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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2.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 청에 관한 동의의 건 TOP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먼저,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0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10년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37일간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16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안건처리와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청취하며,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은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예산안과 관련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은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따른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심의안은 2010년 9월 8일 최형욱 의원 외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多侍樂都) 등록 신청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명칭은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이며 목적은 도시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재활성화하는 한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민 참여 주도형의 도시재생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대표자는 최형욱 의원이고 구성원은 총 32명의 위원이며 명단 및 소속상임위원회 현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0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에 관한 동의안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영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회기는 정례회로서 시의회 회의운영 조례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정례회의 집회일은 2010년 11월 16일로 정하여져 있고 12월 22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의결, 일반안건 심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년의 동기의 정례회와 비교한 결과 회기일수 및 운영일정 중에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한 예결위 일정이 하루 늘어나는 반면에 상임위 활동기간을 축소 조정한 것 이외의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의사일정안을 전 상임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고 우리 시의 주요행사계획과도 사전 협의되어 의사일정은 적정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의회의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단체의 등록요건을 보면 열 분 이상 시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도시재생포럼 다시락도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신분이 모두 의원님이고 회원수도 서른두 분에 이르므로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 등록요건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단체는 도시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재활성화하는 한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시민참여주도형의 도시재생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등록요건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민주질서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므로 의원 연구단체로서 등록적격단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05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가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제정조례안(이성 숙 의원 대표 발의)(이해동, 이대석, 김선 길, 이정윤, 김수근, 공한수, 이일권, 전일 수, 이종택 의원) TOP
(11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회기마다 반영되는 부산의회소식지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알차게 하고자 의회보편집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회보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회보는 회기마다 발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의회보에 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건강상식,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의원 논단 및 시민참여, 구․군 의회 소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산광역시의회보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보의 발행에 대한 기획, 조정과 편집, 의회보에 게재되는 광고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원, 관계공무원 및 언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 가능토록 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의회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나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제정조례안
(이성숙 의원 대표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 회기마다 발행하는 부산 의회 소식지에 시의회 및 의원의 활동사항을 상세히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의회 구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부산의회 소식지에는 시의회 및 의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 건강코너, 의원 논단, 구․군 의회 소식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 코너, 지방의회에 관한 퀴즈 등을 게재 하는 등 시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회보 편집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위원 구성 시에 언론 및 지방자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선별하여 위촉하여야 할 것이고 위원회의 운영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보다 알차고 널리 읽히는 의회보가 발행되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 시에 충분히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논한 바 있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