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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과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자치국 TOP
(10시 01분)
행정자치국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의 조례안과 예산집행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 직원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력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부로 저희 국에 전보된 간부공무원과 이번에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환경정책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홍완식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차근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기능을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과 시와 자치구․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조정․협조사항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게 하였으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은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육활동을 통한 재활, 여가활동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하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을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위치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 제8조 및 별표2에서는 이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기준을 정비코자 하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따라 ‘할 때’는 ‘하는 때’로, ‘요하는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각각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를 착오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우리 국의 주요 투자사업 9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건은 민주사료관 건립에서부터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 총괄입니다. 총 사업비 766억 3,600만원 중 2007년도 예산은 337억 1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민주사료관 건립입니다. 민주화 운동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정립과 산 교육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지난해 11월말 및 올해 5월에 걸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0억을 교부받았으며 제1회 추경 시 시비 20억원 등 현재 총 6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용역 발주 심의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하반기에 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에 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료관 건립에 따른 기념사업회 측의 몇 가지 방안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념사업회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지방행정의 다변화 및 전문화에 따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의회 청사 전면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작년에 의회 증축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28억 8,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금년 9월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4회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건강증진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스포츠 문화 중심도시로의 발전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금년 2월 8일 부산시와 세계사회총연맹 간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 20일 대회공식초청장 및 참가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금년에 대회준비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8억원 2007년도에 대회개최비용 1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비부족분을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 10월에 IOC 스포츠교육문화포럼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 9월에 열릴 대회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사직여중 인근 동래구 사직동 산 83-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부산체육회의 오랜 숙원 해소 및 부산체육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중흥의 중추적 기능수행과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199억 1,300만원으로 2006년까지 부지매입비 등 34억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121억 3,300만원, 2008년도에 43억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설준공 후 위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의 최소한 지원이 불가피하여 헬스장, 사무실임대 등 수익사업을 통한 시비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대중적 생활체육공간 조성과 시민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정구 부곡동 961번지 일원에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총사업비 77억원을 포함하여 금년 8월에 준공하여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516-1번지 일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하며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4년 7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센터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반보강공사 중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 22억 2,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 39억원, 2009년도에 47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선진화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영도초등학교 등 5개교에 3억원을 투입하여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입니다.
2020년 하계올릭픽 유치활동 전개에 앞서 대회유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 확보와 대국민 유치 타당성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금년 9월에 타당성 분석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산항만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해운대구 좌동 140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2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성공적 개최기념으로 2002년 10월 20일 건립계획을 발표하였고 2006년 2월 14일 착공하여 내외부 마감공사 등 건축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조경공사 등 마무리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이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이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과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백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보고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행정자치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국)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할 때”를 “하는 때”로 “요하는 자”를 “필요한 사람”으로 하는 등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쉬운 우리말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여,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을,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교육훈련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지원협력 강화와, 우리시 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전문적인 체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신설되는 장애인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 제7조 및 별표1에서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이용료와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대상을 당초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전문적인 체력훈련을 위해 신설하는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시 설립 공사․공단으로 확대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용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의 김종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평소에 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있어서 위원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장은 장주호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예, 조직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사무총장은 조직위원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그게 어떤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이런 조직은 국제영화제라든지 다른 문화관광축제위원회라든지 대개 이런 동일한 절차를 취합니다.
언제 임명되었습니까, 사무총장님이.
금년 4월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홍완식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세계사회체육대회에 우리 홍완식 사무총장님께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로 계셨는데 개인적 사유로 공직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공무원직을 수행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어떻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자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데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단체에는 그런 제한이 없고, 홍완식 사무총장이 과거에 시에 있을 때 문화관광국장, 문화회관장을 역임하실 때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고 또 영어는 우리 실․국장 중에 가장 잘 하시는 분입니다. 국제행사에 그 정도의 경험과 이론적인 바탕과 영어회화 수준을 가진 분을 저희들이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몇 번 부탁을 드려 가지고 밖에서 ‘그냥 놀고 계시면 뭐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행산데 맡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몇 번 권유를 해서 본인이 승낙한 그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세계사회체육대회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부산에 큰 행사고 중요한 행사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세계, 아주 중요한 행사에 그런 책임을 맡기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부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꼭 이렇게 우리 시청에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임명이 되어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에 한 번 쯤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인사하러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개인 본인한테는 외람되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이 포지션은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아주 얼굴이고 세계에 우리 부산을 알리는 실무 총책임자의 위치, 아주 중요하고 대단히 부산을 대표하는 정말 사회체육인으로서 대표하는 얼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포지션에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쟁을 통해서 더 다양한 분들에 의해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일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루어질 동안에는 본 위원이 어떻게 전혀 잘 알지 못했고, 큰 행사에 이 중요한 직책에 우리 시 고위공무원 출신들, 내 식구 챙기기 그런 게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완식 사무총장께서는 과거에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할 때 준비지원단장도 역임했고 국제적인 큰 스포츠행사를 여러 번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총장감은 저희들이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총장은 사실 대회를 조직하고 대회에 들어갈 재원을 확보하고 또 국제적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1년간이라는 단기간의 준비기간에 그런 유능한 분은 사실은 홍완식 총장을 능가할 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조직위원장께서 임명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실 사심 없이 정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저희들은 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도 저희들이 일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비부담 최소화를 하겠다고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미 헬스장, 사무실 임대. 사무실 임대가 몇 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공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댄 적이 있는데 사무실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에 임대사무실 그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빼야 되겠죠, 보고서에.
예.
그러면 헬스장은 유료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 중에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헬스장인데 헬스장을 유료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체육회관 및 국제전시장을 건립할 때 공익시설로 건립했고 현재도 지금 우리 체육회가 시 영조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서 현재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희들이 수익에 중점을 두다가 보면 당초에 저희들 건립목적, 체육회관이나 국제전시장의 건립목적과도 조금은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국제전시가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나 찾으시는 분들에게 부산체육을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체육가맹단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에 치중을 두다가 보니까 수익적 부분에 저희들 사실 좀 모자랍니다. 사실 수익공간을 늘리면 또 건립하는데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시고 헬스장도 선수 위주로 최소화 규모를 해서 체육회관에 맞추어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지금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사무실 임대가 없고 공익에 목적을 두게 된다면 체육회관에 시비로서 연간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체육회관 건립 후에.
기본적으로 지금도 체육회 임대공간은 저희들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자기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전시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사무실 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체육회관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지원이 나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국제전시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억 3,000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완식 사무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장님한테 할까요 내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총장님이 안 나으시겠습니까
공식적인 것은 제가 하고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총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불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방금 나오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되었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풍부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많이 잡혔다면 고생을 좀 덜 하실 건데 수고 많다는, 저도 체육을 한 사람으로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사회의 체육대회가 63억에 시작했죠 총장님!
예.
그런데 300억으로 늘어났죠
현재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라 하면 집행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를 해서 위원 총회에 안건을 채택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다 했습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습니까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을 어디에서, 어차피 시비가 300억 다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예.
당초 63억을 국가 승인 받을 때 내역이 50개 국에 4,0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승인을 받을 때는 이미 조직위원회가 출범이 되기 훨씬 전에 2006년도 11월 말에 국가 승인을 할 때 전체적인 국가 승인의 규모가 63억, 50개 국 4,000명 정도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명은 국내 참가선수단을 제외한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목이 당시 국가 승인시에는 70개 매우 세부적인 종목입니다마는…
홍완식 총장님!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0억의 재원 확보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국․시비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150억 정도는 국가와 시비의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총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휘장사업, 입장권 수입사업, 기타 후원사업 이런 자체 수익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총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게 300억이 맞추어지겠습니까
저희들 자체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스포츠마케팅대행사 선정이 되어 있지 못해서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관련된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또 입장권수입은 저희들이 면밀히 몇 명 정도의 관람이 가능한지를 분석을 해서 입장권 수입의 확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저희 자체수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파트너쉽에 대한 확보의 문제, 그리고 각 종목별로 스폰서쉽을 저희들이 획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종목별 스폰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라이센싱 기업들로부터의 상품의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상 아시안게임 경우를 보면 한 42% 정도가 자체수익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는 조금 무리하게 잡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300억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좀더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자체수입 확보의 비율이 줄어들 수도 있었을텐데 국․시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로 50% 정도 잡았습니다.
당초에 63억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300억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시도 아마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산이 많이 안…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비 부분은 제가…
잠깐만 기다려요.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지 않는데 왜…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그래야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풍부하게 쓸 수가 있습니까
300억도 저희들이 짜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세계대회가 50여개 국이 아마 네트웍이 걸쳐져 있어 많은 분들이 부산을 방문합니다. 그러하므로 국제대회이니만큼 외국출장도 안 잡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빠듯하고 한데 그런 외국 출장 시에는 경비절감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총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체전 끝났죠 그저께. 어제 끝났습니까
예, 어제 끝났습니다.
우리 부산이 몇 위 했습니까
7위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체육관계자 되시는 총장님이나 다 힘드시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예산이 얼만줄 압니까 2003년도에.
49억 7,000만원.
그렇죠.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에는 60억 9,000만원입니다.
5년도에는요
85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2004년도에 보면 60억에 13위를 했습니다. 부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으로 체육인 출신 처장이 해임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시에서 파견된 게 2005년도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2005년도가 85억 8,000만원이고요.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몇 위 했습니까
5위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98억입니다.
올해 7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예산을 적게 주고 성적이 적게 날 때는 그 책임을 처장한테 물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고도 성적이 안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 당시에 책임 물은 것은 성적부진도 있고 체육회 운영에 난맥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성적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개최지 도시는 무조건 3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개최지 이런 스포츠 도가 상위권에 있는 도는 저희들이 현재 여건으로는 추월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개최 시가 4위권에 들어가면 5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 해야 6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내부 목표는 6위였습니다. 외부 목표는 5위였지만. 한 단계 좀 내려갔습니다마는 구태여 변병을 좀 드리자면 이번에 개인종목은 선전을 했습니다. 수영, 육상, 사이클 이런 개인종목은 선전을 했는데 단체종목이 최악이 될 운이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볼 수 있었고.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체육인 출신이란 것을 모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근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7위를 했다면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책임론이 나올 것인데 행여 새로 오신 처장님께서 또 어떻게 될까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배수태 처장님은 사실 부임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 이번에 전국체전 마치고 정말 심층적인 분석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개혁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저희들 체제나 여건 가지고는 1등에서 5등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고등부라든지 일반부에서 우리 직장팀, 실업팀, 단체팀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상위권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개혁차원의, 그냥 단순히 개선이 아니고 개혁 차원의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상무 축구팀을 창단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4억원…
(뒤를 돌아보며)
얼마 들었죠 3억 5,000 들었습니다.
그 동안 운영관리비하고 인건비 총 들은 게 얼마 들었습니까
3억 5,000입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성적 얼마나 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좀 변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또 1회 전에 우승팀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청과 붙었습니다. 지난 종전 대회에서는 6:0, 6:0 두 번 졌는데 이번에는 1:0 질만큼 굉장히 접근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강팀하고 붙어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중간 정도 팀 붙으면 저희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일시에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부산이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꿈나무선수 육성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균형을 잘 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의 악습을 저는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오늘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체육의 저변 기반확보를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전국체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개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위탁․운영 대상이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되어 있다가 금번에 개정안에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관을 만들 때 장애인 위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현안의 대책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금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거기에 인력들이 체육회 운영을 하는데도 힘이겨울 정도로 아직은 조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민회관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영조물시설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우리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확대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센터를 완전히 장애인들의 사회복지법인이 맡으면 되는데 지금 운영과정이나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확대를 했다면 우리 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거는 사실은 모든 체육, 그리고 스포츠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대상 속에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만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체육단체도 여기에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종모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는 구에다가 시책을 내려보냈습니다. 시가 설립한 장애인체육회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직원채용 비율은 혹시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직원 채용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을 우선할 것입니다. 다만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의 효율적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도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 비율을 적정하게 구분해서 가능한 부분은 장애인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마음스포츠센터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거든요. 장애우들과 그리고 또 비장애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이 스포츠센터를 활용을 아주 건강하게 하자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리 하더라도 비장애인들이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거기에 비중이 치중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한계부분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꼭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행규칙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내에서의 조례안에 보면 시설관리공단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장애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충족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운영에.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부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에 관계되는 데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다른 시․도에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신 적도 있지만 저는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아서 지금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한 것은 시민회관 운영을 보면서 많은 좋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한 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에 대한 엄격한 심사, 또한 경쟁을 통해서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 맞는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맡기는데 대한 시민들의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실․국장으로 만들어진 현안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누구를 줄 것이냐 해서 정말 1시간 이상 심도 있게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시설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인력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다가 이게 궤도에 오르면 그때 오픈해서 경쟁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되면 운영을 몇 년 기한으로 맡게 됩니까
현재는 5년으로…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 하고 난 뒤에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시정질문에도 조금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부산에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매 회때마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정말 부산시가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이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제기했는데 그 동안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여러 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운영하는데 1년에 100억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시 사업소 형태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밑에 일하는 실무자들, 기능직들은 전보가 비교적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는데 관리자들은 전보가 잦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경륜공단이 경륜사업을 하면서 앞으로는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을 그쪽에 맡길 것인지 하는 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들도 예산안에 볼 것 같으면 큰 예산들이 거의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또 체육회관을 짓고 이런 등등이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이거를 총괄 운영하면서 정말로 그 속에 효율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륜공단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 체육에 관계되는 이런 분야를 총괄, 통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사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민주사료관에 사업비가 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6,172㎡죠
건물면적은 그렇습니다. 6,000㎡입니다.
연면적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요새는 척간법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80억이란 예산을 들일 때는 정말 평당 얼마로 예산을 하신 것입니까
평당 사실은 350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50 같으면 전체 80억입니까
그래서 80억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80억이 되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40억원이 신청이 되었고, 60억원이 확보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거 왜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주공원하고 협의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정도로 계산을 해서 신축건물로 할 계획이었는데 민주공원 측에서 사업 중간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중앙도서관을 민주사료관으로 쓰고, 그 건물 새롭게 옆쪽에 가까운 지역에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또 다른 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방법을 채택했을 경우에는 80억에다가 140억을 더 더해야 그러니까 220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당초안대로 가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민주공원하고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민주공원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했죠
사업 제안을 민주공원에서 했고요.
그렇죠.
또 사업 위치도 자기들이 제안했는데 그 중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위원장이신 송기인 위원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시고 중앙도서관 그걸 사료관으로 쓰는 게 아주 적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자고 계속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정부에서도 사업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당초대로 가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집을 안 누그러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당초의 계획은 우리가 새롭게 지으면서 1,172평의 연면적에 80억원이었는데 민주공원 측에서 중앙도서관을 활용하자 했기 때문에 예산이 220억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20억이 증액될 것 같으면 여기서 국비를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그거는 이미 예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80억으로 예산규모를 확정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이 계획입니까 시행이 언제까지.
11월달까지 민주공원측과 최종합의를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은 민주공원 실무자들은 80억짜리 안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아직 더, 좀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신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40억이나 지금 받아놓은 사항인데 일이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1월 중에 합의만 보면 사업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합니다. 편안하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10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4분기에 100% 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4/4분기 중에서도 일괄적으로 100% 다 집행된 겁니까
저희들이 구에 교부사업으로 해서 4/4분기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다섯 군데 다 집행되었습니까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몇 월달에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옆에 직원을 보며)
자료 가지고 있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전혀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 단계…
다섯 군데 다
예.
연말 지나고 나면 완성됩니까
비교적 사업이 간단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얼마 전에 인조잔디가 어린이들 몸에 해롭다 해 가지고 아마 언론에 나왔었어요. 이게 지금 설치도 안 하고 있던 차에 또 학교는 이것을 관리하기 나쁘다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많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하고 있던 차에도 제가 알기로는 4/4분기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개월 전에 이게 또 상당히 어린이들 신체에 해롭다 해서 언론에 상당히 크게 났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도 이걸 진행을 강행을 시키는 겁니까
위원님 이게…
그때 알기로는 전부다 중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번 상임위 때도 그게 한번 논의가 되었었는데 과거에 인조잔디는 폐타이어 같은 고무를 썼습니다. 지금은 천연소재 코코넛 씨앗을 만들어서 고무튜브로 쓰기 때문에 유해성은 없는…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진행을 시켰거든요.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을 또 언론에서, 불과 제가 알기로는 2, 3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또 상당히 해롭다고 다시 중단을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과거에 시행되었던 사업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코코넛을 소재로 한 새로운 고무 칩이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중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금년 연말에 다 된다고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사하중학교 혹시 누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사하중은 상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죠 아까 다 되었다고 하니까, 연말에 다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고받기로는 12월까지 완공예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챙기고 내년도 예산도 이것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것도 계속적으로 집행됨에 있어서 인체에 유해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분석용역, 9월달 발주가 나갔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예.
지금 이게 우리가 2020년도에 이것 어떤 전시적으로 그냥 2020년도에 유치한다 그런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시카고가 되면 저희들은 50%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2016년도에 도쿄, 일본에서 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가장 유력한 후보가 동경하고 시카고입니다.
동경에서 만약에 된다면 2020년은 부산이 되기 힘든 것 아닙니까
동경이 되면 하기 힘듭니다.
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07년인데 2016년까지 가면 벌써 10년이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4, 5년 후까지라도 이게 상당히 진행될 것인데 그 때 가서 만약에 동경이 유치되고 나서 우리가 그 때서 포기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 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대륙별로 나누어서 아시아에서 하고 유럽에서 하고 남미에서 하고 나눠서 할 것인데 아시아에서 두 번 달아서 해주지는, 세계에서 어디에서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2008년도 북경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8년 만에 동경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시카고가 올림픽 유치에 뛰어든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시카고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저희들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동경이 탈락하고 재도전할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됩니다마는 이미 한번 탈락한 도시들은 올림픽,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유치하기 힘듭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재수도 했지만 또 이번에 2014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국내에서는 평창을 누르고 저희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평창은 유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선언했고 저희들도 선언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대회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평창과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대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 평창을 누르고 받는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내년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2조 4,845억이죠 맞습니까 내년도에 정부 부처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국회 넘어간 예산안이 정확한 통계는…
그래서 한나라당 시당에 어떤 협의과정에서 요청액이 2조 4,845억원이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부처에서. 이것까지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들 현재는 지원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2020년 저희들이 개최가 확정이 되면 그 때 시설투자비에 30%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 평창올림픽, 2016년 동경올림픽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면 2020년은 우리가, 물론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2020년도에 유치가 되어서 부산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되는 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지금 9,000만원이죠, 금년에. 내년에 또 이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내년에 큰 예산부분은…
큰 것은 없습니까
유치활동비 2억원 정도를 예산실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 이게 몇 년 더 진행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예산투입이 진행이 되어버리는데 그런 것이 헛되지 않게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고 동경올림픽이 어느 정도,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동경하고 한다면 동경하고 부산하고 같이 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지. 축구도 예를 들어서 대륙별로 나눈다면 아시아 쪽에 올 때 그것보다 더 큰 월드컵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경하고 부산하고 거리 쪽으로 가까우니까 동경하고 부산하고 같이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올림픽이 도시가 주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도 원래는 그 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20년에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2016년도에 확률이 6대 4정도로 일본이 작다고 하지만 그것은 2016년도까지는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 유치되어 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사실은 부산이 2020년에 유치하기란 거의 확률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유치되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융합을 이루어서 꼭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도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12페이지,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 건립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99억…
8,900만원입니다.
8,900만원이죠 이 금액은 뭐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게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및 시설비.
건축비 및 시설비입니까
예.
99억…
99억 8,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물가변동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변화가 올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변합니까
이게 장애인,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처음 세웠던 예산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만큼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얼마를 잡은 것입니까
위원님! 당초 계획, 당시에 사업비가 76억 2,100만원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76억에서 지금 99억으로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래 변하는 것을 우리 23억 정도, 3분의 1이 지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다른 도시계획사업들이 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것을 할 때에 집행부에서 5억쯤 든다, 5억쯤 든다 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그래 그것을 의결을 봐놓으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7억 되고 8억 되고 10억 되어도 당연히 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유치한 행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한마음스포츠센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것을 콕 찝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유치한 행위라고 생각 안 합니까
미리 사업을 예측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대표적인 게 그것입니다. 다만 다른 건축물 같은 것은 대개는 당초 사업비보다는 물가상승률 정도가 늘어난 게 통상 저희들 사업 추진해온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당초 76억이었는데 지금은 100억 아닙니까 99억 8,900만원이면 100억이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억인데 100억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별도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2002년부터 해오던 사업이 저희 국에 넘어온 것이 직제개편 때문에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해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는 해마다 사업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연도별로 당해 사업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다가.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76억으로 총 사업비를 예산을 잡은 것을 100억 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 했다면 본 의회에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 25억이나 늘어난 것을 자료 별도로 제출해봐라 누가 따질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물쩍 어물쩍 항상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에 넘어오기 전에 사회복지과 시절에 76억에서 99억으로 넘어갈 때 그 때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고 아마 분석이 되어서 질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분석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이것은 뭐할려고 올립니까 분석이 다 된 내용을 지금 올릴 이유 있습니까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로, 금년에 분기별로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국장께서 말씀 중에 이상한 게 지금 76억에서 100억으로 증액된 것을 타 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여기에서는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예산 증액할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본회의가 열렸을 때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11월 정기의회 때.
작년 11월 때 보고가 되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4억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예.
그 자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찾아 가지고 30분, 점식 먹고 저한테 자료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내용 있죠 10억 이렇게 신청해 놓고 나중에는 20억, 30억, 50억, 100억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사회체육대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본래 예산이 본래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당초에 지난해 정부승인 받을 때는 63억 규모로 정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요
63억입니다.
63억.
그러니까 63억 가운데 국비 20억, 시비 20억 40억이었습니다.
아니, 63억을 언제 승인을 받았다고요
작년 11월에 국제행사는 총리실에 있는 국제대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을 때 예산규모를 한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정부로부터 63억을 받았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지금 그것 할 때는 얼마 받았어요 예산이, 집행계획 예산이.
시의회는 지난 보고 때는 20억 20억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시의회 예산 작년도에 예산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 할 때 세계사회체육대회 관련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전체 규모를 63억을 시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이 예산 결정될 때 얼마 되었습니까 자료 내 이 때까지 뒤지고 있었는데 얼마입니까
추경에서 5억입니다.
올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본예산 3억이고 추경이 2억이고 그 다음에 국비가 3억이고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3억. 제1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2억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이고 국비 3억해서 8억입니다.
국비 3억 해 가지고 8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3억 이런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을 제가 알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 150억이죠
예산이 150억입니다.
그래 예산이 150억, 총 사업비가 15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가 300억인데 자체 수익사업이 150억이고 국비․시비 예산보조가 150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페이지에 보면 150억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150억 되어 있습니다.
150억에 지금 예산현액이 8억 아닙니까, 8억.
예, 그렇습니다.
이 8억이라는 것이 지금 방금 3억, 2억, 3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150억, 300억 허구에 불과한 숫자들을 채워 놓고 지금 8억, 우리 속된 말로 꼴랑 8억을 놔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내년 되면 엄청 온다고 하지만 그래 본래 요청하기로는 얼마 요청했습니까, 시의회에 작년에. 수십억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5억을 요청했습니다. 대회가 내년에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해로 보고 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4분기에 지금 계획은 3억, 3/4분기에 3억 집행을 3억, 2억 7,200 이렇게 썼는데 이것 뭐하는데 이렇게 썼습니까, 계획 자체를
그 동안 대회 준비를 위한 각종 경비들입니다.
사무실을 하기 위한 경비들인데…
사무실 개소비용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40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준비한, 집행한 내역들을 20~30분 내로 제출할 수 있죠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시도록 하고, 그렇다면 지금 5억을 요청하고, 국비는 얼마 요청했습니까
국비도 저희들이 5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노력했습니다마는…
합해서 한 10억 요청했을 것인데 8억 밖에 안 왔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 쓴 것입니까
그 정도 집행계획은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쓴 내역입니다.
맞추어서 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때 본 자료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때 허구의 많은 임원, 경비 무슨 뭐 해 가지고 자료를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내가 보고 싶은데 그 자료를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숫자들이 많던데 내가 이것은 좀 더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있죠 7페이지 이것도 보면 총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9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억인데, 199억인데 이것도 역시 변하는 것이죠, 수시로.
당초에 180억 규모에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서 199억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적어도 2억 정도가 불어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사업비가 조정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토지보상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수립 할 때 보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늘어났다. 당초는 180억인데 199억, 20억이 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0억에 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180억을 예산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재빠르게 그러면 빨리 실행을 해 가지고 어떻게 불지 않도록, 무슨 보상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잡아들어가서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계획 공정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다만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받을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면 협의보상이 안 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재결되어서 내려오면 대개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증액된 큰 사유가 됩니다, 체육회관 경우에는.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에 자꾸만 국장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한마음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고 180억 한 것을 200억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입니까, 180억이.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러면 180억을 잡은 것입니까 그 자료에 보면.
예.
그러면 1년에 5억씩 늘어난 것입니까
위원님! 이 경우에는 보상비가 전체 늘어난 부분 중에서 보상비가 15억 6,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체육회관이 당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보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15억 늘어나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예산대로…
다른 것은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한 4억 정도 늘어났고 그 외에는 다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잘 하고 있다.
꼭 뭐 잘 하고, 지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계획공정대로,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보상비가 15억, 보상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지난해 7월달에 수용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 7월 12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4년 7월달에 입안을 했다면 보상비가 자꾸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매조지 시키기 위해서 아예 15억 늘어날 것을 계산해 가지고 5억을 더 줘버리고 그러면 2005년도에 합의를 보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해만 끌면 5억씩 늘어날 판인데 3년, 5년, 10년 끌어 가지고 20억, 30억 주지 말고 딱 그게 나오니까 1년만에 5억 더 줄테니까 쇼부 보고 끝내야지. 그것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냥 질질 끌어 가지고 2004년도에 해 가지고 2007년도에 합의 봐 가지고 보상비가 15억 늘어났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보고한 적도 없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지적하니까 이래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상담당 직원은 물론 최선을 다 했겠지만 그 쪽의 사람하고 가보를 해 가지고 ‘이것 몇 년 함 끌어보소, 형님. 15억 늘어날거요.’ 이래 가지고 한잔 먹고. 그래 안 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개연성의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할 필요도 없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잡은 대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토지보상은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것을 토지수용자에게 제시를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협의가 완료되어서 보상이 완료되는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토지보상비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199억인데 보상비가 15억이 늘어나서 180억에서 그런데, 15억이고 그러면 4억은 물가변동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도 내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당초에 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보상비가 15억 늘었죠
15억 6,300만원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억 늘었고, 180억에서 20억이 늘었는데…
그 다음에 늘어난 부분이…
4억 몇 천만원이 물가변동이죠
아닙니다. 그것 물가 포함해서 거기에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파쇄공법이 당초의 공법하고 바뀌었습니다. 아주 바위의 질이 아주 경도가 높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3억 5,000만원 늘었습니다.
그게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암반 나온 것이.
그래 가지고 2006년도 12월달에…
2006년 12월달에 암반이 나와서 3억 5,000이 늘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보상비가 언제요
7월달에, 2006년 7월달에…
2006년…
7월.
7월달에 보상비가 15억 늘었고.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3억 5,000이 늘어 가지고 합해서 18억 5,000이고 나머지는 물가상승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19억이 늘었다 이 말이죠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에 3월 23일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체육회관 총 사업비가 195억으로, 195억으로 보고했거든요.
뒤에 195억…
잠깐만 들어 보이소. 195억 6,000 뭐 얼마 이래 했는데 그렇다면 2007년 3월달에 보고할 때는, 예 2006년 12월달에 암반하고 2006년 7월달에 보상비 15억하고 다 합하면 18억 5,000을 보태기 하면 190 얼마입니까 18억 5,000 보태기 하면 198억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198억. 그런데 2007년 3월달에 보고할 때는 198억이 아니고 195억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들어보라고. 그렇다면 이 숫자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2006년 7월달에 보상비 15억이라 책임진다 했고, 2006년 12월달에 암반 3억 5,000하면 18억 5,000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180억에 198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하나 잘못 보고 드린 부분은…
잘못 보고된 부분 말할 것 없고.
아니 이거는…
잠깐 들어보라고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 하라니까.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2006년 12월달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감사가 지적되어서 공법이 브레이크에서 플라즈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때 3억 5,000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니 2006년 12월달에 암반이 파쇄공법이 3억 5,000이 결정되었다면서요
방법이 결정되었고요.
그참 말씀을 참…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보고 드렸다 했습니다. 3억 5,000이 금년 1회 때 추경에 확보된 거고요.
그러니 제가 이거를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자꾸만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해서 제가 이거를 세세히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이거를 본 위원회에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아까도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75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날 때 한마음센터입니까, 그거 25억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위원회 작년 11월달에 보고했다 하니까 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내용과 같이 늘어나는 이유 그러면 이것 바뀌었기 때문에 이래 하고 이런 것을 세세히 보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보고되었습니다. 예산 증액할 때 분명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관 199억도 그러면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는 195억에서 199억으로 지금 4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암반 이게 이래 이래 되어서 이쪽에 한 줄 적어놓아야죠.
추경…
그러면 적어놓아야지. 예산 집행상황이 그렇다면. 세계, 어디입니까 한마음 이것도 76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을 때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얼만데 얼마다 보고를 잠시 구두로 보고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놓아야죠.
위원님 예산 증액 편성할 때는 그 사유가 보고됩니다. 지금 집행상황만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이 따지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해양스포츠에 관해서 지금 변화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스포츠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스포츠 진흥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해양스포츠계획을 수립토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요트경기장 부분은 리모델링 하려고 민투로 제안공모를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관심을 표시해 주셨는데 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다만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해양스포츠만은 부산이 가장 앞서야 되고 가장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정책적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적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안 하고 지금 수년간을 방치를 해 가지고 요트산업은 타 도시에 밀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현재는 다른 도시들이 요트계류장을 만들려고 한 대여섯 군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충무 같은 데서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경쟁력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요트경기장 리모델링 부분은 지금 큰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만 되면 아시아에서는 부산이 요트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언제 쯤 됩니까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들 발표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세계사회 뭐 할 때 연날리기 행사 있죠
예, 민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죠 물론 들어 있을 것입니다. 들어 있는데 연날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속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내가 문화관광국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
예.
거기에 금정구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가 보셨습니까 금정구에. 체육센터 건립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층이라 되어 있는데 체육센터가 지하 2층, 지상…
반지하입니다.
반지하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하부분이 완전 지하층이 아닙니다.
반지하가 어떻게 된 것을 반지하라 그럽니까
우리 체육회관 가 보셨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처럼 체육회관도 지하가 1층인데 지형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지하2층을 체육회관으로 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가 아니고.
지하라 써놓았구만.
지형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조량이 그대로 다 통과됩니다.
거기에 공사기간이 2년 3개월 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곱미터당 160만원 쯤 들었는데 앞에 민주사료관 이거는 84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8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8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거는 8개월 만에 건물이 다 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약 연건평이 6,000㎡ 되는데 이게 8개월 만에 건물이 지어집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민주사료관은 협의과정이 지금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건물 열심히 서둘러도 아마 내년 연말까지 맞출 정도입니다.
이거는 2년간 공사기간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게 평을 고쳐도 이왕 고치면 평당 아까 시민 요기에는 350만 아까 들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480만 돈이 들어갔는데.
위원님 민주사료관은 사실은 사업연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350만으로 건축비를 책정했는데 요즘 건물에 350만원 짜리 건물을 짓기 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밑에 11월달에 개관이 됩니까
현재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5년간 되어도 예산이 1분기만 14억이 거기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다 이월시켜놓았거든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도문화회관은 복합문화시설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들어가고 문화회관도 들어가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 국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하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가 저희들이 금년에 3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20억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아닙니다. 예정대로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 시기가 조금 늦어질 따름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작업은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반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각 지역에 체육센터 관심을 갖자. 시간이 2년 몇 개월 지연되니까 너무 공기도 걸리고 이것도 보니까 제곱미터당 160 가까이 돈이 들어가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490만원…
내가 볼 때는 공사기간이 길어 가지고 이래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영도구 이거 아까, 얼마 얼마…
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도가 국민체육센터하고 도서관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빨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행이 되도록 다른 것만 무슨 아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인조잔디, 세계체육 이런 거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꾸만 기간을 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빨리 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센터에 관해서 우선 2페이지에 펴 보세요. 지금 부산광역시 곰돌이스포츠센터가 지금 매년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시가 지원하는 것이 좀 있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지도감독시설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해마다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을 하는데 담당국장이 아니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시설 자체가 운영비하고 바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앞으로 부산시가 이런 유사한 시설을 건립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시설하고 최소한 운영하고 최소한 시설 이용하고 금액이 인풋, 아웃풋이 바란스가 맞느냐를 검토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는 10명 뿐이 안 되는데 점포는 20명, 30명분을 만들어놓으면 시장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운영은 100이란 것 드는데 시설 자체는 80이나 70이 수익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매년 적자가 나는 거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5조에 보면 이용료 반환이 있는데 5조 2항에 다번,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내주어야 되는 건데 이게 소비자보호법에는 이게 제한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이용 안 한 것은 환불 요청하면 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다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넣어 가지고 되는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날짜는 명시를 하지 말고 그냥 넣어놓고 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운영 약관을 다시 또 만든다고. 그러면 운영에 관한 약관 중에서 월수입 이게 나오고 회계상 연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월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약관에다가 30일이라는 것 이런 걸 넣어야 되지 여기에다가 20일 넣어 놓으면 그러면 소비자가 이것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죠. 본 위원 발언은. 요청을 했을 때 내 주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조문을 넣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문점이거든요. 소비자보호법에는 신청하면 넣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무관실 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관실은 법대 나왔죠
그렇습니다.
법대 나와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지금 조례 제정하기 전에 빨리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선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9조 시설의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이란 것이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 광범위한데 꼭 장애인만 사회복지법입니까 사회복지법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지금 이거는 부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아무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게 장애인만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을 갖추어 가지고 내면 다 사회복지법인인데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이거지. 내가 볼 때 이거는 만들 때는 부산장애인단체에 이거를 위탁하기 위해서 건립한 목적 아닙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거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만든 시설인데…
아닌데 왜 사회복지법인 하는 것 왜 넣어 놓았어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하필 사회복지법인을 넣은 이유가 뭐에요
사회복지법인도 하나의 운영 주체로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단체는 못 하요
그래서 아까 하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인단체가 범위가 광범위한데 왜 이것만 넣어 놓았느냐. 처음에 왜 넣었느냐 이 이야기지.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조금 의심이 가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이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넣었는데 아까 하선규 위원이 발언할 때 국장께서 동의를 하는 모양이던데. 나는 이렇게 했으면 싶어요. ‘공기업법에 따라’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앞에 ‘또는’ 하는 것 있죠 둘째 줄.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 단위 체육단체’ 이런 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명색이 체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체육 관련된 그거는 제가 생활체육을 맡고 있다 해서 생활체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엘리트체육단체도 있고 광범위한데 체육단체란 거는 쑥 빼버리고 사회복지법인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보통 3년을 하는 것이 상례인데 여기에는 5년으로 해 놓았거든. 5년으로 해놓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거에요 5년 하는 것. 다른 위탁은 2년 하다가 늘려가지고 3년 할걸 그래 재계약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12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12조 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답은 나중에 듣는데 어차피 이거는 자구수정이 나오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것 5년을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 단위 체육단체를 삽입했을 때 시가 거부를 할 것인지 동의를 할 것인지 그것만…
다시 말씀…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 단위 체육단체 그러니까 시 단위 체육단체를 넣는다는 거에요. 이게 체육시설을 위탁하는데 체육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를 위탁자를 하겠다고 넣으면서 체육단체가 부산에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회 중에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앞에 그 문제하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체육시설을 체육단체를 빼버리고 주든 안 주든 그거는 나중에 심의 후에 할 문제고 뺀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체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단체를 넣으면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체육관리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전문체육을 관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 불안하니까 넣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를 넣으면서 체육단체를 빼버린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그것 좀 빨리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12조에 위탁계약의 해지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막연합니다. 4항에. 그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방법이 묘해요, 이게. 맘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이거는 어느 정도 규칙에 넣든지 해서 적자가 난다든지 사회적으로 말썽이 돼서 시의 위신을 추락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타당성 심의를 해 가지고 해약을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거는 운영규칙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12조 4항에 관해서는 규칙에 넣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경우는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명시가 연계적으로 되어야 돼요, 이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제출한 것 관계없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육이란 것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성적은 왔다갔다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적이 우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이냐.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좀 증액을 해서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성적 이게 지금 투자하는 이유가 성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 투자는 해주었는데 성적이 안 나는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하고 뭐가 다르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예.
지금 부산체육에 전국체전에 효자종목이 종목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룹으로 이야기하면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수영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수영은 학교체육 아닙니까 학교체육이죠
예.
그럼 학교체육에 종목을 포함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다음 해에 연장선에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적은 이렇게 현저한 차가 자꾸 나는데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비율은 그렇게 현격한 차가 안 나도록 하면 성적은 계속 해 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전 평가를 아주 심층적으로 해서 취약종목 또 육성종목 구분해서 좀 대책을 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조 2항 다번, 21 하는 것 소비자보호법 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걸 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단위 체육단체를 삽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밑에 위탁기간을 5년을 해 놓았는데 다른 단체는 다 3년인데 5년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2조 4항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게 적자라든지 현저하게 이것으로 인해서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든지 등등을 여기에서 삽입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만들면 거기에 넣을 것인지 이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전국체전에 대한 효자종목 또는 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문제. 설명 다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사회체육대회 있죠
예.
이렇게 100개 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63억에서 300억으로 증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현재는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욕만 앞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 수립했을 때하고 좀 달라진 게 종목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IOC위원 한 40명 이상이 참석하는 포럼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폭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에 또 이 자리에서 정말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참 멋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신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말 세계사회체육대회가 잘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면 여비 규정이 있죠
예,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관기관에 사무총장, 처장, 관장 이래 되면 공무원들의 어느 직급에 속합니까
그거는 각종 우리 시 산하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을 만들 때 그 쪽 정관에 운영규정에다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만들지는 않고요.
그런데 시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하면 공무원 수준의 여비 기준에 몇 급에 속합니까
사무총장은 우리 공무원의 2, 3급 국장급에 해당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장급, 그 다음에 처장은요
사무총장 밑에 차장이 있습니다.
처장! 처장은 몇 급에 속합니까
4급 정도입니다.
4급. 그 다음에 관장은
관장. 여기 보면 민주공원관장.
민주공원관장은 정관을 봐야 되는데…
(직원을 보며)
뭐로 되어 있죠 4급 상당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을 이용해서 국내든지 국외든지 해외출장 가실 때 비지니스 칸이 있고 이코노믹 칸이 있죠 비지니스를 이용하려면 한 몇 급 정도 되어야 됩니까
통상 중앙부처의 예를 보면 국장급 이상은 비지니스급을 이용합니다.
이상이면 국장은 속하지를 않는다 그죠 국장급은 비지니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중앙부처에는 2, 3급이.
방금 이상이라 안 했습니까
이상이니까 국장급도 포함이 됩니다.
국장도 해외에 가실 때 비지니스를 이용해도 가능합니까
예,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중앙부서말고. 부산을 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부산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국장님들이 국외나 해외에 출장 가실 때 비지니스 칸을 이용합니까
저희들은 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절약을 위해서 3급 국장들은 이코노믹을 탑니다. 2급 이상 2급 실장이라든지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비지니스를 타고 그렇습니다.
아니 중앙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3급 국장들은 이코나믹을 탑니다.
3급 국장이 있고 2급 국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2급, 그러니까 실․국장할 때 기획관리실장, 의회사무처장 2급 같은 경우에는 비지니스를 탑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이코노믹을 타고 다닌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기 보면 유관기관에서 사무총장께서 해외도시 출장 가실 때 그러면 비지니스를 이용해도 무리가 없다 그죠
비지니스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총장이 저희들은 실․국장보다는 격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이용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상정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성태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이용료 반환규정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제5조 제1항 제2호 다목 중 ‘이용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를 ‘이용개시일 이후에’로 한다고 하고, 제9조 제1항중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성태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과 나머지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상정된 2건의 원안과 함께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성태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예산집행 상황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출석공무원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총 무 과 장 성환구
자 치 행 정 과 장 이갑준
시 민 봉 사 과 장 전복덕
청 사 관 리 팀 장 신용삼
체 육 진 흥 과 장 이종철
○ 기타참석자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 무 총 장 홍완식
〈장애인체육회〉
사 무 처 장 이차근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