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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4건의 의견청취안 심사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 소관 시책 관계부서와 투자기관으로부터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와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오후에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입니다.
김태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방영택 교육훈련팀장입니다.
최재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우청 수출원예팀장입니다.
엄영달 경영정보팀장입니다.
김윤선 생활개선팀장은 오늘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강사가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부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성과, 2005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부산 봄나물 축제’ 개최를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농촌지도자대회가 아주 성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 자기네들만의 잔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가을에 하는 농촌지도자대회 때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한정이 있어서 봄으로 옮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올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잘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예산은 만들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예산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연 없습니다. 전연 없는데 각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전업농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에게 약간 부담을 좀, 분담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지원도 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올해는 한번 꾸려 나가보고 이게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잘 받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목적은 농산물의 우수성,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봄나물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예.
그러면 그 후원하는 데서 전부 예산을 얻어서 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은 지금 먼저 우리 공무원하고 학술단체하고 연합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다 뜻에 찬동을 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보태가지고 알뜰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그래도 주최를 시가 하는데 예산을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얼마쯤 예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약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요
예.
그럼 시에서 특별히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법이 있으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처음 한다 하는 거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미리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조촐하게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가능성을 타진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행사가 한번 시작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하고 하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소장님, 또 우리 담당관, 지도자,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에 농산물검사소가 만들어지지요
예, 있습니다.
이 농산물검사소 업무가 어떤 업무를 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검사소가 개원했습니까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품질관리원은 검사소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은…
새로 생겨났습니까
그것은 벌써부터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드는 것은 엄궁동농산물시장하고 반여시장하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비되는 농산물이 분산이 되는데 거기에서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농산물시장 안에 그 과를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과면 우리 시 집행부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하는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파견된 그 사람들이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농약의 잔류검사, 이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농산물을 검사를 하는데 특히 채소, 우리 시민들 입으로 직접 들어가는 채소류에 있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잔류농약이 기준치가 넘어가면 그게 판매금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그 기능을 하는 검사소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채소, 야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검사소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출하 내지 판매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민들이, 그 채소를 재배한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가 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적발이 된 것은 자기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약의 안전상의 기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기간에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주문하느냐 하면 ‘도시 소비자들의 눈 밖에 나는 농산물은 팔아 먹을 장소도 없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지을 자격도 없다. 때문에 도시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 안전 농산물을 원한다. 거기에서 불합격된다 그러면 그것은 농사지을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아주 강도 높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수산물검사소 같은 것은 벌써 예전에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검사소가 늦게나마 생긴 것은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환영을 하고요. 이 검사소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채소 생산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또 무공해 채소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 교육도 하시겠지만 직접 실무를 챙겨주시고 검사소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앞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삼락동에 주말농장 그것 올 해도 합니까 주말농장.
예, 주말농장은 원래 삼락동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것을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받았었는데 지금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완전히 부지가 정리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오면 그 때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사업단에서 만들고 있네요. 주말농장 그 자체를.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나. 항만농수산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항만농수산국장 부임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일반 안건 심사와 더불어 실․국 단위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부산이 21세기 동북아 중심 항만이자 선진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항상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1월 24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항만농수산국 업무를 새로이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부산을 동북아물류의 허브항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수산물류의 중심도시,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 유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도 변함없이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권영찬 수산행정과장입니다.
홍석태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박중술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이종철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중근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종범 해양자연사박물관장입니다.
오늘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권헌식 소장께서는 중앙에서 혁신교육을 입교한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4년도 업무성과, 2005년도 업무방향 및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항만농수산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국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소상한 업무보고 잘 경청했습니다. 가장 원론적이고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수산, 그것 다시 한번 우리 부산의 농업과 수산을 확인해 보면 수산분야는 전국의 수산 물동량의 약 50%에 달하는 약 45.7% 정도를 부산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해양부산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부산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양특별시를 추진하겠다는 시 정책을 볼 때 해양에 대한, 또는 수산에 대한 우리 지역적 특성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행정이 수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단편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은, 농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6페이지에 보면 농촌 기초생활 복지사업 추진을 한다, 농과대학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하고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당한 사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수산분야, 수산분야에서는 이러한 어민들에 대한 기초생활 복지사업 추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고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또는 우리 시가 어떻게 어민들에게 해양부산의 도시가 어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초생활 복지사업 추진을 전무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직불제 역시 WTO 농수산물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 해서 거기에 보충해서 피폐해 가는 농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 고기잡는 터전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에 대한 직불제, 또 기초생활 복지사업 추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고 형평성에 근거해서 볼 때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전에 해수부 직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어민을 보호, 육성, 관리해 가는 해수부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점을 우리 김형양 국장께서는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관계 우리 과장님들, 실무진에서도 이 점 깊이 인식하시고, 농민과 어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또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천항 국제물류무역기지 조성, 지금 올해 350억 예산이 부족하다 이랬죠
390억입니다.
390억입니까
예.
그래 되면 당초 추진계획 공기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금년에 추경에 만약에 금액이 확보가 되면 차질이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차질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늦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이미 예산을 투자한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에, 본예산에 지원해 주지 않는 국비가 과연 추경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국가예산 체제로 볼 때는 내가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 문제는 이 부분을 우리 시의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나 이런 책임자석에서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양수도가 되겠느냐. 국제화, 국제화시대 하는데 국제화에 걸맞는 사고, 걸맞는 대책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해양특별시 그냥 입으로 하는 특별시, 내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런 것은 위에 시장이나 부시장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입을 가지고 하는 특별시 그것 해서 안 됩니다. 시민은 입으로 하고, 실질적 일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관리,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해야죠. 그런데 내가 그 간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전임 국장 이하 노력을 지대하게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게 밑에 국장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시장님이, 부시장이나 또는 기획관리실장 이런 윗분들이 정말 해양부산에, 또는 국제화시대에 수산물류무역기지를 일본이나 또는 홍콩이나 또는 우리 중국 상해 등에게 잘못하면 선점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무역기지를 만들어서 중추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뭔가 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390억이라는 예산이 모자라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차질이 오는 겁니다. 특단의, 올 한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께서 일을 하시다가 부족하면 저라도 옆에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중앙부처에 가면 이래 저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면 책상 뺏어서 눕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은 좀 박력있게 화끈하게 좀 하십시오! 올 한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추진하기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임 국장에 대한 격려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가하라는 그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균형있는 어민에 대한 균형적인 복지시책 또 국비확보, 우리가 지금 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하고 있고 또 지난 제가 부임 이후에 처음 수요일날 해양수산부를 한번 갔습니다. 가 가지고 관계국장들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확보의 메커니즘의 경로를 제가 옛날 예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차관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김유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에 어떤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시급한 어떤 그런 국가적 과제에 우리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해양, 항만농수산국, 특히 농수산 업무에 발전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추진, 페이지 23페이지 보면 면적은 2만평, 건물은 1,7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2만평 부지를 그 넓은 천지에 1,700평 건물 짓고 딴 것은 뭐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실무 과장님이 그러면.
그것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신 있으면 하시고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소관입니까
예.
이 1,700평 건물이 들어가는데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이 부산의 토지 가용 재원이, 더구나 부족한 우리 부산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데, 아! 2만평 땅을 사가지고 1,700평 건물을 짓는 연구소를 만든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산행정과나 여기에서 결정한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경위를 잠시 말씀 드리면 APEC 2차 정상회담장을 짓기 위해 가지고 동백섬에 있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현재 부경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과학연구소를 만든 게 한 6,000여평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상과정에서 이전하는데 따라서 앞으로 수산과학연구소를 21세기에 어떤 첨단 수산과학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협상과정에서 일단 6,000평하고 그리고 부경대 앞에 도로가, 부경대 도로가 있습니다. 아! 부경대 앞에 부경대 소유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이러한 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을 부지는 2만평으로 그리고 건물은 1,700평으로 상호 간에 부산시와 부경대 측 간에 서로 약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것은 항만농수산국에다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소상한 과정을 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 얘기 핵심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말이죠. 지금 APEC정상회담이 들어가는, 회의장이 거기에 기존 부지가 약 6,000여평 그 건물이 몇 평입니까 건물.
건물이 약 680평 정도.
680평, 그리고 6,000여평 되는 그 부지도 제가 보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부지는 없습니다. 거의. 3분의 1밖에, 3분의 2는 거의 주변일대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고 바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제로 활용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형 연구단지, 21세기 미래를 지향하는 앞으로는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 엑스포 할 때 예산편성 하는 거나 지금 수산에 대해서 부산시가 하고 있는 시 정책이 과연 부경대학에 제공하는 2만평 부지에 1,700평 건물 짓고 이게 이렇게 해서 21세기 연구단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부경대학교하고 어떤 일을 협약할 때는 우선 곶감이 달다는 식으로 요구하니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터무니 없는 부지 2만평으로 만들어 놨어요. 1,700평 건물 짓는데 무슨 놈의 21세기형 연구소가 말이지 2만평이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말이죠,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요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니터로 윗분들이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잘 안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간부회의 때. 예
김유환 위원이 완전히 말이지 정신이 헷가닥 갈 정도로 얘기하더라고 말이야. 사람이 환장하겠어요. 그린벨트 30년만에 풀어놓으니까 거기에 얼토당토 않는 시설부지 들어온다 해 가지고 2만평이 필요하고 건물은 1,700평 짓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 할 때 용도지구를 그 주변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하면서 거기만 쏙 빼서 자연녹지로 만들고, 도대체 이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시인지, 시민을 골탕 먹이고 손해 끼치는 이런 시인지 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의 면적으로부터 지금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가 있는 자연녹지 지정해 놓은 것부터 이것은 내가 볼 때 전수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시장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 된 가운데서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일단 올해 업무를, 1월이 다 지나갑니다마는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국에서 반드시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저희가 쭉 한 해 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 예산집행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부진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형사업도 많고 해결해야 될 난제가 많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어서 이월된 사례가 많다든지 제대로 그 당해년도 집행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확보된 예산이라든지 또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 좀 연초부터 면밀하게 이 사업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것들이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시에서 우리가 정말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항만농수산국의 업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의회와 항상 공감대를 같이 좀 하는 그래서 의회가 시작을 할 때 또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업무파악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점육성 대상사업도 지금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되고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다, 일단 용역은 마쳤죠
예, 마쳤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안사항에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어떤 포트프라자라든지 유통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집적을 할 수 있느냐 수요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조기에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물품공급업이나 선박급유업들이 유통업종으로 분류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조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조례로 개정해서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지금은 유통업종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을 지금…
조례, 이 뭡니까 업체를 분류하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중소기업 육성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예.
시의 조례에 규정한 그 업체 분류만 바꾸어도 됩니까
그 지원대상에 넣어야죠.
예.
지원대상에 넣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산자부에 예를 들어 상공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업체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중소기업 육성기금 우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지원대상이 들어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물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업종이 유통업종이냐,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 제조업이냐 아니면 다른 업이냐 이런 분류에 따라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하는 것보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보다 조례하고 규칙만 정비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다면 이런 것은 자금을 지원을 해서 영세기업들이 융자혜택을 받아서 이것은 얼마든지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아무리 우리가 항만물류산업을 육성하고자 해도 부가가치가 낮으면 고부가가치 창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원방안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고 세부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세부 추진계획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제시되었던 내용을 소위 정책제도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할 사항들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물류산업이 대부분은 제가 해양수산부에 한번 가서 담당국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산자부의 여러 육성시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별로 국가하고 국고보조 계획을 확정 지어가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우리 부산시 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조례에서 유통업에 우리 이런 항만물류산업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환시점에 제도적인 정비를 하면 되고 아울러서 이 과정을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관련 어떤 기업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할 겁니다. 할 때 각각의 어떤 요구사항과 지원방안들에 대해서 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하나 하나 지원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송숙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2월달 내 이 계획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때 용역서를 저도 잠깐 봤는데요, 지금 이 유류공급기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현실화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성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회까지 개최가 되고, 올해 지금 3회 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국비를 2억 3,000만원 받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 받는데도 막바지까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부산만 개최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이 어떤 부산지역, 지역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반대논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정말 국가적인 엑스포로 인증을 그 때 못 받았거든요. 못 받고 우선 국비 이것만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수산무역 엑스포는 작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작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해양수산부의 정책부서에서의 이야기한 바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책 전환이, 정책 강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우리가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 3월달부터 국고보조의 업무가 추진될 예정이니까 그 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우리 부산에서 국고보조 지원을 해 달라, 예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는 곤란하다. 거기에 따른 충분한 엑스포 자체가 가지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를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주변 전문가라든지 업계나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개선이 되고 좀더 진일보한 그런 엑스포로 거듭나야 이것이 계속해서 중앙정부도 설득시킬 수 있고 이 엑스포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항만농수산국의 정말 많은 지식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국장님과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한 단계 업무가 발전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개발과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에 광양지역 주민들은 과거 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하던 일을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업무가 항만공사로 이전되어 부산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광양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과 설립된 후에 항만공사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관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산항만공사는 우리 부산항 내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항만의 관리 운영이고,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은 부산항을 제외한 컨테이너부두 및 개발, 관리, 운영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국가 지하철 위탁 받은 사업을 항만공사에서도 하고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시설 건설되고 있는 이것도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고,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컨테이너 수송기지와 교통시설 개발, 또 항만법상의 예선업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부산항을 제외한 때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고 그 외에는 우리 항만공사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에 항만시설의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업무 범위가 획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시민들이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으로 떠나면 부산 경제에 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측에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에서 광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사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도 항만정책과장님이 잘 아시면 간단 요연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항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컨테이너공단이 부산에서 했던 역할이 뭐냐 하면 컨테이너부두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컨테이너 부두 관리를 전부 컨테이너공단에서 해 왔는데 이 업무가 항만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전부 항만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공단에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하나도 없어지고 전부 항만공사로 넘어갔고, 컨테이너공단의 직원도 이 일을 담당하던 직원도 일부가 항만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컨테이너공단에서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신항에 4선석을 추진하고 있는 그것은 항만공사로 넘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컨테이너공단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컨테이너공단 이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는데 컨테이너공단에서 신항에 4,000억원 가까이 외자를 넣어서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돈을 항만공사에서 다 물려주고 부두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컨테이너공단이 신항만공사 하는 그 부분을 항만공사에 넘겨주고 가는 것이나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항만공사에서 사는 것이나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제가 볼 때 크게 이익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그 직원이 한 100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컨테이너공단이 대한민국 전체 컨테이너항만의 성향분석이라든지 물류동향이라든지 전체 항 개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꼭 광양으로 가야 된다는 그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양수도 항만이 제일 큰 부산에 컨테이너공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부서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1월 26일날 우리 위원회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조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공단 본사가 이전하는데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금 당장이 아닌 2008년 부산신항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거돈 신임 해양수산부장관도 공단 본사의 광양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이전할 방침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발언에 광양항 이전이 백지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전남도지사는 지난 2005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직접 가서 광양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였고, 1월 24일에는 광양시의회에서 광양항 이전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해수부에 이번에 출장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결국은 시기와 방법은 해수부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정도로 각 중앙 관계부처 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병희 전임 국장께서 공단에 광양항 이전이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주장과 상이한데요. 우리 김형양 국장님께서는 부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하고 현재 이번에 해수부에 가서 출장결과를 종합하건대 결국 컨테이너공단은 당분간 부산시에 있어야 된다.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해수부하고 같이 컨테이너부두공단 해수부의 관계관과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김형양 국장님! 항만농수산국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항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축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우리 부산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
작년에 조류독감이, 과장님!
농업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 발생, 여태까지 작년 그 작년, 여태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양산에 인근에 발생한 그것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양산에서 발생한 것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일종의 조류독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인플루엔자로 이야기했는데.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보통 겨울에 발생을 하죠
계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생하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발생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겨울에 발생하더라고요.
베트남이나 태국 쪽에도 발생하는 것을 보면 계절에 관계가 없는데 겨울 쪽에서 나는 것이 일본에서 겨울에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가축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 방역은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닭에 대해서 특히 가금류, 닭, 오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실행은 구․군에서 방역약품을 본청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며 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보통 농가의 가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신고만 받습니까
저희들이 수의사, 공수의를 16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가축 집중사육지를 순회방문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턴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는 1주일에 한번 턴이고, 수의사는 15일마다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축사육장이 강서, 기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데는 용이합니다.
조류독감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되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국의 겨울철 황사로 인해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데 이런 내용을 많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해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그런 의견이나 이론에 맞추어서 부산에서도 조류독감이 겨울에 발병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계절보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전에 방재에 조금 신경을 써서 조류독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김청룡 위원이 걱정하듯이 조류독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곧 7월달 되면 비브리오 옵니다. 비브리오! 국장님! 그 부분만 연구 좀 할 수 없습니까 그 병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하더라도 부산에서 비브리오균을 전국적으로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꼭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7월달에 그게 발생한다면 회를 안 하고 탕을 만들어 먹어도 되고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항만물류산업 육성 대상에 선용품 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항만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약 300개고, 연간 매출액이 약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300개고
연간 매출액이 5조원 가까이 됩니다.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등록된 것이 있고, 등록 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선용품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집적화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그 업체들을 거기에 입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센터 뭐라 합니까 전체 부지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상…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되노. 지금 선용품 하는 각 업체들이 영도나 어디에 퍼져 있는 것을 국제시장 모양 모아가지고 시너지효과도 나고 서로 주고 받고…
부지를 센터 부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2만평 정도.
2만평 정도요 300개 업체인데 2만평 정도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초창기니까 전체가 다 온다고 보지도 않고 그 중에 한 100개 업체 정도 오는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이 용당에 해기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해기연수원이 영도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가 그대로 해양수산부 땅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들 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당에다가요
예.
왜 묻느냐 하면 화물차 휴게소 시설 내용 안에 보니까 선용품센터를 500평을 확보를 하고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 실무차원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운영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업체들의 이야기가 그것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2만평짜리를 바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업계가 300개라 하면 그 300개 가지고 단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시 하나는 용당이고 감만이면 바로 인근 아닙니까 인근에 분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하고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된다 그래서 큰 걸 하자 그런 의미로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만드는 김에 한번 해 볼려고 그랬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업체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용당 쪽에 바로 노력해 가지고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업무계획에다가 넣으면서 시설 내용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용품 유통센터 이것도 이 업체에서 과연 종합센터를 했을 때 얼마나 입주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수요타당성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예산도 확보도 하고 국가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적인 것만 서 있고 국비 협의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자체 내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우리부터 검증을 하고 국비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산업용품상가라든지 기계유통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부산에서 많이 욕심을 내고 있어요. 물류에 관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단지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한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가 항만산업협회거든요. 그 분들이 지도부에서도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지원만 해 주면 필히 성공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 말을 100% 다 못 믿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300개라 그러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업체 하나가 얼마나 면적이 소요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수산분야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산인을 대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 기초생활 복지사업 추진은 6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구조사업도 4개 정도의 사업이 있고, 또 농촌생활 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근대화사업도 역시 서너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우유를 먹어도 되고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농민의 아이들은 우유급식을 해도 되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받아도 되고, 고교생 학자금도 지원 받고, 대학생 학자금도 지원 받고 모든 이런 지원혜택을, 국가 혜택을 받으면서 수산어업인들의 아이들은 우유를 먹으면 입이 비뚤어지는지, 속이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 하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방안도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세부항목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도 역시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으로 같이 수반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역시 수산물 수출촉진자금도 있어야 됩니다.
가축방역사업이 있으면 수산물방역사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 특히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으면 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함께 수반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수산시설 개․보수사업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산시설 개․보수사업은 항만방파제를 만들고 거기에 접안시설이나 물양장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개․보수사업, 여기 개․보수사업이니까 적극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농민과 어민이 함께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산국장님이, 김형양 국장님이 오신지 한 사나흘 정도 되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직불제, 농촌 농민들에게 직접 가서 간담회를 해 보면 농업 직불제를 농사를 직접적으로 짓는 사람에게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하는 돈인데 땅주인이 다 빼앗아 먹고 있어요. 땅주인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정부정책이나 시책이 추진하고 있는 본질이 완전히 왜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조처가 없기에 제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수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속담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뗏놈이 먹는 그런 식의 농업 직불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시더라도 이미 제가 의뢰하고 있으니까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매미 태풍에 피해가, 지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부기관인 시에다가 피해 보고도 안 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이것은 문책해야 되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공무원
〈항만농수산국〉
항 만 농 수 산 국 장
항 만 정 책 과 장
수 산 행 정 과 장
수 산 진 흥 과 장
농 업 행 정 과 장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형양
김정수
권영찬
홍석태
박중술
이종철
이중근
김종범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기 술 담 당 관
지 원 기 획 팀 장
교 육 훈 련 팀 장
환 경 농 업 팀 장
수 출 원 예 팀 장
경 영 정 보 팀 장
김명규
이현표
김태수
방영택
최재구
박우청
엄영달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