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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0월 11일 (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고층건물 화재 관련 업무보고 청취 후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보고 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와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시민공원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건축정책관 소관 고층건물 화재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고층 건물 화재관련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고층건물 화재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화재현황, 고층건물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향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현황입니다.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개요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어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화재의 주요특징은 피트층에서 발생한 불이 외벽 마감재로 옮겨 붙어 연돌효과에 의해 급속히 최상부 펜트하우스를 태우고 아래층까지 확산하는 형태를 보인 것이 주요 특징으로서 외장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고층건축물 현황입니다.
31층 이상 건축물의 용도별 현황은 일반 건축물 4동, 공동주택 139동, 업무시설 14동으로서 총 157동이며, 건립 연도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제도 및 법규적 측면으로는 외벽 마감재에 대한 건축법상 제한 규정이 없으며,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50층 미만의 고층 건축물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피난 및 방재적 측면으로는 연돌효과에 의한 급격한 화재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고층 건물에서 공공 소방력에 의한 인명구조 및 소방장비 이용의 한계가 있었고, 피트층의 무단사용으로 화재발생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선방안입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재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한 방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으며, 건축위원회 내 피난․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0층 미만의 고층 건물에 대하여도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재 취약건축물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피트층 무단사용 등 화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피난안전구역 확대 및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료 사용을 국토해양부에 법령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둘째, 이와는 별개로 건축위원회 내 피난․방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건축심의 시 방재시뮬레이션을 첨부한 방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 및 외벽 마감재의 불연재 사용 유도 등 건축위원회의 기준을 강화․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층 건축물 화재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정책관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층건물 화재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정책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고층 건물 화재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층건물 화재관련 업무보고서
(건축정책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고층건물 화재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생방송으로 거의 보도가 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향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불법 용도변경 및 피트층 소방시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번에 해운대 화재사고가 발화지점이 4층의 피트층인데 여기는, 각종 배관시설 등이 설치된 이 피트층은 소방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환경미화실 또는 재활용집하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부산시는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자치구 업무 지휘․감독 차원에서 지도․점검이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피트층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에 관한 지적과 소방시설을 설치 안 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피트층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피트층이라 함은 배관설비를 위해서 마련한 층이고 실제적인 사용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등 화재설비가 안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산에 그 많은 건축물을 전부 다 각 실별로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한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방점검은 제가 알 때 일정규모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종합정밀점검도 하죠?
그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소방본부장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소방점검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합정밀점검 할 때 소방시설관리업자가 30일 이내에 관할서 소방서에, 서장한테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는 우리 시나 자치구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층건물, 특히 주상복합건물 등의 불법용도변경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산시의 대책이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점검 중간에 대한 용도변경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취약한 건축물, 그러니까 대형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위주로 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횟수를 늘리고 또 방법도 확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별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각 구에 도시국장, 건축과장을 소집해서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점검 상에서 나타난 어떤 이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대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소방점검은 연1회 이상 보통 이렇게 정밀점검도 하고 하는데 우리 건축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 이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건축물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사업주들이라든지 시공사들이 보통 보고 나면 민원이나 고발조치가 없을 때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초고층 건물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연일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으로 이번에는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물론 공한수 위원님 말씀에 일장일단이 있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하고 법률적으로 지켜진 것을 어떤 점검이나 어떤 확인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도 이 부분들은 전부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오히려 스스로 소방에 안전하도록, 재산이나 인명에 안전하도록 관리하면서 또 상황이 바뀌어 질 때는 스스로 개선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이지 관의 어떤, 관주도적으로 점검이나 확인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받고 또 건축물에 대한 것은 결과보고, 통보를 안 받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우리는 못한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건축 외장재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나 가지고 불과 30분만에 꼭대기까지 다 올라갈 정도 된다라면 이 문제로 인해서 류재용 정책관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님들이 많은 똑같은 답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법령정비의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죠?
제가 건축 외장재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장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하고 있는 게 없고 지금 앞으로 방화지구 안에서 외장재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에는 안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건축법 몇 조 몇 항이 되겠습니까?
지금 건축법 시행령 5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2조 2항, 그게 2009년 12월에 제정됐죠?
일부가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마감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금년 12월 30일부로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 시행되면 바로 그 내용을 알아서…
여러 관련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건데 우리 정책관님이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화재사고가 난 건물 외장재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저도 그것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독일산으로 되어 있는 복합알루미늄판넬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수입 자체가 막혀 가지고 수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3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서 국내제품으로 설치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산과 우리 국내산의 차이점은 그 알루미늄판넬 안에 여러 겹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스티로폼이 3mm짜리가 들어가던데 그러면 독일산은 안 들어갑니까? 국내산은 들어갑니까?
알루미늄판넬을 샌드위치판넬로 두 장을 붙이는 건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붙이는 접착제의 문제입니다. 접착제가 독일산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이 낮은 접착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산은 마치 요즘 본드식으로 인화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우리 국내산이 인화성이 강한 본드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재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판넬 안에 독일산은 스티로폼이 안 들어가는 건지, 국산만 3㎜가 들어갔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독일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독일산의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걸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다. 그죠?
예.
그리고 국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또 강력접착제가 같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다. 근본적인 것이 이쪽이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런 건축물과 똑같은, 그러면 이것은 가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 아니면 지금 현재 초고층이 지어졌는 데서 이런 재료를 사용했던 현장 이것이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조사를 해서 우리 화재취약성 여부에 대한 우리 대비방법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사용된 자재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거나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일이 다시 한번 더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근본적인 문제는 마감재 재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작업장을 불법용도로 해서 사용을 하다가 거기서부터 일단 발화의 시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장재를 기이 설치했든지 앞으로 해 놨든지 간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알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화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해도 어떤 대처방안은 없다. 그러면 그런 불법용도로 작업장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런 화재가 극히 나기도, 작은 범위 아닐까요? 그러면 그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물론 원인, 가장 원인행위가 됐던 부분은 피트층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일어난 그 부분이 외장재로 옮겨 붙어서 화재가 크게 확산된 경우인데 물론 요소는 각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꼭 어떤 것이다는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게 복합적인, 종합적인 어떤 대비계획을 한 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업자들이 불법용도를 사용을 해 가지고 그 작업장에서 불이 발화지점이 됐는데 그런 불법용도를 해서 사용하는 건물이 얼마 정도 있다 하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에, 결과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이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나 한 중순쯤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국토해양부령입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완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물론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의무화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실 의무적으로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난․소화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심의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조건을 달고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의무화하는 그런 이상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류재용 정책관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마디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세계의 토픽뉴스입니다. 세계의 토픽뉴스. 거기 불 타오르는 것 다 안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후약방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났던 사항은 지금부터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을, 미비한 점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다. 360만 우리 부산시민, 제2의 도시가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이 자리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책관님 답변하면서 말입니다. 수입이 막혀서 원래, 책을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책. 이렇게 하겠다 하는 책.
카달로그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지명원? 맞습니까?
예?
지명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방하겠다. 왜 회사에서 브로셔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시공을 하겠다라는…
아, 저게…
그런 게 있죠?
분양할 때 분양 홍보팸플릿에, 예.
어떻든, 아니 그러니까 외장판넬에 대해서 우리는 독일에서 수입한 독일산 외장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관님 말씀은 수입이 막혀서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이게 확인된 겁니까?
예, 제가 그것은 직접적으로 문서나, 다른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고 이때까지 밝혀진 결과를 내용으로 제가…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배관의 두께가 직경이 10cm일 때 두께가 10mm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6.5mm로 사용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적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거고요. 세상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항력적 사항이라서 바깥 외장재를 대체한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체한 것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렇지 사실은 A제품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고 B제품으로 하고, 이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허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어떤 잘못된 걸 찾아내는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요. 저는 화재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없으면 관련법규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하시고 해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기회가,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93년도에 났습니다. 그죠?
예.
아,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요.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곳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되어 있죠? 사고 나면 그런 것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도변경이 문제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에서 내가 용도, 외장재까지를 제가 조사를 지금 시켜 놓고 있는데 결과는 나오면, 이때까지 조사를 못했던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동네 파출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인권과 관련된 말이라서 공식 석상에서 뭐 하지만 우범대상자,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하잖습니까? 그러면 가연성 재료를 외장재로 쓴 곳이 있으면 어디, 어디, 어디에서 과연 여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관서에서 알아야죠. 알아서, “아! 여기는 골 때리는 데다.” 예를 들면. 여기는 초동부터 다르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해서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구분은 있어 줘야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장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화재였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외장재에 대한 중요도를 몰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떤 의무화가 없었는데 아마 우리 부산의 우신 이 화재로 인해서 아마 저희들도 건의도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률에는 아마 개정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고가 나면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회적 이익은 사실은 우리가 법제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동의가 구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구해서 법제화시키는 부분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은 그것이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있습니다. 답변 보충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용 정책관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마감재료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대통령령입니다.
마감재료.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으로, 법률로서 되어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국토해양부령으로 되는 것이죠, 왜 대통령령으로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령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 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훈령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그런데 그 기준의 틀을 만드는 것은 령입니다.
다시요. 마감재료의 방화에 지장이 없는, 화재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지금 이 자료가 제가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관계공무원 혹시나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책관님! 이것 책임 있는 답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가 가지고 온 52조 2항의 자료는 이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령이라고 하니까 조금 답답하네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을 입법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전에도 입법예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시행규칙이나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올 12월 30일부로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에도 현재 입법예고가 국토해양부 공고 2010-516호로 해 가지고 2010년도 6월 9일에 공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규칙이 바뀌어지지 않아 가지고 시행을 아직까지 못하는 단계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던 틀 말입니다. 마감재료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기준은 령에서 한 번 더 세부적인 규정을 규칙으로 넘겨 놓은 것이죠.
그 규칙은 어디 것입니까?
국토부…
그렇죠. 제가 물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법령의 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이러면 불안요소를 안고 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닦달하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제정을 건의를 하고, 우리 부산시에는 건의하고 별개 문제로 우리 피난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이 일을 강화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보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게 된 동기는 이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 이것의 차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답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정하고 싶어서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허가하는 것은 몇 층까지, 층수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화재사건 난 데 우리 부산시가 했습니까?
심의 말씀이죠?
아니, 전체 허가.
허가는 이 당시에 해운대구청에서 허가된 사항이고 준공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준공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시공회사가 입찰제안서를 낼 때 아까 전에 독일제 마감재를 수입해서 하게끔 제안서를 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냈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어서 우리 국내산을 3개 회사 것을 썼다. 이렇게 되면 이 제안서 낸 내용하고 시공회사 제안서 내용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해 줬다, 해운대구청에서 허가를 준공을 안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문제제기만 하고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장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허가의 절차나 변경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은 자유스럽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보면 아까 민사적인, 건축 법규적인 문제를 떠나서 민사적인 문제로 가다가 보면 아까 전일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바와 같이 공정거래 위반 갈 수도 있고, 가장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다, 사기까지도, ‘너는 이만한 재료를 독일산 얼마나 비싼 재료를 썼는데 다운해서 해 놓고 비싼 것만큼 팔아먹었으니까 사기다.’ 하고…
그 가격하고 우리 국내산 가격하고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가격 차이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가격 차이까지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가 인․허가를 가지고 안 있고 해운대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서를 낼 때 독일제를 쓴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제안서 낼 때 했던 것을 지금 우리 부산시가 만약에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 줬을는가 안 해 줬을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시공사하고 협의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격차이가 엄격하게 날 것이고 금방 전일수 위원께서 사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오고 갔는데, 이 제안서를 낼 때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대로 해 주시기를,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여쭤보고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시 권한이 21층 이상, 10만㎡ 이상이 되면 시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게 제가 심의,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의 건축허가의 심의대상에 대해서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5만㎡ 이상, 건축 연면적은 10만㎡ 이상은 시장이 가지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신골든스위트가 아파트입니까? 그냥 건물입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아파트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데 이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다루다가 보니까 사실 오피스텔이다, 또 아파트가 정확한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데 대해서는 구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 방금 허가권에만,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파트일 때 건축허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 주거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관리․감독부분도 그 법에 의해서 또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틀리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관리를 엄격히 한다거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관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우리 부산시나 또 우리 시의회에서 또 중앙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법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하겠다는 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노재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가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요즘 또 새로 나오는 생활형주택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데 지금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만 차이가 날 뿐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단박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이 설정되면 노재갑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후약방문으로 항상 진행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파트 살고 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또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신골든스위트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초고층건축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건축정책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고층건물 현황에 보면 용도별 현황에서 31층 이상만 나와 있고 50층 이상은 안 나와 있거든요. 50층 이상이 몇 채가 있으며 앞으로 지어질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기존이 31층에서 49층까지 되어 있는 게 141동이고, 50층 이상이 현재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것은요?
앞으로 지어질 것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보면, 지어질 것으로 보면 혁신도시에, 문현동 금융단지에 있고,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있고, 롯데월드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AID아파트도 현재 건설 중에 있고, 두산위브 제니스, 또 마이파크 이렇는데 앞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지어진다는 것은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이번에 일어났던 화재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조사, 앞으로 향후 대응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지어질 초고층에 대한 대응마련이 부족해진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퍼뜩 해 놓아야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이 지어질 때 충분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면, 우리 건축정책관님은 계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만 하시는데 이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두되어왔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도 또 서양, 외국 이런 데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불에 타고 많은 재난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침, 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초고층건물만 부산에 때려짓고 앉아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 해운대에서 사고가 한 번 나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참고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느 전문가 교수님이 교육용으로 강의할 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축정책관님도 전문가시고 하니까 한번 제가 여쭈어 볼려고 잠시 자료를 해 봤습니다.
우리 류재용 건축정책관님 생각을 먼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초고층건물이 우리 부산에 어떤 건축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부산의 어떤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어느 분이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부산이 어느 도시보다도 용지 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는 용지 난으로 인하여 토지를 고도 이용을 하니까 고층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것보다도 오히려 용지 난 때문에 고층화되었다, 부산이 유독.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지금 고층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추세에 의해서 고층아파트가 되고, 고층건물이 되고 있는데 고층건물 그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모 어떤 분이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이 초고층을 너무 선호한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길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정책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그래서 세계적 추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네덜란드는 6층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초고층을 왜 이렇게 고층을 저층이나 중층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해 본 게 있어요. 노부모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고층주택이 부적합하다 이런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층 고밀 거주지에 사는 애기엄마들은 이사 후 정신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사는 아이들은 높이감각이 둔해지고 공포감이 둔해 지고 자립성이 떨어진다 이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층보다 비접지층의 아이들이 추락사할 확률이 57배가 높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소변 구별, 옷 갈아입는 정도가 아이들 성격이 거칠어지고 이게 비정상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짜증이나 신경질, 이것은 동경대학 연구소에서 결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유아 어머니 90명한테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에 살수록 폐기능이 약화되고 비정상적인 분만을 하게 되고 상층으로 갈수록 불면증, 소화불량,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연구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운대 화재사건도 결국 고층으로 인해서 난 사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용지가 부산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용지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산 보면 동부산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상업용이나 문화공간으로 해 놓았다가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이익계산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부산시와 담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주거용으로 바뀌고, 주상복합으로 바뀌고,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말썽이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남천동, 말 많은 남천동 재건축해서 재개발하는 비치아파트 그것도 보면 제가 한번 관계자들한테 여쭈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던데, 저는 참 황당했어요. 뒤에 주거하는 분들이 바다가 안 보이니까 이것을 높이를 높이고 옆을 축소해서 이래 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다를 보이게 만들겠다. 그것 나는 어떤 발상에서 나오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차라리 그것을, 제가 이런 대안도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부산시에 재정에 대한 보조를 하더라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짓는 아파트 뒤로 돌리고 50m, 100m 해서 앞을 차라리 친수공간을 만들면 뒤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닷가 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주는 그게 합당한 것이지 바닷가에 딱 붙여 가지고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간을 둬 가지고 뒤에서 보면 바다가 보이도록 하겠다. 저는 이것은 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또 건축공법이 나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못 한다,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이런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연구와 활동이 부족하다, 학계와 연구기관이 그렇다 이 말이죠. 통상적인 전부 다 뭉텅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무관심하다, 이것은 건축가들이 그렇다는 거에요. 그리고 공공의 역할을 못한다. 이것은 공공주택기관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계기관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 그리고 주택정책관료사회에서는 경제논리에 묻혀 있다. 오로지 수익성만 생각을 한다는 거에요. 이게 양만 생각하지 질은 생각 안 한다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시정책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확대효과를 우선 시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양보다는 질을 좀 선택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좀 높여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이런 사고도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건축물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다 관광을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또 창출된다는 말이죠, 수입이. 그래서 건축이 돈이고 생활환경에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게 그게 우리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화재 난 이후에 개선방안이나 향후대책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지금 50층 이하 건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하겠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령이 개정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할 경우에 건축주가 그것을 과연 받아들이겠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몇 번을 참석을 해 봤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1개 층, 전 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50층 이상에 대해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한다, 30층 이내마다 안전구역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50층 이상은 30개 층 이내에 피난안전구역에 들어가는데 50층 이하에도 피난안전구역을 하겠다고 하면 50층일 때 25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들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50층 이하 건축물이 50층 이상의 피난안전구역보다 강화되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히 이래만 가겠다가 아니고 50층 이상의 30층 이내마다 피난안전구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50층 이하보다도 더 강화되지 않도록, 그 부분이 강화되도록 하는 부분을 아울러 같이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참 저도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겠습니다.’ 해 놓고 26층이 될 때는 13층마다 와야 된다는 이런 경우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피난대피 관계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상부층으로 가면서 상부층의 연면적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도 가는 방법들을 상당히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되는데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고층아파트 주위가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저희 지역에도 세종그랑시아나 그 옆에 시티플라자나 건물이 거기에도 주상복합으로 해서 건물 자체가 삼십 몇 층인데도 그 주위를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바람이 이제, 주위의 바람이 고층에 가려 가지고 그 쪽에서는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번에도 화재 났을 때 보니까 굉장히 바람을 이렇게 많이 타고 올라가던데 그런 점을 볼 때는 이게 외장재, 마감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에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큰 화재가 발생을 안 하도록 이제 외장재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아까 피트 층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비상계단과 화장실이 설계 당시에 도면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직접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피트 층에 비상계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화장실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도면이 직접 확인이 안 되어서…
피트 층에 사람이 상주하지…
상주하지 않지만 피트 층이라는 것이 설비공간이지만 그 설비공간에 대해서 항시 건축물의 전체를 운영하는 설비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어떤 때는 교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저 내려가 가지고 다른 데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는 것은 오히려 저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건축물에는 화장실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면상으로는.
정책관님! 법이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하고 안 하고, 화장실 자체는 거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령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없었…
실제로 건축허가 도면에는 없습니다.
도면에는 없었죠?
예.
그러면 그 현장에 준공검사 할 때, 현장 나가 가지고 답사를 할 때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지금 준공검사 자체를 저희들이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 이래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문서 위조범 아닙니까? 공문서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는 우리는 감리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부산시에서 관리․감독, 너무나 건축행정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아닙니까?
위원님! 물론 공무원이 직접 확인의 절차를 거치면 좋겠는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공무원이 그 실을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 실을 조사를 한다면 아마 우신골드 아마 준공검사하는데만 해도 일주일 이상,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각 실마다, 각 방마다 도면을 펴서 이것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한다면 할 수가 없고, 지금 감리자가 현장에서 공사를 상주해서 감리를 하면서 법령의 위반여부, 안전관계, 공사의 품질, 법규의 위반, 모든 관계를 감리자가 하기 때문에 감리자를 믿고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누가 확인하나 그게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그러면 부산시가 신뢰하고 믿는 그 위임한 감리사가 법령에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한 처벌을, 감리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신요?
지금 이게 법령에 위반된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민․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형사상 책임은 입주자하고의 관계에서 일어날 거고, 우리 법률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감리자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신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부산시내 일어나고 있는 고층건물에 대해서 한 번 확실히 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 드렸고요. 제도적, 법적으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고치자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은. 소방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을 한다 하지만 건축을 짓고 난, 준공검사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이런 사고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도 2년에 한 번, 법적으로 안 되면 보완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0층 미만 건축물 방재대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번 해운대 화재현장에서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고층건물 화재 시에 고가사다리 이게 소방장비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제가 직접 고가사다리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5층까지 고가사다리가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 진압할 때.
지금 현재 실제 보면 그 이상이 되면 거의 현재로서는 크게 완벽한 진화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왜 고층건물이 가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듣기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과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얼마만큼 들어도 그걸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시설은 그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때 그 안전시설의 확보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안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안전시설도 무용지물이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50층 이상은 그래도 우리 정부의 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층 미만의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외장재에 대한 규정은 전혀 지금,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층 미만의 고층건물이 가연성 외장재로서 계획되어 허가신청이 들어 올 때 앞으로 부산의 입장이라든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장사항이 제대로 받아지지 않으면 저희들 어떤 기준 자체가 그 외장재에 대한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오만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들을 더 엄격히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어떤 강제적 수단과 가까운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일어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방재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전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너무 무방비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명이나 재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스스로 지켜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국민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규제나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런 우신 같은 웃음거리가 있었지만 세계적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건축관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생활하지만 고가사다리는 15층밖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 해운대 같은 데 보면 빌딩 숲속에 있잖아요, 전부 다. 만약에 지금 15층, 지금은 50층 이상은 그래도 초고층건축물로 인해서 법과 여러 가지 제도가 어느 정도는 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건축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건축기술을 가지고 그 제도에 맞추지 않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춥니다. 맞추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기에 31층이 151개동이라고 하지만 15층에서 30층 그 사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실제 15층에서 30층 그 사이도 사실은 만약에 이런 어떤 화재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무방비라고. 그래서 지금 이번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선진 건축정책의 바로미터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쭉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 질문하는 과정에 직접 확인이 안 됐다던 부분인가, 지금 한 10일 지났거든요. 적어도 방재 쪽에는 방재 쪽, 건축 쪽에는 건축 쪽 모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이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앞으로, 적어도 법 제도가 미비된 부분은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입법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부관을 첨부해서라도 충분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과에 대해서 정책관이 무방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는 사실 아직 제 집을 지어보지 못했었고 제가 공무원 초임 발령을 내서 이제까지 남의 집만 짓게 해 줬는데 실제 제가 어떤 행정을 소홀히 했다. 소홀히 했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남의 집인데도 내 집 이상으로 제가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때까지, 저는 방금도 저도 제 집을 안 지어봤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자신이 지을 때 안전이나 용도나 기능이나 이 부분들을 챙겨나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자신이 짓는 것보다는 내가 남의 집을 짓는 게 더 많습니다.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어서 다른 사람, 살 사람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일반 오피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남의 집을 짓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부분들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건축의 부실시공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거기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소방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현재로서 개발된 것은 더 이상 없다. 각 실별로 스프링쿨러가 있고 그게 부족해서 또 옥내소화전을 두고 있고, 옥내소화전 그것도 부족해서 또 각 실에 소화기를 두고 있는 이런 수준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을 새롭게 어떤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건축설비로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고, 실제적으로 1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진화활동을 하는 그 장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이 아닌가? 속수무책입니다, 사실상. 불이 난다면. 불이 안 나게 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보도에 300억짜리 하는 헬기를 도입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바를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면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00억짜리 헬기가 그 헬기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한 번도 사용이 안 됐을 때 우리 부산시의 방재기능을 제대로 다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무방비하다고 드린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건축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직접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신 화재가 난 이 부분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이 화재에 일어난 그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경우에서 이런 이유가 있었는지, 건축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이후에 어떻게 이런 화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층 이내의 건물 중에서 이 외장재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장재를 특히 신경을 안 썼잖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외장재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50층 이하 30층, 그 50층 이하 초고층빌딩 이하의 외장재가 이런 외장재가 쓰여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대비해 나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만 저거 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단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저는 실제 이번 화재로 인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마 한 번도 말씀된 부분이 없었을 겁니다. 지상이나. 저는 이번에 외장재가 불이 붙어서, 제일 상층에 불이 붙어서 하층부로 계속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진화를 했는데, 확산되어 내려오는 걸. 오히려 저는 펜트하우스가 없었더라면 이번 화재는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보도에서 새로운 효과, 먼로효과를 이야기하면서 먼로효과에서 급격히 화재가 급속하게 번지게 됐고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저는 먼로효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펜트하우스가 없었으면 피트층 외 외장재를 태우는 것 외에는 전혀 화재가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펜트하우스 있은 게 타고 올라가던 게 타고 바로 하늘로 날라버렸어야 되는데, 불꽃이. 이 펜트하우스에 가 가지고 받혀 가지고 회돌이를 친 불이 최상층부 열려진 창문으로 또 창에 의한, 고열에 의해서 창문이 녹아내리고 해서 내부로 화재가, 외부로 올라갔던 불이 내부로 들어가서, 최상층. 최상층 내부가 밑으로 점점 내려오는 이런 화재를 겪었기도 했고, 만약에 피트층에서 불이 났기에 저만하기 다행이지 한 5층에서 화재가 일어났더라면 정말 끔찍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제가 많은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모두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런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행정적으로 옮길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옮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30층에서 50층 이상 사이에도 재난안전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했는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2,000세대 이상 지으면 학교부지를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천 구백 몇 세대를 짓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의식이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법제화하는 쪽에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소방방재는 소방방재 대로 하겠지만 건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의식이 아직까지 못 따라 갑니다.
일본에 이번에 이런 기회로 일본의 방재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나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충분히 보완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부산 여기에서 이게 아마 시발이 되어서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번에 이 사태의 교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한 부분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문제인데요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짓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죠? 법으로 만들 수 없죠? 그런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초고층건물에 소방시설 하나 법으로 못하는데 무슨 펜트하우스를 짓지 마라 이런 이야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바깥에 외장재가 독일산을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산을 썼다. 맞습니까?
예.
이유는 수입이 안 되어서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 답변은 그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독일산을 썼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불길이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뭐죠? 본드의 접착방식?
예.
우리 본드가, 그러니까…
인화성이 없으니까 열…
독일산은 인화성이 없게 접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착합니까?
그것은 본드 성질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접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인화성이 적다?
예.
두 번째, 스티로폼은요? 독일산에도 스티로폼이 들어갑니까?
스티로폼 안 들어갑니다.
독일산에 스티로폼이 안 들어가는데 국산은 스티로폼이 들어간다?
국산에…
들어가 있었죠?
국산에 스티로폼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원래 계획한 대로 독일산 수입을 했으면 그렇게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효과가 굉장히 미비했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착공이 03년도 됐고요. 준공이 05년도 됐습니다. 석면 사용 금지는 07년도부터고요.
예.
그러면 석면이 사용됐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석면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대기 중에 재도 가능하고요. 대기 중에 공기를 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떨어진 재, 불타서 얼마든지 석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석면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에 대해서 굉장하게, 사실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료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것들이 가지고, 인간의 대재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미치는. 우리 얼마 전에 미세경보 예보경보제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면은 더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제대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이 잘 아시다시피 절연, 단열 또 내구성 등등이 있으니까, 그죠? 더군다나 피트층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석면관리, 2007년부터 석면사용 금지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지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건축정책관님!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제일 대두되는 게 건축이다 이 말씀입니다. 화재 나면 소방, 건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소방설비를 제대로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고…
아니, 아니,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화재 나면 소방․건축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부분에 대해서 초고층화재 언론에 지금 숱하게 신문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응답하는 직원 없음)
이게 법안이 뭐냐 하면 2009년 3월 31일자 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그 발의법안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 번 봐 보이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카에 18조 맨 마지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함.’ 그 다음에 제1장 총칙에 제2조2항 가에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축물에서 지하역사, 지하보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되어야 함.’과 ‘재난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 이거 한 번 갖다 주세요.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등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장님 소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많은 기술용역, 뭐 많이 했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용역이라든지 화재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다 말씀입니다. 국장님, 실․국장 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앞으로 초고층 및 아까 여기 자료 다 나왔다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많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화재에 대해 가지고 안전 대비하는 기술용역을 하든지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법령이 발효가 되고 이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이 있죠? 법이 먼저 있습니까? 항상 일이 생기면 법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모든 게. 법부터 먼저 만드는 게 없다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생기면 법이 뒤에 만들어져요. 항상. 그래서 이게 법이 쉽게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한답니다. 법이 지금 잘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가 즉 말하자면 건설회사에서 모든 뭡니까? 건축비가, 워낙 건설비가 원가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등등 등해서 이 법에 별로 잘 통과를 되지 아니하고 있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는 화재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참고하실 것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건축정책관 소관 2020 부산광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36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되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3월 용역계약 이후 6개월 동안의 기초조사 및 자치구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2009년 10월 1차 중간보고 후 중간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 8일간 우리 시와 자치구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2월 자치구와 실무협의회 의견조정 후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페이지도 본 계획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하위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상위계획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조정의 기본방향은 조정기준의 설정과 현장조사를 통한 구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자치구 및 주민 요청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미 추진구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예정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관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기준은 우리 시의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노후․불량비율이 2009년도 기준으로 78.4%로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종전 2010 기본계획의 기준인 40% 보다 강화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80%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밀도기준은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정비조례에 규정된 각 정비사업별 기준을 정비예정구역 조정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주요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조를 반영하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연결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유형 구분 기준 및 사업유형별 토지이용계획과 밀도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의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0 기본계획상의 계획을 적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도계획 중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가능구조 등의 시설에 설치 시에 1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15일간 각 구․군에서 실시한 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민공람 제출 건은 49건의 공람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9월 14일 수영구를 경유하여 수영구 광안1지구의 추가확대 지정 요청사항이 주민 박재정 외 180명의 연명으로 추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내용과 반영여부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내용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는 쭉 생략을 하고, 당초 2010기본계획 48개 구역에서 108개 구역이 감소된 379개 구역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건축정책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보고내용이 우리가 한 달 전에, 지난 회기 때 이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요약보고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호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의견청취의 타당성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광역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05년 9월 수립된 201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부산시의회 의견청취는 법령에 따른 절차라 여겨집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지위와 성격에서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부문별 계획 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광역시 단위로 수립하며,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유형별 정비구역 지정대상과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기준, 개발밀도 기준, 정비방법 등 정비사업의 기본원칙 및 개발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에서 기본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년도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10년으로 하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1과같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법 제3조 제1항 및 령 제8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 등을 제시토록 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1과 같습니다.
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시 기본계획안의 내용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부산시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보면 아래의 그림3과 같이 기본계획안 작성 후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도록 하고 있는 반면, 2020 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정비예정구역의 조정 및 선정에 대한 검토에서 예정구역 조정 결과를 보면 외형적으로 종전의 예정구역 487개소에서 379개 구역으로 108개 구역이 감소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로의 관리, 구역통합, 타 구역으로 편입, 사업방식 변경 등에 따른 폐지는 사실적으로 구역이 존치되는 것이며, 사업 미 추진에 따른 폐지 61개소, 사업완료 4개소, 기타 3개소 등 순수하게 폐지되는 곳은 68개소 정도로 보여지는 바, 신규지정 19개소를 고려하면 실제 구역이 감소되는 것은 49개 정도로 보여지며, 유형별 예정구역의 증감 현황은 표6 내지 표8과 같습니다.
표 물 12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한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공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과 공공이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토지주가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구분되어 공공의 투자가 매우 필요한 지역임에도 금번 기본계획에서 5개소가 사업 미 추진으로 폐지되고 있어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신규 선정기준 중 부지면적을 최소 3만㎡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2010 기본계획에는 없던 사항이며, 신규지정을 제외한 기존 재개발 구역 146개소의 21%인 30개소가 3만㎡ 미만임을 감안한다면 새로이 지정되는 구역에 대한 면적제한을 신설한 이유와 제한면적 규모의 기준에 대한 객관적 사유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예정구역 또한 최소면적 3만㎡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나 이를 적용치 아니하고 3만㎡ 미만의 대상지에 대해서도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한 사유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금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예정지구 선정기준을 강화토록 하여 선정기준 필수항목인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을 4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현격히 강화한 반면, 호수밀도는 2010 기본계획 때의 헥타르당 6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강화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는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49개소에서 28개소가 감소한 21개소로 제시되고 있으나, 순수폐지 23개소, 촉진지구로 전환 4개소, 재개발로 전환 1개소로 정비구역의 실제 감소개수는 순수하게 폐지된 23개소이며, 중구․진구․해운대구의 경우 예정구역의 상당부분을 폐지하고 있는데 폐지사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형 유보구역은 2010 기본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여건 등으로 사업유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유보한 구역으로 과거 법령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신규 신청지 중 주거환경개선 혹은 재개발 구분이 모호한 지역에 대해 사업시행 시 구청이 주거환경정비 또는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토록 한 것인데, 남구의 경우와 같이 종전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앞에서 언급한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으로 폐지 후의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기본계획안의 부문별 계획은 주거관리․토지이용․밀도․기반시설․교통․환경계획, 거주민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많은 부분을 계획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출된 의안에는 일부만 제시되어 있어 각 부문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밀도계획 중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제도를 살펴보면 중수도 설치, 빗물저류형 침수조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생태면적률 등을 도입하였는데, 조건사항 중 페널티 부과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5%까지 부여토록 하였고, 부여방식 등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토록 하였는데, 이는 2010 기본계획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기는 하나 별도 지침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2005년의 2010 기본계획 수립 때에도 별도 지침을 마련토록 하였는데 기이 마련된 지침과 향후 지침마련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거주민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등을 살펴보면 먼저 주거안정대책의 경우 임대주택의 적극적 확보 유도, 순환정비방식 고려,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 공공지원방안, 계획의 유연성 확보 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 방안이나 대안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역할로 공공참여 확대, 이상적 정비사업 모델제시, 공공지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을 보여집니다.
다음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집행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정비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예정구역 특성에 따라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 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로써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를 2010 기본계획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고 본 기본계획안에서는 2010년 1단계, 2012년 2단계, 2014년 3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정비사업이 장기간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기간 후 정비사업의 중첩 등의 우려가 없는지와 이러한 2년 단위의 계획수립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종합의견입니다.
본 2020 기본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0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정비구역의 수를 조정함과 아울러 예정구역의 조정․선정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호수밀도는 오히려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재개발 지정요건인 부지면적 3만㎡의 선정근거와 적정성, 타 유형에서 재개발로 변경되는 구역에 대한 3만㎡의 면적기준 미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정구역의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경우 존치하고 미 추진의 경우 일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해제구역의 경우 구역별 해제의 타당성 검토내용 등 사유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문별 계획 및 집행계획은 예정구역의 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정비사업의 많은 문제점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등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의 경우도 공공의 역할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주민 공람결과 주민들이 제시한 총 49건의 의견 중 미 반영키로 한 35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반영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출된 의안자료 14쪽을 보게 되면 당초에 487개 총 정비예정구역에서 108개 구역이 감소한 것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재정비촉진지구로 관리하고 사업유형변경, 구역통합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폐지되는 구역이 몇 개입니까?
87개소가 되겠습니다.
87개소입니까?
예.
그렇다면 신설되는 구역이 19개소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감소되는 것은 68개 정도로 보이는데 각종 언론보도에서 보면 108개 구역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 실제 감소구역을 제시하지 않고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해제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혼란을 좀 겪을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번 계획에서 우리 예정구역의 존치해제 사유를 보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을 보게 되면 모두가 이 사업추진 중인 것은 존치, 미 추진구역은 무조건 해제하는 것으로 양도일단하는 그런 극단적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미 추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2010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다면 2020 기본계획은 앞으로 잘 수립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폐지되는 현재 앞으로 폐지되는 구역의 경우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추진이 되지 않는지, 정말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구역별로 면밀히 좀 검토해 가지고 이 검토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폐지되는 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앞에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예정구역은 지정되었다가 금번에 폐지되는 모든 구역들은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이 폐지구역에 대해서 도시정비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0 계획에 문제가 많아서 2020 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치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열악한 곳을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487개라는 많은 곳이 나왔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추가로 많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조정을 통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은 사실상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사업의 절차를 하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반드시 정비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은 예정구역이 마치 정비사업으로 가는 것인 양 생각하고 기대감이 부풀어지니까 그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고 오히려 새롭게 자기 살면서 끊임없이 유지관리해야 할 주민들이 유지관리 의욕을 상실해 버리니까 도시가 근본적으로 슬럼화되어가고 오히려 예정구역에 있는 게 그냥 예정구역 없는 것보다 못한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을 오히려 해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도 마치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냥 두고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리니까 정비예정구역으로 갈 근간의 틀이 사실상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마치 사업성이나 주민의 뜻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하고 물리적 현황이 마치 도외시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국내 경기라든지 우리 부산시의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숫자적으로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정비예정구역에 있으면서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때까지 폐․공가 정비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호당 650만원 정도 해서 주택을 수리해 주고 그 지역에 쌈지공원 만드는 정도였는데 폐지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폐지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물리적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 목표에 있다가 2010년이고 그 계획이 2005년도에 수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 기본계획에서 2010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계획서를 보면 2010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2010년도 계획을 2005년도에 하면서, 2010년도의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2010년도 기본계획 타당성 검사가 있고 또 앞으로 10년을 그 계획은 앞으로 나가면서 나갈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본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0년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이 구역별로 검토가 되어야 또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안으로 전부 다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2005년도 했다고 해서 지금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2005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이 2010년도 아닙니까? 2005년도 하면서 2010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2001년도에 2010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또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목표연도에 왔으니까 그 목표를 2010년도에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2010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표현을 2020으로 표현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0하면서 2010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해 놓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게 지금 하는 것을 2010기본계획이 아니고 2020으로 가져간 기본계획을 만들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금방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용역 자체를 근 1년 가까이 수립을 하면서 현장에 실사를 꼭 주민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듣고 실사를 하고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또 동별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고 담당과장, 실무자처럼 전부 의견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의 주민공람의 과정을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결함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해 보면 우리가 공무원 쪽에서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공청회고 주민의견이고 다 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뒤에 알고 보면 동장, 통장, 무슨 발전협의회회장 이런 몇 분들 모아놓고 속닥속닥하는 게 공청회다, 주민의견 무엇이다 해 가지고, 의견청취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회의록을 남기고 슬 넘어가는 데가 많더라는 말이죠. 이것도 보면 건축정책관은 1년여에 걸쳐서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외국 사례를 보면 주민의 민원과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길게는 5년까지도 의견수렴을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래 실제로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가야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사고발생률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간과하고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면서 또 나중에 공사하는 것도 아주 날림으로 하고,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그게 악순환이 되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 사업들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정책관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재갑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데…
그래…
법령 자체가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지금 모든 정책들이 추진위원회 동의라든지 조합의 동의가 보면 그런 데서 가는 것이거든요. 주민의 최초의 시작에 주민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게, 동의율을 높여주어야 되는데 모든 걸 추진위원회는 51%, 조합은 80%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75%로 낮추어버리고 정비계획 수립만 쫙 해 놓고 정비계획 수립 가서는 관리처분에 가서 벽에 부딪히니까 주민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경비는 경비대로 증가하고 사업은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김영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이 생기면 법을 만든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법을 안 만들었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있지만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얼마든지 조금 유돌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고민되는 말씀이고, 제가 그것을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시면 될 것인데 왜…
생각을 제가 입으로서, 행동으로서 실천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면 이 자리에 와서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하는데 그게 뭐 큰…
그런데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위원님! 모두를 참여하게 하는 주민수렴 여론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어느 장소에 어느 시간에, 어느 시간대에 모두를 참여해서 설명드리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모두를, 100%를 참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에 보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것은 소위 보면 그렇게 폭이 안 넓습니다.
실제 저희들 동사무소까지 전부 다 나가가지고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다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까지 나가서 설명회를 가지고 또 통․반장을 통하고 하는데 실제가 그 이상으로 어떤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민들을 다 알리고 알게 하는 방법이…
외국의 예를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부산시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더라도 부산지역에서 시작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관님께서는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문철 위원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재개발의 경우에 예정구역 지정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3만㎡. 그런데 종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몇 평을 어떻게 몇 세대를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재건축은 1만㎡를 두고 있습니다.
1만㎡.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고 노후화가 되었는데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을 받는다기보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만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계속 보면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지역구역 지정을 해 줬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그렇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가 예정구역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정구역을 지정을 못 해준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도시재정비를 해야 되느냐.
도시정비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게 예를 들어서 9,000평이 조금 넘죠?
예.
그러면 9,000평이 되어서 안 되었다. 이것을 개인이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어떤 시공회사가 모든 것을 사서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정비예정구역 외에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보조하고 협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들어 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말씀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 구청이 도시기반시설은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예, 국가 또는 우리 시비로서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가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못해 줘 가지고 빠진다 아닙니까? 왜,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시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해 주는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로 조합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이거를, 3만㎡를 자기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난다 말이죠. 그렇는데 이것을 제한을 둬버렸을 때 그러면 시가 자꾸 어떤 지역이 재개발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하면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건데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재개발보다는 낫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기반시설로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만㎡를 정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출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도 못하고 조합도 구성도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해 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우리 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걸 제한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것을 묻잖습니까? 차후 어떻게 할 것이냐?
차후, 정말 제가 답변하기도 어렵고 곤란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3만㎡를 정한 것은 집단지구에 대해서 집단으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을 갈 수 있는 최소한, 사업의 경제성분석의 기준이 최소한 그 정도 갈 때 집단으로 가능해 지지 않겠느냐는 기준을 정한 것인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한의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하한의 밑에 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정말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는 약 1만평이 되어야 사업성이 난다고 제가 생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만 시가 전체를 예를 들어서 전체 계산을 놔서 협조를 하고 도와 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 1만평 이상 아래가 9,000평이 되면 내버려둔다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너그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 되느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3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돈이 있는 사람이 산다라고는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지 규모를 3만으로 정한 거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노후불량건축물 80% 이상 하는 쭉 기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의 살림의 정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나머지를 못했을 때는 3만㎡ 아래 됐을 때는 우리 시가 책임을 하나도 안 집니까? 어떤 사업으로 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될 거, 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거환경사업도. 그러면 개인이 아까 전에 첫 서두에 말씀에 그거는 알아서 개인이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배 위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제규모를 3만으로 정했는데 우리 정비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기준을 3만㎡로 출발한 그 예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를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도 못하고 해서 지금 중구나 가면 완전 공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정비사업하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시가 책임도 안 지고 아무 것도 안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의 문제를 떠나서 정비사업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개선방법을 정하고 규제수단을 정해야지 정비사업으로서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만㎡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안 됐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지, 그러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우리 광역시도 이 3만㎡를 규정을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도도.
그것은 다른 시․도는 거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몇 개?
그것을 제가 숫자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가 왜 그렇냐 하면 북구에 제가 사는 데도 8,000평, 4,000평, 6,000평, 하여튼 1만평 아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가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줬다 말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해 줬는데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공회사하고 돈은 갔다 왔다 빌려 쓰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래서 이 규정을 만약에 해 가지고 이 3만㎡를 규정을 만약에 해 버리면 개인적으로 어떤 개발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거는 의논이 안 맞아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어떤 제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으로 해서 도시를 기능을 살리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 몰라라 하고 2020기본계획에만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는 3만을 만약에…
배문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미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추진이 안 됐고 새롭게 정비사업을 할 예정구역을 정할 때 규모를 정한 건데 배 위원님 같은 말씀을 계속 주장하면 면적에 관계없으면 땅 한 개 있는 것까지도 전부 해 가지고 어쩔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버리면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지의 기준을 3만㎡ 되어야 되겠다. 이미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을 정할 때도 3만이라는 숫자를 안 뒀지만 적정의 어떤 규모를 정해서 했고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안 댄 것도 알아요. 아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3만㎡ 아래 될 때는 우리 시가 정책관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고…
그거는 사업은 하되 정비사업으로는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전에 타 시․도에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 이상…
그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예.
이 규제를 만든 것은 사업성이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조합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규정을 대충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타당성을 좀더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해서 규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인센티브는 장려정책을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한다고 보는데 2010 기본계획 및 금번 계획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센티브 비율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따라서 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가능하도록 하고 구체적 비율과 적용방법은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혹시 2010기본계획 이후에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에 되어 있는 지침을 현재로서는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지방 참여업체의 비율이 전체 비율의 20% 이상일 때는 5% 용적률을 주고, 10%, 참여비율이 10%이 이상일 때는 3%, 4% 이상일 때 참여비율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2% 주도록 되어 있고, 참여비율이 4%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적용된 지침인데 그러면 사실은 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구역이 있었습니까?
혜택을 보는 게 저희들 화명에 하고 있는 롯데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건축하고 지금 AID가 있고, 망미동이 있고, 세 군데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 정책관님 생각으로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실 올린 안에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이 계셨는데 오히려 지역 인센티브 올리는 이 역할은 지금은 지역에, 한참 수주경쟁을 할 때는 지역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끼워 들어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업하려면 100% 얼마든지 남아도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갈만한 여력은 이게 오히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건축물의 수명은 이제까지는 구조적인 수명이 건축의 수명을 좌우했는데 앞으로의 건축물 수명을 좌우하는 것은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 욕구도 다변화되어 가고 욕구의 변화가 빠르고 하는 이 시점에서 리모델링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높여줘서 앞으로는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더 추가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제도 밖에, 법 규정이나 제도 밖에서 우리가 혹시 정책적으로 장려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주는 거지 싶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 안전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가 앞으로 제도를 완비해 나가고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이런 인센티브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외에 금번에 추가 인센티브 적용방향이 마련되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패널티가 기본적으로 주어진 인센티브를 사실은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한참 용적률이 사업상의 문제로 제기가 될 때 우리 부산시가 기본 용적률을 줬는데 기본용적률이 좀 높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라고 하면 준 기본용적률에서 추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손을 못 대니까, 전과 후를 손을 못 대서 이렇게 안 가면 거기에서 깎아 내리는 역인센티브의 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화 시켜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정비안을 마련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고, 이런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센티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인센티브라고 그랬는데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똑같네요.
(웃음)
기존에 검토할 때 우리 재건축 240%, 재개발 220%입니까? 과도하게 줬다. 그래서 준 거 도로 뺐겠다. 야, 이거 제가 볼 때 무슨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뭘 기준을 정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상을 주지 벌을 준다? 벌을 줘서 성공한 정책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벌을 줘서 성공한 공화국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정책일 수 있습니까? 역인센티브라니요? 시장논리에 이게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반발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잘못되었지만 기준이 설사 과다했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야죠. 역인센티브를, 벌과금을 주겠다? 아마 성공한 사례가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불평불만 목소리만 높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역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뭘 장려하고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상을 주는 거지 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 너그 이거 안 지키면 벌 줄게.” 그러면 기준을 만드는 사람을 그걸 하십시오, 차라리. 왜 다수의 대중에게 피해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여하튼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수도시설 설치했을 때 2%, 빗물 저류 2%, 신재생에너지 2~3%, 생태면적률 적용 2%,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라는 말이, 이 2%라는 말이 그냥 2%를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의 경우 220에서 2%, 220의 2%,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준용적률의 2%.
그냥 2%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게 4.8% 되고.
무조건 2%를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
240은 242가 되고, 그죠?
예.
자체 해석하면 240이 4.8이 더 더해지면…
예.
아니, 확실합니까?
그게 제가 지금 AI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 용적률 220에서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방금 우리 그한데, 저희들은 2%입니다. 200%에 2%면 4% 안됩니까?
(뒤를 돌아보며)
4% 되나?
(“예.” 하는 직원 있음)
204% 주는 거죠. 하나 하면.
다시 물을게요. 저도 헷갈리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 용적률 퍼센테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퍼센테이지 율이 달라져버리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240에 2%면 4.8%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4.8%, 맞습니까?
예.
그래서 총 1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은 정책의 유인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에서 기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향후 재개발․재건축은 집이 10년, 20년 안 된다. 50년, 100년 가자. 그죠? 그래서 우리 건축공법에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한 번 지으면 100년 정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가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최근에 전 지구적 과제로 되어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 아니면 자원의 고갈로 인한 다시 쓰는 것, 리싸이클이라든지 하여튼 등등 이런 거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 설치가 어떤 겁니까?
중수도가 사용한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중수도 설치할 때 2%, 빗물 저류할 때 2%, 각각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용적률 2%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중수도 설치 이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적률 2% 줬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비용 대비 이익,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비용 대비 이익,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떤 조합장이 와서 그래요.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이거 하려면 건축비가 15% 정도 더 드는데 돈 15% 더 들이고 2% 이거 뭐 하는데 먹겠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형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지. 건축법 8조에 보면 ‘지속가능형 해서 20% 정도 이내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 먼저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주택, 리모델링하는 가능한 주택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인센티브다.
올해 인센티브 률을 올릴 작정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부가 유도하는 게 빗물 재사용, 중수도를 사용하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의 수도요금체제로서는 이걸 거의 갈 수가 없는, 이거 오히려…
좋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재사용한다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2%씩 더 인센티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2%다. 누가 하겠느냐 말입니까? 정책의 유인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되면. 정책의 유인효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예정지구 높이고, 저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쭉 보면 주거환경개선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워낙 열악하니까 공공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 5개가 폐지됐습니다. 정책이 이래 가도 됩니까? 자, 이번에 5개 폐지된 곳 어디냐 하면 중구에 3개, 영도구에 1개, 연제구에 1개 이렇게 폐지됐다 말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요. 다른 사업들은 유형변경을 통해서 이게 촉진지구로 관리되고 또 타 유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냥 폐지가 되었어요? 왜 폐지가 됐죠? 어떤 구역입니까?
이게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이게 80년도 초부터 이게 그 당시 추진해 오던 게 워낙 장기간 되다 보니까 법률을 도정법에다가 흡수해서 하고 있고, 이게 계속 신규 요구에 의해서 하나씩 반영되어 들어오던 게 지금은 공동주택사업방식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거의 패턴 자체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주거패턴까지도 바뀌어 오면서 개선계획의 어떤 수립목적이 공공기반시설은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기 집을 자기가 개량하는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3만 기준으로 해서 3만이 미달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심재생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참 답답한 게 도심재생이 돈이 예산이 많이 가야 됩니다. 요만큼 가지고 무슨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지금. 이것은 도심재생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연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 버리고 없다. 무엇을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때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다가 공공에서 예산투입하든지 해서 해 오다가 폐지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으로 현지개량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만들어 주고 너그가 집 지어서 너그가 살아라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진척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들은 이 지역들은 도심재싱사업으로 연관 지어서 가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속에 대한 것들도 큰 틀에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도정법의 관계를 가지고 지원할 방법은 없고 다른 예의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예의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도심재생사업으로 연결시켜서든지 이 분들 계속 한다 이렇게 나와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 아, 지금 다른 데 갔죠?
예.
그것을 하시라고요. 업무연계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로 연계를 못 시켰던 부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정지구 선정기준 강화했습니다. 그죠?
예?
예정지구 선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후불량주택 건물 40에서 80%로 강화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기준이 낮은 겁니까, 이번에 기준이 높은 겁니까? 아니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건 베리어프리(Barrier Free)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배나 이렇게 택했을 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번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번이, 정책이 이렇게 배나 퍽퍽 뛸 수가 있습니까? 5년만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준이 낮다 하는 것은 그게 사업에 보면 상당히 걸림돌입니다. 양호한 건물이 많다는 것은, 불량률이 낮고 양호한 건물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업에는 걸림돌인데…
방향은 저는 동의합니다.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40%에서 80% 이것은 전이 잘못됐든 후가 잘못됐든 하여튼 간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기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5년만에 배가 뛴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dml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기준은 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탄력을 받을 때니까 얼마간의 걸림돌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지금 그 기준에 하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금 워낙 정비사업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조그마한 걸림돌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걸림돌을 줄여 간다고 비율을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그렇고, 대답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호수밀도 헥타르 당 65에서 헥타르 당 55로 완화했습니다. 왜 완화했습니까? 뭐 특정 어디 구역이 있습니까? 이런 데 해당되는 게?
특별히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 다른 것들은 상향조정하고 이건 하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죠? 3만, 80%, 그런데 이거는 헥타르 당 60에서 55로 떨어뜨렸다 말입니다. 이것은 강화시킨 거, 이게 더 완화시킨 거라 말입니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방향이 다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업한 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정책관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도정법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고 이를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금번에 구역이 해제되어 있으나 향후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5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부산 건축정책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인 류재용 정책관님의 정확한 답변을 제가 오늘 들으려고…
기다려서 할 수는 없고 5년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비기본계획이 되면 다음 5년이 되는 해에 새로 추가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는 되지 않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자 해서 이번에 14개가 반영이 되었죠? 이 중에서 주택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뀌고자 하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소 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유형은 이게 당감지구 같은, 우암지구도…
당감지구가 있어요?
우암. 우암지구가 재개발에서 주거환경개선으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구역이든 보면 사업성에 어떤 큰 문제는 없거든요.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격을 자꾸 높이고 건설호수를 높이면 사업성을 찾아가는데 요는 사업을 못가는 부분이 청산자가 많아서 입주자들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재입주율이 없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모색을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주거환경사업 해 놔놓고도 역시 뭐냐 자기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 방향 모색입니다. 우암지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게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느냐 하면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공동주택방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공사 시행자가 도시공사 또는 LH공사만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면 시공자를 설정하는 문제가 빨라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말고는 지금 특별한 이유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위해서, 요구에 의해서 가기는 가는데 특별한 이유를…
잠시 맥을 끊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나 LH에서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환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일이 진척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똑같죠. 일반 건설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시공사나 LH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러면 일반 민영업자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미 수년간, 우암지구도 수년간 넘어왔죠. 수년간을 넘어오다가 그러면 시공사, 쉽게 말하면 건설사에서 포기를 했죠.
예,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죠. 또 다른, 오늘 반영시키는 또 다른 지역 한 군데도 역시 포기했죠? 두 군데 다.
예, 포기를 하니까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포기가 되었을까요?
포기를 하는 것은 이미 투자한 자원보다도 포기하는 게…
득이다?
자기가 득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게는 이십 몇 억, 많게는 수십억 투자했다가 더 이상 사업타당성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기이 투자했던 돈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재개발조합은, 주택조합은 해지, 청산해지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이쪽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대두될 것인지를 혹시나 감을 잡고 있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아직 거기까지 예측을 생각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넘어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본 위원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조합이 작게는 수년, 많게는 10여년 끌고 온 데가 천지죠. 이런 업체가 그렇게 조합이 구성되어 오다가 건설사로 하여금 작게는 몇 십억, 많게는 160억도 있습디다. 160억. 이 만큼 지원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재개발이 진척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책임전가에 조합에서 내가 그만하겠다고 하면 160억 구상권 청구 물어줘야 되죠. 건설사가 160억 투자했는데 내 그만두겠다는 소리 하지도 안 하고요. 이러다가 보면 이것은 하세월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참 막말로 오뉴월 소부랄 떨어질 때까지 끌고 가는 거에요. 지금 그런 업체가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이러다가 보니까 기이 투자한 금액이 작게 투자한 데는 좋다, 사업성 없게 되면 우리는 그만할게 라고 해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조합은 해산이 되고, 그러면 그 조합장 이하 이․감사, 홍보이사, 조합원 내에 얼마입니까, 인원들이. 이 사람들이 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조합장을 예를 들어 했다고 가정을 해 보고 조합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작게는 수년 많게는 십여년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전가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조합은, 조합장 이하 여러 임직원에게 책임추궁 하겠죠. 당신이 5년, 10년 동안 끌고 와서 뭐 했느냐. 당신네들 먹고 살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해지해 가지고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그 때까지는 뭘 했습니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에 개축, 증축, 신축 일절 다 올 스톱 시켜 놓고 집 수리 하나 못하고 비가 세는 데 천지입니다. 그 수리하는데 누가 돈 조합에서 줍니까? 시공사에서 줍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낙후는 말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왔고, 그게 스톱이 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설 자리가 없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말을 갈아타는 확률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재개발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문호를 열 때 우리 불과 110개 미만이었겠죠. 그리고 불과 향후 5년 만에 얼마입니까? 500개 가까이 육박합니다, 500개. 500개 아파트 다 지으면 부산시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와 공급 이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이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재개발조합이 50억 미만 되는 데는 손 들 확률이 다분히 많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이제는 손을 들 때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금액을 많이 투자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투자된 업체는 건설사는 이제는 스스로 손을 들 때가 옵니다. 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특히 조합장 이하 그 임직원 여러분들은 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입니까? 바로 재건축, 아니 아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갔을 때 좋다 이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해 주겠다, 좋죠. 그러나 현지개량방식과 아파트방식 있죠.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여러 분들 환영을 하실 것이에요. 또 아파트 집단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절대 답이 없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은 권장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집단방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지개량방식은 내 집을 도시기반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개축, 신축, 증축 혹시 내 집이라도 하나 바로 올바르게 해 가지고 살고 싶다,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현지개량방식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으로 한다면 또 하세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재개발조합치고 비대위 없는 데가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이웃끼리, 형제간에도 다 원수 져 있습니다. 날 새고 문 밖에 나가면, 대문 앞에 나가면 어저께 형님, 아우, 친구했던 사람들 다 지금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대위 그렇게 구성되어 있던 부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가 나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다시 한번 더 아파트로 간다라고 하면 이 두 군데는 우암과 두 개는 역시 아파트로 가죠? 집단으로 가고 있죠. 이 집단으로 가게 되면 전자 재개발과 이것과의 관계가 똑같다, 맥락은 똑같다. 또 하세월로 간다. 그러면 시민들의, 또 구민들의 지역민원은 봇물 터지듯이 또 터지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여기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6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산진구가 한 건 있습니다. 이 구역도 역시 20억 이상 투자했다가 건설사가 항복이라는 용어 아래 올 초에 조합해산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고자 하는, 지금까지 제가 가고자 하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또 이 쪽으로 왔습니다. 이래 와서 현지개량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민원인들 다 동의하죠. 그러나 또 집단입니다. 이것 못 갑니다. 이 부분 참 우리 정책관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직언을 좀 해 주시고, 실제 이 말이 맞다라고 하시거든 참 어드바이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것 우리 시민들 아픈, 진짜 가려운 데 한번 긁어줄 수 있도록 이것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 비일비재합니다, 나올 것이. 뻔합니다. 제발 이런 것 한 번 더 과감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 질문에 이번에 도정법이 강화되었지 않습니까? 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화된 내용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도시정비구역이 지금 5년 단위로 수정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 강화된 도시정비계획에 여기에 합당하면 언제든지 구획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 계획기간 안에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예, 현재로서는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요건이 되어도 중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요건이 되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에는 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정비기본계획에 들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불량률이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대지의 평균 면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만 맞으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되지 왜 기본계획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느냐. 저는 기본계획 자체를 만드는 것을 폐지하려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아주 강화된 기본계획 같으면, 도시정비계획 같으면 적어도 그 강화된 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 요건이 강화되지 않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강화된 요건은 그렇게 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시로 그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그 구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그 조건이 맞는다는 이야기는 사업성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탄력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 경직되게 조건까지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앞에 정책이 설혹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설혹 거기에 보완된 여러 가지 정책을 거기에 이렇게 너무 맞추어서 그렇게 요식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지금 487개소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가 487개소를 재개발, 재건축 등등 이런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들 사업성이라든지 주택수요를 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만들 당시에는 지역의 물리적 여건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487개 곳이 부산시는 너무 많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487개소를 우리가 재건축 등 재개발 등등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수백조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융회사 PF 자금 아니면 돈 나옵니까? 조합원들이 돈 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고 조금 저는 다릅니다.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건설회사 참여시켜 달라.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여시켜 달라. 건설회사가 보면 쉽게 말하자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안 남는 사업하겠습니까? 487개소라는 데가 있는데 보고 골라서 하면 하지. 안 그래요? 답답할 것 있습니까? 모든 물건이, 물건을 살 때 작으면 고객들이 많이 달라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다 아닙니까? 지금 요즘 배추파동 등등 이게 뭡니까? 없으니까 물건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폭등하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에요. 이것은 지금 부산에 건설사 하나씩 다 줘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1군업체 또 유명한 건설업체 아니면 안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건설회사 답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를 자기들이 답답해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 개발해야 되겠다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우리 의견청취 이후에 공람 15일 이상,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에 기본계획수정안을 작성하죠, 그죠? 또 있습니까? 절차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갈 것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 절차에 보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공람 15일 이상,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 기본계획수정안 작성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절차가 그러면 틀립니까? 내 놓은 게.
예,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오는 과정의 절차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우리가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이 모두가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공람회 설명회 과정을 거쳤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시간이 가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내용, 보고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 중에 기본계획안 수립절차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하고 공람 15일 이상, 관계기관 협의 30일 이내, 이게 그러면 이게 틀렸습니까?
정책관님! 앞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 말씀대로 지금 많은 조합원들이 투자도 했을 것이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시에서 많은 검토도 하셨겠지만 새로 지정권이나 새로 폐지권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이 종합된 결과에 대해 이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이 제시한 49건의 의견 중 부산시가 미반영키로 한 35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반영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 미추진에 따라 해제되는 예정구역의 경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정비를 해 나갈 것인지 대책의 강구가 또 필요합니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예정구역의 조정, 선정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호수 밀도의 경우 오히려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합니다.
재개발 지정요건인 구역 부지면적 3만㎡의 선정기준이 금번에 신설되었는데 선정기준에 대한 근거의 제시와 부지면적, 제한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정구역의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추진의 경우 존치하고 미추진의 경우 일괄 해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해제구역의 경우 구역별 해제의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거주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방지 방안 등 무분별한 계획과 아울러 단계적 추진방안, 재원조달 방안의 집행계획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방안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조건에 맞추어 갖추어지면 기본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는 5년 전이라도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센티브 부여조건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업무를 정리해야 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의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며, 남은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특히 고층건축물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 등 근원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 소관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보고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의 의견 등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창조도시본부 TOP
(14시 3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조도시본부 소관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창조도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창조도시본부의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창조도시 운영방향, 중점과제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0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창조도시본부는 1정책관 3과 2담당관과 2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21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727억 7,500만원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918억 4,300만원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은 창조도시기획과는 창조도시정책,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 만들기,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등 도시균형발전 업무를, 도시재생과는 뉴타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는 도시경관․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 기반 강화,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업무를, 시민공원추진단에서는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 환경오염 정화, 공원기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정책관실 주요기능입니다.
건축주택담당관실은 건축주택정책, 저소득층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도시정비담당관실은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 업무를 혁신도시개발단은 혁신도시 이전 및 조기정착 지원과 공동주거지, 동삼․문현․센텀혁신지구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창조도시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본부 정책목표는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입니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 컨텐츠 발굴,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창조도시의 3대 핵심요소인 창조공간 조성, 창조인재 유입․양성, 창조산업․문화 육성 중심으로 창조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원칙과 추진방식입니다.
자족성, 보충성, 차별성, 제도성, 경계성 등 5개의 원칙을 갖고, 현장중심의 실용방식,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 창출, 다기능 중심의 융합 구현, 주민․전문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창조환경 조성, 창조계층 양성, 창조산업 육성과 도시빈곤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가 주요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창조환경은 주거, 공업, 상업지역 재생을 통한 창조거점 조성과 민방위교육장 등 도시시설물을 재생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도시디자인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창조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창조인력 양성과 동시에 창조산업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창조산업도 함께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빈곤지역의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행복마을 만들기를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도 도입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점과제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조성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계적 명품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시범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개발사업과 커뮤니티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빈곤지역 주거재생에 대한 대책마련입니다. 도시정비예정지구 현황을 보면 492개 구역에 30㎢, 153만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빈곤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빈곤지역 재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재생사업 모델 커뮤니티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마을단위 결핍지수를 기준으로 사업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시균형발전사업은 도시빈곤지역 마을단위 통합재생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빈곤지역의 실태와 심각성을 적극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재생방식과 통합재생예산제도 설치 등 정부의 역할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빈곤지역 주거재생 향후계획은 시, BDI, 전문가 등으로 가칭 정비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을 재평가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은 해제하고 동시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과 재평가 용역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마을별 빈곤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새로운 도시재생방식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13개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삼혁신지구 진입도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으며, 아울러 도시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슬로건으로 도시디자인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맵시 있는 도시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장기 비전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창조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서 2012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강동권 창조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시설물을 재생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정책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도시디자인 진흥 및 수준 향상을 위한 도시다자인 기본계획과 건축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등 8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 산복도로 지역은 중․서․동․부산진․사하․사상구 등 6개 구 54개 동에 63만 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수립되는 마스터플랜에 의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생활의 활기가 넘치는 창조적 소통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18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2011년 1차년도 사업안은 망양로 도로정비, 골목길 재생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복도로 조례 제정과 사업단 조직 및 주민코디네이터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입니다.
낙후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창조적 공간․문화․생활재생을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 지역주민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공모 당선작 3개, 즉 사상구의 학장천 창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하구 장림포구 창조적 디자인사업, 북구 구포시장 초록마을 조성 등을 2011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1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도시내 사회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서구 아미2동 등 4개 마을에 마을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거․교육․문화․복지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최종 사업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011년부터 매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균형발전 추진입니다.
현행 대규모 인프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사회․경제적 통합개발과 파트너십․주민주도형 중심 등으로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기본방향 수정연구와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입니다.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이어 지난 9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화전체육공원 조성계획안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오는 2012년도 공사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시청 앞 광장 조성입니다.
연산2동 시청 앞 일원 3만 9,500㎡에 사업비 1,092억원으로 광장, 녹지, 공공시설, 주차장 등 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부지활용 타당성 조사를 한데 이어, 6월 환경정비구역 부지매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광장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2011년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광장을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먼저, 뉴타운 선도사업구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개 뉴타운 사업구역 중에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서․금사 촉진A, 영도제1 촉진5구역을 뉴타운 선도사업구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영도 중심도로 1단계 구간 보상을 착수하고 12월 서․금사 촉진A구역 조합설립과 내년 4월 서․금사 뉴타운교 공사와 서동간선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기반시설에 국․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국비 258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278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국비 51억원과 시비 154억원 총 2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6월까지 각 지구별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 동안 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지역개발 국비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부산진구 돌산공원 가꾸기 등 3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장군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2개소 총 5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사업비 3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국토부에 2011년도 23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영도구 영선브릿지 테마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25억 1,200만원이 기획재정부에서도 확정되었으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울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맵시 있는 도시 디자인입니다.
지난 2008년도 제정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거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주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경관과 도시공간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경관사업 9개 분야 27개 사업과 도시공간디자인사업 총 45개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 등 3단계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는 국토부 디자인검토회의를 거쳐 현재 2010년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음영지 햇빛찾아주기사업은 국비지원 지방보급사업을 신청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평가를 거쳐 이달 중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강서구 생곡산업단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8~9월에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협정체결까지 마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천 교량디자인 개선사업은 세병교, 연산교, 안락교 등 교량 세 곳과 징검다리, 관리동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다음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도심지 그린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은 5월부터 8월까지 제2만덕터널 입구 및 황령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개선 용역을 마치고 9월 디자인개선사업을 착공하여 연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매년 2~3개소의 옹벽을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은 서면 교차로~피에스타~부전도서관로 이어지는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 보․차도 정비, 상징조형물 설치, 간판개선 등 공공디자인 거리조성 사업으로 2009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굴착, 한전지중화 등 젊음의 거리 기초공사와 상징조형물 제작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 젊음의 거리 기초공사는 마무리하고 2011년 말 음식․학원특화거리 조성 등 2단계 공사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은 지난 2월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중구, 서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등 5개구에 소규모 테마형 간판시범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연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옥외광고물 조사․관리 전용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2개 구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8개 구에 4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나머지 6개 구에 대해서도 3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하야리아 부지 세계적 명품 시민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공원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공원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입니다.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였고 9월 동아대학교에서 건축물 역사자료 조사를 실시, 현재 보존할 건물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안을 마련 중이고, 다음달 제임스코너와 변경계획안을 협의하여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환경오염정화사업입니다.
국방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지난 8월 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권역별 분리해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고, 이번 달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도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라운드테이블 운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심속 명품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등 31명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은 운영기획․녹지조성․문화 및 참여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201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차례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도출된 기존 설계안에 대한 보완 수정, 부지 내 보존건물 및 수목재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공원주변 범전로 도로개설과 새싹로 도로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362억원으로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범전로 잔여구간 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범전로 잔여지 보상과 도로개설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항과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말까지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3/4분기 창조도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창조도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창조도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내용이 많이 개편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반감되는 용어가 있는데 르네상스라는 말이 여기 이 책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르네상스는 중세와 근대 사회에서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무슨 산복도로에 문화․예술 부흥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 말을 붙이는지 강한 의구심을 저는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어쩌면 이 말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현상의 확대해석 또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좀 뭐 합니다만 언어유희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부산의 르네상스라면 맞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달동네 지역 사는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무슨 또 재개발․재건축도 안 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것을 쳐다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데도 맹목적으로 따라 정책슬로건을 붙일 것이 아니고 언어학자, 역사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공한수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작명을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한 사람으로서 아주 제가 그 당시 상당히 많은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르네상스라는 원래 의미는 문예부흥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인간중심의, 인간중심으로 한 번 해 보자. 중세의 신 중심에서. 이런 양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언어학자나 국문학자나 문화인류학자 등 몇 분들을 모시고 한 번 해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 산복도로는 우리가 6.25 피난시절에 100만여명이 넘는 헐벗고 굶주린 피난민들을 넉넉하게 품어 안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국운이 존망의 위기에 있을 적에 피난민을 넉넉하게 품어 안았던 그 시절의 어떤 그거로 그런 의미를 되살리자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로 물리적 위주의 개발중심에서 이제 인간중심으로 한 번 돌아가 보자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르네상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워낙 한강르네상스도 있고, 다양한 르네상스가, 르네상스 홍수시기에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산복도로 주변에 이 부분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남준씨 아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이라는 게 뭔가 물었더니, 기자들이. 정말 싱거운 삶에 양념치는 행위, 좋은 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게 사기 그것도 속고 속이는 고등사기꾼이 하는 짓이 바로 예술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항상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행위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달동네 여기 지금 부산시내 보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재개발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말을 희한하게 정책적 슬로건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오히려 우매한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속된 얘기로. 이거 개발․재건축 중병에 걸려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서민 대중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인상 찡그린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조금 돈 좀 줘 가지고 성형수술 좀 하라는 이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확대 해석해서. 이런 얘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경계해야 될 사업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좀 참고해 줬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창조계층 양성, 창조산업 육성 해 놓았는데 창조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창조산업은 어떤,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창조계층에는 아주 엘리트 중심의 창조적, 문화적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침 지난주 저희들이 사사키라는 일본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회적 배제의 계층도 이러한 창조도시 조성과정에 중요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계층은 도시의 다양한 어떤 피폐하고 취약한 어떤 공간으로부터 그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문화의 힘을 빌리는 다양한 어떤 시도들을 다 창조적인 우리가 도시조성 과정으로 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창조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습니까?
예.
문화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엘리트층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창조계층을 조성해 나가는 노숙자라든지 심지어는 서민들까지도 다 참여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창조계층 조성과정으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산업은 아까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일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재개발이나 물리적 장치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힘을 빌려 가지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광범위한 산업을 일컫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재정지원의, 시의 재정지원과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 성숙이 되면 기업의 다양한 기부방식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고, 마지막으로는 주민의 자율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창출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지지부진하고 한데 일단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 전자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정책적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해도 좋겠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창조도시 관련해서 창조도시 계급도 나왔고, 창조적 산업도 나왔습니다. 저는 먼저 도시재생과하고 창조도시기획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과는 우리 산복도로 사업과 강동권 사업을 비롯한 창조도시의 전반적인 기획을 지금 하는 곳이고 현재 지금 도시재생과는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 촉진사업과 동시에 지역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소관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에서 적이 조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도시기획과는 프로젝트사업과입니다, 프로젝트사업과. 정말 제대로 좀 추진되어야 될 것은 도시재생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에 건축정책관실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아시죠? 기반이 굉장히 열악한데다가 공공이 이제 노후주택불량 이것들을 공동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식 또는 기반시설을 해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현지개량을 해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거가 열악한 곳입니다. 이것 뭐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 다섯 군데가 미추진되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글쎄요가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 계시네요. 도시재생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삶의 활력을 넣어줄 것인가의 문제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창조도시 안에 있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창조도시본부의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를 지으시라. 왜 그게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딱딱 떨어져 있느냐. 같은 본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도시라면 창조적 도시재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항상 예산이 참 부족합니다. 저는 도시재생 이게 우리 시대의 화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늘. 도시재생이 할 만한 사업은 다른 데서 가지고 가서 하고 있고 도시재생하는 게 광고 정도 합니다. 광고물 관리 정도합니다. 이래서는 도시재생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또 창조도시기획과가 나왔어요. 창조도시기획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역시 도시창조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하는 것인데 창조적 마인드를 얻겠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언어적 유희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본부장님께서 저는 말씀은 바로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르네상스, 산복도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거기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아파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아주 깨끗한 아파트 이런 것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들이 아닐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차선의 대책이 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아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같다.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저는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창조적 계급을 이야기했고 창조적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그 자발적 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민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해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창조도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기우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 저희들은 일련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도시재생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틀 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탈락된 지역은 필히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재생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일련의 연속과정을 지금 과별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는 나쁘지 않은 협력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탈락 내지는 정비사업의 배제구역 이런 것들이 재생사업 그 재생사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모여질 적에 그런 것들이 우리 창조도시기획과에서 르네상스다, 강동권이다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이런 연속체계는 크게 나쁘지 않은 나는 업무의 연속체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창조도시사업이 우려스러운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이것은 시간이 나가면 다시 익숙해집니다. 그냥 그것 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주거의 환경이나 주변환경은 열악하지만 이 속에서 이전에 고구마 한 톨 갈라먹던 정이라는 정서를, 형님 동생하면 살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아 여기는 살만하다, 좀 어렵지만이라는 의지를 한번 곧추세울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손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행정은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도시 르네상스, 산복도로 르네상스에서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신뢰의 회복은 일정 정도 시간이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화해의 시간이 필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사업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산하입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직제가 개편됨으로 해서 앞에 건교, 앞에 건설교통위원회인데 의회 내고 시청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새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보고하신 것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원도심 산복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산에서 이제 저희들이 회의를 많이 하면 보통 부산에 분류를 하는 게 동부산권, 서부산권, 원도심 이렇게 하는데 지금 원도심 산복도로라고 하는 게 지금 행정구역의 6개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지역 하는 것하고 행정구역 선정된 구하고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래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은 출발 자체가 지역불균형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불균형문제에서 배제된 낙후된 원도심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게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주목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을 그냥 원도심 산복도로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부산전역의 산복도로를 하든지, 지금 여기에 6개 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도 산복도로가 많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보면 2011년에서 20년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제외된 나머지 구는 이 기간 동안은 사업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복도로가 그 외에도 봉래산, 황령산, 장산, 금정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 총 원도심 포함해 가지고 5개소에 대해 가지고 낙후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비율이나 노령화율, 건물노후화도, 공․폐가율 그 다음에 사업의 파급효과 등등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가지고 1단계로 여기를 지금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구역도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상생적으로 순차 개발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1단계 사업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에 1단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죠?
예.
그러면 10년 동안 이게 치중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여기에서 제외된 구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야 되고, 또 지금 보면 바로 19페이지에 보면 강동권 해 가지고 나옵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해 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북구, 사상구, 사하구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위에 있는 원도심 산복도로에 해당되는, 사하하고 사상은 지금 이중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강동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동서부산권을 하는 과정에 서부산권 하면 이게 지금 주로 강서지역의 다양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집중되다가 보니까 지금 북․강서, 북구, 사상, 사하가 사실은 서부지역이라는 표현 안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산복도로사업과 일부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중첩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으나 이 부분은 하여튼 동․서불균형 중에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해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원도심 산복도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래 가지고 이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북구만 여기에 포함시켜버리면 제가 볼 때는 강동권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강동권 창조도시해서 분리해서 또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산복도로사업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시의 국․시비 재정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히 재정투입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논리를 잘 개발해서 국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지금 다양한 기업의 기부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어떤 참여하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을 통한 어떤 사업활성화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재원활성화 마련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모든 사업의 국비요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제때 제때 공급도 안 되고 다 조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고 앞으로의 사업이 본부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치중되는, 너무 구에 치중되는 그런 점을 많이 우려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보면, 업무를 하는데 보면 실․국 간에 사무분장 조정 없이 중복되어 가지고 많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4개 마을에 36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1개 동에 9억원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창조도시본부 소관이고, 건축정책관실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서 돌산공원 시범마을, 남항 시범마을 해서 그 2개 마을에 2억 5,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셋째는 문화체육부 소관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낙후지역 공공프로젝트로 해서 국비․시비가 투입이 되었고, 또 복지건강국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유사한데 이런 업무를 여러 실․국에 분산할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문화복지부에서는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하고 복지국에서는 어떤 주민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공간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 같으면 종합적인 재생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거양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각 기능과 특성에 맞게끔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고 복지국에서는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일단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 국에서는 문화와 복지 등등의 특성을 살려 추진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사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추진하는 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제일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건축정책관실 소관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옛날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시․도별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도 참 뛰어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전국으로 실시된 이후에 본부장께서는 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하고 또 거기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연구원에 있을 적에 서너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돌산공원하고 물만골, 그 다음에 등등,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그 전에는 환경부, 농수산부 등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올 초부터 통합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물만골하고 돌산마을 등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연구원에 있을 적에도 아이디어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지금까지 사업효과도 뛰어나고 해서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업이 여러 곳에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문현혁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혁신도시과까지 만들었죠?
예.
그런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주체는 도시공사 아닙니까?
예.
도시공사 혹시 지금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현혁신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애로사항을 호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대연동에 있는 공동주택 짓고 있는 것 있죠. 군수사 부지에 짓고 있는 것. 거기에 입주일정이 불투명하다가 보니까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분은 이전 13개 기관들이 기초분양가 자체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이전 전체에 대한 수요를 확정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부산은행하고 한국은행 부산본부하고 기술신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개별사옥을 짓는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남아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 2,301세대 정도, 사업비가 7,900억 든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결국 사업비를 이제 건지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취지했던 문현혁신도시를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군수사부지에 짓는 혁신도시에다가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하는데 결국 일반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일반분양도 남아도는 현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짓는 아파트도 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일반분양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도시공사가 재정적자를 보면 부산시의 재정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쪽에 입주하는 희망기관이나 그게 좀 더 많은 부분의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희망기관 뿐만이 아니라 이전혁신기관과 연관되는 한국선물거래소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오히려 이 혁신기관의 원가만큼으로 조금 더 입주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2,304세대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다. 대연혁신도시에 짓는 2,300세대의 입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것이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혁신기관의 이전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는 입주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까 물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아까 원가, 이전 13개 기관들이 분양가를 원가로 해 달라는 그 부분 자체가, 인하를 해 달라는 그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전의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 11개 기관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이 지금 언제 내려올지, 입주계획이 어떤지, 유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지어 놓으면 가라, 올게 하는 수준이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계획상으로는 2012년 말까지는 이전과 입주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강제성은 없죠, 그죠?
이것은 국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 기관이 문현혁신도시로 왔다고 해서 또 대연혁신도시에 입주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잖아요.
오히려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예정이고, 현재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선호도가 높다, 무조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었고, 지금 오늘 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선호도가 있다, 그리고 그 때 11개 기관이 내려오면 직원이 몇 명이니까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절반 이상이 일반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오히려 물량이 모자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그렇는데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 7,900억이라는 1조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동부산권 개발사업에서도 많은 적자를 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계획에 어그러지면 또 더 많은 채무를 안아야 될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되겠지, 저리 되겠지. 지금까지 사업이 그래서 전부 다 실패한 것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 허남식 시장님 열심히 하셨지만 대형사업 한번, 결과물 한번 내 본 적 있습니까? 한 개도 없거든요. 쭉 열거하면 몇 개 되지만 제가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전계획을 잡고 있는 기관들하고는 협의를 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협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관들하고.
그것을 매년 저쪽 기관들과, 심지어는 직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게 되고, 실무적으로 다양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일정 정도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입주일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각 기관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관별로 사실은 각자 독특한 지금 여건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것도 자기들 각 기관별로도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양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런 큰 대형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이 정도 진행해 왔다면 사업이 그 구체적인 사업이나 앞으로 향후 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결국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본부장님께서 챙겨 주셔서 허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계속 앞에 우리 공한수 위원님이나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한 개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망양로 도로정비, 골목길 재생사업, 그린빌리지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쭉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모르겠거든요? 이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풀어놓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간단하게, 주민들이 딱 들어서 “아! 그거구나!” 할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 주민들이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요. 쭉 나열하지 마시고 어려운 용어 쓰시지 마시고요.
하여튼 산복도로 주변지역에 재개발 등 물리적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문화와 복지와 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부산이 달동네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달동네가 원형대로 남아 있는 데가 부산이 최고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디 벤치마킹 한 곳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독창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산복도로라는 독특한 공간구조가 부산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딱 들어맞는 벤치마킹 요소가 어디라고 딱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부분 부분별로 벤치마킹 할 곳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을 재생한 곳은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라든지 동피랑구역이라든지 이런 곳, 그 다음에 고지대를 재생한 곳은 서울의 해방촌이라든지 또 통영의 동피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를 재생한 곳은 대전의 달동, 법동에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분야 분야의 재생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걸 부산의 부산형 종합재생사업으로 독자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설명한 내용 중에서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동권 창조도시가 있습니다. 강동권이 자주 나오거든요?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부산창조도시포럼 구성 운영 이래 가지고 포럼을 2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도시포럼에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부산과 전국에 있는 창조도시와 재생에 관한 전문가들 2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묻는 동기는 지금 그러면 창조도시포럼에 참여하는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 지역에, 직접…
지역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스물여덟 분 중에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벤처기업협의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지역에 신라대 교수님들과 신라대에서 지역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어 있고, 동서대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내년도 11월까지 강동권창조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창조도시라고 하면 소외된 계층, 또 그 지역사정에 능통한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스터플랜계획이 수립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사실 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처음 듣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마스트플랜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시범사업화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 지역의 현실 실정에 맞는 사업들인지 이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래서 앞으로 좀더 많은 그 지역의 의견들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서에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요한 예산사업 중에 시민공원 조성이 들어 가 있다 말이죠. 앞으로 시민공원 조성이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지난번에 7월 19일날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토양오염 정비사업을 하반기 중에 발주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토양오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공원사업에 가장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지금 건축물을 보존한다든지 수목을 보존한다든지, 공원의 컨셉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이 되어 나가겠지만 토양이 정비가 안 되면, 오염정비가 안 되면 그것은 사업이 시행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토양오염은 우리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기 때문에 그 상태를 두고는 공원이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꼭 이래 사업개요를 설명할 때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오염처리비용을 계속 우리는 3억원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추정금액이라 해 가지고 150억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비이지만 결국 우리 사업비인데 지금 3억이라 했다가 또 앞 번에 보니까 라운드테이블인가 거기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이 처음에 백 몇 군데로 되어 있다가 오십네 개소로 이렇게 축소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나머지 건축물 밑에는 토양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이 토양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나와 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굳이 왜 시민들에게 자꾸 불신을 가중시키면서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뭐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잘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처음에 질문해 주신 토양오염에 관한 비용에 관한 것은 토양오염조사가 지난 두 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된 모양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한 번 했었고, 2009년도에는 국방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두 가지 기법이 전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환경부가 할 적에는 저도 정확한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함량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의 그런 것을 했었고, 2009년도 국방부가 미군과의 반환협상을 위해서 했을 적에는 미국의 위해성평가기준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극소수 부분만 바로 이게 직접적 위해가 오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그때 비용이 3억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150억도 사실은 조금 개략적 금액인데 가장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광범위한 지역을 2006년도 환경부가 조사한 전함량분석에 의해 가지고 근거한 추정금액이 150억 정도 된다 이거고, 두 번째 지금 기초조사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숨기고 말 것도 아니고 지금 아마 국방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초적인 도면 정도로만 벌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적에 그런 것들이 지난 몇 십 군데가 이렇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숨기고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처음 이게 토양오염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간단한 도면을 이렇게 보면 점으로 몇 개 이렇게 오염 심한 부분만 지정이 되었고 그 외에는 오염의 정도가 낮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건물 밑에까지 이렇게, 50여 건물 밑에까지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오염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복원의 기술방법이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 외의 방법이 있고 또 오염처리기술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고 그 방법 중에서, 기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이래 있는데 그 방법에 따르면 사실은 그 비용도 표준화되어 있고 사실 기간도 실제로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 기간이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정금액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예산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부분이 오염이 되어서 그 비용이 이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만큼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해하는 바는 아마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안전성이 높고 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개략적으로 산정을 해 놓은 금액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유류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그게 흘러 가지고 건물 밑으로 그게 부실한, 흘러내려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굴착해 가지고 다 파내는 방식을 가장 고비용의 방식으로라도 가장 검증이 확실한 그런 방식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해 놓은 금액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몇 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사업기간이거든요? 이게 늘어날지 단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여기 보면 환경오염이 가장 사실은 시민공원 조성하는 데 기본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오염의 정화사업에서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이렇게 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 단축방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기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은 있는 것을 얼렁뚱땅 단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미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중에 미생물을 이렇게 양성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토양경작동 자체를 아주 다양하게 많은 곳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늘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지 이걸 졸속으로 빨리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거는 있어요. 저번에 문현지구에, 우리 문현지구의 공작창을 토양오염을 정비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민공원보다도 면적이 5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3년여 걸쳐서 여러 가지 공법이, 방안이 도입이 되어서 치유를 했는데 지역도 넓은데다가 실질적으로는 금액도 그때 그 당시에 그 공작창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얼마 들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20억 정도 소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충분한 오염의 정도를 모르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기간 단축방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보면, 내가 보니까 오염정화 권역별로 분리, 동시에 진행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적어도 권역별로 어떻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나,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라든지 그런 게, 시에서 오염의 정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아마, 국방부에 지금 설계되고 있는 게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 보면 오염정화 진행 중에 굴착지역 외부 양질토 반입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단축하겠다라는 방안을 이렇게 시에서 내놓은, 말씀을 들으니까 시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토양오염의 정도가 나와 있을 때 단축의 방안을 이렇게 해야지 단축방안부터 먼저 이렇게 내놓으면 사업기간에 쫓겨서 꼭 사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내놓은 것 같이 이렇게 비친다 말입니다. 더 많은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표현이 다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본 큰 원칙은 시간에 쫓기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양한 공법 중에 넓은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이걸 진행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미지,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좌우지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의 목표연도가 있다 한다면 가급적이면 차질 없이 수행해 가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무리하게, 일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이런 방안들은 제시를 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너무 졸속하게 시간에 쫓겨서 왜 그렇게 하느냐? 충분하게 토양오염을 전부 다 정비하고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혹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면 더 많은 시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사업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안 있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토양오염의 정도가 나왔을 때 이런 방법들은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큰 틀은 아까 그런 차원에 저희들의 표현이었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수시로 정보를 받아서, 만약에 그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다, 갑자기 업무보고 한다고 덜렁 이래 내놓고 또 다른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행정에서 업무보고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상호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도 지지부진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중간에 사실은 큰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본부장께서 위원장한테 말씀하셔도 좋고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죠.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고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시민공원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셨습니다. 그죠?
예.
돈이 얼마 들었죠?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설문조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평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생각을 하고 내용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둘러서 하시네요. 질문이 전부 다 총 열 몇 개가 있습니까? 14개가 있어요. “귀하께서는…” 다섯 번째 질문에 “부산진구 소재 하야리아부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이다.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한 30%가…
28%죠?
예.
이 28%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느 건축물을 살릴까요? 남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간 사람 28%밖에 안 되는데 그 100%의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걸 설문이라고 받아놨습니다. 공원 개장시기 3년 이내 가장 많다. 3년 이내가 48.8%입니다. 3년 이상은 51.2%예요. 방향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를 원래 하고자 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하나의 목표를 정해 놔놓고 그 목표의 짜맞추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니 해운대에 뭐 어떻게 할까요, 용두산공원에 뭐 어떻게 할까요 질문 같은 이런 질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야리아시민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 본 사람 28%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신뢰 깨는 겁니다. 어렵게 쌓아 놓은 신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설문기법의 부분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문경험을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록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방문객들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민감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야리아공원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하야리아공원 부분은 방문자가 느끼는…
아니,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야리아 시민공원을 부산시민이 접할 수 있느냐고요?
뭐 신문매체나 방송매체 다양한 매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문매체, 방송매체에서 하야리아시민공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해 놓은 프로그램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상세한 걸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 어느 정도 상세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얼마나 기회가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는지, 알고 하시는 소린지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설문을 할 적에도 카드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과연 대답하는 사람의 정보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야 정확도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야리아시민공원을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 놓고 이 목표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야리아공원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아주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28명이 가서 72명 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가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건축물은 남겨야 된다, 안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의도성 있는 설문이 아니냐라고 질문 드린 겁니다.
13페이지부터 하나씩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개선, 도시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라고 해서 디자인기부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부라는 것들이 참 힘이 듭니다. 우리 예술인들한테 지원금 주는 메세나(Mecenat)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메세나협회 구성한다고 해 놓고 이거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도 보면 기부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에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데가 많습니다. 굳이 대학이름을 거명하지 않더라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산․학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보다는 대학하고 연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이나 장비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학도 기부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지역에 있는 인프라니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방법을 이야기 해 주시고요.
국가교정시설 통합이전에 대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이 자체에 대한 수익성이나 판단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는 걸, 하여튼 토지공사 자체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의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산시의 다른 사업들하고 토지공사가 연계되어서 화전체육공원 내 교정시설 이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9쪽에 도시음영지 햇빛찾아주기사업 있습니다. 온천천 지하철역 주변 공영주차장 하부 음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온천역 남쪽에…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사업위치는 지하철1호선 온천역 남쪽에 복개되어 있는 주차장이 길이가 200m 정도 됩니다. 그 하부가 되겠습니다.
그 한 군데 1억 9,000만원입니까?
그 한 군데 1억 9,000만원입니다.
여러 군데 있죠?
현재 시범사업은 이 한 군데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음영지, 도시철도 주변으로 가면 굉장히 많고, 그죠?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판시범사업거리 조성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PDA방식을 통해 가지고 광고물에 바로 직접 쏘면 그 광고물의 위치나 규격이나 상태를 자동 저장해 가지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역 전체에 있는 광고물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구별로 이 U-통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시역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PDA시스템 이래서 이게 통합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면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내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예.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축하기 위한 방식을 PDA방식으로 이렇게 쏘아 가지고, 그러면 현재 있는, 부착되어 있는 위치, 규격, 그 다음에 불법여부, 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이 쏘는 기계는 각 구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예산도 이 안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하는 내용의 경비만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예, 그것은 제가 보완…
장비구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비구입이 있다면 그 장비를 각 구마다 다 구입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돈 없다면서.
구별단위로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 단위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필요한데요 이게 한꺼번에 다하는 사업 아니잖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한꺼번에 16개 시․군․구에 다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그러니까 제 말은 장비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첫 번째 했던 이 장비가 그 다음 다음 장비 계속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장비까지 똑같이 각 시․군․구에 이렇게 사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한 대로서 시역 전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구․군별로 서너 대가 필요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위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는 장비로…
따로 보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라운드테이블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만 분들, 예술가들요. 우리 예술 하면 크게 공연하고 시각예술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전부 다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88올림픽종합동산도 있고 누리마루, 을숙도 많습니다. 조각공원이. 그리고 우리 부산비엔날레를 통해서 끊임없이 조각 예술작품들이 생산되어 지기도 하고요. 가히 다 하나 하나가 세계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 더하기 우리 시민공원 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플라자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각관련 전문가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당연히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분들도 빠져 있거든요? 물론 빠진 걸 하나 하나 다 열거하자면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라운드테이블 안에서 인문학적 반영이라는 측면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경관색채시범마을 조성사업 할 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갈치 옥상하고 롯데백화점 전망대에 가면 아주 잘 보입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관색채시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일단 사는 주민들 자체의 색채를 통한 어떤 삶의 질을 확대하는 게 1차적인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도 2차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갈치 이번에 옥상에 갔었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옥상에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오느냐 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뷰포인트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다면 내가 색채시범마을 우리 집 대상이었다면 내가 스스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뷰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뷰포인트는 뷰포인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소소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 그 때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소소한 포인트는 하다 못 해 자그마한 골목길이나...
그렇습니다.
같은 데도 한 번 더 그런 비스타포인트(Vista Point)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야리아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하야리아 보존 가능 건축물은 54개소라고 보도되었는데 저는 이것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는 부산시민공원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개월 동안 활동을 해 오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답변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가서 물어 봤더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 본부장님 또는 실무를 다루고 있는 담당공무원만 알고 있는지,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소위원장님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정도는 이야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늘 쭉 이렇게 보니까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형균 본부장님은 정말 열린 사고 그리고 차분하게 소통하는 자세와 풍부한 경륜과 경험을 가진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늘 대할 때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늘 느끼는 문제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항상 우리 의원들은 뒷북치는 꼴, 즉 이런 식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정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뭐 언론 자체를 어떻게 뭐 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라운드테이블에 언론사도 이렇게 같이 대여섯 분이 참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차근차근 이런 보고나 조금 이렇게 정보를 소통하기 전 단계에 이미 그냥 참여하는 언론인들로부터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되니까 저희들도 조금 아쉽고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몇 개를 모아 가지고 소통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저희들 실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저희들만 독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음에 저도 항상 늘상 의회와 먼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에 대한 의회 중심적인 사고를 남들만큼 혹은 남들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게 라운드테이블에 중간중간 단계에 보고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언론인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가다듬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에 나고 나고 하니까 저희들 조금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도된 표현은 아니다 이것이죠?
예.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일수 위원님께서 언급하고 스치고 지나간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새로 오셔 가지고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교정시설 통합 이전 있죠? 제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의 정보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기회에 한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12년 정도, 12년에는 다 이전 완료되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공동주택이나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선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기본 및, 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착공은 내나 화전체육공원에 구치소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교도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전이 완료되고 이쪽 지역의 토지를 활용방안이 나오는 정확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과장 김영식입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교정시설 이전이 우리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토지, LH공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교도소하고 구치소하고 통합해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인데 교도소가 강서 대저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강서 신도시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강서 신도시계획이 지금 미확정이 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건설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교도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일정을 저희들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연말까지 신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가서 이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판이하거든요. 교정시설과 실제로 구치소하고의 연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만이 그게 순차적으로 통합되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세분화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 이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했었다는 말이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치소는 가능한데 강서 신도시 개발 때문에 교도소가 제대로 어떤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될 때까지는 구치소는 이전이 보류되는 것입니까? 유보되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시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2007년에 우리 시하고 법무부하고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그 때부터 교도소와 구치소를 통합해서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도 단독이 아니고 통합이전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그 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사상구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면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런 일로 행정의 불신을 자꾸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주민들은 그 때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상당하게 많은 나중에 실망감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기회 있으면 안 되면 그 쪽 우리 구청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릴 필요는 있어요. 전혀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행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한번 일차적으로 추진배경을, 추진경과를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근 두 달간 우리 다섯 분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우리가 현장도 다녀오고 전문가 초빙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끝이, 소위원회가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했던 모든 보고서가 앞으로 2~3일 내로 나올 것입니다. 이 활동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활동보고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하실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감내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지난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고서 내용을 저도 사석에서 여러 가지 전언을 통해 듣기도 하고 했지만 그 내용은 저희들은 적극 존중하겠습니다. 적극 존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이미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 녹지중심이나 어떤 녹지중심의 공원에서 이미 역사나 문화중심으로 이미 방향을, 활동의 어떤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게를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적극 존중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고 유사하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조도시에 근무할 전문가를 모집공고를 한 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창조도시업무라는 것이 관, 행정의 일방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관과 주민 혹은 전문가, 지역시민들과의 브릿지하는, 중간에 연계작업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한 세 분 정도의 전문계약직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 한 분하고 나급 두 분을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나급은 두 명을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으로 볼 적에는 현장경험이 있고 다음에 이론적으로 완비된 두 분을 뽑았습니다마는 가급은 일곱 분이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 기준을, 좀 기대수준이 높았든지 좀 적임자가 없어서 일단은 지금 적임자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다시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재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현장실무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론을 전공하지는 안 했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그 다음에 가급 한 분은 다시 한번 더 재공모를 해서 또 한 분을 가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 수준이 높았는지 하여튼 일곱 분이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왔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의 양에 덜 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감천2동에 산복도로 마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마을을 우리가 많이 보고 안 했습니까? 직접 우리 다녀오셨죠?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심의 재생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좋은 안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앞으로 어떠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상징적인 장소로 변모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부산의 가장 6.25 이후부터 상징적으로 취약한 지역이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기로 1단계로 저희들 행정의 손이 미치기 전에 우리가 공공예술과 공공미술을 하는 분이 이미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과 정체성과 방향에 관해 가지고 공공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문제성을 부각하는 그런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정이 받아 안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착시키고 발전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도 그 지역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기존에 있는 형태를 살린 가운데 좀 문화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문화라는 게 단순하게 고급예술이나 엘리트문화가 아니라 생활현장을 그대로 살린 문화공간으로 살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예산도 투입하고 그런데 뿐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칭 문화코디네이트, 그린코디네이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 마을 할머니들이나 노인네들,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업의 형태로 발전하는 그런 방안까지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정화관계 말입니다. 제가 누차 본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시민, 그 다음에 일반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지금 이달 10월부터 환경오염정화사업 발주가 나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발주가 나갔을 때에 우리 시민 전체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다 공개를 하겠노라고 저하고도 누차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효하죠?
당연하죠.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히 다른 부서보다도 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실 것 같으면 참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가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과연 다 외우고 계세요?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너무 기가 차는데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국이면 문화국, 복지국이면 복지국 국별로 조금 이렇게 모아 가지고 조금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은 통합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서도 이 지금 책자를 봐도 행복만들기, 뭡니까? 행복도시, 도시음영지, 경관, 그린옹벽, 경관색채, 오름길 문화, 도대체가 뭐가 뭔지 저도 지금 실제 이것 봐도 어디가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 실제 헷갈려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대단하십니다. 벌써 전 부서를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산하 위원님과 저는 뜻도 같이 합니다. 같은 국의 또 유사한 업종 같으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통일, 단합된 이런 쪽으로 가시면 우리 듣는 이로 하여금 좋을 것 같고 또 부서업무 분량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감천2동 마추픽추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볼 게 있어서, 금방 본부장님께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찾아오는 문화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문화공간을 말씀하십니까?
그 두 가지 방향을 제가 동시에 지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요 근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봅니다. 들어 보면 소위 찾아오는 문화공간이라고 하면 관광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런 성격이 가미가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지역이 남해에 있는 마추픽추 같은 그런 관광지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앞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아시다시피 바닷가가 전부 공장이지 않습니까? 공장이고 또 앞에는 남부발전소가 막혀 있고, 그래서 사실 관광코스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전체를 재건축 해 달라, 재개발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마추픽추사업을 통해서 문화공간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재정비 해 보자 이런 의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마추픽추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해 줄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마추픽추사업이다,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컨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그 지역의 의미를 다시 세상에 처음 알리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책임성 있는 행정의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은 양 측면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양 측면이라고 하면 일방적인 관광사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과 함께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다양한 공공예술사업이다, 마을만들기사업이다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그 지역에 알맞은 두부공장을 하나 차리고 콩 공장을 하나, 콩 재배지를 복지관 뒤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일거리로 하는 분들이 직접 재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유통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두부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게 사회적기업이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되고 축적되는 가운데 이것이 내적인 힘으로 발전하고 그런 것들이 외부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와서 구경하고 확산되는 저는 이런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소위 공동체 비즈니스사업을 공모를 하든지 저희들이 그런 뜻이 있는 분들에게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그런 비즈니스사업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마지막에 가꾸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과 밖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 제가 시원합니다. 가슴이 시원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한테 가서도 충분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마추픽추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벽에 그림이나 지역주민들은 도외시하면서, 많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고통 받고 부산시에서는 치적으로 남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감천2동의 마추픽추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까 싶어서 사실 많은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그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항상 지역주민들이 우선시 되고 난 후에 부산시 정책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오시고 난 뒤에 도시재생, 도시경관, 미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업무의 관점을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면 부산시 홍보매체를 보니까 우리 청사, 공공디자인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 청사를 감성이 흐르는 건물로 만들겠다고 하셔 가지고 청사 외벽에 싯귀를 현수막 등에 적어보겠다, 시민들에게 공모를 한 적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있습니까?
지금 15일까지인가, 아직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스러운 우리 공공청사, 공공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새롭게 변모를 꾀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처음에 와 보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보통 미술협회에서 빌린 그림이나 이런 게 벽면에 걸려가 있죠? 걸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분들 안 있습니까, 화분들. 사각으로 된 화분들이 그 그림하고 조화가 안 맞아요. 그림을 보라는 것인지, 화분에 가려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제대로, 시야를 가립니다. 배경도 안 맞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나무와 또 그런 어떤 미술품과 그 다음에 조각품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디다. 청사 내부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공모하는 것도 좋은데 이 속에 있는 우리 직원들 늘 일상적인 생활을 여기에서 늘 하면서 느끼는 공공부분에 혹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직원들로부터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해 보면 오히려 생활 속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디자인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공청사 내부부터 한번 디자인 저해요인이 무엇인가를 책임감을 갖고 쭉 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오히려 비워둘 것은 비워둬 가지고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워킹그룹이나 내부 어떤 소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부산시부터 조성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청 청사가 워낙 그 시절에는 이게 참 잘 짓는다고 지은 게 이게 중앙은 높고 옆은 낮은 중고양저형의 구조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이게 좀 권위적입니다. 제가 늘상 보아오지만. 그래서 제가 첫 술밥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일단 문화글판이라도 하나 달고 앞뒤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내부적인 좀 디자인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회에서도 부산시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내용의 일들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조도시에 지금 현재에 있는 업무, 옛날에 미래전략본부 아닙니까? 그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미래전략본부라는 것을 했을 때에 좀 뭔가 그림을 좀 그리고, 좌우지간에 일의 실효성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미래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이제는 창조도시라면 뭔가 나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내용들을 보자면 무슨 창조도시본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보면 무슨 작은 지역에 사업하는 이런 어떤 부서로 전략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지금 특히, 지금 창조도시본부 업무에서 주로 지금 큰 일을 하는 것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 행복만들기사업 본 위원이 5대 때 사실 저는 예산을 반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환경개선 해 준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가 워낙, 부산시에 1,000억대 이상 내려왔습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하여튼 2000년도부터인가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행복만들기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해운대구에 의원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마 해운대구만 해도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기억 어느 정도 더듬어 보니까 300억 정도 넘어왔어요. 몇 년 간에 걸쳐서. 그 당시 그때 돈 와 가지고 그 돈 어디에 썼느냐? 일부 도로 조금 내고 경로당 하나 지어주고 뭐 이래 가 다 마무리 했었어요. 그래 정부에서 돈 안 내려 보내줬다 아닙니까? 마무리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 일이나 지금이나 크게 뭐가 다르냐 나는 이렇게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창조도시본부라고 하면 뭔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좀 뭔가 원도심이라든지 뭔가 창조적인 어떤 이런 마인드, 개발적인 일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내용들, 일하는 내용들, 본 위원 5대에 있어서 안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듯이 다양한 정비사업들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도시 전체에 어떤 영향력이나 아직까지 지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 등 물리적 정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 자체에 영향이나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가 쇠락해 지고 낡아지면서 그런 물리적 개선만으로는 이것 자체가 개선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문화와 복지와 다양한 교육 등의 어떤 방식을 입히다 보니까 그 전처럼 단순하게 도로를 하나 쫙 놓으면 그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스며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효과를 보는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사업의 방식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 당장의 어떤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이…
본부장님! 본 위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25m 이하는 구에서 하라, 사실 이 사업이 과연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닌가 기준도 없습니다. 어떤 부산시의 그런 예산편성기준에 매뉴얼을 보자면 이 사업이 과연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맞는 건가 그것도 문제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 5대 때 예산편성 방향 할 때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열악한 지역에 일을 하겠다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계시지만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노재갑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이야. 부산시 어떤 인기성, 뭔가 해 보겠다 하는 끝날 것이냐? 사후관리가 더 문제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이거 해 놔놓고 지역별로 아까 말한 대로 쭉 있는 지역에 해 주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그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리되겠습니까? 부산시가. 안 될 것이다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보근 위원, 우리 LH공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LG공사가 강서 천만평산업단지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결국 LH공사가, 부산시와 LH공사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파기된 건 몇 건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LH공사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 부분에 사업성 판단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LH공사와 부산시가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들을 기존 한 것, 일광, 동부산관광단지, 지금 강서 천만평 문제되어 있죠? 이러한 본 위원 아는 것만 해도 몇 건들이 LH공사가 부산시하고 하다가 “아이고, 사업성 없다.” 손 뗀 적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LH공사 자체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에 교정시설문제 제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부산시가 시가, 그럼 교정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애당초, 애당초에 우리 교정시설 이전한다. 사상구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부산시가 인기플레이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뒤에 일은 생각지도 안 하고 말이야, 강서 천만평에 따라 가지고, 거기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언제 사업이 될는가도 모른다고 오늘 답변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아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로 인해서 교정시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와 하고 있는 또 영도제1촉진지구 5구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놔져 가 있습니다.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하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라운드테이블,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직원 채용의 건, 직원 채용의 건에 대해서 의회 예산반영 안 해 주면 풀예산 갖고 쓸 겁니까? 예? 아니, 의회에서 인건비 예산삭감을 했을 때 무슨 돈 가지고 줄 겁니까? 그거 본부장님 마음대로 다 합니까? 그래도 의회에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왜 필요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특히 직원채용 건이라든지 시민공원 라운드테이블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뭐 위원회 위원들 마음대로 다 선정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 의회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들러리를 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직원 한 사람 채용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공무원수가 많니 뭐하니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시민들이.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논리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꼭 시민들 말이 100% 맞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직원 채용을 세 사람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예.
좀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할 때에, 아까 언론보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언론보도가 일을 하면서 부서에서도 많은 보도자료도 준다 아닙니까? 언론보도도 보도자료 주는데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협의를 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공원소위원회 활동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활동내역서 아마 책자가 최종적으로 오늘 채택을 하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민공원 조성에, 정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오늘 의회에 처음 와서 본부장님 답변도 잘하시고 이러는데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 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창조도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4회 임시회에 상정된 창조도시본부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1건이며 안건은 의안번호 제54호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참고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2009년 7월 용역계약 이후 중간 자문위원회 거쳐 2010년 7월, 관련기관 등과의 의견을 협의한 후 2010년 9월 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우리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개념 및 체계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도시디자인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성격 및 범위는 도시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주민의 생활공간을 말하는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구성하였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총괄적 계획이며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공간적으로는 부산광역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으로 계획기준연도를 2009년, 단기목표를 2014년, 중장기목표를 2030년으로 계획하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체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거시적인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미시적인 도시공간 디자인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전략적 경관계획의 수립 필요성과 경관법 제정에 따른 종전 수립된 경관계획의 수정 및 통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적인 경관 관리방안 및 운영체계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립한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경관법 제정 이전에 수립된 비실행계획이며 금번 수립되는 2010년도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실행계획으로 2005년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큰 틀을 경관법에 맞게 재조정하고 최근 확정 수립된 관련계획 등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 전략적 대응계획입니다. 목표체계와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인 경관구조는 경관역, 경관축, 경관절로 구성이 됩니다. 각 유형 및 형태의 대상지역은 6페이지, 7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체계는 표와 같이 전략경관계획 및 일반경관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계획은 도시경관의 골격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방향설정 및 33개 항목의 경관가이드라인의 근거가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관리구역은 일반경관관리구역과 특성보존 및 증진이 필요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공간디자인 구상과 도시공간디자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페이지의 실행계획가이드라인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공간디자인 구상은 근린산지형 등 열 가지 도시공간 단위와 근린공공건축물 등 열한 가지의 구성요소 단위로 도시공간디자인 계획단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계획은 전략도시공간계획과 일반도시공간 구성계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실행계획은 유도관리적 실행방안과 마흔다섯 가지 도시공간 디자인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전략도시공간 가이드라인과 일반도시공간 구성요소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으며 가로시설물 등은 매뉴얼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2010년 9월 2일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약 80명 정도가 참석하여 7명 등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것에 대한 조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여성가족개발원 등 관련부서에 의견 협의하였으며 사회복지과로부터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청취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관과장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창조도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PPT로 보고를 할 겁니까? PPT 보고를 받으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고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지난번에 의회에 위원회 보고도 한 번 한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PPT 만든 저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면서 그 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반부 내지 12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페이지 하반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지역의 도시디자인적 특성을 발굴, 보전, 개선, 창조 및 육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경관기본계획과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경관기본계획은 경관법 등 제 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경관계획이므로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은 조례에 의거 수립하는 디자인계획으로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나 시에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일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같이 의견청취를 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나 도시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고 경관법에 의거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구분한 사유와 서로 연관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념 및 목표, 전략 등에 있어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과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어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중 5년 이내 단기사업으로 경관사업 12개, 도시공간디자인사업 25개가 구성되어 있는 등 총 37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규모 및 내용,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완 및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있어 타 시․도와 달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컨트롤 영역을 도식화하는 등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되어 있으나 적용범위와 요소가 복잡하여 일반인이나 관련 공무원 등이 업무에 바로 접목 등 활용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지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강제계획으로 볼 수 없으나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2005년 부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경관법 및 2007년 12월 18일자로 제정된 국토해양부 경관수립지침 제정 이전에 수립되어 관련내용을 경관법 등의 제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며 서부산권 및 동부산권에 대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 변경사항이라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경관구조인 경관역, 경관축, 경관절은 2007년 12월 18일자로 제정된 국토해양부 경관수립지침에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지침상의 용어로 조정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략경관계획의 대상지역과 일반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같거나 일반경관계획의 경관구조에 있어 경관자산이 다름에도 같은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적용에 다소 명확한 설명이 미흡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므로 보완 및 관련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관형성이 강제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 시민들에게 규제적인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아니하고 도시경관자원이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법 정비 등 보다 구체화된 실효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해서입니다.
기본계획의 목적에 제안된 내용 중 계획과 실행에 대한 기본틀 부분에서는 일부 체계성이 미흡하고 실행방안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1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불과한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계획내용이 다소 미흡하므로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현황 및 분석편 중 일반적인 문제점과 과제를 논술함에 있어서 과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함에도 현황분석이라는 연구 초반의 내용에 머무르고 과정이 취약하고 결론만 제시하는 등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시공간 디자인사업이 추진목표가 추진전략을 근간으로 사업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사업의 추진목표가 기본구상에서의 지향점별 기본원칙에 따른 항목별로 사업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보다 명료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전반적인 내용은 구성이 복잡함으로 목차구성에 있어 세부항목까지 기재하는 등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아울러 시민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조례 정비 필요성에 관해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관 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 중이나 우리 시의 경우 도시디자인 조례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 근거가 다른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경관 및 도시디자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됨으로 차제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균 본부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관법 제10조 보면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고 할 때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경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앞서서 2005년도에 부산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작성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는 변경 전, 변경 후를 명확히 논술하고 그 사유를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서에 보면 어디 정리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미리 우리 용역자에게 지시나 부여한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아마 본문 상세한 부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요약본에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경관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부득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제가 따를 수가 있는데 주민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관계획상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본 계획 자체가 주로 규제보다는 유도, 권장이나 지도, 협조차원의 어떤 그런 계획의 성격이 되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 계획의 성격이 그렇고, 지난 번 공청회 시에도 그러한 몇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민감한 부분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 계획 자체가 규제보다는 유도나 권장, 지도 측면인데 이것이 상세계획으로, 경관 상세계획으로 들어갈 적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상에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유도, 권장차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부산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 건 이래 보면 의안번호 제54호입니다. 시에서 제안하면서 제안서 첫 페이지에 작성한 제안이유에 보면 하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보면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경관법 제10조 5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또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은 뭐고 도시디자인계획은 뭔지 제가 근거조항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지 경관기본계획에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하기도 어려운,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6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역의 경관을 보존,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계획은 경관법에는 전혀 근거 없는 계획으로서 다만 우리 부산시가 제정은 부산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각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이나 우리 도시디자인계획을 각각 수립하면 되는데 이번 시의회에서 보면 의견청취 건은 법상 근거를 가진 그런 경관계획에 한 해 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요청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계획까지 청취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물리적 해석으로 보아서 잘못된 행정행위 아니겠느냐, 좀 편의적 발상 아니겠느냐. 시장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계획은 시가 직접 하지 않고 용역에 의해 작성하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물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가지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가지고 일괄 처리했다는 말씀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여러 가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전자에 말했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래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더라면 우리 청취안, 제목을 차라리 상위법상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 경관종합계획으로 표시하지 하필이면 왜 하위개념으로 이 법이 아닌 조례상 근거를 가지고 도시디자인계획으로 표기하였는지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개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한 개의 계획으로 통합해서 수립하였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민들로 봐서라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봐지고, 본부장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집행부의 해명을 십분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제안이유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 이제 봐집니다. 의견청취 요청은 우리 부산시 도시디자인 용역의 구성을 보면 크게 도시경관기본계획이 전체의 50%이고 도시공간디자인기본계획이 전체의 50%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대상이고 그 외의 도시공간기본계획은 청취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시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사전에 이런 것을 갖다가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문도 좀 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략되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제안이유를 경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추후 이러한 행정의 소모나 시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이 분야에 또 아주 박학다식한 본부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핵심내용은 제안이유 자체를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일견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적절한 지적이십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는 현재 저희들이 제출한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의 목적 자체가 거시적 경관을 다루는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그 다음에 상호보완적 계획으로서 미시적 생활공간에 대한 도시공간디자인계획을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형식적으로 보면 상위법인 도시경관법 자체를 내세우는 게 옳다고 보나 이게 소위 저희 조례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거시계획과 미시계획을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재 제안된 도시계획안 기본계획안으로 하는 것도 전향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을 할 때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수단이 있습니까?
주로 법적 강제수단이라기보다는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제수단은 아니고 권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가이드라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 강제수단이 없이 그냥 유도적 수단, 또 이렇게 또 부탁하는 입장에서 그냥 정할 때 일반시민들한테 아마 불편한 사항을 겪는 분도 있겠죠, 그죠?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설득도 하고 나름대로 공문이 가서 이렇게 하면 보통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현장에서. 그럴 소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키는 어떤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정책에 있어서는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피해를 입는 그만큼의 어떤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계획서 상에 보면 정책개발 연구성과는,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피상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만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상세한 내용은 별로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제가 볼 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없어서 문제라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인 강제적인 도시계획의 법률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유도하면서 도시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도시 자체가 전반적으로 난개발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도시 전체의 부분적인 난개발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현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예시를 상세히 기록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지속적인 관련 교육을 좀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래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도시 전체의 균형과 조화로운 맵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유도 측면에서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공간디자인에서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모두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광범위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마스터플랜 상으로는 현재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본부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마스터플랜에 넣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실행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인센티브 보완방안을 보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그죠, 보면 우리 부산시가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 경관을 또 망친다는 말입니다. 뭐가 안 맞아요. 쉽게 말하자면 안 맞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남천 삼익비치가 몇 층 올라갑니까, 몇 층? 몇 십층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을 답변 과정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의 의견이 종합된 결과에 대해 이대석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을 수립,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구하면서 제안이유로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경관법 근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안이유를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라고 변경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이나, 도시경관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부합되고 경관법에 의거 수립되는 계획이므로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중 5년 이내의 단기사업으로 경관사업은 12개, 도시공간디자인사업은 25개가 구성되어 있는 등 총 37개의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사업규모 및 내용,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필요한 사업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완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금번에 수립하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은 2005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경관법 및 07년 12월 18일자로 제정된 국토해양부 경관 수립지침 제정 이전에 수립되어 관련내용을 경관법 등의 제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서부산권 및 동부산권에 대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되므로 경관계획 변경사항이라 볼 수 있으나 경관구조인 경관역, 경관축, 경관절은 된 국토해양부 경관수립지침(2007년 12월 18일 제정)에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부지침상의 기준용어로 조정이 필요하며, 전략경관계획의 대상지역과 일반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같거나 일반경관계획의 경관구조에 있어 경관자산이 다름에도 같은 지역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에도 적용에 명확한 설명이 미흡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관련자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째, 경관형성이 강제적 수단에 의해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이 시민들에게 규제적인 심리적 압박감을 주지 아니하고 도시경관자원이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이끌어내는 방편으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법령 정비 등 보다 구체화된 실효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도시디자인 조례 정비 필요성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경관 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 운영 중이나 우리 시의 경우, 도시디자인 조례(2008년 3월 5일 제정)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상위법 근거가 상이한 업무를 통합 처리함으로써 원활한 경관관리 및 도시디자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차제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7년도 7월 6일 시행된 그 개정으로 근대건조물 관련 사무가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3항의 근대건조물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조도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7월 6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근대건조물 관련 사무가 건축정책관에서 창조도시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TOP
(17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공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전일수 위원님으로부터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전일수 위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부산시민공원은 2006년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폐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원구성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오염조사, 하야리아 부지 반환 및 관리권 부산시 이양, 부지 개방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전문가와 언론 등에서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 매우 걱정하는 여론이 비등하여 제202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의 의결로 시민의 염원이 충분히 반영된 훌륭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3개월 동안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캠프 하야리아 기지 폐쇄 이후 4년간 진행되어 왔던 일련의 사업에 대해 단기간 내 미비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한계는 물론, 소위 활동기간 중에도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소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지난 7월 23일 세부적인 업무 검토를 위한 창조도시본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업무보고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 간담회, 두 차례의 하야리아 부지 현장 확인 실시, 8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여섯 차례에 걸쳐 시설물․수목․환경치유․주변개발․컨텐츠․거버넌스 등 전문가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8월 9일에서 8월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대구 달성공원, 경주 계림과 안압지, 울산대공원을 방문 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25일에는 서울 숲과 북서울 꿈의 숲 등 서울시 선진공원을 방문, 현장 견학을 하였으며,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9월 30일에는 150여명의 시민․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관련 미비점 발굴, 부지 시굴조사 및 매장 문화재 가능성 관련, 건축물 보존 및 활용 관련, 수목 보존 및 활용 관련, 환경치유 및 토양오염 복원 관련, 주변개발 및 도입시설 관련, 공원 컨텐츠 관련, 주민참여 및 공원 운영 관련, 기타 행정사항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미비점을 도출하였으며, 단기과제 7건, 장기과제 4건 등 모두 11건의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였고, 건의사항으로는 공원 컨텐츠 공모 실시 등 부산시 건의 11건, 부산시민공원 부지 매입비 전액 국비 지원 등 대정부 건의 4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에서는 회기는 물론 수시로 부산시민공원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각 추진단계별 점검 등 시의회 대응과제 4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위 활동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일수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과정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전일수 소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는 부산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세계 속의 부산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임을 명심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일 뿐 아니라 취지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실효적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필히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창조도시기획과장 김영식
도 시 재 생 과 장 곽영식
도 시 경 관 과 장 김형찬
시민공원추진단장 김정호
〈건축정책관실〉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건축주택담당관 양상렬
도시정비담당관 김연기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