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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이동윤 의원님 외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9월 29일 이성숙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24일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월 20일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7의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1건, 기획재경위원회에 7건,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5건, 교육위원회 8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4시 13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출장으로 인해 지난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소개해 드리지 못한 투자기획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석동 의원, 이대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 TOP
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 TOP
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14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2일과 10월 13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2일과 10월 13일 양일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김수근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수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4시 2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수근․이산하․이경혜․ TOP
김름이․노재갑․김척수 의원)
(14시 24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체청결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목욕 뒤의 개운함과 행복감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치료적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일반 대중목욕탕에 접근이 어렵고 가족이나 활동보조인의 도움없이 신체청결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16만 8,000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중증 장애인인 1, 2급 장애인만도 4만 1,000명에 이릅니다. 또한 16만 장애인 중 특히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장애인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52.45%인 8만 8,200명의 지체장애인,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인이 1만 9,800명, 시각장애인인 1만 8,000명, 지적장애인 8,700명으로 총 13만 4,7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제대로 한번 씻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 9,400명으로 부산시 장애인의 17.5%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는 일반시민 중 수급자 비율이 평균 4%대인 것에 비교한다면 장애인의 경제적 상태가 얼마나 열악한 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2003년 강원도 횡성군에서 처음 시작되어 광역지자체로서는 울산광역시가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3월 구별로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곳에 운영 3개월간 총 8,0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고 목욕탕 별로는 하루 200명에서 2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울산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성공 사례는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내에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이나 계절별 운영의 부담, 시설 낙후, 봉사자들의 확보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반면, 울산의 경우는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목욕탕을 각 구에 하나씩 다섯 곳을 정해 목욕탕 휴무일에 무료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시는 경사로설치, 핸드레일, 샤워용 휠체어, 목욕매트 등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고, 복지관이 원거리 장애인 수송을 위한 차량 연계와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생활권 속에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6개 구․군 중 다섯 곳의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시설되어 주 중에 성별로 하루씩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열한 곳의 구에는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다섯 곳 중에도 현재 기름값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사하구를 제외하고는 목욕탕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아 원활한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토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도 지역장애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위 눈치 안 보고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장애인목욕탕 미설치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민간자원과 연계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연계해서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운용할 방안을 강구한다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기이 설치된 장애인 복지관 내에 장애인목욕탕이 안전하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및 운영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복지서비스 제공과 연계에 대한 보다 열려진 마음이 현장성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지역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민간자원과 연계한 장애인 전용 목용탕
운영 제안
(김수근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제4선거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시가 지역개발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개선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도로, 교통, 환경분야에 총 5조 2,000억원 이며, 이에 민간투자 비중은 약 70%인 3조 5,000억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구간의 접속도로 건설, 보상비 등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북항대교, 을숙대교, 부산거제연결도로, 부산김해경전철 등은 민간투자자에게 추정수입액에 미달할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하도록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연간 8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수정터널, 백양터널, 영도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2009년 771억원이며, 2010년도는 을숙도대교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인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최소운영비 보전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최소운영비 산정기준은 실시협약 당시 불변가격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기준은 경상가격으로 현 시점에서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재정지원 규모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양산터널의 경우 계획교통량보다 실제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억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북항대교, 을숙대교, 거가대교, 부산~김해 경전철 등은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타당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을숙대교의 개통 이후 현재까지의 통행량을 확인한 결과 8월말 기준 348만여대로 1일 평균 1만 6,900여대입니다. 이것은 계획통행량 대비하여 34%에 불과합니다. 또한 추정통행료수입은 현재까지의 통행량을 기준으로 계획수입액의 37.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연간 108억원의 적자가 예견된 상태입니다. 한편, 부산시가 생곡에서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9월 보고서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예측 오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설하도급률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산업기본법령 등에서는 하도급금액의 82%를 하도급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민자사업의 경우 하도급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평균 53.3%에 불과합니다. 부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하도급 비중은 약 80%를 유지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 관련 하도급률이 법정 기준보다 낮은 것은 부산시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라는 빚으로 과잉 투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실질수익률 보장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첫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타당성,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공정성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는 매년 부산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빙산의 일각처럼 부산시의 재정투자와 분리되어 있어 추진되다보니 지방정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의 재정역량의 범위를 벗어나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필요성과 타당성,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민간투자사
업의 종합적 재검토 촉구
(이산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경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의원은 점자원고를 사용하는 관계로 발언시간을 7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 20일 양일간 부산에서는 중학생 2명을 포함한 청소년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만 7명의 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계기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청소년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이 중 위기청소년이란 개인․가정․사회적 위기로 인해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자살과 같은 극단적 형태에서부터 학업중단, 가출, 폭력, 음주, 흡연, 인터넷, 약물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부산의 위기청소년의 수는 부산 청소년 인구의 15.2%, 1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서울과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장 극단적 위기 행동인 자살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만 초등학교 학생 연령 9명, 중․고등학교 학생 연령 27명, 20세에서 24세 37명 해서 모두 73명의 청소년들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부산의 청소년 자살은 200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업중단, 소년범죄, 음주, 흡연, 성문제 등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내 전문 상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산시내 특수교육학교를 제외한 총 611개 초․중․고등학교의 51만명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가 고작 59명에 불과합니다. 일부 실시되고 있는 상담 인턴교사마저도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둘째, 교육청의 ‘위(WEE) 프로젝트’의 앞날이 불분명 합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 2011년부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중단되고, 시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의 운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 상담과 지원을 위한 구․군 단위의 시설이 부족하고 가출 청소년 등 가정에 머물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쉼터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한 학교에 한 명의 학교사회복지사나 전임 상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와 전임 상담인력은 학교 내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중앙의 예산이 중단된다면 시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든 학교에 전임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자원 연계 그리고 가족 상담까지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울증 척도와 같은 정신건강검사를 정례화하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살 등 정신적인 위기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서 전문치료프로그램과 신속하게 연계해야 합니다.
셋째, 위기청소년의 가족은 대부분의 경우 위기가족입니다. 가족치료, 가족회복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각 구․군에 청소년 상담과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충해서 학교 안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밀착형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익광고나 공공캠페인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이자 부산의 위기입니다. 청소년이 병들면 크고 강한 부산의 미래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 진정한 선진일류 도시 부산의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특정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개발, 예산 편성 등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 함께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혜 의원님, 잘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경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지난 7월 5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생산인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입니다.
자료 표1에서와 같이 부산의 생산인구는 2009년 266만으로 96년 대비 21만이나 줄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잠재인력 개발을 통한 생산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중 경력단절여성, 특히 고학력경력단절여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비경제활동 여성인구는 75만 3,000명으로 전체여성의 49.8%에 해당합니다. 이중 가사와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40만 8,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1에서와 같이 가사,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세에서 39세의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이상을 졸업한 부산 고학력여성의 경우, 43%만이 취업하고 있고, 석사를 마친 여성도 57%만 취업하고 있어 대졸 남성취업율과는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과거 결혼 후 여성의 재취업이 개인적인 선택이었다면, 이제 가사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특히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인력풀은 시급히 활성화해야 할 부산의 고급 인력자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인력센터, 새일센터와 같은 직업여성훈련기관의 프로그램 및 기관 전문성 강화입니다. 현재 여성직업훈련기관에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취업에 직결되는 직업훈련 과정은 적고 프로그램 중복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기관별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성별 분리현상이 극복되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제조업, 운수업 기계 관련직 등에 대한 재취업프로그램은 여성직업훈련기관에서는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소형건설기계, 기계제도기능사, 자동차기계부품, 조리사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문영역의 교육실시의 어려움이 시설, 설비 등 인프라의 문제라면 전문화된 기능훈련은 민간전문훈련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 분담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기업과 사회도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넷째, 주기적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부산시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7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으로 그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시는 경력단절 여성의 실효성 있는 재취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별분리통계의 일반화와 지역통계 제공수준 제고입니다. 현재 자료로써는 부산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체계적 통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지역통계 제공 수준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사, 육아로 인해 비경활 인구로 머물고 있는 40만 8,000명의 부산여성들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과 적극적 재취업 지원은 당연한 사회적 도리입니다. 보다 적극적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고급 잠재인력,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
력개발 및 취업지원 개선 방안
(김름이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 그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전문가 및 여론 주도층 인사 191명에 대해 시민공원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드러난 여론을 알려드리고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조사는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용역으로 수행하고 많은 내용이 도출되었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임스 코너의 디자인 컨셉 ‘얼루비움’에 관한 것입니다. 얼루비움이 부산시민공원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구현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에서 ‘구현한다’ 34.9%, ‘그저 그렇다’ 31.7%, ‘구현하지 못 한다’ 33.3%로 ‘구현하고 있다’와 ‘그렇지 않다’가 엇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얼루비움이 ‘부산다움’을 어느 정도 표현하였는지 평가에서는 ‘표현한다’와 ‘그저 그렇다’ 이 두 가지가 30.2%로 동일하게 나왔고, ‘표현하지 못 한다’ 39.7%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디자인의 공원을 탄생시키기 위한 컨셉이야말로 공원의 출발이자 지향점입니다. 이 디자인 컨셉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제에 명확한 의미의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바람직한 공원의 조성방향에 대하여는 문화공원이 전체의 27.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역사공원, 휴식공원, 생태공원, 다목적공원, 놀이공원,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도심 평지공원의 출현에 있어 부산의 문화와 역사가 흐르는 공원의 탄생을 희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시점에서 공원 설계의 내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2014년 완공, 금년 내 착공 목표에 대한 조성기간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조성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성기간 연장 필요성에서는 ‘연장이 필요하다’가 55%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비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 조성사업비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재정 부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착공 전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는 토양오염복원 등 환경문제 해결과 현 공원조성방향 및 절차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24.3%로 같았으며 다음이 역사자원에 대한 가치 정립 및 현 상황 기록보전,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순으로 나타나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현 공원 조성방향 및 절차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부산시민공원을 개방하자는 의견과 시설확충 후 개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 개방 후 단계별로 시설을 개선하자’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격적인 공원으로 조성한 후 개방하자’가 3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구 하야리야 캠프 내 건축물이나 지장물을 역사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시설물에 한해 현장 보존하고 나머지는 철거한다’가 35.1% 다음으로 ‘중요시설만 선정, 이전 및 재배치하자’, 그리고 ‘현재 있는 수목, 건축․시설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역사자원까지 발굴하자’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시민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역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공성 개입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공성 확보 및 주변 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가 37.9%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부산시민공원 조성에 대해 시민은 물론 전문가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전체의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의지부족’이 57%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진행정은 여론행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여론조사팀에 의해 공원조성 방향에 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원정책의 기초 자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부산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되돌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시는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시민․전문가의견을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부산시민공원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괴정동 선거구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능의 종합적 증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광역적 뉴타운사업이 과연 정책의 의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무엇보다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뉴타운사업이 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5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충무, 서금사, 괴정 등을 비롯한 5개의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은 모든 열악한 현실을 일시에 해결해 줄 것으로 여겨졌으나 막상 사업단계에 접어들자 곳곳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뉴타운사업은 사업시행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어 방치되어 있는 한계지역을 ‘뉴타운’의 이름으로 묶어 놓았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관 주도로 진행되다보니 주민들의 의지도 따라주지 않아 추진위 승인만 몇 곳 이루어졌을 뿐, 현재 조합이 결성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행이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원거주민의 경제력을 고려치 않은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 계획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금청산 후 이곳을 떠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업지체 뉴타운지구의 공동화와 또 다른 ‘신빈민촌’의 양산을 초래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각 구역별로 35%에서 많게는 75%에 육박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나마 세입자 대책으로 마련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적 확보 비율 8.5% 이상 역시 약 4만명에 이르는 세입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1,0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막상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적정 시점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찔끔공사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주민들도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학습한 시민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같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괴정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을 한 2008년 당시보다 사업여건이 더 나빠지자 촉진계획 지정 고시 단계에서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에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음을 생각해볼 때, 행정 편의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물어 면밀히 검토하는 행정의 신중함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공원 주변을 제외한 4개 뉴타운사업 지구는 2020년을 사업완료 시점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15년에서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정비사업 등 최소 6개에서 15개 사업까지 많은 단위사업이 엮여 있는 뉴타운사업은 개별 재개발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공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약 없이 이들을 묶어두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 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이를 재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여건과 창조도시의 개념에 맞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뉴타운사업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의 계획과 원칙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방적 뉴타운사업 추진보다는 주민이 원
하는 방향으로…
(김척수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기록한 영상물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
원회 활동 동영상
(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2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투 자 기 획 부 장 조돈영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2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월 5일 의장 제의)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10월 5일 의장 제의)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 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관 한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근대근조물 보호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 지)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장)결정(변경) 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부산문화방송) 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공인 조례 등 폐지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동부산대학)결정(변 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도시관리계획(하수도:중앙하수종말처리 장)결정(변경)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 부)
․사상구․북구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임 대형 민자사업(BTL)추진 동의안
(9월 24일 시장 제출)
(9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 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 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0일 교육감 제출)
(9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의회보 조례안
(9월 28일 이성숙 의원님 외 9인 발의)
(10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20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0-14
2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0-13
3 6 대 제 204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11
4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0-12
5 6 대 제 20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11
6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8
7 6 대 제 20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8
8 6 대 제 20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7
9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0-11
10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0-07
11 6 대 제 20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0-07
12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0-07
13 6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0-06
14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0-06
15 6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0-05
16 6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0-05
17 6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