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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공보관실과 재정관실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며, 1월 31일에는 경제진흥국과 감사관실 및 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은 기획관실과 정보산업진흥원 및 테크노파크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2월 2일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공보관실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보고하는 업무계획이 곧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동백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신용호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공보관실 주요 업무계획은 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브랜드 강화 홍보와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분위기 조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부산은 APEC 정상회의 부산 유치, 민선 4대 시정 출범, ITU텔레콤아시아2004대회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개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시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 한 해에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공보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공보관실 2005년도 업무보고서
(공보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동백 공보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시보를 비롯한 간행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보가 지금 올해부터 8만부를 제작한다고 그랬죠
예.
이 8만부가 전체 숫자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제작하는데, 1회 제작비가 그렇습니까
1회에 8만부입니다.
1회에 8만부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매주 하니까…
네 번 할 때도 있고 다섯 번 할 때도 있고.
예.
그러면 한 부에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제작비가 한 부에 140원 정도입니다.
140원, 부산이야기는요
2,530원입니다.
부산이야기는 2,530원
예, 한 부에 2,530원입니다.
한 부에. 그러면 신문을, 시보를 제작, 인쇄소에서는 신문을 제작하는 데까지 비용이 140원이죠
예.
그러면 제작을 한 다음에 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위탁 비용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도는 9,000부를 DM으로 우편 발송하다가 금년도 3만부로 늘렸습니다. 각 통장들도 집에 도착이 안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시민단체, NGO 대표나 또 우리 중앙부서에, 중앙부서에도 지금 전부 다 2만 1,000부를 늘려가지고 3만부 제작하는데 그 3만부에 대해 관리위탁비가 있습니다. 즉 발송을 하는 비용입니다. 우편료를 빼고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주소를 쓰고 해 가지고 우체국까지 갖다주는 비용이 관리위탁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때 관리위탁비를,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위탁비용 내역을 한 번.
시보를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서 매년 바꿔가지고 찍습니다. 한 부 찍는데 24면에 140원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 3만부를 관리위탁업소에서 가지고 와서 봉투를 만듭니다. 이 봉투를…
아니, 아니 다시요. 제작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내는데, 우편으로 보낸다면서요 우편으로 보내는데 제1단계가 어떤 작업을 합니까
1단계가 3만부를 국제신문에서 관리위탁하는 업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 넣습니다. 주소를 자기가 다 쳐가지고, 보내는 곳의 주소를 기록을 해 가지고 우편번호까지 넣어가지고, 이 비용이 관리위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이야기 잡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지를 그러니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표를 붙여서, 그렇죠
예.
우표를 붙여서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시키는 것으로 배송작업이 일단 끝난다 이 말이죠
예.
이 때에 한 부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래 작년도에는 9,000부 보내고, 부산이야기 보낼 적에도 작년도는 105원 했어요. 105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는 88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88원.
예.
그러면 우표는 누가 구입을 합니까
우표는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직접 구입을 합니까
예.
구입은 우리 시에서 한다.
예.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표는 유가증권이거든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홍보물을 1년에 한 두 번씩 대량발송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만부를 보낼 때 1만장을 다 안 줍니다.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후불제라 이래 가지고 할인을 받습니다. 몇 프로 우리 시에는 할인을 받습니까
우리는 부산시보는 할인금액이 310원이 돼가지고 93원 합니다. 70% 할인을 받습니다.
70% 할인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할인 받은 증서를 보관하고 있겠네요
후불이 되니까요. 요금 후불이 되니까.
후불이니까 증서 필요 없이 계산만 해 가지고 배달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그러면 일반 기업의 경우에 보면 요즘 홍보물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얌체직원들이 보면 못땐 장난을 치는 직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야기는 그렇고…
부산이야기는…
아니, 아니 부산시보는 그렇고, 지금 시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보는 어떻습니까
전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93원은 부산시보고 부산이야기는 50%…
아니, 아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부산이야기 제작비를 2,530원이라 했고.
예, 그렇습니다.
배송료는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부산이야기는 한 부당 455원이 됩니다.
배송료가요
예, 인쇄물이 책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50% 할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시보하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자꾸 내가 몇 번 구분을 했는데, 이 부산이야기 그러니까 배송료는
455원입니다.
450
5원요.
455원. 이것도 배부방법이 내나 같습니까 작업하고 우표 붙이고 그렇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이 때도 작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내나 88원입니다.
이것은, 아, 88원이고.
예, 같이 계약이 됩니다.
같이 계약이 되고 우표만 455원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요즘 물가 인상도 있고 한데 폭이 참 큽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5원을 주다가 금년에는 88원을 줬다면서요
예.
금년에 88원을 주면 그게 작업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인쇄협동조합에다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인쇄협동조합에서 다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 105원을 줬는데 세 개 업체에서 단가를 내놓은 게 88원, 구십 몇 원, 99원 이렇게 내서 제일 싼 데 줬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싼 데 해야 되는 그게 경쟁입찰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작년에는 부당 23원이나 바가지를 썼네요
그 부수가 금년에는 3만부고 작년에는 9,000부였습니다.
9,000부건 3만부건, 약 한 3배 정도 부수가 늘어났는데…
예, 부수가 느니까…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요즘 인부임이라든가, 일용직 인부들 노임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요. 심지어는 이것 부착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접착제 값까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줘야지 작년보다 이렇게 23원이나 덜 줬다는 말은, 업자들이 손해갈 짓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88원을 받아도 수지가 맞았기 때문에 88원을 했는데 이것 전부다 해 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산출상 작년에 너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105원이나. 23원씩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입찰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것도 내나 회계과에서, 작년에도 인쇄협동조합하고, 우리 계약은 인쇄협동조합하고 했습니다.
아니, 상대는 누구든 우리가 알 것 없고 우리 담당부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을 한 번 보면요, 정원이 지금 36명인데 현원은 35명이죠
예.
그런데 이 시보편집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여덟 사람입니다.
여덟 사람입니까
예.
오늘 시보편집실에서 나오신 분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시보편집실 직원 일어섬)
죄송합니다. 네 사람 나오셨네요. 예, 앉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보의 발송업무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27일 부산일보에 시보 발송업무에 대해서 언론에 게재된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보하고 부산이야기, 또 우리는 부산박사 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인쇄협동조합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인쇄협동조합에서 계약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서 관련 안 하십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는.
아니, 우리가 그것은 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그것은, 각 세 군데에다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러 이러니까 이것을 참고하라고만 했습니다. 가격이 이러 이러니까, 이것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인쇄처 선정이라든가 발송업무에 관련해서 그 선정과정을 한 번, 지금 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하니까 전혀 이런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 언론에 게재된 것이 내용이,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다는데 이번에도 또 재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있도록 놔뒀다는 데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다, 조금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여태까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고려라는 회사에서 관리 위탁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이 관리 위탁을 맡은 데가 99원의 견적을 냈습니다. 99원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선정 과정인데, 물론 예산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절약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하겠지만 인사 선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을 제가 자세히 말 안 해도 아시겠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과거에도 없었으면 모르지만 있었으면 그런 데 대한 어떤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격을 낮게 견적을 낸 데가 낙찰이 되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가격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가격 말씀하시지 마세요. 지금. 지금 업체와 관련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사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과에서는 홍보, 공보관실에서는 이 업체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회계과로 보내 버리거든요.
그럼 회계과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거기에도 지금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공을 다른 데로 던지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이 언론을 보고는 우리가 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상당한 여기에서 질의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보고 우리 부산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점자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점자의 부산이야기를 보고 또 부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나 몰라라, 회계과다, 어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향후는 저도 이럴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앞으로 회계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모든 인쇄물 자체도, 원래 이것 공개입찰을 하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저도.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관련 있는 인사가 관련되는 업체는 제외되는 어떤 지침 없어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승렬 위원님!
공보관님,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발송문제를 꼭 인쇄업체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인쇄업체가 왜 이것을, 배송문제를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는 그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선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관계없다, 회계과에서 한다.’. 회계과에서도 ‘인쇄협동조합에서 한다.’. 왜 인쇄협동조합에 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협동조합에 주는 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시보는 공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된 자료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밀봉해서 보낼 필요도 없어요. 반만 해 가지고 반봉투를 해서 보내면 가격도 싸지고 작업도 굉장히 편리해 집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공보관께서는 자꾸 고집스럽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것, 의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예, 보조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도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면 그 때 당시에도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 협동조합에서 합니까 그냥 넘겨버리면 그걸로 끝이네
지금 심의위원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시의 위상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어떤 지침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차단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이것을 철저하게 거기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사회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시 안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좀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계세요. 윤 위원님 조금만 계세요.
이것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해지할 수 있죠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2월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공보관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3페이지에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현재와 2005년 1월 현재의 정기간행물 등록의 현황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현재는 관계 공무원건입니다. 등록.
아니, 그러니까 191건인데,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정기간행물 1년 이상 6개월 이내 미창간하거나, 등록 이후에, 1년 이상 미발행하는 간행물은 직권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시킨 게 30건입니다.
30건.
그 직권 취소된 30건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2004년도 주요 성과에 보니까 영상물 제작․홍보에 CF 제작․홍보 강화, 해외홍보 강화에 보면 아리랑TV와 CNN에 2003년도에는 307회를 방영했는데 2004년도에는 약 872회를 방영을 했습니다. 약 한 3배 정도가 되었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가 약 300% 가까이 향상되었는데 이 300% 정도의 강화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번에 재작년도, 2003년도에 우리가 4,200만원 홍보예산을 더 땄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리랑TV하고 CNN에 작년에는 307회를 하다가 지금은 872회가 됩니다. 거의 아리랑TV에 804회 CNN에 68회 해 가지고 계속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해외홍보에 조금 치중을 해 가지고 4,200만원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 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예, 이 내용도 2003년도 307회 아리랑TV와 CNN에 방영된 현황, 2004년도 872회가 실시된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산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 홍보인데, 홍보CF 제작은 매년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KTX에 동영상 광고까지 제작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쯤 홍보물을 검증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차기 임시회 때는 공보관실 산하의 홍보물, 결국 말해서 홍보 강화를 위한 CF 제작이나 동영상 광고 이런 부분들을 빔프로젝트 식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홍보물을 갖고 와서 여기서 상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시 홍보 종합영상물 제작도 한 편에 10분 내외, 시정업무 소개 영상물 제작 한 편에 15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물도 같이 방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차기 임시회 때에 방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 홍보 전광판 있죠
예.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1개입니다. 이 앞에.
이 앞에 1개입니다.
아, 시청 앞에 있는 겁니까
예, 시청 앞에 있는 그겁니다.
아, 1개입니까
예.
이 시 홍보 전광판을 더 확대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 홍보 전광판이, 왜 이게 교통요소마다 많이 방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결국 여러 매체보다는 광고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부산역이나 김해공항, 더불어서 부산의 교통의 요충지, 특히 벡스코 주변, 외국인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치,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리 부분에는 이 홍보전광판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특히 올해 APEC을 앞두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는 홍보전광판이 곳곳 요소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앞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아시안게임 때 4억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아마 한 두 군데는 더 예산이 허용되면 그게 아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역이나 안 그러면 해운대 어느 부분이나…
해운대나 공항이나.
공항이나.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경부고속도로 입구, 이와 같은 부분에는 필히 시가 직영하는 홍보전광판이 있어야 됩니다.
한 두어 개는 더 설치할 생각입니다.
두어 개가 아니고 최소한도 한 7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여론 수렴 및 환류기능 강화 부분과 더불어서 전자매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론조사에도 면접, 전화, 우편, 인터넷 활용이 있고 또 언론모니터링 활용 여론수렴에도 전자게시판 게재, 더불어서 앞으로의 모든 부분이 IT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자매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말해서 모든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시정홍보에 있어서도 계층간에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다면 지금 현재에 부산시나 교육청이 지금 현재 장년층까지 인터넷 활용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다면 인터넷 활용과 전자게시판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는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전혀 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왜 시민들의 전자게시판 활용도가 낮고 인터넷 활용도가 낮느냐는 부분도 가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보관실이 ‘이런 이런 이런 내용의 시정홍보물과 시정뉴스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홈페이지에 그것을 합니다.
예, 그런데 2005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또 새롭게 2005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그것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홈페이지에 그 관계를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년층이나 어느 정도 인터넷 활용의 전문가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장년층은 어렵거든요.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더불어서 홍보영상물에 대해 가지고, 홍보영상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방영되고 있는 영상물도 함께 차기 임시회 때에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홍보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시청사 내의 부산홍보관 운영과 벡스코 내의 부산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시청사 내의 부산홍보관은 역사의 장과 영상관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의 부산의 산역사와 또 부산의 모든 역사성,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지는데 벡스코는 부산홍보관이 관광안내 역할 외에는 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홍보관이 마치, 벡스코 내에 있는 부산홍보관이 시청 청사 내에 있는 부산홍보관과 같이 운영된다는 이와 같은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니까 벡스코 부산홍보관은 관광안내소이지 부산홍보관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럼 관광관련 부산홍보관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부산홍보관이라는 명칭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부산홍보관이라는, 벡스코 내에 홍보관을 운영을 한다면 부산시청사 안에 있는 전시 구성요소와 같은 동일한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내 도우미 한 사람 있고 팜플렛 몇 개 있고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내실 있는 벡스코 내의 부산홍보관, 결국 말해서 외국인과 부산시역 외에 있는 사람들 홍보를 위해서는 여기에 더욱더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이 벡스코 내의 부산홍보관 내실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차기 회의 때에, 차기 임시회 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우리 부산홍보관의 예산이 제일 처음 설치할 적에 약 한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돈이, 전체 입찰을 봐 가지고. 그래 저 벡스코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외국인과 시역 외에 있는 관광객으로부터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 14페이지에 여기 전자매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1번 시정 웹뉴스 발행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디자인 및 발송해 가지고 메일 가입자가 1만 9,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혁신담당관실에서 아마 메일 가입자를 운영을 한다고 봐지는데 여기 공보관실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메일 가입자 1만 9,000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1만 9,000명을, 어떤 경위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계각층의 연령별로 20대 몇 퍼센트, 30대, 40대, 50대, 60대, 더불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 근로자, 또 중소영세상인, 더불어서 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 또 학생도 참여된다면 중․고등학교, 대학, 각계각층이 골고루 여기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전체 시민에게 올바르게 골고루 전달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임의적으로 1만 9,000명 선정했을 때는 이 시정홍보 안 됩니다.
이 1만 9,000명 선정하게 된, 어떤 방식에 의해서 되었는지 그 현황과 사유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회의 때, 그 서면 자료를 보고 차기 회의 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백 공보관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우리 APEC 홍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APEC 관계에서, APEC 준비단에서 11억이 홍보예산이 책정이 될 겁니다.
이 APEC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합니까
일체 관련을 안 합니다.
일체 관련을…
APEC 준비단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홍보CF 제작 광고 이랬는데.
예.
이 부분에 홍보CF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부산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은 우리가 아리랑TV나 CNN에 해마다 하거든요. 해마다 하니까 이번에는 APEC 개최 연도니까 좀 가미를 시킨 겁니다. 우리 부산의 브랜드 제고나 다른 관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다, 뒤에 영상물 보시면 압니다. 뒤에. 앞으로의…
그 내용도 공보관님 나와 있습니다. APEC 개최 도시 부산이미지 내용 CF거든요.
예.
그런데 APEC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것은 가미를…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데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예, 복합적으로…
모든 부산시의 홍보 나가는 것은 전부 공보관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CF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제작을 6월에서 8월에 합니다.
예.
이왕이면 11월달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좀 빨리 제작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당겨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하니까 이래 했을 건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좀 당기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님, 어느 정도 기간을 단축시켜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 한 1~2개월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서 11월 하면 개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집중적으로 11월, 9월부터 10월 사이에 11월 개최 시기를 맞춰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당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APEC이 우리 부산시에서 열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올해 제일 큰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 회복의 계기로 삼는다든지, 부산브랜드 강화를 한다고 지금 광고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APEC 유치위원, 뭡니까, 우리 지금 APEC 유치위원회입니까
예.
아니죠.
APEC 준비단.
아, 준비단.
준비단에만 너무 그렇게 미루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보관님 생각이 조금 내가 방향이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공보관님, 부산을 바꾸자 혁신과제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부산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언론사와 수시 협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 부산을 바꾸자 하는 내용을 한 두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막연하게 말로만 부산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써 부산을 바꾸겠다는, 홍보를 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바꾸자 아주 함축된 의미는 부산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부 다 시민의식이나 그 다음은, 저는 생각에 APEC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APEC 개최 시점 이전하고 이후하고 나눠갖고 우리가 전체가 시민의식도 바뀌고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로, 행정인들이 시민하고 같이, NGO 하고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모든 도시를 옛날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꾸는 그게 근본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열 가지 정도를, 활력 있는 경제로 바꾸자, 아름다운 도시로 바꾸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바꾸자, 문화와 역사의 도시로 바꾸자, 이 한 열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님!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고 여태까지, 지금 바꾸자는 말은 앞에 뭔가가 조금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자는 그런 말인데 그냥 막연하게 뭐를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렇게 언론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팍팍 감이 오겠습니까 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 주는 그런 것을 바꿔야죠.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지.
부산을 바꾸자.
단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언론홍보를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시장님이 각 구청별로 시정설명회를 나가죠
예.
그러면 올해 2005년도에 우리 홍보영상물 타이틀이 뭡니까
제목은 원래 안 만듭니다. 홍보영상물은. 전체 복합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경제나 문화나 관광이나 그 다음에 항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정홍보영상물 합니다. 제목은 별도로 안 정했습니다.
아니 공보관님, 그 위에 보면 시홍보종합영상물 제작 이래 가지고 내용 2004년도 제작 홍보영상물 다이나믹 부산,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제작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아! 위에 시홍보영상물요
예.
우리 금년 것은…
그런데 공보관님!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올해 이 공보관실에서 이 내용을 쭉 제작을 해 가지고 납품해 가지고 홍보종합영상물이나 시정업무 소개 영상물은 지금 2006년도에 각종 행사 시에 상영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2006년도, 2005년 연말 아니면 2006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는 2004년도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각종 자료수집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작년에는 만약에 시홍보종합영상물이 다이나믹 부산이었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시정업무 소개 영상물이 제목이 없는 것이고 시홍보영상물은 2004년도에 다이나믹 부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년을 씁니다. 2년을 쓰면서 금년에는 내용 조금 틀린 것만 해 가지고 3,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수정만 합니다. 내나 다이나믹 부산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다이나믹 부산입니까
예, 내나 이 영상물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는 다이나믹 부산이고 그러면 2006년도는 다른 것으로 하고 이렇습니까
2006년도까지, 2004년도니까 2006년도 새로 제작을 하지요. 초에.
아니죠. 올해 지금 제작을,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한다 아닙니까
예.
올해 상영할 것도 2004년도 초에 영상한 영상물을 수정 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할겁니다. 작년에 만든 것을.
수정 제작한 것 아닙니까
예, 수정 제작합니다.
수정 제작할 때 타이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이나믹 부산은 한참 오래 된 건데.
조금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알아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APEC 등 주요 현안 및 핵심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해 놨는데 여기에서 핵심전략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APEC을…
핵심전략에 대해서, AEPC의 어떤 핵심 전략에 대한…
아니죠. AEPC 등 아닙니까
예.
주요현안 및 핵심전략에 대한, AEPC에 대한 핵심전략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주요한 핵심전략,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핵심전략시책에 대한 겁니까
핵심전략시책입니다. 시책을 제가 하고 써 놓은 겁니다.
핵심전략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우리 시정의 비전이라던가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던가 열 가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부분이 어떻게 중요 이슈가 떠오를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전략을 해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여기에서 핵심전략시책이 되겠죠 산업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항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핵심전략 아닙니까 핵심전략 우리 시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단위사업별로 해 가지고, 뒤에 단위사업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야 되지, 여기에 막연하게 ‘핵심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홍보관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년에 방문횟수가 17만 1,870명이 방문을 했는데 1일 평균이 552명이고,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까 학생은 단체로 온 것이 몇 명이고…
예, 구분이 됩니다.
일반인은 얼마나 왔습니까
일반인이 우리 시청 홍보관에는 전년도에 2만 8,379명이고, 벡스코는 일반인이 3만 8,495명입니다.
벡스코가 더 많이 왔네요
예, 벡스코가 일반인이 더 많이 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들입니까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생, 외국인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얼마나 왔습니까
유치원이 1만 8,000명 정도 왔습니다.
8,000명 정도.
1만 8,000명.
1만 8,000명.
그런데 유치원의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부산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알아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공보관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에 부산홍보관을 통해서 부산은, 공보관실은 APEC하고는 큰 관계가 없이 APEC준비단에서 홍보활동을 11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관에도 APEC에 관련되는 홍보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홍보유치를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때 내외신 기자들이 홍보관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 APEC 때도 기자들, 외신기자들이 방문을 하게끔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홍보관에 APEC 관련 홍보판을, 관을 따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APEC 관련해 가지고 홍보할 사항을 많이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APEC준비단에 11억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작해 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갖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러면 됩니다.
별도 예산이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아까 공보관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사항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공보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저쪽 부분입니다. 벡스코 부분입니다.
아니 벡스코 뿐만 아니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가 모르지만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다른 어떤 분야하고 같이, 지금 부산시청도 재정 면에서 그렇게 넉넉한 편이 못 된다 아닙니까 빚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뜰히 사는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예를 들면 부산시보도 지금 면수도 늘리고 부수도 늘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무려 배달하는데, 배송하는데 돈이 3억이나 들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합쳐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재정사정이라든지 다른 관계하고 관련 시켜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답변을, 쉽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점자를 500부를 지금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이게 점자 부산이야기가 500부는 만들어지고 점자신문은, 시보는 얼마나 만들어집니까
시보는 안 만듭니다.
시보는 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시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점자 부산이야기보다는.
시보는, 그것도 한 번 예산, 재정이 허락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2회를 하니까…
왜냐 하면 재정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까지 아마 공보관실에서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보를 만들 때는 전부 전면적으로 다 점자신문을 만들기는 어려울테죠. 매주 발간되는 것이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지만 따서 시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야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시보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업무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만 업무내용도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공보관실의 역할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우리 부산시장이나 또 바로 우리 부산시의 방송국 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관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항상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보통 일반시민들은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홍보 속에서 아주 간단명료하고 부담 없는 정보를 원합니다. 아주 가볍고. 그런데 이런 기능도 담당하는 곳이 부산시보라던가 부산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부산시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작을 하는, 담당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부산이야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보관실인데 이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요 연설문을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한다 말입니다.
예.
어저께도 우리 연두,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잖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시정연설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5년도 부산시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의 보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연설 원고는 누가 만듭니까
기획관실에서 만듭니다.
기획관실에서 만듭니까
시정연설만 기획관실에서 만들고 각종 행사에 대한 연설문 있죠 각종 행사에 시장님이 나가신다던가 부시장님 나가실 적에 그 행사에 대한 연설문은 공보관실에서 만듭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연설문은 전부 기획관실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부분적인 어떤 행사나 계획이나 이런 시의 연설문이나 축사를 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기획관실 외에도 때로는 경제진흥국에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물론 안 그러면 자료를 제공하고 총괄 작성은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공보관실에서는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전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 연설문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님 다른 행사, 일반행사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사만 전부 다 각 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만들고 다른 주요한 부분, 시정연설 같은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일괄해서 정리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 관심은 가집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설문 하나라도 혹시 빠진 것이 없는가, 또는 오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 통보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문맥이 통하는가 이런 것은 또 우리 시보실장이 조금 조언은 합니다. 전체 흐름이라든지 문맥이라던가 이런 것은.
그런데 어제 시장이 먼저 시정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들이 두 분이 나와 가지고, 한나라당하고 시민의정회인가 거기에서 하시고 그랬는데 어제 그래 본인이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질문을 하려고 사실은 질문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공보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 의사계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랬는데 어제 스케쥴이 워낙 꽉 짜여 있었고 또 늦게 본회의가 시작이 된데다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의회의 사전에 예약된 중요한 행사가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질의는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장님의 통보가 있어서 그냥 중단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 어제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이 동북아 금융메카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우리 부산사에서도 매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어떤 부산항의 기능 중에서 전환점이기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부산시보에서도 동북아 금융메카로 통합거래소21 출범이라는 기사가 26일자로 발간이 됐다 말입니다. 타이틀 기사로 나왔어요. 이 기사는 탈고를 언제 한 겁니까
탈고를 화요일날 합니다.
화요일날요. 그러면 화요일날 해 가지고 수요일날 하루만에 작업이 다 된다 말입니까
화요일날 오후에 가면 수요일날 아침에 이게 발행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아예 교정까지 전부다 해 가지고…
예, 다 해 가지고 갑니다.
바로 인쇄기에 눌려 버리면 되네요
예.
그랬는데 우리 시장 시정연설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기사내용을, 어제 종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오늘 국제신문도 아침에 조간까지, 보세요. 어제도 부산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침에 조간신문에도 선물․증권거래소 일제 오늘 잡으라고 하는 이런 신선한 기사가 나왔다 말이죠. 이런 것은 별것 아닌 것같이 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충격을 주는 산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여기 연설문 17페이지에 보면 기존 전략산업 고도화라 해 가지고 선물․증권 딱 이 네 자가 나와 있습니다. 넉 자가요. 네 자가. 이게 시장 연설문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너무나 황당해서 현장에서 제가 질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나도 생각을 해 보니까 첫, 우리 2005년도 첫 임시회고 그래서 내 많이 참았어요. 참았는데 또 하나 가관 아닌 것이 이것은 다른, 공보관실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고 우리 의회협력 담당계장한테 물었어요. 시에서 나와 있는 분 알죠
예.
그래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들고 기획관실로 간 겁니다. 기획관리실장한테로. 항만물류운영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 딱 표시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래 이 내용에 보면 컨테이너차량 항만배후도로 통행료 면제, 이 택도 아닌, 좀 자기들도 당황을 해서 한 얘기지만, 이래서 우리 부산시정을 알려야 할 우리 부산시의 총수의 시정연설이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모부서장으로 대답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내가 대답을 묻지는 않겠어요.
이런 것은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없고는,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은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희망을. 말이 400만이지 370만도 안 되고 366만밖에 안 되잖아요. 지난 연말 통계로 인구가. 그러면 인천에게 추월 당할 날이, 인구적으로나 생산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이런 다행한 호재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텐데 이게 시정연설이라고 하면서 글자 넉 자를 가지고, 선물하고 증권하고 두 자를 넣었다고 그것으로 갈음을 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특히 공보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보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특히 우리 차 실장이 그 동안에 정말 수준 높은 시보를 만들어 온 것은 우리가 다,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업무에도 다음 더욱 더 증진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더 훌륭한, 시민이 관심을 갖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약 40여개 부서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40여개 부서가 있는데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제일 적어요. 지난해 연말에 2005년도 예산 내가 심사를 하면서 뭣 좀 깎아야 되겠는데, 깎을 것은 깎고 보탤 것은 보태야 되는데 깎을 것이 없어요. 손을 댈 것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삭감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좀 감액을 해서 증액도 좀 시켜 주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예산 심사를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별로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공보관실 예산이 서울시에 비해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시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정도는 공보관도 참고로 알아가지고 왜 서울특별시에는 이 정도의 공보관실 예산이 많은 지도 한 번 알아봐야 일거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얼마인지, 다른 타 광역시의 공보관실 예산은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번 물어봤더니 우리 부산예산의, 우리 부산에서 32억 9,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다섯 배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수한 인력이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표나는 것이 바로 부산시보고 부산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래 우리 시보사 편집실장도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돈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달라고 그러세요.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것 제일 쥐꼬리만한 예산,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량비는 얼마나 됩니까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그것을 가지고 1년에 야근을 한다던가 공휴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식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냥 그런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기는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속된 말로 소주도 한 잔 해야 되고,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도 한 번 스스로가 검토를 해 봐서 자구노력도 금년에는 개발을 하고 거듭 나는 공보관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님 공보관실에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임종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를 보면 아리랑TV하고 CNN이 나오는데 아리랑TV에 대해서 아까 들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훨씬 더 CNN보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802회라고 하셨죠
예.
아리랑TV는 세계적으로 어디까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몇 개 국에다가 이것을 합니까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TV 방송권역이 월드1, 월드2, 코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1은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되어 있고, 월드2는 북남미, 그 다음은 코리아는 케이블TV 50개니까 이것은 됐고, 월드1, 월드2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 국인데요 유럽이라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입니까, 아니면 북남미이면 북남미 전부입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 국가에 다 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 국가에 다 되고 있어요
예.
아주 작은 나라도, 아프리카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오세아니아하고 아프리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이 아주 작은 나라하고 국가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방영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하고 또 이런 것이 구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조건 똑같이 다 합니까
예, 똑같이 나갑니다. 이것. 이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작은 나라나 큰 나라나, 왜냐 하면 50개 주가 있는 나라하고 1개 주가 있는 나라하고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50개 주 있는 나라는 50개 주에 다 나갑니까 아니면, 이것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리랑TV 본사의 월드1, 월드2 방송하는데 우리는 아리랑TV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리랑TV에서 월드1에서 나가는 방송권역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고요. 월드2가 북남미니까 거기에 같이 방영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북남미다, 또 유럽이다 이렇게 해도 각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에 다 나가느냐. 왜냐 하면 이게 807회잖아요. 그죠
예.
802회잖아요.
예.
그러면 전체 합해서 유럽에 1회, 어디 1회 이렇습니까 각 나라에도 도시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느 도시에다가 이것을 홍보를 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주로 수도권 중심이냐 어떤 데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802회 그러면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효율성을 가장 크게, 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다 제고가 되었느냐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로 다 일률적으로 전 국가에 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 국가, 그것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국가라 그래도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대부분 집중적으로 나가느냐.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CNN은 70회고, 총 872회 중에서 아리랑은 802회고 CNN은 70회잖아요.
예.
CNN은, CNN도 전 국가에 다 들어갑니다.
CNN은 아시아 지역만 합니다.
아, CNN은 아시아 지역만…
CNN은 아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리랑이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어느 도시고 간에 자기들이 틀면 된다
예, 어느 도시고 다 된답니다.
다 들어갔다 그렇지는 않죠
우리 부산에 나오면 서울에도 아리랑 나오고 우리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답니다.
위성으로 된다 이거죠
위성방송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지금 보고서를 보면 제가 언젠가는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외국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보관님, 스팟(spot)광고 이래 나왔는데, 스팟광고라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을…
자막에 나오는 게 스팟광고입니다. 자막 밑에 글이 나오는 게 스팟광고입니다.
그게 스팟광고에요
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되고요. 3초간 나온다. 4초가 나와도 몇 천만원짜리 스팟광고가 있습니다.
예, 방송 중간중간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어떤 방송 중간중간에 내는 것을 스팟광고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요. 사실 이게 의원들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 제가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뒤에다가 외국어로 쓴 것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마지막 제일 뒷 페이지에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스팟광고, DB화, 타블로이드, 또 포토에세이, 마케팅, 또 혁신PG, 이미지, 패널, 그래픽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APEC 같은 것은 많이 광고를 하니까 우리가 아시아 퍼시픽(Asia Pacific)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민들이 보면 APEC이 뭐 하는 데고, APEC이니까 APEC 그냥 각 나라 정상들이 오는가보다, 이게 경제적인 어떤 정상회의다. 그것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보는 거지만 너무 이것이 상습, 뭐라하면 되겠습니까 상습화되어 가지고 너무 이것 외국 술어를 지금 많이 쓰니까 그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스팟광고 그러면 spot이라는 스펠링이라도 좀 넣어주시든지 R&D 요즘 이런 것 많이 하지만 Research and Development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 가지고 “R&D가 뭔데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영어 스펠링을 다 넣어 주시고,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대로 또 스펠링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는데 많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12에 보면 여론조사를 항상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질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환경과 교통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환경,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 환경도 마찬가지고 교통도 항상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도가 높은 것이 교통입니다.
예.
예, 불만이 교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았는데 상당히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항을 만족도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작성합니까 주로 이 문안 작성은. 용역 주는 데서 합니까
문항 작성은 주관 과에서 해 가지고 옵니다.
예, 주관 과에서 하는데…
주관 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또 다시 전체 주관 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수정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족도라는 것은 특별히 이것을 시민중심으로 되어야지 그 만족도를 조금 높은 점수로 끌어내기 위한 문항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 제가 늘 보고 받을 때마다 그렇는데, 이번에 여기 조금 많이 유의를 해 주셔서 시민중심의 문항을 진솔하게 정말, 특별히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고 또 부산 같은 데도 보면 학교 근방에 교통의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린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서 이것을 교통사고를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시정에 잘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많이 유의하셔서 앞으로의 환경이나 교통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문항에 좀 집중적으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은 시정을 폭넓고 신속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시정을 구현하는 부서인 만큼 기존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새로운 홍보환경에 부응한 홍보를 강화하여 부산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용호 재정관과 정윤광 예산담당관의 영전을 축하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해온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정관실 TOP
(14시 09분)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0년 1월 시청에서 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지난 해 1년간의 교육연수를 마치고 올 1월 24일자로 재정관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실은 시의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 확충, 지방채 관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증대, 각종 계약과 지출, 국․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 산하 공기업 관리 등 시정의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로서, 금년에도 시정방침인 성숙한 세계도시부산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어 늘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4일자 인사발령 받은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광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정담당관과 회계재산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2004년 재정운영 성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끝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정관실 2005년도 업무보고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호 재정담당관의 영전을 축하드리고 성과주의 예산이 편성된 금년에 부산시 예산의 본산인 재정관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13페이지에 장애인 등 부적격 감면차량 일제 조사를 두 줄로 표시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수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되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차량과, 장애인 차량 부적격 감별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들여가지고 스티커를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랬는데도 달라 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부터, 아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1억원을 추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장애인 차량 감면 조치를 안 해줬다고 가정을 할 때는 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것 정도는, 아예 장애인 부적격 감면 차량 일제 조사란을 빼버리고 하시든지 했으면 좀 세부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부산시내 차량이 총 몇 대인데 장애자를 구분을 첫째, 국가유공자가 있고 일반장애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보유차량은 몇 대고 또 일반 장애인들 차량은 몇 대인데 감면혜택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다루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4,400대, 장애인의 경우에는 1만 9,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의 감면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다르고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부산시 지부가 있고 각 구에 지회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이것을 색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유공자들 차량은 스티커가 다릅니다. 발행처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을 하고, 일반 장애인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버가 딱 있고 한 번 만약에 적발되면 벌과금이 엄청납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일반장애인은 만 몇 대라고 그랬어요
1만 9,000대 정도 됩니다.
1만 6,000대.
1만 9,000대.
1만 9,000대 정도요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이게 딱 몇 대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1만 9,350대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1만 9,350대인데 여기에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 등급이. 무조건 하고 전부 다 100% 지방세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만 감면적용은 1급부터 3급까지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
예.
그러면 이 때 등록세, 취득세가 다 감면됩니까
예.
등록 및 취득세가 다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통행세는 어떻습니까 통행료 내는 것.
예,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하고 유료도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급부터 3급이라는 것이, 1급부터 3급 이하는 감면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죠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정도의 혜택 정도밖에 없고…
주차 가능 스티커밖에 안 주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것도 단속해야 될 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은 몇 급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장애 판정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한 두 개 없는 산재환자도 장애자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주차특혜 같은 것, 통행세 특혜 같은 것 이런 것 다 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손가락 한 두 개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좀 개선방안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재정관께서 중앙 교육공무원에서 1년동안 공부를 하고 오셨죠
예.
새로운 싱싱한 지식을 많이 터득을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부터 좀 뭔가, 재정관이 한 번 바뀌시면 임기만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뭔가 하나 개선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개선을. 그러면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즈음 가만 길에 가다가 보면 장애인 차량 스티커 붙은 게 아마 10대 중에 반은 이 사람들 차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리 하나 없는 사람도 요새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기아변속도 시키고, 다 하는 게 있습니다만 3급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눈이 하나 없는 사람도 3급이고 손가락 몇 개 없는 사람도 4급, 2급이고, 3급이고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장 법령 개정을 해서, 알겠어요
예.
개정안을 하나 올리시라 말입니다. 아마 우리 재정관 표창장 받을 겁니다. 이것을 장애인들 신검은 일반 개인병원에다가 맡기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그리고 관할보건소에 맡기고, 신분확인은 본인을 오게 해서, 차도 몰고 다니는 사람이 구청에 못 오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못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한 번 더 관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본인 신분대조를 하고 그런 연후에 스티커 하나라도 발급을 하라 말입니다.
물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고 더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지 되지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곧 이것은 시세감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 하나 철저하게 개선을 하시도록 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도 계셨습니다만 혹시 장애인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또 너무 엄격하게 해 가지고 장애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엄격하면, 엄격한 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처리하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가면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자 우선 표시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애인은 갖다 못 대는 거예요. 엉뚱한 장애인이 너무 많이, 그렇게 장애인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차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장애인도 많고 일반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래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금년에는 뭔가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지방세도 누수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조처를…
위원님, 참고로 올해 2005년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계획이 저희 있습니다. 7월, 8월 중으로 해서. 그래서 이 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엄격하게 미자격자들은 제외하고 개선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은, 그 차량을 본다 해서 현장에서 확인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리운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운전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계에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씀한대로 그런 식으로만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러면 1만 9,000대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시내 총 등록차량이 몇 대입니까
90만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은 사회질서 확립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재정관님 영전하심을 먼저 축하드리고, 또 재정관실 산하의 관계 공무원들 200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5페이지에 자주재원 중에 경기불황 속에서 지방세수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약 10억원 정도 초과 전망이 되어 있고 군․구세가 120억 정도 증수가 예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세 10억하고 구․군세 120억, 약 130억이 초과징수가 됐다 그러는데, 또 그게 초과 징수가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초과 징수를 하므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세 부분에, 제가 지금 부임한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예산담당관이 세정과장 출신이니까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시세는 지금 10억 정도 초과가 전망되고 정확한 것은 연도폐쇄기인 2월말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구․군세는 120억 정도인데, 이것 의회에서 몇 번 저희들이 꾸지람을 들은 사항인데 2~3년 동안에는 거의 1,000억 이상 정도가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유엔평화공원 180억 어렵게 추경도 있고 해서 한 10억 정도는 정말로 정확하게 목표하고 저희 실적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세수저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여기 2004년도가 상당히 부산경기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경제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 또는 영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 여기 다니면서 활동을 해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영업이 안 되어서 아우성이고 기업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안 되어서 아우성인데 이와 같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경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과전망이, 130억원이나 세수가 초과 징수가 되었는지 의아해서 물었고요. 이렇게 130억 가까이를 초과 징수하면서 조세저항은 없었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영향이 적은 주원인이 보면 담뱃값 인상방침에, 금년에 담뱃값 500원 오른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가수요가 있어가지고 조금 증수가 좀 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유류보조금 충당을 위해서 주행세율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시민들하고, 보유세라든지 직접적인 세하고 관련이 조금 적은 세금 그런 경우에 증수요인이 많아서 그래 어느 정도…
잘 알겠습니다.
결국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보가 초과됐다.
예,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가 2004년도 약 260억원, 또 숨은 세원 적극 발굴해 가지고 99억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것 2003년 대비 2004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3년도 말 현재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며, 숨은 세원 적극 발굴해서 99억이 2004년도 됐는데 2003년도는 어느 정도 발굴되어 가지고 2003년 대비 2004년도는 증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체납세 대비해서는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시세만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포함해서 2003년 말은 2,134억 정도 되고…
2,134억요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12월말은 현년도, 과년도 해서 2,16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이 26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현년도는 참고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11억정도가 감소되었고 과년도가 37억 정도 증가되고 해서 현재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26억 정도가 체납세가 조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이요
예.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액 징수 260억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2003년도에 2,134억을 체납액 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2004년도는 12월말 현재 260억 했거든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체납액의 전체 규모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액 징수액 260억은 지난해, 2004년도에 1년동안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하고 시세입 분야만 260억 정도, 2,000억 중에 체납액을 260억 정도를 징수를 했다 그런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요
예.
징수실적, 그리고 숨은 세원 발굴도 99억이죠
예.
그런다면 징수실적, 2003년도 징수실적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
2003년도 징수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2003년도는 체납세액 그 때 12월 해 가지고 189억, 한 19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3년도보다는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액으로 봐서는 70억 정도 증가, 더 받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경기에도 약 70억의 초과 체납액을 정리했다 하는 부분에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공사․공단 경영혁신 추진에 있어 가지고, 6페이지입니다. 도개공 채무가 866억에서 150억으로 수지가 개선되었다 그러거든요.
예.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런다면 아르피나에 출자된 약 345억인가 유스호스텔 말이죠.
예, 345억.
그 출자를 안 했다면 이 채무가 오히려 없이 돈이 남았겠네요 지금 아르피나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출자되어 있습니까
출자가 지금, 지금 현재 사업비는 345억 정도인데 아직 출자된 상태는 아닙니다.
345억 정도 사업비가 지출만 되었고 출자된 것은 아닙니까
예.
아, 그렇다면, 여기에 사업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 345억이 지출이 안 되었으면 도개공은 채무가 없이 흑자로서 약 한 195억 정도가 전환이 안 되겠습니까
계산상으로는…
맞습니까 단순 계산상 그렇죠
예.
그러면 빨리 이게, 왜 적자기업이 자기들 도개공에 정관에도 없는 사업에 투입을 하냐 이거죠. 이게 과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방침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재정관님.
도시개발공사의 정관에 보면 여기 청소년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서민의 주거안정, 공영택지 개발, 공단부지 조성이지 거기 체육시설의 사후나 인도와 골프장, 헬스시설 이런 데에 투자할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345억 정도를 재정지출을 했거든요. 재정지출을 하다보니까 적자기업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재정지출 안 했으면 흑자기업 아닙니까 채무가 한 푼도 없는 흑자기업인데 왜 이래 흑자기업을 정관에도 없는, 이렇게 무리하게 비용을 지출해서 적자기업으로 이렇게 방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사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익성하고 또 공공성을 잘 조화를 해서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정관 5조1항의 9호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정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예, 2004년도, 작년도…
2004년도,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정관은 아르피나를 선 출자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후에 그 정관 개정을 한 것이지 그 앞의 정관을 보면 345억이라는…
윤 위원님!
돈을 투자하기 전에는, 그 정관 개정 전이었거든요.
예.
아니, 재정관님!
예.
정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정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입니까 조례에 없는 정관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가지고 그게 맞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사․공단의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공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민 혈세를 마구잡이 갖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차후에는 재정관실에서 예산의 운용에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결과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2004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2003년도 3위에서 2004년도 4위로 추락하지 않았느냐. 추락하게 된 원인도 이 아르피나 문제 때문에 한 단계 더 저하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주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동감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공사․공단의 경영혁신 부분에는 우리 재정관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세출에 보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이 나옵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예, 7페이지에 세출부분에 재정여건에.
예.
2004년도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지급된 현황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는 운수업체 보조금으로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운수업체 보조금 액수하고
2004년도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지급된 현황.
현황.
2005년도에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집행하고자 예정된 예산액.
혹시 지금 자료가 찾기 그것하다면 재정관님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조)
․윤승민 위원에 관한 서면답변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다음 현재 물품, 19페이지에 회계재산관리의 효율성 그겁니다. 물품관리의 내실화에 있어 가지고 물품의 내구연한 연장사용을 한다 그러거든요.
예.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 이렇게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물품 내구연한, 부산시 산하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제품은 3년에서 5년으로, 어떤 제품은 5년에서 7년으로 약 20% 연장 사용을 한다는데 그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물품별로 집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물품관리 내실화에 대해 가지고 물품 내구연한 연장사용 해서 20% 연장사용하고 물자절약 실천을 하겠다는데 그럼 이 계획도 없이, 그 사업의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의 구체성을 가지는 계획서는 안 있습니까 계획서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차량 같으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또 복사기는 얼마, 냉장고는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0% 정도의 목표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연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그것은 없고 향후…
금년도 계획이니까요.
설치한 물품 중에서 검토를 해서 20% 정도는 절약을 하겠다. 그런 막연한 계획만 있지 상세 계획은 없죠
그것은 막연한 계획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10년 같으면 20%인 12년을 쓰겠다 하는 식으로 그 목표입니다. 목표.
재정관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은 20% 연장사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단계에 들어간다면 이게 언제쯤 계획수립과 집행이 들어가 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고 안 있습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2005년 말 되면 얼마나 되었는가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129점, 물자절약 실천에 구체적으로 129점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세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
어떻게 그렇지 않고 129점이라는 게 그냥 뭐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129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조)
․윤승민 위원에 관한 서면답변서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예, 윤승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세입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니까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경남 경마장 개장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경남도하고 우리 부산시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마장 관계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물론 부산․경남 경마장이 4월달에 개장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됨으로 해서 한 500여억원 정도 저희들 세입목표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경마본부 측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레저세를 50% 정도 감면해 주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8월달에 공식적으로 있어서 지방세법의 명분이라든지 세법의 논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레저세는 감면하기는 어렵다. 저희들 공식방침은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물론 여러 가지로 지방세법상은 어렵지만 부산에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확보된 것도 부산에서 도와주는 지원관계도 약하고 하니까, 또 지방경기도 어렵고 해서 적자가 예상되니까 계속해서 50%가 안 되면 연차별로 50%, 40%, 30%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해서라도 감면비율을 좀 낮추어서 조정해서 라도 다시 감면 좀 해 주겠다 하는,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민방위 총괄적으로 하는 그 부서하고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세정과하고 같이, 또 경상남도하고 50%씩 세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삼자가 계속해서 감면을 안 해 주는 방안, 그 다음에 해 주었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 아니면 지방세를 감면 안 해 주면 세금은 다 받아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 최대한의 최대공약수가 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참고로 경마장, 이 한국마사회가 상당히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굉장히 아마 수입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이, 국가 공기업이 너무 지금 하나의 시민들 생각해서 뭘 어떻게 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업을 안 하고 자기네들 배만 불리기 위해서 계속 이런 하나의 세까지 감면을 해 달라고 억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면을 해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경남에서는 50% 단계적으로 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그 방향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수, 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개인 기업도 아니고 국가 공기업인데 이 마사회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예, 참고로 그 구역이 부산하고 경남하고 걸쳐 있어서 지방세 감면 관계가 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경남은 감면해 주고 부산은 감면 안 해 주고 그런 사례는 없고, 똑같은 조건으로 감면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식으로 경남하고는 같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되고 일치가 안 되면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조를 취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조를 취하고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조금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칼로 베듯이 딱 잘라서 하는 것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하되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목적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앞으로 협상하는데, 아니면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입의 하나는, 지금 우리가 숨은 재원 적극 발굴 해 놓았는데 이 숨은 재원이라는 것은 아마 재정관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롯데호텔에서 당연히 내야 될 지방세를 그 동안 내지를 못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결국 언론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또 우리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숨은 재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숨은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우리 시에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세정담당관실에 담당, 전담을 하고 있는 세무조사계라고 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 자체가 숨은 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조직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지었다 이거죠.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었을 때 그것 지금 현재 준공 다 되고 안 팔린다 해 가지고 그냥 놔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부산에 엄청난 분양 안 된 미분양, 준공 이후에 미분양된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왜 그대로 두는지, 상당히 그런 것의 세원이, 엄청나게 우리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게 등록세나 취득세 등 여러 가지 지방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지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방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의 세목은 탈루유형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담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질도 높아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부서 담당직원들 세무직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재원은 물론 재정관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우리 시의 부서 공무원들도 숨은, 각 부서별로 숨은 재원을 우리가 우리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양갈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숨은 재원이 연구하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재원도 세입도 확보가 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전문적인 연구를 좀 많이 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씩 시행을 해 주시면 아마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템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일일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일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좀 우선 현실에 맞는, 자기 분야에 맞는 그 분야만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지도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PEC 경기를 놔놓고 있는데, APEC은 우리가 정말로 잘 치러보자. 이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시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도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정말로 부산이 참 이렇게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정말로 모든 면이 잘 갖추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소한 도시 정비,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라도 제대로 똑바로 걸자 이거죠. 지나가다가, 전부 자기 간판만 잘 보이려고 한다면 또 문제 생긴다 이거죠. 그런 간판을 제대로 관리만 해줬다 해도, 우리 1년에 우리 부산시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면 예상 추정치가 한 300억 정도 들어옵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 그럼 지금 들어오는 전체적인 부산세수가 지금 10억도 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 전체 미관상 상당히 정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2005년도에는 정말로 세수가 좀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한 번 전체 우리 국장님 회의, 우리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도 그런 것을 의제로 내어 가지고 한 번 의논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해마다 우리가 보상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에 도로확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보상을 해 준다 말이죠. 현재 매입이 되는 부지에. 그래서 그 보상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 지금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과표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히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의 현재 41.9%에서 내년에는 50% 정도까지 현실화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04년도에 41.9%, 그 다음에 금년에 05년도는 8.1% 인상해서 50%까지 현실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말이죠, 부산시 전역에 보면 공시지가에 거의 80%, 90%까지 비등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공시지가가 현실가보다 40% 선까지 왔다갔다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예산을, 도로를, 바닥까지 우리가 도로작업을 들어갈 적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보상 들어가면 보상 때문에 엄청나게 마찰이 생기고 상대가 합의를 안 하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래서 공시지가 이 자체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되어야죠. 현실화되지 않고 융통성 없게 이렇게 많이 해 버리면 아무런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해 놓고 재산세율은 좀 낮춰주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우리가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세율을 낮춰주더라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놔놓습니까
예,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지적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대한으로 현재 시가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0~90% 정도, 현 거래가의 80~90%가 공시지가로 표준지부터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세금을 매기는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한 50% 정도를 해서 크게 두 개 나누어집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세 부담을 적게 하기, 과격하게 급격하게 세부담을 하기가 곤란해서 과표를 현실화 못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들한테 보상가액은 또 최대한으로 현실가격에 접근해서 해 줘야되는 것하고 거기에서 물론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보상할 때는 최대한으로 현실가에 접근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세금은 너무 공시지가, 현재 가격에 비추어서 세금을 매길 때는 급격하게 인상이 되니까 세율을 이번에 세법 개정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세율은 낮추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전부 다 조정될 수 있도록, 참고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세 관계는 세율을 조정해서 좀 작게 부과를 하고 취․등록세는 그냥 그대로 세율을 조정 안 하고 저희들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 때문에 공무원의 현재 업무영역 범위가 너무나 폭이, 융통성이 너무 큽니다. 100원짜리인데 200원 줄 수도 있고 자기 기분 맞으면, 150원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그래 안 되면,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되면 100원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현실화해서 최대한 가까운 선으로 올려 가지고 그래 맞춰줘야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없어지겠다 이거죠.
예, 그 공시지가 문제 지적파트하고 저희들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시지가는 최대한으로 현실화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액은 과세표준에 맞게 세부담이 많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가 우리가 공사와 용역물품 관련이 있는데 이 공사와 용역물품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한 인터넷 입찰을 시행해서 지금 3,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도 내려오고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도급업체, 그 도급을 받은 업체가 다시 하청을 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말뿐이지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은 입찰 공고할 때 직불 대상 공사를 명시를 했는데, 입찰 공고할 때 직불 공사 대상 명시를 해 놓았는데 입찰 공고를 그래 냈으면 계약할 때 이 직불 대상에 대한 공사는 분명히 그 서류가 확인이 되고 난 연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야지, 이 사람들 계약서 도장만 찍어줘 버리면 실질적으로 돈 줄 때는 위장해 가지고 가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하청업체들이, 그 정말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그냥 공사하고 손해보고 몇 건 하다가 문닫아버리고 그런 업체가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직불 그 부분은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구분해 가지고 각각 대금 청구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이 한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직불을 받는 업체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공사, A라는 공사가 있으면 그 밑에 하도급업체가 100억짜리 공사다. 하도급업체가 최소한 적게는 30군데, 많게는 70~80군데가 하도급업체가 들어갑니다. 그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하고의 여러 가지 입장관계가 미묘한 입장관계가 있어 가지고 큰 소리를 못 치니까 자기네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요. 그러면 서류를 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약서 도장만 찍어가지고 형식적으로 해 주고 실질적으로 10억 해 놓고 나중에 돈 받아갈 때는 6억, 7억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직불제로 돈을 바로 줘 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장난을 치려고 해도 칠 방법이, 좀 규모가 적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과연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죠. 그 확인을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이거죠. 직불제로 줬는지, 계약서에 분명히 공사할 때 우리 설계금액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각 파트 공정별로 설계금액이 얼마 얼마 나올 거예요. 그 설계 얼마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정에 대해서 하도급업체를 계약할 때 방금 직불제를 명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실천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게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은 직불 경우에는 원도급, 하도급자를 분리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각각 그것을 청구를 받아 가지고 주고 또 동의서를 징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계약 체결 시에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 직불로 요구하는 것도 원도급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를 안 받으면 못해 주죠.
(“동의 없이도 바로 청구합니다.” 하는 이 있음)
원도급 동의 없이 해 줍니까
원도급 동의하고 관계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원도급 동의 없이 해 줍니까
예.
원도급 동의 없어도 해 주면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현재 각 공정별로 한 공사당 해준 그런 실적이 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200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26건에 111억 9,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공사만 해도 이게 50건, 60건 정도 하도급이 나갔는데 공사가 여러 수 백 건 공사였는데 그게 16건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 확인은 서면상으로 제가 그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 직불한 가부를 확인을 할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앞으로 2005년도에는 이것이 바로 건설업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전부 다, 하도급 업체 다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하청 받은 업체는 백 군데면 한 군데 업체에 백 군데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100억짜리가 50억까지 내려오니까 그 업체가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다 하다 도산되고 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에서 정말로 정한 규정대로 정확하게 챙겨가지고 확인을 해 줘야만이 앞으로 부산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이하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을 보면 거기에 5번과 6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거기 보면 2003년말 2조 1,625억원, 2004년말 1조 9,858억원 해서 많이 감채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자치단체 재정운용 효율성 부문 우수광역단체 선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는 2002년도에 재정운용에 대해서 전국 7개 도시 중에서 2003년도에 결과 나왔을 때는 제일 우리 부산시가 꼴찌 했거든요.
2003년도 말씀입니까
2002년도 것이 2003년도에 결과가 나왔을 때에 제가 그 때 질의를 한 아마 그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증거, 그러니까 어디 어떻게 해서, 이게 참 축하할 일인데 1년만에 이렇게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인데 그것 증명을 할 수 있는…
그것 증명할 수 있는 게 2004년도에 행자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
2004년도에, 2003년도 운용에 있어서 아주 효율성 있게 잘했다.
예.
1년만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인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1년만에 이렇게 발전했나를 제가 설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통계를 제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 때 7개 단체, 시에서 우리가 제일 하위로 내려 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타 시․도 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공사․공단 경영 있죠 6번에.
예.
거기 보면 2004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 향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2위에서 1위로 향상이 되었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환경시설공단은 1위에서 역시 1위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는 3위에서 4위, 부산의료원은 15위에서 8위로 향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공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해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등위가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평가했습니까
그것은 평가는…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외부기관, 행자부 평가입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했어요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어떤 제가 설득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행자부에서, 우리가 평가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자체 평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공문이 저희들 내려와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시달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방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위에서 4위로 된 것은 더 내려가 버렸네요. 여기는. 도시개발공사는
예, 도시개발공사만 빼고는 다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이, 실적이 향상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할 자료는 기준이라던가 평가, 무슨 지표가 행자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다 하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적, 능률적 경영으로 수지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개공은 채무가 886억에서 155억원으로 지금 이제 많이 내려갔고 의료원 적자는 35억원에서 24억원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립의료원이잖아요 그죠 시 의료원이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정말 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고 의료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의료를, 의료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적절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6억이 내려왔나 어떤 면에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우선 의료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이 설립, 조직규모, 자본금, 주요업무 등은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먼저 부산의료원의 2004년 경영실적을 말씀드리면 부산대 병원과의 협력진료체제를 구축을 했고 노인전문병동, 또 장례예식장 운영의 활성화로 적자폭이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는 등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행자부 주관 200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난 해 15위에서 8위로 상승하는 등 우수의료기관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 분야에서 2002년도에 74억 적자에서 2003년도는 35억 적자, 그러니까 적자가 대폭 감소가 되었고, 특히 2004년도에는 이것이 24억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부분도 2002년도에 21위로 보니까 있던 것이 2003년도에 15위,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2004년도에 8위로 경영수지 부분도 그렇고 평가부분도 그렇고 크게 개선됐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지면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이 의료원을 이용할 때의 만족도 이런 것이 한 번 평가가 되어져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타 병원과 차별화가 되어 가지고 정말 질적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양적인 면이 아니고 질적으로.
환자수는 전년 대비해서 2004년도에 36만 3,116명으로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많이 찾는, 증가된 이유가 좀 뭔가 편리하고 개선됐다고 생각하니까 10% 정도 증가가 안 됐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이,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예식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여기 계산이 된 것 아닐까요
장례예식장하고 병실 운영하고 별도로 잡힌 통계입니다.
별도로 잡혀 있다고요
예, 이것은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장례예식장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수지면에서는 같이 통합이 되어서 나오겠죠. 장례예식장도. 그죠
장례예식장은 물론 운영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자 증가…
아까 말씀하신 36만 3,000은 환자만 말씀하신 거네요
예.
어쨌든 이것은 수지면에서만 앞으로 결과보고가 나올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의, 의료원을 이용한 부산시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양적으로 이렇게 많았더라도 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나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 앞으로 잘 평가가, 그런 면에서도, 이만큼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성과 면에서는, 이것은 어떤 수지 면에서만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던가 시민의 건강의 질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의료원을 운영할 때에 시민이 의료원을 이용함으로써 얼마만큼 건강이 증진되고 만족도가 이렇다. 이것이, 그것이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기금운용 이래 가지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금현황이 20개 기금에 지금 한 7,000억원 정도 지금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 20개 기금 중에 이래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지금 건축주택과인가 그 쪽 소관인 것 같은데 재정관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이 쪽도 보면 한 1,000억대 기금이 묶여 있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럴 때 이 기금을, 법규를 지금 현행 법규에 의하면 공가(空家) 같은 것,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요즘은 그리고 또 부동산 값도 저렴할 때 아닙니까 이 때 이러한 법규를 개정해 가지고 빈집들을 매입해 가지고 각 도시 중간 중간마다 쌈지공원을 만들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부산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나서 매입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세가, 재원상의 압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세가 아주 안 좋을 때, 이 때 이런 기금을 썩힐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규를 개정을 하는 그런 시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곳곳에 쌈지공원이나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시민들, 말로만 웰빙시정, 삶의 질이 윤택한 그런 시정을 만들겠다고 하지말고 이런 지금 엄청난 돈을 잠재우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운용계획을 재정관실에서 수립해 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륜공단 때문에 사실 부산시 재정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부산교통공단까지 지금 부산시가 안게 되면 당분간은 재정의 압박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공단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예년부터 숙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채무를 전부 국가가 다 떠맡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4,736억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교통공단 자체는 저희 시가 인수해야 될 공단이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서 지금 결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인수한 공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실 부산교통공단이나 도시개발공사나 그리고 부산시 본청 내에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있는 팀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직파트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숨은 세원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새로운 공단을 하나 부산시에서 맡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딱 절감을 해 버리면, 이게 한 번 편입을 시키고 나면 사실 손을 댄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에 대한 부분은 재정관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인수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 보면 지방채의 적정관리로 채무감축 실현 이래 놨습니다. 우리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2,884억원 맞습니까
올해,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 우리가 해마다 중기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서 2007년도 중기재정 수정계획을 보면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413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예.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중기재정 수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2,4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갑자기 471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제가 그냥 구체적인 것을 확인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5년 단위로 연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재정요건이 변화된다든지 할 경우에 수정을 가하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400억 정도가 차가 난다 하면 저희들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반영하는 부분에…
지금 말입니다. 바로 10페이지 보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 이래 가지고 나와 있죠
예.
우리가 중기재정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잘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잘 나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안에 보면 지방채 1,700억 세입으로 확보 이래놨습니다. 확보한다고. 그런데 지금 재정관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올해 지방채발행액이 2,884억원이다 말입니다. 예산서와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시점이 불과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앞부분은 일반회계만 저희들이 잡은 것이고 뒷부분은 우리 시 전체 다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차이가 좀 납니다. 좀 나고 중기재정계획하고는 약 471억원의 갭이 생기고, 그래도 또 여기 지금 예산서, 업무보고서 아까 전체를 잡았다고 해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괴리가 생긴다는 말은 결국 정책 기획에 문제가 있다.
재정관님 참고로 말입니다. 한 번 업무보고나 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게 바뀝니다. 우리도 어느 것이 맞는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뀝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안 맞고. 참 이러한 계획부터, 무엇이 한 번 앞을 내다보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이래서 무엇이 한 번 정책이든지 기획이 딱 정해지면 글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런 것을 갖고 심사를 하고 이런 그 자체가 참 서글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채, 우리가 계속 감축을 신경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재정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동일한 보고서나 책자를 낼 수 있습니까
글쎄 제가 지금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재정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굉장히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도, 통계라든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부분 등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정관 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재정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의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의논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발생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논할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 계획하고, 심지어 지난 번 우리 예산을 볼 적에 책자 인쇄까지 다 해놓고 시의회에 와서 의장단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부분인데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뭐 예를 들어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기타 등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을, 여하튼 한 부서에 예산이 필요하면 최고의 조직의 장한테 결제를 얻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한 부서에서 따로 따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좀 해 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관실에서 특별한 권한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계약부서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공사․공단이라든지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곳에는 부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고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시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되고, 더더구나 시의원이 요구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님이 요구하면 되고, 시의원한테는 구청장한테는 미안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특별교부세가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있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런 게 있더라도 지역에 내려가면 당당하게, 투명하게 지역의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 되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장한테 특별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 재정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동안 저도 몇 번 재정관님하고 현장에서 뵌 바가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지적한 사항들을 재정관 보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14페이지에 부동산거래세의 완화 이렇게, 거래세의 완화인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완화라는 것이 되면 세수가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수가 약 500억원 증액되는데, 증수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부동산 세제를 지금 정부에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부터.
그래 개편하기 때문에…
개편하고 뒤에 설명에 나오는 부동산과표 현실화에서 보면 토지하고 건물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이게 완화는 아니죠 이게 완화 같으면 세수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방침은 보유세는 인상하고…
그러니까, 아니 완화하면서 세수를 많이 받겠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수가 증액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만 보면…
아니 하나만 보면이 아니라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또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으로도 지금 세수가 증대되면 시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죠
세수증대는 시민부담이 늘어나서…
그렇죠 그런데 완화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래놓고 시민에게 부담이 작게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하면 되겠, 시민에게 부담이 작게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완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시민들이 보고 시의원들한테 보고 다 된 사항인데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들은 오해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세정과장이…
전에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한다고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죠
예.
그런데 시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행위 아닙니까
조금 세부적인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표현대로 하면 부동산거래세율은 확실하게 세율이 3%에서 2%로 완화되면 세액은 작아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증대를 500억 정도 더 증대가 예상되는 주 이유는 이게 이렇게 등록세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개인간의 어떤 거래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거래가 좀 잘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변동이 크게 없어도 보유세는 작아집니다만 취득세는 세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해 보니까 300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한 10% 정도 증가하면 거의 1,000억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저희들이 그 중간선을 따가지고 한 500억 정도는 등록세 세율만 가지고 하면 분명히 세부담은 작아집니다만 취득세하고 다른 것하고 종합적으로 포함한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한 500억 정도로 증가되겠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관련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증가가…
그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이것은 매년 같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금은 토지라든지 부동산을 묶고 있는 정보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참고로 등록세율 인하도 있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 완화도 있고 해서 10% 전후 정도는 조금 완화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다음에 실제로 세금을 부과해서 세입이 많이 증가됐을 때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에서 보고드린…
그 다음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15페이지에도 보면 이게 2005년도에 평방미터 당 46만원이 되죠
예.
그러면 2004년도에 비해서 몇 배나 오른 겁니까
한 이백 몇십 프로 오릅니다. 2.5배 정도 오르는데…
그렇죠 그래 올려놨는데 전년대비 인상률을 50%까지만 하면, 대비 인상률을 50%까지만 하게 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민에게 부담을 자꾸 많이 주는 행위를 시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일부 아주 10% 전후 정도 납세의무자 그런 기준의, 아주 그러니까 주택을, 아니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호화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세액을 해 가지고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50% 이상은 인상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방세에 부담을 해 놨고요.
부산시 전체를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금년에 10% 내지 15%, 전체 통계입니다.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는 재산세는 오히려 작아지고요. 그 대신 일정 부분보다 많이 있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가지고 국세를 가져가 가지고 그 국세를 전부 받아서 200억 내지 300억 정도 작아지는 것만 시는 기초단체에 전부다 배분해 주겠다 하는 게 지방교부세법에 법적으로 인정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보유세 분야는 분명히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200억 내지 300억이 적어지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어떻든지 간에 전체 시민이 부담하는 액수는 국세나 지방세를 합치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더 많아 안 집니다. 그러니까 200억 내지 300억 정도가 적아지고…
아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주택은 4억 5,000만원 정도 초과되는 것, 그 다음에 토지는 일반토지가 3억 초과되는 것, 상업용 토지는 20억 초과되는 것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충 현재 있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니까 한 1,700여 건에 1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200억 내지 300억이 적어지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가져가는 것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대신 수도권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부산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고, 여기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비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세수는 다소 증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놓고 뭘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보유세 분야는 분명히 적어지는데…
만약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뮬레이션한 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국․공유재산이 있죠. 이 국․공유재산이 상당히, 전에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2월부터 5월,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죠 이것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각 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구에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가 2월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월부터 9월까지 한 7~8개월 동안에 하겠다는 보고인데, 아니 이렇게 지금 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계획은 작년 12월달에 시달을 했습니다. 했고…
등기부등본을, 토지대장을 일체 보면, 번지별로 보면 소유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면 다 안 나옵니까
예.
그 작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대장을 볼 수 있는 조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기본적인 통계부분은 전산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을 통하여 다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특히 변상금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변상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큰 자랑 같이 보고를 하고 있던데 변상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정당하게 점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오히려 사용료보다 더 비싸게 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변상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내는 사람들은 사용허가를 받으면 작지요. 원래 사용료만 내면 되는데 변상금을 부담하게 되면 사용료의 1.2배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없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부담은 더 많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데 부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지난번 보고 때 보니까 ‘변상금을 많이 부과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던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지라는 게 뭡니까 없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변상금을 많이 부과해서 변상금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니까 복지는 어디 가고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관, 말 뜻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27페이지에 연산동 시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주식회사, 매수신청인인 로터스힐 헬스타운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칭입니까 법인입니까
예, 탑마트…
탑마트는 어찌되는 겁니까
탑마트가 주식회사 로터스힐 헬스타운 하는 그게 정식명칭입니다.
탑마트.
그렇습니까
예.
몇 차례 매수신청을, 매수를 건의했습니까
5회에 걸쳐서 공식…
공식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까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보낸 게 있어요
예.
공문 보낸 것도 사본을 부치고, 저 쪽에서 상대는 어느 선까지는 하겠다는 이야기가, 의사표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근 시가가 한 50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가 정도는 자기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
예.
우리 위원님들하고 물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시세보다 적게 받는다든지 매각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도 확인한 후에 이 건의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고질체납차량 단속강화가 나와 있지요 고질체납, 이 체납차량은 고질문제가 아니고 체납차량은 무조건 단속해야 됩니다. 고질뿐만 아니고 ‘고질’ 하는 것은 얼마나 해야 고질이 됩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자동차가 부산시가, 정부가 해 놓은 도로를 갖다가 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사고를 더 많이 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대포차 있지요
예.
이런 것이 전부다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포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 합동 관외출장 해서 이 부분은 조세 회피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할 계획만 하지말고 이것은 수시로, 이것 연 2회만 단속할 게 아니고 이것은 아주 못 다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체납차량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자료가 정말 불성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고, 정말 형편없는 자료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자료 다시 가져가서 명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그리고 회계재산 관리와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넉넉하지 못한 시의 재정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정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이용호입니다.
지금부터 계속하여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용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빨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 검토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지금 우려되는 점이 뭔고 하면, 아까 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봉고는 그대로 생업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대로 두고 7인승 이상 차량은 지금 납세에,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형평성에 볼 때에 7인승도 생업용에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7인승 자동차가 많이, 장애인이나 또 폭력피해, 저는 폭력피해 여성들 시설에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일도 주로 7인승 이상 자동차인데, 꼭 생업용이라 안 하더라도 복지시설에 활용하는 자동차로서도 많이 7인승 이상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납세의 형평성으로 볼 때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 때에는 거기까지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생업용 이러면 그것을 생활수단으로 그 자동차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생활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어떤 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그것도 무슨 경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민의 삶에 있어서 상당한, 왜냐 하면 기름이, 세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관님.
예, 정부에서 감면을 제외하는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7인에서 10인승 차량은 보통 RV 해 가지고 레저용으로도 쓰고 실제로는 차 가격도 상당히 고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만원, 2,000만원 이상 되는 차인데, 이 차에 기름도 싸게 들어가고 세도 감면 받고 해 가지고 실제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를 감면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물론 그 중에는 생업용이라든지 복지시설용으로도 사용하는 차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전부 모든 것을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봉고만, 봉고는 주로 학생 수송용이라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봉고만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지국가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이런 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얼마 안 있으면 가격이 디젤, 경유의 값이 일반 휘발유 값하고 거의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기름을 더 싸게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싼타모라든지 그 외에 7인승이 상당히 지금 그런 비영업, 비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7인승 자동차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볼 때에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세부 답변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근본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이미 자동차 세율을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게 승합차 하던 것을 승용차로 적용해서 세액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단지 33% 금년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66%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100% 승용차로 적용하겠다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검토를 할 때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적용을 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할 적에는 세액이 많아서 세법에서 개정된 그 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그 중에서 50%를 더 깎아주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번에 조례에 감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종을 지금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토하기는 어려운, 이미 지방세법이 이미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9인승, 봉고용은 주로 9인승을 이야기하는데 그레이스, 베스타, 이스타나, 봉고, 프레지오 등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생업에도 종사되고 복지시설에도 실제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말고 7인승도 물론 싼타모라든지 그런 것도 일반 생업용으로 이용이 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판단할 적에는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는 그 가중치보다는 실제로 가격도 비싸고 실제로 승용차에 제공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7인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하고의 형평이 안 맞다. 그것도 이 법 고치고 난 뒤에 벌써 4년 동안이나 유보를 시켜놨다가 지금 어차피 적용을 하는 마당에서는 9인승 봉고만 정확하게 제외를 하고 나머지 7인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영업용인 그런 데, 생업에나 종사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전체 전국적인 통계로 봐서, 그 다음에 가중치로 봐서는 오히려 승용차에 가깝게 적용되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규정을 한 걸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면 조례의 주 쟁점은 이미 지방세법에 개정된 그 세율을 또 50% 정도를 더 감면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우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무슨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것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예, 이것을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봉고를 운영,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정부의 건의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굉장히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정도 몇 번 그런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의견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제가 뭐냐 하면 일부의 어떤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똑같이 그렇게 거기에다 해당되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수입이 없는 단체잖아요, 전혀.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레이스라든지 9인승은 완전히 전액 그대로 적용을 하고 7인승, 갤로퍼라든지 7인승은 거의 승용차에 가깝다 해 가지고 3년 동안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산타모 같은 7인승은, 갤로퍼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들이 상당히 운전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타모나 카렌스나 이런 것을 운전하기에 적절하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검토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그것만 비중을 두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가중치는 실제로 산타모나 갤로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승용차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더 많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고 저희들 세정파트에서도 지금 6만 5,000원 하고 20만원, 30만원하고는 너무 세액이 작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래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법취지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타 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그냥 다 거의…
예,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액을 금년에 33% 적용하고 내년에 60%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이미 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급을 할 수 없는 처지고요. 그 세액을 가지고 50%를 감면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 개정은.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조, 조례 27조에 보면 대비표하고 앞에 것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하고, 4페이지에 있는 27조하고 15페이지에 있는 대비표를 한 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에는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면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렇게 다 삭제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것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27조.
예, 27조.
선물거래소.
예, ‘면제한다.’ 다음에 삭제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제하는 규정이. 본문에는 삭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조에 위원장님 현행에 쭉 내용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개정에는 5년간 도시계획세, 공유재산세는 경감한다 이 말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러한 내용인데 앞에 설명에 보면 ‘동조 1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그러니까 대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대비표에 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줄을 그은 분야가…
줄을 그은 부분은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가 되고 오른쪽 편 이것과 같이 바뀌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편과 같이 바뀌면 안 되죠. 위에 말이 삭제되어 버리는데.
삭제됩니다. 이번에.
삭제돼요
예.
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취지를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라고 하는 거래세만 이번에 감면을 하고 종전에 있었던 도시계획세라든지 공유재산, 보유세 분야는 경감하겠다는 말은 이번에 언급을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급을 안 하다니요
그러니까 감면을 안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작년 연말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따른 다만 취득일로부터’ 하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했던 것을 다시 추징하겠다는 뜻입니다. 취․등록세 이야기입니다.
취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추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던 것을 감시를, 경감을 안 한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 대신에 1년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1년만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합이 2년 정도 더 줘서 본 목적에 사용되면 추징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한국선물․증권거래소에 대한 사항이 감면되게 되어 있죠 올라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한국선물․증권거래소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문현금융단지도 같이 감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거래소가 문현금융단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벡스코단지 하고 문현금융단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벡스코에 못 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벡스코에 못 가도록 굉장히 지금 해 가지고 거의 금융단지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시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물거래소가 금융단지에 와도 감면이 되고 다른 데 가도 감면이 되는…
다른 데 가면 감면 안 시켜 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선물거래소는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선물거래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더라 해도 일단은 감면해 주겠다 하는 취지는…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부산시가 다른 데 가는 것을 용납하는 것 같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법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깎아 줄거니까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거의 계약서 도장은 안 찍어도 구두로, 합의로 이면계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오늘도 신문에도 났습니다.
김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다른 데 가도…
감면 해 주는 것 하면, 부산시가 의회까지 통과시켜 가지고 용납해 준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여하튼 선물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금융단지에 안 들어와도 감면은 해 주겠다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임대업을 해 가지고 4~5년 정도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런 시기는 아직까지는 도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괜찮은데 문현금융단지 외 다른 벡스코로 간다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를 금융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허브금융 안 있습니까 세계무역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약정, 도장은 안 찍어도 약속을 구두약속을 하고 확실하게 여기 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될 때는 재정관하고 예산담당관이 책임집니다.
세금 추징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가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는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