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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6일 (수)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업무보고의 건
  •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 5.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현장확인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화장실의 상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8월 개정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경감해서 저소득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화장실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내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본방향은 맑은 상수원수 확보와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해수 담수화사업, 취․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확충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의 지속적 혁신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2,746억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13억입니다. 보고대상 주요사업은 공사 3억원, 용역 2,000만원 이상으로 총 65건에 585억원입니다.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완료된 사업이 17건, 추진중 46건, 발주예정 2건으로 사업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65건 586억원으로 9월말까지 87.2%인 5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상황은 5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수 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입니다. 해수 담수화 R&D사업 기반시설공사는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수 담수화 R&D사업 중 우리 시 부담인 부지보상 및 취․배출수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고, 부지보상은 현재 총 29필지 중 28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며, 대변리 등 5개 어촌계에서 어업 영향성 조사용역 약정서 체결 후에 공사 착공을 요구해서 현재 부산동부수협과 협의 중에 있고, 10월 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2012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2013년부터 기장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전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국비 38억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서 강서구 신호동과 화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전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 금년 2월에 공사완료하고 3월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미음지구 용수인입시설공사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내 미음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서 국비 166억원을 포함해서 총 175억원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수관로 1차분 5.8㎞를 부설하였으며, 금년 6월에 배수지와 가압장과 관로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평배수지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해서 9,000t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하구 신평동과 장림동 일원 2만 4,000세대에 간접급수방식으로 균등한 수압 및 안정적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67% 공정률이고 배수지 구조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오륜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 11월에 폐쇄된 오륜정수장을 배수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3만 6,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로서 9월 현재 관로 3.9㎞를 부설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배수지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반여2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14억원을 투자해서 1만 2,000t 규모의 배수지와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 해운대 반여동, 재송동 일대 준고지대 1만 8,000세대를 시간제 급수에서 상시급수지역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7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해서 옥외변전소 설비를 옥내 GIS 설비로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시스템을 확보하고, 지금까지 매리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던 물금취수장에 개별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건축소방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월 감리 및 정기공사를 발주해서 9월까지는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회동수원지 일원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산책길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5월에 친수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2단계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에 수변공원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입니다.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법기수원지 월류량 조절을 위한 가동보를 설치하는 공사로 재난예방 및 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가동보 20m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 2단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기존의 영도대교를 6차로 도개식 교량으로 복원하게 되어 기존의 송수관을 이설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4월 공사착공하였으며, 해저추진작업구 설치 중 소음 진동에 따른 민원 및 지반여건 등으로 대한토목학회의 자문을 받아 공법변경 후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저작업으로 추진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나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성동 산성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및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금정동 금성동 산성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관로 및 가압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 관로 4.3㎞와 한전 선로 2.5㎞를 부설하였고, 2011년 6월까지 관로잔여구간 1.8㎞를 부설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고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급배수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통합관리와 기존자재창고 인근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강서사업소 내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폐열회수설비 설치작업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사용해서 열탈수기에 증기를 공급함으로써 슬러지처리 전력료를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 6월에 조달계약되어 9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배․정수지 보수 및 가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복병산배수지 등 배․정수지 4개소와 가압장 1개소를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복병산배수지 보수공사 외 3건을 착공하였으며, 추경사업인 수정1배수지 공사는 8월에 착공하여 12월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규상수도관 부설과 노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2건 반송로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외 8건은 공사완료하였으며, 금곡배수지의 송수관 부설공사 외 2건은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10년 주기의 종합적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09년 5월에 용역 착수해서 시설확충계획 및 상수관로 진단 등 공정 90%로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황령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 기본계획 용역은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립을 위한 사업시행 방법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4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덕천가압장 수․변전 설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덕천가압장 154㎸ 노후 수․변전 설비를 22.9㎸ 수․변전 설비로 교체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3월에 용역착수하여 금년 8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직결급수 시범사업 용역입니다. 저수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 해소와 옥상물탱크 철거로 인한 청소비 부담을 없애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직결급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직결급수 문제점 및 연구분석 후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댐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댐 붕괴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월 용역착수하였으며,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회동댐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환경부의 상수도 전용댐 안전성 대책 및 취수능력 증대방안 연구용역 결과 회동댐이 월류 위험댐으로 진단되어서 가능 최대 홍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로 개수를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누수방지사업 용역과 연계해서 각 블록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총 479개의 감시시스템 설치대상 중 2009년까지 442개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해서 37개소 설치로 총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 감시시스템 설치공정 98%로 10월에 시운전 및 사업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누수방지사업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블록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각 블록내 유수율 분석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구축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총2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13억원이 투자되며, 1월에 용역 계약하여 9월까지 유량계 및 감시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유량측정과 유수율 분석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건별 사업내역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신상수원 도입과 연계된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용역입니다. 부산시가 94%의 원수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사고 발생시 대체수원 부족으로 급수중단 우려 등 문제점이 있어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어서 부산~경남간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4분기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본부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3/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면, 개정안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공동화장실의 신설은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에 성격이 다르고, 고지대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화장실을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정의한 것이며, 개정안 제37조 제1항 제9호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주민 지원방안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이정윤입니다.
우선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한 여러 사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했다든가 가장 자랑할만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두 가지를 든다면.
부산이 처하고 있는 원수의 여건 때문에 수질연구가 전국적으로 아마 최우수기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사항목이 한 오십 대여섯 가지밖에 없는데 170개 항목을 조사를 함으로 해서 타시․도에서 오히려 견학을 와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존처리시설, 이것도 원수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도입을 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긍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블록시스템에 이게 전자장치에 의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까 블록시스템.
479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서 시내 전역을 그 블록별로 물의 흐름을 종합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시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하고 같이 동반되어 가지고 무슨 물에 누가 무슨 약을 타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혹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CCTV는 땅 속에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감식 불가능하고요. 배수지하고 정수장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산 전역에.
개소 수를
예.
정수장에는 덕산이라든지 화명정수장일 경우에는 국가보안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CCTV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가압장하고 정수장, 배수지 이것은 시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들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가지고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오는 장면들을 전부 다 녹화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CCTV는 일정기간 동안.
그럼 CCTV 기종을 선정할 때 무슨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각 구역마다 알아서 적당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발주부서가 정수장일 경우에는 정수사업소에서 직접 발주를 하게 되고요. 배수지와 가압장은 시설관리사업소, 산하의 사업소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점이라든가 설치 수량하고 이런 걸 나중에 자료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환경국 업무보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공동화장실을 개인 가구별 화장실로 바꾸어 줄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위생이라든가 복지 형평성에 맞게 생활환경을 그렇게 바꿔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적극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개별 화장실을 만들어 줄 때 각 가구가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환영을 할 것 같은데 보면 각 세대가 상수도요금을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가구별 개인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상수도요금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제가 질문한 것하고 똑같은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수도요금에 대한 조례를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이것은 기존의 공동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공동화장실에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재래식화장실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만약에 공동화장실로 바꿔지면, 수세식화장실로 바꾸어지면 역시 이 상수도요금 혜택을 받는 거고요.
예, 이번 조례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되니까 이 혜택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 기존의 재래식화장실이건 수세식화장실이건 공동화장실을 각 세대별 개인화장실로 바꾸어주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되면 좋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소위 푸세식 이걸 수세식으로 바꾸어주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동화장실은 없어지는 게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좋아질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동화장실을 거부하는 이유가 상수도요금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개인별로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그것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최형욱 위원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시 간부들이 매축지 범5동을 직접 토요현장의 날을 기해서 직접 둘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동화장실 동구 범5동 같은 경우에는 8개 밖에 없는데, 수세식 공동화장실은. 가정집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뭐랄까 아주 오래 된 낡은 가옥들인데 그것도 천정도 낮고 거의가 무허가로서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안에 방들도 1평 내지 1평 반 정도 되어 있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고 있고, 아직도 대부분은 수세식으로 개량도 안 되고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개별 화장실을 넣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상수도요금은 싼 편이거든요. 굉장히 싼 편인데 공동화장실일 경우에는 거기다가 우리가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본요금 10t까지를 깎아주니까 얼마, 부담하는 금액은 아주 작았고, 그 마저도 구청에서 일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화장실에 부과되는 비용을 구에서 물어주는 그런 제도가 자꾸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
공동화장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싸게 우리가 매기고 있는 셈입니다.
가구별 화장실로 갈 경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간확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 달 해도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감면의 대상들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많아야 1만원 내외인데 그것 때문에…
만원 큽니다. 만원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그 부담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거나 땅이 없거나 비용의 문제 이게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관심을 이 부분에 많이 갖고 있는데 공동화장실 부분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환경녹지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존의 공동화장실을 수세식이건 재래식이건 간에 원하고 또는 가능한 곳이라면 개별 가구당 화장실로 만약에 개조가 된다면, 설치가 된다면 그 개별화장실로 설치된 거기에도 상수도요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 조례에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개별화장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시내 전역에 있는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모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쪽 아니더라도 지금 개별화장실은 갖고 있지만 그 생활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우리가 같이 아우르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화장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검토의 대상으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단지 공동화장실만 사용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그와 똑같이 어려운 가정에서 비록 개별화장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개별화장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준도 마련하고.
그것은 우리가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가정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화장실을 공동화장실에서 개별화장실로 전환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별화장실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일부 혜택을 준다는 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적인 연구검토의 대상이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분석을 해 보고나서 답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동화장실은 없어져야 되고 그것이 공간적 여건만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동화장실에서 개별화장실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어떤 요금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그 분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대한 것 연이어서 하나요
같이 하십시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미음지구 용수로 인입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1년에 끝나는 공사 아닙니까
2012년까지 공사를 하도록.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0년에 토목공사 부분에 지출부분이 46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죠 43억입니까
43억 4,400만원을 2009년까지 총집행액이 그렇습니다.
2010년
10년에는 42억입니다.
2010년에 42억. 토목공사 부분에.
토목공사 부분만 별도로 해서는 우리가…
2010년도 42억원은 배수지하고 가압장 관로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4분기에 원래 지출계획이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한 부분입니까
이것은 지출계획보다는 계약을 2억짜리를. 그러니까 주된 계약은 2/4분기에 하고 40억원 발주하고 3/4분기에 나머지 잔여계약을 2억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계약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4분기에 지출이 23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23억 6,300만원 맞습니다.
계획은 얼핏 보기에 이 보고서를 보면 계획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3/4분기에 23억이 되니까 그것도 옆에 보면 집행률을 보면 1,100%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설명을 듣고 해야 될지.
이것이 2억인데 23억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집행액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실적이 그렇게 나온 것은 그 전분기에 집행계획으로 세웠던 것이 3/4분기로 조금 늦어진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후지급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후지급은 아니고요.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 기성되는 과정에 따라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조금 타이밍상 한 분기 정도씩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
늦어졌다 그 앞에 3/4분기까지의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3/4분기까지…
13%
예, 13%입니다.
13%인데 공정률이 얼마나 지금 현재 공정률은 13%입니까 3/4분기까지.
9월말에 13%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23억이 되었다
예, 이것은 계약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회의 전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집행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럼 공정률하고는 상관이 없이 계약금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23억이란 큰 돈이 나갔다
예, 계약금액,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재정조기집행 문제 이런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선급금 같은 걸 미리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예산집행률을 위한 지출이네요, 그죠
아니, 이거 실제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집행의 개념은 위원님께서 지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숫자상 표기하는 거는 계약된 금액도 집행액으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23억이라는 큰 돈이 나간 거지…
그렇습니다. 예, 계약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용이 조금 설명이 되면 이 표 자체에, 이것 뭐 1,100%나 갑자기 한꺼번에 3/4분기에 나갔다면 누가 봐도 이것 뭐가 졸속…
예, 분기만 떼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졸속지출이 된 것처럼, 그리고 지출을 위한 지출, 우리 흔히 연말 가까워 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공사를 위한, 시설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지출을 위한 공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구나 위에 보니까 공정률이 13%에 불과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도 안 갈뿐더러, 설사 이 표 자체를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왜 그랬을까 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개념으로 보시면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 분기만 떼놓고 보면 1,180%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니까 모양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분기를 떼놓고 봤을 때, 억지로 이 숫자를 분기를 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비고란을 만들더라도 ‘계약금 포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영도대교 상수관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08년에 시작을 해 가지고 09에도 한 번 중단되고 10년 6월에도 한 번 중단이 되고 이랬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두 번이나 중단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선 6차선으로 만든 가운데 다리를 도개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의 영도다리 도개 그 방식을 그대로 살리다보니까 공정하고 타이밍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타이밍 속에, 이거는 좀 소프트한 겁니다마는 공법을 어느 공법을 쓰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직선으로 파고 내려가 가지고 영도다리 밑에 바다 속을 뚫고 관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공법을 해야 되는데 그 공법 속에서 먼저 썼던 공법으로 하니까 조금 옆에 인가라든지 주변에 있는 건물들에 울림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토목학회하고 다시 의논하고 또 새로운 걸 시도해 보니까 그 공법이 좀 안 맞다. 그래 가 지금은 제대로 된 공법을 찾았습니다. 민원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이밍상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도대교 상수관 설치공사라 그러면 작은 공사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미리 토목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공사전문가들하고 미리 사전에 어떤 공사 자체에 대한 사전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사전에 이거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설계기술팀들이 만들어 낸 그 공법대로 한 건데 해 보니까 조금, 그 현장의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하에 예를 들면 있는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맞지를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인근건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공법을 다시 또 의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게 뭐 하다가 이래 되더라 이게 아니고 이 정도 공사하는 전문가들 같으면 그 밑에 지질이 어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질을 건드렸을 때 그 옆에 인근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건지 이 정도는 사전 검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전 용역이 잘못되었을 때 그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되고 여태까지 했던 공사를 또 바꾸어서 또 다른 공법을 만들고 이런 과정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손익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는 아마 그 설계과정이나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설계를 변경하거나 가감을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유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비단 영도대교 상수관 설치공사뿐만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어떤 중․대형 공사들을 할 때 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리 땅부터 파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되면…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된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부분 이거는 시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손실을 그러니까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사후처리 부분이고요, 사실은 누가 손실 부분을 메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가 계획대로,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사전조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 상수관 공사 같은 경우는 지질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사전에 정말 철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로는 새로운 공법을 찾았기 때문에 6월달 이후, 10년 6월 이후, 이 공법은 확실합니까
예, 이거는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달 시행하다가 또 뭐 안 맞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괜찮겠습니까
지금 공법을, 제가 지금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가지고, 전에 했던 게 쉴드공법으로 우리 지하철 파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CIP공법이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마 현장사정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공법을 우리가 발견해 내고 발명해 내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공법을 우리가 다시 적용하는 건데…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게, 예.
그런 걸,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예.
너무 아쉽고,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에 관련되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본 조례에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도록 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무료화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마 형평성의 원칙 때문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이게 100분의 50으로 제 생각에는 한 것 같은데 100분의 50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얼마만큼 감면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다면 진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다 면제해 주고 싶었던 게, 솔직히 시장님 뜻도 그랬고 우리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도 이거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선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급수 조례를 만드는 표준 지침에 의하자면 우리가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특수한 시설을 할 때 100% 감면이 가능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난 때 재난을 입은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 지역은 100% 면제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게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전액으로 안 되면 70%, 80%는 안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게 50% 정도만 해 주면, 지금 현재 덕보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50% 가까이 덕을, 55% 정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구를 분할해 줌으로 해서 기준요금 자체가 전체 누진, 요금체계도 좀 누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을 초과했을 때는 금액이 좀 많이 뛰게 되는데 이걸 가구로 분할해 갖고 해 줌으로 해서 55%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쯤 나오느냐 하면 한 가정당 1,460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거기서 우리가 70%, 80% 하면 거의 100%에 가까이 육박되니까 그럼 50%만 더 감면해 주자 이랬을 때 한 가구당 부담금액은 800원대로 아주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적정 수위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적정수위를 그래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예.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 여기 보면요, 29쪽에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누수방지사업 용역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블록감시시스템 구축 했는데, 이게 용수율을 높이기 위한 아마 이게 어느 시․도든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누수를 방지하고 용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다 많이, 시․도 뿐만 아니라 구․군까지도 다 들어가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사업 완료가 479개소.
그렇습니다.
예.
올해 37개소 하는데…
예, 그래서 479개소가 이 사업에 대해 완료가 됩니까 더 이것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사업입니까
일단 시내 전역은 479개소로써 완료가 됩니다. 블록을 479개로 나누어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479개소를 지금 완료를 시키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 용역에 159억 7,500만원하고 기타 32라고 쓰여 있죠 용역, 그 사업비 내용에요. 29쪽에.
기타 3,200만원 이거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누수방지사업 용역에 보면 누수방지사업도 이게 보니까 이거는 1년 단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 보니까, 전부 다. 총 27건이 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누수방지사업은 항상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체,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앞에 있는 블록감시, 제 생각에는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이 2010년도에 벌써 479개소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완공이 안 되어서 27개소가 용역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같이 가주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거는 올해 완료되는 건데요, 앞에 표를 보시면 2010년도에 37개소에 대한 걸 마무리하면 479개소가 완료된다. 그래서 금년 10월쯤 되면 시운전을 할 거거든요. 그게 올해 분에 해당되는 게 이 용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27개소 지금 용역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완공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누수방지사업 용역이 앞으로는 27개소까지 안 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
다음에는 이런 식의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이 사업비요
유지관리비용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이 사업비 부분이 빠져나가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보면 유수 측정 및 유수율 분석 및 사업완료 해 갖고 나오는데 항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얼마만큼 유수율을 올리냐에 따른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평가 이걸 따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것을 전담해서 하게 됩니까 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걸 합니까
예, 우리 본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소별로.
아, 그럼 이거에 대한 용역을 따로 주는 건 아니고 지역사업소별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수율 문제는 바로 그렇게 해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수도 급수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현황을 보면 공동화장실 현황에 부산에 87개소 516가구고요. 그 다음에 총 가구당에 금액이 1,650원입니다. 100% 다 내서,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는 금액입니다. 1,650원은.
예, 내고 있는데, 1,650원인데, 50% 감면하면 불과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팔백 몇 십원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물론 중앙 상위법에 100% 감면은 못 한다하니까. 하지만도 보다 더 감면혜택을 100이 아니면 100의 80이라든가 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우리가, 아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55%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고 거기서 나머지 부분 45% 정도 남는데 그 금액에서 다시 반 정도 하게 되면 77.7%를 넘게 됩니다. 감면하는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 이상 올리기에는 한 달에 1,000원도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 수도요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공동화장실인데 사실상 주인이 구청장이거나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로. 공동화장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은 있거든요. 그래서 옥내에서 그러면 물이 샌다, 또 변기가 고장난다 이랬을 때 누가 과연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러면 실제 요금을 내고 있는 분하고, 요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올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것 추가부담이라도 몇 푼 있어야 ‘아, 이것 물 새는데 우리 요금이 나오니까 빨리 고치자.’든지 또 손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뛰어가서 고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놔두게 되는 것 같으면 한 공동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수천톤의 물이 샜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누수로 되고 그 요금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저한의 금액, 한 800원 내외의 돈 정도는 영세하지만 부담을 시켜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고지대 저소득 밀집지역의 화장실은 정말 주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열악하면 집안에서 생리적인 현상을 처리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답변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에 보면, 6페이지 봐 주실 랍니까 아니, 아니, 5페이지요.
해수담화 R&D사업 개발 시설공사를 지금 한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6페이지 보면 취․배출수 지점 인근에 양식장이 위치해서 수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대변리 어촌계를 비롯한 인근 5개 어촌계, 즉, 대변, 월전, 두호, 신암, 서암과 어업피해보상 추진 업무가 이해관계자와 모든 교섭 일체를 부산동부수협으로 위임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협에 위임한 것은.
예, 이게 사실 우리 상수도본부로 항의하러도 많이들 오셨고, 우리 부장, 과장, 팀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서 설득하고 했는데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녀들은 해녀들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어장을 하시는 분들은 어장들, 그 주변에 또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분들 각자 이해가 엇갈려가 있는데다가 개별적으로 접촉하다보니까 한 쪽이 또 불만족스럽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쪽하고 집단적으로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럼 한 군데로 위임해 주면 창구가 단일화되면 아무래도 타협하기도 쉽고 그래서 하던 차에 그 사람들이 각자 위임장을 써 가지고 단위 단체별로 위임장을 써 가지고 동부수협으로 위임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수긍을 하면 그 각 개별단체들은 다 승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가 협상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된 걸로 저희들…
그렇습니까
그렇다 치면 배출수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아직 용역 안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해저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m 이하 아래로 더 이상 들어가니까 사실상 해녀들의 작업수역은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어장들이, 기존의 어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필 어장이 없습니다, 그 앞에는. 그렇는데 어민들의 생각은 아무래도 염분을 걸러낸 물이 다시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어장이 피해 될 것이고, 또 온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주변은 피해를 입을 게 불가피하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국토부하고는 이미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보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 주되 그거는 국비로 감당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봐놓고 있습니다.
해수 담화를, 담화 R&D사업을 해서 유발되는 창출효과와 이익 되는 효과와 또 그 반면에 생태계 파괴, 즉 바다 수산물이 잘못하면 그 주변에 전멸할 수도 있다, 저는.
왜냐 하면 이 배출수라 하는 게 배에 실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갖다 실어 부어버리면 모르는데, 물 많은 데. 요즘 태풍도 그렇게 심하게 안 오는 그런 입장에서 근, 바로, 그게 염분의 농도가, 걸른 거는 굉장히 어떤 염분의 농도가 진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시 그것 했을 때 고기도 안 들어오고 무슨, 바다 생태에 어떤 생물이 살겠습니까
사실은 저게 두바이식으로, 증류식으로 한다든지 하면 다 증발이 될 사항이고, 우리 거는 막을 이용하는 것, RO방식이라 그래 가지고 막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다 걸러지고 나서 바다에 버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그래서 R&D사업이라는 게 이게 장래,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물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국내의 잔잔한 몇 개 해수담수화 사업을 해 놓은 장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4만 5,000t짜리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큰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고요. 이걸, 이 피해가 있는지 여부는 한 번쯤 우리가 평가를 해 보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면,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먼저 용역을 이러이러한 피해가 어떤 게 유발하고 있는가가, 먼저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이런 걸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직원과 대화 중)
이게 참여하고 있는 게 제일, 시행사는 물론 두산중공업이 기치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네 군데거든요. 광주기술원하고 우리 시하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가지고 거기서 배출수를 다시 또 검사를 해 보고 했는데 피해가 없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대로 시공이 또 일부는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시공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지금 어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는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있으면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고 정말 피해가, 배출이 된 그 물에 의해서 배출물에 의해서 농도 짙은 바다 염분이 다시 섞이게 되면 고기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거기 양식장도, 이 인근에 양식장이 많이 있거든요. 피해액이 굉장히 나중에 사후 민원이 더 크게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래 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게 시행단계까지 올 때에는 이미 굉장한 연구과정을 다 거쳤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염분 같은 거는 아예 배출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또 일부 된다 하더라도 아예 분산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피해가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좀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그걸 한 번 평가를 해 보고 나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는 생각입니다.
이 담화시설을 하기, 인해서 배출되는 양은 얼마나 봅니까, 지금. 추정량은.
생산량보다는 조금 많게요.
얼마나
아, 그 물의 취수, 그러니까 취수한 물의 50…
예, 100이란 그 숫자에서…
50은 사용하고 50은 버리는 걸로…
50은 사용하고 50은 버리고요
예.
아무래도 걱정입니다. 수산물이 아마 크게 감소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
양식장도 피해가 우려되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양식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까
예.
선정할 때부터, 입지 선정할 때부터 그런 걸 감안해 가 하게 되었고요.
어촌계에 피해를 최소화 하게끔 같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낙동강물이 오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회 예산안에 보면 이미 남강댐 물을 하겠다고 몇 십억이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초 되고 나면 다음에 연결되어서 줄줄줄 안 딸려오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남강댐 물이 와도 이런 담수시설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일단 남강댐 물은 국토부의 전체 계획은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남강댐에서 65만t을 가져오는데 38만t을 먼저 동부경남 주고 부산은 27만t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그걸 26만t 해가 부산에 한 50만t,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 수량의 반 정도가 이번에 광역상수도에서 충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고, 그러면 낙동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럼 낙동강이 오염이 되면 또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천이라든지 오염될 수 있는 요인은 아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문제도 그렇고 해수담수화사업도 그렇고 이게 대체상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주된 상수원보다는 대체상수원의 역할도 충실히 또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장 쪽은 그쪽에서 생산해가 바로 주면 또 가까운 지역이 될 거고…
예,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담화시설이 우리 국내에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도서지역들 그런 데는 몇 백톤씩, 그거는 외국의 사례도 그렇게, 도서지역에는 해수를 담수화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총 우리나라에도 78개가 담수화시설, 그런데 4만 5,000t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설은 부산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감면에 대해서, 요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월 평균 감면이 800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지금 요금을 내는, 납부는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월별로. 얼마 정도, 감면 이런 거는…
월별로 87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량을 계산을 해 보니까 85만 2,000원 정도가 지금 수도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87전 전체가.
그러면 요금이 이걸 하면 몇 프로 정도가 감면되는 겁니까
50% 감면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이 50% 감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것.
이거는 이 10t 미만만 지금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고요.
아닙니까
10t 미만은 이거는 다른 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준요금을 아예 10t을 깎아주는 거고요.
아,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뭘 해 주느냐 하면 가구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화장실을 10세대가 쓰고 있으면 하나로, 하나의 급수전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기준요금이 올라갈수록 비싸지니까, 체계가.
그런데 이걸 가구를 아예 분할해 줌으로 해서 거기서 상당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체가 내는 요금이 수도요금이 100원이면 우리가 감면이 50% 감면이 되면 50원만 납부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게 100원이라면 50원은…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10t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게 있던데 이거는 어쨌든 전체 요금에 어쨌든 50% 감면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주요사업 예산에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수화사업에서 우리 동부수협과 약정서 안을 협의 중이라는데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보상에 관한 게 주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러면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의 절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게 주된 건데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국토부하고 우리가, 우리 측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보상을 해 줘야 된다면 그 보상은 국비로 해 주기로 그거는 일단 잠정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전액 이 보상비는 국비로 되네요
예.
그럼 이 보상비를 정하는 거는 아까 전에 환경부 영향평가조사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평가에 의해서 나온 금액만큼 100% 다 우리가 보상을…
예, 해 줘야 될 겁니다.
이게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더,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더 우리 어업인들이라든지 해양 여러 가지 환경조사도 같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합니까 한 군데 합니까
열네 군데가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선정해 갖고 통보해 주면 거기에다가 일거리를 맡기는 걸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안은 제가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니까 협의되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신평 설치공사에 보니까 현재 공정률이 67%로 되어 있던데 준공이 올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준공이.
2차분은 연말 조금 넘어가지고 1월달, 그러니까 출납정리기간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2차분 공사발주가 2월달에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연말 아니면 1월달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추이로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 이래 좀 늦어졌습니까 67% 같으면 아직 구조물공사도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조물공사는 상당히 진척을 봤답니다. 봤는데…
구조물공사가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한 67% 정도 공정률에 맞춰져 있는데 왜 연말까지, 1월까지 잡았느냐 하면 이게 절대공기 자체가 계약할 때 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이것은 출납정리기간이니까 연말까지도 가능하다면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 아니면 1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빨리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루빨리 되어야 많은 우리 지역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미음지구 용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음지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사금은 실제적으로 공사진행률이 몇 프로 되었을 때 투입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사 여건이 일단 도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국가산단일 경우에는 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안에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지하에다가 상수도관로를 묻기 때문에 도로가 완성되어가는 타이밍에 거의 다 맞추고 있습니다. 관로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배수지일 경우에는…
현재 미음산단이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미음산단은 50%는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의 공정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이 서로 앞뒤가 맞아져야…
맞추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도 안 될 거고.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 가면서.
빨리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자금흐름 자체도 어차피 선공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공정은, 수도는 후공정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국비를 받아 오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동동 수원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당초에 생각했을 건데 이런 대책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사전에 설계를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1단계는 우선 개통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2단계는 편의시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견을 못했던 부분인데 시민들한테 개방해주면 참 좋은 시설에 우리가 나름대로 운동시설도 되고 또 여가를 보내는 좋은 시설인데 지킬 것을 지켜주면 좋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소주를 먹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길은 폐쇄가 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민들이 좀 지켜질 부분들을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3단계에서는 2단계 이미 그걸 들어갑니다. 혹시 위험해 가지고 사고 같은 것이 없도록 그런 시설들을 보강하자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3단계에서는 좀더 생태환경을 가꾸는 쪽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부탁드리고, 영도대교에서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공법을 아까 말씀대로 쉴드공법에서 CIP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정률도 어차피 민원 때문에 공법이 바뀌어졌다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법이 바뀜으로 해서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계로는.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정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나와졌습니까
전체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입주민들하고 관이, 공법이 정확하게 이번에는 확정이 딱 되어진 겁니까
예, 이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좀 많이 늦어졌고, 설계변경도 변경금이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신상수원 도입과 연계한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걸 용역하는 겁니까
이게 주된 목적은 경남의 반대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광역상수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건데요. 지금 구두로만 뭘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개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거론이 된 거고요. 주된 게 광역상수도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물 분쟁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대구, 구미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등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가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문제.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한 프로그램은 없을까 우리 시민들한테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분이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긴 확실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정리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면서 할 수 있다면 경남을 설득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군데 노크를 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경남이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그 기관이라면 그 정도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노크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노크를 했는데 그 쪽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건 좀 모양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게 ‘물 환경학회’ 주로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학회 중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서 맡아준다면 그쪽 과에도 수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여기하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지금 현재 10월 10일날 용역을 착수하네요
추경예산에 들어갔던…
이 부분들을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면서 일부 경남에 있는 반대하는 교수들도 일부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수들하고의 갈등 방안은 솔직히 우리 쪽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의 경남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스려서 정말 상호간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뭔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아,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니까 학회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잘못하다 보면 정말 그냥 예산 6,000만원만 그냥 날아가는, 솔직히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이 6,000만원 날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금액을 봤을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뭔가 중요한 내용들이 담아져야 될 것이고, 정확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수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여러 가지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6,000만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리취수장 2㎞ 상류지점에 불법산업폐기물이 다량으로 매립되어 있다 이것이 경남도에 낙동강산업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황과 실제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매리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미 이 분야는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마 새삼스럽게 지금 경남도에서 만든 특별위원회가 이걸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낙동강변에 농지인데 홍수 때마다 내 침수되다 보니까 지주가 자꾸 침수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 가지고 복토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아마 관계기관들이 그쪽에다가 매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가 직접 매립한 것으로 보이고, 매립은 한 3㎞에서 5㎞ 사이, 총 길이가 그렇습니다. 폭은 200m에서 500m 정도 이렇게 감자밭입니다, 사실은. 감자밭을 그렇게 했는데 전체 면적이 평수로 하면 30만평 정도가 되고 김해시의 눈을 피해 가지고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김해시의 눈을 피해 불법매립한 것이 가능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제로 사용된 토양이 거의 대부분 적합한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반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일단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국토관리청이. 그 다음에 극소수 조금 절차를 안 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은 전체 다가 불법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로서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인 바로 위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2006년도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자체검사를 이미 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납이나 중금속 같은 것이 혹시 나오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해 보니까 그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민관합동으로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1년, 2007년 5월까지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감시활동을 해봤는데 그때도 오염행위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참여했던 시민단체가 부산환경운동연합하고 우리 본부하고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이후에도 오염은 계속 우리가 매일 육상은 도보나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고 수상은 선박으로 해 가지고 감시를 해왔었는데 신곡천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토지역에. 그래서 매주 1회 훨씬 이전에는 분기에 1회씩 거기에 대한 우리 수질 부분 하천부분 이걸 조사를 해왔었는데 매일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때 하는데 검사항목은 중금속이라든지 다른 유해물질들이 있는지 34개 항목을 계속해서 매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민식수원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관계기관에서 매립했다는데 그 관계기관은 어디입니까
일단 이것은 지주로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걸 지금 현재 조사에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밝혀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부산교통공사가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철, 교통공사에서는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일단 부산교통공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주가 직접 했기 때문에 지주를 통해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적법절차를 밟았답니다.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를 벌였다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체감사.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감사실에…
자료 좀 주시고, 문제는 이러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4대강 사업으로 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이 구간은 사업구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사업구간 들어 있습니다. 8공구, 9공구. 공구 정식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8공구, 9공구 공사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묻혀 있는 혹시 산업폐기물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염물질로 낙동강에 흘러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강은 조금…
지금 매립된 부분은 완전 육상부분이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도 육상부분으로 그대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은 일부 수심이 낮은 곳은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육상부로 그대로 남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또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보고청취 1건 등의 안건심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2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 그리고 금년도 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 조례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환경보전과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8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산하 공공문화시설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에 대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여가문화공간과 환경교육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람료 무료화 운영에 따른 안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관련 조문 정비와 현행 제4조 및 제5조의 유료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시정장애와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 즉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의 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예보 및 경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 학교 및 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 공사장 등에 시민행동요령을 신속 전파하고 예보 및 경고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등급은 환경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된 통합대기환경지수 구간에 따라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의 6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나쁨’ 이상의 경우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권고하고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 미세먼지의 유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해 전파하여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시달한 미세먼지 예보제 운영 표준화 방안을 검토․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예․경보에 관한 조례는 정부정책상 우선 시범운영토록 하였던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정 운용 중에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환경녹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1조와 제12조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개정안 제3조는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관람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무료화로 인한 세입 감소에 따른 시 재정 감소 측면보다는 시민에게 친숙한 여가문화시설과 환경교육장으로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봐지고, 현행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2 시설 및 장비사용료 중 다국어 자동안내기는 외국인 관람자의 편의를 위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장비로, 장비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은 이미 무료화하였고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도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내 공원과 유원지는 기이 무료화 단계에 있고 시민에게 친숙한 여가공간과 산교육장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람료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좋음’, ‘보통’, ‘민감군 영향’, ‘나쁨’, ‘매우 나쁨’, ‘위험’ 등 6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에 200㎍ 초과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 300㎍ 초과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시장은 경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3항의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보이며, 제5조에 따르면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 발령 시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야외수업 자제, 휴교 등의 조치와 차량운행의 자제․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공사장의 조업 단축․축지 등을 권고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규정상 자동차 운행 금지, 미세먼지 배출업소, 공사장 등은 실제 실행되기 어려운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동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의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살수차량 가동․운영 등 확대 보급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보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고 다음 날의 미세먼지 농도를 예보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기오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관람료는 지금 다 무료화, 워낙 많은 민원들이 와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굉장히 이것의 무료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많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 그 안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및 장비사용료,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사용료.
예, 보면 별표, 2페이지에 별표2.
별표2, 예.
예.
그 다음에 장비에 보면 야외용 쌍안경하고, 야외용 고배율 쌍안경하고 저배율 쌍안경 해서 1회 기준 2시간 기준 5,000원, 1회 2시간 기준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듣기로는 이게 고가의 쌍안경이다 보니까 2시간 1회에 5,000원씩 받고 밑에는 저배율이기 때문에 2,000원을 받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에코센터에 와갖고 전문가적인 수준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간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에코센터가 있는 그 자체도 많은 분들한테 낙동강하구언에 있는 많은 좋은 새들의, 습지, 새들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많은 교육적인 효과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생긴 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가셔서 알겠지만 안에서 보고 있는 자연정경을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새로 된 큰, 뭐라고 합니까, 망원경이 있습니다. 새머리 이렇게 큰 걸로.
예.
그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쌍안경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도입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쌍안경이 들어와 있는 지가.
200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그럼 3년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5,000원짜리.
고니 쌍안경인 경우에는…
아니, 고니 쌍안경 말고 고배율 쌍안경.
고배율은 50만원이고 저배율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고배율은 50만원이고 저배율은 20만원이면 3년 동안 5,000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이용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고배율 이용건수, 저배율 이용건수, 3년 동안.
고배율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2건, 금년도에 8월 말 현재 1건 해서 총 3건이 있었고 저배율의 경우에는 총 89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고배율은 3건밖에 안 되고 저배율은 89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고배율이 워낙 또 그나마 고배율이 비싸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돈을 5,000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 제가 참고로 말하면 전문가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볼 때는 자기 망원경을 다 갖고 다니는, 자기가 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왜 여기다가 굳이, 3년 동안 세 분의 이용료밖에, 이용을 안 하셨는데 이걸 굳이 5,000원을 거기다 비치하면서까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장비에 관한 한 일반적 관람료와 달리 수익자라든지 혹은 사용자부담원칙은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장비가 때때로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유지 관리, 또 수선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최소한의 실비는 부과함으로 인해서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도 하고, 또 그것이 무분별하게 대여가 되어 가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망원경을 놓은 이유는 누구라도 조금 더 잘 보고, 보고자 하는 원칙에서 이걸 놓은 거지 장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굳이 이것을 하나의 형식적으로 놓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쌍안경 맡길 때 신분증 맡기죠
예, 그렇습니다.
5,000원하고.
예.
보통 신분증을 맡기면 신분증을 찾아가기 위해서 망원경을 가져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훼손돼서 왔을 때는, 들어오는 당시에 훼손이 되어서 왔을 때는 그것 자체도 자기가 신분증을 맡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걸 숨길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신분증을 안 맡기고 5,000원만 내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신분증을 맡기기 때문에 이 수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가 몇 개입니까 고배율이 몇 개입니까
고배율은 10대가 있고 저배율은 15대가 있습니다.
예, 그럼 둘 다 신분증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맡겼을 때 신분증 어차피 맡기고 가기 때문에 신분증을 찾아가야 되면 그 쌍안경 가져가는, 분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료화시켜도 그것을 가져갈 염려도 없고, 그것이 없어질 염려가 일단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이게 10대나 15대면 먼저 보시는 분들이 10대, 15대입니다. 그랬을 때 또 그것이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어차피 돈을 내고 안 보는 것보다는 무료로 해 가지고 10명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에코센터 2층 관람장,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는 그 부분에서 무료를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장비를 야외활동용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실의 우려라든지 또 떨어뜨려 가지고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실내에서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실내․실외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무료화 하되 파손된다거나 이렇게 가져왔을 때 뭔가 손상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변상한다든가 이것을 어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을, 규정을 만들어 놓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나, 3년 동안 세 번밖에 안 쓰고 2,000원짜리도 89회밖에 안 썼다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이걸 굳이 갖다놔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해외에 많이 다녀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의, 시민의 편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어느 나라고 가서 장비를 대여를 할 때 무료로 받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세 건밖에 없다는 이유가, 5,000원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더 더구나 에코센터는 학습장으로 주로 오는, 오시는 관람객이 부모와 보통 학습을 위한 학생들이 많이 오지, 전문가들도 오겠죠. 오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전문가들보다는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위해서.
맞습니다. 고배율장비의 경우에는 삼각대 위에 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전문가용으로 꼭 받아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힘들 지 몰라도 이것을 나는 무료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료화가 정 힘들면 가격을 인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원이라는 돈은, 활용도가 3년에 세 번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의미 자체가 없고 오히려 와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고 에코센터의 좋은 취지와,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취지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초 구매한 이후에 최소한 보관이나 수선,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하고 당초 저희들이 사용료를 산정을 할 때 구입대금의 1%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5,000원이라는 부분이 많게도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시면 나중에 이것 합리화, 50만원이라는, 뭐라 그럽니까, 샀던 그 액수가 다 빠져나간 뒤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정에, 부산시가 그러면 이것을 10대나 그 밑에 있는 저배율 15대 정도도 부산시가 교육센터나 교육활용도에 있어서 그것을 낼 수 없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더 소형, 아주 들고 다닐, 어린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더 낮은 단계의 쌍안경을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지금도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액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이용도가 없고 활용도가 없다는 것은 이 에코센터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참여하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에코센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이 미세먼지가 지금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금 인천까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이 2009년도입니까
서울이 2005년도, 경기가 2007년도, 인천이 2009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요
인천의 경우는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산에서는 이 미세먼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스템 가동 어떤, 예.
뭐 조례라는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시스템가동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예, 2008년도부터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것 운용,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이 들어와서 되면 이것이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 시험가동을 했던 기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적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근에는 많이 좀 개선되어서 약 75% 적중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약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조례가 뒷받침되고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만이 적중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 75%인데 이 75%이면 어느 정도 이 가동에 대해서 맞는 수치이기 때문 오히려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것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일부 그런 목적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것이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 그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이 지금 시스템 가동을 하고 있는 가동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 이것만 따로 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복합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말고 다 같이 하신다니까, 이런 것에 관련된 걸.
이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한두 분 정도 되는데…
한두 분이 이것을 지금 맡아서 하십니까
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행을 하고 점차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례만 다른 시․도에 버금가게 우리도 빨리 조치해야 겠다 해 갖고 이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고 또 다른 업무도 같이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갖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될는지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올바르게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는지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그냥 말만 보완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완을 정확히 해야 이것에 대한, 이것 그 동안 계속 해 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7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조치를 좀 했으면 저는, 바람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알리는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 지금 어디까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법,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어떤 보도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통보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 그 다음에 SMS, 또 각급 학교에 대한 통보, 우리가 현재 황사예보를 하듯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정보를 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 단위로 내려가서 구에서 하게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SMS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각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유관기관도, 거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기관을 망라해서 일단 정보를 바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까지도 다 어쨌든 아울러서 할 수 있을려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의 인원 갖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 조례만 만들고 끝날 수 있는 확률이,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좋은 조례안들이 다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곳이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총 열일곱 군데가 있겠습니다.
주로 어떤, 대표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먼지가 많이 나는 장소를 골라서…
예, 현재 주거지역에 열 군데 또 공업지역에 세 군데, 상업지역에 두 군데, 녹지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주로 보면 광복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로 보시면 주민센터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특별한 지하도, 지하철역, 지하도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을, 측정하는 분이 도보로 걸어가 가지고 일정한 사람의 코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계 자체가 어느 한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측정기네요 이 측정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일곱 군데에 17개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눈 이유는 뭡니까
현재 단계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전국적으로 보시면 서울은 1개 권역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두세 개 구역으로 묶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지형상 금정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풍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발전시키면 앞으로 좀더 많은 권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런 기술수준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수준이 2개 권역 정도로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점진적으로 권역을 좀 세분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측정 장소가 열일곱 군데입니다. 열일곱 군데면 거기에 있는 측정한 데이터가 어느 한 곳으로 모인다, 그죠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모이면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평균으로 낸 수치가 동부권에도 같은 수치가 나가고 서부권에도 같은 수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 17개 지점이란 것은 부산시 전역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측정 결과를 가지고 그 인근에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기상조건, 풍향, 습도 등등 해서 이런 모든 조건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어느 반경, 3㎞라든지 5㎞라든지 어느 부분에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한 점 포인트만 가지고 그것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낮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권역에 대한 예․경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팩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수만 가지 팩트가 들어갑니다. 그 팩트의 대입수 만큼 그 정확도가 높아 가지고 만약에 점 지점 이것 하나만 하게 되면 우리가 예․경보의 확률이란 것은 1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서부의 특징을 컴퓨터가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동부, 서부의 평균치하고는 다르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팩트들을 넣어 가지고 동부, 서부를 따로 발령을 하는데 그 발령하는 방법이 요즈음 보면 공영주차장에 보면 주차대수 몇 대, CO₂ 농도 얼마 이래 가지고 반복적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산시내에서 동부권, 서부권의 수치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아까 유관기관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 이야기하고 인터넷에 이야기하고 실제로 LED전광판 같은 것은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미 지금 다섯 군데 전용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전광판을 통해서 이러한 미세먼지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동부, 서부가 각각 다섯 개씩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시 전역에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트경기장, 국제영화제 열리는 요트경기장 입구에 가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현재도 그 지점의 미세먼지 농도는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지점만 표현할 뿐이지 전체 권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는 저희들이 교통전광판이 부산권역 내에 칠십아홉 군데가 있고, 지하철 전광판이 340, 지하철 대합실 그런 부분에 342개소, 고속도로에 11개소, 광안대교에 7개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센터 무료화에 관해서. 이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기구라든지 도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성숙 위원님처럼 무료화하면 좋겠고 그러나 무료화할 수 없다면 50만원짜리 망원경을 1%에 적용을 해서 5,000원 받는 건 사실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5,000원 자체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를 원할 때는 그만큼 말씀하신대로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비용을 받는다면 5,000원이란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용시설 중에 보면 다국적 언어번역기입니까 그것도 지금 비용을 받고 있고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시설로 보십니까
저는 이용시설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장비를 대여하는데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쌍안경이나 이런 부분은 가면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국적 언어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이용시설로 보지 않거든요. 외국인이 와 가지고 한국 말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언어장애입니다. 그 순간. 편의시설이고 편의제공의 차원에서 봐야지 이것을 선택적인 이용시설, 내가 좀더 잘 보기 위해서, 좀더 잘 듣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될 편의시설입니다.
맞습니다.
편의시설을 누가 돈 받고 제공을 하고.
그러나 물론 제가 과문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해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다국적 언어에 대한 안내방송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동시통역 FM수신기 쓰십니까 아니면 레코딩되어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까
자동 레코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편의시설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도 편의시설의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휠체어 장애인은 자기 휠체어를 타고 오겠지만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왔다, 휠체어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때 휠체어 사용료 받습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릅니까 미국 사람 와 가지고 한국에 에코센터 와서 한국에 에코센터에 대한 정보를 듣고 가고 싶은데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당연히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들려 줄 수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런 점은 맞는데 제가 생각컨대…
이건 더 잘 보기 위해서, 더 많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무료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장비가 조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얼마 합니까 이 장비가 얼마 합니까
우리가 총 30대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구입비용은 2,800만원, 충전기는 350만원, 그래서 약 3,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편의제공에 있어서는 장비가 고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 기관을 방문한, 그 장소를 방문한 사람에 대한 선택적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수적으로.
저는 선택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
미국 사람 와 가지고, 또는 프랑스 사람 와 가지고 못 알아듣고 가도 그건 니가 선택한 거니까 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에코센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지어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방문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라든지 개인적인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라. 그럼 이용료도 받으셔야죠.
실제로 이 이용료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다국적 안내방송 이 부분은 외국인…
그러면 외국인은 이용하는 사람 중에 시민이 대한민국, 또는 부산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과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다 무료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시설 입장료 받습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도 입장료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에코센터는 부산에 있고 부산의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공히 부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이용료는 무료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시설물…
그러면 거기에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시설물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최소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입장료를 받는데 그것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내방송 같은 그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무한정 저희들이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쌍안경이나 그런 것하고는 달리 다국적 언어번역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이고 지금 미국에 장애인재활법 같은 데 보면 장애인의 분류를 어떤 사람까지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느냐 하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까지도 언어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언어를 이해를 못해서 우리나라에 기껏 왔는데 그 시설, 그 기계 사용료 그것 받느라고 그 사람들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혹시라도 이미지상 문제가 생긴다면 또 와 가지고 에코센터에 와서 다국적 언어번역기를 통해서 우리 에코센터에 대한 정보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에, 부산에 환경에 대한 것을 듣고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기 있잖아요. 물론 감가상각비도 있겠지만 5년에 1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이상의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제 생각에 편의시설 차원에서 분명히 무료화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벌써 1970~80년대에 이탈리아에 가면 카타콤바 있지 않습니까 카타콤바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소형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카세트테잎을 준비를 해서 각 나라 말로, 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들을 수 있는 기계는 나갈 때 반납을 하고 가지만 테이프는 원하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갔을 때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테이프를 제공을 해서 그것을 들으면서 카타콤바 안을 관광을 하고 나와서 그걸 들고와서 한국에 와 가지고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계가 그렇게 고가라면 왜 그런 기계를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소형 테잎레코드 같은 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런 것 비치해 가지고 오히려 카세트테잎 만들어서 갈 때 가지고 가게 하면 훨씬 홍보효과도 크고 기계마모에 대한 걱정도 덜하고 그만큼 ‘아, 대한민국에 가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더라. 관광객에 대해서 이만큼 배려를 하더라.’ 이런 홍보도 될 수 있을텐데.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다국적 언어번역기 만큼은 편의시설로 분류를 해야 되고 편의시설을 돈 받고 제공하는 건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무료로, 다른 이용시설은 단계적으로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아주 비용을 낮추어서 저렴하게 부담을 하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편의시설로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화해야 된다는 것 이건 단지 에코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외국인관광객을 좀더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편의도 제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저희들이 과다한, 지나친 편의의 제공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지나친 편의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해외를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로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특히 제가 미국에 좀 여러 군데 돌아다녀보고 유럽에 많이 가봤습니다만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먼저 하면 어떨까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관광안내인을, 관광가이드를 무료로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 기관을 찾은 사람을 우리 기관을 이해하고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
저는 목적이 관광객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하나의 부가가치입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 그런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편의시설은 무료화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건 부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홍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지 그것이 주목적이어서 무료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저는 이런 고가장비에 대한 그런 사용료 부분은 정당하게 저희들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부과를 해야 한다 하는 게…
외국인이 쌍안경 빌리면 돈 받아야 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쌍안경 빌리는 것 돈 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어쨌든 외국인이 오면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보고 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와 주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충분히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지불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자꾸 이야기가 겉돌고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언어를 이해 못해서 그 기관 방문에 지장이 있다면 그건 편의시설입니다. 만약에 청각 장애인이 왔다. 수화통역사를 붙여야 되는데 돈 받으실 것입니까
에코센터 같은 경우는 대개 외국인이 오면 거의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로 영어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도 있고 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기계를 뭐하러 3,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두고 구입을 하십니까 그런 분석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에코센터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 많이 올 것이며, 외국인이 올 경우는 적어도 전문가 이상의 그룹이 올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이 와서 필요로 할 경우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편의시설이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장애인이 10년에 한 명밖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편의시설이거든요. 마찬가지. 언어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장애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제가 에코센터 가서 흰지팡이 안 들고 왔을 때 흰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 비용 받으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그런 분야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편의시설하고 이용시설의 차이는 그겁니다. 선택적인 것인가. 본인이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불편한 부분이 선택적인 것인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굳이 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부과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해외사례의 경우를 봐서 충분한 부과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건의가 아니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다국적 언어번역기는 편의시설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예보, 경보에 대한 조례안을 늦은 감이 있지만 제출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료위원이신 이성숙 위원님과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의 먼지를 말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에 1㎥에 200㎍ 초과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 300㎍ 초과시에는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고 또 시장은 경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미세먼지 하면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또한 인체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황사먼지하고 미세먼지 이것이 주의보나 경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도의 다과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데 황사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황사는 거기에 흙먼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때로는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한데 미세먼지는 육안으로는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황사부분은 토양성분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 그 토양 미세먼지 내부에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중금속 농도가 평상시보다 한 2배나 10배 정도 높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에 세균이 통상 약 20배에서 100배 정도 세균이 포함되어 있고, 곰팡이도 역시 3배에서 10배 정도 곰팡이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황산염이라든지 질산염, 암모니아 이런 이온성분들이라든지 금속화합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정의 장애라든지 또는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이미 2005년도,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에 서울, 경기에 제정 이후에 예․경보 발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두 번, 2008년도에 두 번, 2009년도에 한 번, 그 다음에 경기는 총 여덟 번 정도고 인천도 여덟 번 정도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2008년도부터 예측조사를 해서 오늘 조례안을 내었다고 했는데 한 2년 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예․경보 발령을 조례에 미리 2008년 되었다고 가상을 해서 친다면 몇 번 정도 발령되었겠습니까
현재 8월달부터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발령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절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의보라든지 경보발령은 없었습니다만 그냥 현재 ‘나쁨’ 이라고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은 한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경보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약간 나쁜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간으로 보면 많게는 십여 차례는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은 지금 조례 규정상 보면 자동차 미세먼지 발령경보가 되더라도 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자동차 운행금지라든가 특히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공사장 등은 실제 규제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 우려지역에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발생됩니까 이런 부분은. 우려지역은.
지금 보면 현재 차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부분, 그 다음에 특정 대규모공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좀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발생이 적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예방차원에 공장이라든가 시설이 노후된 데는 시설개보수를 권고를 한다든가 또 어떤 단속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우리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부산시의 대기 질을 OECD 수준으로 한번 끌어올려보자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현재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흡입차량이라든지 또 물청소차량 이런 부분들이 진공흡입차량은 우리가 16대, 물청소차는 6대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
그게 구․군에 있습니까
구청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구매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6대 정도 추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범사업이긴 합니다만 주로 미세먼지가 발생이 높은 그런 도로변에 도로상에 자동살수장치를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먼지의 발생농도가 높아질 경우에 자동적으로 살수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차량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매연저감장치라든지 배출가스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뚝 텔레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해서 TMS를 현재 17개사에 4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저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경보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터넷이나 예․경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미세먼지가 예․경보가 없던 일이 발령이 되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안전불감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예․경보를 발령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홍보를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저희들이 동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인터넷 뿐만 아니고 기상청을 비롯한 정부 유관기관 20개소, 교육기관 954개소, 병․의료기관 100개소, 기업체 60개소, 시설공단, 방송 언론사, 지하철, 철도, 아파트, 공동주택, 공원,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전광판, 고속도로 전광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다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세먼지 예보, 경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경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저감해야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인 예․경보 이것은 시스템 운영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물청소차량 구매비라든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면 연간 100억 정도, 그 다음에 저녹스버너라든지 그 다음에 저공해산업 이런 부분들도 한 20~30억 정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천연가스자동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업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공청소차량 살수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상황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진공차량, 물총차량 부분들도, 구․군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많이 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전에 말한 시범사업으로 2㎞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 이것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이라든지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좀 활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도 저도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현재 지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이것 또 나중에 세부사업 할 때 몇 가지 또 물어볼 건데, 좀더 어차피 이런 조례들이 참 좋은 조례 같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국장님도 이에 대해서 걸맞는 우리 시민들한테,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우리가 학교 안 가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 실질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져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이제 출발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태까지 저희들은 환경보전기금이 지금 한 176억 정도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20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그걸 다 소진한 시․도도 있고 한데 언제까지 이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재검토를 좀 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이 기금을 좀 활용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국비 확보라든지 저희 시비 확보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금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꼭, 뭐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생각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모아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내 재산이 아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적정하고 그 돈을 효율적으로 가치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꼭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조례와 함께 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서울은 1개 권역으로 지금 예보․경보를 하고 있고 경기가 4개 권역이죠
예.
우리 부산은 2개 권역으로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세먼지 자동측정장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총 17개
열일곱 군데입니다.
예, 17개소인 만큼 처음 이렇게 우리가 예․경보제를 할 때는 2개 지역으로 하더라도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거지역 및 공단, 그 다음에 중앙간선로 이쪽에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좀더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좀더 세분화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방안도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아직…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삭제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환경녹지국 TOP
(15시 3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제안설명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사상구와 북구지역 삼락천, 감전천 등 낙동강 유입지천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생활환경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진을 위하여 분류 하수관거 2032년 완료계획을 15년 단축한 2017년에 완료하고자 재정이 다소 호전되는 2015년 이후 BTL사업 20년간 정부지급금 국비 지원 30%와 시비 분산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사상구와 북구지역 재정사업 외에 나머지 전 지역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역은 사상구와 북구지역에서 재정사업으로 일부 시행 중인 지역 외 나머지 전 지역이며 사업추진은 1, 2단계로 분리하여 1단계는 사상구 감전처리분구를 2011년부터 추진하고 2단계는 사상구 삼락처리분구와 북구 덕천처리분구를 2012년 이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단계 감전분구는 관거 83㎞와 배수설비 1만 3,129개소, 2단계는 관거 87㎞와 배수설비 1만 8,09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단계 974억원, 2단계 1,30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단계별로 기본계획 용역, 고시, 협약체결 등 제절차와 설계까지 2년, 건설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우리 시에 귀속되고 민간투자자에게 20년간 균등상환 방식으로 국비 30%와 시비 70%의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며 사업시행자 부담 수요위험이 적은 저위험․저수익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5일 2011년도 BTL사업 대상지를 환경부에 추가반영을 요청하였고, 6월 15일 환경부 실사반이 현장 확인한 결과 1단계 우선 추진토록 조치하였으며, 7월 12일 타당성 및 간이 민자적격성 조사보고서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피맥에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7월 19일 환경부에서 2011년도 BTL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7월 23일 사전에 우리 시 보사환경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렸으며, 8월 6일부터 10월까지 시 내부에서 민자사업 추진방침 결정과 타당성 및 간이적격성 조사보고서를 피맥에 검토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에 최종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일에는 기획재정부 2011년도 BTL 대상지 국회 제출이 되어 있으며, 금년 중으로 국회 의결 예정입니다.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 평가결과 비용 대 편익 비율이 1보다 큰 1.24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적격성 평가결과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추진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본 제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예산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104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77억 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26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총 4,054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28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26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 집행상황 보고 대상사업은 53건 2,868억 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이 45건 2,821억 9,100만원, 용역사업이 8건 4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분기까지 집행실적은 1,793억 9,900만원이며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은 62.6%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내역은 총 53건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사업 공사 33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건은 각각 1건으로 통합 작성하였으며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작성지침에 따라서 사업발주 및 계약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총괄내역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9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3분기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녹지국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녹지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연말까지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2010년도 제3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2010년도 3/4분기 환경녹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환경녹지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시가 오염이 심각한 낙동강 유입 지천의 수질 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사상구․북구지역을 대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정부방침에 따라 BTL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천, 감전천 등은 BOD 193 내지 345PPM으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이 극심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가 시급하나 대부분의 사업이 도심의 동천, 온천천과 장림․괴정천 일원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의 완료시점이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사상구․북구지역은 2032년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재정호전이 예상되는 2015년 이후부터 BTL사업의 정부지원금 국비지원과 시비를 20년간 분산 지급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가 가능한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성 평가 부분에서 편익 대 비용의 비율이 1.24로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적격성 평가에서는 정부지출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건설, 수익, 운영비 비교 검토 결과 PSC 976억원, PFI 948억원으로 2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민자사업의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하여 사상구․북구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BTL사업 자체가 자금여력이 없는 중견건설사보다는 대형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 중소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별도의 장기적인 지원 마련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 보니까 질의답변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느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다 일어서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지개 한 번 폅시다.
다 굉장히 피곤해 하셔 가지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자, 기지개 한 번 펴고 합시다. 허리도 한 번 펴고, 이래.
(“오늘 중계되는 날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중계되든 안 되든 오늘 전부다 너무 피로하신 것 같고 준비를 너무 야무지게 하셨는가봐. 그래놓으니까 다 피로하신 것 같아서, 허리도 좀 돌리고 하이소.
준비를 너무 야무지게 하셨는가봐, 국장님이.
(웃음)
감사합니다.
속기록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지금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천연가스자동차에서 자동차는 지금 녹지국 소속이 아니죠
예, 자동차 관계는 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장착해 주는 게 녹지국 소관입니까
예, 단순히 장착을 할 경우에 저희 국에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착을 할 때, 그러니까 장착은 다 다른 데서 공장에서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 준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지금 우리 사업규모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전부다 2,905대를 보급한다는 거 이게 목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를 402대를 더 해 가지고 누계 1,559대가 보급된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2,905대하고 1,559대하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금년도에 402대를 보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합해서 누계가 지금 1,559대 아닙니까
1,157대입니다.
사업규모는 천연가스자동차를 2,905대를 보급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급률이 약 4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동안 조금 저조했던 게 우리 지역 특성에 따라서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우리가 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충전소 설치가 안 되었다가 이제 비로소 열여섯 군데가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보급률이 42% 정도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조례 4271호 제2장 제6조 2항에 보면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라고 그래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이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법을 불이행하는 차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불이행해 가지고 어떻게 운행을 금지시킨거나 그런 조치를…
차라리 지금은 당초 대폐차 하기로 되어 있는 그 기간, 내구연한 이전에 더 빨리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보면 보급도 중요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고가 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우리 녹지국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가 자동차관리담당이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그런 우려가 되는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도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차량에 장착하고 이런 거는 녹지국 소속이 아니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게 되면 우리 시하고 교통국하고 저희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버스제조업체하고 무슨 단속의 그런 목적보다는 안전을 위한 서로의 협조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가 1,434대를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도된 바와 같이 부적합한 차량이 58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보완조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더 빨리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은 보면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개인 소유부지 및 분묘 등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4월 현재까지도 80% 정도 보상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이후로 더 이상 합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계속 80%로 되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해당 부지 내에 단지 다른 부분은 다 보상도 완료가 되었고 했는데 두 집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집도 최근에는 거의 합의가 끝난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비로소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기공식을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이게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공사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하에 뭐도 많이 있고 이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심지역이라서 지하매설물이 많고 그래서 영업피해 보상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추진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공사 전에 치밀한 지장물 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사 사전고지 등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상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시공을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걸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설계, 시공, 사후관리지침을 작성을 해서 전부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각 구․군에 그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공사에 일어난 사건 이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공사를 사전에 이런 식으로 치밀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 등 공사 사전고지 등으로 민원을 예방하자.
예.
그럼 이 공사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었다, 그죠
아니,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공사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까지, 유지 관리까지 되기 때문에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공사에 관련된 용역, 용역을 하셨을 건데 그 용역을 할 때 보면 사전에 지하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것 한 그 용역보고서 사본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입니다.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BTL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주로 BTL사업을 하는 업체는 대형건설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건설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에,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는 전혀 참여하기가 힘든 과정이 참 많습디다. 왜냐 하면 대형건설사가 본사가 거의 다 서울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근거를 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서울 근교에 있는 자기들하고 연관된 사람들, 중소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청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공사발주는 부산서 주고 돈도 우리가 BTL이건 어떻든 간에 부산시에서 다 나가는 형편인데 수익은, 돈은 서울 사람들이 다 벌어가고요. 이래서 부산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 어떻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정한 민투사업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의 세부적인 평가배점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업평가의 경우에는 BTL 민간투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관리 세부요령하고 또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에 의해서 1단계는 사업수행능력 PQ를 하고 2단계는 기술․가격요소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는 통과하고 탈락여부만 결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총 평가 평점이 1,000점 만점에 기술점수가 480점이고 가격이 480점, 그 다음에 공익성 40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성 40점에서 지역업체가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3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 4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는 물론 권고사항입니다마는, 40%까지 참가하게 되면 가점을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점비율이, 비중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3%, 많게는 4%가 되겠습니다. 이 비중이 통상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해 보면 영점 몇 점 차이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내지 4%라고 하는 것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 이 정도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군, 대기업들이 지역업체와 함께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충분히 여기에 사업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30%는 의무적으로 할 예정이고, 최대 40%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한 60%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통상 보면 지역제한할 경우에,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49%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권장을 많이 하고 마음으로는 전체를 다 지역업체에 맡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제약이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 낼 때 권장사업해서는 실천까지는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 낼 때 요건에 최소한 몇 프로까지는 지역업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 40%까지 하면 본 사업을 낙찰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업의 예를 봐서 그 정도 수준에 저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산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열악합니다. 서울에 비하면. 부산 경제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살아야 세수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검토를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또한 이런 경우는 발주는 입찰제도입니까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해서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 그러니까 PQ 해서 가격과 평가 이것을 합산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입찰의 한 형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억 납니다.
저도 공동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생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국장님도 그때 공감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화장실 문제는 해결하실 것이라고 강하게 의지를 나타내셨는데, 어떻습니까 공동화장실 지금 실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래식이 있고 수세식 공동화장실이 있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담당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공동화장실은 창조도시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민들 주로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공동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전에 공동화장실에 대한 장소 사용료 감면 조례도 있었고, 그런 쪽에 창조도시본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화장실이 물론 이게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위생환경,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동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그때 그렇게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시창조위원회 쪽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에서도 충분히 개입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환경불평등개선사업 중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자체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도시본부에만 맡겨 놓지 않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현재 사용료부분에 대한 감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환경불평등개선사업 중에 하나가 보면 비단 공동화장실 뿐만 아니고 석면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실내 여러 가지 곰팡이가 펴 있는 벽지 개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들 중에 공동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면 창조도시본부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경불평등개선사업을 최종 대책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창조도시본부 그 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환경국에서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그 부분이 검토되었을 것이고, 되고 있는 중일 것이고, 파악된 내용은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전문가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환경불평등개선대책에 대해서. 최근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대책안을 다듬어 가지고 곧 저희들이 최종 대책안을 발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 공동화장실의 경우라면 그 부분에 어떤 환경불평등이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한다면 공동화장실의 예를 들면 출입문이라든지 그 주변에 하수도 측구라든지 예를 들면 유리창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창조도시본부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할테고 그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들 별도 저희 국에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7월달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공동화장실의 개보수문제가 아니었고요.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환경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각 가구당 개별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개별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럼 공동화장실은 그대로 공동화장실로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각 가구별로 개별적인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단칸방이기 때문에 부엌 있고 방 하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개별적인 화장실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 주변에 그 지역민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저희 환경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어쨌든 공동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현재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이미 다 개선이 되어서 개별 화장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경우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 그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가구들만 그렇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두 가구 하나라도 어떻게 두 집 사이에 준다 라든지. 실외에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경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래도 선진일류도시 부산을 꿈꾸고 있는데,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공동화장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야 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물론 공간이라든지 이런 제약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찾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서 할 일인지, 환경국에서 할 일인지 모르지만 또 두 부서가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상수도본부에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저소득층하고 중증장애인들 요금감면 혜택부분을 물으면서 혹시 하수도요금도 감면이 되는지 물었더니 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수도요금 중증장애인들 혹시 감면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요금은 일률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상수도요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하고 공공용, 영업용, 욕탕용 등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사용 용량에 따라서 적용요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10t까지 사용하면 240원 적용을 한다든지 쭉 해서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중증장애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면 이런 부분은 상수도 조례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조례에 따르고 있다면 상수도 조례에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하수도 감면이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감면이 되면 사용량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이 되면…
자동으로 된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같이 하수도 사용량…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책정이 되느냐.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책정이 되느냐고 여쭈어 봤던 게 뭐냐 하면 상수도요금이 감면이 될 때 어떻게 감면이 되느냐 하면 사용량이 만약에 20t이다. 20t 하면 반이 되니까 안 되겠구나. 사용량이 100t이다 그러면 10t은 기본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100t을 사용했다 그랬을 때 하수도요금은 그 100t에 대해서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10t 감면된 나머지 90t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이 책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여기 혹시 실무자 분이 확인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마 이게 상수도 조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 사용료를 고지를 할 때 자동계산되어서 같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되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서 그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도 감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자동환산되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이 환산되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제 질문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를 하셨죠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하수도사용료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아미산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아미산전망대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은 아시죠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미산전망대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정, 거의 가까이 대부분의 길을 장애인복지관 가는 길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갈 때는 다대소각장 뒷편으로 해서 롯데아파트 있는 새로 개설된 도로 그쪽으로 대부분 진입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모두 진입을 시킬 겁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진입을 합니다. 또 반대방향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저희들이 주변조사를…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언덕길을 올라가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기 위한 휠체어 장애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증장애인들은 불편한 걸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주차장 확보라든지 또는 그 주차장에 진입하고 나오기 위한 어떤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지나다니는 길을 만약에 대형차량들이 드나들게 된다면 이건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12월 말에 완공이 되면 곧 겨울철새들 관광을 위해서 많은 일단 차량들이 시티투어 차량이 하루에 4회 정도 운행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티투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그 길에 전동휠체어가 다닐 때 분명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거기 실제 그 곳을 지나다니는 장애인들이나 주민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쌍방향으로 되어 있는 길을 일방통행길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오르내리는 차량들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교차되지 않도록 만이라도 해 주면 좀 안전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길 양가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전망대가 아직도 문을 열기 전이라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 수도 있는데 전망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면 그런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 하면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이 좁아지고 그러다가 보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진입로를 따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분명히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어떤 차량들이든. 하는데 분명히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현장을 확인하고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더파크사업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 열었습니까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현 사업자가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군인공제회하고 투자 협상 중에 있습니다. 양자 간에 MOU를 체결해서 11월 초순까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협상 중에 있는데 그 협상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그 협상이 왜 쉽지 않을까요
지금 군인공제회에서 수익률 부분이, 결국 수익률 부분입니다. 그게 약 10% 내지 12%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이자율로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투자인데 일반 이자율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더파크사업 자체의 수익에 대한 어떤 담보가 없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파크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 제2의 스노우캐슬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되거든요. 스노우캐슬이야 문 닫아놓고 있으면 되지만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제2의 스노우캐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물들은 전국 각지 동물원에 위탁해서 흩어져 있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제대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되긴 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그때 10월달에 개장한다 했다가 늦어지고 12월달에 개장한다고 했는데 12월달 개장도 어려울 거 같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개장한다 해도 이미 해외에서 들여오는 동물들은 이미 매입이 된 상태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정 자체를 보면 70%가 넘었습니다. 조금 마무리공정이 남아 있고 나머지 동물들은 물론 추가로 도입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동물은 타시․도 각 동물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들여와서 이미…
그렇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우선 개장 때까지 제대로 진행된다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장도 과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동물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물원 개장 때까지 이미 환경이 한번은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환경 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환경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더 신중하게 개장의 시기든 또는 사업의 지속여부든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같이 합시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조하다고 해야 됩니까 집행률이 62%밖에 이번 달에 3/4분기에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부 사업들이 계약심의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참 설계를 해서 사실상 연말까지 가서 해마다 저희들이 지적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월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능하면 상반기에 재정조기 집행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들이 계약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제반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에서 일선업체가 부적격이 되어 가지고 2순위, 3순위 업체하고 추가협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예정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몰아붙여서 될지 생각보다 좀 많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 민원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측을 좀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들이 지적도 받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정 자체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이월되는 사업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이월금액이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해마다 많이 줄어 가지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도 작년도 많이 줄었고 내년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3% 내지 5% 정도 안 되겠나. 3% 정도로 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연말에 다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3/4분기까지 계약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분기에 저희들이 계약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표기상에 통계로 나타났을 뿐이지 공정 자체는 저희들이…
표기상에도 표 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4/4분기에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후홍보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도 사업이 원래 20억 당초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원래 사업비가 원래 20억이 무엇으로 잡혀져 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공사비하고 안에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소규모의 그런 시설만을 설치해서 추진을 했는데 기왕 하다보면…
당초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대로 된 기후홍보관을 만들자 해서 1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금액은 30억이었습니다.
지금 2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실적이 연말에 계약이 되는, 지금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서 그런데 계약이 되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규모가 늘어났으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결국은 이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계속 말할 건데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리고 15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게 좀 많아 가지고.
15페이지에 물어보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현재 쓰레기 반입이 매번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데 몇 프로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가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이…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이 부분 주시도록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TV에 잠시 봤는데 쓰레기 중간처리업자들이 가다가 조금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왜냐 하면 요즘에 기름값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인건비들이 많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단가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도 최근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쓰레기 양도 계속 줄어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야간이라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키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시간 관계상, 그 부분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예, 앞으로 충분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이 쓰레기 양이 지금 제가 볼 때 해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채소종량제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산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준공연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측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매립장 매립문제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하에서 추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상로 광장 녹화사업,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이 내가 볼 때 이월이 100%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사전에 이러한 우리 토목공사비 정비 30억원 이거는 구청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면 서로 간에 조율을, 먼저 선행이 안 되었었습니까
이게 경전철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경전철사업도 최근에 마무리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조금 저희들 현상설계를 하고 또 현상공모를 했기 때문에 설계에 착수한 그런 상태인데…
이 30억이 확보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35억원 내년도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100% 이월이네요
아니, 그래 금년도 예산은 이 중에서 20억이…
그럼 20억인데 지금 현재 보상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뒤따라가면서 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은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십시오.
인공적 구조물 설치 자연파괴 우려 이래 해서 사방사업, 실제 이것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붕괴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보강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금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때 올해도 제가, 이게 작년에 아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겁니다. 작년 수해 때.
예.
올해 꼭 이런 것들은 7월달 우리가 꼭 우기 전에 6월달 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 해운대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스발생에 따른 복토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이거는 국장님 안 할 때, 제가 해양도시위원회 있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가스발생도 하고,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때, 이게 침출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가 나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현재 이 사업과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침출수하고 그 다음에 복토의 문제, 가스발생에 대한 복토의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용역수행 중인데 현재 지금 이것을 검침이라든지 하는 것을 해운대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환경성 검토를 한다 해서 그 분들이 데이터를 쭉 뽑아왔던 부분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예, 활용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복토를 할 것인지.
치료할 것까지 같이 나와집니까
예, 그래서 그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토록 되어 있으면 침출수…
침출수 문제, 복토 문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까지도 나와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복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출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그것 각별히 좀, 이게 지금 피톤치드숲, 허브원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아주 좋은 수목원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이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거 굉장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힘이 드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매립지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국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제 영향평가용역과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제가 오늘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은 주내용이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정계획이 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낙동강하구를 보시면 낙동강 상류에서 각종 오염물질들이 내려오면 낙동강하구에서 총량, 그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BOD는 규제범위 내에 되어 있고 TP, 즉, 인만이 당초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감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삭감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충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지점, 낙동강하구둑하고 녹산 수문 있지 않습니까 2개 지점의 수질을 항상 저희들이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면 그게 결국 오염원은 상부 대구, 경상북도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쪽의 오염총량 문제, 또 우리 부산지역 내의 총량 문제 그것 전부 다 이 오염총량범위 내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 위에서 내려와서 안 좋은, 총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총량이 오버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윗부분에 대해서는 윗부분대로 낙동강수계기금을 통해서 각종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다면…
이게 지금 해양농수산국 업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런데 해양, 이게 모든 국을 망라해서 총괄적인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국의 어느 사업이든지 전부 다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라인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염, 내려오는, 그것 지금 우리 분담금도 적용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삭감을 해야 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대로 현재 이번에 반영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계획이,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그것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오염문제에 대해서 통제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시나 다른 데서도 다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서 같이 서로 놓고 표를 보고 비교분석을 한다 이 말입니까
총괄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시간이 되시면 제가 서면으로 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예산집행에 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6, 17쪽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하고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 이 부분이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제에 따른 보급률 5% 달성이라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보급률 5%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현재 이게 2012년부터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기로 정부방침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 지금 고시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목표가 5%로 하는 건 아닌데 전체 정부에서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할당량을 주는 겁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어떤 정부의 시안이랄까 그런 상태이지 이게 명확하게 5% 달성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이 보급률 5%를 위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럼 현재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업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이 두 가지하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면 경제산업본부의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적은 소규모입니다마는 풍력․태양광 공용 가로등 사업 그런 걸 저희 국에서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배출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RPS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부서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경제산업본부로 봐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으로 봐야 됩니까
탄소배출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총괄적인 지침 그 다음에 배출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예를 들면 그 배출권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KRX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제산업본부에서 하고 그런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양국과 본부 간에 업무협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녹색성장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기적으로, 현재 주로 보면 부시장님이 관장을 많이 하시는데 국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차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는 큰 틀에서 부산시의 녹색성장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아주 구체적인 실무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산업본부와 유기적인 연관이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태양광 가로등 사업 저걸 하게 되면 풍향이라든지 태양열 이런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입지과하고 같이 항상, 지난번 MOU 할 때도 산업입지과도 같이 참여를 했고 지금도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탄소배출에 대한 의무감축에 대해서 국제적 협약을 맺는 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코펜하겐협정이 실패했는데 전체적인 이런 탄소배출에 대한 여러 가지 큰 틀을 잡아가는 거는 정부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전담하는 것이고, 그죠
예.
자연히 업무연관성은 우리 환경녹지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래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의 어떤 녹색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환경녹지국에서는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녹지국 자체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도 저희 국에서 쭉 해 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저희 시에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어서 확대되어서 추진하고, 되어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시 탄소배출권사업 이런 부분들도 환경부에서 배출거래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시도 환경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 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국 주도가 되어 있고 또 그게 결국은 지난번에 기후변화대응 전담조직을 우리 환경정책과에 신설했었는데 그게 탄소배출권하고 결국은 기후변화대응 이 부분이 연결되어서 일괄적으로 추진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탄소배출권 관련,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2쪽, 23쪽을 보면 하수슬러지 관련인데요. 함수율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함수율 저감목표를 저희들은 3%로 보고 있습니다.
3%.
예, 3%로 보시면 슬러지, 최종 발생하는 최적 비율로 보면 11%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2% 굉장한 함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1일 발생률을 얼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통 한 500에서 550t 정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함수율 저감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 함수율을 낮추게 되면 낮출수록 저희들이 발생량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550t보다 조금 모자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함수율 저감장치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운용을 하고 2012년 8월 육상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일단은 최대한 함수율 저감장치를 통해서 저감시켜 가지고 생곡쓰레기장에 우선 매립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총 그러면 하수슬러지 이것 매립해야 될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1일 발생량을 500t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기금지가 2011년 2월 21일부터니까, 그죠
예.
거의 1년 6개월
예.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1만t 정도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매립면적이나 매립부지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고화해서 생곡에 매립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곡은 매립면적이 충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하고 혼합매립을 해야 만이 우리가 매립 그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다른 2차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좀 가끔씩 쓰레기 발생량, 반입량에 따라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가끔 있는데,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울산에 EST 하는 매립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쪽에, 때때로 그쪽에 가고 있고 한데, 매립에, 그때까지 매립에 관한 한 전혀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그렇게 무제한으로 받아준단 말이죠
예, 울산 매립장이 용량도 충분하고 그쪽에서 무한정으로 받아줍니다.
그래도 울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건데, 용량상.
그런데 현재 그 정도, 지금 현재 발생하는 양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정도…
지장이 없다
예.
그럼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유도형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정영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목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