시라고 한다로 하고, 제2호 부산광역시 이하 시라고 한다를 시로 하고,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체계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제5조 (이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브랜드 과제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연차별 시행계획 제1항,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해당연도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2호 해당연도의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제3호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 평가계획으로 하며 제8조 제3호 “이행계획의 수립”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제19조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를 “정보제공 및 시민의견수렴”으로, 제19조 제2항 “시민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의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중 동료위원님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사안들로써 부산의 위상과 품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재정관실 TOP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윤종석 관광단지추진단장입니다.
이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정우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양호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김대식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권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후 노후행정장비 시스템 증설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보고대상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37억 7,700만원으로 2009년까지 4개 사업에 103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현액 110억 5,400만원의 48.5%인 53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행정장비 시스템 증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및 증설은 시스템의 저사양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과 계속되는 행정업무 추가탑재로 인한 용량부족을 해소하고 노후로 인한 잦은 장애와 부품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위험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도 스토리지 1대, SAN스위치 2대, 시․군․구 서버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5, 6월에 시스템 교체 및 증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예산 5억중 4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안정화를 하고 백업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스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현재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중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간정보 DB를 구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9년 9월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9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 25억중 2009년도에 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5억 9,400만원 중 7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8억 6,700만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구축한 DB를 상․하수도, 열배관 등 지하시설물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도시공간 기반정보 갱신사업입니다.
도시공간 기반정보 갱신사업은 시역 내 지형지물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기본도인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및 항공촬영 성과를 활용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최신 도시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6월 착수하여 7월까지 기본도 갱신, 정사영상 제작, 측량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도 사업비 5억원 중 현재까지 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11년 1월중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는 각종 서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운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정보자원의 복합장애 등 고도의 기술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 4월에 정보시스템 자원 통합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5월 1일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는 34억 4,900만원 중 금년도 예산은 9억원이며 지난 9월까지 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 관리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2011년도 유지보수 대상 장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장기 2000년도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폐․공가지역 방법용 CCTV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폐․공가지역 CCTV 구축사업은 94개 재개발 및 재건축 미추진 지역에 총 376대의 CCTV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CCTV 143대를 설치하여 폐․공가지역 내 범죄예방과 신속한 방범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4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월중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 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3단계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3단계 사업은 방법취약지역 38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과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1월중 1,641개소의 CCTV 설치 대상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4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영상관제센터 장소선정 등을 마치고 9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2009년까지 26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방송통신담당관실 소관 사업비 10억원은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공사 계약하고 2011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지급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시 산하 319개 기관을 1,278㎞의 광케이블로 연결한 초고속 자가통신망이며 2008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따라 3월과 6월에 민간투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사업비는 301억 5,700만원 중 금년 예산은 29억 5,800만원이며 이 중 1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 4분기 평가를 한 후 하반기 지급금을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여덟 번째, 부산영어FM방송 운영 지원입니다.
영어FM방송국은 부산지역과 경남 일부지역을 가청권으로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 중 8시간 28분은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1월중 방송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였고 7월에는 초대 방송본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개국 이후 5년간 사업비는 75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18억원은 6월까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광고수익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어방송의 품질향상과 광고 및 협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산영어FM방송국 이전사업입니다.
영어FM방송국 이전은 현재 KNN 건물 내에 KNN과 제작시설을 공유하여 자체 프로그램 제작에 애로가 많아 센텀시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내로 이전코자 하며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3월중 이전을 결정하고 8월중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9월 17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중 영어방송국 이전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이전을 완료하겠으며 이전에 따른 방송차질이 없도록 장비와 인력의 단계적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시책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이 인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관광단지에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아시아드주경기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을 하였으나 이후 시설활용 및 운영재정 악화로 경기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새로운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방안으로 주경기장 데크 하부공간 내에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익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예식장 등 수익시설로 연면적 8,817.64㎡이고 기준가격은 65억원입니다. 기타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지난 2005년 APEC 개최를 위하여 건립한 해운대구 소재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지와 우리 시에서 신축한 수산과학연구소의 교환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위의 재산을 상호교환하고 차액은 우리 시가 기 사용 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부경대가 관리전환 받은 후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교환처분 재산내용은 우리 시 소유인 기장군 동백리 295번지 소재 수산과학연구소로 토지 6만 7,320㎡ 기준가격 375억원과 건물 6,036.5㎡ 기준가격 139억원이며 교환취득 재산내역은 부경대 소유인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지 토지 1만 8,338㎡ 기준가격 85억 2,539만 4,000원과 건물 2,206.3㎡ 기준가격 4억 7,460만 6,000원이며 교환차액보전 국유재산으로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3만 4,403㎡ 기준가격 201억 194만 8,000원입니다.
기타 교환방법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 취득 3건으로써 사하구 하단동 1149-15번지 일원 부산제2미술관 건립 건과 강서구 지사동 1044번지와 서구 암남동 620-19번지 일원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및 대체부지 취득 등 2건입니다.
1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페이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제2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부산권의 미술관 등 전시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미술축제인 부산비엔날레 전시장 건립이 필요하며 서부산권에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전시공간 및 생태공원 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사하구 하단동 1149-15번지 일원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2만 5,000㎡와 매입비 11억원, 건물 연면적 1만 8,346.37㎡ 건립비 399억원입니다.
4페이지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3월에 전용관 건립 용역을 완료하여 2009년 12월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반영되면 201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5년에 부산제2시립미술관을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사업장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및 대체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 3단계 사업의 완성을 위해 현 검역원 영남부지 지원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이전시설 대체부지 중 사유지는 우리 시에서 취득하여 현 검역원 부지와 교환하고 현 검역원 주변부지는 동․서․남해안권 특별발전법에 의한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 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강서구 지사동 1044번지일원 토지 21만 5,302.7㎡ 매입비 56억 8,415만 8,000원과 서구 암남동 620-19번지 일원 토지 1만 2,010㎡와 매입비 58억 6,971만 9,000원이며 기타 사업개요 등과 위치 및 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재정관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예.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시세 감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책과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일자리창출이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의 경우는 관광시설 종류에 따라 그 감면율을 달리 정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변경안,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저조한 시설 활용에 따른 재정악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드주경기장 일부를 새로운 수익무대 창출과 경영수지 개선을 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동측 데크 하부 일부에 예식장 및 일반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건립 기부코자하는 사안으로서 종합운동장 시설 이용 활성화와 운영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나 본 변경안 제출시기의 부적절, 사업자의 수익부진에 따른 손실발생 시 관리부실과 대부기간 만료후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고 예식장 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주말 교통량 분산 및 주차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2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변경안, 검토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교환 건은 APEC 정상회담 이후 상호 교환키로 한 부지 교환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기획재정부, 부경대가 협의를 통하여 부산시는 누리마루 APEC하우스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차액상당 국유재산을 취득하고 부경대는 신축된 수산과학연구소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불구하고 부지교환 등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가 6년여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것을 상호 노력과 양보로 그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기획재정부와 협약 시 교환차액 정산에 있어서 국비지원 부분을 양보한 것과 교환차액으로 충당하는 국유재산을 좀더 효용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교환 취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산제2시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본 취득안은 부산권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서부산권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복합전시공간 및 생태공원 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 조성과 함께 여러 군데에서 분산 전시되고 있는 부산비엔날레 전시공간 확보를 위하여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불편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문화체육시설은 건립후 지속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량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10페이지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및 대체부지 취득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취득 건은 1991년부터 진행된 장기사업인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 무역 중심기능의 선점 확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사업의 완성을 위해 현 검역원 주변부지와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시설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검역원 이전부지인 대체부지 취득비 산정과 현 검역원 부지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차후 재산 등가교환 시 내실 있는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그럼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민 재정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건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우수기업은 주로 대상업종이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2009년도말 대비 상용근로자가 한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수로는 증가인원이 10명 이상 이렇게 증가한 기업으로서 이거는 우리가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구․군 경제단체, 노동단체가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신청이나 추천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홍기호 과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예.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정책과장 홍기호입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고용우수기업은 올해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용문제가 당면 우리 국가적인 과제라는 그런 취지 아래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기획재정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용을 기본적으로 작년연말 대비 올해까지 현재 인원의 5% 이상 또 10명 이상 선정한 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재정상태와 경영평가와 특성평가를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합니까 경쟁이 많아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6월달 1일부터 20일간 받았습니다마는 38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업체를 대상으로 20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신청한 기업체 전체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지 심사를 하고 또 기업이 단순한 인원만 늘어서도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의 운영사항을 평가를 한 기초를 해서 38개 중에서 20개 기업만이 이번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다 어려울 텐데요, 물론 재정상태나 경영상태를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건데 이게 올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선정되는지 첫 사업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등록세 면내용과 관련해서 세입 감소부분 감면액 산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 홍기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저희들이 추정한 세입감소 규모는 14.9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 정도 되고예. 요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2009년도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 증가액에다가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곱해서 전체 한 340억 정도가 고정자산 증가액이 되는데 4%를 곱해서 13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오고 거기에 교육세 1억 3,600만원 그렇게 하면 대략 한 1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감면규모입니다.
예. 그 우리 재정관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산정방법을 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산정하는 공식을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등록세 경감 건에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총 매입가격이 3,100억 정도 안 됩니까 약.
동부산관광단지…
단지 총 매입가격이 3,100억 정도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부지매입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총 매입가격.
그건 6,000억이 넘습니다.
6,000억이 넘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입감면하려는 것은 이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려고 하는 그게 이제 한 3,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그건 실행이 되어봐야 계약이 되어봐야 저희들이 이제 뭐 확정…
매입하려는 가격이 지금 한 총 3,000억 정도 됩니까
몇 평요
3,000억 정도 되냐고. 총 매입하려는.
팔려는 게요
팔려는 정도가 그러니까.
팔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저는 이제…
그러면 부지 전체 규모는 얼마정도 되는데요
108만평입니다.
108만평이고. 해당 안 되는 부지도 있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못 파는 부지가 공공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렇게 내놔야 될 부지들은 팔지 못하고 실제로 팔 수 있는 면적은, 우리 여기 관광단지추진단장이 자세히 아는데.
예.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3,100억 그 숫자는 아마 도시공사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할 목표 예정치로 잡고 있는 그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정관님 말씀대로 전체 땅은 6, 7,00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매각 예정부지로써 일단 계약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목표 잡은 게 아마 3,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안 되는 부지가 얼마정도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전체 108만평 중에서 저희들이 가처분 면적을 한 84, 5만평 정도를 팔 수 있는 땅으로 보고 있고요,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제 녹지부분 이런 부분을 못 파는 땅을 110만평 108만평에서 80 한 5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이제 공공용지가 될 겁니다.
단장님!
예.
이걸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헷갈리는데.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총 감면액이 3,107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금액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추정가격이 아니고 이게 집행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면율을 적용을 했을 때 62억원이 감면이 된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대상부지는 얼마이고, 그리고 감면대상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서 총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감면되는 세액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2010년까지…
이게 지금 3,107억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 목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2010년도에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저희들 어제 확인한 바로는 2010년도 목표액은 한 3억원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2010년도 지금 두달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매각대상 부지가 총 몇 평에 대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매각대상 부지는 팔십 한, 제가 조금 전에 가처분 면적 전체에 팔십 한 사, 오만평 됩니다.
그 팔십 사, 오만평의 매입가격은요
매입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한 팔, 구천억 정도 한 9,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혼선이 생기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3,107억원 이 매입가격은 어제 집행부로부터 이 감면 조례의 시행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총 감면세액이 얼마인가라는 걸 갖다가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3,107억원의 감면을 적용해서 62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데이타가 틀리니까 혼선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혼선을 드리기는 했는가 모르겠는데 계약금액이 그렇고예. 이게 이제 연부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치면 310억 정도가 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나중에 재산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때 등록세는 납부가 되는 거고, 취득세는 계약금액에 대해서 또 이제 2%를 추가로 징수를 하는 부분이니까 세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답변까지 참고하셔서 우리 김름이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저도 헷갈립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부산시 관광시설 혹시 신설이나 증설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서 나오는 것은 관광단지에 한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향후, 향후를 물었습니다.
향후는 저희들이 이제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용창출기업사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와 동부산관광단지 취득세․등록세 감면부분은 부산에 고용창출을 장려를 하고 관광자원개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결국 목적이 그거다, 그죠
예.
그러면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질문한 것에서 이게 혼선이 생기니까 저도 이것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연분매입이든 뭐든 동부산 이 조례로서 적용이 되는 동부산권 관광단지의 경우 전체 우리 매각대상 금액을 갖다가 다 매각을 했을 때 감면되는 세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18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동부산권 관광단지의 경우 180억원의 세액을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올라온 조례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좌정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의원입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 민자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주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이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들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 사업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유치사업이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게 아니다보니까 사업추진 하는 행정실무선에서 그 부분에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모르고 밑에 직원이 간과했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
뭐 전임국장이 되었던.
물론 이 추진한 부서가 아마 그런…
부서가 잘못되면 국장 모른다는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지는 거구요, 오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인자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 드립니다.
행정의 미스는 인정하시고, 제가 묻기를 과연 행정적인 미스인지 의도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의회 6기인데 5기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제가 현재 여기 이 건 이 외에 건을 파악을 지금 제가 어떤 미스가 있은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있었는지는.
그럼 우리 법규를 어긴 게 처음입니까 이게.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는. 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기획재정관이시니까, 이와 유사한 우리 시 전체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를 시행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업무를 잘 하려고 했던 일로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 예산이 대지를 안 들어가고 그리고 유휴지 활용 관계라든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잘 활용하겠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은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면서 제가 뭐 굳이 몇조 몇호니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나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어겼다는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감으로 알았을 겁니다, 국장은. 부임을 하면서도. 왜 그러냐 하면 부임을 7월 며칟날 하셨으면 이런 중대한 문제만큼은 그건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도 몇 개월 흘렀습니다. 우리도 7월 등원하고 나서 몰랐고 현장에 어제아래 가보고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브리핑을 받는데 40% 진행이 되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연제구청카마 저, 승인은 5월 13일로 연제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서 6월 16일부터 공사를 착공하는데 착공식에 국장님 가셨어요
이 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와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관의 어떤 소관사항이라기 보다도 담담국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를 다 추진하고요.
담당국장이 나오셨어요 담당책임자 누구세요
관리사업소에서 나오신…
앞으로 나오세요.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하시기 잠시 전에 기획재정관이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승인 문제라든지 기부채납문제라든지 우리 시의 재산만큼은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라도 각별히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내가 저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0% 진행이 되면 대략 65억이 공사금액인데 40% 진행되면 만약의 경우에 시의회 승인이 안 되면 40%가 약 한 20억 이상이 넘는데 그럴 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물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보고 손해 보라고 끝납니까 만약에 시에서 승인이 안날 때.
저희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그 주경기장 유휴공간을 민자를 유치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이럴 목적으로…
높이 치하한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잘라주세요.
예. 사실 하면서 일단 민간사업자 선정시에도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미리 이 업자가 대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또는 투자한 사업비를 자금조달이라든지 투자환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잠깐만, 제가 묻기를 업자를 잘못 선택했다 라든지 이 업무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공정이 40%가 벌써 진행이 되어버렸는데 시 승인도 없이. 지방자치제법하고 또 공유재산관리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업무추진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소홀이 아니고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는 거예요.
예.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미리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추진과정에…
그러므로 만약의 경우에 의회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40% 진행된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답을 하세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20억이 넘는 돈을 시민의 혈세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인지 개인이 손해 볼 것인지 업자가 손해보고 내몰라라 할 것인지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 때.
저희 시가 그…
시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 붙으면 누가, 개인이, 자신 있습니까 왜 추진했습니까 5월 10일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연제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시의회가 연제구보다 못합니까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는 기존 경기장 밑에 건물을 임차해주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 치유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치유하는 과정이나 그 절차는 어느 업무든 밟는 거고 연제구청 허가를 받을 때는 그걸 다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그럼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이…
아 내가 설득할라 합니까 그 절차 이야기 합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필요 없어요. 내 묻는 말에 답 하세요. 손해 볼 거예요 20억 이상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법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법은 어겼다고 봐집니다.
어겼으면 어긴 거고 안 어겼으면 아니지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고 3개월이 벌써 우리가 등원한지가 3개월이 되었는데 답을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겼으면 어겼다고 사나이답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어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승인과정에 있어서 뭔가가 있어야지 무슨 절차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그게 태도입니까 우리가 절차, 의원들이 절차를 모릅니까
저희가 처음 있는 사례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본인이야 처음 있는 사례일지 모르지만 담당국장이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이제 받는 게. 그렇잖아요 일 잘하고도 이럴 수 있다 라는 걸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 공정이 되면서 어제 비로소 날짜 잡아서 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것 왜 갑니까 나는 기가 차더라고요. 어제 아래, 어제가 그제. 무슨 심보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 여건은 그렇습니다. 천장은 그대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벽체만 쌓으면 건축공정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특히, 저희가 사업 추진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업구역 7,100㎡ 그 공간에 직경 1m 이상 되는 기둥이 90개가…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라 그럼, 자기가 몰랐다 칩시다. 몰랐다고 뭔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5월달쯤에 우리한테 안했든 요 앞 기에 시의원한테 하든 7월달 새로운 시의회가 개원이 됐으면 업무보고라도 승인은 안 받더라도 그러면 몰랐으니까 업무보고라도 할 용의는 없었어요 그것도 몰랐습니까
업무보고를 저희가 시도했는데 드리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시도를 했다고요 그럼 누가 막았어요 무슨 시도를 했다고요 시의회에 이걸 보고할 승인은 몰랐다 치더라도 보고할 업무도 알았는데 누가 막아서 시도를 했는데 못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과정에 구체적인 좀 가시적인 모습이 보일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건 5월 13일에서 6월 16일 사이에 가시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몇월달이에요 10월달 아닙니까 3개월. 우리 지금 등원이 3개월 됐어요. 이 사이에 그러면 보고를 하려다 말았다는 겁니까 누가 못하도록 막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졌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요청도 하고 또 의회 때…
승인이 아니더라도 의회보고사항 아닙니까 승인 얻는 것은 잘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보고사항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9명한테 그 보고하는 게 그리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추진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려고 그…
그럼 내가 그냥 하나 물읍시다.
첫 해가 최초 대부료가 13억 7,000이죠 다음부터 대부료가 해당년도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나누기 입창당사자의 재산가액 하는 데 여기 지금 9명에 이틀만에 이것 알아라 하는 사람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도 이거 웬만하이 공부 좀 하는 사람인데 이것 보니까 다음년도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불과 이 자료 준 게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준 게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담당 국장요, 전부 다 전 의원한테 해명하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담당국장, 기획재정관님 좀 건의해주세요. 아니면 시장이 사과를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내려가세요. 소장은 내려가셔도 좋다고요.
그러므로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특히, 전체적인 집행부서의 그 행태를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유는 이 대부변경계약서하고 각서부분에도 일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부분만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도 물론이거니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연도별로 하다가 이것이 영업이 잘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받은 보증금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한번쯤 의논을 해서 산출을 다시해서 의회에서 대책 마련과 정책입안을 한번 제시를 해서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도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사정상 미리 일어나기 위해서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고 가는데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내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 본 의원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걸로 종결하고.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리를 좀 이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행정재산취득현황 의안번호 53번입니다. 맨 마지막 매입토지에 대해서 그 얼마 안 되는 토지를 58억 6,9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까지 검역원 영남지원 그 주변부지 본 부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 대체를 할 때에 주변부지는 아직 연도도 많이 남았고 또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13년부터 14년 이틀할 걸 미리 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그것은 오히려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 물류복합센터가 생기더라도 그 부지는 우리가 올레길로 가는 길의 어떤 영향 문제와 또 시민의 환경문제 낚시를 많이 한 지역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58억이나 들여서 그 작은 땅을 살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마 논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자체도 보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남기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조례안 의안번호 53번에 보면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지금 현재 제1시립미술관에 지금 우리 방문객수가 연 방문객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방문객수를 묻는 것은 제2시립미술관 설립을 할 때 이걸 참고로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위해서 참석하신 담당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시립미술관 그 방문객수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수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좀 묻고자 했습니다.
지금 제2시립미술관은 교통수단을 보면 조금 외진 데가 있지 않나, 외진 데로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문자수가 표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방문객수 중에 60%가 초․중․고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라고 했는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가 과연 용의한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미술관의 방문객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서면으로 박인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2미술관은 지금 현재의 교통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하단에서 을숙도를 거쳐서 명지나 김해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3개 노선밖에 없고, 좌석버스가 또 2개 노선이 있고, 한정면허버스가 1개 노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여건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본취지가 동․서부산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존의 해운대에 있는 1미술관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제2미술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정부지를 찾는 중에 서부산 쪽에 을숙도 이런 공간에 문화벨트를 을숙도문화회관과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그쪽지역에 제2미술관이 입지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의 기본계획을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준공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서부산 쪽에 여러 가지 주거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 버스노선 증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요, 그 다음 제2미술관을 건립해서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은 지하철 하단역과 을숙도문화회관, 을숙도 제2미술관 쪽으로의 셔틀버스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사하구청에서 지하철 하단역과 하구둑하고 을숙도간 길이 약 515m 정도 됩니다마는 아름다운 길을 조성해서 그 을숙도 하구둑을 통해서 걸어서 보행로를 확장을 하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해서 2015년도 준공될 시기가 되면 그냥 지금 현재보다는 상당히 나은 접근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준공예정이라 그러면 앞으로 요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갖다가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낫지 않겠나,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제1미술관은 동부산권이고 제2미술관은 서부산권인데 서부산 벨트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생기는 건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첫째는 이런 미술관 계획은 좋은데, 그런 어떤 생각은 좋은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문자, 이용하는 이용자가 같이 따라서 많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이 대중교통수단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좀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발전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 확인합시다.
서부산권에 미술전시관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아마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서부산권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서부산권 하면 그게 뭐…
사하구를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사하구도 해당이 되고 사상구, 북구, 강서구 마 요 일대를 전부 서부산권으로 보고 그 다음 원도심권은 중구, 서구, 동구…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하구하고 을숙도까지의 교통대책만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사상구 또 강서구 일부 요쪽 접근성이 괜찮나요
저게 인자 지하철이, 지하철이 지금 현재 하단역까지, 하단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 김해 경전철로 해서 을숙도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서부산권에 시내버스 노선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좀 많이 거주하게 되고 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현재는 3개 노선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북구나 사상 쪽에서도 을숙도로 접근하는 시내버스가 신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강서구 쪽에서도 그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경 되면 버스노선의 접근성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버스노선을 증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도보 보행로를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의 문제는 제2시립미술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긴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렸고 이제는 호적정리를 해야 될 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과학연구소에 투입한 사업비가 514억원, 누리마루 APEC하우스 재산감정가액이 90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액이 424억원 중 양 시설 건립 시 국가지원금이 223억원으로 나와 있고 이걸 제외하면 201억원의 교환차액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고 또 이런 문제로 다소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2004년 7월 세부협약 체결 시 상호 부족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으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국비가 지급되기 마련인데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APEC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APEC이 부산시만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부산에 준 223억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양보하는, 양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국비지원액 223억을 이번에 조금 전에 김상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부경대, 부산시 그리고 협약서에는 당초에는 당사자로 들어와 있었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여를 하고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기획재정부, 국가 이렇게 삼자 간에 있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 차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이 차액을 보면 한 400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액이 너무 크다.
다만 이 문제를 좀 줄여주지 않고서는 사실 기획재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가 국유지를 내놓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실무적인 어떤 고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담을 최소한 좀 줄여서 하면 기획재정부도 자기들이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때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 오랫동안 이렇게 협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 사실 그게 아주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걸 국비를 지원받을 요 부분에 대한 양보를 해준다면, 양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양보를 해준다면 이게 상당히 진척이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협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이해를 하자.
그리고 부경대학에 대해서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부경대학은 뭐 사실 이 전체 부지면적을 장기적으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양보하기가 어렵겠다 이래서 우리 시가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좀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그 223억원 중 일부라도 조금 국비라도 좀 보태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땅 46필지가 문제인데 대부분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기 사용 중입니다, 땅이. 땅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까
다 파악을 해갖고 실태조사를 다 했고예. 그 중에서 현재 사용실태도 파악을 했고 가치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 46필지가 저희들은 현재 추정가격을 201억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게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있습니다. 당장 또 팔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되면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게 현재 한 116억원 정도는 우리가 현재 판단을 해보면 당장 팔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면서 매각 가능한 이런 부분도 한 90억 수준이 되고 팔지 못하더라도 이게 공공이나 공공용 건물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못 팔더라도 재산가치가 또 한 160억 정도, 현재 우리가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거는 한 300억 이상 400억 수준까지도 현재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요렇게밖에 안 되지만 우리 땅이 되면 또 쓸 수 있는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땅 요것 46필지를 정할 때 우리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46필지를 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전체 국유지 중에서 저희 조사를 해서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그 중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 땅들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기재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할 때 아마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에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할 때 구․군에서 이 땅이 필요하다, 국유지니까. 그런 구․군에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2006년 12월에 국유재산 점용, 점사용 현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구․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65억원 정도의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 실태조사 때 필요한 부지들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전체 저희들이 총괄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군에다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거네요
예.
우리가 요구한 것 같으면 자투리땅이 46필지가 활용도가 높은 땅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자투리땅인데 우리가 요구한 것 같으면 활용도가 높은, 좀 가격이 나가는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좀 많은 필지를 조사를 해서 기재부로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많은 필지를 올렸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인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함에 따라서 이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또 기획재정부는 땅 중에서 일단 부산시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 부분만,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하겠다. 변상금을, 저희들도 변상금 물은 것 중에서 일단 저희들이 변상금을 지금 이렇게 부과 받은 게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받은 땅 중에서 또 더 나은 땅이 있지만 그거는 변상금 자체를 완전히 납부하기 전까지는 넘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아직도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재부는 이번에 통보한 요 땅을 부산시가 가져가는 게 자기들로서는 판단이 적절하다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들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땅 주인이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올린 요 땅 중에서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저희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기재부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이 관리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부경대학으로 다 넘어가버려 가지고예.
어떻게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땅이 관리전환이 되어버렸고 이제 소유권만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이 전부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이게 작업이 시작된다면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요원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51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석동 의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아드 수익시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지금 동의입니까 이게 승인이 나야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의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까 승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리계획위원회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승인입니까 동의가 아니네예
심의해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 6일날 현장을 가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다 갔습니다. 가보고 그 현장을 둘러보고 진행과정이 공사과정이 40%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몹시 불쾌하고 기분이 좀 사실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도 박석동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보고 때 이야기만 좀 했더라도 저희들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이야기도 없이 공사 진행과정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거죠.
물론 집행부에서 시 집행부에서 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시의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공사를 하는데 바짓가랑이를 발목을 잡으라는 겁니까 그래가 공사 진행이 안 되면 시의원들 보고 발목 잡았다 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거죠.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부산시의 어떤 재정 지원하기 위해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와 의회 간에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의회와 또 규정을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의원입니다.
우리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의안번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52호입니다마는 아까 박석동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실제로 의안번호 52호도 우리가 사실은 이게 한 6년 동안 일을 끌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한 번쯤은 이런 중간보고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갈 데까지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재부에서 이 46필지가 교과부로 넘어간 상태고 교과부에서 다시 부경대로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래 가지고 2010년 7월달에 어찌 보면 시장님하고 다시 또 부경대학교 총장님하고 다시 또 이렇게 서로 협약서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관님,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흘러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는 지금 궁지로 몰아넣고 갈 데까지,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 갈 데까지, 이렇게 승인해 달라는 지금 그런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김상식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시아드경기장 활용문제라든지 APEC 회의장 문제도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때 행정 실무자들이 처해진 상황 자체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급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마 잘 해보고자 하다가 된 사안으로 생각하고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널리 양해를, 이해를 좀 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이 너무 우리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물론 APEC을 유치해 가지고 부산시가 도시브랜드가 굉장히 상승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실제로 우리 재정관님 답변 중에는 이 땅을 46필지를 할 때 우리 부산시가 주로 건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부산시가 사용하는 중에 변상금, 주로 무단점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땅이 내려왔다는데 실제로 또 부경대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부경대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 46필지를 얻어왔다 그러거든요. 사실 어느 말이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땅, 지금 현재 이 46필지 내려온 그 땅의 관리청은 지금 부산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기재부 산하에 있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관리청인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고 자산관리공사 꺼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을 한 거고 그래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 땅의, 물론 가치문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미술관이라든지 또 서구 암남동에 검역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 땅도, 기재부 땅이라면서요 그런 땅은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런 땅은 주로 사야 되고 우리가 효율성 있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 돈으로 주고 사야 되고, 어찌 보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써봤자, 물론 재정관님 말씀대로 일부는 백 몇십억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 금액이 된다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산시가 사업이라든지 부산시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땅을 구입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저희들은 자투리땅 쓸모없는 땅을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당히 좀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또 이해도 잘 안 되고.
실제로 부산시가 사업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한다든지 큰 이건 꼭 땅을 필요로 하는 땅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이렇게 교환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 도로 받고 가압장 받고 정수장 받고 경로당 받고 뭐 주민센터 받고 이런 것보다, 물론 그 관할 지자체에 저희들이 매각을 절차는 거치겠지만 실제로 도로 받고 이런 건 무의미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 불만이에요. 왜 부산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못 받고 기획재정부하고 이렇게 못하고 우리가 필요도 없는 땅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사실 좀 안타깝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협상과정이 의원님께서 그리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변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사실 이 협상과정에 있는 우리 실무진들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대놓고 우리가 좋은 땅들만 달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참 입장이 협상력이 그렇게 강한 입장이 사실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떡하든 간에 기재부에서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는 입장이었고 그런 차에 마침 급속하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재부의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아이구, 이것 참 잘 되었다. 이렇게라도 해결만 해줄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걸 좀 깨끗이 정리를 해서 빨리 수산과학원 건물하고 이걸 부경대에 빨리 넘겨서 이것 정상가동을 시켜야 되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기재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강한 입장이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도 하고 큰 소리도 치겠지만 사실 기획재정부하고의 관계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속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기재부가 이 땅 안 주겠다 하면 우리 협약서 갖고는 부산시와 부경대의 싸움이지 기재부는 빠져도 아무 우리 할 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일이 복잡해지고 끝이 없어져버립니다.
부산시와 부경대의 문제지 왜 우리 기획재정부를 끌어들이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무리 그 당시에 우리가 APEC을 유치하고 급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게 좀, 실제로 이 협약서에 보면 부산시가 부경대에 모든 것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협약서에 보면.
부경대가 무엇 무엇 다 내라고 하면 다 내줘야 될 판이에요.
물론 우리가 APEC을 그 당시에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당면과제는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것, 부산시가 어찌 보면 시민 혈세를 다 내준다는 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이 APEC 한 번 유치해 보는 게 저희 시로서는 최대의 그 당시에 과제였기 때문에 또 부경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동백섬 수산과학연구소 그 입지가 아니면 도저히 저희들이 APEC 정상회담장을 지금 정부로부터 강력하게 승인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그게 시큐리티(security)문제, 보안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경대는 멀쩡하게 있다가 인자 갑자기 내놓으라 하니까 상당히 부경대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부경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기들이 장기적인 이런 학교의 여러 가지 발전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경대학이 저희들이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부경대학이 뭐 그 건물을 지어서 어디로 가져갈 것도 아니고 어차피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지역에 있을 거고 부산의 수산과학 발전을 위해서도 쓰일 부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때 그렇게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아마 그리 잘 느끼지를 않거든요.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일정한 그 땅을 만약에 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유치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든 걸 다 해주고,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어찌 보면 부산시가 또 기획재정부가 그래도 땅을 준다니까 어찌 보면 감지덕지하고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처지라고 또 봐지거든요.
감지덕지라는 표현보다도 이 문제를 오래 끌었기 때문에 어떡하든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물꼬를 터줬기 때문에…
물론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은 가지는데 실제로 해결하는 방식 저는 방식이 좀 어찌 보면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아무런 의견 설명을 없었고 이 땅 46필지 다 받는다 하고 그것도 저희들 제6대 의회 들어와 갖고 2010년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 설명도 없이 이제 와서 모든 관리전환이 기획재정부에서 교과부, 교과부에서 부경대학교 막바지 다 협의해 놓고 저희들한테 승인하라는 그런 절차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 시에 하기로 하고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의원입니다.
우선 2010년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중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 8페이지 보시면 CCTV의 영상관제센터의 운영방법하고 인원배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녹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이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현재 CCTV 관리는, 설치는 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 구․군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이건 자체 관리 방제를 하는 것은, 관제하는 것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방범 부분은,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방범 말고 쓰레기 투척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민간기관 CCTV는 저희들이 관할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CCTV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결국은 통합적인 어떤 관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CCTV 자체 숫자가 부산지역에 만약에 수천대, 만대까지 늘어난다면 관제가 안 되는,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관제센터 설치문제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CCTV 확대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화가 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적으로 폐가, 공가나 이런 쪽에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드린 52호 건입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어제, 그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수산과학원, 지금 녹색성장연구단지라고 명명이 되어 있다 그러시던데 그 부지가, 부지가 물론 뭐 5,547, 평수로 말씀드리면 5,547평 대 이만 몇 평, 2만 390평으로 되어 있던데 한 4배 공간을 더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상을 하실 때에 ‘원하는 것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대충 흐름을 보자면 그렇게 ‘자리만 주시오. APEC 공간 짓게.’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협상 때에 이런 맨 처음에 말씀 제가 잠깐 들을 때는 5만평까지도 요구했다. 그런데 줄여가지고 2만평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줄이는 협상반에서 특별한 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실제적으로 부경대에서 원하는 그런 넓이의 공간에 지금 저희들이 가보면 물론 계획안은 나중에 섰을 겁니다마는 공간이 줘도 너무 많이 줬다. 이런 각 의원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그때 좀 중요한 이슈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 오래 전의 일이고 그 5만평이 뭐 2만평으로 줄고 그 2만평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적정했느냐 하는 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나머지로 APEC의 활용은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예. 그거는 뭐 상당히…
현재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시고.
APEC, 누리마루 APEC하우스는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의, 컨벤션 도시로서의 부산의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좀 괜찮은 품위 있는 회의나 컨벤션 행사는 부산 동백섬에 있는 누리마루 하우스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을 상당히 자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히 회의 개최하는 기관에서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컨벤션의 상징적인 이미 시설로서 위치를 위상을 잡았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실적도 현재 회의시설 활용한 게 2010년 8월 13일날 현재 한․중․일 관광부장관 회의 등 한 375건이 지금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오․만찬국제회의라든지 오․만찬 행사는 거의다 여기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정말 부산의 컨벤션 도시로서의 어떤 핵심이 빠진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마루 하우스의 어떤 가치는 돈으로 현재로써는 환산하기가 참 어려울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여기 한번 와보는 게 관광코스로써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일요일 휴일때 가보면 전국에서 여기를 한번 둘러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금년 8월 31일자 현재 보면 한 800만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000명이상, 휴일에는 4,000명, 5,000명씩 이렇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APEC 누리마루하우스를 통해서 관광 컨벤션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예. 저희 기재회의 때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APEC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예. 예.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걸.
지금 벡스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그 의안번호 53호에 대해서 잠깐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에 제2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마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서 간에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대로 부산비엔날레 전시공간과 함께 을숙도에 건립해야 되는 뭐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장님과 박인대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하구 선거구의 의원입니다마는 그래서 교통관련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말이 되면 을숙도 쪽에 가족나들이 실제로 아시다시피 남구, 해운대 쪽에는 왔다 갔다 한다고 막히지만 사하 쪽에는 실제적으로 을숙도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되면 승용차들이 주차시설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주말되면. 차댈 데가 없어서 아마 그런 걸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요일날 한번 가보면 차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큰 대로상에 차를 대놓고 경찰관들이 그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지금 버스 교통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버스 증설 문제도 문제지만 주말에 주차시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검토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53호 2항 중에 검역원 영남지원 관계 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변부지에 대체부지 취득에 있어서 지금 아마 58억 정도를 해서 13년도에 취득하는 걸 미리 저희들한테 그걸 안을 내놨는데 굳이 이걸 취득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조성 3단계 사업이 이게 이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에 규정이 돼서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되다보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정부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에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를 앞으로 좀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 부지도 미리 저희들이 물론 뭐 실제 취득하는 건 2003년 이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 이 계획에 반영해서 일단 승인을 득해놓고 일단 예산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확보를 해두면 우리가 이 3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지를 이미 넣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가 승인을 받아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활용은 할 단계에 가면 그때 저희들이 재정사정을 봐서 단계별로 하겠지만 일단 우리 돈도 아닌 걸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취득에다가 승인은 받아놓으면 저희들이 좀 앞으로 계획수립 할 때 국가적인 계획도 있고 하니까 수립할 때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행정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국제수산물류센터하고 업무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을 승인을 받아서 하려는 부분은 복합해양문화기능 부지로서 활용하려고 계획이 지금 저희들한테 나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건 현재 계략적인 개념적 구상입니다. 자세한 계획은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좀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동료위원 그 우리 박석동 의원께서 아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갔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부지가 표시된 부분이 반 정도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취득하려는 부분이 기재부 땅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전체적인 컨설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하고는 그럼 지금 현재 미리 승인만 받아놓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재산을 앞으로 취득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아두면 저희들이 매입 자체는 좀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단계에 가서, 이 전체 부지가 크기 때문에 3단계 전체가 이게 뭐 당장 실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누리마루하고 저희들 대체부지에 대해서 201억원이라는 우리가 부지를 받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지금 우리 그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산출근거는 감정법에 어떤 식을 그걸 넣어서 만드는 게 201억이 나왔습니까
현재 201억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가감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차이나는 금액하고 거의 201억이 차이가 같거든요, 금액에. 그런데 감정을 하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하나하나 46필지에 대해서 다 받은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가감정을 하면서 저희들 실무부서가 감정평가사하고 실제로 다 협의를 녹음을 했습니다.
기획재정관님 그 부분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는 답변하실 때는 감정을 했다 하셨는데…
가감정을…
감정평가를 실제 한 것하고 가감정을 한 것하고 또 가감정을 한 걸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정확하게 201억으로 산정을 해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감정을 한 이 201억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추정가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감정에…
추정가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추정가격으로 승인을 다 합니까 추정가격으로 승인을 받습니까 우리 재산을 지금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가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만약에 넘거나 부족하면 어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 감정평가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그럼 넘거나 부족하면 다시 협의하실 겁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여기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 않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감정을 했다 가감정을 했다 이렇게 혼선을 빚어서 개념을 갖다가 전혀 다른 개념을 갖다가 다 섞어서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아니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경대학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이가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요 201억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205억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190억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인자 이걸 201억을 필지를 놔두고 감정평가사들이 2개 이상 평가사들이 가감정을 해보면, 해본 결과 이건 누가 평가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런 정도의 막, 모르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거의 차이가 없을 걸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감정을 한 주체가 어딘지를 묻고 싶은데 46필지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했는지 또는 뭐…
예. 그 감정평가기관이 미래새한하고 대일감정원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한 건 아니네요
예. 예. 미래새한, 대일감정.
그럼 감정법인에서 한 거죠
예. 감정법인입니다. 2개 감정법인에서 해가지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부경대학에서 이 내용을 알면 오히려 더 많아지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면서 팔면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저 뒤에 부경대학 관계자들도 다 와 있는데 이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가감정이든 탁상감정이든 언젠가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같이 정말 지금 201억원이라고 이 맞춘 숫자가 공교롭게도 차이나는 걸 우리가 국비를 하나도 못 받고 결국은 국가적인 행사를 한 그런 꼴이 되는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가 이제 물론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 대학이지만 이렇게 되는 사항에서는 정말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된 땅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저도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말 가감정을 할 때라도 정확하게 좀 해야지 만약에 감정원 감정법인 자체도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일반 법인이 하는 것하고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액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가감정을 했는지도 물어보고 탁상감정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인제 그 뭐 감정을 하는 사립법이 있을 건데 1헤배 되어 있는 여기 아까 보면 자투리땅이 200몇 십 만원으로 지금 감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감정가격은 그렇게 나오지만 그게 매매라든지 기타 그렇게 했을 적에 그걸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좀 더 철저히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 경우는 좀 틀리지만 이게 지금 국가적인 행사고 해서 이 계약을 처음에 할 적에 너무 급급해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시아드 경기장도 마찬가지로요 수익이라는 그런 것 앞에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결국은 우리 시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수익사업으로 또 해야 또 시민의 부담도 덜어들고 재정이 건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면밀히 조항을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시아드 경기장에 대한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부산이 중장기적으로 또 이렇게 하계올림픽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 이런 걸 할 적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명문조항을 여기 계약서에는 들어 있던데 좀더 챙겨가지고 시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민 기획재정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여러 가지 안건들을 오늘 너무 광범위하게 폭넓게 하다보니까 이 중요한 사안들을 막바지 인제 코너에 몰려서 우리 시의원들의 어깨에 다 떠안고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결과에 대해서 또 시의회가 앞으로 시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검역원 영남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인데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면 우리 지사동에 대체부지 매입을 해야 되죠 21만㎡를.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영남지원 대체부지 안에 영남지원이 지어질 부지가 우리가 사야하는 부지에 지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나머지 국유지 칠십 몇만㎡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국유지 71만 2,435 77%에 달하는 국유지와 거기에 사유지 21만 5,303㎡ 이 통틀어서 92만 7,000㎡가 28만 1,000평에 이게 이제 대체부지로 부산시에서 마련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92만 5,000㎡부지에 건축부지가 한 18만 3,000㎡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꼭 사유지 21만 5,000㎡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대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겉으로만 보기에요, 속사정은 제가 다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검역원이 사용하는 가용부지는 현재 암남동에 한 6만 4,000㎡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면 지금 부지가 92만 7,000㎡입니다. ㎡인데 그럼 어마어마한 땅을 넓이를 주는데 물론 지형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1만 5,000㎡를 사야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담당 수산진흥과장님이 좀 설명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김대식입니다.
요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 검역원하고 영남부지 이전관계를 협의를 할때 거기서 전체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를 우리 시에서 해주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800억 정도가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사하구 너더리 지역에 총 부지중에 77%정도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 사유지 이게 23%이게 21만 5,000㎡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럼 국유지는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검역원에서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이것도 그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하고 나중에 영남지원의 그 부지하고 등가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등가교환이라면 지금 영남검역원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 등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장관님하고 지난 4월에 서울에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에 국유지는 아까처럼 땅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지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하는 것 이런 비용은 전부다가 검역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제가 간단한 질문입니다.
땅이 큰 땅인데 국유지가 영남검역원이 사용할 땅은 실제로 10만㎡ 미만이고 국유지가 70만㎡가 넘게 있는데 왜 부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사유지 20만㎡를 또 사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등가교환에 의해서 뭐 억지로 사야 되는 겁니까
현재 영남지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제3단계 인제 그 감천항 물류무역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아니요, 지사동에 있는 산 말하는 겁니다. 지사동에 21만 5,000㎡ 이 땅을 왜 사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거기 이제 협의를 할 때 우리 MOU 체결할 때에 조건이 그랬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검역원에서 책임을 지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대지 조성하는 비용 그 다음에 건축하는 비용은 국비로서 검역원에서 다하는 걸로, 애초에는 전체 다를 우리 시를 보고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 80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한 57억 정도만 들면 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국비로써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암남동에 영남검역원이 전체 가치가 800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800억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쪽 사업비 전체가 800억 정도.
아니요. 그러니까 암남동에…
예. 암남동에 건 공시지가로 2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57억을 매입한 가격하고 등가교환을 하면 차액이 한 164억이 남습니다. 그건 현가로써 나중에 저희 시에서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등가교환 할 때 다시 또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우리 APEC 누리마루 케이스처럼 교환하는데 뭐 또 다른 땅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하고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현되는 거 아니구요
예. 이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때 되면 이게 공시지가로서 하기 때문에.
그럼 검역원에 사유지 21만 5,000㎡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땅이 크고 남아돌더라도 사줘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 땅 크고 남아도는 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여기 21만 5,000 아, 이쪽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국유지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역원 이전부지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유지 이 땅이 검역원이 적합하다 해서 사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옮기는 장소에 국유지가 71만 2,000㎡란 큰 땅이 있어요, 있는데 왜 사유지를 또 덤으로 더 사주냐 이거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땅이 현 영남지원 그 부지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검역원에서 자기 땅을 내줄 때 이 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주는 거란 말이죠
검역원에서는 그쪽이 너더리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등가교환 조건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이 적절하고 됐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약속의 잘잘못은 좀 이 시간에 따지는 게 너무 복잡하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그 협약된 사항을 저한테 한번 상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맥락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지금 검역원이 부경대라고 생각을 하면 입장이 좀 비슷한 겁니다. 부경대한테 시에서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약속을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부경대에서 가만있겠어요 그리고 검역원에 이런 사유지를 사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면 가만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예. 이 내용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산다면 지금 우리 APEC 누리마루 그 건 때문에 201억에 대한 대체국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거기에 가격산정을 한 것 보면 공시지가에 약 1.6배꼴입니다. 1.6배로 물론, 이게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뭐 지사동에 56억을 들여서 살 사유지가 공시지가로 하면 2.5배꼴로 치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략 국유지를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시에서 하는 정책이라면 비슷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여기는 취득하고자 하는 우리 부지가 사유지가 원래는 협의보상으로 해가지고 시 개별 공시지가보다는 다소 높게 1.3내지 1.5배 정도 보상되어지는 것이 보통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요 사유지는 대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야 내에 묘지 등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다보니까 한 2.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어차피 사용하게 되면 남는 것은 처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선 지장물 처리 비용까지를 같이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의아한 것들이 대부분 공유지 관리계획에 거론되는 공시지가에 몇 배 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많아봐야 1%미만입니다. 1%미만인데 여기는 뭐 2.5배로 돼서 물론 특수한 사항도 있었다 하니까 더 더욱더 좀 협약관계에서 굳이 이 너더리 지대라는 이 지구를 국유지하고 얼마나 섞여있고 지형지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검역원에 어떤 시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또 감천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또 끌려가다보니까 사유지도 비싸게 사야 되고 해달라는 대로 또 다 해줘야 되고, 또 뒤에 가서는 우리 시의회가 또 이런 걸 의결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 역시 협약과정 한번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예산집행상황 중에 CCTV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임시회 회기 때 부산에 어떤 성폭력범죄 예방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텐데, 그 요지는 뭐였냐 하면 오늘 이 CCTV 사업계획 내용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CCTV를 어쨌든 좀 적재적소에 많이 설치를 해서 그리고 설치를 한 CCTV를 통합적으로 좀 관제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어쨌든 부산에 앞으로 더 이상의 아동성범죄 ,여성성범죄, 폭력범죄가 줄어들었으면, 그리고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에서의 어떤 역할을 촉구를 했었더랬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물론 제가 5분발언을 한 그런 부분들을 각 과에서는 또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당장 반영하시기도 힘들 겁니다. 반영하시기도 힘든 건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CCTV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관제센터가 아직 자리가 정해졌나요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범 CCTV관제는 각 경찰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범죄목적으로 하는 방범TV는 경찰관들이 그걸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 돈대줘 가지고 CCTV 달아주고 일은 경찰이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죠
방범용 CCTV는 운용을 경찰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봐바야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여러분들 좀 이해를 갖다가 폭을 넓히자면 꼭 관제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 한대 한대마다 이렇게 사람이 TV를 쳐다보고 앉아서 저기에 도둑놈이 있는지 범죄가 일어나는지 보고 있는 건 저는 또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건사항이라든가 그걸 통합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자는 겁니다. 관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시에서 그런데 명령을 하달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관제센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CCTV 봐바야 워낙 대수가 몇 천 대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이걸 다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이 예산이 20억이나 잡혀서 통제센터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이게 올해 말에 준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은 내년 2월에 지금 저희들이.
아, 내년 2월이니까요. 내년 2월까지 그럼 영상관제센터가 구축이 됩니까
관제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8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에 예산이 카메라에 49억이 잡혀있고 영상관제센터에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 20억은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저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방송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입니다.
저희들 방범용 CCTV 3단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건 당초에 10억입니다. 또 스쿨죤 어린이보호지역은 국비대상 CCTV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운영과에서 예산이 따로 스쿨죤에 설치하는 예산이 CCTV가 따로 내려옵니다. 항시 저희들 앞의 사업 할 때도 같이 통합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통운영과에서 내려온 예산이 CCTV 플러스 관제센터를 같이 하라는 예산을 포함이 되어가 저희들 사업 요 건명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제센터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들 관제센터라 하면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항시 보면서 할 수 있는 요런 안으로 중앙에서 생각을 하고 시․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여기 좀 당초에 국비지원에서 시비분담금이 요번 6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시기가 이게 좀 늦어진 이유도 되고요, 관제센터 협의를 경찰관서가 협의를 수차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청 112상황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다가 향후 통합관제가 하면 중앙에서 방범용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쓰레기불법투기, 주․정차 이것도 향후에 통합관제에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다시 행안부 승인을 다시 요청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경찰센터가 현재로 여건이 안 된다 하니까 현재 요 센터 대신에 CCTV 카메라 증설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 건명은 관제센터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관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범죄가 발생되면 사후에 녹화화면을 볼 수 있는 그 모니터링시스템은 각 경찰서 14개가 다 되어 있고요. 카메라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당초 계획보다 385대로 해 가지고 상당히 관제센터 설치비용이 카메라 비용에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그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얼마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 받은 자료인데 여기는 375대 증설한다고 되어 있다가 10대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저희들 숫자 이거는 좀 상당히 뒤에 저희들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절차법 기타 폐쇄회로 관련 법령, 법률이 있습니다. 이의 규정에 행정예고로 실시를 하는데 시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는 절차에서 추가로 장소가 좀 늘어나거나, 좀 늘어난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소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하는 바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10대가 또 급작스럽게 늘어났어요.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가 들죠
저희들 두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김길태 사상에 사건 이후에 설치하는 폐․공가지역에 하는 건 좀 간이용으로 설치되고예, 저희들 지금 요 사업은 고정용으로써 특별한 소요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두 종류인데 지금 요 사업은 한 군데 주로 보면 주변환경에 따라 좀 틀리지만 1,3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저희들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타 시․도 예를 보면예, 이게 규모나 어떤 장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1,000만원부터 2,000만원 정도 요렇게 타 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폐․공가용은 좀 싼 걸 달고, 요 방범용 CCTV는 좀 고가용으로 고급형으로 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 이전까지 완료된 게 425대인데 거기에 평균 단가를 따져보면 대당 979만원입니다.
예.
지금 나오면 정확하게 예산 들어간 거하고 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979만원인데 2010년에 지금 요 추진되는 것들은 1,128만원이에요. 1,128만원이고 이 금액상에 차이 나는 것이 폐․공가용 140대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갑니까
예. 저희들 이것 때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에 상당히 숫자 물량이라든가 이걸 또 주위환경이나 거리라든지 이에 따라가 상당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대시설비용에 따라가지고 전체 통계 내어가 자세한 숫자를 나눔을 합니다.
제가 이 금액이 싸다, 많다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을 활용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많이 달면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예산이 뭐 많으면 골목골목마다 다 달아가지고 범죄자들 꼼짝 못하도록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당 설치가격이라든가 물론 담당 발주부서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이 발주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 금액들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1~2대 발주한다면 그게 1,000만원, 1,200만원 이해가 가는데 이걸 발주할 때 되면 적어도 1, 2개 업체나 1개 업체에 일괄 발주가 될 게 아닙니까 되면 단가 면에서도 더 싸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IT 하드웨어 기계들이라는 것이 습성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성능보다는 몇 배 되는 성능을 가지고도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책정한 것들이. 그리고 CCTV 구축현황 2011년, 12년 지금 5개년계획 잡은 적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가격이 이때는 1,300만원까지 달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크게 이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집에 TV 보시지만 TV가격이 올라간 적 있습니까 품질은 더 좋아지고 항상 가격은 떨어졌어요. 물론 이런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더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같이 375대 달기로 했다가 10대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똑같은 예산으로.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업자들이 받아들이니까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의구심이 많이 간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발주하실 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5개년계획에 예산이 지금 2011년부터 15년까지 분배가 되어 있는 요 수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 이 범죄라는 것은 재고가 있을 수 없고 예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가 만연하고 요즘 여러분들 신문 보시다시피 뭐 하루하루 이런 내용을 안 보는 날이 없을 거예요.
물론 CCTV가 없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방할 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고 또 검거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CCTV인데 이걸 경제개발5개년계획처럼 5개년 동안 쭉 늘여놓고 범죄를 5개년동안 줄여가자는 그런 건지.
또 예산을 보면은 2011년에는 76억이 잡혀 있는데 좀 많은 금액 같습니다만 2012년부터는 팍 줄여가지고 24억씩, 24억 7,000만원씩 5개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을 찾고, 오늘도 여기 심의하는데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브랜드 이전에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하려면 이러한 예산들이 조속히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13년, 14년, 15년 이 3개년도 다 합쳐 봐야 요 앞에 지금 사용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조속히 집행을 한다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고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 제가 발언하고난 다음에 어떠한 담당부서하고의 어떤 정보교환도 없었는데, 아직까지. 좀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결국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도 지금 강력하게 빨리,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 한 2년 이내에 타 시․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재정문제고 예산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도 저희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 문제는 도시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런 부분뿐 아니고 지금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는 이 민간에서 BTL사업으로 먼저 자기들이 선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몇 년간 걸쳐서 이렇게 받아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안전, 범죄예방 목적은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예산사정 때문에 조금씩 주면 그건 저희들이 재정형편도 좋고 해서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한번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활용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하겠지만 조금 전 같이 제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유지 사는데 몇십 억을 들이는 그 몇십 억 예산을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 좀 이렇게 전용해서 좀더 써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꾸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시세 감면 조례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에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금액이 아까 132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도 보면 동부산관광단지가 이걸 뭐 10년, 20년 끌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렇다면 단기간 내에 13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감면해 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투자유치를 갖다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실시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 목적달성이 잘 기한 내나 어떤 목적에 원하는 바대로 안 되면 이게 관광단지가 부산에 동부산만 생길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군데 생길 가망성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광단지에 어떻게 보면 그 관광단지 사실상 해놓으면 이것 뭐 불티나게 갑자기 나가버릴 장소일 수도 있는 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또 생기고 나면 나중에는 이 단지에는 이 조례 인정 안 한다라는 조례를 또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감면을 해준다는 조례는 제가 볼 때 되돌리기가 상당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투자하는 사람…
예. 요거는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세 감면 조례를 저희들이…
예.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에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었을 때.
아, 요거는 또 시세 감면은 한 번 만들어지면 영구히 가는 게 아니고예, 일몰제입니다. 3년 지나면 평가를 해서…
3년 안에 투자를 안 하면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만약에 조례 이걸 받고 싶으면 금년 연말까지, 연말까지 계약된 것은 받고 그 다음에 또 3년, 3년 이내에 또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 또 인정을 받고.
그라고 이게 사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까
단지가 보통 보면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이 단지가 준공되고난 이후에 일정기간 내에 또 착공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그러나 착공하지 않으면 또 취득세․등록세 또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거는 제한조건이고 이 조례로 이제 취득을 할 때 감면 받는 게 그러면 올해는 당연할 거고 앞으로 3년간은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당시까지도 만약이게 투자유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연장을 해갈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저희들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일몰하고난 이후에도, 3년 일몰 하고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세를 감면해 주고도 목적달성을 못했다면 고스란히, 만약에 한 5년 뒤에, 6년 뒤에 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감면을 안 해줘도 5, 6년 뒤에는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고스란히 앉아서 이 시세 130억원 날리는 셈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땅이 안 팔리고 투자유치가 안 되고 땅이 매매가 안 되면 감면 조례, 감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감면 안 됩니다. 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거는 없습니다. 땅이 계약이 되어 매매가 되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기의 목적이라는 것이 투자유치가 빨리 되길 원해서 지금 감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시기가 앞으로 3년까지라면서요
3년까지 하고 3년 지난 뒤에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할지 안 할지는 하는데…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년 운영해보니까 이 제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승인 받아서 다시 3년을 연장을 할 겁니다. 그라고 그 기간 내에 만약에 땅이 다 팔려버리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거고, 관광단지가. 다른 관광단지가 생기거나 또는 땅이 여전히 남아서 이것 때문에 인센티브가 된다면 더 연장을 해야 되고예.
아까 옆에서 담당 계장님이십니까 계장님 말씀해 줄때 올해 연말까지만 한다는 말이 저는 귀에 싹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제때 원하는 것은 이런 감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감면혜택을 줄 때는 반대로 제한조치가 언제까지 느네들이 할 때 이만큼을 주겠다라는 게 되어야지 이게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뒤에 만약에 막바지에 가서 이자 손해보는 것 이런 것 저런 걸 다 따지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걸 인센티브를 줄려면 어떻게 보면 50%가 아니라 뭐 100% 화끈하게 주고 당장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나 이런 투자유치사업을 해 보면 이 사업자들이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내고 또 그게 당장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업을 실제 착수를 할 그 때까지 연부를 냅니다. 분납을 하거든요. 분납을 해서 또 이 단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몇 년간 단지 착공을 준공하는 또 시점이 있습니다. 그 준공시점까지는 땅을 자기들 소유로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기 때문에 또 선 사용권을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이런 단지들은 취득세 이런 것들을 땅이 준공되고난 이후에 몇 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 것을 징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한테는 그거는 일반적으로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당장 뭐 이 땅을 샀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감면 조례에서는 원칙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정해진 룰에서 보면 고육책입니다. 고육책인데 이런 고육책을 써가면서까지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에 투자유치가 힘든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감면 인센티브를 줬을 때 조속히 기업들이 나서서 그 130억이란 덕을 보기 위해서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주면 정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도 반가운 일인데 항상 자기들 사업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계약할 때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데서도 잘 안 되는데 부산에서는 이 땅들 살려면 좀 기다리면 취․등록세 감면해 주더라. 처음부터 당장 살 필요 없다. 그런 기류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혜택을 줄 때는 어떤 제한조치를 걸어놓고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이고 동부산관광단지가 좀 빨리 투자유치가 잘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관광단지는 산업단지하고 달리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사실 다른 시․도에, 수도권에는 이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인데 저희들은 좀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쪽에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을 제도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김름이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건들 때문에 정녕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하셨는데 하나도 못 물어봤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3/4분기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 지급금 현재까지 추진경과란입니다.
그 3/4분기 성과평가하셨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지급은 안 했습니까
예. 저게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재정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하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재정 조기집행 대상이 되어 가지고 1, 2분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성과 평가는 다 하셨다, 그죠
예. 그러니까 미리를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10페이지 부산영어FM방송 운영지원란에 보시면 연간 운영지원비를, 그 지원비를 1분기에 90%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도 2분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그 도표 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기획재정관실에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조기집행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부양을 통한 이런 실물경제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들지 않습니까 이유를.
예.
그렇게 하고 또 SOC사업 중심으로 조기집행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 중에는 서민경제나 일자리 창출을 제일 우선으로 이래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면 1/2분기에 거의 집행이 다 되었어요. 이거는 이런 사업하고도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집행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까
예. 요 사업도 일단 저희들 요게 조기집행을 대상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이걸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이렇게 정합니다. 정할 때 요게 대상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게 대상사업에 들어갑니까
이게 인건비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요런 것들이 운영비 같은 것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다 조기집행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왜냐하면 미리 줘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빨리 줘버려가지고, 민간에다 빨리 준다는 그 자체가 민간의 자금사정을 좋게 만들고 또 민간에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결국 경기부양하고 관계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DB사업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사업완료 보고회가 9월 15일 있었고 준공이 9월 16일날 했다. 그죠
요거 미집행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요.
9월에 사업비가 완료되었는데 예산 집행이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거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이것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 자체가 준공은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입찰을 해보니까 65% 저가낙찰이 되어 버려가지고예, 잔액이 많이 발생해 갖고 지금 이 돈이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이게 어째 65%에 저가낙찰이 됩니까
조달청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게 65% 저가로 낙찰이 된…
아, 요게 우리 실무자들 의견은 이게 뭐 별도 이게 자재가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성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측량하는 작업이거든요. 측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저가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조달청 내에서 이게 입찰을 붙인 내용입니다.
예. 이 책자 상으로 보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죠.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게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 책자 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건인데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현장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아니고 반대편 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저는 갔는데…
감천 부두쪽 부지 말씀입니까
예. 이쪽인지, 제 생각은 그쪽인 줄 알고 갔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좀 갈 일이 더러 많아요, 그 지역에. 일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의 주일, 한 달에 한 몇 번씩을 이래 드나드는 곳인데 거기 보면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땅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땅이 제일 적합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를 하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일 적합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암남동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부산 시민들이 즐겨 물론 낚시 분들이나 해변도로를 타고 그 산책길을 걷는다거나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구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 주변을. 그런데 왜 하필 이 땅일까 제가 그렇게 좀 의아해 했거든요.
지금 저기 저희들이 주변부지 58억 주고 살라는 그 땅 말씀하시죠
예. 그쪽 주변.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거든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할 때는 많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우선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 지금 다른 건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심의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들 3건이 다 그렇습니다. 안 하자니 대안이 없어요. 지금 보니 대안이 없고, 하자니 문제가 상당히 발생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숙제를 안고 또 오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역원 부지매입 주변부지 그거는 앞의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기 전에 사전에 지금 보고를 드리고 미리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걸 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앞의 2건은 저희들이 일을 좀 먼저 저질러버린 거고, 그 2개 요거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의회에 좀 절차를 거치는 작업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검역원 영남지원 부지 건은 그러한 정서 상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계획 수립할 때 필요하면 주민들, 지금 현재 컨셉만 있지 정확한 계획 이거는 없거든예.
그러니까 재정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이니까요.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질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리마루하고 우리 수산과학원 관계인데, 우리가 처음에 2004년도에 그 부분을 내가 제법 꽤 한 5, 6년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나 정부에서는 APEC라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성공적으로 달성이 되었죠
재정관님께 제가 묻고 싶은 건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누리마루에 대해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들 연구원이 BDI라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해 보면 생산유발 효과가 3,800, 취업률이 6,700만명, 고용효과 4,400, 부가가치효과 1,600억, 소득 8,40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수치 자체가 큰 의미가 저는 두기 보다는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부산의 도시발전의 큰 방향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컨벤션, 관광 같은 이런 어떤 4대 전략산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전략산업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이미 이게 위치를 잡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이미 유발하고 있다고, 앞으로 이게 세월이 지난 뒤에 저희들이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누리마루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부산시에 하는 역할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컨벤션 도시로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는 그 누리마루가 들어와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 이래 봐지는 거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지금 수산과학원 부분은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부경대학이 못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는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는 그걸 받아 가지고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부경대학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벌써 생각을 해서 그걸 빨리 해결을 모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끌었다, 시간이. 너무 끌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을 건 다 내놨고 또 부경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만큼 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문제가 요 과정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회에서도 막연하게 이걸 어떤 묘안을 안 찾고는 이거를 상정해 주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산시하고 의회하고 관계 때문에 이걸 시간을 끈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지 않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에서 우리 의회에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명분, 이 부분을 갖다가 저번에 사석에서 한 번 그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재정관님에게.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명분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예. 뭐 앞에도 제가 세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의 업무를 하다보면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사업의 어떤 합목적성 때문에 절차를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빠트리는 경우라든지 고의적이 아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보니 실무자들은 사실 사후에 그런 절차문제에 대한 추궁이나 책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것 또 절차 어기면 사실 감사라든지 이런 게 또 되돌아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감사나 뭐 중앙부처 감사가 오면 꼭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 또 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써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게 참 신분적인 문제도 따라오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또 이게 열심히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잘 좀 해량을 해 달라는 저희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가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시민들께 어떤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는 견제자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정관님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서로가 피해보지 않게 진짜 합리적인 어떤 명분을 제시해서 빨리 상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의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이고 또 열띤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기획재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세 감면 조례 우리 동부산권 관광단지 총 180억원의 시세를 감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감면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민간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분명히 예측이 되었을 때 그에 맞는 감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 유치의 효과가 그야말로 180억의 가치가 있다, 아니면 200억의 가치가 있다 하면 감면율이 30%일수도 있고 50%일수도 있고 70%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면을 제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판단, 이 땅에 대해서 180억을 깎아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 돈인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깎아주겠다. 취․등록세를 감면해주겠다. 그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정회 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180억의 근거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된다면 지금 현재 골프장 부지만 유일하게 매각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감면예상액이 거의 어떤 그 부지의 가격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감면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드 우리 주경기장 수익시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관님, 최종적인 정책추진의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셨죠 그죠 결재는.
예.
자, 시장님께서 그러면 의회의 절차적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의회의 절차적 과정은 사후에 받아도 된다라는 어떤 시장님의 묵인이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그런, 시장님께서 뭐 이 방침만 이렇게 수익 사업을…
자,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인제 이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시장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의회의 어떤 중요한 절차적 과정을 갖다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법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는데 있어서 시장님의 묵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주도한 간부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님께서 잘못된 어떤 이 절차적 과정을 모르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후자라고 볼까요
방침은 시장님 결재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후속적인 행정절차는 시장님께서 다 그걸 아실 필요도 없고 그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될 시 집행부에서 또 시민의 대표기관 의회를 상대로 해서 법을 어겼다라는 점은 명백하고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어떤 과정에서만 시장님이 개입을 하셨든지 어떻든지 간에 분명히 부산시의 어떤 책임 있는 선에서 잘못된 어떤 절차적 과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좀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해명, 예전에도 기획재정관님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리마루와 부산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합시다. 2004년도에 양해각서 이번에 모든 어떤 기재부에 46필지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협상에 애로를 많이 느꼈는데 그 애로를 갖다가 겪은 이유가 2004년도에 세부협약서에서 결국 협약서가 부경대하고 부산시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협약서가 기재부가 들어와있었다라면 부산시가 애로를 겪을 이유가 없죠, 그죠
조금 협의하기가 조금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땅을 줄 기재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빠졌기 때문에 부산시가 협상에 애로를 겪었겠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기재부한테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결국은 6년 동안 이 문제를 끌어온 데 대해서 문제의 시발점은 부산시가 제공을 했다는데 인정을 하시죠 그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논리적이든 어쨌든 인정이 되고 상황적으로는 참작이 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인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를 갖추는 데는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국비를 받은 걸 200억 정도는 우리가 갈음을 하고 201억원을 갖다가 필지로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인지 가감정인지 추정가액의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가감정입니다. 가감정.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에 올라오면서 가격을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데 추정가액으로 해서 승인을 한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에 추정가액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추정가액을 가지고 의회가 승인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의회가 추정가액을 가지고 얼마 받을 거다. 이걸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은 저는 특히, 재산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가감정의 어떤 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차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서보겠습니다 마는 1㎡의 땅이 260만여 정도 한다, 그러면 만약에 1평의 땅이라면 근 한 8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하는 땅인데 동구에 1㎡의 땅이 260만원 270만원 땅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신뢰성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추정가액의 근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부산시는 일단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 일단은 부경대하고 협약서를 또 다 체결을 해놨습니다. 올해 7월달까지도.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리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사전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뭐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것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어떤 위원님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오늘 안건에서도 우리 기재부 땅을 매입해야 될 안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기재부의 부산시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기재부의 땅은 돈 주고 사고 부산시가 지금 당장 매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재부의 땅은 장부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걸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죠. 지금 인제…
무단점령하고 있는 문제는 그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땅들입니다.
자, 일단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하실 수는 있겠지만 당장에 돈은 나가고 장부로 돈을 받고, 이건 상식적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손해 보는 어떤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부산시는 이것은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거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재협상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땅이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그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땅 관리가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모든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과정에 어떤 이전 과정에 대해서 모든 절차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 추인합시다 이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향후에 우리가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든 국가사업을 유치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어떤 모델이 돼서 벤치마킹을 해서 부산시가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도 않고 그 사업을 100%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할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간담회시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정회중 동료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하여 좀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안 및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중 동료위원들간 토론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역원 영남지원 주변부지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감천항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3단계 조성사업 일환으로 복합해양문화기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현상유지와 개발에 대한 장․단점 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동의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정안에 대하여 시 측의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안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안건들은 시의 재정에 관련된 주요사안인 만큼 향후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부산 제2시립미술관의 건립사업은 시의 종합적인 교통소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시와 시행과정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운용 및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기타참석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 김종해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산업입지과장 김종문
건축주택담당관 양상열
교통운영과장 김종곤
〈기획재정관실〉
기획재정관 정현민
고용정책과장 홍기호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국제협력과장 이병진
문화예술과장 정우연
수산정책과장 송양호
수산진흥과장 김대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