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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속된 의사일정에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한 다음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웅길 소방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웅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히 재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사항 위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이월액 13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51억 3,000만원이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90%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0%입니다. 분기별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집행실적입니다.
2007년도 3/4분기까지 소방본부 등 전 소방기관에서 예산현액의 77%인 96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모두 16개 사업이며 해당예산은 127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4분기까지 예산현액의 94%인 120억 4,500만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우선 소화기 공급 및 구조장비 보강 등 6개 구매사업은 당초 보강계획에 따라서 구매규격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부분 상반기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계약 체결한 수량의 85%는 납품 완료되었으며 일부 납품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구급장비 등은 연말까지 납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9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등 3개의 용역사업은 119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와 헬기보험 가입 등 계약기간 1년 단위의 사업으로 3개 사업 모두 전년도 계약의 만료일로부터 연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보강을 위한 4건의 건축사업은 모두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그 중 감천 119안전센터는 이미 8월에 준공하여 이전을 완료하였고, 강동 119안전센터는 지난 9월 3일자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시 지적하신 콘크리트 타설 불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86%의 공정률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1월까지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량 및 남산 119안전센터 재건축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현재 공정률은 45% 내지 55%이며 11월 중 입주를 완료하여 동절기 소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의 정비유지 등 3개의 관리사업은 소방헬기와 차량 및 소방정의 연간 정비 및 유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소방본부 및 각 단위의 소방기관 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소화기 공급사업 등 16개 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집행상황입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총괄 개요의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고 미발주나 이월예상 등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보고의 원활한 진행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소방본부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소방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웅길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현영희 위원입니다.
최웅길 본부장님을 위시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화기가 1만 1,479개를 공급했는데 지금 그 설명내용을 보면 지금 고지대 그 현황, 저소득층 이런 쪽 지역인데 32개 지역에 2만 7,700세대거든요.
예.
그럼 이것 다 100% 지급은 안 되었죠
아, 그 소화기 보급사업이 금년뿐만 아니고 전년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2만 7,000여개 가구 대상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금년에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됐습니다.
100% 완료가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주기만 하고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또 그것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도는 어떻게 좀 했습니까 해가 줬습니까
소화기를, 예. 그래서 금년도 보급할 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방문을 해서 소화기를 드리고 그 사용법까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길게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나 설치하면 몇 년 갑니까
그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관리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대개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소화기를 잘 보관을 하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거의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밖에 이제 액상형태로 되어 있는, 분출할 때는 기체로 되는 그런 소화기들은 사실상 쓰지만 않으면 내용물이 있는 한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배부한 소화기는 분말입니까
아닙니다.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액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쓸 때는 이것 흔들어서 쓴다든지 무슨 그런 기준이 있겠죠.
대개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잘 섞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흔들어서 하면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밑에 있는 혼합물들이 잘 섞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분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5,3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같이 매칭펀드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무선페이징을 사용하는 그 노인들, 주로 노인들 아닙니까
예.
이 분들이 사용방법도 모르고 또 귀찮고 또 고장나고 이래 가지고 무용지물이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보도사항에 상당부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노인분들께서 사용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목걸이형도 있고 팔찌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평생 가서 한번 정도 이제 위급한 때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평상시에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사실은 휴대하지 않고 장롱 속이나 이런 데에 보관해 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막기 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사용법도 가르쳐 드리고 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지만 저희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못해서 관리상의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휴대를 하고 목걸이로 들고 댕긴다든지 이런 그 해야 되면 어떤 그런 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해서 바꿔야 될 그런…
예, 그렇습니다.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무선페이징보급사업을 IT와 접목시켜서 휴대폰 형식으로 하면 더 활용성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뿐만 아니고 어린이라든지 또 주부들이 뭐 요새 백화점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에 위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 같은 데 위급 무슨 단추를 누르면 119하고 연결된다 해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참 좋겠다. 그죠
예, 현재 제품이 그런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긴급버튼을 별도로 누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자기가 위급함을 당할 때 누르면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IT산업이 발전되어야 그게 가능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이런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그게 또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린다 말이에요.
예.
또 오히려 노인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요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게 부득이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건강상으로 보나 주변여건으로 보나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보급을 하는 것은 그래도 그 분들 중에는 관리가 잘못되어서 못 쓰시는 분들도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분들이 위급할 때 이것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물론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또 쓰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잘 관리를 하셔서, 뭐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저희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무선페이징시스템과 저희 119종합상황실의 정보시스템 간에 주기적으로 고장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부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 사실은 독거노인 관리는 굉장히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안전차원에서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전에 어느 구청장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야쿠르트를 하나씩 배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먹밥이라도 먹고 싶다.’, 아사되어 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예.
알고 계십니까 그래 그만큼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 우리가 관리가 철저하게, 복지측면에서도 이것은 하나 더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또 신체가 여러 가지로 또 부실하다 말입니다. 활동이, 일일이 그런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시설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요걸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모여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아요.
예,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해서 좀더 접근성을 좀 높여보고 지금 일부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생체 동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RFID 같은 것을 몸에 부착시켜서 예를 들면 일정기간 동안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발전과 저희 무선페이징도 좀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외국에 이제 좀 복지가 잘 된 나라들 가보면요. 노인들 있는 방에는 항상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단추만 눌리면 언제든지 뛰어올 수 있도록 침대 옆이라든지, 그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붙여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급할 때 다 달려온다 말입니다. 하여튼 무선페이징의 그 사용용도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잘 활용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방법도 개선을 하고 기술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상해 위원님!
최웅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3/4분기 예산집행상황 보고니까 곁들여서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9시뉴스에 서울의 창덕궁을 비롯해서 고궁에 소방화기,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 있다. 보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상 저희가 소방검사를 통해서 일반대상물에 소방안전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는 소방검사가 연 최고 6회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사 횟수가 줄어서 현재는 검사대행기관에 맡기고 소방기관에서 전혀 직접 검사를 안 하는 것에서부터 2년에 1번 정도 평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대상물에 대한 관리가 직접 관리가 좀 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 관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도 뭐 소화기 1만 몇 천개씩 고지대지역은 다 보급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역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부산은 저도 범어사라든지 일부 고찰들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간부책임제를 통해서 간부들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요. 또 중요한 때에는 저를 포함해서 본부 간부들까지도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범어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소방차로 활용하던 것을 분양을 해서 별도로 자체 소방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까지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압축해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지고 소화기를 공급하고 또 주요부서에 주요기관이나 어떤 그런 곳에 방호계획을 세워 놓아도 실질적으로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 소방본부에서, 그걸 지금 우리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서울의 창덕궁이라든가 덕수궁이라든가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유적지인데 그런 데에도 지금 15년, 20년 된 녹이 슬어, 그날 내 텔레비 보니까 녹이 슬어 가지고 눌러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정도인데 하부조직인 부산에서, 부산은 역시 그렇게 시스템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점검시스템 문제는 법상 규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점검 횟수를 늘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자체교육을 시켜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요것 뭐 다음에 제가 또 감사 때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나는 이제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소방본부의 오늘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있는데 1년에 한 1,300억, 1,200억 얼마 되죠 총 예산이
예, 1,250억 정도입니다.
예, 그 중에 90% 경상비고 나머지 10%가 사업비인데 10%의 사업비 역시 소방본부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본연의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방본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 사업비나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소방본부가 실제적으로 국민의 소방안전과 질서라든가 이 안전문제를 위한 그런 계몽과 어떤 책임을 다하는 사업비가, 수주사업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조직은 보면 어떤 그런 소방 안전업무랄까, 소방 홍보업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망이 잘 갖춰져 있고 의용소방대라든가 기타 조직이 부가되어 있는 시민조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 이렇다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비 요구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예산 총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련예산 또 활동예산 지금 작년보다 많이 확대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오늘도 오후에 예산에 대한 설명시간을 갖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사업비 이외에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의용소방대장이 저한데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부산에, 대구나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는 의용소방대도 전부 단원들이 무슨 사파리 같은 이런 단체복이 있어 가지고 그래 행사에 갔는데 우리 부산만 옷이 없더라. 그래서 뭐 대장급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씩 옷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소방대원들은 위에 입는 흔한 잠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부끄럽더라. 그 비용이 뭐 얼마나 크게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예화된 조직을, 그것도 그 조직이 무슨 일반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어떤 안전과 소방업무에 관련된 지원을 하는 그런 시민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좀 정예화 되지 않고 그렇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걸 좀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결국은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안전업무나 예방활동에 충실히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소방관이 없어 가지고 부족해서 소화기 비치상태라든가 또 이런 주요시설물이라든지 또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 어떤 소방화기나 안전점검 하기가 어렵다면 간단한 그런 안전교육을 그런 분들에게 시켜서 그 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간단한 일들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조직의 어떤 체계가 잡히고 효과성이 높을 것이다. 이래 판단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소화기 하나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직은 몇 만명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조직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업무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을 통해서나 또는 소방본부의 어떤 정책방향이 제대로 그런 데 타켓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요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건교위에서도 증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없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임 이후에 의용소방대 예산분석부터 사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인당 1년간 지원액수가 14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전국 순위로 따르면 16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평균수준 정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약 5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부장님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산이 지금 전국 최하위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전국 2대도시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국에 1등을 하지는 못할망정 중간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전국 최하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산시가 예산이 어렵다 치더라도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께서 소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중요하고 필요하고 긴급한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요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설득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소방본부의 역할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예산 안 주고 이렇게 우리가 설득해도 안 된다면은 누가 시민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설득력과 의지를 가지고 부딪쳐야 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꼴찌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울의 창덕궁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산지역의 주요시설물이나 상가라든가 인구 밀집되는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소방안전업무가 저는 100%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렇는데 빤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본부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긴급출동이나 기존의 어떤 소방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전예방이나 준비에 전혀 손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지금 시점부터 소방본부의 어떤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산소방의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정립해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에 한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문 위원님!
김태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나 소방학교, 소방서에서 청소용역업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몇 군데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서별로 개별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10개 소방서에서 별도로 각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방서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역업체 말고 다른 분야에도 혹시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소방본부 관내에.
조경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요
예.
이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전량 입찰에 의합니다.
1년 단위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인건비죠 용역업체는. 인건비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매달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예.
이 용역업체 입찰을 해서 계약한 게 있죠
예.
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청소용역업체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임금을 지불하는지 그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거 확인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
각 서의 서장님을 어떻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 확인하지 말고 실제 그 청소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게 아마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겁니다. 그 통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교육청이나 각 부산시청 관할에서 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로 주는 인건비가 국가에서 주라 하는 인건비에 상당히 모자라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따기 위해서 최저에 주겠죠 그럼 실제 10명이면은 연간인건비라 하는 최저인건비를 계산하면은 인건비와 관리비, 세금, 또 4대보험 등등 해 가지고 최저에 얼마 정도 수준에 이게 줘야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와꾸가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예.
그 한 예로 부산 광안대교에 인건비가 아침에 8시 반부터 오후에 6시까지 하는데 72만원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52만원 기본에 퇴직금 10만원, 중식대 10만원 해 가지고 72만원 줘 가지고 4대 보험 떼고 나면 67만원 이 정도 지급이 돼요. 그래 이게 지금 2007년도 우리 한국 최저임금이 80만원 수준입니다. 80만원.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44시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소방본부 쪽에서 지금 청소용역업체에 지금 아주 최저임금 못 미치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다른 데도 그렇게 다 하는데 소방본부에서 주는 인건비가 넉넉하게 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이미 10월달에 접어들었으니까 내년에 계약할 때 계약의 조건이 분명히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본부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급료 적게 주면 기분 안 좋겠죠 실제 그런 분들이 고생은 더 많이 하거든요.
예.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업체가 1년 단위로 입찰을 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도가 나 가지고 인건비를 못 주면 원천회사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소방서 단위로 만약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분들이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 소방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람이 안전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하면은 소방서 자체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업체에서도 해결 못 합니다. 그 업체에서 책임보험이나, 물론 4대보험은 들었겠죠. 법적으로 안 들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따른 책임보험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다 보면은.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보험 들어가 있으면 보험사본을 복사를 해서 넣으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청소용역업체나 다른 조경이나 주는 거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싸게 주면 안 된다. 우리가 광안대교의 예를 제가 자꾸 드는데 광안대교의 인원이 12명입니다. 남자 10명, 여자 2명인데 1t짜리 트럭이 또 하나 있어요. 1년 계약이 1억 3,700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워낙 적게 주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열두 사람으로 나눠 보십시오. 그 분도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분야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민원을 참 많이 지르고 있고 제가 현장을 쭉 다녀보고, 저는 소방 쪽은 이런 업체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민원을 약간 감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본부장님한테 확인을 하는데 업체가 좀 이익을 과다하게 남기려고 하면은 인건비를 착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소방본부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은 그 업체의 이미지 손상이 아니고 소방서 전체의 이미지 손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이 아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업체가 인건비를 일을 시키고 지급을 못했을 때는 원천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그 인건비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 정확하게 계약서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계약서를 할 때는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4대보험 이외에 자기들이 책임보험을 넣을 수 있는 여유를 소방서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모처에서 적게 주고 밑에 보고 풀으라면 그건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런 방법이 있어요. 책임보험료만큼은 본인들한테 안 주고 소방본부에서 그 업체들한테 다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 업체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렇게 지금 많이, 왜냐 하면 자기들보고 책임보험 넣으라고 하면 안 넣거든요. 그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런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가 있는 업체가 제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산재에 의해서 해결 못하는 걸 책임보험에서 또 해결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돼요. 저희들 기업에 보면은 인원이 300명, 연간 2,10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소멸성 보험인데 그런 걸 하나 들어놔야 기업이 큰 사고가 나면은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거든요. 소방서 같은 데는 청소용역업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 났다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좀 그 부분에 본부장님이 각 서 서장님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정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수준 이상, 그리고 우리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토요일날은 4시간 해서 일요일은 쉬고 주44시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장근무를 하면 시간당 1.5배 더 줘야 되고 혹시 야간 하는 사람은, 야간수당은 일당의 50%를 더 지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약서 상 그런 문안을 다 삽입해 가지고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일을 시키고 그 바운다리 안에서 임금을 계산해가 주는데 저 사람들 임금은 이상하게 임금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공원에 청소용역업체를 8시간에 3시간은 쉬라고 해 가지고 5시간만 계산해 가지고 주고 3시간 휴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그 현장에서 3시간 쉬면 자기한테 어떤, 개인이 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억지춘향이지. 불러 가지고 일을 시키는 사람 8시간 일을 시키고 8시간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요즈음 아파트 경비원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를 부산시나 전국으로 착취를 엄청합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의 용역업체들은 최우선으로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걸리면은 사회에 공장을 하든지 아파트라든지 전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 분들도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정이 다 있는데 남 밥 먹을 때 죽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만들어 줘야죠. 호시․호강은 못 해도. 그게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한국의.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이라든지 보험가입사항, 계약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줄 거 다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소방서에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을 인건비 지급 받은 통장, 통장 그거는 전부 복사하면 위에 이름이 나와 가지고 업체의 사장이 문제가 걸리니까 이름 빼고 밑에 지급받은 그 란만, 3개월치 하면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방관할 일이 정말 아닙니다. 그거.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실제 본부장님 알고 있는 거하고 밑에 일하는 종업원의 인건비하고는 많이 차이 날 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웅길 소방본부장님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은 3/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예산규모에 보면은 사실은 경상예산이 90%고 사업예산이 10%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과히 우리 소방본부가 소방직원들의 인력을 관리하는 곳이지 어떤 진짜 우리 부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말씀하셨지마는 예산편성 할 때에 어떤 그런 장비라든지 첨단의 장비라든지 또 하여튼 소화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 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현황하고 예산집행상황을 보면은, 실적현황에 분야별하고 부서별에 보면은 4/4분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보면은 예산현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예산현액이 안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자유재량행위가 너무 부여된, 많이 부여된 생각이 되고, 그 뒤에 보면은 예산집행상황이 나오는데 무선페이징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강동119안전센터 이래서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올 예산 중에서.
그래서 사실은 집행실적 부분에도 4/4분기에 대한 예산현액이 기록됐으면 좀 좋았을텐데 이런 생각 들고요. 특히 예산집행상황 6페이지에 보면은 다른 거는 4/4분기에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무선페이징시스템,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약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래 하면서도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고 4/4분기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특히 강동119안전센터 우리 소장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2007년도에 1억 3,0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 남았습니다. 400만원 남았는데 16페이지 보면은 강동119안전센터 신축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현 공정률이,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현 공정률이 86%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4/4분기에 돈 400만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고, 우리 동료위원장을 비롯해서 동료위원께서 현장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나갈 시에 제가 콘크리트 타설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레이저 투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리하고 시공자가 망치타격에 의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짜 그 자리에서 말한 대로 미장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진을 이래 보내 왔습니다. 사실은 이거 본부장님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깊게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어떻든 간에 119안전센터 이것도 현재 공정률이 86%밖에 안 됐는데 돈 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는 그것도 뭔가 아쉬움을 남기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까
그거는 발주액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00만원은 시설부대비용만 기재된 거고요. 나머지는 정상 집행이 된 겁니다.
정상 집행이 됐는데 돈이 먼저 많이 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86%밖에 안 됐는데 돈이 4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시점은 나간 금액을 기재한 내용들은요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기재된 겁니다. 이게. 자금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계약사항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약내용대로 우리 본부장님은 자금이 지급됐다 이 말씀하셨는데 계약내용에 시공의 프로 수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급되도록, 그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쇄물에다가 공정률 86%는 이야기를 안 써야 돼죠. 안 써버리면 시공이 거의 다 됐고 조금 하자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보류를 해 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여기에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에 기재하는 기준이 문제인데요. 사실상 공정률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된 그 기준이 아니고 일찍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에 의해서 기준으로 해서 적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 남은 잔액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해서 실제 돈이 넘어가는 걸 기준으로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본부장님 조금 저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 공사비 중에서. 미집행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1억 4,260만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현액이 1억 3,000입니다. 1억 3,000에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1억 2,960만원이에요. 남은 게 400만원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 계약에 의해서. 계약도 말입니다. 공기에 따라서, 시공한 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야 되는데.
1/4분기, 2/4분, 3/4분기까지가 돈이 1억 2,960만원 나가고.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마아…
예, 그 부분은요. 지금 선금만, 실질적인 자금집행은 선급금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실제 자금집행은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면은 이 유인물이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시고요. 아니, 지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남아 있다 이러면 안 맞죠. 안 맞고, 본부장님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뒤에 간부님들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냐. 기준을, 시점을 계약시점이냐 또는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차이점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집행결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최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 그대로 말하면 그 말이 옳고 이 자료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여태까지 소방본부에서 해 내려오는 계약시점이 4월 23일이고 공사 착공한 그 시점을 기준해 볼 때는 소방본부의 뜻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알기 쉽게끔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119안전센터는 10월달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17일날 준공합니까
19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19일날 합니까
우리 지금 소방청사 현대화사업 우리 5개년계획에 현재 진행된 게 9개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까지 하면 9개 되죠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작년도까지 모두 5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개소가 완료되어서 지금 모두 6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계획 중인 거하고 치면 약 9개 정도 되고, 22개 중에서 우리가 5개년계획이면 2009년도가 도래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후내년도 예상대로 지금 그거는 가능합니까
지금 예상대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과급 예산주의에서 계획과 실행이 맞지 않을 때는 중간에 수정도 한번 해야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 맞춰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연장을 하든 여러 가지 또 방법이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쳤을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중장기계획에서 제일 노후화된 센터부터 한다는 그 계획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집행에 대한 것도 계획과 대비해서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본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내년도 이후에 14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청사현대화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이 한 230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 사실상 재정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사의 노후도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노후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하되 청사현대화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비중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요거를 갱신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계획에는 지금 못 미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현대화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문제에 의해서 실행이 계획대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쯤 이제 안 된 것에 대한 전수조사 그 다음에 계획, 애시당초에 2004년도 계획할 때 순서 정해 놓은 걸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8년도에 다시 주변환경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증․개축한 서와의 이래 연계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주변이 좋은데 조금 낙후된 순위가 좀 빠른 것은 미룬다든지 또 서별로 특정 서에는 개축이 다 되었는데 또 뭐 이쪽 서에는 또 뭐 계속해서 노후된 게 많다. 왜냐 하면 그것도 조금 이래 섞고, 그렇지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기준은 노후에 대한 순서로 했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2008년도 계획을 잡으실 때는 최소한도로 주변과 그 다음에 각 서별로 여건 그리고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결국은 한 서에서도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서에 가면 시설이 안 좋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특정 한두 센터는 그렇더라도 또 좋은 데도 있고 해서 그 형평에, 각 서별로 형평에 맞추는 건 작업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순위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또 서장님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댕겨가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한 1년 정도 연장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내년도에 좀더 노력을 하셔서 그것이 좀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함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 어떤 사업 자체 하나가 종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은 딱 그하면 맞는 답인데, 그러나 안 줬을 때는 어떻든 요래도 돌려보고 어떻든 쾌적한 환경, 우리 또 대원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본부가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 하는 쪽으로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RFID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출동 뭐 그 다음에 신고, 출동, 뭐 처리, 기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소방본부에 제일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T강국이라 그러고 이제 소방행정도 IT쪽에 눈을 많이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전문요원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그와 관련되는 것, 소방방재와 관련되는 어떤 첨단IT를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직접 개발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힘이 들고 하니까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장비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쭉 해서 우리가 좀 선진된 어떤 소방 또 행정도 물론이겠지만, 방재문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시범도 해 보고, 예를 들자면 지금 센서를 가지고 헬리콥터를 가지고 산에다 쏴악 뿌립니다. 센서를, 뿌리고 상황실에다가 단말기 놔두면 그 센서는 빛과 열에 대해서 감지를 하죠. 그러면 최초에 발화가 되어 가지고 불이 나면 그 센서를 뿌려놓은 반경에서 센서에 가까이 가면 열이 나니까 바로 상황실로 감지가 옵니다. 그럼 초기에 불이 났다는 것을 징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안전진단 A, B, C, D, E 해가 E는, D등급인 경우에는 교량이라든지 그런 데도 이래 해 놓으면 이상징후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열이 났을 적에 센서가 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에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부산시내에서 산불 중에서 가장 좀 취약하고 또 났을 때 참 문제가 많고 또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에서 역시 담배로 인한 인화부분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발생되었던 산불현황 어떤 산이 제일 좀 우리가 취약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이래 365일 계속해서 하지만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어떤 특정지역에는 시범사업을 좀 해서, 그게 제가 듣기로는 센서 하나가 한 8년 내지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전자로 해서 발동을 하는데 이번에 IT산업에서 그러한 게 쭉 이래 가면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한 부서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방행정에 계속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런 게 우리 다른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부산소방이 그래도 첨단적인 예방차원, 조금 전에 아까 무선페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센서를 부착을 하면 거동에 대한 문제 또 열의 감지 또 이런 것에 대한 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헬리콥터에 장착을 해 놓으면 ‘삐삐삐’ 하면 ‘아, 어느 지점에 지금 열기가 있다. 발화가 되고 있다.’ 하면 신속하게 바로 가면 물 한번만 내려 버리면 끝날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IT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센서 이런 쪽에 앞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본적인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첨단부분에 대한 것을 놓치기가 쉽고 또 우리 공무원행정의 기본적인 게 위에서 주어지는 일 또 기본적인 시설 또 그 다음 아이템 여기에 의해서 늘 움직여지니까 똑같은 어떤 효율의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래 앞서 가는 우리 소방행정에 대해서 이제는 2008년도부터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현재까지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본부에 현재 IT를 접목한 소방업무 수행 수준은 다른 시․도에 비하면 좀 빠른 편이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앞서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IT분야에 대한 업무의 접목은 사실상 어느 시․도에서 단순하게 자기 지역만을 위해서 개발하기는 사실 위험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울러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RFID 분야에서 활용은 사실상 군사작전에서 많이 쓰고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 역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군부대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신뢰성을 갖고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요것을 소방관 작전 수행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 시범지역으로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먼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제안은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IT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조금 획기적이고 좀 우리가 기본적에 의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 IT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야 소방방재청에서 연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검토 그래서 그것이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좀 이래 좀 해 가지고 또 그걸 한번 또 연습도 해 보고,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그게 센서가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실험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이것이 방재에 효과가 있겠다고 결정이 나야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뭐 이걸 좀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구입해서 메꾸자. 구입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혀 계획 없이 시작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IT와 관련되고 어떤 첨단 쪽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사전 좀 이래 하는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 보는 그런 우리 부서 중에서 IT에 좀 이래 전공을 하고 이래 좀 그런 직원들이 몇 사람이라도 붙어 가지고 지금부터는 준비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자체적으로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되었을 적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부산소방이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사전에 안 되어 있으면 시범사업 하라 하면 그것 꼭 뭐 이래 할까 말까 이렇게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향후계획에 2008년도 이후부터는 우리 소방이 조금 첨단화해가 간다. 그래서 첨단 쪽에 지금 당장 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 가장 방재하고 관련되고 소방에 관련되는 그런 첨단시설에 대한 또 시스템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제 연구도 하고 연구되어 있는 걸 또 확보도 하고 테스트도 해 보고 기능의 문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한번 본부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쪽에도 이래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좋으신 방안을 저희가 또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저희 부산이 전국에서 앞서 가는 IT를 접목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뭐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유비쿼터스 도시인데 소방도 물론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순위로 볼 때 실제적으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순위는 늦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계획에 접목이 되기까지 전체가 전자도시로 갔을 때 우리 소방과 관련되는 것까지 유비쿼터스가 다 연결된다 그러면 그것을 시기적으로 많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 전에 우리 소방분야는 소방 자체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첨단부분 또 전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체 노력하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전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강동119안전센터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뭐를 좀 느꼈느냐 이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좀 건축관계 이런 부분은 좀 전담부서라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본부 차원에서 소방서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그 추진되어 가는 그 과정, 또 건설에 무슨 안전도, 또 시공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점검할 수 있는 현재 진행과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왜냐 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좀 무방비한 상태라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뭐 심지어는 건설회사 또는 감리문제 뭐 설계문제 모든 부분에서 너무 이것은 좀 미약하다.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지금 또 명년 예산을 지금 걱정할 때인데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이래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최근에 또 뭐가 또 문제가 많으냐 이러면 불과 한 몇 해 전보다 최근에 보면 아파트들이 고층이 아니라 초고층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용어로서는 초고층 이러면 40층 이상을 초고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37~38층, 거의 40층 심지어는 육십 몇 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층 넘는 그러한 특이한 건물들은 나름대로 소방에 관한 한 또는 재난이나 모든 설비들이 그 나름대로 외국 선진국에 하는 어떤 그런 폼으로 많이 계획이 지금 잡아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40~50층, 60층 이래 되는 부분은 자체의 어떤 소방설비가 또는 소방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완벽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불이 어느 정도에 시발점에서 우리가 불을 끌 때에는 별 큰 문제가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뒤에는 거의 속수무책이다 할 정도로 정말로 이것 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오십 몇 층 같은 이런 부분을 지금도 우리 건축심의에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 때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일 때는 최소한도 전체가 뭐 한 40층 되면 중간에 20층 정도라도 중간띠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놔도, 외국에는 엘리베이터도 차단을 시켜 가지고 내려 가지고 다시 타게끔 그 방향을 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설계를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중간 정도에 띠를 한번 돌린다. 이 말은 건축의 근본골격만, 골조만 놔놓고라도 한 층 정도는 벽처리만 해 가지고 그 층을 완전히 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또는 노인들이 내려와서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아파트 생활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웃간에 어떤 그런 화합될 수 있는 또는 의견을 도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층, 하나 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것이 왜냐 하면 건축심의에서 뿐만 아니라 소방행정에서도 같이 건의하고 둘이가 동시에 이것을 연구하고 건의하고 해야 만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제도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중앙에 가서 회의할 때라든지 또는 우리 여기 건축심의 부분에서라도 꼭 어떤 그런 법이 없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내부 어떤 규약, 규칙으로서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홍보해 가지고 설계 때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우선이라도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부임 이후에 첫 업무보고 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3월달 이후에 고층건축물 14개동에 대해서 21개층을 안전구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안전구역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인정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1개동에서 3개층을 안전구역으로 확보한 데도 있을 만큼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7건의 건축심의에 저희가 참여를 해 가지고요. 모두 17개동에 대해서 25개층을 안전구역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가 그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아무리 위에 소방설비가 우리가 뭐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60층, 50층 넘는 이런 건물에서 위에 뭐 40~50층에서 정말로 큰 화재가 났다. 속수무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뭐 헬기를 동원한다 하지만 헬기가 뭐 1~2분 만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출발하는 그 자체에서도 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 뭐 불났다 해서 헬기가 무조건 뜨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고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자체적으로 순간적으로 예방차원에서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가더라도 불길이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그래도 다른 타 시․도보다는 지금 아마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부산시가 상당히 그쪽 면에서 먼저 전국에서 아마 최고 먼저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건축심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도우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시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쾌청하고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1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교통국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 심사와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212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며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에 친환경적인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2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 제5호 삭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주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의2 제7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조사구역,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규칙에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7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함으로써 부산시 전역의 조사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보행환경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2008년에 새로 도입하게 되는 주택가 골목길 담장을 헐어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주차사업에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 보조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7조 제2항 삭제는 위에서 언급한 친환경적인 주차사업 추진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의 범위 한도 등을 일일이 조례상에 열거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주차장 특별회계 여건에 따라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주차시책 추진과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종수 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복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해서 적법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 21일간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2 제5호 및 제7호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신설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주기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최초 조사시점 등 세부 조사방법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시장이 수립 시행토록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7조 제1항 개정내용은 친환경주차장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문 또는 담장을 헐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7조 제2항 삭제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액의 범위 및 한도를 삭제하여 주차시책 추진과 보조금의 지원을 자치구․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안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초의 조사시점 등 세부조사방법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 구․군에 시달하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산광역시 차량등록 100만 시대의 주차문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진복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예, 조례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조례를 수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각 구․군에 매칭펀드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에 의거한 구․군에 대한 차등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재정자립도에 기준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A급이 70%, 50%, 30%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가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재정자립도를, 순전히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구에, 꼭 필요한 데인데 어떤 이런 게 좀, 당해연도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또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좀 불가피한 데는 사실상 이런 조항에 묶여서 원활하게 시행이 못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태여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이 어느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매칭펀드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개당 한 곳에 150만원이고 구비가 15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거기에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다든지 또 현재 각 구․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적당하게, 비율로 지금까지 내려 보내고 그렇게 해 온 것,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공급의 문제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대수 등록한 구에 주차면수가 현저히 부족한 비율이 또 안 있습니까 그 파악은 되어 있죠
예.
그런 것도 비율을 대비해서 되어 줘야 된다. 그래서 전혀 그것이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일선 구청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수조사 해 갖고 올라오면 거기 계속 주다 보면은 형평의 원칙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명문화할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 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주차장 부족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구 간에 어느 구가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일방적으로 지원 안 되고 하는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주차 관련 5채 내지 30채 이하의 소골목길을 한 현황문제 이런 것도 그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각 구․군에서 시범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시가 부산진구, 동래구 이렇게 선정을 해서 어느 한 구에 올해 2008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제히 지역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와 그 다음에 주변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차차 점차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사도인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연립아파트인 경우에는 벽면을 헐었을 때에 과연 그거를 세대를 몇 세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을 때 오는 각 구․군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지침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국에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주차난의 일부라도 해소하고 담장을 헐어 가지고 이웃 간에 어떤 의사가 소통되는 그것을 하자고 하면은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시책이 같이 따라 줘야 되고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 그러한, 내려 가지고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6개소 76개 가구가 지금 신청을 조사를 해 보니까 95면 정도를 지금 현재 친환경주차장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집행했을 때 다른 구라든지 인근에 파생되는, 여파되는 어떤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해 보니까 좋다 라든지, 뭐 어떤 그게 나오면은 그런 거 하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기준모델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사실상 이렇게 하는 이것, 친환경주차사업 이걸 도입하는 배경도 지금 현재 주차장, 자기 가정 내에 자기 집에 주차장시설을 잘 하는 그게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미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으로 못 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골목 자체, 골목단위로 한번 확대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으니까 아마 이것이 의외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파급이 되면 상당한 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골목길을, 예를 들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쾌적해지는 이런 차원으로 한다면은 어차피 이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면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계획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섯 집이 있는 골목길이 선정이 됐다 그러면 3×5=15, 1,500만원을 지원한다 말이죠. 그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준모델, 표준모델에 나무도 이래 좀, 옛날에는 담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창문을 가릴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수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은 우레탄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담을 헐었을 적에 앞에 정면에 가각도 약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비를 했을 적에 차가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고 약간 턱을 둬서 인도화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그래서 그런 어떤 골목길에 아주 적합한 표준안을 우리가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 구․군에서도 공포를 하고 그와 유사하게 됐는데 그것이 만약에 민자로 간다 해서 그게 돈이 3,000만원, 2,000만원 들었을 때 1,500만원만 주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1,500만원어치만 들여 가지고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3,000만원 들여서 골목 자체를 조금씩 돈을 걷어 가지고 예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비부담도 일부 좀 되는 게 좋다. 또 자비부담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1,500에서 2,000만원 내지 그 선에서 가장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러한 우리 시가 나름대로 표준모델도 만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이죠. 길이와 폭에 따라서, 또 집의 구조에 따라서는 다 다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되어야 된다. 기본적인 안을 줘야 자부담도 일부 좀 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계획할 때 우리 전반적인 어떤 하나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좀 다양성 있게 한다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까 하나의 어떤 표준모델을 통일된 모델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아마 비탈길이라든지 또 일부 어떤 지형적인 면을 감안해서 하는데 하나의 어떤 표준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존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전 구에 파급해서 가급적이면은 기존 모델을 기본 사양이 어떠어떠한 게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또 이것보다 더 좋게 자비부담해서 하는 어떤 그런 사례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주차를 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우수한 어떤 사례 있죠 이런 것도 사진에 담아 가지고 하나의 구청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것이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골목길에 있는 다섯 집 내지 열 집이 함께 그걸 합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합의가 됐을 적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림으로 갈 것인가 구청에 가니까 이런 이런 열 몇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면 좋겠네. 최대 많은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안이 없었을 적에 나중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보강된 어떤 사후대책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준해서 그 계획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또 하고자 하는 업체라든지, 또 직접 시공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진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표준시설안 이런 것도 되어 주면 좋겠다. 그게 설계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시설을 하는 측에서는 그에 맞게끔 되어야 준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준공할 때는 우리 시가 감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왕 새롭게 시도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을 잘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 골목에도 해야 되겠다.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야 이 사업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차난과 현재 아파트만 선호하는 주민 주거생활이 이제 조금 다변화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으로 크게 보시면 교통정책 하나라고 보지 마시고 주택정책하고 같이 봐서 우리가 할 때 그런 쪽으로도 좀 구도를 잡아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구․군이 정말 제대로 집행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말이죠. 이후에 한 1년쯤 거기에 대한 성과결과를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제일 잘 만든 컨테스트 이런 것 말이죠. 각 구청별로 두세 가지 내놔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뽑아 가지고 부산에서 홍보를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골목길, 최고 환경적인 주차공간 이래 가지고 베스트 몇 가지 해서 최우수작 해 갖고 상도 주고, 상이라고 별 거 있겠어요. 입구에다가 크게 동판 하나 쫙 걸어놓으면 아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골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까지 해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에서 준비는 하시겠지마는 좀더 세밀하게 구․군에도 협조를 해서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시상까지는 저희들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아마 처음에 도입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표준모델을 어디 여러 군데 하지 말고 한두 개 구 선정해 가지고 표준모델을 잡아 가지고 멋지게 잘해 놓으면 다른 타 구도 좀 따라오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데는 시행 세부지침이라고 하나 규칙이라고 하나 세칙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짜 가지고 원활한 조례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잘 시행도 잘 되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이소.
각 구청 담당공무원들 교육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교통국 TOP
(14시 30분)
계속해서 교통국 2007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수 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과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부분입니다.
2007년도 저희 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등 총 27개 사업으로써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연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총 5,986억 500만원이며 금년 9월 말까지 총 집행액은 4,086억 3,200만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68.3%가 되겠으며, 이 가운데 1/4분기에 981억 1,400만원, 2/4분기에 1,854억 9,100만원, 3/4분기에 1,25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당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미집행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된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제171회 임시 보고회의 시 보고드린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유사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3/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 교통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과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교통국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위원장 최영남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종수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박종수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뒤쪽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뉴스시간에 방영된 부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14시 34분 비디오 상영개시)
(14시 36분 비디오 상영종료)
바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등․하교길 교통사고 피해 학생 수가 2004년도에 57명이 되었는데, 2005년도는 110명, 2006년도에는 133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201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매우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 아까 학부모 이야기도 들어보면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 지금 항상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아이들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그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보고 난 소감.
상당히, 저 위치가 보니까 상당히 경사도 지고 상당히 보행하기가 상당히 참 열악한 환경이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런 곳이 한 군데일까요
아마 저런 곳은 뭐 특별하게 아마 취약지역인데 전체적으로 아마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 지금 보행환경은 거의 지금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아마 저 이상 더 열악한 곳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업규모가 285개 학교가 대상학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예.
그런데 지금 2007년 33개 학교 통학로를 정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3년에서 6년까지 정비실적이 210개 학교로 지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 말고 내년에 투입해야 될 예산이 얼마냐 하면 564억 4,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총 대상이 565억, 560, 500이 되고…
56억, 아! 점이에요
그리고, 예.
아, 그렇…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거의 다 아마 당초에 계획물량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때에 집행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마 초등학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는 마무리 단계이고 앞으로 더 이제 정책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정책 확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초등학교는 내년도 되면 거의 다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을 이제 설치는 이렇게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스쿨존 안에 안전표지판 또 이제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 이런 설치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이 개선사업의 취지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그게 아마 같이 고쳐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뉴스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위험하고 지금 저렇게 경사가 진 곳에는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을 10억을 지금 배정해 가지고 할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일렀다고 생각합니까 이르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아니, 아니…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저런, 그죠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예, 지금까지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저것은 이제 관내구청에 또 이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이래 서로 연계를 해서 자치구하고 협력해 갖고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 부분도 75%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간 겁니다. 25% 구청…
예, 시비, 국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실 국비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할 때 더 위험하고 더 안전을 요하는 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가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요.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 뭐냐면…
이것을 선정할 때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합니까
예, 구청장이 합니다. 원칙은 이게 사실상 보면 구청으로 봐서는 시급한 사업이고 예산은 조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상 25% 그 예산 들이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기가 좋은데 아마 지금까지 하기 시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기, 하기 급해야 되고 빨리 하기 용이하고 이런 쪽으로 하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방송에도 나올 만큼 이게 지금 지연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최악의 조건, 먼저 시행해야 되겠다는 선, 우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먼저 조사가 되어가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나 이 대책에 보면 설계용역에 과다한 기간을 소요시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역에 얼마나 그 기간을 소요를 했습니까
저 사업 하나에 그 사업 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예. 그게 설계용역 자체도 늦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아마 학교장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아마 이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그 교육청 업무를 지금 저도 구청에 있을 때 좀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무슨 행정적으로 지지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학교에 관한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물론 학교장하고 관할 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관한 시설물을 변경하든지 소유권 바꿀 때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구청하고의 협의가 좀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가 사실은 뭐 어린이들은 가장 위험에서 제일 빨리 구출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어리고 약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좀 소홀한다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내놓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 부모들이 안전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또 학교뿐 아니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사실 오늘 다른 것도 준비를 했는데 다른 건 다음에 감사 때 좀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 또 좀 빨리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제가 하겠는데 정말 우리가 사람이 걷고 싶고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 갔을 때 인도를 횡단보도를 건널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제 차가 이렇게 옵니다.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횡단보도 앞에 가면 그대로 지나가면 다쳐요. 차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멈칫해서 섰습니다. 서니까 그 차가 서가지고 사람이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 되는, 외국에서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칠 뻔 했어요. 그 사람은 파란불이 켜져서 건너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삭 지나가 버렸어요. 자칫하면 다칠 뻔 했었어요.
우리 과연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우리가 또 이런 정책을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우리가 시가 더 교통국에서 좀 신경을 쓰고 물론 나중에는 건설방재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부분에는 우리가 더 시가 좀 앞장서서 좀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것은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운을 받아 왔거든요.
예.
국장님! 보시니까 어때요
불안하지요
저도 그 위치를 압니다. 알고, 저희들 현장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지금 현재,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장하고 한 서너 차례 지금 만나가 협의를 했는데 협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촉구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전표지판이나 과속방지턱, 속도감지기, 속도감지기는 지금 뭐 학교 앞에 그냥 차가 막 지나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설치가 1%도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 특히 학교 앞에는 속도감지기 또 방지턱 이게 반드시 설치가 되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장대리 김석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사과정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에 있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진복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박종수
교통기획과장 양문석
대중교통과장 하석우
교통관리과장 안수근
대중교통개선팀장 이준승
〈소방본부〉
소 방 본 부 장 최웅길
소방행정과장 최문오
방 호 과 장 노재윤
구조구급과장 조현표
소방학교장 성용판
중부소방서장 강대정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래소방서장 이성기
북부소방서장 서영웅
사하소방서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현우
금정소방서장 정한두
남부소방서장 김한두
강서소방서장 김부년
항만소방서장 이영태
○ 속기공무원
김미정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7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본회의 2007-10-19
2 5 대 제 17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7
3 5 대 제 17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7
4 5 대 제 17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7
5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6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7
7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7
8 5 대 제 17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6
9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6
10 5 대 제 17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6
11 5 대 제 173 회 제 2 차 본회의 2007-10-11
12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3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7-10-16
14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7-10-16
15 5 대 제 17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5
16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7-10-15
17 5 대 제 17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7-10-15
18 5 대 제 17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7-10-10
19 5 대 제 173 회 제 1 차 본회의 2007-10-10
20 5 대 제 173 회 개회식 본회의 2007-10-10