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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영활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감사관실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부산 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경제진흥국 직원 일동은 심기일전하여 당면 시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5년도 경제진흥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 업무성과, 2005년 업무계획 순이 되겠으며, 가급적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경제진흥국 2005년도 업무보고서
(경제진흥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부산상품 E-마케팅 강화라고 나오는데, 몇 달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산상품 홈페이지가 부산시청 홈페이지하고도 링크가 안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산상품 홈페이지가 부산시청 홈페이지하고 링크가 안 됐다고 전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한 적이 있고, 그것 돈도 안 들고 잠깐만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그랬고, 지금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 연결, 상품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부산시청 홈페지하고는 링크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링크를 하고 배너 안에 찾아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어떤 배너 안에요
중소기업 도우미 배너 안에.
그러면 따로 독립되어 가지고 배너가 뜨네요
예.
그러면 제가 행감 할 때 지적했는데 마이애미 사무소 홈페이지 한글지원이 안 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했는데
예.
그것 지금 시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4분기 중에 되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하는데 어렵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작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무역사무소하고 부산상품 홈페이지가 연결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연결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연결상태를 직접 확인토록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이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올 안으로 실로 승격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번 회기 내에 실로 개편하는 방안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보면 경제진흥국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경제진흥국 업무를 어떻게 소화를 할지 참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새해부터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뭣한데 국장님이 이 안에, 경제진흥국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건데 세미나라든지 각종 행사에 우리 국장님이 모습을 너무 드러내지 않나 오히려 그것은 공보실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도 부산시의 정책 같은 것은 충분히 토론할 수가 있는데 굳이 주무 국장님이신 경제진흥국장님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제가 때로는 모 국회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바쁜 국장을 자꾸 불러내느냐 담당과장을 불러내든지 하면 될 건데. 여하튼 그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 전국 온라인 쇼핑몰을 국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전국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의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재래시장의 어떤 판매를 활성화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그러한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중소기업청에서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5개 시장을 지금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터넷 문화의 보급에 따라서 E-마케팅이 대단히 효율적인 판매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판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해소가 사실상은 우선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러한 E-마케팅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여기에 국비․시비를 매칭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쇼핑몰 이것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바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재래시장의 경쟁력부터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비가 무려 5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5,7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정찰제도 안 되어 있고, 재래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상인들 간에 단합이 잘 안 되어 있다고요.
그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IT 육성 쪽에 보니까 맞춤형 IT라고 나와 있는데 맞춤형 IT기업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위원님, 여기서 맞춤형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많은 IT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기업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맞는 지원시책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지역에 있는 IT업체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서 파악을 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예년에 못지 않게 우리 경제도 상당히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 한 해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한 해였고, 구체적인 지수는 경제지표를 놔두고라도 인구감소율을 보면 살기 좋은 곳인데 왜 떠납니까 그렇죠
말씀을 하십시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이나 우리 각 부서의 업무보고나 각종 행사에서 나오는,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항상 살기 좋은 부산 만들기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런데 금년에 우리 부산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산 사는 사람이면 어린애도 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늘 보고의 말씀에서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잘못됐고, 또 잘못된 것이 지금 우리 부산의 생산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유통분야도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유통분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대기업에게 전부 다 잠식 당하고 이제 오늘내일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그것도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업계의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특정기업의 명칭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은 한 번 제시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역의 유통산업분야도 대단히 취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부문이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유통마케팅을, 체인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신세화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내부의 경영문제로 사실은 96년도에 부도가 나고 98년부터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업체가 청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의 유통컨설팅을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해서 본점을 그대로 부산에 두고 이 영업을 계속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저희들이 이번 주 중에 사실은 유통업계, 학계, 전문가, 또 유관기관 관계자, 여기에 지역유통업계에 납부하는 업체 등과 같이 간담회를 갖기로 해 놨습니다. 이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역유통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시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이 유통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국장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장님의, 2005년도 경제시책 지금 보고를 하는 것은 곧 시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의 의지인데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향토기업이 전부 붕괴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중앙의 대기업들이 완전히 우리 부산 서민경제까지, 소위 중산층 이하의 경제를 잠식해 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껌 하나 파는 것 있죠 우리 애들이 쓰는 껌 하나, 또 학용품 하나 파는 돈까지도 전부 서울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후에 유통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안 때 다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백화점에서 오뎅까지, 100원짜리 오뎅까지 다 팔아요. 파,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껌은 말할 것도 없고 10원짜리까지 통용되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10원짜리 단위까지 지금 유통단위로 쓰는 곳이 백화점밖에 없어요. 버스표도 10원짜리 아래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대책을 상공회의소가 이 분야를 어느 정도 담당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만 상공회의소가 지금 파행이 아니라 엉망진창이니까 그것은 우리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산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백화점에서 또 호텔에서, 호텔 무슨 식당에서 오뎅 같은 것 이런 것, 떡볶이 같은 이런 것은 못 팔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구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올해 내가 시의회 온 지가 7년째입니다만 그렇게 수년동안 이야기를 해도 그 때는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했지만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부산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이 뭘 먹고 산다 말입니까
심지어는 갈치 한 토막씩 잘라 놓고, 오징어 한 마리까지, 명태 그것도 생명태도 아니고 북양명태까지 호텔백화점에서 그것을 다 판다니까요. 국장님은 시장에 안 가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말로 서민들, 정말 생계형 노점상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재래시장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등록되지 아니한 재래시장은, 허가가 나 있지 않는 재래시장은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구호에만 맨날 그치는 겁니다.
이 점을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 국장님은 부산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마치고 나면 떠난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애향심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APEC에 대해서 화려한 문구가 많이 있는데 APEC을 추진하는 데가, 주무부서는 물론 APEC추진기획단이 있습니다만 그곳은 통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고 제일 관련이 많고 세부적인 분야에 접근해야 될 부서가 우리 경제진흥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 번 연말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세계상공인대회에, 90여개 국이 참여하는 상공인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당초에 APEC사무처에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전부 다. 그 중에, 일정표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좌우지간에 누구 탓도 없이 팽개치고 말았다 말이에요. 놓쳤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또 그렇고, 경제진흥국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인 역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PEC이 금년도 최대의 행사고 또 행사에 대한 준비는 APEC준비단과 각 실․국에서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APEC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과 관련된 준비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 하나의 아이템별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세부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은 APEC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인들과 부산지역의 기업인들이 만나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두 번째는 APEC에 참가하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무역상담회 등을 통해서 외자유치와 지역상품의 판매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APEC이라는 높아진 브랜드를 활용해서 앞으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APEC 외에도 많은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APEC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PEC 기간 중에 쁘레따뽀르떼 패션쇼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IT전시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러한 행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PEC에 참여하는 많은 외국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우수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 지역의 기업들을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은 정말 좋고 패션쇼니 부산영화제니 하는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새로울 것은 없고, APEC을 한다고 해서 그 정상들이 패션쇼에 관람을 할 것도 아니고 영화제에 나와 가지고 축사를 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이 APEC을 통해서 우리 침체된 부산경제가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마지막 파급효과를 정말 기대하고 있고, 소상인들은 하도 APEC, APEC 하니까 이제는 정말 APEC이 끝나고 나면 경제환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과잉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반화된, 일반적인 얘기, 구청직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동장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세계상공인대회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놓쳐버리고 지금 와가지고 통상수출 지원해 가지고, 4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이래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이 8회에 거쳐서 4개사가 가는데 2억 5,000만원 지원하죠 또 그 밑에 박람회 참가 9개사 7,000여개 3억 지원하고, 또 해외바이어 초청간담회 45개사가 참가하는데 2억을 지원하고,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할 것 없이 지난 번 세계상공인대회만 한국에서 개최했더라도, 아니 부산에서 개최했더라도 이런 비용 쓸 필요 없고, 예산타령 하는데 우리 부산이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7억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상공회의소. 그렇죠
위원님, 세계상공인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게 된 것이 아니고 상공인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에 상공인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파악이고 또 전경련, 대한상의 측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단은…
엊그제, 내가 신문을 찾아놨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경제신문에 보면 서울에서 이것을 개최한다고 계획이 확정됐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은 상공인대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상대회, 국제한상대회가 있는데 지금 국제한상대회는…
됐습니다. 한상대회인지 상공인대회인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비에 전부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한 개 사에 이게 얼마씩 돌아가느냐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30만원씩 돌아가요. 한 개 사에. 30만원씩 돌아가는데 이 7억 같으면 상공인대회를 우리 부산시가 전체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개최할 수 있었고, 안 되는 쪽에 대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런 소위 백화점식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내고 불러들여 가지고 3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한 단체에.
위원님, 저희들이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들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들이 직접 수출을, 해외시장을 개척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라라든지 이런 해외에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바이어를 직접 발굴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됐기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활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 56페이지를 받아보니까 너무 정말, 경제진흥국의 현 인원이 124명인데 124명의 인원으로써 이 방대한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인원이 확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경제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는 이런 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할 것은 2004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주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보고서에, 앞으로 보고서가 조금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 무엇 무엇을 구축했다, 무엇 무엇을 구성했다, 또 지원체제를 확립했다, 확충했다 이런 식으로만 쭉 보고서가 되어 있고 또 센터가 이런 이런 센터를 앞으로 구축하겠다. 연구센터, 벤처센터 좀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보고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제가 업무평가위원회에도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고 이런 하드웨어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간의 목적이었지만 이번 1~2년 동안에는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좀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플러스해서 이런 이런 센터를 확립하고 구축을 했다 그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시민중심의 지금 행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였다, 우리의 목표달성이 얼마였다 이런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미 추진이 끝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야별 성과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연결된 부분이니까 각종 경제지표라든지 지역의 기업들이 늘어난 숫자라든지 외국기업회사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업무보고서도 조금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부산경제지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월달에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에 나온 경제 전국 고통지수에 대해서 나온 것 국장님도 보셨죠
예.
예, 그래서 부산경제고통지수 전국 3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경제고통 중병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전국 15위로 상대적으로 좀 낮았지만 어음부도율이라든지, 어음부도율이 전국 2위였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표 추이에 보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산업생산 증가율이 15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 도시를 비교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지수가 중병수준이다 이렇게 나온 것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반적인 경제침체 중에서도 경제지표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세 유지,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이 된 이 마당에 좀더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좀 두루뭉실 넘어가는 식 말고 좀 이렇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경제고통지수에 대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타 전문가들이 이게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지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2년까지만 해도 전국 8개 광역시 중에서 4위였습니다마는 그게 갑작스럽게 2003년도에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원인에는 2003년도에 태풍 매미라든지 한진중공업, 화물연대 한진중공업 파업 등으로 여러 가지 산업생산율이 갑작스럽게 나빠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지 그 산업생산율, 어음부도율, 실업률, 물가상승률 이 4개만 지표에 해 가지고 전체 지역의 고통지수를 제대로 나타내는 데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2004년도 작년도 부분은 또 저희들이 상당히 고통지수가 더 좋아질 거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부산의 고통지수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수 내용을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국장님,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게 억울하다 그런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 이것을 최고로 참조를 해서 앞으로 이것이 역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124명으로 이 많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것이 제일 우려점인데요.
먼저 지역혁신협의회, 8페이지에 보면요. 7페이지에 보면 올해의 업무계획이 쭉 나와있잖아요. 이게 참 방대한 건데요.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중에서 기획조정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기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뭡니까, 회의 진행할 수 있는, 회의 진행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냥 스톱이 되었습니다.
전혀,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연구, 거기 한 번 보세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래 놨죠 이게 너무 그 때 가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획조정 그러면 기획을, 기획조정협의회입니다. 조정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면 10대 실천과제 추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 위에 활성화 방안 해서 협의회 활성화 연구기획단 10명 구성․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연구기획단이 안 되었는데 그 날 보면 기획단이 벌써 한 게 10대, 기획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 저희들이 그 날 할 때에, 회의를 할 때. 하여튼 전혀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방향에서 새로운 어떤 과제물이 나와야 이게 협의회가 제대로 되지, 그리고 기획조정협의회는 많은 분과위원장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혀 이것은 협의라는 협의를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상하게 말하자면 이게 엉터리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려가 많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지역혁신체계를 갖다가 지역경제와 또 전략산업 육성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체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각 시․도 공히 이 지역혁신체계가 지역단위의 모든 유관기관과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획․조정․정책 형성기관으로서의 자리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방향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자주 회의를 열고, 또 그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지역혁신협의회 과제 외에도 지역단위의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의논을 모아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각종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까 말씀하신 기획조정분과위원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업무가 혁신의 운영에 관한 것만 하게 되는 게 좀 이것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의 실질적인 참여의욕이라든지 이런 혁신마인드를 가진 인사로 연구기획단을 만들고 거기에서도 일단 1차 반영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또 앞으로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전체 지역혁신협의회 올려서 하는 이런 체제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과협의회의 멤버들이 전부다 좀 가급적이면 스스로 참여하고 그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진 인사들로 점차 좀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의 모색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중앙에서 제가 그 날 물었어요. 이게 각 지역에 다 있냐 하니까 시․도가 다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회의 구조가.
정말 바쁘신 분들이 교수님들, 또 기업의 대표들이 다 오셨는데,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예요. 이것 보세요. 연구기획단 10명 이래 놓고는 그 날 거기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고, 거기는 만들어야 된다고 해 놓고는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벌써 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협의회가 아니에요. 기획조정이.
예, 좀 미흡한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미흡이 아니고 전혀 이것을 앞으로 정말 새로 좀 해서, 사람을 놀리나, 시간이 이렇게 바쁜데 말이지. 다 고명하신 분들 불러놓고 이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국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심도 있게 앞으로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할 것은 페이지 39에나 그 외 여러 페이지들에 외국어를 많이 썼는데 IR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IR이 뭡니까 I는 International이에요 R은 뭐예요
Invest Relationship이라고 외자 유치…
아, Invest네.
예, Invest, 그러니까 워낙 많이 쓰는 용어가 되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전에 한 번 제가 첫 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마지막 페이지에 그 Definition 있죠. 정의를 쭉 이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기는 너무 많아, 페이지에 영어를, 정의가 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면 바로 그 옆에다가 괄호 해서 바로 영어를 제대로 정의를 말씀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소비자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해서 시청의 13층에 센터를 두고 전담직원 2명을 둔다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 보니까 시 전체 249개소를 앞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그것은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249개소에
거기 가면 각,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마다 다 담당직원이 있고…
아, 다 있다 이거죠
예, 소비자단체도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결과, 왜냐 하면 NGO,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이런 소비자 문제의 역할들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결과를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개소에.
알겠습니다. 많은 소비자 상담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영, 구․군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 현재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 현재 시행일 현재 신청을 한 구가 해운대구, 기장군 두 개 구 외에는 현재까지 된 데가 없습니까
지금 해운대구가 1개를 신청을 했고요. 아직 다른 구는 신청을 하지 못했고 기장군에서 금년 중에 한 2개 정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타 구에서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더 독려를 하고 이 제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번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독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시행을 하기 전에 아마 대충 어떻게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각 구․군에 공문을 하달시킨 것 없습니까
지금 이 제도는 말입니다. 예비신청을 지난 2003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비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내용을 감안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도 20개 정도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예비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이 되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자격이 있고 광역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도시에서 어떤 법의 배제를 해야되고 하는 그것을 만드는데 각 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로 대도시 내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도 전 자치단체들이 다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구․군에 혜택이 없습니까
지금 이 특구제도는 정부나 시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이 다만 법상에 있는 규제조항을 완화해 주거나 해소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정지원이 있다면 엄청나게 신청을 했을 건데 재정지원 없이 규제만, 법상에 있는 규제만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어느 법을 규제를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없이,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이런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 지정이 재래식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마다 향토음식이랄까, 또 여러 가지 향토 토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구별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군에 좀 다시 한 번 독려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군을 독려를 해서 좋은 특화발전특구제도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입니다.
부산 거주 학생, 교사, 시민들의 영어구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부산 거주 학생, 교사,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부산시민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아주 발전적이고 좋은 일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조달이 38억원 연간 소요된다 해 놓았는데, 재정부담이 된다고 이러는데 이런 운영비 부담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는, 이것 우리가 현재 시설만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시에서 매년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한 번, 시설만 해 주고 나서 어떤, 운영주체를 다른 어떤 민간인 업체한테 넘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교육청으로 또 이것 보니까, 교육청 그것관련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 물론 교육관계지만 교육청에 줘서도 안 되는 거죠. 교육청에 준다고 해도 우리 시비를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 한 번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신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고민입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 등에 현재 이미 벌써 개장을 했고 서울, 경기, 제주 등에는 이미 이 체험영어교육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울시가 지어 가지고 민간에 완전히 위탁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받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돈을 받지는 않고 도에서 전적으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일부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업체에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교육비가 고가로 들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관계는 우리 시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지금 외국에서 연수를 받는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에 많이 갑니다. 상당한 고가의 돈을 받고 연수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설 자체만 잘 해 놓으면 외국에 가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체경비로 충분히 조달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우리가 다시 그네들한테 약정을 할 때 매월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매월 많은 돈을 1년에 38억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한 번 시작할 때 잘못해 놓으면 끝까지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마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위탁하는 업체에 충분히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연수비용을 책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래 될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간의 위화감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 연수비용을 적정규모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재정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시가 할 경우에 이런 정도 든다는 내용이고, 적정한 규모의 연수비를 받을 경우에는 또 이 지원부분은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5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총 257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5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다 완공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우리 시비로 충당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민간인이 그것을 정말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런 사업에 최대한 100%라든지 200%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공교육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동주최기관인 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결정단계에 가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연구개발역량 제고, 연구개발심의단. 이게 Research Development인데, 이 연구개발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돈이 되면 투자를 해도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현재 우리 전담부서가, 과학기술과를 신설해 놓았는데 현재 과학기술과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 회기 중 조례에 기획관실에서 과학기술과 신설하는 내용의 기구개편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금년도부터 과학기술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과에서 각종 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진흥사업, 첨단산업 진흥관계 이런 부분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별 내용의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사업비가 방대한 만큼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자체는 좋으나마 막대한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냥 독 밑에 물 빠진 꼴이 되어 가지고 이것 완전히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학기술과가 신설이 되면 그런 전체적인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수시 점검해 가지고 그런 것이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것은 아마 성과예산에 적극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93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가, 총괄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 이 R&D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평가와 시 자체의 평가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서 각 R&D사업들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비도 보면 이 국비가 우리 시비보다 더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9억,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보면 99억원 중에 국비가 24억밖에 안 되는데요
아, 이것은 당해연도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총 440억원 중에는 국비가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240억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글로벌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박홍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기본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본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방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당초에는 대단히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건평 한 4,0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그 내용에 각종 체험테마시설이라든지 학습실, 강의실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겠다.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된다. 또 그것을 할 때 어떤 데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단계별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교육청 소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완성되었을 때 주체가 시가 주체가 됩니까, 교육청이 주체가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부지와 일부 기자재 비용을 대고 또 시가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기 때문에 공동추진주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공동주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6,323평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큽니까
개성중학교가 이렇게 큽니까 6,300평 같으면…
예, 저희들 개성중학교의 전체 부지가 6,300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연 건평 4,000평이라도 바닥 면적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발전방안도 같이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는 6,300평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예.
부산에 6,000평 넘는 학교가 없는데.
저도 개성중학교 직접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운동장말고 그 건물 뒤쪽에 오래된 교사하고 테니스장 등 해 가지고 뒤에 공간이 상당히 있고, 또 옆에 보면 동산 비슷하게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6,300평으로…
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실버용품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실버용품산업을 육성하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실버용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실버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실버용품은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고령자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용품들이 실버용품으로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거고, 이 실버용품을 부산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부산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지원 부분은 유니버셜디자인센터라 해서 각종 산업을 노인층에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에 의료기 제조업체가 58개, 이와 관련된 수입업체가 24개, 판매업체가 106개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뭣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아파트형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재 7개소가 건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의 현황과 경영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입주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죄송합니다. 현재 7개소에 현재 384개 업체…
아, 7개소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 9개소가 되고 입주할 예정업체가 한 384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림에 아파트를 민간이 신축한다는데 이게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네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3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임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은 아직까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임대 분양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률을 파악해 가지고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융자도 5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하는데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활성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자 하는 민간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저희들이 공장 건립자금을 융자를 하겠다고 정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에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보증을 서 준다. 그 밑에 보면 사상, 금사, 센텀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센텀시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아닙니까
센텀시티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텀시티 안에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IT라든지 그런 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형식의 테크노빌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IT산업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영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진흥국 업무가 굉장히 방만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에서 실로 승격이 됐습니다. 승격이 되면서 우리 부산과, 부산발전과 부산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총평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또 10대 전략산업 재편 등등으로 해서 경제지표가 안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과가 나가지고 지역경제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경제를 안정하게 이끌었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는 10대 전략산업 재편 등이 2004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실제적인 통계와 수치를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평으로 시나 구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제지표상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다양한 경제시책을 편 결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교적, 저도 아직까지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표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아직까지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이러한 부분은 방금 우리 이승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의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 밑에 경제지표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리한 지수만 나와 있지 불리한 면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쓰는 지표는 저희들이 다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04년 11월에 실업률이 4.5%로서 전국 평균 3.4%보다 월등히 높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전기업 안 있습니까 작년에 지역이전기업이 몇 개입니까 2004년 연간 통계, 전출업체가.
지금 연간 통계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 전출업체가 전입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이죠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이전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것도 저희들 지표상에 맨 밑에 넣어놨잖습니까 기업이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 아닙니까 경제지표상 비교적 안정유지 이런 말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시민소득 2만불 달성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경제력 확충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도 2만불 달성목표가 생소한 감이 드는데 전국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도 하위수준인 부산지역에 2만불이라는 정책목표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
저는 앞으로 지역경제가 잘 되면 결국은 부산시민들도 소득 2만불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경제력을 확충을 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비전 제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그러면 2만불 달성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비전을 제시했으면 달성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10년까지는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막연하게 2010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지역에서도 고려해야 될 점이 사실상 1인당 GRDP를 기준으로 시민소득을 책정을 한다 그러면 부산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1인당 GRDP 개념하고 실제 시민소득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1인당 GRDP는 저희들이 전국에 14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1인당 민간지출액이라든지 지방세 납부액은 저희들 부산시가 2위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1인당 GRDP 개념이 지역별 시민소득을 구체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볼 때는 저희들 시민소득 2만불이라는 것이 타 시․도보다 특별히 느리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1인당 GRDP 개념을 통해서 시민소득 2만불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의지를, 우리 부산시가 2만불 빨리되면 더욱 더 좋죠. 빠를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을 제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시를 하는 이면에는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12페이지에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성과와 그 성과가 우리 지역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또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예, 지방대학 육성사업은 누리사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작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로, 바로 수치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누리사업을 비롯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지역의 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맞는 인재를 개발하고 그를 통해서 R&D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그리고 거기 상당 부분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쪽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하는 문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지금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언제쯤 돼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대학의 어떤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바로 성과를 대변하는지 저희들도 막연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어떤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맞는 인재를 육성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또 산업별,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지역기업의 구조고도화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질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나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운영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영재육성 지원에 특수목적고 지원 9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원의 형평성하고 관련되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은 지역에 특별하게 있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라든지 과학영재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이 3개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방대학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인적자원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예를 들어서 영재를 육성해 놓고 나면 대부분 다 서울지역 등에 유출, 지역 외로 다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
예를 들어서 영재를 육성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 육성된 인재가 우리 부산을 위해서,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 부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조건이, 그런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것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인재라는 것은 어디든지 시․도 경계를 넘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의 인재는, 지역의 어떤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과 관련된 인재는 지역에서 많이 양성이 되면 그 양성된 인력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많은 전략산업 쪽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기술개발 쪽이 발전이 되면 총체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이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방정부가 기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방대학 육성이나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체적,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의, 장기적인 노력의 결과 지역에서 어떤 산업기반이 강화되고 많은 기업이 생겨나서 양성된 인재에게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육성과 더불어서 한 마디로 총괄해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6페이지 한 번 보세요.
문현금융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2004년도 12월에 마무리짓겠다고 나와 있었는데 또 이번 보고서에 보면 2005년 12월로 1년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된 사유는 입주업체들의 사정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죠
예.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부지조성은 벌써 지난 6월달에 끝나고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거기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거래소가 거기에 입주하게 될 경우에 그게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 때문에 사업준공을 넘겨 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건축도 착수할 수 있고 한 단계로 이미 사실상의 준공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거래소의 입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물론 현재 통합거래소가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할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저희 시는 기본적으로 문현금융단지 쪽을 하여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통합거래소 당사자들은 여전히 센텀시티 등을 거론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센텀시티는 정보화산업단지로서 금융기관 입주로 인한 파급효과 적정지역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현동, 통합거래소가 문현동 금융단지에 마땅히 입주가 되어야 되고, 혹 또 당사자들이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내세울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는 통합증권선물거래소가 문현금융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금융단지의 조기 활성화라든지 또 서면 일대의 금융클러스트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거래소 측에서는 이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하다보니까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거래소에서 본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입지를 가급적 문현금융단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통합거래소 측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분들이 한 번씩 운을 떼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직원들, 거기 있는 실무자나 직원들의 어떤 조직화되지 않은 어떤 의견 피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실무자들이나 직원들이 센텀시티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하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현동 금융단지에 통합거래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기업의 탈부산현상은 결국 공장부지 부족하고 지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서구 화전산업단지의 경우를 보면, 용역중간보고서에 평당 원가가 110만원이고 명지지구 내에 공업용지 분양가가 130만원, 140만원 이래 추정을, 추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김해나 양산 등은 얼마 정도 하는지 알고 있죠
김해나 양산.
김해에 조성된 사업단지는 55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이렇습니다.
40만원, 50만원대 아닙니까
예.
40만원, 50만원대인데 우리 부산의 지가가 이렇게 비싸 가지고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명지하고 화전산업단지에 추정치로 110만원, 많게는 180만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 추정치인데, 추정치라는 것은 현실가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게 추정치지 택도 아닌 것이 추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상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활용을 하고 또 조성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서부산권 산업단지가 70만원 이상 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적정수준으로 지금 맞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나 시비재정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100만원 이상 넘어 가든지 할 경우에는 그 쪽을 희망하는 지역기업마저 입주를 포기하고 조기에 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적정부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지가 자체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현실가 보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다른 제도를 통해서 지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가가격을 별 차이 안 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의 유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IT 인력양성 있죠
예.
센텀벤처타운 내에 이것을 활용한다는 그 뜻입니까
센텀벤처타운 내에 IT교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패러그래프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를 써 놓으면 안 맞죠. 같은 레벨로 써 놓으면 안 맞죠. 구축하는 건지, 위에도 예산이 있고, 밑에도 예산이 있고 이렇게,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체가, 다음 26페이지에, 2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문현금융단지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통합거래소 입주를, 입지가 아니고 입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지로 써 놨는데 글자 단단히 한 번 보세요. 입주유도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분양이 완료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분양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남은행하고 제일투자신탁은 파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완료됐지만 사실상 건축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이것을 지금 선물거래소가 이미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표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놓으면 유도한다고 해 놨는데 오히려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밑에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증권선물통합거래소 설립계획에 금융산업 활성화, 세제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8페이지에 신발피혁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해 가지고 시설규모 했는데 이게 부지가 8,263평에 건물이 1,948평 신규시설입니까, 기존 있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운영인력에 해 가지고 3부 1실 1센터, 인력 70명, 사업비 72억 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첨단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13종에 11억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보고서를 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운영인력에다가 사업비를 써놓고 사업비가 보면 신규시설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위에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운영조직에다가 운영인력 써 놓고 사업비 51억원 써 놓고, 이런 보고서를 이렇게, 같은 장에도 보고체계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 두 개는 현재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드린 것이고, 밑에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할 때 추진계획에는 또, 위에 것은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멋대로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 안 되지요.
42페이지에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이 이게 시 현관에도 새로 만들 겁니까
시청 상설전시장을 시에도 만듭니까
지금 1층에 현재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것 어떤 겁니까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상품전시…
그것은 전시장이고 판매장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시청은 상설전시장만 해 놨지…
전시장만 만듭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따져 보고 필요한지, 필요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효과를 분석하겠다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상설전시판매장도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데 옮겨가지고 통합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다음 회기 일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 재래시장 전국 온라인 쇼핑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요.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 본청에서 합니다.
아, 본청에서요
예.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산시하고 부산시 산하에 보면 사이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이트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사실 포털은 부산시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예.
전에 중기센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만 한 수십 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럼 그 수십억 비용이면 차라리 부산시 홈페이지를 TV광고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시민들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들 일종의 이것도 전시행정 비슷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오면 거기서 생선회도 배달하고 영화표도 예매되고, 그래서 부산시 자체, 부산시 홈페이지가 포털사이트의 역할 쪽으로 가 버리면 상당히 좀 업무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롯데가 2006년도에 옛날 부산시청 자리에 대형 마트, 대형 할인매장이 지금 들어서거든요. 사실 국장님 생각에는 이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왔을 때 중부산권, 특히 영도구하고 중구,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죽는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우선은 시 홈페이지를 포털화하는 그 내용은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경제관련 홈페이지를 그 쪽으로 포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2롯데월드가 새로 들어섰을 때 중구, 영도구 지역 상권과 관련되는, 이은 하나의 상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외지의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는 그 롯데의 대형 백화점과 마트, 그 인근의 상가들의 활성화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이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대단위 마트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107층 짜리가 들어오면 사실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107층이 안 들어오고 한 30층, 40층 규모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 관광명소라고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107층, 여부에 따라서는 2009년이나 2010년 되면 이것은 드러날 것인데, 일단 내년에 지금, 어찌됐건 내년에 대형 마트가 그 지역에 들어오거든요. 오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들은 분명히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어도 부산시에서 지금 대형 할인매장 건너편 쪽에 보면 자갈치 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이러면 적어도 롯데마트에서는 생선회 정도는 이것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남천동에 메가마트 보면 거기는 민락동 회센터를 위해 가지고 생선을 팔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노력, 그리고 어차피 백화점에 보면 역시 각종 대리점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프로스펙스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기존의 중부산권에 운영하는 사람들, 어차피 대리점은 남한테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최우선권, 우선협상권이라도 좀 줘라.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항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 상가에 상점이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면 대리점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당장 그 앞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하고 모든 것을 갖춘 백화점으로 가지 재래시장권에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은 부산시에서 롯데측하고 이런 이런 것은 좀 해 주라. 이게 사실 중소기업과 열악한 상인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사실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와닿는 것은 그런 실질적인 것을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경우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심의하게 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계획이고, 그런 심의과정에서 품목의 조정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 상권과의 그런 관계 등도 조정안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분쟁이 생기고 나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올 때,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올 때 그 롯데그룹 하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나서가지고 다른 업종은 다 팔아도 되지만 앞에 부산이 자랑하는 자갈치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생선은 하지 마라. 생선은 자연스럽게, 온 사람들이 롯데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대신에 생선은 자갈치에서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갖다가, 왜냐 하면 자갈치시장 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지만 솔직히 툭 까놓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돈 벌어 가지고 다 엉뚱한 데 갖고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는 협의과정에서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이름으로 요구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부산시의 상인들도 부산시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서 뭘 해 주는 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시도 사실은, 들어오는 대형 할인매장은 새로운 개념의 유통시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해당 관할구청하고 지금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과정에 시도 관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이 업무보고서를, 2005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서를 탈고를 언제 했습니까
저희들 지난 주 목요일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같으면 며칟날이 됩니까
27일경에 저희들…
예, 좋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말이죠, 요즘 우리 부산이 APEC도 물론 APEC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증권․선물통합거래소가 지난 27일날 개장을 했죠
예.
이것은 우리 부산시도 희망을 했고 우리 부산출신 정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기관의 지방이양의 차원에서 탄력을 붙여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두 번이나 근자에 대정부건의서를 내는가 하면, 부산시민 치고 어느 한 사람 여기에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도 작년 연말에 증권하고 선물이 통합되어서 거래소를 개장하기로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27일날 개장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했고 기대를 했던 내용인데 업무보고서에 말이죠. 우리 주요 시정 업무보고에서 이게 딱 글자 넉 자가 나왔어요. 선물, 증권. 그것은 아마 우리 의회협력관이 해당 국장들한테 물어봤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그것 정말 너무 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한 부분만 얘기를 하고 우리 기획관실에서 다시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증권․선물통합거래소가 부산서 개장함으로써, 물론 본사도 부산에 유치가 되고 그에 따르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이 부산에 기이 개설 또는 스스로가 개설해 올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아무리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중앙정부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산시민이 희망을 해서 유치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를 정말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빠져있었거든,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항구치고 이 선물․증권통합거래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런던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뉴욕항, 동경만, 심지어는 인도에까지 말이죠.
그런데 봄베이항까지도 선물거래소가 마련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는데 우리 부산만큼 항구라는 이런 입지적인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허덕이고 경제적으로 퇴보되어 있는 도시가, 항구가 우리 부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선물거래소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응전략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정말로 딱한 일이고 그나마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여기 26쪽에 보면 잠깐 한 10줄 정도 이렇게 개요만 설명을 해 놨는데, 이 통합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을 함으로써 부산에 모여들 자금이 대충 상공회의소 집계나 BDI의 발표에 의해도 약 9,000억이란 말이죠. 9,000억 내지 한 1억이다. 그래 실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자금이 부산으로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우리가 내 입버릇처럼 부르짖어 왔던 동북아 금융허브항을 바라보는 이런 시기에서 이제 둥지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대안 하나도 제시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증권․선물거래소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시에 선물거래소만 있었습니다마는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를 합쳐서 통합거래소가 부산에 입주하게 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에 미흡한 금융 중추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인식 하, 이게 대단히 앞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선물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통합거래소가 부산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오기로 되어 있는 코스피200의 전산시스템이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부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이와 관련해서 선물연수원이나 연구원을 만들고 선물과 관련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문제, 또 이 전산시스템 이관과 연계해서 증권회사의 전산파트라든지 선물회사의 전산파트가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신 우리 시의회에 대한 우리 시의 업무계획 보고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의 업무계획이 우리 시의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한 내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한 두 줄 정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하여튼 그러나 우리 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이러한 통합거래소 설립을 계기로 지역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이러한 내용을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물․증권통합거래소가 출범을 함으로써, 오전에도 약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문현 금융단지, 참 저게 애물단지 아니었습니까 저게. 애물단지인데 이게 최근에 와 가지고 정말 앞이 좀 보인다 그럴까, 청사진을 그려도 될 단계에 정말 왔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앞으로 이 선물․증권통합거래소가 유치됨으로써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 또 고용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기대치는 얼마고, 학계에서도 말이죠, 앞으로 선물이나 증권과가 한 두 개 또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연초 업무보고를 명확하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우리 시정을 살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분들도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될 것인데, 우리 지금 경제진흥국에 보면 5개 과가 있는데, 그렇죠
예.
5개 과가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말이죠, 이게 어느 과에서 뭘 하는지가 전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그리 가만 앉아있지 말고, 공업기술과 같은 데서는 정말로 공업기술과 나름대로의 금년도의 청사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을 국장 혼자서 말이지 전부 다 하려고 하지말고 과별로 좀 과업을 줘서 좀 뭔가 앞이, 부산이 보이고 홍보가, 홍보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홍보라 해도 좋습니다.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볼만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도 다 봅니다. 볼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엉뚱한 비판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 또 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까지 각 과별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지금 공업용지 조기 조성 및 안정적 공급방안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신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여러 군데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2004년도까지 공단에 분양된 가격이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 녹산공단 같은 경우는 61만원, 부산과학산업단지 60만원.
60만원 선
정관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분양은 안 했습니다마는 7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할 계획입니다.
평균 60만원 선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60만원에서 70만원.
예.
그런데 지금 새로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 조성을 원래 하면 거기에 공공기반시설은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외부의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실제 내부의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고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가동되려면 도로도 있어야 될 거고 전기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고…
도로는 다 건설을 하는데 단지 외까지의, 단지까지의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하는데 단지 내의 도로는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단지 내의 도로는
예.
그것이 들어올 업체가 전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될텐데 한몫에 입주가 다 안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도로와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총 조성비용을 들어가는 분양대상 토지로 나누면 조성원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분양은 다 그런 식으로 분양 안 했습니까 완전 조성을 다 해 놓고 분양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 선 정도 이상 예상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기업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60만원, 70만원도 비싼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들어가면 안에 내부의,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또 그 안에 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공원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서 가급적 기업체에 분양하는 조성원가가 다운되도록 해서 적정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업용지가 기업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돈이 실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면 기존 요새 중소기업이 사업이 안 되니까 부도가 나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업체가 사 가지고 들어가지 굳이 신규공단에 돈 비싸게 줘 가지고 잘 가지를 않을 겁니다.
위원님, 지금 부산시내 안에 있는 공장용지는 거의 대부분 신규 분양되는 용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게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또 내부에 있는 공장용지를 새로 사서 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외곽지역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용지의 가격을 적정가격 수준으로 인하해서 공급하려는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단지를 그린벨트 쪽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다 그린벨트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입니까
예.
그린벨트는 땅 값이 굉장히 쌀텐데요
지금 명지, 화전 이 지역은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저도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현재 40만원, 5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린벨트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20만원 선 안 갑니까
지금 강서지역의 땅 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일단 제가 아는 상식은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 가격 관계를 잘 절충해 보십시오. 그 그린벨트가 보통 도심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아주 가격이 쌉니다. 자기네들은 그린벨트가 안 팔리기 때문에…
위원님, 저도 정확한 토지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장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있고 강서지역 그린벨트도 명지지역, 부동산 관련되는 업소의 추정이겠습니다마는 평당 50만원 정도 선…
그런데 이것 매입하는 것도 미리 부산시에서 이것 산업단지 만든다 이렇게 소문을 내 버리니까 지주들이 배짱아닌 배짱 비슷하게 이래 가지고 비싸게 파는 겁니다. 소문내지 말고 보안 유지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소문을 안 낼 수도 없고 이미 그것은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수용의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감정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에 차이가 나는 건데, 현재 이것 조성단가가 저렴하게 되어 가지고 현 분양가격을, 지금 60~70만원 해도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비싸서 별 선호를 안 하는데 최대한 단가 시세를, 좀 적정한 시세를 맞추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외자유치 활성화에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에 82건에 1억 3,200만불 했습니까
예, 저희들 외자유치 실적이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8,000만불 했는데 8,000만불 해 가지고 165% 달성했다 했는데, 이 목표설정은 어떻게 목표치를 정합니까
사실은, 이 수치가 구체적인 외자유치 실적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외자유치 실적입니다. 실제로 외자가 들어온 금액이 1억 3,200만불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내용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목표치가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억불 정도로 대폭 올려놓고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용단지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는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에 9만 2,000평을 외국인 전용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과학산업단지 내에 하고 있습니까
부산과학산업단지 내의 9만 2,000평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을 해 두고 저희들이 토지공사가 분양을 못 하도록 지금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 외국인 기업이 현재 들어오기로 약속된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개 업체 지금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1사분기 중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우리 시에서도 로비를 해야 될 겁니다. 로비를 하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조성 해 놨는데, 외국인학교․병원 유치 해 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외자 유치되면 외국인학교하고 병원, 소규모 병원이라도 이것은 필수적인 거고, 그러면 이게 쇼핑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쇼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줘야 외국인들이 와서 생활에 불편 없이 거기 가서 기업을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 기업하려고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유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갖고 하시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벤처기업, 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벤처기업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런 인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력입니까 뭘 기술력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신기술
예.
신기술은 특허를 내면 다 인정을 해 줍니까
지금 서비스산업을 제외한 신기술을 이용한 제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벤처기업인증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신기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 아마 새로운 신기술 개발인데,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의장이라든가 발명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보유하면서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다 이런 업체를 아마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할텐데, 이 벤처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2003년, 2004년 이 벤처기업의 지원, 몇 군데 업체를 지원했으며 금액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것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벤처기업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부도를 맞은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기업을 벤처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성공률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했지만 그 중에 성공가능성 한 10% 정도 이내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종합적인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거의 성공을 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중도에 문을 닫고 한 그런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 현황이라든지 그에 대한 지원실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벤처기업을 지원해 줘가지고 결국 벤처기업이 도산해 버리면 그냥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벤처기업 지원해 줘가지고 부실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가 직접 벤처기업에 지원해서 피해를 입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기술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고 은행에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물론 그런 어떤 재정적인 피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피해가 없습니까 피해가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어떤 것이고 간접적인 피해는 어떤 간접적인 피해, 무엇을 간접적인 피해라고 합니까
간접적인 피해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벤처빌딩도, 벤처보육센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입주한 기업 중에서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기업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비가 일부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벤처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의 새로운 창업의 분위기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서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피해를 본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만일 그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국가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찬성하는데 결국 벤처기업이라는 하나의, 그 기업이 벤처인가 아닌가, 과연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벤처기업이라 해서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결국 피해를 오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피해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상, 조금 있다 그러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은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 및 취업기회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책을 두루 펼쳐 나가야 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 더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영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직위원회 제정 조례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영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서 6조 내지 안 제21조는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기존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기능을 부산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로 이관한다. 따라서 전략산업육성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코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역혁신협의회로 이전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지역혁신협의회라고 해 놨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라는 전체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5개 분과협의회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1분과, 2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략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하지만 또 그것을 하기 전에 전략산업1분과협의회, 2분과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가 이게 항존하는 겁니까
항존하는 협의회냐고
그렇습니다. 법상.
법상 항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지금 지역혁신협의회의 주요 기능이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고, 또 지역혁신 밑에 전략산업과 관련된 두 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전략산업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분과협의회에 제가 지금 속해 가지고 있는데 전혀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그런 체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아마 다른 분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왜냐 하면 그 분과위원장들이 협의회에, 기획조정회의에 다 왔었기 때문에. 그날.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로 이관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지금 이미 전략산업1분과협의회와 2분과협의회에서는 전략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를 했고 그것을 거쳐서 전체 지역혁신협의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조정분과협의회는 전체적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략산업분과위원회라든지 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라든지 과학기술분과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또 전략산업협의회에서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를 하고 본 협의회에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지난번 보니까 연구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다. 우리 거기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추천을 받고. 이미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열 가지의 전략산업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협의회가 어떻게 신뢰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것을 이관한다니까 제가 신뢰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 전략산업분과위원회를 비롯한 분과협의회를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열어서 지역의 관련되는, 분과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심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분과협의회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의 개선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으로만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짜집기가 되어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협의회라 하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이관을 해 놓고는 결국은 하나의 형식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각 지역혁신협의회 뿐만 아니라 분과협의회가 실질적인 지역의 현안이나 업무에 대한 심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략산업1분과협의회와 2분과협의회는 저희들이 10대전략산업의 핵심전략산업과 지역진흥사업과 그 외 산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말이죠. 이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표준안이 지금 내려 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광역시․군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민간인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을 하는 건데 이 조정은 우리가 법원이나, 일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보면 민간인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사사건 소액으로 하는 재판은 민간인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조정재판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과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과연 조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되지도 않는, 성사도 되지도 않는, 아무 법률적인 효력도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위원회는 강제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조정위원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강제조정을 하면 그게 판결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그게 항소가 됩니다. 고등법원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당사자들이 따라 주겠느냐
우리가 법원에 조정을 해 봐도, 조정을 해도 법원에서 판사하고 같이 조정을 해 봐도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동의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본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본 위원은 법원 조정위원회를 지금 13년째하고 있습니다. 조정재판은, 민사, 가사재판 수많은 재판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 상당히 법률적인 우리 사안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지만 이 내용이 무슨 하나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일을,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죠.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조정을 해도 한 일방의 당사자가 조정내용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결국 안 되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의 민원, 다수의 민원관련 형태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판단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가기 전에 간편하게 일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정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거기에서 안 되면 결국은 법원으로 가는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우리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와 있는 단계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이러한 실제로 사안이 생길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1차로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광역시로 올라오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들어도 큰 회의가 많이 열릴 것으로는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기 때문에,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선진국에, 미국이나 유럽, 불란서 같이 선진국에 갈수록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은 민간인, 하나의 우리 시 단체에서 어떤 법률적인, 집행권을 가진 측에서 조정을 해야지 이런 하나 우리 시 단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법률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 시간낭비만 될 뿐이지 결국 그게 하나의 효과 면에서는 좋은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래서 하나의 괜히 유통조정위원회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또 실질적으로 다수의 관련 민원인이 이 분쟁, 일단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 조정기구를 통해서 일단 조정을 시도를 해 보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으로 하는 제도기 때문에 만들어 놓아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제도를 저희 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법상 시․군․구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는데, 법상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도록 되어 있고, 타 시․도도 다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조정,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구실도 못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각종 경비라던가, 나오면 그 한 사람한테 일당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당 주고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없는 일에 결국 시비만 낭비만 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률적인 법원의 민간인조정위원회가 있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다 제출되어 가지고 신청만 하면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제출해 놓고 조정재판을 열겠다 하면 바로 조정을 붙여줍니다. 이런 제도가 현재 사회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시비 들여 가지고 일당 주면 일당 그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당 줘 가면서 우리가 효과도 예상 못할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더라도 실제로 분쟁조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이 나가든지 그런 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도입된 제도고 또 혹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해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지역단위에서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도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필요 없는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나오면 얼마 줍니까 7만원 주고, 8만원 줄 것 아닙니까 일당을.
그러니까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안 해야죠. 자신 있으면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둬야 되고, 자신 없이 해 가지고 괜히 늘려놓으면 뭐합니까 확실히 중심을 잡으셔야죠.
이 제도는 신청이 있을 경우를 예상해서 만들어 놓는 제도입니다만 실제로 큰 신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재결키로 한 내용을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두는 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박홍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명무실하고, 또 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예.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정안, 권유안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권유나 조정이나 그냥 그대로 해서 끝나는데, 이것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요. 유통분쟁으로 조정위원회를 만들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유통에 관한 법률을 내가, 그 법률집을 안 가져 왔는데, 나중에 그것 한 번 찾아보세요.
의약품을 보면 의약품 유통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매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난매는.
예.
그래서 과거에 아주 난매 행위가 너무 극심해 가지고 약 업계의 발전을 저해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난매 규제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예를 들어 100원을 더 받으면 말이죠. 3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당합니다. 3일간을. 이런 엄한 규정도 있거든,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서, 물론 이런 것은 조정위원회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들끼리 이해를 좀 절충시켜 주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전혀 될 수가 없다.
그 좋은 예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대형 유통센터들하고, 유통점하고 소형, 여기 나와 있지만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능이 있는지 마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채소, 전부 다 해 봤자 한 100만원 미만도 안 되는 채소가게를 가지고 재래식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고기 몇 상자 놔놓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대형 유통시설 때문에 전혀 장사가 안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명태까지, 갈치 한 토막까지 잘라 가지고 파는 판인데, 그러면 그게 비싸냐 그러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매업자들이, 재래시장의 소매업자들이 도매상에서 사 오는 것보다도 더 싸게,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싸게 파니까, 심지어는 그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대포집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할인마트에 가 가지고 술도 사고 안주를 사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어떻게 좀 법으로 강제규정을 둬야 될텐데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해 가지고 내려오면 무조건하고 복종만 하려고 하는데 이 지방정부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개정안도 얼마든지 소원을 할 수가 있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은 타 시․도 어떠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라도 이런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죠. 뭔가 하나 고쳐 나가야지 그게 바로 지역혁신이고 그게 발전,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대책을 한 번 적극적으로 세워보실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해서 법에서 각 시․도와 시․군․구에 이러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라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실무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게 없는 것보다는 이게 없어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법원에 소송문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에서 지역의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법적인 것을 떠나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막상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단위에서 몇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더라도 많은 조정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저희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한 건이라도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더 비용이나, 비용의, 예를 들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많은 재래시장 점포나 이런 분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래야 되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나 시간 부담 없이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요.
이게 실제로 앞으로 실익이 없다면, 특히 이 부분에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시․군․구에 1차 조정을 하고 광역시로 올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 그런 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실익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을 고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금년에 얼마나 이게 황당한 대서민 정책이냐 하면, 금년 우리 경제진흥국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지원 예산이 70억이죠
(“90억” 하는 이 있음)
90억입니까
(“예, 중소기업지원 자금이 9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90억이죠
그러면 이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대형 마트에 가까운 수준의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래시장은 우리 부산시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온 골목시장 같은 것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엄궁시장이라든가 충무동 시장, 그것 얼마나 큽니까 시장이. 그게 정말 재래시장이거든요. 또 사상구에 가면 새벽시장이라든가 덕포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 말이죠. 여기에 정말 소영세상인들이 생계형으로 몰려서 집단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진시장이라든가 자유시장이라든가 국제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현은 재래식시장이라고 하지만 그것 뭐 요즘 신 대형 유통처럼 그렇게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모를 갖춘 시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은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지원자금이 90억이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단돈 9,000원도, 900원도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라도 조정을 좀 해서 난매는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추 한 단을 놔 놓고 그것을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난매를 쳐 가지고 경쟁을 시켜 가지고 될 겁니까 그것.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이 고민을 할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이런 것은 말이죠. 무엇이 겁이 나서 건의문 하나 못 씁니까
이 업무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예, 지금 경제정책과장입니다마는,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올린 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올렸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실질적으로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좋은 내용이…
아니, 발전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대를, 동일한 업종이나 동일한 상품을 가지고 상대를, 경쟁을 할 자격이 동일해야지 100m 선수들 둘을 한 사람은 한 50m 세워놔 놓고 한 사람은 다리를 묶어가지고 뛰라고 그러면 따라가 지겠습니까 그게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든 안 하든, 지역정치인들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내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 하면서 뭐 하나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가 가지고, 경제국장이라도 가지고 가 가지고 이것 좀 개정을 해 주세요 하고 부산시에라도 접수를 시켜놓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요.
그런데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에서 취급을 할 수 없게 한다든지 가격을 일정, 인근 이하로 판다든지 그런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사실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의 어떤 그것을 규제하는 내용이 강제조항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도 하나의 유통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재래시장에 유리한 내용의 법을 제정해서 경쟁력이 없는 재래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시장 구매형태의 패턴에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시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는 국장님이 이것은 대안을 한 번 국장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사람들의 상인 상술이라는 게 뛰어나다 그러는데 별것 아닙니다. 쌀을 10가마 가진 사람하고 100가마 가진 사람하고 둘이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면 10가마 가진 놈이 결국 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쌀 한 가마에 1만원씩 손해를 보고 싸게 팔아도, 똑같이 싸게 팔아도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본전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과에 가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법, 이 조례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부결하자고 하는 위원들이 어디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게 지금 개정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보면 제3조의 구성이 있습니다. 3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랬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산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래 놓고 그 밑에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한 몇 분 정도 하실 겁니까
이것은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1인에서 15인 사이인데,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해 놓고 ‘마’번에 보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부산시민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말인데 구태여 이런 자격요건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소비자’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의 대표자를…
그 위에 안 있습니까 ‘소비자단체의 대표’ 안 적어 놓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법상에…
이게 너무 막연하게…
가, 나, 다, 라 그 법상에…
예를 들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러면 다 들어갔습니다. 교수든 누구든.
예, 지금 앞으로 이 분쟁지역의 소비자의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분은 여기에 이미 조례에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차라리 위에 것 다 필요 없고 ‘마’번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있어야 되는지 국장님 답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 구에서, 구․군에서 다 거쳐 가지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구․군에서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시에 온다고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조례가…
그래서 국장님 또 뭐 ‘실제 분쟁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중에 법에 따라야 하고, 만에 한 건이라도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만에 한 건이라도 생기면 처리 안 됩니다. 괜히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때문에 분쟁 안 할 것도 분쟁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에 가서 간편하게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조정을 한 번 해 볼 건데 그냥 이것 아무런 제재도 할 수 없는 이런 데 있다니까 이야기해 보고, 오히려 또 지역의 시의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유통분쟁을 오히려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조금씩, 본 위원이 표현을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그대로 다 찍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심사를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해 놓고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법이 바뀌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이 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구조례를 유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번 조정을 거치고 또 광역단위에서 한 번 조정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광역시․도 단위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시․군․구에 있는 것을 없애는 방향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에 말입니다. 수영구의 무슨 마트입니까
메가마트.
메가마트입니까
예.
메가마트하고 우리 수영구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그 주위의 주민들 전체가 이래 가지고 대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영구청에서도 처음에 했다가 번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 편을 들어 가지고 이래 했지만 패소했잖아요.
예, 패소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누가, 그럼 시에서 우리 주민의 편을 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쪽의 손을 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타 시․도에는 어디어디가 지금 통과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전시가 하고 우리 시가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타 시․도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상태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점 사이에 영업활동의 강한 분쟁이거든요. 그러면 도․소매업자가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대형 마트가 생기려고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인근 재래시장과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시․군․구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영세소매업자들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1차적으로 시․군․구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게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구체적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도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예,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있습니까
예.
예.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유통분쟁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이게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야된다는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굳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일을, 우리나라의 법이 입법, 행정, 사법, 각 자기 맡은 파트, 분야가 다 있는데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하나의 법률적인 보완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 해 봐야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에서 해 가지고 시에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 간에 시간낭비, 결국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만 상할 뿐이지 그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안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부산광역시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는 부산의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운용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치하를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감사관실 TOP
(15시 59분)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은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목표를 두고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시정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 감찰반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감사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협치행정 실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국제적 행사인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감사관실 2005년도 업무보고서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2005년도 감사운영 방향에 현재 네 가지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적정하고 합리적이라 봐집니다. 올해도, 2005년도에도 이런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시에 접수된 진정서가 있을텐데 그 진정서가 몇 건이 접수가 됐습니까
전체 지금 5인 이상 진정한 내용을 보면 436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 감사관실에 접수된 것은 194건입니다.
94건
194건입니다.
감사실에 들어온 게요
예.
이게 감사실에 들어오고 시에 들어오고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에 들어오는 민원이 있고 시 민원실에 가면 감사실로 경유를 안 합니까
시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일반 해당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과에 보내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리 감사관실에 접수된 것이 작년 한 해에 총 194건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 194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처리된 것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통보한 것이, 우리 시에서 통보한 것이 몇 건 됩니까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이 67건입니다.
67건을 우리 시에서 처리했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첩은, 127건은 해당 부서, 구청 또는 사업소에 이첩을 합니다.
구․군에 이첩했습니까
예.
그런데 67건 중에 50명 이상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한 그러한 현장은 몇 군데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주시고요. 감사실에 194건 중에 67건인데 나머지 127건은 구․군에 이첩했는데 우리 시 민원실보다 감사실에 할 때는 특별히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좀 이것만은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희망사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이 이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금년에는 자체 처리를 좀 높이겠다 하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도 판단할 적에 이것은 구청에 맡겨 갖고는 어렵겠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민원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하고, 이 정도는 구청에 맡겨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민원은 구청에 내려줬는데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싶은 민원은 저희들 시에서 바로 조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도 보면 구․군에 진정을 해 가지고 구․군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 진정을 하는 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구․군에 이첩을 해 버리면 진정한 민원이 상당히 실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에서 조사를 하도록 금년에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사안별로 감사실로 바로 들어온 것인지, 구․군에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인지, 이 과정, 사안별로 감사를 하셔야지 구․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진정을 몇 차례하고 안 되어 가지고 시에 올린 것을 다시 구․군에 내려보내면 상당히 우리 시에 실망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안 자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시에 기대를 하고 시민들이 올리는데 그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어렵더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인 이상 민원발생 436건의 진정사항 현황을 거기에서 처리과정, 처리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이 16개 구․군 중에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민원부서에 3개월 이상 사무관, 소위 말하면 구청의 과장이죠. 사무관급 이상이 현재 3개월 이상 보직이 현재 임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공석으로 비어 있는데, 아마 그런 구․군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산진구가 지금 그렇습니다.
부산진구가 그렇습니까
예.
다른 구는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서장이 결여되었을 때는 그 민원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왜 그리 장기간 그렇게 결원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좀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에 구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그 인사위원회에도 무죄를 받아놓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재판결과를 기다린다고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를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지도보다는, 그래 되면 시에서 사무관을 발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구속은 되었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버린다면 그 사람을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든 부서장이 하나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부서장이, 지도장이, 지시할 사람이 없고 지시를 어떻게 풀어나갈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민원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상당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결국 거기서 안 되니까 우리 시에까지 올라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공직자 비리와 관련해서 현재 전체적인 현황과 또한 그 이후의 처리 실태, 그 현황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적극적이고 열성을 다하는 공무원 발굴․표창 등 사기진작인데 이 모범공무원 표창이 1년에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좋아요. 일을 잘하라고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표창을 줄 때 그냥 표창 그것 시계 하나하고 그것만 줍니까 표창장.
그렇습니다. 표창장하고 시계, 보통 주로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줍니까
예.
그것을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표창 받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 그렇게 주고 나서 총무과에서 표창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시찰을 제주도라든지, 재작년 같은 때는 금강산도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숫자가, 표창 받은 이후에 별도 산업시찰이라든지 사기앙양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그 계원들, 과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슨 시계 정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표창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을 줘 가지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한 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것 어렵겠지만 상 아무나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뽑혀 나온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상을 받는데 그냥 상을 시계 하나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줘 가지고 생활에 필요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 참여’ 되어 있는데요. 이 명예감사관이 어떤 분이 명예감사관으로 임명이 됩니까
주로 지금 현재 우리 시민감사관, 시민감사관 중에서 대부분, 또는 우리 주민감사청구위원하고 그 분들 중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하는데 시민 참여, 이 임명을 받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임명이 됩니까
이것은 임명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종합감사를 한다든지 부분감사를 할 적에 우리 시민감사관하고 주민감사청구위원 중에서 한 4일 정도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임명장을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명예감사관을 임명할 적에 각 지역별로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내 주신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사일정에 시간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대형 공사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게 그 지역 출신 시의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오면서 가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토목학회라든지,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42회에 77명을 저희들이 같이 감사를 해 가지고 한 100건의 건의 및 제도개선책을 찾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도 가급적이면 그 구의 시민감사관 또는 청구위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감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적극성이 없고 그렇게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형식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감사를 하셨죠
중소기업지원센터는 2004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감사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할 겁니까 금년이 지금 이제 시작인데. 왜 해마다 안 합니까
감사는 저희들이 구․군이나 사업소에나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하다보면 국제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2년에도 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3년마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다.
2년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결과를 유인물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국 말이죠. 환경국에 생곡쓰레기장에, 청소관리사업소에서 그것하는 건데, 그것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청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쓰레기가, 특히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내 아홉 군데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이 주변을 지나면 너무 악취가 풍겨 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데를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악취를 풍기는 이런 혐오업소들이 바로 우리 환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생곡쓰레기장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감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한 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공사에 대한 감사는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경부분에, 안 해 봤습니까
예,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아홉 군데가 음식물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처리장이.
예.
그것 전체적으로 확인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그 인근에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못 지나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철저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환경국 감사 시에 그 때 같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 지금 현재 장림에, 영도에도 있고 해운대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홉 군데.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을 올해 할 예정인데 이것 지금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센터는 몇 월달 하고…
시기가 여성센터는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예, 2월이고, 그냥 월만 얘기해 주십시오.
월만, 날짜까지는 필요 없고.
아, 좋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관광개발은 12월, 그 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의료원은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감찰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빙기하고 산불 쭉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쭉 자랐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는 눈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 부산에도 눈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눈에 적응이 잘 안 되다보니까 눈 조금만 와도 교통이 마비가 되고 고지대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고지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야, 이게 눈에 안전할까’ 싶었는데, 서울에는 오히려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마포구의 동사무소에 가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냐 이러니까 일기예보를 봐 가지고 눈이 온다고 그러면, 직원하고 각 동 청년회들이 있다네요. 청년회들이 대기해 가지고 모래를 뿌린다든지 제 때 제 때 조치를 해 주니까 안전해 지더라고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안전관리․예방 감찰하면서 그 부분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하실 때 PC 활용 쪽에, 거기 보면 컴퓨터 안에 보면 데이터들이 다 있으니까요.
예.
왜 제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PC를 보급할 때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대개 보면 우리나라는 좀 희한해 가지고 책상 넓은, 높으신 분들 책상에는 슬림형이 보급이 되고 일 열심히 하는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좁은 책상에 두꺼운 모니터들이 지급이 되거든요. 사실상 활용도로 따지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활용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센터 쪽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다 PC를 한 대씩 다 부여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은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0개 이상의 홈페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올 해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심지어 말하면 1년에 방문자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구축한다고 수천만원, 수억원 써 가지고 구축한 쪽은, 왜냐 하면 그런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센터나 이런 데는 오히려 그게 더 그 기관을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명패를 달았으면 활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쪽에도 감사를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이하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거기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 보니까 여성센터를 감사하게 되네요
예.
2월달에.
예.
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게 됩니까
저희들 주로 회계감사 위주가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예, 물론 다른 업무도 보지만.
어떤거요
일반업무도 보지만 주가 회계감사 위주가 되면서 일반업무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회계감사를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그 예산에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느냐 그런 평가에 대한 감사는 안 하십니까
예산의 물론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물론 합니다.
확인을 하십니까
예.
그럼 그 여성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출범한지 지금 만 2년이 되었죠
2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2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9월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래서 조례를 보면 여성의 능력개발, 지도자 육성, 여성단체활동 지원, 공동의 장 운영, 기타 여성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런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요즘 항간에 어떤 평가가 돌고 있나 하면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각 구청에 또 여성담당부서,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관, 여성관련단체, 농협 주부대학,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언론사, 백화점 문화센터, 문화원 총 100개가 넘는 이런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여성센터의 사업내용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성센터가 다른 데에서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그대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려면 지금 부산시에서 10억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무슨 여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가 되느냐 이런 항간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하실 때에, 10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입니다. 막대한 지원을 타 여성단체나 문화회관, 구마다 여성회관 또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밖에는 왜 이 시민의 혈세를 10억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저는 여성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데 이것은 좀 철저하게, 감사하실 때에 그 목적사업에 적절하게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 예를 들면 이번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부산 여성 신년 하례회에 시장님을 모시고 하례회를 했습니다.
부산시는 뻔한 거예요. 여성단체가, 수십 개의 여성단체가 있지만 벌써 연말․연시에 모든 신년 하례회에 보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와 있고 그 단체장이 거기 와 있고 거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또 했습니다.
그럼 과연 신년 하례회가 그 목적사업에 들어 있는지, 왜 이런 불평이 뒤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센터장이 어떤 특정 정당의 특정 직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센터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선거에, 다음 지방선거의 목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부산시의 혈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 되겠느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사를 이번에 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관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감사 시에 참고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한 성과 있잖아요. 얼마만큼, 우리 지금 성과관리제도잖아요. 그죠
예.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가장 큰 지적을 받는 시민단체로 지적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여성취업페스티벌이라고 그래 가지고 벡스코에서 하루 그 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구직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런데 그 빌리는 장소 대여비가 제가 듣기로는 1,5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가 그러는 거예요. 부산시의 아래층에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빌려서도 그런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시민의 혈세 1,500만원을 들여서 그런 일을 벡스코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업목적에 인력개발센터나 타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구직페스티벌 같은 것을 왜, 여성센터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 치중을 해야지 구직페스티벌은 노동청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여성노동계에서도 얼마든지 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구태여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그런 데서 하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에 쓰여질 때에 가장 효율성 있게 쓰여져야지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뒤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여성발전센터는 정말 목적사업과 정말 적합하게 운영이 되어서 여성들이 정말 ‘아, 이 여성센터가 있어서 우리 부산시는 여성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기업하기 힘든 도시로 변했고 기업체가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도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규제하는 데 대해서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렵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금년부터 구․군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 또는 민원감사를 할 적에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일일이 파악을 하고 또 수시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을 적절히 처리를 했는지, 또는 저희들도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좀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불필요한 서류 징수를 한다든지 반려시킨다든지 지연사례,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 감사를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일반민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원도 요즘은 해 준 민원보다도 가급적이면 불응하거나 또는 반려하거나 서류를,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점을 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감찰을 하면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 하는…
어떤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감찰해 가지고요.
예.
그럼 한 번도 감찰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은 것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주설계 시에 특정업체의 자재를 설계에 반영한다든지 수입자재의 자재를 반영해 가지고 시공 시 원가를 상승시켜 가지고, 사실 이런 것도 기업하기 힘들게 만든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감찰결과 지적사항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특별히 지적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를 보면 특정업체의 자재를 쓰도록 특정 시방에 기재를 한다든지 이런 관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지적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감찰을 충실히 안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상감사를 할 적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대로 설계용역 시에 저희들이 과업내용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발주 설계 시에는 품셈 및 단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공사중인 감사는 품질이나 안전 등에 대해 가지고 위주로 감사를 사실상 해 오고 본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실상 종합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는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관님까지 보고가 안 오고 있다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수입자재를 강요한다든지 특정업체의 제품을 쓰도록 한다든지, 설계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매하는데 2000CC 차량을 구매하면 H사 2000CC하면 그러면 K사하고 D사에서는 가격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선물 신고제도의 운영 철저 이래 가지고 100달러 이상 선물을 자진 신고 유도 해 가지고 확인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자매도시에 가셔 가지고 선물 받은 5건,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신고되어 가지고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받은 선물에 대해서는 5건인데 국내에서 받은 선물은 신고된 바가 시장님 외에 전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나와 있습니다. 올해 이것 처음 시도하는 위원회인데…
그렇습니다.
밑에 여러 가지 운영 목적이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관님께서 간단하게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시민권리 구제 확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실상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을 해 가지고 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확보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충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는 현재 우리 시하고 시의회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각 한 3명 정도씩을 추천해 가지고 시민들을 추천해서 이것 기구를 만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집단민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만 처리법이 지난 12월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2월 중에 국회에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시민옴부즈만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구제를 받는 그런 단체가 생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 제정되는 법에 따라서 나중에 이것을 팀을 운영해 가지고 별도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도는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생긴 지가, 연도 한 94년도 경으로 지금 대충 기억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나 기능이 거의 비슷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다, 민원을 제기를 해도 실제로 처리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방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권고하는 정도고 또 개선 권고, 개선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죠.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개선 권고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권고를 받은 부서에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94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부산에는 그 전에 10년이나 있다가 비슷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좋은 점이 있으면 진작에 설치되어 가지고 그래 해야죠.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이 10명인데,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은 시장이 선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로 한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아직까지 전혀 내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나 시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래 몇 명을 추천하는 것이 10명 정도라면 10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죠.
그 방안도 그렇게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밑에 보면 시민 옴부즈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003년도인가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 아무런 그게 없다가 지금 현재 다시 입법예고 되고 실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 2003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옴부즈만 법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그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오면 그 때 정부에서 하는 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별도 운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이 업무보고 시에 무슨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도 신중하게 업무보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일상감사제 운영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개요에 보면 2억원 이상 용역, 2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이렇게 해 놨는데 2004년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일상감사 한 실적만 말씀을 드리면 240억 정도, 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됐고, 감사관실에서 작년도 회수추징 감액 총 하면 261억을 작년도에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조금 만전을 기하면 여기 설계용역시부터 만전을 기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2003년도에 비하면 2004년도가 약 3배 정도 저희들이 실적을 사실상 올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예산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아마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9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 감찰반 운영 이 제도도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현장에 나가면 기업인들의 불평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관님!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필요한 서류 징구, 반려, 지연사례 이런 부분은 만성적인 거고, 이런 것은 이미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 말고 현장에 나가면…
저도 주위에 많은 기업 하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 보면 특히 공장을 증설하고 싶은데 땅이 없다든지, 또 그 다음에 자금이, 결국 담보물이 없으면 기업자금을 빌리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저희들 종종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기업지원반을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안 해 준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기업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해결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해당 국에 통보를 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것을 금년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난이나 용지난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 부산시에 경제진흥국이나 경제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올해 얼마나 방문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이러한 해결 안 되는 문제말고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하죠.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7페이지에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일선감사제 운영을 하면서 2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비 적산감사도 하고 공사 시공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품셈이라든지 단가산출 이런 것을 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정업체의 제품을 강요한다든지 특정제품을 강요하는 이런 것이 적발이 안 됩니까 단가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여러 가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단가가 있을텐데 이런 것이 적발 안 됩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주되게 적발되는 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발주설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적발됩니다. 그런데 발주설계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계약을 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죠.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 이게 시공 중에도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 설계감사도 적산감사를 하면 시공하기 전에도 설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때 특정업체의 제품이라든지 특정제품을 요구한 예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벽돌을 사용하는데 특정업체의 벽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문틀 같은 것도 건축분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적발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정부에서 장려하는 품종은 저희들이 권유하는 형태로 쓰고,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특허품이라든지, 특히 하수공사 할 적에 특허품을 받은 이런 특수한 제품의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고 가급적이면 특수제품 설계서에, 시방서에 표시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감사를 할 적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가 제가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에 11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이게 재산등록 대상자가 1,0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정기변동신고는 1,217명으로 되어 있어요. 공개상태는 똑같은데 비공개 대상자가 207명이 차이 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산등록 신고대상자 중에 퇴직자, 그 다음에 의무면제자 이 207명이 제외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가 앞에는 1,434명인데 대상자는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신고대상자가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정기변동신고는 하지 않고, 퇴직자하고 의무면제자는. 퇴직할 적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년 그 뒤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의무면제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207명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마치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적발 왜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인데 건설공사 중에도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가장 우수한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돈이 싼 데, 돈이 싸다고 해 가지고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돈이 싸면 싼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질이, 질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새 벤처기업하는 것이, 벤처기업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신기술 개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밤낮으로 개발해 가지고 자기가 연구 노력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신기술 개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물건이다. 똑같은 1,000원, 옛날 10년 전에 나온 것도 1,000원이고 지금 신기술 개발한 것도 1,000원인데 그러면 새로운 기술, 신제품, 새로운 스타일, 견고하고 훌륭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 그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정업체 말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특허를 많이 받고 특허를 내가지고 기술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 주고 물건 산 것이 어떤 것은 수명이 10년 가는데 옛날 10년 전에 나온 것은 2, 3년밖에 안 간다 말입니다. 과연 어디가 손해 가겠습니까 이런 것은 특정업체를 제한하면 특허청이 문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기술 개발할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설계하는 설계자, 그 설계자의 기술과 양심에 맡겨야 됩니다. 그 설계한 기술자가 비싸지도 않고 동일한 가격의 좋은 제품, 품질이 우수한 것 이것 쓴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밖에서 봤을 때는 왜 특정업체 지정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 내막을 잘 파악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이것은, 내용을 우리 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냥 똑같은 데 특정업체 지정해 가지고 짜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를 하셔도 거북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품질과 여러 가지 외형이라던가 모든 수명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는 그 신기술 우리가 활용해 주는 것도, 동일한 가격, 가격이 많이 차이나면 어쩔 수 없죠. 똑같은 가격이면 우리가 사용해 줘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자꾸 유도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시고 이번에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각 사업소까지 제출 많이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입회를 하죠 준공검사 때. 입회하러 나가죠 감사실에서.
지금은 입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예.
입회를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준공공사 검사원 임명해 가지고 다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 입회를, 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요즈음은 감리단에서 하고 난 이후부터는…
감리단에서 합니까
옛날에는 입회를 했습니다.
감리는 큰 공사고 소형공사는 감사실에서 입회한다 아닙니까 소형공사.
옛날에는 그 때 우리 직원들이 1,000만원 이상인가 이래 가지고 감사실에서 입회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 제도는 폐지가 되고 지금 주로 감리자 쪽으로 넘어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나가는 것은 단위가, 금액이 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형공사는, 1억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준공 시에 감사실에서 한 사람 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를, 현장검사를 할 적에 보면 안전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 받아 본 중에도 쭉 보면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뭘 했는지, 돈은 안전관리비 나갔는데 사용했다는 어떤 상세한 설명과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전체 자료상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 새로 해야 될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앉아서 우리가 서류 검토밖에 더 하겠습니까 공사감독관 외에는. 서류를 보고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할 것 아닙니까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합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 전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의 사진이 있고 공사 마치고 나면 준공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사진은 착공사진은 이 쪽에 찍어놨는데 준공사진은 이 쪽에 찍어 놔 버렸습니다. 공사를 여기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찍어 놔 버렸어요. 그것 감사 나가서 확인 안 합니까 내가 기가 찹니다. 그것 보니까.
그러면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여기는 공사한다고 착공한 사진이 붙어 있는데 준공 사진은 이 쪽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 공사를 전부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증명할 겁니까 일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4년, 5년 전에 했다. 표납니까 색깔도 표 안 나죠.
그래서 사진, 필히 감사를 하실 적에는 사진 철저, 그 자리에서 찍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하는 과정과 그 자리에서 준공된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사진만 봐도 “아! 일 잘 했구나, 못 했구냐, 제대로 했구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 받은 것 아직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데 전부 그래요. 한 군데 정도가 조금 나은데 나머지는 99%가 다 그래요. 그리고 하도급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도급 실태를, 하도급을 제대로 줬는지, 그 하도급을 우리가 직불제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시에 바로 신청하면 직불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직불제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재가 새로운 자재, 조금 전에, 공사하다 보면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 품질확인서가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자재검사확인서가 붙어야 됩니다. 이 자재가 부실자재인지 우수자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자재 시험성적서를 중요자재, 다 붙일 필요 없겠죠. 중요자재는 자재시험성적서가 붙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 붙어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전부 새로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본 위원이 지시하는 것은, 현재 말씀드린 내용은 내년도에 또 확인할테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갖추어진 서류인지 다시 자료확인을 할테니까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안전관리비가 책정은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비를 실제 사용한 것 확인을 하세요. 현장 가면. 현장 일상감사 하실 때 안전관리비, 자기들 하이바 쓰고 철모 쓰고 군화 신고 제대로 했는지. 그냥 서류상만 안전관리비 적어가지고 영수증 붙여가지고 돈 다 받아갑니다. 그래 안전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안전사고 나면 하이바 쓴 사람은 사고나도 안 죽어요. 하이바를 안 쓰면 사람이 현장에서 산재사고납니다.
이런 것을 정말로 감사실에서 의지를 갖고 철저히 현장감사 나가면 우리 산재사고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실의 하나의 중요한 책임이고 밑에 기술진이, 현장 집행부서에서 못하는 일을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해서 정말 산재, 우리가 산재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1년에 산재사고로 나가는 돈이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 가면 산재사고 거의 없다 아닙니까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아주, 그 분들은 안전수칙을 아주 완벽하게 지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서인만큼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협치행정을 실천하는 등 감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전문보증기관으로서의 신용보증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17시 35분)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는 저성장의 불황국면에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고유가, 이라크 전후문제, 북핵문제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부산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불황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여 고용창출과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어려운 기업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금융기관과 공동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최저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고객을 찾아 나서는 등 고객중심의 지원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한시라도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중부출장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는 요점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조)
․부산신용보증재단 2005년도 업무보고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조병옥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이 보증사고가 해마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보증을 해 주는 데가 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주를 이루죠
예.
대기업도 해 줍니까
대기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소기업, 소상공인이 영세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돈을 빌려쓰는 사람이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빌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릴텐데, 돈을 빌려줄 때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한테 연대보증인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연대보증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
필요에 따라서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 하면 연대보증을 생략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 신용상태가 조금 보니까 불안하다 싶으면 우리가 또 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됩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까
예.
소상공인도 시중의 재래시장 같은 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던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증을 해 줬을 때, 2004년도에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업체수가 많고 405개 업체에, 455개 업체에 56억 6,400만원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업체가, 작년도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거론을 한 사항인데, 좀 우리 영세업을 최대한 지원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더 줄었습니까 2003년도보다.
아, 보증사고 얘기입니까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 11페이지.
예, 2003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증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작년, 2003년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금액은 그렇는데 업체수가 적어졌다 이 말입니다. 업체수가 더 많을 텐데 왜, 너무 까다롭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가 경기가 참 안 좋았고요. 작년에는 그나마 2003년보다 조금 나은 걸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에 보증을 해 주고 사고가 난 것 중에서 회수 가능한 업체와, 업체수와 업체명과 금액,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된 데 그런 예상 업체와 금액을 유인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캠페인의 목표는 41억에서 달성액은 50억 8,000만원인데, 이 목표액을 어떻게 정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100%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봅니까
저희들이 매월 열심히 사고 정상화를 시킵니다마는 그 정상화를 시킨 금액에다가 의욕치를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 목표를 어떻게 매출에 의해 가지고 목표를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사고가 Monthly로, 매월 일어나는 그게 나옵니다. 평균으로 해 보면. 그 일어나는 금액에서 그것을 회수하는 그 비율로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아예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캠페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목표가 높아야 되죠. 그래야 직원들이,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과시적으로 캠페인을 하려고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누구한테 나타나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이 사고율이 우리 부산이 여섯 번째거든요.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사고율이.
예.
15개 시 중에 여섯 번째로 많으면 상당한데 왜 이리 많습니까
이것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증 공급이 많으면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라든지 아주 최근에 재단을 설립한 데는 취급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놓기를 개설한 지가 비슷하고 규모가 약간 비슷한 데 경기, 대구, 부산, 서울을 해 놓았는데 그 4개를 비교해 보면 그 중에서 사고율이 그 중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6개를 다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데 그 규모가…
지금 현재 여기는, 14페이지 보면 끝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비슷한 재단과 비교를 해 보셔야, 전체적으로 대위변제율하고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전문가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이 통신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교육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점수화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직원이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매월 시킵니다.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고사례 유형은 자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유형 발표회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교육을 하실 때 말이죠, 교육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한테 친절한 겁니다. 고객친절서비스.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떳떳해서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참 한 수 아래로 마음을 굉장히 조마조마해 가지고 왔는데, 될 건가 안 될 건가 몰라 가지고.
그런데 직원이 앉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맞이할 때 그 자세를 상당히 퉁명스럽게 했을 때 굉장히 그 분이 돈을 빌려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돈을 안 빌려줘도 친절하게 해 가지고 돈을 안 빌려주면 그 분이 마음이 꼬이지를 않는데, 원래 없는 사람이 빗금 탄다고 돈 빌리러와서 아주 푸대접을 당했다 이래 했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섭한 감을 갖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인사하는 방법부터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우리 이사장님이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냥 하겠지 하지 마시고 실제 확인하시고 오는 고객들 설문조사도 한 번 벌여보고 해 가지고 가장 친절한 사원한테는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시상을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하면 직원 자체가 마음가짐이 틀립니다.
예.
이것은 꼭 앞으로 정말로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친절업체로 거듭 태어났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앞으로 우리 전 직원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것 관계는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 제도가 없는데 부산은행에 가면 친절한 직원을 뽑아 놓은 메아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을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을 초청해 가지고 전화응대부터 해서 고객 응대하는 방법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점차 이것은, 친절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계획, 홍보계획인데, 26페이지 보면. 이 홍보가, 다른 것은 다 언론 끼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부산의 상공회의소, 소기업이 상공회의소 명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공회의소는 빠졌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기 빠져있는데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저희들을 올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를 홍보를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할거네요
예.
그래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옥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주선
○ 출석공무원
〈경제진흥국〉
경 제 진 흥 국 장 이영활
경 제 정 책 과 장 박기현
산 업 진 흥 과 장 신택현
투 자 통 상 과 장 김규형
노 동 정 책 과 장 김준섭
공 업 기 술 과 장 김갑영
〈감사관실〉
감 사 관 이종수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병옥
사 무 국 장 박현두

동일회기회의록

제 14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2
2 4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2
3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2-01
4 4 대 제 14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2-01
5 4 대 제 14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2-01
6 4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5-02-28
7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2-03
8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2-01
9 4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2-01
10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31
11 4 대 제 14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31
12 4 대 제 14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31
13 4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2-02
14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1-31
15 4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1-31
16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1-28
17 4 대 제 14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1-28
18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1-28
19 4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1-27
20 4 대 제 144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