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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11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1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3월 9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8일에는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조)
․제14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 위원회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해서 의장께서 협의요청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예.
오늘 안건에, 안건순서는 아니지만 두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하고 다르게 시간이 바쁘겠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소관 업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뭐라 그럽니까, 변경을 해야지요. 다른 의원님들이랑, 그러니까 원래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앞에 참여하는 위원회에 그대로 참여하면서 업무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사무처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좀 규정을 만들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회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는 여성의회교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제 기억에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연기되어서 3월 18일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연기되어지고, 연기된 일정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의회교실이 3월 18일날 계획대로 합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대로 합니까
날짜는 조금 연기가 되는데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여성의회교실은 18일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좀 빈약하지 않나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여성의원님들하고 모임을 한번 가져 가지고 한번 더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래 하기로 그래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 연락을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미처 아마 연락이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계획이 벌써 한 대 여섯 달되잖아요
예, 작년 연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그때 시정질문하고…
아니, 그러니까…
또 해외에 가시는 의원님들하고 있어 가지고 그걸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은 3월 18일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면서요
아니, 의장님이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 또 의장님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그래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꼭 그렇게 하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지난 연말부터 해서 대 여섯 달이나 이래 자꾸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3월달은 여성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3․8절이라고 해서 여성대회도 하고 여성들이 대단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몇 달 동안 기획했던 내용들이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면 시급히 내용을 좀 넣어서 보완을 해서 이번 회기에 145회 회기에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번 보고를 드려서 준비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계획된 대로 해야지요. 이게 떠 밀려지면 4월, 5월 가면 또 일정이 계속 밀려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주미 위원님 말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각종 위원회는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요청이 오면 의회에서 의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다가 내려가면 상임위원장이 전체 의원들의 그 다음에 직능문제 또 두 번째는 각 위원회의 배분문제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교체가 되고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서로 바뀌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절충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가대교위원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은 기획재경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각각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들은 서로 기획재경위원회에 한 사람이면 우리 쪽에 거가대교에 있고 또 거가대교에는, 또 경제구역청 쪽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회의규칙이나 조례상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다만 협의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지금 전체적인 것은 계속해서 또 위원회가 결성되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된 것도 요금소 이전문제라든지 이런 각 위원회 그것은 일시적인 위원회입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박주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에 관련되는 것을 다 맡으셔야 된다는 이런 어떤 얘기인가 본데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원들을 전체 한번 파악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전문성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분포도 이런 걸 한번 검토하는 것도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각각 의원님들 개인의 어떤 전문성 때문에 내가 이 위원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서로 의원들끼리 보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다가 내 성격적으로보다는 동료의원 중에서 어느 의원님이 맡으면 참 좋겠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양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부분을 어떤 획일적으로 딱 이래 못을 박아놓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데 박주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는 모든 업무가 보사환경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보사환경위원이 위원회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 2~3명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참석을 하시고 그 여타 연계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문과 관련한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한 위원회에 한 상임위가 다 참석하지는 않지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지만 그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상임위는 꼭 참여를 합니다. 그죠 2명 중에 1명이 참석을 하든 3명 중에 2명이 참석하든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가 우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의향이 없거나 조건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상임위에서 참석을 하도록 한다면 그렇게 절차를 넘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몇 개의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당연직으로 있었던 의원님이 상임위가 하반기에 바뀌면서 가버리면 그리고 또 거기 임기도 끝났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 있는 상임위에 우선 보궐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남아 있는 상임위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은 상임위도 떠났지만 하반기 임기도 떠났으면 그 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고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임의로 가고 집행부에서도 편의적으로 연임이 가능해 버리고 이런 과정은 저는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런 과정도 잘못되었고, 제가 몇 개의 위원회에 참석하지만 의원님들이 명단만 올려놓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요. 모위원회는 보면 두 분이나 계시는데 1년 동안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역할에도 좀 문제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되는 참여하는 위원회는 참석도 좀 잘 하시고 앞에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좀 타당한 합리적인 위원회 참석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규정을 얘기하느냐 하면 의원님 스스로가 상임위를 떠나고 임기를 그만두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역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규정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숱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44명이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지금 70개가 넘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2개 이상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역할을 다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좀 사무처에서 검토를 하셔서 소관 업무와 소관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임위를 떠나면 그 위원회도 그만 둘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뜻이기도 합니다. 저 보고 운영위원회에 가서 꼭 얘기를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상임위 위원장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사무처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