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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7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 9.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교육기관의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고 방청인은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 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 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3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지원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 내실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교육은 지속적인 교실수업개선과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독서․논술 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인성교육 등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목표로 교육과 복지를 통합해 학생 하나하나가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인성교육 강화와 학력신장,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교원전문성 신장, 단위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주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등으로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한 야간 돌봄이 배치 등 교육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이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사업들이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육복지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이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부산교육이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구자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사이버교육체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당 지급 근거의 변경 및 협력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수당의 명칭과 종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의 지급대상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첨삭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관리수당’을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지도비’를 신설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와 관련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지원수당’을 신설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일부 개정 되고, 2008년 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에서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 되어, 2008년 2월 15일 시행되면서 종전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에 두도록 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2009년 2월 4일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15일 개정 시행한 평생교육법은 교육청의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로 종전법령에 따라 종전의 교육감이 구성 운영해 온 평생교육협의회 등 업무는 계속 운영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소속 평생교육협의회가 초기단계에서 안정적 역할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였으나 현재 부산광역시와 우리교육청 소속 평생교육협의회가 중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과제로 반영 요청해 옴에 따라 우리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교육 기본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에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3월 17일 과학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제5조 과학교육심의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 례안
(교육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 중 현행법규와 맞지 않는 용어를 개선․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폐지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덕도 지역 내 병설유치원 1개원, 분교장 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분교장 1개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눌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 병설유치원, 눌차초등학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한 시·도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정비와 관련하여 부패가능성 통제를 위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 조항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실적 보고 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선출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 지조례안
(교육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제4조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수당의 명칭변경 및 수당을 신설하고, 2쪽입니다. 같은 법령 제11조2 협력학교 지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협력학교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의 개정으로 교육방법이 방송통신수업 이외에 정보통신을 위한 수업 및 협력학교 지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8년도부터 사이버교육 체제의 전면도입에 따라 정보통신교육을 위한 원격교육지도수당 등을 신설하고 종전의 수당명칭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협력학교 교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신설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근거조항의 변경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 조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4쪽입니다.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인용한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이 ‘제21조제3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일부 정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교육감 소속이었던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에 두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6쪽입니다.
종전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개정으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과학교육진흥법’에 의해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같은 법 개정으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8쪽입니다. 종전 ‘과학교육진흥법’ 규정에 따라 과학교육 기본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2010년 3월 17일 같은 법 개정으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 근거조항이 폐지됨에 따른 이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항 중 현행법령과 맞지 않은 용어를 개선․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10쪽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이 1998년 2월 24일 폐지되고, 같은 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인용한 용어를 개선․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덕도 지역 내 초등학교 1개교, 분교장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12쪽입니다. 가덕도지역 내 초등학교 1개교, 분교장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을 2011년 3월 1일자로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교육과정 운영 실태, 학생수 추이에 대한 향후 수용전망, 폐지 또는 존속 시의 학교운영 장․단점, 폐지 후 학교시설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가능성 통제를 위한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14쪽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근거 조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관련 근거 조항에 맞게 이를 인용하여 개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된 기구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선출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등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총 6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대부분의 안건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 개정하여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외 4건의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개정 또는 폐지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업무 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 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 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론과 의견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가덕도 내 초등학교 현재 학교수하고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본교가 둘이 있고 분교가 둘이 있고 지금 현재 8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에 폐지대상이 되는 눌차초등학교, 천성분교 과거 5년간 추이를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2006년에 눌차초등학교가 36명이 있다가 올해 2010년에 17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3%가 감축이 되고 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이 2006년에 28명에서 올해 10명으로 63%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학생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신항 개발과 곧 거가대교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학생수가 원상회복이 된다든지 학생수 증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느꼈던 점은 신항 개발 준공하고 거가대교가 완공이 되더라도 아마 조금은 미진하더라도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주변이 농어촌이고 또 해안가를 끼고 있고 전원생활을 위한 인구유입으로 예상되는 학생의 증가폭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학교가 존속 시의 장단점과 또 폐교 시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 입장에서 존속할 때 보면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반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수업 측면에서는 주민의 이촌 현상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식수업을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상과정 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고, 폐지될 때는 한꺼번에 모여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정상수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교원에서 만약에 찾는다면 복식수업이나 업무수업 과중한 이런 것은 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또 폐지가 되어서 한꺼번에 모여들면 정보교환이나 동료 교사님들 간의 장학지도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2011학년도 재배치가 되는 천가초등학교에 교실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학교를 샅샅이 주변을 돌아보고 했는데 현재 지금 7학급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 후에도 7학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실 증개축과 관련되어지는 사항 또 통폐합과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매년 1억 5,000씩 해서 아마 3개년에 걸쳐서 돈도 지원해 주실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학교하고 폐지 대상학교의 통학에 대한 자료를 보면 통학거리가 현재 천가초등학교에서 눌차초등학교까지가 3.9㎞이고 천가초등학교에서 천성분교까지 12㎞입니다. 올해 12월에 거가대교 및 인근 접속도로가 개통 되면 천가초등학교~천성분교의 거리가 6㎞로 단축된답니다. 도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 통학 방법은 천가초등학교에서 25인승 통학차량을 운행하여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재배치 전보다 학생통학의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한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복잡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좁아 가지고 있지만 거가대교나 이런 것이 개설, 이렇게 폭이 넓어지고 하더라도 주변 도로는 또 좋은 곳은 있기 때문에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해 주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 교통문제도 크게 우리 통학버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정작 통합이 되고 학교 버스가 운행 되면 학교장님이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부탁이라 할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해당지역 시의원님이나 교육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폐교가 된다든가 사전설명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제가 이번에 동구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학교 폐교가 된다는데’ 하고 물었을 때 시의원님이나 교육의원님들이 적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태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상주 위원님!
북․강서․사상 교육의원 황상주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천가초등학교 지금 관련한 사항인데요. 통학거리가 지금 새로이 개설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 현장을 나가보고 또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고 한 결과 현재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학교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될 학생이 16명인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2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7명 중에서 이제 졸업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상이 16명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서 천가 쪽으로 가야 할 학생이 6명인데, 또 나머지는 또 어디로 갑니까? 개별적으로 받았죠? 어디로 희망하는지를.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이 어디로 가고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천가초등학교로 한 군데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다 천가초등학교로 일단은 올 거고 현재 지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만 가덕도 내의 내부순환도로가 개설될 때를 대비를 해서 그건 1년을 더 유보를 해서 12년 3월 1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도 골목골목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농촌지역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 학교 통폐합에 따라서 눌차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교사님들과 이렇게 협의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이 희망에 따라서 천가 또는 다른 학교로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완전히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몇 명 학생은 신호초등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정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협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내거시고 또 이제 학교에다가 주민복지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도 다 이렇게 이걸 제시를 하셨고 그 중에서 학생들은 신호초등학교 또는 오션시티 내에 있는 명호초등학교까지 보내주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인 학생들한테 수요조사는 아직 완전한, 언제 하겠다는 것은 안 했고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권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만들어지니까 통학버스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일부 뭐 학부모님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마 계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획관리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날그날 학습권을 보장 받아야 되고 또 통학에 대한 안전문제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를 다 마쳤다라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정이 북부교육청에서 또 우리 수용팀에서 여러 차례 가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밤늦게까지 이렇게 대화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천가초등학교, 신호초등학교 하고를 가는 걸로 학부모님들이 다 합의를 사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개개인의 위원님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탕을 이렇게 내 주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조금 좀 우리 학부모님들도 일부 좀 양보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말씀을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통폐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도, 천가초등학교도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시 이렇게 개선하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도 저희들이 오늘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점은 꼭 지켜달라는 부탁을 일단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애들이 이제 신호초등학교를, 지금 3분의 2 이상이 신호초등학교를 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거기를 통학할 때 기획관리국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통학거리가 좀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그 신항의 물류, 신항 적재되어 있는,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쪽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 가 보셨죠?
예.
그래서 그런 통학을 할 때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지금 눌차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 점을 상당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뭔가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저에게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학교 통폐합정책이 도심하고 빈촌을, 아! 반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그런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통폐합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 반발과 잘못된 정책의 어떤 부산물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촌형 소규모 학교라는 것은 학교로서의 교육적인 기능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애교심, 말하자면 애향심하고 똑같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어떤 구심점이, 그 마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학교는 어떤 마을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 강서구 지금 가덕도라든지 또는 강서구 전체의 학교들 보면 이런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이것을 어떤 경제성이나 또는 효율성 또는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이런 변명 같은 그런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이런 경우에 학교 폐지는, 즉 말하자면 마을 공동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도 잘 보셨다시피 해운대 같은 경우 학교, 학군이 좋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이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학교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폐지된다든지 또는 통폐합되어서 통학거리가 되게 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마을 공동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신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부산시 정책에 의하면 신공항이 들어서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서고 또 배후 신항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인구유입은 당연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예측으로 학생수를 예측하셨길래 이렇게 통폐합까지 갔는지 이것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좀 따지기가 그렇지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합니다마는 지금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이 떠났고 교장선생님 말씀도 현재 지금 다시 모여드는 그런 것은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고 교장선생님도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또 분교가 이렇게 아주 소규모 학생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하고 친구 간에 이렇게 보내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총괄적인 그런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을 갖고 학생수를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두었다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좀 저희들이…
어떻게, 총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어떻게 해서 그게 감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신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줄어들 위치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최근 5년간 학생수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가초등학교는 2006년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혼자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 가덕도 내에 초교 폐지나 통폐합은 이것은 이미 절차를 다 끝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행정이 강서구 내에 다른 학교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면 강서구는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동안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 정책에 의하면 강서구 내에 어디 물류단지 조성이라든지 또는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부산시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인구예측을 그런 부산시 정책까지 포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인구수를 예측을 할 때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주민의 학령인구 그것을 갖고 이렇게 파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이 우리 부산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예측을 하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예를, 제가 심히 우려되는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생태마을 아시죠? 모르십니까? 맥도생태마을이라고 지금 강서구 내에 있습니다. 그 마을에 보면 배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배영초등학교가 최근에 이제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해서 구청 및 공항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다가 이걸 신청을 하니까 앞으로 학교가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해준다 이런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다 풀리고 하면서 유일하게 그린벨트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맥도생태마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그쪽 인구가 맥도생태마을로 이주될 것은 뻔한데 거기의 인구증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민등록표상의 현재 인구를 보고 앞으로 학령인구를 예측하니까 이것을 2014년도 내지 2015년도에 폐지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자체는 앞으로 엄궁과 이렇게 다리가 또 연결되면 그야말로 교통의 요지가 될 그런 마을인데 이런 마을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겠다. 폐지계획이 있으니까 다목적강당 니네들 12억 5,000만원 확보해 놨어도 못 지어준다,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배영초등학교 문제는 제가 현장도 한 번 나가보고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 이제 실사를 한 번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폐합문제에 있어서 도심지하고 반촌형 마을하고 이런 잣대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로 실패한다. 우리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도심지에서 자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촌에서도 자랐고 이러셨을 텐데 정말 생각해 보면 학교라는 것은 우리 정신에 어떤 구심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심점을 우리가 스스로 파괴해 나간다는 것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하고 똑같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아! 이일권 위원님!
동래․금정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도 가덕도 지역 내 초등학교 1개, 분교장 1개, 병설유치원 2개원 이 폐지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후 학교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그 방안에 관해서 지금 구상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일부 학교는 아주 주변경관이 참 좋았었습니다. 앞에 가덕대교가 훤히 보이고 그래서 그 학교 운동장은 도심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폐교재산 폐지하는 것보다 야외체력단련기구나 벤치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이나 또 학교 중에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래 독서실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폐지 후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데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과 어떤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많이 요청도 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되었는지, 거기에서 결론에 이른 게 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협의를 해 와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금년, 제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 협의 노력이라고 해서 2월 12일부터 가서 다섯, 여섯, 일곱, 일곱여덟 차례 큰 틀에서는 했지만 총회까지 거쳐가면서까지 통합에 동의를 받았었고요. 받았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도서실 개방, 야외체력단련기구, CCTV 설치 그 다음에 각급 학교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보안등도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었고, 또 그렇지만 특히 이제 우리 행정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야외체력단련기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강서구청과 또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시설 활용방안은 지역사회하고 항상 의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 산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1명 정도의 관리인력 정도를 두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둔다면.
그래서 폐지 후 학교시설을 활용할 때에 그 내용이나 다음에 관리방식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폐지부터 해 놓고 본다면 그게 자칫하면 그게 다른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꼭 지역주민 의견을, 의사를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교 후에, 폐지 후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 문제, 이 문제도 꼭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 지금 말씀 아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북부교육청하고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CCTV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인력배치 같은 것을 저희들이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주민들과 약속사항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이 수당 지급근거가 이게 마련되기 전까지는 일단 사이버교육이라든가 일단 이쪽의 학생지도비, 교육활동지원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개정 이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가 역시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당의 명칭이 관리수당, 강의수당, 첨삭수당, 채점수당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학생에 대한 그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교장, 교감에 대한 관리수당 그게 지금 지급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명칭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제 학생지도비하고 교육활동지원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급을 못 받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도도 많이 하고 관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전체 타 시․도가 교장, 교감에 대한 관리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부산만 오직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4개 영역 중에서 교장, 교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타 시․도와 같이 형평을 맞추면서 교장, 교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전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것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관계규정이 없어서,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금 근거규정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이 2006년도 3월 11일날 개정이 되고 2008년도에 사이버교육체제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의 근거되는 법령 자체가 부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좀 모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모순된 게 아니고 근거법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급 근거라고 하는 것이 법령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이렇게 즉각, 즉시에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보면 평생교육법 주요내용하고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 이게 지금 이 법전에 보면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법 21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 보시고…
위원님,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개정 후에는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평생교육법 13조4항에 근거가 있었는데 개정이…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개정이 2007년 12월 14일…
이게 지금 2010년도 법전인데요. 2010년도 법전에 평생교육법 제13조가 말이지, 여기 개정이 2008년 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고, 그 밑에는 또 개정된 사항이 안 나와 있고요.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해 가지고 2008년 2월 15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법령은 개정 전 법령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법전인데 일단 그건 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송정초등학교가 새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송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죠?
활용계획을 부산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 거기에 해양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업체를 저희들 현재 확정된 것은, 논의사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알다시피 글로벌빌리지 같은 것도 보면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이게 지금 토지는 우리 교육청 재산이고 건물은 지금 부산시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공동운영을 이리 하다가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에게 보조도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아니, 지금 현재 손실이 계속 나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원천적으로 사실 좀 잘못되었거든요. 이게 실제 이제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놓고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사실상 영어마을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대형 영어마을의 형태로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규모의 시설 자체가 실패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애초부터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한 잘못을 안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예를, 만약에 매각을 해 가지고 동서남북 중에 이렇게 다섯 군데에 소규모 영어마을을 했더라면, 제주도처럼, 훨씬 더 효율성도 높이고 어떤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그 운영상에 있어서도 말이지 어려움을 없을 건데 이것 부산시하고 같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토지자본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청이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빌리지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 됐다니까.
교육비를 최소 투자하고 성공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업자들이 안 된다하면 더 넣어야 될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이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복지, 일종의 복지예산이거든, 지금 추가로 해 주는 것은, 한 번 복지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이지 국민교육 전체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송정초등학교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하든지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적인 운영방안,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방안이 이루어져야지 여러 가지 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기타 앞으로의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극소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보조사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조사업자가 지금 어떤 부분들이 보조사업자가 됩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연수업무를 하기 위해서 연수기관에 주는 우리 부산대 사대 부설 교육연수원이라든가 또…
그러면 외국어대학에 뭐 저기 용역 주는 그런 것들입니까?
예, 뭐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여튼 보조금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21개 기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장려하고 조성할 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금류나 물품을 말하는 것이 보조금 등이라 했는데 그러면 현재 21개 보조기관이 있습니까?
예, 예.
그 기관에 대한 명부하고 보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천가 가덕도 학교들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주민과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록이 꼭 남아 있지요? 주민과 협의를 했으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협의록이라고 해서 별도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공무원이 출장을 하면 출장에 대한 복명서 같은 것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가서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기록․관리하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들을 또 남겨야 될 때도 있지만 관리하기가 조금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했다는 말,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말들 그것 신빙성이 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할 때는 협의서가 있고 아까 세세한 모든 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 기록하기가 조금 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큰일도 있겠지만 어쩌면 작은 일들이 일 전체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들도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서 남들이 기록물을 보면 교육청에서 충실히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협의록이 있으시면 중요한 것 기록된 것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할 때는 거기서 명확하게 결정이 된 것은 결정된 것으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서로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상대편은 여건이 되면 해 준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요. 영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대표가, 학부모의 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가 가서 뭘 해서 왔느냐? 물으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해 준다 했다, 그렇게 전하지요. 그런데 교육청에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안 해 줍니다. 해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면 해 준다고 했다, 안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확실히 안 해 놨기 때문에 주민대표 입장도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세요.
그 다음에 대안을 갖다가 전부 작성을 해서 갈건대 주민과 협의를 하기 전에 대안을 충실히 작성해서 가시되 지금 다 하고 난 뒤에 물론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 보고도 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다 같은 집안이라고 보고 얘기를 드립니다. 사전에 의논해 가지고 가면 실컷 진행되고 난 뒤에 그것 안 된다는 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 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대화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해서 교육청에서 대답한 것이 주민들과 대질했을 때 이야기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어느 한 쪽이든지 잘못으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한 교류를 해 주시면 우리가 원만하게 일을 처리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니까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학교 나중에 예산 문제를 얘기할 때도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과 주민이 평가하는 차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청에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주민은 나빠진다고 하고 잘해 준다고 하는데 섭섭하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평가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서로 해서 또는 공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우리는 협상하고 있다 하는 진행상황 같은 것을 교육청 홍보게시판에다가 늘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부교육감께서는 오늘 전국체전에 선수를 격려해야 되고 또 전국 시․도부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선수 격려하고 부교육감협의회 참석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8건, 특히 학교를 몇 개 통폐합하는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오늘 회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종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그런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회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절차에 그 회의록이 없다는 식으로 필요하면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서 무엇을 갈음하고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아까 제가 총 여기 보니까 총회를 했던 것이 지금 여덟 차례쯤 되는데 매번 갔다 올 때마다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주민과 총회 마지막 할 때는 우리 기관과 주민과 공동으로 합의서를 그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협의를 위해서 여덟 번 회의를 했는데 마지막 한 번만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회의록이 아니고 그때그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모아서 협약서 같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오늘 가서 논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했다는 그런 말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를 폐지, 통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협의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가질 때마다 당연히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해 놔야 되지요. 그렇다면 여덟 번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해서 회의록 한 번만 작성하면 되지.
좋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회의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셔서 결정되고 난 뒤에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엉뚱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도서지역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서’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과소학교 적정규모 하면 적정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몇 학급, 학생은 또 몇 명이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적정규모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제 통폐합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고 또 전체적으로 있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저희들이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정상화를 하기 위하고 또 성장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을 나 홀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규모가 너무 작으면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또 교과부 정책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적정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묻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저는.
대도시와는 달리 저희들은 18학급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현재의 입장에서는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 18학급 이상이 되어야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겁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접근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적정규모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8학급 정도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모든 교원 배치기준이라든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교원들의 배치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정규모라는 용어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제안이유에 내세운 그 용어입니다. 적정규모가. 우리 보통 중학교 같은 경우 학교를 폐지할 경우 학생수 200명 미만 이렇게 수치를 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도서학교의 적정규모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몰라서 묻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눌차나 천성분교 같은 데는 소위 적정규모가 안 되어서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안이유를 한 번 보고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정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야 될 우리 교사의 적정수라든가 또 가서, 교과전담교사라든가 이렇게 가서 교사들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전국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도 현재 18학급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도래되고 더 이상 이농현상이 안 될 때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서 접근을 하고 제안이유에 답변서를 썼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북항이 개발이 되고 또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또 신호단지라든지 가덕도 인근의 지역이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8학급 규모 이하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많지만 적어도 가덕도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늘었으면 늘었지, 더 줄지는 않을 그런 전망이어서 아시다시피 도서에서의 학교는 그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문화체육공간입니다. 만약 학생이 줄어서 유휴교실이 남는다 하면 그 유휴교실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적정규모의 수치를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폐지라는 통폐합이라는 가장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유치원 학생의 수용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눌차초하고 천가초, 천성분교장 병설유치원 유아들 지금 현재 다 수용되어 있지요? 눌차초 병설유치원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유치원생.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지금 2명인데 과거에 한 5년 동안 유치원 재학생수는 어떠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천성분교장 병설유치원 유아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거기는 1명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과거에 한 5년 동안 증감 추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학교를 폐지하고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수치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많으면 통폐합하거나 폐지할 필요도 없지요.
유치원 학생들 2명이든 1명이든 또 몇 명이든 그러면 눌차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어디로 학업을 하러 갑니까?
지금 학생들과 같이 차량을 운영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눌차에서 어디로 갑니까?
천가초등학교 거기 통합이 되어 집니다.
천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예, 병설유치원으로.
자동차로 수송이 가능합니까?
25인승 버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통학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안이유에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소위 돈을 가지고 경제성을 분석해서 이것은 소위 돈이 안 되니까 학교를 없애거나 다른 데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텐데, 혹시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재정의 효율성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어디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놓을 때 일정한 기간 그 민간인들이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시행주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어떤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재정효율성 측면을 강조를 해 놨는데 돈이, 이 학교를 운영하면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돈이 안 되니까 학교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 재정운영 효율성 혹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자료를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통합 전에는 한 29억 정도 들었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600만원 그 다음에 통합 후에는 1,848만원 해서 1,142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18억입니다. 18억 4,800만원에서 11억 4,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자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과는 무시하고 재정적인 것 가지고 소위 11억 1,142만원 때문에 그러면 학교 이 두 개를 폐지하는 겁니까? 유치원하고.
이것도 하나의 요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재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통폐합 되어서 학교를 잃고 다른 유치원에 가거나 다른 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 그렇다면 충분히 학습권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학습권 보장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공동학구와 관련해서 천가초등학교나 신호초등학교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학 조치하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재정적 효율성 때문에, 교육적 효과보다 소위 11억 몇천만원 때문에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라고 안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존치를 하는 것이 돈 11억 4,000만원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조례안 심사가 부결되었을 경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재정문제만 적정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야기하고 교육인력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저희들이 들어 놨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통폐합하는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안되었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오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보충설명을…
학습권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1, 2학년, 3, 4학년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식수업을 해서 2개 학년을 묶어서 하는 이런 수업은 사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 모아서 한 학년을 1개 학년이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말하는 수준 높은, 거기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터 없이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적정규모가 어느 선인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데.
지금 보통 초등학교의 학급 학생이 지금 눌차초 같은 경우는 17명, 천성 10명 이렇게 되는데 1개 학급의 학생이 20명이라든지 또는 25명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한 학년의, 같은 학년 1개 학급이 20명, 25명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10명씩으로 이렇게 줄어서 1, 2학년을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한다든지 3, 4학년 3명을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면 그 학년에 적합한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 적합한 그런 교육과정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학생들 모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 안 하고 할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하세요.
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김정선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협력학교 지정 문제 이것이 2006년 3월에 신설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수당 지급 근거가 아직 여태까지는 마련이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강의수당이라고 해서 방송고등학교 학생이 출석 시에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출석 수업에 지급하는 수당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을 기존의 조항을 원용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협력학교라는 것을 이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협력학교를 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수당지급 근거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기 내용에 기존의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의 조례 2조2항에 의하면 거기에 관리수당, 강의수당에 대한 조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조항만 가지고 하기에는 현재 여기에는 관리수당 중에서 행정실에 대한 수당지급은 근거가 있습니다만 교장, 교감이 없고 또한 거기에서 협력학교에 대한 명료한 명칭을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삭수당이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이버, 통신 내용에서 사이버 이런 내용이, 사이버 교육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첨삭수당이 아니고 원격지도수당으로 명칭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첨삭지도를 할 때 그 수당은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첨삭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첨삭수당을 지금현재 바꾸어서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하면 첨삭수당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원격교육지도수당은 방송, 정보통신에 의한 수업, 사이버 담당 등 출석 수업 이외의 학습지도,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그것이 원격 지도수당입니다. 그런데 첨삭수당은 성질이 다른데요?
예, 지금 첨삭수당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제출한 어떤 예를 들면 숙제라든지 또는 어떻게 제출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수당인데 그 지도수당을 4개의 명칭을 위원님 보시다시피 6개로 나누면서 그 4개의 부분이 부분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수당도 일정부분은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들어가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원격교육지도수당 속에 채점수당도 그렇게 원격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4개를 6개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다 상세히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원격교육지도수당하고 채점수당하고 어떻게 같아요?
채점수당은 채점수당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첨삭수당하는 이 부분이 저희들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삭수당을 원격교육지도수당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이 위원님, 우리가 4개를 그대로 나눠서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를 가지고 지도하기에는 사이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칭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이버가 포함됨으로 해서 보다 더 수당의 명칭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학생들의 성적 채점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채점은 출석수업을 해서 시험을 치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방송 사이버 상에 지도할 때는 원격지도를 할 경우에 그렇게 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점을 학생들 시험치고 나서 채점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어떤 방법으로 칩니까? 예를 들어서 OMR카드로 하는지 답안지가…
예, 그렇게 OMR카드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직접 채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OMR카드로 채점할 경우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성적을 처리하는 그것과 채점하는 것 합쳐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채점수당 이렇게…
OMR카드 기계에 넣어서 하는데 무슨 또 채점수당이 필요합니까? 서울에서는 그것 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엉터리로 얘기해요?
지금 시험 중에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한 OMR카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과제물에 대한 채점이 있고 정기고사에 대한 채점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여러 가지가 채점에 들어갑니다.
아니, 필요 없는 채점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같으면 예산 낭비인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ORM카드로 채점할 경우에는 채점수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이미 그런 제도를 없앴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관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위 선진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이렇게 해야지, 타 시․도에서는 없어지고 있는 것을 넣어서 애매하게 답변하고 방청객도 있는데 헷갈리게 자꾸 그렇게 해요.
위원님, 지금 16개 교육청에서 그 부분이 다른 교육청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저희 교육청이 빠진 부분은 교장, 교감에 대한 지도수당 그것만 빠졌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객관식 답안지 OMR카드로 된 시험채점을 하고 그 수당을 주는 데가 지금 타 시․도에 전화해 보십시오. 어디 있는지.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과제물평가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OMR카드 채점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OMR카드에 대한 것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예.
예. 황상주 위원입니다.
아까 눌차초등학교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통폐합이라는 것은 재정규모도 큰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사회문제까지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정에 대한 기록물은 반드시 보관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 놓고자 합니다.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권에 대한 것인데요. 효율적 학습권 보장이라는 말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가 18학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도서지역이나 또는 반촌형 마을 또는 도심지역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이고 어쨌든 현재의 적정규모, 말씀하신 18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러면 18학급 이상이 되어야지만 또는 일정규모 학생수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학생들이 좋은 학습을 받고 있는가 거기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배영초등학교를 다시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교는 특색이 있는 경영을 해 옴으로써 학생, 학부모한테 굉장히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째 매년 일본 기리시마시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학생 상호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2009년 11월달에는 제10회 국제교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금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풍물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했고요. 2010년 자율학교가 지정되어 갖고 교육과정 특성화 연구학교로 지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예산으로 스키교실 일본 방문, 일어회화, 맥도강 생태탐사 수련 이런 것들을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한 푼도 어떤 짐을 지우지 않고 학교 예산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 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은 또 2008년도에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 최우수 교장으로 선정되고 2009년도에는 아름다운 학교 경영자상 수상을 했고 2010년도에는 이런 초빙학교로 만들어지는 그걸로 인해서 학교 교장으로 또 오게 되었고, 그 전부터 해 오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교장으로 다시 초빙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볼 때 이 학교가 그러면 학급수가 몇 학급이냐? 현재 2007년도에는 7학급입니다. 7학급, 학생수 74명인데 이렇게 조그만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 학습권이라면 바로 이런 학교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효율적인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잣대가 빗나간 잣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차제에 이런 잣대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겠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잣대를 갖고 학교 통폐합에 임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폐교 후에 기획관리국장님, 폐교 후에 교육청에서 이걸 계속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시면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 도서실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이제 앞으로 개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교육지원과 맞습니까?
예산 확보를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확보만 도서실, 교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관할구청이 저희들 북부교육청이기 때문에, 북부지원청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은 이제 여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면 해당 학교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교재산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하신 그 학교에 통학하는 공동통학구 운영을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지금 해당 관할, 학교를 관할하는 우리 북부지원청에서…
북부교육청 지역사회협력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폐교된, 학생이나 학교를 지금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본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또…
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예, 지원청에서도 가까우니까, 저희들보다는 가까우니까…
또 천가초등학교로 가니까 천가초등학교에서 해야 될 일 있고 신호초등학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관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건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학교를 지금 일반인한테 매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도록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저희들이 논의된 우리 자체 내부 시스템 상에는 매각 건에 대해서는 논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촌형 마을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보면 지역유지들이 이 부지를 기부채납한 그런 부지들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사에 반해서 이걸 매각할 수도 없는 그런 학교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런 자산들을 또는 학생들을 일정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리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폐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좀…
그 학생수 감소하는 것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향후 학생수가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는 거고 그것이 우리 부산시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또 작은 학교라고 해서 학습권이 보장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배영초등학교의 경우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책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과정이 5학년, 6학년, 한 5학년 교육과정, 6학년 교육과정 각각 한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상당히 잘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5학년 학생과 6학년 학생을 한 반에 모아 두고 한 선생님이 5학년과 6학년을 동시에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에게 적정한 우리 교육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눌차초나 천…
너무 그렇게 경제적인 논리만 앞세워 가지고 학교를 학생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한다는데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학습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마을을 공동화시키고 지역사회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무자비한 행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위원님, 한 선생님이 1개, 일반학교에서는 5학년 선생님이 5학년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3개 눌차…
잘 알겠습니다.
학생 1명을 두고 교사 1명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학생 1명, 교사 1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교육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3~4학년, 5~6학년 2명을 두고 한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을 공동화시킨다든지 그런 작업을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될,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학생은 조금 더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그 공간은 주민들이 이렇게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을 찾으면…
저도 총론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그런 처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잘 배려를 하면 그 부분도 역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발전 측면에서도 꼭 큰 도시만 살아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마을, 작은 마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 준다면 그걸로써 우리 사회가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향후 그 공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에게도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하고 또 그 공간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전을 벌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한 번 정리해 드리면 통폐합 과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기록물을 반드시 녹취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로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에 제시도 해 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제정에 좀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습권, 학생 학습권 효율적인 보장, 효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통폐합이 가능한지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정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부터 먼저 하입시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좀 많이 깁니까? 그죠? 생각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학습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습권은 교육청이 주장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거든요. 이 의사의 결정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원해야지요. 그러나 돈이 들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지원 못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그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좀 먼 곳까지 다니다 보면 시간 낭비도 많고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약속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고 뭐 이렇게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도움되는 비용으로서 그 지역 학생들이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시간적으로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료 방과후학교를 한다든지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데 비용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이 다른, 자기 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먼 거리 다니면서 낭비되는 부분은 충분히 보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한 번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이것도 좋은 부분이 있고 저것도 좋은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알지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서 계획을 짜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보여주시면 아! 그 정도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계획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육재정을 잘 운용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일일거고요. 학습권은, 권리는 분명 학부모의 권리이고 학생의 권리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잘 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애쓸 의무가 있습니다. 꼭 그 점을 생각해서 누구의 마음에 들도록 누가 편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주체와 보조자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런 방도를 강구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어쩌면 더 좋아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교육청의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정규모가 아니면 학습의 효과가 적은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소규모가 되어 가지고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을 못 받았다 하는 점도 그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아이들에게 도움 되게 해서 그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아! 합쳐도 괜찮더라 그런 예를 하나 남기시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할 때도 사례를 보니까, 전번의 사례를 보니까 합치는 것 참 괜찮더라, 그런 평가가 나오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안이유 상에도 이래 보니까 도서지역과 이래 가지고 뭐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이래 놓으니까 해석상으로 오해한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적정규모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18학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과부에서 대략 18학급 정도가 적정규모다. 그렇게 일단 도심지에 있는 일반 학교들은 그렇게 기준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서지역 등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를 통해 이래 가지고 제안이유를 갖다가 만약에 하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도 없었을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국가의 전체 인구정책이라든가 교육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이라든가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교육청 혼자만의 독단적인 어떤 하나의 창조적인,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든 모든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장래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하나의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통합을 한다, 폐합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 합의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선례이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광역시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조금 부족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앞으로도 많은 어떤 하나의 국가차원에서의 아까 제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적이다. 그 다음이 경제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다음에 경제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설득을 좀 강화를 하시고 그리고 제안이유 이런 것을 쓰실 때에도 조금 좀 신경을 쓰시면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도서지역 등 과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아주 너무나 잘된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철 위원님!
아까 전에 적정규모 18학급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중등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초등학교나 도서벽지는 그 기준 가지고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통폐합 논의가 되고 있는데 만일에 지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해도 통폐합 당시에는 학부모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가 만일에 또 학생수의 감소 등의 이유로 통학버스를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교되는 시설에 대해서 향후 정말로 주민들이 학교가 폐교가 되어도 아까 배종웅 위원 말씀대로 폐교가 되어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잘 되더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준비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현재 눌차초등학교에는 학생 분포가 어떻습니까? 아까 5학년하고 4학년을 한꺼번에 가르치면 교육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전교생이 17명이고…
학년별로는 어떻습니까?
1~2학년, 지금 현재 1~2학년이 5명, 3~4학년이 4명 그래서 지금 9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가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17명하는 것은 뭡니까?
(장내 소란)
눌차초등학교가 17명인데 1~2학년이 5명입니다. 5명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학급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한 선생님께서 한 교실에서 1학년 2명, 2학년 3명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도심의 학교에서는 한 선생님이 1개 학년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복식수업을 하게 되면 한 선생님이 2개 학년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한 분 더 배치하면 안 됩니까?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1명일지라도 교사 1명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접근하면 이 학교가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학생수만큼 교사를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사, 학생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을 위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학교를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면요. 통학버스를 사지 않고 또 통학버스로 소비되는 기름 그것 또 안 사도 되고 또 통학버스 운행하려면 운전기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저런 데 드는 비용을 줄이면 교사 한 분 더 배치할 수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임용교사가 어디 사시, 행시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대를 나온 분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기간제교사라든지 다른 사교육에 채용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면, 그런 경우라면 눌차의 경우라면 통근버스 쓰지 않고 거기에 드는 돈 절약하면 신규교사 채용 가능하지 싶은데요. 아까 그게 교육재정적 측면에도 부합되지 싶은데요.
위원님, 버스는, 버스와 기사는 지금도 버스도 있고 기사도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동일예산으로 봐지고 또 저희들 아시다시피 총 정원제 이래서 교사의 숫자도 교과부로부터 정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명이라도 1명의 교사를 배치하면 되지만 그것 역시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학생이 한 학교에 각 학년에 1명 내지 2명일 때 교사를 전체 학년에 1명씩 배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또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다음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능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우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것과 평생교육에 따른 연구, 정보수집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상담,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와 그 외 평생학습에 대한 사항을 맡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교육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민도서관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열네 군데가 있고 또 대학의 평생교육은 각종 복지관 이렇게 해서 30개 기관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평생학습관이 그렇습니까? 30개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평생학습관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고 그냥 2년간 이렇게 시기를 줘서 하는 기관이 있는데 연구기관이 11개, 우리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
(기침)
나머지는 조금…
(기침)
물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관이 몇 개나 이래 지정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국장님 질의가 곤란하시면 담당관이 이야기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메모지에 메모해 드리고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평생, 평생…
30개 기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에, 도서관마다 다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말고는 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 조금 전에, 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장애인복지관, 주로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화원이 있고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 폐지를 합니까? 개정을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법인 평생교육법 자체의 근거조항이 변경되니까 그 부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즉 13조 4항에서 새로운 법 개정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좀 궁금합니다. 종전에 교육감 소속이었던 평생교육협의회가 시․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기능은, 기능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능이 같습니까?
저희들은 평생교육협의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역할은 비슷합니다마는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례 명칭을 별도로 바꾸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평생교육협의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거조항, 상위법 평생교육법 자체가 교육감 소속을 시․도로 변경을, 시․도평생교육원으로, 시․도지사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생교육협의회하고 아무런 관련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저희들, 저희들은 협의회에 저희들 부교육감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십니다.
최부야 위원님, 시간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지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반대합니다.
다른 위원?
이 부분은 논의가 조금 더 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뒤에 처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선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7번, 8번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7번, 8번을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으셔 가지고 이 2개를 결정을 지으시고, 그래서 6번 시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속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오늘 조례심사 후에 현안질의라든지 이슈에 대한 사항 질의 같은 그런 것을 할 시간은 없습니까? 오늘은.
오후에 우리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현안질의를 해도 됩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현안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관계되는 겁니까?
집행관계 말입니다.
예산집행하고 관련이 없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하거든요.
나중에 위원들과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백선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황 보고라는 우리 유인물을 먼저 며칠 전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된 요인은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과 같이 이 회의석상에서 또 확인한다든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정회하셔서 이 조례를 먼저 가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개의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황상주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간에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눌차초등학교하고 천성분교하고 폐교 관계 때문에 많은 직원들께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학교에 또 지역구를 둔 동료위원께서 직접 현장에 발로 뛰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질 높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두 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사후 방안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특히 통합함으로 인해서 천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시설이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D등급이고 그래서 그것을 전면 개축을 하고 내년도에, 이것이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천가초등학교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한 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번듯한 학교로 만들어서 학교의 환경을 일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했던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답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폐교하는 학교 거기는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폐교하는 학교의 리모델링이 아니고 통합되는 천가초등학교에…
학교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폐교가 되는 두 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울산광역시에 보면 교육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마 환경이 우리 눌차나 천성하고 빼어난 환경은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도 거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지는 보니까 천성이 눌차보다도 분교가 더 부지가 큽니다. 우리 부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내가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수입이 2억 3,000, 지출이 2억 5,000, 아마 교육청에서도 교육가족들이나 우리 학생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교육청에서도 재정적인 손실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성분교나 눌차초등에 울산시교육청과 같이 교육수련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계획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부산에 사실은 체험학습 학생교육원이 있지만 학습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폐교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송정초등학교도 그렇고 전에 해포분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장 매각할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련원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주 골자는 절대로 눌차와 천성은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동감합니까?
예, 저희들이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은, 지금 아까 최부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지역에 개발계획에 따라서는 다시 그 학교에 학교를 세울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를 하고 매각은 당분간 저희들이, 그게 매각한다고 큰 돈이 나오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 공히 하는 얘기는 절대로 매각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천성이나 눌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민들은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느냐 하면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나면 아마 이 학교를 많은 사람들이 금싸라기 땅이라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그저 두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두 학교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뭔가 모르게 좀 표 나는,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이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가는 시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상주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듣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렇게 앞으로 향후 폐교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에 있어서 그것을 이미 지금 2010년 2월달, 그러니까 올해 2월달부터 쭉 이렇게 많은 총회도 개최하시고 지역주민 이야기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교육청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향후 인구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교육청 자산으로 남겨두셔야지, 이것을 주민자치나 또 시 쪽으로 넘기게 되면 그것을 다시 받아오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공청회도 역시 반드시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청회 때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주민공청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은 정책에 꼭 반영시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4시 10분)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3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의 대상사업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3억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2,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 그리고 기타 보고가 필요한 예산사업이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사업의 총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 234건을 모두 합하여 1조 6,522억원이며, 이 중 2010년도 예산 예정 사업비는 4,938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934억원으로 2010년도 집행계획의 59.4%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당초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 중 고등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 공사 시에는 소음발생 등으로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많아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수능 이후로 공사를 연기하였고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발주 중에 있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와 취지에 부합하고 예산낭비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3/4분기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 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6쪽에 있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그 집행에 따른 효과는 어떤지, 이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먼저 질문드릴 것은 학력신장 프로젝트 운영 학교 선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39개 학교를 뽑은 근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지금 39개 학교입니다. 39개 학교이고 우선 학교의 공모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결과가 낮은 학교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성취도평가 관련해서 학력미달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 프로젝트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만 사업이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그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학력신장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2개의 사업은 다릅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공모에 의한 것이고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성취도 평가를 치러서 하위 학생이 많은 즉, 퍼센테이지를 해서 5% 같으면 우리는 3%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들이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학력신장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해당되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력신장 프로젝트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다 대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요?
기초학력 제고,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제고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 양 쪽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력신장 프로젝트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것하고 거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는 자체가 저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면 수월성교육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하위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이 16억 5,000만원이 39개 학교에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강사비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주로 누가 나옵니까?
강사는 외부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강사들이 참여하고…
또 대학생멘토링 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지요?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기존의 보충수업 하고 안 있습니까? 특강도 있고요. 이 관계가 지금 특강도 있고 보충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또 관련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보충의 경우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충수업은 보충수업대로 하고 또 이 예산에 의한 수업은 또 별도로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강은 특강대로 있고?
예.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하위권 학생에 초점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은 수월성 교육과 하위권 학생 동시에 들어가되 우리가 말하는 보충수업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학생이지만 거의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충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수업들이 전부 보충수업과 유사해서 재탕, 삼탕 속된 말로 그렇게 진행되어서 별 효과가 낮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보충수업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조금 전에 말한 2개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성격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의 다양한 학력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는 중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중복되고 또 사업별로 특별한 별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바는 그 성격에 따른 학력 차에 따른 그런 지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실제로 학교현장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학력신장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학교의 경우에는 서부산권의 학교를 학력신장을 관리해서 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다수의 학력차에 대한 보완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몇 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면 여기에 이 투입 프로그램에 대한 올해 7월, 7월에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죠?
지금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26쪽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투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평가 환류 체제 구축해 가지고 2010년 7월과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7월, 12월인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만족도 조사결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년도 대비 학력향상도 확인 이게 이제 올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죠? 이 사업을.
예.
그러면 작년도 12월에도 학력향상도에 대한 결과물이 있죠?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결과물 좀 보내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9개 학교, 일반계 39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이 세 가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3/4분기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지난 9월 27일날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계획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우선에 이것부터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중기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매년 갱신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있던 거를 다시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금년부터 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러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인가요? 그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또 그 전에는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중기계획을 계속 해 오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시니까 처음으로 이거를 하신 겁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2, 3년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매 2, 3년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언제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예,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제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해 오신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 중기계획이라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기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이점을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사업성격상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말씀드리면 우선투자대상사업 열다섯 가지를 선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기타 조사사업 서른 가지를 선정하셨고 또 세 번째는 이름이 유사합니다마는 기타 시급한 사업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성격을 분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류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이 분류가 우선투자대상사업,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우선투자대상사업이라 하면 그것이 시급한 사항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분류상 세 가지로 정하신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투자대상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첫째, 저희들이 학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학생안전과 관련되어지는 사업, 두 번째는 수업과 관련되어지는 사업, 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해서 해야 될 기준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관계되는 사항들 그리고 또 국가시책에 필요한 사항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 동안 해 오면서 우선적으로 우리 시급한 사항을 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투자대상사업하고 서른 가지를 선택하신 기타 사업하고 2개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늘 해 오는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서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제외된 것 중에서도 그래도 또 현안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한 서른 가지를 그렇게 따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우선투자대상사업이라는 것은 시급하거나 또는 학교 현장하고 관련되어 있거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도 맞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방금 말씀하신 중에 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섯 가지 분류사항, 학생 안전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먼저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어서 다른 사업에 묻혀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칠판이라든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우선투자대상사업 내역에 보면 칠판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 관련한 그런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기타 사업에 들어가 있는 정화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우선투자대상사업을 60% 정도 범위를 잡았고 방금 그 부분은 기타 사업을 한 20% 정도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사업이 먼저 순위가 비율이 크고 범위가 넓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투자대상사업 열다섯 가지가 기타 사업 서른 가지에 비해서 조금 더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하게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될 학교 현장문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대상사업이면 거기에 재원 분배할 때도 똑 같이 그런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각급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받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비율이 크면 그만큼 그 포지션도 같이 많이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이해가 불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성격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분배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각 지원청별로 소요청구액을 받아서 거기에 70% 비중을 두었고 학교 개수는 10%, 학생수 10%, 학교 연면적도 넣어서 그것 10%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예산 배정하는데 기준으로 이렇게 삼으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투자대상사업은 뭐 하러 선정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회의를 하시기 전에 8월달에, 세부사업별로 7, 8월에 각급 학교에서 이런 소요예산을 받아 가지고 8월달에 세부사업별 학교 우선순위표를 작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부사업별 우선순위표를 다 작성하셔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선투자대상을 선정하셨고 그 다음에 2순위인 기타 사업 서른 가지 또 나머지는 기타 시급한 사항 이래 가지고 분류를 해 두셨는데 그냥 분류만 하신 거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소요청구액, 학교수, 학생수, 연면적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7, 8월에 각급 학교에서 소요조사가 올라온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다시, 이거 너무 이상한 배정이라서 그걸 다시 한 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지역구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낙후지역이라는 서부산권, 북부나 서부,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은 올린 내역이 소위 말해서 우선투자대상사업 또는 기타조사사업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 나머지 좀 부유한 그런 교육지원청 소속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덜 시급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은 우선투자대상을 먼저 배정하지 않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학교에서 10억이 올라왔으면 10억의 70%인 7억 이걸로 배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8월에 한 세부사업별 학교순위표 작성은 뭐 하러 하셨습니까?
답변하시죠.
우리 학교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액을 학교수를 사실상 10%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학교수, 지역별 교육청 나눌 때. 또 학생수도…
잘 알겠습니다.
학교수, 학생수, 연면적, 연면적까지 들어간 거는 저로서도 이거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학교수, 학생수 이걸 반영하신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들이 학교수, 학생수, 연면적 소요청구액 이것들이 우선투자대상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배정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은 1,130억 가량 되고 남부는 1,150억, 북부 1,130억, 동래 1,300억, 해운대 1,00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요액 비율을 보면 16%, 16%, 16%, 18%, 15%, 대충 이제 한 단위 소수점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할 가치가 없는 그런 편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차를 갖고 있는 거를 가중치를 70%를 주신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생각에서 하신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수로 비교해 봐도 16, 18, 18, 17, 16이고 학생수 비교해 보면 15, 17, 15, 17, 17, 연면적 비율 14, 19, 17, 15,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 편차가 전혀 거의 편차가 없는 그런 수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예산배정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그 다음에 투자우선대상사업을 선정을 해 두시고 그거를 이용을 안 하셨다. 그거를 말하자면 순위표까지 작성하셨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하셨다 이거는 한 번 답변 좀,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학교수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연면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비율을 나누다보면 자칫하면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을, 특정지역에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해서 많이 가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균형있는 각급 교육청별로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것도 그건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다가 하고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교묘하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전혀 배려 없이 여기 보면 똑 같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거의 유사하게. 가중치도 비슷하고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요예산액이 거의 유사할 정도로 별로 편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꼭 지역을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소요예산액을 올렸는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맞게 배정을 하신 건지 그 배정기준은 내팽개치고 다른 기준을 갖고 이걸 배정하셨다 하니까 거기에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정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때도 단일안을 두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때도 1안, 2안, 3안을 두고 각 안에 대한 거를 선택을 했었고요. 또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그 학교…
그런데 그 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소요청구액, 학교에서 올린 예산이죠. 소요청구액, 학교수, 학생수, 연면적 이걸 갖고 여기에 가중치를 몇 퍼센트를 둘 거냐 그걸 안으로 두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기준은 이 기준이고 사업성격을 두고 세 가지를 분류를 하셨는데 우선투자대상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순위표까지 작성했으니까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 자료 조사하신 그 내용을 갖고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속사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교육감님까지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어떤 변화는 있을지 다음에 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시 논의하는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저희들이 개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저희 과장님과 담당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개년 계획인데 내년 예산심의를 여기서 안 받습니까? 안 받으실 예정입니까?
받습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묶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딱 집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환경개선비인데 교육환경개선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른 데로 다 흩어놓으실 예정이십니까?
이게 나중에 단위학교별로 정해서 올라올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오거나 또는 묶어서 가거나 하여튼…
그래서 다음에 예산 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이나 예산심의 자료를 올리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어떤 형태의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반영시켰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보다시피 그런 식으로 자료 올리면 이 세상에서 그 자료보고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어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나는 전혀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도 역시 5개년 계획이고 하다가 보니까 지나간 예산액들은 3/4분기에는 투자가 되었고, 그죠? 이제 4/4분기에는 이번에 투자가 될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은 또 심의를 받으셔서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투자대상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소요청구액별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심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마련한 계획은 어디까지나 불변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연동성을 갖고 종전에 했던 것도 연동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금년에 해서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좀 이르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다시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를 연 이 내용들은 언제 시행하실 겁니까?
저희들 이번 달 중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특별한 사항이 없거나 또 아니면 보완할 사항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금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 달 중에는…
아니 이거 시행을, 예산안이 6,920억 가량의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 예산을 언제 집행하실 거냐고요?
이거는 금년,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에 내려주고 각급 기관에 통보를 해서 해당되어지는 사업을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거 5개년 계획 아닙니까?
5개년 계획이지만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각급 기관에서 알아야만이 금년에,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연도별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5개년 계획이다가 보니까 앞으로 향후 5년에 걸쳐서 이것을 집행해 나가실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년에 집행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5개년…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예산배정이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그 지적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위원님들한테 이걸 다 한 번 상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거 한 번 결정된 거니까 그냥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중기계획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들 위원장님이나 말씀을 드렸더니만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그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집고 싶은 내용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성격상 분류가 꼭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 잘 하셨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 맞도록 이 예산배정도 다시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조금 전에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되었는데 지금 배정된 거를 보면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배정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긴 격차는 지금과 같은 예산배정이라면 이 격차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좁히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수 많으니 더 많이, 그러면 지금 격차를 좁히는데 치유하는데 비용은 전혀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 예산으로 하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격차에 따라서 한 교육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줄여줘 놓고,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경쟁을 시키든지 공부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나고 있는 격차를 그걸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에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노력하시고 그 실적도 한 번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부모들이 섭섭한 마음이 줄어들고 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가고 있다 또 우리도 존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 학교 저 학교 가 보잖아요. 보고는 왜 우리 학교는 이러하냐, 우리 학교 화장실은 왜 이러냐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 좀 그런 것을 고려를 하시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부산시 전체를 두고 순위를 정해야지, 지역을 갈라가지고 그 안에서 순위를 정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세요.
그래서 학교환경 실태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표를 작성을 해서 그것이 한 해 가면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또 다음해 되면 또 줄어들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두리 아이들도 낙후지역의 아이들도 모두가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선생님의 제자가 아니고 못 하는 아이들도 선생님의 제자 아닙니까? 잘하는 아이한테는 자꾸만 주고 못 하는 아이는 관심도 보여주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와 바뀌어 되면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 사교육 없애자고 얼마나 외칩니까. 지금 식으로 해서 사교육 없어집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자꾸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 하는 아이들은 뒤떨어져도 그만 두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집에서도 그렇게 만들고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옛날에 이름 실업계고등학교, 공고라든지 등등 가는 아이들 학교 다닐 마음 없습니다. 학교 다녀봐야 뭐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뛰면 따라갈 수 있겠다 싶어야 뛸 것인데 갈 수 없습니다. 학교 환경이. 그러니까 공부 안 하지요. 해 봐야 소용없는 공부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꼴찌이고 저래도 꼴찌이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육전문가 아닙니까? 제일 전문가라고 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대표적인 분들 아닙니까? 내 집 아이 잘 한다고 남의 집 아이 못 하는 것 바보라고 부를 그런 자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는 좀 달라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격차는, 지금 식의 격차해소는 격차해소 방법이 아니고 이름은 격차해소 노력이지만 계속되는 격차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유치원이나 초․중학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덜 가져도 됩니다. 유치원, 초, 중 여기까지만 같이 가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건 대로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뒤에 가서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치원, 초, 중학교에서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안 되죠. 이제는.
그 아이들이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국민입니다. 앞으로 이 사회의 주인공 아닙니까? 앞으로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겁니다. 내버려서 되겠습니까? 지금 학교 실태 보면 우리 부산 학생들의 고등학교 절반 정도가 공부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포기한 자세입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이 학교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 점심 먹고 ‘선생님 내 밥 먹고 갑니다.’ 하면 출석입니다. 그래도 고마운 아이입니다. 안 오는 아이보다는.
희망을 주는 구호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그런 것 있지요. 꿈, 희망, 맨날 꿈, 희망 외쳐놓고 꿈꾸어집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깜깜한데. 교육청에서 꿈 희망을 좀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려면 학교 환경실태표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학교 환경실태에 대한 지도를. 보면 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청간 격차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원이 저런 소리를 다 하나 하는 말을 하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원 인사구역을 정해놓고 인사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그렇게 거기 인사구역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이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인사구역 없습니다. 부산시내 전부 다 다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잘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은, 내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선생님은 운전을 잘 한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별로.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보다 더 일찍 오시더라고요. 더 늦게 가시고요. 그런데도 구역이 부산시 전체입니다. 선하나 그어놓고 너는 저리 못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되고 거짓말로 주민등록 해놓도록 하고, 선생님한테 그리로 옮기기 위해서.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주민등록지와 거주하는 곳이 다른 선생님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해운대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주민등록 옮겨놓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구역을 조금 융통성 있게 중복구역을 만들어보든지, 인사할 때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짓을 선생님들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명한 아이디어를 내서 선생님들 보살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힘들면 아이들 교육 안 됩니다. 업무를 줄인다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에 업무 줄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구용역도 하나도 없고. 선생님들 업무 줄이는데 필요한 연구비를 마련해 주십시오.
업무 줄인다, 줄인다 말 옛날부터 하더니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말은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줄고 있습니다. 좀 투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응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 보니까 강당도 많이 지었더라고요. 무엇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대응투자하는 거랍니다. 대응투자 안 하면 안 된데요. 없는 동네에서 있는 동네보다 어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학교가 돈 놓고 돈 먹기 비슷한 겁니다. 투자하면 60% 주니까, 30% 갖다대면 60% 주니까. 부자 동네는 계속 갖다 대지요. 가난한 행정구청에서는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돈도 못 가지고 오잖아요. 돈 내야 돈 준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구청에 사는 학생들도 부산시 학생이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생입니다. 잘 사는 동네에 산다고 강당 번듯하게 지어주고 못 사는 동네에 산다고 너거는 강당 못 지어,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 지면 참 교육기관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배려해 주십시오.
대응투자는 부익부 빈익빈 딱 그겁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 대응투자입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다음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은 오후 업무 일정 관계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먼저 부교육감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집행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중앙 언론에 전국 초․중․고생 85%인 63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보도 내용 부교육감님 보셨는지요?
그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그 개인의 정보가 해킹을 당해서 정보관리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 그런 내용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LS 혹시 들어보셨지요?
그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가 서버에 입력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전국으로 치면 한 9,700개 정도 됩니다. 학생으로 치면 636만명입니다. 이 정보를 빼내서 그 일부를 이제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게 팔았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 업체는 소위 독서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460만원 내지 500만원씩 받고 다시 학교에 팔아서 전국적으로 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소위 교과서로 치면 불법교과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개인의 정보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학생정보관리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노파심에서 또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DLS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고 시․도교육청이 운영 주체가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DLS시스템을 도입한 학교가 수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전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시설학교도 합니까?
예,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혹시 우리 부산은 몇 학교나 또 학생 몇 명이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정보는 없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학술정보원하고 관련기관까지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안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는 통일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DLS시스템 종류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 광주만 다르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그래서 광주는 이번에 해킹이 되지 않고 부산을 포함해서 15개 시․도가 해킹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울경찰청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부산에는 140학교, 14만 6,000명 학생이 해킹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만 지금 울산지역에 그 문제가 많이 집중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러한 울산뿐만 아니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과부와 케리스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DLS서버에는 학년이라든지 반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 학생 개인정보가 몽땅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해킹되었느냐 하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2개월 동안입니다. 우리는 DLS를 교육청 본청에서도 하고 또 연구정보원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연구정보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서울경찰청에서 하는 얘기는 운영주체가 시․도교육청이라는데요?
주체야 물론 연구정보원도 내나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시․도교육청이고 주관하는 데가 연구정보원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해킹 당해서 우리 부산의 경우는 좀 적지만 14만 6,000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어서 그것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서 학교에 다시 되 팔리고 있다 말이에요. 2년 2개월 동안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것을 정부와,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부와 케리스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찾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교과부와 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독서통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위 불법제품인데…
그것은 개별 학교단위로 운영되어서 소프트웨어를 그것을 아마 400만원 정도인가요? 그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뒤늦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한 몇 개월 전에, 4개월 전에 4월달쯤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과부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정보가 해킹에 의해서 유출되었다는데 대한,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그렇게 저는 질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나 교직원의 정보가 해킹 당해서 상업적으로나 또 다르게 비교육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는 이미 몇 달 전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되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데 몇 달 전이라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금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그 문제가 도출되어서 인지되었는데 5, 6, 7, 8, 9, 10 한 4개월 동안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방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케리스를 중심으로 해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자세히는 지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개인의 정보, 학생의 정보, 우리 교직원의 정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보 관리에 좀 더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마치고 다른 부분 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부교육감 아니어도 좋습니다. 혹시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하실 분 얘기하세요.
신태철 위원님!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 지금 김치 파동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사실 잘 아실 것이고요. 미국, 영국에까지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주 부식이 김치인데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배추김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를 알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 납품하시는 식재료 업체에서 실제로 배추 값이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학교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추를 납품하려는데 배추가 없으니까 배추김치를 납품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또 우리 영양사나 이런 분들은 원칙대로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섣불리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내용을 알고 있지만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무로 대신 써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르고 또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을 어떤 룰을 정해서 꼭 이렇게 하라는 자체보다는 조금 더 현상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너무 업체를 자꾸 몰아대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업체 얘기만 듣다보면 학생들의 어떤 식단에 관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에 융통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도록 영양사 당국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쉽다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기에는 조금 또 그것은 그것에 매몰이 되어서 현장에 어떤 융통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부산에서 각급 학교에 김치가 공급되지 않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파악이라도 해 보고 간섭을, 납품업체하고 학교하고의 관계 문제이지만 교육청에서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라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금 현장성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을 학교별로 마련해 두도록 하는 그런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직접 간섭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안 있겠습니까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백선기 위원입니다.
내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질의를 양 국장과 하고 난 다음에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보면 가칭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신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2개 건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다음에 미집행 명시이월 이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2회 추경 시에 예결위에 가서 예산 300억원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학교 설립 재배치 기본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서 예산 300억원이 본 회의에서는 의결을 해서 예결위에 가서 300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저로서는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굉장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결위에 가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정도 하고 또 설명도 드렸지만 위원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좀 더 생각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마이크 계속 켜 놓으세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하고 내가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제 이야기는 170억 내에 올해 쓰고 남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추정은 지금 저의 내역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셨지요?
예.
다음에 ‘그런 사업이 한 몇 개가 있죠?’ 라고 물으니까 ‘명륜초등학교, 부산청소년문화예술회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 말씀을 간사님께도 저희들 교육위원회 입장도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합니까?
저도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께서 ‘여유자금이 100억 정도 되죠?’ 하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예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수했습니까? 끝까지 고수하셔야 되지요.
저희들 끝까지 고수를 했습니다. 소위까지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허, 다시 내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70억 내에 올해 쓰고 남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국장께서 ‘지금 정확한 추정은 지금 저의 내역 자료에 보면 한 100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을 왜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은 좀 여유가 있고 내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하셨더라면 끝까지 고수를 하시든지 아니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백배 잘못되었다라고 사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들이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300억이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 상임위에서 뭐했느냐고 야단법석 아닙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들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그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통폐합의 업무가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다 사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통폐합 수용계획 관련되어지는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아니,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신설, 재배치 이런 업무가 지역청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왔습니다. 조정할 때.
언제부로 되었습니까?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 업무를 하는 과가 무슨 과에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 무슨 계에서 합니까?
수용1팀, 2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1팀과 2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팀에서 합니다. 1팀, 2팀.
1팀과 2팀에서 합니까?
예. 그러나…
1팀에는 어떤 학교, 제가 통폐합, 이전, 신설 이 관계만 묻습니다.
1팀은 고등학교 수용계획과 관계되어 있는 사항…
1팀은 고등학교?
예, 2팀은 초․중학교입니다.
2팀은 초․중학교.
통폐합은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은 2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9월 1일자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정말 오래도록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곧 인사이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바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겠지만 통폐합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조직을 좀 강화 확대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업무를 보는 곳이 요즘 한직이고 한직 아닌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 보는 것이 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보직과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정말로 자기가 책임지고 몇 년을 하던 우리 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부산의 미래를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조직을 저는 좀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잘 아시겠지만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어저께 우리 자료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한 번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전혀, 교육장님하고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고민하는 뜻에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작년 9년도에서 올해 10년도로 넘어오면서 얼마 정도 아이가 감소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종석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숫자를 제가…
09년에서 10년으로 오는데 우리 아이들 학생수가 한 얼마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종석 올 9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작년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 10년도에서, 올 10년도.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면서 부산의 초등학생이 얼마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지금 그건 행정구청하고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모르신다 그죠?
예,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자료를 받았죠? 용역결과.
예, 그렇습니다.
이 추정치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추정해 놓은 거 보셨습니까?
예, 어제 봤습니다.
교육청의 추정치하고 어제 추정치하고 유사하게 맞았습니까?
지금 학생수 감소되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연 2만명 정도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야 빨리 끝납니다.
이 추정치 여기에, 여기의 용역결과에 관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정치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추정치하고 교육청에 있는 추정치하고 유사하게 맞았습니까?
저는 거의 유사하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았죠?
예.
그러면 2010년도에서 내년 2011년도로 가면서 초등학생이 얼마나 줍니까?
1만 3,000명…
그렇죠? 초등학생이 1년 사이에 1만 3,000명이 줄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우리 2015년, 교육청에서 2015년까지 통폐합 계획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 되면 초등학생이 몇 명이 줄어요?
이 통계로 보면 4만 7,000명이 줍니다. 2010년도에 가면 5만 7,000명이 줍니다.
이게 10년 동안에 감소하고 나면 약 현재에 있는 학교 나누기 하면 약 260명씩 줍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엄청난 숫자이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계획 자료를 내가 받아보면 폐교로 해서, 폐교로 해서 감축되는 아이 수는 3,273명입니다. 3,273명. 여기에 보면 아이 감축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해야 3,273명인데 여기에 2005년도까지 하면 초․중 보태면 7만 8,560명이 줍니다. 그런데 통폐합 이거는 못 따라가죠. 3,273명은 통폐합으로 인해서 아이들 정원수가 줄어드는데 아이수는 7만 8,560명이 줄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통폐합계획에 보면 왜 내가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느 학교를, 화랑초등학교 부딪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학교의 동창회라든지 그 학교 졸업생이 그야말로 그 학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졸업생이 누구라든지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이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직원 서너 명, 네댓 명 했다가 또 2, 3년 있다가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이수의 감축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통폐합하는 계획서 보면 이거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2005년도에 줄어지는 숫자가 7만 8,560명이 주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되는 거는 3,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신설학교를 보태버리면 더 하죠, 이제는. 신설학교 분을 여기에 안 넣고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질의한 제2과학고등학교 신축하고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과학고 신축하고 청소년교육문화회관하고 이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삭감이 되었다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연치 않게 본다고 보니까 이 계수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신축이 작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제2과학고등학교.
34억 1,100만원입니다.
34억요?
작년, 죄송합니다. 작년이 43억입니다.
약 43억이죠?
예.
43억, 그 다음에 추경에 얼마가 확보되었습니까? 아,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저희들 170억을 올려서 100억 삭감되고 70억 남았습니다.
아니 아니, 2009년도.
아, 2009년도에요?
예, 제3회 추경에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오늘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하는 날인데요.
3,7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2009년도.
1억 5,700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기록하세요. 그 자료 없는 부분은. 그래야 합산을 해야 잘못된 게 드러납니다.
본예산에 43억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3,700이 삭감이 되었죠? 그 다음에 집행액이 조금 전에 얼마라 했습니까?
157억입니다. 아니 1억 5,700입니다.
예?
2009년도까지 집행액이 1억 5,700…
아니 1억 5,000요?
집행액이 1억 2,100이에요. 맞나요? 맞죠?
미집행이, 미집행해서 명시이월을 얼마 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내 말하는 거 적으세요.
본예산이 43억, 제3회 추경이 3,700 삭감, 집행액이 1억 2,100, 그래 하면 소계가 42억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약 34억, 2회 추경에 70억 이래 해서 예산을 맞추면 100만원이 빕니다. 지금 전체 돈이. 100만원이 여기에 보면 145억 5,400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145억 5,400이 아니고 145억 5,300이 됩니다. 100만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이게 이 학교 이게 예결위에 가서 이래 되었다 해서 이래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것, 작년도의 미집행, 명시이월된 거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합산해 보면 이거 안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이 100만원이 왜 안 맞는지를 오늘 중에 나한테 가시기 전에 보고를 해 주고 가세요. 왜 100만원 안 맞다 하는 것.
제가 작년에 여기에 세출결산서 보면 여기 명시이월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것하고 내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이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2009년도까지 것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일단 전체적인 틀만…
그러면 2009년도 것은 됐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되었으면 이것 중단하고 저는 또 마지막에 부교육감님한테 내가 견해를 물어야 됩니다.
중단해 드릴까요?
그럼 바로 지금 부교육감님 먼저 하죠.
아니 이게 나와야, 나와야 내가 부교육감님 견해를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한 10분만 계속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 합시다.
2009년도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34억 6,000입니다.
34억요? 2009년도?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든지,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지금 여기에 국장님 봐보세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09년도 것 이걸 내가 딱 보고 말하거든요.
자료가 없으면 없다 해야, 내가 부르면 부른 대로 적으세요.
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으세요.
200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내가 다른 예산을 좀처럼 잘 안 보다가 이 두 학교 때문에 예산이 내가 근 300억이 삭감이 되면서 왜 이렇는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본예산이 16억 6,000이에요. 그 다음에 제3회 추경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이 5,000이에요. 그 다음에 미집행 명시이월이 16억이에요. 이래 가지고 소계가 16억 5,000만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57억 1,100만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30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2,600 이렇게 하면 여기는 엄청난 수가 틀립니다. 여기에는 보면 13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우리 여기에 상황보고서에는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미집행 도래한 것하고 이리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3억 7,000만원이 돼요. 27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편성해 가지고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질의한 사항을 보면 300억이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전년도 결산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오늘 끝나기 전,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담당자 몇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처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상의 수치가 이게 사실이고 근접한 수치에 맞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조직을 더 확대 개편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승진에 관한 인센티브라든지 해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에 예산 30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정중한 사과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산집행 착오도 만약에 내가 이걸 잘못 봤는지, 아니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큰 실수를 했는지 이 부분도 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이 부분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또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우리 재정과장 또 우리 정석구 부교육감님, 아마 각자가, 모두가 그런 행사일정이 있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사일정이 빠듯하게 짜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하고 우리 여기 의회의 시교육위의 관계자들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의사일정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선 지역청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사실 본청에 가지고 와서 총괄적으로 전문화시켜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9월달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연말에 지금 조직진단을 다시 합니다. 조직개편을 이미 했지만 그 외에 적절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수용부서는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는 다 여기가 격무부서이고 힘든 부서라서, 기피부서이고 해서 조금 꺼리는 부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억 부분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내용을 보고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3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예결위에서는 이 300억 부분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시설보다는 책걸상을 먼저 해야지 왜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책걸상을 또 하자고 그 300억을 줄여서 그리로 가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 300억이라는 게 사실 돈이 남아서 남긴 게 아니고 어차피 투자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300억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여기가 당초에 우리가 제2과학고나 청소년문화회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황을 이제 와서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친서민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요구를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배종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전액 어떤 수업료를 면제를 시켜주는 부분, 그 돈이 무려 전체적인 액수가 3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혹시라도 50%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게 액수가 160억인데 이런 부분 또 전에 최부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6,000여명에 대한, 정부공무원이 5%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신규 관련되는 수요가 있다보면 이 300억 부분이 사실은 말하자면 청소년문화회관에 내년에 꼭 써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조금 예결위나 상임위원회 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우리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투자우선순위가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부분에 아까 배종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런 어려운 부분에 적절히 우리가 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착오문제는 저도 지금 이미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아까 시설, 환경개선을 아까 배종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상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분배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300억을 예를 들어서 300억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여기에 국장님이 여유자금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그런데 여유자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동료의원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상임위에 몇 년 있으면서 그거 눈 감고 있었나?’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되죠.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털고 가야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표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건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남는 돈이 아니거든요. 다만 투자우선순위를 갖다가 어디에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아까와 같이 시설적인 하드웨어가 될 것이냐, 책걸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정했다는 말씀이지 이 부분을 다른 의미로 여유자금, 그 사항에 있어서 여유자금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한, 진정한 의미에서 돈이 여유자금이 되었던 거는 아니고요. 꼭 필히 들어가야 될 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황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 더 우선 급한 데가 있으면 아까와 같이 청소년문화회관 문제도 당초 완공시기가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돌아가시면 이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교육청에 추경에 왜 이렇게 300억의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결산이 잘못되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로 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이 당초에, 인건비라는 것은 원래 9월이, 전년도 9월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3월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걸 말하자면 인건비는 좀 모자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그걸 좀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경우에는 좀 더 현실성, 실제적으로 우리가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이 줄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초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지금 재정과 실무자들한테 제가 주문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할 질의가 많습니다만 또 사무감사 시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잠깐 보고 한번 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여유자금이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서 170억 중에 금년도에 필요하지 않는 돈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느냐고 물어서 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렸지, 170억이 여유자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받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심하기 그지없지요. 3개월 앞도 못 내다봅니까? 설계가 이제 막 끝나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될 일입니까? 왜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아까 예산 잘, 그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필요치 170억, 100억을 올해 소모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죠.
제가 발언했던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30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이것을 재단하기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촌형 마을이라든지 도시 이런 성격에 따른 그런 통폐합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도 제가 본부에서 이런 담당국장을 해서 이런 고민을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농어촌학교 저희보다는 오히려 전남 쪽이나 이런 데가 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섬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폐합을 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학급수도 있지만 학생수가 뭐 600명이다, 400명이다, 그러니까 적정규모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학급이 되지만 교과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임의적으로 학급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같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지역별로 이것을 획일적으로 정부에서 잣대를 정해서 적정규모라고 할 때 몇 명을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지난 교육감 계실 때 처음에는 한 600명 정도를 생각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했는데 실제 하다보면 학교 하나 없앤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이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예산 측면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정서 문제라든지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 세웠던, 5년간 계획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조금 내용을 너무 무리하게, 정말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별로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학부모나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은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가 행정적인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이미 2만명씩 우리가 학생수가 줄고 학급수가 매년 300학급씩 줄면 정부에서 교사를 그대로 T/O를 주면 우리가 학교를 통폐합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한 명 가서 한 명 교사 줘도 되는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를 뭐 한 300명씩 줄입니다. 줄이면 교사를 어디서 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학교의 적정규모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지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에 대한 그리고 주민의 교육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우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하는 그리고 교사들을 위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혼자만 꾸면 그냥 꿈이지, 이것이 함께 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꿔야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점 정말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처음에 우리 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 꿈을 정말 실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좀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배영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영초등학교가 지금 공항공사 및 강서구청으로부터 다목적강당을 짓기 위해서 12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폐교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가 있어도 이 부분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진짜 폐교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둬야 되겠는가 이것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급한 사항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확보한 이 예산을 이번주까지 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못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미리미리 정했으면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시급한 사안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학교가 학생이 한 79명 정도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본부에 있을 때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학교가 일부러 폐교를 안 시켜도 학생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학교 학생이 줄어서 나중에 국감을 나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주는데 왜 거기다가 20억씩 투자를 해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그것을 낭비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진에서 내용을 한번 가서 보고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안 하면 예산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 다음주 초까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금방금방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지금 자신을 못 해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강당 설립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강당 설립요건은 아시다시피 지역 외부 자금이 30%가 있을 때 정부에서 특교를 70%를 해 줍니다.
그러면 12억 5,000을 받았으면 30억 정도는 해 줘도 되는 것 맞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예, 정부에서 주는데…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볼 때는 아까와 같이 우리 같은 의견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3년 뒤에 또 가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때 가서 학생이 많이 확 줄었다 그러면 분명히 과잉투자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통폐합 과정에서 가덕도 학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했을 때 그 통폐합 된 학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진지하게 한번 숙의를 해보시고 이것을 적어도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지금 강서구나 가덕도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반드시 다시 학교를 설립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학교 부지를 반드시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 원칙이 안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원칙에 의하면 여기에다가 다목적강당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남의 것이 됩니까?
아니, 남의 것이…
중복투자가 되지는 않겠지요?
건물자체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학생이 없다면 분명하게 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학생이 없으면 청소년수련관으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당으로 쓰는 것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은 건물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용도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그 하나의 예시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복투자라든지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시급한 사안을 빨리빨리 교육청에서 답변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일정도 있지만 전화상으로라도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배영초등학교가 학생이 95명이었습니다. 94명. 2007년도에는 84명, 2008년 74명, 2009년 73명, 2010년 77명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15년에는 46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는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5년 후에는 45명이 된다고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 주민등록상의 학령인구를 갖고 계산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제업무단지 만드는 그쪽하고 물류배후단지 만드는 쪽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유입될 수 있는 그 지역이 맥도생태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통계가 사실 대로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과잉투자한 부분이 되거든요. 나중에 5년 뒤에, 4년 뒤에 가서 학생이 46명인데 그 30억을 투자했다고 할 경우에…
지금 과잉투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황 위원님!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요구사항은 오늘 저녁까지 밤 12시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화상으로라도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미를 주시면 지금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일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러면 내일 오전 12시까지 답변 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저희들 얘기를 충분히 경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신 것 잘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여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5시까지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5시까지, 무엇 때문에 5시까지 이 중요한 일을 끝내야 됩니까? 영화제 참석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참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그럼.
위원장님 당부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끝을 내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여기 나와 있습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설치 운영 목적이나 취지나 아무 것이나 좋습니다. 관장님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 설치 조례에 의하면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건전한 학생문화 창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음악, 미술 중학생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운영부 소속 교원의 경우에 어떤 전공을 한 연구사나 교사가 필요합니까?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술 계통에 전공을 한 연구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 영재들을 잘 지도하려면 특히 예체능 분야의 전공을 한 교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회관은 빈이나 체코 또 독일 이런 유명한 예체능 중심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을 또 유학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도 하는데, 관장님 들어가시고 정책국장님 계속.
예, 정책국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방금 관장이 말씀하셨듯이 예체능 교원이 주로 필요하지요? 교원의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 미술, 체육 전담을 하지 않은 엉뚱한 영어담당 연구사가 거기 배치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위성에 의문이 좀 있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음악, 미술, 체육 전공자가 배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교육청 구조개편에 따라서 본청 소속 장학사들이 일정 숫자가 외부로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지금 음악 관련한 그런 장학사가 없어서, 문화예술교육 창의인성복지과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교육연수원의 장학사를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실제로 그 계통의 장학사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개편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이번에 영어 장학사 그 쪽에 1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영어를 담당한 교원이 누구도 그 선생님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교원이 하도 많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교원을 학생교육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회관에다 배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그 관점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비전공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되겠느냐, 이미 그렇게 된 것은 할 수 없고 다음에도 또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들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또.
예, 질문하십시오.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교육청 사정을 잘 아는 교육청 출신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가라고 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양해 겸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운영위원 몇십명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선출된 또 1차 심사기능만 가진 이미 없어진 기존의 교육위원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제 경우에 중구, 동구, 영도, 남구 4개구에서 유권자 50만을 상대로 직접 선출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육청 편에서만 설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양사 대표로부터 억울한 점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런 점을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김영욱 의원하고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제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수없이 드나들고 수없이 요구해도 소귀에 경 읽듯 제대로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의원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한 두 시간 가까이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10분 뒤에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저에게 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거나 관철되거나 개선되지 않아도 좋다, 장시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위 비정규직들 학교회계직으로 봉급 몇 푼 안 받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고맙다는 그런 사유와 함께 흘린 눈물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교육청을 찾아오거든 관철되든 개선되든 들어주든 그런 것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들어주기라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의 연간보수가 1년에 한 1,400만원 내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7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 연간 보수가, 영양사들의 보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아는 분 좀 나왔으면.
예, 월 1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소위 우리 일반직이나 교원들이 받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일전에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는 분이 설명해도 됩니다.
지금 후생복지비에는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가계지원비, 교통비, 정액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영양사들의 보수를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9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했다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9급 1호봉이 맞습니다.
그 9급 1호봉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 월 140만원 정도가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40만원 중에는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9급 1호봉은 이런 복리후생비 조금 전에 나열한 가계지원비 비롯해서 명절휴가비 다 받지요? 일반직 9급 1호봉.
예.
그러면 여기 영양사들에게 포함되어 있다는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얼마나 포함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연간 금액이 1,700, 연봉으로 보면 1,700인데 그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후생복지비가 포함되어서 1,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포함되어 있다 해도 얼마가 되었는지, 만약 일반직 9급 1호봉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고 교육청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하고 복리후생비 명칭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액급식비도 포함되고 교통보조비도 포함되고 명절휴가비도 포함되었다라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것 얼마, 저것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교과부의 초․중․고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총액기준으로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긴 되었는데 얼마 포함되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총액기준으로 1,7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별도로 얼마 이렇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수 말고 복리후생비만 뭉떵 거려서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1,700만원 속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이 별도로 일정부분은 얼마이고 나머지는 보수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연봉개념으로 1,700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후생복지비만 그 속에서 별도로 얼마다 이렇게 지금 산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같은 영양사이면서 교원신분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자기들하고 또 당초에 기준으로 한 9급 일반직 1호봉 봉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후생복리비 차이가 너무 심하게 열악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분들은 9급 1호봉 그 본봉하고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에 별도의 후생복지비를 받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이 지금 계약기준에는 복리후생급여를 포함해서 1,700으로 하도록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연봉,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1,70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결국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예, 별도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답답해서 묻습니다. 영양사로 채용된 지 한 달 되는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봉 개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호봉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연수에 따라서 이렇게 봉급이 인상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개월하고 10년 이런 경우에 그분들은 충분히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회계직 중에 다른 직렬은 재원이 같습니다. 봉급을 받는 재원이 같은 다른 회계직 중에는 근속으로 근무연한이 참고가 되어서 봉급을 차등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과거 육성회 직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임용된 사람하고 10년 전에 임용된 사람하고 봉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분들도 역시 학교의 협상에 의해서 매년 호봉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라서 다소의 호봉인상을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계약조건 자체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분들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학교장 주관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영양사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다 못 줘도 2만원 내지 3만원씩 면허수당을 지급해 달라’ ‘타 시․도에도 그러한 데가 있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또 위원님…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양사 자격수당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수당을 더 주도록 하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전산직이나 사서직 같은 데는. 같은 회계직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꾸 이 사람은 안 된다. 또 다 같이 되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만 되는 거 안 되는 거 획일적으로 딱 이래 양분을 해가 하니까, 안 주는 쪽으로 생각하니까 저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 내용이 저희들 자체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내소란)
복지비,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인상하고 또 거기에 따른 봉급인상 5% 정도 그렇게 저희들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20만원에서 35만원, 경남하고 수도를 같이해서 인상해 주는 거는 그거는 여기 영양사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회계직에게 다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영양사만 별도로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영양사만 별도로 때서 이렇게 어떤 복리후생을 별도로 할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사서직에게만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거나 전산직에게 수당을 더 주는 그런 문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서경우에는 위원님 자격기준이 없고요, 조금 전에 전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제가 실무자로부터 이미 다 들어서 아는 바인데요, 사서직에게 학교회계직이지만 사서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수당을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시에도, 시에도 우리 비정규직, 무기든 계약이든 우리와 같은 그런 직종이 많이 있는데요, 다 보수가 근속연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 교육감 이름으로 교육과학기술부나 어디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려운 처지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의 처우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교육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겠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고 권고도 내 주고 그 분들 대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나마 그 분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어려운 처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배종웅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남아있는데 집행계획이 없는 칸이 몇 개씩 보입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력신장 프로젝트 비용은 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그 수치적인 자료가 있거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급의 보조원들, 특수학급 학생은 배치를 할 때 희망하는 곳에 배치해 주죠? 그죠?
예,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건이 좋다 싶으면 열 몇 명씩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알기로는 특수학급에 선생님 1명, 학생 1명 그런 학교도 있고요. 2명인 학교도 있고요, 10명이 넘는 학교도 있어요. 1명인데 보조원이 1명 필요하면 10명 있으면 몇 명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숫자가 넘거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그 10명 데리고 하려면 보조자가 2,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위원님 그렇게 되면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지금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 인원수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최대가 몇 명입니까?
7명…
7명이요?
그러면 그것도 근거로 자료를 한 번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는지, 중학교 지금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 가지고 근거하고 실태도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급식 때문에 불평이 많은데 어떤 곳에서 제일 급식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학교? 예를 들면 공립, 사립, 초․중․고 그 다음에 직영, 위탁 이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어떤 곳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불만이.
지금 그런…
급식 때문에 불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고. 통계 내 보면 알죠.
현재로서는 위탁급식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위탁급식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에 불만이 많은 이유가, 원인이 뭐겠습니까?
때로는 위원님 아무래도 직영의 경우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는 돈 전액이 우수한 식자재라든지 이런 데 투입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윤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만을 없애려면 똑 같이 학생들이 돈을 냈는데 우리 학생이거든요. 사립에 가든 공립에 가든 위탁에 가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만을 줄여주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윤을, 이윤을 보충을 시켜줘야죠. 아이들 먹을 것을 갖다가 Ep 가지고 이윤 가져가는데 그거 급식 나빠질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장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짜 서비스는 안 되거든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아이들이 결국 피해를 보죠. 아이들한테 갈 것이 업자들한테 정상적인 이윤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위탁이 불만이 많습니다. 급식에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것도 교육청 부담이 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주변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실 복도라든지 이런 바닥공사를 하죠? 대체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업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되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런 실적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도 좋고 또 아니면 공사를 일을 아주 잘 하는 그런 분들이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런 업체는 어떻게 뽑습니까?
자율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청이나 저희들 또 아니면 일정하게 자체적으로 공개를 하면 다수의 응찰자가 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입찰자라도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제외되죠?
예, 저희들…
공사를 잘못한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업체는 제외되죠?
예, 그럴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아주 못하는 업체가 공사는 더 못 따는 것 같던데 교육청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까?
저는 그런 소리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 공사해 가지고 붕 공중에 떠 가지고 새로 한 학교 없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알아야,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그런 업체 알아야 되죠. 거기 또 맡기고 또 맡기고 할라고요.
혹시 다른 분 여기 모르십니까, 아무도?
저는 지금 현재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 뒤에 교육장님들 아시는 분들 없습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참 답답하네. 그거 동네 소문난 건데 왜 모를까요?
한 번 챙겨보세요. 그런 회사가, 최근 5년 안에 이 복도 갈고 한 회사들 있는데 한 번 챙겨보세요. 그 회사 다 잘 알겁니다. 모르기는 뭘, 소문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데요.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 선정할 때 누구에게 맡겨놨습니까? 배움터 지킴이, 학교에…
선정은 학교장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예, 학교장이 하게 됩니다.
되죠? 그죠?
예.
그런데 급식기구 선정은 학교장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현재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제외시켰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외시켰죠? 그죠? 행정실장도 제외시켰죠?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은 원래 도둑놈이다 그렇게 안 보겠어요?
왜 그리 낙인찍습니까? 몇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부를 다 그리 찍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급식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학교장, 행정실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해는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교장, 행정실장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지우세요. 부정비리가 있으면 책임을 강하게 지우세요. 그리고 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국가에서 못하구로 한다. 그렇다면 힘이 모자라면 할 수는 없지만 교장, 행정실장 제대로 하는 사람마저도 아주 형편없는 판정을 받고 있어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의원님도 옛날에 교장할 때 급식비리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이거 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해서 확 제외시켜버리고 퇴학시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교육정책은 안 좋습니다. 아이들 말 안 들으면 퇴학시켜버리고 정학 먹여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학 달만 하면, 딱 되면 벌을 주더라도 미리부터 그렇게 처리를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그 문제도 한 번 잘 신중히 의논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급식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학교 평가나 학교장 평가를 할 때 꼭 이것을 하나의 요소, 평점요소로 좀 넣어주세요. 아이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 관리 잘 하는 게 교장 잘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보건과 관련한 질문이고 또 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전국 신종플루 환자가 5만 6,84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9월 28일자에 보면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4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신종플루 환자 70만 6,911명 중에서 0세에서 19세까지의 환자가 55만 2,786명으로 전체의 72.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플루는 10월과 11월에 특히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학생들은 지금 당장 수능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수능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또 초․중등 교원 임용고시도 지금 곧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신종플루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초기단계, 초기단계, 신종플루 초기단계의 대책을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우리가 신종플루 유행할 때 손 씻기라든지 교실 환경, 공기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작년에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대한 공문을 내라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저한 대책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300억의 예산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저는 아마 결산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퇴직자 수 나와 있고 사람 수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에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질의했던 부분에 부산제2과학고등학교 신축에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27억 7,400만원 이 차액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 안 되면 또 더 파악할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급할 게 없는데요. 이 자료가, 자료가 여기에 교육위에 가면 다 있어요. 저도 내 방에 있는 이 자료를 다 보고 지금 내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자료 보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제2과학고등학교는 끝 단위를 절상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도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국장님은 인정을 안 할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게 절상절하 할 것 없이 딱 떨어져요.
여기에 내가 한 번 불러볼까요? 여기에 보면 29억, 29억 6,170만원에 11억 8,031만 9,000원을 합산해 보세요. 합산해 보면 41억 4,200 얼마이고, 이렇게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지는데 이게 반올림 잘못해서 100만원 차이난다 해 버리면 안 되죠. 이 숫자가 2개 보태면 딱 떨어져요.
여기에, 거기에 담당직원 이리 와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계산해 보세요. 해보면 딱 떨어져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2개 있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저 계산 해 볼 동안까지 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이소. 27억 7,400만원 틀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자료에는 북구청에서, 북부교육청에서 28억이라는 돈이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잡을 때 전년도 미집행 또는 명시이월된 것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다음연도 것 해서 총예산이라고 그래 잡죠. 그래 여기에 보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밑에 보조를 해 주시는 분은 어떻게 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보고 기록해 가지고 딱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북구청이 어쩌고저쩌고 당치도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 미집행했다든지 명시이월로 넘어 온 돈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그게 총 소요예산 아니겠어요?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그러면 여기에 다 이리 합산해 보세요. 합산해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것 어디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데도 그걸 반올림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리 답변해 버리고, 그런데 이거 업무파악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책자 다 읽고 거기에 다, 나도 그거 보고 지금 복사해 가지고, 두꺼워서 책을 못 가져와서 복사해가 와서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시간을 줬는데도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안은 다음에 내가 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들으셨죠?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잠시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시행시 설계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에 한해서 사업계획서 승인시 당해 사업에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설계비를 승인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부산을 제외한 15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해당 사업에 주어진 총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승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부산 하나만이 여기에 지금 설계비를 학교 내에서 학교비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요전에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전국 시․도 사례와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되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반영 여부를 저희 내부결정을 거쳐서 처리문제를 다시 보고를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부산교육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윤경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