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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8일 (금)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부산문화방송)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
  • 5.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고 소방본부장으로부터 해운대 화재발생 관련 긴급현안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하여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시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부산문화방송)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부산문화방송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현장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동부산관광단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 기장군 기장읍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내용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자연녹지지역 347만 4,017㎡ 중 17만 7,260㎡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45만 8,25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1만 6,188㎡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8만 4,521㎡는 준주거지역으로, 26만 6,179㎡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사유는 우리시의 10대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산관광단지에 국제적인 관광레저기능을 도입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물 배치와 상부시설을 관광단지개발 컨셉과 계획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치는 해운대 송정에서 대변 기장 사이의 해안과 접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경계선을 표시한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쇼핑몰 테마텔 도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한옥마을 전통호텔 도입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브랜드호텔 실버타운, 메디컬타운, 휴양 콘도, 국립과학관 도입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랜드마크 호텔 레지던스 도입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쿠아월드, 타워콘도, 레포츠센터, 예술단지 도입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테마파크 골프장 도입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의 남해안 관광벨트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골프장, 콘도미니엄, 테마상가 등 건강 위락 테마개념의 시설을 도입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전체 면적 중 91%인 326만 6,267㎡는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사유지는 0.1%인 5,130㎡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기장군 기장읍 교리 338번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시장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폐지 결정내용은 시장 폐지와 시장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사유는 시장부지는 우리시로 편입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에 따라 88년 11월 3일 시장으로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이미 메가마트, 우와마트, 빅세일마트 등이 입주하고 있어 시장으로서 기능발휘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교리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폭 20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은 전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과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리시장은 1988년 경상남도 양산군 관할 당시 교리지역 토지구획정리 사업시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며 1992년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회 시장을 폐지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의 부산문화방송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방송시설로 결정고시된 문화방송부지와 경계선에 있는 사유지 84㎡ 등 총 9,994㎡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변경 결정 사유는 울산, 마산, 진주MBC를 통합운영하는 광역방송망 구축과 DMB 디지털방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부지는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은 1989년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1990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가 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 9,994㎡ 중 방송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9,910㎡는 문화방송 소유이고 방송시설 외 토지 84㎡는 사유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서구 암남동 산 193번지 일원 중앙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11만 8,200㎡를 10만 5,476㎡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흑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수도시설 부지이고 현재 금회 폐지하는 부분은 황색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중앙하수처리장이 현재 인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하수도시설 부지를 표시하는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변경 결정사유는 중앙하수처리장 전면 지역에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사업이 2013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용지확보를 위해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일부를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시설부지는 일부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하수도시설은 2001년 6월 4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완공되었으며 시설은 관리동 등 건축물과 다목적운동장이 현재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부산문화방송)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부산문화방송)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본부)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과 소관 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산 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관광단지로서 고품격 가족단위 오락성 높은 복합관광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3월 9일 관광단지로 지정하였고 이주단지를 제외하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몰, 스파 & 워터파크, 골프장, 콘도미니엄, 특급호텔, 테마상가 등 건강 위락시설 등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국제적인 관광 레저조성에 따른 다양한 도입시설 배치와 보상비 상생 등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특화된 시설물 배치 및 상부시설 입지 유도와 관광단지 개발 컨셉 및 계획에 맞는 용도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용도지정을 변경하고 보상을 위한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계 변경 없이 면적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당초계획 보다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고 특히 중심부에는 고밀도로 계획되어 있는바 당해 지역 내에서는 각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제8호에 의하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지구단위 계획 시 위락시설 건축제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나 중심부 일부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지점에 완충공간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인접한 구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가급적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2006년 4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녹지면적이 17만 7,000㎡였는데 금회 신청 시에는 이보다 8만 3,000㎡로 9만 4,000㎡가 축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와 접해 있는 랜드마크 호텔, 브랜드 호텔이 고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해안 경관 훼손 및 조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광단지 전체의 해안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 및 건물 배치계획이 정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기장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량 초과 등으로 기장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가 불가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 교리시장은 기장군 기장읍 교리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현재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경상남도 고시 제261호 교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었고 92년 12월 16일 개정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시장이 입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3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기장시장, 대형 할인점 등이 있음에 따라 시장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을 폐지하고 당초 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에서 열거한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부산문화방송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출과 소관 부서, 근거와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수영구 민락동 316-2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 부지로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걸쳐 있으며 부산시 고시 제406호로 방송, 통신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고시 되었으며 광역방송망 구축과 DMB, 디지털방송 및 방송국 통합 등에 따라 시설과 인원의 증가로 인한 사옥 증축을 위해 부산문화방송 시설부지 일부와 남측 하단부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사항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부산문화방송 광역방송망 구축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물 등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진․출입로 및 주차공간의 확보와 주변의 양호한 산지 경관 및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건축계획이 필요하고 부지 북측 경사지에는 원형보전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제출과 소관 부서, 근거와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서구 암남동 산 193-1일원에 위치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 인접지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위치하고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은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월 12만㎥의 용량으로 중구, 서구, 동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 방류하고 있으며 관리동 등 건축물과 다목적구장 등의 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부산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 수산물 수출가공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의 가용지가 부족하여 인근의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남측 내부도로, 주차장, 다목적구장 등 1만 2,724㎡를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건립부지에 편입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은 당해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 바 금회 하수도부지 1만 2,724㎡를 제외하고도 향후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는 2002년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여 추진하였고 중앙하수처리장은 2005년 12월에 준공하였는데 준공된 지가 5년도 되지 않은 하수처리장 일부 부지를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경계부분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심의 회의 시 재산이관 면적이 1만 4,080㎡였고 금회 신청 시에는 하수처리장 부지 1만 2,724㎡를 제외하였는데 면적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먼저, 정진식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관련해서 기장읍 대변리 일원에 조성 중인 18홀 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골프장 조성 반대 민원이 많이 지금 일어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우리시의 도시공사에서 현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이 자리에는 우리 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내 전체 도입시설 중에 스포츠, 레저존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18홀 규모의 골프장 계획이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 관광단지 특히 골프장 인근 연화, 대변 주민들께서 기장군이라든지 저희 공사에 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 그분들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개발을 일단은 반대하는 그런 민원을 현재 관할 행정관청과 저희 공사에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정말 동부산관광단지가 주민들도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이용 계획에 보면 한옥마을이라고 있죠 한옥마을 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층수는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단지 전체 도입시설 중에 여러 가지 관광진흥법에서 현재 허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가 숙박시설, 상가시설 그 다음에 휴양, 문화, 운동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한옥마을은 숙박시설 중에 저희들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외국의 어떤, 외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국내관광객 중에도 전통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고려를 해서 한옥마을을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한옥이기 때문에 건축 구조상도 그렇고 현재 한옥마을은 1층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층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은 특히 건물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할 때부터 특별하게 건물 배치에 대해서 적절한 간격,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부터 시작해서 좀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좀 신경 써서 업체와 면밀하게 아름다운 마을이 구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오․폐수 처리문제 있죠 오․폐수 처리문제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걸 뭐, 지금 우리 기장군청 뒤에 있는데 그게 만능은 아닌데 부산시에서 지금 해운대, 송정도 지금 그쪽으로 연결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송정 것도 거기 오고, 이 동부산관광단지 것도 거기 오고, 그게 용량이 지금 다 됩니까 이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에서 발생된 하수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부산관광단지가 앞으로 개발되더라도 1일 발생량은 한 5,500t 정도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장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용량은 1일 2만 7,000t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현재 처리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한 2만 1,000t쯤 됩니다. 그렇다 하면 현재로서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추가로 개발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 뭐 처리용량을 확충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수립토록 관계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일광이나 장안이나 택지개발을 하시겠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의 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면 나머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생기는 문제는 또 별도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안택지개발예정지구는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억압을 하면서 택지개발을 하시겠다는 건지, 당사자인 LH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욕심만 가지고 거기 첼시아울렛 하나 가지고 2년 동안 묶어놨다가 부산시 욕심 채워 가지고 첼시아울렛을 보상 다 하고 착공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런 안일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안택지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1,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신세계 첼시아울렛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단계사업은 현재 LH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안택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업의사 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개발계획승인을 받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LH가 전국 사업장에 대해서 구조조정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본부장님! 장안택지개발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고,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량으로 보니까 가능하고.
그래서 만약에 장안택지개발이 되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기장하수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부족하다 하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실제 보면 기장군 전체가 굉장히 너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가격이, 계획 자체는 근시안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
예.
그리고 본부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LH본부에 관계자들하고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본사에 있는 주택개발처장까지 만나고 보니까 자기들은 사업성이 없어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첼시아울렛 바람에 강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같으면 사업을 나누시면 된다 아닙니까 지금 거기 전체가 뭘 가지고 했습니까 주택개발촉진법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죠. 그러면 법을 1단계, 2단계 나누었을 것 같으면 2단계의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실효성 없는 2단계 사업은 포기를 하시고, 1단계 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2012년도까지 첼시아울렛만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뒤에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포기를 하겠다. 주민들이, 부산시민을 보호해야 할 부산시에서 기장에 있는 토지지주들은 어디 바봅니까 2년 동안 지금 98년도에서부터 잡아놨다가 앞으로 더 있다가 첼시아울렛 하기 위해 가지고 2012년도까지 볼모로 잡아놨다가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2단계 사업은 재검토해서 아니면 해지를 하겠다. 개발 찬성 주민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 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철 과장님께서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그 개발 찬성하시는 분들 명단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데 2012년도 이후에 재검토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개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 뭐 택지개발사업이 우리 시역 내 LH가 당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두 군데이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기로 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나 부산도시공사에서 현재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의견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택지개발을 이 정도로 지정해서 사업성이 없다, 그런 하나의 조건 만으로서는 행정행위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광이고 장안이고 현재 강서신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 그 협의를 강화해서 하여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우리 그 도시개발본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타 시․도에서는 개발사업이 지연될 경우라도 지구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지구해제를 하지 말고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지연되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지구지정을 해제하지 말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계속 묶어다오.’ 그래서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시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해제해 주십시오.’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하지 말자 하니까 안 해 주는 데는 좋다 이 말입니다. 해 달라고 목을 매고 있는데 안 해 주는 이유가, 예
자,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이야기한다. 개발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다, 토지소유주들도 이야기한다, 인근 주민들도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것 개발하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지정 계속 묶어 주십시오.’ 하는 데는 묶어주고, 예
시민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대부분의 시민들이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해제해 주시면 난개발 우려하시는데 기존 되어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하겠다 라고 해 달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사업당사자도 LH공사에도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LH공사 입장은 전혀 생각은 안 하고 부산시 입장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정관신도시 LH공사에서 해 가지고 공사 몇 프로 되었습니까 아파트 다.
LH공사 입장은 그것 아닙니까 정관신도시가 다 되기 전에는 장안택지개발 못한다 라고. 그것하고 나면 정관이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자기들도 2015년도가 지나봐야 어떤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 첼시아울렛에 목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첼시아울렛 하나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약 40만평 넘는 토지를 부산시에서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묶어놓고 ‘우리 일이 다 끝나고 나면 LH공사 너그 마음대로 해라 이제.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을 현재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전국적인 그런 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LH나 국토해양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여튼 주민피해가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LH공사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똑같이 다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이 반대를 해도 ‘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띄고 있는 갑다.’ 라고 보는데 LH공사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손을 놓겠다 하는데 부산시만 다니면서 ‘이것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당사자는, 2단계 사업당사자는 안 하겠다 하는데
자, 김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고, 오늘은 가급적이면…
이것 같이 연계가 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예, 안건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 도시개발 우리 본부에서 하는 업무 추진들이 주민들의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어떤 아픔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아픔도 분담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시민들만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아픔을 당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시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효율적인 방안대책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그 동부산관광단지 외에 제척지 부락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사 쪽이나 저쪽에도 보면 그쪽 지역에도 나중에 개발이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송정도 지금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송정도 지금 다 안아야 할 판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나중에 어떤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장안산업단지 내에 명지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이 장안택지개발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를 해서 쓰는 방법들, 또 안 그러면 정관신도시에 연계해가 쓰는 방법들, 모든 전체적인 여건이 나오면 이해가 가능한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검토 없이 너무 단편적인 검토지 않느냐 전반적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장군이 굉장히 토지가 너릅니다. 그렇죠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만큼은 할 때에, 공사할 때 기반시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장일원 지역이라든지, 송정지구에 대해서 아마 하수처리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처리계획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기장이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부산시에서 기장군민들과 했던 약속들은 전혀 안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할 때도 지금 오폐수처리관이 정관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철마로 해 가지고
예.
그 정관면사무소 일대에 그 주민들에게 도로개설 약속할 때 부산시장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오수관로 연결 다 해 주겠다라고, 밑에서 펌핑해가 올라가니까 주위에 있는 주민들, 오수관로 연결 다 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도로개통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기본계획도 안 잡혀가 있습니다. 언제 할는지.
그러니까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다 아닙니까 그거 된다 라고 해 가지고 20가구 미만 취락지구 지정 해제를 다 해 주고, 집을 지어라 해 놓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린벨트로 해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와 가지고 하수처리용량이 오버되었으니까 지금은 당장 안 되니까 정화조 묻으십시오. 취락지구 지정해 주면 뭐 합니까 그것 다음에 취락지구 지정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할 때는 장밋빛으로 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고생했으니까 20% 미만 취락지구 지정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 짓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는 취락지구 지정 해제해 놓고 집을 지을라 하니까 ‘오․폐수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정화조 묻으십시오.’ 1,000만원, 2,000만원 들여가 정화조 묻으라 하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이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 약속부터 다 안 되니까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인 검토를 해서 약속을 하실 때라도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약속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따라 갈 수가 있는데 이 기장하수처리시설 전체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입안되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보고 몇 가지 조금 물어볼까 싶어서 합니다.
거기 보면 전체 면적 360만㎡ 중에 주거지역이 120만 정도 되는데 일반상업지역이 26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구성비율을 보면 실질적으로 볼 때는 7.3%다, 상업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 조회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차지하는 포지션이 한 20% 정도 되는데 너무 과다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비에는 7.3%가 맞는데 제가 볼 때 녹지부분 57%는 거의 골프장이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상업지역 차지하는 부분이 다른 지구보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을 할 때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상당히 관광을 많이 오도록 이래 계획을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수요를 조사할 때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을 전부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상업용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거지, 하여튼 이것이 뭐 다른 지역에, 이 지역의 땅값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몇 년 동안 표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놨는데 이자를 내고 있는데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사업은 누구나가 된다고 보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팔리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을 우리말로 끼워서 좀더 팔리지 않는 부분을 잘 되는 것하고 엮어서 이렇게 파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게 지금 잘 되는 사업은 팔리고 나면 나중에 이쪽 부분에서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전체적인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플랜을 앞전에 우리가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아직까지 골프장 외에 계약된 건 없죠 골프장 외에 지금 이 부지에 다른 계약된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엄청나게 6,0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는 것만 지금 파는 것도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을 끼워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면 사회에 환원하듯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안 좋은 부분도 하나 잘 되는 사업에 같이 엮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 주었으면 좋겠고, 방금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서 특별히 면적이 넓지는 않다니까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주거면적이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 상업성이 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녹지공간이 지금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뭡니까 녹지공간이 약 당초보다 8만 3,000㎡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 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혁신본부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운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신 당초에 저희들 2005년도에 지정이 되고 2006년도에 조성계획 승인 받을 당시에 녹지로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상 시설지구의 녹지로서 표현된 것은 17만 7,000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다음에 또 이제 당초에 한 2006년의 조성계획을 저희들 용도지역이나 연관해서 맞게 또 금년에 저희들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확보된 녹지면적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성계획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또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상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니 상가시설이니 이런 지구가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녹지로 표현된 부분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그 안에 녹지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하여튼 당초 있는 녹지보다 저희들이 더 상향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 랜드마크 이런 데 15층 건물이 들어선다, 몇 층이 들어선다 이거는 지금 단지 계획일 뿐이죠
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가 현재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든, 관광단지든 한 230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론 투자유치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가 아주 유일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보문이라든지, 중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앞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여건이 사실 이런 어떤 교외형이 아니고, 사실 우리 기장권이 동부권역이 굉장히 당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할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도시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에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최근의 어떤 관광트랜드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을 도입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조성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종환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이 안건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항상 급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오랜만에 만난 이광욱 도시개발단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만입니다.
예.
요새 우리 계장님하고 서울 출장 때는 제가 봅니다. 앞으로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 발전 없이는, 아주 중요한 게 서부산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중에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천성산 도롱뇽사건 아시죠 지율스님께서 농성하신 부분
예.
제가 와 이것을 감히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상기하셔야 되는 게 이번 세산지구에 9월에 지금 보상, 감정평가 해 가지고 10월부터 지금 보상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좀 급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지금 141만평 중에 세산지구에 1단계 중에 1차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16개 가구에 대한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죠, 대화를
예, 16개 가구에 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실은 그쪽에서 정말로 SOS를 쳐서 쫓아갔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질의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부산시하고 세산지구하고 계약을 할 때 작년에, 부산, 광장에 깊이를 크게 할 때 선 이주, 후 철거,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같은 지구가 좀 짜개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분할되어 버리니까 16가구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거죠. 소외되어 가지고 어떻게 힘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주로 계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에요, 노약자들. 노약자들인데 그래서 내가 거기 담당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질의를, 제가 물어보니까 담당이 아니라고 그래요, 담당이.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말 여기에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정말 그렇게 담당자한테 물어보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전화를 회피하는 이유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생하는 행정부와 우리 의회와의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 파트너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말로 이래 답변을 해 주고, 안 그러면 ‘의원님 이게 이렇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는데 내 담당이 아니라고 전화를 일단 끊었어요. 그래 가지고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내가 실망을 했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협력하고 저는 주민들하고 관하고의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와서 협력을 해 주고 조율을 해 주는 게 시의원의 한 부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 같이 협력, 파트너가 되어서 부산발전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의원의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니까, 물론 답변을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단장님하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상이 들어가는 지구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이주를 해야 될 판이라.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세산지구는 내년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노약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은 ‘김해든, 하단이든 가 있다가 본 세산지구가 이주를 할 때 그때 온나.’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지금 답변을. 그런데 실상 이분들이 갈 데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율스님의 그런 도롱뇽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분들은 안 나간다 합니다. 이주가 안 되면. 크레인이 이래 긁으면 거기 깔려 죽겠대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그냥 놔두면 도시공사에서 정말로 엄청나게 지금 빨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또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지난 금주에 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 이주, 후 철거, 큰 원칙은 그 부분은 민간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이주택지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차에 보상을 하고 그 단지가 토지를 보상매입을 하고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내년 한, 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산부락은 그렇게 최대한 가능한 이주단지를 먼저 만들고 철거를 늦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선 철거하는 16가구 정도는 어떻게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검토하라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일단 보상을 주고, 그럼 다른 곳에, 이주단지가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예를 들면 이제 도시공사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임시 그,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제 먼저 이것을 단계별로 하는 그런 시차 때문에 16가구는 그런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우리 직원하고 통화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시의회에 저희들이 수시 상황을 보고 드리고 긴밀하게, 원만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전체 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사소한 작은 어떻게 말하면 피해라 하든지 이런 것은 감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찌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겠습니까마는 진정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나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 받은 나무를 다시 옮겨다 심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거 다 부산시 알고 있습니다. 촬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할 부분이 아닌데. 방금 이야기하시던 세산 1차지구에 보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경마장 앞에 그렇게 매립이 되고 나면 1차지구는 아마 그렇게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16가구 중에서 이게 노약자들이 정말로 본 위원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도 갑갑합니다. 갑갑하고 또 그렇게 같이 이야기는 됐다 하지만 그분들이 나한테 오는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1,000만평 물류도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말썽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이 질의를 할 것입니다. 하겠지만, 사전에 그 질의보다도 사전에 단장님과 조율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돌봐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렇게 또 제의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당장 16가구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오 하는 것보다도 단장님은, 다음 조라든지 회기가 끝나면 주민협의체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 봅시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도시공사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참여할게요. 해 가지고 거기 주민대표 모아놓고 자, 이렇게 우리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자. 대화로 풀면요 그때부터 잡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철거합니다. 철거하시오 하면 철거합니다. 그것 바쁘시더라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낫겠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일단 합의를 해 가지고…
예, 협의를 한번 해서…
하고 난 후에 주민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하고 이래 만나서, 대화로 풀면 잘 풀리잖아요. 대화를 안 하니까 서로가 자꾸 오해가 생기고 말들이 와전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이치가 안 그렇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존 면적 11만 8,200㎡에서 1만 2,724㎡가 감하는데 전체면적의 약 10.7%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수도 처리과정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에서 나왔습니까
물관리과 하수시설담당이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부장님, 이런 자리에는 해당 부서의 과장급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정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 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이 어떻게 되시고, 성명이…
물관리과 하수시설담당 황정현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저희들 이 담당이 사실은 저희들 하수운영담당입니다마는 하수운영담당이 몸이 좀 그래 가지고 현재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 과장님도 사실 오늘 급히 다른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여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뭐 기본적인 것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면적보다 10.7%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용량이 1일에 12만t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게 1일 한 7만t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하수발생량 2020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때까지 계획이 저희들 8만 9,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이후에 저희들 현재 그 인근에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이라든지 롯데호텔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 2개를 감안해서 한 1일 2만 4,000t으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12만t 생산 용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부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감 대상되는 이 부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지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부지는 그냥 시설이 앉아 있지 않고 우리 전체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유부지네요, 그러면
뭐 여유라기보다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저희들 전체 계획을 세워놨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10.7% 줄어들어도 또 여유부지가 있죠
아닙니다. 이 면적을 주고나면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이 여유부지라 하더라도 결국 유입되는 용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해서 이 여유부지를 예비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확충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그 당시에 검토단계에서 아마 그걸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북항재개발 부지에 늘어날 그 물량은 앞으로 그 인근에 롯데호텔이라든지 이런 늘어날 잠재수요를 대비해서 아마 재개발, 북항재개발 부지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같은 걸 짓는 것이 맞을 걸로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 부지가 특히 시설계획 부지로서 과다하게 산정이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게 지금 시에서 그 부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게 해제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지주들이나 민간차원에서 불필요한 이런 유휴부지는 즉각 해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이렇게 바로 해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좀 지적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신청지가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수도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가 예를 들어서 도심에 있는 지역에 하수처리장 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즉각 해지가 될까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10.7%나 이렇게 감해주는 것은 필요 없는 부지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좀, 현재 숫자로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거 해제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수도시설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마는 원래 필요 부지의 125%씩 일단 시설하게 되어 있죠
아마 이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처리장을 지을 그 당시에는 앞으로 모든 정황을 감안해 가지고 이 면적부지를 확보했는데 현시점에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인프라들은 이제 기존 시설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이 과잉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11개에 전체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작년말로 60%밖에 안 되죠 그 중에 가동률이 60% 미만이 여덟 곳이고 그 다음에 50% 안 되는 곳이 다섯 곳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하수도 부지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이렇게 해제를 해 주듯이 우리 부산시 도심 내에 이런 하수도 시설로 묶여 있는 부지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권익이 침해 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불필요한 거는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하수처리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계획할 당시의 수요라든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했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자체도 보면 현재 중앙하수처리장 부지 중에서 일부 폐지하고자 하는 그 부지는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고 일부 도로와 그 다음에 주차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거는 이게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대로 놔둬야 되지만 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점사업이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이 그렇게 투입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 나갈 때 관련 국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선진화단지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해서 조속히 조성되는 것이 본위원도 맞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부산시내 각종 인프라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사유권이나 권익이 침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나 협조를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2020년 일몰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김종원 혁신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입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가 수년간 표류하다가 지난해부터 개발방식이 변경되므로서 지금 사업추진에 상당히 탄력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정 계획에 주거시설이 약 전체면적의 2.8%, 1종이죠, 그죠 그걸 2종, 3종, 준주거 다 합해서 33.9%가 늘었습니다. 또 기정에 없던 계획이 상업시설도 이렇게 7.3% 늘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거상업시설이 40%가 넘어갑니다. 골프장을 제외한 면적 중에 주거상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죠 이렇게 과다하게 주거지역을 과다하게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 의견청취 하는 과정의 결정조서에는 주거지역이 10만 1,000㎡, 그 다음에 자연녹지가 347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단지가 2005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되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있는 주거지역 10만 1,000은 당초에 이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자연녹지였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이주단지 그게 약 3만평입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우선 건축을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전체 면적이 자연녹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주단지, 당초에는 이주단지만…
그것도 자연녹지였는데 그 우선 이주주민들 선위주 바람에 우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부산관광단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저희들 지정을 해 놨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 아직까지 그 당시에 현재 저희들 마스터플랜과 같이 동부산 전체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그 당시에 전임 5대 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소위활동 결과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변경 결정코자 하는 여러 가지 1종, 주거지역 중에도 1, 2, 3종, 준주거, 상업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발컨셉이라든지 저희들 도입시설 그런 여건에 맞게 용도지역을 저희들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으로 존 구별하면서 그리고 또 기존의 사업성이 관광지역은 사업성이 없다 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당초에 없던 주거지역을 이렇게 과다하게 용도변경 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성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지든 간에 개발사업이든 간에 사실상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또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지 사업성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라든지 상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상업지역도 아까 이병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면적상으로는 7.3%입니다마는 용도지역을 딱 그렇게 선을 구획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 상업용지는 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현재 조성원가가 한 110만원 됩니다마는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450만원에서 550만원에 저희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투자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용지를 많이 하면 좋지만 그거는 또 수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사업성만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을 근 한 사십 몇 프로 하는 것은 위원님, 아니라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지난해까지 왜 이것이 개발이 안 되고 있노 라고 질문을 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시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관광단지에 여러 가지 도입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 한 개가 자연녹지상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부득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준주거로 줘야 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주지 않고는 그런 어떤 시설을 저희들 매각부터 아예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투자자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로서는 투자자의 어떤 그런 부분도 충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로 준다든지 상업지역, 거기다 없지 않은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사업성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주거단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녹지지역을 개발가능한 시가화 용지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원형보전녹지가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죠 원형보전녹지를 대체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광단지가 그린벨트 해제될 당시에 사실 주변지역에 제척된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이미 제척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50만평 신청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육지가 108만평으로 축소된 과정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 제척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108만평 안에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보전하라는 그래서 원형 비율이 한 24%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들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 저희들 마스터플랜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녹지확보율은 조성녹지를 포함해 가지고 43% 그대로 지킬 겁니다.
그러나 단지 원형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배치하다 보니까 장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위치를 옮기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녹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부분은, 면적은 축소가 그 지역이 축소되지만 위치를 대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 조성녹지 포함한 녹지율은 43%를 저희들이 유지하려고 저희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개 존 중에 비치지역 이쪽에 지금 호텔들이 들어오죠, 그죠 콘도, 호텔…
비치존에는 랜드마크 호텔과 그 다음에 메디컬 그 다음에 휴양형 어떤 흔히 저희들 요즘 미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호텔들이 바로 워터프론트 바로 해안가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안가에 붙어 있으므로서 해안경관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침해가 우려되는데 어떤 그 워터프론트 해안과의 거리 어떤 적정한 오픈스페이스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 다른 관광 저희들 108만평 안에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비치존에 랜드마크 호텔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바닷가와 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층수를 15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조성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관부분의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치도 가급적이면 바닷가에서 저쪽 뒤편으로 조금 앞에 전면부분에는 오픈스페이스를 두는 방향으로 저희들 세부계획에서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되었든 조성계획이 되었든 저희들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와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아까 이렇게 주거 1, 2, 3종 준주거 그리고 상업시설이 이렇게 늘면서 앞으로 매매가가 상당히 높아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이 상당히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 이 단지를 우리시에서 추진할 때 전체 관광단지 전체를 한 개발사업자에게 일괄 저희들 개발토록 하는, 그러니까 마스터 디벨로퍼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이 업무를 받고 어차피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 단지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4개 존으로 존별 개발계획으로 저희들 개발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4개 존 중에 테마파크 부분과 골프장 부분은 어차피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게 비치존하고 이쪽에 어번 레저존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주로 호텔부분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상가나 부분은 주변의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개발이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관광단지 전체가 활성화 되면 또 그런 부분에 수요가 있지, 당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해 가, 유치를 해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4개존이 동시에 사실 개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별 중에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시설별로 저희들 투자자를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찾아가지고 저희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발이익이 생기면 공익적 가치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입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주거지역이 용도변경이 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송정에서 들어가는 일반 국도…
예, 국지도 31호선…
또 고속도로 울산 간 전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상업시설 들어오고 주거 들어오고 골프장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련 절차적으로는 저희들 관광단지를 지정 받고 조성계획을 받으면서 관련되는, 교통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저희들 사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적인 접근체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이 저희 단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는 2015년입니다마는 저희들 단지 앞은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아울러서 현재 접근체계는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지도 31호선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국지도 31호선으로 저희들 단지에 접근하기는 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이 개통이 되어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저희들 어번 레저존 그러니까 가장 상가지역이 밀집한 지역에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램프를 저희들 계획하고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마쳐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해안도로 1, 2단계가 건설본부에서 2단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3단계는 아직 미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되므로서 현재의 기존 동해남부선 폐선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폐선되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그러니까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교통체계 상의 교통 어떤 용량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앞으로 저희들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다음 기장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폐지로 인해서 인접지역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시설변경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 폐지면적은 1,500㎡인데 준주거지역에서, 폐지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1,509.5㎡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 나는 거는 지금 현재 지적공부 상 면적은 1,509.5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으로서 그 당시에 되어 있는 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면적은 1,500이고 현재 지적공부 상의 면적은 현재 1,509.5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이 시설결정 할 당시에 면적 착오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실질적 면적은 현재 1,509.5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경계변경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이것 현황 측량 한 번 해 보셨어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도시공사 김종원입니다.
저희들 조성계획이 승인되고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지구계획 분할과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현황측량 했습니까
예, 지구계획 분할과 관련된, 안에는 어차피 저희들 전체 편입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황측량 과정에서 지금 지적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 거죠
분할측량 과정에 그렇습니다.
분할측량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전부다 용도변경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니, 당연히 이게 공부 상 서류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지별로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감하면 실제 공부상하고 실제 면적이 맞아야 되니까 그 절차는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저희들 1만 6,000㎡가 증가한 면적은 분할을 하면 어차피 분할된 결과가 토지, 이동이 그러니까 공부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상에 정리가 되어 있는 면적, 그러니까 증감된 게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절차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별도의 지번을 부여합니까 안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지번이 여러 필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되면 모번은 어차피 저희들한테 편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번은 예를 들어 산 1번지 같으면 모번은 살아 있고 저희들한테는 산 1-1번지가 분할된 면적으로 저희들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부 정리를 현 상황에 맞게끔 면적에 맞게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나중에도 다시 면적이 자꾸 왔다갔다 하고 안 맞으니까, 그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됐는가 싶어갖고 물어봤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방금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암남동 산 193번지 일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담당자 가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말이죠, 이제 이게 우리가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이제 도시계획만 심의를 해 주고 또 이게 면적 줄어드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은 또 물관리과에서 하고 또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는 항만농수산국에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중앙하수처리장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가 있다가 지금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면적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게 중앙하수처리장이 지금 발주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준공이 2005년도입니까 준공이 2005년도로 개략적으로 보고 수출 선진화 가공단지도 그 이전에 이미 이게 만들어질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 면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도시계획만 해 주면 되니까.
예.
이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간에, 왜 그러냐면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 가공단지가 처음부터 이 면적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면적에, 관광단지에 포함되었더라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뭐, 다시 시설결정 변경할 필요도 없고, 또 기이 그 당시 이 하수처리장을 준공할 당시에 어찌 되었거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지부분에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가 조성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선진화관광단지를 만듦으로 해서 여기 모든 공사가 어떤 새로 이루어진다면 기이 투자해 놓은 공사도 이것 예산낭비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토목부분에 뭐 도로라든지, 나무식재 해 놓은 것 다 이것 철거해야 되는데 불과 5년 사용하다가 철거하면 이 공사비만 해도 몇 십억이 될 건데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유기적으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5년 쓴 땅을 또 용도변경 해서 수산물가공단지 주고, 이것 폐쇄하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할 일은 아닌데 나중에 이것 항만농수산국에서 이것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이것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십억씩 공사 투자해 가지고 5년도 안 쓴 땅을 또 다시 용도변경 해 가지고 편입을 시킬 때 이런 데서 지금 예산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부지만큼 면적이 줄어들어도 나머지 하수처리장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또 향후 이쪽에 개발 있고 이게 2020년도까지 12만t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어차피 나중 되면 이 면적이 또 모자랄 거란 말이야. 하수처리장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 하수도, 중앙하수처리장이 결정된 시기가 95년 5월입니다. 5월이고, 실질적으로 공사, 하수도시설 공사 착공이 2001년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뭐꼬,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계획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것이 선 시행된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수출가공단지계획은 언제 있었죠 그것들이 비슷할 거 같은데 지금 이것 국제수산물시장이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그렇습니까
수산물, 이제 거기 보면 수산물도매시장이 있고 그 옆에 별도로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에 이것이 투입되는…
아니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그 당시 계획이 있을 때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도 같이 계획이 그 당시 계획을 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먼저 준공이 되었고 2차로 이제 추가사업으로 수산물수출가공단지를 바다매립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계획연도는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연도수가 조금 먼저 이게 종말처리장계획이 앞섰다라면 그런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상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면 토목공사를 우선 시행해서 또 그 공사를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소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다른 관련부서에 할 때 이런 것도 도시계획 할 때 물론 도시계획국에서는 용도변경만 해 주면 되겠지만 다른 부서 간에 그 의견 들어올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좀 챙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 행정자치국하고 종합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국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개발되지 않는 땅 같으면 괜찮은데 기이 개발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이미 거기에는 부대시설이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사진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게 식재되어 있는데 그 공사금액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예.
아,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예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23명 정도 됩니다.
몇 명예
23명.
23명. 그 최고 직위가 높은 분이 어떤 직위입니까
하여튼 관리소장인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조직하고 달라가지고 환경시설공단에서 별도 직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우리가 건설본부장님을 같이 그것 해가 의원들이 지금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23명 중에서 직원 하나 보내가 그것도 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저, 누구가 관리합니까
오늘 이 중앙하수처리장 관련된 것은 관리공단에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 본청에서 담당계장이…
아까 가 버렸잖아요
예, 가 버렸네요. 그 뭐 자기는 끝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싶습니다.
다른 분은 끝 안 났는데, 원래 본부장이 일어서야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정말로 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흥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도시개발본부장님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4건 모두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부산관광단지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부산문화방송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운대 화재발생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5.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운대 화재발생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화재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 화재발생 관련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관내 부산에서 고층건물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색깔 있는 유인물과 색깔이 없는 유인물이 있을 건데 색깔이 없는 하얀 백지의 유인물은 지난번에 해운대소방서에서 보고를 들으신 그런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들은 생략을 드리고 색깔이 약간 있는 그 보고서, 저희들의 화재진압활동 이것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초기대응활동에서부터 저희들의 교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대응활동으로는 당일 11시 30분에 화재신고를 접수하여 5개 분대에 대하여 출동을 내렸습니다. 가장 빠른 분대가 3분, 나머지 전 분대가 8분 내외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당시의 현장상황으로는 검은 연기가 4층 전․후면에 분출되고 있었고 3층 옥상에 요구조자가 구조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명구조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가사다리차는 좌측 전면에 부착하여 사다리를 전개해 10명을 인명구조 하였으며 13명의 대원이 내부로 진입해 인명구조와 진압활동을 개시하였고, 후면에서도 방수포로 방수하였습니다.
현장여건상 지상에서의 직접 방수가 불가하여 인명구조와 옥내진입 등 5, 6번 정도의 진압활동 중에 외벽으로 연소되어 상층부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화재확산기에 대한 소방활동사항입니다.
외벽에 연소 확대되는 시점인 11시 49분경에 부산전역에 전 소방력 출동과 12시 3분에 소방헬기를 출동시켰습니다. 소방헬기로 9명을 구조하였으며, 구조대를 내부에 투입 1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화재양상과 달리 인화성이 강한 외부 판넬이 강한 해풍에 따라 순식간에 상층부에 도달하는 특이한 화재로서 인명구조를 우선하여 27명을 구조하였으나 화재로 인해 건물 중간층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건물 내 옥내소화전 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인근 좌우측 건물옥상에서 호스를 전개하여 진압에 임함으로써 많은 방수를 하지 못해 완전 진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5쪽, 화재피해 내역입니다.
전소, 반소된 6세대와 196세대의 수선피해 등 54억 9,000만원을 1차 피해액으로 잠정 추정하였습니다. 대형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전층 소실부분에 창쪽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화재내부의 확산을 막았기 때문으로 큰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7쪽으로, 화재종료 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빠른 복구와 입주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전기, 상하수도는 10일까지, 가스는 20일까지 복구 완료 예정으로 입주민이 원하시는 완전 복구상태는 아니지만 10일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금번 화재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층건물은 지상에서의 진압에는 한계가 있으며, 금번 화재에서도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자동소화소방시설의 작동으로 연소확산이 차단됨으로써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었으므로 설계 시부터 소방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헬기의 필요성도 절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혀 예상치 못한 건물외벽의 연소 확대를 볼 때 내․외부 건축 자재가 불연화되도록 규제강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 「우신 골든스위트」복합건물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사항 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현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요새 정말로 힘드시죠
예,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안전교육은 정말로 어느 언론이나 어느 매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교육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봅니다.
또한 예방점검은 뭐 인력부족의 이유를 달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예방점검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비보유 요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조금은 오타가 있었던데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갖고 있는 소방헬기가 적재할 수 있는 양이 700ℓ죠
예, 그렇습니다.
700ℓ인데 그 헬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한 500ℓ 정도.
이제 만수일 때 700이니까 중간에 좀 흘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지금 일본에서 갖고 있는 헬기들은 보면 1만ℓ를 적재해 가지고 이렇게 투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애당초 건의를 했습니까 구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 헬기를 보유하는 목적은 소방에서는, 화재진압보다는 인명구조 목적입니다. 저희 부산에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형이지만 인명구조용은 어찌 보면 적합한 기종이거든요. 그리고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소형을 중대형 헬기급으로 교체가 된다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상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초고층 건물을 이래 보면 31층 이상이 185개소, 아파트가 131개소, 일반건물이 한 54개소 정도, 했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래 방수할 수 있는 방수포 헬기 이런 것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소방용으로 쓰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특히 또 산불 났을 때도 이런 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산불 났다 하더라도 그게 500ℓ 가지고 이래 조금 붓는 거하고, 1만ℓ 가지고 가서 확 부아버리는 거 하고는 내가 볼 때는 20배 차이인데, 20배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이게 초기진압도 될 수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뭐 구조가 있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났을 시에 옥상의 사람을 구하더라도 그거는 헬기가 앉아 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꺼번에 9명이 아니라 90명도 싣고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전에 이렇게 불이 나고 나서, 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필요성을 강구하고 연구하기보다도 본부장님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들은, 예견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전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서 구입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망도 많이 듣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그렇게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은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일본에는 30대 정도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겠죠. 우리 부산에도 이번 기회에 한 500ℓ는 전번에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나갔을 때 2대가 있는데 1대는 매각을 하고 또 대형으로 1만ℓ짜리를 하나를 구입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하던데…
그것은 제, 그냥 개인 입장이고요.
개인 입장이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차피 이번 화재를 보면 소형헬기로서는 방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성능이 더 우수한 헬기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기종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새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한정 물만 많이 싣는다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1만ℓ를 싣는 그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화재 같은 경우 옥상에 착륙을 하지를 못합니다.
커서
예, 예. 커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도심에 빌딩이 많은데 빌딩 사이로 어떻게 헤집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모의 헬기가 어떤 양을 실어서 적합할 것인지, 인명구조도 하고 산불진화라든지 화재진압도 유용하게 쓸 것이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제 교체라든지 아니면 보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OECD국가에서는 아마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그거는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예, 외국에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OECD에 가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정말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정말로 유능한 헬기를,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입할 때가. 그래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층을 정말로, 그렇게 시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그런 장비도 구하는 게 앞으로 소방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부산 실정, 부산에 맞는 헬기, 최적의 헬기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요사이 서울, 방송, 언론, 여러 군데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볼 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대처를 잘 했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이번 사건이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2008년, 2007년도에 이 건물에 대해서 40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2건, 2009년도에 29건, 어떻게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40건이 불량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에 보면 29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 건수들이 아주 2008년도에 하나도 없는, 2건이면 아주 없었던 부분인데 2009년도에 또 29건인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다 다릅니다. 앞에 2008년도는 동편, 뭐 이쪽에 서편,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볼 때 좀 형식적이지 않았나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트층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거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언제 최종적으로 소방에서 점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 뭐 보면 헤드불량, 방송시설불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건물은 4층 건물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 아래께 가 보니까 계단 같은 경우는 완전 없는 계단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서, 소방본부에서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이병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대상물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을 관에서 소방관서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모든 기관에, 모든 건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 건물은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자율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95년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5,000㎡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물의 관리인이 안전시설관리업을 하는,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업체에 점검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업체에서 모든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그 미비사항이 있으면 소방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그 미비사항에 한해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을 하고, 되었으면 그대로 된 것 처리를 하고요, 안 되었으면 다시 또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우리 소방서에서는 이 불법용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최 근간에 체크한 적 있는가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율점검체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방관서에서는 대상체 검사라든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모든 대상물의 검사를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소방서에서는 검사를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취약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현 제도상으로 굉장히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건물은 소방방화 관리자가 상주하는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 상주하는 관리자는 건축주가 고용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보고사항이나 내용을 보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물이 모자라서 송수관에 꼽으니까 위에는 압이 모자라서 안 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대책으로 다음부터는 송수관하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건물에 있는 저수용량으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물이 다 없어졌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용량이면 몇 분 정도 스프링클러를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조에 저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수량이라는 것도 무한정 크게 할 수도 없고, 작아서도 안 되고, 그 대상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30개 개방이 되어서 물이 쏟아졌을 때 20분간 확보될 수 있는 양, 그렇지만 리터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한 48t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48t이지만 자기들은 54t의 고과수조가 확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번 화재 시에 전, 30개 스프링클러 30개만 20분간입니까
그러면 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갔을 때는 그 저수량 가지고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몇 분 채 가지를 않죠. 이번 건물에서 전 스프링클러가 다 터졌다 치면 불과 한 2분도 안 갈 정도의 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화재라는 것이 전층에 한꺼번에 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아주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마는 아래층부터 끝까지 쫙 타가는 경우가 어찌 보면 거의 드물거든요. 대부분의 내화구조에 있어서는 발화층하고 조금 더 해봤자 확산되어서 상위층, 위층에 한두 군데 연소가 확대될 뿐이지 이렇게 쫙 타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화재거든요. 이러한 전층이 타, 터지는 걸 감안해서 고가 수지를 한다면 그것도 무리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송수관에다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연결을 하면 38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압이 안 받쳐서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들이 전층에서 다 개방되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자꾸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상층까지는 못 올라가고, 올라가 봤자 압이라든지 물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러면 그 정도로 제가 마치고요.
엘리베이터가 비상용 두 대 있었죠 그거 사용했습니까
초기에 사용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를 전혀 소방관들이 사용을 안 했다, 비상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한 거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상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소방관들이 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처음에는 사용했는데 나중에 계속 유지는 안 된 거죠. 중간에서는 작동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번에 현장방문에서 동료위원 김선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4층에 불이 났을 때 유리를 깨고 바로 초기진압을, 초기진압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안 있었나 하니까, 상부지시 없이 유리를 못 깨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그것은 저희 소방관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때 김선길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 정도였다면 초기에 그걸 많은 양을 살수를 했다면, 4층에, 이렇게까지 대형화재가 안 됐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모형을 만들었는데 모형으로 해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현장모형인데 모형보다는 이 중간의 건물간격은 조금 전체적으로는 넓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쪽에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폭이 불과 5.5m입니다. 저희들이 1착대가 왔을 때 차량은 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데는 화점 앞에서 분사를 해서 방수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죠. 위치를 찾아서 방수를 하는데 위원님들 현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3층까지는 옥상이고 3층에 옥상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지상에서 부서를 했을 때 지상에서는 화점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방수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방수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적어도 한 7, 8층 정도 되어야 눈에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에 주차해서 외부로 방수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방수를 안 한 거죠. 대신에 이제 뒷면에는 바로 4층까지 방수가 가능하니까 차로 인한 방수포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가차가 저희들이 하여튼 인명구조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여기에 부설을 해서 인명구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화점부분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부분은 그냥 서면 방수하면 분명 꺼지는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알지만 현지사정이라든지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서 자기들이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은 이제 시민들이 인식하시는 부분하고 실제 사항은 조금 갭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화재가 나면 원인, 그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진화, 그 다음에 대책 이래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번 화재는 원인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초기 출동하는 거나 이런 시간대 이런 거를 볼 때는 소방대처 방법은 저희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원인에서 건물에 엄청난 용도변경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물에 대한 거는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보니까 그 4층 피트층에 칸막이를 해서 그 다음에 밥을 끓여먹고 선풍기, 커피포트 오만 가정생활용품들이 있었고 심지어 침대까지 있었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피트층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설비나 전기기술자들이 다니는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때 우리 관할구청도 그렇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우리 사항은 아니다 했지만 용역을 주는 회사들이 점검을 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인가 그 용역의 결과가 미비할 때는 소방에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법상에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40건의, 그 다음에 8건, 2건, 29건 이렇게 해마다 이 건물에 소방에 대한 점검이 미비한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은 갈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는 본부장님으로서의 대답은 제가 볼 때 좀 미비하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에 전혀 점검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점검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절별로 위험한 요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많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다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특별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물론 고층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했고요.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전 대상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해마다 보면 특별점검을 그 대상의 한 20% 정도 이래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나갑니다.
주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오래 된 고층건물이라든지 화재취약이 될만한 그런 고층건물을 저희들이 찾아서 나가지 이런 건물은 불과 5년밖에 안 된 어째 보면 가장 최신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지마는 이번 이 대상은 저희들이 대상에서는 빠졌다는 겁니다.
차제에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니까 소방서하고도 바로 앞에 있었고 또 이런 건물이 그 안에 그 4층 피트층을 전부 불법용도 천지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전혀 몰랐다. 보셔서 알지마는 거기다가 쓰레기, 음식물 그 다음에 재활용,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건물 4층에 이런 용도로 쓰고 있었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상의 용도변경은 관할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소방 오늘 언론에서도 보니까 피트층에도 소방시설을 이제사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도 챙겨 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내용 중에 이 건물은 자체의 어떤 소방점검을 하고 소방점검 요인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전혀 점검자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소방점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장안…
장안기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가령 문제점이 있는 거를 쭉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피트층에 관련해서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점검은 안 할지언정 이 기업자체가 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분명히 소방에 대해서 취약지구인데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소방서 보고는 허위로 했다, 나머지 경미한 보고만 했다 라는 걸 분명히 본부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
자체점검을 안 한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보고서만 올라왔더라도 시정명령 내지 폐쇄조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소방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보완 명령은 내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그 보고만 되었더라도 시설명령을 하든지 시설개선 명령을 한다든지 했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고도 있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전혀 그 피트층에 관련되어서 보고는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제대로 할 것이고 또 소방본부에서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다 라고 판명이 되면 이 부분에, 이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가해야 됩니다.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전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소방점검회사예요, 지금 본부장님 보고한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자체에서는 지금 어떤 행정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모든 잘못된 명령은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점검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까지 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피트층에 대해서 소방이 이렇게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점검일지 내지는 구두라도 소방서에 보고를 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고 안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받았다면 소방서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이, 동료위원님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답변내용을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출동한 분이 해운대소방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운대소방서장님, 현장에 갔었어요
예.
그러면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3분 만에 도착하셨단 말이죠.
예, 제1착분대가 3분 만에…
2분 아까 뭐…
2분 몇 초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화재가 어느 정도 진화 되어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 직원의 진술을 받으니까 검은 연기가 이미 그 뒤편에, 제1착대 뒤편에 부서를 했는데 뒤편에 차를 부서함과 동시에 이미 검은 연기가…
외부에 나올 정도지, 연기만 나올 정도지 지금 보이는 가운데 건물과 건물사이까지는 옮겨 붙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물외벽에는 옮겨 붙지 않았고요, 그 뒤편에서 도착하여, 진술내용에 의하면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고 우리가 무선녹취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불이 난 부분에 보면 불법으로 용도된 부분이 출입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래 건축할 당시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 시에는 좌측건물 1층으로 해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 기존 설치된 그 계단으로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초기에 바로 대응을 했더라면 외부 유리창을 깨지 않고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해서 그 화재의, 발화지점이 여기입니다, 발화지점이, 4층에. 이리도 출입이 가능해서 바로 진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뭐 차 설치하고 바깥에서 유리창 깨라, 깨지 마라 우왕좌왕 하고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다보니까 불이 이미 옮겨갔고 이 구조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충분히 3분 안에 도착했으면 1분 안에 이렇게 진입이 되어서 이 안에 진입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보면 출입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출입구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확인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의 의지가 없는지 그대로 불타는 거 불구경하는 건지, 인명피해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늑장대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장님, 고가사다리 제가 설명을 길게 안 드리고 그 부분만 했는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착대 도착한…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제가 고가사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 13명 중에 내부진입이, 화재진압 하러 6명이 들어갔고 7명은 구조하러 들어갔다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구조팀은 119 구조팀은 구조하러 가고, 또 화재진압하는 팀은 현장에 3분 도착했으면 1분만에만 그 4층에 진입을 해도 기존 되어가 있는 이 출입구로 진입을 해도 적어도 초동에 화재진압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3분만에 저희들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니, 내가 마무리 짓고 발언권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초기진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초기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증거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면 USB를 하나 틀 수 있게끔 동영상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위원장님도 그걸 보시고 초기진압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건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초기진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소방차가 출동해 갖고 3층에서 뭐하고 있었는지. 복판에 불이 붙기 전에 붙고 있는데도 소방차 호스 올려놓고 앉아 갖고 본부의 지시를 기다리는지, 거의 2분 동안에 불이 붙고 있는데도 물도 안 뿌리고 있었는데 초기진압을 잘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조금 늦은 부분은 지금 해운대 가서 이 자료를 내가 하나 가져 온 겁니다. 이걸 하나 USB를 하나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화면설치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는,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다 라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죠. 우리 소방본부는 아홉 가지 잘 하다가도 하나만 못 하게 되면 엄청난 질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부산시민의 인명과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침 그래도 인명피해가 좀 적었기 때문에 큰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당일 현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초신고 접수가 11시 33분 맞죠
예.
그래 가지고 출동을 몇 시에 했습니까
36분에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최초에 접수할 때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는가요 그냥 뭐 우신골든스위트에 불났습니다 이렇게 전화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전화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 119 신고한 사람이 외부의 시민이 아니고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보안팀장이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하면서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최초신고는 11시 33분인데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언제쯤 발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시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언제 벽에 붙어서 뭐 하는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닌데, 현장활동하고 저희들 무전녹취록이 있습니다. 현장과 상황실이 교신을 한 이런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는 대략 11시 한 46분경 이 정도에 외벽에 착화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거기 도착했을 때는 위층으로 벽을 타지 않고 4층만 이렇게 방화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6분 만에 38층까지 갔다 아니면 10몇 분만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착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처음 우리 4층에 진입했을 때 약간 지체를 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지체한 이유가
우리가 통상 건물을 생각하면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메고 가지를 않습니다. 올라가면 옥내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몸으로 신속하게 진압대원들은 4층을 간 거죠. 가서 보니까 옥내소화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호스를 전개해서 그 4층까지 옥외계단을 통해서 끌고 간 거죠. 끌고 가다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날 소방본부에서 난 자료에 의하면 피트층 진입로를 찾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초에.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시에 4층 구조를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4층 구조를요
비상구가 어딨는지, 출입로가 어딨는지, 비상엘리베이터가 어딨는지 몰랐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내부의 저희들이 뭐 어느 부분에 어디인지, 뭔지 꿰뚫고 있지는 다 못합니다.
꿰뚫지는, 전혀 몰랐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몰랐다는 게 아니고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36분에 도착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단 4층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순식간에 38층까지 외벽을 타고 올라갔죠, 그죠 외벽에 올라간, 그 38층까지 올라간 그 시간은 언제쯤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현장활동하고 나중에 연소속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쭉 분석해 볼 때 저희들이 아까 46분경에 외벽에 착화가 시작됐지 않나, 그 시점 정도 해서 그 다음에 끝까지 상층부에까지 도달한 거는 그로부터 한 10분, 빠른 부분도 어느 걸 기준을 잡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 화점이 간 시간인지 아니면 불길이 전체가 끝까지 간 시간을 잡을는지 모르지만 연소속도는 대충 한 10분 정도로 하면 상층부까지 간…
10분후라면 도착 후의 10분후
아니죠. 46분에 외벽에 착화하고 그렇게 한 11시 한 56분 정도 계산상으로는요.
대략 이렇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신고를 받았을 때 이 아파트가 초고층 38층 아파트라는 거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헬기 출동을 지령을 명령을 했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첫 번째 헬기 출동 지령을 최초 신고 후 30분 지난 12시 03분에 최초로 출동지령을 내렸어요. 헬기라는 게 출동지령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헬기가 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한 10분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최초 신고 받았을 때 초고층아파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헬기 출동명령을 내렸어야 됩니다. 약 10몇 분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헬기가 온다고 해서 바로 물을 떠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둘러보고 인명피해 구조할 게 있는가 없는가를 둘러보고 지금 소화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지금 바닷물을 쓰지 않고 저수지물을 쓴다면서요. 그래 그 갔다 오는 시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 애초에 최초에 신고했을 때 소방헬기 출동명령을 내렸다면 그나마 초고층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화재진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김영욱 위원님 결과론을 가지고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층 화재에 불이 났다고 그걸 전부다 헬기를 출동시킨다면 헬기는 매일 출동해야 됩니다.
헬기 전체 출동, 일단 12시 03분에 1호기 처음 출동시켰잖아요 그 뒤 10분 뒤에 또 출동시키고…
헬기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맞도록 출동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명을 요구조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로 방수를 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화재라야 헬기를 동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46분에 외벽을 탔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6분에 38층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도달하고 난 뒤에도 한참 뒤에 헬기 지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한창 타고 있을 때 그러면 지령 내립니까
좋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장지휘관들이 가장 빨리 잘 판단합니다. 지금 이 건물 모형도를 일부러 가져 왔습니다. 지금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는 전망대 부분이 가로 브릿지로 되어 있습니다. 27층도 그렇고요, 그죠 저 부분을 뚫고 위로는 화염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부분을 쏘기 위해서 헬기를 동원시키겠습니까
화재도 화재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상 되어서 판단하는 시점이 서장이 판단한 시점이 12시 03분에 판단해서 출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다 38층까지 올라가서 한참 연소하고 있을 때…
아니죠. 지금 27층하고, 브릿지로 해서 위로는 불길이 안 갔지 않습니까 끝까지 화염이 세어도.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46분에 첫 외벽을 타고 56분쯤 38층에 도달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헬기가 동원되어도 중간 브릿지 때문에 물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헬기가 유용하지를 못한 장소 아닙니까
그날 뒷면을 보면 화재가 났을 때 지금 B동쪽에 올라갔죠, 그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당한 바람이 불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를 제가 모형도를 돌려놓겠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이쪽 동이 많이 탔습니다. 동관이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 바다쪽에서 해풍이 골사이로 가면서 바람방향이 그쪽으로 몰아친 겁니다. 최초의 발화시점은 전면부분에 있는 이 피트부분입니다. 원인은 나중에 국과수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연소가 확대되는 경로는 위원님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피트라는 것이 외부로 통하는 원래 공간인데 그것을 막아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을려면 완전히 차단되게 막아줘야 되는데 파이프가 지나가도록 오른쪽 밑에 한 1m 정도 공간이 있는 것 보셨죠 그 길로 화염이 분출되어서 외벽의 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알루미늄 판넬은 인화성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소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겁니다.
그 이제 바람방향은 해풍이 이쪽 이런 형태로 불어지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부니까 다행스럽게 서관에는 가쪽만, 처음에는 서관에 외벽이 착화가 되어서 올라갔는데 이 열이 이 불과 간격이 5.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열로 해서 동관에 옮겨 붙은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화세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동관이 더 커진 거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 피해도 보면 이렇게 전형적인 브이자 형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화재 난 걸 봤을 때는 지금 동남풍이 불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바다쪽이 동쪽 아닙니까, 그죠 뒤쪽이 서쪽이고, 뒷면을 탄 부분을 보면 한쪽 면은 그냥 벽면만 탔습니다. 그러면 이쪽 동관 쪽에 삼각형을 이루면서 탔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화재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바람이 동남풍이 불었다고 봐지고 그렇다면 위에서 물을 헬기의 물을 내려서라도 충분히 진압이 가능했지 않았겠느냐.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가능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화재에 있어 갖고 헬기를 사용해서 방수를 한다는 거는 우리 지휘관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대용량의 헬기라면 또 모르는데 500ℓ 뿌릴 수 그 용량 갖고는 미치지를 못할뿐더러 이 건물자체의 어떤 외부 방수로 해서 진압을 하는 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모든 화재는 내부를 침입해 갖고 분명한 화점을 찾아서 방수를 해야만이 완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출동명령도 10분 뒤에 12시 14분에 또 했어요. 최초에 헬기출동 해서 도착한 거는 인명구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그때 이제 상층부에 이제 열기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화재진압으로 부른 겁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 지휘자가 판단하는 시간의 갭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초에 지령을 12시 03분, 그 다음에 두 번째 12시 14분, 세 번째 12시 40분, 네 번째 1시, 신고 받은 지 1시간 반 뒤에 이렇게 아주 늦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출동 화재 헬기 요청이 좀 늦었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검사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자체검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자체검사 말씀입니까
우신골든스위트 아파트에, 검사를
매년 1회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치 가지고 있거든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첫해 자료에 2007년도 자료는 40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08년도에는 2건, 2009년도에는 총 29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께서 현장을 가 보셨냐 하니까, 다 가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침에도 아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을 때는 뭔가가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번쯤 가 봐야지.
그 지적내용을 쭉 보시면 소방시설의 근본적인 작동이 안 되는 큰 사항들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들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2005년도 준공된 건물인데 근본적인 사항들이 뭐 고장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고, 그 지적내용에 보면 항상, 언제든지, 형광등도 계속 영구히는 못쓰는 겁니다. 올해, 지금 갈더라도 또 그게 성능이 1년 짜리라 하도 6개월 있다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건물자체는 새 건물이고, 지적사항들도 쭉 보니까는…
본부장님!
예.
어떤 지적사항이어야 중대한 사항이고, 어떤 지적사항이어야 경미한 사항인 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적이 계속 매년 나올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쯤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합동조사반이라도 구성해서 우리 소방점검반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외람되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부산시내 건물은, 고층건물은 진짜 다 나가야 됩니다.
아니 다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진짜 다 나가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아니 제가 얘기는…
아니 이 건물 갖고 자꾸 지적이 많은데…
몇 년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 뜻이 아니고…
지적이 이렇게 많은데 안 나가봤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적사항이 그래 많은데 나가야죠, 왜 안 나가요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그 지적은 어느 건물이든지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지금 점검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검반 운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검 인원요
예, 소방검사요원.
소방서 말씀입니까
예.
소방서에 우리 점검요원 4명 있습니다.
4명이죠
예.
그 관할구역만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중 하지 않습니까
예.
연중하는데 왜 못 갑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검사가 2009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했는데 2010년 1월 7일날 시정보완명령서를 내렸네요. 그리고 시정명령 확인을 2010년 2월 22일날 했습니다. 확인자가 소방장 강연호, 소방교 안면섭, 이 두 분이신데 이분들은 이렇게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확인자로 해서 날인을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책임 당연히 져야 됩니다.
아니 지금 확인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현장을 확인한 후에 복명을 올린 겁니다.
아니 명령서가, 시정보완명령서가 나가고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예.
아까는 그러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갔는데 왜 아까 본부장께서는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최신 건물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안 나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적한, 전문점검업체, 전문점검업체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그 미비사항이 완비되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 직원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설을 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29건, 항목을 다 둘러보셨지 않습니까 다 둘러봤는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4층도 가 보셨겠네
못 가 봤겠죠.
왜 4층 못 가 봐요
4층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왜 4층 부분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아니 4층 부분이 왜 없어요. 피난시설에 피트층에서 지하4층까지 유도등 연동불량 이래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몇 년도 말씀이시죠
2009년도 12월 16일날 장안기업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새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고 확인자라고 다 이것 결재 맡은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결과서.
(관련 서류 사무직원에게 주며)
여기 사인해 놓은 거, 사인! 아니 이것도 보여주세요. 사인 해 놓은 것. 이것 두 분이 지금 사인까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재 유도등감지기라든지 이 부분은 수신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방재실이라고 그러나, 방재실에 수신기로 수신반에서 유도등 작동사항들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완전한 내용을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답은 왜 그것 안 가 봤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오, 이 사항이 피트층을 뭐 갔는지, 안 갔는지를 그걸 제가 나중에 확실히 확인을 해 보겠다…
피트층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이병조 위원께서 질문은 그 지역에 점검내용에 대해서 가 봤냐 하니까 그 건물은 신축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다…
김 위원님, 아니 가는 사람…
라고 하는 것하고, 방금 지금 얘기는…
아니 위원님! 소방서 전 직원 중에 아무도 안 가 봤다는 것하고 화재진압대원이 현장활동을 하는 진압대원이 그 내부위치를 모른다 하는 거는 그거는 다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까 거기, 현장에.
그것은 확실히는 제가…
‘확실히’가 아니고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오,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 안 가더라도 방재실에서 수신판에 보면 거기에서 작동을 해 보면…
거기에서 밸브가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아니 밸브가 아니고요, 그게 연동이 되어서…
아니 밸브든지 다른 거든 간에.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면 수신판에 어떤 표시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4층은 그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그 관계를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지금 화재가 난 지가 벌써 일주일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전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본부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김영욱 위원님!
예.
그 김영욱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사인하신 공무원 지금 오셨어요 혹시 오셨냐고요 점검 나갔을 때 지금 결재하신 그 분, 여기 오셨나고
아니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왔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조사받고 있습니까
예.
그것 확인해 보시고 조사가 끝났으면 지금 빨리 의회에 들어오라 하세요.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을 다시 앞으로 돌리자면, 본부장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안 가셨다 하길래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왜 검사요원이 안 가 봤냐 하니까 그 ‘지은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또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지적사항에서만 우리가 확인을 하러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안 해 보나 그런 뜻으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형태 같으면 모든 대상이 다 나가야, 다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자율점검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건물은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소방관서에서 대상처의 출입을 억제시키는 그것을 이유로 자율점검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장검사요원이 현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 기재하게 되어 있죠 안에 뭐 구조가 어떻다부터 해 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구조가…
내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아니 소방검사 방법 및 검사서식에 의하면 그 ‘소방검사서에 검사를 실시한 층 및 장소를 상세히 기록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4층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소방 검사 가면 검사하고 미비사항을 확인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 4층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검사를 하면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검사를 했으니까 사인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초에 진입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됐어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올해 2010년도 정기소방검사 기본계획서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검사결과 시정명령사항 현지 확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5년이 되었거나 안 된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교차점검, 적극 검토를 또 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당연히 하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획에 고층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올해 업무보고서가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올 1월달에 업무보고에 초고층 건물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 합동소방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이라든지, 검사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초고층 건물사고에 대한 구조훈련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초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그런 이렇게 올 연초에 했던 업무보고 대로 제대로 훈련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좀, 서류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위원장님께 저걸 하고 USB동영상을 좀 보자고 했는데, 본부장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진압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 저기에 문제가, 초기진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초목격자가 발화가 되기 전부터 10분간, 약 중간 그 칸막이대, 전망대 위에까지 약 불이 번지는 시간이 약 4분 정도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4층 피트층에서 인명구조하고 그때부터 약 2분 만에 불길이 저 사이로 나오는데 그때 소방관이 소방호스를 가지고 그냥 물을 안 뿌리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물을 뿌립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소방관이 스스로 판단해가 물을 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저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동영상.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관련 동영상 상영)
저 때가 지금 인명구조하고 있는 시기죠
예, 그렇습니다.
소리는 안 나옵니까
저, 저 지점이 지금 4층이죠 피트층이죠
예, 3층 옥상에서 피트층에서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무직원을 보며)
그게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1분.” 하는 사무직원 있음)
1분 정도 되었죠
저 때 소방차가 출동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때 밑에 언뜻 보면 소방차가 한 3대인가 있죠 지금 저 시간에.
아마 초기니까 뭐, 정확히…
아직까지 동서 그 두 건물 사이에 불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밑에 지금 소방호스가 올라가죠 지금 옆에 불길이 나오는데 불길 나오죠 불이 나오잖아요 못 봤습니까 잠깐 정지해 보세요.
(동영상 정지)
불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동영상 재상영)
지금 소방관 없어갖고 소방호스 올려놓고 뭐합니까 불이 나오고 있는데 소방호스 하나 올려놓고 물도 안 뿌리고 있어 가지고 이네들이 초기진화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까 언제 물 뿌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분 상관에 불이 저렇게 올라갑니까 밑에 와 있던 소방차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호스는 하나만 올려놓고 있는데 저게 초기진화가 잘 되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저 불길이 조금 있다가 몇 분 만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물 안 뿌리잖아요 물이 아까워서 그럽니까 물이 없어서 그럽니까
지금 뿌리죠 저게 몇 층까지 올라간 겁니까 10층까지 올라간 불입니다. 화재가 나고 10층까지 올라갈 때 물 안 뿌리고 있었는데 그 소방호스 올려놓고 소방차는 와가 있고, 그게 초기진화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명구조 할 당시에 지금 연기만 나고 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소방, 그래도 소방호스 하나만 가지고 뿌리고 앉아 있는데 밑에 나머지 소방차들은 뭐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구경 하러 왔습니까 소방관들이. 저렇게 십 몇 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호스 하나 가지고 밑에 차 3대 와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뿌리고 있으면서 초기대응 잘 했다, 초기대응 잘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
저게 그러면 중간대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방차 1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점검을, 정기점검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전에, 초기대응 아무런 문제없다 했는데 저 동영상을 봤을 때 초기대응에 과연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기에 소리에 나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데 밑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왜 물을 안 뿌리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소방관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앉아 있는데, 저렇게 불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처음 올라갔던 그 호스 하나 가지고, 저게 몇 층까지 올라간 겁니까 이 시간 사이에
5분이죠 5분, 6분입니다. 저기 있는 동영상이 전체 다 털어가 10분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해운대에 계시는 분이 저 동영상을 찍으신 분이 도대체 소방본부에서 초기진압을 잘했다라고 하는데 어찌해서 이게 잘 되었는지, 자기도 의문이 가니까 제발 좀 의회에서 좀 밝혀 달라 합니다. 저게 초기진화가 잘 된 건지, 부산소방본부를 믿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저렇게 대처한 게 초기진화를 완벽하게 잘한 소위 대응인지, 그 울분이 나 갖고, 지금 이제 소방호스 뭡니까, 사다리차입니까, 와 가지고 물 뿌리는 거죠 다 올라가고 난 뒤에.
주민들이 봤을 때 소방호스를 걸쳐놓고 겁이 나서 못하는 건지, 물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본부장님! 저것 끝까지 다 보시고, 초기대응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보시든지 처음부터, 보시고 초기대응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에 의하면 저희들이 해운대소방서에 갔을 때 보고 받은 것하고는 순 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촌에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도, 어떤 문제가 있길래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엉터리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소방차가 출동해 있었으면 소방관들이 다 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고 있었는데 엉터리보고를 했는지, 시의회에도 엉터리보고를 하는데.
자, 이제 그쯤에서 동영상 멈춰 주시고요.
(동영상 중단)
그 어차피 위에 부분은 고가사다리로 진압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헬기가 와서 진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스위트」 화재현장 동영상
(김수근 위원 제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위원장님 1페이지에 보면 요약에 신고, 접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질의.
신고접수 3분 내지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내부 화세가 충만되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과정에서 외벽으로 연소 후 상층부 확대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도착이 최초 1착대는 36분에 도착해서 42분까지 이제 나머지 분대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하고 진압하러 13명이 이제 1착대가 내부진입을 했거든요. 그 진압하는 6명의 작업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이니까 올라갔는데 옥내소화전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서 호스를 가지고 전개해서 끌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최소한 몇 분은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후면에 물탱크차, 펌프차 부서 방수포를 방수, 11시 46분이니까 4층 외부 화염분출, 분출 때 방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방수했다 라고 해 놓고 물을 방수했다 하는데 여기 4층에 11시 46분경 4층 외벽 화염분출, 보고서에.
아니 46분에 방수라고는 안 했는데요
그래 화염분출인데, 그렇죠
예.
화염분출 했는데 이 방수포를 분수를 언제 했습니까, 그래
뒤쪽이죠
그러면 전면에 있던 것 호스를 올려놓고는 뭐했습니까 그것 마 안 보셨습니까 다시 틀어드릴까요
그것은 제가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상황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보셨잖아요 호스를 올려놓고 물 안 쏘고 뭐합니까 그래. 다시 틀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틀어 보입시다. 그러면. 호스 올려놓고 물을 언제 쏘았는지, 4층에서 화염이 분출되고 난 이후에 몇 층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 호스를 갖고 물을 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할서장이 그 부분을 잠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그 밑에서 보시면 3층 테라스 때문에 밑에서 물을 뿌리는 것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아시겠지만. 물줄기가 밑에서 위로 나올 때 ‘아, 시민들이 물을 뿌리는구나!’ 하실 수가 있고예.
나중에 그 화면을 보십시오. 그 소방관이 설치해 놓고 나갑니다. 소방관이 거기서 나오는데, 나오고, 호스만 걸쳐 놓고 나와 버리는데 무슨 물을 쏩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새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저 위원님…
호스를 올려놓고 그렇잖아요 호스를 올려놓고 소방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호스 전개는예, 호스가 전개되었다고 해서 기관원이 압을 올려버리면 소방관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방수준비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소방차에서 물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시간하고 그게 서로 이제 방수장하고 기관원하고 어떤 무선교신이 되어야 ‘방수준비, 방수’ 거기서 이제 신호가 와야 기관원이 압을 내 주거든요. 그러니 무조건 시민이 방수해라 한다고 방수를 해 버리면 우리 직원 다 다칩니다. 그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시간은 아마 정확하게 한번 재보셔야 알겠습니다.
서장님, 그것을 어째 이해를 합니까 불이 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 분이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있는 차들도 고가사다리차에서 인명구조 하던 차는 그럼 뭐합니까 인명구조가 끝이 난 상황이고, 그 옆에 새로 있던 차들도 해 갖고 수수방관하고 앉아가지고 그 1대만 가지고 물을 쏘기 어려워서 그렇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활동을 해야죠
위원님 내부 진입해서 저희들 소방활동 한 것은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니, 참! 차가, 소방호스가 하나밖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4층부에 전면에서 봤을 때, 4층에서 불이 연기가 나고 인명구조 하고 난 이후에 소방차 호스 하나만 올려놓고 그 위에 소방호스는 안 올라가잖아요 불이 10층 너머까지 갈 때까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틀어가지고 조목조목 보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상황, 상황 보면서. 그래 할까요
저, 위원님 그것을 저, 보겠습니다만…
아니 다시 보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서 왜 활동을 안 했는지
그 소방차가 방수가 늦은 시간은 아마 시간을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왜 방수가 늦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아마 다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걸 아마 조사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아니 서장님! 서장님!
예.
방수가 늦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초기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 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그 시간이 늦어졌는지 조사를 하면 나올 것이다,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다른 분대는예, 한 펌프차만 거기에 댔지, 다른 분대는 옥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앞에 전면에 3대가 대어져가 있지 않아요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차가 사다리차 하나, 일반 살수차 2대.
2대 그것은 펌프차 1대, 탱크차 1대거든요.
그래 하나만 올려놓고 거기서 화재가 나면 뒤쪽에 안 닿는 부분에서 돌아오든지 어떤 응급한 조치가 되어야죠. 차는 몇 십대나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십 몇 층까지 올라갈 때에, 예 그 때도 지 혼자 3층 밑에서만 쏘았습니까 사다리차를 운행해 가지고 고층으로 물을 쏘지를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위원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그 현장에서의 지휘관, 서장으로서요, 이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우리 소방력으로 가지고는요.
1차 분대의 소방력으로 가지고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6분 만에…
서장님은요, 서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가항력이고요. 주민들이 볼 때는, 예 주민들, 부산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우롱하고 기만하는 겁니다. 아예 그 1대도 도저히 현장이 여건이 안 되어서 살수를 못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연기가 나고 반대편에서는 불길이 나올려고 지금 벌겋게 달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 불이 나와가지고 십 몇 층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까 본부장님도 좋은 말씀하시데요, 위에서 물 부어본들 아무 소용 없다고.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걸 그래 놓고 초기에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하는데 저 동영상을 가지고 정말 부산시민들 전체 한번 물어보입시다. 부산소방본부가 소방활동을 정말 이번 화재에 초기대응에 아무런 문제 없이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할 사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초기대응만 잘 했으면 이런,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초기대응만 잘 했으면 이만한 피해사고가 납니까 안 난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에 대한 변명만 자꾸 하실려고 하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변명 아니면 뭡니까 그게 변명이죠.
저희들 주어진 소방력의 여건, 현실하고 현장에서의 상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초기대응의 잘잘못을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내부에 우리 직원, 소수 인원이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거는 전혀 외부에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진입을 다 우리 대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밖에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차는 3대, 4대 있지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소방관 몇 명 있는 거 보이지만 그 사람은 밖에서 펌프를 조작하고 연결 소화전 점령하고 그러한 기관사들이 그냥 서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어진 여건의 현실하고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죠.
여건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만 할라 하니까 자꾸 말을 시키는데, 34분 18초에 5개 분대 출동 소방차 9대, 인원 23명이죠
예.
아까 내부에 들어간 게 몇 분이라 했습니까 세 분이라 그랬죠
아니죠. 13명요.
13명 들어갈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23명에 조작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13명 다 들어가고 없었습니까
그럼요.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밑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요.
23명 중에 10명은 밖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9대 소방차량의 기관원하고 지휘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밖에는 1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밖에 있는 10명은 직접 방수를 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안에 10명이 4층 피트층에 10명이 들어갔다 하면 더 말이 안 되죠.
10명이 아니죠.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13명 중에 저희들이 인명구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진입…
그러니까 인명구조 옆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인명구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니요, 그거는 사다리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에 연기가 차지 않습니까
안에 4층에 피트층에 들어갔다 하면요, 불 발화지점을 알거고 그날 우리 현장 가봤을 때 창문사이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차라리 진화하는 게 오히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 파이프 사이로 창문 열어놨을 때 그리 차라리 넣으면 낫죠. 불이 적게 났으면. 안에 들어갔으면,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진압에 관한 어떤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도 역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화재진압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구조에 심혈을 기울여서 애를 써주신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옥상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 본연의 모습을 본 위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팩트가 하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질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은 이번 화재사고도 기본만 잘 지켜졌으면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 불이 전혀 날 수가 없는 곳에서 불이 난 이것은 예견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과정에 조금 법률적인 문제하고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습니까 방화관리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자체 점검하는 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방화관리자들이라든지 용역사들이 활동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우리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법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여기에 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2호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상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소방에 대한, 불이 났다면 궁극적으로 소방서장님이나 우리 소방본부장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본 위원의 이런 법률적인 견해와 다르다면 어떤 다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하면 4층에 피트층이 말 그대로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는 빈 공간 같으면 스프링클러를 안 달아도 불이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엄연히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 휴게실 겸 관리사무소 그리고 화재예방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각종 쓰레기들 분류해 놓는, 수거해서 분류하는 그런 장소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불이 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점검이 되어서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법상에는 건축법 상에는 피트층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상주하는 곳으로 인정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스프링클러라는 게 화재가 나면 72℃ 올라가면 딱 물이 터져서 자체 방화가 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거간에 이래 쭉 보면 방화관리자 활동에서도 피트층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자체 점검실시한 결과를 최근 3년간 봐도 전혀 피트층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소방서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가지 않습니까 그 검사결과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는 거는 없고요, 취약대상에 따라 선별해서…
그래서 조금 제가 본부장님의 그 마인드에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에 장비되어 있는 각종 소방장비들이 현재 15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몇 층입니까 38층입니까
이 건물요
예.
예.
38층이죠 그러면 15층 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불이 났다 하면 제대로 대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헬기가 떴다 하더라도 타점 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층 이상의 특히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 부산시내에 지금 180 몇 군데입니까
185군데.
185군데. 그 중에 131군데가 아파트입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외관이 좋고 하니까 소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 저런 데 집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소홀히 했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모든 게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건물을 자체검사하고 방화관리자가 활동을 하면서 4층 피트층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적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이거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점검업체들이 진짜 올바르게만 점검이 된다면 기존의 소방시설 이외에도 화재 날 취약요인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점검업체는 우리 소방관계 시설만 점검을 하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뭐 건축 상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무슨 위험이 있다 이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본부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마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점검업체에서 하는 그 점검업무 자체가 소방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은 너무 한정되어서 소극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피트층 이런 것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데 취약요소를 천천히 구석구석 다니며 화재취약요소가 있는지, 위험물은 뭘 쓰고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전문 점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트층 관리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이 비단 이 우신골든스위트 이 건물 뿐이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고층건물들은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있을만한 공간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할 만한 공간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급 주거시설에 외부인들이 본다든지 또 주민들이 볼 때 어쨌든 간에 화재 이런 것과는 관계 없이 어느 구석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처리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피트층들에 대한 어떤 특별점검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건으로 해서 하여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맨날 됩니다마는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외장재, 외벽의 건축자재부터 피트층의 사용여부 이런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185군데 초고층 건물을 다 저런 걸 파악을 할라 하면…
일반 아파트는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겠죠. 일반 아파트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조사는 해 봐야죠.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반 아파트라든지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나도 크게 이번 경우처럼 연소 우려는 많지는 않다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또 떠들썩한 사고 있었죠
예, 가나다라 사격장.
가나다라 실탄사격장. 그때 그 사격장이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났던 것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재가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그 원인부분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밝혀지지를 않고 있는데요, 실내사격장이라는 그 실내의 어떠한 위험요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간적인 어떤 연소에 의해서 폭발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 충분히 보통의 화재 같으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한꺼번에 대피를 전혀 못하고 사상자를 냈다는 거는 폭발의, 급격한 연소에 따른 폭발개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런 데도 결국은 방화관리자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체점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사격장 화재가 나기 전에는 사격장이라는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거든요. 그 사격장 이후에 다시 다중이용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런 시설들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성이 일천합니다마는 짧은 상식적인 근거로 판단해 볼 때 결국 거기도 방염재라든지 내화재로 시설을 했다면 그렇게 불이 순식간에 나지 않았을 텐데 설마 여기 불 나겠나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 도덕적 해이들이 그런 큰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킨 후진국형 인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근 5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1만 2,474건의 화재를 계절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겨울철이 전체 화재의 38.1%, 4,749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제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또 어느 구석에서 어느 지하실의 어떤 대중업소에서 어떤 사고들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소방법이나 건축법이 지금 건물 한 15층 높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장비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도 장비가 제대로 된 것이 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화면을 통해서도 지적이 안 될 정도로 초기에 진화가 됐을 텐데, 장비부족이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진짜 특이화재거든요. 보통의 화재 같으면 저희들이 출동이 조금 늦다 치더라도 그 정도 작업이면 얼마든지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화재입니다. 그런 화재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입을 해서 소화를 하는 과정에 벌써 외벽이 붙어 올라갔고 좀 특이한 화재이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달랐다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초기진화에 대한 부분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초기진화에 발화지점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확산되었을 수도 있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소방관련법이라든지 또는 소방본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실제 시중에 건축물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정 건물들의 수준에 못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좀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서 법률을 개정하든지 이런 것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외국의 경우는 소방차가 사다리차가 100m 올라가는 게 있다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째서 도입이 안 됩니까
제가 외국자료를 보니까 112m까지 올라가는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가격이 대당 20억씩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차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우리나라 도로실정에 맞느냐 이런 제반 여러 가지를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런 것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도 다각도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층건물에 대해서 진압장비, 구조장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기존 헬기에 장착을 해서 타점 방수를 할 수 있는 방수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전국의 소방헬기 중에는 아직 다른 거는 없는데 그런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다 뭐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헬기에 다는 거는 물량자체가 우리 지금은 물탱크가 따로 부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방수포를 해가 하는 시스템을 갖출려면 물탱크를 헬기 밑에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헬기가 소형에서 어느 정도 용량의 물탱크를 부착해서 방수포를 사용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이런 소방장비들 보완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은 예산에 보완할 수 있는 초고층시대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문제나 관련법 개정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불만 나면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인재는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회의를 통해서 사고난 것 처음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다음에는 인재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또 모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화재라는 자체는 정말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면서 화재에 대해서 예방과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4층 피트층에서 생활 재활용 수거 미화원들이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을 했는가는 조사는 혹시 정확한 거는 아니라도 몇 년도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재가 이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본부장님이 그걸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반적인 화재, 건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새삼…
조사하고, 조사라는 것은 피해와 모든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방금 예방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내가 묻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뭐 어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잘못된 거를 빨리 수정해 가지고 다음에 그 피해가 없게 또 각자 잘못된 부분은 그 분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본부장님이 언제쯤 그래 했다는 거를 내가 정확한 날짜와 그 수거량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언제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혹시 서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그걸 모른다 하면 정말로 지금 부산시민이 볼 때는 우리 소방을 볼 때는 더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재산피해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벌써 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를 했죠. 저희들 몰랐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점검 실시내역이 나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점검일자를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자가 짜져가 있습니다. 12월 26일에서 12월 31일, 6일간입니다. 26일 같으면 25일 크리스마스죠 26일날 또 축제 연결이 되죠. 31일날 망년회죠. 이런 기간에 점검일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 장안기업에 대해서 이것은 벌써 이 문제의 시정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이 우신골든스위트 대표자에게 이것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안 맞다는 지적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6일 동안의 이 피크날짜에 점검을 했다 해 놓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12월 22일, 12월 23일 이틀 했습니다. 이틀 동안에 또 무슨 점검이 됩니까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며칠 전입니다. 22일날, 23일날, 24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2009년도 12월 16일, 12월 19일 4일 했습니다. 우리가 월동준비, 화재준비 제일 발생이 언제입니까 가을이 들면서 이제 화재의 경고를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12월달 되면 모든 안전점검이 다 그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 안전점검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1월, 2월, 3월 그때까지는 화재가 위험한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2007년도 보면 12월 26일에서 12월 31일 점검이 끝나 가지고 2008년 2월 1일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이 1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완비여부 확인, 완비에 대해서 또 1개월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면 2개월 동안에 화재에 완전히 완벽한 점검이 끝나야 되는 시점에서 그때 점검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연도도 다 2007, 2008, 2009년도 이거는 벌써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딱 여건이 갖춰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다치고 소장님 입장에서 해운대 관할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보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12월 연말에 몰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법규상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했는지, 연말에 갑작스럽게 했는지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교훈을 삼아 가지고 점검일자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들어오면 적극 시정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위원님, 그것은 제 생각에 이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축승인을 해서 한 것이 2005년 12월이거든요. 12월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니까 1년 기간이 되는 12월달에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냥 의견, 그런 생각…
그것은 어떤 책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만약에 부산시민이 이런 걸 보면 집도 어디 가서 날 받아가 지어야 됩니다. 완공을. 그것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딱 날 받아 보고 언제 불이 안 나느냐, 그 날 받아가 준공을 떠라야지요. 그것은 관계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12월달에 설사 봤다 하더라도 적절한 이것은 벌써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여기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웃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 자체가요.
일반 우리가 건물하고는, 일반건물도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본부장님이 그래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예방문제, 문제점 이것을 지금 하는데 그래 말씀을 딱 해 버리니까…
아닙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월동기 되기 전에 모든 걸 점검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법이라는 게 또 위원님처럼 그런 깊은 뜻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 보니까는…
이게 그러면 딱 법에 제시되어 가지고 1년 앞에 하든가, 그 후에 하면 법에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네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승인이…
법이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따라서 시정을 시키고 또 이 소방본부가 뭐하는 겁니까 겨울철, 불이 많이 난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다예. 그러면 이 자체가 점검일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상부기관이든, 법을 고치든 조례를 고치든 이것을 안 받아주는 어떤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교수, 전문가를 불러놓고도 이걸 한번 물어보자는 거지예. 12월달에 점검을 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그 건물에 따라서 날짜를 맞추는 게 맞느냐, 한번 물어보면 저는 도저히 연말 크리스마스 또 망년회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점검의 문서만 돌았지 실제 이 점검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못합니다.
6일, 2일, 4일, 2일이면 뭡니까 오늘 와 가지고 내일 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어가 있는 것은 또 뭐고 하면 그게 점검이 끝나면 1개월 후에 명령이 내려가고 1개월, 그래서 여기 보면 3월 5일, 2007년도, 2008년도 2월 6일, 2009년도 2월 24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안 맞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전문분야에서 부산소방을 책임지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하루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만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을 부산시민 또 30층, 15층 이상을 가진 건물 입주자들이라 하든가 거기서 종사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볼 때는 우리 부산소방에 대해서로는 15층까지 할 수밖에 없는 장비가 없다는 것은 다 공개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본 같은 데는 지금 뭐 보편적으로 뭐 얼마나 잘 되어가 있고 뭐 이런 것은 부럽죠 그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고,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춰서 지금 없다 말입니다. 소방장비가 15층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만약에 두고 층수가 4층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든 진압을 빨리 안 했겠습니까 위층에 사는 사람을 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잘못될까, 또 화재를 진압을 하러 갔을 때, 또 그 위의 분들의 문제점, 인명구조 등등을 생각을 하다보니까 불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자기 식으로 타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까 적에 화면을 볼 때. 뭐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 서쪽에서 타고 이런 문제인데 지금 뭐 앞에 지적을 많이 한 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의향은 없는 거고, 이 문제를 그러면 지금 법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법이 이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저희 의회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수정을 해야 되거든예.
그것은 일단 규정화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규정을 고치는 것은 중앙에서 하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점검하는 사람들한테 시기를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도 중요하지만 2007년도 6일, 2008년도 2일, 2009년도 4일, 그런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슴 아픈 과정이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를 볼 때는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결과 제출표도 나와가 있고, 또 여기 우리 소방 관련된 분이 전부 다 서명을 하셨어예. 뭐 점검자, 직위 및 성명, 소방시설관리자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누구누구, 이래가 다 사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하더라도 앞에는 왜 6일을 했고, 어느 해는 2일이 왜 했느냐, 또 왜 4일이 했느냐, 이거는 누구가 봐도 최종 결재자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예. 그냥 사인한 겁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건물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6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 1년이 더 가면 안전성을 더 확인을 해야 되거든예. 그러면 이틀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 일자라든지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새로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점검업체가 진짜 맡은 바 책무를 진짜 성실히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입주자대표들하고도 어느 정도 그 소방입장에서 화재가 이래 이래 일어나니까 제일 위험한 시기기 때문에 12월달 점검은 이게 문제가 있고 더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바꿔야 된다. 당신네들도 이것을 안 바꾸면 항시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이걸 소견서를 적어가지고 국회에 보내든, 또 부산시로 보내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도 철저히 하겠다 하는 것은 벌써 문서가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들이 뭐 위원님 생각만큼 깊이가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고 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안전점검이 딱 되는 동시에 입주자들은 어떤 것이 어떻게 점검결과를 전부 다 입주자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주고 그 점검하는 과정 시간까지는 항시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가르켜 주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입주자와 지금 보면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는 그 뭡니까 장안기업, 용역만 알고, 소방만 알고 그렇다 아닙니까 입주자대표는 알란가는 모르겠지만 입주자 전원이 알아야 되거든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점검대상이 되어 있다. 그것을 알아야 만이 각자들도 빨리 점검을 해 달라. 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되겠죠, 입주자대표라든지. 거기에서 뭐 협의를 해서 점검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지금 화재가 난 거기 건물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다른…
처음부터 제가 예방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 나왔는데 185개 지금 31층 이상의 건물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점검이라 하는 것은, 기업이라 하는 것은, 저도 기업을 약 30년을 해 봤지만 특히 전기안전 이런 문제가 오면 사고위험 나는 것은 바로 정지를 시키고 점검을 받고 최종관리자가 확인이 되고 실험이 끝나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다시 돌리는 거거든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것은 사람이 점검기간에는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한테 알려줘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점검은 철저히 많은 날짜도 주면 좋지만 이것이 점검일로부터 2개월 간다 하는 것은 너무 길다. 절대 저는 길다고 봅니다. 이것도 짧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신골든스위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짧아야 됩니다. 이거는예.
맞습니다. 미비되어 있는 문제되는 부분은 길면 길수록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님들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뭐 우리 산업경제가 없다 보니까 정말로 헬기 1만t인가 뭐 나오는 그런 것은 300억 해 쌌는데 그래도 부산광역시 해 싸면서 하는데 1대도 없다 하는 것,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로지 예방이 다소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렇다 아닙니까 예방이.
그래서 31층 이상이 앞으로도 많이 또 건물이 서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헬기도 하고 다 바꿔야 되지만 어쨌든 이 문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정말 가슴에 넣고 법이 잘못되면 법을 빨리 고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하고 저희 또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고의 문제점과 내용보다는 앞으로 향후 정부나 관련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법 개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는 4층 피트층에서 발생한 불이 불과 10여분 만에 꼭대기층까지 순식간에 번지면서 준초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방사각지대인 국내 준초고층 건물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가 피해가 커진 것은 목재는 가연재보다는 불에 강하지만 불연재나 준불연재보다는 약한 날연재인 알루미늄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연소 후 전체로 확대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죠.
예, 그거죠, 맞죠
예.
그리고 현재 국회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관련법안을 마련했으나 지금도 시행령에서 외장재를 불연재로 하느냐, 준불연재로 하느냐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알루미늄 패널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2007년 5월 28일날 발생한 창원시 메가플렉스 12층 건물입니다. 12층 건물화재 때 냉각탑에서 불이 나서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16분 만에 12층까지 번져서 옥상 건물을 다 태운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4일날 발생한 강남구 화진빌딩 18층입니다. 화진빌딩 화재 때도 1층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위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나서 그게 알루미늄 패널을 타고 18층까지 올라가는데 삽시간에 불이 번진 겁니다. 그래도 아까 저는 이제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인명구조를 하시고 옆에서 이제 호스를 걸쳐놓고 하시는데 아마 알루미늄 패널의 특성을 아마 소방관들께서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까지 갑자기 불이 번지겠느냐 하는 아마 느낌을 현장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그게 위층까지 올라가는데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나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대처는 하고 있었지만 이 불이 이렇게까지 삽시간에 올라가리라고는 아마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도 아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동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안전이냐, 비용이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나 방재청은 지금부터는 비용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 강력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거에 2007년이나 2008년이나 이번 화재사고도 정말 이 알루미늄판넬 때문에 정말 삽시간에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 관계기관, 국회,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그리고 관련기관에 이 문제점의 심각성을 하루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기관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부가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이 부산소방본부와 함께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에는 50층, 즉 높이 200m 이상의 초고층에 대해서만 피난대피구역이나 종합방재실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죠
예. 아직 그것은 법령이…
아니 50층 이상, 초고층!
초고층 그거는 관계법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공포가 안 되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국회에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곧 통과되겠네요 법사위에 왔으니까.
아마 오늘 국회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으니까 빨리 처리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초고층은 그렇게 처리가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되는 건물에는 15층마다 피난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20층에서 25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뭐 중국이나 홍콩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설사들이 건축비 상승을 우려해서 피난층 설치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도 정부가 안전이냐, 비용이냐의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정부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이나 부산소방본부도 합심해서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빨리 건의문도 작성해서 올리고 또 언론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본부장님이 아까적에 말씀하시는데 4층에 옥내소화전을 못 찾은 겁니까 옥내소화전이 있었는데 물이 없었던 겁니까
그 옥내소화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옥내소화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신 이 건물에 옥내소화전이 총 78개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층별로 3개에서 5개가 되어 있다 하는데 이 건물에 4층에 옥내소화전이 없어도 이 준공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맹점이 피트부분입니다.
예, 피트부분이니까 4층에는 옥내소화전이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층이나 5층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 가지고 물 뿌리기가 힘들었으니까 그 안에 한 층에, 3층이나 5층에 갔으면 옥내소화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3층, 5층하고 피트층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연결이 아예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 위원님들 다 한번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그 딱 4층만 또 옥내소화전도 없었고…
올라가기 위해서 외부로 별도 계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으음, 그러면 아예 그 원래 그 건물에는 4층이 없어도 되는 부분이었다 그지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본부장님!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이라기보다는 우리 소방서에서 할 일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서는 틀림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 이제 여러 가지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참, 누가 잘못을 했건 간에, 또 안이하게 대처했건 간에 두 가지 정도가 큰 문제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4층 피트층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던 부분, 그거는 뭐 아파트 입주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든, 입주자가 그랬든 또 이렇게 소방점검업체에서 점검을 제대로 안했든, 또 점검이 분명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이제 상부에 보고를 안 했든 아까, 아직 안 오셨죠 오늘 수사 중이라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수사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찌되었거나 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진화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 또 이런 문제들이 참, 인명구조도 했고 불도 제대로 진화했으면 정말 금상첨화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늘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아, 저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하고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점이 큰 축에서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본부장님! 사실이죠, 그죠
예.
가장 문제가 그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이제 부산시 전체적인 고층빌딩, 이제 5,000㎡ 이상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뭐 5층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체점검반이 있더라도 우리 소방서에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화재취약지구를 조금 겨울 오기 전에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국회나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국회에 보고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제 11월달 되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걸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당장 어떤 진압장비가 구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국비를 받아서 하든지 간에 소방용 헬기도, 전문적인 헬기도 부산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뭐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금 조기에 구입되어서 이런 걸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아까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물론 열심히 불을 끄고 노력을 하셨더라도 우리 시민이 보기에는 또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좀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화재는 진압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그만 어떤 소망이랄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뭐 이게 생각도 못했던 불이 너무 갑작스레 번지고 또 아까 화면에 나타났듯이 소방호스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소방차에서 그렇게 어떤 전달사항이 조금 또 미비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좀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불이 조기에 진압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예방대책이라든지 이번 화제 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느낀점이 있다면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냥 뭐 ‘화재예방대책 진압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번 화재로 해서 느낀 사항만 간단히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소방관들은 불을 보면 다른 사람이 말려도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불구경을 하고 있다, 3분 만에, 5분 만에 못 끄고 확대시켰다, 이런 비난의 우리가 언론을 받을 때 지금 부산시내에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 대부분의 가슴이 침통하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정말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헬기의 인명구조, 그 조건에서 그것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건물 내부에는 시꺼먼 연기가 꽉 차서 그 안에서 사람을 구조하려고 20㎏ 되는 공기호흡기를 메고 각 층마다 올라가면서 세대별로 다 두드리며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피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능력까지는 다 하고 있거든요. 모든 스프링클러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물이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서 38층까지 끌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옆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서 호스를 그게 그냥 던지면 던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프총을 발사해서 그 여덟가닥을 연결해 갖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목숨 걸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38층에 화재 나가 이런 대형화재에서 인명피해가 제로라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인명피해의 제로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소방관들의 정말 그 노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비난을 하셔도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소방관들이 사기가 좀더 나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 본부장님 다 그 부하직원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생 안 하는 분이 없겠죠. 그거는 당연한 의무고 사명입니다. 보시기에 너무 좀, 인명구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또 한 분도 인명피해가 안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산시민이나 여기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포상제도라든지 또 상 수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화재로 인해서 지휘체계가 잘못 되었거나 이 보고서에 아까 적어도 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격히 의회에서도 아마 할 수 있는 조치까지는 다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가 진행이 아니라면 우리가 화재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관계당국에 고발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진한 부분은 좀더 자료를 수집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고 화재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관계법령 개정 건의는 물론 고층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화재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운대 화재사고 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소방관계관께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종규
〈환경녹지국〉
하 수 시 설 담 당 황정현
○ 기타참석자
〈부산도시공사〉
혁신개발본부장 김종원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