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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한해의 업무를 정리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와 함께 격려를 드리며, 아울러 남은 기간동안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이번 회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한 다음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10월 17일 오전은 건설방재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한 후 오후에는 건설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주택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심의보고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연수를 정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자 하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제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여 주민 등이 정비구역 지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인터넷 등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자원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수범위를 준공연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안 제5조2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제안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민이 제안하여 해당구청에서 입안하고 있으나 2007년 1월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주민제안제를 폐지하도록 권고 받음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구․군청에서 직접 용역 발주하고 또한 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 제37조2는 관련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가는 주민대표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를 회피함으로써 민원이 증가하고 주민 상호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인터넷 등에 자료를 공개하는 관련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의 추진으로 인한 주거안정의 침해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국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민제안제도와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와 2007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각 20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신설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재건축사업이 주거환경의 개선보다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실정이므로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수범위를 현행 20년에서 준공연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재건축을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2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제안제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민 등이 제안하여 구청에서 입안하고 있으나 주민 등이 정비구역 지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제도 폐지 권고를 받아 폐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정비계획은 부산시의 정비기금을 지원받아 구청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여 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본 조항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7조의2 신설은 관련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주거안정의 침해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조합 측에 사소한 사항으로 시비가 예상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여겨지며, 공개의 기준이 법령의 범위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예.
대충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조정을 좀, 미리 배포됐던 조례안 읽어 보고 의견조율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가’항에도 보면 마지막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는 연수를 정하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은 정해 놨을 때 뒤에 또 공식에 대입을 해 보면 40년까지, 20년에서 40년까지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30년이 가정, 흘러, 꼭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20년만에 전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다들 찬성했을 때는 꼭 연수에 맞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민들 편에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도 좀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등이 정비구역지정에 관해 과도하게 개입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쭉 나오는 이런 부분을 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민제안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 노후불량건축물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목적은 노후불량건축물로 인한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조성사업 이게 주목적입니다. 환경정비사업이 목적인데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이제 령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습니다. 법령에서 나열을 해 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건물이 훼손되거나 노후돼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건축연도에 따른 이런 비용도,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건 바꾸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중에 이제 ‘나’목에 해당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항상. 그래서 어떠한 주민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붕괴의 우려, 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볼 때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이걸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다 동의했을 때 그러면 꼭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100% 동의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재건축사업이 그렇게 동의율이 이렇게 100%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등은 오히려 그때 당시 이것을 조례에다 개정할 때의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도정법 상에 주민제안을 받지 마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지구지정이 되면은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제 처리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주민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부산 전역에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때, 또 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것을 지금 명문화시켜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때 저희 조례를, 이 문안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설령 지금 주민제안제도를 우리 조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이걸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법령상 주민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등에 따라서 이것은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를 폐지할 때, 상위법령에서 정할 때까지는 조례안이, 저희 조례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 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은 없으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되고, 내구연수에 대한 이런 부분 등은 실제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고지대 등 재건축을 실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는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연수를 령에서 정한 20년으로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나눴는데 실제 이걸 운영해 보니까 정작 해야 될 데는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고 사업성 위주의 평지 부분이 이제 이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이게 과도하게 재건축 추진하는 등 소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과도한 재건축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하고 또 실제 재건축이 될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주민제안제도를 폐지하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예.
이게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라고 하는 말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하는 그것을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조금 전에 법령이 지금 개정될 계획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법령이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은 이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만 우선 간단하게.
우선 법적 구속력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위에서 권고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니까 꼭 따라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청렴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권고기 때문에 건교부가 받아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꼭 청렴위에서 권고해서 받아들인다 라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을 개정을 한다 해서 현재 부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있나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령 현재 우리 부산시 조례가, 조례에 ‘민간제안으로 입안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조문이 없다고 했을 때, 없다 하더라도 민간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굳이 그때 뭐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리고 민간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때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넣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안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교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일단 건교부에서의 주문은 ‘도시정비법 상 민간제안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다. 받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받아들일 수는 있으되 그 부분의 판단은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 부분을 설령 이번에 개정한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 이렇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섭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주민제안제도를 굳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오히려 넣어놨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지금 없앤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이 문장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택국장님 말씀은 주민이 제안을 해서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사전 설명에도 충분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고 갑니다.
지금 개정될 내용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는 연수를 정하는 그 구체적 연수까지도 법령에서 규정합니까
그 부분은 20년으로 하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연수라는 것은, 20년에서 40년까지 지금 하는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지금 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사유재산권의 침해랄까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과 대치되는.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각 재건축사업장의 환경이나 또 주어진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만약에 수행해 내기에는 이렇게 연수를 구체화시켜서,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놔놓으면 상당히 앞으로 융통성 없는, 그래서 이 조례에 묶여 가지고 정말로 재건축을 해야 될 어떤 당위성이 주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만약에 하나라도 생긴다면은 조례가 잘못된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상위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노후불량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법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 경우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사업계획 및 구역지정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토지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대한 소재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건설하는 경우 등등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때 또 구역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저희가 지금 내용연수를 정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다’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이고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외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 내용연수에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앞에 설명된 두 가지 전제가 되면 내용연수에 불문하고 구청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연수를 정하는 것은, 연수를 정하는 것은 사실 재건축의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는데도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어떤 재건축을 해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자산의 가치를 더 크게 올리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또 시 전체 어떤 건축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을 없애자 이런 뜻에서 이걸 정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 연수를 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20년 우리가 해 놨는데 이걸 지금 40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거기에 따르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왜 우리가 40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몇 년도부터는 우리가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내구연한 40년 해도 괜찮다라든지, 35년 해도 괜찮다라든지 이런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수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근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게 있냐는 것이죠.
저희가 노후불량건축물 범위를 보면은 시행령에 ‘당해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는 비용보다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그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소위 40년까지는 유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유지하는데 기존 건물이 40년 지나 가지고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한다면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잡아서 그래 40년을 잡은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노후건축물의 재건축에 필요한 연수를 정하는 기준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습니까
예.
별도로 지금 현재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때 40년 정도에 최소, 이 건물이 4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허가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그 근거를 삼아서 재건축의 어떤 해당기간으로 연수 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다. 뭐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건축을, 그거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계획을 허가를 하면서 그 기준에 맞는 어떤 자재를 써라, 또는 그런 공법을 써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요. 실제, 실제 건축주들이 사업을 하면서 건축하는 방법들이 다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합리적인 논고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심사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동의안.
최영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15번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산과 관계있는 사항으로써 관련 있는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현재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감안해서라도 수렴할 수 있는 유예기간과 제도가 바뀌는데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에 따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남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15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개요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에 해당되는 주요사업은 총 16건으로써 금년도 예산현액은 총 636억 7,200만원이며 이중 1/4분기에 114억 9,000만원, 2/4분기에 137억 3,600만원, 3/4분기에 129억 1,500만원, 4/4분기에는 255억 3,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총 389억 60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예산의 61.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주택과 소관 사업이 3건에 462억 5,800만원,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이 4건에 22억 8,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사업이 9건에 15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5,455억 7,500만원이며 2006년도까지 4,217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636억 7,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8년도 이후에 601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 등 총 10건에 금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1,2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8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충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등 5건에 금년도 예산현액은 48억 1,2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1건으로 금년도 예산현액은 451억 4,800만원이며 3/4분기까지 299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 집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당초 집행계획 대비 61.1%가 집행되었으며 이는 시기미도래 사업이 5건이고 도시경관상세계획수립 용역사업 3억원이 늦게 발주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4페이지, 건축주택통계분석시스템 구축사업부터 마지막 21페이지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보고는 집행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2/4분기에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국에서는 보고 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국 소관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2007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주택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여목 주택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우리 윤여목 주택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중에 보면 도시경관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경관조명사업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지금 국장님, 한번 어디 어디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경관조명사업 말씀…
예, 해운대하고 또 광안리하고 지금 또 어디에 했습니까
온천천 주변을…
온천천에 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온천천이나 해운대나 광안리 이렇게 가끔 한번씩 가보거든요. 가서 보면 저는 경관조명사업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온천천에 보면 사실은 설치는 해 놔 놓고 잘 실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효과가 있나 그리고 또 해운대도 가보면 그렇게 느낌이 와 닿지가 않고 특히 그 광안리에 가면 경관조명사업을, 이 뭡니까 여러 가지 곳곳에 이래 했는데 특히 아주 그 파리인가 어디에 프랑스에서 했었다는 그 조명기구 있잖아요 작은 방울처럼, 이래 물방울처럼 곳곳에 해 놨는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은 켜져가 있고 저쪽은 꺼져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아마 태풍 때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53억 3,400만원이라는 그 사업비를, 물론 국비를 받아와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마는 좀 제대로 하나라도 효과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계획이요.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고, 저희가 업무를 금년도 이게 이제 건설국에서 주택국 업무를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조직개편하면서 금년 3월에 저희가 도시계획 건설국으로부터 저희가 이 사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부산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한 게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야간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또 단계별로 이렇게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당장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유지관리 부분인데 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 추진해 가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경관조명을 한다 하는 것은 밤에도, 야간에도 이렇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그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또 아니면 어떤 도시의 특정부분을 우리가 이제 탁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으면 이제 요새 숭례문이라 하죠. 남대문, 그쪽에는 이 불빛을 짜악 해 가지고, 그죠 어디서 보나 그게 우리가 숭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외국인들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보면 오사카조 하는 데 알죠
예.
뭐 구마모토나 이런 곳에 가면 있습니다마는 오사카시 어디에서나 봐도 그 오사카조를 탁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경관조명의 효과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가만 보면 바닷가마다 다 설치해요. 광안리 바다, 해운대 바다, 송정 바다 지금 송정 바다도 안 들어 있습니까 또 좀 있으면 송도까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바다마다 하는 것 특징이 뭐, 안 그래도 요새 광안대교에도 조명 있지요. 그 조명이 빛이 안 난다고요. 사실은, 해운대에 했을 때는 이 바닷물이 밤에도 출렁거리는 걸 보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참 좋다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비친다고요. 전부 불빛이 요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정말로 제가 뭐 동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렬사, 밤에 어디서나 보나 탁 충렬사는 보인다. 또 정발장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다에 너무 설치하지 말고 용두산탑을 뭐 어떻게 좀 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지금 야간경관과 관련된 전문가들 지금 자문위원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 역시도 지금 뭐 야간경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그렇게 많으냐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놔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공을 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실제 활동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분을 포함해서 구성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전체 자문을 받을 겁니다. 또 받도록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을 구성하면 이걸 하기 전에 구성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 해 놔 놓고 또 구성하면 뭐합니까
지금 기이 해 놓은 부분은…
돈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이미 나중에 가서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따질 그것 없이 뒤에 전문위원 구성하면…
위원님, 지금 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할 게 많다 해서 자꾸 하면 안돼요.
그것은 저…
이것은 정말 특징적으로 하나 해야, 몇 군데 해야지. 온 부산시내 전부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급한 게 경관조명이 급한 게 아니고 주택국에서의 역할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도 많은데 여기에 또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정말로 무슨 도시의 특성을, 특징을 알리는, 그죠 꼭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의 어떤 자랑거리고 부산에서 정말 누구나 봐도 내세울만한 곳이고 이것은 정말 참 우리 부산에 소개할만한 것이다 하면 그것이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것 야간조명을 해서라도 밤에 보이게 할라는 게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바닷가마다 다해 놔 놓고 지금 말이지.
위원님,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을 받겠습니다마는…
그 오사카…
현재 부산 경우는 우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산은 산과 바다와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쪽에는 어차피 지금 광안대교를 포함해서 남․북항대교가 놓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광안대교가 놨으니까 광안대교 야간조명을 하게 되어 있고, 해 놨고, 남항대교, 북항대교 놔지게 되면 경관조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해안경관 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해안 쪽이 그렇다면 지금 주 강은 낙동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산, 중부, 원도심하고 이 서부의 갈림길을 낙동강이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낙동강변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축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해안경관하고 강변 축의 큰 축을 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시설물과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기타 이제 도심지 안에 들어왔을 때 상징성이거든요. 이 상징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자문을 좀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사업에 따른 구체화를 한번 시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 바다, 강이 있는데 다리마다 지금 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거가대교, 앞으로 거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뭐 명지대교, 그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광안대교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광안대교가 지금 굉장히 그 역할을 부산의 상징처럼 하나 지금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남항대교, 북항대교 다해 버리면요. 광안대교의 상징성이 없어져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남발을 하지 말고 정말 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냐. 좀 하나의 상징성, 좀 독특성, 그죠 이런 부분에만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다리마다 다 하고 강 옆에마다 다 해 버리고 바다마다 다 해 버리면 그것은 상징성, 독창성이 없어지고요. 특성을 못 살립니다. 왜 예산을 이런 데에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알겠습니다.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님의 취지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잘 알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그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 디자인부분 문제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국에 보면 과가 도시경관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관만 주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디자인 속에 경관이 있죠 그래서 우선에 이제 뭐 명칭을 중요시 하는 건 아닌데 디자인과라든지 학교도 지금 뭐 경관과는 없습니다. 디자인과는 있어도, 그래서 어떤 그런 명칭부터 한번 획일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곧 될 계획으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 색채 뭐 디자인 그 다음에 경관, 옥탑조명 이런 것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관이라는 어떤 축소된 분야가 아니고 디자인 속에 경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도시의 어떤 발전적인 데에만 신경을 썼지, 디자인에 대한 신경을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산시도 디자인센터도 있고 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해서 국 속에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또 우리 직원들도 좀 영입을 하고 거기에 또 관심이 많은 직원도 좀 영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디자인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과 이름부터 도시경관 그러면 경관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가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부산의 브랜드는 빛을 통해서 부산을 알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그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세계적인 도시들 중에서 많이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상해시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못해도 처음 우리가 계획되었던 게 바다에 대한 경관조명계획이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을 끝으로 해서 다대포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디자인과에서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다리 부분도 있고 낙동강 다리도 있고, 지금 서울에 고궁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다리 한번 가보시면 밤에 색깔이 다리마다의 특색이 다 있습니다. 황금색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미술품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우리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포다리에 시퍼런 것 하나 넣어 갖고 다 말썽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우리 낙동강에 대한 다리라고 아까 상징적인 다리를, 그리고 우리가 광안대교를 상징다리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문인 북항대교가 우리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브릿지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쯤은 슬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체적인 우리 경관계획에 대한 이런 마스터플랜 계획이 서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 속에서 준비되었던 것은 바닷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도 사실은 있었어요. 또 문제되는 것도 있었고 그것이 이제 경관과 바다라 하는 것은 이미지 창출에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시각도 있고 좀 나쁘게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셔 가지고 한번쯤은 이 계획과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문제점,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한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좀 반성할 부분도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 해 놓은 것하고 앞으로의 방향 등을,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안도 지금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하여튼 연말까지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요구를 할 겁니다. 하고, 그와 관련해서 디자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옛날 건설과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하고 과연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느냐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조명이라는 게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그 다음 손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본계획을 꼭 남이 해 놓은 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 계획을 혹평하기 이전에 누가 했든 간에 현재 현실에 맞게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 보완시키고 또 그 동안에 시설해 놓은 부분도 한번, 제가 한번 지난번 1차 몇 분들 모시고 이렇게 검토도 한번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반성하는 기회를 갖고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 계획과 지금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 계획과 또 달라졌던 것 그 다음에 또 문제되었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바다경관 처음 계획과는 사실 많이 다 달라졌습니다. 광안리도 뭐 그게 바다경관에서 갑자기 작품으로 바뀌어 버렸고 또 실제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좀 변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켜지 않을 바에사 만들어 놓고 뭐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비에 또 문제가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 온천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구가 LED 쪽으로 전부 다 기이 설계가 되었는데 그 빛이 식물과의 영향이 있다 해서 바꿨습니다. 실제 식물과 영향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LED라는 것은 반영구적인 조명시설입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그렇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적게 든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등으로 바꾸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유지보수에 엄청난 또 비용이 든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우리 부산 전체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체적인 주택정책이 도시 재개발․재건축 문제에 지금 이제 전체 다 그 화두가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부산에 인구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의 문제 지금 현재 주택경기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할 때에 비해서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가는 시스템으로 변모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아파트 살아야 되겠다는 기대감만 전부 다 줘 버리고 진행은 이제 더딘 문제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뭐 그러면 되는 대로 하고 계속 이래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지금 말하는 조례를 이번에 보류는 되었습니다만 어떻든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후의 아파트를 40년하고 또 주민들이 정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주민들이 똑똑한 사람 둘이만 있으면 이것 주민 동의 받아 가지고 그림 그려 가지고 만들어 올려버리면 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 그러면 뭐냐, 정말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구역과 불량주택이 그리 많지 않은 데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었다 말이지요.
그래 시행착오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던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다 보니까 결국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조례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 그 다음에 과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서 이 지구는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리고 아예 말이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주민동의가 거의 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타당성 또 그 다음에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시공사 선정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게 2008년도는 좀 이래 정비가 한번 되어야 안 되겠나. 왜냐 하면 지금 기이 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버리자니 아깝고 안하자니 그냥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정비업체는 나름대로 그게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냥 빠져 나오기는 그렇고 그럼 계속 쥐고 가면 결국 우리가 주택국에서 나중에 되면 엄청난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온다. 그래서 지금 적게 시작하고 있을 때 그래서 조금 아픔이 있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그런 계획에 대해서 뚜렷한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 금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부산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시점은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특히 해야 될 지역이 지금 안 되는 지역, 지금까지 사실은 사업 위주였거든요. 사업성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정작 해야 될 데는 안 되고 있고 사업 돈 되는 데는 하고 있고, 남발됐고 처음에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부분이 너무 남발되어서 이걸 그 동안 통제를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비기동반 등을 구성을 해서 지금 사업성 분석을 좀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야 될 데 부분부터, 그래서 지금 전체 용역을 줘서 물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해 보고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이렇게 순차를 한번 밟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됨으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또 정말 불량주택을 좀 해소해 가지고 부산다운 도시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게 뭐 그게 좀 전도되어 버려 가지고 이제는 뭐 개발에 좀 이윤이 좀 많이 나는 데는 시작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데는 좀 늦고 이런 어떤 현상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심화된다.
그렇습니다.
동․서간에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 정관지구에 말이죠. 이제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우리 주택국이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왜냐 하면 지금 만약에 이 정관신도시를 그냥 자구적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는 또 난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택부분만큼이라도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그 다음에 전체 스카이라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맞게끔 그리고 정관신도시에 들어서면 딱 주택지를 쳐다보면 전체가 조화가 좀 있는, 그죠 색깔부터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이 조화로운 어떤 신도시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계획이 한번 세워져 가지고 아예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면 너그는 색채라든지 스카이라인 요게 어느 규정에 들어간다. 뭐 특혜 주는 게 전혀 없죠. 그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준 속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왼쪽, 오른쪽 전체 단지의 색깔이라든지 조화가 맞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화가 안 올 수 있다. 그럼 우리 마 현재 부산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신도시만큼이라도 한번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색채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내년쯤 가야 다 할 거니까 그것을 어떤 외부기관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디자인센터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뭐 의뢰해 가지고 전체 정관도시에 어떤 전체적인 기준치, 그리고 또 이번에 디자인 관련되는 심의위원회를 하면 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뭐 거기에서 통과되면 그럼 목소리 크면 다 되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부산이 어느 색깔로 가 가지고 어느 톤이면 그것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정도의 밝기 또 전체적인 조화 이런 게 기준을 정해 놓고 이제 그런 게 되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지구에는 정말 한번쯤 계획도시로 해 가지고 우리 주택국에서 새로운 우리 디자인 관련되는 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이 정말 부산시 주택국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내놓은 신도시의 색깔이다. 이런 게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계획은 갖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신상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과 현영희 위원님이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압축해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앞으로 부산 전체 야간경관조명사업이 계속해서 일어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어느 지역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 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나요
그 정도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방향성까지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언적 측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입는 옷이 다르듯이 이런 경관조명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부산, 개성과 조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각 개별건축물이나 시설의 어떤 개성, 거기에 플러스 부산 전체의 조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부산시 전체의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광안리 했다가 또 광안리 하고 나니까 해운대도 좀 하자. 해운대 하고 나니까 송정도 바닷간데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떠밀려 가는 식의 부분 부분별 계획이 아니고 어차피 착수된 거니까, 낙동강까지도 아까 거론하셨는데 낙동강의 워터프론트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산 전체의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한 뚜렷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좀 구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초조사는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 때문에,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실 거고, 도와 주셔야 되겠고, 제가 하여튼 지금 현재 우선은 낙동강 부분을 우선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려고 합니다. 세우고 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해수부하고 중앙부처 몇 군데가 해안변 관광부분, 문광부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소위 균형특별회계 등을 운영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안경관 축을 중심으로 한 야간경관조명계획은 제가 대충 빼보니까 한 16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의 균형특별회계 재원으로 지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해 보면서 또 이제 급한 부분은 그때 봐서 우리가 시비를 좀 투자할 부분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그때 자문도 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계획을 좀 빨리 세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그 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특성화로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산시역내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스카이라인이 사실 기본적인 방향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층화 추세에 있고 또 지역별로 이런 부분 등이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마는 시 전역에 걸쳐서 그 지역을 보면 또 그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첫째 기본적으로는 부산시가화 전체에 대한 높이 구상부분에 관한 용역입니다.
높이에 관한, 스카이라인에 관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지역이 이제 동래다, 사상이다, 북구다, 각 지역별로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 기능은 어떻게 가고, 지역별로는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이게 법상으로 보면은 가로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 상. 이건 말 그대로 하나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는 단위블록, 가로구역인데 이 가로구역은 원래 건축법 상은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만 받거든요. 높이를. 그래 이제 가로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계획구역은 시가 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데 주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가로계획구역을 하고자 할 때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할 때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침형식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 하는 매뉴얼을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저희 계획은 연말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구청은 구청대로, 시가 할 부분은 시가 하는 대로 해서 시가화 전체에 대한 어떤 전체 공공성 부분은 공공성 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경관,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부분으로, 사실 디자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종합관리할 계획에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송도하고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인가 5년도에 해안변에 대한 건축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해안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내부적 지침으로 해서 각 구․군에다 시달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나 광안리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장치가 되어 있고, 안 된 부분이 지금 송도하고 송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우리가 부산지역특성화 이런 이름을 쓰게 된다면은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지형적 조건, 또 환경적 조건, 또 부산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산의 어떤 특성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건축기준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카이라인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부산의 건축물들은 왜 도대체 산쪽에는 높은 건물이 많고 평지에는 왜 그렇게 낮은 건물이 많은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배산임해의 어떤 지형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산은 참 아름답게 낮은 건물들이 배치가 되어야 산의 모습이 참 자연을 잘 즐길 수 있을 것이고, 평지는 상당히 고밀도로 고층화시켜서 이렇게 건축이 행해져야 도시가 나름대로의 어떤 형평성이랄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신기하게도 산지 쪽에나 높은 쪽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올라가고요. 평지에는 재개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평지에 고층건물이 그렇게 고밀도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고, 지금 기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번 용역이 어느 정도 끝나지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소위 단위계획은 구체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 큰 틀은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틀을 모델로 해서 어떤 매뉴얼, 단위계획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현재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해소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매뉴얼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아니 그건 이제 가로계획구역은 이제 구청장이 가로계획지정을 하니까 그 구역을 지정할 때 그 부분을…
조건을 넣어 가지고…
넣어서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문 위원님!
예, 김태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경관조명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간조명사업 계획을 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수목이 울창한 지역이나 농․수산물, 농도 주위는 야간조명을 밝게 하면은 수목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야간조명을 설치할 때 그 주위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 시골에 농도 주위에 방범등을 달았는데 그 주위는 벼도 안 되고, 무우, 배추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문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농․수산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정상적으로 자란다고 그래요. 불빛이 이렇게 환히 밝혀지면 농․수산물이 절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부산 주위에도 야간조명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영만 매립지에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서지요
예.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너무 많이 밝혀 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이게 안방 같이 너무 밝아 가지고, 사람도 밤 되면 잠 잘 때 불을 끄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가 너무 공사하면서 불을 많이 밝혀 가지고 안방 같이 환하게 다, 고층건물이니까. 잠을 못 잔다 하는 그런 민원을 아마 시에서도 받아보셨죠
저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건축물에 관련된 야간조명이 하나 있고, 소위 이제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광고간판 형식의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현재 지금 참고로 건축물에 관련된 야간조명을 권장합니다. 시에서도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명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부분, 그러니까 아파트를 포함한 이런 경우에는 주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명하도록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인접해서, 인접해서 어떤 간판이라든지 간판의 조명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구청으로 하여금, 구청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은 일반 우리가 입주해서 사는 아파트보다 외관상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실제. 그런데 그것을 불을 환히 밝혀 가지고 관광객이나 지나가면서 볼 때, 제가 볼 때 그건 참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조사 내지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불을 밝히는 거는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데 그게 12시 넘으면은 그렇게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 건물에, 그 건물 지은 시행사의 어떤 광고형 자기 회사 이것을 크게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어떤 잠을 설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보도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 건물과 관련된 야간경관조명을 하는 부분은 주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서 시간대 조율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포함해서 지금 토탈설계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런데 서면에 롯데캐슬 이런 데 보면은 옥상에 불빛을 밤에 밝혀 가지고 정말 불빛 아주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놨어요. 밤새도록 켭니다. 그것 다 돈 아닙니까 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밝혀도 거기 무슨 제한이 없어요 그게.
가령 상해 푸동지역 같은 경우는 10시까지 제한을 하죠. 10시까지 시내전역에 대한 야간경관 하도록 하고 10시가 지나면 일정 건물 위에는 다 소등을 하죠. 야간경관부분 소등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지금 옥탑 등 건축물 외관부분에 대한 야간조명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현재 부산지역에 대한 야간,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낮의 도시가 있고, 그렇다면 밤의 도시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산의 밤의 도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실제 어둡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고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야간은 야간도시로서 어떤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관광상품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큰다고 한다면 부산의 어떤 야간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주거부분에 대한 방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산만해서도 안 된다. 어떤 작품성이 있어야 된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볼 때 과연 그 단계까지 갔느냐 저는 볼 때는 그 단계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층으로 올라가는 건물들은 옥탑부분에 지금 야간조명을 계속 켜 놓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광고효과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이 부산에 몇 개씩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으로 볼 때는, 물론 에너지 측면에서는 물론 꺼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의 밤의 도시도 하나씩 뭐가 만들어지구나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대를 제한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몇 개가 안 되어서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나면 부산도 어느 시기는 정립을 하되 단 시설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계절별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간 불빛도 수영만 주위에 이래 보면, 신축아파트 입주한데 보면은 불빛 색깔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주택허가 낼 때 그런 것도 좀 통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안 하면 어느 부분은 어느 색깔로 비추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적으로 불빛을 내보내니까 그게 오히려 경관에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죠
예, 참고로 지난번에 지금 야간경관조명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토탈디자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 지난번에 1차 건축위원님들 몇 분을 모시고 밤에 1차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 우리 설계심의에서 해 준 대로 과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개선할 점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수영만, 수영강 일대하고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해안변하고 1차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 지적사항,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개발 쪽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한 예로 범전동에 이번에 주택재개발 반대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국장님 보신 일이 있습니까 320세대에 212세대가 반대서명 받아서 시에도 넣고 저희들한테도 왔는데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직 공식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시에서 지금 거기에 시민공원 주위에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하게 지금 계획이 안 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시에서 어떤 결정을 지어줘야 이게 그 주위가 재개발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지을 건데 그게 안 되어 있어 놓으니까 조합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그 내용을 보면 들고요. 양정2동 3지역에 양정로타리에서 부산은행쪽 뒤쪽에 재개발 때문에 주민 간 혈전이 벌어져 가지고 입원도 하고 했던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 보면은 그 반대하는 쪽은 주로 도로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는 집을 지은 지가 연도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재개발쪽은 그 쪽을 넣어야만 수익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아무 말 한 마디 안 하고 자기들이 그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6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설립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여기 보면은 주택이나 뭐 20년 이상 되면은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쪽은 그 건물이 자기들의 생계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를 받아 가지고 먹고 산다든지 점포에 장사를 한다든지, 거의가 그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래 그런 걸 시에서 정말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시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이야기만 듣고 추진위원회 60% 동의만 받았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니고 실제 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수차례 답사를 해 가지고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 공무원 쪽에서, 주택국에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
위원님,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뒤에 것부터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먼저 재개발 등을 하려면 먼저 기본계획이 서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첫째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부산시가 두 차례 걸쳐서 기본계획정비 등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대상지를 정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대상지에 집을 짓고자 할 때는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기본계획 상.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 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6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때 부산이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때는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부동산정책 등으로 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등 추천하는 사람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집 얼마 지은 지 안 되고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반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20% 내지 40%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을 포함해서 지금 각 현장별로, 현장별로 후견인들을 다 지정해 놨습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또 시는 시대로 후견인제를 전부 정해 놓고 각 현장마다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그 지역에 만약에 반대한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성 분석하는 사람 투입하고, 또 절차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절차 아는 사람 투입하고 이렇게 지금 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의 애로사항 등을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구역 지정할 때는 일단 구청장이 입안권자입니다.
그런데 국한적으로 큰 도로에 접해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그것을 넣어야만 그 재개발에 전체의 정비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포함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건축주인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후견인들 불러 가지고 설득도 시키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각자 자기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특별관리들을 해 나갑니다. 지금 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하야리아부대 주변, 그러니까 시민공원 주변에 대한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선진본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그때 시민공원을 주변으로 하는 재개발, 학교주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로 금년 5월달에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개발지구지정이 딱 되고 나면은 그 후에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2년동안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개발계획이 아마 내년까지는 수립이 다 되리라고 봅니다.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재개발할 데는 재개발하고 정비할 부분 정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설령 그걸 하지 말자고 반대했다고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시민공원 주변에 대한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의 개발계획이 다 종료가 되고 고시가 되면 그때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그 지역에 무슨 농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농도위원이 있습니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재개발하든지 어떤 공장을 짓고자 할 때 농도위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그런 제도는 없죠
현재 개별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재개발하는 것도…
재개발하는 경우는 그와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재개발하는 데는 그 지역주민의 스스로가 이거는 재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각기 다 못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선발한 추진위원, 추진회 위원, 소위 대표자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그 추진, 대표성 있는 추진위원들이 조합설립 이전까지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실천됐을 때 법에서 정하는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을 뽑아서 거기 대응하도록, 그런 장치는 유사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 지역에 재개발을 위한 추진, 60%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은 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이런 위원이 있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는 이제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인가 전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내 주도록.
그런데 이게 추진위원 단계에서는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안 됐을 때 시공업체는 그 지역에 돈을 엄청 투자를 합니다. 한 달에 보통 추진위원 사무실에서 쓰는 단위가 천 단위에서 이천 사이에서 쓰죠. 그럼 그 정도 한 2~3년 투자를 했다가 만일에 그게 안 되었다. 그러면 결국 그 지역에 재개발 할라 하는 그 주민과 그 시공업체가 또 민사로 그 변상문제 때문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골 아픈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재개발할라 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주거개선사업 포함해서 487개입니다.
그게 10%만 만일에 그런 문제가 부산시내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로 어떤 면에서 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있어요. 사전 충분한 답사를 해 가지고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처음부터 제동을 걸어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에서도 좀 앞으로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김태문 위원님 질의하는 그 부분에서 시민공원 그 옆에 있죠
예.
보면 저가 알기로 거기가 지금 현재로 범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4개 지구로 지금 전체가 아마 확정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지구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4지구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도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문제하고 현재 그 불량주, 아 저 현재 있는 빌라 형태의 주택, 그러한 문제가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면 내 생각에는 이 4지구는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시민공원을 전부 다 조성해 놨을 때 1, 2, 3지구는 그 나름대로 깨끗이 정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어 가지고 시민공원과 더불어서 개발이 아주 잘되었는데 만약에 제4지구 하나만 불량주택이 그대로 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 후에 그것을 봐볼 때 엄청난 그 보기가 좋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만약에 4지구를 별도로 개발을 시킬 수가 없다면 3지구와 4지구를 엎어서 같이 병행해서 개발시키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한번 참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선진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점이 그 4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꼭 유념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최영남 위원입니다.
윤여목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장시간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데 항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사업건수가 16건에 예산현액이 636억인데 지금 4/4분기가 25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10건에 137억의 예산현액이, 그런데 53억이 남아있습니다. 주택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예산은 부족한 가운데에서 할 일은 많고 이런데 특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산이 이월이 된다든지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은 꼭 집행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현영희 위원님!
저 21페이지 보면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에 2007년도 예산이 지금 316억 2,300만원, 2006년도 이월예산이 135억 2,5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2006년도 이월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을 했습니까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게 이제 주택공사하고 같이 하는 합동사업입니다. 저희가 한 23%쯤 되는데, 한 23% 되는데…
몇 프로요 23%요
21%, 21.7%.
그런데 현공정이 위에 98%되어 있는데요
아니, 저희가 이 주택공사하고 우리 이제 부산시 업무를 대행하는 게 도시공사입니다. 정관택지개발사업을 지금 주택공사하고 부산시가 하는데 도시공사가 대행을 합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부분이 한 21.7% 됩니다. 전체, 전체에.
예.
공정은 현재 한 97% 거의 다 돼갑니다. 다 돼가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합동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주로 이제 택지조성을 한 다음에 주로 이제 공공기반시설하고 도로하고 뭐 조경, 식재 등 이런 데 들어가는 투자비입니다. 투자비인데, 예산이월사업 부분은 이게 아마 발주는 하고, 발주는 하고 이제 공사 준공되어야 이제 청산이 되는데 준공 이게 이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정산 안 된 부분은 이제 발주는 되어 있으되 공사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주는 되어 있고…
준공은 안 된 상태이면…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럼 돈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때 돈 청산은 안 되는 거죠. 준공되기…
제가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도로 지난번에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그해 가지고 가서 이제 터널공사라든지 그 도로 문제를 살펴봤잖아요. 현장확인을 가 봤는데 지금 사실은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도로공사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파트가 지금 현재 입주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공사하는 아파트.
2008년도…
2008년도, 그게 그 공정이 가능할까요
그 지금…
지금 저는…
건설본부에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금사동, 그러니까 금사동에 들어가는 지금 부분은 함박터널이 지금 늦습니다. 함박터널…
그게 이게 만약에 입주는 되고 이제 도로는 안 되고 이러면 상당히 입주민들이 지금 불평이 많고 불편을 겪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선 입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는 내줍니다. 그러니까 함박터널 그 앞까지는 이제 도로가 되되 그 터널공사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임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회도로를 시켜서 우선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 건설본부의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 아파트 입주자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정도 공정이지만 또 사업비도 사업비 그렇습니다.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번 잘 건설본부 측하고 한번 이것 의견을 잘 조율해서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서 이게 모든 게 되어야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년은 넘는 것으로는 지금 도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실지 그 뭐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할 그런 예정이지만 또 지금 곧 또 예산이 도래되기 때문에 겸사 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에 또 참고해 주십사 이것 마지막이니까, 그래 아마 그런 쪽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주택을 보면 거의 다가 옛날에는 판상형이라 하다가 지금으로 보면 거의 다 탑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탑상형으로 앞으로 가 가지고 먼 장래에 5년 뒤, 10년 뒤에 가 가지고 저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 주거문화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래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최근에 내 친구가 지금 저 벡스코 근방에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저가 얼마 전에 좀 밖에 날씨가 그야말로 좀 선선할 정도로 해가 집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더워요. 뭐 좀더 과격하게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돈은 그 나름대로 다른 데보다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내가 느꼈을 때에 ‘아, 이것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럼 부산건축이 앞으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건축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부산건축만큼은 그래도 어느 지표를 정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좋지 않고, 우리가 환경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남보다 먼저 좀 시정해 가면서 좀 다양하게끔 탑상이라도 하다못해 ‘ㄱ’자, ‘ㄷ’자라도 좀 분리해 가지고라도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좀 환경적이나 우리 시민의 건강, 그런 면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아파트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남을 보여 주기 위한 그것보다도 들어가 사는 사람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동거리라든가 또는 조경문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어가 살면서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은 에너지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번 큰 틀에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사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사과정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써주실 것과 정비사업지구로 선정된 곳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 등 정비사업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