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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심사와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 보고 등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3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 때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상황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담당관 4개 사업소를 포함하여 3,448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부서별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427억 5,7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은 2,930억 7,200만원이며 여성회관 등 4개 사업소는 90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10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49억 2,9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집행액은 117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공동추진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과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7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인턴의 기업체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해서 파견하여 맞벌이가구와 서민층의 생계활동 등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과 함께 중․장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7,400만원으로 양육돌봄서비스와 학습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입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및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둘째 출산 가정에 1회에 2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8월 말 현재 7,726명의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였고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39억 6,500만원을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과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또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36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3,700만원으로 4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또 노후 보육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공보육 기반조성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300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학부모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15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월 이후에 출생한 둘째이후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또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며 15억 3,8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시행을 통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에 최종 완료된 사업으로 제2차 예산집행상황 보고 시에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수련공간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내용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의 생활관 증축과 보일러 교체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5,3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9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도시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10월 중으로 공사 발주하여 내년 1월까지는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야간 시티투어 경유지로 노후화된 화장실을 정비하여 부산의 관광이미지 개선 및 수련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실 증축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등이며 실시설계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말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의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3/4분기 여성가족정책관실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크게 질의할 거는 없고요, 그냥 자료요청을 몇 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규정이라든가 조례 같은 게 있으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 규정이나 조례 같은 게 있죠?
지침이 있습니다.
예, 지침,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나 이게 무슨 학원에서 여성들한테 직업훈련 뭐 미용, 피부미용을 하니까 여기 오시면 국비로 어떻게 제공해 주고 하는 내나 그것하고 관계되는 거죠?
일반학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내지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하고…
예,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우리 부산시에 5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곳에 사업비를 교부해 가지고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에 유리한 과목을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하고 일반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인턴 연계한 여성이 계속 거기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단절된 여성이라 하는 거는 종전에 하던 직업을 그만 둔 경우를 직업 단절된 여성이라 이야기하네요?
예, 대체로 여성들이 출산과 가사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던 직장…
그 이유도 그겁니까?
예.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도 아이돌보미 분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사항에 대한 무슨 지침이나 조례나 그런 게 있겠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 지급인데, 지금 출산지원금이라는 거는 아기를 출산했을 때 일정의 돈을 지급하는 걸 출산지원금이라 하는데 이게 우리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서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보다는 아예 임신을 했을 때 태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출산을 했을 때 둘째 같으면 첫째 애하고 연령차가 1년 정도밖에 안 나면 우유 값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첫째 우유 값까지 같이 지급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돈이 좀 더 많이 든다하더라도 미리 이걸 좀 시행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저출산을, 너무 인구가 줄었을 때 쓰는 그런 사회적 비용보다는 오히려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이게 출산에 관해서는 출산지원금하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더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아예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혹시 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함지골청소년수련관,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수영장을 폐쇄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제 개인적 입장으로 볼 때 이 수영장 자체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 만들 때 열심히 계획하고 설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영장을 좀 다른 무슨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학생들 수영교육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물론 생각해 보셨겠지만 이것 폐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한 번 더 재고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신했을 때부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저희 저출산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희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내년도 구상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게 반영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라서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부서로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신 적은 있습니까? 태아 때부터 한다는…
예, 있습니다.
2011년도 구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부서까지 요구는 해 놨습니다. 임신했을 때 부산아이임신수당 해 가지고 첫째부터 임신을 하면,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최소 10만원 정도라고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외국사례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도입을 해 보기 위해서 연구는 했던 사항입니다.
아, 예,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해서 96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수영장 내지 이런 게 없었고 또 영도의 주민과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근처에 수영장이 3개소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인근에. 해양대학교에 하나 들어섰고, 또 영도문화원에 하나 들어섰고, 체육고등학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는 게 새로 건립을 하고 만들면 대체로 좋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함지골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한 700~80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해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주로, 물론 목적사업이, 목적이 청소년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 시설입니다마는 주로 최근에는 청소년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체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물론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아니, 수영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접한 곳에 3개소나 수영장이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실제 많은 회원들이 이용을 안 해서 사실은 지난 9월 1일자로 폐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좀 일찍 폐쇄를 할려다가 여름시기에는 거기에 따른 관리비 내지 이런 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7, 8 두 달 동안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9월달에 기 폐쇄조치를 하고 거기 이용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하시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아 보조하고 동생 출산이 되었을 때 위의 아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 70, 80년대에 프랑스에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80년대에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출산을 위한. 그 이름이 정확하게 알로까시옹 파밀리알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태아,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게 판정됨과 동시에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매달 태아를 위한 산모가,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매달 지급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니, 임신과 동시에 바로 위의 아이가 3살 이하이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태아를 위한 수당이 주어지거나 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난 데 대한 수당이 주어졌는데 그 바로 위의 아이가 3살 이하면 그 아이 양육비로 이 둘째 아이의 양육비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신과 동시에 그 바로 위의 아이까지도 지원이 되는, 3살 이하 바로 위의 아이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알로까시옹 파밀리알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원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로까시옹 드 로주망이라 그래 가지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지원입니다. 주택비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로 해서 우리 부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부산이 주도를 해서 어떤 국가사업도 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또 이 제도가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살 터울로 자꾸 아이를 낳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알로까시옹 파밀리알만 받아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부모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올해 총 예산이 40억, 맞죠? 40억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고.
예.
그런데 3/4분기 지금 현재 지출이 거의 99.1%, 그렇죠?
예, 구․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 남아있는 지금 금액이 3,4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물론 이게 출산율에 관계되는 거라 정확한 계상을 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지출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1/4분기가 남아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산은 99.1%가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초과지출이 될 만큼 출산이 많이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예산으로 우리가 4/4분기 지출이 다 충당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이 추경이 주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추경이 배정되어, 책정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집행상황 보고 때도 위원님 한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을, 자금을 왜 구에 빨리 이렇게 교부를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행안부에서부터 시 전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평가를 하고 또 시․도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이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각 분기별로 구․군에 교부를 해 주고 먼저,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부를 해 주면 구에서는 출산지원금, 애가 출생을 해서 신청할 때마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같은 경우는 각 구․군별로 평소의 출생건수에 따라서 그 비례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차후에는 4/4분기에는 각 구․군별로 소요액을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많이 간 데는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부족한 데 구로 주고 교부를 하고 하면 올해는 아마…
충분할 거다?
예, 추경 없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임신이라는 게 10개월간 지속된 후에 출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출산될 아이들에 대한 예상 수는 정해져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대충…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에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에 분기별로 미리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직접 전달이 되는 거는 구 차원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 시에서는 구로 일단…
예, 통장에 입금되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출산 아이수하고 지출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환수를 해서…
예, 반납합니다.
모자라는 구에다가 돌린다?
예.
그런 방법으로 이 예산이 지출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그렇게 전체 출산예정인원을 계산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예.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매년 어떤 출산율, 출산 아동수를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출산 아동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대체로 기준이나 방법보다도 매년 전년도에 출생한 아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첫째 아이는, 저희들이 한 2만 5,000~6,000명이 연간 출생을 합니다. 그럼 첫째 아이는 한 1만 5,000, 둘째 아이는 8,000에서 9,000, 셋째는 천 몇 백 이 정도…
매년 연평균을 내 가지고 감안을 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면 그때 무슨 해였습니까? 무슨 돼지해, 뭐 그런…
쌍춘년.
예, 예.
그런 해는 특별하게 출산율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또 그게 그 출산율이 증가한 그것과 동시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또 다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둘째 아이가 출산율이 증가되는 그런 해가, 어떤 터울별로 봐서 몇 년을 두고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로 두 살 내지 세 살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을 해서?
예.
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물론 우리가 초과지급이 될 만큼 출산율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정확하게 짜여지는 게 좋고 지출도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박람회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예.
15만명 청소년이 전국에서 참여를 했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청소년 박람회는…
아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난해는 대구에서 했고 그 전에는 광주에서 했는데 주로 대체로 평가 자체를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단체와 여성가족부에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화자찬이 아니고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정말 훌륭했다. 그런 사항은 물론 프로그램도 좋았겠습니다마는 장소, 특히 벡스코의 좋은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좀 돋보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개최하는 대전시에서도 와 가지고 자기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자기들이 내년에 할 때 부산만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걱정도 하고 갔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종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할 때도 정말 성공적인 개최였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국적인 단위에서 하는 평가서는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직원을 보며)
평가서가 있어요?
아, 예. 평가서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그럼 우리 시 자체에서 평가서, 결과보고서 뭐 이런 것 나온 것 있습니까?
그냥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한 거 없고?
예, 저희들이…
이거는 입장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런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평가가 되어야, 왜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볼 때는, 여성부에서 볼 때는 이 사업 자체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고 우리 부산의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 부산이 주최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부산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했다, 또는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 자체의 평가.
예,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평가를 해서 또 우리 평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에 보내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최종 책자가 나가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한 평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그거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대전에 가는데 그 때도 우리 청소년들을 같이 동행을 해서 가실 거죠?
예, 전국적으로 다 참여를 하고…
그렇죠.
특히 그 전에 주최했던 데서는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하고,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는 얼마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까? 청소년들이.
아직은 각 단체, 학교, 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이 서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전국단위의 청소년대회인데 15만명이면 많다면 많지만 이게 만약에 방학 중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방학 중이어서 더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자발적인 참여율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개최시기를 우리 부산 차원에서 좀더 생각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애들이 공부에 따른 부담도 덜고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5월달이 또 청소년의 달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주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청소년주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새로일하기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턴연계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턴파견제도.
예.
그게 한 센터당 50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50명이 파견이 되었을 때 그게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는 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지금 3/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인턴이 종료되어 가지고, 된 사람이 92명인데 취업까지 연계된 사람은 83명입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92명이면, 한 센터에 인턴사업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50명분에 해당되는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5개면 250명인데 구십 몇 명이 인턴으로 파견되었습니까?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료를 해 가지고…
아! 종료한 사람이 구십 몇 명?
예.
그럼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인턴 파견율이.
237명입니다.
아, 거의 100% 됐네요, 그죠? 250명이니까.
예.
그 중에 지금 현재 인턴 종료된 구십 몇 명 중에…
92명 중에 8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아, 예. 상당히 높이…
나머지도 그런 율로 계속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장애인들 중에서도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인턴으로, 또 인턴을 거쳐서 실질적인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새일센터에서는 별개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추진을 하지는 않고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별도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어울림센터인지 이런 부분은 고용전문, 고용전담 또는 고용전문기구나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새일센터에서 장애인이라고 안 받거나 접수를 안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특화된 부분은 없다?
예, 여성장애인을 특화해서 아까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일센터의 성격이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여성장애인들 중에도 지금 중도에 장애인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자리를, 어떤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화해서, 특화해서 중도에 여성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새일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으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여기에는 전문적인 고용전문가들이 전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단순히 새로 일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던 일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또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전문가가 이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업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이경혜 위원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해 주셔서 하신 질문은 중복을 안 하고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앞에 새로일하기센터하고 아이돌보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세 번째, 4쪽에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여기 보면 둘째, 셋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계획이 앞에 사업규모에 대해서 계획이 다 나와서 40억 시비가 예정이 되어서 계획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요. 보면 1/4분기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갖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배분에 이것은 분명히 이미 둘째 출산가정이고, 셋째 이후 출산가정이고, 지금 태어난 아기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고 출산가정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해서 1/4, 2/4, 3/4에 대한 배분을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전년도에, 앞 연도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릴 때 보니까요. 그것에 의해서만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이것을 나눌 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생아이의 숫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몇 명이 출산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숫자를 참고하고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쌍춘년이 있다 하면 그게 더 많이 출생하겠다는 이런 감안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론 매분기마다 예상을 해서 구․군에 교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면서도 우리 시 전반적인 사항인데 행안부의 평가 내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구․군에 일찍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구․군에서 준다고 다 집행되지는 않고 출생신고가 있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만 일반시민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년도 대비로 해서 그렇게 했다면 8쪽에 보면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문제에 있어서요. 거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둘째자녀 이후 보육료 지원은 보면 2010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하고 2009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인데 2010년도 것은 7월 1일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800명에 대해서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볼 때 항상 보면 전년도 대비를 통해서 1차적으로 분배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집행과정에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보면 액수가 배로 늘어 있어요. 밑에 아래쪽에 보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산지원금하고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 자체가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구․군에 조기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출산이라는 것은 앞에도 뒤에도 다 똑같지만 출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4/4분기에 가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다음 해에도 똑같은 시비 지원을 할 때 똑같이 지금은 25억이고 앞에는 40억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그 액수를 맞추어서 총액수를 잡아나가십니까?
물론 출생과 관련해 가지고 보육료도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예상을 해서 전년도 내지 그 전년도의 숫자에 기준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분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사항은 재정조기집행 관계로 저희들이 구․군에까지 일찍 교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4분기에…
그런데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구․군에까지는 시에서 교부는 되었습니다만 구․군에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4분기에도 저희들이 교부된 그 돈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4/4분기가 다 끝났을 때 나중에 돈 집행에 대한 내역을 다 받아서 보시잖아요? 그랬을 때 액수에 그것이 다 가지 않았을 때 충분히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가정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그것을 충족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할, 보강방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2006년부터 주었습니다만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이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서라기보다는 예산편성을 거의…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까?
안정적으로 했다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다자녀가족 지원 방문교육에서 여기 보면 시비가, 국비, 시비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개소에 사업비를 7개소에 다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나누어 줄 때는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형평을 맞추어서 나누어 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 해서 그 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개소당 얼마 하는데 개소의 규모나 아니면 사업 프로그램이나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7개소를. 어떤 형평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나누어주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가정수에 따라서 방문가정지원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정을 몇 명이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년도에 했던 그것에 따라서 아니면 새로 계획서를 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각 지원센터별로 대충 안배를 합니다. 어느 지원센터에서는 몇 개 가정을 방문하고 그것을 안배를 해서.
그러면 여기 2010년도 1월에 방문지도사 채용 및 교육 해서 추진경과, 현재까지 추진경과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방문지도사의 채용의 비용이나 수나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알아서 다 그것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것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만큼 해야 된다는 지침을.
신규로 방문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지도사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보수교육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인원이나 교육은 그렇게 하더라도 채용인원이나 이것도 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원도 여성가족부에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비용이 사업비에 대해서 나오는 사업비용이 다 지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중앙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일체 이거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방문지도사에 대해서는 각 센터별 파견한 센터에서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방문지도사가 조금 실적이 부진하다거나 그래 할 경우에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운 방문지도사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파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처음 말씀에 여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은 여성가족부가 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배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착오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센터별로 얼마씩 해 가지고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아까 방문교육사업은 대상가정에 따라서 그 센터에 몇 개의 가정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방문지도사가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마지막 아까 평가에서도 센터에서 그것을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평가.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그랬을 때 시에서는 모든 평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는 받았을 때 다시 내년도에 똑같은 것을 항상 이야기해 보면 전년도 대비라고 하시니까.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전년도 대비로 가기 때문에 받았을 때 시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부적정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계십니까? 같이 조율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출산지원금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의 방문교육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가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많은 방문지도사를 파견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일정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한 그 한도 내에서 사실은 파견을 하고 정말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올 수 없는 그런 가정을 선별해서 방문지도사를 파견하고, 웬만큼 시간적인 여유 내지 이런 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접 와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이야기만 들으세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와 금련산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에 보면 이거는 말 그대로 개보수사업이고 정비사업입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도 똑같고 모든 부서가 보면은 특히나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부서들이 공통적인 게 이렇습니다. 개보수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 부서에서 같이 내용상 보면 여기에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을 지불을 굳이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서가 하다 보면 여기에 남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우리 여성과 보육과 아동과 많은 부분에 아까 말했지만 다문화가정도 더 방문 그걸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편성을 안 하고 개보수나 정비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서에서 정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부서에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편성해 나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우리 예산이 바라고 원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론회에 나가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은 너무 국한되어 있어요. 항상 안타까운 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다 갖고 가니까 이런 것 정도는 좀 빼서 내놓고 우리가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업이란 것이 청소년 업무가 저희 사업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하되 사업추진은 건설본부 그런 데서.
그러니까요. 사업 추진하는 본부에서 예산도 다 내놓고 우리는 그 예산을 활용을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자체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성을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여성정책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재원을 그런 것까지 안 내놓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지향,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6개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26개소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개, 1개마다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각 시설마다 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보육 수요자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육 질도 높이고 학부모들한테는 보육료도 저렴하게 받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인건비는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가령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영아반과 시설장은 80%, 그러니까 영아반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교사 수대로 또 유아반 교사는 30% 유아반 교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30%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금액은 일정하지는 않습니까? 금액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까? 26개.
차이 납니다. 가정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정시설은 교사 수가 적고 민간시설은 교사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깊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종사자 하는 숫자들은 제일 많은 곳이 팔십 두 곳인데도 10명이고 최소가 여섯 분이 되어야 됩니까? 최소인원이. 교육자가?
보육교사가 가장 적은 곳은 4명입니다. 그런 데는 아마 가정보육시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2006년 30일 현재 4명인 곳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육교사고, 거기다가 시설장과 취사부를 포함하면 6명이 됩니다.
종사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사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보육교사를 말씀드렸고, 종사자면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인데 보육교사는 적은 데는 한 4명인데 종사자 전체를 한다면 시설장과 취사부를 합하면 최소 한 6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좀더 깊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2/4분기?
예.
조기집행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한 것입니까?
예.
민간시설에는 조기집행을 해서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구에까지 저희들이 교부를 했습니다. 구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도 구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이것도 구․군에 내려가서 구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
바로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것은 구․군마다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은데 이것은 안배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시행을 지난 해에 했습니다. 시 내부방침이 아무래도 취약지역인 서부산권과 원도심권을 우선으로 하자는 내부방침으로 해서 지난 해에는 서부산권과 원도심권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은 안 하고 전체 우수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역적 안배도 보육시설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동서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난 해에는 우선 서부산권을 안배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국공립시설, 법인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총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실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왔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많이 없는 곳은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곳이네요? 국장님께서 좀더…
아니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시설이 많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수준이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한데 안배부분도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안배는 모르겠는데 현재 공보육시설 지정 현황표를 봤을 때는 안배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 이것은 안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대체로 시비사업은 조기집행을 해서 했고 국비는 국비가 교부가 되어야 구․군까지 교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국장님 시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지도 않은데 조기집행을…
시비사업. 순수한 시비사업.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는 조기집행 안 합니까?
조기집행을 하는데 일단 그 사업 명분으로 국비가 교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시비를 같이 구․군에 교부를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수요예측이라든지 말씀들이 많은 것 같던데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도 지침이지만 여러모로 두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집행하는 부분들은 전에도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내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받으니까 매칭이 되어서 순서대로 착착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조기집행이 시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다 되었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이월도 발생이 좀 되죠?
일단은 만약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편성에 만약에 많이 과다집행잔액이 남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조기집행을 해서 구․군까지 교부를 해서도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이 사업비가 만약에 남는다 하면 구․군에 전체를 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제2의 추경이, 추경이 있습니까?
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결산추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추경에 조정을 하고 어차피 이런 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것은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거의 100% 반영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령 보육료, 출산지원금 그런 것은 100%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금 이런 데서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성격상 봤을 때는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셔서 어떤 것이 나은지 정말 강성태 위원님께서 새로운 조례로, 저출산 때문에 발의도 하고 새로운 이러한 비용들이 일부 남는 다문 얼마라도 적은 비용이라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어차피 다른 데 갈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돈을 자투리 돈을 활용을 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자꾸 우리가 의원 발의할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실에서 더 개발하고 더 발맞추어 나가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저출산 해 가지고 시에서 의원발의로 하지는 않았지만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조기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국 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국에서는 왜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나면 대부분 끝이 납니다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은 단발성이 아니고 수요예측이라든지 어떠한 예측은 하지만 말 그대로 예측일 뿐이다 아닙니까? 예측이다 보면 제2추경 부분도 있고 사업들을 비용을 가지고, 제 바람입니다. 다른 저출산부분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다른 사업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추경에 반영될 건데 비용을 보육시설을 26개소인데 30개소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일부 부족한 비용은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에게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있던데 내년 1월달에 지금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3개월, 10월 다 가고, 11월, 12월, 1월, 3개월 만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기가 3개월 만에 가능합니까? 지금 발주를 해서.
면적이 약 340㎡ 해 가지고 단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간 지체는 되었습니다만 1월 중으로는 공사를 다 완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분기에 5,0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예.
업체는 의뢰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거의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10월 중으로는 다 선정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해야 공기 내에 충분히 됩니다.
내년 1월달에는 확실히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볼 때마다 여성,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거는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거든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 소속 직원에 대한 기대들도 많이 큽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규모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조금 뭐 엉뚱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이귀자 국장님께서 여성가족부장관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우리 부산입니다만 이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나갈지?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 나갈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장관이라면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이…
(웃음)
그런데 일단은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낮다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가장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야심차게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 여기까지 해서 그 동안에 추진을 했고 또 마침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보다는 임신에서부터 보육과 교육은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하면 좀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동과 청소년, 아동기에는 정말로, 우리 저출산, 아동․청소년이 정말로 사회․환경․문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가령 아동기에는 또 애들 학원을 보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의 욕심이기는 하죠.
그래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반체험활동 내지 이런 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고, 청소년기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육제도 때문에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자율성을 둬 가지고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가지면서 자연이나 모든 체험을 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제도부터 좀 바꾸고 한다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물론 국장님에 대해서만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여성들의 어떤 생산현장의 참여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구성에 있어서의 경쟁력 차원에서의 수준이 굉장히 16개 시․도에 비해서, 특히 7대 특․광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데 문제의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혹시 그 통계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부산지역에 청소년들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20%입니다.
20%죠?
예.
전국 통계가 2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소년 수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앞으로 제대로 정말 크고 강한 부산, 세계속의 선진 부산 이래 갈 수,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산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여성가족부의, 중앙정부의 정책입안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정책들을 발굴해 내시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가 경종을 가장 먼저 울려줘야 제대로 된 여성․아동․청소년정책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것 질문을 했으니까 작은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아동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이게 사회적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해운대구에서 첫 시행하는 건데 이 성과나 운영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성과가 있다면 내년에 우리 부산 16개 구․군에 좀 확대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나 이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해운대에서 물론 앞서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상구에서, 우선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각 시․도마다 기초자치단체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 때 하고 있고 내년에 좀더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그 성과에 따라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정말로 이 사업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동지킴이단에 활동하는 분한테 일정 정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뭐 간단한 거니까 다음에 전화로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외국계 주민들 수가 부산에 4만명이 넘었습니다. 한 1.2% 정도 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부족한 노동력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문화사회로 가는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조금 필요해서 그렇는데, 지난 10년간 외국계 주민 수 현황에 대해 가지고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귀자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피하고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있어서 인력과 지원비가 많이 태부족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원 교부내역이라든가 2009년도, 2010년도 비교데이터를 할 수 있는 현황자료를 상세히, 있는 걸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위원회 제안)
(11시 30분)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제203회 임시회 중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야영지에 대하여는 이용실태를 고려할 때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실효성이 적은 야영지 이용료를 무료화하기 위하여 별표1 제1호 가목의 구분란 중 야영지 란을 삭제한다 라고 개정하고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여 대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최근 어려운 시민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할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점검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한 보고청취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복지건강국 TOP
(14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운영비리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추진한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 향후대책,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조치사항 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186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시, 구·군 공무원 60명을 투입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상의 위법·부당사항, 기본재산 현황 및 등록상태, 보조금·후원금 등 집행 및 회계투명성 평가 등 법인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 총 295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 7건, 과태료 부과 17건, 회수 10건에 1억 5,500만원, 경고 59건, 주의 42건, 시정 160건 등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적발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불이익처분을 하기 이전에 청문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향후대책으로 먼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수익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시설 23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수익사업의 적정성, 수익의 목적사업 사용 등을 집중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하여는 시 주관으로 정기 구·군 교차 감사를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기법 매뉴얼교육, 인력개발원, 감사교육원 등 교육파견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결과에 대하여 법규위반시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시정, 주의, 경고 누적 법인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의 제한을 검토를 하겠으며, 지도감독 부실관련 시와 구·군 공무원은 엄중 문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윤리, 운영 등에 대해서 윤리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법인·시설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법인 시설운영과 관련한 업무연찬을 올해 중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지도전담조직의 신설검토입니다. 시, 구·군 지도점검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정밀점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토목, 건축, 회계 등 전문공무원과 함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는 “법인·시설 팀”신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사항으로 일부 법인에서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을 이사 또는 시설종사자로 선임함으로써 법인 운영상 견제기능이 미흡함에 따라서 공익이사․감사제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조치관련사항입니다. 구덕원은 사상구 학장동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57년 11월 23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시립 노인건강센터, 구덕실버센터, 구덕병원 등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립노인건강센터는 시에서 위탁한 시설입니다. 구덕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는 올해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감사팀에서 진정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의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은 전대표의 임대수입과 법인카드의 개인 사용, 그리고 법인공금 1억 6,800만원 횡령에 대하여 전대표를 법인대표이사 및 운영시설장에서 해임하고, 횡령액 1억 6,800만원 중 기 반납한 6,100만원을 제외한 1억 700만원을 반납조치하며, 전대표의 비리를 사전예방하지 못한 감사를 해임하고, 비리협조, 인사질서문란조장 행위자를 해임하라는 요구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법인에 전대표·감사 해임과 비리협조·인사질서문란 종사자 3명을 법인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토록 요구하고, 횡령액을 반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쪽, 조치상황입니다. 법인 자체의 조치사항으로 7월 12일날 전대표가 법인대표와 운영시설장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감사가 사임을 했고, 9월 1일에는 관련 종사자 3명을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월 13일 전대표가 횡령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9월 10일 법인에서 점유사용한 117㎡를 노인건강센터에 환원하고, 9월 20일 비리당사자인 현 대표와 비리예방을 못한 이사 1명을 추가로 법인에서 해임하도록 사전 통지했고, 같은 날짜에 투명한 법인·시설 운영지도를 위해서 시 공무원 2명을 2주간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립 노인건강센터 위탁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공인회계사 등 6명을 투입하여 수익사업과 법인·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입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010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0개 사업에 378억 4,800만원이고, 추진 주체별로는 직접사업, 구․군 재원 교부사업, 대행사업, 민간기관 추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3/4분기 말 현재 예산집행상황은 321억 3,800만원으로서 약 84.9%를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복지개발원의 예비심사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억 7,500만원을 교부해서 2차분기까지 75.3%를 집행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한 사업비는 추후 교부할 예정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1차 집행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2차 신청을 받고 있어서 사회복지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추가사업도 곧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5개 복지관 총 사업비 3억 6,200만원입니다만 지난 해 9월에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4개 복지관에 이미 교부를 했고, 나머지 용호종합복지관은 11월에 준비가 되면 교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9월에 기본설계를 마쳐서 11월 실시설계를 거쳐서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오순절 평화의 마을 생활관 개축은 부랑인 생활관의 시설이 지금 삼랑진에 있습니다. 삼랑진읍에 있는데 생활원생이 불편하고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9월말 현재 건물 외벽과 배관공사가 완료되었고, 올 11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축이 1개소, 개보수 6개소, 장비보강 3개소, 체험홈 설치 3개소 등 사업입니다. 총 39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서구 천마재활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후 보조금을 교부했고, 애리원 개보수 등 7개 사업도 11월까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총 사업비 8억 6,900만원 중에서 8월까지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부분은 저희들이 남구, 부산진구는 다 되었기 때문에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영도라든지 금정구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만 건축이 완료가 되면 곧 교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군안보회관 지원부분입니다. 타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시민안보교육도 활용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교부된 8억원으로 재향군인회에서 매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9월말 현재 12개소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했고, 연제구 자성 효마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은 신축 3개소, 증개축 2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입니다. 저희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신축 2개소, 장비보강 10개소 중에서 지난 6월까지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북구에 재가노인센터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5억 3,200만원은 북구에 교부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사상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종합복지센터인 다누림센터에 같이 문화체육시설하고 같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올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과 서비스 제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실버벨노인복지관 등 8개소 9건에 대해서 사업비 14억 5,3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추모공원의 선투자금 반환입니다. 이 부분은 추모공원 조성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선투자금이 572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01억 4,800만원을 반환했고, 올해 반환금 30억원은 6월에 상환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44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단 설치사업입니다. 추모공원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시겠습니다만 봉안당 내 봉안단 제작 설치공사는 2020년까지 총 10만위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용분 4,248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화장으로 인하여 화장로 내화물이 변형되거나, 균열되거나 유해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화장로 내화물 보수는 완료를 했고, 굴뚝자동측정장치는 교체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추모공원과 연계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꾸미게 됨에 따라서 이주가 불가피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6월에 착공을 했고, 현 공정은 90%로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용품 상용화 지원, 홍보체험관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8월, 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사업입니다. 해운대구 우2동에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해소가 되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8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부산진구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부산진구 보건소의 본관 2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올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영구 보건소 건립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수영구 보건소 재건축 사업으로 11월에 설계를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국비 등 시비도 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면 사업규모를 좀 조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송, 반송 보건지소 건립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재송․반여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선도 의료기관 선정 및 육성사업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160개 정도 됩니다만 전에 나머지 7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를 해서 20개 기관을 선정을 한 바가 있고, 이번에 나머지 95개에 대해서는 새로 수용태세 진단도 하고 실무 매뉴얼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충실히 해서 8월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만남의 광장, 홍보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부산의료원의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입원병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 10월에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지원사업이 결정되어서 지난해까지 국비 110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좀 늘어나서 지연되고 있는데 올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2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건소 결핵 영상정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부산지역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해운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2개소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구 주민건강센터 건립사업은 사상구 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41페이지, 건강도시 학술 용역사업입니다. 부산시민의 사망률 감소와 지역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 대책 보고서
․2010년도 3/4분기 복지건강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2010년에 보건복지국에서 행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마디로 떠올린다면.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같이 매칭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시작을 한 사업 중에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4개 빈곤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의미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뜻있는 일들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상황보고에 30페이지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제3병원 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월 업무보고에서는 2009년 12월 건축협의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0년 8월에 주변민원이 해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 하반기에 개원 예정이라고 했다가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래서 민원해소를 하면서 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지연되어서 11년 8월에 준공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민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집행된 예산에 23억 3,600만원은 이게, 2009년 4월에 작업한 토공사, 가설공사, 옹벽구조물공사 등에 들어가는 예산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토지보상은 처리가 종결되었는가. 또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31억 8,5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이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편성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위의 질문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 만큼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공사지연으로 예산을 삭감 당하는 일이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 8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당시 저희들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좀 빨리 되었을텐데 제3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평소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공사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엄청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런 취지로 주민들이 반대데모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자를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일종의 양해도 받고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서 다행히 최근에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 주변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이 빨리 지정이 되고 집행이 되면 큰 도로가 나지 않느냐. 큰 도로 날 때 해라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저희들이 기다릴 수도 없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양해를 좀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사, 가설공사에 집행된 예산이냐, 23억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3억 전액이 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배정하는 차원에서 했고 아마 실제로 민간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 돈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일 거고.
그 다음 민간토지보상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예산을 공사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예상시기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예산을 없애면서 또 시기를 해도 당장 집행이 전망이 어둡고 이러니까 일단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도 있고 집행시기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아들, 0세부터 12세까지 표준예방접종 10대 예방접종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접종인원이 어느 정도 되며, 사업을 몇 퍼센트 정도 목표에 달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률 자체는 매년 증가, 예방접종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민간에서 접종을 받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접종을 받는 부분들이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접종률이 올해 현재 접종률을 보면 76.4%, 그래서 전산등록률도 한 81.4%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늘려 나가야 될, 앞으로 저희들이 95% 이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가지고 이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거의 100%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업무가 워낙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이고 그런데, 정말 수고 많으신 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노인전문제5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민원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시작조차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올 안으로 뭔가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는, 동구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안창마을 맞은편에 있는데 그 쪽에서, 있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거기 설치했을 경우에 등산로가 훼손된다든지 수목에 피해가 있다든지 또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가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둥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저희들도 사실 그 지역을 현장방문해 보니까 입지적으로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에 “사업지를 좀 변경을 해 다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실시인가 계획을 신청을 스스로 한 번 동구청에 해라. 우리 시에서는 이걸 적지로 봐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지를 아직 법인에서 못 찾고 있고 계속적으로 동구청에다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는 동구청에서 좋겠다고 한다면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바꿀 필요는 없지만, 예.
그 입지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투입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지역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썩 적지라고도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이런 전문시설 같은 경우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옮길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설사 구청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지금 당장 민원이 해결되고 또 구청의 반대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은 지금 국장님 대답은 저는 좀 의외의 대답이었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 7월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적인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쨌든 올 하반기 안으로는 분명히 어떤 방향을 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상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다른 곳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 예산 반납하기도 아깝지 않습니까?
예산은 사실 국비 관련 예산이 지금 BTL로 하면 언제든지 신청도 할 수 있고 확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사업비가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타 지역에서 반납되는 것을 다시 돌려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지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제5병원도 분명히 필요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라면, 우리 인구 분포상 그랬던 것이라면 빨리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지를 발굴을 해서 기왕이면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안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1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1 대 1 매칭 사업이죠?
(직원을 보며)
어디고?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예.
그것 1 대 1 매칭사업이죠?
(직원을 보며)
이게 1 대 1이가?
(“예, 50 대 50…” 하는 이 있음)
5 대 5,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6월달에 추경이 들어가면서 22억 가량이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예.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는 지금 당장 표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나 이렇게는 인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가 8월에 우리 시비가 19억 얼마가 확보가 됩니다. 그죠?
예.
아니, 아니죠. 국비가. 국비가 19억 얼마.
예.
그럼 우리가 추경이 22억이고 국비가 19억이면 이게 5 대 5 사업이면 그 차액이 2억 얼마가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런지?
지금 국비가 30, 22억…
예?
당초 확보된, 내시된 부분이 그것 말고 따로 추가로 내시된 건데, 확정 내시액 22억을 제외한 나머지 17억입니까? 이 17억 부분은 초기에 확정 내시된 겁니다. 초기에 1월달에 초기에 12월 말에 확정이 내시되어 들어왔고 나머지 22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시할 때는 국비, 시비를 같이 내시합니다. 그래서 국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시비, 국비를 같이 표시를 합니다. 내시금액을.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중에 어쨌든 22억 얼마 중에도 5 대 5가 국비, 시비고, 지금 17억 얼마얼마에도 5 대 5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지금 39억 7,8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하반기 사업이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0.2%가 진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정내시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2개소 13개 사업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천마재활원을 비롯해서 몇 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집행 완료가 되었고 또 몇 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표만 보면 어떤 사업이 집행 완료가 되었고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개개 사업에, 또 개개 사업이 그렇게 예산액이 적은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석중증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같은 경우 예산이 13억인데 그런데 이것도 사업 완료일이 2010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신축 및 기능보강이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축 부분은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부지확보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축시설 이 장비는 건물 준공과 함께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신축이면 이게 아직 부지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13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2010년 12월까지 완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부지 가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건립기간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12월까지는 어렵, 10월,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공사는 1년 정도, 착공해서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1년이면 11년? 2011년 돼야 완공…
11년 6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돼야.
그러면 이게 애초에 우리가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게 하반기사업으로 잡힌 건데, 추경에 의해서 잡힌 건데, 신축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개․보수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신축 부분인데 이게 2010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되고 예산이 13억이고, 이 13억이라는 것이 올 안에만 해당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완공되는 데까지의 예산인지?
아닙니다. 완공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 그러면 이거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예, 이월될 사항입니다.
예,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위원님, 저희들 복지법인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신청한다고 신청은 해 오는데 뭐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했을 경우에 법인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서 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앞으로 신청을 받고 이럴 때 부지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서 거기도 가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확보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 하면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법인이 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면 빨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쨌든 확보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주 졸속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보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공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잡았다하더라도 결국 민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예산은 또 이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신축 부분은 설사 건립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하더라도 이월이 예상된 예산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조금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부지확보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민원발생을 막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체험홈 설치에 관한 예산이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6억이 일단은 배정이 되었는데 ‘시 유보’라고 그렇게 적혀있다고…
아!
이 유보의 이유가 뭔지, 6억 전체가 다 유보가 되었는지?
장애인, 중증장애인 체험홈이죠, 그죠? 자립생활체험홈.
예, 자립생활체험홈 말이죠?
예.
시 유보라고 표현된, 아,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에서 대상지를 결정 안 해서 구․군별로 나누어 준 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졌습니까?
이 문서를 만들 때는 시에서 아직 안 정했는데 지금은 정해졌습니다.
몇 개소,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
예.
지난번에 금정구 자립생활체험홈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빠지고?
지금 여기는 연제, 해운대, 강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총 4개소가 설치되는 게 되네요? 올 안으로.
올 안으로, 지금까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
그래서 합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합치면 8개소?
예.
여기에 예산지원은, 다른 운영비나 이런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월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5개소는 월 100만원, 앞으로 설치될 3개소도 월 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홈 설치에 관한 어떤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중앙 차원이건 시 차원이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립생활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이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홈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부산시가 다른 데보다 좀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이 어떤 모델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운영매뉴얼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
복지부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덕분에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정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10월부터인가요? 다시 활동보조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죠? 10월부터 사업이 됩니까?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해 주신 우리 복지건강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장애인 담당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법인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에 여기에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번에 특별지도․점검 결과 해 갖고 뒤에 보면 향후 대책 해 갖고 하나, 둘,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교육 실시, 신설 검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추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매번 하시는 거죠? 비리 터질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강화하는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부분은 늘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전담조직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법인 이제 교육 실시해 갖고 이번에 이게 지금 새로 들어온 것입니까? 비리 예전에 터졌을 때는 교육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도․점검 강화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 3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복지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교육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인의 설립자나 그 이후에 법인을 인수받은 분들이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영향이 많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검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자나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 부분을 좀 강화를 강조…
강화를 한 거죠, 그죠? 예전에 안 한 건 아니고 강화를 더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추진의 법령 개정 건의 했는데 이것도 처음 나온 개정 건의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복지계에서 쭉 거론 되는 그런 사항이고…
계속,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외압에 의해서 나올려다 들어가고 나올려다 들어가고 한 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견이 있어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지금 그 부분이, 법안 자체는 공익대표를 넣는 것, 이사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향후대책 해 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이렇게 쓰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새롭게 어떤 일에 대한 향후대책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리가 나올 때마다 나올 수 있는 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 지도․점검 강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번에 지도․감독 부실 관련 해 갖고 공무원 엄중 문책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
문책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지금 할…
처음 나온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계속 나올 때마다 문책을 하셨고 하셨는데 이것 어느 수위까지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또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시 감사관실에 직접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를 포함해서 감사, 감독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처벌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접 아직 처벌은 못하고 있고 다만 지금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앞전에 이런 비리가 터졌을 때도 항상 공무원 문책은 있었습니다. 이런 공무원 문책이 있었을 때 보통 최대로 문책을 받고 나가는 케이스가 보통은 본인이 사임을 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최대라고 하시고 나가시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나가셔 갖고 또 몇 년 안 계시면 다시 복지하고 관련된 법인에 또 가서 계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그 사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예.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직원, 그 동안에 오해 오셨던, 예.
제가 복지 분야에 쭉, 3년 이전에 쭉 있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복지개발원이 지금 생긴지 3년? 3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그 정도 되…
되었죠? 그 전에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복지개발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도 원장님 들어가시는, 원장님도 공무원 출신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개발원, 그렇죠? 당장에 들어가신 건 아니시지만요. 그렇듯이 지금 이게 구덕원 터져 갖고도 바로, 구덕원은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겠, 오래 전부터 몇 번 걸쳐서 걸쳐서 지금까지 온 문제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시에 이게 공무원, 그러니까 시에,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것이 빨리, 뭐라 그럽니까, 조건이 이게 어떤 말이 오고 가는 어떤 과정이 설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조치가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 갖고 시의회도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이. 그랬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향후 엄중문책에 있어서 문책을 본인이 사임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 사임을 하면 어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공무원 자리에서 나와 갖고 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는 한은 절대 이 사회복지법인의 어떤 비리적인 것은, 토착화된 것은 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님, 공무원들 문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규정도 있고 징계양정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할 건데, 만약 사임을 할 정도고 그만 둘 정도라면 형사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형사사항이 안 되고도 그냥 그걸로써 그만 둔 케이스가 많이 계십니다. 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엄중 문책하라는 말씀은 저도 동감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 그렇게 연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된 부분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 감시․감독 업무를 자기 업무로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 그걸 고유업무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려는 것이고 조직이 있으면 조직은 고유업무로써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감시업무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고, 그래 저는 향후 대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전담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감시․감독이 본업인 그런 분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지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한 번씩 쳐다봐 가지고는 이게 근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구덕원에 연루되어서, 꼭 구덕원 문제가 아니라 구덕원에도 지금 여기 보니까 시립 노인건강센터 위탁계약 해지 추진 해 갖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요.
예.
그런데 구덕원 같은 경우에 잘 아실 겁니다. 연산동 쪽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노인시설을, 거기에도 한 번 구덕원이 연루가 되어 갖고 그게 한 2001년인가 그쯤에 한 번 연루가 되어 갖고 구덕원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터진 비리가 있고, 문제가 터진 법인이라면 그 구덕, 그러니까 다른 연계,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다른 연계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몇 개씩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좀 끊어낼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안 끊어내고 이것만 터진 것만 그냥 급하게 그것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비 두면 내비 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지금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꼭 구덕원 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그것만 해결을 하는 거예요. 딱 그것 해결하고 다른 거는 그냥 또 그대로 가져가고 그러다보면 구덕원과 같이 결과적으로 이런 뭉쳐뭉쳐 와갖고 이 덩어리가 커져갖고 오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끊어낼, 한 번, 그러니까 비리가 크게 잡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연계되, 그러니까 자기 법인이 갖고 있는 연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그 고리를, 그러니까 법인을 해지를,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을 해지하는 그런 방법은 좀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법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법인이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잘못 선임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고 회계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위탁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 해지를 하기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그 법인에서부터 분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해산할 경우에 해산을 시킬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시킵니다. 그럴 때는 국가에 귀속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시키지만 법인 자체에서 시작한 시설에 대해서는 처벌은 가하고 고치기는 하지만 법인에서 시설을 분리한다는 게 특별한 경우, 해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구덕원과 같이 결과적으로 한 번 비리가 터진 곳은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이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구덕원은 원래 특히나 복지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나 모든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전입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입금…
예,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때 전입금 문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재산 말씀하십니까?
예, 그 전입금을 갖다가, 아니,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입금을…
아, 예.
어느 법인이…
예, 맞습니다.
심사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얼마…
예, 그러면 그 전입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걸, 그러니까 얼마를 내가 이 만큼 액수를 내겠다,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더 중요시하고 있지 그 업체가, 업체가 아니라 그 법인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법인이 정말 행정상으로 내실 있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않다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기준 이런 걸 만들 때 재산규모라든지 전입금 규모만 보지 말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조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상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시라는 말씀…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금의 상한선을, 상한제도를 둬갖고 어느 기준까지는 맞춰놓고 거기서부터 행정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그것이 후원금에서 그것을 메꿔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상한제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느 선까지는. 너무 낮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저희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차후 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입금이라든지 부분들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변질이 되었거든요. 들어오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저희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선을 둬 가지고 거기에 맞춰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업무능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서 심사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복지 이것 말고 예산에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나와 있던데 맨 앞에 사업 중에서 5쪽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 갖고 뒤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위에 시기가 41억 6,000 해 가지고 나왔죠? 그것은 시비인데 앞에 보면 시비가 49억 8,000 이렇게 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혹시 분권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이란 것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우리 예산은 잡아놓기는 4억 9,800에 잡아놓았는데 사업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1차사업에 선정된 것이 금액을 합쳐 보니까 4억 1,600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자투리가 생기는 부분은 2차심사를 해서 다음에 10월달에 심사를 해서 교부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저는 분권교부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되었는가보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뒤에 보면 선도의료기관 선정 및 육성 이것은 제가 좀 이거는 의료관광을 위한 실무매뉴얼 개발을 지원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데요. 의료관광 실무매뉴얼을 꼭 지원을 해갖고, 시가. 우리 부산시민한테 돌아오는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의료혜택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사업 다 연계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병원에서 외국에서 오는 의료관광 물론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은 점이 있지만 그 분들은 보험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게 수익사업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 병원들을 가야 될 시민들이 보험환자죠? 보통 가서 할 때 혹시 형평에서 밀려나는 그런 조치를 가서 불쾌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굳이 시가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해야 될 저는 타당성이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차원보다는 산업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조업도 필요하지만 서비스산업도 필요하고 서비스산업 중에서는 의료산업이 상당히 도시로서는 큰 사업의 비중인데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해서 국내 수요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외수요를 좀 확보를 해서 해외환자를 유치를 해서 부산의 의료기관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무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하고 그 행정절차는 어떻고 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서비스훈련이죠. 서비스훈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산시민들이 혹시 외국인 때문에 밀려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아니어서 걱정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진료가 되지 않도록 꼭 같은 병원에서 외국인만 보는 병원이다 이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를 향유하는 쪽에서 선택진료가 되지 않도록 선택진료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걱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때문에 많은 애로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지도점검 결과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도 구덕원으로 발생해서 186개의 사회복지법인을 특별지도점검을 하셨는데 186개의 사회복지법인을 1주일간 20개 반 60명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대충 나누어보니까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지도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기에 시민들이 좀 의문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꼭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기간이 그 다음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인에 나가서 감사한다는 자체가 기간상으로 저희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수익사업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대로 문제가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특별감사를 앞으로 더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고요.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 대해서도 그 사이에 경찰수사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가 저쪽에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했습니다. 자료정리 중에 있는데 구덕원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치 않지만 어느 정도 법인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는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결과조치에 보시면 295건에 조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나는 법인이 23개 법인인데 295건 같으면 나머지 사회복지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적발과 조치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186개 중에 135개인가 그쪽에 지적이 있었고 나머지 법인은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나머지 135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들도 회계적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23개에 대해서만 따로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기본재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앞 전 것을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덕원과의 계약서를 잠시 보니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수시와 정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부산시에서는 수시와 정기를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감독부분이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일반적인 회계라든지 예결산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고를 받고 결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임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서도…
수시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시는 구청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2007년, 2008년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한 것입니까? 자료가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예, 구청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법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관계상 그렇게 많이 물어보기가 그렇지만 2007년도에는 검사자가 사회복지과에서 1명, 감사담당관 직원이 1명, 2008년도는 시설담당자 1명, 감사담당자 1명, 시설협회 1명, 2009년도는 노인복지담당 1명, 시설담당자 1명 이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하고 계도하는 부분들은 시설운영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보고 법인에 대해서는 정관에 문제가 없느냐. 기본재산 처분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복지건강국에서 감사를 이틀 동안 실시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다 지적을 해서 다 추려냈는데 여태까지 해마다 정기, 수시 물어본 것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구․군에 내려가 있지만 모든 책임은 시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라는 것이 내려가 있으면 업무를 받은 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임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도 직접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국장님께서 참조를 하시고요. 이번에 20개 반이 내려갔다고 되어 있는데 60명인데 여기도 담당하는 분들이 20명이 여러 계층에서 팀이 20개가 구축이 되었는데 다 이렇게 인원들이 배치가 각양각색…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해서 구․군하고 저희 시하고 다만 구․군 중에서도 해당담당자도 있어야 되지만 해당 구․군에 감사실이나 회계부서 직원들도 같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일일이 자료를 요청을 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23개소도 다시 종합적으로 아까 전에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검토를 시간도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정기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 3년마다 1회 이상 되어 있는데 3년마다 1회 이상이면 1년 마다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도 할 수 있다는 말도 꼭 어떠한 그러한 연수에 못지않게 세무조사를 받으면 수시가 있고 특별이 있듯이 그런 것들도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지도전담반 조직 신설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꼭 전담조직이 신설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직 중에 일부를 인원을 할당을 현재 인원을 다른 쪽에서 좀 빼서라도 전담조직을 꼭 만들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계속적이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어느 특정기간만이라도 정밀하게 한 군데, 한 군데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계속 안 되면 다문 3년 동안이라도 꼭 신설을 해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지 추진 통보를 하셨다고 하던데 저는 아까 전에 계약서를 보고 바로 해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청문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대개 청문기간은 15일 주는데 그 사이에 청문 일시가 10월 15일이니까 그 이후에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다만 그 시설들에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어느 시점에 만료를 시키느냐 현재 계약기간을 만료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이성숙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대책이 수의계약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선별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대책도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분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성향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주관적인 요소가 꼭 사실은 필요한데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를 평가를 만들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항들은 중심으로 편성이 채점표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이번에 할 때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향후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터졌다. 누구의 제보로 인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무리수라고 봅니다. 아까 20개 반으로 했다는 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1명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1개소가 시설보강을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15페이지에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되어 있는데 사업대상 추진 독려 이래 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추진 독려해 놓았는데 사업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기 싫다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하기 싫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재개발조합이 주변에 있는데 재개발조합에서 합의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재개발구역 안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처리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합의가 되어서 재개발조합하고 합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라든지 다른 권리관계 때문에 본인은 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진이 이루어졌다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용품 산업지원 기반구축.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사업 종료로, 이후로 지역업체 육성시책 발굴 추진 되어 있는데 아직 한두 달 추석이 지나지 않았는데 좀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령친화산업 말입니까?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고령친화산업 부분 지금 센터는 지금 있고 현재 고령친화산업 부산에 40개 정도 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산을 포함한 부산, 경남, 울산지역 다른 지역에도 업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 운영비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과제이기도 하고 당초에 사업기간이 끝났습니다. 이 조직을 계속 운영해 가면서 계속 움직여서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그게…
이게 올해로 사업기간이 끝났네요?
국가지원사업에 1차 방식들이 대개 보면 기술지원을 할 때 1차적으로는 지원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몇 년 기간 동안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자립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다든지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고령산업지원센터에서 확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아까 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이번에 구덕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별지도점검도 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들의 대다수는 정말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 있고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기관들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특히 추석 전에 1주일간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나 지도점검을 받느라고 우리 부산지역에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을 통해서 정말 잘 되고 있는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책도 한번 동시에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번에 특별지도점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적발조치사항 299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회수, 경고, 주의, 시정했던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 186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적발조치사항에 참고로 비고란에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의 주체가 대충 어디인지. 예를 들면 종교단체인지 개인인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조금 비고란에 명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청문절차도 안 거치고, 다만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는 받았는데 이 부분에 나중에 다른 문제로 문제화될 소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보안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비로 그렇게 위원회 차원에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안이 문제인데요. 자꾸 문제가 터질 때마다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법석을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도전담조직을 지금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이 부분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법령개정 부분도 결국은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익이사제 부분은 법령기준문제니까 우리가 건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도전담조직의 경우 서울시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 외에 또 지도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시․도가 있는지?
없습니다. 서울시는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도전담조직을 운영했을 때 이러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벌였을 때 비리적발이 좀 적었다든지 운영성과가 있을 겁니다. 지도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구덕원 사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시 차원에서는 전부 구․군에 위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대로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물론 지도전담조직 필요합니다만 지도를 해야 될 대상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도 구덕원은 결국 내부고발에 의해서 거대한 비리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 빙산의 전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부고발제도를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주로 회계상에서 많은 비리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회계를 철저하게 조작해서 비리를 저지르겠다고 미리 해놓고 회계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회계를 잘 몰라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담당자 풀제 해서 최소한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23개가 있으니까 회계담당자들을 30명 정도를 풀제로 운영하면서 돌리는 방향은 어떻겠는지?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우리가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국․시비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선에 있는 복지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조금 또 해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겠다. 또 내지는 회계담당자들한테,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또 그들이 부정을 저지를, 부정에 가담하거나 부정하게 회계를 조작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구덕원 부분은 일단 법인시설 특별감사를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를 정리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어떤 조치를 지금 계획 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드러나는 내용 중에 횡령의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추가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횡령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 이사 중에, 남아있는 이사 중에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이 사건은 정말 일벌백계의 그런 정신을 좀 가지시고, 사실은 행정당국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이런 부정을 또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해 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 어물쩍 넘어가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는 정말 잘못하니까 완전 법인 자체가 또 법인을 운영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나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도, 사기진작책도 동시에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구덕원 관련은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지금 각 보건소마다 독감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료로 하는 데가 있고 유료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지금 민간 개인병원들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시․도마다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은 1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일부터 시작은 하는데 무료대상자가 있고 유료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에 각 구마다 이게 기준이 틀렸습니다.
물론 예산의 대부분을 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의 기준을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7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50세 이상 기초수급권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유료도 하기는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 36개월 영․유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65세 부분이 나왔고 70세가 나왔거든요.
예.
70세는 기준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 해 주는데 65세에서 70세 사이에는 구․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고 유료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했습니까?
통일을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가격은 8,000원을 받도록, 유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료로?
예, 지금 시중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군은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8,000원도 안 받겠다, 무료로 하겠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고 또 그렇게 지금 그거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 수 있는 요건도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기준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같이 못살면 괜찮은데, 그죠?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으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팍스시스템(PACS SYSTEM)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러는데, 지금 현재 팍스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보건소가 있고 도입이 안 된 보건소가 있죠?
예.
지금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네 군…
(“8개” 하는 이 있음)
반반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나머지 설치 안 된 데가…
그러니까 이번에 3개소 설치해 가지고…
8개입니다.
여덟 군데죠?
예, 종전에 5개, 종전에 4개인데 기장군은 자체 설치했고 하니까 그 4개, 그러니까 5개…
이 팍스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매칭인데 매칭할 능력이 없는 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자기들이 반영해 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구는 없습니까?
지금은 더 하겠다는 데도 저희 시비를 못 맞춰서 못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도시계획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려가서 구 재정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되네요.
감당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팍스시스템이 완료되는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에는 2013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아마 내년에 구 재정이 구별로 한 100억에서 200억까지 확충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한다?
예.
그래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팍스시스템 자체도 구 재정능력이 좋은 데는 빨리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구 재정능력이 낮은 데는 좀 늦게 설치가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전담조직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그 활동에 대한 근거법령이 어떤 게 있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군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중복해서 위임해 준 기관은 중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문제는 없고요.
아, 저는 법령상의 문제를, 활동에 대한, 법령상의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내용이나 지도대상에 대한 어떤 범위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 지도의 내용이 정해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업무에 관한 감독 그 규정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각 조문이 지금 51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이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에 관한 감독에 대한 규칙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령으로 대체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규칙도 분명히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에 관한.
비영리법인에 규칙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없거나 따로 적용할 부분이 없어서 다른 법령을 원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다만 조직을 설치하는 부분은 이 조직의 권한은 또 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을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지도․감독의 대상범위가 법인복지법인에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가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격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설사 위탁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나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또는 아주 많은 부분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방식이 한 가지 사업, 한 가지 법령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같은 부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있으니까 한 조직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하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보조금관리규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분명히 지도․감독의 대상이나 또는 지도․감독의 내용이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되고 또 때로는 그 내용이 정해짐에 의해서 오히려 더 그걸 악용하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틀만 벗어나면 된다. 그 틀만 교묘하게 피해가면 된다고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들이 흔히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감독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재무회계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행정사무, 특히 인사비리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보조금이 주어진다면 보조금의 사용내역만 관리․감독할 것이 아니라 시의 보조금이 주어질 때는 그 조직의 공익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내역 이외에도 행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대한 부분이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시는 분명히 그런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민간의 자율에 관한 부분하고 공공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이게 법령이나 이런 데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관여할 근거가 있는 다음에야 저희 공공에서 당연히 관여하는 것이고, 다만, 사단법인이나 민간의 자율에, 자율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규정된 범위한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금이 주어질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거나 어떤 인사부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의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는 보조금 지급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제하는 방법, 안 그러면 법령에는 꼭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공공성을 해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이 또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부득이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장애인 목욕에 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나온 부분이 사실 가슴 아픈 부분들입니다. 씻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홍보성 해결방안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개 군에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목욕할 데가 있으면 사실은 보통은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더라도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장애인도 부모님이 있으시면 좋은 온천에 가서 목욕도 하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떤, 할 데가 없다 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떤 장애인들이 가는 목욕탕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이게 홍보성 해결방안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김수근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해부터 쭉 장애인 분야에 희망사항이 뭐냐 해서 저희들도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과연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수요에 적절한 사업인가 찾았는데 많은 장애인 분들이 목욕탕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해 5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중간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 좀 저희들이 올해하고는 좀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되고, 나머지 제가 앞으로 우리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일반목욕탕 하는 것도 좋은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주위에 조그만 민가라든지 이렇게 인접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목욕시설을 만드는 것도 장애인이 많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다른 데 하는 사례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지금 그 부분을 한 번 사례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준비하고 계시는 그 5억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했던 그 범주하고 유사한 겁니까?
지금 부산은 목욕탕이, 목욕탕에 지원하는 부분들보다는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욕탕이 있는 복지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좀 늘려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죠.
울산은 사설 목욕탕에 요일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울산에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는 보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들 예산운영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추후에 우리가 과거에 복지관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의무시설로 두었다든지 그리고 지금 많은 시설보강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내려갈 때 어떤, 목욕탕이 지금 있는 기이 복지관에도 운영비라든지 시설비가 모자라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다하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욕탕을 내가 찾아서 일반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이고 거동이 안 되니까 봉사자를 불러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내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래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임시방편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류비라든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조금 먼 곳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보다는 좀 개선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각, 7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복지관에서 만약에 원하면 목욕탕을 설치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 복지관 내에 우리가 목욕탕이 있는데 그리고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혜택을, 목욕을 하는 장애인 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지금 16개 구․군에 다 안 되어 있으면…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 지역의 장애인시설에서 목욕탕시설이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을 하지 않는 곳…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고민을 하실 때 저도 같이 의논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함께 해서 이 부분이 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목욕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증장애인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대중목욕탕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 목욕시설이 전시행정적인 하나의 그런 사고로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울산처럼 요일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폐단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도 자기가 원하는 날 원하는 목욕탕에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 목욕탕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는 목욕시설을 정비를 하겠다. 그것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만약에 목욕시설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얼마나 목용전용시설만큼 시설이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습니까?
얼핏 보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 지으면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접근성이 좋은 목욕탕은 동네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 요즘 시설 잘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 아무리 목욕탕 잘 되어봤자 그런 시설 못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방법, 저도 장애인, 중증장애인 당사자로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그나마 누가 잡아주면 걸어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데려다만 주면, 누가 비누하고 수건만 집어주면 제 손으로 비누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 정말 자기 손으로 몸을 닦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런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목욕탕은 어디냐 하면 동네에 있는 목욕탕입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싶은 날이 언젠가 하면 씻고 싶은 날입니다. 왜 요일 정해서 씻어야 되고 왜 복지관에 가야 됩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다면 이건 제일 좋은 방법은 동네에 있는 목욕탕, 자기가 원하는 목욕탕에 원하는 날 가되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하고 동행을 하다보면요, 목욕비 2배로 들거든요. 목욕 끝나고 나면 그냥 못 보냅니다. 밥 먹여 보내야죠, 그죠? 차비 들죠.
그러니까 복지관에 목욕탕, 이 목욕탕 짓는 데 사실 돈 많이 들거든요. 유지하는 데도 돈 많이 듭니다. 유류대, 물, 관리인건비 비롯해서 거기다가 시설도 정기적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기능보강 해야죠. 그런 예산 생각하면 오히려 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할 때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 지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복지관에 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인근 목욕탕, 동네 목욕탕 갈 때도 이동수단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원하는 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설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경과조치로서 울산과 같은 방법도 겸용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복지관에다가 목욕탕 지으면 그거 나중에 그냥 문닫아 놓는 시설 됩니다. 예산 낭비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의 목욕탕도 이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선은 예산 지원하면 복지관 좋다할지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장애인들한테 그렇게 유용한 시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짓는 것보다 더 저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법 개정이 될지 조례가 될지 모르지만 목욕비 지원에 관한, 중증장애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어떤 규정을 만들면 훨씬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책은 장애상태라든지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축하는 문제, 또 기존 목욕탕을 이용하는 문제, 요일을 정해서 하는 것,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만 줘도 되는 경우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1일 월요일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화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이동점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